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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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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9일 (금) 11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12월1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동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7년12월1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존경하는 김영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예산의 총칙은 제1조 제2조와 같습니다.
  본안과, 그 다음에 본세입세출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약 5억3,000, 특별회계가 8억이 각각 증액이 되서 일반회계는 663억5,000만원, 특별회계는 196억7,000만원 해서 도합 86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조를 보시면 19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억은 유천2동 사무소를 신축하는 증축에 대한 지방채 차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예산이 2억이 계상이 돼 있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1억을 합쳐서 유천2동은 3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조서 5조, 6조, 7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각각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큰 타이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58억2,000만원에 5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서 663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이 증가가 됐는데 8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나가는 8억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운영비 8억이 증액이 되서 188억7,000만원에서 196억7,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총괄표를 비롯해서 나머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일반회계에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통·폐합 동청사 매각해서 5억5,900만원이 세입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당초 동 통·폐합 매각시에 문창1동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 세입에다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 청사 2개를 다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문창1동으로 매각이 계획된 5억5,900만원을 세입에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 30억6,100만원에서 5억5,900만원이 감소된 2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억100만원은 대흥 1, 2, 3동 중에 2개동사무소 선화 1, 2, 3동 중에 2개 동사무소만 매각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총 4개의 동사무소를 매각하게 됩니다.
  다음에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하수도 교부금이 96년도의 실적보다 97년도의 시에서 교부금 보조내시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7,500만원이 더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유등천 상류 하상정비 골재채취 매각은 3억1,4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5억2,40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5,2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또 총 10%가 계약금입니다.
  나머지는 30%는 3회에 의해서 고지발부가 되는데 당초 30%를 고지한 1억5,000 그래서 도합 2억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한 3억1,400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골재채취 매각으로 계약된 금액은 예산에 다 계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42페이지 6억은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 경비로 시에서 보조가 된 금액입니다.
  당초 97년도 2회 추경에 3억이 보조가 되서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6억이 금년도 예산에 보조가 되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 공공청사 차입금은 아까 보고드린 바 있는 유천2동사무소 청사 부족분을 지방채를 저희가 차입을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는 연리가 보통 한 3%에서 5%로 해서 상당히 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채 총액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약 26억 정도 그 다음에 동청사 신축비로 약 7억이 있습니다.
  현재 약 33억을 연리 상환금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원금이 3억5,700이고 약 이자가 약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51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소관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5급이 3명, 6급이 2명으로 현재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 늘어나는 인원이 아니고 현재 동을 통·폐합 함으로 인해서 동장이 남는 인원이 됩니다.
  그것을 기획실에다 정원을 두기 위해서 기획실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의 동에 해당되는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기획실로 이렇게 조정 편성을 한 것입니다.
  현재 5급이 3명, 6급이 2명입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위에 증원된 인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 추진비 중에 5,000원도 그 인원이 되고 대민활동비도 3만원씩 6급 이하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공보실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대들보 축쇄판은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바 있는 현재 공보실에 대들보 편집실에서 대들보지에 발간된 주요 내용의 기사를 이 축쇄판을 편성을 해서 신년 초에 각 언론사나 또는 기타 행정관청의 자료로 활용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아까도 기획실에도 증원이 된 바와 같이 현재 동직원 중에 감축되는 인원을 공보실에 1명을 증원을 시켜서 이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별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부기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그 유천동에 신축된 대들보 체육관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에는 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가 2,000만원 계상돼 있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자는 절감을 해서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배드민턴이라든지 게이트볼, 이런 것이 지금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던 게 있고 또 신규로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명년도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에 1,500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체육회에서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절감을 한 것은 좋지만 아주 선거 이전에는 어차피 못합니다만은 선거가 지난 후라도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자생단체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61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재 아까보고 드린 바 있는 동직원을 감축한 인원에 대한 총무과에 예산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직제를 도시개발과에 공원계를 총무과에 새마을계로 이렇게 가감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 있는 공원계는 녹지계사무와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IMF와 관련된 주민에 대한 국민운동, 예를들어서 절약이라든지 아껴쓰기, 나눠쓰기 이런 절약운동에 대한 사무를 지금 어디 마땅한데 줄데가 없어서 저희가 공원계가 녹지계하고 사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공원계를 폐지하고 총무과에 새마을계를 저희가 규칙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직제가 개정돼 있는 것은 의회에 통보할 사항이 아니고 사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로 의회에 통보하지는 않고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새마을계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거기에 인원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 국외여행은 당초 2억5,000을 저희가 계상했었습니다만은 국내여건을 감안했을 때 1억만 예산에 계상하고 1억5,000은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증원분은 각각 공무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하단에 있는 우리고장 문화유산 책자구입은 시장·군수 회의에 우리고장 문화유산이라는 책자가 발간이 됐는데 내용물이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고 또 공무원들의 행정자료로 필요하다는 그러한 협의가 있어서 7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63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는 야식비를 550만원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초소운영비도 저희가 660만원을 감액을 해서 1,200만원을 다른 재원 활용, 인건비 활용분으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중에서는 이번에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에다가는 구지회는 연3,600, 동협의회는 120만원, 동부녀회는 120만원 이렇게 주도록 편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정액 보조단체가 한국 예총, 예총은 시·도만 해당이 됩니다.
