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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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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0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97년9월2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 10% 절감액 1,564만9,000원의 감액 정리분과 수해복구 사업비 1,039만3,000원의 국·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액 계상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시설보수 지원비 250만원, 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대한 시비 보조분에 대한 사전사용분 160만원, 또 미생물 발효제 사업추진 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액 83만원의 계상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저희과는 32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써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 10% 절감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로 계상된 사업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민간의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하고 8월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농작물이 침수되어서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농경지 유실 침산동에 850평이 유실되어서 거기에 대한 국·시비가 보조된 구비부담액을 계해서 계상하게 되었고 농경지 복구 0.18ha는 금동에 답과 전이 떠내려가서 그것이 복구비로다가 115만2,000원 또 중촌동에 답 6.1ha가 침수되어서 농약대로 24만1,000원 이렇게 수해복구 사업비가 1,039만3,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희가 화요장터라고 해서 서대전 농협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서대전 농협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 9월15일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전면 파손되고 4년전에 저희가 시설을 해 준 것이 기둥 같은 것이 노후화 되어서 전부 교체를 해야되고 그래서 거기에 보수비 지원비로 25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미생물 발효제 사업으로 이것은 축분의 악취방지 및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축분의 유기질 비료화 등으로 양축농가 소득 증대할 이런 목적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부담액을 계상해서 83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대한 사전 사용분으로써 이 사항은 전액 시비로써 물가안정시책에 기여한 공이 많은 모범업소 20개소를 선정해서 전액 시비로 음식물 쓰레기 짤순이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시비가 보조되어서 사전 사용한 분을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도시국 산하의 지역경제과는 5억9,809만5,000원이라는 기정예산안액이 전체 비율로 봐서 열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종사하는 공무원의 숫자인원은 좀 많은 편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직원이 그렇게, 계가 4개계로써 지금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부족한 편입니다.
이정보 위원    부족한 편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이정보 위원    지금 이렇게 죽 추경예산서를 살펴보면 감액 퍼센트율이 가장 적어요.
  0.05%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10% 경쟁력 높이기의 일환으로 거기에 적응해서 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에도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240페이지, 241쪽에 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 직거래 화요장터 시설물 보수유지비 있죠?
  이 화요장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는데 이것이 94년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생산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라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또 유통단계를 줄여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가도록 그런 차원에서 전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도록 정부시책 차원에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94년도에 저희가 서대전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시설을 해줘서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난 9월15일날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전부 날아갔어요.
  파손되고 한 4년 되다보니까 기둥도 낡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고 천막이 없이는 또 비가 올때, 이럴 때는 장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그렇게 한겁니다.
이정보 위원    서대전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이 화요장터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운영주체는 거기죠.
이정보 위원    운영주체는 거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 거기인데 거기에서 화요장터를 하면서 농산물 수익금에서 보수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수익금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은 산서동이나 안영동 이런데 농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팔고 이득이나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장소만 빌려줘서 그렇게....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장소만 제공을 우리 중구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장소는 서대전농협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협에 시설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서 시설을 좀 해줘라 해 가지고 94년도에 저희가 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 준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94년도에 시설비를 보조를 해줘서 가건물이 되었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그게 금년도에 들어와서 태풍이 나서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동안의 관리유지비는 지역경제과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없고요.
  거기는 유지비라는 것이 필요없고 지붕에 천막을 씌워서 기둥으로 해서 장사만 할 수가 있으면 되니까 별 유지비는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금년에 태풍이 불어서 거기가 날아가서 보수비가 들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붕 보수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지금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저희가 매주 화요일 한 것을 실적을 받아서 중앙에도 보고하고 이런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개 농가에서 지금 나와서 장사를 그렇게 하고 있고 화요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245쪽에 말이죠.
  물품 및 도서구입비 02에 유류미터기 봉인기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미터기 검사해주고 봉인해줘서 붙이는 것이 있어요.
이정보 위원    각 주유소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주유소...
이정보 위원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주유소에 있는 유류미터기도 계량기의 일종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관내에 지금 주유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54개소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54개소의 유류미터기 봉인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액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유류미터기가 주유소 마다 몇 대씩 있죠.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서 봉인을 해주는 그런 라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절감을 했느냐는 말이예요. 절감한 것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 유류미터기가 전부 다 검사기간이 있어요.
  2년에 한 번 이렇게 유류미터기는 그렇고 일반 계량기는 매년 정기검사를 하지만 주유소 검사는 그렇게 2년에 한 번 하니까 그 기간이 안 도래된 것은 좀 남고 검사기간이 안 된 것은 감액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겁니다.
이정보 위원    이봐요. 유류미터기 봉인기 라벨을 붙이는데, 붙이는 것을 정확하게 붙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하느냐는 말이예요.
  안붙인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노영진  절감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란 말이예요, 답변을.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
○위원장 노영진  지역경제과장! 기정예산액이 50만원이죠?
  전액이 다 삭감되었어요. 지금 전액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 자산취득비저는 지금....
○위원장 노영진  405 자산취득비 얘기하는 거예요, 봉인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유류미터기 봉인기는 저희가 예산계상을 잘못해서 수용비에서 할 것을 자산취득비에서 세웠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수용비에서 저희가 제작을 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게 정확한 답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저는 수용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정보 위원    과장! 이렇게 자꾸만 설명을 하면 안되요,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와야지.
  위원들이 말이죠. 예산서를 전부 다 살펴보고 와서 전부 다 알고 얘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무슨 미터기가 남아서 봉인하고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제가 착오로 수용비로 착각을 해서....
이정보 위원    아니, 245쪽에 유류미터기 금방 설명 했잖아요, 과장께서.
  유류미터기 봉인하는데 내가 설명을 자세히 해보라니까 봉인하는데 뭐, 라벨이 어떻고, 라벨이 나오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일반수용비로 제가 착오로 해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자, 지역경제과장님! 405 자산취득비 50만원 이것은 예산과목을 중복편성 했단 말이예요.
  이 계정과목이 필요없기 때문에 전부 전액 삭감하는 것 아니예요. 전부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비목이 안 맞게 잘못 계상을 해서....
○위원장 노영진  그러니까 수용비에도 잡혀있고 여기에도 잡혀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되어서 전부 전액 삭감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노영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정보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분명히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245쪽 유류미터기 봉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봉인하는데 무슨 라벨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됩니까?
  앞으로 실·과장들이 말입니다. 국장님 두 분 들으세요.
  하찮은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실·과장 내지는 담당계장, 국장들까지도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예산서를 며칠 동안을 보고 검토를 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여기 작년도, 97년도 예산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어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국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244쪽에 보상금에서 지금 예산 절감을 한다 하는 차제에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보상금을 모범업소에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무엇인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짤순이 같은 것은 말이죠. 음식점에 모범업소에다가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소형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경제력이 약하고 업소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업소에다가 지원해줘야지 모범업소라는 곳은 말이죠, 잘되고 또 타업소 보다도 앞서가는 업소 아닙니까?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독려를 하고 지원해 가면서 당신들 이런 시책이 정부차원에서의 시책이니까 해라, 하고서 지원해 줘야지 그런데에만 선정을 해 가지고 모범업소 20여개 업소에다가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도 지원해 준다는 이 자체가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따라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는 것은 지금 김성열(태평1동)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제한된 소규모 업소만 얘기하는 겁니까, 대형업소도 포함된 겁니까?
  범위를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범위는 대형업소나 일반 소규모업소 다 포함이 되는데...
○위원장 노영진  총괄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총괄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은 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동의 동정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시로 보고 해서 시비로 전액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좋은데 이게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대상업소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상업소가 없다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렇죠.
