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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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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7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알찬 계획을 설계해 보는 정기회가 개의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우리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라 매우 뜻깊고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정기회 기간 중에 심의해야 될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그간 정기회 준비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금번 정기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11월8일 당 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5년11월21일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중구 발전계획과 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5년11월2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6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소별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우선 예산서를 위원님들께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예산총칙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예산안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내무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 회계, 세무, 징수, 시민, 민방위과 그리고 동 해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 동, 이래서 11개 실·과·소·동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원래 예산편성할 때 의무적으로 총칙을 1장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9억3,782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법상 총 예산규모의 1.3%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부담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본회의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 보고를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721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118억5,700만원,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총 예산액은 83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대비 5%, 95년 대비 5%가 상향조정 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대비 272%가 상향조정 되었는데 그것은 제일 밑줄에 보시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84억7,500만원이 96년도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정동 구획정리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예산은 세입총괄과 세출총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지방세 수입, 즉 재산세 수입까지 정기적인 수입이 168억2,600만원, 또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 봉투판매료라든지 또는 증지수입, 도로사용료, 이래서 경상적으로 세외수입이 계속 수납이 되는 액수가 79억2,800만원, 또 그때그때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세입이 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를 든다면 무슨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이 되는 그런 주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6억6,700만원, 그래서 세외수입이 165억9,600만원이고 지방세 수입이 16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지방재정적 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는 교부금이 283억4,7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7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으로 나누어서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45억3,500만원, 또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58억3,300만원, 그래서 보조금은 10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170억9,500만원, 인건비가 약23%가 점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저희가 자산을 취득했을때의 일반 물건비입니다. 144억8,200만원,약 2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경비는 각 자생단체에 저희가 보조적 경비를 주는 것이 138억4,600만원, 19%, 또 자본지출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49억200만원, 34%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 95년도하고 대비해봤을 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은 자치단체에서 출자하는 재원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국제협력재단 같은데 저희가 출자하는 재원이 2억9,500만원, 내부거래가, 내부거래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보냈을 때의 경비입니다.
  그것이 0.17%, 예비비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13억9,700만원인데 기타경비가 일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예비비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그 다음에 11페이지, 13, 15, 17, 19까지는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한장을 넘기셔서 23페이지에 위원회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9억4,600만원으로써 총 대비 약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가 434억2,000만원해서 총예산규모 721억4,000만원의 약 60%,사회건설위원회가 277억6,900만원 해서 총예산액 대비 39%를 이번에 각 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은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므로 생략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434억2,000만원인데 저희 기획감사실이 107억1,200만원, 공보실이 31억7,600만원, 총무국이 75억8,500만원, 사회산업국중 환경보호과 하고 위생과가 97억6,800만원, 보건소가 19억2,500만원, 동사무소가 121억8,00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전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저희가 유인물에 의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1장에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일반 지방세 수입은 총괄이고 그 다음에 그 항목 바로 밑에 보면 보통세가 있습니다.
  보통세는 구세를 말합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이렇게 세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세가 15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가 일부 2억4,400만원이 줄었는데 올해 대비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재산세 과표가 올해까지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그것이 1,200만원이상자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과표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가 일부 줄게 되겠습니다.
  3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로 사업소세가 11억4,7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165억9,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42페이지에 두째 줄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다음 한장 넘기셔서 45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이 8억1,000만원, 재산임대 수입이라면은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국유재산이라면은 재무부나 건설부로부터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사용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라면은 시유재산 임대료하고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원 소유권자가 시인데 시로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 구유재산을 일반인에게 임대해 주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가5억5,000만원, 또 수수료 수입이 37억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라는 것은 현재 보건소에서의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주고서 받는 금액 또는 무슨 검사료, 이런 것이 되겠고 증지 수입은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증면, 호적등·초본등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째줄에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그것이 31억인데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 봉투가 현재 쓰레기처리가 정착이 되다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5ℓ에서 100ℓ까지 있는데 봉투값을 내년에 10% 정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ℓ 짜리가 60원에서 100ℓ 짜리가 980원까지 현재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은 현재 저희 구에서 구청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불필요한 용품 또 매각용품, 이것을 모아 가지고 판매하는 수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현재 시세 중에 현재 취득세, 등록세, 구세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4종이 되고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 사업소세는 구세고 나머지 44페이지에서 보시듯 명시된 금액은 시세입니다.
  취득세는 100분의 3을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등록세도 100분의 3,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금 정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6종에 대한 교부금이 20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현재 도로사용료, 시도에 대한 도로 사용료 입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에 불입을해 주면은 30%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고 하천사용료는 50%를 현재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6,300만원입니다.
  대형 건축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10%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 부담금은 공해 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부담금이 10%를 저희가 받고 택지 소유 부담금은 잘 아시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는 것은 농지를 지목을 변경했을 때 저희가 받아들이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항결핵제 보급, 피임약제 보급해서 10억6,3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45페이지, 제일 우측 윗줄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을 저희가 충청은행같은 데에 위탁을 해 놓으면은 구금고에서 보통예금 이자가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필요시에 저희가 정기예탁을 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약 4,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은 올해 결산을 해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73억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94년도에서 95년, 올해로 넘어온 잉여금은 약 70억이되었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이고 그것이 추경 때 계속 늘어나서 138억 정도가 추정이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잡수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가 이번에 회계과에서 폐품처리 하는것이 약 100만원, 변상금이라는 것은 이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공유재산의 기물을 파괴 했다든지 또는 가로수같은 것을 변해서 해쳤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받는 변상금 약 100만원, 지금까지 세입은 없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일반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반인이 위반했을 때 받아 들이는 위약금을 저희가 약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과태료는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등 해서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이 약 100만원, 체납처분수입이라는 것은 체납처분을 우리가 나갔을때에 그때 사용되는 금액을 그 돈을 안 낸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은 직장 어린이 집 시설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료에서 월정 10만원씩 29인을 예상을 해서 3,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283억4,700만원이고 보조금이 10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비보조가 되는데 48페이지, 국고보조금의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개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대개 50%, 30%, 대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대부분이 50%를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51페이지는 시비 보조금입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부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에서 60페이지가 현재 각 시비 또는 국고비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을 부기별로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과장이 직접 나와서 실·과 별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올해 95년도에 87억9,6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7억1,200만원으로써 21% 정도가 올랐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은 3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봉급재원인데 봉급재원은 95년도에는 실·과 별로 편성되어 있다가...
  아닙니다. 기획관리 중에 경상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보고드린대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 기획감사실의 일용인부입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저희 구정 시책추진에 대한특수활동비이고 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별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람에 관서당 경비는 몇 인 이상이면 몇 %, 몇 %, 이렇게 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67페이지, 140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400만원을 비롯해서 시책구상 보고서, 그 다음에 구정현황, 구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등 해서 저희가 유인물비로 1억4,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여섯째줄에 구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정백서라고 한다면 자치단체가 창설이 되서 각 자치단체 별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백서라고 한다면은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얘기하는 족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계속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백서를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VTR 테이프 구입 밑에 시책구상자료 VTR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외부에 예를 들어서 구를 달리하는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같은 데서 저희한테 견학을 온다든지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저희 청내를 방문했을 때 저희 구정에 대한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 홍보물을 영상물을 틀어주면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 구에 대해서 현황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물론 우선 위원님들한테 시연회를 갖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이나 견학을 온다든지 하면은 영상물을 가지고 구정홍보를 할려고 저희가 현재7,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특별히 한번 제작을 할려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를 가보면은 영상물을 틀어줘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 제작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제작을 해서 널리동에도 보급도 해 주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외국 손님이나 오면은 홍보물만 가지고 틀어줘도 충분히 우리 중구 현황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선진화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비는 저희 기획실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실은 시책 구상을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많이 견학도하고 견문을 넓히고 직원들의 질적 향상도 시켜야 되고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은 기획실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다른 자치단체의 발전된 모습도
  보여줄 겸 해서 이번에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위원님들이 공무상에 혹시 상해가 있을 때에 저희가 보상금을 계상을 했고 명년도에 만약에 외국과 자매결연이 된다고한다면 통역관을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가 써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내부 중에, 공무원 중에서도 현재 회화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공무원을 가지고는 통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창발시책 우수자 시상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다르게 창발을 했을 때 그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예산입니다.