  대한노인회가 자치구의 경우 800만원, 또 체육회가 인구 30만 미만했을 때에 480만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그래서 현재 9개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하는데 이번에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가 포함이 되서 총 11개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바 있는 기획실과 공보실에 대한 각종 수당은 각과에 그 과에 그 다음에 기본급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이 인원은 동축소가 됨으로 인하여 그 인원을 구 또는 사업소 또 보건소 이렇게 인원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구본청에 인원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이하 내용은 다 공무원 정원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4억5,900은 현재 문창 1동을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을 선화동과 대흥동 청사 신축비로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매각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금액을 문창동이 매각돼 가지고 선화동과 대흥동으로 가는 금액을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화동이 3,000, 대흥동이 3,000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대흥동 청사신축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2억9,800을, 이것도 지금 문창동을 팔아서 대흥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들어간 금액을 각각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흥2동 청사 신축비, 유천2동 청사, 유천2동은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면은 각 금액을 합쳐서 약 4억5,900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비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유천2동 청사 신축비는 지방채 1억을 저희가 차입해서 유천2동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동소관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표준경비는 동직원들이 감축됨에 따라서 3,640을 각 동에서 감소를 해가지고 공통운영경비에다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공통경비에다가 계상을 했다가 예산을 절감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조정을 하고자 공통경비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도 동직원들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나머지 취미교실 운영은 서예가 선화, 대흥, 오류, 유천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기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선화3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그것을 선화동으로 대흥2동을 대흥동으로 이렇게 부기만 바꾼 내용입니다.
  아울러 피복비도 동 감축인원에 대한 예산 절감입니다.
  취사인원도 같습니다.
  동대역 행정 인부임도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취사인부임, 동대역 인부임은 각 동에 세명에서 뭐 한명에서 세명꼴로 이렇게 현재 동대역 취사인부임이 있는데 취사인부는 동별로 1명씩 그 다음에 동대역인부는 한명에서 크게는 세명까지 이렇게있는데 이번에 통·폐합되는 동에 대한 취사인부임과 동대역 인부를 조정을 해서 나머지 남는 인원은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으로 이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취사인부와 동대역 인부가 줄어드는 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조정해서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에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는 기본 589명에서 592명으로 세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늘어난 것은 산성동에서 경성공원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1개통이 늘어나고 용두2동에 극동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2개통이 늘어나서 세개통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울러 민간실비 보상금에는 구민의 날 및 각종행사 출연자 보상 이래서 25개동이 돼 있는 것을 20개 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주민등록 전산요원이 각 동에 한명씩 있습니다.
  그 인원을 동 통·폐합으로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상단까지는 동감축 인원에 대한 인건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전자복사기 문화2동은 전자복사기가 문화2동에 내구연한이 넘고 현재 민원서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감소를 시켰습니다.
  또 문화2동 청사건물 빗물받이 차양막 설치는 문화2동 청사에 차양막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의 날 운영은 당초 25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줄어들음에 따라서 감소를 했고 자원봉사자 현장실비 보상은 금액변동은 없이 부기만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25개동을 감축을 시키기 때문에 20개 동으로 되기 때문에 당초 인원만 750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지도 위원 운영도 25개동이 20개동으로 줄어듦에 있어서 30만원을 감소를 시켰고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사회과 소관사항입니다.
  105페이지 한가족 빨래방 운영은 현재 중촌동에 영세민을 위해서 구정시책으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자원봉사 협의회 운영비를 2,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이게 검찰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당 13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마을 운영 특별 전출금은 현재 8억인데 이 8억을 저희가 인건비를 전출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운영비 8억을 저희가 전출을 했고,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당초 예산에 거기에 장수마을에 가는 30명의 인건비가 우리 구 본청의 예산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되는 장수마을 특별회계에 인건비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인건비를 8억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향토 특산품 전시판매장 자동경비 용역수수료는 그 청사 경비업체가 있습니다.
  본래 계약을 해서 청사용역 경비를 계약을 하고자 계상을 했고 향토특산품 판매장이 한마음 복지회관 1층에 향토특산품이 용두동에 있는 것을 거기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간판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 공원계가 새마을계로 명칭이 변경되고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까지 다 감액을 했고 이면에 120페이지를 보면은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 경비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산성동에 있는 물류센타 그 부지 경비로 9,000만원을 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평가수수료.
