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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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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13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7월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점·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96년7월9일 서대전육교 재 시공시 지하관통 도로화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금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보고가 제출되어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내실 있고 알찬 회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지역교통과, 지적과)

(11시04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업무보고는 지난 상반기 중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처리 결과와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입니다.
  구정업무보고 순서는 첫째날인 오늘은 도시국 소관중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둘째날인 15일에는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구정업무보고의 마지막날인 16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의 방법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교통과 업무를 제일 먼저 보고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상반기 추진실적, 96 하반기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교통계와 운수계, 주차계등 3개 계가 있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과장 이하 기능직까지 정규직원이 32명이며 상용 10명, 일용 3명, 공익요원 23명등 모두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는 30개소에 2,593면으로 8억9,276만8,000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상반기 4억4,638만3,000원이 납부 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한밭개발공사에서 수탁 운영하던 이안경원통 71면은 문화의거리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가 입찰됨에 따라 7월1일부터 반납되어 현재 구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4명을 고용하여 직영으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통합운영은 연초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각 기관별 자체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고있는 통근버스를 시청, 도청, 구청등 4개기관이 협의하여 5월1일부터 19대를 통합 운행노선을 조정함으로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반기중 국내 여행업체인 대전관광외 40개 업체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행정사항 준수 여부등 일제 지도 점검한 결과 충남관광여행사외 22개 업체가 관광 불편신고 엽서 미비치등 행정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행정 처분한 바 있으며 대륙화물등 44개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 기타 부대시설 확보 이용실태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동명화물등 5개 업체가 차고지에 쓰레기, 철근등을 적치하고 있어 시정 명령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과적차량과 노상밤샘 주차등 운수법규 위반 사업용 차량 263건을 적발하여 6,200만원을 부과한 바 193건에 4,580만원은 징수되었고 체납분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2,642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2억4,899만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실적은 1,090건으로 8,560만원인 34.3%의 부진한 실정입니다.
  대상차량 등록압류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내 자동차운송 알선업체인 31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이천화물외 7개 업체가 운임표 및 약관등 미게첨 등이 지적되어 행정 처분 되었습니다.
  여덟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6월말 현재 2만4,031건을 단속하였으며 5분 예고제는 5만4,84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부과, 1만6,629건에 6억7,382만원으로 징수실적은 9,551건에 3억8,124만원으로 징수율은 57%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압류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안전 시설정비 및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으로 산서동사무소 앞 가드레일 설치 68m와 서대전 초등학교 앞 시설유도 표지설치 29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초보자나 여성운전자, 외지차량등 지리가 미숙하거나 교통법규를 잘 몰라 잠깐 주차하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도위주의 단속을 하기 위하여 주차위반 5분 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단속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노선별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야간단속을 주 2회 실시하여 야간 시간대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동단속반도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단속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표창등을 실시하겠고 단속원에 대한 친절 근무자세등 정신교육을 월2회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정비 및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일여상 진입로 외 14개소에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표지병 설치, 반사경 설치, 갈매기 표지판 설치등 2억6,500만원을 들여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 및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도시교통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비부과 면적을 제외한 각 층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가 되겠으며 7월1일을 부과기준일로 정하여 8월4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9월10일까지 고지서를 교부하여 9월30일까지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내 41개 국내외 여행업체에 대하여 관광코스 및 여행비 계약준수등 관련법규 이행여부를 11월중에 일제 점검하여 지적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한 조치로 건전한 관광분위기 조성과 관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노상 무료주차장 유료화 계획입니다.
  이면도로의 노상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자가용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여 교통혼잡 해소와 주차질서를 확립시키고자 도심지역과 주차수요가 많은 주차장을 우선 단계별로 유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유료화계획 대상노선은 다음 페이지인 16페이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노선은 저희가 조사한 대상노선이지 확정된 노선은 아닙니다. 유관기관인 경찰청과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이면도로 정비계획으로 4월과 5월 중에 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으로는 기존 노상주차장 10개소 373면은 재도색 및 불합리한 구획선은 폐지하고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27개소 896면을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일방통행로 확대 지정도 17개소에 3,096m로 계획한 바 5개소861m는 이미 경찰청과 협의 완료되어 가지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은 12개소 2,235m는 아직 협의가 안끝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은 36개소에 8,803m로 14개소 3,638m는 경찰청 협의가 완료되어 고시가 되었고 22개소 5,165m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두번째입니다.
