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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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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3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7년12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희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5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에 제가 기히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면 어떨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양해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바로 설명을 들어가는 것으로 양해를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김영관 위원    세입은 동일하게 설명을 했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했으니까 세출부분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희삼  지금 김영관위원 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나오셔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러면은 세출은 제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부터 동사무소까지 설명을 드리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동사무소가 있는데 사회산업국 중에는 환경보호과와 위생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총예산액이 484억9,941만5,000원에서 24억8,786만2,000원이 감소된 460억1,1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국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중에 직급보조비는, 보조비는 지금 사무관 한명이 한시정원으로 저희 기획실에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방고시 합격자로서 우리 중구에 배치를 받아서 현재 무보직으로 저희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람에 대한 수당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일반수용비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연가보상비는 기관공통으로써 현재 부족분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 중에 법제업무 보조비47만3,000원은 201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써 지난 2회 추경시에 1,400만원을 삭감하면서 이 재료비는 저희가 더 삭감을 하고 지급하는 액수보다 더, 예상 액수보다도 더 삭감을 해서 부득이 지금 법제업무 보조비가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것을 삭감부분은 지금 보충을 받고 또 아울러 201에 있는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도 저희가 98만원은 현재 확충을 해야 연말까지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감액을 했고 64페이지일반운영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녹음기기, 이것은 감사계에서 관계 공무원의 증언청취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01 보상금에 500만원 감액됐고 예비비는 12억1,497만8,000원에서 5억9,200이 증가한 18억701만1,000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감액에 대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 소관의 6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대들보 축쇄판 제작, 이것은 금년에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대들보지에 발간되는 중요 보도내용을 스크랩으로 해서 그것을 책으로 발간해 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실·과에도 비치를 하고 또 차후에 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축쇄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다음에는 또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대들보 편집실 가림막, 의자, 난로 그리고 편집실의 컴퓨터 책상 등 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시설물 정비도 동일액수를 각각 삭감을 하고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는 한마음 생활체육관 현판 이것은 신주잔넬을 썼는데 현판을 동판으로, 왜냐하면은 일반으로 했을 때 부패될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시멘트를 삽입하고 볼 수 있게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안내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화장실에 표찰, 내부적인 시설안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 연말에 완공 예정에 있는 한마음 생활체육관의 공공요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수보일러, 사무실 연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73페이지 02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대해서는 한마음 생활체육관 사무실에 책상의자, 캐비넷, 접의자, 응접쇼파 이런 것인데 이것은 준공이 되면은 저희가 우리 직원을 배치를 해서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필요한 집기와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경비는 1,200만원 감액을 했고 시설비의 한마음 생활체육관의 방범창이 설계에 누락이 되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식당은 지하에 한마음 체육관 식당입니다.
  식당기구를 설치를 해 놓으면 운동선수들이 와서 스스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만 저희가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74페이지 한마음 생활체육관에 앰프가 설계에 빠져서 추가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는 총무과, 회계과, 세무·징수, 시민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이렇게 해서 6개과에 대해서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세탁료, 화장지 구입, 당직공무원 근무일지 인쇄인데 세탁료는 신년을 맞이해서 간부실 및 회의실에 있는 집기라든지 다른 카페트, 커텐 이런 것을 세탁하기 위해서이고 화장지 구입은 청내의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 구입비입니다.
  나머지는 인쇄용품입니다.
  그 하단에는 전부 감소요인으로 갈음보고드리고 8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기존 예산액보다 적게계상된 69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도 운영수당, 국내여비, 보상금, 포상금 다 감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2명분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으로, 상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1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적기 때문에 부족분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감소가 됐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행정자료 회의자료에 부족되는 인쇄비 2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설문조사서 발송우편료인데 우편료 부족분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써 22개대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지금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율방범대 활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협조에 의해서 5개구가 공통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검찰과 합동적으로 연말과 연시에 자율방범활동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프린터기 400만원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민간자본 보조는 국비 600만원과 시비가 영달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는 감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6페이지 지역정보 센타설립은 3,000만원인데, 이것은 대전지역에서 정보센타를 설립을 해 가지고 출자를 해서 시에서 정보센타를 건립하기 위해 3,000만원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은 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현재 예산에 계상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국내여비는 감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수당과 차량·선박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나머지 92페이지도 절감이 됐고 93페이지에 선화2동, 3동 청사신축, 문창1동 공동변소 및 재활용 선별장 매입 1억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창1동에 공동변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각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지만 재활용 선별장도 없고 또 공동변소로 활용하고자 부지를 모색했습니다만은 부지가 적지가 없어서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세입처리로 잡고자 하였으나 지금 이 지역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주민을 대표해서 언급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히 토론을 하셔서 저희한테 결정을 내려주시는 대로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4,000만원은 감소가 되고 명년도에 예산의 편성은 현재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반환금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는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는 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징수과입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는 감소가 되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상사업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대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입니다.
  시민과 10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60만원 그리고 병무행정원 여비 이것은 병무청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현재 인쇄비, 그리고 병무행정 종사원에대한 여비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106페이지 병무행정 교부금은 전부 삭감이됐습니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수당, 일반수용비 그리고 보상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중에 97년도 민방위 시책평가 최우수부서로 선정이되서 상사업비 300만원을 저희가 교부 받아서 산성동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 민방위교육장은 현재 명칭변경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 교육장에 300만원 TV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 구입 1,000원, 죄송합니다.
  고지가 1,000원 계상이 됐는데 여기서 전자복사기를 자산 취득비에서 물품 항목내에 이것이 다른 비목이 없습니다.
  다른 비목이 있으면은 1,000원을 계상하지 않고 조정을 했을텐데, 또 이 부기 하나만 있는데 현재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더니 부족되는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조달청에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보상금은 다 감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도 같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사회산업국입니다.
  사회산업국은 환경보호과, 위생과가 내무위원회 소속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보상금 모두 감소가 되었고 118페이지도 같습니다.
  11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에서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직금이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부족분 1억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부분 환경관리요원이 현재 상용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현액보수, 연차수당, 또 퇴직수당 이런 것이 현재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20년 이상 근무한 환경관리요원이 퇴직할 때에는 연금이 7~8,000만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해에 두세명이 퇴직할 경우에 부족분 4억7,300만원이 필요한데 3억5,400만원이어서 부족분 1억1,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과목변경입니다.
  재활용품 차량 난간대 등 보강을 위해서 차량선박비 5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운반차량 구입비를 과목변경해서 여기서 깎아 가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800, 그 다음에 공원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 20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입니다.
  125페이지 재료비에 이것도 1,000원 계상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재고하겠습니다만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수가 이 과목에 이사람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부족분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 일반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봉급 및 상여금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대상 제외 이래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국·시비 보조대상 제외라는 말은 동에 병무담당자와 사회복지사는 보사부로부터,병무청으로부터 봉급, 인건비를 현재 교부받아서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조대상에서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절감이 되었습니다.
  수당도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도 집행잔액을 절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는 아까 국·시비 보조 대상제외, 133페이지내에 국·시비 보조대상 제외는 기본급에서 이것도 인건비에서 기본급에서 부기가 된 것이 아니고 13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대상 제외는 인건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 금액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기본급에 따라 정정해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 밑에도 같습니다.
  다음 연가보상비도 병무직원 부족분을 국비를 영달받아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는 다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및 상하수도료 부족분 595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대흥1동, 문화2동, 이것은 청사증축 및 보수 대흥1동,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삭감을 했고 문화2동 간이식당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을 2회 추경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도 부대비입니다.
  부대비도 절감을 했습니다.
  141페이지 사회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건강의 날 운영 61만원 집행잔액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의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위원 위촉장 등 제작은 현재 중구에 있는 공원 즉 어린이 놀이터 인근에사는 주민들에게 놀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촉장을 현재 추진하는데 부족분 수용비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어린이 공원 공원화 사업지 공공요금입니다.
