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6일 (화) 13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34분 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의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97년12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희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사항별 설명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선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대들보 유료광고 6,370만원을 책정하였고 총세출 예산규모는 금년도16억5,034만9,000원보다 4.57%가 증가된 17억2,57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시비 구정 현황은 국비보조가 4,112만5,000원으로 그리고 시비보조가 8,500만원 그래서 총 1억2,612만5,000원으로 총 예산규모 대비 7.3%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공보분야에는 대들보 발간,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등 8억5,159만8,000원을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에는 문화재 관리, 중구 문화원 육성,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 등 총 3억9,370만1,000원을 체육분야에는 22회 중구 체육대회,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네 체육시설 확충, 중구체육회 보조금 등으로 4억8,0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의거 항목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인건비로써 수당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우리 공보실 직원이 15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기준해서 2,142만2,000원입니다.
  총수당 금액은, 그리고 기타직 보조수당으로써 대들보 상근편집 위원 수당입니다.
  수석위원 한 사람과 일반위원 네사람 도합 5인에 대해서 9,426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원 수당입니다.
  보조원 수당은 아까 보고 드린 그 내역에 포함됐습니다만은 보조원 수당으로써 1,0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로써는 총금액의 3.5%인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먼저 카메라 보조원입니다.
  저희 카메라 보조원이 한사람 있는데 총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을 합해서 3,0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들보지 광고수집원과 편집보조원 1인에 대한, 사진사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1,8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및 부서운영비로써 저희 부서 운영비로 1,382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써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대들보지 총 일반수용비는 6억1,556만2,000원으로써 구보 발간인 인쇄비로써 3억6,288만원, 그리고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로써 1억5,881만2,000원, 홍보용 행정도서 구입으로써 600만원, 공보발간비로써 1,040만원, 대들보 외부 발송용 봉투제작으로써150만원, 만평제작료로써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외부원고 투고료로써 한번에 8매씩 쳐서 52회가 나갑니다.
  그래서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집실 원고지 구입이 31만원, 휘장제작이 현재 남은 것이 60개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명년도에 더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구정특수 시책홍보로써 저희 관내에는 신문사가 4개사가 있습니다.
  1년씩 2번씩 이래서 4,000만원,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수선이 50만원, 홍보판 사진제작이 288만원, 앨범이 48만원, 사진현상 및 인화가 300만원, 금년도는 500만원이었습니다.
  60% 선이 감되었습니다.
  사진재료비 252만원, 홍보용 액자가 250만원, 대들보 발전 세미나 준비가 50만원,구정단위 시책홍보가 1,200만원인데 금년도는 4,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태극기 구입, 태극기가 가로기인데 가로기가 전부 낮은 게 많이 있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250만원.
  태극기를 꽂는 꽂이가 많이 파손된 것이 있어서 일부를 교체코자 합니다.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집실에 일반전화료로써 30만원, 대들보 외부 발송우편료가 540만8,000원, 그 다음에 편집실 팩스요금이 18만원, 급량비로써 공보업무 추진급식비로써 180만원, 금년에 비해서 50%가 감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영상장비 수선비 50만원, 앰프수리 40만원, 카메라 정카메라가 40만원, 구보 홍보판 정비가 150만원, 금년도는 300만원이었습니다.
  회의실 앰프 정비가 50만원, 다음으로는 여비입니다.
  구정홍보 자료 수집을 위한 공보계 여비로써,
○위원장 박희삼  잠깐요, 위원 여러분! 사항별 설명서를 기 배부해 드렸었고 사전검토가 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조정내역 이게 아마 유인물로 기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문화공보실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서 실제적으로 대들보지를 8면을 4면으로 축소한다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예요?
  지금 1억 한 8,000 정도를 삭감한다 그런 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대들보지 광고수집원을 1명을 감축한다 하는 내용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 삭감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을 사실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예비심사할 때 그런 세부적인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다만 대들보지에 대한 예산이 많으니까 좀, 많지않느냐 그런 쪽으로는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8면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상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구민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나름대로 성심껏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자료도 받고 또 협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알았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8면은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장께 내가 한말씀 물을게요.
  대들보지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안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거짓말 하는 신문이나 홍보지는 있어서는 안되죠.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이 전번주에 발행된 대들보지에서 장수마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구비가 4억밖에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뿌리공원 참, 뿌리공원. 그런데 이미 중기투자·재정계획이라든지 이미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나 그 동안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한 40억 정도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총 사업이 한 85억 중에서.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또 언제 의회에서 급량비 여비를 깎았습니까?
  언제 의회에서 급량비, 여비를 삭감했어요? 1차 사정할 때에 집행기관에서 자기들이 사정해 놓고 아직 예산심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여비, 급량비를 깎아서 행정에 대한 공백상태를 초래한다고 썼어요.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기사 봤습니다.
김영관 위원    봤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런 대들보지 있으면 뭐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는 대들보지입니까, 그것!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나름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글쎄요, 조금 있다 말씀하시라구요.
  대들보지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잘하는 일을 홍보하고 또 주민이 미처 몰랐던 일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기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나 하고 의회에 미뤄가지고 말이예요, 여비, 급량비 공무원들 것 깎아 가지고 행정의 공백을 초래했다, 어디 대한민국에 그런 기관지가 어디가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우선 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자에 나온 의회에서 여비, 급량비 등을 깎아서 행정의 공백상태가 초래될 우려가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우선 내용자체는 사과드립니다.
  쓴 것은 사과드리고 그것을 쓴 동기를 편집위원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표현상 잘못된 것은 부인 않는데 의회를 어떻게 하면은 의회에서 이 만큼 요새 어려운 여건속에 우리 국가가 경제가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표현해 줄까 하는 뜻으로 썼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공무원들은 조금 좀 서운하다고 할까 그렇게 잘못 알으면은 사실은 공무원들 알건 다압니다.
  그러나 그대로 곧이곧대로 알아 듣는다면 공무원들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시민들은 굉장히 양손들어 박수칠 것이다, 중구의회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맞게 써 줘야지 왜곡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만큼은 저희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건에 대해서는 뿌리공원에 대해서 지금 4억원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보면은 금액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기록은 순수하게 정말로 뿌리공원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은 어차피 수해복구라든지 다른 사업은 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원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순수하게 구비로만 들어간 것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따진 것이지 거기서 나온 수입은 어차피 뿌리공원 안 했으면은 골재 채취도 어려울 것이고 또 수해복구에 관한 보존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순수하게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들어간 돈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문화공보실장은 지금 그 내용을 사실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4억밖에 안 들어간 걸을 사실로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총 공사비야 그거보다 더 들어갔죠.
  그 기사내용을 속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기술이 된 것으로,
김영관 위원    제목은 뭐로 돼 있어요, 제목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제목은 물론 4억 몇천만원으로 돼 있죠.
김영관 위원    그런 거짓말 하는 신문이 어디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정확한 전달을 해 주기 위해서 기관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홍보할려고 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만,
김영관 위원    개인 홍보지가 돼 가지고 필요없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지금이런 기초적인 삭감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보다 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없앨 필요도 있어요, 이런 신문.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좀 보다 정확한 내용의 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8면을 4면으로 해도 충분하고 또 부수도 4만부 발행할 것 없어요, 그것 보는 사람도 없어요.
  2만부로 줄여도 충분해요.