  외각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무수동과 금동에 2개소의 농촌형 유개승강 대기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락은 완료하였으나 본 설치 장소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협의를 7월중 완료를 하고 8월중에 설계 및 집행을 해서 9월말까지는 완료시키겠습니다.
  20페이지 은행동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입니다.
  대전상권의 중심지역인 은행동 일부지역을 차량통행금지와 노상주차장 폐지등으로 보행공간 확보와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생동감 넘치는 상업문화도시 형성을 위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차없는 거리조성과 전주 지중화 사업을 하고 보차도 및 상하수도의 정비사업, 상가주변의 환경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할 방침입니다.
  추진구간은 은행동 이안경원통으로 이안경원에서부터 라자가구까지 길이 250m에 넓이 15m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분야는 차없는 거리 조성계획으로 노상주차장 71면을 한전지 중화공사 착공과 동시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 일방통행로,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중부경찰서와 충남지방 경찰청, 중구 교통안전 대책 협의회등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협의가 끝나고 지정 고시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타기관 추진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문창시장 앞 하상주차장은 주차대수 100면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59면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10월 중 준공예정으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교통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잘 해나가는 것도 있지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주차 단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5년12월23일 본위원은 주차 특위 위원으로서 견인 집합 관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11시30분, 견인차 수를 세어 보니까 5대 그대로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침 그날이 토요일인데 또 12시면 업무가 끝나는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고야 어떻게 적자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 한가지 드릴 말씀은 12월23일이다 할 것 같으면 주차특위 위원들이 방문을 한다고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지 과연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을 하고 계신지 본위원은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시내를, 저희들 견인차가 6대가 있습니다만 출근을 해서 외각지로 견인차는 거의 외각지로 해서 중심권을 경유해서 단속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평일에 12시부터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거의가 11시반경에 차를 가지고 들어 오면 다시 나갔다 오면 한 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확인한 바 있고 퇴근시간도 조금 미리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차 교육을 시키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공교롭게 위원님께서 나가셨던 날 모든 차량이 들어와 있는 사항을 지적하신 것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퇴근시간, 공무원으로서 시간 관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또 채찍질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곁들여서, 그렇게 견인주차해서 적자를 본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우리쪽에서 집행부에서 강하게 한다면 서민이 울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적자나 보지 않는 현상유지는 해서 어느 정도 위원들이 방문을 한다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이 그대로 서 있다는 것은 위원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방문한 뒤로는 제가 날짜도 다 적어 놓고 어느 때인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려고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 잘하신다니까 지켜 보겠으며 견인차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행정에서 교통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잘 해야 본전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현실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몇가지 업무보고를 받는데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네가지만 한번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밤에 보면은 조금 한가한 도로는 거의 노숙 차량들 중에서도 대형차량, 이것도 양쪽에 서서 택시 한대 정도가 가고 하다 못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불자동차 같은 것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할 수 있어요.
  이면도로도 그렇고, 인동에서 문창2동, 석교동까지 가는 동안에는 거의 완전히 대형차량 주차장이 되어 버렸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염려스럽다,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5분 예고제가 과연 지금 현실성을 갖고 있느냐 행정적으로는 대단히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5분 예고제를 하고 있다, 또 청장이 취임하면서 제일성으로 터트린 것이 앞서 가는 선진 행정 중에서 5분 예고제를 실시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과연 현재 5분 예고제가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과연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일부는 이 5분 예고제를 폐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실시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는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를 보면 57%가 체납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체납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57%, 60%가 거의 체납자들로 나와 있는데 물론 상위법에 그러한 법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위반을 해서 라도 우리 구만은 좀 어떤 방법으로 조례를 정해서 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감한 행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통 유발금 제도가 바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 보고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심지역부터 바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저기 외곽에 있는 건물도 그 평수 이상으로 된 것도 그러면 시행을 하는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네가지만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행정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간선도로가 아닌 아파트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 노숙차량, 밤샘 주차 노숙차량 이런 사항으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숙차량 밤샘주차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운동장 