  부족부분에 대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 정생골 장미꽃 묘목단지 절감측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나머지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도 같고 장수마을 건립비 이래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 과목변경은 23억8,546만원에서 기정예산이 23억5,100만원이기 때문에 3,400만원 현재 시비로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고, 장수마을 건립 전면책임 감리용역비 과목변경도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시설비에서 유등천 상류정비는 절감을, 삭감을 했고 출렁다리는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등천 상류정비는 700만원을 라버보 설치에 1,300만원을 깎아서 시설비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삭감이 되었고 수해복구비사전 사용분은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입니다.
  그것은 부대비 부족분 4만5,000원과 나머지는 절감되었고 162페이지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내에 제설장비 수선으로 유지비가 부족되어서 120만원 계상되었고 제설용 모래 살포기 구입 1,400만원을 계상해서 살포기계를 구입해서 제설작업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장비 수선비 20만원 나머지는 절감되었고 대체농지 조성비 부족분 25만4,000원입니다.
  다음에 164페이지는 전부 사전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도로굴착 복구비, 그다음에, 오류동 대명가스 앞의 도로정비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세입에다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모두 감소가 됐고 공공요금 부족분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사항으로 수당,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에 대해서이고 다음에 174페이지는 감소를 했고 17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과목 및 비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쇼파를 접의자로, 컴퓨터, 프린터기, 캐비넷 이런 것을 물품은 비도를 변경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6페이지 하단에 있는 장애인 의료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그 금액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36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8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82페이지도 같습니다.
  183페이지는 태평동에 현재 설치 중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금년에 설립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실 집기 그리고 기타 주민들 편익제공을 위한 부대장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총 5,635만원입니다.
  다음에 184페이지 보상금은 국·시비 보조 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가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부족분입니다.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이동급식 차량의 부대시설로 유천1동 노인회관 신축, 특정교부금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유천1동 노인회관 또 태평동 노인회관 또 오류동, 그 다음에 석교동 노인회관이 네군데에 대해서는 특정교부금을 1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동급식 차량구입비는 3.4t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1,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동급식차량 비품구입도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을 각각 거기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 석교동 장수노인회관 부지매입비 5,000만원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감소가 되었고 187페이지도 이것이 국·시비 보조에 따른 가감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188페이지도 같고 189페이지 270만원, 40만원, 이것은 절감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도 부족분에대해서 저희가 국·시비에 대한 부담금으로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도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는 다 감소가 되었고 196페이지중에 사전사용분에 720만원 시비보조에 대해서 수해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이미 공사가 진행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 모범업소는 시비 600만원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시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진열대 설치공사는 현재 용두동에 있는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지금 중촌동에 현재복지회관으로 이전해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복지회관의 설계에 그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거기 상품진열장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유류미터기 봉인기인데 유류미터기 봉인기, 그것은 각 주유소에서 유류미터를 확인나갔을 때 봉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8급이 7급으로 네명이 승진되었기 때문에 근속승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기타운영비는 같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 기타운영비는 약품구입비입니다.
  98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현재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절감액을 1,000만원 예산의 감소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7억1,700만원이 늘어나서 총 예비비는 2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종 입원진료비, 이것은 국·시비를 저희가 영달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각 병원으로 청구가 왔을 때 지급하는금액입니다.
  부족분 6,686만9,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출부분을 설명을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삼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서의 편철에 의해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재산세 부과를 언제 합니까?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언제까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재산세는 6월납기이고 종토세는 10월납기입니다.
  재산세 부과고지는 6월15일부터 30일까지 종토세는 10월15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합니다.
김창문 위원    재산세가 6월15일에서 30일까지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2회 추가경정 예산을 우리가 언제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2회추경이 10월에....
김창문 위원    10월달에 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때는 이렇게 3억3,500만원이나 감소가 되리라고 그때는 10월달에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말씀하신대로 6월말 납기가 됐다면 10월달에 세입에서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산세를 정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혹시 재산세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가 또는 더 세원의 확보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부과하고 징수에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부과하고 징수에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10월말에 이미 6월달 납기가 확정이 되서 추가경정때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의견이 더 세원확보를 위해서 재산세를 증액시키는, 증액이라는 것이 법을 어겨서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또 검토를 한후에 부족되는 것을 3회 추경때 하자, 이렇게 의견이 집약이 되서 늦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종합토지세는 10월 중순경으로 한다, 임시회의 할 때인데 그때는 종합토지세 중에서 17억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편성에 나와 있어요.
  17억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6억이 감소된 것으로 해서 했단 말이예요.
  그것을 좀 설명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종토세는 당초 101억3,300만원을 당초에 부과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 17억을 저희가 세입에서 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6억을 줄이고 총 23억 정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은 종토세에 결함이 생기는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회에,
김창문 위원    처음은 아직 질의를 안했고 두번째 지금 얘기하라는 것만 얘기해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종토세가 왜 이렇게 감소됐느냐는 말씀인가요?
김창문 위원    2회 추경을 10월말까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때 감소를 안시켰냐 그런 말씀이죠?
김창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김창문 위원    예산파트에서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종토세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무려101억 중에 23억 정도니까 20 몇 % 감소가되서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와 세입부서하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째서 재정이 이러한 격이 있어서 세입에 이렇게 막대한 지장을 주느냐라고 담당공무원하고 저희가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개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건수상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산출기초에 관한 정보 이런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입부서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당초 예산을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김창문 위원    당초 예상을 잘못한 걸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렇게 판단이 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내가 왜 재산세부과를 언제까지 해 가지고 언제까지 징수를 하느냐 묻는 것도 우리가 6월말까지니까 업무는 10월말 그때 중순입니다.
  우리 2회 추경할 때 그때는 이미 전체 다 나왔을 때에요.
  그런 말이 안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요.
  종합토지세도요, 1차적으로 10월 중순경에 17억 정도를 감액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세가 전체 얼마예요, 금년도에, 줄었어요.
  33억이 줄었어요. 이제 금년에 전부다 한해를 결산하는 이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보통세에서 33억이 줄었다고 하는 이런 33억이면 몇 %나 됩니까?
  20%입니다.
  20%가 감소가 됐어요.
  33억이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은 누구 잘못입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세입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담당 부서에서의 책임입니까?
  20%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일반회계 보통세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맞습니다.
김창문 위원    할 얘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인을 하고 하여튼 면허세와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숙지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희삼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요, 세출사업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거기를 보면은 인건비가 1.26%, 또 경상적 경비가 0.32%, 또 관서당 운영비 0.14% 모든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흥수 위원    그것은 예산계상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유난히 사업예산이 26억1,669만7,000원 5.12%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인건비의 금액은 양은 많으면서 금액은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보수라고 그러면은 20인 곱하기 200 곱하기 이렇게 해서 숫자는 많고 금액은 소수이기 때문에 산정을 했을 때에 그 양이 산정금액이 초과하지를 거의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사업에서는 금액이 절감액이 크기 때문에 단일공사 2억의 10%면 2,0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절감액의 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물론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데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있구요, 다음에 45쪽에 배출가스요,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것이 1,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 뜻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 과태료는 현재 매우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과태료를 최저10만원에서, 승용차는 10만원, 기타 트럭은 50만원까지입니다.
  근무하는, 물론 이제 단속을 지금 더 하자 하면은 과태료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고 어떤 단속을 소홀이 한 바는 없지만 단속의 횟수를 줄이면 줄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종전에는 낡은 차를 많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차를 많이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단속을 해도 배출가스 기준 초과되는 차가 적다 이렇게 우선은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에는 시내 돌아다녀봐도 아직 그런데 차에 이상이 많거든요?
  업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저희 점검에 의하면 단속의 숫자나 이런 것은오히려 96년도보다도 97년도에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소행이 지적된 차량이 적어서 부득이 과태료가 감소가 됐습니다.
  과태료가 많다고 해서 행정의 능률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임흥수 위원    예. 어쨌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쓰레기 봉투광고료 수입이요, 기정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쓰레기 봉투 광고료 수입도 당초는 저희가 쓰레기 봉투값도 점차 매년 마다 늘어났습니다.