○위원장 노영진  그렇기 때문에 관내대상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김성열(태평1동) 위원이 지금 묻고 계신 것은 대형업소도 들어갔느냐 아니면 소규모 업소만 편중된 것이냐 그것을 설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대형업소도 들어갔고 소형업소도 들어갔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이 모범업소라는 그 업소는 제가 볼 적에는 대형업소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력도 좋고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하고 또 정부시책에도 적극 호응하여야만이 모범업소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형업소 보다는 영세업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보상지원하는 차원이니까 그 중에서도 큰 업소, 큰 업소라도 모범업소가 못되는 업소가 많잖습니까?
  그런 곳을 정해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고 또 물가안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동감을 하고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도 대형업소 보다도 영세성이 있고 가장 물가안정에 호응을 하고 시책에 협조하는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대형업소 잘되는 업소는 가급적이면 소규모 업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리고 물가안정, 물가안정 하면서도 이게 지금 영세업소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고 하는 행정이겠지만 그 업소를 보호적인 차원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모범업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이러한 조그만한 금액이라도 소형업소에 경제력이 어렵고 또 큰 업소, 모범업소가 못 되는 업소라도 큰 업소 같은데에 다가 해야 만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그런 사항이 또 확대를 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갈수록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1억5,570만6,000원 보다 2,429만2,000원이 감액된 1억3,141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6%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국가경제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추진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으로 관서당 경비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02, 국내수당입니다.
  예산액은 1,68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2,636만6,000원 보다 946만9,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현업부서 요원인 외 근직원 6명이 현지 출장근무 위주로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서 04,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00만9,000원으로써 907만6,000원 중 6만7,000원의 예산절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중에서 01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1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3,126만원 중 312만6,000원을 10% 예산절감운영에 따라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01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89만원으로 기정예산 889만원중에서 200만원을 예산절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03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1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30만원 중에서 52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운영수당 예산총액 1,230만원으로써 기 집행액 33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 중에서 앞으로 소요예산액 3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2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05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2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예산절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06 임차료입니다.
  예산액은 30만원으로 기정예산 5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포크레인 1회 사용분 3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08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 일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1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65만8,000원 중에서 50만8,000원을 예산절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 중에서 01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87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208만7,000원 중에서 10%인 120만9,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으로써 먼저 보상금 항목 중에서 01 보상금은 기정 104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02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5만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72만9,000원 중에서 10%인 7만3,000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90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정 1,230만원, 예산액이 710만원 그래서 감액이 52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예산 계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도 과연 운영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당초에 저희가 운영수당은 저희과에서는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두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공히 1회 수당을 1인당 5만원씩 외부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위원회 수당을 당초에 계상이 5만원×심의위원 17명×12개월 해서 1,0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5만원씩 외부인사 7명 해서 6회에 걸쳐서 210만원을 계상해서 1,230만원이 당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다보면 심의위원들이 전원이 참석을 안해요.
  그래서 과반수만 참석하면 성원이 되기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6회를 계상을 했는데 아직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요인이 생겨서 미리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비교적 이번 절감내용을 보니까 도시국 산하의 건축과가 퍼센트로 15%라는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많이 좀 한 것 같아요.
  그만큼 감액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지난 연도 본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어요.
  190쪽에 일반수용비에 대한 절감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건축과장 이한주  일반수용비는 예산액이 689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89만원 보다 200만원의 예산절감으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사용액을 뽑아보니까 465만1,000원으로써 저희가 12월까지 앞으로 사용액 223만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을 예산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수용비는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일반수용비가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실무를 하면서 극히 필요한 수용비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물품구입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 등등 쓰는 돈입니다.
이정보 위원    이 부분을 보면 프린터나 그 다음에 건축물 기록보존 필름현상, 컴퓨터 프린터기 이런게 있고 또 책자구입 이런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일반수용비는 불요불급 할 때 필요한 것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감액이 많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감액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15%라는 감액조치를 했다라는 의미는 전년도 96년도 대비 본예산 때는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이렇게 했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유효적절한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9쪽에 수당 같은 것도 아까 좀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수당이라는 것이 일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 이 수당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는 면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성이 없지 않나 이런 편견된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5%라는 절감을 하면서 꼭 이 절감이 국책으로서 어쨌든 10% 경쟁력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억지로 한 그러한 형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절감이 요소요소가 적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은 심도있게 세우고 저희 건축과의 프로테이지가 15%를 상회하는 것은 저희는 시설비가 없고 거의 다 경상비 이거든요, 저희 예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감액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 요인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정보 위원    감액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과대편성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191쪽에 건축 모니터요원 간담회, 건축 모니터 우수표창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예산은 10% 다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4만원이라는 돈은 전액 다 삭감했나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김병규 위원    전액 삭감하려면 애당초 예산을 세우지를 말든지, 이거 이렇게 삭감해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세워놨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모니터요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 주면서 표창할 만큼 그런 실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안줘도 되고 줘도 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래서 절감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에 심각하게 생각해서 세워야지 무조건 세워 놓은 거네요?
  잘되면 사용하고 잘못되면 환원하고 이런 식으로 할려고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글쎄, 이분들이 활동실적이 그렇게 격려할 만큼의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심각하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노영진  자, 건축과장! 지금 김병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축 모니터요원 중에서 우수자질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표창대상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간담회는 왜 안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간담회는 했어요.
○위원장 노영진  했는데 전액이 삭감되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했는데 우리가 격려를 안했지 간담회 자체를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줄 때 간담회 내지 우수자 표창을 하라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도차원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준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이 달성이 안되는 예산을 당초에 뭐하러 세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질적으로 대상이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를 말았어야죠.
  이것은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정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가경쟁력 10% 향상 제고운동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라니까 손대기 쉬운데 부터 이렇게 손을 대다보니까 전액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 답변을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신빙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성의있는 답변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정부시책에 10% 절감하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진  전액을 왜 다 삭감을 했어요?
  전액을 다 왜 삭감했냐고요. 10%만 했어야죠.
○건축과장 이한주  글쎄 우리가 세운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기가 난해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그러면 왜 세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세웠어요? 얘기해 봐요.
○건축과장 이한주  .....
○위원장 노영진  이 정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주무과장은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필요한 예산은 왜 세웠느냐,이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작년도 9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말이죠, 건축 모니터요원이 꼭 필요하냐고 질의를 했어요. 여기 속기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모니터요원은 필요하죠. 모니터요원은 필요한데....
이정보 위원    필요한데 모니터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일지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있죠.
이정보 위원    그러면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활동을 하면 그 중에서도 그래도 활동을 우리 관에 기여한 바도 있을테고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표창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산이 서 있으면, 그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건축과장 이한주  위원님들이 그 중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격려를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지, 왜 다 삭감하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거봐요. 건축과장! 지금 건축 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도 상당히 이게 필요한 겁니다.
  공무원들만이 건축규제라든가 모든 인허가 사항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켓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상황이, 더더구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작금에 이런 건축 인허가 사항을 전부 다 건축사들한테 위임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정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관리감독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하는면이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예요.
