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실(계속),총무국-총무과,회계과


일   시  :  1995년 12월 04일 (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문화공보실

(계속)

2. 총무국

   심사된안건
1. 문화공보실

(계속)

2. 총무국(총무과, 회계과)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문화공보실

(계속)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대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최영대 문화공보실장은 앉아서 받는 방법으로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현황 좀 봐주시죠. 대들보 체육관은 언제부터 대들보 체육관이라고 명칭을 붙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대들보 체육관은 91년도에 건축을 했는데요.
  건축할 때부터 대들보 생활체육관으로 명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때부터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91년도에 한 것을 벌써 보수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이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철골조 조립식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부분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붕 부분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음새 부분에서 그 동안에 누수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에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상당히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칠이 벗겨지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명년도에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재임하신지가 한 5개월밖에 안되는데 대들보라는 명칭을 부친 이유가 좀 어쩐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91년도 지은 건물이 벌써 보수해야 된다면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대들보 생활체육관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산성동에 있습니다.
  산성동 민방위 교육장 공원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민방위 교육장 하고 대들보 생활체육관 하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이 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창문  그것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렇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지하로 되어 있고요.
  생활체육관은 조립식으로 해서 지상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같은 건물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대들보 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근처에 사니까 잘 아는데요.
  하루 사용하는 분들이 300명으로 나왔던데 내가 봐서는 10분의 1밖에 안되요. 30명 되요. 식전마다 내가 그 곳을 나가는데.
  그리고 한 10시간 운영을 한다고 해도 1시간에 30명이 거기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건데 너무 그렇게 과장해서 작성을 하면 안될 것 같으네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거기가 대들보 체육관 자체가 배드민턴 체육관입니다.
임헌덕 위원    예, 배드민턴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저희들이 연중 무료로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2면이 있습니다.
  2면이 있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면이 놀고 있는 시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임헌덕 위원    오히려 배드민턴을 지금 치시는 분들이 까치 배드민턴장 하고 그 옆에 문성국민학교를 많이 이용하지 실제 대들보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 내가 봐서는 한 50명 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인원을 파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임 위원님이 가셨을때 혹시 인원이 적게 나왔을때 가신 것이 아닌가...
임헌덕 위원    먼저 사무장하던 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가 그 옆에 살아요.
  아침마다, 식전마다 내가 거기서 운동을 하고 오는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리고 문화재 관리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신채호 선생 생가 주변정리 라고
  해 가지고 진입로 포장한 것, 그것이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은 길이 100m에 폭 8m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은 길이 104m에 폭 6m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산도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8m가 6m로 줄었으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금 8m로 되어 있는 자료가...
하영호 위원    하반기 업무보고요.
  우리가 등원하면서 업무 보고 해 준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이 지금 표시가 일관성 있게, 사실상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면은 일관성 있게 포장 폭으로 표현이 되어야 될텐데 아마 먼저 번에 보고 드릴때 그 포장폭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지금 도로에 편입되는 폭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에 포장을 하는 부분은 6m고, 밑에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입되는 도로를 확장하는데 편입되는 폭이 8m인 것 같습니다.
임헌덕 위원    어차피 진입로 확·포장의 폭이 8m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임헌덕 위원    예산도 똑같은 1억6,000인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이니까요.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포장하는 부분은 6m고요.
  도로개설 하는데 편입되는 면적이 8m, 양쪽으로 경사면이기 때문에 8m가 도로개설 하는 밑에 차지하는 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여기다 규모라고 해 가지고 확·포장, 주욱, 표시를 해 줬어야 되고 또 생가 지붕 하는 것도 말예요.
  예산에 보면은 볏짚 한단에 2,000원씩 계산을 했는데 내 상식으로 봐서는 볏짚 사고 이엉 잇고 지붕 해 이고 전부 그렇게 계산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볏짚 한 단에 2,000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적당히 해 가지고 합계만 맞춰서 예산편성 하고 결과 보고 할려면 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실질적인 볏짚이 얼마, 한 단에 얼마, 몇 개가 들어가고 인건비 120명 내지, 이렇게 계산을 해 놔야 보는 사람도 똑 떨어지게 알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요즘 이엉을 엮는 인부들도, 그쪽이 농촌지역이니까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인부도 상당히 어렵고 짚 자체도 과거처럼 수작업으로 하는 볏짚이 아니고 해서 상당히 관리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동에다가 작업 자체를 시키고 있는데요.
  동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도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생활 체육교실은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알아 볼려고 하는데 지원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3,700만원이죠?
  지원 현황, 11페이지에 지원 현황.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3,700만원입니다.
강호율 위원    이것이 국비 포함해서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강호율 위원    이 예산이 어디다 지원 되는 겁니까?
  지도 강사비에 지원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5개소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 1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도강사의 월 수당을 2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호율 위원    그 예산이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호율 위원    지금 15개소 지도강사에 지원해 주는데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금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15개소 다 주고 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강호율 위원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15개소를 현재 세워놨는데 25만원씩 준다면 월 375만원이 소요되고 년으로 친다면 4,500만원인데 3,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이 15개 종목중에서 연중하는 종목이 있고요.
  겨울철 5개월 동안은 운영을 안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중 15명에 대해서 25만원씩 지금 말씀하신 대로 375만원씩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호율 위원    그러니까 안 주는 데도 있고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겨울에 할 수 없는 종목은 겨울 기간에는 지도 강사비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러니까 혹한기라든가이 런 때는 집행이 되지 않는다.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데 15개소를 다 준다니까 안 주면 안 주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고 본 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혹한기라든가 폭설기라든가 이런 때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관리가 좀 소홀히 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전시행정이 되서는 안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마땅할 거고 아니면 15개 지역의 강사를 이렇게 주는 것 보다는 좀 줄여서 대 여섯분 강사를 줄여서 순회지도를 하게 끔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뭐 20명도 하는 사람 다 있고 10명도 하는 사람 다 있고 하기 보다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서 전시행정이나 탁상행정이 되지 않게 좀 감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는 생활 체육교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어느 궤도에 올라 가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기타 그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적다든지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교실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역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시 파악을 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한 곳은 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이 3,700만원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이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인 강사가 사실은 필요가, 처음 몇 달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은 동호인들끼리 할 수도 있고 현재 동호인들끼리 모이는데 거기다가 지도 강사를 배치 해 가지고 한 달에 25만원씩 준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다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도 줄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일봉 위원    우리 중구가 탄생 후에 카메라를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 뿐이 아니라 부품, 렌즈니 뭐니 구입한 것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용 가능한 것이 몇 개며 불가능한 것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동안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휘장조례가 제정된 후에 휘장제작 갯수, 몇 회에 몇 개, 소요예산까지 이렇게 나타내서 정확한 답변을, 그리고 현재 남는 잔량이 얼마냐.
  그 것까지 좀 답변해 주시고 어떠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이 수여됐는지 그 명단까지도 좀 아울러서 밝혀 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중구라고 하셨는데 자치구 이후를 말씀 하시는 거죠?
  그전 우리 옛날에 대전시 중구때 하고 그리고 그 후에 89년도에 우리 중구가 자치구가 되었단 말예요? 89년도 이후를...
권일봉 위원    자치구 되기 이전에도 문화공보실을 운영할려면 그것을 샀을 거다 이거죠.
  그 총 갯수하고 부품에 대한 것, 또 구입내용, 비품대장에 볼 것 같으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금년도 예산에 카메라 구입과 부품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가능한 것이 몇 개며 불가능한 것이 몇개냐.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지금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 발족 이후부터...
권일봉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전체를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기간이 경과된 내용이어서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일봉 위원    비품대장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구 발족 이후부터 현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 록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 발족 이후부터는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일봉 위원    휘장제작도 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휘장은 제가 개괄적으로 우선 휘장만 답변을 드리면요.