  심사분석은 현재 기획실에서 분기별로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운영수당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여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1213번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의 기본 틀이 실·과 별로 계 별로 이렇게 대부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것은 저희 기획계,저희 기획실에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통계계, 감사계, 이렇게 4개 계가 속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이 기획계가 주무기 때문에 기획계부터 순서 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예산계 소관사항입니다.
  71페이지에 인건비는 종전에는 국 또는 과 별로 전 공무원을 이렇게 예산을, 인건비를 편성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기획실 예산계로 다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봉급은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공무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2급은 현재 구청장의 직급이 2급으로 대우 하도록 되어 있고 부구청장은 국비 3급입니다.
  나머지 4급은 각 국장들이 되겠고, 5급은 실·과장들이 되고 6급은 현재 계장급들이 6급입니다.
  7,8,9급까지 있고 기능직이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고 방범원은 조례개정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현재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69명에 대한 방범비입니다.
  다음에 수당은 정액수당이 있고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학비 보조를해 주고, 장기근속 수당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를 넘기셔 가지고 74페이지까지계속 되겠습니다.
  위험근무 수당이라고 하면은 보일러공이라든지, 모범 공무원 수당, 대우 공무원 가산금 해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기준경비는 감사계의 감사활동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현재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예산법상 구청장에서 실·과장까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공무원, 예산공무원, 법무담당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시켜주기 위해서 원래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6만원에서 세무가 8만원, 예산담당 공무원은 8만원, 법무담당 공무원은 5만원씩, 이것이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이것이 내무부의 편성지침을 보면은 예산편성 지침이 법적으로 시행령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지침 대로 저희가 예거기에 나온 지침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했습니다.
  직급보조도 같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은 현재예산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무후생비도 정액급식비가 되고 교통비는,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내년도부터 2급에서 3급까지는 15만원을주고, 4,5급은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을 지급하도록 봉급인상적 차원에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250%, 명절휴가비가 50%, 50%씩 해서 추석때 50%, 구정때50% 해서 100%를 지급을 하고 연가보상비는12월 말에 지급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78페이지 제일 끝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5,000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을 유인할때 드는 경비가 약 240만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650만원 등해서 일반수용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에 여비입니다.
  여비도 일반적 경상적 여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80페이지, 1216에 법무관리입니다.
  그것은 이제 법무통계인데 그 사무가 법무사무와 통계사무를 같이 관할하기 때문에 우선 법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정액으로 15만원씩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대전지방법원 앞에 있는 김영배 법률사무소의 소장인 김영배 변호사가 현재저희 고문변호사입니다. 소송수행 수임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책도 저희가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1페이지, 구 자치법규 추록발간 해서 법제업무 보조까지는 일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를 계상을 했고 보상금 중에 승소사례금은 저희가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인,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에 소송이 수행이 되었을 경우 승소했을 때의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배상금이고, 손해배상금도 저희가 어떤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지금 법무계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흠이 있어서, 자치단체 간에 소송은 없었습니다만은 민간인과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공무원한테 물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잘못해서 국고를 손실했다던지 민간인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공무원한테 묻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배상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책임의 한계를 물을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일용인부임이고 83페이지도 일반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국내여비는 통계계 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1231항에 감사관리가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저희 감사계에 소속된 예산입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활성화 되면서 감사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시·도, 또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감독권이 종전에 보다는 많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직원의 복무활동 또는 근무상태 이런 것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시정또는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업무가 앞으로 활성화되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잘못된 것은 엄격하게 문책 조치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종전보다 감사의 예산이 저희 계획대로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 감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건비는 현재 감사계에서 쓰는 일용인부임이고 업무추진비는 종전에, 작년에 2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1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적 성질이 되겠고 86페이지,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이 네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참석자한테 5만원씩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급량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국제교류입니다. 시에는 국제협력실이 별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각 자치단체 별로 국제교류 계를 신설할려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과의 여러가지 교역을 통해서 또는 교류를 통해서 행정의 질적향상도 저희가 도모를 할려고 합니다.
  국제교류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되서 88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을 보시면은 해외 자매결연 외국어 번역료가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해외에 견문을 갔다와서 원서를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좀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그때 드는 번역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89페이지, 국내여비 또 보상금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출연금이라는 것은 현재 외국과 거래를 했을 때는 국제교류 협력재단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시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법적 경비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예비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 예산액에, 일반회계 예산액에 1.3%를 저희가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마치고 다음은 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개 동입니다. 25개 동에 금년도, 95년도 109억8,8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0.8%가 오른 12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한장을 넘기셔서 26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서 266페이지, 이것은 인건비가 되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본예산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267페이지, 26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268페이지그 120항에 기준경비는 관서당 경비인데 관서당 경비도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도 이것도 생략을 드리는데 273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서 두번째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동장에게 월정액으로 2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지급이되고 직책업무 추진비 이하 직급 보조비, 이런 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273페이지, 제일밑에 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동장이 있는데 이것은 동장한테 특수활동비로 2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들이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기타 외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저희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동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축·보조금이 상당히 동장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특수활동비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동장들이 거기에 활용을 하고 원래 법적으로도 축·부의금을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장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개인적으로나 어떠한 회의를 통해서 많이 건의가 되는데 아직은 내무부 편성지침이나 법에 동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우해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20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가지고 동 살림을 현재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원적 경비인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거기에 정액급식비는 매월마다 전체공무원들에 대해서 8만원씩 급식비로 주는것이고 교통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5급이 10만원, 6급 이하는 5만원씩 새로 신설된그런 과목입니다.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입니다.
  동에 나가는 법적 경비가 은행동부터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내무행정입니다.
  내무행정 중에 277페이지에 보시면은 취사원이라고 해서 조리사 목동이 있습니다.
  각 동 별로 가급적 취사인부를 일용으로 고용을 해서 지원드리고 간이식당에서 점심을 먹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주고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용두1동에 취사도구 또 대흥2동, 용두2동, 오류, 유천동에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쓰는 용품 또 문화2동에 2층이 상당히 잘 꾸며져 있어서 내년도부터 거기에 문화2동 동민들이 예식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 봤습니다.
  거기서 쓰는 드레스비 라든지 또 커텐, 이런 것으로 45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동 청사의 2층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떠한 주민들이 계 활동을, 물론 그것은 극소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떠한 모임활동을 할때 가급적 청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까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7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9페이지에 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참여자 보상은 저희가 7,500만원을 금년도 예산액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구민의 날 행사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만은 가급적 앞으로도 예산에 소모적 경비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우선 예산은 편성했고 집행에 통제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시설비는 용두1동 하고 문화2동 동사무소 청사경비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82페이지도 특별한것이 없습니다. 통장수당 하고 반장 보상금인데 반장 보상금은 1년에 두번을 주고 1만2,500원씩, 통장수당은 매월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8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85페이지는 각 동에 차량이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이라든지 거기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도 각 동의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데에 사주는 사소한 경비가 되겠고, 288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없습니다. 냉장고라든가 컴퓨터, 동에서 현재 위원님들 하고 동장들이 다 상의를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올라온 금액입니다.
  290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산서동에 사무실 천정 및 전기 조명공사에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한테 건의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동에 청사내부 환경개선공사 3,500만원이 위원님 하고 건의가 되서 저희한테 보고 되었고 다른 사항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2000에 사회개발비도 설명을 해 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죄송합니다. 사회개발비가 빠졌습니다.
  동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거기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농악놀이 육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꽹과리 하고 북 하고 장고 하고 징 하고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좀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에 동민들이 어떠한 행사시 화합하고 또 유기적인 놀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고심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동장들 의견이 어떠한 행사시에 무슨 앰프라든지 아니면 요즘 최신 유행되는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틀고 그런 것 보다는 농악놀이를 한 번 활성화 시키면은 어떤 동 나름대로의 행사 때 화합측면도 있고 또 놀이문화 그런 것을 정착을 시켜서 동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동 별로 60만원꼴됩니다.