  지금 광고료도 상당히 늘어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격을 인상해도 줄어든 이유는 각 가정에서 자체처리하고 쓰레기량을 줄이기 때문에 봉투판매가 줄고 광고료도 아울러 경제가 계속 침체되서 현재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어째 봉투에 대한 광고가 널리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홍보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예상치 도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의 삭감이 없도록,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보통세 수입이나 일반 재산세는 김창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세외수입에서 좀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여기 지금 3회 추가경정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세출외의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 지난번에 96년도에 136만원 발생이 됐는데 100만원 차이가, 97년도에는 예산서에 100만원 잡혀있는 것이 477만원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용품 매각대금 정리추경에 377만원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수입도 4,546만원이 발생됐는데 97년도 4,700만원인데 300만원이 계상되고 정리추경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추경에, 추경의 예산서에 넣을 때 정리를 제대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결산에는 물론나오니까 저희가 결산에는 잡을 수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경 세입에 모두 추가해서보충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잉여금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년도로 이월시키느냐하는 부분에서,
김영관 위원    글쎄,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잉여금으로 그냥해서 넘긴다고 그러면은 문제점이 생기니까 잉여금으로 하지 말고 정리해서, 정리를 하시란 말이예요.
  잉여금으로 누가 갖고 있을 겁니까?
  물론 통장에 들어 있어요. 정확한 배정이 계정을 살리지 않고 정리는 안하냔 말이예요 그동안에는 과에서 필요한대로 보충해서 돈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죠, 지출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잡수입으로 현재 수입금 구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행위 자체를 어떠한 뒤에 지시 없이 지출행위는 할 수가 없죠.
  어떠한 목적이 없이 지출은 안되죠.
  다만 이것이 익년도에 잡수입으로 2월28일 연도 폐쇄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잡수입으로 다 수입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불용품 매각대금을,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결산할 때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정리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정리가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왜 정리추경에는 안해요.
  정리추경에도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런데요 지금 이제 정산을 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액은 100만원인데 징수액은 477만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결산에.
  그러는 것 뿐이지 그게 뭐 매각수입이 예산에 100만원인 것이 나중에 뭐 470만원 받은 것이 어디로 딴 비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다만 세입만 저희가 470만원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100만원으로 추정했다 그것이 지금 정정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불용품 매각대금,여기다가 기존에 100만원 잡지 말고 그냥 잉여금으로 놔두고 놔뒀다 쓰지 뭐하러 100만원 잡아놔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이제 당초에 세입 비목에는 잡수입에 100만원 예상을 했는데,
김영관 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예요?
  그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1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차가이번에 차량을 매각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지금 이게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예상했던 대로 하라면은 100만원도 세입에 못미칠텐데 금년도 연도 폐쇄기가 지난 차량을 매각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커놔서 그래서 470만원이 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랬으면 당연히 추경에, 정리추경 할 때 정리해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관 위원    맞으면 맞는대로 해야지요, 그것을 왜 잉여금으로다가 넘겨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당연히 여기다가 계정에 넣어서 불용품매각대금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100만원이 발생이 안 됐으면 그러면 만약에 80만원 됐다고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되서 정리할 것 아닙니까?
  결산도,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마이너스 만약에 100만원 잡혔는데 80만원 나왔으면은 20만원 감해 갖고 정리해 나가야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정리추경에 그것을 해야 지금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100만원을 세입에다 예산액을 100만원 잡고세입이 477만원이 됐다고 해서 어떠한 것은절차상에 큰 흠결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산하는데 지장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정리추경이니까 예산에 정확히 세입에다가 계상을 했어야 옳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렇게 결산할때도 100만원이 80만원 됐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20에 대한 불용품 매각대금이 나왔을것이고 예산에 100만원 잡혀 있으니까, 또 지금처럼 470만원이 됐는데도 정리추경에안 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377만원이 결국은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딴 것은 없으니까, 불용액 수치를 높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돈이 있는데도 못쓰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거지요.
  어느 부서라도 그 돈이 세입에 잡혀서 가서 쓰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12월말 정리추경은 세출이 거의 없으니까....
  이게 이제 2회 추경 말고,
김영관 위원    원칙대로 하자 이런 말씀이예요.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유등천 골재채취 매각 이것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당장에 세입 잡혀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세입을 저희가 명년도 세입으로 잡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98년도 수정예산안 낼 때에 이것은 세입으로 저희가 잡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정리를 해야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통·폐합 동청사 구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7억3,000이 여기서 삭감이 되죠.
  삭감이 되는데 다시 내년도에 98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와서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미 계속비 사업조서로 2회 추경에 했어요, 계속비 사업으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걸 정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잡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제 동청사 매각을 3회 추경에 깎아서 내년도에 또 세입에 잡는 것은 지금 총 동청사 매각수입중에 단돈 얼마라도 들어오면은 이것을 저희가 깎고 넣고를 안하는데 이게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옳으냐, 아니면 3회 추경때 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계상해야 옳으냐, 예산의 기법을 가지고 저희가 기획원도 한번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중앙이나 현재 시 경우도 세입이 전혀 없는 경우는 그해 당해 연말에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서 내년에 신규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 그런 해석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회 추경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되는 부분만 계속비 사업조서만 수정하면 되요.
  그런데 이것을 27억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잡는다는 이유는 98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관 위원    652억8,000 중에서 3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예산이 652억8,000이 됐어요.
  실제 그러면 이것이 빠진다고 한다면 620억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럼 여기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많단 말이죠.
  전체 구성 비율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 듣는데요, 지금 이제 30억을 일반회계에서 감소를 시키면은 작년 대비 예산의 감소가 너무 많고 또 일반회계와 각 회계별로 구분 했을 때의 비율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그런 말씀으로 봤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뭐 예산을 그런 무슨 기법이나, 기법이라고 할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한 게 아니고 그런 것과 관련없이 이번 동 통·폐합 청사 매각에 대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에 계상이 되야 된다 그런 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이게 빠지면 650억에서 30억 정도하면 620억 하면 작년도 일반회계 대비 너무 감소가 된다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님을 기회에 보고 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법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언뜻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전년도에서 예산이 우리가 약 한100억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까지 따지면 약 한 130억 이상 줄었다,그렇다고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예산의 규모상으로 봤을 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또 그 예산 620억을 가지고 경상예산에 대한 지출액을 상정했을 때에 퍼센트 비율,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 몇% 정도는 영향이 미칠것 같아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봐요.
  다시 98년도 본예산에 가서 하겠습니다만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냥 수정예산안으로 해도 되는 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창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금년도에 2회 추경때는 선화동도 새로 짓고 대흥동사무소도 새로 짓고 문창1동사무소도 새로 짓는 걸로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래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2회 추경때 통과가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98년도 예산안에다가는 선화동사무소는 새로 짓고 대흥동사무소도 새로 짓고 문창동사무소는 있는 동사무소 중 하나택일해서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예요.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김창문 위원    그것은 아니면 조금전에 답변한것 하고 일치가 안되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문창 1, 2동을 당초 매각을 해서 신청사를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됐었는데 주민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토론을 해 본 결과 동사무소 2개 동을 다시 존치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화동과 대흥동은 변동이 없고 문창동은 부득이 당초 신축할 예정에 있던것을 취소를 하고 기존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변경되서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3회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본예산에 문창 1, 2동중에 문창1동이 현재 매각하는 것으로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이 계셨던 골재채취의 수입 계상할 때 그때 수정예산안 할 때 그것은 정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의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면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의도적으로 수정을 하기위해서 97년도 하고 98년도 하고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계속비 사업을 한번 올리면 계속사업을 올려야지 왜 중간에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를 만든 의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특정교부금이라고 하는것이 10억5,000이 지금 세입에 잡혀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특정교부금이라고 하는것이 재정운영 인센티브 5억5,000, 구행정종합평가 2억, 동 통·폐합 시책추진 인센티브 3억입니다.
  전부 거의 인센티브 즉 포상적 성격을 띠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특정교부금이 이런 식으로 포상성격을 띠고 내려 왔을 때에 지금 뒤에를 보게 되면 무슨 뭐 유천1동이나 석교동에 마을회관을 매입내지는 신축을 하라고 하는 돈이 5,000만원씩 잡혀있고 오류동에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내시가 된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이 떨어집니까?
