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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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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7일 (수) 13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32분 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97년12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희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안 나오시고 사무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사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사무장 이동훈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441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숙 장수마을 설치준비 기획단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회계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장수마을 준비기획단장 이은숙입니다.
  장수마을이 건립되기까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박희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총 예산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항목별로는 관서당 관서운영비가 3,205만3,000원 경상적 경비가 9억8,117만4,000원, 사업예산이 2억8,6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539쪽 관서당 경비는 공무원 기본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885만3,000원의 내용입니다. 각종 시설별 점검일지 등 인쇄비가 100만원, 청사방역비가 244만8,000원, 물탱크 청소가 27만원, 식당 위생 소독비가 40만원, 정화조 청소 100만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32만2,000원, 3월까지 승강기 점검대행 수수료가 459만원, 장수마을 이용등록 신청서 서약서 인쇄가 100만원, 장수마을 회원증 제작이 일단 장수마을은 회원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증 제작이 150만원, 프랑카드 제작비가 541쪽이 되겠습니다.
  6만원씩 20조해서 12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1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용품 구입이 32만4,000원, 자원봉사자 각종 서식인쇄가 62만5,000원, 자원봉사자 분야별 활동실적 상패 제작 등이되겠습니다.
  이게 7개 분야에 35만원, 프로그램 운영교육 교재가 300만원, 자원봉사자 시청각 교육교재가 30만원, 자원봉사 교육교재가 600만원, 자원봉사자 사례집 발간이 400만원, 청소 용품이 336만원, 화장실 편의 용품이576만원, 장수마을 이용 노인 정보제공을 위해서 주간지 월간지가 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가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료, 하수도 사용료, 케이블TV 시청료, 자동차세 등 보험료도 있습니다. 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해서 6,7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543쪽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교육수당과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 또 일반 취미교양 강사수당해서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복, 또 주방에서 많은 인원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할 때 필요한 장화, 긴장화, 자원봉사자 운영 피복비 등 해서 2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특근 급식이기 때문에 588만원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프로그램 현장학습 및 자원봉사자 시설견학을 위한 차량이 임차가 되겠습니다.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보일러, 또 난방용 온수보일러, 급탕용 온수보일러, 냉·온수기 등 해서 5,9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863만8,000원에 대해서 그 내용은 건물유지비, 이것은 98년도 예산편성방침에 그 지침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기계시설 유지보수비, 또 행정통신 설치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517만8,000원, 이것은 화물차와 승용차 이것은 업무용 차가 되겠습니다.
  5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식당운영 재료비가 5억8,222만5,000원 이것은 객실용, 주간 이용, 일반이용, 이용자들에 대한 식당 식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또 거기서 식사를 한끼씩은 오전에 한 10시에 와서 2시까지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식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설비 유지약품 구입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냉각 소독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가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1,300만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약품, 또 물리치료실 핫팩, 노인치료용 구급약품 구입, 진료실 기초약품 구입, 또 한약재료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6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장수마을 자료수집이라든가 우수 프로그램 개발 수집이라든가 이런 등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등 운영프로그램 카드발급 운영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 1억2,540만4,000원이 이것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또 자원봉사자 교육보상, 식당 자원봉사자 교육보상, 또 자원봉사자 분야별 활동실적 시상, 자원봉사자 장기자랑 시상 등 해서 1억2,5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48쪽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8,677만3,000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시설비가 2,857만원입니다.
  각 실별 전산망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물리치료실, 또 전화설비비, 또 구내 교환설비비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비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2억5,820만3,000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1층 로비 등 비품 또 탈의실 등집기류, 이·미용실 집기류, 사무실 및 식당 비품, 555쪽 식당휴게실 집기류, 또 장수마을 2층이 집기류가 8,860만원인데 강당 등 집기류, 자원봉사실 로비, 합숙용 거실, 또 의사실, 간호사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비품, 또 취미교실 집기류, 상담실 비품 등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3, 4층에 4,100만원인데 합숙용 거실 옷장 겸 방마다 사물함이 있습니다.
  모임방에 로비 등에 또 비품이 되겠습니다.
  기타 비품은 보조장비 등 경량 휠체어 노인들이 이제, 불편한 노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경량 휠체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장비 비품류가 2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4,745만8,000원에 대해서는 1, 2층 로비에 26인치 TV, 또 20인치 TV, 또 선풍기 각숙실 각 방마다 2대씩 목욕탕 등의 비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각 방마다 냉장고를 비치하는 그런 냉장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구라든가 이런 객실 휴양시설에 입주한 그런 노인들의 침구를 세탁할 수 있는 대형세탁기 550만원, 소형세탁기 117만6,000원, 또 건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50만원, 피아노 195만원, 의류용 소독기가 45만원, 금고, 앰프, 업무용 승용차, 또 기타 비품에 있어서는 조리기구가되겠습니다.
  조리기구, 도마 등이 되겠어요.
  또 당직실 이불, 식당 가스통 구입, 카드운영 리더기 및 PC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장수마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이은숙 장수마을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숙 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지금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가 13억이 예산이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럼 세입이 13억이 결정이 돼 갖고 세출이 13억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이고 나머지2억5,000은, 5억 중에서 2억5,000은 이자수입, 장수마을 운영에 의해서 2억5,000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자수입, 어떻게 2억5,000이 나오고 장수마을 운영이 2억5,000이라고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설명을 바랍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수입예산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객실 2층, 3층, 4층에 대한 회원에 대한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용률을 100명으로 봤을 때 70%가 수용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산출기초를 해서 객실이용료가 1억1,425만5,000원이 되겠고 또 효도카드가 되겠습니다.
  효도카드는 연 계약을 해서 이것은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들이, 이것은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세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끼 식사대를 계산을 해서 3억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이용자를 4,700, 일반이용자는 수시로 이용하는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들어왔을 때 이 이자를 산정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이자수입이 2억5,000이고 지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하셨듯이 사용료 효도카드 일반이용자가 사용하는 사용료를 가지고 예금을 했을 때 생기는 이자수입이 2억5,000이란 얘기입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그리고 이용자들이 휴양실 이용자들은 거기에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객실 이용에 200%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도 들어가게 됩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런데 간단하게 봐 가지고 사용료, 이용료를 가지고 장수마을 운영에서 사용료, 이용료로 2억5,000을 세입을 올린다고 부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잖아요 50%, 50%가 그런 얘기예요?
  원금에 상응하는 그대로 100% 이자 주는경우가 나와 있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100%가 안 나오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자수입 2억5,000이 나왔는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 봐요.
강종호 위원    노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원금을 가지고 발생되는 근원지를 먼저 찾아줘서 2억5,000의 근거를 내줘야 맞아요.
  그냥 2억5,000 해 놓으면은 얼마를 넣었을때 몇 %에 2억5,000이 나오는 산출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 위원님 질의도 맞아요.
  2억5,000이 나오는 산출근거를 줘야죠.
○위원장 박희삼  예산계장 안 나와 있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이것은요, 이용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용료 이자수입인데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장수마을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사용료가 됐든 이용료가 됐든 이용, 사용에 대한 수입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조금전에 사용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객실 사용료가 1억1,345만원, 효도카드 수입금이 3억3,075만원, 일반이용자 4,771만원해서 수입금이 5억원이 가깝다고 설명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부기는 2억5,000만 기록을 해 놨다는 얘기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그렇게 됐지만은,
노영진 위원    가만 있어봐요,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가지로 물어볼게요. 장수마을 운영비사업비가 2억5,000이 들어오게 된 산출근거 또 이 사업비로 인해서 얻어지는 2억5,000에 대한 이자발생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그런데 이자발생은요, 보증금에 대해서 1,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이용료 수입입니다. 이자발생은 1,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노영진 위원    왜 2억5,000으로 돼 있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당초에는 그랬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면요 세입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위원 여러분! 단장께서 준비를 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그러면요, 정회하는 데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이자수입 내지는 장수마을 운영에 대한 2억5,000과 2억5,000,5억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전자료가 필요합니다.
  8억은 전입금이니까 상관이 없구요, 5억에 대한 것의 기초산출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삼  정회하는 동안 단장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이 안 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에 장수마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선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일반회계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어제 여기서 과장님이 참견을 하셔서 대략한 얘기는 생략을 합니다.
  다만 이쪽 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짚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이쪽 내무에서 의심이 가거나 궁금한 점을 묻는 정도로 할테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강종호 위원    372쪽 있죠, 372쪽 11재료비에 가로변 수벽 및 천변 개나리 전지해 놓고서 24㎞ 6회로 돼 있죠, 제일 밑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강종호 위원    가로변 천변에 개나리를 1년에 여섯번씩 전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개나리 가로변 수벽의 종류가 뭐래요? 수벽의 종류가 쥐똥나무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가로변에는 저희가 식재된 게 지금 쥐똥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쥐똥나무가 이제 주종이고 천변에는 좀 개나리가 식재 돼 있거든요?
  개나리는 사실 6회 정도는 전지할 대상이 아닙니다만은, 쥐똥나무는 저희가 봄부터 여름까지는 거의 15일 정도면 전지하고 15일 후면은 바로바로 막 나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6회로 계산해서,
강종호 위원    정과장님이 담당 이 계통에서는 유능한 분이라는데 6회라고 하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개나리를 6회전지를 쉽게 얘기하면은 전지라는 것은 잘라내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기가 24㎞에 6회를 한다, 나는 개나리를 6회 전지한다는 얘기는 잘 못들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다만 이런 것은 있겠죠.
  길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런것은 있을 거예요.
  전지기술자가 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전지기술자가 하루에 9만5,000원 줘서는 안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강종호 위원    그것을 하나의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아니예요?
  횟수를 늘여야지 천상 그 돈이 나오니까 전지기술자 12만원, 13만원 달라고 하든데 합리화 시키기 위한 방법은 아니예요?
  답변 안해도 좋아요.
  곤란할 테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비슷하게 가죠?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375쪽있어요.
  375쪽에 시설비 내용인데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부기를 다는 방법, 산출기초라고 돼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불쾌스러운 점이 있어요.