  그것에 대한 예산 감소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 봅시다, 115페이지에 그 일반수용비 중에서 만성관 족보 복사한다고해서 1,100만원 올린 것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내년에 만성관 못 집니다, 돈 없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명칭이 만성관 족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만성관 족보는 아닙니다.
  족보를 지금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데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족보를 복사해 가지고 거기다 만성관에다가 박물관에다가 설치해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진열해 놓는다는 것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런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관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여기 만성관이라고 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족보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미 문중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족보를 수집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아직 안 들어오는 그런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빌려서라도 우리가 복사를 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꼭 만성관에다가, 만성관이 이제 건립이 안 되면은 만성관에다가는 못 넣죠.
  거기 옆에 관리사도 있으니까 우선은 만성관이 건립이전에는 우리 공보실에 비치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좀 해 줬으면,
김영관 위원    뭐하러 남 족보 갖다 복사해 가지고 뭐할려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보는 사람이 자기 것을 자기가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 족보 한부씩 기증하라고 하면 되지 저희들 것을 가문선전하는데 뭐하러 갖다 여기다 돈 1,100만원씩 쳐 들여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갖다 놓습니까? 한부씩 기증하라고 그래요.
  거기 와 있는 사람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물론 기증 다 받습니다.
  받는데 만일에 이제 몇건 안 받았을 때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 정도 성의도 없는 가문이 뭐하러 거기다 비석 놓고 유래비 갖다 왜 세워 놓습니까? 거기다가.
  필요없는 돈 뭐하러 쓸려고 그래요.
임헌덕 위원    가만 있어봐요.
  김 위원님 발언하신데에 보충인데 이것은 만성관은 안 지으니까 공보실에다가 비치를 한다는 거기까지도 좋은 얘기인데 우선은 그 순서로 봐서 1차로는 비치할 의사가 있는 그 성씨별로 우선 기증을 받아 놓고, 받아 놓고 기증을 안해서 도저히 참 만성표시를 해야 되니까 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성씨가 이제 몇개 성이 나오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헌덕 위원    우선 기증한다는 성씨들도 지금 몇개 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기증할 사람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자그만치 275성 대한민국 성 전부를 복사해야되겠다고 예산 올린 이 자체가 잘못돼 있는거예요.
  우선 기증받을 때까지 최대한 받아 놓고 안 들어온 성씨에 대해서만 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쯤 예산 올라와도 안 늦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습니다.
  원본은 1,100만원 올라왔는데 1,100만원을 전부 원본을 복사를 해서 비치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본도 비치, 안들어 온 데는 그렇게 하고 필요한 데는 사본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본할 때 복사용지라든지 이런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복사용으로 썼습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좋은 말씀주셨는데 여기 이 예산서 내역서를 보면 4만원 곱하기 275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복사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아세요.
김영관 위원    만성관 족보가 275성이 한 성씨당 4만원씩 들어가서 한다는 것, 유래비 와 있는 사람들 것이나 기증받아 가지고 그것이나 진열하도록 해요.
  그리고 중구문화상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마음, 한가족, 한뿌리해서 상이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까지 4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패는 왜 7개를 제작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대상의 경우는 단체를 주기 때문에 한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3개 부문에서는 2명씩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사람씩으로 해서 여섯사람,
김영관 위원    언제부터 2명씩 줬어요, 1명씩 줬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명씩도 주고, 2명도 주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명 줬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무슨 상을 그렇게 남발을 하고 그래요.
  한가족상 하나면 하나고, 한뿌리상 하면 하나, 한마음상 하면 하나지, 뭐 2명씩으로 왜 늘리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뒤에다가 또 뭐 중구문화상 시상금 해서 300만원 1명, 100만원씩 6명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상을 말예요, 가치있게 만들어서 줘야지 상도 보람이 있는 것이지 상도 전부 찢어놔 가지고 말이야, 한 두어명씩 해 가지고 그렇게 주고 세명은 왜 못줘요, 그러면.
  한동에 하나씩 줘버리지,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이제 시행할 적에 한명 줄 수도 있고 조금 그런 여유가 있어야지 딱 한 명으로 해 놓으니까,
김영관 위원    바로 그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인원을 갖다가 한명으로 묶자는 것 아니예요.
  지난번에 이거 조례도 한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거.
  상패 만들은 것도 세개만, 네개만 만들면 되는 것을 뭐하러 일곱개씩 만들어 가지고 돈 30만원이 더 들어갑니까?
  시상금은 그 안에 있는 것에서 나눠 준다고 하니까 시상금은 작년 600만원이니까 그 안에서 나눠준다고 시상금은 인상 안 됐으니까 상관없지만 뭐하러 100만원씩 쑤셔 넣습니까, 그거.
  이유가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만 예상돼 있는 것이지 나중에 시행단계에서는 또 다시 협의를 거쳐서,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은 다른 것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계속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118페이지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훈련비 참가 해 가지고 문화원에다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시비 5,000만원하고 구비 1억해 가지고 1억5,000을 지금 주는 것으로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이 유천동에서 한 보쌈놀이 그것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 나가는 것?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전국대회 나가는데 구대표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대표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대표로 나갑니다.
김영관 위원    시대표로 나가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시비 5,000만원 줬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조를 받을 때는 보조에 대한 비율이 있죠,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구에서 어느 정도 돈을 보태서 해라, 하는 보조비율이 있죠, 부담비율.
  그런데 이 비율은 지금 오히려 구비는 1억이고 시비는 5,000만원이예요.
  시대표로 나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보조내시를 보조를 할 적에는 어떤 보조건 간에 50%, 50% 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구요, 보조를 줄때 조건부 보조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75%, 구비를 25%하라든지 시비가 50% 할테니 나머지 50%를 구비로 하라든지 이렇게 조건부 보조가 대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어떤 보조든 똑같은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구비를 1억원하고 시비 5,000만원 줄테니 구비를 1억원 주어라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대표로 나가는데 우리가 5,000만원 줄테니까 구에서 1억 보태 가지고 1억5,000 가지고 준비해라 그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런 뜻입니다, 시대표도 되고 구대표가 우선되고.
김영관 위원    아니죠, 이것은 전국 민속예술대회는 5개 자치구가 지난번에 구대항을 해서 시의 대표로 나가는 것으로 뽑힌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더 지원 많이 해야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도 그것을 희망을 합니다만....
김영관 위원    당연히 시비를 더 지원해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시·국비지원율의 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 7대 3아니면 뭐 극히 어려운 부분 같으면 5대5 뭐 이런 비율로 가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3 대 7이 돼버렸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구에서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저쪽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이유도 없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도 그렇고 과거에도 죽, 대덕구가 전년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내내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혹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알아 본 것이고 전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이러한 것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억5,000 들어야 된다는 것도나는 당연하다고 봐요.
  문창동에 엿장수 놀이도 내가 해 봤고 돈이 부족해 가지고 힘든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 경연대회 나가는데.
  그래도 시대표로 나간다고 한다면 시에서 그만한 재정지원은 해 주고 구에서 돈을 보태라고 해야지 돈이 없는 구한테 자꾸 뭘하라고만 하고 말이야, 돈은 안 주고 그런것이 어디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김영관 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김성열 위원님(태평1동)
김성열 위원  (태평1동)  118쪽에 보면말이죠, 309 자치단체 이전금 말이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민속 시범학교 운영해 갖고서 600만원 돼 있는데 2개교에 300만원씩, 이게 학교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뭐가 부족했던지 저희 구가 그동안에 이런 시범학교가 저희 구만 없었습니다.
