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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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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08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3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9월2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가 요구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저희 방범원은 구 플러스 동에 총 65명이 있습니다. 그 65명 중에 8명이 현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은 58세가 정년인데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원이 그만두면은 정원을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 중에 한 명은 올 7월13일날 사면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청경으로 그 사람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명은 청경으로 전업을 하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올 8월14일날 자기 자영을 하기 위해서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그만두는 사람이 8명인데 그 8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사회복지요원이 우리 구에 한 명이 있고 동에 23명이 있어서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에 한 명 있던 것을 두 명으로 늘려서 동에 23명을 22명으로 줄이고 그 한 명을 구로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요원은 동에 한 명을 빼서 구청으로 조정을 하고 또 지방지도원 8명은 퇴직하기 때문에 정원에서 줄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원조례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구본청 422명에서 417명으로 다섯 명이 줄고 그 다음에 동이 377명에서 374명으로 세 명이 줄고 그렇게 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줄어드는 인원은 8명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저와 결부되는 동의 얘기인데 이것이 못마땅해서 하는 얘기는 아녜요. 다만 기준을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선화1동 복지사가 구청으로 들어와졌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내가 실무진으로 있을 당시에는 영세민이 150명 이하가 될 적에는 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법의 규정을 보면 똑 떨어지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그 150명 이하일 적에는 복지사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이 이후에도 동이 영세민이 150인 이하가 됐을 적에는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냐, 그 기준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과연 그 복지사들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의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몇 명이고 그 정원의 기준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만 간단히 답변을 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사회복지사를 동에 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150명 이하는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사회복지사를 구에서 동별로 조정을 할 때에 영세민 숫자가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되고 있지만 동별로는 늘어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적절히 배치를 해서 줄어드는 동에서 한 사람씩 증가 조정을 하고 그렇게 총 정원내에서 동별로 안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없는 데가 대흥1동, 은행동, 선화1동 이렇게 소위 상권내 중심지역에 있는데는 지금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또 그런 데에 사회복지사를 놔두면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보다도 다른 타 직종에 근무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로 한 사람을 빼 왔는데 빼 오면서 부득이 선화1동에서 빼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동 통·폐합 때문에 인원도 대폭 줄어들게 되고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당초에 이 사람들이 전부 사회복지사가 1급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대학도 다 전공과목이 사회복지 하고 관련되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영세민 숫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역할이 점차 커지다가 지금 도심권에서 자꾸 영세민 숫자가 줄어드니까 역할이 자꾸 축소가 되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동장들 의견을 들어 보면은 구로 일부 조정을 해도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들어서 부득이 해서 한 사람을 빼서 구청에다가 두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몇 십명 되니까 여기에 대한 건의가 자주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동에만 근무하니까 사기도 저하 되고 특성상 예를 들어서 산서동에서 근무한다, 그러면은 산서동에만 계속 놔두니까 우리만 변두리에서 고생한다. 순환보직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데 순환보직을 시켜주면 계속 영세민들 하고 밀접하게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업무에도 차질이 있고 그래요. 그런 저런 여러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구청으로 한 사람을 발탁을 해서 배치를 하고 그 사람이 총괄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애로, 지도 감독 이런 사무를 맡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데 그 이해가 가고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화1동에서 빼온 직원이기 때문에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사들의 생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여러가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그렇게 하고 하는 일들은 가장 영세민들 하고 밀접이 되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봐지는 사람들인데 지금 내가 방금 물었습니다만은 이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T·O의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법의 기준이 있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여기에 대한 법의 규정이 없이 그냥 재량행위로 적절하게 어떠한 문제점을 풀어주는 그러한 직원의 배치가 되는 거냐 하는 것이 궁금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하는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없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로는 더 많고 동에서도 실지 복지사들 하고 가장 접근된 상태에서 영세민을 관리하고 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다.
  동에서의 직원들을 보면은 많은 불평들을 하고 거기도 내가 보기로는 하나의 단체로서 복지사들의 단체가 여러가지로 건의도 많이 하는데 풀어줄 수 있는 법의 규정이 없는 것이 또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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