  전에 건설과장이 지금의 건설과장인가는몰라도 그 동별로 소규모 사업에 우리 중구의 지도를 그려서 죽 그 도로에 하수구 준설할 장소와 하수구 설치할 장소를 죽 그림을 그려 놓고 그 m를 넣고 해서 아주 누가 의원들이 볼 적에 별도 전부를 해 줘서 그냥 한눈에 보면은 내 동에 어디다가 한다라고 해서 참 욕봤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이 부기는 지금 이것만 내놓고 보면은 무슨 소리인가를 잘 몰라요.
  몇 m를, 그렇죠? 기본이죠, 몇 m 한다는 것은. 몇 m를 어떤 수종으로 뭐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고 전혀 모르겠어요.
  수벽인데 무슨 수종을 몇 m를 이게 하는거냐 하는 부기가 전혀 안 달려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위원들도 또 묻게되고 이것만 달아 놨으면은 어떤 수종에 몇 m를 할 거다 하면은 물을 필요가 없지, 왜 있어요. 산출하면 나오니까.
  그런 점이 아쉽죠. 몇 m 어디를 하는 겁니까? 무슨 수종으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죄송합니다.
  부기목에 산정기초를 좀 상세하게 해 놨어야 되는데.
강종호 위원    상세하게가 아니라 전혀 안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대전천변에 버드나무 제거 140부는,
강종호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140부는 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오류로 수벽 설치는 오류동 사무소에서부터 계룡육교까지 지금 금년에 실제로 시행한 바 있지만은 그 연장 해 가지고 오류동사무소에서부터 계룡육교까지 나머지 구간이 지금 나머지가 있는데,
강종호 위원    몇 m쯤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연장이....
강종호 위원    됐어요. 거기 필요한건 본위원도 매일 거기 다니는 사람인데 다만 이런 산출기초라고 아주 법적인 양식이나와 있을때는 그렇게 달아주면 여기서 심의하는데 좋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오류로 수벽설치 5,000만원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박희삼  그게 우리구에서 할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연장해 가지고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게 어떤 도로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계룡육교, 서대전 육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동사무소까지입니다. 오류동사무소.
○위원장 박희삼  그 도로가 몇 m 도로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로폭이 4차선 도로입니다.
  20m 도로예요.
○위원장 박희삼  가로수 관리는 시에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로자체는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일반적인 가로수라든지 모든 조경시설물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아니, 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강종호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72쪽에 아까 가로변 수벽 및 천변 개나리 전지 9만5,000원 24㎞ 있는데 지금 이제 ㎞당의 정부노임 품샘해서 9만5,000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얘기를 아까 강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그것은1인당 인부임이 9만5,000원이 아니구요,
노영진 위원    ㎞당,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단가 ㎞당 단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대략 품샘산출상에 ㎞가 9만5,000원이란 얘기 아니예요.
  더 계상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영진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은 횟수를 여섯번에 나눠서 작업을 하면은 되는데 그나마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재료비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재료비가 약,
노영진 위원    작년대비 얼마예요, 몇 %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400만원이 줄었어요.
노영진 위원    작년도 대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영진 위원    천변 개나리를 지금 집어 넣는데 거기다 아카시아까지 꽃이 날라와 가지고 아카시아도 번식을 하다 보면은 아카시아하고 개나리는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거기다가 막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과감하게 쳐야된다 아니면 수정 예산안을 투입을 해서 가로변에다 쥐똥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여러차례 설명을 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영진 위원    작년부터는 숫제 안하더라구요, 안하는데 다행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나마 이것가지고 시늉만 내려면 이것 가지고 형식상 했다고 시늉만 내려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게 중요한건데 예산의 효율화,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한 데다, 돈 필요한 데다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더 세워라, 덜 세워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 합리성을 봤을 때 이런 시늉만 내는 사업을 실시를 해서 올라와도 되냐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인 일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올려야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됐지만은 최소한의 관리에 필요한,
노영진 위원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개나리 전지로 끝나는 게 아니예요, 이게.
  환경보호과하고 연결되는 업무예요.
  개나리라도 심어 놓으면은 거기다가 쓰레기 막 불법투기물을 쓰레기 봉투도 아닌 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놓는다는 얘기예요.
  불법투기의 온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과감하게 쳐놓으면은 깨끗하고 버리고 싶어도 양심상 못버린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하고 관련되는 업무죠, 쓰레기문제하고. 그리고 374쪽에 가로수 전지380보 해 가지고서 시비가 1,484만원인데 구비는 4,940만원 세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영진 위원    이것도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하지 않을려면 안하고 할려면 제대로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편성을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마치 전시행정식으로 시늉만 내는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전년도가 한 6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비보조 내시된 것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비만 확보되면은 계획대로 정비해 나가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에 말씀하신 인건비를 투자할 수 있는 재료비 그것은 좀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지금 상당히 감액돼 가지고 계상이 됐지만은 이 사업비 갖고 최대한 관리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더이상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382쪽 보니까 만성관 건립이라고 100평 건축비예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설비에 두가지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비 하구요, 그 다음에 100평 건립에 대한 건축공사비 2억입니다.
임헌덕 위원    이것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367쪽에 보면은 서대전 시민공원 1식 집기하고 370쪽에 보면은 서대전 광장 야외공연장 운영 그것은 557만3,000원이 시에서 보조금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임헌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서대전 광장은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말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서대전 시민공원은 저희 중구에서 엑스포에 대비해 가지고 92년도에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구에서 구비를 8억을 보태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저희 중구청에서 시행을 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서대전 시민공원에 대한 보조금이 시설비하고 서대전 야외공연장 그 운영에 따른 두가지 사항만 지금시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관리비는 지금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성자체를 저희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론 시민 전체가다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 관내에서 주이용자가 구민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차례 시에 관리비의 시비 보조를 건의한 바있습니다만은 보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시설비 일부하고 또 야외공연장 일부밖에 보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임헌덕 위원    해마다 이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그것이 대전시민이 전부 보문산이나 계족산같이 말이예요, 대전 시민이 다 쓰는 건데우리 중구에서 여기다가 운영비를 보태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끔 우리 의원중에 출신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공원 조성해 가지고 오히려 풍기문란하고 뭐 청소년들이 거기와서 불량배들이 들끓고 그런다고 피해가 많지, 이득이 없다고 그러면서 불평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관리 비용까지 우리 예산에 집어넣으면서 이득이 없는데 이거 아주 시로 넘겼으면 싶은데 관리권을 전부 시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은 도시보호법상에 보문산이라든지 월평공원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은 모든 것이 다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위임이 돼 있고 또 이 시민공원은 저희 구가 조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쪽 시장한테 관리운영권을 넘길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열악한 재정에서 구비를 부담해 가지고 막대한 사업비를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서대전 시민공원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계속 좀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더 받는 방향으로추진을 해 나갈 문제이고 공원내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가지 풍기문란 같은 그런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야간까지 상주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관리를 철저히 기하지 못한 사유도 있습니다만은 관리자로 하여금 현장을 관리하고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이미 심의된 내용을 보면은 건설과는 비교적 예산편성을 잘해서 올라온 것 같은 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10페이지 넘기다 보니까 410페이지가 나왔는데 건설과장님 그전에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을 아주 성의있게 만들어 놔서 칭찬을 했는데 칭찬취소예요.
  왜 취소냐, 410페이지 보면 유등천 제방옹벽설치 이것도 몇 m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강종호 위원    죄송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강종호 위원    우리도 부기가 이렇게 다뤄지면 영 몰라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사실 변명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것을 매년 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설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건설과장님은 마음에 들었단 말이예요.
  아주 부수별로 말이예요, 탁탁 내놓은 것만 보면 어디 남의 동에까지 다 판단했는데 이것은 뭐 도대체 이런 부기는 산출기초가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강종호 위원    죄송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강종호 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봐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이 좀 뿌리공원 상류에 보면은 스텐드 공사하고 상류 저쪽에 개수가 안된 부분이 죽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골재채취 하고나서 위험한 쪽에 산쪽으로 한 50m 정도 옹벽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아들바위 쪽으로?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아들바위 건너편에, 뿌리공원 산 있지 않습니까?
  밤나무 단지 그쪽으로 수변무대 쪽으로.
강종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98년도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져 가지고 예산심의가 별로 해야 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내지는 편의사업하고 상당히 연결돼 있는데 일단 돈이 없어서 많은 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406페이지에 있는 하수도 수선 및 개량비하고 425페이지에 있는 도로시설물 개량비 수선비가 각각 1억씩 지금 산정이 돼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25개 동 즉 중구전체 관내에 하수도 수선 및 개량을 1억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있고 또 그만한 도로를 개량 및 수선하는데 1억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느냐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서 이것은 예산의 편성보다도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아주 근거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간단하게 여기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것은 바로 1억이나 이 1억가지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사실상 중구는 도심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 시설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측 못한 부분이 침하되고 부식되어 가지고 개수소통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입장에서는 25개 동에 하수도 시설 보수를 한다고 그래도 한개소 하면 최소한도 보수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십분으로 보수하는데 그러면 한 서너군데하는데, 3~4,000만원 들거든요, 1개동에.
  그렇다고 하면 25개 동 하면 7억 정도 이상 드는데 사실 하수도 보수만 하려고 해도 금년에는 98년도는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보니까 사실 여기에 큰 투자를 못하게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거 못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이 집팔아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없는 예산을 달리 편성을 해서 증액을 해줘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더이상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은 편성을 해야 될만큼의 정도는 최소한의 수치를 해 줘야 되는데 1억 가지고 무슨 놈의 수선을 하고 도로수선을 하고 1억 가지고 무슨 도로수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넓은 놈의 지역에.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별다르게 확보하실 방법은 있어요?
  뭐 이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건데.
