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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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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06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9월29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7년10월4일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추가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의 심사등 그 어느 회기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 회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7년9월2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3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실·과 소관 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점이 자리에서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저희 기획감사실 그리고 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5페이지, 예산의 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액이 일반회계가 788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166억3,600만원해서 예산총액은 955억1,9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차입을 말하는데 총예산액의 3% 범위내에서 특별한 경우는 일시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조, 3조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동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후에 설명드리고 예비비는 12억3,197만8,000원으로 법정비율인 1.3%를 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까지가 750억4,200만원에서 금회에 38억4,100만원, 즉 5% 정도가 인상이 되서 일반회계의 총액은 788억8,300만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38억4,100만원이 상향 조정된 것은 동청사 신축비가 약한 23~4억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인 특별교부세 또 시비보조금,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5,500만원으로써 약 한 기정예산액의 1.5%인데 별도 내역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2억800만원 그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4,700만원,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가 166억3,600만원, 일반회계 788억8,300만원, 그래서 금번의 예산총 규모는 955억1,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7억4,500만원 정도가 저희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이유가 종토세가 17억4,500만원이 금회에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주요 원인은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가 상향되서 종토세가 올라갈 것으로 추산이 되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서 종토세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된 부분만큼 저희가 깎아내기 위해서, 금년 원래 종토세가 10월말 납기라 이미 과세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 보니까 차질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17억4,500만원을 금년 예산에 가감 정리를 했습니다.
  종토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세수가 작년보다 현격히 올해가 감소가 되었고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이 자꾸 저희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원의 발굴 또 지금 지방세라는 것은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면에서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도 하고 특히 체납세금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당초 보고를 드린 세수에 결함이 생기게 된 점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면으로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저희가 34억5,1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동청사 통·폐합에 따른 현재의 청사를 매각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동 통·폐합은 8개 동으로서 대흥 1,2,3동, 선화 1,2,3동, 문창 1,2동, 이래서 8개 동입니다. 현재 대흥1동은 어린이 놀이터 부지에 동청사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곤란하고 선화3동도 어린이 공원부지에 동청사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개 동에서 2개 동을 뺀 나머지 6개 동만 저희가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깊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지의 매각 또는 매입에 관한 결정은 의회에 같이 상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와 같이 현재 그 승인의 건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청사와 플러스 해서 오류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에 삼성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서 저희가 기부체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 동청사부지로. 그것이 50평 정도였는데 그것 하고 산성동 한밭가든 앞에 재활용 처리장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지 매입한 396평 해서 동청사 부지와 청사건물 6개동과 오류동 삼성아파트 기부체납 받은 50평, 그 다음에 한밭가든 앞에 재활용품 처리장으로 매입한 396평 해서 그것을 다 매각을 하면은 저희가 약 한 34억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청사를 매입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동청사 신축비는 그러니까 3개동씩, 대흥 1,2,3동이 합해지면 그 안에 대흥동에 설치되는 청사, 문창동에 설치되는 청사, 그 다음에 선화동에 설치되는 청사, 즉 신축되는 3개 청사는 기존에 있는 청사건물과 그 다음에 오류동에 있는 50평, 그 다음에 한밭가든 앞에 있는 396평을 다 매각한 것으로 청사 신축비로 다른 재원이 염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저희가 금년에 결산을 해본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약 2억2,000만원 정도가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4억9,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그 중에 결산결과에 따라서 2억2,0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 중에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은 이것은 통신공사나 한전, 상수도 이런 데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를 굴착했을 때 원인자들이 복구부담금을 저희가 세입으로 받았다가 다음에 우리가 대체해서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번째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억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현재 