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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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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19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대전육교재시공시지하관통도로화추진건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서대전육교재시공시지하관통도로화추진건의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대전육교재시공시지하관통도로화추진건의안 
  (96년7월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서대전 육교 재시공시 지하 관통 도로화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종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써 발의하신 정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의원    정종섭 의원입니다.
  서대전육교 재시공시 지하 관통 도로화 개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전육교는 1971년 준공 이후 그 상태가 노후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그간 20여년 동안 육교 주변 일대는 발전이 후퇴하고 공동화 현상등 주변 시민들은 물적, 심적 고통을 받아 오고 있어 차제에 육교재 시공시 지하 관통 도로화를 위하여 누차 진정하여 왔으나 주위 여건상 지하 관통 도로 설치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있음으로 의회차원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건의서를 제출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 시달려온 주변 지역주민들이 고통속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의 제출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안건의 발의자이신 정종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현장조사를 한 후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한 후 본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관 간사 나오셔서 서대전육교 재시공시 지하 관통 도로화 추진 건의안에 따른 현장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관 위원입니다.
  서대전육교 재시공시 지하관통 도로화 건의를 위한 현장조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전 육교는 1971년 준공 이후 서부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나 그 상태가 노후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태로 그간 이 지역 주민들은 지하 관통 도로개설을 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으나 주변 여건상 불가하다는 부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종섭 의원 외 6인의 의원님들께서 의회차원에서 건의코자 의원 발의를 하였던 바,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획대로 96년7월19일11시부터 서대전 육교와 그리고 여건이 비슷한 산성 지하통로 등을 실측 조사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대전 육교 재시공시 지하관통 도로설치 건의를 위한 현장조사 계획의 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사회건설위 전위원은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관 간사로부터 현장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서대전 육교 재시공시 지하관통 도로화 추진 건의를 위한 현장조사 계획을 원안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조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확정된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 전문기술 공무원을 배석시켜 현장조사에 따른 문제점 및 제반사항을 충분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당위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 상정된 건의안의 심사와 지난 4차 회의시 보류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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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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