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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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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0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9월29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과 은행1-1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보고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 회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9월2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1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노영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데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동시행령이 96년7월1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 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로 규정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장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모든 기금관리 조례는 `운용으로 변경 제의가 내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운용으로 용어만 정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중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조성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가 96년8월7일 폐지됨에 따라 이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2호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을 제2호로 하고 제3호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수입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독지가 지정 찬조금 사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익으로 제2호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 `기타수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남영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요, 몇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 2항에 의하면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우리 당 구청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 구청에는 없고 시·도 단위에, 시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이 법에 보면 시·군·자치구에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과장 남영균  시·도에만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하더라도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이정보 위원    여기 지금 제출하신 참고사항 서류에 보면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내무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와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 내용에서 시·도로 분리되었다 이거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이정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생활안정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사회과장 남영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4억5,081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융자한 것은 3,4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4억1,681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예산에 계상된 것은 기 융자된 사항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징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아직 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기금 보관되어 있는 것은 3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미리 해 주시는데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4억5,000만원을 미리 예상을 해서 그렇게 된거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렇게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억9,000만원 확보가 지금 된거죠?
○사회과장 남영균  3억900만원입니다.
이정보 위원    3억900만원, 참, 3억900만원을 지금 어디에다 예치를 했나요?
○사회과장 남영균  지금 현재는 충청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이정보 위원    작년도인가 언제 보면 이게 중앙투자에 있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것은 장학금 사항으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왕 나온 김에 물어봅시다.
  지금 중앙투자신탁이나 우리 구금고인 충청은행하고의 이자율 비율이 어때요?
○사회과장 남영균  이자율 비교는 지금까지는 중앙투자신탁이 좀 고수익이었습니다만은 충청은행이 조금 낮은편이예요.
  낮은편인데 92년도에 내무부장관, 아! 92년도가 아니라 작년 12월18일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예탁관리금고 일원화 해 가지고 각종 기금의 조성재원은 자치단체금고에 예탁관리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구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청은행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충청은행에 알아보니까 한빛신탁이라고 해서 연 13% 보장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이 종전에는 조금, 일반 투자신탁은행 금융기관보다 구금고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모금되어 있는데 이런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적용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지정기부금 효과가 어떨지가 의문스럽네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기부금품을 지정기탁할 의사를 가진 사람 현황이 있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전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지정기부금 할 사람들이 적어지겠네요, 앞으로는.
○사회과장 남영균  적어지는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죠.
이정보 위원    아니,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사회과장 남영균  아, 시장 승인을 받는 사항....
이정보 위원    번거로워서 내기가 좀 어렵겠네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꼭 기탁을 하겠다는 독지가가 나온다면 받아가지고 시장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동양백화점은....
이정보 위원    그런데 동양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에다가 다 주고 말이죠, 우리 구청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일즈를, 로비를 해야지, 세일즈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
  규제만 자꾸 하고 말이죠.
  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기금 운영조례안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것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일즈 해야 할 형편이 아니냐 언급했습니다.
  활용을 잘해서 많은 기금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중구에 기금이 아까 4억5,000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예산상으로 금년도 예산이 4억5,000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기금에 대한 조성은 이전에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금이 조성된 것인가요?
○사회과장 남영균  그게 조례 제정은 96년8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업무가 저희에게 이관이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정기예금 관리가 96년12월까지 완료가 되어 그때는 1억8,551만2,000원이 있었습니다만은 통합조례가 되면서 4억2,908만9,000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전에도 한 번 감사때나 예산심의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기금은 있는데 받아갈 대상자들이 그렇게 없죠?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좀...
김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에 금액을 좀 늘리자, 500만원이 되어있는 것을 좀 늘려서 한 1,000만원 정도 하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때 왜 그랬느냐면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때 지금 시중은행이나 일반 제2금융권 마을금고 내지 신협 이런데에서도 보증인만 확실하면 2,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기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문제를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여기 우리 기금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동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갖다 써라, 그러는데 갖다 쓸 제도나 이런 것이 미비해요.