시에서는 우리가 취득세 하고 등록세를 받은 것의 68%를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조정 교부금이 271억6,0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 3억이 이번에 추가로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3억은 그 무수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한마음 체육관 시설부족분으로 7,000만원, 그 다음에 뿌리공원 시설비로 2억, 이렇게 해서 3억을 저희가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세입은 3억의 특정교부금이 저희한테 더 배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특정교부금의 각 구 현황을 따져 보면은 저희가 이 금액이 다른 구에 못지않게 특정교부금을 시로부터 배부를 받았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공보실에 97년도 우수 지방문화원 사업보조라고 해서 우리 문화원에 대한 사업보조가 1,000만원이 국비에서 영달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의료비 이런 것은 38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노령수당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해복구 사업비가 이번에 3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7월달인가 6월달의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억이 영달이 되었고 이면에 시비가 있는데 1억1,800만원, 그리고 구비부담이 1억6,100만원 해서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비는 약 5억8,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은 예비비에서 1.3% 법정 예비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풀어서 여기에 보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병무행정 보조금이 인건비인데 국비로부터 5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과에 있는 시비도 63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노령수당은 국비영달에 따라서 65세 이상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해복구비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시비가 1억1,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순시비보조는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저희가 시비에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공해 화장실 또 재활용품 차량을 구입하는 세출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1,700만원인데 이것은 교통수당입니다. 교통수당은 65세이상 1인당 약 월 4,320원씩 이렇게 통장에다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또 지역경제과도 밑에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 160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 건설과에 산성동 토지구획 정리를 하고 남은 돈 그것이 2억2,000만원이 저희한테 배부가 되서 그 산성동 토지구획정리 마무리 작업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인 국비를 저희가 8억을 청장께서 직접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8억을 저희가 추가로 영달을 받아왔습니다.
  그 8억은 장수마을로 4억을 편성을 했고 문창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등 4건에 4억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안영지구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 경비를 시비로 3억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당초 안영동 물류센타에 대해서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은 관련부서와 청장께서 시에 계속적으로 조성경비를 요구를 해서 용역비로 저희가 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것은 용역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충설명을 관련 과장과 저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세출부분은 우리가 심의하면서 알아보기로 하고 시간이 지루하니까 세입부분 설명으로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강종호 위원    아니, 지금 세입만 다루고서 각 실·과 별로는 진행을 해 가면서...
○위원장 하영호  예, 그 말씀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종호 위원    세입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세출관계는 실·과별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요?
○위원장 하영호  실·과별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러면 세입을 우선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말씀하세요.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말예요. 통·폐합 되는 동사무소 부지 하고 동사무소 매각한 대금하고 산성동 한밭가든 앞에, 그것이 200평 짜리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396평이예요.
임헌덕 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정식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번 추경때도 그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산성동사무소가 말예요.
  조그맣게 지었다가 자꾸 달아매고 달아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새고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해마다 1~2,000만원씩 보수비 들여봐야 땜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 동사무소를 털고 그 한밭가든 앞에 거기다가 청사를 하나 짓는 것이 어떻냐하는 것이 누누히 산성동 구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팔면은 산성동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는 것은 영원히 모호해져 버린단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우선 현재 쓰고있는 동청사를 재원대체로 해서 그것을 매각하고 그 다음에 한밭가든 앞에 있는 396평을 존치를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임헌덕 위원    현 산성동 동사무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잖아요.
  비가 새고 조각조각 이어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산성동 동사무소는 신축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하여튼 상당히 일리는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러면은 관련 과장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엊그저께도 부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시규 의원도 구청장님 하고 말씀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장님도 동장회의때 정식으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것을 자꾸 해마다 비가 샌다고 거기다 1~2,000만원씩 들여봐야 완전히 방수처리가 안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현재 그것이 추가로 짓고 짓고 이어서 지었어도 현 동사무소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니까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종전에는 인구가 3만 이상이 될 때는 동은 분동하는 것으로 원칙이 모아졌었어요.