  과거에 휘장조례가 제정된 후에 휘장을 한번 제작했던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휘장 자체를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3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휘장을 수여한 분들의 내용과 지금 카메라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물론 총무과에서 제작한 것도 있을 겁니다. 휘장을.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금년에 총무과에서 제작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필요료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제작한 것은 총무과 예산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제작을 안했고요. 원래 소관업무는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 예산으로 제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조례제정 후에 제작 횟수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였던 공보실에서 제작했던 그것을 전부 좀 일괄 조사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그러면 권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발족 이후에 매년 카메라를 구입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으며 몇 년도에 몇 개씩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카메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를 자세하게 해 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대흥 2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요.
  음반, 비디오 판매·대여점 현황과 단속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반 판매업자가 54, 비디오물 판매업자가 13, 비디오물 대여업자가 233, 음반 판매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가 29 그리고 총 합계가 329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단속이 분기별 1회 및 수시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이면 1년에 4번이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4번에다가 또 수시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은 영업정지가 두 군데 업소가 있습니다. 경고가 2군데고 또 시정이 2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적에 그 음란 비디오가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에 보도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단속이 너무나 헛점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런데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요청을 바라고요. 상세히 답변을 좀 요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지금 김 위윈님께서 지적하신 음반 비디오 판매나 대여현황은 그 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32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문보도라든지 해서 음란물이 있다고 해서 여론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관서나 협회 임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처벌규정이 엄하고 해서 노출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 실적은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음란물을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속실적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나와 있는 여섯건의 실적에 대한 것은 그 내용 별로 발췌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13페이지에 해당 되는 것 같은데요.
  보상금 집행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보문향토문화상, 어떻게 금년에 예산 세운것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금년이 다 갔는데.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시상을 하고자 공고를 해서 분야 별로 추천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연말 종무식 전에 시상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합창단에 대한 건인데요. 합창단 명칭 말예요. 작년도에 보면 늘 푸른 합창단이 어느날 갑자기 대들보 합창단으로 변했는데 변한 건지 합창단이 늘푸른 합창단 하고 대들보 합창단이 두 개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뭐 늘푸른 합창단 하고 대들보 합창단이 두 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합창단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과거 당초에 창단할 당시에는 대들보 합창단으로 명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대들보 합창단으로 했던 것을 늘푸른 합창단으로 아마 자체적으로 명명을 바꾸었다가 사실상 중구헌장에 나와 있는 대로 중구의 기본정신이 대들보 정신이기 때문에 중구의 기본정신에 맞춰서 합창단도 계속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합창단 단원들과 협의를 했고 해서 앞으로는 변하지 않고 계속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 합창단 조례에다가도 아주 대들보 합창단으로, 지금 현재는 조례상으로는 합창단 명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불러 왔을 뿐이고 해서, 그것이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느 기회에 합창단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들보 합창단이 변하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면 고맙겠고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 합창단 멤버가 제가 95년도 예산안 편성한 것, 이런 것을 보면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대들보 합창단은 50명, 맞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50명인데 96년도 예산에 보면은, 101페이지에 보면은 합창단원한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80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5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났나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 사항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은 대들보 합창단이 50명이고 또 하나 민요 합창단이 있습니다.
  민요 합창단은 금년 초에 창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창단 당시에 민요 합창단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명입니다만은 민요 합창단이 20명으로써는 합창단으로서의 부족함이 있다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은 명년도에는 민요 합창단을 30명으로, 10명을 증원을 해서 80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80명으로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아까 중구 문화상 관계에서 임헌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수상자 선정은 안 했고 지금 접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몇 분 정도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3개 부문에 5명이 추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현재 추천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금년 12월 30일 이래로 금년도에 문화상은 수상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실무자로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윗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시상식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년에는 구민의 날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구민의 날이면 9월달 쯤 하셨죠?
  그러면 늦어진 이유는 뭐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 당시에는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오기 전에 현행 조례자체를 개정으로 해서 개정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은 초창기에 그 예산을 세워줄 적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적에는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주라는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물론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마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집행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어차피 구민의 날에 시상이 안되었고요.
  또 그 문화상 자체가 꼭 반드시 구민의 날에만 규정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에 줘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값이면 그날 시상을 하는 것이 모양도 보기 좋고 더욱 빛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청장 10대 공약사업에 보면 말입니다. 24페이지요.
  거기에 한뿌리, 한마음, 한가족 부문, 세 부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올라 올때 보면 중구 문화상 시상금으로 해 가지고 4부문을 올려놨어요.
  이것은 구청장님이 대들보 대상을 더 주겠다는 복안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조례가 말하자면 이번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부결이 될 경우에는 또 안줍니까?
  시상을 또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금 개정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 된다든지 통과가 안되는...
박희삼 위원    혹시라도 그것이 통과가 안되면은 전 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만약에 그것이 부결될 경우에는 또 시상식을 안하느냐는 거죠.
  집행부에서 내 마음에 안들면 시상을 안하느냐.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부결이 될 경우에는 현행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정기 간행물 구독 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기간행물이 열 한 가지나 되는데 그 열 한 가지를 꼭 전부 다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물론 하 위원님이 질의 하신 대로 꼭 열 한 가지를 봐야지 된다는 필연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하영호 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열 한 가지나 되는 가운데 통일한국, 북방저널, 또 북한문제 등 세 가지 내용은 뭐 다소 다른 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같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여기 국제문제, 극동문제, 이런 것들은 다소 다른 줄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의 극동문제나 국제문제나 내용을 살펴보면 비슷 비슷하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열 한 가지나 다 본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낭비요인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정기간행물 관계는 주로 구독이 공무원들과 각 민원실에 비치되는 간행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최근의 각종 국제문제라든지 극동문제, 또 통일문제 등은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구독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다 보면 좋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세가지 중에 좀 한, 두 가지 줄여도 될 것 같으고 극동문제나 국제문제나 알고 보면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줄인다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조치를 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리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난 토요일날 부사 칠석놀이 보상금 지급 내역에 관하여 월요일날 답변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이 준비가 다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럼 우선 그 부분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난 토요일날 이기형 위원님께서 94년도 부사칠석놀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밝혀 달라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4년도에 부사칠석놀이가 대전시 대표로 전국 대회에 참여했던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억1,5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전체가 다 공보실에서 집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놀이를 추진하고 있는 현지에는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밖에 안왔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당시에 94년도에 부사칠석놀이를 발굴해서 추진할 당시 부사칠석놀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이 그 발굴을 했고 그 고증을 맡았던 대전 대학교수 한상수 교수가 당시에 추진위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예산 자체는 그 추진위원장에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공보실에서 성안이 됐겠습니다만은 저희 회계과에서 한상수 교수 구좌로 계좌이체 된 걸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위원님한테 유인물을 놔드렸습니다만은...
이기형 위원    예, 이기형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대충 봤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집행기관에서 행정절차를 갖춰 놓기 위한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던 것이고 지금 설명하신대로 추진위원장인 한상수 교수, 감방 도장 다 찍어 놨네요.
  감방 도장 다 찍어 놓고 한상수 교수한테 다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밖에 안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물어 보는 거죠. 한상수 계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출 서류 청구서에 한상수 교수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형 위원    안 맞는 얘기 자꾸 되풀이 해 봐야 필요 없고 그러면 세부 지급 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출비 해서 구성, 연출 지도비, 구성비 300만원, 연출지도비 해서 한 시간에 5만원, 8시간, 그래서 하루에 40만원씩 줬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40만원을 54일 해서 2,160만원을 줬다. 구성비까지 해서 2,460만원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지도를 어떻게 했는데 한 시간에 5만원 짜리가 있고 하루에 40만원 짜리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현재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대회 출연을 갔을 당시에 숙박비 2만5,000원씩 3일, 50일, 식대 200명, 간식비 200명 해 가지고 전부 올렸는데 그 때에 버스 다섯대 가다가 한대 고장나서 도로 왔고 네대 갔는데 인원의 반은 하루만 자고 다 도로 내려왔어요.
  출연만 하고 바로 다 내려왔어요.
  어떻게 해서 내려온 사람들의 숙박비니 식대니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거요?
  이렇게 해 놓고 뭘 한상수 교수한테 다 줬다고 그러고 추진위원회에
  다 줬다고 그래요?