  그리고 농수산물 부지조성 경비로 5억1,000만원 그래서 도합 6억을 가지고 수용비로 9,000, 설계비로 5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임도시설 실시설계비는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를 깎고 실시설계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다리 실시 설계비가 1,400 구름다리 설치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구름다리 설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125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은 97년도에 수해복구를 저희가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새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수해복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125페이지에 석교동, 옥계동,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안영동, 금동이 되겠는데 당시에 이 수해복구사업, 97년도 수해복구사업하니까 시·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걱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소규모 사업을 저희가 미처 충분하게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순수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에는 직원이 지금 6명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는 저희가 4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명은 지금 보건소에 인건비가 2명분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원을 더 조정하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2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배정을 통해서 절감을 하다가 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총 4명이 늘어났습니다.
  뭐냐면은 물리치료사가 2명이 늘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2명이 늘어서 이번에 동통·폐합으로 자연발생이 된 인력에 대해서 보건소에 4명을 증가를 해서 그 기본급 수당, 인건비를 죽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인원의 변동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본안 예산설명이 끝난 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위촉진료 의사 보상 이래서 기정 3,000에 12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횟수와 개소수의 일부의 조정이 되는 바람에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부기변경 내용이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회에 먼저 인력변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동에서 41명을 감축을 합니다.
  감축을 해서 본청에 8명, 의회 사무기구에 1명, 그 다음에....
  아, 당초에 41명이었다가 39명으로 감축을 합니다.
  39명을 감축을 하고 정원이 13명이 내무부로부터 증가를 받았기 때문에 52명이 가용재원입니다.
  52명이 가용재원이 되는데 52명을 가지고 본청에 8명, 그 다음에 의회사무기구에 1명 그 다음에 보건소에 4명, 장수마을에 30명 뿌리공원에 9명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면은 동사무소에서 39명을 감축을 하고 장수마을 부족인원으로 13명을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증원을 받아서 가용재원은 52명이 됐습니다.
  52명을 본청에 8명을 증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1명을 증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4명을 증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장수마을에 30명, 뿌리공원에 9명 이렇게 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인원증원 없이는 도시개발과에 있는 공원계를 총무과에 새마을계로 이렇게 자체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인건비 증감 내용은 이 인원을 가감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관리 사무소입니다.
  공원관리 사무소는 직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 2명, 8급 1명 그 다음에 3명 이렇게 해서 이 직제는 저희가 지금 공원관리 사무소와 뿌리공원 그리고 구본청에 대한 직렬조정을 별도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직렬조정이 규칙으로 계상이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인원을 우선 가상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에 족보관 슬라이드 제작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성관을 설치를 해서 그 만성관안에 저희가 족보 진열대를 죽 만들어서 그족보를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관람하는 학생들, 청소년에게 저희가 보여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재료비는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은 공무원들 기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51페이지 장수마을에 대한 세입입니다.
  장수마을은 당초에 이자수입을 2억5,000을 계상을 했는데 2억5,000을 계상을 해서 2억2,000을 감소 했는데 이자수입을 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장수마을을 출입하는 회원들이이제 예를 들어, 회원제가 연 뭐 회원카드가 경로효친카드가 한장에 뭐 3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하면은 카드를 구입했을 때에그 대금을 가지고 저희가 정기예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수마을 이용료 수입은 당초에 2억5,000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2억2,000을 더 계상을 해서 이자수입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4억7,000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은 총 5억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3,000 그 이용료 수입 4억7,000 그 다음에 나머지 인건비는 현재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공무원 인건비 8억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입에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당초 13억에 이번에 8억이 증가해서 장수마을에 대한 세입은 21억이됩니다.
  21억 중에 16억은 인건비 8억, 그 다음에 제사무용품비 8억, 16억에다가 자체수입 5억해서 2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까지 다 8억에 대한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30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의 변동내역은 특별회계중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당초에는 98년도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미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97년도 84억7,600만원을 98년도로 똑같이 금액을 우리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 97을 98년도로 이월시키는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오후에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김영관 간사, 박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 본예산은 실·과·소별로 심사를 했으나 수정예산안은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적으로 하여 주시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총무과분인데 61페이지 공무국외여행 이것이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나 여기서 수정안 올라오기 전에도 기정 2억5,000 예산 세운 것을 2억을 삭감을 하고 5,000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또 어떻게 다시 애당초 우리가 5,000을 얘기했던 것을 1억을 증액해서 올라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증액이 아니구요, 당초 98년도 예산에는 2억5,000이었는데,
임헌덕 위원    아니, 글쎄요,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2억5,000 세운것을 내무위원회 예심때도 그랬고 수정안 올라온 것은 여기서도 2억5,000 중에 2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수정안이 어떻게 되서 증액되서 올라온 형국이 됐으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증액은 아니구요,
임헌덕 위원    원안보다는 삭감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5,000이 더 섰다구요?
임헌덕 위원    1억이 더 섰죠, 1억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저희 스스로 1억5,000을 저희가깎아서 현재 1억인데 위원님들은 5,000만원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임헌덕 위원    예.