  그리고 영세민이다 그러면 대개 재산이 조금 있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누가 있다든지 그러면 해당이 안된단 말이예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금의 활용방법, 사실 노인 한 분이 살고 계신데 호적에 보면 자식이 한 두명있다 보니까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디가서 실제로 우리 구에서, 정부에서 주는 15만원정도 상당의 지원혜택도 못받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제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김영관 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요전번에 다루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러한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확대해서 놔두자, 은행에다 돈만 묶어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할 수 있어야지.
  4억5,000 중에서 3,400의 기금이 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재 기부금품에 대한 모집규제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기부할 사람들이 없다 라고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거 잘 만들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기부 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강제 규정을 두다 보니까 조금씩 돈내고 했는데....
  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기부한다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이 없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운영이 `운용으로 자구만 수정되는 것인데 그 `운영과 `운용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
김영관 위원    조례를 제출하시면서 `운영이 `운용으로 바뀌는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죄송합니다.
  해석까지는 제가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영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설치기금은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상법적인 얘기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경영을 한다고 평가가 되고 `운용이라고 함은 활용한다 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해서 생긴 자금, 이익된 자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한다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용이라는 자구로 수정되어야 맞다,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과연 운용,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목적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는 심중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제대로 이 기금이 활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사회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관 위원님 얘기했듯이 운용과 운영, `운용이라는 것은 제한적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운영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범위를 다시 얘기하면 활성화 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9월2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0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녀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장학금 적립금에 대한 조성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성되기 이전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장 신·구조문 대조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92년 제정 당시에는 특별장학금은 수업료 + 수업료의 50%, 그래서 수업료의 150%를 지급하도록 했고 일반장학금은 수업료만 100%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영세민 1종과 2종,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자녀학생들은 전액 중·고등학교 학비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금을 가지고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분리해서 150%를 준다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사항은 삭제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제1항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로 되어있었으나 92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지금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또한 이자를 포함해서 지금 1억7,972만6,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달될 때까지를 삭제하고 1호에 `일반회계 지원금과 2호를 `이자수익금으로 한다로 이렇게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 `장학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기금의 관리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하여야 하며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에 관한 관리대장과 예치증서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을 신설해서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은 제10조로 하고 현행과 같이 존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남영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9월2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8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연일 노심초사 부단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3으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기금조성 목적은 도심지내 녹지공간 확보와 시민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91년11월20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217호로 녹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본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동법시행령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조성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운영을 `운용으로 제명을 개정하고, 기금의 조성규정 중 `시민의 자발적 성금 및 헌수 규정을 삭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조성비율을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5%로 인하하고 개발이익 환수금 중 부담률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관련하여 본조례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문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가 지난 97년3월7일자 개정 공포되었고 우리구에서는 97년7월29일 본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여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제3조에 기금의 조성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10% 이상 출연한다, 개정안에는 `5%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 `5%로 하향조정한 배경설명과 그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해마다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95년도, 96년도 분석을 해보니까 95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약 81억9,800만원, 그 다음에 지난해 96년도에는 86억1,1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약 8억 정도의 기금조성을 할려고 매번 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는 단 1원도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구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조례 제정은 해놓고 95년도에는 얼마, 순세계 잉여금 10%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때도 못했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못했죠? 95년, 96년 전부 다 기금조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하향으로 5%로, 지금 적당한 선입니까, 5%이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참고로 95년도에는 기금조성을 2억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96년도에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 정도면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별 발생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80억 잡을 때 5%이면 약 4억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의 기금은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좋아요. 적정선이라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 95년, 96년도, 금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놓고 시행을 안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중구의 녹지기금이 3억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원금이 3억이고요, 이자가 그동안 2,300만원 해서 3억2,300만원이 지금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예탁된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95년도에 확보된 2억원은 대한투자신탁에 신장기 우대공사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 14%짜리로 해 가지고 98년말까지 예탁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활용을 할 수는 없고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사채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중구 녹지기금 관리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회는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있는데 운영할 만한 기금도 없고 지금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다가 개정안을 냈는데 실제가 조례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서 별 조례의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이 10% 이상을 출연한다 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조례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10%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나 등등해서......