  이것이 다 중구청 공보실에서 집행한 거예요,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현찰을 중구청 공보실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관여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요.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당초 지출한 내역대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억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 당시에 공보실 공무원들이 인출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에 넣고 집행한 일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대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11페이지에 해당하는 건데요.
  중구 문화상 발굴 2건 인데요. 지난 7월달에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중구 구완동 산18-7번지에 위치한 청자 가마터 발굴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아마 중장기 계획으로 7억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95년도, 96년도는 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발굴 실적을 좀 알고 있어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어느 정도 발굴이 되었나 하는 것을.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구완동 백제 가마터 발굴관계는 저희 구에서 사업자체를 시행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발굴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기재를 한 내용이고 발굴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써는 1차 발굴을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후 별도 사업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발굴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예산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산은 전부 다시...
임헌덕 위원    전액 시에서...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총무국(총무과, 회계과)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화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우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총무과장 박대화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구민의 생활방위제로써 주민의 진정한 삶을 영위하도록 혼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6년 주요업무계획 또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서무계, 인사계, 또 행정계, 진흥계, 통신 전산계의 5개 계로 조직 되어 있으며 과 정·현원은 저를 포함한 총 35명이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정원 779명에 현원이 784명으로 5명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사유는 시민과의 공과금계가 94년9월30일자로 폐지됨에 따른 잉여인력 4명과 군복직자 1명 등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자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직장 민방위대원 및 예비군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직장 민방위대원은 지원자를 포함한 324명이며 예비군은 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반은 582개 통에 2,835개 반이 있으며 그 중 여자 통·반장이 1,884명으로 전체의 3,417명의 통·반장 중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57개 통, 27개 반이 증설 되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29명의 행정서사와 86명의 인장업자가 있으며 새마을 지도자는 문고지도자 19명을 포함한 1,183명의 새마을 지도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화합 및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원 생일에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생일축하 엽서와 함께 전달하고 동 직원의 식사마당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에 작은 후생관을 설치하여 23개 동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직원의 여가선용 및 체력 단련을 위한 취미클럽 활동비를 축구 외 14개 모임에 450명에 대하여 1,12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구 가족 새화합 어울 마당을 봄, 가을로 2회에 걸쳐서 부서 별로 실시하는데 여기에 3,060여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5년3월20일부터 민원실에서 기차표 발매 단말기를 설치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발매하던 것을 전산으로 신속하게 발급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1만1,700여 매를 발매하여 166만1,000원의 순 수입을 올렸습니다.
  청내 주차장은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95년7월18일부터 중구의 주인인 민원인에게 전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내 여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청사 별관 1층에 32평 규모의 어린이 집을설치하여 95년11월27일 엊그제부터 영·유아 25명을 보육할 것이며 현재는 22명이 지원이 되서 지금 입소 신청을 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마음놓 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과 지역마다
  어린이 집을 설치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 35명과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근속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 142명 등 177명에 대하여 5,150만원의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이들의 사기를 앙양한 바가 있으며 주민등록 전 출입 관리의 원활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하 25개 전 동에 주민등록 전 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인 X. 25카드 및 모뎀을 설치하여 타 읍·면·동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전·출입 통합관리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용 단말기가 노후 되어서 25개 전 동에 걸쳐 성능이 우수한 486급으로 교체하여 업무 편의를 제공하였고 관내 기관, 단체간 업무협조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단체장 및 직능 단체장 등 120명으로 기관·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8월 11일 창립 총회를 가진 후 매월 11일 기관·단체장 협의회를 지금 현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삼남 협의회 운영입니다.
  충청, 경상, 호남 지역의 관문인 대전 중구가 주최가 되서 경상, 호남지역에서 우리 구와 구세가 비슷한 부산의 중구와 광주의동구를 선정해서 삼남 지역 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그 간의 실무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11월 9일
  우리 구에서 조 인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청간 행정정보 교환을 비롯해서 지역경제,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정보교환은 물론 친목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 발전과 삼남 지역간의 주민 화합을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화 꽃 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와 얼이 담겨 있는 한국의 꽃을 주요 도로변에 진열하여 시민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학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 10개 노선에 패랭이 꽃등 한국화 23만 본을 진열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96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화합 및 사기앙양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으로 내부결속을 다지고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봄, 가을 2회에 걸쳐 3,678만원을 지원해서 중구 가족 새화합 한마음 어울마당을 실시하고 직원 취미클럽 모임도 1월 중 재정비해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산하 전 직원 생일에 1인당 2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을 선정해서 이에 소요되는 2,452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공무원 효도의 날 운영입니다.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공무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뜻 있는 날을 선택해서 가족끼리 만남을 제공함으로써 효성심도 길러 주고 구정도 홍보하기 위해서 공무원 가족 400명을 대상으로 분기당 1명씩 생일이나 기념일이 있는 분기의 부모를 초청하여서 오찬 간담회 및 기념품을 증정하고 구정 살림살이를 설명하는 한편 보문산 공원 및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터를 관광시켜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인당 2만원씩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마음 합창단 운영입니다.
  청내 직원의 메마른 감정을 순화코자 청내 여직원 30명으로 합창단을 구성해서 월례조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함과 아울러 위문공연 등을 실시코자 합창단 급식비, 지휘자, 반주자, 또 지도강사 수당을 합하여 964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국외 여비입니다.
  본격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서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선진외국의 지방행정 제도 및 사례 비교연수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키 위해서 경영행정을 추진, 유공 공무원과 또는 구정을 돕는 공무원, 분야별 특수시책 발굴 공무원 등 60명과 공무원 교육시 해외연수 등으로 40명을 포함해서 100명을 공무 여행토록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 행정 종합평가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능력을 제고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별 개선해야 할 사항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범시책을 발굴 확산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96년 10월에서 11월까지 사이에 25개동 전 동에 대하여 동 행정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260만원을 지원하여 일사분란한 업무처리 및 일하는 공직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1월까지 다 마치도록 했습니다만은 조금 업무가 지연되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동 시책 추진평가입니다.
  완전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참신한 창발 시책 발굴 및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한 각종 시책을 개발, 육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 시책 발굴 우수동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동의 사기진작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7페이지의 제 6회 구민의날 개최입니다.
  민선 초대 구청장 취임 후 2회째 맞는 제 6회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구민과 함께 기념행사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구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96년9월1일 구민의 날에 각계 각층의 구민 300여명을 초청하여 기념식 및 축하공연을 실시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향토애를 고취하고 주민화합과 단결로 일체감을 형성하는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비조달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폭넓은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코자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 100명을 구청 및 보건소, 동에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사전선거 운동예방 및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96년4월11일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명선거로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말 연시, 설날 등 취약기간 중 사전선거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동의 행정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석교동 외 3개 동을 행정관리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사무관리 개선, 민원행정 쇄신 등을 수시 지도 점검하고 시범동에 대하여는
  타 동에 우선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시범기관으로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주민 등록 통합 전자카드화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의 갱신 시기가 경과되고 위·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구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억625만원을 들여서 주민등록증을 96년1월부터 단계적으로 각종 증명을 통합한 다목적 주민전자카드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통합대상은 주민등록증에다가 의료보험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 등 4개 종목을 한 주민등록카드에 수록을 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도 통합 전자카드에 이것도 같이 입력,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휴대와 또 증명, 공증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서 앞으로 이것은 97년에 발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96년까지는 완전히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도심거리 넝쿨식물 식재입니다.
  시민의 통행이 많은 도심지 가로변의 석축이라든지 콘크리트 옹벽 및 담장에 넝쿨식물을 식재해서 삭막한 회색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500만원을 들여서 96년6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충남여고 담장 등 8개소, 1,000여 m에 대하여 담쟁이, 또는 인동넝쿨, 나팔꽃 등을 식재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아름다운 화분거리 조성입니다.
