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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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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07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있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97년9월2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 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 소관 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과소동 통·폐합 조례안과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관리 변경승인의 건이 다루어지고 예산안이 다루어져야 되는 의사일정에 대한 순서가 다소 뒤바뀐 면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과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의사국장으로부터 정중한 사과해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되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예산은 일반회계가 788억8,3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66억3,600만원, 도합 955억1,9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이라는 것은 현금을 차입 할 수 있는 범위내로써 현재 예산 총액의 3% 범위내에서 현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첨과 같고 계속비 사업조서는 제일 끝면에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2억3,197만8,000원으로써 총예산액의 1.3%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금번 1회까지의 추경예산액 일반회계가 750억4,200만원에 금번에 38억4,1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일반회계는 788억8,300만원인데 증 된 주요원인은 동청사 신축비, 또 부지매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3억8,088만2,000원에 2억5,513만5,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주차장이 4,700, 의료보호 기금관리가 2억800, 그래서 법정인 국시비 보조금인 의료보호가 2억800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특별회계가 166억3,601만7,000원, 일반회계가 788억8,300만원 그래서 총계는 955억1,901만7,000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위원님들께 얻은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총괄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 종토세가 기정예산액보다 17억4,569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감액이 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종토세가 오를 것으로 그러니까 96년도 대비 97년도가 한 3%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그동안 경기가 계속적으로 불황이 되고 또 종토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라고는 표현할 수없습니다만 하여튼 재산을 매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 저희 세수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종토세가 10월 초에 부과를 해서 10월말 납기로 저희가 고지서가 통보가 되는데 이번에 총 결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 대처방안은 저희가 별도 앞으로 특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게 내려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여기 부족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저희가 계획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세수가 이렇게 결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이 동 통·폐합 동청사 매각입니다.
  현재 8개동이 3개동으로 폐합됨에 따라서 그 중에 대흥1동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고, 선화3동도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고 건물은 저희가 존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나머지 선화 1·2동, 대흥 2·3동, 그리고 문창 1·2동은 저희가 청사 건물하고 부지를 같이 매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거기를 매각을 하게 되면 한 23억 정도가 현재 예상이 되고 이것은 감정원 가격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나와 있는 산성동 한밭가든 앞에 있는 396평 그거하고 그 다음에 오류동 삼성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건물 부지로 그것은 삼성아파트를 처음에 신축할 때 청사부지 기부체납 받은 땅입니다.
  그거하고 현재 유천2동사무소가 새로 옆에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천2동사무소 청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11억5,000만원 도합 34억5,100만원을 우선 매각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특히 산성동 한밭가든 앞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점차 저희가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하여튼 세입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것은 그 재원을 그대로 동청사 신축부지에 전액 다 투자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물을 짓는데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건물을 짓기에는 이 돈을 가지고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물은 지금 34억을 세입을 잡아서 동청사 부지매입이 약 25억 정도가 3개동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규모를 좀 크게 잡아서 위치도 가장 센터에다가 가장 적정한 곳에 잡다보니까 부지매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약 9억 정도가 남아서 그 9억을 가지고 3개동 3억씩 이렇게 청사 신축비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 우리가 예상하기를 64억9,3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2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 96년도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점차 순세계잉여금도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절약을 해서 재원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이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담금은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입니다.
  통신공사나 한전 같은데에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1차 복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511-01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정교부금으로써 현재 3억이 저희한테 영달이 되어서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함과 동시에 사전사용을 저희가 했습니다.
  무수동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1,500, 한마음 체육관 시설보수비 7,000, 뿌리공원 시설비 2억1,500 그래서 3억을 예산에 계상을했습니다.
  이 특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68%로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쓰는데 그 재원조정교부금 중에 10%를 시에서 별도 재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특정교부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교부금 총액이 약 130억 정도가 되는데 각 구별로 특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울러 특정교부금을 타구에 비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우수 지방문화원 사업보조라고 그래서 1,000만원이 문화원 사업보조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사회과에서 380만원은 법정금액인데 감액이 되었고 노령수당이 인상됨에 따라서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 국비가 3억188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수해복구비는 금년에 저희가 5억8,152만5,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3억1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1억1,800만원, 이것은 이면에 국고 다음에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1억6,100만원인데 구비 1억6,100만원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염출을 해서 재원에 충당을 했습니다.
  아울러 병무행정 교부금 586만원은 인건비가 줄어들기 위해서 병무청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시비부담금은 보건복지부 사회과 소관은 630만원을 감액을 했고 가정복지과에서 노령수당이 65세에게 지급되는 것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는 국비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억100만원, 시비가 1억1,800만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고 순시비 보조는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가 2억5,000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공해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재활용품 운반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교통수당, 일반 노인들한테 일인당 약 4,320원씩 매월마다 지급되는데 그 금액이 1,600, 그 다음에 생활보호 노인이 100만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2억2,000 중에 산성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 공공시설 재정비는 사전사용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산성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마친 후에 잉여금이 발생이 되어서 그 예산을 그 지구내에 투자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8억을 금년에 내무부에서 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창동 도로개설 등 4건에 4억을 투자하고 장수마을 건립에 4억을 투자해서 8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일 끝줄에 안영동 안영지구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 사업비가 3억인데 그것은 안영동 물류센타 부지의 설계용역비로 시에서 3억이 영달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지방세 세입부분이 특히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17억4,500이 감액이 된 거죠?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이 문제를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의회에서 96년도 7월에 대구정질문에서 박희삼 의원이 97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구정 질문한 것을 이 자리에서 회상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구청장 답변은 질문을 하게 된 그러한 원인이 세입에 대한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회의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의원이 대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왜 그렇게 가벼운 답변을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97년도에 들어서서 재산세 이 한 세목에서만 17%라고 하는 엄청난 편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를 하자 라는 뜻에서 했는데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길이길이 1년에 몇 번씩 조사 내지는 감사를 해도 충분히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실감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합토지세 이거 하나가 17%에, 1년 예산 101억입니다, 금년도에.
  징수목표액이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것에 17%나 이렇게 편차가 생긴다고 하면 이걸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17%가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한 번 얘기를 해봐요. 우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양해 하시겠습니까?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김창문 위원님께서 종토세 17억4,569만7,000원 결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세입이 아니고 부과쪽으로 수치가 좀 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토세 추계를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계를 잡을때 97년도 부과목표를 어디에 시점을 두고 잡느냐 하면 96년도의 부과목표를 대고 연중 자연 상승률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과목표를 98억7,600만원에 대한 자연증가율 매년 11%씩 증가가 되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계를 97년도 부과목표를 연중 11% 상승률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작년에는 6%를 하향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8억에다가 6% 상승률 해 보니까 저희가 104억을 부과목표로 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부과목표가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종토세를 부과목표만 계획만 해놨지 부과전에 세입예산을 부과세입 예산을 잡기 때문에 부과하지도 못하고 98억에다가 6%를 상승해서 104억을 해놨는데 작년도에 부과를 해 보니까 98억에 대한 94.6%인 93억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저희가 목표는 97년도 부과 목표를 104억을 계획을 했는데 부과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93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억이라고 하는 갭이 생긴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17억에 대한 10억 정도가 넘었는데 그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렇게 하고 한 7억 정도가 어디에서 갭이 생겼느냐, 우성건설이 그게 집을 지을런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갈팡질팡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성건설이 금년도에 종합토지세는 6월1일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인가 사업승인을 언제 냈는가 하면 금년도 5월30일자로 사업승인을 신청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 합산을 하던 것을 사업승인이 나면 별도 합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6억 정도 갭이 생긴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7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간추려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93년도 부과목표 대비 96년도에 징수가 실질적으로 93억밖에 안되었다 이거죠, 금년도에?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부과쪽으로 말씀드리니까 98억을 작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부과를 93억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김창문 위원    부과목표를 98억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 부과목표를 해 보니까 93억 밖에 안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97년도에 부과목표를 얼마를 했어요, 97년도에?