  그래서 꽹과리 하고, 북 하고, 장고, 이런 것을 좀 사 줘 가지고 어떠한 동의 행사 때 고유민속 놀이를 활성화 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동장들한테 저희가 질문도 받아 보고 위원님들 하고 협의도 거치도록 한 결과 동장들 의견들도 아주 위원님들 하고 같이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협의가 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동에서 동민들이 어떤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76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청사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는 공중화장실 관리 또는 공중화장실에 쓰는 경비가 되겠고 298페이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299페이지를 보시면은 동에 종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한참 있다가 또 올해 없어졌다가 내년에는 또 4,000만원씩 동장 포괄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당 4,000만원씩 25개 동에 10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 우선 순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보도블럭이 깨져가지고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정비를 한다든지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지 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아주 동장들이 상당히 손발이 다 활동이 묶여 가지고 어렵다라는 얘기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회의때마다 전국적으로 읍·면·동장들이 건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동장님으로 지내시다가 오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사실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어야 동장이 나가서 어떠하게 급작스럽게 유효적절 하게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시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침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어서 동 별로 4,000만원씩 계상을 했고 태평1동에 보수 주변정리 라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1 페이지는 사회산업국 하고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설명이 되었다면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및 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예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10분간 정회하고서...
○위원장 김창문  10분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 가지고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입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지침을 보면은 세제개편에 따라서 재원이 줄은 것이다라고 지금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금년도 중구의 전망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수입면에서 둔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교적 세입면에서 지방세는 그런대로의 공감이 됩니다.
  다만 세외수입에서 늘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쓰레기 봉투에서 세외수입이 정상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한편에서는 쓰레기를 줄입시다라고 계속적으로 홍보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장 실장님이 어떠한 계도의 선상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계도에 오르면은 쓰레기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말단에서는 혈안이 되어 가지고서 이 쓰레기를 줄이기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다하는 것도 틀림이 없죠.
  바로 그 얘기는 이제는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쓰레기 봉투가 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해 주는 도중에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오르고 있다. 조금
  안맞는 얘기죠.
  이제부터 내려가는 걸로 보고 과연 지금 세외수입에 이 수치가 나오는 거냐 하는 것이 궁금한데 나중에 그 양이 얼마 줄고 언제부터 어떻게 줄었느냐 하는 데이타는 별도 구정감사가 있기에 그때 그 양은 또 따지기로 하고 우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과연 이렇게 세원을 잡을 거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세외수입이 계속적으로 줄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세외수입의 재원 확충을 어떻게 늘려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세원발굴을 어떻게 찾아내서 세외수입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사실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초점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별로 특수시책도 많이 내 놓고 세외수입 확대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가 세원발굴을 다른 데서 찾지 못하고 쓰레기 봉투 매각료를 인상시키는 방법에서 세원발굴을 찾고하는데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쓰레기 봉투는 내년에 상당히 올라갈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는 것은 종전에는 쓰레기를 차가 처리를 하는 것 보다는 비정상적인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봉투에다 내놓지 않으면은 치우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꼭 각 가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저희가 대폭적으로 확산을 하고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쓰레기 소각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가급적 가연성 쓰레기 같은것은 쓰레기를 내 놓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까지는 쓰레기봉투가 대폭적으로 활용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계속적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 수수료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쓰레기 봉투가 많이팔릴 것이다라고 우선 전망을 하고 또 쓰레기 봉투도 내년에는 약 10% 정도 올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봉투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현재5ℓ 짜리가 60원에서 100ℓ 짜리가 980원까지 이렇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써봅니다만은 20ℓ 짜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ℓ, 30ℓ를.
  그런데 이제 쓰레기 봉투가 질이 약하다.
  터져 가지고 운반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또 청소부들도 그것을 가지고 갈려면은 주민들한테 봉투가 터져 가지고 안가져가고 또 바람에 날려 가지고서 거리도 지저분해 가지고 그렇다는 여론도 많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내년까지는 일단은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릴 걸로 전망을 합니다.
  또 여러가지 주민들의 설문이나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도 내년까지는 좀 팔리는데 그러면은 97년도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하는 것을 전망을 해본다면은 97년도부터는 점차 감소가 될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소되었을 때에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별도 내년도에 저희가 계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까지는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오를 것이고 97년도부터는 점차 하향될 것이다라 우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설문이라든지 또는 동장의 의견 또 여러가지 다각적인 여론 정보를 통해서 파악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 가지고 도로 사용료수입이 3,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감소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도로사용료는 부동산이 활성화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면은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대폭 오릅니다.
  그런데 건축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기때문에 아울러서 도로 사용료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에 부동산이 활성화되서 주민들이 많이 건축이 이루어지면은 저희 도로사용료도 많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만은 아직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않고 있어서 도로사용료가 금년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전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시규 위원님!
최시규 위원    41페이지, 113항 과년도수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억에서 1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입에 대한 발생 년도별과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금에 대한 체납액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정리가 되겠는데 올해도 방금주무 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체납액 정리가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년초에 세무 부조리 사건이 터지면서 직접 가서 공무원들이 세금을징수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주민들의 의식이 고지서를 받아서 세금을 내는 것 보다는 직접가서 어떠한 법적인 제제를 통해서 받는방법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고지서를 내 가지고는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납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7월달에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만은 흡족하지 못해서 지금 12월달에 특별히 여비를 더 계상을 해서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일제 정리를 벌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억3,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1억3,000만원보다도 체납세금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체납액의 90%이상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체납액 현황은 세무과장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42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예요.
  국유재산 임대료 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있는데 이것이 임대료 자체가 너무 현실에 동떨어진 것 같이 내가 알고 있는데 현실화할 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시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이 사실상 과표가 현실보다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를 든다면 현실 시가가 평당 100만원이라 한다면 그 과표는 50만원, 60만원, 이렇게 공시지가도 사실상 현 시가에 준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은 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법적으로 이렇게몇 %,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허가 냈을때 도로사용료는 몇 %다. 100분의 10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시유재산 임대료도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의 과표자체가 현시가 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대료가 지금 현실성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조례, 규칙을 개정을 하든지, 임대료의 요율을.
  또 공시지가나 과표를 상향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두가지가 병행이 되어야만 임대료 수입은 늘어날 걸로 보는데 어쨋든 임대료 수입 세원이 더 확충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세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예상치죠.
  해마다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 일반예산의 10%, 금년에도 약 10%가 넘는데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금년도 95년도 실버토피아에 대한 국비보조가 10억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국비보조 대비 시비보조는 한푼도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조정교부금, 5개 구청의 조정교부금내용, 전년 대비 비교까지 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중구의 조정교부금 산정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와 동장포괄 사업비를 합치면은 한 17억이넘네요. 투자재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본예산 투자재원이 100억이 좀넘는 걸로 보는데 그 투자재원에 대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구청장, 동장이 10% 이상, 한 15% 되는 재원을 마음대로 쓸려고 하느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이 꼭 행정의 효율을 기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급적 순세계 잉여금은 꼭 필요한 재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주 원인은 특히 예산집행상 집행이 끝난 후에 남는 돈, 예를들어 어떠한 2억의 공사비를 계상을 했는데 거기서 1억7,000만원을 가지고 목적 달성을 하고서 3,000만원이 남아 가지고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약10% 정도 금년도로 넘어 왔고 금년도에서도약 10%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남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공무원들이 그 업무 집행을 하면서 대개 순세계 잉여금이 공사비에서 많이 재원이 발생이 되는데 올해도 순세계 잉여금이 과연 합당하게 넘어가는 건지를 지금 특별대책을 각 사업부서한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리에서도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구나 대덕구 같이 타 구의경우는 건설사업비 중에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개·보수,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이되고 있는데 저희 중구의 경우는 그 기반시설이 대부분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히 도로개설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주민의 생활의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중구의 경우는 기반시설이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흥동이라든지 용두동같은 경우도 도로개설이 많이 현재 시행이되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은 용지보상 때문에 늘 사업이 집행이 대개 안되고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서, 사고이월은 순세계 잉여금 하고는 별반의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다보니까 도로개설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건설과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 건설사업비의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가지 방법을 자꾸 강구를 해서 합당한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해 주신 국·시비보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실버토피아는 작년 94년도 3월부터 96년도 12월, 즉 명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당초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130억을 계상을 해서 요청한 것은 국비가 40억, 시비가 60억,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가 10억이 작년에 보조가 되었고 다음에 시비가 94년도에 5억이 보조가 되고 금년에는 한푼도 저희한테 보조가 안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의원님 하고도 저희가 대화를 했고 관련 부서한테도 실버토피아에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 구청장께서도 시에 가서 직접 지휘보고 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만은 시에서도 재정형편이, 물론 시의 사정입니다만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흡족치못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조금이라는 것의 재원이 나름대로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시의 어떻게 보면은 권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야 급하다고 하지만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누누히 답변을 해서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올해는 내시가 되기를 시비가 15억,그 다음에 국비가 10억, 그래서 25억이 일단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선 25억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구비는 현재 부담을 안했습니다.