  지난 해부터 저희들이 강력히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째 우리구만이 이런 것이 없느냐, 시정해 달라고 그랬더니 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특수한 시범학교 운영할려면은 교사가 우선 확보되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두학교에 다른 구에서 있던 교사가 저희 구 관내로 전입이 돼있습니다.
  전근이 와 가지고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 신청을 했고 시한테 얘기를 해서 좀 확보됐으면 좋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부터 얘기되서 금년도에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시 지정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서 금년에,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교사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 대상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자세한 자격 요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수차 이동해서 다른 학교에서 윗다리 농악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런 전문적인 선생이었습니다.
  먼저 가수원 초등학교에 있던 선생님이 이리로 왔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은 향토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그 음악이라든가 민요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해서 합니까, 어떻게 두학교는 선정은 하셨어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민속학교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구에서 올려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어느 학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신평 초등학교하고요, 대신 초등학교입니다.
  신평 초등학교하고, 대신 초등학교.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일 위원님!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장님께 몇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 난에요, 대들보 합창단 운영해 갖고 나온 것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종일 위원    단복 구입비 말이예요,1,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데 96년도에도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1,500만원인가 세워 줘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에 30만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 입으면 몇년씩 입을 수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합창단 관계는 사실 예술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만인한테 공연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95년도, 말씀드린 95년도도 한번 해 줬고 95, 96, 97금년도까지 한벌씩 해 줬습니다.
  세벌을 해 준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해줄 때에 한벌 해 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입는 그런 것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은 여름철 것을 하고 한번은 봄, 가을 입을 것 이렇게 해 주고했습니다.
  한번 공연을 하게 되면은 한번만 갖고 입는 게 아니라 몇번씩 갈아입도록 하더라구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은 금년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단복이 세벌인데, 달랑 세벌인데 그것이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이렇게 돌려가며 입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그래서 명년도도 한번은 더 해줘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을 1,000만원으로 해 주시는게 한사람 앞에 한벌씩 해 주신다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금년도 것은 1,500만원을 했는데 우리 예산이 워낙 저기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1,000만원으로 이렇게,
박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을 예산 올라온 것 다시 한벌씩 해 주신다고 예산 올라온 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이 30만원 짜리가 봄,여름, 가을, 겨울까지 다 입을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해 준 것은 물론 입을 수 있죠.
박종일 위원    지금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서 어느 것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벌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사람 앞에 그럼 어느 계절 관계없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봄 정도에 입는것이 좀 부족합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합창단 하시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여쭤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20만원씩으로 한벌이라고 해도 한사람밖에 안되고 지금 해 입은 것이 30만원이라구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윗단계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되겠어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입은 것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는 입장에서 화려하지가 않아 가지고 다시 해주신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난번에 대전에서 할 적에 한번 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통령.... 가 봤는데 아주 우리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복장이. 그런데,
박종일 위원    제 말씀은 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해 입은 것이 1,500만원 들여가지고 50명을 해 드렸는데 1,000만원으로 다시 한벌을 해 주면은 지금 이 나라가 부도나고 물가가 올라 가지고 30%, 50% 치솟았는데 이 예산을 그분들한테 해 준다고 하면은 낭비성이고 이 예산을 세워 놨다가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보태 가지고해준 다는 것은 몰라도 지금 1,000만원 가지고 한벌씩 해 준다고 그러면은 지금 해 준 수준 밑인데도 가능하느냐고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은 아까 합창단원한테 한번 여쭤 보신 모양인데요, 그분들이야 뭐 좋은것 해 주면은 더 좋다고 하고 저희들은 이 충분히 20만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종일 위원    실장님은 지금 그분들의 옷을 해 줬는데 남들 앞에서 서 있다 보니까 안 좋다면서요 보기가.
  그러면 20만원 짜리, 30만원 짜리를 입어야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오래됐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죠.
박종일 위원    작년에 해준 거예요.
  이게 30만원 들여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그런 것도있죠.
  작년도 것도 입었고 한벌만 갖고 입는 것이 아니고 재작년 것도 입고 하니까 번갈아 입거든요.
박종일 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시고 그 대들보 합창단 우리 중구의 대들보죠?
  우리 중구의 대들보 이름을 따서 대들보 합창단으로 구성이 됐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은 대들보 합창단이 중구 관내에서 사시는 분들이예요, 대개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주는 중구 관내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안사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에 사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면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중구 관내가 전체 비율로써 중구외하고 중구내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율로 봐서는 아마 중구 관내보다 외부가 몇명 더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박종일 위원    그러면은 중구의 대들보 합창단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아니, 우리 중구에 합창단이라면 그래도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살아 가지고 구성이 되야만이 대들보 합창단이라는 말의이치가 맞는데 지금 50명 중에서 50 한 2명인가 되는데 중구에 사시는 분들은 17명밖에 안되요.
  그리고 다 밖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물론 대들보에 들어올려면은 지금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노래도 잘해야 되겠고 박자도, 음도 잘맞춰야 되겠지만은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합창단을 모집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중구 관내에 있는 주민으로 하여금 합창단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설령 중구에 사시다가 다른 데로 가면은 합창단에서 제외된다 그러는 것도있고 또 이 대들보 합창단이다 하면은 거주가 외지 산다고 그래서, 서구 산다고 그래서 서구 합창단은 아니거든요.
  대들보 합창단 단원이지.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조금 제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종일 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구에 대들보 합창단 하면은 중구 주민은 다 중구에서 사시는 분들이고 중구 주민인줄 알아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실장님 말대로 중구에 사시다가 다른 데로 가면 합창단에서 안된다고 그런 내용을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은 중구에 사시는 분이 나가셨으면은 다시 영입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영입을 하고 있어 가지구요, 계속 지금 영입을 받고있는데 신청자를 하는데, 어느 테스팅을 해가지고 그것을 뽑고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구에서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많은데 조건이 좀 까다로운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잘 연구 검토 하셔 가지고 중구의 주민들이 합창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앞으로 노력도 해 줘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19페이지 보면은 애드벌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띄우는 겁니까, 이거?
  50만원씩 해 가지고 두군데 나와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가 체육대회할 때 애드벌룬을 띄웁니다.
  구민체육대회 할 때 그때 필요해서,
박종일 위원    두군데를 두번 띄운다고 그랬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2개입니다
박종일 위원    중구체육대회 하는데 2개를 띄운다는 겁니까?
  1개 띄우는데 50만원씩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종일 위원    이거 낭비라고 생각 안하세요, 한번 쓱 왔다가고서 그냥 1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도,
박종일 위원    이거 보지도 않아요, 누가 한 두번 쳐다 보는건데 이것 검토 좀 해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문화공보실장께 김영관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절감을 해서 공권력을 무력화 시켰다는 그 기사 말이예요, 대들보 아까 사과는 하셨죠, 잘못됐다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박희삼  그것 정정기사 내 주실 용의 없어요?
  그 정정기사를 내 주셔야 되겠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또 편집은....
○위원장 박희삼  그 내용은 위원들의 예산심의나 예결특위와 관련없다 그것은 오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내주셔야 되겠단 말이예요.
