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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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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0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9월2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행정 실명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5월27일자로 민원행정 실명제 개정조례안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 중에 제2조에 그 업무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업무의 대상에 민원행정과 국한되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글자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실명제로 이렇게 `민원 자만 삭제하고 행정실명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안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은 시자치행정과로다가 보내 가지고 일단 대전시전체 각 구에서 또 대전시에서 그 조례안을 심의 한다는 것보다 총괄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있고 해서 또 이번에 `민원자만 삭제하고 행정실명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상용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9월2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3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징수과장 김광태입니다.
  존경하옵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징수 수수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94년9월27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본조항이 삭제되었던 바 그 부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있어 현재까지 국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치과 기공인 인정 및 안경업소의 개설 등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와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96년10월31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수수료액은 조례로 정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속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현행조례상 1,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하여 개설 신고시 2만원, 변경시는 1만원으로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개설신고 2만원을 3만원으로, 변경신고시는 1만원을 2만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1만원씩 상향조정하였고 둘째로 의료, 치과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현행 조례상 변경신고만 5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하여 개설신고시 2만원, 변경신고시 1만원으로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설신고 2만원을 3만원으로 변경신고시는 1만원을 2만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1만원씩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는 치과 기공소 인정 신청 및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수수료는 현행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에 의하여 국법에 의한 종전 수수료인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서 2,000원을, 안경업소 개설 등록시는 1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로 정한 사항이므로 현실에 맞게 각각 1만원으로 정하여 신설하는 사항이고 네번째 의료기관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는 현행 정하지 않고 있으나 공중위생 영업소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수수료와 형평에 맞춰 2,000원으로 정하여 신설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 수수료는 1매당 현행 100원입니다만은 마약구입 신청서 용지교부 신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한 내용을 보면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대다수가 서민층과는 무관하고 특수계층이라 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해당되는 신고사항이므로 공공요금 인상과는 관계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증명등 각종 민원 수수료는 생활권이 동일한 광역시내의 타 구청과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동구와 서구는 기히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유성구와 대덕구는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광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6년10월31일날 제정되었는데 1년이 다 된 지금와서 개정하는 이유와 그동안에 이 수수료를 개정된 것으로 다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광태  저희 징수과는 세외수입의 총괄부서로서 실제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조금 그 당시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이 내용을 줬어야 되는데 요즘에 와서 줬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런데 수수료는 개정된 것으로다 지금 징수하고 있는지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96년10월31일날 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바로 수수료를 징수했는지.
○징수과장 김광태  개별법에 의해서 94년9월27일부터 종전에는 1,000원씩 받던 것을 2만원, 1만원씩 이렇게 받아왔죠.
권일봉 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례는 지금 개정되지만 개정되기 이전부터 96년10월30일 이후에는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수수료는 받았단 얘기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권일봉 위원    그런데 조례가 늦게 개정된다는 것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에 말예요. 어디가 지금 조례로 지정되었다고 그랬죠?
○징수과장 김광태  서구 하고 동구하고요.
임헌덕 위원    거기 수수료 하고 우리가 지금 시안 내놓은 것 하고 액수가 비슷해야 될 것 아녜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같습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각 구청 비교표라고 있는데요. 같이 균형을 맞출려고 되어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현장확인은 금일 11시20분에 뿌리공원 조성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뿌리공원 조성사업장 현장확인을 관계 과장님께 질의하고 현장확인 결과를 채택코자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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