  건축사들이 준공을 내주고 하는데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준공도 내주고 허가도 내주고 그래서 하나 하나 일일이 파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하는 면이 좀 줄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건축 모니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는 몇 쪽인가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1억1,595만8,000원 중 절감예산액 9,067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금회 추경에 9억3,722만원을 계상한 결과 순 증가예산액은 8억4,654만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0.43%가 증가된 89억6,2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지난 8월1일자로 발령된 청원경찰 7명에 대한 급여와 법적 수당 등 3,6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서대전공원에 일·숙직비 16만3,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테미공원 등 관내 공원관리용품 절감예산 90만6,000원 역시 테미공원 공공요금 등 제세 511만6,000원, 기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 474만5,000원을 절감조정 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도시공원관리 중에서 국내여비56만9,000원을 감액했고 증원된 청원경찰 7명에 대한 피복비 66만2,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의 시설비로써 옥계마을 만남의 공원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한 예산절감을 2,300만원 감액조정 했고 이번에 뿌리공원 조성사업으로 토목건축, 전기·조명 등 보완공사 차원에서 특정교부금 2억1,34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뿌리공원 조성사업비 부대비 15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총 1,606만8,000원 절감되도록 했습니다.
  국내여비와 보상금 24만3,000원을 절감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에 시설비 중에서 정생골 장미꽃단지 조성 외 2건에 대한 시설비 1,300만원을 절감조정 하였고 자신취득비 11만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관리 중에서 관서당 경비를 345만6,000원을 절감조정 했습니다.
  181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55만5,000원, 운영수당 60만원, 급량비 19만2,000원, 임차료 6만원을 절감조정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11만3,000원을 절감조정 했습니다.
  182페이지 증원된 청원경찰 7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378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계에서 일반수용비 246만6,000원을 감액조정하고 안영유원지, 장수마을, 뿌리공원 안내표지판 3개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운영수당과 급량비, 임차료, 국내여비 123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그간에 장수마을과 관련해서 운영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 기존에 숙식을 할 수 있는 숙실이 현재 지상 2층과 3층에 10실이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다음에 운영과정에서 구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도로 숙실을 이번에 확장을 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로써 수반되는 설계비 2억1,000만원에 대한 3.2% 해서 시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비로 시비 3억5,128만원을 계상했으며 감리비로써 4,2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안영지구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에 따른 안영지구 기본조사 설계비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자원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90만5,000원, 급량비 124만원, 재료비 35만원, 국내여비 45만원, 보상금 10만원 절감했으며 자산취득비가 5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45만5,000원 절감 조정했습니다.
  186페이지 하천관리 유등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부대비로 48만3,000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출렁다리 실시설계비 79만2,000원, 라버보와 출렁다리 설치 시설비로써의 절감예산 5,000만원, 이와 관련된 시설 부대비 36만원을 절감조정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도시국 산하에서 유일하게 증액이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액이죠, 8.5%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하고 저희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182쪽에 보면 안영유원지, 장수마을, 뿌리공원 안내표지판 3개를 지금 신설부분이죠, 예산 올린 것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이거 왜 뿌리공원 맨 처음에 할 때 그속에 왜 안넣고 지금 집어넣었어요?
  뿌리공원 설계할때 맨 처음에 이런 거 다 안들어가요? 장수마을이나 이런데 들어갈때?
  설계할때 표지판이나 이런게 안들어 가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뿌리공원 사업시행 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표지판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시설비에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에는 이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원이 조성이 되고 또 어떤 장수마을 같은 목적물이 생기면 거기에 안내표지판 같은게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넣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
이정보 위원    좋아요. 그리고 184쪽에 안영지구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에 관한 건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용역비가 시에서 약 8억 내지 6억 정도 소요예산으로 해서 우리 구에다 내려주는데서 위에서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3억이라고하는 돈으로 하기에는 절대 부족액입니까, 이것으로 다 마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부족합니다.
이정보 위원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실시 설계하고 환지계획 설계용역비를 계상요구를 했지만 여건상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까지 현재까지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안영지구 내에 광역시장이 추진하는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 사업이 국고보조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만3,500평 되겠습니다만 그 물류센타 부지조성 사업계획이 우리 안영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그동안 금년도에 농림부에서는 이미 자금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금년내에 집행해야하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청한테 안영지구를 물류센타 부지에 대한 토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례 촉구도 하고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 여건상 총 실시설계비와 그 다음에 환지계획 설계비를 따질 때에 약 9억 정도의 용역비가 수반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사실 반영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 예산확보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또 시에서는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상충되어 가지고 지난 9월달에 부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 주재가 되어가지고 시·구조정 현안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맺은 것이 뭐냐면 일단 체비지를 금년말까지 물류센타 체비지를 금년말까지 협약만 체결하면 지금 시에 내려온 토지매입비가 예산불용이 안된다, 그런 결론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중구에서 구획정리 사업시행 명령을 받기까지의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이 뭐냐, 해서 전체 9억원에 대한 3억만 계상을 해 주신다면 시에서, 저희가 12월까지 시행명령과 거기에 따른 체비지의 어떤 토지의 협약체결까지는 가능하다 라는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비도 아닌 별도로 용역비를 시에서 3억원을 보조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특별회계가 구성되겠지만 저희 구비로 실시설계와 그 다음에 환지계획 설계를 해서 내년도 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보 위원    이 물류센타 사업은 원초적으로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대전광역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공동시행자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농협중앙회하고 대전광역시 사업인데 다만 토지조성만 우리 구에서 해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광역시장이 대전 권역을 놓고 권역별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물류센타를 세곳인가 네곳에 했죠?
  그런데 당연히 대전광역시에서 이런 예산을 자치구에다 빨리빨리 해줘서 일을 추진하게끔 해야 되는데 대전광역시에서 그렇게 자꾸 늦고 또 이것은 속된 표현이지만 찔끔찔끔 예산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상의 서로의 교류상에 어떤 차질이 생겨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요구를 안해서 그런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안 줘서 그런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재원을 부담해서 저희 자치단체가 대행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업비는 사실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하면서 즉 중구의 어려운 입장을 상당히 지원해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에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용역설계에 들어가면 뿌리공원도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뿌리공원 소장 같은데, 도시개발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뿌리공원 현장소장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일은 빨리 추진을 해서 지금 거기 지역주민들이 보상받을 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시설비쪽으로 봅시다.
  178쪽에 04, 목에는 401인데 옥계마을 만남의 조성사업....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아니, 질의 안끝났으니까 끝난 뒤에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관 위원    아니, 물류센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이정보 위원    이거 이어서 하시면 되요. 물류센타 보충질의니까....
○위원장 노영진  아, 물류센타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김영관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물류센타의 기본조사 설계비가 지금 3억이 시비가 책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 이것이 아까 우리 정경용 과장 말씀대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반영을 해서 3억을 줬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 책정된 82억 정도의 국비가 이번까지 12월말까지 계상을 안하든지 아니면 이런 기본조사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지금 처해 있다는 이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3억이라도 한다리 걸쳐가지고 임시 좀 걸쳐놓고 또 나중에 돈이 여유가 생기면 또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방향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국고보조 융자금이 12월말까지 어떤 원인행위가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명시 이월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결론을 못내리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 물류센타 부지조성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관 위원    시급은 한데 다소라도 우리도 중구 관내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반납이 되든지 말든지 우리 중구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시에서 돈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자세는 보여지지 않았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정지구도 거의 변경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 장수마을이 금년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영지구가 나머지 자연녹지로 남아있는데 저희가 안영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왕에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금년 전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저희가 인가 절차나 시행명령이나 환지계획 인가에 필요한 어떤 제반 용역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다소 지연된 것 뿐이지 저희가 집행부에서 안영지구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핑계로 그런 사항은 없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 돈이 반납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기자들이 물으니까 돈이 없어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공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반납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느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다소 그러한 떠넘기기 식의 행정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이 3억을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비를 하게 되면 3억가지고 지금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단말이예요.
