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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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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7일 (수)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보류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5년12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의 제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대전광역시 중구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류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에서 보류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철회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철회동의 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11월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7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에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중에 수고 많으신 가운데 저희 문화공보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구보발행위원회가 구사편찬업무를 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보발행위원회의 주요 임무가 구보게재자료의 수집 및 편집이며
  구사편찬위원회는 우리 구의 역사를 편찬, 감수에 따른 대학교수등 전문인들로 구성해야 함으로 구보와 구사 발행에 따른 위원회를 업무의 성질에 맞게 각각 따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상에 구보 발간시 현행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4조 1항 중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로하고 위원회는 발행 업무 별로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사편찬위원회를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개정을 하고 제6조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사편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13조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하는 자가 광고료를 부담토록 규정하여 건전한 광고 내용을 선별하여 게재하되 최소한의 광고료를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구보 및 구사발간 업무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영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6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하는 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개정된 내용에도...
  그러면 구보편찬 위원회도 15명이고,그러니까 30명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5인을...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각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강호율 위원    각각 15인 이내로 구성 했잖습니까?
  두가지 업무를 겸했는데 이제 분리됨으로써 30명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호율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구보편찬위원회는 별도로 특별한 예산은 없고 지난번 96년도 예산편성시에 승인해 주신 상임위원 수당만 별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사편찬위원회는 구사를 재 편찬할 경우에 그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 96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조치가 되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강호율 위원    앞으로 그럼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구사를 편찬할 경우에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러면 분리하는데도 15명이 다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15인 이내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할 때 적정인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구사편찬을 한 적이 있는가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구사편찬위원회는 현재 정기적으로 연 1회라든지 개최한 적이...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구사를 편찬할 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구사편찬이 끝나면은 해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91년도에 구사가 아닌 구지로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몇 년만에 다시 편찬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통상 5년 내지 6년 정도에 재 보완의 편찬을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96년도에 저희들이, 96년도가 5년차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그 보완편찬을 하고자 기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서 그것은 차후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래서 기간이, 구사편찬하는 것이 5년 주기로...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명명 규정은 없고요. 통상 5년 내지 6년만에 하는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발행주기와 또 구사라는 것은 우리 중구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데 각 부서 별로의 업무일지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종합해 보면 우리 중구의 역사는 일목요연하게 나올거란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이제 구사는 저희들이 구 자체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한 업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등해서 분야 별로 전체를 하기위한 그간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래서 이것도 편찬위원회를 15인 정도로 구성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수반되리라고 생각되서 질의를하는 바이고 또 하나는 13조에 보면 "광고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아니고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해도 명시를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타 시·도에서 광고료를 징수하도록 조례가 정해진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안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개정안에 대한 조례문안이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을 확실하게,지금 보면은 질의시간 입니다만 축조 심의가 되겠습니다. 조항에 대해서...
박희삼 위원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보담은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상 좋지 않는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13조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문맥상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95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20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2항 중구장기 발전계획과 구청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희삼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희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의원    박희삼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심사 등 당면한 의정 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의 발전과 더불어 둔산, 유성지역이 신 시가지가 됨에 따라 상업, 금융권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미구에 시청, 법원 등 관공서의 이전이 정하여 졌고 중앙 제3청사가 완공되면 우리 중구는 현 상황유지도 어려운 공동화 현상이 예견되며 또한 우리 구청 청사는 노후되고 진입로 협소 등 업무처리 애로는 물론 주민의 불편이 많으므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 발전계획과 구청 청사에 대한 대책을 우리 의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이에 대한 구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의원외 5명의 동료의원 동의를 받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린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중구장기발전 계획과 구청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제안자이신 박희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장기발전 계획과 구청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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