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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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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6일 (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12월2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12월2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12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편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각종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체제구축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즉, 주요골자는 현재 총무국에 소속되어있는 민방위과의 명칭을 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면 현재 중앙에서는 내무부의 민방위 재난관리국이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역시에도 민방위 재난관리국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종전의 민방위 담당관이 지방기 4급에서 급이 한 직급 상향 조정되서 국가 4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재난관리과가,한 과가 신설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무부장관의 권고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을 하고 거기에 재난관리계를, 한계를 신설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은 종전의 민방위과는 예방차원 즉, 주민의 민방위교육 훈련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과는 종전의 삼풍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을하고 또한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수습조치, 이런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재난에 관한 사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그 업무를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 조례개정안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올해 11월13일에 내무부로부터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가 구 별로 또는 시·군·구 별로 현재의 민방위과는 올 연말까지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을 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 밑에 재난관리계 하나를 더 신설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전광장 및 야외공연장에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증원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담과 설치를 위한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올리고자 하면은 현재 저희 도시개발과 안에 녹지계가 있습니다.
  현재 녹지계에는 총원이 현재 정규직이 9명, 상용직이 6명, 이래서 총 15명이 현재녹지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녹지계의 인원을 가지고는 저희 공원관리에 상당히 부족된 인원입니다.
  왜냐면 현재 저희 공원의 수가 약 153개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대흥배수지 또 중촌동 경로공원, 서대전광장의 공원, 지금 제안설명을 올리는 여러가지 공원관리가 실질상 녹지계 임업직인데 임업직이 기술직 공무원이라 이 인원을 가지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구함에 있어서 지금으로 감독하기는 부족된 인원입니다.
  계제에 저희가 뜻은 서대전광장을 기반으로 해서 인원을 좀 증원해 가지고 도시공간 녹화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서대전광장에 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또 겸사겸사 서대전광장도 관리하고 그 잔여 인력을 가지고 도시공간 녹화사업에도 투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저희가 11명 신청을 했는데 6명만 증원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서대전광장을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옳으냐 하는부분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대전광장을 잠깐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서대전광장이 약 1만335평입니다.
  그 중에 국공유지가 4,000평, 사유지가6,000평 정도됩니다.
  사유지는 효성그룹 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인원 전체를 다 투여를 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필요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실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사실 저희 구간과 서대전광장에 시설물만을 두었지, 이 인력을 더욱 곳곳에 투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대전광장의 시설물은 현재 사육장이나 또 건축물, 예를 든다면 관리사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야외공연장이 있고 기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어차피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에 따른 보조금은 저희한테 영달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시 간부하고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분명히 저희한테 배부를 하는 조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두의 약속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이 꼭 서대전광장에 전체 인원이 다 투여되는 것은아닙니다. 거기에 관건을 두고 현재 인력이 부족되는 녹지사무에 인력을 투자할 생각이다라는 것을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 정원은 구본청의 425명을 이번에 6명을 증원해서 431명으로 하는데 그 6명은 임업주사보가 하나,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임업서기가 하나, 그 다음에 행정서기가 하나, 행정서기는 현재 녹지계의 인원이 전부 임업직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기술사무만 취급하는 한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좀 부족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행정직 서기를 하나 두고, 기능직이 3명입니다. 기능직은 기계직, 기술직으로 저희가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기계사무 보는 사람 하나, 전기나 기계는 현재 음악당 관리,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시설물에 대한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되기 때문에 기회에 이 3명을, 기계직 하나, 전기, 농림 하나, 기능직 10등급 3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 승인을 받고자 하는것은 6명으로써 이 인원은 모두 녹지계에 전담 투입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불충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인원 증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도 일용직이라고 두사람씩 우리가 승인을 해서 쓰고 있는데 대개 업무효율을 가진 사람을 써야 되는데 보면은 어려운 사람, 극빈자 중에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극빈자를 우선 쓰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추진할 수 없는 사람을 많이 써서 그저 숫자 채우기,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증원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적어도 성실성이 보이는 사람, 자기 몫을 하는 그런 인원을 증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대개보면 선거때 되면은 쓸데 없는 부착물 같은 것을 뗀다든지 또 각 업소에서 자기 피알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을 뗀다든지 그런 정도에 불과하고 너무 업무 효율이 없다. 이렇게 보여져서 증원에 대해서는다른 의미가 없고 다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정말 우리 중구청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이 채용이랄까 기용이랄까 하는 것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또 책임자는 거기에 걸맞도록 어떤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 분야에 손색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자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기용하는 제도에서 잘 선택해서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의견을 드렸으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한위원님께서 올바르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동에 대역인부 두사람씩의 채용권한을 동장이 가지고 있고 또 동의 형편상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동장한테 권한을 다 위임을 해서 현재 동에 사역하고 있는 대역인부는 모두가 동장이 기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다만 수시로 저희가 동장이 채용한 인원에 대한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가 되면은 수시 지도 등을 통해서 적정한 인원이 기용이 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제 동에는 다만 좀 어려움이 있다면 동에서 쓰고 있는 인건비, 이 인건비가 사실상 액수가 좀 적기 때문에 정상적인 힘있는 또 업무에 추진력을 갖춘자 채용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별도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나오는 기능직은 정규직 공무원의 임용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충분한 것들, 또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등을 가지니까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실제 보탬이 되는 인부가, 그런 공무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 얘기 중에서 T·O를 11명을 요구를 했는데 줄었다. 여기에 증원에 대한 인원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한 인원에 부족된다. 이런 얘기란 말예요.