  구비는 부담을 안고 우리도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더 좀 돈을 줘야 우리도 그 사업을 앞으로 집행을 하겠다 하는 뜻을 표하기 위해서 우선 본예산에만 현재 시비하고 국비 내려온 25억만 가지고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국·시비를 더 받아 올려고 직접 관련 국장이 관련 부서인중앙정부에 가서도 협의도 하고 시에 가서도 누차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했습니다만은 흡족치를 못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계서도 시의원님이라든지 시의관련 공무원들한테 하여튼 기회가 되면은 실버토피아는 꼭 성사를 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국·시비를 좀 많이 저희 중구에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전국에서 시또는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실버토피아처럼 노인후생 복지시설을 만든 데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기업은 실버토피아 같은 유사한시설을 해서 노인들한테 분양, 임대를 하고있습니다.
  아직 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한데가 없어서 저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원래 130억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구의 경우에는 재원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은 한번이라도 시나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질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저희 힘이 미약해서 흡족한 돈을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중구의 개별사업이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볼려고, 물론 돈 하고 수반이 되니까 얘기입니다만 그런 시각으로 볼려고 하면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물론, 중구의 사업이지만은 중구의 시민, 30만의 시민이 시 일원의 시민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총 사업비에 5개 구니까 인구비례를 해도 최소한도 4분의 1은 어쨌든 중구 구민도 시민이니까 4분의 1은 너희가, 너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이론을 전개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시를 통해서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에게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조정교부금 문제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원래 산출기초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인구수, 면적수, 공무원수, 공무원 생활수준 또 기반시설 해서 산출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조정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중앙 정부에 가서 그 자치단체의장들이 로비를 하고 또 가서 사정을 하고 하는 것과 같이 저희 구도 시에 가서 조정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세원을 확충을 하고 더 많은 수혜를 주민에게주고자 구청장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각 구 별로 발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우리 나라의 예산편성에 어떻게 보면은 공개행정에 조금 저기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조정교부금은 여러가지 산출방식을 통해서 주기때문에 그 산출방식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딱 나오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 기반시설의 투자비율 이렇게 따진다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 판단하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산출기초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각 구 간의 조정교부금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어디가 얼마 어디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제가 이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어쨌든 동구, 중구를 비롯해서 5개 구 중에 저희가 상당히 다른 구보다는 조정교부금을 좀 많이 받았지않느냐,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이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구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투자비의 가용자원이 약 100억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총 예산액의 30%가 투자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약 200억 정도를 투자비로 활용을 했고 물론 거기에는 국·시비에대한 보조에 의무적 경비가 50% 씩 들어갑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투자할 것을 시 보조금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면은 그만큼 같은 투자비라도 우리 구비는 절약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투자비 200억 정도를 현재계상을 했는데 가용자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많은 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10억, 구청장이 7억 해서 17억인데 그 포괄사업비는 사실상 어느 항목에 집중적으로 부기가 명시가 되지를 않았을 뿐이지 동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부분에 일반 경상적 경비로 이런데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 투자비 성격으로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도 각 구청장들한테 지급되는 7억의 포괄사업비를 항목을 명시를해 보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무적 경비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혜 혜택 또 어떤 도로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정비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에 계상되지를 아니한, 불요불급한 투자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통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동장들에게 나가는 포괄사업비에 4,000만원은 어차피 이 돈도 어느 항목에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자연히 주민의숙원사업 해결에 투자가 되는 그런 재원입니다.
  동장이 임의적으로 이 돈을 어떤 낭비를 한다든지 또 다른 재원으로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산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통제를 가해야 되겠고 이것도 항목마다, 집행할 때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그런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기형 위원    그런데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보조 규정은 강제 규정이라고도 볼 수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규정도 어기면서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보조를 안 주면 그것은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실버토피아는 강제 규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책 자체가 시에서 수립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시책을 수립했으면 자연히 강제적 부담을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한테 내려 보냈다면은 강제적 부담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로부터 얻는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어느 정도 영달이 되었으면 시비가 의무적으로 20%든지 50%든지 부담해야 된다고는, 계획수립 자체가 저희 구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장 답변 중에 매년 예산심사를 할 때에 느껴지는 사항입니다만 95년도에 세계잉여금이 200 한 3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38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예산의 10%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95년도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94년도의 예산집행이 예산서를 밖에다 내놓지를 못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의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 또 96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70억 정도 해놨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앞으로 예방차원에서도 대처를 해야 될 문제인 것같아요.
  그 예가 95년도의 세외수입이 214억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16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편차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예산 자체를 놓고 볼 때 그야말로 불성실한 예산이다.
  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94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183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저도 방금 원인을 규명을 해 봤더니 재원 교부금을 94년 연말에 저희한테 집중적으로 교부해 줌으로써 그 사유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시한테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 조정교부금을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대로 교부를 해 줘야 구에서도 그 수급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편성하고 나름대로 예산도 기본 틀에 잘 맞춰서 편성을하는데 연말에 줌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고 작년 내용을 시한테 적극적으로 기획실장 회의 때도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 저희가 보고를 해서 그런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거쳤습니다만은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보고드린대로 정당하게 그렇게 남고 또 직원들이 예산을 자기 살림과 같이 알뜰하게 집행을해서 남는 재원이라면은 굉장히 바람직 하겠지만은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와 같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거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94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가 잉여금으로 넘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다.
  말하자면 이월비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는 어떻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불성실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아니냐, 추가경정에 의해 가지고서 이루어진 시기가 잘못 되어 가지고서 그 다음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예산을 세워둔 그 사업이 어떻게 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도 아닌데그 다음까지 넘어가느냐, 이런 것이 결산서상에 나옵니다.
  우리가 제제를 할 수 있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은 상당한 제제를 하겠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의회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발생의 원인이 한번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은 통과가 되는 즉시 빨리 발주할 것은 해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를 하면 될 텐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기형위원께서 청장과 동장과의 포괄사업비가 17억이다. 이 예산을 다른 목으로 꼭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실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만서도 우리는 달리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선심행정을 쓸 수 있는 이러한 목이다, 어떻게 부기명시도 쓸 수 있는 돈이 전체가용재원 120~130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17억이라는 돈을 부기명시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과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었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계제에 말이 나왔습니다만 95년도 대비 96년도 재산세는 상당히 둔화된 겁니다. 복합세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취지에서 우리 실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모든 부동산 관계가 그 전과 같이 호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가 앞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상당히 좀 액수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160억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반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또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줄고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늘고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될 것이다,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시·도 징수교부금 수입도 줄어야 될텐데 재산세는 줄고 그것이 반해 가지고 시·도 징수교부금 수입은 또 늘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위원장님께서 작년 결산에 직접 참여 하시고 특히 세입세출 예산에 굉장히 밝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위원님한테 답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번째로 말씀하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되서 사고이월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예산이라 하는 것은 충분히 원인 파악을 해서 그것이 당해 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당해 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계속비 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 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그 이듬해 12월말 25일 이전에 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그러면은 명년 1월1일부터 그 사업을 진행 시킨다고 한다면은 1년에 어지간한 사업은 다 끝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고이월 되는 사업을금년에 구청장한테 특별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실·과장들한테 지시가 되서 세번에 걸쳐서 그 대책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는자리에 제가 임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중구에서 사고이월 되는 사업의 근본원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개설에 있습니다.