뒷길에서 단속을 당하면 거기는 단속을 하는가 보다 하고 다음날은 저쪽 다른 골목에서 단속을 당하고 하는, 연거푸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당하면 과태료가 2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저희들이 항의도 받고 그러는데 밤샘 노상주차도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한달에 두번이든 주일에 한번이든 그런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는 편도 3차선 이상도로에 한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야간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6월부터 금년말까지는 편도 2차선 이상도로에 일주일에 2번씩 야간단속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노선을 야간단속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대전 5개 구청 전체가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분 예고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효과가 많이 나타났고 이것을 함으로써 잠깐 주차, 지리를 잘 몰랐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약국에 갔다 왔더니 2분도 안되서 단속이 되었다, 화장실이 급해서 갔다 왔더니 되었다 하는 그런 항의가 많았습니다만 5분예고제를 실시하면서 부터는 그런 항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질적인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5분예고제를 붙이면 이것은 5분이나 10분후면 단속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집 앞에다 받쳐 놓고 단속될때 되면 또 옮겼다가 단속원이 지나가면 또 갖다 대고 경고장 붙이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인 그런 운전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간선도로나 인도, 횡단보도 모퉁이 이런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은 5분예고제를 하지 않고 즉시 단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분예고제가 처음에 시작을 잘 진행이 되었고 주민들이 좋아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는 피해가 더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면 이런 문제도 본위원이 봤을때는 현실성이 결여된 것은 시정할 것은 빨리 시간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은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시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항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태료를 납부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어떠한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벌점제가 붙는다면 바로 납부를 할텐데 그런 추가되는 벌점제나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나중에 차를 매매한다든지 폐차를 시킬적에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차는 몇 십번씩 단속이 되어서 압류가 되어 있어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만원, 이것을 가지고 다른데 체납 처분반을 동원하기도 사실 인력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해 놓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보면 몇년이 지나서 폐차가 된다든지 매매가 될 때는 거의 납부는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독촉장을 계속 또 보내고 해서 체납액이 좀 줄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면적은 건축물 면적 제외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1,000㎡이상이면 해당이 되거든요.
  일시에 몇 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고 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이것을 가지고 제2차 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부과했던 대장과 대조를 해서 누락사항이 없는지, 또 건축과에서 신축건물 대장을 갖다가 명세를 뽑아서그것과 누락된 것이 없는지 다시 점검을 한 다음에 일제히 시행을 합니다.
  어느 중앙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변두리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동에 일제히 시작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다섯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하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금년도,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문창시장 앞의 대전천에 하상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석교 돌다리에서 옥계교간 천변도로가 있습니다. 천변도로가 있는데 이 천변도로가 지금은 완전한 대형버스, 대형화물차의 주차장으로 변질이 되어 가지고 그 천변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승용차들의, 이러한 현실에 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천변 하상에다가 주차장을 신설해 가지고 그 차량들을 거기로 유도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번째로 가서 다중 집합장소, 예를 들어서 예식장, 이런 경우에 예식장을 허가를 하게 되면 용도 변경이라든지 건물 신·증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영업허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식장이 한 개소가 생기게 되면은 건축법이라든지 이러한 현행법 제도를 볼때 차량을 14대 내지 7대 정도의 차량주차 할 수 있는 면적만 확보하면 건물 용도 변경 내지 신·증축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생각했을때 예식장에 일시에 예식손님들이 몰렸을때 적어도 많을 때는 100대, 200대, 그 이하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과연 14대, 7대의 주차면적을 가지고 예식업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이 의아스럽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식장 허가를 낼때 건설과와 건축과는 주무과인 관계이고 가정복지과는 영업허가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기에 지역교통과도 예식장 허가를 내줄 때는 심의를 같이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지 또 심의를 하면 어느 기준에 규정을 두고 심의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를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월30일 현재 당 구청에 주정차 단속에 따른 부과징수 실적이 전년도 부과징수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금년도 예산대비 현재 몇 %가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네번째로 가서 야간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얘기 나온 사항으로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천변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주택가에 가보면 분명히 사업용 차량은 사업허가를 받을때 화물차가 되었든 버스가 되었든 정해진 규모 이상의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회사 버스가, 영업용 화물차가 동네 주택가 이면에 운전기사 집 앞에 세워 놓아 가지고 소방차의 진·출입은 차제하고 소형승용차, 티코 같은 소형승용차라도 못 지나갈 정도로 길을 막아 놓은 그러한 밤샘 노숙차량에 대한 주차단속도 시급한 문제인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3차선, 2차선 이런 대로변의 야간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노숙차량 야간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실적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견인차를 