  그래서 분동을 했을 때 철도로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도로로 해야 될 것이냐 다각적으로 연구 되다보니까 그러면 동이 분동이 되었을때 청사를 별도 또 확보를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3만 이상이 되는 동이라 하더라도 분동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통·폐합 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청장님 하고 별도 보고를 드려서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래서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방금 기획감사실장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소규모 동을 자꾸 통·폐합하고 행정개혁이 있다손 치더라도, 4~5만을 묶어서 행정이 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정지구가 늘고 안영지구가 늘더라도 산성동사무소는 말하자면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도 산성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하여튼 별도...
임헌덕 위원    참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하영호  강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장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의미의 내용은 삭감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새겨두시고 이 추경을 보면서 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계실 것 같고, 구청이 생긴 이후에 세수결함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이죠?
  제 기억으로는 기억에 없는데 세수결함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종전에는 제가 이 사무에 직접 실무자 역할을 안해서 잘 기억할 수는 없고 제가 여기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해 가지고는 없습니다.
강종호 위원    나도 기억이 없고.
  세수결함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삭감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기인이 거기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두가지만 지적을 해 볼께요.
  계속적으로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 있는데 다 삭감을 그냥 어떠한 데이타를 놓고서 삭감을 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그 예산의 뒷받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다시 거꾸로 뒤집으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예만 드는 겁니다.
  시간외의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까지도 다 삭감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어떠한 데이타를 놓고 자른것 아니냐.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은 고려치 않은 것 아니냐.
  수입만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이외의 다수의 여러가지들이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사용가능한 예산까지도 다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다시 얘기가 되서 결함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 결함에 대한 과연 경제가 어제 오늘 나빴던 것도 아니고 지금의 흐름이 어제 온 것도 아닌데 과연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 하는 얘기를 간단히 해 주시고 두번째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정도의 시간외 근무수당, 거의 과에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시간외의 일을 안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이 각 실·과의 일상적 경비, 또 공무원의 후생적 경비,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을 하기 전에 각 관련 실·과장, 계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을 해 주신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부분도 저희가 관련 과장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에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정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계실 수도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런 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또 예산을 깎으면 시간외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깎는것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공무원들의 근무수당은 종전에는 근무가 효율적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외 근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실제 근무한 사람만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가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의 통제도 과거보다 엄격히 시행이 되고 하다보니까 종전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상황이 좀 줄어드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한 것은 사실 종전에 국가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도산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자꾸 확산 확산되서 진짜 저희 눈앞에까지 다가오다 보니까 지방경제도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토세 같은 것도 종전에는 세금을 물던 것을 지금은 스스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 세수의 결함이 없도록 각각 재산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것은 충분히 직원 또는 계장과 과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도 경제가 세입전망을 봤을 때 밝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후생적 경비,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보상금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저희가 절감을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건설사업비로 돌릴 방침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강종호 위원    한 두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아직 시간이 있기에 묻습니다.
  지금 장실장님 얘기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걱정이 안되죠, 좀 덜되죠.
  그러나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직원들이 각과에서 다분히 얘기를 합니다. 조금은 심했다.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다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고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다시 부언을 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과다 예산편성은 안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예만 더 드릴께요.
  비교적 총무과는 그런 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들께요. 7,400만원 재산세를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은 4,200만원 하고 3,3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예만 들어도 다른 데는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 꼭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렇게 절실한 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너무 조금 지나치지는 말자 하는 것이 본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중에서 절감예산은 기정예산에서 700만원을 저희가 깎고 관보구독료를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관보는 총무처 관보사업소에서 발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실·과에게 지급되는 관보입니다. 그 관보는 법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또 관보의 공지사항은 공문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누구나가 꼭 챙겨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구독료가 2만6,500원에서 이것이 또 3만원으로 부당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만6,500원씩 계상하던 것을 3만원으로 1년치 금액입니다. 이것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수용비에서 1,000만원 또 급량비에서 80만원을 또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여비에서도 1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동에 있던 공무원이 저희 구의 기획실로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6만원씩 12달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또 8급 상당 증원은 동에 중촌동, 태평1,2동, 문화1동에 있던 별정 8급이 기획실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은 그 인건비만큼 중촌동, 태평1,2동, 문화1동에서는 가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예산이 구청예산으로 변경된 것 뿐입니다.