  그 이후에 계획 내지는 또 이것이 물류센타가 들어서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을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구획정리 사업법에 큰 절차가 시행명령과, 시행인가, 환지계획 인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사업집행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환지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총 용역비가 약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3억을 시에서 보조하게 된 경유는 금년말까지 도시계획적으로 완전히 시설 결정하고 그 다음에 중구청장과 시장과의 부지협약체결, 그 체비지로서의 지정이 되어야 매매계약이 되는 것이고 감정을 평가해서 말이죠.
  이것은 적어도 협약까지만 체결을 하면 어떤 재원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현재 이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았고 이번 10월 중에 용도지역변경하고 세부시설결정 그 다음에 물류센타 시설결정이 이번 10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시비를 내려줘서 시비를 가지고 우리 안영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일을 추진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연계해서 그것만 별도로 하지 않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정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시설비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178쪽에 옥계마을 만남의 공원 조성사업외 2건 예산절감 하셨죠?
  어떤 부분 예산절감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시설비 2,300만원의 절감사업은 옥계마을 만남의 공원조성 사업하고 서대전공원 및 테미공원 전기승압 장치하고 지하수 활용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관내 5개소 예를 들어서 석교동, 범골 어린이공원, 선화2동에 바라공원, 유천동 버드내공원, 부사 제2어린이 놀이터, 중촌동 무릉공원 5개소에대한 소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묶어서 2,300만원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 절감내용을 지금 나열을 죽 하셨는데 전기부분 같은 것도 절감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공사내역에.
  그러면 전기공사가 10m 들어갈 것은 8m 하라고 그래가지고 절감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기줄을 다 했는데 껍데기를 벗겨서 했는가 도대체 절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들이 당초 전기공사가 소요되는 물량은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전기 이런데에서 절감했다면서요?
  전기, 수도공사 이런데에서 절감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절감내역이 뭐냐는 말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10%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예산액 대비 일반적으로 시키고.....
이정보 위원    그렇죠? 분명히 얘기를해요.
  시설비를 갖다가 말이야 무슨 지금 죽 나열은 전기, 수도 이렇게 해 놓고 경쟁력 10% 때문에 할 수 없이 절감은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서두에 하는게 낫죠.
  지금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은 토목직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소위 건축용어로 옛날 구식 속된 말로 노가다들이 이런 부분에 소신을 갖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자기 소신을 가져야 되요.
  지금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액이 정확하게 명세를 지금 우리가 못보고 대충 프린터상에 예산서상에 얼마 대충 묶어가지고 2,300 ,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세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고 파헤쳐 보면 절감 안되어야 할 부분도 절감된다는 말입니다.
  과장! 시인을 해요, 안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반적으로 이런 전기공사, 소공원 정비 이것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간접비로서도 원가를 다소 조정해서 유도리 있게 그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한 어떤 커버할 수 있는 명분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토목이나 건축 그런 공사는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인 소요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에서 10% 절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사실 집행이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설계변경이 나오고 말이죠. 그러한 것은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니까 이해가 가는데 180쪽에 보면 시설비 절감예산이 있죠?
  이 1,300만원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도 정생골에 장미꽃단지 조성사업하고 오류동에 수벽단지 조성사업...
이정보 위원    수벽?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수벽단지 조성사업하고 옥계동에 살구나무 조성사업 3대 사업에 대한 절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오류동에 수벽단지는 얼마나 되는데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수벽조성에 가로경관 보식해 가지고 쥐똥나무 1만4,000본해서 저희가 예산액이 2,800만원 거기에 시비가 725만8,000원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만은 2,800만원 예산액에 집행은 2,419만8,000원을 해 가지고 380만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수벽공사에 시비를 725만원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2,400만원에 집행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삭감을 시비를 삭감을 했어요, 구비를 삭감을 했어요?
  아니면 섞어서 같이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할때 재원별로 정산해야 됩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니까 지금 의문 투성이라고요.
  시비보조를 725만원을 받았는데 삭감을 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삭감을 했느냐는 말이예요.
  이거 정산할 때 잘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다음 180쪽 마지막을 보면 시설비 또 있죠? 5,0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하천관리의 시설비로써 저희가 금년에 시행한 것이 라버보 설치공사 그 다음에 출렁다리 설치공사 해 가지고 예산액은 5억인데 4억5,000만원 집행하고 5,000만원 집행잔액으로 예산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라버보하고 출렁다리를 하면서 이것은 입찰을 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라버보는 기존에 성산보 개량공사 할 때 하자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시공자를 선정을 했고요.
이정보 위원    라버보를 수의계약 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어디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경원건설입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위원장 노영진  바꿔서 얘기하는 거네요.
이정보 위원    바꿔서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경원건설에서 수의계약한게 없는데....
○위원장 노영진  출렁다리가 수의계약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뿌리공원 현장소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입찰을 하나는 했어요.
  뭐 수의계약한 것은 감액이 좀 된다고 해도 이해야 됩니다만 입찰한 데에서 어떻게 감액이 되었어요?
  몇 프로 어떻게 감액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도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 절감에 적용받은 겁니다.
이정보 위원    딱 10% 했어요? 딱?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10%하고 낙찰 잔액이 되었겠죠.
이정보 위원    입찰을 하는 부서가 회계과라서 우리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연결되는 우리 도시개발과장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해요.
  그 10%를 보통 입찰을 하면서 10%를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계약하고 나서 10%를 깎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노영진  자, 도시개발과장! 이정보 위원님 말씀은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10%를 깎고 수의계약을 하면 되겠지만 공개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의 낙찰자의 차액이 바로 예산절감인데 어떻게 예정가 자체를 10%를 절감을 해서 예가를 작성했다는 얘기인지 예산회계법을 위반해서 했다든지 이해가 안간다 이 얘기예요.
  공개경쟁 입찰인 경우에 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설명하란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1억이 편성되어 있으면 배정 자체가 배정 자체부터 10%가 절감되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고 넘어가면 또 별도로 예가를 정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건 말이 안되죠.
  왜 그러냐면 1억을 갖다가 10% 절감을 했으면 9,000만원이죠?
  거기에 또 낙찰가의 차액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13%의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고 12%의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이 왜 올라왔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답변하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모든 공사가 다 일률적으로 10% 절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감된 것은 아니고....
이정보 위원    정과장! 제가 왜 딱 10% 했냐고 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시설비 공사에 조금 전에 지금 속기록에도 금방 다시 한번 보면 알겠지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토목, 건축공사에서 절감하면 안된다고 바로 금방 거기 서서 그랬어요.
  토목공사, 이게 토목공사예요. 다리공사.
  그러면 부실공사를 초래한다고 한 3분전에 여기서 답변했어요.
  그러면 부실공사 초래했네요?
  이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여기 실시설계비 이것은 깎아도 되요.
  종이떼기에다가 연필 쪼가리도 아까워 가지고 볼펜 쪼가리도 아까워 가지고 연필 쪼가리로 죽죽 긋는 사람들 이거 절감해도 되요.
  이거 설계비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 연필가지고 죽죽 그려대는 이것은 많이 깎아도 되요.
  그러나 과장께서 아까 3분전에 답변했듯이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것은 부실공사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금 특히 라버보 같은거 중요한 다리예요.
  이것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가지고 뿌리공원 때문에 그 얼마나 했는데 또 이 돈이 필요하느냐, 안하면 안되느냐 했더니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과장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계장으로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 놓고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에서 깎으려고 하니까` 깎으면 안됩니다 그래놓고는 14, 5% 절감을 해요?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기가 궁색할텐데 이 시설비 부분, 특히 토목쟁이 아닙니까, 과장!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실공사 안되도록 말이죠.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지금 다른데는 도시국 산하에 보면 8.5%라는 증액이예요.