○세무과장 김정완  그러니까 그 시점이말이죠.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서 6%를 적용시키든지 10%를 적용시키면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작년도에도 종토세를...
김창문 위원    96년도에 부과목표 대비해 가지고 징수 확정된 액수를 근거로 해 가지고 97년도에 부과목표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세무과장 김정완  어떻게요?
김창문 위원    96년도에 징수된 액수를 근거로 해 가지고 97년도에 부과목표를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 자료 주는 시점이 연말에 정리할 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지금도 98년도 세입예산도 자료 준 것은 이미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과 전에 저희가 자료를 줬기 때문에....
김창문 위원    한마디만 얘기 합시다.
  자꾸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노영진  세무과장! 지금 김창문 위원 얘기는 97년도 세입예산을 세울 때는 그 기준 근거를 96년을 바탕으로 하냐, 안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부터 답변을 하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을 목표에다가....
김창문 위원    96년도에 징수가 10월30일이면 완료가 되죠?
  안그렇습니까? 10월30일날 완료가 되기 때문에 96년도의 부과목표는 98억을 했든 100억을 했든 실질적으로 징수를 한 금액이보니까 90 몇 억이다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97년도에 목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그런데 매년 저희가 추계 주는 것은 부과목표에다가 줬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징수라고 했는데 부과한 사항에다가 프로테이지를 몇 프로 적용시켜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목표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문 위원    그 착오가 인위적인 착오입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김정완  그래서 이 종토세는 저희가 추계는 매년 부과목표에다가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부과 전에 이것을 자료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겁니다.
김창문 위원    자세한 부분은 금년도 사무감사때 내무위원회에서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6월1일부로 부과를 하는데 사업승인이 5월30일자로 사업승인이 났다, 이거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창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7억 정도가 지금 부과를 하지 못하겠다, 이 부분은 우성건설하고 사업승인을 어디에서 내주는 겁니까?
  우리 중구에서 내줍니까, 시에서 내줍니까, 사업승인을?
○세무과장 김정완  건축과에서....
김창문 위원    이 부분은 우성건설에서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내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는 간주가 안됩니다.
  이 부분 앞으로 의회에서 우성건설에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5월30일자로 사업승인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아마 동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것 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17억이라는 액수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적인 환경에 의해 가지고 17억이라고 하는 액수가....
○세무과장 김정완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96년도....
김창문 위원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창문 위원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추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 뿐인데 저희가 다만 우성건설 같은 경우는....
김창문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이고 전체 17억4,500이라는 액수가 지금 실질적으로 세를 못 걷는거 아니예요? 목표는 세웠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잘못했느냐 아니면 사람 잘못은 아니고 주위환경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느냐,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추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기 어려워서 사실 추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떻게 제가 인위적으로 되었다 또는 자연적으로 되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상황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상입니까?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 세수결함이 온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계설정이 잘못되었든 아니면 주위의 여건과 표현실화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과세물건에 대한 증감 추이를 잘못 추산했다든지 또 지역에 대한 경제동향을 잘못 봤다든지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내용에 17억 정도의 감소가 되었고 지난번 면허세 같은 1회 추경때 6억 같은 것은 그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좀 있었죠, 1회 추경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면허세와 종합토지세에서만도 벌써 한 23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왔단 말이죠.
  본위원이 지난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종합토지세가 96년도에 79억4,700이 걷혔습니다. 96년도에 3회 추경까지 해서 그리고 97년도에 지금 101억4,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21억8,570만원이 증가된 즉 27.5%가 증가되어서 세수결함 내지는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27.5%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징수목표를 예년의 징수실적을 가지고 97년도에 세목별로 특수요인을 분석을 해서 징수가능액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러한 요인을 분석하지를 전혀 못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세무행정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 아니냐, 23억 정도의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23억 정도의 결함이 왔다는 얘기죠.
  그것을 아까 기획실장은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특정교부금 등 여러가지로 지금 대책을 수립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예산 기간이 끝나는 것이 12월30일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대책을 세운다는 겁니까?
  무슨 대책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 부족분에 대한 세수결함이 온 내용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기획실하고 교감이 오고 가는게 있어요, 대책이?
○세무과장 김정완  교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죠? 그러면 특정교부금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책을 수립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기획실장.
  특정교부금 그렇게 세수결함 난 것 갖다가 메꿔줄려고 특정교부금 놔두고 있는 시 없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더 긴축재정 운영이 예상이 되었다고 하면 미리 한 6월경이나 이쯤해서 예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운용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같은때 보면 긴축재정은 커녕 있는 그냥 그대로의 예산 가지고 세출예산을 짜서 진행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계획성 있는 것을 했단 말이예요.
  27.5%가 증가되었을때 분명히 세수결함이 온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닙니다, 자신있습니다라고 답변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1회, 2회 추경에 와서 23억 정도를 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무행정에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 인정하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결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표 현실화 계획 내지는 과세물건에 대한 증감추산 내지는 추계 또 지역경제에 대한 동향 이런 것 때문이라도 한 5, 6월 정도에 이미 계획이 나왔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와서 이거 감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종합토지세가 경제동향에 의해서 과표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거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에 앞으로의 경제동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27.5%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정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평균 연 상승률이 11%였는데 98억에다가 하향조정한 6%를 적용하다 보니까 104억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또 저희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적용시킬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토세를....
김영관 위원    거기에서 잠깐만요.
  11%의 과표가 매년 계속 상승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때 당시의 경제동향이 굉장히 불황쪽으로 접어들었을 때에 땅값이 굉장히 하향곡선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던 11%를 거기에다가 증을 했단 말이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했다가 하향해서 6%를 적용한 것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6% 했는데 목표가 101억4,000만원이란 말이예요.
  101억4,000만원이 그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영관 위원    그랬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러면 그러한 추산을 했으면서도 지금에 와서 17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겼던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경제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매년 한 11%가 상승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경기침체가 되고 또 내무부 지침에 동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수준을 하다보니까 내려서 6%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6%를 적용시킨 것이 104억이 되었는데...
김영관 위원    101억4,000만원이 되었는데,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101억4,000만원이, 제가 얘기하는 104억은 부과쪽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용률을 높이면 되는데 내무부 지침에 적용률을 상향시키지 말고 동결시켜라 하는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과가 좀 덜 된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제대로 잡았는데 중간에 4월달에 내무부에서 4월에 동결해라 해서 지금 이렇게 감소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김정완  적용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있고 그 다음에 우성건설 문제에서 7억이 되었다 이런 얘기이죠?
  어쨌든 이유는 세무과에서 그러한 추이정도 또 그러한 것을 감안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을 받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추경이고 그래서 깊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세입에 대한 결함이 생기면 세출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 것 아주 어려운 숙원사업 같은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까지도 세수결함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에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른 질의입니까?