  대민활동비는 동에서 또 3명이 우리 기획단, 장수마을 기획단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 3만원씩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대신 동에서는 5만원씩 이 사람들한테 동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그것은 5만원씩을 동근무수당에서 깎았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서 3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00만원을 깎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봉급에서 1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구·동간 직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이 만큼은 깎아서 구에다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수당도 같습니다. 실제 이것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동에서 일부를 구청으로 발령이 나니까 구에서 직접 봉급을 지급해야 되므로 동에서 일부를 조정해서 구청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또 수용비에서 300만원, 운영수당에서 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또 급량비 50만원, 여비 8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 10만원, 이렇게 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는데 사회복지요원 두 사람이 사회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500만원하고 2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자치법규의 조례나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은 별도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송수행료가 고문변호사한테 지급되는 월정액은 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 승소했을 때 승소수임료가 부족분이 되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다 절감을 했습니다.
  66페이지도 절감을 했고 그 끝면에 재료비는 1,400만원을 저희가 절감을 했고 67페이지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도 수용비,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이렇게 절감을 했고 6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지금 약 10억 정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구의원님들한테 사업을 요구한다든지 예기치 않는 현장에서 사업내용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집행을 하는데 대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민원인하고 관련되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대부분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되었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막상 1억이라고 하지만 건수는 3건, 3,000만원씩 계상하면 3건, 많아야 2건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면 5,000만원씩 공사가 갑작스럽게 집행이 된다면 2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액수는 크지만 사업의 건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는 다 절감입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외빈들이 여기에 왔을 때 또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그때 계상되는, 예를 들어서 서령에 갔을 때 민간인을 데리고 갔을 때 그때 필요되는 경비인데 저희가 1,100만원, 반을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삭감을 했고 71페이지를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이자가 67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동청사 신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럴 때 저희가 지방채를 얻습니다.
  그 이율이 지방행정 공제회비는 3%, 기타 이런 데는 5% 각각인데 거기에 이자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 1억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67만원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1억6,1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 국비, 시비 보조에 따른 보상금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13억9,300만원에서 1억6,100만원을 부담을 하고 12억3,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래도 법정이율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지침에 명시된 1.3%는 초과하기 때문에 큰 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우선 기본급 2억6,800만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동에서 예산을 깎아서 구청에다 계상한 금액으로 구의 동직원이 구청으로 발령난 것을 대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도 선화1동, 대사동 두 사람이 사회과로 발령났기 때문에 동에서 깎아서 구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주민카드발급 보조인부임도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동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30만원을 용두1동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에 대흥1동에 우리 권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저희가 8,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청사를 증축을 할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 지하주차장 문제, 또 동 통·폐합 문제하고 관련이 되서 8,000만원을 저희가 깎고 그 다음에 태평1동의 정화조를 보수를 할 계획에 있는데 특별히 보수를 안해도 쓸 수가 있고 거기 뭐 여러가지 건물을 종합적으로 다시 보수를 해야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1,0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2동의 간이식당은 당초에는 4층, 3층인가 이렇게 올려서 식당을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하에 내부를 수선을 해서 증축할 계획이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에 2,750만원을 깎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거쳐서 최종 예결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66페이지, 201에 재료비,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다, 이렇게 1,400만원씩이나, 비교적 착오가 잘 안나는 예산인데 그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조원, 이것들이 1,400만원씩이나 이렇게 그 삭감이 가능한 것이냐. 나는 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것이 최초에는 내검원을 저희가 쓸려고 했었어요.
  내검원을 외부의 일용인부를 쓸려고 했었는데 그 계의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지 말고 공무원들한테 시켜라. 그래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강종호 위원    당초에 예산이 선 것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당초에는 이제...