신규 구입한 것은 몇 대인지 대차 구입한 것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견인차에 대해서 시중에서 나도는 말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견인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인차라는 것은 본시 우리가 뒤에다가 달고 오는 식의 견인방법이 아닌 견인차 적재함에 올려서 견인을 해 갖고 감으로 인해서 견인되는 차량의 마모라든지 피해가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뒷부분에다가 연결해서 끌고 가는 그런 방식의 견인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피해, 이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 문제하고, 현재 우리 견인차를 가지고서는 힘이 모자라 가지고 대형차량은 손도 못댑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니버스가 되었든지 봉고차량이 되었든지 타이탄, 베스타 이런 종류의 차량은 숫제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긋나느냐면 그러면 소형차량, 자가용 소형차량만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소형차, 자가용차만 견인을 당하여 견인비를 물고 대형차량은 견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위반을 하고서도 주차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문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옥계교 위에 하상주차장 설치는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건의도 올렸습니다만 지난번 교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 보셨고 현장에 나갔을 적에 옥계동 그쪽에는 금년에 당장 거기가 하상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계획이었고 또 하상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하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를 안해 주면, 승인을 안해 주면 하상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도라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난 5월인가 시장 특별지시로 해서 앞으로 하상주차장은 하지 말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상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의 사항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어쨌든 하상주차장 옥계동에 하상주차장이 필요한 것 만큼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중 집합장소,즉 예식장등의 기준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 또 용도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몇 면을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식장이나 다중 집합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법을 초과해서 자기가 더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공지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겠지만 비싼 부지라든지 이런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법에 규정된 사항은 강력하게 제지하고 교통유발이 많은데 왜 14면만 하느냐, 그것을 50면으로 늘려라, 그것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저희들한테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건물주와 영업주가 협의를 해서 유발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에는 주차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부과실적은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드리기가 어렵고 별도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그리고 야간단속 화물차나 관광버스 밤샘주차 단속실적도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그 두가지는 별도로 현황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견인차 신규구입차와 대차사항은 금년도에 대차 폐차를 한대를 했습니다.
  한대를 폐차를 시키고 한대는 다시 구입을 해서 총 지금 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6대중에 견인차 한대는 견인차 위에다가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입니다.
  그리고 5대는 고리로 해서 끌고 가는 그런 견인차인데 저희들이 대물 손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견인차가 견인을 해 가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실수를 해서 상대방 차량에 피해를 줬을 적에는 저희들이 그만한 응분의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견인차 규정이 대형 덤프트럭이나 버스 이런 것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아직 행정기관 견인에는 지금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을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앞으로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도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차량 얘기 나왔죠? 대형 견인차량?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해외연수로 유럽에 갔을때 버스라든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한다라기 보다는 위반차량이 있으니까 족쇄를 채우더라고요.
  그런것도 도입을 해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금 족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것을 도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한번 낸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족쇄를 채워 놓고 차량이 이동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방해가 더 된다, 외국에서는 족쇄를 채워서 24시간 이내에 과태료를 경찰서에 와 가지고 과태료를 물면 경찰이 와서 그것을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을 외곽지로 견인을 해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오히려 더 유발을 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아까 두가지 현황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되어서 서면보고를 하도록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곽지에 지금 승강대기소를 설치하고 무수동, 금동 이쪽에 지난번에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어느 기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곽지 기성동이나 계룡시 쪽에서 대전시 쪽으로 들어오는 230번 단위의 시내버스나 240번 단위의 시내버스가 우리 중구 지역에 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인 서대전 사거리에 정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서대전 사거리는 시민회관이 위치해 있어서 시민회관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할 적에 거기 와서 서야 되고 대전일보, 거기에 농협,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 같은 종합병원이 거기에 위치해 있고 용두1동의 시장이 있고 병무청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우체국이나, 이미 거기에는 가구거리가 형성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지대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시민회관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230번이나 240번 단위의 시내버스, 외곽지역에서 오는 시내버스들이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쪽 너머에 성모병원 앞에 와서 섭니다.