이정보 위원    아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보충질의만 해 주십시오.
이정보 위원    앞서 우리 김영관 위원님하고 김창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6%를 하향적용을 하게 된 배경이 내무부 무슨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저희가11% 상승이 되었는데....
이정보 위원    아니, 지침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침이?
○세무과장 김정완  그것은 동결지침입니다.
  작년도 수준으로다가 동결지침이 내려와서....
이정보 위원    언제요?
○세무과장 김정완  97년4월달에....
이정보 위원    그거 가져와 봐요.
  이것은 4월25일자죠, 97년.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니까 일부예요.
  여기 적용하는게, 그렇죠?
  그런데 6% 하향조정한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노영진  과장이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11페이지 한 번 보시죠.
○위원장 노영진  참고자료 11페이지.
○세무과장 김정완  참고자료 11페이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정보 위원    이것은 동결하라는 뜻이 아니고 현실화 시키라는 얘기이지 동결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 이렇게....
이정보 위원    그렇지. 평준화 기준이지 무슨 동결을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했다 해도 좋습니다.
  이거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김창문 위원께서 행정감사 때 한 번 짚고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나는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지 성질 급한 사람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것이 자연 발생적이냐 인위적인 발생이냐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잘모르겠다, 뭔지 잘모르겠다. 하니까 저는 아주 더 답답해요, 본위원은.
  그런데 가만히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세정을 하시는 분들은 우성건설에 대해서는 이 세수확보면에서 관심이 무지하게 많을 것으로 당 구청에서는 알고 있어요. 당 구청에서는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토세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또 이것을 잘못하면 세수결함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예측도 되고 그래서 관심이 많고 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허가 부서인 건축과 이겠죠, 건축과하고 이미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는 당 구청에서 내주는데 건축과하고 세무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제가...
이정보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성건설 종토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정완  사실은 가졌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런데 사업승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민원차원에서 아마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월30일자에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6월 초 종토세 부과에 따라서 차질이 생겼다 7억이, 이거 참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세정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것은 분명히 소위 국장이나 부구청장, 청장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세외수입면에서,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세입세출에 대해서 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매월 매일 월별로, 주별로 해 가지고 총무국장이 체크를 하고 각 실·국장 방에는 도표까지 그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까 김창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모른다 ?
  이건 참 본위원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라면 해답이랄까 자료설명이라든가 개별적인 질의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노영진  구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지금 34억5,000을 계상을 해놨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지금 이 매각재산을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가가 현물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현물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시지가로 합니까,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2개 이상의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여기에 올라온 공유재산은 그런 경우를 밟은 겁니까, 전부 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신 여러내용 중에서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많은 질타성 있는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경황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 잘 알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좋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4억이라는 매각재산을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이 금액에 매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매각은 저희가 공고절차를 밟아서 금년에 매각공고를 낸 후에 매각이 될지 안될지는 예상을 못하지만 일단 가격 자체는 감정원 가격입니다.
  감정원 가격이 대개 공시지가 보다 높고 시중가격 보다는 상당히 밑에 와 있지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각이 되면 좋고 매각이 안되면 98년도로 이월을 해서 세입세출을 같이 예산에 계상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이게 안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만약에 안팔리면 팔리는 것을 보고 그 세입을 가지고서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노영진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판암동에 한 16억8,000 짜리가 한국감정원 가격이 형성된 것이 있어요.
  그게 다섯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면서 16억8,000 짜리가 6억7,500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면 이 3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공시지가 내지 한국감정원에 이중 제시를 해 가지고 형성된 금액을 매각계획을 세웠다가 또 세수결함이 생기면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51페이지에 보면 순시비 보조에서 건설과인데 산성토지구획정리 사업완료 공공시설 재정비 사전 사용분이 2억2,000이 있고 그 2억2,000이 시비가 보조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사전 사용분인데 이것이 아까 보니까 사정·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사업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뭡니까, 기간산업 그러니까 시설비로해서 미리 사정·산성지구를 하기 전에 미리공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게 아니고 사정·산성동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서 결산을 해 보니까 잉여자금 2억2,000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잉여자금은 다른 데에 투자를 못하니까 산성동....
김영관 위원    아, 예전 산성지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예전 산성지구....
김영관 위원    지금 사정·산성지구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게 아니고요.
김영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하시는 노영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9,424만2,000원이 감액이 된 21억2,1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의 인건비 소요액을 제외한 기본급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간 외 근무수당에서 2,0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등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긴축재정 운영정책에 의거 경상비 절감으로 인한 각 항목별 10%의 예산을 절감편성하여 각종 낭비의 요인을 없애고 근검절약과 건전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252쪽에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절감한 내용이 뭡니까?
  공공요금하고 제세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당초 편성할 때에는 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했었는데...
이정보 위원    어느 부분에....
○보건소장 박원상  전기요금 등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뭐뭐요?
○보건소장 박원상  전기....
이정보 위원    전기하고... 또?
○보건소장 박원상  수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이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거의 평균치로 이렇게 늘 쓰는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남는 것 같아서 연말까지 쓰고 이 정도는 남겠다 해서....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다 추정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연말까지 대충 추계를 해 가지고 이 정도는 남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면 제세공과금이 평균치가 될텐데 여기서 절감했다는데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여름에 에어컨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줄여가지고 절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다음에 내내 그쪽인데 시설장비 유지비에 절감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당초에는 1,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이것 저것 고치고 한 다음에 앞으로는 특별히 고칠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또 정부의 예산 운영계획 10% 절감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겁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이것 저것 고친다는 게 뭘 고쳤냐고요.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까지 고친거요?
이정보 위원    예.
○보건소장 박원상  보일러시설 저희가 손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금방은 기억이 안나네요. 그거하고....
이정보 위원    사무장님!
○위원장 노영진  사무장님 앞에 나와가지고 보조설명 좀 해 보세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자산 취득비는 우리가 복사기를 당초 작년에 9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서 계수가 잘못 되어서 300만원....
이정보 위원    그렇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고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지. 우리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모양입니다.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에 부속이 절감내용이 없어요.
  소장님! 앞으로는 파악을 하고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죄송합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251쪽에 인건비 건에 대해서 말이죠. 기본급에서 1,500만원을 감소시켰는데 이게 또 시간 외 수당에서도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원상  앞으로 저희가 12월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 정도는 남겠다 해서 이것을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마찬가지로 12월까지 이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적에 여유있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조금은 여유있게 해놔야 사람이 왔다 갔다 했을 경우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리고 절감에 있어서도 기본급에서 1,500이 어떻게 절감이 되죠?
○보건소장 박원상  기본급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보면 저희가 연초에 할 때에는 가령 이런 정도 해놨다가 연말에 가게 되면 조금 대개는 남게 됩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노영진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보건소장님은 의료행정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보건소 살림에 대해서 사무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사무장으로 하여금 답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사무장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보건소장 옆에 앉아계시고 사무장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기본급 1,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감소되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기본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몇호봉 기준 몇명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동안 전·출입이라든가 또는 호봉수가 못 미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기본급에서 남습니다.