  분명히 하실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아니죠, 무슨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까?
  틀린 것은 분명히 틀린 것이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제가 아까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으니까 시기가 다음호에도 저희들이 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오기전까지는 제가 확답드리기가 뭐해서 솔직한 말씀으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희삼  문화공보실장께서 대들보에다 로비를 한번 해 봐야 되나요 그것도? 그래야 알 수 있는 건지....
  약속하시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순서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아까 문화공보실과 같이 세부설명은 듣지않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금액이 여기 가장 큰 것이 하나 눈에 띄는데 중구수첩 제작하는 것입니다.
  수첩을 2,000부를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에 6,000원꼴 먹히네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김영관 위원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수첩 제작할 필요 있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수첩을 저희 공무원들이 1년 내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이런 수첩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나는 뭐 조만한 통계, 그런 것 하도 남발을 많이 하길래 수첩도 하도 여러가지니까 별놈의 수첩이 다 있더라구요, 중구에서 나오는 게.
○총무과장 최영대  이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것은 해야죠.
  그리고 140페이지 공무원 국외여행비 기관공통으로 2억5,000이 돼 있는데 지금 내무분과에서 아마 일부 좀 그 문제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실제 여기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 안해도 내년 2월달에 다 깎이는 것 아니예요, 이거?
○총무과장 최영대  예.
김영관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 근간에 발생된 우리 국가 경제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사실상 작년에, 금년입니다만은 97년도 본예산에 3억5,000이 계상이되서 실질적으로 한 1억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만은 2회 추경 때도 감액을 했고 이번 정리추경에도 또 감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명년예산도 금년 수준 이하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5,000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확정지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의 판단은 이것을 지금 이 상태로 놔 둔다고 해서 이것이 쓰여질 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아마 돈이 설정돼 있어도 나 외국 나갔다 오겠습니다, 소리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봐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김영관 위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때에 우리가 공무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5,000만원만 남겨놓고 한 2억원은 삭감합시다.
○총무과장 최영대  5,0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구요,
김영관 위원    아니, 뭘 적어요, 누가 갈 사람이 있어요, 내년에.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위원장 박희삼  과장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계수조정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의 판단이니까...
  그리고 156페이지에 이동도서관 말이죠, 이동도서관 이것 계속 한 3년째 문제가 되서 본위원이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총무과에다가 어떤 개선안을 좀 내봐라,또 어디 다른 방법이 좀 없느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인건비를 지금 버스 한대에다가 기사하고 사서직 둘인가 하고 해서 인건비를 주는 건데 이것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고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 심의때도 제가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마을금고 회장이 공석으로 그동안에 계속 있어서 활성화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문고회장이 새로 선임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선임이 됐고 해서 앞으로 보다 활동적으로 활동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그간에 사실상 예산으로 새로운 도서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서 그동안에 인건비 정도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동문고를 좀 활성화 하고자 해서 그동안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번 읽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놨던 책들을 수집운동을 전개를 해서 약 1,200권을 수집을 해서 이미 마을문고에 지난 10월달부터 전개를 해서 11월달에 1,200권을 수집을 해서 기증을 했고 또앞으로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단체가 약87개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각 단체, 기관별로 약 100권씩만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8,000여권이 수집될 걸로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 회장님과 저희 기관단체협의회 때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도서수집 운동을 전개를 해서 약 8,000권 정도 앞으로 수집을 해서 보다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돈이 주어지게 되면 관리감독이 어차피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주어지면 4,500만원이 주어졌을 때는 그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이 그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참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감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괜히 마을문고지회인가 뭔가 만들어 놓고서 이거 사업 합네, 단체 하나만 더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러고나서 거기에 있는 근무하게끔 해서 여직원 하나 그냥 뭐 보조해 주고 기사하나 보조해 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다음은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와 같이 회계과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서두에 제가 한말씀만 드려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희삼  예.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가 1,950%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 97년도에 예산운용 과목에 계상해 오던 정규직 공무원과 병무직원 인건비가 98년도에는 저희 회계관리예산과목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 봉급과 수당 관계가 저희한테 편입되는 바람에 1,950%가 증액됐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삼  이것이 예년에는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됐었는데 사실은 금년도97년 예산도 예산부서에 편성하지 못하게 됐었는데 그냥 기획감사실로 편성이 됐던것을 아마 98년도 예산에 바로 잡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도 앞서의 부서와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지금 뭐 특별하게 여기서 내용을 지적할 것은 없는데 이번에 아까 대들보에서 여비, 급량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삭감한 것처럼 냈는데 사실이 아닌것은 확실히 아시죠?
  의회에서 감량한게 아닌건 아시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이 내용을 한번 공무원들이 하도 여러가지로 사기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불평불만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나름대로이 내용을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획실 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요.
○위원장 박희삼  저기, 예산계장은 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관 위원    급량비 같은 것이 공원관리소를 제외하고도 급량비가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약 한 120만원 정도가 되고 여비가 195만8,000원이 됐는데 지금 세무과로 봐서의 급량비가 인원이 비슷합니다, 기획실과.
  정원이 기획실은 26명이고 세무과는 25명인데 급량비가 60만9,200원 그 다음에 여비가 101만6,000원입니다.
  징수과 같은 경우는 58만원으로 작네요.
  이것에 대해서 증액을 내가 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불평불만이 하도 있어서 뽑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 개인적으로 전년 대비 뭐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 된다는 뜻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일이 세수증대를 하기위해서는 실상 저희가 정기분 면허세라든가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할때는 사전준비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어달간 야근을 하면서 저희가 일용직까지 한 30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야근을 할 때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작년 수준보다는 절약하는 뜻에서 못하지만은 식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인 기획부서라든지 총무부서 같은 데와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와 일괄적인 삭감에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세무과장 김정완  그것은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이 한다, 그런 것은 좀 참작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무슨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위생, 환경보호라든지, 도시개발, 세무, 징수, 이렇게 일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급량비, 여비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하면은 비리가 발생될 수도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비리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합니다만은 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가서 밥 안 주고 여비 안주면 일 안할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을 가서 여비하고 급량비 없으면 민원이 발생된데 가 가지고 당연히 밥 얻어먹고 돈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요, 뭐.
  이상입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지금 이후에 과장님들 어떠한 주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와 여기와서 한 얘기가 이원적인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상해져요.
  마지막 기회가 없어요. 잘 판단해서 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에 자기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예요.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여기서 지금 김과장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으면 얘기예요, 김과장님 이후에 답변할 때 이것은 어떤 목적의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급량비나 여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기 소신은 밝혀 주셔야 되요. 기회 없어요 더.
  그냥 소극적으로 저쪽에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히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쪽에서 소신 안서요, 의원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 들으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강종호 위원    지금 김과장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과장님들 얘기다 이 말이예요.