  본위원 지역에 하수구가 깨져 가지고 한 300만원인가 500만원 들어가는 그런 급박한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물이 새는데 그것을 구청에 와서 얘기를 하고 동에서는 못하고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 수선 및 개량비가 바닥이 나 가지고 없다고 그래 가지고 못해 가지고 하여튼 뭐 급조를 여기저기 해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어느 지역에서 듣고 왔는데 바로 그런 점은 좀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편성에 좀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425쪽에요, 내내 40104 시설비 보면은 대흥동에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은 휘장사 옆 도로개설 사업이 금년에 토지보상과 도로를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중단을 했단 말이죠.
  집 한 채만 보상을 해 주면 개설이 완료가 되는데 그것을 못해요.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면은 충분할 것같은데 또 그런 부분이 두군데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7~80m인데 60m 정도는 개설을 하고 10m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김영관 위원 말대로 예산의 어려움은 알지만은 정말 그런 것은 해서 완료를 해야 되지 않냐, 주민숙원사업 여기도 있고 뭐가 지금 주민숙원사업 1순위가 뭡니까?
  우리 예산계장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뿌리공원 만성관 짓는게 급한가, 집한채만 보상을 해 주면 도로가 완성될 것을 글쎄 그것도 아주 적은 예산으로 완료를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칭찬받고 말이예요, 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급한건지.
  참 그런 것은 답답합니다. 그렇죠?
  하다 말은 것 80%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20% 아주 작은 예산때문에 못하고서 또 98년을 그냥 넘기냐 이말이예요.
  이건 좀 참고 해 주세요, 예산계장이.
○예산계장 고종승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46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469쪽부터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480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교통표지판 보수비 200만원하고 밧데리카 25식해서 900만원이 계상돼 있죠?
  480페이지 09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돼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여기에 교통표지판 보수가 문창초등학교 교통표지판 보수라든지 아니면 일반 다른 지역에 교통표지판 보수하고 뿌리공원 내에 있는 교통표지판 보수비 또 내지는 밧데리카도 문창국민학교 것과 뿌리공원 내에 있는 것이 같이 해서 30대가 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같이 포함됩니다.
김영관 위원    25식해서 한대당 약 30만원씩 계상을 해 놨단 말이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기획실에 뿌리공원 기획단인가 거기에 뿌리공원내에 도로교통 표지판 보수비하고 밧데리카 유지보수비가 이중으로 잡혀 있어요.
  거기에도 또 300이 돼 있어요, 계상이.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몇 페이지요?
노영진 위원    101쪽에 보면 중복돼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잠깐 대답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창초등학교에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서 한번도 지원해 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다가만 부담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제가 대답을 아까 잘못 했는데 지금 1차 구입 2차 구입해서 2번을 사거든요, 지금 뿌리공원에 있는 것.
  그런데 우선 금년에 많이 이용하면 고장이 좀 많이 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세운 것이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세운 것은 별도로,
김영관 위원    아닌데? 왜 아니냐면요. 101페이지를 그럼 한번 보세요.
  혼동이 와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101페이지에 있는 예산 자체가 말이죠 101페이지 보게 되면은 09 내내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거기에서 교통안전 교육시설 유지비 50만원하고 밧데리카 유지비가 150만원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위에 부기를 보면은 공원관리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원관리소 운영이라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예산계장 얘기가 101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중으로 들어간 것으로....
김영관 위원    잘못됐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데 저는 제소관만 봤기 때문에 이것은 못 봤습니다.
김영관 위원    공원관리소라고 부기가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뿌리공원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창초등학교라든지 기타 종합적인 관리는 당연히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482쪽 좀 한번 봐 줘보세요.
  민간 실비보상금해서 400만원, 뿌리공원 교통교육강사 교통비 2명이 200입니다.
  교통비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교통안전협의회 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강사는 거기서 나와서 해 주겠고다만 그가 시간적으로 쫓기는데 교통이 불편하니까 교통비만 보상을 해 주면 해 주겠다고 협의를 봐서 교통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런데 그것도 의문이었고 2명이 와서 200일씩이나 정말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문의가 쇄도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문창초등학교에서는 제발 거기가 되야 문창학교도 관내만 하고 좀 조용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제히 급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리고 처음에는 말입니다, 초기에는 교통안전협회에서 나와서해 주고 조금 지나면은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직원들을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래서 지금 그 도시개발과에서 종합운영계획을 지금 각 과에 관계되는 과와 협의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이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들을 활용해도 충분히 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직원들도 교통안전 협회 직원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다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VTR이라든가 여러가지 재료를 구입해서 하면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483쪽에 말이죠, 시설비 말이예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 7개소에 말이예요, 한 7,000만원 들어갑니까 이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지금조사를 한 것이 여기 죽 있습니다만은 대략표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해 온 것으로 봐서 1개소에 한 1,000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은 것이고 초과될 수도 있고 미달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7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조사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만은 대흥동, 423번지 대성학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부기 전체를 명시하기는 저기 해 가지고 못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예산은 충분하니까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어느 지점에 교통의 유발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대신 의사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이계장님, 예산편성하면서 보완적으로 이런 것들은 편성 이후에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졌다라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뭔가가 좀 이렇게 깎는다든지 이것 만들은 이후에 변동사항 없어요?
○의사계장 이상옥  지금 전반적으로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 의회사무국도 그 수준에 맞춰서 편성부서에서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의회같은 경우에도 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지금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군다나 3대 의회가 출범해야 되는 관계로 수용비 과목에서 좀 부족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회 의장님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자치단체 민선시대에서 차량 배기 2,000cc 이하로 변경이 돼 가지구요, 다른 의회에는 차량을 샀습니다만은 저희 의회는 아직,
강종호 위원    내구연수는 어떻게 됐어요?
○의사계장 이상옥  5년이 지났습니다.
강종호 위원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의사계장 이상옥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편성부서에서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낸 다음에 수용비 약간 모자랄 것 같으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아쉬움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의장 차가 내구연수가 넘었기 때문에,
○의사계장 이상옥  내용연수도 조금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종호 위원    이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의사계장 이상옥  민선시대가 이후부터는 관용차량의 전용 차량이 저희들이 1.8이었는데 2.0이하로 해서 타구는 이미 차량교체가 됐습니다.
강종호 위원    대략 차량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의사계장 이상옥  저희들이 올리기는 3,000만원을,
강종호 위원    3,000?
○의사계장 이상옥  예. 옵션까지 포함을 해서 3,000을 올렸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조달가격이니까요.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38쪽에 회의록 발간비 총 1,4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전년도는 2,500에서 삭감된 거 아니예요?
○의사계장 이상옥  예.
임헌덕 위원    그것도 삭감되고 의정백서도 1,200에서 700으로 삭감된 것 같은데 맞죠?
○의사계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리고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강종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42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여기 400만원 세운 것 있죠
○의사계장 이상옥  예.
임헌덕 위원    이게 지금 타국장들은 1,200만원 세워 놓고 우리 의회사무국장만 400만원 세운 것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맞는 얘기예요?
○의사계장 이상옥  이것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전체 자치단체 총 규모에 의해서 이렇게 할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저희들도 먼저 설명에서 들은 얘기인데 전년도에 예산 세울적에도 이것이 타국장보다 좀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수정을 못하고 타국장들 조금씩 양보해서 적정선을 맞춰보겠다하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금년도 그것이 하나도 시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의사국장이 계시면은 수치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내내 같은 업무를 이어받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성질별 비교분석표를 보게 되면은 의회비가 약 712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96년도에 비교하면은 약 8,3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원인은 다 뭐 예산에 대한 부족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바로 이러한 예산이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의회와 주민간의 관계가, 좀 이완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발생되지 않아요?
○의사계장 이상옥  지금 의회과목은 의사운영하고 의정운영비 2구분으로 되겠습니다.
  의정운영비는 지침에 의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과목외에는 의회에서 편성할수 없기 때문에 지침은 내무부에서 준 지침대로 했구요, 의정운영에 보조되는 의사운영경비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적은 이유는 96년도에는 의원님들이 해외시찰 여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편성 됐었구요,97년도에는 해외여비 3,600정도 세웠었는데 한 500정도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은 의회는 감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비해서는 여비부분이 약 한 1억760만원 정도 감소가 됐네요?
  그 부분이 바로 해외여행 부분이다 이런말이죠?
○의사계장 이상옥  예.
김영관 위원    참고로 하실 것이 뭐가있냐면 우리 전체 예산이 의회비가 갖고 있는 비율이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비율, 이것이 일반회계에 대비한 의회비의 비율이 지금 98년도로 보면 0.64%예요.
  물론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 기초단체가 비율에 대한 크나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비중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왜 미치냐면은 바로 그러한 퍼센트 비율이 우리 주민 1인당 의회비가 갖고있는 것이 얼마냐라고 하면 98년도 예산이 1,611원이 나와요.
  26만5,000명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의회전체가 움직이는데 모두 한 비용이 주민 1인당에 세출에 대한 1,611원이니까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경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사계장 이상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리도 있습니다만은 경쟁력 차원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주민한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는 비율이 더 적을수록 의회는 주민을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봉사한다는 그러한 뜻도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치구의 평균으로 따져보면 2,119원이 나와있어요.
  약 한 2,200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중구는 1,611원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고 논란을 일으킬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의회비 비율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의사계장 이상옥  저희들도 사무국 입장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금법에서 정해준 편성지침 보다도 저희 의회에서는 아껴쓰고 의원님들이 스스로 아껴쓰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라도 할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는 2,200원 꼴이지만 우리 의회의 1,600원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더 절약하고 지방재정 형편의 여건에서 봉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38쪽 한번 좀 봐 주세요.
  물론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하신 위원들과 조금 상반되는 그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정백서가 200부인데 이 배부처가 어디어디예요?
○의사계장 이상옥  의원님들하고 집행기관하고 도서관하고 시·도 단위 자료실만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시·도단위?
○의사계장 이상옥  예.
○위원장 박희삼  그러면은 집행부에는 각 계까지 가나요?
○의사계장 이상옥  아니, 실·과 동까지하구요, 의정백서에서 의원님들이 열람용하고 비치용해서 의원님들한테 2부정도씩 배부할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회의록은요, 회의록200부는 어떻게 배부됩니까?