강종호 위원    거기 지침에도 내검원을 쓰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내가 그것이 이상하단 말예요. 내검원을 쓰게 되어 있고 보조원도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공무원들이 대행을 했다. 그래서 했다. 그렇다면은 이해가 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예, 임헌덕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그것을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예산에는 동장들한테 재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씩 나갔는데 금년도 예산에서는 그것을 없애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이 거기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헌덕 위원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제가 느끼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동장님 하고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기 원미섬유 다리 위에 복수동으로 가는 다리 새로 놓는 것 하고 거기 다리 놓는데 하고 바로 밑에 간이 경로당, 아마 휴식장 만들어 주는 것 그것 사실 몇 백만원 안가지고도 되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그 전에 동장 재량사업비가 있을 때는 타당성이 있으면은 사업하기가 쉬웠는데 이것이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도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 박희준 위원님이 계시지만 엊그저께 산서동 무수지구 행정편의 위주로 자연부락 단위에 앰프시설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한 돈 백만원이면 되는데 그런 것도 동장이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없으니까 전부 못하고 주민들하고 말하자면 어려운 관계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조그만 것 정말로 누가 물어봐도 주민불편 소규모 사업같은 것은 동장이 구청쪽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참 옳으신 말씀이예요.
  종전에는 동장한테 포괄사업비를 2,500만원씩인가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적절히 동장이 아주 주민의 가려운 데를 이렇게 제대로 보수를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없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구로 다시 올라와 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 신속성이 떨어지고 또 동장이 조금 사업할려면은 이 과, 저 과 또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먼저 청장 포괄사업비, 대개 포괄사업비라고 명시를 합니다만은 원칙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인데 이것은 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직접 발견해서 집행하는 예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동장이 구청장한테 지휘보고를 해서 하던 방법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동장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한테 말씀이 계실 때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지금 편성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 방법을 모색해서 해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년도 예산 세울 때에 한번 말씀이 계신 것을 고려를 해 보겠고, 그 경로, 그것은 예산이 배부가 되었죠?
  먼저 침산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임헌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계상이 되었죠?
임헌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를 동에서 삭감을 하고 구로 편성한다는 말씀이죠.
  대사동에 그러면 사회복지 요원이 몇 명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됐습니다.
박희삼 위원    두 명인데 한 명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다른 두 명이 있는 동이 몇 개 동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두 명이 있는 곳이 지금 대사동 하고 산성동, 중촌동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촌동은 그 영세민아파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또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동에 한 명씩 있는데 정부에서도 저희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를 1개 동에 1명씩 둘 필요가 있느냐.
  구로 사회복지사를 올려서 다른 기획부분에도 한 번 활용을 해 봐라. 그런 양상이예요. 그래서 대사동 두 명을 한 명을 남겨놓고 한 명을 구로 저희가...
박희삼 위원    영세민 수는 어떻습니까? 대사동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영세민 수는 대사동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산성동의 경우는 거리가 멀고 또 중촌동의 경우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런데 대사동은 밀집되어있어요, 영세민들이.
  그래서 과의 의견도 그렇고 또 동장의 의견도 한 명 정도면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 이래서 두 명을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박희삼 위원    지금 실장께서의 말씀 중에 모순이 발견되는데 산성동은 거리가 멀고 중촌동은 밀집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중촌동은 아파트 하나가 별도...
박희삼 위원    아파트 하나가 있다고 해도 다 그분들이 영세민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그 영구 임대아파트에 500세대인가 600세대가 한 아파트에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빨래방에 데려다가 세탁하고 그래서 일거리가 많고 산성동은 영세민과 영세민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고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대사동으로...