  이 안에 내시가 되서 내려 왔어요, 그건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답변을,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내용은 이안에서 그것을 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시가 돼 있냐는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이제 시에서 저희한테 특정교부금을 줄 때는 교부금으로 3억을 줍니다.
  주고서 그 3억에 대한 내역을 우리가 이제 시로 사업요구를 하면은 왜냐면 편성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10억에 해당되는 만큼의 사업량을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시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10억을 주면은 그 중에 구청장 양해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은 좀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제시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특정교부금을 또 어쨌든 지금 재정이 산술학적으로 아주 분명히 아주 연출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권한이 있다고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 특정교부금을 좀 더 받을 욕심으로 대부분이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래서 시에 사업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10억 중에 아까 말씀드린 1억5,000은 그 사업속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에 대한 성격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것인데, 그것이 검토를 해 보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참 어려운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요.
  되지만 그것을 그 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돈을 뭐하러 잡아갖고 거기다 해 놨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5,000만원만 거기다 갖다 써라하는 얘기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구비에서 또 포함해서 그것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보충질의입니다.
  예비심사 보고서요, 예비심사 보고서에 보면은 유등천 골재채취 매각대금이 당초 5억원에서 추경에 모두 감액되고 5,000만원만 수익되었다, 맞습니까?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수입이 10%, 그러니까 5,200만원은 징수를 했고 1억5,000만원은 현재 부과를 해서 징수중에 있습니다.
  현재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아, 5,000은 징수가 되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1억5,000은 현재 체납중에 있고.
○위원장 박희삼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박희삼  그러면 원래 계획은 얼마죠? 4억?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위원장 박희삼  골재채취에서 얼마를 세외수입을 올릴려고 했어요, 잡수입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게,
○위원장 박희삼  원래 이게 추경전에,
임헌덕 위원    원 계약은 5억2,400.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원 계약은 5억2,400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런데 그것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는데 이것이 5,000만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1억5,000도 징수중에 있고 나머지는 아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파악한 범주내에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아닙니다.
  이것을 그 입찰 당시에 서류를 전부 제출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박희삼  어떻게 이게 어떤 조건으로 입찰이 됐고 어제인가 그저께 대들보 신문보니까 말입니다 뿌리공원에 뭐 4억인가 얼마밖에 안 들어갔대요.
  전부 토지매입비 쓰고 모래 팔아서 전부 충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입찰 당시의 서류 일체를 이따 오후에 점심먹고 그 시간에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박희삼  너무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는 입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세입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조금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본 특위위원장 본인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므로 도시개발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저희 구에서 시행한 골재채취 사업의 계약 당시의 내용하고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골재채취 사업은 저희가 96년도 하반기부터 입찰과정을 겪어가지고 두번에 걸쳐서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약된 것이 97년도3월25일자 백제산업개발 대표 이학성씨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은 골재채취량이 총 17만1,000㎡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그 물량내에서 기간은 채취기간은 일단은 7월말까지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대금의 납부방법은 총금액이 5억2,400만원이며 계약할 때 선금조로 이행보증은 20%를 걸고 그 다음에 선금은 현금으로 10%를 우리구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증권으로 납부했고 그 다음에 선금 10%에 해당되는 5,240만원은 저희가 현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3월달에 계약을 한 이후에 골재채취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큰 장마를 두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성보 상류에 매립된 골재를 근한 50% 정도를 유등천 상류로다가 채취를 해서 쌓아놨었는데 두번에 걸쳐 호우를 맞았기 때문에 거의 전량이 다시 또 만성보까지 유실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행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했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을해서 기간연장을 금년 12월말까지로 1차 기간연장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취수입금은 나머지 90%에 대해서 골재채취량의 3분의 1이 확인되면은 3분의 1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본격적인 골재채취는 10월달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취량이 11월 돼 가지고 저희가 그 3분의 1이 확인돼 가지고 지난번 11월6일날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5,720만원을 11월말까지 납부하도록 1차 부과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채취를 했지만은 반출된 양에 대한 대금이 회수가 안돼 가지고 지금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납기일로부터15일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어제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일은 12월3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수익금에 대한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납이 된 사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원석으로 판매한 금액이 계약단가가 다른 건설본부나 또는 금강에서 나오는 모래, 또는 자갈보다 원석대금이 상당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골재 판매가 어려워 가지고 수입이 없었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서 작업이 진척이 안됐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체납이 되고 있지만은 이것은 저희가 이번 동절기를 통해서 예상하기는 12월말까지가 지금 기간이지만은 저희가 내년도 농번기 이전까지는 2차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해서, 나머지 기간동안에 매각된 금액을 또 2차, 3차에 부과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래서 우선 도시개발과장의 그동안 진행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내무 분과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다만 지금 정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부도나 파산이 되서 도망간 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강종호 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것은 중단된 상태는 아니예요, 그대로 연장선상에 가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계속적으로 이것이 지금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유에서 1개월 연장을 해 줬죠.
  연장을 해 준 것 뿐이예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강종호 위원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할려고 하냐하면은 예산의 편성도 하나의 법에 준해서하는 것이지 어떠한 유권적인 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끝난 다음에 본예산을 다시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물을게요.
  그렇죠,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다른 이의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사업이 중지되거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 것은 없죠, 그런 하자는 없고 다만 보증을 20%도 확보가 돼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강종호 위원    예.
○위원장 박희삼  그런데 이것을 아까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 계약당시에 말하자면 입찰공고 냈을 때의 조건,그렇죠,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채취 기간이 명시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엊그제 우리 대들보 신문에 뿌리공원을 골재채취를 해서 거의 충당했다, 5억 몇천을 충당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골재채취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곧 뿌리공원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란말이예요.
  내년도에도 골재채취해서 들어오는 수입, 내후년에도 들어오는 수입, 또 그 다음해도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죠,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박희삼  분명히 본위원이 볼적에는 입찰공고 냈을 때의 조건에는 분명히 기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예요.
  채취할 수 있는 기간과 물량은 여기 나와있네요.
  그런 입찰공고 낸 그런 것을 해야, 자료를 주셔야 판단을 하죠.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사무감사같지만 이것은 분명히 추경예산하고 내년 본예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위원장님 입찰공고 할 때 자료는 추가로 제출을 하겠지만은 당초에 계약할 때 채취기간은 7월말까지고 그 후에 기상여건으로 인해서 금년말까지 1차 연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 자료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분들이 분명히 응찰을 할 적에는 하상에 있는 골재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박희삼  분명히 그분들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비가 올 때에 대비를 했었고 또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고응찰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박희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외에는 12월, 그러니까 얼마전에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이번 예산을 다루게 되니까 그냥 부랴부랴 이렇게 하시는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라고 합시다.
  처음에 목표했던 그런 골재채취 수익이 우리한테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지금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출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행되면은 지금은 상당히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반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절기에 한번 더 연장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 부과한 금액에 세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독려를 계속 하기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럼 우리 추경예산 설명서 45쪽의 기타 잡수입 유등천 골재채취 매각수입 2억960만원은 차질없이 들어온단 말입니까?
  이것은 뭐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도 97년도에 세입을 저희가 4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선금 5,240만원하고 지난11월달에 부과한 1억5,700 합하면 2억900이 되지않습니까?
  이 금액은 12월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러면 처음에 계약된 금액 5억2,400에서 4억으로 줄어들은 이유는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저희가 5억2,400 총계약금 중에서 금년 잡수입으로 4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편에 의해서 2억960만원만 금년에 세입을 잡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세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러니까 2억960만원도 꼭 들어온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대책회의를 한 결과 사업시행자도 연말까지는 납부한다는 저희가 협약을 받았어요.
김창문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박희삼  예. 보충질의,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께서 골재채취 5억2,400 가지고 왜 이렇게 깊게 질의를 하고 하는지는 생각을 좀해줘야 됩니다.