  아니 뭐,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가 나올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고 63페이지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애당초 본예산 때는 없었던 것인데 지금 다시 이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게 이제 당초 11월25일날 의회에 상정할 때는 이런 지침이 없었는데 그 이후 12월 중순경에 이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어요.
  새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두가지를 더 첨부하도록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 때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박종일 위원님!
박종일 위원    63페이지 말씀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종일 위원    6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나온 것이 야식비 삭감을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야식비하고 초소 운영비하고 각각 삭감을 해서 도합 1,200, 당초예산에는 2,400인데 50%를 감액을 해서 현재는 1,200만 예산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는 굉장히 어려운 단체인데 사실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사무실 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게 가정복지과에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 그 자원봉사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2,600이 이번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재정도 어렵고 중복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여기서 좀 감액을 해서 이쪽 자녀학교 보내기에 충당하느라고 자율방범대를 저희가 1,2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박종일 위원    자율방범대 이게 작년도 재원이 없었고 올해 이제 야식비가 조금 들어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 단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연초니까 연초에 우선 하시다가 내년 연말에 필요되는 재원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 가지면은,
박종일 위원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기 호주머니 돈을 꺼내서 기금대로 운영하고 전화도 자기 돈으로 하고 장비도 거의가 자기 돈으로 주머니 털어서 하고 그러는데 조금씩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삼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정예산안이 들어왔는데 수정예산안을 짜기 전에 예산서를 좀 제대로 짜지 왜 수정예산안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수정예산안을 짜게 된 배경은 동사무소가 문창 1, 2동 중에 한동이 매각이 이제 공유재산 처분계획이 변경됐잖아요, 그것하고 또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비 6억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지방채 승인이 별도로 나고 세가지 세입변경 때문에 부득이 해서 수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증원분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은 당초에 예상됐던 것 아니예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다 계상이 됐는데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이 조례가 먼저 17일날 통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정리를 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김영관 위원    그런 건 또 잘 지키네요 그런 건.
  진작에 좀 하든가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런데 새마을 협의회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정액보조를 하게 돼 있다고 98년도부터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정액보조하게 되면은 임의보조에서 풀보조비에서 나가는 것은 안나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원칙상은 임의보조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정액보조되면 임의보조는 하지 말아야지, 당연한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임의보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관을 지어야 된다, 안지어야 한다는 것은 안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안이 나왔는데 족보 슬라이드는 제작을 하고 또 거기 뭐예요, 뿌리공원 그쪽에 또 구름다리 설치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1억 갖고 무슨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구름다리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는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 산성동,
김영관 위원    언고개 넘어서 거기서 이렇게 내리는 구름다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것 한 7~8억 안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사업비를 지금1억은 우선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우선 재원이 되는대로 계상을해서 나중에 이제 재원이 모아지면은 그때 집행을 할려고 우선 실시 설계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를 계상을 했는데 1억은 현재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재원이 도저히 염출이 안되요
김영관 위원    재원이 안되면 하지 말아야지, 1억 갖다 떡 걸쳐놓고 나서 추경때 또 한 5~6억, 또 3~4억 올려 놓고서 그다음에 2회 추경에 가서 또 한 3~4억 그것때문에 추경하는 거지 이제, 그것 때문에.
  돈 또 싹 잘라가지고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 추경하고 97년부터.
  이것 하는데 한 8억 안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안 오셨어요?
  8억인가 얼마 10억인가 올린 것으로 아는데 예상.... 한 5억은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한 5억 들어가죠 그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실시설계는 안됐지만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희삼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먼저 구름다리의 설치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에 공사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는 법적인 측면하고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데 법사항은 지금 공원은 도시공원법상에 공원과 기존에 간선도로하고 3개소가 진입로가 연결되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공원을 저희가 처음에 입안할때에 기존에 장수마을, 지금 현재의 만성교 그것하고 이 구름다리 하고 하나는 침산교를 건너가지고 제방도로를 타고 진입하는부분 우선 3개 노선에 진입로 체계를 확정을 졌었어요.
  그런데 1단계로 지금 만성교는 활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계획하는 것이 2단계, 구름다리 설치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뿌리공원 개장했지만은 휴일날은 6~7,000명 이상 많은 이용객이 와 가지고 기존에 하상에 주차장의 주차면이 250면입니다.
  휴일날은 차량이 파킹할 데가 없어 가지고 기존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봄, 여름되면은 더욱 더 많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언고개에 별도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은 그와 연계해서 진입로를 진입도로로써의 보행자 교량을 건설하는것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공사의 개요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언고개에서부터 수변무대 상단 이 부분을 연결한 도로입니다.
  공사는 폭은 약 한 1.5m, 지금 설계는 안해봤지만은 기본계획은 폭을 1.5m 정도 교량의 연장은 140m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 계상된 1억 갖고는 사실상 공사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성교에 공사비가 저희가 투자한 것이 2억8,000입니다, 이것은.
김영관 위원    만성교가 2억8,000인데 지금 언고개 넘어서 그 지역부터 이쪽까지는 거리도 훨씬 더 멀뿐더러 위치도 상당히 깁니다.