  시민통행이 많은 주요 가로변에 대형화분 및 꽃박스를 진열하여서 푸르고 아름다운 화분거리 조성으로 회색빛 도시에 전원 풍경을 조성코자 관내 주요 가로변 150개소에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2,000만원을 들여 화분 1,000개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서 아름다운 화분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자율적인 도시 청결운동 전개입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서 도시 청결운동에 대한 지역 공동 관심사를 공론화 하여 특정일을 지정없이 관내 유관기관 단체 또는 직장 자연보호회의
  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내실있는 청결운동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비상음성 동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산하 직원의 신속한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즉각 응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구산하 직원의 비상연락 방법이 개인별 전화이용으로 장시간 소요되고 있는 바 2,500여 만원을 들여서 비상음성 동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상발령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7페이지에 당면 사항인 주 전산실 구축입니다.
  날로 급증되는 행정수요의 전산화를 위하여 구청 별관 4층에 37평 규모의 주 전산실을 8,2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2월20일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한 30%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산실이 완성이 되면 시에서 처리하던 지방세 부과와 관리업무가 구 자체 처리가 가능하고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전산업무를 종합해서 주민생활의 편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총무과장이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구정보고 6페이지를 보시면요.
  구청 어린이 집 설치 운영에 관한 건인데 현재 엊그저께 운영을 시작했다는데 지금 몇 명 수용했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현재 저희가 12명이 입소가 됐고요.
  신청은, 22명을 지금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받아 놨는데 나머지 인원들은 가사 사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미입소된 어린이가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 입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최대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요?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가 29명으로 당초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22명이 입소 희망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최대 인원은 29명으로 했습니다만 운영상 적정한 인원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헌덕 위원    29명에 대한 보육 교사는 몇 정도면 29명을...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현재 3명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타기관 부서의 운영되는 사항을 참작해 볼 적에는 이 인원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보충해 나가지 않으면은 안될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보육교사 한 사람에 아이를 몇 쯤...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규정에 보면은 5~6명, 5명선으로 지금 되는데 지금 3명 가지고서는 22명 내지 29명을 보육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헌덕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것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은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이 보육원을 운영하는데 최고 인원을 29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짰다면은 지금 최소한도 다섯명에 보육사 한 사람씩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섯명 정도, 5~6명이 필요한데 지금 결국 보육사 3명에, 그러면 지금 시설장은 총 감독 형식만 하는거요?
  그 사람도 역시 보육사를 겸해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보육사들은 현재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현재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과 22명 밖에 안된다면서 네 사람이나 말하자면 채용이 된 셈인데...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현재로는 3명이 있습니다.
  금방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4명 정도는 있어야지만 될 형편입니다만 초기 단계에서 처음 이렇게 실시를 하면서 저희도 여러가지 준비에 미흡한 점도 있고 시설장 관계도 지금 여기에 모델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이 보육교사를 우수한 자중 또는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보육사로 하여금 시설장을 겸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여부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여기 1차, 2차, 3차, 4차 한 것은 분기별을 의미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분기 별로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순차는 횟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차수를 표시를 한 겁니다.
  분기 별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영호 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은 건의사항이 들어 왔을 때는 해결된 사항, 미 해결된 사항, 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른다는, 모름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 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답변자의 답변이 표기를 해결했느냐, 못했느냐 하고 이 대답을 가부를 결정을 않고 자기는 모르겠다 한 그런 대답을 한 분을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아! 자기가 모르는...
○총무과장 박대화  그런데 이 난에 해결을 했다. 해결을 못했다. 난 모르겠다.
  표시를 이렇게 해서 거기 표시된 대로 저희가 집계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반상회가 필요없다는 여론이 나도는 것은 이 해결을 못한 일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르는 걸로 도외시한 프로테이지가 80%가 대체로 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반상회에서 그 간에 처리했다는 것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봤어요.
  아마 이렇게 처리가 되서 그렇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반상회를 그 간에 참 너무 효율성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런 원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를 모른다고 한 것은 바꿔 말씀드리면은 관심 표명이 안 되는,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도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면은 해결하고 미 해결하고 분명히 표시를 할텐데 이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건의사항이라고 할 때는 그 관심 없이 건의를 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대화  자기가 건의한 것에 대한 처리여부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질문자, 그 사람 중에는 건의를 한 분도 있을 것이고 건의를 해본 적도 없는 양반이 있을 테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한 사람만 뽑아서 설문을 했다고 그러면은 답은 해결, 미 해결로 해서 분명히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불특정 대상을 이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 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후생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각 동에 말이죠. 후생관이 설치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과 또는 우리 구에서 지원 해 주고 있는 금액에 있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우선 먼저 동 후생관이 25개 동 중에서 23개 동에 후생관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동은 선화 1동 하고 용두동이 되겠습니다만 선화 1동은 도청 후생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용두동은 청사신축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직원들이 부담하는 것은 동에서는 약 2만5,000원 내지 3만원 정도만 식대로 이렇게 소요되고 구에서는 식권발행을 해 가지고 합니다만 별도로 지원사항이라는 것은 자체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 시설을 갖추는데 까지만 저희가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별도로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동이나 구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식비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인건비, 재료비로 해서 동에 식사를 준비하는 아주머니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구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아주머니 인건비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오래 있지 않고 조금 있다가 나가고, 나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런데 저희는 예산집행상 정황에 따라서 임의 지급을 할 수 없고 우리는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재료비로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이 분들이 듣기에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식 한 때만 이렇게 수고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하나의 봉사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부담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바뀌어진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상응한 지원계획도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리고 동사무소에 따라서 인원이 적은 데는 부담감이 덜갈 것 같고 많은 데는 말이죠. 부담감이 더 가는 경향이 안 생길까요?
○총무과장 박대화  글쎄요.
  그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10사람 식사하는 것 하고 100사람 식사하는 것 하고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 관계는 동에서 그런 것이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별도로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뭐가있다라고 하면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써는 별도의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됐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시규 위원님!
최시규 위원    최시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구정생활 모니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우리 구에서는 구정발전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39페이지를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구정생활 모니터 운영관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 지난번에 구정모니터 요원을 지금 위촉까지는 마쳤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440명을 지금 지난 13일부터 15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위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 위원회는 저희 총무과에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한번 더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얼른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최시규 위원    구정발전 위원회라고 운영을 않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최시규 위원    지난 추경예산 다룰때 그런 말이 대두 됐던 것 같은데요.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대화  혹시 위원님께서 구정발전 위원회가 아니고 구정조정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모르겠는데요?
최시규 위원    구정조정 위원회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이 구정조정 위원회는...
○위원장 김창문  총무과장님 말예요.
  위원님들께서 일상 주욱 업무를 해 왔던 부분이 있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질의가 들어가고 할텐데 없던 생활모니터 위촉에 관한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시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모양입니다.
  구정생활 모니터 운영에 관하여 가지고 실효성 내지는 기대되는 효과,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구정생활 모니터 요원들을 구청 전반에 걸쳐
  한 400여명까지 위촉시켜 갖고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96년도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예산까지 뒷받침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대효과, 이런걸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구정모니터가 구정수행을 하는 데에 생생한 우리 생활민원, 생활인들로부터의 생생한 민원을, 또는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협조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원사항 또는 요구사항, 또는 기대사항, 여러 가지를 수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이 통로는 우선 먼저 위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수렴을 해서 구정에 반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또 통·반을 통해서도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조직에도 속하지 않고 순수한 생활인으로써 말단 행정조직망에도 속하지 않고 또는 여러가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속하지 않은 순수한 우리 생활인들로부터의 살아 있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단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속하지 않은 분들로부터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촉만 해 놓은 단계에서도 그 동안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런 사항을 팩스라든지 전화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대답이 좀 미흡할 것 같은데...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모니터 운영은 지금 95년도 에도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기형 위원    그 현황에 보면은 현재는 여성이 4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남성 모니터도 위촉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기형 위원    그러면 남성 모니터는 몇 명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지난번에 순수한 생활인들로부터, 주로 생활이라면 가정생활 위주로 저희가 받아 들이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일부가 남성, 그리고 대다수가 여성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정에 협조를 해 주시고 또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했습니만 남성이 그 주에 46명이 여기에 포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혼성으로 위촉을 할려고 보니까, 대다수가 여성이고 그러니까, 같이 혼성으로 했을 적에 일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서 앞으로 96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협조라든지 이런걸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별도 진단을 해서 혼성으로도, 아니면 별도로 하든 앞으로 저희가 뚜렷한 계획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확대해서 할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 487명 중 여성이 440명, 나머지는 남성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남자 46명을 위촉시킬려고 보니까 남성분들이 한, 두 명씩, 이렇게 있으니까 남성분들이 대다수의 여성분들 속에 참여하기를 꺼려해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당초 계획은 남녀 구분없이 혼성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대상은 487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4,000명 해도 괜찮고 한사람 앞에 10명 정도 담당하게 한다든가.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요 밑에도 나와 있지만 사명감과 사기진작을 위한 현장견학 및 실비보상적 공중전화카드까지 나와 있어요.