  크게 나눠 가지고 두가지로 우선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당초에 4억으로 계상이 되어있던 부분을 5,000만원만 97년도에 세입이 들어오고 그 나머지 돈이 미수납으로 되어있다라고 하면은 98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잘못한거죠, 그것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두번째는 뿌리공원으로 인해 가지고서 당초에 사업계획안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할 때에 구비는 엊그제 대들보지에 난대로 순수하게 3~4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나머지는 보조내지는 특정교부금으로 인해 가지고서 전액을 충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서 전체예산안에 5억이라는 돈이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옵니다라고서 구청장께서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와 보니까 5억이라는 돈중에서 5,000만원 밖에 안들어 왔다, 그랬는데 엊그저께 나온 4만부 이상을 발행하는 대들보지에다가 뿌리공원에 전체 투자된 액수는 구비가 4억 정도밖에 안된다, 과연 그렇게 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보도가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장 입장에서 볼 때에 전체 한 35억 들어갔죠?
  왜 답변 안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한 내용으로 아마 기사가 된 배경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히 엊그저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한 답변내용도 지금 대들보지에 난 그대로 났단 말이예요.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게 사실과 맞느냐, 지금 와 가지고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계획한대로 세외수입이 징수가 안된 점은 저희 책임으로 알고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지금 도시개발과장 답변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골재채취 매각 수입, 그러면 총 우리 계약한 금액 5억2,400중에서 과태료 부과하셨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박희삼  그 과태료분과 또 계약금액의 나머지 금액을 합치니까 약 3억1,500만원 이상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점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회별로 예산서의 편철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먼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충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없이 곧바로 질의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예산안도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요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중에서 한마음 체육관에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마음 체육관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일반수용비부터 시작을 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시설비까지해서 총금액이 2,8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산출기초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산출기초는 어디에 근거를 둬서 이런 산출을 해 갖고 오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세부적인 내역이 내역별로 있습니다.
  현판, 한마음 체육관 현판이 322만원 계상했구요, 시설안내 표지판이라고 해서 그안에 현판 조그맣게 붙인 것이 있습니다.
  장소마다, 그것이 20개가 설치돼 있고,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몇가지만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73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설비를 보게 되면은 한마음 생활체육관 방범창 설치, 식당설비 공사 이렇게 해서 1식해서 250만원,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이 산출근거에 대한 기초자료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산출기초를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 문수를 봐가지구요, 거기 할만한 견적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얼마정도면 되느냐 그러니까 대략 얼마에서 얼마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정을 해 본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견적서나 이런 것을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확보한 그런 견적서를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의회에서는 뭐 그것을 가지고 또 심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식당설비 공사 300만원갖고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설계를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그것이 견적을 다시 받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만 예산 세울 때는 물론 그렇게해서 정확하게 하면은 더 완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략적인 그러한 어느정도 맞춰 가지고 하지,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 세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집기구입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 집기구입도 책상이다, 의자다, 뭐 석유난로 뭐 이런 것도 또 응접쇼파 같은것도 뭐 10만원 짜리도 있겠고 200만원 짜리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석유난로도 한 5만원짜리부터 50만원 짜리까지 있는 걸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50만원 한대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50만원 짜리를 쓰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기초자료를 뽑을 때 이것뿐이 아니고 위에도 마찬가지 물품 도서구입비다 해 가지고 기자실에 의자, 난로 이런 것이 있는데 편집실에 또 컴퓨터, 비디오 비젼 1대 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것을 의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견적서같은 것을 제출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뭘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이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일반적인 시세정도로 하셔야지 막상 견적을 받을려면은 그 물품이 딱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서 그 구입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용량도 있을테고 또 제품회사명에도 차이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시중시세라든지 조달품 같은 것은 조달품목 가격을 근사치를 맞춰 가지고 예산이 서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그것을 견적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실제 본위원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추경에 들어온 예산서를 가지고 이렇게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이 견적서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있어요.
  보편적으로 쓰는 것 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가감이 되서....
김영관 위원    그런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정리추경인데.
  이것 끝나고 돈 남으면 또 정리할 겁니까 물론 잉여금으로 넘어가겠지만.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는 최대한 산출근거를 맞춰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심의할려고 하는 태도들이 전혀 돼 있질 않아요.
  이런걸 보면. 이것은 지금 1회 추경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리추경 하는데 마지막에 이것은 거의 신규사업과 마찬가지로 한마음 체육관이 준공되니까 비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그렇게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다 그래요, 다.
  이 대들보 축쇄판 제작 1,150만원 해 놓고 나서 대들보 축쇄판을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몇부를,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몇 부 정도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 줘야지만이 아, 대들보 축쇄판을 제작하는데 1,150만원이 들어가는데 몇부정도 계상을 해서 필요하니까 하겠다,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을 제출을 못했는데요, 금년도 1월달에 우리가 500부를 했었습니다.
  한 900만원이 들어갔는데, 명년도는 이제 8면으로 중간에 늘어났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50페이지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한 41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김영관 위원    잠깐, 그러면 금년도에는 900만원 가지고 축쇄판을 했는데 명년도에는 1,150만원 가지고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100만원....
김영관 위원    1,100만원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내년도 쓸 예산을 왜 추경에 잡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 이것은 금년도 12월말까지 된 축쇄판이 1월달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1월달에 발행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12월말까지 하는 것을 1월달에 발행을 한다고 그래서 추경에 잡아서 예산을 하겠다구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에....
  말까지 한 것을 가지고 발행만 1월달에 하는 거죠, 발간만.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럼 내년 1월달에 발간할 것을 본예산에 잡아서 하지 왜 추경에다 이것을 잡습니까?
  그렇게 급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원인행위는 12월달에 해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왜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판으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년판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축쇄판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 것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축쇄해 가지고.
김영관 위원    금년도 12월말까지 12월31일자에 해당되는 분까지 만들어서 보관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98년도 본예산에 잡아야지 이것을 추경에 잡는 이유가 뭐냔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회계상 큰 저기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도판이고 금년도 중에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1월달에 발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김영관 위원    계획만 갖고 있다가 1월달에 집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무슨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월시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왜 이월되죠.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1월달에 발간했을 때 돈 주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럼 1월달에 주면 되는것이지 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때 주면 되지 굳이 내년 1월달에 발간할 것을 12월 정리추경에 잡는 이유가 안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내년도 예산에는 1월달에 할 것으로 97년도분 발행분을 계상을 않고, 세우질 않고,
김영관 위원    축쇄판 만드는게 그렇게 급하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급하진 않는데 급한 것 보다도요, 어차피 내년도 1월달에서 내년도 98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1월달에 하는 것이나 사실상은 이번에 추경해 가지고 하는 것이나 큰 지출에 대한 손익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지출원인 행위를 해 놓고 돈은 안쓰고 이월했다가 1월달에 발간이 끝난 다음에 돈을 주겠다 그런얘기 아니예요, 쉽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뭐하러 그러면 그렇게 하냐는 말이예요.
  지출원인 행위를 시켜 놓고서 1월달에 가서 잡을 수 있는, 1월달에 지출만 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큰 뭐 차이는 없을 겁니다.
김영관 위원    차이 없으면 됐어요, 삭감하면 되고.
  한마음 체육관이 됐든지 다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 앞으로 말이죠, 편집실에 컴퓨터를 쓸려면 컴퓨터는 용량이 얼마 되는 것인데 이 1대가 왜 필요하다, 비디오 비젼은 왜 필요한데 사실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용량이 이정도 같으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명시를 해 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이 심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의자 하나도 2만원 짜리에서부터 200만원짜리까지 있어요.
  어느 과에서는 침대 하나를 신청했는데 1식해 놓고 200만원 써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6만원 짜리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기에 다분히 있어요.