  그 쪽에서 한 만큼의 자기 소신을 소신대로 여기서도 밝혀 줘야지 지금 다른 과장들이 그쪽과 이쪽과의 다소 이원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 얘기를 여기서도 하라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계제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188쪽에 보시면은 전산출력용 고지서 저희가 수용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1,478만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뭐 수용비를 늘려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여 예산이 부족해서 전산용지 고지서를 인쇄를 못할 경우에는 그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런데 지금 김영관 위원과 강종호 위원님은 그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여비, 급량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운영비야 당연히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부과업무, 징수업무, 또 위생과업무 등에서 말하자면 실·과에서는 충분히 편성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깎였느냐 그렇죠, 만약에 그런 점이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편성권은 없으니까 말하자면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여기 계시는 실·과장들이 다시 편성요구를 할 수 있지 않냐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절약도 좋은데 일을 안하면 그것은 절약이 아니니까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당초에는 사실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낸 것은 내내 기획실이나 저나 집행부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도 세부사항의 설명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징수과장 김광태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195쪽부터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방금 징수과장이 안 계신줄 알아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징수업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의 업무의 포상제도를 설정하리만큼 상당히 바깥으로 출장을 가는비율이 상당히 많은 부서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또 개인 의원이 의회의 예산이 작으니까 더 편성해라 증액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예요.
  단, 조직을 운영하면서에 필요한 경비는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또 내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밖에 출장을 다니는 부서가 우리 구의 안에 있는 부서보다 밖에 다니는 부서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지금 현재 징수과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이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징수과장 김광태  저희는,
임헌덕 위원    답변전에 조금 보충질의 좀, 내무위원회에서 예심때 징수과장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금년도 체납을 1억8,000 징수했다고 그랬죠?
○징수과장 김광태  1억8,000이 목표였는데요, 과년도 목표였어요.
임헌덕 위원    1억8,000이 목표인데 1억5,000 정도 징수를 하고 98년도 목표액을 2억으로 잡았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임헌덕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 가지고 활동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1억8,000중에 1억5,000 밖에 체납액을 징수 못했는데,
○징수과장 김광태  아닙니다.
  2억4,800, 119%를 했어요.
  증가를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랬나요, 그랬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2억 체납액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급량비니 뭐, 출장비전부 이렇게 막 삭감을 하고 덩달아 내년에경제가 굉장히 어렵게들 지금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실정에 금년도보다 훨씬 미달한 여비, 급량비를 깎아 가지고 탁상에 앉아서 이것을 징수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저희 징수부서는 체납자의 현장을 방문하고, 방문하고 해서 출장을 좀 많이 나갈수록 받는 요인은 더 큽니다.
  그래서 출장횟수가 많고 또 와서는 잔무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야근이 많고 하기때문에 아까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과로써는 여비라든가 급량비 정도는 금년도 수준 그 수준까지는 있어야 저희가 좀 뛸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강종호 위원    간단한 보충인데요, 거기다 지금 김과장 5,000 금년도 체납세금 더 징수하겠다라고 목표액 올렸죠?
  시인까지 했고 확정이 됐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예. 더 받아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임위원 얘기나 김영관 위원님 얘기에 맞는다는 얘기랑 같이 결부가 되지요.
  한발짝 뛸 것 한발짝 반은 뛰어야 될테니까, 5,000 올렸어요.
  일을 더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징수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과에서 그러한 것이 일괄적으로 사정된데 대해서는 징수과장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징수과 같은 경우가 급량비가 58만원, 여비가 127만5,000원인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부족한 겁니까, 지금?
○징수과장 김광태  저희과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영관 위원    97년도.
○징수과장 김광태  예.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다음은 시민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박종일 위원님!
박종일 위원    209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난에 보시면은 디지털 체중기가 몸무게 다는 거예요?
○시민과장 이상용  예. 이 사항은 부기가 좀 잘못되어 가지구요, 디지털 체중기가 70만원하고 전자 혈압측정기가 1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70만원에서 당뇨 측정기를 30만원으로 하면은 체중기는 40만원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뇨측정기가 이 부기에서 빠졌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시민과장 이상용  부기만 바꾸면은.
박종일 위원    부기만 바꾸면 되요?
○시민과장 이상용  당뇨측정기, 디지털 체중기 및 당뇨측정기 하면 3~40만원,
박종일 위원    빠뜨리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시민과장 이상용  아니 빠뜨린 것이아니고 부기만 빠졌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체중기는 70만원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시민과장 이상용  예.
박종일 위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시죠?
○시민과장 이상용  예.
박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아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희삼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시민과장 이상용  예. 저희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요, 다른 것은 전부 다른 과같이 다 감됐는데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208페이지.
  민원자동 발급기 구입설치 해 가지고 이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커피 빼 먹듯이 부호만 딱 누르고 돈만 넣으면은 토지대장이라든지 각종 민원 신분상과 관계 없는 사항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도록 그런 기계입니다, 이것이.
  현재 어디서 쓰고 있냐면은 충대 서무과에서 졸업증명서, 학력증명원 뗄 적에 그사항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1,200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우리 구비를 보태 가지고 해 가지고 우선 민원실에다가 설치를 해서 완전히 숙달된 다음에 각 백화점에다가 또는 지하상가에다가 다중 집합소로 이관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할 수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만, 기타일상 운영비는 다 감된 사항입니다.
○김성열 의원(태평1동)  지금 말이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묻겠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
○시민과장 이상용  글쎄 그러니까요, 거기다 수수료만 넣고 기계를 작동을 시키면은 자기 주소, 자기 주민등록 번호 딱딱누르면은,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 번호를 누르면은.
○시민과장 이상용  예.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앞으로 뭐 직원 전부 감원해야겠네요, 그럼 뭐 이거....
○위원장 박희삼  거기 개인 정보가 유출될 그런 우려가 없는 민원을 말한다 이말이죠?
○시민과장 이상용  예. 우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입력관계에서 지금 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가지만 발급되는데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뭐뭐 입니까?
○시민과장 이상용  토지대장하고 주민등록등본하고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 네가지는 가능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은 자기의 고유번호가 있는 그것 가지고,
○시민과장 이상용  주민등록 번호만 누르면은 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요?
○시민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218쪽 충무계획에 관한 것을 우리 예비심사에서 질의를 했었어요, 5만원 곱하기 30부, 14종 2,100만원 이 자료를 예결특위에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금년도에 한 그자료.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5만원씩을 해 가지고 30부씩 14번을 인쇄를 한다는 얘기인지 그렇다면은 복사를 해 가지고 쓰거나 하면은 한 4분의 1 예산 정도로 충분할텐데 금년에는 어떻게 해 왔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안오고 있다 이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충무계획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보안업무 취급 규정에 의해서 비밀문서로 취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박위원장께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알겠습니다,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면은,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꼭 인쇄를 하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비밀을 비치인가가 난 사람이 그것을 복사를 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계수조정때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되도록이면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충무계획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희삼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충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충무사태 즉 비상사태별로 작성하는 전시계획입니다.