  또 월 1회의 모임을 갖고 구에서는 동 대표들을 월 1회 소집하고 동에서는
  동 월례회를 소집하고, 여기에 96년도 본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최소한 조례를 제정하고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실천해야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물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조례가 선행되고 나중에 후속 조치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지금 초기 단계에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한번 더 운영을 해 봐서 앞으로 유효하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적에는 위원님들의 조례를 받아 가지고 계속 운영을...
  불필요한 사항으로 된다면 그때 가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은 별도 검토해서 그 관계는, 제 표현이 너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험단계로 생각해서 아직 그것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을 적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서 적법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96년도 본 예산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월회 모임에 수반되는 경비라든가
  또 실비 보상적인 공중전화카드 제공이라든가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은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총무과장 박대화  사업을 못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사업을 수행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대흥 2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27페이지요. 민간인·단체 표창이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제가 알기로는 구민의 날에 183명을 표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러면은 민간인 표창이 172명, 단체 표창이 13명, 그렇게까지 표창을 하루에 구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183명을 표창을 줘야 되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표창이라는 것은 값있게 표창을 해 줘야만 빛이 나는데 구민의 날 183명에 대해서 표창을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원수로 하면은 183명, 또는 민간표창이 170명 해서 숫자로 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연중 구민의 날 하면 구의 탄생일에 구민 표창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창의 희귀성이라든지 이것을 높히기 위해서는 숫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인원이 저희 생각으로는 주민의
  많은 분들이 그 동안에 구정 발전이라든지 지역발전, 이웃간 친목, 여러가지면에서 애쓰고 모범이 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외에도 많이 숨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표출되어 가지고 각 지역에서 표출된 분들의 수가 이 정도가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날,
  이런 탄생일 날에 이런 표창을 함으로써 이 분들이 앞으로 더 사명감을 갖고 또는 보람을 갖고 또 이런 선행이라든지 좋은 이런 상을 확대해 나가야만 되는 이런 마당에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을 표창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표창을 받을 분들이 많음으로써 더 밝아 지고 또 살기 좋은 훈훈한 사회로 이끌어 가지 않나 해서 저희 욕심으로써는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러면 과장님 94년도의 구민의 날, 그 날도 183명에게 표창이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183명이...
○위원장 김창문  94년도를...
○총무과장 박대화  94년도요?
  김 위원님이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동안에 뜻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은요.
  사실 구민의 날에 183명을 표창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도 너무나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이 구민의 날에 빛이 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을 표창을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94년도에도 그렇게 표창한 명수가 많았나를...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 관계는 94년하고 95년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다른점이 없는데 표창 대상자는 많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으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순수한 지방자치가 정착된 원년의 해라는 그런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좀 상황을 달리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됐습니까?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희 중구의회에서 영국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때에 영국 옥스포드시, 우리 중구의 인구라든지, 중구하고 비슷한 도시를 가 봤는데 그 집행기관의 공무원수가 너무나도 작아서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의 모든 행정시스템이 자동화로 되어 있어 가지고 컴퓨터화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작은 인원가지고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중구도 계속해서 구민이 감소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또한 사무자동화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데 광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화 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른 공무원의 수급 계획은 어떠한지,
  우리 행정도 다분히 선진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따라 장기적인 공무원 수급계획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답변에 앞서서 이 문제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 답변이 부실한 답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 행정여건과 선진외국의 선진, 민주화된, 영국이라든지 미주라든지 스위스라든지 구라파쪽 하고는 행정 여건의 차이로 인해서 행정공무원의 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국가 사무하고 지방 사무하고 분리해 가지고 순수한 지방 사무만 보는 국가하고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국가 사무, 지방 사무를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저희 행정 여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는 지금 모든 것이 수작업에서 기계화로 변동되어 가면서 그만큼 인력이 감소되어야 될텐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저희도 지금 현재 실제 근무하면서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전에 없던 그런 수요가 생김으로써 인력 감소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미리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차질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도 행정조직을 개편을 하고 또 여러가지 행정장비를 현대화 시켜서 상당히 감축 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어 나갈지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을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중앙에서나 지방에서도 여러가지 조직관리 관계라든지 사무의 단순화관계, 감축관계로 인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하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말예요.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의 공무원이 지금 779명이라고 정원을 말씀드렸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779명 맞습니까?
  그리고 상용직 포함해 가지고 일용직이 381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여기에 779명 이것은 방범원 69명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고...
○위원장 김창문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 숫자가 779명이 맞죠?
  그리고서 일용직이 상용 포함해 가지고 381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일용직이 지금 상용 수시해서 96명입니다.
  동이 96명 하고 구가 285명...
○위원장 김창문  합쳐 가지고 381명 맞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그리고 방범원 69명 맞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한밭개발공사에 가 있는 사람이 186명 맞죠?
  우리한테 급여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밭개발공사에.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그것은 지금 한밭개발공사 환경관리요원들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창문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우리 인원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밭개발공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해서...
○위원장 김창문  관리를 하고 관리를 안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원 숫자에만 빠져 있지 한밭개발공사에 186명이 나가 있는 사람들을 중구에서 전부 다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책정해 가지고 그 쪽으로 다 줍니다.
  월급 다 나가는 거예요. 정원표에만 제외되어 있을 따름이지.
  우리 구에서 순수 구비 가지고서 월급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는 전체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인건비니 뭐니 전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창문  지금 기능까지 포함해 가지고 10등급에서 9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까지 779명만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고 행정을 수행함에 필요한 인력이 사실은 현재 공무원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거기에 육박한 숫자입니다. 한밭개발공사까지 합치면 1,414명입니다. 중구가. 순수 중구청에서 월급을 우리가 주고서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직급과 직렬 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779명인데 기능까지 포함해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면서 필요로 한 인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공무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다 공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인원을 합치니까 1,414명이나 되요.
  이러한 인력이 과연 27만명 되는 중구 주민들을 위한 편의다. 봉사한다. 행정 서비스를 한다 라고 했을 적에 1,414명이라는 사람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과 외의 공무원 숫자 말고 한 7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용직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일용, 상용까지.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말씀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행정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물론 도시행정을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행정을 위한 인력 투입되는 숫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여기서 관리하지 않고 다만 간선요원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봉급을 지급하는 환경관리요원 144명만
  우리가 일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대흥 2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43페이지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요.