박희삼 위원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대사동도 영세민이 상당히 많고 범위도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성상 산비탈에 영세민들이 산재하고 주거여건도 상당히 안 좋은데 어째 대사동의 인원을 뺐는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서, 동에서 동장이 동의를 하셨다고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아껴 주시고 연일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로는 97년 본예산 19억2,878만7,000원보다 725만2,000원이 증액된 19억3,603만9,000원을 계상해서 97년도 본예산 대비 0.4%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현황은 국비보조가 1,000만원이 늘어난 5,312만5,000원이고 시비보조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어서 2,660만원이고 총 7,972만5,000원으로 총 예산규모 대비 4.1%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총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분야에서 10% 예산절감에 따른 8,158만8,000원을 감액하고 뿌리공원 팜프렛 제작과 홍보 등으로 4,312만원이 증액되서 8억6,729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 예술분야에서는 3,382만원을 감액해서 구지발간과 지방문화원 사업보조 등으로 4,400만원이 증액된 3억6,054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3,530만원을 감액해서 한마음 체육관 건립과 공공요금등으로 7,084만원이 증액된 7억82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일반수용비에서 6,6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거의가 다 일반수용비적인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일괄적으로 10%를 감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게 되어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공원 팜프렛에 1,000만원, 그리고 뿌리공원 홍보용으로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서 244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팜프렛 등을 홍보물로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또 그리고 관광업체, 자치단체장으로 해서 저희 뿌리공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팜프렛을 제작해서 그것을 그러한 각 기관에 우편 발송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31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감예산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 또 재료비 등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48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2만4,000원이 10% 절감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우리가 당초에 복사기가 문화공보실에 1대가 있는데 공보실은 회의실과 연계되어 있고 또 아침마다 각 과에서도 저희 과에 와서 복사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 1대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워낙 없어서 금년도 복사기 비용 500만원 세웠던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부분도 일반수용비 10% 절감과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을 전부 10%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윗줄의 재료비도 10% 절감을 하였고 여비, 기타 합창단 운영까지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저희 중구 문화원이 전국의 우수문화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50%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중구지 발간입니다.
  이미 기정예산이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편집위원들 회의를 붙여 가지고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를 회의를 붙였습니다만은 도저히 4,000만원 가지고는 중구지를 발간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는 뜻을 그 분들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2,400여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원대책으로써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열린음악회 행사와 그리고 우리가 절감 예산을 포함해서 이것으로 보충하고자 2,400만원을 절감시키고 2,400만원을 다시 우리 중구지 발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8만9,000원을 절감을 했고 과목변경으로 제21회 중구 문화체육대회를 11월 초순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대설치 등 여러가지 현수막이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상황판을 만든다든지 행사진행에 필요한 것이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우리 중구에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배드민턴 하고 복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관사가 공공요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체육관이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24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는 절감을 32만8,000원, 임차료는 제21회 중구 문화체육대회에 앰프 등을 하기 위한 행사장에 필요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계상되는 내용은 당초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16만1,000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도 마찬가지 32만2,000원을절감을 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중구 체육대회 본예산이 5,000만원,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600만원 해서 5,600만원입니다.
  이미 시민체육대회는 끝났고 두 가지 합해서 5,600만원인데 여기에 10% 절감을 해서 560만원을 뺀 4,5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과목변경을 2,200만원을 하고 실제 중구체육대회 본예산에 소요되는 것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운동경기에 있어서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 보상에서 1,000만원이 되는데 그 내역은 중앙보조가 3,700만원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7,7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는 16개소의 체조교실을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18개소로 2개소가 늘어나서 18개소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전부 합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유용한 자금으로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등도 2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각종 체육대회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도는 12월18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전부터 생활체육대회를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중앙으로부터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줄에 시설비인데요.
  시설비는 한마음 체육관 건립인데 여기에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건립하고 있는 한마음 체육관 지하에 식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식당에는 경량식 칸막이를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관람석이 없었습니다. 그 관람석을 여유가 있어서 관람석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가 빠졌습니다. 이것까지 전부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게 할 것 없고 예산에 관계되서 또 특위가 있으니까.
  201에 01, 이것 기정예산이 6억6,100만원이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종호 위원    그러니까 10% 절감을 하고 또 여기다 더 증액을 하고 이것 맞는 거예요, 안 이상해요, 이것 정상적이예요?