김영관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상은 했었는데 그 예산이 의회에 심의상태로 넘어오기 이전에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의회에 온 적도 있고....
김영관 위원    상정 자체도 안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자체적으로 상정이 안된적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 할 조례를 왜 만들어 놨느냐이거예요.
  그래서 먼저번에 청주시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과태료를 매기자 하는 조례를 상정했었어요.
  조례를 만들자고 주장했었다고요.
  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자고 주장을 해서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거쳐서 조례로 만들어 줬으면 그것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라는 숫자개념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번 개정조례안처럼 5%로 인하해서 조정을 한다면 연 약 4억 정도의 기금조성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5%라고 해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것인데 조례에 명시된 것도 안 지키는데 뭘 지킵니까?
  5%라고 한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지방 자치단체의 법 아닙니까?
  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명의로 공포를 해놓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참고로 시에서도 지금 2002년까지 2,500억원의 녹지기금을 조성하려고 목표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현재까지 지금 불과 105억 밖에 확보가 안된 실정이거든요.
김영관 위원    그러면 시장이나 구청장 다 과태료 물어야 돼요, 조례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만들어서 제안자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서 통과시켜 주니까 법은 지키지 않는 그런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필요없는 조례지.
  앞으로라도 단 5%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3%가 되든 2%가 되든 그것은 자율적으로 지시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형편상.
  중구는 특히 녹지가 많으니까 녹지기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10%로 해야 되고 저 서구처럼 녹지가 없는데는 1%만 녹지기금에다 투자한다,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상에 운영에 대한 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지방자치단체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법을 지킬줄 알아야지 다른데에서 하니까 또 내무부에서, 시에서 지시하니까 10%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많다고 하니까 5%로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몇% 예요? 0.8% 정도 밖에 못하는 그런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이 거래도 5% 해 놓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지기금?
  녹지, 상당히 중요하죠.
  이 목적 보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공동화 현상이다, 뭐다 해 가지고 도심에다가 녹지공원 같은 것 만들고 당연히 해야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녹지공간 확보해서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목적이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기금조성에서는 언제 그런 조례 만들었냐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거 있죠? 이율배반적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목적하고...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로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대로에 맞는 그러한 기금조성이 되도록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녹지기금 만든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5% 하자 그러면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5%예요.
  저 어촌에 가 있는데도 녹지기금 5% 만들어요.
  그런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죠.
  그런 문제를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자구에 대한 수정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이것을 개정안을 올렸을 때 왜 이렇게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느냐, 또 왜 녹지기금을 만들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앞으로 이런 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 전 구청이라고 하는 말, 이거 쓰지 마세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어떻게 시 산하가 됩니까?
  엄연히 법률적으로 독립단체인데,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도시개발과장님! 김영관 위원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의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지금까지 10%를 약속을 못지켰다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분명히 약속 지키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기금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다시피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조례를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하에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을 할 때부터 상당한 부담을 안고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녹지기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 지금 10% 이상 출연한다 라고 하는 문구가 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구의 전반적으로 살림을 주도하고 있는 예산파트에서 녹지기금 보다 더 중요한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담당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겠죠, 매년.
  예산 파트에서는 그것을 그 보다 더 급한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차후로 미루어 놓겠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1년, 1년 와 가지고 처음에 몇년도까지 얼마를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목적을 그렇게 해 놓고 난 뒤에 목적이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실현 가능한 조례를 개정을 하자,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그렇게 한 번 도시개발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7년 현재 96년도말 결산을 해 가지고 97년5월30일 현재까지 74억이 97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죠.
