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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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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09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1시23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97년10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철회된 후 같은 날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되어 오늘 상정케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97년10월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계업무를 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방침에 따라 인구, 면적의 과소동 통·폐합에 의하여 선화 1,2,3동, 대흥 1,2,3동, 문창 1,2동 등 총 8개 동이 3개 동으로 통·폐합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사항으로써 주민의 의견수렴시 관할 동 중심지에 신청사를 신축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신청사 부지매입과 동청사 신축을 위한 신축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존 동사무소 및 구유 잡종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사 확보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존 8개 동사무소 중 공원부지인 선화3동, 대흥1동을 제외하고 현재 신축 중인 유천2동 구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7개 동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대장 가격이 총 25억1,600만원이며 오류동 삼성아파트 옆 나대지 50평의 구유 잡종재산 매각대금 2억1,400여 만원 등 총 27억3,000여 만원을 매각대금의 수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1개동 청사부지를 200내지 250평 규모로 부지매입비 23억9,600여 만원과 동청사 연건평 440평 규모의 청사신축비 39억6,000여만원 등 총 63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욕구에 만족하고 이용에 편리한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본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97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뒤에 전부 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7년9월2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8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총무과장 최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무부와 대전광역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은 소규모 행정운영 동을 인접 동과 통·폐합 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지방경쟁력 제고는 물론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지역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공청회와 각종 간담회, 입법예고등을 통하여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운영 동의 통·폐합안은 소규모 행정운영 동 8개동을 3개동으로 통합하고 5개동은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선화1동, 선화2동, 선화3동을 통합하여 선화동으로 하고 대흥1동, 대흥2동, 대흥3동을 통합하여 대흥동으로 하며 문창1동, 문창2동을 통합하여 문창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운영 동의 통·폐합에 따라 행정운영 동의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선화 1,2,3동 일원은 선화동 일원으로 하고, 대흥 1,2,3동 일원은 대흥동 일원으로, 문창 1,2동 일원은 문창동 일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소규모 행정운영 동의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고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개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시행 시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내년도 개관예정인 장수마을의 공무원 정원을 현재 내무부에 신청 중에 있으나 승인시기가 유동적인 관계로 장수마을의 정원 승인에 맞춰 소규모 행정운영 동의 통·폐합으로인해 감원되는 공무원의 인사발령을 유기적으로 시행하여 감원되는 공무원의 대기발령등 병폐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되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많은 구민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최영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김성열(대흥2동)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 5,000명 미만 소규모 동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최영대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지금 통합을 1,2,3동 통합 동을 볼 적에 인구하고 면적하고 합리적으로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상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당초에 5,000명 미만 동을 우선 통·폐합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권고가 되었고 면적도 역시 0.5㎢ 이하의 동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권고안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상정된 안건의 대흥 3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0명이 안 넘습니다만은 보다 동의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정동 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흥3동을 포함을 해서 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은 5,000명 미만 하고 면적 하고 지시가 내려왔다면서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김성열 위원(대흥2동)  그러면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합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은 5,000명 미만인지 면적인지 현재로 안을 보면은 맞지를 않는다 이 얘기요,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00명 미만이라고 했을 적에는 대흥3동 하고 선화3동이 빠지게 되어야 되고 면적으로 보면은 대흥3동하고 선화3동이 들어가야 맞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권고안을 5,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5,000명 미만 동만 통·폐합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타 기준을 그렇게 삼되 보다 능률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에서 통·폐합을 하도록 세 가지가 권고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명 미만 동이거나 0.5㎢ 미만이거나 또 한 가지는 기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을 통·폐합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안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000명 미만만을 하라는 그 권고 내용은 아닙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러면은 과장님, 5,000명 하고 면적으로 얘기하시기로 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은행동하고 산서동 하고 용두동은 왜 빠졌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그 사항을 다시 설명말씀을 하라고 하시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그간 수차 간담회나 공청회, 기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서 많은 주민들이 행정동 단위로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은행동이나 산서동이 왜 제외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라고 하신다면 다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과장님. 제가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하고 충분히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때만 해도 1안 하고 2안을 내놨어요. 1안하고 2안을.
  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할려고 그래요. 처음에 내 주실 적에, 1안 하고 2안을 내 주실 적에 그때 각동에 해당 위원만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찬스에 대흥3동 구의원 하고 선화3동 구의원이 불참을 했어요.
  그 빠진 상태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졌죠.
  그래 가지고 그때 1안 하고 2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그 때는 집행부에서는 1안을 주장을 했다가 어떻게 공교롭게 2안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안이 채택이 된 것보다 얘기가 같은 의원들끼리 거기서 좋다는 여러분의 얘기가 있었죠.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또 언젠가 민방위 거기에선가 간담회가 있었죠, 청장님하고.
  거기에서 있을 적에 1안, 2안이냐, 3안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뚜렷한 3안까지 공청회를 할 적에 안을 내놓고서 공청회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었단 말예요.