  결론은 과연 그 부족되는 인원의 승인을 얻고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 그러면 쉬운 얘기로 이 인원을 다 받아야만이 그 일을, 이 담당하는 두 군데를, 원만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모자라게 받았다면 이 모자란 인원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본업무가 차질없이 수행이 되겠느냐, 재난대비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그에 대한 대책은, 이 인원 가지고서 고충은 없겠느냐, 답변을 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당초에 11명을 증원요구를 냈을 때에는 물론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기 설명드린 것과 같이 100% 다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무도 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승격하고자 11명을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원을 많이 증원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서류라든지 또는 건의를 통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만은 6명이 현재 저희한테 인원이 승인이 되었는데 6명을 가지고 저희 구의 조경, 녹지사무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되는 인원입니다.
  왜냐면 지금 과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는 뜻은 있습니다만은 100% 그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도시의 기능이 도시공원의 관리 또는 증설, 여기에 상당히 역점이 현재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대도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는 안 또 녹지과가 어렵다면 녹지계외에 공원계라도 설치하는 안, 이렇게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욕심대로 시에서 또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저희도 상당히 앞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만은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서라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도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합니다.
  현재 인원은 저희한테 부족인원입니다.
  앞으로 계나 과 같은 것을 더 증석을 해서 더 기술직을 보충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됐습니까?
강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6·27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증원된 공무원 수가 일용직까지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일용직은 95년도 1월1일부로 동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원을 한 사람도 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증원을 못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있기 때문에 6·27선거 이후 일용직수가 증가된 인원은 없습니다.
  또한 정규직도 지금 가급적 내무부에서 인원동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직 이상의 정원을 승인을 받고자 하면은 기능직까지는 시장이고 기능직 이상은 전부 내무부장관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6·27이후에 증원된 인원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 7명 증원이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인건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서대전 광장의 현재 6명의 인건비를 2억 정도를 현재 잡았습니다.
이기형 위원    연간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기형 위원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5년차인데 그 동안에 공무원 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조금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대전이 일반시에서 직할시로 된 때까지 따지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공적인 석상에서 몇번 드린 얘기 같은데 우리 중구 인구는 주는데 반비례적으로 공무원 수는 상당히 늘어났다,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얘기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다변화, 복잡화 된다, 그에 따라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경영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리 재정사정이 좋아진다고 해도 인건비쪽의 경직성경비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서 더군다나 중구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것을 볼 적에도 수입쪽은 줄면 줄지 늘어나지 않는데 과연 이와같이 계속 필요한 분야가 생기면 생길 때마다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되겠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그 특수성, 전문성이 이제 애로가 되겠지만 각 구청간의 인적교류라든지 또 아니면은 다른 시·도간의 인적교류라든지 해서 증원을 또 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늘리지 않으면서 행정을, 수행을 해 나가도록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행정사무 자동화를 해서 우리 중구에도 그동안 수년간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행정사무 자동화면은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면에서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지만은 공무원 업무량도 준다, 공무원 업무량이 줄면 그만큼의 인력을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할 것 아니냐, 아마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아실 겁니다.
  광파일 시스템을, 각종 행정사무 자동화를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 됐습니까?
  오히려 행정사무 자동화 해 가지고 컴퓨터가 는다든가 하면은 그에 대한 필요 인원이 별도 또 들어갑니다.