  다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산출을 할 때에 여기다가 기초 명문화를 못시키게 되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아니면 기초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란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만원 짜리가 있고 2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저희는 100만원 짜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강실장 거기 나와서 착각되는게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 예산을 하고 금년도 예산을 쓸려면 원인행위가 되어야지 1월달에 지출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자꾸 혼동되게 하는데 지금 각 과장님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영관 위원님에 대한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뭔가가 여기 나와서 여기다가 자료까지는 못 줘도 카달로그가 일본말인지, 미국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물건을 살려고 하면은 그 카달로그를 과장님들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조달물품은 딱 떠 가지고 카피하나 해다가 여기 나와서 설명할 적에는 딱 갖다 들이대세요.
  지금 각자 그 물품을 계장님들 과장님들 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합니까, 하죠?
  어떤 물건 하나 1t 짜리 뭐를 살려고 하면은 시장에 나가 가지고서 그 카달로그 딱 보고서 거기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시장조사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서 안 가지고 나와서 딱딱 답변을 못하니까 지금 귀중한 시간에 자꾸 시간만 지연된단 말이예요.
  가지고 있으면 제시를 하세요.
  지금 자꾸 혼동하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딱딱 끊어지게 답변을 못해요.
  답답하잖아요. 김영관위원 절대 얘기맞습니다, 지금.
  갖다 딱 제시만 해 놓으면 할 소리 없어요.
  카달로그 시장에서 시장 조사하면서 가지고 오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보충질의인데 자꾸 이런것 적은 것 가지고 얘기하기도....
  한마음 체육관 언제 준공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1월21일인가..
김창문 위원    준공검사 떨어졌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떨어졌습니다.
김창문 위원    준공검사 떨어졌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창문 위원    김영관 위원님이 하시는말씀이, 그것이 지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1월23일날 떨어졌습니다.
김창문 위원    11월23일날 떨어졌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준공이 그때 되고 준공검사 완료된 것은11월28일날.
김창문 위원    28일날.... 한마음 체육관에다 지금 2,252만3,000원이 들어가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2,800만원 들어갑니다.
김창문 위원    일반비 같은 것도 원인행위를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도?
  금년 12월말 이전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 가지고 지출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일반운영비는,
김창문 위원    원인행위라는 것이 어느때 쓰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 예산을 할려면은 금년도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것은 내년도,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됩니다.
김창문 위원    원인행위를 하는 지출을 해야 될 그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모든게 다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창문 위원    일반운영비다, 수용비다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창문 위원    지금까지 중구청, 그렇게 지금까지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왜 안됩니까?
  원인행위는 4억을 했는데 사업이 다 종료가 12월30일까지 끝나기 어렵다, 내년 1월내지 2월달까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때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서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일반운영비니 수용비 같은 것 그렇게 하면은, 정리추경입니다.
  이게 3회 추경이라구요, 정리 추경인데 오히려 돈을 지출할 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생각을 좀 바꿔요 앞으로.
  98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지금 시행이 아니라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98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1월달에 집행할 것을 정리추경에다가 원인행위 다 해 놓고서 1월달에 서서히 집행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정리추경하는 기본 뜻하고 안 맞아요.
  할 것 다 정리해 가지고 예산이 남아 있으면은 다 정리해 가지고 이월시킬 것을 생각을 해야지 지출하고 쓸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됩니까, 그게?
  그런 뜻에서 아까 김영관위원께서 여러가지를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금년에는 기왕에 이렇게 예산서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하지 않도록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86쪽에 출자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이 출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자금은 우리 지역의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을 해 가지고 모든 정보의 통합, 연구, 개발, 지원하는 대전지역 정보센타를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정보 센타는 대전광역시가 주도를 해서 5개 구청과 각 관내의 대학교, 또 연구단지의 연구기관, 각급 기업체 등이 참여를 해서 주식회사 형태의 지역정보 센타를 설립하는데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약 23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 해서 약 2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출자하는 것은 시가 약 6억원, 그리고 충청은행이라든지 각급 기업체에서 하는데 저희 구는 공히 5개 구청이 5,000만원씩을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까지 출자금을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정리 추경에 5,000만원을 다 계상하기가 좀어려워서 정리추경에 3,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부족분 2,000만원에 대한 것은 98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발기인 총회를 금년말안에 시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연말까지 5,000만원을 다 출자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금년말까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는대로 3,000만원만 출자를 하고 부족분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명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대로 출자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면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할 때에는 그냥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출자를 할 수 있습니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출자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이 내용은 법률에 위임이 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출자는 법률의 위임이 없이 출자금 같은 것은 편성을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최영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 법률적인 사항은 확실하게 답변을...
김창문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 할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법이나 지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무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는 가능합니다.
김창문 위원    출자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확실한 지침같은 것도 아직 안 내려왔네요?
  지침은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총무과장 최영대  기본계획은 시달이 됐습니다.
김창문 위원    기본계획만 시달이 돼있는 상태에서,
○총무과장 최영대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급 관내의 기관단체, 연구기관,대학 등 해서 출자 희망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0억 정도가 확보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 지금 기히 2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신청만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신청만 받은게?
○총무과장 최영대  예.
김창문 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그것이 금년 3월경에서 계획이 수립된 걸로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창문 위원    3월달에 계획됐는데 계획이 지금까지도 완료 안됐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계획이 시달이 돼 가지고 3월경에 정보센타 설립에 참가신청을 그때 3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추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초기투자 비용확보가 여의치를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발기인 총회를 못했는데 금년 연말 이내에 발기인 총회를 이제 거의 확보가 되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연말이내에 발기인 총회를 여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됐습니까?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박희삼  편성을 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법적으로.
김창문 위원    할 수 있다는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희삼  소신이 있으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해요.
○위원장 박희삼  예.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이 기본계획 시달에 의한 지시공문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총무과장 최영대  예.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사본 좀 하나 해다 줘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노영진 위원    해다 주고 이게 그러면 우리 당해구청에서는 얼마까지 출자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이것은 5,000만원 5개 구청이 공히 5,000만원씩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노영진 위원    언제까지?
○총무과장 최영대  시에서는 금년말까지 5,000만원을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출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되서 지금 조금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 연말까지 저희구에서는 3,000만원만 출자를 하고 부족분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명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출자금 5,000만원만 꽉 차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최영대  저희는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더이상 이제 뭐 더 내는것 없이요?
○총무과장 최영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거 지시 공문 사본 좀 하나 해 줘요.
○총무과장 최영대  그것은 바로 해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보충질의입니다.
  연회비나 이런 거 없고 그냥 출자금만 딱한번 내면,
○총무과장 최영대  이게 그렇습니다.
  정보센타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연구센타에서 각종 연구개발하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하나의 사업성 센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럼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이 정보센타에 출자금을 내서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영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각종 통합되는 정보를 저희 전산시스템에 연결이 되면은 모든 정보를 거기 정보센타에 통합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저희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가 있구요, 그 센타에서 연구개발하는 각종 소프트웨어들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출자할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저희는 있다고 판단이 되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84쪽에 보상금 있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율방범대 장비구입 및 활동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22개대라는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그것은 지난번에 구정질문 답변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그간에,
노영진 위원    아니, 묻는 것만 얘기해봐요.
  22개대가 산출근거가 뭐냐구요.
○총무과장 최영대  22개대는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대수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이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위원회가 각 동별로 구성이 돼있단 말이예요, 지금요.
  그럼 자체 나가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에 나간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2개대라는 것은 1개동에 1개씩을 기준하는 거죠, 없는 동은 빼고.
○총무과장 최영대  그것은 그동안에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안하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14개동에 16개대만 운영이 돼있다가 지난번 11월달에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해서 미구성되어있는 동도 전부 구성을 해서 지금 산성동하고 태평동이 2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통·폐합 후에는 20개동과 산성동 1개대, 태평동 1개대, 2개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개대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1개동에 1개를 하는 게 원칙 아니예요, 기준이잖아요, 기준.
  1개동 하나가.
○총무과장 최영대  그런데 산성동 지역 같은데는 원래 관할구역이 광활하고 하기때문에 오래전부터 2개대가 아주 활발히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기히.
  그래서 그것을,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산성동하고 태평동은 2개대씩해서 4개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총무과장 최영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개동에 4개대가 있는 거죠.
노영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18개동에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가동이 안되는 동도 많잖아요.