  그런거지 당초에 시간외 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숫자와 부서별 해서 기준 액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초과수당을 많이 활용을 안했고 절감차원에서 많이 억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봉급 액수는 그 기본에서 잉여자금이 남은 결과이지 예산을 책정할 적에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래도 기본급은 인사규정에 의해 가지고 인원수 해 가지고 다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본급에서 1,500이 감소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덜 지급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래서 당초 예산할 때 봉급이라는 것이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숫자와 그런 것을 기준 액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액수 보다도 저희가 지급하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긴 것을 사전에 절감하는 것입니다.
  12월까지 예상치를 빼놓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기본액수 보다도 적다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를 들어서 10호봉 기준이라면 실제 있는 직원이 7호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호봉이 3호봉 차이이면 3만원씩 매달 남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올리면,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여기 보시다시피 7억원인데 7억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여유있게 당초에...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여유있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기준 책정액 보다도 적게 지급이 된 얘기죠.
○위원장 노영진  자, 사무장님 말이예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예산은 책정을 했고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긴축 정책을 써가지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긴축정책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사실대로 집행하고서 남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사실대로 집행한 거라면 지금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말씀이 사실대로 집행할 것만 예산에 편성하지 왜 했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답변하시라고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기준 예산지침에 보면 기준액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생깁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렇다면 현 직원들에게는 절감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절감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기본급이 지금 1,500만원이 절감되었다 라고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2,000만원이다 했는데 기본급에 대한 것은 아까 예산서에 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몇 호봉 기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김영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6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7호봉이라든지 8호봉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데에서 오는 차이점이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기본급은 그렇다고 하는데 이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과잉편성 된 것이 아니냐 라고 봐지는데요.
○보건소 사무장 이동훈  아니, 과잉편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등급이 있습니다.
  또 직원 숫자가 있고 그래서 예산지침에 그 지침대로 예산은 편성을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을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또 되도록이면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시간외 근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근무 안했다고 하는 것도 되잖아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영관 위원    왜 그러냐면 여름에 수해가 나서 뭡니까, 살충제를 뿌리죠?
  그러면 저녁에 뿌려야 되는데 예산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절감하기 위해서 뿌리지 않은 적은 없느냐 이 얘기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할 일을 했고...
김영관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외 일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실지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만 지급을 하고 그래서 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일 안했는데도.....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그전에도 역시 했지만 낮에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낮에 활용을 최대한 일을 하도록 하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는 낮에 할 수 있는 것을 밤에 했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런 사항은 아니죠.
김영관 위원    아니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은 총 예산 1억9,539만원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다 10% 정도 절감한거죠.
  그런데 다른 것에서는 물론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급과 시간 외 근무수당, 아까 호봉수의 기준으로 따져서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총 예산이 1억9,500인데 여기서 10% 절감하라고 했다고 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한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감하라고 한 것은 아닐거란 말이예요.
  일반 운영비정도 절감을 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그런데도 보건소는 2,000만원의 인건비에서 절감했다 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본위원이 높이 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253페이지에 201-11번 기타운영비가 절감이 2억5,971만원에서 2,597만원 딱 10%인데, 1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대개 약품비가 거의 들어가게 되어 있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여기는 진료비하고 이동보건소 약품비, 시민 건강의 날 운영 약품비, 한방진료실 운영 약품비등 여러가지와 기록부라든지 각종 약품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약품이 주로 주종을 차지하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김영관 위원    뭡니까, 렙토스피라증 무료예방 접종이라든지 유행성 출혈열 무료예방 접종이라든지 기록부를 작성하는거, 주사기, 검사시약 거의 약품비인데 이 약품비가 결과적으로 2억5,970만원인데 여기서 2,590만원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조금씩은 줄여나가고 있었고 이 예산은 예산절감하는 10%만 절감한 내용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약을 안 사신 것은 없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필요한 것은 다 하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1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절감을 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에는 10% 깎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상관 없겠네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거 하고는 또 다르죠.
김영관 위원    아니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용을 되도록이면 절약을 하고 각종 약품이야 규정대로 들어갈테지만 기타 부자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철저히 하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주사기를 우리가 100개를 사야되는데 무조건 절감하라 하니까 90개를 샀어요.
  그러면 가서 주사기를 놓는데 1회용 주사기를 놓잖습니까?
  그러면 95명이 왔어요. 그러면 5명은 두 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런 사항은 없고요.
김영관 위원    또 약품도 30mg씩 놓게되어 있는데 사람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28mg씩 놓으면 약효가 안 되는거 아니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갖다가 10% 절감계획을 세워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사무장님!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에서 무조건 10% 절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진료약품비가 지금 600만원×12월 해 가지고 7,200만원을 세웠는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실지로 저희가 한달에 6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금년 1월27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감한 것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지금 보건소장 말씀 좋습니다.
  실제 우리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죠.
  열악해요. 인원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약품도 안되어 있고, 지금 의사도 배치가 안되어서 예전에 언론에 보니까 중구에 치과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력도 부족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다 보면 약품이나 어떤 기자재도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예요.
  그런데 하물며 정부의 방침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10% 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서도 10% 줄여도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논리상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약품도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서 절감하라고 그래서 절감을 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예산절감 한 것 가지고 잘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절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절감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절감을 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본위원은 주장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약품을 꼭 사야 되는데 절감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안 사고서 그냥 만다? 예방접종 같은 것.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절감했다고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일을 제대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10% 절감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절감하라고 해서 밤에도 일해야 될 일을 꼭 밤에 일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럴때는 밤에 일해서 밤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줘야 되고 또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당연히 예방접종을 해야 될데에 인플환자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절감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죠?
○보건소장 박원상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약이 떨어지면 실지로 약을 못줍니다.
  가령 A라는 약을 꼭 사서 줘야 되는데 고객이 오면 A라는 약을 꼭 원해요.
  그런데 그 약이 굉장히 고가 약이예요.
  그러면 그 약을 줄 수가 없고 그거보다 훨씬 싼 약으로 대체해서 드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감하라는 것은 바로 제대로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뜻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약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에도 못하면서 절감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거 절감정책 잘못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돌려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100원짜리 약을 써야 되는데 50원짜리 약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소장 박원상  100원짜리 약을 써야 되는데 한 90원짜리, 80원짜리 쓰고 이렇게....
김영관 위원    90원짜리든, 70원짜리든 그렇다고 하면 약효도 그만큼 떨어질 뿐더러 그거에 따른 부대적으로 상당히 파급이 심하단 말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구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실제 형편이 그래요.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인건비하고 이것을 기타운영비하고 여러가지 절감을 하셨는데 기타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특히 보니까 약품비더라고요.
  약품비인데 이런 것까지 절감을 해서 구민들 보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 시킬때까지 절감예산을 하라고 하는 것은 꼭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려고 이것을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건소장님, 지금 여러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예산절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를 달성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절감의 계수부터 정해놓고서 거기에다 목적을 달성시키려면 목적달성이 안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지금 기타운영비 절감예산에 있어서도 이게 12월까지 사용할 것입니다.
  12월까지 사용할 것을 미리 이렇게 반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항목별로 전부 일괄해서 획일적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했다면 항목별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있겠죠.
  반면에 또 감소되는 것도 있고...