  그 충무계획 작성 법적 근거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내지는 보관업무 취급규정 규칙에 의해서 비밀문서로써 관리업무토록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 14종이라고 했는데 각 실·과별로 전시업무에 관련되는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그 보안업무 취급 규정에 의해서 발간토록 해서 그 을지연습 때라든가 전시동원 업무에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관련되는 실·과 각 동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발간을 해서 배부내역은 위원 여러분들께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아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없다,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5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복사를 하거나 이랬을 적에는 한 1만원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봐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현행 법규상, 복사를 해서 물론 비밀취급인가자로 하여금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그런 내용은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현행 법정 여건상은 그럴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으로,
○위원장 박희삼  글쎄요, 아니면 아닌 근거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현행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사회산업국 실·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세부사항 설명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환경보호 과장한테도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호 업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쓰레기 업무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지금 우리 주민한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가장 많은 부서인데 지금 여비, 급량비 문제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삭감을 해서 공무원들이 약간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의 업무에는 어떻습니까,영향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여비, 급량비 삭감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3개계가 공히 출근하면은 거의 매일 환경계 같은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 단속, 점검, 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일반민원, 오수관리계의 경우에는 정화조 준공검사, 오수관리에 따른 민원 등등 청소행정계 역시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청소순찰 등 주 업무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출장업무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비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국내여비 관서당 운영비에 국내여비에 710만원하고 또 일반 여비로써는 한 50%가 삭감된 국내여비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관서당 경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출장갈 때 충분하게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만 일반여비가 652만원이 이게 금년 예산보다 50%가 감된 예산으로다가 서 있습니다만은, 이 여비 자체는 절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아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기내용이 환경보전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해서 타 시·도에 출장을 갔을 경우에 그 단가 3만8,400원으로 했기때문에 이것은 일반 우리 관내에서 출장할때에는 집행하기 어렵고 이런 자료수집 등을 이유로 해서 타 시·도에 출장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1년동안 환경보전 업무 추진및 자료수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과연 타시·도에 얼마를 하겠느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도로다가 여비를 집행을 한 것이 한 120 ~ 3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537만6,000원하고 자연보호 활성화 추진 이 관계로 110만원이 섰는데 아마 이것은 그 부기를 별도로다가 금년처럼 공해배출 단속이라든가 배출가스단속이라든가 부기를 변경을 해 주던가 아니면은 차라리 100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든가 이런 계획처리가 되는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뒤에 24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같은 것도 오수관리 업무개선 사업비가, 청소업무 개선사업여비로는 시내출장 같은 여비로는 전혀 쓸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산계장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까?
○예산계장 고종승  관서당 경비는 우리내부 출장적인 것이구요, 국내여비는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비는 작년에 비해서 환경보호과는 관서당이 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서 이걸 누구 어느과장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 더해주라 그런 얘기는 아니예요.
  아니고, 지금 국내여비 중에 환경보전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 추진같은 것이 3만8,4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가 아니라 시외출장이라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예산계장 고종승  국내여비는 규정에 나와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해석할 때는 국내여비라고 하면은 외부출장 갔을 경우 우리 대전시를 떠나서 출장을 갔을 때 국내여비가 해당되고 관서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기본적인 출장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지금 예산계장 얘기로는 국내여비나 관서당 경비가상당히 늘었다고 그러는데 현재 저희 관서당 경비에 서 있는 국내여비는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714만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은 1인당 한달에 3만9,000원 정도 한 3~4일 출장할 수 있는 그런 여비입니다.
  이것외에는 별도로다가 관내에서 일할 수있는 출장여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 예로써 환경보호과장으로서 가장 입장이 좀 난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워낙에 여비라든가 관서당 여비라든가 일반여비에 감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인근에 동구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가 따로있고 청소과가 따로 있어요.
  환경보호과에는 관서당 여비 550만원, 관내여비 420만원, 관외여비 288만원, 월액여비 6인 계산해서 828만원, 그래서 2,086만원이 서 있습니다, 동구 환경보호과는.
  또 청소과 관서당 경비 840만원, 관내여비 582만원, 관외여비 144만원, 월액여비 552만원 해서 2,118만원 2개과를 합하면 4,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4,200만원 대 우리 중구의 환경보호과가 714만원입니다.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고 같은 금년 전체 예산이 감편성 됐다는 대덕구청의 경우에 물론 여기는 환경보호과 안에 청소계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관서당 경비가 환경관리 업무로다가 750만원, 관내여비, 관외여비, 월액여비해서 1,870만원이 서 있고 청소관리로 역시 관내, 관외, 월액해서 275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다 같을텐데 타구청에는 관내, 관외, 월액여비로 해서 충분한 여비가 서 있고, 저는 여비를 많이 세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이 여비를 감액을 했으되 일반 여비를 우리 관내에서 출장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어디 타 시·도 출장가는것만 500 몇만원 세워놨으면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반납되는 것으로다가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지금 급량비, 여비가 상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할 때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김영관 위원    하여튼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태니까 그런 예산을 짰는데 지금 예산이 사실 이거 너무 넉넉하다 하더라도 이 급량비, 여비 깎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예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는 뭐 본위원이 얘기 잘 안해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일부에 너무 많은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결과적으로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뭐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타구에 쓰는 관서당 경비 그렇게 많이 세웠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거기에 뒤떨어지겠거니 적게 세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는 그것을 적게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현재 감량이 된 예산이라도 충분하게 집행가능하게 목만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부기만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적으냐, 부족하냐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인근 다른 구청의 예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한 타구청에 관한 관계를 여기서 얘기한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지, 위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뭔가를 좀 불미스러운 감정을 갖게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는 제가 생각을 안하구요, 어차피 김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 인근에도,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간에 전부 다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예산사항을.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또 다른 구청은 다른 구청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구청에서 예산 세운 것 자체를 제가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만 해 주신다면은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잠깐요, 서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경비는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인가요?
  조금 이해가 덜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을 더 해달라는것이 아니고 편성된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부기라도 정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지금 사회산업국 하고 총무국 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결같이 급량비, 수용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에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있냐 이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것같아요.
  본위원은 다른 것을 한가지 묻겠어요.
  247쪽에 보면은 자산물품 취득비에가서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있죠, 2대 480만원씩?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지금 우리가 몇개 있어요, 기존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한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한대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그럼 한대를 가지고서 지난 1년간 해 나가면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 실적에 불법투기를 한 사람을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한적 있어요?
  고발해 갖고 범칙금 물린 적 있어요?
  수익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60 몇 만원 될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들어온 게 60만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지난번에도 이게 480만원 주고 샀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480만원을 주고 사서 운영해 본 결과 수익금은 60만원이고 여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유지 비디오 테이프비가 108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600만원 돈을 투자해서 60만원밖에 수익이 안 생긴것인데 이 수익을 수익성보다는 이제 그 불법투기 자체를 못하게 그러기 위한 것이고 쓰레기 선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걸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영진 위원    이것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를 한 데를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구요, 효과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2대만 세웠는가 본데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뭐 큰동에 하나씩이라도 고정배치가 되게끔 최하 일곱, 여덟개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러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를 해 가지고서 거기서 적발이 돼 가지고서 그 고발 벌금을 물린 그런 과정보다는 일단 설치가 돼 있다고 설치를 해 놓고 경고문을 써 놓으면은 안 버리더라구요.
  우리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모조카메라, 카메라 같이 생긴 것 이런 것이라도 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물론 말씀하신 모조카메라도 상당히 좋겠는데 현재로써는 모조카메라를 가지고서는 만약에 그 설치 해 놨다가 그것이 거기서 확보가 안되고 했다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올 것이고 현재 있는 카메라를 아주 취약 지역에 이동해서 설치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왜 필요한 것은 여러대인데 2대만 올렸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역시 예산 사정때문에.
노영진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2대만 갖고 일하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도 세부사항의 설명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뭐 간단히 멘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하십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여비하고 급량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생업소가 한 8,8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직원들이 19개 실·과중에 여섯번째로 많은 지금 27명이 근무를 하고있어요.