  18개 동에서. 실제로 가동되는 것은 몇개동이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실제 지금 구성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조금전에 16개동만 하고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최영대  아 그것은 위원님들 일부에서 방범대,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도 그동안에 계셨고 해서 기히 운영되지 않는 동을 저희가 활성화 하고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부 구성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총무과장 최영대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통합되는 동 합해 가지고 하나로 몰아가지구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금액은 150만원씩 똑같아요?
○총무과장 최영대  2,400만원이니까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노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아까 이것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검찰청 주관으로 어떤 행사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죠? 연말연시.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것은 제가 지금 방범대 말씀만 드렸는데 그래서 최근 검찰주관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역시 방범대 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연관을 시켜서 학교주변 폭력예방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85쪽요,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설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할게요. 설치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이것은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비가 600만원이 지원이 되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왔기 때문에 이미 비누제조기라든지, 분쇄기라든지 등등을 사전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기계가 이미 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직 그럼 가동은 하지않구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아직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그저께 들어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효과성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한번 질의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돌지는 않고 준비중이군요, 따지면은.
○총무과장 최영대  예. 기계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앞으로 이것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이것을 저희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비누공장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실상 폐 식용유를 처리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또 우리 비누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하는 이점도 있고 해서 사실상 큰 사업성은 없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우리 새마을 부녀회의 운영기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수고하셨습니다.
  80쪽에요, 80쪽입니다.
  국외여비가 1억5,930만원으로 되네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위원장 박희삼  국외여비요, 80쪽에.
  1억5,930만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내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했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98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2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금년보다 그렇게 더 많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1억씩이나 증가를 해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그 관계는,
○위원장 박희삼  그것은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설문조사서 발송 우편료 해 가지고 102만원, 이것은 사전집행된 거죠?
○총무과장 최영대  이것은 사전집행된게 아니구요, 여기 지금 설문서 조사의 표지가 조금 잘못됐습니다만은 이번에 통·폐합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전국 광역시,시·도를 비롯해서 각 기초자치단체, 또 각급 기관 법원 등 각급 기관 전국에 통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보하는데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서,
○위원장 박희삼  그럼 부기가 전혀 엉뚱하게 됐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대  이것은 설문조사가아니고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우편료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박희삼  그러니까요 부기가 잘못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91쪽에서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93쪽에 말이예요, 반환금이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95년도 저희실·과·동에서 국비보조, 시비보조 사용잔액을 이미 저희들이 전부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회계과에 계상을 해서 이번에 국비는 국고에, 시비는 시금고에 전부 납부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동이나오는 대흥동, 대사동 이것은.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것은 전부 국비 보조가 들어있던 것을 사용하고서 남은돈을 전부 저희들이 받았어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 모아 놨다가,
○회계과장 이인복  예. 조금씩 모아놨다가 이번에 계상해서 국고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예산을 항상 다루다 보면 문창동 예산이 별로 없는데 이 자산취득비가 삭감액이 1억4,000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이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1억4,000이 본예산에 잡혀 있다가 이것을 매입을 결과적으로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영관 위원    못했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아까 세입관계에서 설명할 적에 저희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좀 약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문창1동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없고 공동변소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위원님으로부터 저희한테 양해를 받아서 저희들이 1억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동안 동에서 그 위치를 찾다 보니까 난처한입장에 있었어요.
  10필지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인가 되는데 한사람은 매각을 한다고 그러고 한사람은 죽어도 못한다고 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위원님이 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2개법인 회사에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만은 그 질의하신 김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그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은행동 75번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6. 25때 난민촌이기 때문에 지금 감정하는데도 경계가 불확실해 갖고서 감정을 못할 형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위원님께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다른 위치로 좀 어떻게 변경을 해 달래서 그것은 다음에 그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해 주시고 지금은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도저히 할 수 없겠다,
김영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께서 얘기한 게 이것은 위원님께서 좀 잘 해서 명년도 예산에 어떻게 계상할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명년도 예산은 지금이 상태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구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가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잡아서 본예산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입장으로 봐서는 진행된 사항이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그쪽에 누구입니까, 의뢰를 받아서 한분들도 도저히 이것은 매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아버지는 팔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안됩니다, 우선 당장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제가 해드렸어요.
김영관 위원    불가피하게 이것은 정지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시죠?
○위원장 박희삼  자, 가만 있어봐요.
  지금 말하자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공동변소 꼭 필요없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죠, 땅을 살려고 보니까 10필지가 있는데,
○위원장 박희삼  아니, 그 말은 이해를 했어요.
  지금 김영관 위원께서는 과연 공동변소가 필요했느냐 조사를 해봤느냐 아마 그런 성격의 질의였던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인복  필요는 한데,
○위원장 박희삼  필요는 합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렇죠. 필요는 해서 이웃집도 알고는 있는데 그 위치를 보니까 안판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한사람은 파는데,
○위원장 박희삼  아니, 공동변소가 몇집이나 필요로 합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동에서 이게 저희한테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해서 동에서 동장이 저희한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알겠습니다.
  그럼 본예산 다룰 적에는요, 조사해야 되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렇죠, 어떤 데 공동변소가 필요한건지, 그리고 아니면 필요로하는 사람이 두, 세집일 경우라면은,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안되죠.
○위원장 박희삼  1억4,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공동변소까지 만들어 줘야 하냐 이런 문제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조사에 좀,
○회계과장 이인복  예. 조사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어려운 것 의회에다 떠밀지 말고 좀 조사 하세요.
  집행부서에서 할일 같은데.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97쪽이 되겠습니다, 98쪽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징수과장 김광태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상사업비입니다.
  물론 언뜻 보면 시에서 상을 받아서 쓰는것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뭐 징수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겹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민방위에 같은 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TV를 산다고 하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300만원 짜리 한대를 사셨다고 했단 말이예요.
  상사업비도 300만원이예요.
  300만원 짜리가 딱 떨어지게도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300만원짜리 딱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500만원 짜리를 사야 됩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용 TV를 500만원짜리 사야 되는데 예산의 형편상 상사업비 300만원만 계상을 해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살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500만원 짜리 사야 되는데 300만원 짜리 사게 되면 잘못된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산 범위내에서 사도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300만원 짜리 갖고 사용을 해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TV도 쓸만하더라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지금 있는 것은 VTR입니다, VTR.
김영관 위원    VTR.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TV가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TV도 나오게 하고 VTR도 되게 하고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 사실은 공중 안테나가 설치되지 않고 지하이기 때문에 현재 TV를 시청을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상사업비 300만원 탄것 가지고 TV 한대 구입을 하고 또 TV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이 300만원 가지고 TV도 사고 안테나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하여튼 그렇게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요전번에 바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이 산출기초가 몇인치를 우리가 필요한데 사야 되고, 또 TV를 보기위한 시설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 범위가 이 정도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얘기 들었습니다.
  물가 예산편성 방침에 보면은 기히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물품 구입할 때는 조달품목이 됐든지 TV가 됐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상사업비 300만원을 타 가지고 50인치 TV를 살려고 보니까 약500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저희 구 예산 형편상 도저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상사업비만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무리 상사업비라 하더라도 그냥 받았으니까 무조건 절감없이 쓴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낄 수 있는것은 아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아낄 수 있는 만큼은. 그래서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되고 견적도 좀 여러군데서 받아봐서 그러한 산출기초를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희삼  외제 아닙니까?
  외제 아니예요, 외제?
  300만원 짜리 정도면 외국산 아니냐 이말씀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어떻게 외국산을 삽니까.
○위원장 박희삼  예. 국산 사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심사를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안 계시므로 선임계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 소관 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같이..
