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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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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09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은행1-1도심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은행1-1도심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은행1-1도심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은행1-1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정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입안에 앞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175, 은행1-1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로 상정된 은행동 1-1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은행동 4-1번지 일원 목척시장 주변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심 재개발구역으로 기 계획된 지역으로서 해당지역은 건축물의 노후, 불량으로 그 기능면과 과소토지 등으로 토지의 효율성이 없고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속에 도심의 공동화가 진행 중인 구역을 계획적인 정비와 개량을 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고 도심공동화를 예방토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대하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코저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안내용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은행1-1 구역의 일반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현황입니다.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4-1번지 일대 목척시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1,362.2㎡, 3,437평입니다.
  현재 상주가구 및 인구수는 173세대, 439명이 상주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 세입자 125세대 26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건축물 동수는 총 152동입니다.
  주변의 현황 여건은 기존 도심의 목척시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으로 대부분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고 재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기타 노점상 및 물건 등 도로점용으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의 차량 진·출입이 어렵고 보행자 통행만 가능한 실정이며 구역내 주변은 폭 4~8m의 국지도로가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은 가능하나 재래시장이 존치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교통 소통은 매우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방식은 철거 재개발 방식입니다.
  즉 기존건물을 전면 철거한 다음에 새로이 복합빌딩을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현재 은행 1-1구역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써는 건축면적 3,848㎡, 건축 연면적은 8만2,557㎡, 지하4층 지상 17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건폐율은 38%, 용적률은 499%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를 보면 아파트가 총 184세대, 오피스텔이 80세대, 기타 지하1층 부터 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6월 은행 1-1구역 도심재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96년9월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절차를 이행을 하였습니다.
  동의서 현황을 보면 토지면적의 88.6%, 토지소유자의 83.2%, 건축물 소유자의 81.3%가 동의가 되어서 재개발법에 의한 3분의2 이상의 요건에 충족이 되었습니다.
  97년도 4월17일날 도심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이 되어 같은해 6월2일날 저희 구에서 지정입안을 했습니다.
  6월3일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사전협의를 해서 가로망 관계 등 여러가지를 협의한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97년8월5일날 구역지정 입안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를 23일까지 14일간 실시한 결과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10월 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서 11월에 대전광역시장에게 구역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구역지정 고시가 완료되면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거쳐서 내년 중반기부터는 중부권에서는 최초로 도심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중앙투자신탁과 영교까지의 기존15m를 25m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은행 1-1구역 양쪽 구역을 별도로 1-2구역, 1-3구역으로 계획을 해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구의 발전상 가장 큰 문제가 도심공동화 예방차원에서 인구증가와 상권보호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과제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은행1-1 도심 재개발구역지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은행동에 도심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유인물에 의해 또한 도시개발과장의 개략적인 개요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개발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온 과정에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에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제기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먼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난 후에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현 상황안에서의 문제점이 뭐뭐가 노출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금 지구지정 입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 전에 사전에 재개발구역은 참고로 결재권자가 대전광역시장입니다.
  구청장은 입안권만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측되는 사항으로는 이러한 고밀도의 건축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주변의 교통체계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한 처리방안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하고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했었는데 선화초등학교 앞에 즉 중앙투자신탁에서부터 영교까지 총 260m 구간에 대한 도로를 기존에 15m에서 최소한 25m 이상으로 확장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장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현황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가 다 재개발구역으로 계획된 지역이지만 시행 여건상 지금 목척시장 주변이 가장 시급하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우선 1-1구역만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이 가로망을 확장하려면 이 전체 구역이 일괄 시행을 했으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된다면 이 구간은 자연적으로 확보가 되어가지고 대종로하고 그 다음에 영교 쪽으로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구역이 중간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 시행구역인 이 구역만 별도로 15에서 25m, 10m 후퇴해서 이 부분만 지금 확보되는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하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같이 양쪽에 이 구역하고 이 구역하고 시에서는 일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쪽 지역은 주민들이 아직 어떤 호응도나 또는 시행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중구의 입장은 우선 1-1구역만 구역지정 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선 확보하고 연계해서 이쪽 블럭하고 이쪽 블럭도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이 도로가 확장이 되는, 확보가 되는 그런 계획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지금 이면도로, 이면도로는 기존의 8m를 9m로 이쪽은 6m에서 13m로 다음에 이쪽은 4m에서 7m로, 이면도로는 별도로 확보를 하고 나중에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때 이쪽 반대편 지역에 이쪽도 별도로 