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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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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07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7년9월2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세무 업무를 항상 보살펴 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 기정예산은 3억5,645만8,000원에서 3,680만2,000원이 삭감된 3억1,965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모두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 절감한 사유는 경쟁력 10% 이상 올리기 위한 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가 되었든 징수과가 되었든 예산 요구가 한 건도 없죠?
  다 감이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지금 추가예산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강종호 위원    추가된 것은 없죠? 다감이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감입니다.
강종호 위원    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오늘 시간이 좀 복잡해요.
  02, 수당에서의 시간외 수당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잔액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현재 잔액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얼마나 있어요?
  연말까지 충분해요?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이것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꽉 차지는 못하지만은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꽉 차지는 못하지만 쓸만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요?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특근 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예산이 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지금 거기는 20%를 절감했단 말예요.
  그렇죠? 추가절감 943만9,000원을 절감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그럼 이것이 뭔가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결론 밖에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이런 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 하면은 과다 책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20%씩이나, 10% 절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까지 절감했다면 당초에 조금 과다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 밖에는 결론이 안 나오죠.
  내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답변 조금 이따가 하세요.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김과장님은 중구의 수입의 절대 책임자란 말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이런 측면에서 지금부터가 가장 사실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절감을 10%가 아닌 20%까지 절감했기에 그 잔액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은 거란 말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다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결론은 그렇게 밖에 안 오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20%까지를 절감을 해도 과연 직원들이 일 하는 데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위원님들이 특위를 들어 갑니다.
  혹시 하는 얘기요. 혹시 본 추경에 요구될 만한 사항이 있음에도 놓쳤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답변을 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얘기한 대로 추경에 미처 생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특위한테 요청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수입의 과장으로서의 다른 데는 10%, 15% 정도 되는데 20%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좀 하는데 지장 없이 해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께서는 10%, 20% 하는데 시간외 수당이 30% 정도가 절감이 되요.
  그런데 우선 지방세 수입에서 17억원이라는 차질이 왔죠,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173억원 예산에 17억4,000만원이 결함이 생겼단 말이죠.
  이 세입결함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납하는 이 것의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아닙니다.
박희삼 위원    일을 안해서 그런 건가요?
○세무과장 김정완  아니죠.
  그것을 저희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시간외 수당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남은 것이 900여만원을 절감한 것이고 세입이 적다고 해서 연관시켜서 저희가 절감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박희삼 위원    이 세입예산이 10%가 줄어 들었다는 것은 예산편성때 잘못한 것인지. 그 때도 세입을 지난번 정기회에서 삭감까지 했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징수과에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 같은 것을 늘리고 또 어떤 부분은 삭감까지 했었거든요.
  세입을 삭감을 했단 말이죠.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을 173억을 편성을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정리추경도 아닌데 17억을 이번에 삭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어제 세입쪽에서...
박희삼 위원    아니, 이것은 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인데 나오셨으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96년도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97년도, 저희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세입쪽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부과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작년에 이때쯤 해서 97년도 예산편성 당시 종토세를 부과를 잡은 겁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 98억 정도가 96년도에 목표를 종토세를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93억원 정도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8억을 목표에다가 93억을 부과를 했는데 98억에다가 평균 저희가 종토세가 한 11%가 자연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니까 98억에서 93억을 했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증가가 11%였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98억에다가 6% 정도를 상승요인을 해 가지고 추경을 하다 보니까 10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4억이 나왔는데 이제 작년 11월경에 보니까 93억을 부과를 했단 말예요.
  93억을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목표를 104억을 목표했는데 한 11억 정도가 차액이 났고요.
  그 사항이 17억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11억 정도가 거기서 과다책정이라고 할까요, 추계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5억원 정도가 아마 저희가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건데 우성건설이 사실상 지을 것인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을런지 봄에 지을런지 몰라서 저희가 관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알기때문에 종토세는 6월1일 현재 시점에서 부과대상이 됩니다.
  6월1일날 소유자 명의로 나가는데 금년도에 5월30일자 사업승인이 났어요. 종토세가 결함이 5억원 정도가 결함이 났습니다.
  그래서 17억 정도가 갭이 생긴 것을 저희가 완전히 부과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달 납기인데 이미 고지서가 나간 동도 있지만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급해서 일부동은 부과를 해서 고지서가 나갔고, 검토를 해서 나갔고 최종 집계는 한 10일경쯤 나올 예정입니다.
  또 금년도 104억에서 얼마가 부과될 지는 저희가 그런 예산이 17억 정도가 갭이 생길 것 같아서 우선 올리고 차후에 저희가 정리추경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부과한 다음에는 정리추경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 종토세와 재산세를 부과한 시기가 있는 거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가 부과할 대상은 금액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추가 부과해 가지고 할 사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완  아니요.
  지금 종토세가 10월 납기인데 고지서가 나간 동도 있지만은 아직 정기분 10월 납기분은 매듭을 못졌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박희삼 위원    아니, 징수는 매듭을 못졌겠지만 징수는 끝난 것 아녜요?
○세무과장 김정완  아니, 지금 정리단계입니다.