  94년 중학생 39명, 고등학생 43명, 95년도에는 중학생이 16명, 고등학생이 19명 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50% 이상 줄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장학생 선발기준 자체가 통장으로서 3년 이상 있는 통장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이 숫자의 결정은 학교 성적이 전체 학생들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또는 전체 통장의 15% 범위, 이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는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연도마다 신축성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러면 15%라는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흥 2동에 말입니다. 우리 통장자녀가 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적에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은 자기네 반에서 반 이상이 되면은 중간 점수를 가지면은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한테 지급이 안 되었어요.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어떻게 통에서 동에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누락이 되어 가지고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산이 남기도 했는데 그 것을 추후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고가 되고 보고 된 숫자에 의해서 상부로부터 인원을 확정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지급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금방 말씀 드린대로 여하튼 사무 착오로 누락이 되었다던지 또는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됐던지 중간에 편입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촉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지급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선정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23페이지요. 동으로 배정된 공무원수 가정원 359명이고 현원이 355명 해서 결원이 4명 밖에 없는데 여기 동으로 배정된 것을 보면은 일곱 군데가 결원이 되어 있고 또 두 군데 인가가 오히려 과잉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동네는 정원보다 2명이나 더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원보다 결원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2명이나 더 있고 또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 2동 같은 데에는 9급 공무원 위로도 2명이 추가되어 있고 기능직에도 2명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는 그렇게 해야 할 요인이,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 2동이 행정여건이 95년도에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쪽에는 그 전에 보급창이었던 군부대가 이전되고 바로 아파트가 건설이 되서 지금 입주 완료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입주되면서 동 인원이, 주민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선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기능직, 이것은 검침원으로 있던 분들입니다만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건이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정원조정 이전에 이렇게 추가로 해서 더 인원을 보충을 해서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점은 여건 변화로 인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    제가 살고 있는 문창 1동 같은 경우는 또 7급 공무원이 1명이 플러스 되어 있고 또 8급, 9급해서 2명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동세는 이렇게 하급 공무원을 두명 빼고 직급이 높은 사람을
  1명 놔주면 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직급 불부합 관계는 공평을 기하기 보다는 이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직급이 불부합되는 이런 사항 관계는 저희가 직원이 이동, 승진, 이런 과정에서 자연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하급직원이 현재 결원인 것은 저희가 현재 신규 채용자들이 수습 중에 있습니다.
  이 수습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수습이 끝나는 대로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 동에서 이 어려움을 감수를 해 주셔야만 될 형편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    아전인수입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직급이 높으신 분, 플러스 되신 분은 여기 구청에서 조정을 해 주시고 그 하급직원 결원이 된 것은 어떻게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권일봉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께요?
○위원장 김창문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지금 21페이지요. 감사자료.
  지금 본청에 플러스 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저렇게 플러스 되어 있었으며 지금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부족 인력이 있는데 지금까지 왜 부족한 인원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과원 10명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공과금요원이, 공과금관계가,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여기에 잉여인력이 지금 현재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저희가 현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원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원 인원에 대한 해소가 늦어지는것은 저희들이 현재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규 채용자들이 지금 현재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습이 끝나는 것이 지금 96년3월에 끝나게 되는데 그때 3월까지는 어려움이 있어도 감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결원인 것을 외지에서 받아 들여서 채운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수습 중에 있는 분들이 수습이 끝나고서 장기간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당분간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깊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됐습니까?
권일봉 위원    아니, 남는 인력을 우선 부족한 사업소나 동에 배치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한건데...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42페이지를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동도서관 있죠? 새마을이동 도서관이요.
  이동도서관의 집행 내역이 전체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예산 비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의 단체의 보조비에서 계상되어 있던 겁니까? 별도의 비목을 설정해 가지고 예산되어 있던 겁니까? 95년도 예산에?
  임의단체 보조에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풀 예산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풀에서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풀 예산 중에서 인건비성으로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저희가 이동도서관 전체의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문  사업비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여기에 95년도에 3,800만원, 94년도에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 예산, 임의단체 보조 풀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전체 보조금 내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임의 보조 단체를 보조해 주는 그 근본 취지가 뭡니까?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때 사업성이 있는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사업비 보조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를 보조해 주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여기 회계과장 계시는데 어떻게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잘못된거죠?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인건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녜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임의보조에 대한 보조가 비단 새마을 이동도서관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해서 이 관계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임의단체 보조비에서 충분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성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오늘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해 주면서 곁들여서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480여명의 모니터 요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명단을 13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내일10시30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에 동 별로 기재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희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보유 도서가 1만6,331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들이 주로 보는 월간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월간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희삼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먼저 엊그제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는 회의록을 봐서 권당 1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 한권 대출당 한 1,200원의 경비가 들고 회원수 2,130명으로 나누니까 한 회원당 3만4,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1인당.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소수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이 사업이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과연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은 이동도서관으로서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은 고정도서관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지.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우선 먼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투자 대 효과면에서는 효과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된 투자액을 여기에는 금방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는 인건비, 관리비, 도서구입비,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되고 또 생산된 효과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양식이 그 만큼 향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금방 지적하신대로 권당 얼마가 소요된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답변은 효과라는 것은, 효과는 무형의 효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효과를 측정할 만한 측도가 없기 때문에 얼만큼의 효과가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수준 향상이 됐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그런 우리 구민의 양식이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려서 지금 투자되는 1,200여 만원이라는 것은
  여기, 관리비, 도서구입비, 이것은 현재 도서가 남아 있으니까 이 수치에서는 별도 계산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투자비용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감가상각비는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우리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1인당 투자되는 비용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관계는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 더 발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구 도서관, 의회에도 의회자료실이 있고 저희도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고려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계재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박희삼 위원    우리가 예산 7,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2,130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숫자상으로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자본에 대해서는 6만7,218권이 1년간에 우리 구민들한테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이 분들이 과연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보완을 하기가 어렵다면은 이 분들을 더 독려를 해서 회원수도 배가를 시키고 대출되는 도서의 수도 배증을 시키도록 이렇게 업무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은 한국화 꽃 도시 조성에 대한 건데요.
  95년도 예산을 보면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 잔액이
  한 1,000만원 남았네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임헌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았는데 96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은 거기서 또 증가를 시켜 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8,400만원 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이 금년도 5,000만원 예산에서 지금 현재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꽃 구입에서 꽃 구입 입찰과정에서 입찰단가가 하락됨으로써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밝히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예정 단가의 50%선으로 떨어져서 이것이 납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외로 많은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꽃 식재를 이렇게 해보고 앞으로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역시 이러한 단가가 이렇게 하락이 되서 입찰이 되고 한다면은 금년에도 또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거기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작년 추경때 저 침산동에다가 묘목장을 설치하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임헌덕 위원    그러면은 우리 같은 상식으로 봐서는 그것을 세울 적에는 꽃 값이나 나무값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앞으로 그럴 계획하에 구입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꽃 묘장을 96년도에 개설을 하더라도 내년에
  1년 초 관계는 가능할 겁니다. 만서도 묘목본 정도는 수년을 요하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또 따라서 거기다가 묘포장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여기에 일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생산되어 가지고서 쓸 것으로 예상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총무과장 박대화  예,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꽃을 구입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묘포장 설치관계로
  이런 데에 쓰게 되는, 바꾸어 말씀드려서 녹지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행정수행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복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실적, 96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5급 과장을 포함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8명이며 기능직 중 업무 보조원이 3명, 운전원 22명을 포함하여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사관리 현황에 있어서는구 본청 및 보건소, 동 포함하여 총 27필지, 2만2,370㎡, 약 6,766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건물면적은 6만1,280㎡, 약 1만8,58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 현황에 있어서는 승용차 8대와, 청소차량 12대, 화물차 33대, 승합차, 특수차 14대 등 총 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동에는 화물차 15대, 청소차 5대등 20대가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있는 토지에 있어서는 구유재산은 행정재산 83만3,873㎡, 잡종 재산 1만3,555㎡ 등 총 1,232건에 84만7,428㎡로
  약 25만6,345평이 되며 건축물은 56건에 3만104㎡, 약 9,106평이
  되겠습니다.