○의사계장 이상옥  회의록은 지금 동까지 배부됩니다.
  의원님들하고 동까지 배부되고 지금 5개구하고 시 또 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각 시도서관에 배부가 됩니다.
○위원장 박희삼  타 의회 회의록도 우리한테 옵니까?
○의사계장 이상옥  일부 오는 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질의하는 뜻은 회의록같은 것도 기획감사실 같은 데도 예산안을 할 때 200부를 100부만 하라, 어떤 성질에 따라서 이것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 부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데그렇죠? 낭비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여기도 줄여 써야 됩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저희들도 200부지만 실제 비용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적절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의정백서도 전에는 200부씩 해 왔지만 안 줘도 될 데는 주지말지요, 뭐.
  120부도 좋고 130부도 좋고 꼭 필요한 그런 부수만 해서,
○의사계장 이상옥  꼭 필요한 부수만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잠시 보류됐던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장수마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은숙 단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장수마을 운영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림이 선행되었어야 되나 미처 준비를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수마을, 배부해 드린 장수마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휴양, 건강, 스포츠, 문화, 교양시설이 완비된 노인종합 복지시설 운영으로 대전지역 노인 복지행정 선도와 경로 풍토조성과 소외된 노인들에게 삶의 의지와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영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수마을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노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94년도 3월부터 12월30일에 준공예정입니다.
  개원은 2월달에 예정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7,025평, 건축규모가 2,051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억원입니다.
  구조는 지상 4층까지 있습니다.
  세부시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구직영으로 우선 운영하고 일정기간 직영후 위탁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제 도입운영으로 효도카드 발급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소의 명칭은 장수마을 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대전광역시 거주 노인 전체가 되겠습니다.
  실시사업은 재가 노인복지사업과 노인 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중구 관내 거주노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주간보호 사업과 단기보호 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휴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일반노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객실수는 26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 6실이 있고 3~5인실이 있습니다.
  3층이 10실인데 4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4층은 2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실에 2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최대 500명, 객실이용 85명, 낮이용자 415명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기에는 100명으로 우선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내역은 심신휴양과 시설제공, 객실모임방, 물리치료, 급식, 목욕 등 건강증진 사업, 취미·오락 건강강좌 프로그램제공, 생활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객실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규모는 344평이 되겠습니다.
  실수는 28명입니다.
  합숙용 거실 2층은 단기보호 이용자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실이 있는데 4인용 침대방이 있고 5인용 침대방이 있습니다.
  단기보호 사업은 이용자를 9명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층과 3층, 4층은 노인 휴양소 이용자로 객실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방법이 되겠습니다.
  합숙용 거실 규모는 2실 26평 정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휴양객실이 되겠습니다.
  3, 4층 객실은 온돌방이 되겠어요, 온돌방인데 80명 기준으로 4인 1실 기준이 되겠습니다.
  쌍방계약에 의거 입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층객실이 되겠습니다.
  2층 객실은 침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쌍방계약에 의거 입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3, 4층 객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료는 현재 산정중에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노인복지 사업 지침에 의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현재산정중에 있으며 소요예산 중 직접 필요경비만 계산 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 내용은 전기료, 연료비등 직접 노인들에게 필요액을 산출을 했고 식대도 재료비 1식당 3,000원 또 연회원과 휴양회원은 2,000원씩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미용료, 목욕료는 연회원은 무료로하고 기타 이용자, 수시이용자는 실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은 다 무료입니다.
  여기에 따른 자원봉사자 참여가 있는데 사실은 그 많은 노인들이 점차적으로 회원을 확보해서 한 5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상 원하는 노인들이 있으면 더 많은 수시이용자를 회원으로 확보해서 이용할시에는 저희 직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자원봉사자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참여해서 2교대 봉사를 하도록 10시부터 2시,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참여를 2교대로 해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분야는 생활보조, 취사보조, 세탁보조 이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지루하지 않고 정말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시를 하는데 신체기능과 노화방지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강좌를 우선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강좌를 하고 생활체조, 단전호흡, 수공예, 민속 무용, 레크레이션 등을 다각적으로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노인들에게 즐겁게 노인들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특성에 맞는 장비 및 비품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체육실 등 물리치료실에는 저희가 물리치료실 장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진료내용은 노인성 질환진료, 물리치료 및 투약, 또 수준은 의원급수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근무자는 의사 1인, 간호사 2, 물리치료사 2명 배치토록 하고 비용은 의료보험 수가 청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입소자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도 당직자 배치를 해서 노인들에게 유사시에 또 앰블런스도 대기를 해서 노인들에게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즉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이 또 층별 수시 점검을 해서 예방, 모든 일에 예방을 하고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노인의 교통편의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안영동까지 직접 장수마을 입구까지 오는 차량은 없습니다.
  거기를 경유하는 차량은 있을지라도, 저희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직접 장수마을 입구까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개 노선 1일 274회 경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역시 노인들에게 신체기능, 노화방지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들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대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에는 2시부터 6시까지는 시설물 동호인 중심의 자율적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간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교양건강강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외래강사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연중 특별행사 프로그램 운영도 하겠습니다.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기념사업을 실시를 하고 노인 큰잔치, 노인 국악한마당, 야외이벤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노인들은 소외된 그런 노인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또 유치원 어린이들이 와서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또 손녀딸들이 손녀, 손자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되는 거지요.
  같이 함께 어린이 재롱을 보고 구연동화 또 색종이도 같이 접고 목욕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레크레이션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시설은 옥내, 옥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내용은 주간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 저희가 규모있는 짜임새 있는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토요일에는 한방진료를 해서 노인들이, 노인들은 또 한방진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전대학과 1차 담당 교수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10시30분부터 3시까지 1일 16명의 자원봉사자가 와서 1회 200명정도 노인들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교의식의 날 매주 일요일은 노인들마다 또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인의 날을 정해서 노인들이 희망적으로 자기들 뭐 연고지가 있으면 또 거기에 가셔도 좋지만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의 날을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월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교양강좌를 하고 셋째주는 건강강좌를 하도록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운영을 위한 여러가지 장비가 있는데 장비는 총 소요량이 275종에 4,029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종 130점은 동 통·폐합 후에 잔여비품을 활용을 하여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비품 내용과 같이 책상, 의자, 캐비넷, 컴퓨터, 복사기 여러가지 130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구입 필요량은 153종에 2억6,9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활용도에 따라 적정량, 저희가 지금 계획을 했지만은 적정량 구입을 해서 최소한의 필요량 구입 후 점진적으로 필요량에 따라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은 주요장비, 각 실별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내용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수마을 운영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 운영계획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정회전에 질의하던 사항에 대해서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수마을 운영 예산 현황에서 13억에 대한 편성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은 지금 구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8억이고 자체수입이 5억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 가지고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은 관서당 경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세출이 편성이 된 것 같고 나머지 5억에 의한 자체수입은 세출에 가 가지고서 재료비에다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구내식당 운영하는데에?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연회원한테 사용료 받는 게 3억9,897만원, 수시이용 회원에게 1억1,000만원 돼있는데 식대로 인해서 수입이 얻어진 것이 식대가 1식에 3,000원씩입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이것은 수시이용하는 노인들한테 고시요금 3,000원이고 연회원하고 회원.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수시이용 회원한테는 3,000원을 받고 나머지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나머지는 2,000원씩입니다, 한끼당.
노영진 위원    한끼당?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그래서 6,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뭐가 또 6,000원입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한끼당 세끼니까요.
노영진 위원    2,000원씩 해서 3식해서 6,000원. 연회원들한테 받는게?
○장수마을준기획단장 이은숙  예. 효도카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같이,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요?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연회원을 몇 명으로 봤다고 그랬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200명을 잡았습니다, 우선.
노영진 위원    200명!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200명이면은 6,000원씩받으면 이게 120만원입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이게 200명인데 1인당 연 1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이용료 70%를 거기다 책정을 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몇명을요, 200명에 대한 70%면 140명. 이렇게 본 겁니까?
  연회원 200명이라면서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200명이죠.
노영진 위원    200명에 대한 70%를 계상을 해서 140명에 대해서 1일식대를 6,000원씩 계상했다는 얘기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아닙니다, 이것은 200명에 대해서는 200명을 다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70%는 뭐를 잡았다는 거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70%는 여기 객실이용료, 객실 이용하는 노인들은 70%를 잡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객실이용하는 노인들 식대가 틀려요, 또?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얼마씩이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거기는 효도카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객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내고 객실료를 내면 거기 식대가다 포함된 것 아니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아닙니다, 거기는 보증금과 객실료와 효도카드 요금이 거기에 산정이 되야 됩니다.
노영진 위원    이걸 내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쉽게 구분해 가지고 구 전입금 8억을 전부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관서당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됐고 자체수입이 5억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세출면에 가서 보면은 545쪽에 세출면에 가서 보면은 11로 해 가지고서 식당 운영재료비있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간식비 포함해 가지고 5억8,200이 있어요. 그렇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이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요원들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가 일을 합니까.
  자원봉사자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에 편성돼있는 일용인부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아, 여기 봉사하는 사람요?
노영진 위원    예.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일용인부임이 합니다.
노영진 위원    일용인부임이?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을 빼면 순수한 식사재료비만 지금 5억8,200이예요.
  그러면은 여기 산출근거에 의해서 따지면 연인원이 19만2,975명이 밥을 먹는데 5억8,222만5,000원이 투자가 된다구요.
  그러면 자체수입 갖고 구내식당 운영비도 안 나오네요?
  이 자체수입에다가 8,000만원 보태서 구내식당 운영비를 줘야 된다구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아니 저기 이것은 70%를....
  우리 오단장께서 실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식당운영비에서 5억8,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객실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연회원과 수시이용 회원을 구분을 해서 연회원의 경우에는 객실료에 들어가는 직접 필요경비나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전기료하고 연료비를 중심으로 산정을 해서 일반인 수시이용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연회원을 모집을 하고 효도카드는 1식당 약 2,000원 정도씩을 잡아서 연간 3식을 따질 때 219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19만원어치를 1년 12달 365일 다 먹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75%를 적용해서 156만4,000원을,
노영진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얘기를 잘 들어봐요.