  또 도로개설되는 사업의 예산액이 거의대부분이 2억, 3억, 이렇게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개설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사고이월 시키기에 앞서서 어떻게해야 그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해에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여러가지를 해 봤는데 물론 이제 현업부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의 노력 이런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대흥3동에, 대흥3동을 예시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도로개설을 한다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또 동장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으면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려고 보상금 협의를 하면은 보상금 그 돈을 받고 도로개설에 승락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해 놓은 사람도 예산만 계상해 놓으면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감정평가사 대개 2개 업소를평가를 해서 산출기초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는데 번연히 협의해 줄 때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시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협의를 안해 주니까 그 수용령을 발동을해서 강제적인 수단을 써서 도로개설을 하지 않는 방법에는 수의협의가 안됩니다.
  또 옆집에 협의를 해 줬다고 한다면은 뒷집에 사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은 그 협의해 준 사람 때문에 보상금을 싸게 받았다고 이렇게 또 자꾸 이의가 되서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 본다면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에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돌리고 도로개설을 나중에 늦게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해 볼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저희 구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투자사업비가 도로개설로 많이 투자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해주면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을 얻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데 저희 중구의 경우는 그 기반시설이 대부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헤쳐 가지고 고칠 수도 없고 또 대부분이 도로포장, 도로개설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금년 95년도에서도 도로개설비가 몇 10억이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계과장 또 동장을 불러서 그 대책 보고회도 수차례 가졌는데 그 실무장들 의견은 한결같이 그것이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묘안을 구상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입장 같아서는 보상비를 풀적 경비로 아주 세워놓고서 보상비에서 계속 어떠한 골목포장이면은 골목포장에 만약 20명이면은 20명한테 다 사전에 승락서를 받고 보상을 싹 다 협의가 된 다음에 도로개설비를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면은 그것이 사고이월 되는 것이 별로 없을텐데 또 그렇게 아무 적시하지 아니하고 풀적경비식으로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그런 경우에 빠졌는데 특히 이월금이 다른 구보다 저희가 많습니다.
  저희가 부산의 중구 또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광주의 동구, 서울같은 데에 중심구를 상대로 전화로 체킹을 해 보니까 그 구도 저희와 유사하게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용두동이라든지 중촌동이라든지 부사동, 대사동, 이런 데에 아직 기반 시설이 안된 곳, 이런 곳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계속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선을 해 놓고 도시개설을 안하면 또 주민의 재산을 침해 한다고 주민들이 이의를 하고 그래서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용액이나 이런 것은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올해 예산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사전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97년으로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아주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줄었는데 시의 보조금과 교부금이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위원장 김창문  시·도 징수교부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징수교부금이 재산세는 완전 구세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없고 징수교부금은 시세에 대해서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시세라고 하면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재산세는 빠지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취득세는 작년 대비 비슷하지만 자동차세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저희 구세로 교부금이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 재산세는 과표인상 때문에 줄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재산세 아닌 다른 세목,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교부금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 포괄사업비 7억과 동사무소 동장에게 주는 4,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선심성에 대한 말씀도 계시리라고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동장 포괄사업비 4,000만원은 종전에도 계속 존치를 하던 것이 또 갑자기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저도 동장 포괄사업비는 늘 항상 있어야되겠다라고 평소에도 예산부서에 근무하기 전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들 의견이 전혀 예산에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주 어디 나가서 돈얘기, 즉 하다못해 골목포장이라든가 방범등이라든가 이런 얘기만 나오면 아주 곤혹스럽더라는 것이 동장들의 한결같은 건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방범등이 참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방범등 한 두 등 깨져야 어떤 방법으로든 보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떠한 건물에 전혀 방범등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을 해야만이 그것을 집행을 할 수가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 세울려면 보통 5,6개월 정도, 작년에도 추경이 6월달에 있었고 또 3회 추경이 9월달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몇 개월씩 있다가 사업을 집행 할려다 보니까, 그것도 또 예산을 계상할려면은 자기 뜻대로 구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이었고 또 겨울이나 여름에 갑자기 비가 내렸을 때 조그만 소규모 사업,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해 주지 않으면은 집으로 비가 침수가 되었을 때 동장한테 가서 건의해 봐야 동장은 되는 것도 없고 맨날 말로만 시에 건의했다고만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행정기관이냐하는 이런 얘기들이...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장 요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청장 7억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절대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통제를 가하고 가급적이면은 부기가 명시가 되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그리고 동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아까 세입부분에서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을 213-04로 부기가 되어있는데 재활용품이 잡수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까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만 구청직원들이 우리 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하면 잡수입으로 넣어야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재활용품 현장, 지금 저기 산성동에 세운 그 현장인데 액수가 저희 생각은 120만원인데 훌쩍넘을 걸로, 기 천만원 될 걸로 보는데 당초예산에만 120만원을 계상을 하고 추경이 발생이 되면은 세입전망을 다시 잡아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구청직원들이 판매하는 수입은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수집장에서 매각되는 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지금 재활용품 알뜰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세입에다가 안 잡았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세입에다 잡은것이 12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추정을 못 하겠어요. 아직도 매각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기정치가 상당히 몇 천만원정도 우선 세입에 환경보호과의 보고에 의하면은 많은 액수인데 우선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우선 120만원만 계상을 하고 그것은 추경때 세입재원은 다시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알뜰창고를 지을 때 우리 구비가 1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10억 정도가 투자되면서 거기에서 병행해가지고 25개동 중에서 95년도 현재 차량구입이 16대가 되어있죠.
  그리고 96년도 예산에도 몇 대가 구입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구 예산이 그나마 없는 살림에서 상당한 예산이투자되면서 그에 따라서 또 기능인력이 상당히 지방 공무원으로서 많이 증원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1,2년 후에 가 가지고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만 기 그전부터 집행기관에서 쓰레기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환으로써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 3년 후가 되면은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만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그러면 투자는 실질적으로 한 10억 정도 투자해 놓고 인력은 약 30여명 정도가 넘게 인력이 확보가 되면서, 증원이 되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또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어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1년동안 구청장 하고 계약해 가지고 했던 부분, 이는 삼각관계로 해 가지고 예의주시를 하고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우선 거기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박희삼 위원    예. 세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이 질의가 되고 또 답변하시는 실장님께서 조금 필요 이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면 간단명료 하게 답을 좀 해주시고 우선 세입부터 완전히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세출로 넘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물론 세출을 다루다가 또 세입의 질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세입을 다루어서 끝내도록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다.
  우선 우리 구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대상이 어디죠?
  수입에서 구유재산 임대료가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유재산 임대료를 받는 대상이 어디어디 있느냐는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유재산 임대료라고 한다면은...
박희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내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충청은행...
박희삼 위원    그외에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충청은행하고 저희하고 결연을 맺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조례에 묶여있어 가지고 수입이 적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1,918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월로 따지면 160만원 꼴인데 주변의 임대료에 비하면은 터무니 없이 낮은 임대료라고 생각이되서 수입증대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입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는 213-03이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을 31억을 잡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31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금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 몇 월까지를 가지고 기준해서 산출해 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봉투 판매 숫자를 제가 계산을 지금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매월 판매 되는 양에대한 금액가지고 계속 수입이 늘어나는 전망, 예를 든다면10월 달에 판매되는 액수와 11월 달에 판매되는 액수, 그 증가율을 감안해서 계상한겁니다.
박희삼 위원    증가율을 감안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된다면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계속 증가 된다고 볼 수도없고 또 하나는 220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지만은 내년도의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보면은 제작비용이 5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은 5ℓ 짜리가 현재 60원에 판매하고 10ℓ 110원에 판매하고 20ℓ는 200원에 판매하고 이것을 부수대로 계산을 하면은 44억원이 됩니다.