  그런데 5월30일날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2억 밖에 안되어 있다, 그러면 세입 자체에서도 2억이 벌써 순세계잉여금에서 결함이 되어 있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앞으로는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이게 제일 많이는 120억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2억으로 떨어져서 아마 98, 99년도 정도 가면 한 50억 정도대에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더 밑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의 현 실정이 아니냐, 이것을 볼 때에 그러면 5% 이상이라고 하는 문구하고 5% 이하라고 했을때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한푼도 구에서 기금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상이라고 하는거 하고 이하라고 하는거 하고, 10% 이하면 이하 이렇게 했을때에 예를 들어 순세계 잉여금이 50억이 되었다 라고 하면 5%면 2억5,000 아닙니까?
  그러면 2억5,000에서 2억5,000도 많다, 2억이다, 1억5,000이다 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조례를 운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녹지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95년도에 2억원, 96년도에 1억 해서 총 3억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5% 개정안을 적용할 때 약 잉여금의 70억에 대한 5%이면 3억5,000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기금은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해서는 최저 마지노선을 5%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창문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실현 가능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조례를 `이상으로 해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98년도 가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 70억이 나왔다 그러면 3억5,00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 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 놔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3억5,000 이상이 아니라 3억5,000 이하로, 이상으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상으로, 예.
김창문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실천을 못했잖아요.
  실현 가능한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하는 거죠. 실현 가능한 것을.
  지금 한 2, 3년 해 보니까 전혀 지금 조례 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단 말입니다.
  무슨 조례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지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 자체가 91년도에 280억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95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그 단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950억에서 특별회계는 빼놓고 약 750억인데 750억 일반회계중에서 세입부분이 더이상 안넘어 갑니다.
  98년도에 한 700억 정도 밖에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측이 돼요. 자꾸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도 밑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더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10% 절감운동을 해 가지고 이미 제2회 추가경정까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용발생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가서.
  그렇게 했을때 순세계잉여금 발생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내년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안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문 위원    실현 가능한 것을 놓고서 우리가 해야지 실현 가능치 못한 것을 놓고서 지금 김영관 위원님이 현재 지적하신 부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만들어 놓고 이행 안하는 조례 있으면 그거 벌칙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나올 수 있는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도시개발과장님!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조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창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킬 수 있냐고요.
  지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
○위원장 노영진  지킬 수 없으면 아예 조례안을 올리지 말아야죠.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관 위원    결론적인 얘기는 조례를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선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우리 중구의 녹지기금의 규모 같은 것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대전시가 2,500억을 한다고 했는데 중구는 그러면 어느정도 목표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규모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기금조성의 목표년도에 맞춰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2,500억이라는 목표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 본청하고 그 다음에 5개 구청 각각 얼마씩 목표라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기간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2002년까지 입니다.
김영관 위원    2002년이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4년 남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몇년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5년...
김영관 위원    5년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한 105억 정도 시에 기금되었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예요.
  2,500억을 어느새 만듭니까?
  그러면 이 중구의 녹지기금 운영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목표설정과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시는 시대로 하고 거기에서 규합을 해서 2,500억을 대전시내 전체의 광역시 전체에 하겠다 하는 것이 2,500억이면 우리 중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기금의 조성 규모와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 김창문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과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때는 기금조성 안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조례 필요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만 기금조성하고 발생 안될 때는 안할 것이냐, 2002년까지 기금조성 기간인데 내년도에 올해 불용액이 발생이 안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안나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한 1억 정도나 한 5,000만원 나왔다고 하면 한 250만원, 300만원 할 것이냐 그거 우스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도 우리는 이 문제를 제3조 2항에 대한 문제를 깊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현행된 조례로 했을 때에도 약속을 조례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녹지기금 조성이 어려운데 10%에서 5%로 하향조정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개정되기까지 10%의 비율을 두고 조정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5% 개정안으로 할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 10% 보다는 상당히 절감되는 반으로 주는 그러한 기금조성에 상당히...