  동일 목에 10% 감을 했고 또 증액을 했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은 감액 자체를 그만큼 덜 했으면 이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또 한 가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전자복사기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현재 있는것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종호 위원    그렇게 절박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전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방법없이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강종호 위원    강실장 적당히 잘 넘어가는데 이것 먼저 본예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것 절대 있어야, 죽어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깎어. 그렇게 절박하느냐 이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도 사실은.
강종호 위원    절박한데 그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요?
  쉽게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긴급한 것이 있는지, 제 판단으로써는 없는 것 같은데 깎였습니다.
강종호 위원    강제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강종호 위원    저쪽에서 뒤로 눌러서 마지 못해서 했다. 절박한 심정이다. 괴롭다. 됐어요. 저쪽 특위가 있으니까 따지기로 하고 내년도에 이 복사기는 필요는 한데 절박한 심정으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마지 못해 승낙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의 승낙사항은 아닙니다. 요청사항이지.
강종호 위원    아까, 장실장이 충분히 세워진, 계장들 하고 상의를 하고 이의 없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총무과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45억5,476만5,000원보다 5억2,493만8,000원이 줄어든 40억2,982만7,000원으로 약 11.5%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준비경비로 2,291만8,000원, 인건비로 1,44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예산은 경쟁력 10% 이상 절감 추진으로 인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에 선거관리입니다.
  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 2,2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77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서 준비경비를 선거일 전 200일 전까지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의 인건비입니다.
  당초 예산 1억9,123만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총무과 전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8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약 예산의 14%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총무과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제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97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에 의한 누락된 부분입니다.
  보육교사의 인건비 중 체력단련비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178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청원경찰의 호봉 승급 및 재임용에 따른 보수 부족분 607만1,000원총 785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급량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은 10% 절감에 따라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수당인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에 대한 부족분 6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세목변경에 따라서 19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20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당초 예산 1억1,697만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3/4분기까지 지급실적이 없어서 5,900만원을 감하고 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습행정원 급여로 7,374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임용 후보자에 대한 수습을 억제해서 6,659만3,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10%에서 32%까지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437만원을 절감을 했고 포상금으로 326만5,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정경비인 연금지급금으로 3,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망자의 조위금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90만원을 감액을 했고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10만원을 감하여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일선행정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종전에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부여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9월1일부터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일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됨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부를 인쇄하기 위한 예산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의점, 도서실, 약국 등의 업주들을 각 동별로 10명씩을 선정을 해서 청소년 지킴이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청소년 지킴이 위촉에 필요한 지킴이 집 표찰을 제작하기 위해서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임차료, 국내여비 예산을 10% 의무절감액을 삭감을 했고 보상금 예산 중 의무적 절감과 통·반장 업무연찬 교육 등 선거와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3,295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경상 보조금도 의무절감액에 대한 사항이고요. 다른 전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전산교육 자재를 자체적으로 복사해서 사용을 해서 비용을 절감을 했고 백업테이프는 단가가 절하가 되서 4.7%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달청에 의뢰한 주전산기 입찰에 따른 수수료 534만6,000원을 별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도 인터넷 가입을 일반 서비스가 아닌 정액제 서비스로 가입해서 50%를 절약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별도 보험료 206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운영수당이나 급량비, 임차료, 시설 장비 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등 10%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장비 구입시에 최저입찰로 구입해서 3,279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통신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모뎀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는 의무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통신콘트롤러 