  거기다 아까 실장님께서 10% 정도를 더 증액해서 받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받게 되면은 한 50억이 되고 또 금년도에 판매하다 남은 재고부분이 있을거란 말이죠. 50억 내지 6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세입의 31억이 잘못된건지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을, 제작량을 과다하게 책정한 건지 어느 한쪽에서는 분명히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봉투를 많이 제작해서 팔다 남으면 차기 년도에 팔면 되겠지만은 너무 배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입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창문  수입의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삼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봉투제작량을 책정해 놓은 걸 보면 여기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도 약 50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세입면에는 31억을 책정해놓고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제작량을, 그것을 판매했을 때 50억 이상의 수입이 되게 되어있더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어디가, 기획실이든 환경보호과든 어느 한쪽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했을때에 제작비를 빼고 나머지 순세입을 세입에다 계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세입은 확실하게 판단된다 하더라도 잘못해서 너무 예상치를 잘못 예산에 계상하면 나중에 세입의 결함이 생겼을 경우 사실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전망을 가지고 내년의 예산을 계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세입이 좀더 많이 나온다면은 추경에라도 저희가 다시 세입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을 의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본예산에서 그것을 미리 의식을 해 가지고 세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31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에의해서 했을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박희삼 위원은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말하자면 금년 95년도 1월1일에서부터 95년12월31일까지의 대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세입전망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까지는 얼마가 지금현재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팔렸는데 96년도 1월1일부터는 12월달까지 대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추정해볼때 31억 밖에 나올 수 없었다라든지 31억을 명시해 놓은 액수에 대해서 근거를 어디에서잡고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취지가.
  어디서 근거를 잡아 가지고 31억을 여기에다가 세입을 잡았느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95년도 세입 14억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기 이전에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징수를 했을 때의 그 액수고 지금 96년도 여기에 31억이 되어있는 것은 95년1월1일부터 12월달까지 판매된 액수하고 비교해 가지고 근접하게 만들었을 것 아니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거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판매수입 전망을 확실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만약에 지금 박희삼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5억7,000만원이라고 했을때에 96년도1월1일에서 12월말까지 다 팔았다고 했을때에 50억, 60억이라는 액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31억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나 과소하게 잡은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세입이 40억, 50억이 나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여기다 31억을 잡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추가경정을 의식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예산 편성은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주관과한테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또 환경보호과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구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의회로 제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세율에 대한 과표가 너무 시중가격하고 월등히 차이가 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문제라든지 또는 산출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다시 연구를 해서 세입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내용도 별도 보고를 하고...
○위원장 김창문  구금고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구유재산 임대료 1,91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금고 하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우선 제가 생각나는 것이 구금고 하나고 구유재산이 각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이되서 일부 동사무소는 개·보수를 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세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입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현재 구유재산 임대료 1,918만원,세 놓은 것이 밑에 있는 충청은행으로 되고 있는 구금고 하나냐 이겁니다.
  하나냐, 그 말고 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우선 구금고만 기억이 납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구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건물을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되서 현재 비어있는 동사무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수를 하고있는데 보수가 완료되면은 무슨무슨 상업적인 임대는 안된다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이있으면은 한번 임대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제가 충청은행만 우선 이자리에서는 기억이 나고...
○위원장 김창문  현재 구금고 하나만 충청은행 자리에다가 주는 임대료가 1년에 1,918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산성동에 있는 알뜰 사업장도, 현재 산성동에 있는 시장이 있잖습니까?
  구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거기에서도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합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밑에 있는 구금고는 그 액수도 안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는...
○위원장 김창문  현재로 봐서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현재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구금고 자리가 몇 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건평이 제가 알기로는 50평...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장님 38평입니다. 38평 자리에다가 1년에 1,400~500만원 받고서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세외수입, 세외수입 자꾸 얘기 하고서 먼 데만 찾을려고 하시는데 밑에 있는 충청은행 자리가 어떤 땅입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 볼려고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관공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충청은행장하고 우리 중구청장 하고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거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모양인데 이것 신경쓰세요.
  이것 만약에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신경 안쓰겠습니까? 38평을 임대해 주면서 1,400~500만원 받고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
  어느정도 현실에는 맞도록 해야죠.
  현실의 10분의 1도 안되요. 이것이 지금 개인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 좀 전부 해 가지고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이따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밝혀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대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호율 위원    참고적으로 질의 하나할까요?
○위원장 김창문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참고 질의입니다.
  세입예산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이라는데 구성비의 12%면 수입예산 중에서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이 32억으로써 구성비 4.5%면 이것도 상당히 비중이 큰건데 지금 보면은 요율이 항상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정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비용을 인상할 수가 없는지. 없다면 자체에서 건의를 해 볼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교부금의 징수에 대한 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교부금을 상향 조정을 해줌으로써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높히는 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 부담금과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대전 시장한테 지휘보고를 통해서 일전에 보고한 바가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법자체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를 통해서 또 중앙 정부를 통해서 계속 건의나 협의를 통해서 상향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래서 요율인상을 우리청 자체에서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그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요율산정상승율을 위해서 저희가 시장한테 지휘보고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강호율 위원    지휘보고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호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강호율 위원    건의를 했다니까. 세법에 관한 문제라니까 저는 한정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말들이 있는데 상당히 비중이 큰데 우리가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청 자체에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되도록 이렇게...
  애도 자주 울어야 젖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하고 넘어가면 안되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세입을 그런 방면으로 좀 늘려라.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 세출부분에 있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66페이지, 67페이지를 보면 말예요.
  구정홍보물을 전부 나눠 가지고서 나열해놓고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전년에는 하나도 없던 것인데 금년에 예산에 계상해 놓고 이 밑에 일반운영비도 역시 전년 대비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려 놓고 그랬는데 구정홍보인데 문화공보실에도 이런 예산이 죽 있단 말예요.
  어떻게 해서 중복해서 나왔나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은 각 실·과 별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 예산하고 공보실하고 따로따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사항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요 6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01 일반수용비를 전부 다 제일 먼저 구정업무보고 에서부터 시책구상 자료 VTR제작비까지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정업무보고는 저희가 매년마다 어떤 시장연두순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의회에 구정업무를 보고를 한다든지 연초에, 그런 사항에 대한 유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구상 보고라는 것은 저희가 1년에 한차례씩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시책구상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시책도 발굴하고 또 구정의 역점시책도 거기서 창출해 냅니다.
  그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구정현황은 구정일반현황이라고 해서 외부인사라든지 또는 각 구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유인물로써 구정 일반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각실·과로부터 분기 별로 월 별로 시책 집행상황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책자로 유인을 해서 각 실·과에 나눠주는 수용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은 당초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후에 수시수시 발생할 때 마다 수정계획서를 저희가 별도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계획 추진계획 인쇄물은 10대 생활추진 과제가 중앙정부로부터 시달이 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은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심사분석 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각 과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의회 업무보고서는 의회에 필요시 저희가 유인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각종 지시사항 실천계획은 현재 저희 구에는 대통령 지시사항 또는 장관 지시사항,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수시로 시달이 됩니다. 그 지시사항이 시달될 때마다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구정 연구자료 발간은 현재 자료실에 저희가 비치를 하는 구정의
  일반현황이라든지 또는 필요시에 연구문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자료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라 하면은 각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연구한 문서를, 자료를 저희가 유인물로 작성했을 때 필요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안내 홍보물 제작은 구정안내 홍보물 제작과 제일 밑에 시책구상자료 VTR제작인데 VTR제작은 일전에 보고드린대로 영상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구정안내 홍보물은 특수시책이라든지 특수상품, 구정업무시책, 그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발간하는 유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백서 발간은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구정의 기본현황, 구정의 역사, 우리 구의 구민소득, 특수시책, 이런 것을 총 망라한 책자입니다.
  그것은 각 구의 족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 토너와 복사기드럼은 복사기에 들어가는 수용비적 성질이고 복사기 수선은 복사기가 3대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겁니다.
  VTR테입은 선진외국이라든지 선진도시의 잘 되어 있는 내용을 VTR에 담아서 직원들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구 전체의 핵심적이면서도 두뇌역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를 작년보다도 좀 계상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직원들이 연구를해서 구정발전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계상된 내용으로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만 일단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 정확하게 지침으로 편성된 것으로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예산안은 저희가 시 또,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내무부 편성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는데 그지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못 박혀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일부 투자비라든지 수용비적 성질에 대해서는 재량이 약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적시해 준 것에 대한 재량성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후생적 경비에 대해서는 다소 조정권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산 편성할때에 작년 예산편성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약간의 상향이나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저희 기획실에 대해서는 수용비가 지난 해보다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가 올해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기획실에서 좀더 주도적 역할을 해 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기획실만 질의한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각 실·과가 기본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예산서를 지금 갑작스러운 질의라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게 예산편성한 사실은 없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 밑에 보면은 구정연구반 운영, 구정연구자료 발간을 위해서 사람을
  쓰는건데 별도로 사람을 줘야 되는거예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몇 페이지입니까?