  또 저쪽에는 서대전역 들어가는 입구에 섰다가 시민회관 앞을 그냥 통과해서 다시 말하면 성모병원 앞에 와서 정차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주요 시설물에 용무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서대전역 앞에 서서 여기까지 걸어오거나 아니면 성모병원 앞에 와서 내려 가지고 다시 거기까지 되돌아서 걸어가거나 이러한 번거로움을 주는 것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너무나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이용하라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와 같이 대중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말씀 드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하는데 진행이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된다거나 그러면 방법을 찾는다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구두로 건의하신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용두동에 버스가 어디에서 서고 어디를 그냥 통과하는가를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민회관이나 병무청, 대학병원이나 농협, 또 용두시장 그런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정차를 한 후에 시내로 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사항을 시청에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회신을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헌주 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어떠한 의문점을 야기 시킬적에 거기에 많은 시내 버스들이 정차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할런지 모릅니다.
  그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대전 사거리 나사렛 예수병원 앞에서부터 시민회관정문 앞까지는 약 200m에서 300m되는 긴 거리입니다.
  거기에는 상가도 주택도 없기 때문에 많은 시내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바로 그 지역이다,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버스들은 거기에 서지를 않느냐 이것을 꼭 곁들여서 말씀드려서 타당성을 거기에다 제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서구쪽에도 교통과에 제가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에서 기성이나 계룡쪽에서 오는 차가 서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쪽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서구쪽이나 저쪽 유성쪽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쪽 주민의 의견도 받아 가지고 건의를 같이 하자, 이런 상의도 한 바 있습니다.
  명심하고 계속...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업무적인 것은 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한가지 있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법주차장단속을 경찰청에서 총괄 관장한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불법주정차 단속을...
김병규 위원    경찰청에서 한다, 이런 보도를...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원래 도로교통법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본래 경찰 업무였습니다만 89년도에 구청으로, 시에서 구로 이렇게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찰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거기는 범칙금을 부과를 합니다.
  경찰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4만원 범칙금, 저희들 시·군·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도 같은 4만원입니다.
  그 사항에는 경찰에서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 4만원에 지금까지는 벌점이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벌점제도가 없고 해서 경찰단속과 똑같이 그런 형평성을 좀 유지토록 해 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경찰과 저희 시·군·구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언론에 나왔던 것은 그런 이면도로나 이런 단속 권한이 시·도로 전부 이양이 된다, 그런 언론을 저희도 봤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입법예고는 안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사실 중구에서는 상당한 특별세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습니다.
  과장님이 입법예고가 된다면 우리 중구청에서도 경찰청하고 업무를 관장할때 문제점 같은 것 그런 것을 대책 및 수립, 경찰청으로 이관 업무가 된다고 보면 상당한 중구의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김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내에 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단속업무가 통일이 안되다 보니까 광역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통일해서 관장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내용입니다. 경찰청이 아니고 구의 업무를 구에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가 주차장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행정적인 업무가 통일이 안되기 때문에 광역에서 관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을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볼 때도 우리 중구에서는...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지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주무계인 토지관리계를 비롯한 지정계와 지적계의 3개계로써 정규직 16명과 일용직이 11명으로 전체 인원은 27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 7월1일부터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 8급 1명과 기능직 1명, 그리고 제도사 4명을 이체 받아서 하반기에는 총 33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토지등록 현황은 총 5만2,874필지에 62.1㎢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대지가 3만6,306 필지에 887만5,000㎡로써 14.3%를 차지하고 있고 임야가 1,619필지에 3,711만7,000㎡로써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보유현황으로는 토지대장 5만1,758매를 비롯한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등 총 9만3,410매의 지적공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1,410필지를 이용하여 개별필지의 토지특성등을 조사하고 총 4만899필지의 개별지가를 조사 결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 기준점 관리현황과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토지거래 실적으로는 허가가 62건이고 신고 77건, 계약서 검인 2,812건으로 총 2,951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즉결민원은 총 6만6,583건의 등본을 발급처리 하였고 유기한 민원으로는 분할, 합병등87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법원의 등기필 통지를 받아 7,287건의 소유건을 변동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입니다.