  지금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가지고서 장수마을 운영을 할려면은 구내식당이 운영비가 들어가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등등 다른 부대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장수마을 운영계획에 예산에 보면은 자체수입을 5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5억을 가지고서 운영이 되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빼고서라도 구내식당만 운영하는데 5억8,000이 세출에 편성된 것은 세출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지금.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도 들어간 것으로,
노영진 위원    자원봉사자는 얼마 안되요, 이거.
  1만8,975명 해 갖고 2,000만원 밖에 안되요, 그것은.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아니,이것은 식당운영비는....
노영진 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체수입 갖고서 구내식당 운영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비심사 때 얘기 나왔지만 예비심사에서 조례제정에서 나온 얘기지만 여기다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식당보조비도 안 나오는 자체수입을 가지고 계속 본예산에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그 말씀은 아니구요, 수시이용 회원이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 인원은 효도카드 요금과 관계없이 이용료에 따른 식당 운영을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식단을 너댓가지 할 겁니다.
  2,000원, 3,000원, 4,000원 등 준비를 할것입니다, 6,000원까지.
노영진 위원    그런데 가만 있어봐요, 그럼요, 이 재료비를 갖다가 일괄해서 전부 3,000원이라고 하자구요.
  그럼 우리가 원가는 판매가보다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판매하는 것은 3,000원 2,000원을 받으면 원가는 3,000원이 다 들잖아요. 4,000원, 5,000원짜리.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6,000원까지 있거든요? 2,000원에서 6,000원까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00원.
노영진 위원    그러면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5억을 자체수입을 잠정적으로 잡았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재료비에서도 수입금에 맞게 적게 잡았어야지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그런데 이 인원이 얼마만큼 올지 모르지만 5억을 잡았습니다만 5억이 초과될지,
노영진 위원    5억8,000이예요.
  5억8,000이면 연인원 19만2,975명이 5억8,222만5,000원이라구요.
  그러면 자체수입 갖고 식당비를 인건비 뺀 순수한 재료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자체수입을 5억을 잡았습니다만은 수시이용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노영진 위원    그러면 세입을 더 늘렸어야죠, 자체수입을 7억, 8억으로.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추상치이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세출에서 줄었어야죠,그럼?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세출이 줄었을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오면 재료비가 없으면 뭘로 대접을 합니까?
노영진 위원    얼마올지 알지 못하고 일단 많이,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아니 불확실한 인원인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식당 재료비만큼은 충당을 할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이게 이런 사업계획서 가지고서 사업했다가는 백번 잘못하는 사업이예요.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위원장 박희삼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된 98년도 장수마을 운영 예산내역을 지금 살펴보면은 수입예산내역이 5억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이용률이 70% 적용시에, 아까 처음에 준 것. 객실에서 1억1,425만원이 들어오고 효도카드로 해서 연계하는 것이 3억 한 3,000 그 다음에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금액으로 해서 4,771만2,000원에서 약 한 5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예요?
  이거 아니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다시 이거 드렸는데요, 장수마을 운영 예산 현황 다시 드렸는데요.
김영관 위원    자, 그러면 이용료 수입이 4억7,000하고 이자수입이 2,900만원 정도해서 약 한 5억된다 이런 얘기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효도카드 같은것 말이죠, 효도카드는 연카드를 150만원 했을 때 1년이 지나면은 그것이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상실됩니다.
김영관 위원    상실되기 때문에 효도카드 수입이 한 얼마입니까? 이게 156만원꼴 되네요? 1인당.
  156만4,000원이니까 3억1,280만원.
  그리고 객실료도 마찬가지로 5,642만4,000원, 이것이 이제 70%만 왔을 때 적용한다 그런 말씀이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 당초에 계획세웠던 것 하고 수시이용 회원에 대한 식대가 1억1,000,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본위원은 이것을 보고 했는데
  그것이 연회원에서 한 3억9,000이 되고 수시이용회원이 한 1억 정도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방금 노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수치를 뽑은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수입 예산이.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저희들이 회원을 초기에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우선 100명 정도 잡고 3~4개월 운영을 하면서 이용률을 감안해서 200명 정도 연말에 가서 300명 정도까지 효도카드를 발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효도카드 요금 자체나 객실료가 상당히 저렴한 형편이기 때문에 5억 수입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요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큰일나요.
  일은 벌여 놓고 만약 그것이 안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안은 있어요?
  그냥 또 구의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저희들이 이용자가 적을수록 식당 재료비는 적게 들어 갑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이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의 부정성을 자꾸 지적하는 것은 아니예요.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을 때에 동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여러가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적정한 예산이 투입이 되서 그만큼의 기대되는 효과를 더주기 위해서 사업을 한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에 과연 지금 8억은 전입을 일반회계에서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또 그것이 전부 뭡니까, 비품구입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라고 하는 또 봉사자들의 보상금 문제같은 것으로 다 나가는 돈이란 말이예요, 그것은. 그러면 여기서 순수하게 지금 운영비에 나와서 먹고 뭐 기타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5억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5억 가지고 해결해야 된단 말이예요.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부닥치는 거거든요.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다른 구나 기타 다른 시에서도 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 견학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그런데 지금 저희와 같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휴양 사업을 하는 데는 없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대들보지를 이렇게 세세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전화가 오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김영관 위원    사실은 연 회원이라고하는 것도 굉장히 불투명한데다가 수시이용회원도 마찬가지예요.
  수시이용회원도 지금 이제 수시이용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옥내 시설보다는 주로 옥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많을것이다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여기에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것 옥외시설에 휴양시설 뭐 피크닉장이라든지 중앙광장이라든지 재활정원, 화훼원, 그 다음에 운동시설, 궁도장, 게이트볼장, 다목적운동장, 산책로에 온다든지 이런 데에 오는 인원들이 다수가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자체가 지금 객실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뭐 20 한 6실이나 8실 정도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이·미용료라든지 목욕료라든지 이런 식대같은 것은 나름대로 한 1억1,0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옥외시설 같은 것은 지금 사실상 설치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그런데 저희가 부산을 한번 가 봤습니다.
  부산 노인 종합 복지관을 갔는데 저희 시설과는 다르지만은 거기에 병원이 있습니다.
  노인병원, 그런데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800명 내지 1,000명 정도 거기는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의료보험카드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1,000원도 안내고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욕시설도 저희가 1,000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미용실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2,000원 이 정도에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정말 애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물론 뭐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은 열악하다보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펑펑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구재정이 열악한테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채산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단 얘기예요, 특별회계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체수입이 명확하게 나와야만 특별회계가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세입이 없는 세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했을 때에 이 세입이 정확하게 산출이 됐을 때에 지금 나머지 세출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입이 불투명하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세출도 불투명 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이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아까 우리 오단장님도 얘기했듯이 노하우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가 모든 시설로 볼 때 또 저렴한 가격과 또 최대한의 서비스, 노인들은 소외된 노인들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의 정말 노인 천국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정말 노인들에게 잘해서 가정보다도 더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할 때 이 수입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지상천국을 만들어도 문제는 수입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상천국을 만들어도 수입이 없으면은,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아니,그렇게 잘할 때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강종호 위원    많이 온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고 잘돼 가지고....
  지금 말이예요, 156만4,000원을, 회원의 효도카드는 156만4,000원이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강종호 위원    일시불로 받는 겁니까,그렇지 않으면은 분납이 가능합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일시불로 받습니다.
  이건 1년것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습니다.
강종호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거기를 지금 부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계산자체는 정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거기 있단 말이예요.
  대전을 부산에다 놓고서 비유하면 안되요, 그것은 벌써 어느 수준에, 이것을 서울 한복판에 갖다 놓고 아주 그야말로 멋지게 갖다 놓고서 비유를 그렇게 하면 안되요.
  최저의 바탕위에 깔려 있는 분들을 지금156만4,000원으로 해 가지고서 이 주변에 깔려 있는 이 분들이 156만원을 지금 일시불한다고 하는데 내 놓고서 회원카드 만들 사람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문제는 나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묻는 걸로, 장수마을에 대한 것을 묻는 걸로 수입을 가지고서 계산을 했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어떻게든지 잘되길 바라는 것이고 문제점 도출을 시켜 가지고서 뭔가를 찾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제도부터가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156만4,000원을 일시불로 내 가지고서 딱 들어올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있어요, 몇명이나 있느냐 하는 게 문제라면 200명이란 말이예요.
  200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운영사항을 보면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156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일시에 내라 하는데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자체수입 5억이 독립채산제예요.
  나중에 자꾸 손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은 크게 파생이 자꾸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은 전입금이죠, 나중에는 이제 대단히 어렵게 넘어간단 말이예요.
  잘 계산을 하셔야 되요. 잘 계산을 하셔야 되고 지금 156만원 한번에 내라, 누구든지 이것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효도카드가 이렇게 좋은 것인데 상담원은 만들어 놓고 있는데 156만4,000원에 회원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그렇게 도출시키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참고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렇게 일시불로 내라고하는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놓고 그동안에 좀 유능한 오단장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만들으면서 그 문제점으로 도출시킨 사항들을 한가지도 안 줬어요.
  다 그냥 잘된다라고 해서 잘되면 좋은데 이것을 만들으면서 여기에 어떠한 문제점은 이런 것이 올것이다라는 예상을 해 놔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냥 지금 내놓은 대로 100% 다 들어 맞습니까? 그러기를 바라죠?
  바라는데 내가 볼 적에는 내가 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문제점 도출시켜 줘야 되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어야 우리가 조금 납득이 가는데 문제점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왔단 말이예요.
  문제점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문제점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강종호 위원    그렇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200명 계획이지만은,
강종호 위원    지금 예산을 다룬다라고 서두에는, 그 문제점이 지금 이 수입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헤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안왔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156만4,000원을 한꺼번에 내라고 한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구요.