  반면에 금년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거둬들인 돈이 3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4억 내지는 5억까지는 저희들이 국비·시비·구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세입으로 올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고 저희 위생과 예산은 지금 2억밖에 안됩니다.
  아마 우리 19개 실·과중에 제일 적습니다, 2억이면.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22.45%가 절감된 그런 실정입니다.
  뭐 여러가지 제가 보고 드릴 사항은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위생과는 주간에는 주로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민원서류 한건만 가지고도 한사람이 출장을 달아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고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예산을 분석해 보면은 저희들 27명이 주간에 출장을 다닐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는 월액여비 성격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직원이 야간에 거의 지금지도, 단속, 감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금년에는 조금씩 저희들이 해서 교통비라도 하고 저녁이라도 먹고 이렇게 해야 직원들이 하는데 별도 특별수당은 못 주더라도 야간 근무자, 활동자에 대해서는 밥이라도 먹여주고 현지 교통비라도 무슨 방법을 쓰든지 여비 목적으로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급량비, 여비는 10원도 안 썼습니다.
  야간 활동근무자에 대한 것은,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래요.
  지금 국가 경제도 그렇고 우리 중구 예산도 그렇고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가지 과의 업무의 특성상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깎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직원들의 여론도 우리가 수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월급은, 특별한 수당은 못주더라도 그 사람들 야간에 밥은 먹게 해 주고 교통비는 지급이 어떤 목적이 되든 교통비는 지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10원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급량비가 전체가 1,500만원인데 900만원만 지금 현재 계상이됐고 약 한 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금년에 약 한 5,800만원인데 내년에는 4,150만원 정도 그래서 한 1,650만원이 삭감이 일률적으로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야간 근무자에 대한 이런 지원대책, 기회가 좋으시면은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서과장님 의견 좋은데 일괄적, 계속 우리 과장님들 답변중에 그런 말씀을 묻는 이유는 밑에서부터 직원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렇다고 흡족하게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흡족하게 쓰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앉아서 이것을 죽 뽑아 보니까 우리 위생과장님이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나 뭐 잘못 보이셨는지 몰라도 급량비가 제일 작더라구요, 33만5,000원.
  더 작은 데 있네요, 건축과 23만8,000원.
  이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관서당 경비와 일반여비, 국내여비를 합해 가지고 직원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산출하는 것은.
  33만5,000원이 27명이 1인당 1년에 33만5,0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굉장히 작아요, 오히려 저런 기획실에 112만원이나 또 뭐 총무과에 71만원 이런데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점이 지금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증액해라 뭐해라 하는 말은 아니고 편성하는 데에 다소라도 이번 기회에 나왔으니까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박종일 위원님!
박종일 위원    253페이지에 단속반 가스총 충약이라고 있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박종일 위원    22정에서 3분 1밖에 그러면은 사용을 지금 안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3만원씩 해 가지고 22만원 가스총.
○위생과장 서명석  예. 지금 저희들이요. 구한 것은 22정 전체를 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종일 위원    가스총이 22정씩이나 위생과에 필요한 거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사실 야간활동하면은 굉장히 안전사고 예방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실제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2정까지는 필요없더라도 저희들이 지도계 직원이 13명이니까 과장 포함해서요 13명 정도는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절반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침에는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실탄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가스총이 22정이나 필요치 않으면 어차피 사놓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냥,
○위생과장 서명석  이게 당초에요, 범죄와의 전쟁 선포할 때 전직원 하도록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그때 구입한 것입니다.
  현재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일 위원    그럼 이것 충전하면은 얼마나 사용해요?
○위생과장 서명석  1년.
박종일 위원    1년에 한번씩 바꿔야 되나요?
○위생과장 서명석  그냥 실탄이라는게 유사시에 사용할 수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렇죠. 이것이 사 놓고서 사용 않는다면은 나머지가 아까워 가지고,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시에 저희들이 그때 구입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께서는 아까 환경보호과장의 부기정정 가능합니까?
○예산계장 고종승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고종승  왜 그러냐면,
○위원장 박희삼  아, 그러면,
○예산계장 고종승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희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전에 말입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다른 구청과 어떤 비교하는 그런,
○예산계장 고종승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액수를 빼서 가지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 위생과는 저희 전체과의 상위 클라스입니다.
  단지 이것만 한번 여비를 타구하고 한번 비교해서,
○위원장 박희삼  아니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들한테는 편성권이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예산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협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와 계신 부서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한 10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사회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일반회계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분은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세부설명 약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303쪽에 자원봉사자 업무보조금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아, 자원봉사 업무보조원 말씀이십니까?
임헌덕 위원    예.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 사회과 자원봉사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은 308쪽 자원봉사회관 봉사자 실비 보상이라고 나와 있죠?
○사회과장 남영균  308쪽....
임헌덕 위원    308쪽.
○사회과장 남영균  예.
임헌덕 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저기있는 자원봉사회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사회과장 남영균  맞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임헌덕 위원    이 사람들이 4명이 매일 근무를 합니까, 두사람씩 교대근무 합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두사람은 상주 근무를 하구요, 두사람은 회장단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1일 2명씩 이렇게 해서 하루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회장단에서?
○사회과장 남영균  각 동에 회장단들이 있거든요, 각 동에서 윤번제로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교통비가 3,000원씩 중식비가 5,000원씩 이거 어지간하면 뭐 수당이나 비슷하네요.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자원봉사라는 것은 무료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이지 받아 먹을 것 다 받아먹고 일하는게 자원봉사자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물론 뭐 자원봉사자하면은 무보수 원칙에 의해서 보수를 주지않는 게,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맞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임헌덕 위원    아니 글쎄요, 뭐 다 변명은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예산 편성을 했겠죠.
  그런데 교통비 지금 중구 관내에서 3,000원씩 택시를 집어타도 3,000원씩이고 산성동에서 여기 와도 3,000원이 안 들어가는데 어째 교통비가 3,000원씩으로 계산을 해요.
○사회과장 남영균  왕복 교통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임헌덕 위원    왕복 교통비도, 자원봉사자가 버스 타고 왔다갔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의원들도 버스 타고 왔다갔다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택시 타고 왔다갔다 해요.
  그것은 진짜 너무 무리한 예산 편성 같아요, 참고하세요, 이런것은.
○위원장 박희삼  또 다른 위원님!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넘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것은 존중해 드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내용중에서 저희 내무분과 위원이 가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가는 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쉽게 명확하게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때까지 저쪽에서 저희 내무분과 위원이 물었을 때 그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너무 길더라구요, 묻는 사람보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전 찾아보신 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하면은 대가 없이 남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무료로 하는 일이 봉사예요.
  임헌덕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그쪽에서 짚었으니까 생략을 하고 313페이지 보면은 301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죠?
  봤어요? 저소득층 주민자녀 현장학습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경험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할게요.
  이사람 여기 쉽게 표현을 하면은 영세민들 자녀들인데 갈려고를 안해요.
  안갈려고 하는 이유 아십니까?
  대우가 부실하고, 대우가 부실하고 거기가서 얻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놓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대략 어느 단체고 보면은 한 5,000원 정도는 급량비로 줘요.
  가서 준다 얘기예요, 그런데 얘들은 소위 영세민이라고 해서 불쌍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될 자녀들인데 3,000원을 배정을 해 놨더라구요.
  물론 지금 예산의 규정이 3,000원 주라고하는 규정은 없을 거예요.