  절감을 했는데, 할데는 안하고 안할데는 하고, 이게 지금 시설비 같은데는 중요한 다리인데 말이죠.
  이런 편협적인게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은 이런것을 잘 생각해서 다른데 절감할 부분을 절감하세요, 경상적 경비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도시개발과장님!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격인정을 받은 기술자가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노임단가에 의해서 조달품목에 물가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그랬을때 1억을 1,000만원을 절감하려면 그 중에서 물량이나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9,000만원을 맞춰야 되겠죠.
  아니면 물량자제 가격이나 인건비를 다운을 시켜서 금액을 조정해서 금액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10% 만큼을 견실시공을 유도해도 어려운 입장에 부실공사를 10%를 해라 하고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1억짜리 공사를 9,000만원에 하라고 했을때 그 시공업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로 제소할 수도 있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관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도해 나가야 될 의무도 있죠? 국가 정부시책이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러한 것을 실질적인 예산절감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정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술직에 과장으로 계시는 소신을 갖고 단체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싸움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관철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한가지 가지고 질의가 너무 오래 길어서 지루한 느낌이 드네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특정교부금에 대해서, 이 특정교부금이 지금 시에서 가내시된 것이 3억인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2억1,500, 한마음 체육관에 7,000, 그 다음에 무수동 노인복지회관 매입에 1,500 해서 3억이 내려 왔는데 일단 3억이라도 특정교부금을 받은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2억1,500, 한마음 체육관에 7,000, 무수동 부지매입에 1,500인데 특히 이 중에서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2억1,5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특정교부금을 3억을 받아오는데 과연 어느선까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했느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청한대로 다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시에서.
  당초에는 얼마를 신청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장수마을하고 뿌리공원 합해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별도로 청장님께서 지휘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파트나 저희나 상당히 투쟁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 전액은 못내려오고 거의 한 6, 70% 이상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1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 10억 중에서 뿌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비용은 얼마 신청했었어요?
  4억은 이미 장수마을비로 내려왔고, 그러면 6억 정도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뿌리공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발생되는 어떤 절개지의 안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추가로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 내역을 죽 뽑아보니까 약 2억5,000 정도가 실질적으로 소요금액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억1,300 이것을 계상이 된다면 그 범위내에서도 거의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2억 한 5,000 정도가 필요했는데 2억1,500으로 해도 공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거의 100% 내려온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산서를 올릴때 보면 꼭 불려서 올리는 그런 것 때문에 저쪽에서도 그만큼 컷팅을 하더란 말이예요.
  장수마을도 5억을 올렸는데 4억으로 자르고 이것도 한 3, 4억 정도 올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만 그것도 2억1,500으로 깎여서 내려왔고 가내시된 금액은 확인 했으니까 아무튼 수고하셨는데 이 특정교부금 같은 것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노영진  조금 이따 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보고 받기 전에 실질적으로 죽 보면....
○위원장 노영진  아니, 잠깐만요.
윤진근 위원    아니, 제 얘기를 좀 듣고....
○위원장 노영진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윤진근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기획감사실장한테 일단은 삭감된 것을 자세하게 받아야겠어요.
  왜냐하면 배경을 설명을 듣고 실·과장들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이거 보면 전부 해서 기획실에서 전부 예산에서 삭감된 것 죽 했을때 예산은 우리가 97년도 본예산은 전부 세웠다가 지금 전부 다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부쪽에서 올라온 것을 이게 맞다고 해서 예산을 인정을 해줬단 말이예요.
  이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위원장 노영진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기들 자체에서 전부 삭감시켜놨고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니터 요원이라든가 무슨 지역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전부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배경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과장들한테 묻는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노영진  윤진근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내용은 본 위원장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실·과장들은 어쩔수 없이 예산을 절감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라고 지시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그 원인내용을 먼저 듣고 다음에 실·과장 얘기를 듣자는 이런 얘기죠?
  이정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죠.
이정보 위원    윤진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요, 일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세입부분 설명을 하면서 세출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10% 절감된 내용을 얘기했어요. 마침 윤진근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윤진근 위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진행을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했어요.
윤진근 위원    총괄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을 물을 필요성이 없죠.
  왜 삭감되었느냐, 실·과장들한테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은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을 갖다가 삭감시키기로 했다는 얘기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묻고자 하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인정을 한다면 시설비 같은 것을 왜 그러면 그만큼 삭감을 했느냐.....
○위원장 노영진  그 얘기는 지금 이정보 위원님하고 윤진근 위원님 두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윤진근 위원님 안계실때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10%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을 들었고 지금 실·과장들한테 묻고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10% 절감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절감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들께 듣는 겁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윤진근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건설과 부터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필요하시다면 중간중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때에는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노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구석구석 살펴주시는데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괄적으로 하수관리, 하천관리, 재해대책 분야, 건설행정 분야, 도로건설 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 86억3,509만1,000원에서 6억9,267만9,000원이 증가된 93억2,777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0% 절감 때문에 정상적으로 10% 절감한 겁니다.
  196쪽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와 보상금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관계도 그러한 맥락에서 절감된 부분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2억868만3,000원은 수해복구 사업비로써 국비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1억434만2,000원과 시비 4,173만6,000원, 구비 6,260만5,000원 합해서 2억86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수해복구사업은 국비가 전체 예산에 50%, 또 그 50% 중에서 저희들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시비가 40%, 구비가 60%의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시설비 사전사용분 2억2,000 이 부분은 시에서 시행한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잉여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관계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얘기를 해서 시설을 개량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2억2,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분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절감예산 해서 2,680만원 절감 이것은 저희들이 10%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 27만원 절감액 또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6만원 절감, 이 관계도 10% 절감액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계상된 부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7,786만6,000원 중에서 국비가 1억8,893만4,000원, 시비가 7,557만3,000원 시비와 마찬가지로 1억1,335만9,000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관계는 저희들이 10%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만3,000원 또 자산취득비 1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78만8,000원이 관계도 저희들 10% 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쪽에 재해대책 분야에 공공요금 및 제세 3만6,000원 절감액, 급량비 55만원, 임차비 6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만원, 국내여비 59만원 이 부분도 10% 절감액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은 3,333만6,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청원경찰 8명이 저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서당경비 절감액 322만원, 또 일반수용비 104만5,000원 거기도 10% 절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8,843만6,000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때 좀 부족되게 계상을 했고 또 아울러서 7월1일부터 전기요금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19만6,000원 이것도 10%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380만9,000원과 각 재료비 70만원 이것도 10% 절감액이 되겠고 각종 사업 재료비 3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48만1,000원 이것도 10% 절감액이 되겠고 그 밑에 직급보조비 409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20만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원이 5명이 저희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넘어온 지도원 5명에대한 보조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5쪽에 보상금 155만6,000원과 배상금등 500만원 이것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비 해 가지고 3,473만8,000원 관계는 용두동 소재에 대한 소송관련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3,473만8,000원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720만원과 부대비 7만8,000원은 10% 절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과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도 저희들이 10% 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7쪽에 국내여비 38만4,000원은 10% 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4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은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고 또 사업을 완료할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문창동 51번지, 54번지, 대흥동 378번지하고 문화동 성산빌라에 1억5,000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에 208쪽 제일 위에 침산2교 개량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은 저희들이 남부순환 고속도로와 중복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쪽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교량가설을 해주기로 잠정 협의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용역비가 필요없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 제일 위에 도로굴착 복구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위탁공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촌동 금호아파트 부분 500만원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대흥동 332번지 1,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절감한 것입니다.