  그랬는데 그때 공청회에서는 은행동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 놓고서 2안, 3안 가지고서 여론 설명도 거기서 받고 그런식으로 했단 말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처음에 시도는 1안 하고 2안을 계속해 나가다가 갑자기 변신이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공청회를 열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저는 대흥2동의 대표요. 그러면은 우리 대표로 나가신 분이 김윤덕이 대표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분 한 분이요. 그러면 문창동 대표 지장석 그 분은 어떻게 추천해서 공청회에 나간 겁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공청회 때 토론자로 나가신 것 말인가요?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예, 토론자요.
○총무과장 최영대  문창동 대표로 선임이 되었으니까 나가신 거죠.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나갔으면은 제 얘기가 뭐냐면은 문창1동 대표라고 그 사람이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그 사람이 나가서 공청회에 나가서 그 사람이 토론자로 뭘 얘기 하겠느냐고요.
  그 사람은 저기 반대는 안할 것 아닙니까, 찬성으로 하지.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그거야 해당 동에서 한 분씩을 선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김성열(대흥2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당초에 왜 1안으로 했다가 바뀌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검토한 내용은 통·폐합에 따른 여러가지 공무원 감원이라든지 등등의 통·폐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소단위로 인구기준 5,000명 미만 동만 하는 안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2안인 법정동 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법정동 단위로 통합하는 안으로 상정을 한 것이고 기타 지금 중간에 여러가지 충분히 김위원님께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간에 이의도 한 적이 없으셨고 지금 구체적으로 처음 원점에서 다시 논란을 해야 될 상황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한가지 똑똑 떨어지게 질의를 하시면은 제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러면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인구 5,000명 미만하고 면적을 행정운영에 아주 인접한 지역을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확실한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러면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이 면적 하고 5,000명 미만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지금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서두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처음에 입법예고 했을 적에도 이의신청을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처음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적에 1안 하고 2안을 내놨을 적에 그 다음에 계속 가다가 5,000명미만으로 했었단 말예요.
  그런데 왜 대흥3동 하고 선화3동은 면적으로 들어가면 맞는데 인구로는 안 맞는다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 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최소의 폭으로 통·폐합을 하고자 안을 설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법정동 단위로 묶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흥3동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반드시 말씀드린 대로 5,000명 미만 동만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세번째 기타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동이면은 기타 5,000명이 넘거나 0.5㎢가 안 되거나 넘어도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안이 만들어졌다 하는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러면요.
  은행동은 왜 빠졌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김성열 위원  (대흥2동)  특구지역이라요?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은 수차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이 은행동이 왜 빠졌느냐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아니, 과장님 제가...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또 물어볼께요...
○총무과장 최영대  그것은 문제가 되지않죠.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아니죠.
  그러면은 제 얘기는 처음서부터 1안, 2안 잘 나갔는데 제가 자꾸 예를 들어서 은행동하고 산성동 하고 용두동 하고 자꾸 지적을 하게 되면은 같은 의원들끼리 저기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제가 볼 적에는 합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선화1,2동하고 문창동만 됐어도 5,000명 미만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들어와 있단 말예요.
  그러면은 면적으로 보기로 말하면은 용두동 하고 은행동도 다 이번에 통·폐합 하는길에 다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되는데 공교롭게 지금 5,000명 미만 하고 면적이라고 해 놓고서 지금 대흥 1, 2, 3동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설명을 자꾸 그 얘기 그 얘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합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 얘기 그 얘기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이 얘기죠.
○총무과장 최영대  글쎄, 제가 화술이 부족해 가지고 김위원님이 얼른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언변이 부족해 가지고 김위원님이 납득이 안 가도록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아니, 그러면 과장님. 다른 청에는 통·폐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좀 늦을 뿐이지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지금 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영대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많은 구민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죠. 저희가 구민들 의사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러면 지금 현재 용두동은 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면적으로는 해당되는 것.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러면은 거기도 같이 이번에 일단 예고까지 다 나오고 다 되었는데 본위원이 이러면 안되겠지만 같이 면적안으로 들어가면은 통·폐합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번에 용두동까지 했을 적에 같이 그 동까지 다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용두동은 면적은 0.5㎢ 미만이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인구로 하면은 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얘기가 안되죠.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러면은 거기 통·폐합을 시키면은 인원 축소,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인원이 어디로 배치가 될...
○총무과장 최영대  그 사항은 제가 경과규정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통·폐합을 만들면서 대략적으로 별도로 이제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47명이 감이 되어야 될 상황으로 나와있고 따라서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이 사업소 승인이 되면은 그 인원이 그 쪽 사업소에 흡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그 사업소 승인, 직제승인이 언제쯤 내려올 것이냐 하는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융통적으로 시행일자를 부칙에다가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위원장님! 긴급 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예, 강종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종호 위원    본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본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에 관한 사항들이 아닌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는 그 사안이 여기 사안과 결부되지 않는 사안은 삼가를 해 주기를 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혼선이 와서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잘 이해가 안가요. 다만 본 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건에 관계되는 질의만 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은 조금 잘못되고 있다, 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아니, 강위원님.
  그렇지 않지요. 행정조례 개정을 하게되니까 여기 제안 하고 주요 골자가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강종호 위원    그렇게 질의를 하면,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호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속기중지)

  (11시34분 계속속기)
○위원장 하영호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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