  놓을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것에 배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5~6억 안 들어가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요, 지금 만성교는 교량의 구조가 현수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구름다리는 현수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치교라든지 다른 사당교라든지 교량의 구조를 최소의 공사비를 들이면서도 구조물의 안전성과 미관을 고려한 그런 구조물로 지금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시설계를 해 봐야 공사비가 확정되겠지만은 저희가 추정하건대 어차피 강구조로 나가면은 최소한 4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관 위원    4~5억 정도가 아니라 5~6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4~5억 갖고 공사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1억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것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가용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것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1억 정도라도 하부구조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재원은 별도의 어떤 특정 교부금이나 다른 재원으로 최대한 충당할려고 예산파트나,
김영관 위원    내년도에 98년도도 결국은 만성관 짓는 사업하고 다리놓는 사업으로 1년이 다 끝나게 생겼네요.
  도시개발과에 다 나가서 또 그것하게 생겼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자체계획은 지금 2단계로 계획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만성관도 2억 갖고 못짓고 이것도 1억 갖고는 못하는데 그거 2개 할려면은 10억이상 들어가는데 그거하다 또 말게 생겼어요, 내년에.
  전부 또 여비, 급량비 깎아가지고 그것하다 말겠어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내내 뿌리공원에 대한 것인데요, 뿌리공원이 그 근무자가 아홉으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헌덕 위원    그런데 140페이지를 보면은 아니 141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가 하나가 있고 청소부가 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헌덕 위원    여기 일용인부는 뭐고 청소인부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거하면 되잖아요, 청소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뇨, 이것은 동에 취사인부하고 청소인부가 현재 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통·폐합 하면은 그 청소인부가 남죠.
  그래서 그것을 일부를 정리를 하고 어차피 이게 거기 뿌리공원에 가면은 뭐 계속청소를 좀 하고 그래야 되겠죠, 주변정비 이런 것을. 그래서,
임헌덕 위원    일용인부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일용인부는 사무보조입니다.
임헌덕 위원    사무보조는 공원에 가가지고 공원에 무슨 놈에 할일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위원들끼리도 잠깐 토의가 있었는데 우리 35페이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인데요, 의전용 승용차 대체취득 3,000만원 세운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헌덕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제가 운영위원회도 있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뤄봤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는 있었어요.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작년에 더군다나 이것을 예산 세운 것을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내구연한 5년 딱 지났다고 멀쩡한 차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자체삭감을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삭감을 했는데 금년에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애당초 편성지침에 넣은 것을 기획실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올라와 버렸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꼭 올려야 된다고 무슨 의결사항도 아니고 그냥 얘기만 서로 토의만 잠깐 있었던 문제인데 이것을 왜 집어넣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의회의견을 좀....
임헌덕 위원    그러면 왜 애당초 첫번째 본예산 다룰 적에 요구한 것은 기획실에서 긴축예산이라고 하면서 깎아놓고서는 또 의원들 몇사람이 얘기한다고 또 여기다 집어넣고 무슨 예산을 왔다갔다 하면서 계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입금 8억에서 이제 다시 인건비가 8억이 넘어가서 16억이 넘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16억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료 수입이 한 4억7,000해서 21억이 예산이 됐는데 기획실장이 한번 솔직하게 1년에 이거 한 21억 또 여기 더 들어간다면 한 25억 정도 들여서 노인복지 물론 여유 있으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구재정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내년도 안 98년도 이게 잡혔으니까 개장을 시켜놓고 보겠지만은 우리 구재정 형편상 이거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없는 사업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물론 장수마을의 본뜻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텐데 지금 이제 IMF와 관련되서 여러가지 긴축재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수마을은 어차피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할려면 이런 사업을 이제 앞으로 각 자치단체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현재 어려운 재정을 여기다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수마을 기획단에서 한 4~5개월 전부터 계속 수입에 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잠정적으로 5억을 예산을 했는데 지금 이제 5억에 인건비는 이제 물론 장수마을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그 인원을 이쪽으로 돌리면은 감축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동에 통·폐합한 인력을 그것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실제 늘어나는 인원은 13명밖에 안되요.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자고 하는 원인은 승인이 나온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8억을 빼면은,
김영관 위원    근본적인 얘기예요.
  인원이 가서 30명이 근무하든 50명이 근무하든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예요, 승인 받았으니까 당연히 가서 근무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동을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잉여인력이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도 그 정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이런 얘기인데, 좋아요.
  그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장수마을에 대한 예산 투입이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독립채산제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안이 나왔고 이미 또 그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전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문제는 삭제를 시켰어요.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 휴양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에 의한 수입을 가지고 해야 된다, 특별회계는 또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는. 그런데 지금현실로 요전번에 우리가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세입이 아주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예요, 세입이.