  아울러 충무4가 주변 소방도로 개설, 그 밑에 문화1동 과례마을, 또 문화2동 517번지, 대흥동 남부장로교회 앞 도로개설, 호동 240번지 도로개설, 유천2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이것 감액분에 대해서는 6개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다가 현재 상속문제 또 등기부등본 정리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에 도저히 보상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절감을 하고 내년도 1월달 이후에 보상은 계속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번에 절감을 한 겁니다.
  아울러서 유천2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도 1억5,000인데 이 관계는 지금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못해서 강제로 못했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두 사람분인데 한 사람을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쪽으로 그쪽하고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내년 1월달에 받기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있는 도로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다 끝난 부분으로써 집행잔액과 또 10% 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도 그렇고 시설부대비도 10%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윤진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예산심의 편성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의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건설과 설명이 끝난 후 질의는 중식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전에 설명을 듣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건설과장은 지금 내용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절감예산 보다는 증액이 되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절감액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주로 수해복구 사업이 지금 하천관리 하고 하수도 분야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분야 하고 하천분야에 5억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산성지구에 2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2억2,000만원 하고 또 특별교부세 4억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4억 하고 해 가지고 약 12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절감액이 약 7억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배상금 말입니다.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배상금 205쪽에 이것은 그러면 내년도에 집행할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금년도에 줘야 됩니다.
이정보 위원    금년도에 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 삭감을 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 편성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205쪽 배상금 절감예산, 205페이지...
○건설과장 박대수  아, 205페이지 배상금 500만원, 이것은 10% 절감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아, 절감한 거예요?
  배상금을 어떻게 절감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배상금은 숫자가 딱 안떨어지기 때문에 500만원 절감한 겁니다.
  딱 지출액이 5,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500만원 절감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랬어요? 그럼 자연절감이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알았어요.
  208페이지 시설비 좀 봅시다.
  억 단위만 보자고, 유천2동 현대아파트 도로정비 1억5,000만원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이렇게 삭감해도 되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당초에 위치가 어디냐면 서대전 육교 밑에 철도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시설녹지 토지소유자가 철도청인데 일부가 유천동에서 죽 오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대전 육교에 와 가지고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두집이.
  이것을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선이 없고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사업 인가를 받지도 못하고 강제수용을 할 수 없어서 협의하던 중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삭감하려고 하고 이 중에서 두 집 중에서 한 집은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좋다, 1월달에 보상을 주마, 이렇게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구세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어차피 12월달까지 지출하나 1월달 지출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월달 지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일단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4억 반납 삭감이네요?
이정보 위원    4억 반납 삭감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박대수  우선 삭감입니다.
이정보 위원    저기 말예요. 이래서 이런데서 얘기가 되는데 일괄적으로, 일률적인 10% 삭감 얘기가 나옵니다.
  이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철도부지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집 두 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철거를 시킨다는 목표 아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안될 때를 가정을 해서 그러한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이 또 협의가 가능성이 있어서 된다라고 하면 또 이 돈이 나가야 된단 얘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질의하신 여섯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상지급이 어렵고 어떠한 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급이 12월말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감액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세운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여섯 건에 대해서...
이정보 위원    어느 여섯 건에 대해서, 여기 충무4가 주변 소방도로 개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거기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유천2동 현대아파트 주변...
이정보 위원    전부 다 삭감요인이 보상비에서 발생되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전액보상입니다. 이 여섯건은...
이정보 위원    여섯 건이 다 보상비에서 그러면 이 보상비는 언젠가는 또 줘야 될 사항이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문화1동 과례마을 도로개설에 6,000만원 삭감은 어떻게 발생되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저희들이 1억1,000만원 정도는 돈이 나가고요.
  한 사람이 보상협의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사업비가 2억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시비지원 요청 받아서 내년도에 6,000만원까지 해서 추가로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 부분에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요인이 도로개설이라든지 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또 이런 것들에 시설비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공히 꼭 같이 일상으로 나오는 부실공사 우려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0% 절감지침에 따라서 시설비 부분에도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경상적 경비에서 절감을 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시책과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가급적 10% 절감 쪽으로 가되 시설비만큼은 사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했을 경우에 부실공사가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포장할 때 100m를 90m만 하고 10m를 빼놓을 수 없는 시점에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액을 다 써야 될것을 10% 해제요청 해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절감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여섯 건 이외의 건은 집행잔액으로써 부실공사 요인과 관계없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이정보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전액으로 다 시행을 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국·시비 보조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공사가 완료가 안되어 있고 또 진행 중인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 절감했을 경우에 구비도 또 10% 절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비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댔고 시비에 대해서는 반납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오류동 175번지선 경계석 개량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1,4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공사 어디서 하신지 알고 있어요?
  시공회사를?
○건설과장 박대수  시공회사요? 시공회사는 기억을.....
이정보 위원    못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삭감요인은 알고 있겠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사업비 남은 잔액입니다.
이정보 위원    이 경계석 하신 분이 제가 참고적으로 이 예산을 접하고 이 회사의 몇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 변이 뭐냐 하면은 아니, 구청에서 깎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퍼져나갔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하고 일치된다 이겁니다.
  업자들에 의한 것이 입에 입으로 건너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부실공사 운운한다 이겁니다.
  돈을 적게 줘서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 사람들한테서 얘기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는데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요인이 발생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은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보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거의다 짚어 주셨는데 지금 203페이지 보면은 청원경찰 보수가 부족분이 3,333만6,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죠.
  그러면 청원경찰의 인원이 증원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별다른 요인이 생긴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요인이 생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8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연말까지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8명이 있는데 8명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 거의 12개월씩 다 잡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8호봉 기준으로 편성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말까지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부족분이.
  그래서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직급보조비까지 해서 8명분이 다 잡혀있는데 왜 부족된 예산이 나왔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본예산에 다 잡혔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호봉 승진분 하고, 중간에 호봉 승진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호봉 승진분이다, 청원경찰의 호봉이 위로 올라갔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죠.
  이제 7월달 호봉 승진자들 하고....
김영관 위원    아, 중간에 승진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직급보조비 부족분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방범지도원이 저희과에 다섯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급보조비 하고 활동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왜냐하면....
김영관 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그 분들도 얼마입니까? 3만원씩 줍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12월분?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런데 이 분들은 총무과 소속이거든요.
  근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잡혔어야 되는 것을 총무과에 제대로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넣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8,800여만원 정도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예요.
  당초에 3억2,64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한 279등이 증설이 되었어요.
  279등 증설분 하고 7월1일부터 전기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하고 당초에 계상을 좀 적게 했어요.
  저희들이 세입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분,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3억9,100만원 약 4억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금년 예산 선 것은 3억2,000만원 정도 섰어요.
  그 부족분만 해도 8,000만원이거든요, 당초 예산 세운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분이...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적사항이 되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당초에 세입관계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세입관계에 의해서 세출을 작성하게 됩니다만은 만약에 추경에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당초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증액된다고 해도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건설과 자체에서 시설비, 어차피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꿔진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예산서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에 3억2,640만원을 잡으면서 12월,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네 가지에 걸쳐서 3억2,6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다 잡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설분이라든가 인상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증설분 같은 것은 사전에 편성을 짤 때에 얼마정도 증설될 것이다 라는 것은 다 나왔던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예상은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당초에 예산에 잡아야지, 이것은 다음에 되면 잡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예산인데 추가경정은 될 수 있는대로 안해야 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잡아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용두동 소재지 목은 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도로이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 부당이득금과 토지대금을 달라 이러한 소송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를 금년도에 토지대금을 줬으니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합의하에서 토지대금을 주도록 그렇게....
김영관 위원    토지대금만 그쪽에서 소송에 이겼어요.
  다른 것은 안받겠다, 토지대금만 달라 이것인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사업 중에서 말이죠.