  그 때 가서 분기별로 나누든지 2회를 내라든지 3회를 내라든지 뭔가 이런 대책이 강구가 됐어야만 이 운영계획은 잘됐다라고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얼음위를 걷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스러워요, 잘되길 바라는데 위태위태스럽다는 거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강종호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홍석암 위원입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셨습니다만은 전 다른 각도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단장께서 장수마을이라는 근본 취지가 우리 구에 수익사업입니까, 비수익사업입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복지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수익입니까, 비수익입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비수익이죠.
홍석암 위원    그렇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홍석암 위원    운영 예산현황을 보고 또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사례에 맞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과연 되겠는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식대가 수시이용 회원들이 3,000원, 이·미용실이 뭐 3,000원입니다만은 과연 이용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경제적으로 있는 분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적은 분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사실 아주 저소득층은 어렵구요, 조금 그래도 좀 수준급 있는 분들이 아마 이용할 것 같아요
홍석암 위원    그러면 장수마을을 만든 근본 취지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아닙니다, 아주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정적으로 지금 현재 노인들의 수입이 전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같이 살 때 며느리가 직장을 나간다든가 또 요즘들은 자녀를 잘 뒀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다든가 또 몸이 불편해서 자기가 밥을, 돈은 있는데 지을 수가 없다든가,
홍석암 위원    이단장 말이예요, 그 부분은 본인도 압니다.
  그러나 이 운영을 계획을 세울 적에는 현실에 맞게 세워야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 이단장께서도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 이 장수마을이 뭐 운영 모든 계획을 맡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계획 자체가 물론 우리구에서 열악한 재정이 덜 지원되면 좋겠지만은 이 사업만큼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비수익 사업으로써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하나의 서비스 차원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장수마을을 제일 이게 94년도에 실버토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의원 생활 1대때 할 때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면은 1,000원짜리 하나 가지면은 하루 정도 그 장수마을에 가 가지고서 충분히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그런데에 촛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과연 이것이 우리 구 사업이냐, 시 사업이냐 열악한 구재정 가지고 할 수 있겠냐, 없겠느냐 논란이 돼 가지고 1대에서 2대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대에 와 가지고는 뭐냐면 이 부분이 하나의 재정을 갖다가 나름대로에 구에 열악한 재정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하나의 소외된 계층이 아닌 최소한도의 중산층 이상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하는 그런 하나의 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물론 예산심의하는 자리입니다만은 우리 장수마을 기획단에서 이 나름대로의 운영계획을 세울 때 어디다 촛점을 맞췄는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어느 분을 위해서 우리가 장수마을을 만들은 것인가 근본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식대가 3,000원이라고 한다면은 현재가 이지역에서도 3,000원, 4,000원이면 밥 먹을 수 있어요.
  또 이게 뭐냐면은 이·미용실도 머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분들 머리 깎는 것 이발소에서 4,000원이면 깎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분들 할인해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서비스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홍석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내역은 수시로 오는 노인이지 거기 연회원이라든가 그분들은 무료로 합니다.
  그냥 무료로....
홍석암 위원    연회원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분들이 연회원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카드를 사다가 효도카드를 구입하는 사람이 연회원입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그렇죠. 1년간 객실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홍석암 위원    이단장 이것 보세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이, 강종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노인이 156만4,000원을 내고서 그런 노인분들이 쉽게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있는 사람이 그런 연회원이 되지 없는 사람네들 이용할 수 있는 진짜 가난하고 헐벗고 말이예요, 소외된 노인들이 말하자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지 맞지 않습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지금 현재 장수마을 건물이 2,041평이거든요?
홍석암 위원    예.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이것을 운영하자면은 전기료, 또 유류대 뭐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게 아주 최저에 그것을 나눠 가지고 금액이 되겠어요.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 이것이 기획전부터 1대부터 열악한 구재정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운영기획에 엄청나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시보조라든가 그밖에 다른 국고보조가 없이는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최대한 우리구 재정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시다 보면 모든 이용하는 연회원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금액이.
  또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장수마을을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봉사한다는 차원의,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재가복지 사업도 합니다.
  단기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 자원봉사자 그 분들은 무료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홍석암 위원    미리미리 그렇게 얘기를 안했습니다.
  지금 뭐냐 그것은 예상치로 말하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자체수입을 높이려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경비가 도출된 것입니다.
  또 이것이 과연 이 어마어마한 130억이란 돈을 이것 가지고 큰 우리 자체복지 시설이 상주되거나 또한 더우기 이것을 초과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본위원은 걱정도 되서 이단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들한테도 부담없이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뭔가가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요.
  시보조가 있든가 국가보조를 더 받아내야되고 그 분들이 최초로 우리 장수마을을 만들어서 근본취지로 한 것은 94년도였습니다 1,000원 가지면 그 동네 시설물을 이용할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하나의 글자 그대로 실버토피아로 노인천국을 만들었던 그 근본취지로 생각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그대로 그때를 상기해서 걱정이 되서 내가 이단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장님,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홍석암 위원님의 걱정을 받으면서 그런 문제가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김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문 위원    혹시 제가 늦게 참석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이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은 이것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세입에 대한 명세를 보면은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대상이 주간, 단기 노인 이용자 두가지로 분류 돼 있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아까 노인중에서 일부의 돈을 받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시에 지급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그 다음에 노인휴양 사업은 전액 돈을 받는 거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받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그 부분을 봅시다. 그러면 지금 효도카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노인휴양 사업의 일환입니까,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일환입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휴양사업의 일환입니다.
김창문 위원    휴양사업의 일환입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어느 정도 좀 돈이 있는 노인들로 하여금 연에 156만4,000원을 받는거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그래서 1년에 며칠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줍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이것은365일, 1년이면은 한 70% 정도,
김창문 위원    1년 365일 중에서 156만4,000원을 주고 카드를 구하면은 3분의 2, 그러면 약 한 얼마입니까?
  200일 안 되고 연에 한 100 한 80일 정도이 정도를 이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용이,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그런데,
김창문 위원    이용을 노인 하나가 156만4,000원을 주고 카드를 구입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1년간에 365일 중에서 며칠간을 여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주는 것은 연중치대로 주고요,
김창문 위원    지금 연중,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객실이용은 별도니까 나머지 시설은 연중 이용할 수 있는....
김창문 위원    시설 이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밥 세끼는 그냥 줍니까?
  거기에 제반시설 그 다음에 의당히 별도시설물 그 안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만큼의 문제가 있어요.
  지역에서 이용을 해도 이 이상의 무슨 효과가 있는데 더 앞다투어 뭔가를 갖다가 제공해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효도카드 하나 구입해 가지고 1년 365일 객실료만 내면 된다, 객실료는 얼마입니까?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층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몇층에서.... 4층,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4층은 2인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의 산출이 193만원입니다.
김창문 위원    1년에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156만4,000원, 객실료 193만원,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그렇죠
김창문 위원    그렇게 1년에 내내 노인이 카드를 가지고서 연 한....
  그러면 전부 합치면은 350만원 됩니까?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350만원 됩니다.
김창문 위원    약 한 350만원 그것을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잠도 잘 수가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사업의 일환이죠?
  외부인들은 나중에 하겠어요. 그러면은 재가노인 복지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자는 것은 아니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단기보호자는 15일을 기준으로 잠을 잡니다.
김창문 위원    그분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8,000원씩 받습니다.
  영세민은 무료로 그냥 하고 저소득층 노인은 8,000원씩 받습니다.
  식사하고 잠자고.
김창문 위원    세출편성이 재가노인 사업에 해당되는 전체의 인원에 전체 우리 시설에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예를 들어서 500명이면 휴양사업에 필요한 노인을 최대로 받을 때에 200명을 한도로 한다, 나머지 300명 중에서 전연 돈을 받지 않는 이러한 노인이 약 한100명 정도 나온다, 그리고 한 200명 정도는 재가노인 사업자에 해당되는 분 중에서한 200명 정도는 돈을 얼마 받는 것으로 한다, 단계를 3단계로 세출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서 세입으로 1차적으로 한번 안을 내보면은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 수치를 놓고서 보면은 내내 한가지만 봐도 필요 최대 인원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 100% 에서 확실한,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100% 잡은 것에서 한 금년에 300명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최대 인력을 한 300명으로 본다, 최대 인력이 약 한 대략 70% 정도봐서 한 200명 정도다,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객실이용을 70%를 봤습니다.
  객실은 85명이 정원인데 그 중에서,
김창문 위원    전체 인원으로 수용인원이 전체 300명으로 객실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 가능합니까?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그 준비를,
김창문 위원    그 300명이라는 인원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60% 내지는 한 70%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대인원을 얘기 했을 텐데 노인 20%에서 한 50%, 50%에서 60%면 60%라는 비율이 나와요.
  평균 수용인원이 자체로. 그러면은 300이라 쳐도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자원봉사자가 하루에도 55명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노인들이 평균 잡아서 얘기한다면은 200명 정도를 식사를 제공하는거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자원봉사자 55명에 여기에 지금 현재 30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85명이 되죠.
  일용인부가 또 들어가 있죠?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예.
김창문 위원    일용인부가 그 외에 각종프로그램을 거기 이용하려면 그 인원 별도있죠, 안 그렇습니까?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외부에서,
김창문 위원    200명 노인들을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식을 하고 평균 200명정도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정식 취사자는 12명입니다.
  지금 숫자만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쉬운 얘기로 해서 이런 말이 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이런 지금 이러한 세출의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인들은 대체적으로 인원만 보니까 약한 120명 정도,
○위원장 박희삼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단장을 앉아서 답변하시게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문 위원    여기 이렇게 보고 하는얘기예요, 지금 이런 수치를 가지고서 세입에 대한 세출 편성은 그래도 3단계로 어느정도 구분돼 가지고 편성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시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나중에 그냥 주는, 아주 돈도 한푼 안 받고 이용을 하는 사람중에서 하루에 몇분 정도를 한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이면은 100명 정도는 하루에 8,000원씩을 받고서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배식을 해 가면서 하루에 세끼는 드리면서할 수 있는 카드제를 이용할 수 있는, 아까식사가 최대 6,000원에서 뭐 한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2,000원에서,
김창문 위원    2,000원인가 그런 것이 효도의 일환으로 들어오는, 식사가 조금씩 틀리는 모양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편성자체가 3단계는 최소한도 되야,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2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와서 여러가지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미용을 이용한다든지 돈내고 쓰는 것이니까 노인들은 한 300명 정도 잡고 기타 놀러오신다든지 오후에 잠깐오신다든지 오전에 하는 분들은 저희가 세입예산에 산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효도카드를,
김창문 위원    지금 하루에 놀러오셨다라고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전체 수용인원중에서 내내 몇 %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 기준이 서야 되요.