  부과대상으로는 서울, 부산등 6대 도시내에 소유하고 있는 택지로써 660㎡이상 소유한 개인소유 택지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 중 이용개발 의무기간이 지난 택지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29일 부과 예정통지 현황으로는 개인이 163건, 법인 29건 등 총 192건에 39억2,300만원을 부과예정 통지한 바 있으며 이는 95년도 부과액의 19%가 줄어든 것으로써 그 동안 부담금 부과대상 통지가 이용 개발됨에 따라 매년 20% 안팎으로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총 조사대상 필지가 4만899필지로써 1월4일부터 3월21일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를 산정하였고 4월29일부터 5월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174건의 의견제출을 받아 상향조정 19필, 하향조정 116필등 135필지를 심의조정 하였으며 39필지는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을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96년6월29일 4만8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동산 실명전환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7월1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타인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96년6월30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한 토지로써 우리 구 관내 소유자 77필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토지 65필지, 총 142필지 30만4,774㎡를 실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토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인수입니다.
  정부 행정개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년 6월30일 건축과에서 7만259매의 건축물대장을 인수 받아 7월1일부터는 건축물 관리대장 및 민원처리 전반에 대하여 지적과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토지 및 건축물대장을 하나의 대장으로 묶어 부동산 관리대장으로 통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세부과시 공평과세 자료를 제공코자 지역간 지가의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28일 4만899필지의 개별지가를 공고함에 따라 6월29일부터 8월27일까지 60일간 토지소재지 동사무소에서 재조사청구접수를 받아서 8월28일부터 9월26일까지 30일 이내에 토지특성의 재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에 적정여부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실시한 후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아 9월26일까지는 재조사 청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의 정착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 부산등 6대 도시내에서 660㎡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7~11%로 부과되고 있는 택지소유 부담금을 정확히 부과하고자 금년 3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대상 택지를 조사 1,376필지를 발췌하였으며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토지소유자로부터 부과대상신고 145건을 접수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96년6월29일 192건에 39억2,3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예정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처리하고 법정 기일인 9월1일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납기는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9월30일까지 1개월이고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는 10월31일까지 2개월이며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월30일까지 3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납부독려 함으로써 납기내에 전원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자 3분의 1 이상의 건물로써 1년 이상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도시계획법등 토지분할 규제조항을 배제하여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 동안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본법에 해당하는 주민이 전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들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토지분할, 합병등 이동 정리된 토지 중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변경정리가 안된 토지전량을 등기촉탁 하므로써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토지 이동된 필지 전량을 등기부와 대조 결과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되지 않은 필지가 2,442필지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132필지는 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한 바 있으며 나머지 2,320필지에 대하여도 동별로 단계적으로 등기를 촉탁하여 98년12월까지 3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미설치 지역 일소계획입니다.
  토지구획정리 등 시행지역은 지적 기준점에 의거 정확한 측량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적도상 1,200분의 1 시행지역이면서도 건물 밀집지역에서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측량 실시가 어려운 실정으로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1,200분의 1 지적도 시행지역에 대한 기준점 설치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지적공사에서 설치한 기준점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기준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측량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금년에는 우선 기존 시가지 지역에서 맨홀식 기준점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100점의 매설비 1,400만원을 준시가지 지역에 대한 철제식 도근점 200점으로 설치코자 하나 총 400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적공사는 지적과에서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전부 측량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가결권과 감사권은 지적과에 있겠네요? 가결권과 감사권,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권은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시·군·구에서 지적공사에 대한 감독권은, 지도감독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여하튼 여러가지 연계가 되어 있군요, 현재.
  측량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안드려도 아마 측량이라는 것이 동네마다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습니다.
  96년6월20일날 여기 도표를 줬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사항으로 해서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한 장소에 경계측량을 신청을 했고 그런데 그 분은 측량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문의하는 겁니다.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강요를 하고 또 한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원거리 논산까지 가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해서 받아서 제출하고 또 상대성이 있는 7월10일 뒷집에서 하니까 앞집에서 다시 측량할때는 6월20일 측량한 사람에게는 통보도 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도 측량법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먼저 측량 신청한 사람을 모르게 그렇게 측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측량을 했으면 확정을 해 줘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철회를 하면서 확정을 안해 주는 원인,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판사가 확정 판결을 했을때 "아, 이거 잘못했다." 다시 번복하는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측량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도의 기능을 가지고 일반 서민이 요구를 했을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번복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둘째로는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해서는 가칭 A나 B나 C나 어느 누가 측량을 하든지간에 30cm의 오차는 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를 한번 가보니까 6월20일하고 7월10일 똑같은 장소에 두사람이 측량한 결과에 차이가 말 하나에, 4개를 박았는데 하나는 71.6cm이고 두번째는 1m40cm나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세번째는 67cm, 네번째는 90cm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감사합니다.