미구입으로 인해서 27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통신콘트롤러 구입관계는 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동사무소에서 호적발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서 구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도 역시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도 의무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최영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동청사 신축예산은 조례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오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상호 협조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부는 기정예산 4억6,502만1,000원보다 2,069만원이 감소된 4억4,433만원이며 회계관리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회계과 정원 33명 중 23명이 운전기사이다 보니 시간외 근무수당이 708만4,000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과 관서당경비는 의무적 절감 10%와 자체 절감액을 포함하여 353만8,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의무절감과 자체절감을 포함하여 274만6,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제품의 하절기 전기사용료의 증가로 인해서 1,3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세입세출 결산이 마무리 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 후 잔액 200만원을 모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와 급량비는 의무적 절감 10%를 절감한 것이며 연료비와 차량선박비는 의무적 절감과 자체절감을 합리적으로 이행하여 30%와 17% 이상으로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어 연료비 1,049만4,000원과 차량비 1,24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의무적 절감 10%인 112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의무적 절감액 10%를 감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증설부서의 사무용 비품, 책상외 15종은 장수마을 및 뿌리공원 기획단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비품 구입비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세입세출 결산관계 프로그램은 96년말 구입한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정수물품인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대체차량 4대를 구입하고 남은 826만9,000원 모두 감액조치 하였고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조직개편시 증설부서에 대한 필요한 물품비용 795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총괄하면 회계관리에서는 2,069만원을 감액한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비는 기정예산 11억2,566만2,000원보다 34억5,063만원이 증액된 45억7,630만1,000원이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의무적 절감 10%를 절감조치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경쟁력 10% 절감에 의하여 414만1,000원의 절감액이며 청내 보일러 및 위생시설 노후 등으로 인하여 수선비를 5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의무적 절감 10%인 64만3,000원을 절감조치 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사용잔액 235만원을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43억730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8억5,124만9,000원보다 34억5,60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으로 실시설계비 9,028만8,000원, 토지매입비 23억9,600만원, 시설비 건축비입니다. 9억6,000만원, 시설부대비 571만2,000원으로 총 3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유천2동 사무소, 중촌동 문화회관 설계비 196만원이 절감액이었으며 과·소동 통·폐합으로 이는 청사부지 구입으로 인한 3개동 표준설계비 9,028만8,000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3억9,600만원으로 과·소동 통·폐합 선화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으로 평당 300만원, 부지면적은 약 250평으로 선화동 360번지를 중심지로 매입코저 총 구입액 7억5,000만원이며 대흥동 청사신축부지는 대흥동 거북장 여관 앞 국유지 재경원소유로 부지매입 8억 및 건물보상 및 영업권 및 이주대책비 3억4,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창 1,2동은 경계지역으로 평당 200만원으로 250평을 구입코자 하며 약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9억6,6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쟁력 10% 절감액 900만원을 절감하였고 추가적으로 유천2동 사무소 신축으로 인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600만원, 중구 문화복지회관 증축으로 인한 전기, 수도 인입공사 500만원, 청내 사무실 수선공사비 450만원과 과·소동 통·폐합 동청사 신축비로 연차별 계획으로 청사신축비 3억2,000만원 등 3개 동 9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경쟁력 10% 절감액으로 46만4,000원과 과·소동 통·폐합 시설부대비는 57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중 반환금 95년도 시종합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지적된 사항으로 추가로 반납할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고자 하는 얘기를 과장님이 사과를 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107페이지에 시설비로 선화동, 대흥동, 과연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을 하셨을 적에 거의 접근된 예산의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걱정스럽죠.
  구의 예산은 매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인데 얼마만큼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유능도 따지고 여러가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 생각과는 거의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저희 생각과 거의 같다하는 얘기요.
  그러나 하도 요즘에 흐름도 변동이 많고 한데 이 편성에 관한 것은 변동이 없겠느냐하는 얘기요.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할 적에는 관계 계장하고 직원들 3명이 며칠간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공시지가를 저희 공무원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략적인 금액을 가지고 2개 평가법인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계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상을 한 겁니다.
강종호 위원    후보지 물색된 것...
○회계과장 이인복  물론 그 토지가 안된다 하더라도 인근이 중심이다 하는 것은 다 동장님하고 동민들 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께가 중심이 되겠다. 또 인근 복덕방 하고 상의를 해서 대략 시가를 한 것이지만은 저희들이 시가대로 사고 팔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또 법인 평가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강종호 위원    가까이 접근될 수 있겠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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