○보건소장 박원상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런데 어떻게 전부 하나 같이 획일적으로 전부 감소, 감소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의 지시에 의해서 5%, 10%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짜맞춘 절감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인정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속개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거 사회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97년도 당초 예산이 8억475만7,000원에서 제1회 추경시 9,016만원이 증가되어 8억9,491만7,000원이었으나 금번 제2회 추경시에는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424만원을 절감한 8억9,0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 중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지난 9월1일자로 별정7급 한 사람이 동으로 전출이 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7급 상당 2명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 기존 예산에서 10% 절감 161만1,000원을 절감시키고 증원된 한사람에 대하여 48만9,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202, 관서당 경비부터 222페이지 203, 여비까지는 10%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4, 일반업무 추진비에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 증원분에 대한 직급보조비 48만원과 223페이지 상단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01에 보상금 과목에서는 노조대표 산업시찰 보상금 39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노사업무가 노동청으로 지난 3월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고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 표창보상금 1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40만원이 남아서 393만3,000원을 금번에 절감하였습니다.
  01, 구료비 중에 거택보호 대상자 난방연료비는 시비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 보조금은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특별운영비로 시비보조가 추가 내시되어 복지관당 250만원씩 3개소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자산취득비와 01, 일반수용비는 각각 10%씩 절감된 내역입니다.
  224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225페이지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 추진키로 계획했던 영세민자녀 사랑의 캠프행사를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6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구료비도 긴급구호 양곡 구입비와 설·추석 불우이웃 위문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부터 226페이지 보상금까지도 10%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하단 보상금은 국·시비가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사항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세입에서 보고 드린 국비 1억6,650만8,000원, 시비 4,162만7,000원 도합 2억813만5,000원을 1종 입원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남영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221쪽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어디에서 종사합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지금 자원봉사계에서 한 사람이 있고 사회계에 영세민 업무담당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인원조정에 의해서 1명이 증원된 겁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한사람이 동으로 전출이 되고 자원봉사계에 있던 별정7급 한사람이 동으로 전출이 되고 사회복지요원 두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은 사회계에 한 사람은 자원봉사계에 전출이 된 자리를 메꿔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업무적인 측면에서 제가 물어볼께요.
  그러면 자원봉사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꼭 필요했다, 이 얘기군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필요합니다.
이정보 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를 하고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에 자원봉사 회원들한테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제작해 준다는 말이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맨 처음에 계 신설할 때 안하고 중간에 해줘요?
○사회과장 남영균  계 신설할 당시에는 사회복지 요원들이 동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정7급 여직원을 자원봉사계에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계 여직원이 동으로 전출이 되면서 사회복지요원이 한 사람 추가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225쪽에 봅시다.
  보상금 절감예산에 보면 아까 과장 설명이 영세민자녀 사랑의 캠프를 절감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시를 안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안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산편성 당시에는 꼭 이게 필요로 해 가지고 세워놓고 이것을 실시를 안했다?
○사회과장 남영균  지난 해에는 이것을 시행을 했고 지난 해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2회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한 번으로 이렇게 좀 축소를 해서 추진을 시행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사회복지 행정이 말이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시해 오는 이것을 기다려요, 영세민 자녀들이.
  그러면 갑자기 이것을 행사를 하다가 그 불우한 영세민 자녀들이 이런 사랑의 캠프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안하면 어떤 소외감 의식을 느낀다든가 또 왜 그런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그냥 본 구청에서 하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던 것을 안하니까 소외감 또 내지는 왜 그런가, 이렇게 의아심도 가질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제 말씀을 속기에 넣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시행해도 좋으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선관위에서 지역구 선거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은 안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아니,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행사를 안하니까 예산 절감이....
이정보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아셨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례적으로 연례적인 행사는,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영세민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 안되요.
  그리고 본위원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법 관계 때문에 자주 선관위에 문의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안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선거법 책자를 들여다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안하려고 그래요.
○사회과장 남영균  사실은 캠프를 하다 보면 차도 임대를 해야 되고 기념품도 줘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된대요.
이정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일하고 그냥 지엽적인 생각에서 이러한 영세민 자녀들에게 불우한 자녀들에게 희망적이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부푼 마음을 저하시키고 안타깝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참고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왜 절감을 해야만 되었느냐, 어떻게 잘못 들으면 집행부편 들어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절감을 해야 될 데서는 안하고 해야 하지 않을 데서는 하고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단 말이예요.
  지금 절감이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에서 무조건 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절감을 10% 죽 해 나왔단 말이예요.
  관서당 경비 같은 것은 절감하라고 하는데에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들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예산서의 특징이 관서당 경비 같은 것은 하나도 절감을 안했어요.
  사회과에서는 절감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관서당 경비가 여기 221쪽에 108만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180만원 이것이 전체 금액에서 한 것인가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관서당 경비 1,804만원 중에 절감이 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 이것은 본위원이 잘못 봤네요.
  관서당 경비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본예산서에 보면.
○사회과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예산에 보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대민활동에 필요한거란 말이예요.
  이런 것은 왜 절감 안해요? 그런 것도 절감 한 10% 해도 되는데.
○사회과장 남영균  예산상에는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배정할 적에 의무적으로 10%씩 절감을 하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1,200만원이 지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서 있는데 한 1,500만원 올리니까 1,200만원으로 깎아서 예산서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회과장 남영균  아니죠. 그것은 청장님부터 모든 시책추진비를 몇 % 절감해라 해 가지고 지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김영관 위원    이게 풀로 잡혀 있단 말이예요, 지금.
  전체 금액에 통계로 해 보면 풀로 잡혀 있는데 거의 한정금액에 100% 잡혀 있단 말이예요.
  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2억5,200인가 하는 금액이 기초단체장은 얼마라고 하는 것이 잡혀 있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단체장이 쓰는 것도 있겠고 또 대민활동에 필요해서 부서에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절감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런 절감이... 원천적으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김영관 위원    원천적이라니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산배정부터 되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배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김영관 위원    아니,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절감예산 중에는 왜 못넣느냐는 거예요.
  아주 인쇄로 딱 넣어가지고 절감 좀 한 번 해보죠, 과감하게.
  그런 것은 절감해 가지고 다른데에서 쓰게도 좀 하고 그러지 왜 이것은, 그런 것만 딱빠졌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사회과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회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1억 한 2,000인가 동예산까지 되었는데 부수적으로는 조금씩 예산이 절감되었다고는 하지만 특별나게 금액이 크게 절감이 된 상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회과장 남영균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서는 절감된 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원봉사회 같은 경우는 왜 절감을 할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자원봉사회에 나가는 예산은 거의가 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1일 3,000원의 교통비, 또 참석한 봉사자의 식비, 실비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상금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교통비다 중식비다 해서 3,000원×4명×300일 해서 360만원, 중식비는 5,000원×4명×300일 해서 600만원 이런 식으로 곱하기 명수와 일수로 해서 예산서에 계상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진행을 하다보니까 실제 그 인원이 그만큼 안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거 절감 해야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이....
김영관 위원    또 한가지 얘기 합시다.
  자원봉사회 평가회 시상 같은 것이 있어요.
  최우수는 1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상 50만원씩 두단체 100만원, 장려상 30만원 하는데 이런 것 10% 절감해 가지고 90만원씩 주면 어때요? 문제 있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그것은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다가 추경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리고서 나중에 100만원 주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10% 절감하다 보니까 90만원 밖에 못주겠다, 그러면 되는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최종 정리추경 때 모든 것을 전부 정비를...
김영관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른 건설과나 이런데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3,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3,150만원 가지고 공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뭐 10%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데 예산을 꼭 절감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공사때 쓰라는 것은 써야 되고 3,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공사는 당연히 그 공사를 해야죠.