임헌덕 위원    68페이지, 맨 밑에 세째줄에... 여비위에 구정연구반을 운영해가지고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급량비인데 구정 연구반이라는 것은 구·동 직원 중에 7급공채 출신이상으로써 구정연구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여기 67페이지고 68페이지,일반수용비 부분을 전년도에 5,000여 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1억4,9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은 마치 대전광역시 중구가 별로 지금까지 알려지지도 않았었는데 96년도부터는 활기차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구정의 열악한 예산 가지고 자치단체를 피알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뭔가 지금 착각을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96년도 예산 지침도 보면요. 95년도 선에서 거의 동결되어 가지고 하다시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기획업무가 과연 27만 구민들한테 이런 구 홍보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물론 얘기는 지난 6·27선거로 인해 가지고 문자그대로 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주민들께서 자치시대라는 것은 다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구가 무슨 뚜렷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대전광역시
  전 시민이나 외국인한테 내 놓을 만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내실있게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페이지 딱 열자마자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것은 그 다음 전체예산에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 죄송한데요.
  68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책구상 VTR제작이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한 과목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000만원이 많이 상향 조정된 걸로 양해를...
○위원장 김창문  뿐만 아니라 구정안내 홍보물 제작 1만5,000원짜리 1,000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1,000부에 대한 대상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획기적인 개선이 아니라 획기적인 개악이라고 생각을하고 획기적인 홍보를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개선되거나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획기적인 홍보부터 할려고 하시는지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에 아주 변화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구상자료 VTR제작 같은것에 7,000만원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실때 견학온 사람이라든지 외국인이 왔을때 이것을 틀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말 이런 것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뒤에 95페이지, 공보실 예산인데 말이죠. 내내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 중구백경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있고 또 구정홍보용 카드 1,300만원이있고 전체적인 일반경비가 관선시대에 2억인 것이 민선시대에 오니까 4억5,000만원이 홍보면에서 획기적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그런 실질적인 민선시대가 된 그 열매를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달라진 것이 없는데 홍보에다만 치중하다 보면은 홍보를 위한 구정인지 구정을 위한 홍보인지 참 아리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이 자체가 잘못 편성이 되었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각자, 각 과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위원장 김창문  아니, 한가지 부분만, 67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여기에 나와있는 이 부분만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죠?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가지로 지적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래야 자꾸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책구상자료 7,000만원이 부기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폭 9,900만원이 올랐습니다만은 부기가 아니었다면은 크게 그렇게 올랐다고 보기에는 좀...
○위원장 김창문  지금 현실적으로 올라있네요.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인데 금년도 1억4,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뭘 자꾸 다른 말을 하실려고 그래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위원님들 말씀들으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많이 증액편성이 되어있다. 그런 감을 느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별도 다시검토를...
○위원장 김창문  그렇게 하고 하나하나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69페이지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권일봉 위원    69페이지에 재산취득비가 서 있는데 VTR 카메라 구입이라고 해서 150만원이 서있는데 VTR 카메라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없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위원장 김창문  72, 73, 74, 75, 76,77, 이것 전부 다 경직성이네요.
  79페이지에 예산공개자료, 이것은 뭡니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공개자료...
○위원장 김창문  5,000부 인쇄 해 가지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유인물제작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은 주요 내용을 발췌를 해서 필요시에 저희가 각부서에 제출해 준다든지 아니면 의회의 요구가 있을때 제출해 준다든지 시의 보고용 자료라든지 그럴 때의 인쇄물 대금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몇 천부인데, 5,000부인데.
  2,000원씩 해 가지고 5,000부 해 놓은 겁니다. 대상이 5,000명이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액수가 2,000원이라고 하면은, 유인물 책값이 2,000원이면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2,000원 곱하기 5,000부인데 그 수치는 5,000부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용 용도는 5,000부까지는 예상을 하지 않고 수치는 2,000원의 부기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강종호 위원    장실장 말예요.
  지금 딱딱 여기서 위원들이 필요한 답변을 하세요.
  2,000원 가지고 못 만들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못...
강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500부인데 금액에서는 줄였고 부수에서는 늘렸다고 탁 털어놓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2,000원 가지고 못 만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못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속기록에 기장을하고 계셔서 비공개라면은 다 말씀을 드릴수 있는데 속기록에 기장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임헌덕 위원    88페이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인데 이것이 도대체 그 내용도 없이 어떻게 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일전에 설명 올렸습니다만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7억씩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7억 이상을 못 한다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한정이 딱 7억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니까 한정이 7억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한정이 7억이아니고요. 7억씩 아주 금액이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4,000만원씩 시장, 군수,구청장은 7억씩 이렇게 금액이...
○위원장 김창문  돈이 없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    어디에 나와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몇 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111페이지.
○위원장 김창문  읍·면·동장은 4,000만원 이상을 못한다. 자치구에서 인구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은 못한다는거지 그것은 돈 있을 때 이야기지 없을 때는 7,000만원 세워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것은 탁탁 찾아 가지고 명시를 잘 하네요.
박희삼 위원    한가지만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구정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예산편성 지침서상의 기준과 우리가 이번에 편성한 것을 목록을 작성을 해서, 뭡니까, 사무감사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120페이지를 보면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거기도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되어있고 또 구정종합행정 추진에 8,000만원, 자치발전 및 민원행정 추진에 2,400만원, 여론행정추진이 4,000만원, 각 부서 별로 전부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때 가서 총무과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총괄을 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구정업무추진비는 자료를 빼서 박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내무부 편성지침에 한도액이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지침서상에는 얼마인데 이번에 우리한테 예산을 세운것은 얼마다.
  실·과 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그 밑에 보면은 7억, 그 밑에 보면은 국제교류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금년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은 3,800만원이라고 세워 놓은 것이 지금 뭐 일단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계획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몇 페이지입니까?
임헌덕 위원    8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7억 밑에 말예요.
  3232 국제교류 해 가지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 밑에 일반운영, 거기에 보시면은 전년도에는 한 푼도 없었잖아요.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을 보면 국제교류를 할 모양 같은데 국제교류를 할 계획이 서 있고서 그 예산을 만들은건지 예산서에만 만들어 놓고 국제교류를 할려는 건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국제교류는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외국과 자매결연을 현재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인데.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도 대덕구라든지 서구의 경우도 외구과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도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가시적으로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외빈초청 여비 2,76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줘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나가는 사람들은 몇명 정도가 어떻게 나가고 대상은 어떤 나라인데 또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와야 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올 연말까지 우선 중국을 상대로 해서 현재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현재 동양3국중에 우리 나라와 역사성이 깊고 또 유사한 인종이고 또 여러가지 국가적으로나 현재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장래을 봤을 때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고 또 지금 중국을 한국에서는 많이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국가를 상대로 해서 현재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매결연 사업이 금년말까지는 어느정도 기본 계획을 좀 구상을 해서 명년도에는 자매결연을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방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기회있을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면은 현재 자매결연을 체결한 각 시·도, 시·군·구를 견학을 가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는 데는 여러가지 의전행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을 여러 곳곳에 실무 출장을 한번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하고자 여비를 계상을 했고 또 외빈초청 여비는 지금 외빈들이 현재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공적 수행상 올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관계되는 다른 초청이 필요했을 때 그때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선 저희 국내여비, 직원들 여비만 계상해 놓고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거기에 대응하고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권일봉 위원    84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3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이 감사업무 보조임이라고 해서 한사람을 쓰겠다고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인력이 필요한 건지 물론 필요하다고 할 테죠?
  예산에 편성을 했으니까.