  207페이지입니다.
  문창동 51번지 도로개설이 기정에 4억 잡혔는데 7,000만원만 들어가면 다 완공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54번지 도로개설은....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도 8,000만원만 들어가면 완성됩니다.
김영관 위원    다 들어간다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대흥동과 문화1동 같은 것은 신설사업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당초의 예산에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이번에 전액을 확보를 못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금액 들어가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잠시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기획감사실장을 출석하게 한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사일정 중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노영진  그 할 당시에 윤진근위원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미처 설명을 못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바쁜데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삭감한 부분이 전체가 한 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로 실·과장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경쟁력 10% 절감운동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시설비나 이런데서 10%를 삭감을 하면 결국은 공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자못 부실이 아닐까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5페이지 보면 시설비를 전부 지금 5억5,000만원에 대한 이것은 다 삭감시키고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로 주민하고 보상관계라든가 잘 타협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반납을 시켰다, 또 이 부분은 1월달이 되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1월달에 본예산 세울 것을 가지고 왜 지금부터 삭감을 해 가지고 1월달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부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을, 지역사업을 이 사람들이 협의를 했을때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삭감보다는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전부 예산규모를 삭감시켜서 예비비를 시켰는데 그 보다도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이 협의절차가 들어왔다 이러면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것이 또 아쉽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보면은 급량비가 죽 나와 있어요, 삭감된 것이.
  그런데 급량비는 주로, 급량비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공무원들 식사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식사비죠? 식사비를 삭감을 시키면 밥을 적게 먹으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의 부분,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97년도 본 예산때에 했을 때에, 누차 얘기가 반복되는지는 모르겠어요.
  97년도 본예산 때에 결정해 준 것을 지금 삭감부분이 되었으면 98년도에 본예산을 갖다가 이것을 자로 해서 삭감시키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문제 좀 궁금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을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절감은 의무적 절감과 자율적 절감 이렇게 두 가지 큰 타이틀로 나뉩니다.
  의무적 절감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또는 예산을 계상한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경제기획원의 방침이고 그 방침을 시달 받은 내무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해서 전국적으로 이 과목에 대해서는 10%가 다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 절감이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별로 경쟁력 10% 높이기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비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절감을 하는데 자율적 절감은 프로테이지가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5%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그것은 자율적으로 절감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무적 절감은 대부분이 다 일반 경상적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또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이 되고 또 자율적 절감은 지금 걱정하시는 시설비, 보상금, 포상금 이런 것이 자율적 절감입니다.
  그런데 의무적 절감은 우리가 예산을 배정자체를 10%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배부를 적게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다면 900만원만 예산을 배부해 줘서 그 범주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특히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부족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못한다, 사기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제 급량비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 또 출장을 실제 나가는데 여비가 부족되어서 못줬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가 관의 여비가 여유가 없으면 우리가 예비적 경비로 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도와주고 기획실에서 있으면 다른 과에서도 여비를 전용해서 주고 그러니까 여비가 모자라서 관외출장을 지금까지 못갔다 그런 사례는 아직 발견이 안되었고 역시 급량비 역시 특근을 했는데 밥을 못먹어 가지고 배가 고파서 사무실 일할 것을 싸 가지고 집에 가서 일했다 이런 사항도 아직은 지적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액수가 어떠한 한도 이하로 내려와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해서 의무적 절감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자율적 절감에서 말씀이 계신 시설비의 경우인데 아까도 건설과장이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00m할 공사비를 거기에서 절감해 가지고 90m밖에 도로포장이 안되고 10m를 못했다고 한다면 절감이 아무런 효과가 없죠.
  오히려 공사에 지장만 초래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감을 하는 그 공사 자체가 예산을 세웠을 때 건건마다 다 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유있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뉩니다.
  모자라는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남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절감을 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집행잔액 절감입니다.
  집행하지 않은 것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집행해서 남은 돈 그것을 절감을 했고 또 이제 이 시설비가 절감을 한 후에라도 혹시라도 예산집행하는데 모자라든지 하면은 저희가 또 뒤에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번 절감은 보상금이 대부분인데 보상금을 아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절감한 후에 협의가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보상금이 처음에 도로개설을 한다고 할 때는 협의를 했다가 막상 보상해 줄려고 제반서류를 갖춰라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실질상 보상협의가 다 100% 끝난 그 곳에 예산을 계상해서 즉시 지급하고 바로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다 주민들이 100가구가 산다고 해서 협의가 다 되었다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그 중에 대여섯 가구 정도는 안한다고 중간중간에서,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안되요.
  그래서 저희 방침은 본인들이 다 100% 동의해 주는 그 곳에 도로개설을 예산을 세워서 계상을 해 줘야지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예산계상해서 예산이 몇 억씩 사장되고 또 사고이월 되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신문에 보도되어서 예산의 계상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명년도부터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그 거주하는 전주민이 희망하고 다 서류를 갖춰서 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계상해서 쉽게 일을 처리하자 이렇게 저희가 상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금번 예산하면서 모두가 다 절감되다 보니까 혹시 지나친 절감을 함으로써 일에 차질이 있다든지 또는 공무원 사기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물론 절감을 하게 된 배경은 세입의 결함이 생기니까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절감을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급량비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것은 여비라든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풀예산이라든가 다른 과에 있는 여비를 갖다가....
  그 과에는 그 과의 풀예산으로 쓰라고 준거지 여기 충당하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이 돈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느 과가 건축과와 건설과가 하는데 건축과에서 보태줬다 이 얘기예요.
  건축과가 모자랄 때는 건설과가 보태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급량비나 여비가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저희 예산계의 총액의 3% 정도 예비적 경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고...
윤진근 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깎은 양만큼 지원해 줄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비...
윤진근 위원    그 여비를 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안 힘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공무원들이 쉽게 자기 과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것 보다는 다소의 통제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비를 지금 어느 일부의 과 같은 경우는 여비를 세워줘도 공무원들이 관외여비를, 종전에 같은 경우는 관외출장도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관외출장을 갈 때는 전부 통제를 합니다.
  종전의 자꾸 출장 같은 것도 강화되고 또 특근하는 것도 종전보다 자꾸 여러가지 절차가 까다롭고 이렇게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절차규정이 가면 갈수록 좀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쉽지를 않으니까 지금 사실상 예산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는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실과 실장의 어느정도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출장이나 이런 것을 할때 여비같은 것을 해 달라면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올라가서 달라면 돈 달라는 사람 좋아할리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급량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을 어느정도 빨리 주면서 빨리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능률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신바람 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제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돌아야죠.
  순찰을 돌아야 하고 배고픈데 어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위원장 노영진  기획감사실장님!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다 이해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해하시면 업무에 참고하시고 윤진근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도로문제 하고 시설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협의가 들어올 때에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좀 삭감을 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출석을 다시 하게 된 뜻은 종전에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비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10%씩 다 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을 깎아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여기에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를 들으니까 사업비는 자율적 절감이고 관서당 경비라든지 등등은 의무적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을 박아야 되고 사업비는 자율적 절감이니까 1%도 좋고 10%도 좋고 전액 그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다시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대수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억3,713만4,000원에서 과년도 수입인 4,700만원이 증액된 41억8,413만4,000원입니다.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내용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경제개발에서 4,69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절감예산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15만원이 부족하고 자산취득비 2,534만6,000원은 뿌리공원 내지 교통시설에서 운영할 밧데리카 10대, 충전기 2대, 밧데리 30개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에서 절감을 6,510만원을 하고 주차장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실제 절감액은 10%가 아니라 3,510만원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에 일반 운영비중 600만원은 차량유지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9,396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19억916만원에서 20억312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특별회계 분야인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까 4,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그 이상은 더 올릴 수 없었다는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1회 추경시에 최대한 판단을 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다시 8월 중순에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과년도 과태료 수입은 4,700만원이 더 증액된다는 판단하에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1차 추경, 2차 추경에 오면서 그 판단과 계획성 이것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세심하게 하셔서 착오없이 해주시고 세출부분에서 267페이지입니다.