  과연 개인 기업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공무원들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지방공무원 인원수의 3분의 1을 줄여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반을 줄여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보다도 집행기관쪽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떠한 일이 생기면 인원을 늘려야 되겠느냐,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아주 참 적절하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볼 때에는 공무원의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목적이 있지만 공무원의 수를 대폭 감축해서, 더 인원을 줄여서 거기에 남는 재원을 주민의 복지향상에 투자하는 그런 바램도 사실상 주민들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계획 중에 제일 어려운 과제가 공무원의 감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의 민선자치 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공무원의 수를 감축하자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과제를 저희도 연구를 하고 또 수를 줄여서 그 남는 재원을 가지고 여러가지 주민의 어려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천과정에서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무원의 수 줄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다 하는 것을 저희도 요즘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행정직의 수보다는 기술직의 수가 점차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의 기본방향입니다.
  사실 기술직의 수는 많고 행정직의 수는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정직의 수가 많고 기술직이 적은 것이 현재의 조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기술직을 더 많이 채용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무원의 수는 저희가 공무원 법,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계산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 인구수, 업무량, 이런것을 계산을 해서 그것이 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의 법상 공무원 채용 한도는 우리 구의 경우 정원이 800여명 되는데 그 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 구는 400~500명 정도인데 60~70명 정도가 법에 나와있는 산출기초나 수보다는 현재 적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나온 기준이고 어쨌든 간에 공무원 수가 가급적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또 다만 공무원수는 저희가 증원요구를 하면은 내무부나 시, 특히 내무부에서 인원의 정원통제, 근절시키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감사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원을 저희한테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서 불필요한 인력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은 여간해서는 못 줄입니다. 못 줄여요.
  여러가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좌우간 거기에 연관된 분들이 여러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공무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것은 예산편성과 마찬가지로 상한선을 규제를 하고 그 이상 늘려지 못하게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까지 그렇게 찾아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 이하에서 그 지방 자치단체의 형편에, 사정에 맞게 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찾아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기형 위원    행정쪽에서 근본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자세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도 생각을 해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정원을 7명을 증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증원하는 데에 있어서 선발방법이라든가 또는 공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임시직 공무원과 정규직 공무원이 있는데 기능직 이상의 공무원을 정규직 공무원이라 하는데 지방행정 6급이라든지 임업주사보, 행정서기는 공개전형 절차를 통해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의 재량이 없습니다.
  재량이 있다고 하면은 승진 임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임업서기를 임업주사보로 임용하는 경우, 이런 승진의 권한은 구청장이 있지만 채용의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능 10등급은 채용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과 같이 기계와 전기, 농림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입니다.
  소지한 민간인 중에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임시직으로 있는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임시직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자격증을 소유한 그런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다면 외부에서도 전형의 절차,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하게 별도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의 기준을 별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 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6·27 지방선거 이후에 공무원 증원이 없다, 그 중에서도 아까 일용직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내 보육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인원 안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잠깐 그 말씀이 계시기에 일용직에 촛점을 맞추다보니까 언뜻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수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몇명 증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거기가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 이외에 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알기로는 그 3명과 현재 부속실에 별정 6급 한 사람이 있고 각 동의 운전수, 기능직 공무원을 저희가 3명을, 먼저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그렇게 따져보면은.
한희현 위원    이기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기업들의 기업운영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선 지방과 은행같은 데를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충정은행 같은 데는 1년에 80명 내지 100명씩을 매년 뽑다가 지금은 일체 증원을 안합니다.
  또 각 기업체들이 공히 어떻게 인원을 조정하느냐 하면은 40~45세쯤 되면은 그냥 자리를 뺏어 버려요.
  그래서 인원을 줄여 가지고 그 인원으로 문제발생을 사전제거하는 이런 방법으로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말이죠.
  거기 두서너 사람 빼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여론이야, 그래서 그 인원을 자꾸 증가한다고, 보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지방화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인원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교육자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단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동사무소 직원이 왜 그렇게 많으냐 이거요.