  그런데 조건없이 700만원 공사는 70만원 깎아서 630만원, 1,000만원 공사는 100만원 깎아서 900만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절감을 시키자,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실공사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기죠.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이게 뭡니까, 교육식대, 교통비, 평가회 최우수상, 장려상 이런 것도 사실은 절감시켜야 됩니다.
  절감 시켜서 이왕 절감할 것 같으면 절감할 것에서 절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절감하실 것 없이 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께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가정복지과장이 장수마을 기획단장으로 발령된 후 현재 공석인 상태임으로 선임계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가정복지계장 이종성입니다.
  가정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가정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17페이지 가정복지과 총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7억3,511만4,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37억5,295만2,000원으로 0.4%를 감한 1,783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29페이지 가정복지계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액은 20억3,099만4,000원이며, 기정 예산액은 20억1,012만8,000원으로 2,08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보상금으로 노령수당 그리고 일반노인과 생활보호 대상자 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출기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02, 수당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존경쟁력 10% 절감으로 해서 161만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도 기존 경쟁력 10% 절감으로 해서 1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10%를 절감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절감내역을 10% 절감한 사항입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대흥1동 경로당을 기존 예산을 4,000만원 세웠습니다만은 저희가 3,000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절감된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기존 절감액에 10%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경로당 위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88만원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쟁력 10%의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경쟁력 10%의 절감액으로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령수당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8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3만5,000원씩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80세 이상이 5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으로써 교통수당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교통수당 일반노인에게 지급되는 것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액수가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교통수당으로써 일반노인은 30매씩 지급이 되고 분기별로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60매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는 절감액을 기존액 10%로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입니다.
  문화1동 경로당 신축관계인데 문화1동 경로당은 실시설계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이게 정생1동 경로당 부지매입 건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70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610만원에 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9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교부금입니다.
  무수동 경로당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문화1동의 경로당 신축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유토지 분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6,0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할까 해서 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선화1동 경로당 외 1개소 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6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경쟁력 10%의 절감을 한 액수입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이동 급식차량 구입을 4,000만원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긴급 재난시 및 을지훈련, 구민의 날, 노인의 날, 어린이날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에 다량 급식이 필요함으로 3.5t 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탑재부분에 급식시설을 특수제작 하여 행사에 참석하는 참석자나 노인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촌동과 그 다음에 문창동에는 효심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동, 유천동, 산성동 지역에는 무료급식을 지금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방향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이 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면은 1회에 300여명의 취사가 가능합니다.
  또 그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30에서 40분정도 소요되고 또 필요한 인력은 취사기구가 동인원이 1명, 취사보조요원으로 자원봉사자가 20 내지 30명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획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급식 차량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계 예산입니다.
  여성복지계는 일반수용비에서 13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합동결혼식 때 장소를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의 예산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대학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주부교양강좌 수당하고 취미교실 강사수당 이 것을 여성대학원으로 대체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한 액수입니다.
  다음에 모자복지 위원회 수당은 이 수당을 주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서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감된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수당도 여성대학원으로 대체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절감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경쟁력 10% 절감을 한 사항이고, 이어서 임차료도 경쟁력 10%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거기에 국내여비는 기본적인 것 경쟁력 10% 절감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절감된 내역은 맛자랑 대회시 참가자가 직접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구대회 참가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공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여성대학원을 1회 운영하였으며 시비 150만원을 사용하고 구비를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 절감액입니다.
  이것도 경쟁력 10% 절감이 기본적인 절감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도 경쟁력 10%에 절감된 액수가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수당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청소년 수련거리 교육강사 수당을 매월 실시되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한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을 34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액수가 3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절감을 기본적인 절감을 한 액수입니다.
  임차료는 어린이날에 무료 무대앰프를 절감한 액수로 4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경쟁력 10%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36쪽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지원금 예산 10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그것은 시 청소년육성 기금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절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않고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절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사례 발표대회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봐가지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건강진단 25만원이 절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경쟁력 10% 절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 경상적보조 절감액은 경쟁력10%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종성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233쪽에 자산취득 관계에 있어서 이동급식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4,000여만원이나 들여가면서 구입한다는 것은 좀 생각 할 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글쎄,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왜냐하면 태평동과 유천동, 산성동 지역에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쪽 방향에 있는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쪽 방향에 건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건축비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도안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무료급식소를 만드는데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문창동하고 중촌동하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거기에서 무료급식을 만들어가지고 이 이동차량으로서 지역이 원거리에 가서 거기에서 급식을 해 주자, 이것이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이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서 이 차량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현지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용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해 보니까 이용가치가 있어가지고 이 이동차량은 차량을 개조를 해 가지고 3.5t 차량을 구입을 해서 개조를 해 가지고 특수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사를 해 가지고 급식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그렇게 변두리 지역 같은데에 급식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량을 구입을 해 놓고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을 해야...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차량을 구입 해 놓고서 내년도까지 어떠한 특별한 행사 때나 이용을 하고 다른 때는 이용하지 않고 있을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답변을 사회산업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지금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이동급식차량 구입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이 차량은 전국15개 시·도 적십자사 지사에서 현대자동차에 특수제작 의뢰를 해서 한대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주요 활용용도는 적십자사 측에서는 수해 등 재난을 입었을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급식봉사를 위해서 제작을 했고 저희가 이 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는 먼저 가정복지계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현재 노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창2동사무소 앞에 문창동 효심정이 있고 또 중촌동 공원에 중촌동 효심정이 있고, 용두2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봐서 동서남북 4개소에 당초 효심정을 건축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만은 현재 산성동이라든가 유천동 지역에 효심정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기를 효심정 건물을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이 이동급식 차량을 특수제작 의뢰를 해서 구입 후에 평상시에 효심정 운영이 안되는 지역에 배차를 해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봉사에 활용함과 동시에 그 이외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시의 활용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 을지연습을 저희 산성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는데 급식시설이 아주 별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산성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되는 매년 을지연습때 활용을 하고 더 나아가 각종 행사시에 이 차를 활용을 하면 행사시에 급식보조로 계상되는 예산 등이 많이 절감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분석을 해보면 이 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할 때 실 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서 바로 이 차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제작하는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하면 연말쯤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염려되는 바는 이러한 절감차원에서 4,000여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그 차량을 효율성 있게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나 또는 우리 행사나 어떤 재난에 잘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염려가 되고 또 어떤 재난이라든지 행사때가 아닌때에도 효심정에 대한 급식 관계라든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잘 이행해 나가고 그런다면 구민으로부터 대환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창고에 방치해 놓고 있을때가 있다고 하면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점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지금 추경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 이것을 꼭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 나름대로의 욕심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은 예산서를 들춰보면 사회산업국 예산은 전부 감 예산이지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확보 할 만한 뭐가 없습니다.
  계제에 위원님들 선물 하나 사회산업국에 주십시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차량, 실질적으로 경쟁력 높이기 10% 절감 시기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본 예산에다 할 생각은 그전에 작년도에 이런 생각은 안해봤고 금년도에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이것은 저희가 늦게 생각한 것은 먼저번에 을지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급식관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이면상 박사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와가지고 한 번 견학을 해서 보고서 타당성이 있으면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이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현지를 가 가지고 보고서 채택안을 만들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실물을 보셨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실물을 봤습니다.