  지적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주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민원이 96년6월20일 같은 장소에 경계측량을 신청했으나 동의서 제출을 강요하고 또 원거리인 논산까지 다녀와야 되는 불편이 있었고 7월10일 다시 측량할때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동의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행정개혁 위원회의 개혁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95년5월7일부터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의서를 받도록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중반기부터 경계측량 할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 상대방한테서 동의서를 받지 못할 때에는 상대방한테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불가사유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받아 오라고 민원인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기때문에 상대방이 관련되는, 경계에 해당되는 인적사항을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 오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원거리인 부산이니 이런데까지 가서도 어떤 분은 받아 오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가 사유서를 내고 그대로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의 경우 어느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계측량은 상대방이 입회를 해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알아보기 위해서 상대방을 오라고 해서 입회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측량을 한 것은 상대방에서 인정을 안해 줘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가 그 경계를 확인을 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그 경계를 주장을 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서 그 사람이 몇 일날 측량하니까 입회를 하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질의하신 측량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측량하는 경우에 절차가 있습니다.
  첫번째 측량한 사람이 측량을 했고 두번째 측량한 사람과의 측량상의 오차가 났다면 일차적으로 시·도 광역단체의 지적측량적 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도 수긍이 안갈 경우에는 내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지적심의 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장에서 측량된 것을 본인이 측량을 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할 경우에 내가 측량을 한 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가 측량한 것이 끝까지 그것이 맞는다고 주장하고서 끝까지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측량한 결과가 잘못된 그 사람이 본인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현장에서 재측량을 해 주도록 해서 말 박기를 다시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재산상의 손해나 민원인에 대해서 어떤 손해가 끼쳤을 경우에는 지적공사에서 보상제도가 별도로 설치되어서 공제조합으로써 보상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측량사가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민원인이 서면으로나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중앙 지적위원회나 이쪽의 측량사에 대한 징계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말씀하신 30cm의 오차는 날 수 있으나 두 사람 측량 결과가 70cm, 1m40cm까지도 이렇게 틀리는, 들쑥날쑥하게 틀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못 측량된 것이 확인되어 가지고 철회를 해서 본인이 정정측량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c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축적분모의 50분의 1 까지 법에서는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분의 1에서는 보통 12cm, 1200분의 1에서는 24cm, 6000분의 1에서는 1m50cm까지 임야, 산에서는 1m50cm까지는 법에서 허용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허용오차라는 것은 저희가 측량할때 연필 하나를 그으면 그 연필선의 두께가 그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선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한도까지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모든 것을 잘못하면 시정을 해 드리면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측량기사도 준공무원으로서 우리 서민이 존경하고 또한 신뢰하고 공무원을 믿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공무원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확정을 해 가지고 다시 잘못되었다고 철회하는 것도 이것을 그냥 나중에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확인 측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너무나 지금 대답이 불성실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이 저는 어디까지나 법이라는것이 약자를 위해서 생긴것이고 또한 서민을 위해서 생긴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측량을 했으면 확실하게 확정 측량을 해서 확정을 해줘야 되지 그것을 다시 또 철회하고 또 두번, 세번 거듭 거듭 측량을 하는지 저는 그것을 저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는데에 대해서 시정을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측량기사가 사실상 저도 측량기술자고 또 현장에서 측량을 한 것을 자기가 측량을 한 것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틀렸다고 하기에는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 측량사가 평생에 한번 정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이 있도록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측량을 해 가지고 자기가 시인을 해서 측량이 틀렸다고 할 정도로 되면 그 사람은 거의 측량사회라든지 이쪽 기술측면에서는 거의 평생동안 신뢰도가 실추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시정해 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또 들어가서 동료측량사와 대비를 해 본 결과 자기가 측량한 것이 어쩔 수 없이 틀렸다고 시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현장에 나가서 그 민원인한테 사과를 하고 최대한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재측량을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교육, 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단속하고 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거기 21-25하고 21-24 양쪽에서 측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번 측량을 했고 다음에 제3자로서 측량을 해 가지고 확정측량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정측량 결과를 나중에 서면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새로 부임하시자마자 아주 진지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상당히 미흡된 것이 많습니다.