  이 한사람을 쓰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써야하는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 또 각자 친분을 통해서 일용인부가 채용이 된다 등등 여러가지 소지가 있어서 95년도 올해부터는 일용의 채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는 기준은 95년1월1일자 일용인부를 기준으로 해서 더이상은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는 방침이 되서 전국적으로 아주 통일이 되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일용인부는 계상을 하고 더 추가로는 일절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추가적인 인부는 더이상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각 실·과 별로 현재 사역되고 있는 일용인부는 나름대로 그 보람을 느끼고 여기서 근무하는데 대한 가정적인 안정, 여러가지 요인이 현재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인부가 구청에 와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쨌든지간에 구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서 있단 말예요?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하면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기존에 쓰던 인부임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몇년 전부터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권일봉 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과에서 계 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각 계 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제로였었는데 95년도예산편성에도 감사업무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 계 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95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실제는 그것이 총괄적으로 기획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럼 기획실 총괄에 들어가 있었으면 지난해 있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런데 그대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각 계별로 실제 쓰고
  있는데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도에 제로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89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정국악원, 시립예술단 여비에서 100만원씩 2개 단체가 되어 있고 국제교류 참가자 보상으로 이것도 역시 100만원씩 10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서 1,2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지금 금년도에 꼭 해야만 할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금년도부터 시작되고 전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사항은 우리가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교류 문화행사라고 한다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중국과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경우 중국에서 문화예술단이 저희 구를 예방을 하고 우리 구의 예술단, 옆에 있는 연정국악원이 우리 중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정국악원이나 시립예술단이 우리 구의 대표자와 같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 지급하고자 저희가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하영호 위원    그것은 연정국악원하고 시립예술단에 한한 말씀이시고 국제교류 참가자 보상으로 10명을 해 놨는데 10명이 가야할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저희가 부기를 10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꼭 10명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민간인이 국제교류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실비보상을 해야 됩니다.
  실비보상을 해야 되는데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추정을 하지 못해서 우선 10명으로 임시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여기에 108페이지에 숙원사업비 기준액이 나와있어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것 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비 기준액이 시·군·구청장은7억", 상한선입니다.
  또"동 포괄사업비 4,000만원", 상한선이고 이 기준액 편성요령을 보면은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되 소규모 숙원사업 유형 별로 구분하여 유형사업명, 사업규모, 예산액을 명기하여 편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번째 "단위 유형 별로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이 최종 것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기형 위원    상한액은 맞고 내용에 가서 조금씩 틀리는데 아까 실장님...
  7억을 했다고 하길래, 상한액이 7억이라고 해서 그 밑에 3억을 하든 4억을 하든 우리 구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꼭 7억을 하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사실 예산은 봉급재원이나 인건비,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상 어느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야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보충질의인데 84페이지 감사업무 보조원에 대한, 금년도 어디에서 쓰고 있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 감사계에서 쓰고 있던 인원인데 기획실에서 기획계, 감사계, 법무통계계, 또 예산계, 각 계 별로 쓰고 있는 상용인부가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예산에 서 있던 것을...
권일봉 위원    그럼 어디엔가 있을 것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95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감사계에 이것이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찾아 봤는데 안나와서 재 질의를 하는 겁니다.
  95년도 예산에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기획실장 말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어떤 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 말고 지난번에 추가경정 예산 때에 청장께서 탁아소를 설치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럼 거기에 대한 유아교육을 가르칠려면 선생님이 필요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있습니까? 선생님을 몇 분을 선정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두명.
○위원장 김창문  두명이 선정되어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더이상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이제.
○총무과장 박대화  예산에는 4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3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니, 앞으로 우리 구청에다 했으니까 청장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서 하신건데 그럼 앞으로 구청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동별로 다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동 별로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죠.
○위원장 김창문  전 구를 확대 실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안하고 조그만 중구청에다만 해 놓고 만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일반기업체나 다른데에 확산을 하고자 해서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때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병원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지금 을지병원에 현재 하나가 있습니다.
  을지병원 하나 했고 앞으로 병원이라든지또는 인원이 많은 기업체에 확산해서 실천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위원장 김창문  그럼 권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별도로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    이것으로 종결을 짓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문  그럼 기획감사실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 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동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하도 우리 구청 살림이 예산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은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드실겁니다.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있죠. 자산취득비 물품 도서구입비 중에서 농악놀이 육성, 이렇게 되어있죠?
  아까 서두에 장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즉, 꽹과리, 북, 장고, 이것을 꼭 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동에 장고가 하나 있으면은 다른 농악으로 대체해도 되고 이런 얘기가 되죠?
  꼭 이렇게 묶은 것은 1개 동에 이런 정도는 묶어 놓고, 그런 얘기죠?
  머리에 쓰고서 돌리는 것도 좋고 그렇게 융통성이 있는 거죠? 꼭 그것은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창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비 10억 계상해 놓은 것 중에서 중심동에 혹시 인구 1,500정도 되는 그러한 동에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4,000만원씩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대흥동, 특정 동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우리 중구 관내에 중심권에 있는 동의 경우는 종전에 비하면은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도 다 집행을 못하고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어느 동은 편성지침에 한계가 있는데 적게 주고 이렇게 자율 조정도 필요는 합니다만은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예산배부나 이런것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숙원사업비라 하더라도 법상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회계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렇다면은 타 동에다가는 4,000만원 이상을 줄 수 있지는 못하고 다만 구청장 포괄사업비에다가 합쳐가지고 줄 수는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아니고요.
  구청장 포괄사업비 7억은 7억대로 있고 동은 동대로 4,000만원씩 25개 동인데 그돈을 4,000만원을 줬을 경우 다 쓰지 못할때에는, 그런 동이 예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예산 배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절을 할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어떻게 조절이 됩니까? 나머지 동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우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4,0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계획을 받아 보면은 거기서 낭비요인이 있다든지 불필요한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예산배부를 통해서 통제를 하면은 어려움은 없을 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를 들어서 전체 25개 동으로 나누니까 10억인데 전부다 받아보니까 6억 정도 밖에 안되겠다. 나머지 4억이 남는다. 가상해서.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여기서 남겼다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예식장 운영이 있어요.
  우리 중구 관내에 이와 같이 예식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이 과연 몇 군데나 있는지 또 여기에 문화동 동사무소에는 어떠한 특혜를 주는 건지 그리고 또 기왕에 예식장 운영을 할려면은 예식장 운영에 대한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 청사 중에 남는 공간면적을 활용해서 예식장으로 쓸 수 있는 곳은 신축건물, 최근에 짓는 건물에 국한될텐데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2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2동에는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만은 상당히 건물이 주택가 내에 잘 들어가 있고 2층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한번 예식장을 운영해 볼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도청의 경우도 건물에 예식장을 현재 무료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정부의 방침도 공공청사를 이용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그것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임대나 아니면은 무료로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2동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예식장을 운영했을때에 조례제정 여부는 지금 현재로써는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확산이 된다든지 현재는 저희가 무료로 계상하고 있는데 유료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합법화 시키고 아주 규정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건물에 예식장을 운영했을 때조례의 제정은 좀 검토해 봐야할 문제라고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떻게 권일봉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부분 납득이 가셨습니까?
권일봉 위원    충분히 납득이 안가는데 세무과에서 징수과로 분리되면서 보조요원을 갖다가 기획실에 한 사람, 총무과에 한 사람, 지역경제과에 한 사람, 이렇게 세사람을 갖다가 올렸는데 직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규직으로 보완시켰다는 거죠.
  정규직은 세무과에 27명으로 나와 있는데 몇 사람을 지원해 줬느냐. 그 답변을 지금 못하고 징수과도 정원이 19명인데 정규직을 몇 사람을 보충해 줬느냐.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보조요원을 갖다가 이렇게 돌렸는데 세무과나 징수과에서는 이것이 필요 없는 인력이냐는 얘기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장은 말예요.
  95년도 10월말 현재로 해서 중구청 전체의, 동까지 포함됩니다.
  일용직의 인원 숫자하고 현 부서하고 명시해 가지고 해 주세요. 거기다가 상용을포함시키세요.
  일용이 있고 상용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중구 관내에 일용직 중에서 상용은 예를들어서 20명이다. 일용인부는 250명이다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가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현 부서까지 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일용직이 얼마가 되는지 대체적으로 알아야 그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권일봉 위원    세무과에서 세명을 일용직을 내서 기획실에 한 사람, 이것이 지금 기획실 예산에 서 있어요.
  총무과에 한 사람, 지역경제과에 한 사람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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