  시·국유 잡종 재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5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경리담당자 교육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용두 1동사무소 부지는 230평을 5억5,100만원에 매입하고 동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는 10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천 2동사무소 부지 매입은 3억3,228만원에 234평을 매입하였으나 장소 부적정 등을 이유로 일부 동민의 여론이 있어 청사신축을 보류하고 활용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렴 검토하여 행정목적 및 주민복지 시설에 맞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및 구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총 21필지, 635평을 매각하여 국유재산 매각대금 중 우리 구의 귀속금으로 약 대금의 30%인 1억5,905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5,3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는 국유재산과 시·구유의 공유재산의 대부는 총 353필지, 2만561평에 대하여 대부료 1억6,956만8,000원에 우리 구의 귀속금은 6,6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5년도 총 우리 구의 수입액은 3억4,0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76년까지는 국유재산의 관리를 처분 정책에서 이후에 유지 보존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관리제도의 변경과 아울러 관리 기관도 국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매각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관리 지침에 의한 매각 대상 재산은 보존 부적합 토지와 200㎡ 이하, 약 60평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 또한 81년도 4월30일 이전에 건축된 사유건물 점유토지, 다수의 사유건물이 밀집된 토지 등을 대상 재산 조사 후 매수 희망자 신청에 대하여 감정하여 96년 10월까지 매각을 완료하겠으며 명년도 예산에 매각에 필요한 감정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구 청사 구조안전 실시는 96년도 상반기 중 전문 진단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안전협회에 의뢰하여 건물구조 및 강도 등의 기준 적합 여부와 건물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소실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비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30만원을 명년도에 계상하였으며 예비조사 후 위해요인에 대하여는 결과 분석 후 완벽한 정비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 현 용두 1동사무소는 대지가 40평, 건축연면적이 62평으로 관내동 청사 중 가장 열악한 실정에 있는 동사무소로서 직무환경을 개선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230평의 대지 위에 연건축면적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247평을 96년 8월까지 신축 완공함으로써 이용 주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동 직원 근무환경을 혁신하겠으며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95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구 청사 수선으로 주된 사업은 소방점검시 지적된 사항으로 노후된 소방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교체가 주된 공사이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95년도 부터 설치토록 의무화 되어 있는 장애자용 화장실 설치는 규격에 맞는 좌변기를 별관 1층에 1개소 증설하고 전기위험물 보수 및 교체, 협소한 일부 사무실조정 및 면적조정등이 되겠으며 청사방화 대책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선하겠으며 소요 예산액은 8,000만원으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62페이지, 구, 동 전자복사기, 컴퓨터 현황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수선비 지급내역, 이 과장님이 나중에 가셔서,경리계장 나왔죠?
  경리계장이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셔도 괜찮고 담당자도 나왔죠?
  같이 답변하셔도 되요.
  그 밑에 보면 본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구청은 컴퓨터수가, 62페이지를 보세요.
  본청의 컴퓨터가 153대요. 그렇죠? 감사자료 보면은 153대요.
  동사무소가 194대요. 그런데 구는 수선비로 나간 것이 1,570만원 정도 그렇죠?
  그렇게하고 동사무소는 수선비로 나간 것이 195만5,000원밖에 안되요. 그렇죠? 맞죠?
  경리계장! 이 과장은 나중에 와서 잘 모를텐데 페이지 찾았어요? 62페이지, 그 밑에 보면 수선비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 위의 타이틀이 수선비 지급내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 밑에 보면 본청이 153대, 동사무소가 194대요. 그런데 153대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1,572만1,000원이 나갔고 동사무소는 194대인데 192만5,000원 정도 나왔단 말예요. 수선비로.
  그 다음에 밑에 구입년도 현황을 보면은 컴퓨터라고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3년 이상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95대요.
  봤어요? 경리계장?
○경리계장 오세익  예, 봤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 위에 보면은 본청은 3년 이상 짜리가 42대요. 그렇죠?
  그런데 역비례 했다는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묻기 전에 질의부터 먼저 던져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동사무소는 컴퓨터를 고장이 나지 않는 좋은 것을 갖다 줘서 수선비가 작게 들은 건지, 153대를 가지고 있는 구청은 1,521만1,000원이 나갔단 말예요. 그렇죠?
  봤어요? 경리계장? 지금 구청에서 수선비로 나가는 것은 내내 경리계에서 나가죠?
○경리계장 오세익  예, 동사무소는 경리계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강종호 위원    안 나가는데 구청 것은 그렇게 나가지 않느냐. 이 말예요.
  동사무소야 당연히 경리자체도 동에서 보고 수선비 자체도 동에서 지출되는 것은 틀림 없는데 동사무소는 194대에 192만5,000원 밖에 안 나갔다
  이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과장은 나중에 회계과로 가서 그런데,
  이런 사유규명 할 만한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되서 이렇게 동사무소는 수선비가 조금 나가고 구청은 많이 나간거냐.
  동사무소 그 밑에 보면은 컴퓨터 3년 이상 짜리가 95대란 말예요. 그러면 자연히 역비례 안하고 수선비가 동에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동사무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고장난 것 그냥 가지고 쥐고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요.
  그렇죠. 이 숫자상으로 보면 이상하죠?
  동사무소에서 고장난 것 그냥 가지고 있다는 얘기란 말예요. 안되죠.
  주어진 예산이 있으면 쓰고 민원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역비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란 말예요.
  구청에서는 153대를 가지고 있는데 1,572만1,000원이 나가고 동사무소는 192만5,000원 밖에 안 나갔단 말예요.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3년 이상 짜리가 구청보다도
  더 많은데 수선비는 역비례로 어떻게 적게 나가는냐 이 질의 같으신데
  주종인 것은 동사무소는 주민 전산망용 컴퓨터 유지 보수 계약을 위해서 구입 요구를 내 가지고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적에 그 때에 유지 보수비로다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강종호 위원    당초 거기 갈 적에 서비스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는 3년인가
  얼마 서비스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수선비가 덜 나가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강종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대충 전문성이 있지,
  내가 동장을 했는데, 그 답변이 나오면 이해는 가요.
  그러나 지금 경리계장이나 이 과장님이 조금은 구청이 과다하지 않느냐.
  좀 확실히, 미집행을...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요. 너무 많이 나갔단 말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강 위원님! 이 유지 보수비로 나가는 것은 구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이 구청 수선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동 것이.
  조그맣게 190만원은 동 자체에서 수선한 것이고 크게 한 것은 구청에서 돈을 집행해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된 겁니다.
강종호 위원    됐어요. 이해는 갑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대부재산 요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몇 페이지죠?
강호율 위원    6페이지, 현 청사내에 제일 좋은 위치에 한 40평으로 추산되는 구청 사내의 충청은행으로 구금고 업무로 인해서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허가목적하고 구금고 업무취급 계약서에 의해서 위반됨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우선 일문 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금년도 대부계약은 규정에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앙지에 위치해 있고 금싸라기 같은 땅에 그 규정에 의해서 그것만 받아서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 같은데...
강호율 위원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용계약서라든가 허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금고 업무취급 계약서라든가 우리가 내 주는 사용허가서에 의해서 운영이 적절히,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원래는 엄격한 구의 통제하에, 감독하에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약서에 받고 있어요.
○위원장 김창문  예, 지금 강호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청장과 구금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충청은행장과 구금고 업무만 하도록 대부계약서에 되어 있느냐.
  아니면 충청은행인 본연의 은행업무까지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 회계과에서 금고 계약한 것은 우리 건물만 임대계약을 해준 것이고 그리고 은행업무 관계는 지금 그 전에 세무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징수과에서 별도 계약에 의해서 한 겁니다.
강호율 위원    계약서에 의하면 목적이 구금고의 사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금고업무 외에 일반 출장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관계 직원이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든다면 금고업무 외에 일반업무, 출장업무는 하고 있지 않는지...
○회계과장 이인복  구금고 업무 외에 시중의 업무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하고 있죠.
  예, 알았습니다. 제가 가 볼때, 한 며칠전에 가 봤는데 복잡하고 혼잡합디다.
  그로 인해서 금고 본연의 업무와 금고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는지.
○회계과장 이인복  아직까지는 별로 지금은 지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제가 본 견지에서는그래요.
강호율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19억인 일반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볼때
  그 위치에서 구 자체의 본연의 금고 업무 하고 그와 관련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것 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19억이라는 돈이라는 것이 타 시중 은행에서 들어 오는 돈을, 업무를 취급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꼭 여러 사람들이 1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서 하루 일계가 19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봐서도 별로
  납기 기한이 된 날 그 외를 제외하고는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리고 현재 징수하고 있는 대부 요율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다 산출근거를 두고...
○회계과장 이인복  구금고 대부료 얘기입니까?
강호율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인복  공유재산 조례에...
강호율 위원    조례에.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강호율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현실화 되었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사실은 현실화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규정은 맞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명년도에 저희들이 그 충청은행에서 점유하고 있는...