이면도로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예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1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2단계 구역과 3단계 구역을 현행 15m에서 25m로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시의 의견이 나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1단계만 25m로 건물을 지을때 10m를 뒤로 빠꾸해 가지고 그렇게 지어서 밖에는 지금 불가능하다 라는 중구의 지금 현재까지의 의견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2단계 시행계획과 3단계 시행계획 그 자리에다가 동시에 10m씩을 더 늘려가지고 도로를 25m를 확보를 해야만이 25m를 확보를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1단계 자리에다가 15m 도로에서 25m 도로를 해 놓으면 2단계와 3단계의 자리가 현행과 같이 15m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1단계의 도심 재개발사업을 해 놓은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도시의 교통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심 재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해 나가가지고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만 25m 도로로 해 놓고 양쪽 사이드에다가는 15m 도로를 해 놓으면 1단계의 도심 재개발사업을 해 놓고 난 후에 교통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론보도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화 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구에 아까 도시개발과장은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갔는데 확실한 의지를 우리 중구청 입장으로서는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확정된 바는 없지만 추진하고있는 계획이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도 이것이 재개발사업 인가가 나면 사업착수가 되어가지고 준공하기까지의 기간은 최소한 2년반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와 건축물 건축기간을 따지면 약 3년간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 건물이 오픈되어 가지고 활용이 되는 시점까지 별도로 이쪽 구역과 이쪽 구역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도로부터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방안이 되겠고, 그 때는 사업시행자가 같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방안이 되겠고 두번째는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도로가 25m이면 시장 개설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별도로 시의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어차피 대전지역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또 도심 공동화 당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도로개설을 시장이 부담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별도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 이 두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은행 1-1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절차이행을 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개설하는 방안, 별도로 구역지정을 내서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두가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서 문제점은 바로 그 부분 하나 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업시행자와의 어떤 소유자 간의 보상, 또 이주문제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또 있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다면 오늘의 현시점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 난 후의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앞으로 그러면 적어도 삽질을 할 때까지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삽질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번 중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저희가 10월 중에 중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문사항이죠. 그래서 11월달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에서 12월 밖에는 안 남았는데 가능하면 12월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지구지정 고시가 된다고 하면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즉 인가에 따른, 그래서 그 사업계획의 수립절차가 건축물의 어떤 세부설계, 실시설계죠.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서 구청장에게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은 제가 볼때 내년도 한 4,5월 중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설계를 단축시키는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경에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구에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6월 정도는 인가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교통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적어도 98년도 6월 내지 늦으면 7월 정도이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인가는 저희가 내년도 6, 7월경 그 시점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가절차가 끝난다 하더라도 바로 건축물 착수는 불가하겠죠.
  왜냐하면 토지와 건축물의 내수문제, 또는 이주문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면 도심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해 가면서 문제점을 서서히 풀어가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방법은 도심 재개발사업이 5년도 갈 수가 있고 10년도 갈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지금 중구청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행단계나 시행일자가 굉장히 앞당겨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서 도심 재개발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분들은 적어도 중구청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에서 뚜렷한 의지표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얼마정도 지나고 늦어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에서 사업시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건축물 짓는데 까지는 몇년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희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도심 재개발하는데, 바로 그것을 하면서 한 3분의2 정도 그런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보고를 한대로 또 2단계도 들어가고 3단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희망감을 심어주는 도시행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냥 주민하고 원만하게 평탄하게 대화하고 순리적으로 풀어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지금 1차적으로 보고를 들은대로 내년 6월까지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적어도 한 7월 정도에는 시행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지를 집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확실히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촉구해 두는 바입니다.
  본인 질의는 이것으로 끝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면 도심지 재개발과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공장 재개발 이렇게 세가지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당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도심 재개발에서 대전광역시의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그 안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안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이 도심지안에 복합건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김창문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도로개설면에서 교통영향 평가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심지안에 있기 때문에 곧 교통영향평가가 대전광역시에서 인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복합건물에 여기에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있고 상가도 있고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관상, 미관상 문제입니다.