  노인분들이 한 300 한 50만원 정도 내고가서 있을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있을 것이며, 또 저소득층 노인들이 하루에 8,000원정도 한 1만원 정도를 가져 가서 있어야 되는데 식대하고 숙박시설이.
  저소득층 노인이 1만원 가지고 거기가서 있을려면 그런 돈이 없는걸 어디가서 염출을 해 가지고 1만원 정도를 가져가냔 말이예요.
  그러면 세입에 대한 문제는 전혀 이것은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뇨, 세입은요. 오늘도 장수마을 운영위원회가 4시에 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실·국장들이 계속매주 수요일날마다 보고에 참석을 해요.
  저도 그때마다 참석을 했는데 현재 5억은 제가 알기로서는 최소화된 예산입니다.
  거기에 세입이.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세입이 5억보다 좀 나중에 결함이 생겼을 경우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세입 5억은 최소화 했고 그 다음에 전출금 8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상쇄시키면은 사실상 3억이 순수 재원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3억 그런데,
김영관 위원    우리 기획실장도 순수사업비 무슨 뿌리공원 4억5,000 들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시네요.
  뿌리공원 4억5,000 들었다고 거짓말 하는얘기나 전입금이 8억에서 수입 5억 생기니까 실제는 3억밖에 없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하시네요, 저렇게.
  공무원들이 보는 그런 경영은 말이죠, 저렇게 보니까 맨날 적자를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 문제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세입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세출도 당연히 삭감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휴양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세입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의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러면 이것을 다시 그럼 수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은 다 들었어요. 기획실장한테 안들어도 되니까요.
김창문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박희삼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장수마을에 대해서 자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묻고 묻고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하실 때 일관성 있는 답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지금 4개월 전부터 기획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서 기획을 세웠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원 한 5~6명이서 4개월 동안에 기획을 세운 것이 별도의 기획단까지 설치해 가지고 기획단을 세운 그 결과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운영계획 이것을만들기 위해서 기획단이 4개월 동안 움직였다 이렇게 봤을 때에 돈을 쓰기 위해서, 돈쓰는 것만 기획을 한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대전시내에 이러한 시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130억이 넘게되는 돈을 들여서 지어 놨으니까 웬만한 사회의 독지가들한테 적어도 비품에 관한 것은 충분히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이 근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4개월 동안 여기 앉아가지고 기획단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겨우 돈 자치단체 여기에서 전입하는 8억, 그리고 아까 김영관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입에 대한5억에 대한 불투명성 이것만 가지고 해 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을 보게 되면 약 한 3억 정도가 되는 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1차적으로 그러한 것은 시도를 해 봤는지 그런 기획안이 한번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결과론적이지만서도 돈 쓰는 것만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기획을 해 가지고 만들은 결과밖에 안된단 얘기예요.
  적어도 비품이고 텔레비젼이다 뭐다 냉장고다 뭐 세탁기라고 하는 것은 범구민적인 차원내지는 범시민적인 차원으로써 움직여도 사회단체가 아니고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편의를 가지고 있는데에도 그러한 언급이 한번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중고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일부의 유지, 독지가가 구청장한테 장수마을에 내가 일부 기증을 하겠다 비품을, TV나 라디오 같은 것 또 지금 일부 냉장고 같은 것은 처치를 하기 어려워 가지고 애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 가지고 장수마을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렇게 구청장한테 지시가 간 바 있어서 그것을 각 과에서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법상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절 기증을 할 수가 없데요, 그게.
  기증품 무슨 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장시간 논란이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기부금품 모집법에는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일절 일반 사회 독지가나 이런 자선단체에서 기증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해석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방법을 물품을 일반시중에서 구입하지 않고 독지가한테 이런 물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법적 검토를 더 해야 될 것으로,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기증품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래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렇다는 겁니까?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게 확실합니다.
김창문 위원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확실합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그런것으로 인해 많은 업자들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증품을 요구할 때 그런 분들한테 폐가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상,
김창문 위원    아니 업자들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독지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독지가들로서는 안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사회단체도 일절 독지가들한테 뭐 하나 물품 하나 못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구청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창문 위원    사회단체도 못받는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박종일 위원님!
박종일 위원    105페이지 말이예요, 민간경상 보조에 한가족 빨래방 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세탁비하고 전기요금하고 가스설비를 300만원 예산에 세워 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종일 위원    300만원이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게 지금 중촌동에 영구임대 아파트 있죠?
  거기서 이제 빨래방이라고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노인들 옷을 사회봉사단체에서 세탁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탁할 때에 필요로 하는 물품비가 되죠, 비누라든지 이런것. 그런데 그게 현재 부족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박종일 위원    아니 전기료는 본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그게 600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 단체의 요구에 의하면은 계산을 해 보니까 300 정도 모자란대요, 1년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추가로 300을 계상해 줬습니다.