  여성계장하고 제가 현지를 가서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는 제작을 못하고 현대자동차와 연결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 연결된 장소가 서울에 성수동 성수1가에 있는데 이것이 동일 특장차량 주식회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전화 연락만 해 가지고 팩스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팩스로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일체 싹 해가지고 넘겨주면 저희는 그것을 가동만 하면되도록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 준다고....
김병규 위원    차는 현대자동차에서 구입 해다가 3.5t 짜리를 구입해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 전면개조를 하는 거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전면개조를 합니다.
  거기에 전면개조를 해 주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국하고 밥을 할 수 있는 조리대가 다 됩니다.
김병규 위원    좋은 사업을 하자고 구입한다는데는 본위원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절감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중에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추경에다 반영한다는게 모양새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매일 연중무휴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이것은 효심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연중 해야 됩니다.
김병규 위원    구청 마당에다나 어디다 그냥 받쳐놓고서....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지역에는 문창동하고 중촌동하고는 지금 효심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저쪽에 산성동이라든지 유천동 그 쪽 방향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 방향에 이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의혹이 제기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김위원님!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제작기간이 한 2개월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 운영을 하려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충 질의를 제가 또 할께요.
  이종성 계장이 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가 본데 현대에서는 3.5t 짜리 트럭을 특장차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적재함에다가 탑을 씌운 그 특장만 수원에서 하는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특장차라고 그러는데 이 특장차는 다른차하고 틀려가지고 미리 인도금이라든지 계약금을 선불로 줘야 됩니다.
  해서 국장님이 설명한대로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장이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 차량의 구입목적에 있어가지고 민방위 교육장에서 급식을 하기위해서 또 아니면 수해시에, 재해시에 긴급시에 등등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덧붙여서 효심정이 없는 우리 관내 노인정에다가 급식을 하려고 지금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 목적이 자산취득은 재난방지관리과에서 취득을 자산취득을 하고 운영만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당초에는 이것을 저희가 회계과하고, 차량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만은 제일 큰 궁극적인 사용목적은 산성, 유천, 태평동 지역에 효심정으로의 대체운영 관계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렇다면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재해시에, 수해시에, 긴급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리고 관내에 그러한 긴급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아울러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꼭 효심정 운영을 주목적으로 해서 구입을 한다고 해서 다른 관내 긴급재난이 발생해서 급식을 요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목적은 효심정으로의 대체운영 관계로 구입코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이동급식차량을 효심정의 운영의 일환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지금 효심정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는 지역이 태평, 유천, 산성 지역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불편을 겪는 것보다도 저희가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급식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태평동에 구 조폐창 부지에 중구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김영관 위원    거기에다가는 급식시설을 지금 합니까, 안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급식시설을 노인회,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직영은 어렵고 하기때문에 노인회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조그마한 식당은 아마 준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당은 노인회관 이용자들에 대한 그러한 급식제공을 하기 위한 식당으로 규모가 아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 노인복지회관이 어쨌든 단일단체로 봐서 작은 규모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돈도, 건축비도 4억이나 들어가는데 거기가 지금 태평동 지역에 인구가 많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태평동 지역은 부유한 동네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성지구 같은 데가 사실은 필요한데 태평지구나 유천지구를 위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중구 노인복지회관 내에다가 효심정 시설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거기 노인회 직영 줘 가지고 얼마씩 받아가지고 운영한다 라는 것은 글쎄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어차피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이런 이동 차량은 효심정에 대한, 노인분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 돌아다니지 못하거든요, 점심 급식시설인데.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정착이.....
김영관 위원    한 군데 정착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산성동에서 점심 급식을 하다보면 태평동 이런 지역에 못 온단 말이예요.
  대체적으로 한 군데에 거의 묵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녁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아침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에 다른 데에 쓸 수가 있지만 꼭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점심에 무료급식을 주장한다고 하면 이 차량은 한 군데 묶여있을 수 밖에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한 군데 묶여 있는 것 보다도 동별로 예를 들어서 산성동이나 태평동이나 유천1,2동 지역이라든가 요일별로 순회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러면 오늘은 산성동지역, 화요일은 유천동 지역, 또 수요일은 태평동 지역, 이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없을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렇게 일별로 순회를 한다는 것은 번잡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라든가 보름 정도 그렇게 일정동, 일정 지역에 상주를 시키면서 급식봉사를 해야지 매일 순회는 못하죠.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면 안되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전시행정은 저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것을, 효심정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너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잘 아실거예요.
  매일 그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해야만 노인분들은 멀리서라도 1시간 전에 출발해서라도 오고 하거든요.
  걸어서들 다니니까, 여유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무료급식 먹으러 오라고 해도 안와요.
  어려운 분들, 버스 타기도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는데 과연 이 이동급식차량 한 대 가지고, 물론 이후에 좋은 정책이라고 그러면 더 넓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무료급식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좀 상당히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아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또 그것이 한 군데에 정착되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왜 거기만 그러느냐, 사실 석교·옥계지역 같은 경우도 푹 들어가서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혜택도 사실은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 그쪽에서는 배식을 해 주는데 이쪽에서는 안해주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태평, 유천 지역은 될 수 있는대로 효심정 확대사업은 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 태평지구내에다 한다는 얘기를 무수히 강조하셨어요.
  장소에다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지금 같이 외곽지역, 아주 손이 안 닿는 지역에 가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김위원님 좋은 말씀 명심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취지를 찬동을 해주신다면 꼭 확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자, 보충질의 정리합시다, 국장님.
  이게 지금 특장차를 제작해서 납품이 12월말에 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한단 말이예요.
  그 운영계획서를 위원님들 각 지역별로 해서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운영계획서가 나오면 서로 검토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물론 주는 지금 효심정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활용을 하겠습니다만은 노인들이 불편부당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유념하시고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30쪽에 경로당 위문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가정복지과는 주로 청소년, 노약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꼭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텐데 여기 보면 많은 액수거든요.
  588만원 이런 액수가 반납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이것이 당초에는 매년 저희가 경로당 위문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경로당 위문을 하려고 아까도 서두에서 사회과 있을 적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을 취소를 당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아까도 사회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때가 그래가지고 이것은 오해 받을 소지가 농후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못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12월18일 대통령 선거가 있죠?
  또 98년도 잠정적이지만 5월7일 정도면 시·군·구의원 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은 그러면 위문을 못 하겠네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경로당은 금전적으로 물품을 제공해 준다든가 금전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신중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복지과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노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곳인데에도 불구하고 어느 법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납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가정복지계장님이시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이정보 위원    작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부분에 가정복지계에서 입씨름을 한 경우가 있어요. 회상을 해 보면 그런데.
  여기 운영수당에 233쪽에 보면 주부소양교육 강사수당, 취미교실 강사수당, 모자복지위원회 수당,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 이것이 전부 다 여성대학원으로 대체 운영하였다, 그래서 절감을 하였다, 아주 바람직하게 잘 하셨어요.
  내년도 본예산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복지계장하고 입씨름을 안 하겠는데 잘하셨어요.
  234쪽에 보상금 계정에서도 맛자랑대회 절감액, 배구대회 식대 절감, 이거 아주 참 잘하셨어요.