강종호 위원    김과장님! 내 얘기를 다시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집계라도 대강 추계를 얘기를 해줘야지...
○세무과장 김정완  예, 추계가 17억 정도 갭이 생겼다. 단 완전히 저희가 매듭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의회 회기때라도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계는 17억 정도 갭이 생깁니다.
박희삼 위원    그럼 지금 이 수치가 추정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면 얼마치가 된다고 보십니까? 결손부분이.
○세무과장 김정완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추계로 본다면은 17억 정도가 갭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감사때도 있고 하니까 자세히 공부 좀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해서 얘기하는데 기왕에 추경에 대한 것을 얘기할려고 했던 것 뿐인데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건에 대한 추계는 본예결이 끝나고 확실한 데이타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이 문제는 어느 면에서 본다면은 심각한 얘기예요.
  어제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나도 이지역에서 34년 봉급쟁이를 하면서 17억 정도의 결함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란 말예요.
  그래서 그 추계가 지금 김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녜요.
  그러나 여기서 확실한 데이타가 나오거든 요구가 없어도 그 데이타를 저희 직원들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11월부터 정기감사도 있고 있으니까 그 데이타를 나오는 대로 좀 보내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징수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2억3,475만4,000원보다 1,821만원이 줄어든 2억1,654만4,000원으로써 7.7%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283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관서당경비 422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336만4,000원을 급량비에서 94만5,000원을 재료비에서는 94만5,000원을 합하여 52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지방세 체납관리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계상해 놓은 491만6,000원을 삭감하고 또한 포상금에서 지방세 수입 경진대회 시상금 중 일부인 98만원을 삭감하는 등 경쟁력 10% 절감으로 모두 총 1,821만원을 삭감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광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징수과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10% 이상 절감을 해 놓은 것이 예산안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에 사용될, 그러니까 미집행 시간외 근무수당은 얼마만큼 남겨놨습니까?
○징수과장 김광태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연말까지는 조금 모자랄 정도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부과된 부과세액과 징수실적,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월별 징수목표가 있죠. 목표 대비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김광태  지금 90%선 정도...
박희삼 위원    목표에 10% 미달되는 구만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박희삼 위원    미달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10% 이상 반납하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뜻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김광태  이것은 경쟁력 10%절감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박희삼 위원    경쟁력 하고는 틀리죠.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사용해서 일을 했을 적에 오히려 시간외 근무수당보다 몇 백배 징수실적을 올릴 수가 있는 건데요.
  경쟁력 10%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지 꼭 해야될 예산을 절감해 놓고서 경쟁력 10%, 이것은 경쟁력 10% 퇴보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삭감하지 마시고 뒤에 급량비, 국내여비를 다 쓰더라도 우리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저희가 징수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비관계도 조금 부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쟁력 높이기 10%를 줄이다 보니까 우리과라고 해서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박희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보니까 무조건 10%를 의무적으로 절약해라 이런 어떤 오더를 받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전부 보면.
  일도 하지말고 절약합니까, 이것?
○총무국장 유재인  총무국장 유재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재인  지금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의무적 경비 10%를 절감하라고 하는 내용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 10%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또 지방에서도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뜻에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이예요.
  금년도 예산은 나라경제가 어려우니까 지방차원에서도 같이 걱정하라고 같이 절감하고 절약을 하자 이런 뜻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경상경비는 의무적 절감사항으로 해서 10% 절감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절감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절감하라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외에 근무하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징수과에서 체납액 세금 징수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모자라서 그 목표달성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체납액은 주간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사기진작 측면에서 직원들에 대한 보수성격, 후생성격을 감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고마운 뜻은 받아들이는데 그것 하고는, 하여튼 체납액 징수에는 지장없이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잘 이해하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10% 절감에 대비해서 10%를 추가편성한 것 같은...
○총무국장 유재인  아니죠.
박희삼 위원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재인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웠지만서도 금년도에 아까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현재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사실 의무적 절감으로 해서 경상경비를 절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남아 가지고 절감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우리도 어렵더라도 절감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좀 어렵더라도 같이 국가시책에 부응한다는 뜻에서 절감하는 것이지 남아서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삼 위원    그럼 징수과장! 지금 편성된 예산안 대로 해도 금년도 징수실적을 목표 대비 초과달성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광태  초과달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희삼 위원    목표는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광태  목표는 할 수 있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책자에 123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은 총 예산 2억3,555만6,000원에서 2,335만5,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2억1,2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00만원이 감되는 이유는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 경쟁력 높이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10%를 감했습니다.
  10% 감한 내역은 업무추진 하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제일 끝에 126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병무청에서 국고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요. 국비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해서 수정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감액이 586만원이 국비가 감되는 사항으로써 2,300만원이 우리 과예산에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상용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 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도 국가경쟁력 10% 제고 방안에 따른 절감시책에 의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서 1,652만8,000원, 재난관리분야에서 679만9,000원, 안전지도분야에서 209만8,000원 등 2,542만5,000원이 절감예산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분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 9억3,795만원 중에서 1,652만8,000원이 절감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다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절감이 기정예산이 1,919만2,000원 중에서 191만9,000원을 절감을 하고 60만원과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산성동 대피호 전기료 부족분 60만원하고 비상급수 시설 전기료 부족분 168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계상된 내용은 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하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180만원은 저희 과의 직원 7급 1명의 증원에 따른 직급 보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144만원, 대민활동비가 36만원 해서 1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내용도 다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도 다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도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도 다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그래도 소신파네요. 추경요구라도 했으니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다 삭감인데 몇 가지 넣어서 소신파예요.