○위원장 박희삼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하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설명할 것은 없구요.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위원장 박희삼  알겠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질의가 없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도 출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무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가정복지계장 이종성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페이지 181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이동급식 차량해서 4,000만원 감소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그 관계는요, 이동급식 차량을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 계상했다가 그것은 과목을 부기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동급식 차량 부대시설비로다가 해 가지고 850만원을 부기를 정정했고 나머지는 차량구입 하는데 1,310만원,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 이동급식 차량 비품구입비 1,840만원 이렇게 나눠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부기변경한 것입니다, 삭감은 않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잠깐, 먼저 뿌리공원 행사를 보니까 급식차량에 대한 적십자사 그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구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대한 적십자사 간판을 달고 있는지.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아니, 그것은요. 그때는 대한 적십자사 것을 빌려다가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아, 우리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저희는 차량만 구입해다 놓고 지금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탑제를 제작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희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7쪽에요, 시설비 향토 특산품 전시판매장 진열대 설치공사,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실 적에는 유천동 어떤....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에다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박희삼  중촌동 준공검사 났습니까, 건물?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건립중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립중에 있는데 어떻게 진열대를 설치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사항이 현재 용두동 판매장이 24평으로 협소해서 37개업체가 있는데 견본만 현재,
○위원장 박희삼  잠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추경 아니예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추경에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골재는 다 돼있고 거기 진열장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바로 한 1주일 정도라고 그러면은 사업이 설치되는 그런 관계로다가 금년에 해서 바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가만 있어봐요, 잠깐만요.
노영진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렇게 하세요.
노영진 위원    지금 지역경제 과장이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진열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위원장님 언제 끝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말에 준공이 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금년안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골조나 이런 것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마감 공사만 하면 되는 상태에서 병행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지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의 답변을, 막연한 답변이 되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야 맞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그래서,중촌동 문화복지회관에 건립중인데 그 공사와 병행을 해서 지금 바로 하면은 내부에 시설하는 공사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려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준공이 되서 같이 이전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내무위원회에서는요,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사전 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준공검사가 금년에 날지 안날지 공정이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공정이 지금 몇 %나 진척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공정관계는 한 8~90%는....
  회계과에서 정확히 알텐데 제가 공정관계는 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은 별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걸로 지금,
○위원장 박희삼  아니죠, 금년이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보름 남짓 남았는데 금년에 준공검사가 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또 준공검사가 나더라도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 사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고 공사기간이 많이 들면은 내년도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서도, 공사와 같이 설치를 해야지 예산 측면에서 절감도 되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문화복지회관 공사를 마감한 다음에 다시 한다면은 예산도 낭비요인도 있고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진열대나 그 부대조명기기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소요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희삼  공정이 80%내지 90%라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박희삼  그럼 나머지 10%, 20%하는 공정을 15일내에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 진열대에 소요되는 공사의 기간은 진열대 설치와 부대시설 공사는 한 1주일 안이라도 여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부득이,
○위원장 박희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열대는 어떤 건축이 아니고 이미 기성제품이 있는 것을 사다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시설비 보다는 비품구입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렇죠?
  합당한 시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말하자면 특산품이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대전시 전역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시비 지원을 받아서 좀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자꾸 추경에, 정리추경에 이것을 편성할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추경에 꼭 해야 되는 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 따로 따로 공사를 하다보면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못하고 또한 이것이 연내에 같이 병행해서 끝이 나야 진열대 및 조명기기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같이 해야 되고 진열대 비품만 사다놓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부대시설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여러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공사의 추진상 바람직하기 때문에 꼭같이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서 같이 시설이 되야지 이 본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집행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여기 나오셨으면 제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안 나왔습니까?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에다가 외적인 시설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일반건물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문화 복지회관내에 판매장에 같은 부대건물로 봐서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김창문 위원    아니 일반건물이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에다가 이런 시설물 설치를 했을 때 준공이 떨어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까 기획실장께서 잠깐 설명했듯이 당초에 이것도 복합적으로 설계가 계상이 되서 설계비가 공사비가 되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같이 해서,
김창문 위원    건물준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남지 않고 하기때문에 추가로 이것을 확보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판매전시장을 만드는데에 고정적으로 실시설계까지 변경을 해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변경해 가지고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사항을 이제 판매장 하려면 그렇게 여러가지 추진사항이나 합리적으로 되는데,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통상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는데 용도가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 주택, 뭐 영업장소, 레져 이런 등등 목적이 있어요.
  그런 그 목적내에서는 건축물 준공전에도 부대시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주택에다가 무슨 견인대를 한다든가 이것은 용도변경내지 설계변경이 안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하나의 담당과장으로서의 전문업무에 대한 숙지도 안하고 답변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공사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건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용도변경이냐, 설계변경이냐 이걸 떠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금년에 과연 이게 준공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됩니까?
  그것만 확실히 답변해 줘봐요, 책임있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됩니다.
○위원장 박희삼  기획감사실장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총체적인 준공은 좀 부진하지만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준공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아니 그럼 다되지 않은 데서 미리 돈을 들여가지고 진열장을 짜서 뭐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전공사를 마치고 그것을 새로 투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을 해서 같이 진행을 시키고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본위원이 가보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부 그게 되요, 말도 안됩니다.
  무슨 뭐 시설물 진열장 사다가 놓고 뒤에다가 전기 꽂으면 되지, 노영진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전기 잘 아시잖아요.
  무슨 거기,
노영진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노영진 위원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시설물 안전점검 차원에서 임시회기 중에도 한번 갔다왔고 또 따라서 이번에 정기회 중에도 한번 그 현장에를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본위원 생각에도 금년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희삼  가능하다고 봅니까?
노영진 위원    예. 갔다 온 결과, 2번갔다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2월말 준공이고 충분히 그것이 공사가 완료된다고 저도 해당과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나요?
  거기가 복지회관으로, 복지회관으로 말하자면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첫째 복지회관 용도로 지어지는걸 지금 말하자면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을 거기로 옮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건물에 몇 %를 차지해서그것을 옮길려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층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1층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박희삼  그렇다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정말 그 건물에 향토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해야되냐 안해야 되냐 이런 타당성을 심사할 수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의원들이 예산심의 해줬지 않느냐고 말하자면 그 복지회관의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가 맞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참 신중을 기해 가지고 본추경에는 이것을 빼고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렇게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박희삼  일단 제 생각이니까 동의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는 그것은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상도 내년에 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를 않다고 봐서 금번에 꼭 좀 계상이 되야된다고 그렇게,
○위원장 박희삼  그건 굉장히 정말 본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복지시설 그렇죠? 복지회관을 질 적에는 의원들이 복지회관으로 쓰라고 우리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다 짓고 나니까 지금 향토특산물 판매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어디 예산편성 기법에 맞는 것이란 말입니까?
  틀리구요, 그렇지 않아요? 이 추경예산 2,000만원을 집어넣는 바람에 그 용도가 확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당초 취지하고.
  의원들이 그런 것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간다니까요.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렇죠?
노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노영진 위원    원활한 빠른 시간내에 예산심사를 위해서 일단 위원장님 의중에 두셨다가 조정을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박희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래서 본위원 말에 동감을하느냐 안 하느냐 했는데 동감을 한다는 뜻으로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159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164쪽 하단에 자산취득하는 것, 폐아스콘 재생기계 예산에 계상만해 놓고 삭감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뒷골목 도로보수용 자재인 아스팔트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동안에 충당을 했어요, 무료로.
  그런데 작년에, 작년말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각 구청에 공급되는 아스콘을 유료화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워서 자체에서 그러면 유료화 할려면은 우리가 자체에서 재활용하자 해 가지고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계속 무료공급을 하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무료 공급하는데 구태여 지금 살 필요가 있느냐, 다음에 필요할때 사자 해 가지고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금년에 삭감을 하게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 안되겠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내년에도 무료공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그때 봐서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16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을 끝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은 계수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에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들보 축쇄판에 1,150만원과 태평동 노인복지회관에 1,722만원, 석교동 노인복지회관에 5,000만원, 유천1동 노인복지회관에 5,000만원 도합 1억2,872만원을 삭감키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정 예산 947억9,901만7,000원에대하여 일반회계는 22억3,2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6억4,098만3,000원이 증액조정된 932억800만원으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정예산 947억9,901만7,000원에 대하여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2억3,2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6억4,098만3,000원이 증액조정되어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59억3,100만원, 특별회계 172억7,700만원 총 932억800만원으로 확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 심사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15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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