○위원장 노영진  이 5%의 절감이 되면 그만큼 기금이, 수입이 줄어드는데 종전에도 지키지 않아서 기금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반으로 절감되었을 때 어떻게 더더욱 어렵지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대안이 없는 개정 조례안이네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안되면 구에 출연금이라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볼 때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97년9월2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4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다음은 의안번호 174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을 포함한 사인이 광고표시를 위해 공공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광고표시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을 유지 관리케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7년7월18일 조례안에 대한 기본방침을 결정해서 8월25일부터 9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시설물의 정의 중에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공공시설물로 전주, 가로등, 버스·택시 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치, 지정벽보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등이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광고표시 가능 교통시설물에는 지하도 등이있습니다.
  제3조에 시설물의 광고표시로는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공공시설물인 경우에는 우선 구청장으로부터 시설물 사용허가를 득한 후 시장의 광고표시 허가를 받아 표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교통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사용 허가를 득한 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거 광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제4조에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방법으로 사인이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할 경우 공공시설물 사용의 댓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의 능률적 추진과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인에게 시설물 사용권을 일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 위탁 받은 자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개인 광고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인에게 광고표시 가능시설물을 일괄 위탁하여 운영케 한 취지는 광고주 유치등의 광고영업과 시설물등을 구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많은 인력 소요와 사업의 경제적 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에 수탁업자 선정방법으로는 일반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였으며 수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광고표시 허가기간과 같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사용료 부과기준으로는 버스·택시 승강장은 1㎡ 이하일 경우 20만원으로하고 1㎡ 초과시 0.1㎡당 1만원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현 유개승강장은 광고표시 가능 면적을 시설물 면적에 4분의1로 볼 때 1개소당 광고표시 면적이 2.35㎡로 사용료가 월 33만원으로 연 396만원의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구의 경영수익사업 주요대상으로 기대되는 지하보도의 와이드 칼라는 1㎡ 이하일 경우에는 25만원으로 하고 1㎡초과시 0.1㎡당 5,000원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동 조례를 참고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7조에 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으로 사용료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였고 연납으로 할 경우에는 총 연납금액의 10%를 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방법으로는 광고주 또는 수탁업자와의 공개경쟁 입찰 계약에 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제8조에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설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에서는 한 2년전부터 실시해 오는데 5개 자치구에서는 서구청에서 작년부터 실시를 했고 금년에 들어서 처음 우리 중구청에서 실시하고자 이렇게 조례제정안을 냈는데 물론 서구청에서는 연간 6,000만원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가 있다, 그 문제부터 합시다.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중구 관내에 연간세수 수입으로서의 확충 예상할 수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게시대 한개소당 390만원을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시대의 면적에 4분의1 이상을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분의1 미만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당 2.35㎡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 33만원으로써 연간 396만원 저희 관내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연 약 3,96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게시대가 총 150개소를 금년에 정비를 했는데 봄과 가을에 걸쳐서 주요 가로변에 게시대 같은 것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점검을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저희가 1,9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승강장 10개소만 운영해도 1년에 한차례씩 하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정과장께서는 뭔가 잘못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으로 해서 연간 들어가는 시설유지비를 뽑겠다는 조례안은 이게 있을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물론 공공 광고물 표지판에 대한 시설보수도 필요하겠지만 비용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지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하고 택시 승강장이 몇 개소나 있어요, 공공시설물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버스·택시 승강장이 51개소, 그 다음에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은 2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의 경우는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고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무슨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우리 중구 자치구에서 버스승강장 대기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한 스무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역교통과에서 설치한 유개승강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또 시 보조비 받아가지고 한 것도 시에서 관리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열군데 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0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8개소입니다.
이정보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표지판은 28개로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28개소가 있는데 이미 시에서 99년도 말까지 광고가 나가지고 99년도 말까지는 거기에서 징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구로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저희 구에서 광고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여건은 되지만 이 28개소가 2000년까지 시에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28개소에서 열 군데는 우리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28개소 중에서 18개소는 시에서 99년말까지 이미 광고허가가 나갔고 10개소는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광고가.