  다만 여기서 133페이지, 조금 내 생각과 맞나 안 맞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사후 대책본부 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삭감이 되어있죠. 10% 조금 넘었는데 이것도 절약계획까지는 좋아요.
  다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사후 대책본부 운영이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아녜요?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강종호 위원    맞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강종호 위원    맞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가스나 기타 화재 등등에 대한 어떠한 사고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보면은 남는 잔액이 그 운영한다라고 하는 예산이 조금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일부 남아 있고요...
강종호 위원    일부가 아니고 다 없는것 같던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이 사고대책본부 운영계획과 그 중대재난연감집 해가지고 100만원 하고 150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사고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대한 10% 절감관계는...
강종호 위원    나는 그 10% 절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저희가 사고대책 본부를 운영하는데 현황판을 제작을 합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고가 났을 적에 그 본부를 운영하는 예산인데 그것이 조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조금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조금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강종호 위원    있으면 됐어요.
○위원장 하영호  답변 되셨습니까?
강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130쪽에 36만1,000원 추가해서 올린 것 지금 비상급수 시설 가동시간이 얼마입니까? 지역별로 다 틀리죠. 그 매장량에 의해서 두 시간 돌리는 데도 있고 네 시간 돌리는 데도 있고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일찍부터 한 8시까지 또 이제 저녁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2회씩 가동을 하는 것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되도록이면은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다른 동은 모르고 내가 산성동만 가지고 얘기인데 한밭가든 가동시간은 아침에도 두시간 저녁에도 두 시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한밭가든이요?
임헌덕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한밭도서관이 아니고?
임헌덕 위원    한밭가든 저쪽에 아파트말예요.
  그리고 산성동 대피소 말예요. 4시간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아침에도 5시반인가 해 가지고 10시까지 하고 저녁에도 그러는데 그 매장된 물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내가 봐서는 3시간, 4시간 먼저 번에도 내가 질의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4시간씩 가동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우성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개개인 편의 때문에 구청으로 이것을 좀 더 길게 가동해 달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인가, 10시까지 물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없단 말예요.
  가보면 참 그 물이 말예요. 아까워서 진짜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전기도 절약을 이런 데서 해야되는데 그것을 4시간 할 것 2시간 하면 전기도 절약되고 지하수 보호 차원에서 절약되고 좋은데 이것만 4시간씩 틀어놓고 아침에 10시까지 틀어놓으니 그것이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이 올 때 한 두 사람이 올 때는 되도록이면 가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첫째 공공요금이 절약이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지하수라는 것은 항상 양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래도록 가동을 하면은 전기사용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그것뿐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고 또 재난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루에 세번씩을 틀어달라고 그럽니다.
  아침, 점심, 오후 등등 그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임헌덕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자면은 그것이 수도 없이 해 가지고서 물 받고 싶은 사람이 와서 틀면 나오고 잠그면 안나오게끔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것을 한 번 가동을 하면 4시간이 계속 나오는데 물은 받는 시간이 딱 있어요. 시간을 보면 6시나 8시 그 사이인데 아침 일찍 5시 반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더더구나 9시 지나서 10시까지 어쩌다가 하나 있을까. 그러니 그것 뭐 자기 동네사람들 개개인 편의를 봐주자고 그러면 아까 수도식으로 그렇게 해야돼.
  본인이 와서 수도마냥 틀으면 물 받고 잠그면 안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러면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동시간을 되도록이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기정예산 103억6,100만원보다 2억3,100만원이 증가한 105억9,300만원으로 2.2%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저희 증가된 예산도 있지만 감액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액된 예산 중 주요 사항으로써는 141페이지에 인건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절감예산 10% 외에 당초에 저희과에서 근무하던 방범 지도원 2명이 다른 과로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한 삭감으로 10% 보다 상당 액수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공공요금 중 모사전송기 사용요구가 당초 360만원에서 24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10%외에 팩스사용료가 저희 총무과 예산에서 일부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은 반납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143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 역시 저희 과에 근무하던 방범지도원 2명이 인사이동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액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46페이지에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또 자산취득비 등이 금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전부 다 지난 3월에 실시한 상사업비로다가 자연 정화활동에 따른 상사업비로 시비 전액이 2억5,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2억3,20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1억8,000만원은 동으로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으로 뿌리공원에 무공해 화장실은 3기를 설치하고 장수마을에 또한 무공해 화장실 3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소멸기를 각 아파트에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을 3대를 구입을 해서 노후된 차량에 대한 대·폐차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총 2억4,790만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812만4,000원이 감액되어서 그 6.8%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그 10% 일률적인 감액내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증액분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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