  도심지 미관상의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는 녹지공간이 콘크리트 문화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녹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외관상에 미관이 우리가 외국의 유럽이나 이러한 복합건물을 많이 보면 아름답게 되어 있고 도심지안에 또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통에 관계되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그래서 외관상의 미관상의 건물신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복합건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녹지공간을 형성해서 아름다운 미적인 관광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좀 해 보셨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이 지하 4층에 지상 17층 계획의안 입니다만은 별도로 저희가 인가하기에 앞서서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나 원안대로는 되지만 다소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건축물 형태로 맞춰가지고 건축물의 총 사업계획의 확정과 그런 문제는 추후에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그 다음에 대로 예상지이기 때문에 20m 이상은 미관심의 하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건축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될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건축물의 조형미라든지 또는 대지안의 조경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건축물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좀전에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도로확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단계, 3단계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일환으로 잘 될 것이다 하는 문제 이전에 사방에 이면도로가 외곽의 이면도로 확보가 시급하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은 상대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단지내 재개발을 하기 위한 주민들과 그 인근의 주민들하고의 어떤 조화성이 이루어져야지 합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도 주위에 있는 주민과의 화합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 계획도로가 6m 도로다 그러면 그 도로를 12m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 우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다음에 추가로 시행할 구역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그런 공동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런 도심지 재개발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협조입니다.
  관에서 아무리 추진력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접촉을 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한치의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일단 본위원은 은행1-1 도심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이 지역의 형편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미연에 좀 방지해 보자, 또 상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상권을 보호해 보자 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강하게 대두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의 아까 말씀에 83%가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지금 현재 이것이 시행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느냐면 구역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구역지정 입안을 구청장이 했습니다.
  입안공고를 구청장이 했고 그렇게 해서 중구의회에 의견청취를 듣는게 왔는데 그 이후로 이 의견청취 이후로 가야 될 길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험난한 길이란 말이예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잘못하다가는 어느데에서 막히게 되면 또 영원히 못하는 그런 지정만 해 놓고 나서 구역선정만 해 놓고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본다면 어느 경우에서 많이 생기냐면 83%의 동의를 얻었는데 17%의 반대자들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기본적인 설계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관계로 넘어갈 때에 문제점, 거기에서 항상 이기주의, 이권다툼에 휘말려가지고 꼭 무슨 법원으로까지 비화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자가 상주가구가 173세대, 다음에 세입자는 125세대란 말이예요.
  이 세입자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 문제, 앞으로의 시행절차에서 오는 문제점 중에서 두터운 벽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 17%의 반대자들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서의 민원의 소지 내지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거기까지 근접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추후에 인가절차를 밟아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갈때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상문제입니다.
  보상과 이주문제입니다.
  나머지 현재 일부 소유자의 반대가 표면적인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거주지 불명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동의요건이 안된 사람이 약 10%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 재개발사업이 근거는 도시계획법입니다.
  즉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행인가가 나면 사업시행자한테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 매수할 때까지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그런 사례는 보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가절차 나면 협의보상을 최대한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소정기간에 협의매수가 안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도록 유도해서 별도로 재결서에 의해서 공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면적은 최소화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합구성상에 예상되는 문제로 볼 때 재개발사업은 저희들 처음 하고 있지만 은행1-1구역에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덕망과 신임을 받고 있는 지역유지로 되어 있고 또 지역 주민과의 의견이나 어떤 화합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원만하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인가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재로써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세입자의 처리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봐가지고 세입자들한테 주는 3개월치의 주거대책비 갖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 서울이나 대전시의 아파트, 주택 재개발사업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세입자들 때문에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별도로 시행자,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행자와 시공자간의 어떤 자체적인 자구노력에 의해서 별도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준다든지 또는 일부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거기까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자와 구청,즉 관하고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민간인조합을 설립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거기에서 행정적인 문제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일단 본위원 생각은 재개발사업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말썽없이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만은 다른데까지 깊이 개입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문제가 한가지 다른데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존있는 상권보다 더 왕성해 졌을 때는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재개발 해놓으면 꼭 상권이 떠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많이 생기더라, 그것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도 지금부터 연구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띌겁니다.
  재래시장을 가지고 다시 더 좋은 시장을 만들어서 돌려준다고 했던 것이 아파트까지 짓고 1, 2층을 상권으로 한다고 했던 것이 이후에는 결과적으로는 밑에 상가는 다 비고 아파트도 못쓰고 마는 또 교통이 좋지를 않고 시내 진입이 어려우니까 그것 마저도 못쓰고 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면 은행1-1 도심 재개발구역은 기존 도심에 위치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노후로 그 기능과 과소토지 등으로 토지의 효용을 다 할 수 없으므로 정비를 통해 합리적 토지이용 및 도심공동화 현상방지를 위하여 도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본사업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시행청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표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태평동 한마음 체육관과 중촌동 복지회관 건설현장을 오는 10월11일 토요일에는 우리 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연내 개장을 앞두고 있는 뿌리공원 조성사업장을 각각 방문하여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현장확인은 내일 오전 11시에 실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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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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