  02,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밧데리카를, 이거 전년도 예산에 20대분 예산 세워줬는데 뭐가 또 올라와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전년도에 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섰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서서 15대를 구입을 하고 다시 10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어떻게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당초예산에 선 것은 15대를 구입을 하고 이번에 추가로 10대를 더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97년도 예산에 밧데리카 해 가지고 20대로 되어있는데?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데 그것이 입찰을 봤을 적에 185만원씩을 낙찰이 되어서 15대를 이미 구입을 하고 또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다시 1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당초 예산에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당초에는 그것이면 적정하다고 한 것을 다음에 뿌리공원이 조성되고 공간이 더 확보되다 보니까 더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이정보 위원    20대분이 아니고 25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단가 조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단가가 그때 계상할 때 하고 차이가 났었고 또 거기에서 다섯대를 덜 구입하고 또 공간이 더 생겨서 25대가 되어야 운영이 되겠다 해서 다시 10대를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보니까 20대가 170만원씩 해 가지고 20대분이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15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정보 위원    구입을 하다 보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구입을 하다 보니까 대당 15만원이 초과되어서...
이정보 위원    15만원이 초과되어서 증액요인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차량이 밧데리카가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아니, 밧데리카도 다섯대가 더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먼저 20대를 살려다가 15대 밖에 못샀고 이번에 10대를 요구하니까 25대가 되죠.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돈도 부족한데다가 다섯대를 더 사야 되겠다 해서 더 사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더 사는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왜 다섯대를 더 사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뿌리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해 놓고 보니까 더 필요해서....
이정보 위원    맨 처음에 우리 뿌리공원에 말이죠. 주차장 밧데리카 뭐 그때 당시에 교육상 참 좋은 일이다, 공간도 형성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그때 주차장 면적이 딱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면적에 대해서는 20대가 적당하다, 그랬는데 왜 다섯대를 더 사느냐고요. 20대 분에 해당하는 밧데리카를 운영할수 있는 주차장이 설비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돈이 나와가지고 본위원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주 근사하게 칼라로 포장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20대 분에 해당하는 밧데리카 주차장 시설이란 말예요. 밧데리카 주차장시설.
  그런데 왜 다섯대를 더 사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하다보니까 그래요, 이것도?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하다 보니까 더 사야된다?
  예, 알았어요. 정확하게 그 면적을 산출해서 기준이 나왔을 거예요. 20대 분이라는 것이.
○위원장 노영진  주무계장 없어요?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때 면적에 비례해서 차량 밧데리카를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댓수가 가격적으로는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수가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변동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설명을 해야지 무작정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예,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관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뿌리공원내의 이 장소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당초 예산에 20대가 잡혀있었는데 지금 다섯대가 더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실제 입구에서부터 도로를 따라서 천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에 과연 25대가 가동했을때 오는 복잡함 같은 것은 혹시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 도로의 폭이 제가 보니까 노면이 말이죠,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요.
  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무로 해서 막아놨더라고요.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호등도 설치할 것이고 건널목도 설치할 것이고 시설물을 설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밧데리카가 본위원이 문창초등학교의 밧데리카를 보니까 내내 그 비슷한 종류 아니겠어요?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밧데리카가 지금 가운데다가 도로 노선을 써서 간다라고 했을 때 겨우 한대가, 황색선을 가운데에 그으면 한 대가 지나갈 정도로 확실히 그렇게 넓은 도로는 아니란 말이예요, 아이들이 타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25대를 동시에 가동했을 때에 오는 복잡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가보고 문창초등학교 가서 차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25대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그 장소를 봤을 때에 실제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해 놓은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밧데리카가 25대가 돌아다니기에는 굉장히 복잡함을 줄 것이다, 또 교육적으로도 충돌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천변쪽으로 있는 노선의 노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죽 나무를 해 가지고 해 놨죠.
  뭐라고 그럽니까? 가로에 이렇게 바깥으로 보호막입니까, 그것이?
○위원장 노영진  수벽,
김영관 위원    아니요.
○위원장 노영진  가드레일?
김영관 위원    예, 휀스를 나무로 해서 쳤죠.
  또 천변에 거기에는 뭡니까, 또 쇠파이프로 했고 거기를 막았는데 지금 여기서 노면을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을때는 거의 위에있는 면과 거의 같게 생겼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갔을 때에 여기에 휀스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휀스도 별로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밧데리카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그것을 이용했을 때에 넘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점도 다시 가서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한 25대가 거기를 막 왕래하다 보면 더 많은 위험성을 유발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25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은 25대가 다니기위해서 있는 부대시설도 보완해야 될 것으로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꼭 25대를 한다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돌아다니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계장 양문환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예.
○교통계장 양문환  25대를 확보한다고 해도 25대가 처음 생겼을 때는 풀가동이 될테지만 도중에는 고장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예비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20대가 돌아다니다가 구멍이 난다 하면 교체할 수 있는 예비차량이 필요합니다.
이정보 위원    아, 예비차량이다?
○위원장 노영진  지난번 본예산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교통계장 양문환  그 노폭은 4m로써 좁은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을 긋는다면 양쪽에 2m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애당초에 20대를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세운 부분은 트랙이 확실하게 지금 현재 420여m가 되는데 400m까지 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설비가 되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숫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우선 있는 것 가지고 사용을 해 보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한번 해봐요.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시설비도 늘어났습니까?
○교통계장 양문환  아니, 시설비는 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시설비는 그대로 되어있고 그러면 문창초등학교 거기도 지금 예비 카가 있잖아요?
○교통계장 양문환  예, 거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조금 아까 지적했던 높이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7cm 같으면 밧데리카 넘어갑니다, 밧데리카 넘어가요.
  그것을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김영관 위원의 보충질의 중에 나온 그 두께 7cm, 참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    내가 질의하다가 보충질의가 계속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그렇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담당 주무계장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다섯대를 증대한 이유는 예비차량으로서 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 지적했던 본위원도 거기 가서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려다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건설과로 이 주차장 시설은 다 맡겼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교통적인 전문성은 지역교통과에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그냥 일만하면 되요, 그 사람들이.
  아까 김영관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은 모르고 그냥 도면대로만 실시하면 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통과 실무자도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공원내에 포함이 되는데 어느 공원이예요, 이것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뿌리공원 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형차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언고개 바로 넘어가서 우측에다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거기 얼마정도 3,000만원 투자된 겁니까?
  거기 얼마 정도 투자된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이것은 제가 배경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언고개 넘어서 우측에 바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토지매입을 계속 추진했었는데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우선 임시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해서 하려고도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안될 때는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각동에서 교통안전 시설로 그렇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2억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이 3억5,600만원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5,400만원을 언고개 바로 넘어서 주차장이 제대로 안 될 적에는 3,000만원을 교통안전 시설, 미끄럼 방지턱, 과속 방지턱 이런 쪽으로 3,000만원을 금년내에 집행을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너머로 가서 주차장설치로 해서 4억1,600만원, 지금 거기 그곳이 현재 주차장 설치현황을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그 예산이 그 예산이예요.
임흥수 위원    그것이 그 예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위원장 노영진  동일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401 시설비 거기는 같이 동일한 예산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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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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