  상반기 업무를 보고하는 자료가 불과 15페이지 정도 된다는 것은 좀 부족한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업무보고를 듣는 차원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지가에 대한 신뢰성과 조세부과시 공평성 유지에 상당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에는 기초자료 조사표라고 해 가지고 21개 항목에 대한 체크를 해 가지고 체크된 자료표에 의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개별공시지가가 공고 후에 상당히 이의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현재 이공시지가 결정 공고 후에 이의 제기가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고 이 중에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희망한 사람은 몇 건이고 내려달라고 희망한 사람은 몇 건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었든 인하가 되었든 민원인의 뜻대로 처리된 건수는 몇 건인지 아니면 민원인의 의사에 반해서 반려된 건수는 몇 건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문제로써 위원회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위원회에 보면 구토지평가 위원회가 있고 중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중복되게 2개 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 각개 위원회가 하는 일의 성격과 각개 위원회별로 회의 개최는 1년중 몇 회나 했는지 또 몇 회의 회의를 하면서 여기서 얻은 처리된 업무실적 결과는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구 관내에 불부합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불부합지라는 것은 건물밀집지역, 토지등기 이동이 빈번한 곳 쉽게 얘기하면 수용소 옛날로 얘기하면, 그런 달동네 동네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앞서서 임흥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차후에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요즘은 경계 측량시에 인근된 지주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근의 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개 몇 필지의 지적측량을 했을 경우 당신은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지적측량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하는 하나의 행정자료로써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가 불부합지에서 발생된다고 봐요.
  따라서 우리 중구 관내에 불부합지는 몇 건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건축 허가시 또는 재산권 행사시 민원 발생된 횟수가 접수된 것은 몇 건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발생된 민원처리 해결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서면제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 공평성 유지를 위해서 결정공고하고 전년도에 공시지가 공고 이후 의견 제출된 이의 신청 접수처리 건수에 대해서 총 공고 이후에 1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향요구가 32건이 있었고 하향요구가 92건이 있었으나 상향 요구된 32건중 12건이 주민의사에 의해서 처리되었고 하향조정된 92건중 34건이 처리되어서 46건이 이의 신청 접수대로 처리되었으며 기각이78건을 기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리현황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와 구 토지평가 위원회는 중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채수면적 이하 건폐율 이하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토지로써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배제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에 과연 그것을 분할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심의를 하는 것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 지방법원 판사로 되어 있고 위원이 공무원, 또 지역사정에 정통한 지역주민, 또 업무에 대해서 관련 있는 지역주민, 해당 동장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공유토지 분할로써 신청이 되어 있을 경우에 별도의 분할로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약식판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구 토지평가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는 경우 의결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처리 실적은 보편적으로 5주에 한번 정도 개최하도록 기간이 5주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 한번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나서 5주 정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연간 한10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구 토지평가 위원회는 저희가 여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각 동별 심의를 받을때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를 하고 건설부에 심의 의결을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하고 해서 연간 공고 후에 다시 이의신청 접수가 되면 이것을 재조사해서 처리했을때 다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4회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구로 부임하기 전에 시에 있었고 시로 가기전에 다시 직원으로서 중구에 있었습니다. 한 10년간 중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용두동이라든지 대사동, 부사동, 저쪽 복수동 이쪽 불부합지 처리를 전부 제가 있을때 끝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대단위 지구로써는 발생이 안되고 소규모로 10필지에서 한 30필지 정도가 소규모로 발생되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써는 근원적으로 불부합지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해결이 끝났고 나머지 소규모로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이 안되고 일부 민원인들간에 분쟁이 있는 지역만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이 된 지구는 없기 때문에 현재 불부합지 현황으로는 저희가 공식적인 불부합지는 없습니다다만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이 민원인들간에 건축물의 경계에서 발생되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지적불부합지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6.25사변 이후에 지적 복구 당시에 지적도를 복구하면서 착오복구해서 위치가 변경되었다든지 아니면 과거 피난촌과 같이 판자집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적경계선을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측량을 안하고 집을 짓다 보면 그 집에서 자기 면적만을 확보해서 주욱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동네가 같은 방향으로 같이 일률적으로 밀려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을 해서 현장을 위주로 해서 지적도를 다시 재측량하는 것으로 소유자 전원 합의하에서 측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해 놓은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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