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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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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2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을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태평1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태평1동)  예.
홍석암 위원    박희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태평1동)  홍석암 위원께서 박희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희삼 위원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희삼 위원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박희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태평1동)위원장직무대행과 박희삼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박희삼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한치의 앞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 책임은 국가에도 있고, 우리 기업에도있고, 개인에게도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앞서서 해결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의 관계가 아닌 양수레바퀴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우리의 98년도 예산안 아주 내실있는 훌륭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미력이나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우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 

(11시09분)

○위원장 박희삼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일 위원님!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김영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박종일 위원께서 김영관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영관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관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당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98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제2차 회의일인 내일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일인 15일부터 3일동안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3.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12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1분)

○위원장 박희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업무를 살피시느라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 42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하신 권일봉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이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2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6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예산 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91억9,684만원과 특별회계 135억7,111만원으로 총 1,028억6,79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6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서 먼저 세입결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907억9,51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세입결산액은 총 940억4,056만9,81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82억7,895만2,890원이며 특별회계가 57억6,161만6,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907억9,511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768억1,768만3,17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733억9,338만7,890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2,429만5,280원입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148억8,556만4,990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3,732만1,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명세로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액이 30억5,000만원이며 사고 이월액이 34억3,681만4,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17억116만67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2,3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86억1,111만970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2억7,378만9,320원과 특별회계가 23억3,732만1,65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한마음 생활체육관 건립공사외 7건 30억5,000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부사어린이집 개축공사외에 34건 34억3,681만4,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비로는 장수마을 건립공사로 17억116만670원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총 1억6,400만원을 전용했고 그 내역으로는 환경관리요원의 예상외 퇴직자가 발생되어 민간이전 연금자금이 부족하여 일반수용비에서 1억5,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자치법규집 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배열체계 등의 혼란으로 자치법규집의 전면 재편찬을 위한 인쇄비가 부족해서 보상비에서 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여비가 부족하여 포상비에서 340만원을 전용하였고 우리고장 상품 홍보의 일환으로 민원실 입구에 상품 상설전시대 설치비가 부족하여 운영수당에서 26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하여 드린 4페이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관리, 채권 및 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총괄부분은 본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9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중 14페이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 조정교부금에 관련하여 68억8,700만원이 연도폐쇄일에 임박한 2월27일에 수납이 되어 96 회계세출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5년 회계 결산검사시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은 시의 신청사 신축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압박으로 어려운 형편이나 자금의 수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금년도에는 원활히,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계속 시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미수납액이 95년 회계에는 50억729만9,698원이었으나 96년 회계에는 47억8,884만3,372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32억947만2,000원이었으나 실제로 수납액이 4,821만1,000원에 불과하여 체납액이 계속 증가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체납세금 징수 특별대책을 수립 주무부서인 징수과와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토지세 환급발생에관한 사항입니다.
  과오납금 반환 내역을 파악한 바 과거의 종합토지세 환급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을 별도합산 대상을 종합합산 대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산화 미비와 실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액산출 후 적절한 비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차이로 관련 업무량이 약 9만8,000여건으로 개별적인 비교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일정한 금액이상은 세액을 산정하여 재검토하면 담당자의 착오, 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세액계산으로 과다, 과소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95 회계과 불용액 비교비율은 전반적인 하락을 가져 왔으나 과다발생된 항목은 56건 34억9,740만9,000원으로 불용처리되었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4,800만원을 예산은 확보하고 동에서 추천 공문이 없다는 이유로 불용처리하였음은 관계 공무원의 노력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 등으로 정확한 예산 편성과 적절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예산배정액과 지출원 행위부에 기개된 월별 예산배정 금액 차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배정 계획서의 예산배정액과 지출원 행위부에 기재된 월별 실제 예산 배정금액과 기간별 차이를 보이는 예산배정 및 자금공급이 지양된다는 지적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서에 의한 배정을 받아 집행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사내 건물 약 40여평을 충청은행 중구지점에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대부료가3,495만4,660원을 수납, 현황대부료가 주변건물의 임대료보다 비현실적이라 판단이 되고 대부료 요율을 높여 대부료 수입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구금고 사용료와 주변 건물 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요금이 대등함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과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7항 규정에 의해서 현년도의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검토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84만원을 추가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작성시 장부상 금액과 세입세출 결산서의 금액과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 결산서 작성에 착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으며 여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기간중에 기히 수정을 다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하여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하에 예산의 성립시부터 집행시까지 제반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모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약속 드리면서 96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삼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이된다, 이러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94년도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적된 사항중에서 실시 내지는 어떻게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지적한 것은 지적한 걸로 계속 끝나는데 이에 대한 98년도, 지금 97년도에서 96년도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98년도에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시정을 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까도 저희가 보고드릴 적에 조정교부금 관계가 지금 계속 몇년째 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 지금 현재는 작년에 비해서 원활히 지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이맘때는 150억이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12월1일자는 100억만 오면 다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이 원래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와 시청 부서가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면은 그때그때 내 주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98년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시정된 사항을요, 의회에다가 중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96년도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98년도에는, 97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명시를 해 주시고 여기 또 매년 반복되는 것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구금고 어떻게 세를 주고서 세를 더 밑으로 또 깎아줬네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죠, 이번에 제가 올렸다고 보고를 드렸죠.
  왜 그러냐면 지가가 지금 전부가 여기 공시지가가 내려갔어요, 이 근처가.
김창문 위원    예. 그런데,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은 지방자치장이 별도로 부과를.... 그 계획이 있더라구요, 조례가.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5%를 상향조정했더니 184만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184만원을 금년도에는 추가하기로해서 충청은행과 합의를 봤습니다.
김창문 위원    총합계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3,679만4,000원이예요.
  97년도에는 3,495만4,000원이고.
김창문 위원    여기에 지금 96년도에는 연간 4,129만3,000원인데.
○회계과장 이인복  그 당시에는 그렇게했었는데 지가가 작년에도 내렸고 금년에도 또 내렸어요.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뭘 자꾸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98년도 조정하는 것....
김창문 위원    96년도보다 얼마 내려갑니까, 그럼?
○회계과장 이인복  96년도에 4,200 얼마로 있었는데,
김창문 위원    많이 내려갔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지가가 굉장히 내렸어요.
김창문 위원    그게 지금 구금고가 당시에는 충청은행 출장소였다가 그게 지금 지점으로 승격됐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지점으로 돼 있어요.
김창문 위원    지점으로 승격되고 했으니까 이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지가도 지가입니다만 구의 열악한 실정을 얘기를 해가지고 충청은행은 출장소였다가 지점으로 승격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호황스러운 이러한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구에서 걷어들이는 세외수입은 지가가 하향 조정됐다고 그래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이인복  인근 지금 이미란 꽃집인가요, 거기하고 지금 대등해요 지가가.
  그래서 검토해서 전부 비교하니까 먼저번에 받은 금액이 똑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조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은 지방자치장이 또 추가로 할 수가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4만원이라는 돈을 금년 98년도에는 더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기왕세 받는 것 더 받을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지적된 것이 반복 지적된다는 지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건설분야, 이런 분야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건설과에서는 97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회계과장 이인복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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