강호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산출 근거가 현재의 규정에 맞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강호율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는, 인정할 때는 요율 1,000분의 50이상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 되어 있다, 그것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먼저에 1,000분의 50을, 지금 현재 부과한 것이 1,000분의 50을 적용한 것입니다.
강호율 위원    제가 말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장이 그 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0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현재는 1,000분의 50을 적용했고...
강호율 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조항에 의하면 청장이 대부 요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000분의 50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사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절실한 때 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 세원의 탈루라고 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먼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맺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은 구청장이 대부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별도로 해서 3배 이상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호율 위원    3배 이상을 조정할 수 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3배. 그래서...
강호율 위원    지금 100만원씩 받고 있죠? 약. 300만원을 받고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시유회라는 것이 뭡니까?
  시유회.
○회계과장 이인복  대전시 노인들로 하는 시조, 무슨 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확실히...
○회계과장 이인복  맞아요. 시조회.
강호율 위원    시조회. 15평인데, 15평 맞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강호율 위원    15평인데 그것도 임대를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받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얼마나 받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58만6,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58만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58만6,250원이면 월 4만9,000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강호율 위원    1일 1,800원입니다.
  차라리 그냥 주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것도 성격이 어떤건지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구에서 이렇게 사무실이 모자라는데도 15평 되는 사무실을 갖다가 하루에 1,800원으로 티코 주차비도 안되는 것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고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노인 여가선용으로 모임을 조직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양반들이 당시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대흥 1동에 있다가 경로당이 뜯기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주하게 된 거예요.
강호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막연하게 금고 요율을 300을 받겠다. 400을 받겠다.
  이러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변두리에 공시지가가 100만원도 아닌,
  즉, 아파트 지하 같은데 구멍가게를 주더라도 2억에, 1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우리 청사 위치는 대전시에서도 중심지요.
  중심지에서도 아주 노른자 위인데 그것이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도록 하시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시유회도 그 분들 편의라든지 우리가 경로 사상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것은 부득이 하다고 얘기하지 만서도 지금 경로당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로 간다든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15평이라면 우리 청사도 아주 부족한데 바르게 살기 운동회라든가 평통, 여러가지 시설을 딴 데다 내보내는데 좀 용이하게 써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1,800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형식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강호율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95년도의 대부료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6년도에는 어느 정도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충청은행이 계약사항 용도를 보면은 구금고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금고 업무이외의 업무를 해도 괜찮은지는 한번 양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거기다 명시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잘 알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회계과장님 말예요.
  이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답변 자료를 한번주세요.
  왜냐면 금고업무 이외의 일반영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금고 이외의 업무는 못한다는 계약상에 확실한 것이 명시 되어야 됩니다.
  그 답변을 차후에 알아서 소상히 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요.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건데 이것이 지금 464평을 사는데 9억2,000만원을 줬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인복  몇 페이지요?
임헌덕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2개 동이예요.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2개동 464평에 대해서 대금 지불한 것이.
○회계과장 이인복  9억2,000만원.
임헌덕 위원    9억2,000만원을 주고 산 겁니까?
  그 중에서 유천 1동 부지를 사는데 3억3,2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임헌덕 위원    유천동.
○회계과장 이인복  유천 2동.
임헌덕 위원    유천 2동 것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유천 2동 234평
○회계과장 이인복  그런데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유천동 것은 평당 150만원 정도 먹히고 용두동 것은 평당 250만원 정도 먹혔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설명 말씀이 계셨지만 유천동 현 동사무소 자리도 그것이 골목길에 파묻혀 가지고 동사무소 자리로 부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이 부지를 산건데 지금 산 것도 내내 6m, 8m 도로변에 또 샀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것을 150만원씩 주고서 구비를 낭비해 가면서, 이것을 누가 샀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산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아무리 싸지만 말예요. 평수는 비슷 비슷하네요. 용두동이나 유천동이나 비슷한 평수에 한 덩어리는 5억9,000만원을 주고 사고 한 덩어리는 3억3,000만원을 주고 사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날때는 그것이 동사무소 적지가 아니다 하는 것은 국민학교 6학년 짜리를 데려다 놓고 물어 봐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덜컥 사 놓고 동민들 반발이 오니까 어디다 또 다른 데다 활용하고 다시 또 사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사실 엊그제 청장님이 직능 단체장들 하고 대화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거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추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우리가 주민복지시설에 맞는 용도로 해 주겠다.
  그러나 동사무소 부지는 지금 현 있는 부지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아주 전제로 해서 그 단체장들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 위치를 고수한다면은 옆집에 있는 것을 사라. 그때 가서 한번 사보자. 이렇게 그냥 종결을 맺었습니다.
임헌덕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사후 약방격으로다가 사기 전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도 빈약한 구 예산에서 이런 것을 살 적에는 두번, 세번 신중히 해서 사야지 사 놓고 이제 동민들이 반발을 하니까,누가 봐도 적지가 아니다 하니까 사업변경을 하고...
○회계과장 이인복  물론 구청에서 샀습니다만은 전부 동에서 받아 가지고 또 동장의 공문도 우리가 받아서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해도 좋다 하는 얘기를, 매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 준 거예요.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누가, 동장이했든지, 이런 것은 책임 추궁 대상이요.
  이것은 책임추궁 대상이지 그냥 어물쩡 넘어갈 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 보니까 대사동 동사무소가 90년도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거기가 6차선에 25m이상 되는 도로변이죠. 그런데 지금 전에는 동사무소 앞에 황색선을 안 그어 가지고 도로에다 차를 민원인들이 세우고도 업무를 봤습니다.
  금년에 황색선을 그어 가지고 주민들이 대사동이 범위가 넓으니까 차를
  그 앞에다 세워 놓고 민원업무를 보다가 딱지를 떼는 형편이예요.
  6차선 도로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과 하고 대전중부서 교통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민원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래서 그런 장소라도 구청에서 장만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어 가지고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마이카 시대고 자가용이 다 지금 필수품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만 받쳐 놓으면 딱지를 떼니까 민원인들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녜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해소를 시켜 주든지, 황색선에 세울 수 있게 끔, 거기 민원인들이 세워 봤자 5분 아니면 10분인데, 그것을 해소를 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옆에 주차장 부지라도 사서, 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대사동 동사무소 옆에.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든지 어떻게 민원인들이 불편 좀 없게 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구청사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 대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축년도가 1965년도에 이 청사가 전부 지어진 것은 아니죠? 연차적으로 주욱 지어 왔죠? 청사가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지금 한 1,000평 정도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과장님께서는 청사를 말입니다.
  대전 시청과 연정국악원 자리를 놓고 개인적으로 어디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
박희삼 위원    답이 어려우시면 달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정국악원을 우리 구 청사로 달라고 시청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때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
박희삼 위원    없으셨죠?
○회계과장 이인복  이번에 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차인가 7차까지 아마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박희삼 위원    일개 의회에서 청사대책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대전시 청사를 우리 구 청사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일개 의회의 노력이 대단히 컸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회의 어떤 여론 내지는 의견을 들어 보시지 않고 그런 공문을 보냈을 적에 오히려 시청에서도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인복  제가 알기로는 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아마 시로다가 건의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먼저 저희 의원 간담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시 청사를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 구 청사로 받아야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불 지급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기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집약이 되었고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시장을 면담을 했는데 시장도 어떤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
  연정국악원 자리가 구 청사가 되는 것은 시장 개인자격으로도 적지가 아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뜻도 상반이 되고 또 구에서 지휘 보고를 해 가지고 연정국악원 자리를 달라고 한 것은 또 시장님의 뜻도 아니기도 한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이 연정국악원 관계는 먼저 홍선기 시장님이 저희 구를 초두 방문하실 적에 아마 그 때에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몇 차례 그런 얘기가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며칠 날인가, 그때 지휘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박희삼 위원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당한 질의가 될런지 몰라도 만약에 시 청사가 구 청사로 매각 결정이 되었을 적에 우리 구에서 연간 약 50억에서 100억 정도 연차적으로 3, 4년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우리 재정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사를 결정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30만 구민의 관심 사항이고 참 앞으로 두고 두고 잘 잘못이 평가될 아주 심대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는 세무과 소관부터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