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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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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20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대전육교재시공시지하관통도로화추진건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대전육교재시공시지하관통도로화추진건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11시46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전육교재시공시지하관통도로화추진건의안 
  (96년7월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서대전육교 재시공시 지하관통도로화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어제 제5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현장조사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전문위원 배정기입니다.
  서대전 육교 지하관통 도로화 추진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제안자이신 정종섭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다도 우선 이것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대리해서 토목계장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토목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의서를 시에 제출하는데 앞서 가지고 우리 본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지의 정확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그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우리가 현지조사를 나가 가지고 당초 시에서 측정한 고차자 2.9m인데 사실은 2.1m로 0.8m의 오차가 발생했다는 그러한 사유를 찾았고 또 하나는 계속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최하 1.2에서 한 1.8m정도는 오차가 발생했다는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서를 내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문제에 앞서 가지고 지하관통을 하든 육교를 설치하든 교통의 흐름을, 유속을 방해하지 않고 원활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서대전 사거리에서부터 가수원 진잠 인터체인지까지 교통법규상에 시속 60km로 주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행 60km로 계속 진행해 오다가 또 갑자기 지하관통 도로를 통해서 올라오다 보면 서대전역 들어가는데 하고 삼익아파트 들어가는 신호등이 안보입니다.
  지하관통도로를 다 올라와서 불과 신호등을 3, 4m 앞에다 두고서 60km로 진행을 하다가 20km로 갑자기 감속을 해 가지고 2,3m앞에서 교통신호등을 보고 정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따른 교통사고, 그로인한 피해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토목계장 구본길  토목계장 구본길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대충 다 보고가 되고 서로 숙지가 된 사항들이 많으니까 질의를 오래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요.
○토목계장 구본길  노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전 육교시설에 관해서는 시에서 기본설계용역을 마쳐가지고 지하차도에 대한 사항을 네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실무에 접해서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한 내용에 따라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하차도로 하는 안을 네가지 안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현지 답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네가지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다만 네가지 안 중에서 여기 설계속도를 60km로 설계를 함에 따라서 그 구배가 지금 현재 기존 육교가 7.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육교 설계속도는 40km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가지 안을 검토한 사항 중에서 철도 높이가 서대전역 사거리에서부터 3m정도 지반차가 낮기 때문에 이쪽 오류동쪽으로는 램프구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램프구간이 서대전역 사거리를 지나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어제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측량한 결과하고 시에서 검토한 높이의 지반 고차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 외에는 자세한 섬세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속도가 60km인데 갑자기 거기에 와서 구배가, 종단구배가 갑자기, 지금 설계상으로 본다면 유인물에 보시면 11.8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시 도로 구조상에도 보면은 설계속도 11.84%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구배를 잡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속도가 20km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통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60km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20km로 달린다고 그러면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불가하다고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 다만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들과 함께 측량한 높이의 차가 다소 있기 때문에 시에 재검토 의뢰를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질의를 왜 하냐면 그러한 부분이 건의서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시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님 됐습니까?
노영진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위원회에서 측량 조사한 결과 지반고도는 2.1m로 나타났으며 대전광역시에서 주장하는 2.9m와는 무려 80cm의 오차가 있어 당위원회에서는 건의할 내용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대전육교 재시공시 지하관통 도로화 추진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96년7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58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8일 당위원회 제4차 회의시 질의 도중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여 수정 의결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오늘 다시 상정케 된 것입니다.
  그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연구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노영진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배포된 바와 같이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제3조, 5조, 6조, 8조, 18조의 원안과 변동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융자 대상에 있어 가지고 "주민소득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구분하여 대상을 정함" 을 "생계가 곤란한 자등을 대상으로 함" 으로 수정하였고, 제5조에 융자한도 및 이용율에 " 소득자금 2,000만원 이하, 2년 거치 24개월 상환함" "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 2년거치 36개월 상환함" 을 "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상환기간은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도 같게 되겠습니다.
  제6조에 가서 융자금 대부신청에 있어서는 "연대보증인을 소득자금은 같은 동거주 세대주 2인, 안정자금은 같은 동거주 세대주 1인"을 연대보증인을 "중구 거주 세대주 1인" 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가서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 미상환시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를 "융자금 미상환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로 조정하였으며 제18조에 융자금의 감면조치가 원안에는 없었던 것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수정하여 주신대로 의결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방금 김병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당위원회에서 수정 제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작성하여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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