이정보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되어가지고 광역단체에서 하는대로 그냥 밑에서 따라가고 이거 속된 표현으로 찌끄러기만 앉아서 행하고 조례 개정하고, 이게 무슨 짝인지 모르겠어요.
  시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다 계약을 해버려 놓고 말이죠.
  99년도까지는 자기들 세수확보하고 자기들 관리 다 해놓고 우리한테는 이거 개정을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지금까지 동구나 대덕구, 유성구 같은데는 이것을 안하고 있어요.
  왜, 시에서 너희들이 다 하니까 우리 뭐할게 없잖느냐, 이런 측면이예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중구관내에는 상업성을 띤 선전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이러한 부분은 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우리가 중구 조례안이 되면 자기들이 실시했던 우리가 관리하는 28개소는 시에서 종결을 지어 줘서 계약파기를 하든가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줘야죠.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것도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18개소에 대해 저희가 별도의 이의를 협의한 바 없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물버스나 그거 말고도 프랜카드 게시판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거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1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극장 게시대가 60개소, 그 다음에 부정 게시판이 57개소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극장물 게시판은 각 동네별로 하나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저희 동네 보니까 게시판이 있는데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포스터를 다 붙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그 포스터를 각 극장에서 한 20여군데, 30군데 극장에서 포스터비를 인지로 대용해서 그것을 허가를 내주죠? 부착료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극장 안내광고물 그것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신고사항?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게시대, 그러니까 광고료를 부착할 때에는 별도의 인지를 첨부해서 수수료를 받고 광고물법에 의해서 신고사항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각종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 게시대의 여백을 가지고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 게시대가 있으면 전체 벽보를 붙일 수 있는 면적에, 지금 현재는 다 붙이고 있지만 4분의1 미만은 앞으로 이것은 조례가 승인되면 4분의1까지는 저희가 직접 사용료를 받고도 부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연결되는 얘기예요.
  지금 포스터에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규격에서 29, 30 죽 붙여있어요.
  그러면 이 포스터 극장 광고, 선전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우리 당 구청에서 설치를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인지로 해서 동에다가 아까 위임을 했다고 그랬는데 신고사항으로, 그거 외 별도로 이 조례가 되면 좀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사진에 보시면 여기 극장 게시판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시아나 살빼기 이것만 현재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나머지 밑에 부분 4분의 3만 그런 극장 광고물을 붙이고 나머지 4분의1 범위내에서 우리가 별도로 위탁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탁업자로 하여금 전체적인 시설물의 관리도 하고 아울러서 우리 세외수입도 증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극장 게시판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참고로 우리 도시국장! 이 과태료 부분에서 위반했을 때에는 얼마인줄 알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
이정보 위원    조례안 지금 봐야 되죠, 도시국장?
○위원장 노영진  도시개발과장이 알면 답변하세요.
이정보 위원    아니, 정과장은 알겠죠.
  여기 5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참고로 왜 우리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도시국 산하에 조례안이 한 세개, 네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국장님으로서.
  이게 보면 광고물 표시에 따른 위반했을 때에는 5배 이내라고 일률적으로 아까 지방재정법에 있는 거기에 준한다고 그랬는데 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부분에 이의가 좀 있어요.
  100만원 하면 안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과태료의 산정기준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 그 규정에 적용을 했거든요.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에 100만원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 말이예요.
  지방재정법 한 번 검토해 봐요.
  5배 이내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과태료에 대해서 50만원, 시설물 광고표시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00만원 하면 안되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시설물 광고표시 대상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이 있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봐요. 버스·택시 승강장은 1㎡ 이하의 사용료 부과기준이 2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또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이 1㎡ 이하에 15만원이죠?
  여기에 5배하면 75만원하고 10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그 이내에 100만원 할 수 있잖아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규정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사가 시행을 할려면.