  얘들한테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3,000원 플러스 알파 준다고 해 가지고 하나 시비할 사람이 없어요.
  내 얘기, 지금까지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예. 동의합니다.
강종호 위원    영세민들 아이들.
  그런데 3,000원 밥을 주고 1,000원 음료수 주고 1,000원 짜리 기념품 하나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영세민이라고 하는 차원은 완전히 벗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얘들이 지금 하나 동네에서 지금까지 실예가 여기 하나 선출을 하면 동장들이 실제 그것은 내 경험을 비추어서 돈 1만원이고 2만원이고 줘서 거기를 갔다 오라고 사정을 하고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영세민에 대한 보호를 담당하는 중구에 남과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한 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나는 몰라도 실제 동에서 동장들이나 여기에서 이 아이들 선임해 가지고 보낼 적까지의 과정은 확인을 해 보시고 다만 이것을 없애던가 아주 안 보내는 것으로 없애던가 또는 얘들이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영세민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은 보다 나은 차원에서 대우를 해 줘야 얘들이 가요.
  한번 갔다 오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밥, 지금 국수 2,500원짜리 하는 것 먹여 놓고 하루 온종일 끌고 다니는 것 바람직한 것 아니예요.
  이건 내 애로사항을 겸해서 예산과 결부되는 사항을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혹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죽 내무에서부터 지적을 해온 사항인데 이 구비를 하는데 상당히 무모하게 다뤄줘요.
  311쪽을 보세요. 역시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이것을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 있어요.
  장애인을 위한 예술제 및 위안 행사 참여자 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강종호라고 하는 의원이 참여자 보상하면 돈 2만원 줄 겁니까?
  이렇게 부기를 달아 놓으니까 이 예산을 그냥 놔두면 참여자라고 하는 걸로 오해가 되더라구요.
  이것은 내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해 주더라구요.
  이것은 이렇게 달아주면 안 되죠.
  예술제 출연자로 달아주던가 또는 연주자로 달아줘야 되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너희들은 그런 데 참여해도 보상금 2만원주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것은 억지소리가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갑니다.
강종호 위원    이것은 출연자로 달아주던가 괄호내서 연주자로 달아줘야지 너는 그런 데 가도 돈 2만원 주더라 하는 식으로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구요, 실제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기타의 사항들은 저희 내무분과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별도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조정하는 경우 합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일반회계 예산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및 주민 소득지원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에서 5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주무계장께서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승인 당시에 심사한 너덧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건 기억하시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강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그때 당시와 지금 이 자리에 섰을 적에 마지막 특위위원 앞에서의 차질 있는것 나온 것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차질 있는 것은 없구요, 먼저번에 예산 사전심의 하신 중에서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종호 위원    조정?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강종호 위원    조정의 내용이 목변경을 해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해 보세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아닙니다, 그것은 목변경이 아니고 행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부합되는 것인데 예산을 좀 조정해서,
강종호 위원    몇페이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그것이 뭐냐면 제2회 노인의 날 행사 추진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데 페이지수가.
  여기는 페이지수가 안 나와져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32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민간 실비보상금이 있죠, 일반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실비보상중에서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무대나 음향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것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전에,
강종호 위원    3,090만원 짜리 얘기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강종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거기에 대한 답변 여러가지가 그 부분만 다소의 궁금한 점이고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고....
강종호 위원    왜 이렇게 묻냐면은 가장 축소시켜 주기위한 방편으로 지금 본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쉽게 넘어 갈것 같아서.
  그것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하고 축소를 해도 결국 대동소이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쉽게 묻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것은 규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은 별도 소위원회 축소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참고만 하는 것이고 기타는 없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그렇게 하구요, 제가 한가지 더 설명드릴게 있는데,
강종호 위원    지금 상당히 이쪽 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뤘고 또 심도있게 진행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서 할려고 하는 것 뿐이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몇쪽이냐 하면요, 347쪽에 보시면은 중구 우주선 발사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위에 보면은 중구 우주선 발사가 100만원 서 있는데 그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생략한다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아니, 삭감을 하는것으로 저희들이....
강종호 위원    삭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강종호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6쪽 있죠, 민간경상 보조 02. 336쪽에 지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다소의 한 100만원씩 줄어넘어갔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강종호 위원    그 민간단체에서부터 스마일 여왕 선발대회, 이웃사촌 맛자랑대회 향토미인 선발대회 이것들을 작년과 같은식으로 요구를 하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 못 들었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성격상에 봐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전통 혼례식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행을 안했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강종호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작년도에 300이 섰을 적에도 그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출혈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을 주고서는 겉치레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인데 가능하면은 그분들이 그 행사를 치루면서부터에 합병을 해 주든가 아예 안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복합적으로 한장소에 동일하게 하면은 절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효과도 거두고.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예산 가지고서의 내가 봐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중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볼래요? 이 중에서 어떤 것 안해도 좋겠다라는 얘기 없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저희가 이 네가지 중에서 세가지는 개최를 하고.
강종호 위원    어떤것 빠지는 것만 얘기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전통혼례식을 120만원을 저희가,
강종호 위원    안해도 좋겠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안해도 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다만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 들으셨죠, 이쪽 위원회에서 너무 잘해 놨기 때문에 궁금하거나 또는 미흡한 사항만 우리가 미흡한 거예요, 그쪽에서 미흡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만 간략히 답변을 해 주세요. 주말농장이 의무화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주말농장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종호 위원    의무화 돼 있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래서 권장사항인데요,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은 하는 사항이예요.
  그러나 저희 실무 주무과장으로써는 주말농장이 94년도에 600평을 운영했고 96년도에 와서 1,400평을 더해서 2,000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예를 보면은 그것이 이제 단체에 2개를 줬고,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나머지 일반 시민한테 98개 주민한테줘서 100여개를 2~30평 단위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산교육장으로 활용을 했고 시민들한테는 농사기에 참여라든가 여가선용 이렇게 해서 호응이 좋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서 좀더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종호 위원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뿐이지 꼭 해야 되는 의무규정은 없다 이런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강종호 위원    문제는 임차료, 급량비, 여기에 부수되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것이고 다만 이것도 저쪽 위원회에서 너무 깊이 있게 상세히 잘 짚어놨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를 봐도 전체가 아주 깊이있게 잘 짚어 놨어요.
  기타의 사항은,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수고하셨습니다.
  356쪽에요, 민간이전에 소비자 고발센타운영 2,400만원이 돼 있어요.
  한달에 200만원씩인가 본데 지금 이게 대흥3동 구동사무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박희삼  왜 시비지원을 한푼도 못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시비는 작년에 150만원 한번 행사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이것이 시 조례를 검토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시조례는,
○위원장 박희삼  소비자 보호에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거기에 보면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를 지급하게끔 조례가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요,
○위원장 박희삼  그게 시에서 조례를 어기나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시에서는 시에 등록된 단체가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주다 보니까 많이 좀 못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하나도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요.
  우리구에서만 이렇게 이 소비자 고발에 관한 것도 사실은 우리 중구에 관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구에 관한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2,400만원씩 시의 보조 하나도 없이 여기다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냐 이런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에 정식단체로 등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2년이 단체등록 경과하면 국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소비자 고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저희 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구에서 많이 지원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시비 및 국비를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노력하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총무국, 사회산업국의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