  내년도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민간경상보조 해 놓으셨는데 단 한가지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절감을 안 해도 될 사항을 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금년도에 7월1일자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참 홍보단계에 있고 또 전국민이 지금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같이 보조를 맞춰 줘야 될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5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거리 교육 강사수당 이것도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중복이 되어서 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청소년 수련거리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어서 계속 유지해야 될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이 관계는 매월 실시되던 것인데 어울마당과 저희가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울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좀 배제하는 관계로다가.....
이정보 위원    어울마당에서 하는 청소년 관계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하나의 조직적인 플레이고 청소년 수련거리하고는 또 성격이 틀려요.
  아까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신경을 쓰고 또 앞으로 정착되어 나아가야 할 부분들을 계속 선두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 마저 무슨 10% 경쟁력 절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절감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이 뒤에 또 보면 말이죠, 236쪽에 보면 불우청소년 지원, 시청에 청소년 육성자금하고 이중지원이 된다, 지원 자꾸 해줘야죠, 불우 청소년이 있으면 또 청소년 선도사례 발표회 시상 이것 절감해서는 안되요.
  그냥 무조건 10% 절감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년 선도 사례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갑니까, 안갑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가고 있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이정보 위원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차후에는 그 시대에 적절한 국가 운영계획에 맞춰서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그저 경쟁력 10% 절감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절감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가 지금 비행청소년 문제라든가 지금 아주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자살, 살인, 이것은 구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를 삭감하고 절감하면 안되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가정복지계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제2회 추경예산안 지적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기정 3억9,845만원에서 3,795만6,000원이 절감된 3억6,049만4,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내용별로는 10% 경쟁력높이기 일환으로 수당과 관서당 경비가 10% 절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당초 10% 절감예산하고 국공유지 현황측량비 6,672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차분 대지를 173필지를 기히 측량은 완료를 해서 해당과에 이송을 했고 2차분으로 해서 농촌지역의 경작지에 대해서 지금 측량의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기존에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건축 등을 할 경우에 국공유지에 점유가 되어 있으면 인허가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그 필지를 전부 공제를 하고서 허가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절감되어서 2,804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관내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전달토록 했었고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당초에 발송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편료가 인상이 되고 해서 일반우편으로는 발송할 수 있는 우편료가 안 되어서 금년에는 엽서로 해서 관외분에 대해서 통지를 해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토지평가 위원회의 수당이 5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4회를 실시를 했고 부동산 중개분쟁 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발생할지 안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3회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발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1회만 남기고 나머지 2회를 절감을 하고 해서 절감되는 예산입니다.
  그 뒤에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이 관계는 10% 절감예산입니다.
  그리고 04, 직급보조비는 부동산관리계가 신설이 되면서 본예산에서 6급 1명과 고용직 2명의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 건축직 1명이 보강이 되었는데 그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명 인원 증원에 대한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1, 보상금은 10% 절감액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공시지가 발행 프린터를 구입하려고 당초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이 건설부에서 시달이 되었는데 A4전용프린터로 계상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75만원에 구입을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절감액은 복사기, 에어콘, TV가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잔액이 26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가 도시국 소관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도시국장님 어디 갔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1일 뿌리공원 개장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국장님 다같이 지금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진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지금 도시국장이 어디 있어요?
  청내에 있어요, 공원에 갔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아니, 다른 사회산업국장이나 보건소, 어디 다 국장들 입회하는데 지적과만 도시국장이 없어요?
  정회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올 때까지?
  도대체가 말이죠, 책임 지는 국장이 입회를 해야지, 물론 과장님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은 할 일 없어서 지금까지 있습니까?
  당장 오라고 해요. 빨리 연락해서.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도시국장은 오는 대로 입회를 시키기로 하고....
  (도시국장 이강규 입실)
  국장님! 어디 갔다 왔어요?
  다른 사회산업국이나 총무국이나 다른 소관 업무의 관할 국장님들 다 입회를 하시는데 물론 도시국이야 바쁘셔서 입회를 못하셨겠지만 여기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도 상당히 바쁩니다.
  바쁜데 의사일정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도시국장이 입회를 안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이 추경을 다루면서 항상 회상을 하고 자료검토를 전년도 본 예산하고 대비를 하게 됩니다.
  지적과는 업무량에 비해서 기정예산액이 열악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지적예산안을 보니까 절감하는데 꽤나 고난스러운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역력히.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214쪽에 직급보조비 있죠?
  내용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한 명에 대해서.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12개월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건축직 7급이 당초에 1명이 있었습니다.
  작년말에 발령이 나가지고 있었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6급 1명만 T·O가 되어서 1명만 발령이 작년 7월1일자로 발령이 되어 있었고 건축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발령이 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졌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기정 지적과에 직급보조비가 있으니까 현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직급보조비 있는 것으로 지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월부터 지급된 것이 전체 나머지 인원의 직급보조비에서 보충을 해왔기 때문에 12개월분을 전부 세워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기 인원상에서는 12개월분은 이번에 나오면 한꺼번에 줘요?
○지적과장 조승연  아니, 본인한테 지급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직원들의 직급보조비가....
이정보 위원    지금까지는 활용해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215쪽에 보시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 내용이 뭡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은 6급이하 직원한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일종의 수당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계상이 본 예산이 안되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요?
○지적과장 조승연  인원이 7급 1명이 누락되었던 직급보조비 누락되었던 그대로 1명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산출기초에도 그 내용을 써줘야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대체적으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과가 업무량에 비해서 예산이 열악한 부분인데 그래도 10% 경쟁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아픔스러운 경향이 보여요.
  그런데 급량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절감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급량비가 아까 타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급량비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실제 급량비나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에 월 1인당 25시간이 시간외 근무수당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10% 경쟁력 높이기에서 10% 절감이 되는 것은 배정 자체가 10%를 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과 급량비는 10% 만큼의 지급이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밑에 부하직원들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까지 직원들도 모든 직원들이 국가적으로 10% 경쟁력 높이기의 일환으로 10% 절감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누가 개인적으로 지급을 않는 것 같으면 불만이 많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불만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214쪽 일반수용비 절감액이 좀 많은편인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수용비 10% 절감액하고 국공유지 현황측량비가 당초에 저희가 600필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분에서 시내 대지만을 측량을 당초에는 항공사진 가지고 판독을 해서 지적도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약 600여 필지가 무단점용지가 나오지 않을까 계상을 했었습니다.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지금은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했을 때에는 국유지나 이런 것을 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점유를 하면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 준공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려고 보니까 실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에는 국공유지를 전부 공제를 해놓고 전부 이렇게 안으로 들여쳐 가지고 그 부분을 빼놓고 건축을 했고 대부분 보면 그런 필지가 상당수가 나와가지고 1차분의 대지에 대해서는 173필지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국공유지 도로 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기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측량을 한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용료를 부과토록 통지를 했고 2차분에 대해서는 농경지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03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를 냈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무단점용 토지를 측량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까지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 600필지에서 항공사진에 판독이 되어서 나와 있는 1차적으로 173필지, 2차 계획이 농경지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앞으로 예견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실생활에 건축을 하고 땅에 대한 소유개념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마구잡이 절감하지 마시고 유효적절하고 확실하게 말입니다, 민원인들한테 해가 안가는 조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국가정책에 발맞추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이것은 대민을 위해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의 확보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국공유지에 나가서 점용측량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국유지를 점용한대로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대지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놓고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설계도 어렵고 한 그런건축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현재 측량된 대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불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불하를 해서 개인들 토지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과 보건소,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적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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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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