박종일 위원    한가지요, 아까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자원봉사협회 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130만원씩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종일 위원    그게 이제 20개동 통·폐합되서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5개동에 해당이 지금 25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통·폐합으로 된데에는 그 인원이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산출기초를 동당 130해서 20개동으로 기초를 세웠는데 예산 배부를 할 때 인원을보고서 저희가 금액 범주내에서 적정하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동으로는 20개동으로 해서 계산을 하신다, 통·폐합 되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종일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임헌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출 목적내지 의의는 예산삭감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 의의는.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어떤 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왔어요.
  방금 전에 들어 보니까 의회에서는 본예산에서 요청을 했는데 행정부쪽에서 뺐다,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본예산에서는 거절을 하고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그 배경은 압력을 많이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을 압력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본예산가서는 거절을 했는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받아들였다 의회에서 재요구를 했어요.
  한번 빠꾸 당했는데 자존심도 팽개치고 다시 재요구를 했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것은 압력받은 거지 뭐예요.
  참, 몇푼 되지도 않는 것 여기에서 논의하기 얼굴 간지러운 얘기인데 근본적인 의회정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 의회운영 사항이 있으면은 의당 해당되는 의사국에서 나와 있어야 되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의사국장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의사국장이 오실 때까지 이거 한가지만....
  한가족 빨래방 운영비라고 해서 기존에 300만원 갖고 된다고 하다가 또 307만원 더 이제 계상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이거 보충을 해서 뭐 갖고 올린 거예요 이게?
  뭐 어떤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거기에 한가족 빨래방을 운영하는데 전기료, 수도료, 세탁기 운영,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하루종일 빨래해 주니까 식대 이런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빨래방 운영하는 인원이 늘어난 모양이예요, 당초 인원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게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하고 중촌동 자원봉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김영관 위원    민간 경상보조로 되어있으니까 어느 단체가 있을 것 아니예요?
  단체도 불투명합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단체를.... 부녀자원봉사회가.
김영관 위원    부녀자원봉사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회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그런 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는 식대 3,000원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는 다른 부서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또 와서 밥사주고 또 합니까? 활동하는 것 하고 달라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그 별도예산이 계상이 됐을 때는 자원봉사회를 구나 동장이 직접 주관해서 할 때 그때 필요되는 소요예산이고 이것은 자원봉사회가 그영세민 아파트에 있는 독거 노인들 빨래해줄 때 필요되는거라 그 목적이 각각 틀리기때문에,
김영관 위원    여기에 예산서에 올릴 정도면은 사전에 어떠한 조직적인 문제라든지 또 그러한 조직이 됐을 때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어느 통제하는 부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통제부서에서 예산이 잡혀 있을 거란 말이예요.
  부녀자원 봉사회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1,178명내에 우리 중구예산에 동과 자원봉사계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인건비하고 나와서 식대비 정도는 줘야 된다고 여기다 예산을 또 올립니까?
  이중계상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는 동장이나 그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구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때 필요되는 예산이고,
김영관 위원    이것은 동 자체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것은 자원봉사회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계획에 의해서 독거노인 빨래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빨래의 필요성이 뭐 매주1회라든지 2회라든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고 그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 때 예를 들어서 명절때는 더해준다든지 그렇게.
김영관 위원    진짜 참 형편없는 짓들하고 있네요.
  무슨 한 동에 그 지역에 예산에 빨래해준다는데 1년 예산을 600만원씩 들여 갖고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예?
  아니, 독거노인하고 영세민이 중촌동만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600이라고 그러면은 범위가 많은데,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기획실장! 그러면 672만원씩 각 동 25개에다가 편성해 주라구요.
  각동에 영세민들 자원봉사자들이 다 빨래해 줘야 될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게 중촌동에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딱 그것 특수하게 그것 하나가 별도 있어요.
김영관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빨래해 주는데 1년에 600만원씩 들여서 빨래 해 줄게 뭐가 있어요, 세탁기 하나 사주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600만원이라도 한달에 50만원꼴이거든요?
  50만원이라고 하면은 10번 해준다고 하면은 한달에 5만원꼴이예요.
  그러면은 10번 해준다고 한다면은 5만원인데 그,
김영관 위원    아니 300만원만 주면 되지, 왜 307만원을 또 올렸냐니까요, 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위원님들 의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거기는 독거노인들하고 영세민들 많이 사시는 모양이죠?
김영관 위원    아, 석교동 같은 데는 영세노인 더 많으니까 거기는 한 1,000만원 세워서 해 주라구요, 문창동은 할 것 없고 얼마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진헌  의회사무국장 유진헌입니다.
이기형 위원    의회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획실장에게도 질의를 했는데 98년도 본예산 신청할 적에 그때 의전차량 구입비로 신청했죠?
○사무국장 유진헌  예.
이기형 위원    그런데 빠꾸당했죠?
○사무국장 유진헌  삭감당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삭감당했죠?
○사무국장 유진헌  예.
이기형 위원    이 수정예산의 필요성은 아마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의회에서 행정에 의장 의전용 차량 구입비로 신청했다가 삭감된 것도 참 상당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삭감됐으면 됐지 이 수정예산에까지 그것을 다시 또 올려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는 의회가 그렇게 꼭 해야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뭐 5년인가 6년인가 몇년입니까?