  그 광고물 부착물 어기는게 한 두군데입니까, 한 두번입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한 100만원 수정 할 의의가 없는지 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나 수수료 그런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서는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그 다음에 공공시설,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공공시설을 부정한 자에 대해서는 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0만원 이하로 적용 안하고 별도로 5배 이내에 과태료를 적용한 겁니다.
  상위법 자치법상 130조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5배 이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헷갈려서 그래요.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 과태료로 하고 또 시설물 광고표시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면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노영진  자, 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게시판을 불법 사용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불법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물리고 불법 사용함에 따라서 거기에 광고료 수수료를 안냈잖아요.
  광고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40만원이라고 하면 40만원의 5배 이내,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양벌 적용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두가지를 다 적용하는거 아니예요. 행위하고 수수료 면제 받은 범위내 하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광고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벌칙규정에 적용 받고...
○위원장 노영진  그 과태료를 물고 사용료를 면한 사람은 5배 이내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과태료를 물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면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니까 사용료가 4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배 이내면 200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60만원이면 300만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두가지를 다 적용시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양벌규정을 한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정과장께서 연간 우리 구청에는 약 3,960만원의 재정확충이나 세수수입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이상도 되겠네요?
  지금 질의에서 나온 답변에 의하면 그 이상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연간 한 우리도 6,000만원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유개승강장 광고허가가 안 나간 것 10개소만 따질때 좀 전에 보고드린 3,960만원의 세외수입이 생기고 기타 세이백화점 앞에 같은 경우는 지하보도 거기는 지금 광고물 표시허가가 하나도 나간게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지하보도 얘기가 나왔는데 홍명상가에서 부터 동양백화점, 도청앞까지는 해당이 안되죠? 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일반 구름다리라든가 이런 데에 해당이 되겠는데 본위원이 왜 이 안에 대해서 말이 많으냐 하면 이게 신설이, 우리 중구 관내가 상업성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광고물을 많이 부착을 해요.
  그리고 또 지저분하고 광고환경을 보면 아주 열악하고 또 당 구청의 인원도 순수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것을 지켜나가면 그만큼 힘도 덜 들테고 직원들이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또 강력하게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것인데 이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세외수입에 기여를 하고 두번째 저희 과에 단속인원이 세명이 있지만 사실상 광고물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유지에 원활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로 하여금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광고업자의 관리가 수반되니까 그러한 두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징수조례안 그러니까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많이 모티브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불법광고물이 남발을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조례안을 죽 1조에서 부터 9조까지 보게 되면 광고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9조의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광고의 내용을 그러면 아무 것이라도 해도 되느냐, 일반 청소년들의 선정적인 어떤 물품 또 유해품인 외제담배라든지 그외 이런거라든지 또 외제차를 선전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재정확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건전광고를 유지함에도 우리가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에 저는 비중을 더 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법광고물이 남발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도 물론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업자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짚고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이 문제를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1조부터 9조까지의 어떤 형태를 바꾸기가 뭐하다, 검토를 제가 오래 못했습니다만은 뭐하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시행규칙에 우리가 적어서 기록을 해서라도 어떤 제재방법 내지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앞으로 이 조례안이 승인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할 때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청소년의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퇴폐적인 것 그런 것의 기준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둬가지고 저희가 허가할 때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우선 본위원이 볼 때에 이 징수조례안 그러니까 재정확충 방안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필요한 더 큰 투자가치와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다소 발견될 수 있다, 나중에 가서 더 큰 많은 자산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돈 6,000만원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외제 자동차를 선전한다든지 외제 담배를 선전한다든지 또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선정적인 어떠한 포즈 이런 것에 의해서 광고를 해서 나중에 더 큰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없어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잘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분명히 시행규칙에 광고내용 이런 것을 넣어서 선정업자한테 할 수 있는 건전광고를 유지할 수 있는 문구를 꼭 필요하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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