  기준이 안 서면은 안됩니다. 아침에 배낭을 달고 오신다든가 여기서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하루에 100명이다라고 하면은 100명에 해당되는 최소한도 아침에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더 자리를 만들어서 시설에 대한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하도록 시간이 되면 점심식사도 하시고 각종 프로그램을 분류해 가지고 정식으로 최저 4~5시쯤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이 장수마을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요.
  그렇게 의논하시는 분들이 몇 명, 그리고 그것도 이것을 하루에 세끼를 동별로 대전시 전체, 아니면 중구 관내 25개동 중에서 그래도 동에서 하루에 한동에서 몇분씩이라도 산출을 해 가지고 아주 어려운 노인들은 한동에 한명씩으로 25명이예요, 하루에.
  200명이 오시면 500이 아닙니까?
  500명 점심이라도 드시고 오후에는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돈을 아낀다 그래가지고 운영안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노인 휴양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은 돈을 어느 정도 내는 이 노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드실 수 있도록하고 내부적으로 단계가 3단계가 세출이 근본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식으로 세출편성해 가지고 하면은 집행기관에서 굉장히 막연하게 하면 나중에 집행할때 결손이 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1일 55명씩이잖아요.
  자원봉사자들 그 사람들도 식대를 받습니까? 안 받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그 사람들한테는 안 받죠.
노영진 위원    직원들 배식은,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직원은 냅니다.
노영진 위원    자원봉사자는 안내고 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받기 위해서 업무보조를 하는 분들은 못받죠. 밥을 주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업무보조는....
노영진 위원    업무보조를 위해서 하는 분들은 밥을 안 주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연결되는 문제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식당 재료 운영비 5억8,000 계상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19억2,975명 계상했을 때 1인당 3,000원 꼴이예요.
  원가가 그러면은, 200명 이상을 수용을 하면은 인건비를 위한 순수한 재료비는 190에서 180으로 볼 수 있어요.
  5억8,000, 2억이 감소가 되요, 2억이 감소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차입를 해야 되요.
  그런데 5억8,000이 김창문 위원이 얘기한대로 원가 계산하니까 3,000원이 나온다는거예요.
  여기서 그 2억을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는데도 그러한 형평이 안맞는 세입을 잡았고 따라서 세출도 일반회계에서 8억을 전입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 있냐 하면은 운영계획하고 편성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치밀하게 시간이 더 지연되도 한번 더 고려해서 올라왔어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카드 하나도 안 만들고
○위원장 박희삼  자원봉사자 식대는 또 편성돼 있죠, 546쪽에.
노영진 위원    안 받는다잖아요, 그러면,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자원봉사자는, 그분들한테는 좀 와서 봉사를 하기위한 식대 예산이 섰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잠깐요, 그럼 예산계장한테 수정예산 올라올 적에 지금 인건비 편성안이잖아요, 여기서 편성을 회계과,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인건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각 동의 통·폐합으로 인한,
○위원장 박희삼  지역교통과 것은 특별회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인건비가 지금 왜 빠졌냐는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정할 때 그것을 넣어야지,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현재,
김영관 위원    잠깐만요, 인건비가 형편에 이단장 얘기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를 한다면은 모든 인건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들어와서 수정예산을,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수정예산에 반영되서,
김영관 위원    예산이 한 13억이 아니고 한 20억 정도를,
○위원장 박희삼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은 빼더라도 다룰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좀 넣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전체를 가지고 여기서 다뤄야 되고,
김영관 위원    세출을 다루는데 지금 아까 오단장님 얘기가 저소득층 노인은 8,000원을 받는 것으로 하루에 배식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156만4,000원을 주고 효도카드로 배식하게 되면은 1인당 193만원입니다.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4층의 경우는,
김영관 위원    4층의 경우와 2층의 경우가 뭐가,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좀 내려갑니다.
김영관 위원    내려가요, 4층은?
○장수마을기획단장 이은숙  4층은 2인실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한3층이나,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3층은 1인당 77만2,000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77만2,000원이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휴양시설을 이용하는사람들은 효도카드를 만들고 배식을 하는데 1년 365일 이중 3층은 77만2,000원 하면 지금 한 230 정도 나옵니다.
  1년간 수용비용이 그렇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노인이 하루에 8,000원을 가지면은 아마 지금 노인들 말이예요, 이 사람들이 1년을 이용하는 금액은 얼마냐 292만원이 있어야 되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은 단기보호자는 저소득층은 8,000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영세민 단계로 가기전에가 저소득층 아닙니까?
  효도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은 여유가 있는분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최고 좋은 4층 이것을 개인으로 했을 때 399만4,000원이 나와요.
  200명을 하는데 하루에 9,57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8,000원을 가지고 가서 하루 배식을 하고 밥을 먹는다, 어떻게 생각하면 1년에 292만원이라는 말이예요.
  이것을 어떤 결과치로 따지면은 내내 저소득층인데 사실 하루에 8,000원의 염출이 어디서 됩니까?
  만약에 단돈 1,000원, 2,000원이 없어 가지고 밥을 굶을 판인데 돈 8,000원이 어디 있습니까?
  평수도 다양하고 뭐 다른 시설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한달 휴양을 해야 되겠다 휴양을 저소득층이 해야되겠다 이래서 중구 관내에서 8,000원씩 30일 이용하려면 24만원이 있어야 되요.
  노인들한테 24만원이 여유있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저소득층한테 8,000원 받는다라고 하는경우 이러한 지금 모순이 발생이 안되나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그런데 단기보호자는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김영관 위원    단기보호자는 15일이든, 20일이든 1일을 계산하는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12일 한다면은, 15일 했을 때는 12만원아닙니까?
  12만원으로 15일 전후로 했을 때 과연 12만원을 염출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단기보호와 일반보호로 영세민을 상대로 사실 저소득층 이하라고 한다면은 보건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지침에 의해 8,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3층이나 2층 이용자로 어려운 요금은 아마 조정할 필요분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한대로 영세민 대상으로 세입에 하나도 안 잡았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세민이 과연 한꺼번에 몰렸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사실 각 동별 군에 의해서 영세민이 실제 있으니까,
김영관 위원    지금 형편이 어려운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3,734명입니다.
  영세민은 몇 명입니까?
  영세민 노인은 몇 명이예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617명이 있어요, 무료로,
김영관 위원    지금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이 3,740명인데 하루 여기에 가서 하여튼 하루 먹으려면 만약에 1인 기준으로 한다면 휴양시설 이용하는 사람, 저소득층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세민을 무료로 한다고 해도 영세민이 무료로 전체에 먹는 노인이 몇이냐는 말이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휴양시설은 지금 여기 휴양시설을 하기위한 6,000만원 수입은 어떻게든지 빼내려고 하니까 실제로 수입은 상상외로 없는 것입니다.
  왜 없느냐면은 지금 여기에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13억 다 소요됩니다.
  특별회계 인건비 한 7,000 정도 들어간다면은 여기에서 20억 들어가죠?
  아마 1년 정도를 하다보면은 그것 갖고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23~4 내지 25억 들어가는데 우리 중구에서 1년 예산을 해 가지고 25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이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느냐, 그것은 이 장수마을 때문에 채무부담행위 16억 하고 전출금 8억하고 24억이기때문에 건설과와 도시개발과에 있는 전체적인 소규모 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내년에 발생한단 말이예요.
  내년에 예산이 더 늘어나요.
  왜, 자꾸 노인층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세입에 대한 예산을 전혀 안하고 내용 내지는 안들을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말씀이예요.
  세출예산 더 늘어날 필요 없어요. 세입예산을 불명확한 세입예산을 갖고서 어떻게 세출예산을 올립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1년에 우리가 2억8,000 예산을 가지고 이런 20여억원이 들어가는 1년에 25억 정도 인건비로 지출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엄청난 사업이예요, 다른 것은 전혀 일단 인건비 가지고 1개 사업을 하면은 전혀 못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만 우리가 매달려야 되요.
○위원장 박희삼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우리구에서는 완전히 적자적인 사업이지 수익성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구요, 또 다른 위원께서도 그랬듯이 저소득층에서 얼마만한 인원이 참여하려나 모르지만 이·미용료라든가 목욕료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서는 말이죠, 오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구요, 또 이 사업은 오는 인원만 이것은 지금 1만원내지 8,000원을 가지고, 목욕료도 지금 2,500원에서 3,000원인데 3분의 1 정도 수지가 맞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노영진 위원! 아까와 같이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노영진 위원    세출편성이 된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540쪽에 보면 승강기 점검 대행수수료 3월까지 애프터 서비스 12만원 3대, 9개월분해서 45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최하 1년에서 최고 3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된게.... 540쪽 승강기점검 정기검사 수수료 위에 10만원씩 계상된 것 32만2,000원은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승강기 점검대행 수수료 1, 2, 3은 서비스로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을 459만원에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1년에서 3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전부 해 가지고 준공검사도 안 끝났는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 얘기예요.
  업자 부담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보면 541쪽에 보면 조명용품 구입 있죠?
  조명용품 구입 32만4,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기간 중이라 업자가 부담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45쪽에 09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건물유지비 밑에 보면 기계시설 유지보수비 있죠?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540쪽?
노영진 위원    545쪽에 기계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138만4,000원이 있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이게 공조기 필터 청소및 보수 이게 전부 설비에 관련된 것으로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 중이니까 시공업자가 해야 될 예산입니다.