○사무국장 유진헌  5년입니다.
이기형 위원    5년. 그러면은 내구연한은 지났다고 봐요.
  98년1월이면은 6년이 됩니다.
  6년, 그리고 현재 차량의 운행이 몇 ㎞입니까, 파악하셨어요?
○사무국장 유진헌  파악 못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자동차 구입은 우리 뭐다 마찬가지로 단지 단순하게 내구연한이지났다고 해서 다시 사야 되겠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이제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주행 ㎞가 5만5,000입니다.
  5만5,000㎞. 개인자동차 5만5,000 뛰고서는 차 바꿀려고 하겠습니까?
  5만5,000㎞면 지금 참 엔진 이제는 길들인다 이제 탈만하다 이렇게들 얘기할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런 차 가지고서는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 올려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사달라, 그 창피한 일 아니예요?
  의회에서 자진 철회 요청할 용의는 없어요
○사무국장 유진헌  철회 요청하라기 보다는 내년도 어차피 경비절감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예산이 섰어도 교체를 안하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뭐 철회한다는 방법보다는 그게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정신자세가 틀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수정예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아니, 안사면 될 것을 그러면은 왜 예산에 집어넣어요, 이것을.
  다른 급한 일도 있는데.
  돈은 몇푼 안되요, 3,000만원이니까.
  그러나 그 정신자세, 의회의 정신자세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기획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의사국장 들어가시고.... 수정예산 10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자원봉사회비 운영비 130만원 20개동 2,600만원 수정예산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이거 예산을 편성해 줘야되는 법적 근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고 검찰에서,
노영진 위원    법적 근거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우리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제 편성해야 될 이유가 국가시책사업으로 검찰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은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본예산에 당연히 세웠어야죠, 그렇죠?
  국가시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되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했다가 이제 와서 자율방범대 나가는 급식비까지 깎아 가면서 수정예산 세웠을 때는 검찰에서 무슨 압력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노영진 위원    아니면은 당초예산에는 왜 안 세웠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당초예산이 11월25일자에 계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이게 이제 국가시책으로 요새 학부모들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슈사업이 된 모양이예요, 그래서,
노영진 위원    이게 지금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지난번 다목적 체육관에서 발대식을 했단 말이예요?
  한 두달 됐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그럼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죠, 중요한 사업이니까.
  안 올라왔다가 본예산에서 자율방범대 급식비에서 깎아서 수정예산에다가 세웠다는것은 그마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세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세운 것인지, 명확한 데이타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을 우리 스스로 세우는 예산을 어디 예청에서 어떠한 무슨 저희한테 압력을 가한다든지는 있을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자치단체에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국가의 시책으로 이 사업이 상당히 그 이후에 우리의 기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노영진 위원    이 예산 자체를 본위원이 질의하는게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 자체를 갖다가 잘못 세웠다 잘 세웠다이런 얘기가 이런 필요한 예산이라 하면은이것을 세워야지 왜 꼭 자율방범대 급식비를 깎아서 세웠느냐 교체예산으로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거기 문화공보실에 일반수용비 대들보 축쇄판 제작 1,150만원 이거 1년에 한번씩 한다고 세운건데 요즘 같은 어려운 이 시기에는 격년제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격년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격년제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 가면서 그 밤에 나와 가지고서 자기들 회비를 1만원씩 내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데 밤에 고생하는 데는 급식비를 깎아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대들보 축쇄판은 예산을 격년제로 해도 되는 것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전혀 도치되는 것 같아요. 격년제로 할 용의는 없어요? 대들보 축쇄판. 2년에 한번씩 묶어서 해도 상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만 공보실장 소관이라 공보실장이 좀 답변하도록 했으면 ...
김영관 위원    공보실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2년에 한번씩해도 될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그 축쇄판 관계는 97년도 3회 추경예산에 사실은 저희들이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명년도 1월달에 할 것이면은 구태여 추경예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98년도 본예산에 수정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 그럴 용의 없느냐 그런 말씀이 먼저 본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거기에 따랐습니다.
  다만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내용이 주 내용이신 것 같으신데요, 물론 격년제로 하든 뭐해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격년제로 하면은 그만큼 또 분량도 많아질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내년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노영진 위원    공보실장님 말이예요, 이 축쇄판이 없다고 그래서 대들보 신문이 없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넉넉하면은 가능하면은 분기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해도 좋죠.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1년에 한번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예산도 쓸게 없어서 지금 전부 반씩 짤려져 나가는데 이런 것은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뭐 잘못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가능하면은 1년에 한번 해도 좋겠죠, 2년에 한번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희삼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 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김영관 위원, 박종일 위원, 노영진 위원, 강종호 위원, 이기형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영진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노영진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오후 4시까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박희삼 위원장, 김영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에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의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결은 내일 다시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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