  우리가 쓸게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줄바꿔 가지고 행정통신 설치유지비 밑에 보면 전기시설 유지비 있어요, 25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니까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해 보시고 아까 나온 얘기를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45쪽에 재료비에 식당운영비 있죠?
  본위원이 자료조사를 한번 해 봤다고요, 이게.
  했더니 세군데를 해 봤는데 한국통신공사 구내식당하고 두군데를 해 봤는데 식사인원이 200명 이상만 되면 원가가 인건비를 뺀 재료비만 2,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1,800원, 1,900원 왔다갔다 한다는데 2,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식사인원이 평균 600명이예요, 1일 평균.
  그러면 2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2,000원 가지고 계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인원 19만명으로 따졌을 때 3억4,000이 가능하다 2억이 과다하게 계상된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지금노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기 점검대행 수수료라든가 기타 몇가지 사항은 하자보수 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식사비, 재료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군데 대형 단체급식을 하는데에그것을 확인을 하고 알아 봤습니다.
  2,000원이면 그 원가가 200명 수용인원에 2,000원이면 충분히 원가가 될 수 있다라는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들을 식사만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간식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밥만 세끼 드릴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 드시고 또 그런 간식이 필요하고 또 저녁에도 일찍 식사를 하시면 저녁에도 간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2,000원 짜리만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분들한테 좋은 식단을 마련을해서 노인들한테 드리고 싶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답변이 되었습니까?
노영진 위원    본위원의 질의내용하고는 상반된 답변으로 알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근본적으로 세입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사실은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자원봉사회라고 하는 것이 단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하는 얘기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봉사 아니겠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교통비 받고 밥먹이고 하는 것 물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재원이 불투명해서 그러한 부분도 좀 절감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약 2억5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예산서에 8억 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전체 13억 중에서 그 다음에 지금 542페이지에 보면 장수마을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2,95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홍보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도 절감을 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장수마을을 홍보하는데 신문에 게재하는데 1개사에 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여유있는 돈은 없어요.
  팜플렛 만드는데 1,000만원씩 들어갈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전액 삭감되어야 되고 자원봉사 2억530만원 중에서 한 1억 정도 삭감합시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재료비 5억9,000 약 6억 정도의 재료비 지금 노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중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급한 것부터 하고 세원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이 형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상황 봐 가지고 세출을 그때 가서 다시 짜도록 하고 여기에서 우선 필요한 기본비 약 3억 정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세입 세출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답변은 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이게 예산도 없는데 너무 무리한 예산이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봤지만 이 홍보물은 1사의 신문 지방지에 한번 내는데 500만원이라고 그래요.
  우선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돈의 여유가 있으면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들여서라도 해야죠.
  단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긍정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세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출을 삭감해야 될 필요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예요, 여유가 되면 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노인회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또 저소득층 노인이 중구 관내로 우리가 조례에서 확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동에 있는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단 이것을 한다는 것은 휴양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휴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이 휴양시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설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홍보가 굳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입이 염출되어 가지고 세출을 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본위원이 얘기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절감을 해서 세입에 맞는 세출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자산취득비에서 비정수물품하고 정수물품하고 두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수물품은 4,745만8,000원으로 해 놨죠?
  그렇죠? 그러면 2억5,800 중에서 정수물품 4,745만8,000원을 뺀 그러면 비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비정수물품이 약 2억1,0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는 지금 1층 들어가는 것이 4,700이고 2층 들어가는 것이 8,860만원이고 그 다음에 3, 4층 들어가는 것이 4,1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죽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고서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저희들이 일반 상식화 되어 있는 일반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호텔을 짓는다 아니면 여관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 객실 하나에 들어가는 비품이 있습니다.
  비품대가 보통 대전에서 호텔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안에 들어가는 비품은 방 한칸에 호텔이 한 200만원이 채 안듭니다.
  호텔방 한칸에, 아시겠습니까?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호텔에 우리가 딱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에 침구류하고 침대하고 캐비넷 같은 것 여러가지, 텔레비젼같은 것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액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라고 나는 이렇게 보고서 여기에 지금 비정수물품 2,100인데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느낌입니다.
  비정수물품입니다.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3, 4층 객실의 경우 20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합숙용 객실이라고 해서 옷장, 캐비넷 등 해서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대충 알겠어요, 대충 알겠으니까 저희들이 조정할 때 조정할테니까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설명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안에 정수물품이 다 들어있단 말이예요. 이 안에.
  그것은 빼고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이니까 설명은 알겠습니다.
  설명 들었으니까요.
○위원장 박희삼  아까 영세민들은 무료로 수용을 한다 그 분들을 몇명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런 대상을?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단기보호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단기보호?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15일 이내의 기간동안에 저희가 필요한 날짜를 정해서 집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정 단기간 동안 와서 쉬었다가 가족의 보호가 다시 될 때 다시 나가시는 겁니다.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놨는데 한번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 30일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단기보호 시설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양로원에 부설한데도 있고 요양원에 부설한데도 있고 한데 각 시설마다 5명내지 10명 15명을 넘는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각동마다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각 시설마다요.
○위원장 박희삼  아, 각 시설마다.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마다 5명 내지 10명 아니면 15명을 넘는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2층에 객실 2개를 활용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고 현재 9명을 대상으로 잡았어요.
  객실의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객실에 2층객실이 8실, 방 8실인데 2개실을 단기보호시설로 하고 8개는 휴양객실로 쓰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휴양객실이 만약에 안찬다, 단기보호가 많다 그러면 역시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가복지 사업은 단기보호와 주간보호, 그 가정에 가서 노인들한테 봉사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보조금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조금이 3가지 사업하는데 1억8,500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없다라고 상부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신청을 못했어요, 내년도 것을.
  그래서 세입예산에 잡지를 못한 상태인데 아까 우리 김창문 위원님께서 잠깐 정회 중에 지적을 하셨지만 한 5월전까지는 줄여나가면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세입예산에 잡지는 못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요로를 통해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성과를 아마 기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료비나 홍보비나 이런데에서 많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삭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정도는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때에 많다고 생각되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식당 재료비라든가 보호비라든가하는 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오단장 봐요.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대로 인정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인정을 합니다.
  단,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죠.
  자, 일단 전입금 8억을 가지고 일단 5억이라고 하는 세입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1억이 나올지 5,000만원이 나올지 그것은 사실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해서는 된다, 안된다 보다도 그것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추가예산이라든지 경정예산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5억이라고 하는 세입이 불투명하니까 그 부분 만큼을 지금 재료비 1년것을 여기다 다 세워놓는다고 그래서 1년것 한꺼번에 구입해서 쓰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자원봉사 회원들 여기 다 식비하고 교통비 나온 것 1년에 다 한꺼번에 나왔지 쓰는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있는 세입만큼만 충분한 세입만큼만 잡아가지고 나머지는 삭감해가지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그러한 것이 확보되었을 때에 그 예산 반영해서 써라 이겁니다, 특별회계이니까.
  그것도 인정 못한다면 세입이 없는데 무슨 세출예산을 짜 왔어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김 위원님 말씀은 세입 5억이 불투명하니까 그정도 만큼 감액해 놓고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면 그 범위내에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쓰면 될 것이 아니냐,
김영관 위원    그렇죠. 당연히 세입이 있어야죠.
  아니, 업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이나 경정예산을 하는 것 아니예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연간 예산이 사실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김영관 위원    그 대신 인건비나 기타 들어가는 경직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 안하겠단 말입니다.
  신문사에다 홍보하는 것도 필요한 만큼만 우선 하란 말이예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신문사에 홍보하는 문제는 사실 예산이 있어야 홍보를 추진하지 예산이 없는데,
○위원장 박희삼  그것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12쪽 보세요. 112쪽 거기 보면 문화공보실에 500만원 짜리 4개 언론사 2번,8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구정홍보를.
  이거 구정홍보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예요, 언론사들이 와서 반은 협박 비슷하게 와서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서 해 주는것이란 말이예요.
  이거 활용해요, 구정홍보를 뭐 그렇게 할게 많아요, 그렇죠?
  이거 달라고 그러세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특별회계에서 일단....
○위원장 박희삼  아니, 구정홍보할 때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짜져야 됩니다.
  물론 각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5,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길을 내는데 도로개설을 하는데 돈 5,000만원만 있으면 98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5,000만원을 편성을 못해줘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하느냐고 말이죠.
  다른데 자꾸 시작하지 말고 하던 것 마무리 짓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욕을해요.
  그래도 못합니다, 편성을 안해 줘요.
김영관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회 같은 것은 우리 중구의 자원봉사회에 1,178명을 만들때에 명색을 어디에다 붙였냐면 장수마을이 앞으로 개관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원봉사회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회의 예산이 자원봉사계와 각동에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운영하는데 식대 3,000원씩 해서 여기 교통비도 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부 본위원이 뽑아본 것은 재료비만 해도, 식대입니다 이것이.
  6,022만원 보상금, 즉 3,000원씩 교통비주는 것이 1억2,740만원이예요.
  이러한 예산편성이 세출에 지금 전혀 나올 수 있는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 반정도로 해서 우선 세워놓고 진행하는 겁니다.
  또 비품 손 안댈게요, 왜 안대느냐 내년 2월달에 어쨌든 개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원해서 한달, 두달, 석달, 넉달 해 보면은 내년 2월달에 개관 예정이면 한 5월, 6월, 한 5월달이면 추경할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한 2, 3개월 해 보면 아, 이런정도니까 이러한 방향의 세입이 염출이 될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없는데에도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여기다가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자원봉사회 지금 이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 시킬려고 그러면 가서 자원봉사원들 밥 안먹일수 없죠.
  밥 먹여야죠, 그러니까 일단 반 정도 전체 8억은 전입금이 확실이 나오는 것이니까 5억은 불투명하니까 아까 재료비 하고 이 자원봉사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그거 우선놓고 나서 나중에 세원 확실하게 염출되면 잡아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있는 것을 삭감을 하는 이유를 오단장 지금 잘 아시잖아요?
○뿌리공원기획단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준비기획단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장수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또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오는 1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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