  10여명씩 앉아서 뭘 하느냐 이 얘기야, 이런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상한선을 만드는 것은 꼭 그 인원에 맞춰서 증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증원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대로 6명 증원인데 2억 몇천이라고 하는 예산이 선다. 2억 몇천을 매년 세금자 부담을 한번 따져 본다면 상당한 주민, 구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주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원만 늘리는 것이 장땡이 아니라 충분히 전문성을 검토를 해 볼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녹지공간을 해서 증원하는 이 분들이 계시기 이전에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육성을 안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현재 녹지계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은 현재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니까 소홀한 점이 없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로써는 녹지계 그 인원을 가지고 녹지사무를 추진하기는 아주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관리에 허술함이 발견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의 낭비 또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투자하는 그러한 점에 소홀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행정사무가 그렇다는 겁니까? 기술사무가 그렇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술사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영호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행정사무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도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행정쪽으로 일손이 치우치다 보니까 자연히 현장에 나가서 실제 설계하고 집행하고 공사 감독하고, 그런 점이 소홀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영호 위원    다름이 아니고 행정사무는 모자람이 없다면 그럼 행정사무를 기능직이 보완됨으로 해서 행정직이 줄어야 한다는 결론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역으로 기술직이 늘어나면 행정직이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사무는 그 만큼 기술직이 늘어나면은 아울러 행정직이 줄어야 된다 하는 것은 각각 사무의 분담이 기술과 행정의 고유업무가 각 별도의 사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다름이 아니고 무슨 어떠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필요한 인원만 자꾸 증원을 하고 한번 증원된 인원은 정말 감원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증원 시킬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언젠가 행정감사때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동 기구개편을 해서 직원을 세사람인가 어느 동을 지원했다고 하는 기구개편에 대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써 본 청에 대한 기구개편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
  서 있다면 그 내용을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고 만약에서 있지 않다면 언제쯤 기구개편 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기구개편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본인 각자의 심사가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왜냐하면 문서에 시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시 본청의 기구개편을 저희는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인사발령이 시와 연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시에 어떠한 조직이 있으면 그와 연계시켜서 구에도 같은 업무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본청하고 연계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제가 우선 알기로는 금년내에 시 본청에서는 기구개편의 윤곽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올 연말안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구개편의 근본적인 윤곽이 나오면 저희도 지금 기구개편 작업을 종전에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본격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무팀을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말까지는 어느정도 기본 골격을 마련 할려고 하는데 당초는 기구를 대폭 축소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구청장 지시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감축하는 안으로 기본틀을 잡았습니다만은 지금 시 본청도 어느정도 골격이
  현 정원을 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이 어느정도 실무자끼리 협의되고 있다, 이런 조언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구체적인 안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현 정원내에서 기구개편을 해 볼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연중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금년 연말까지 골격을 마무리 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약속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연말까지 어느정도 골격을 잡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럼 시에서도 안한 것이고 구본청에서도 안한 것이고, 동만 어떻게 그렇게 일찌감치 기구개편 해서 세사람을 이동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여쭤볼려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세사람을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권일봉 위원    아, 언젠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일봉 위원    기구개편해서 그렇게 3명을 모 동에다...
○총무국장 유재인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국장 유재인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8월 중인가 동 정원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이 건축이 되었다든지 해서 늘어난 인력하고
  동 인구가 늘어나서 인원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에서, 3개 동에서 한명씩을 감을 하고 그 증가된 동에는 한명씩을 증원을 해서 그 인사를 한 것으로 요전에 행정감사때 질의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 정원내에서 동 별로 정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동 정원내에서...
권일봉 위원    그때 답변을 기구개편해서 그렇게 조정했다....
○총무국장 유재인  기구개편이 아니고 그것은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동 정원 내에서 동 별로 정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권일봉 위원    그렇게 우기면, 회의록을 보면 나올텐데...
○총무국장 유재인  회의록을 보셔도 좋은데 그때 질의해서 답변 사항을 기획실장이...
권일봉 위원    제가 분명히 듣고서 질의하는 건데...
○총무국장 유재인  그것은 기구개편은 아니고 정원조정을 한 거예요.
  기구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 직제, 예를 들어서 우편직제가 새로 생긴다든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있던 직제가 없어지는 것이 직제개편이고 인원을 증원하고 감을 하는 것은 정원조정입니다.
  직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8월달인가 한 것은 동 전체 정원내에서 동 별로 인원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당시에 답변을 조정이라고 안 했어요.
○총무국장 유재인  답변이 잘못 됐어요. 그것은 기구개편이 아니고...
권일봉 위원    총무국장이 앉아 있을때 기구개편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총무국장 유재인  그것은 기구개편이 아니라 정원조정입니다.
  현 정원내에서 인원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제가 8월 달에 여기 발령을 와 가지고...
  그런 점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월12일날 왔는데 그 이전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하고 기구에 관한 사항은 주민과 상당한 밀접성이 있습니다.
  이런 밀접성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지금 동에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인구가 1,500명 정도 내에 되는 동의 공무원 숫자가 11, 12명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하고 인구가 3만에 가까워 지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24, 25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데에도 있다.
  각 동에서 주민과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일이 어차피 주민을 위한 봉사로써의 행정서비스 행태라고 한다면은 주민과 비례하는 공무원 숫자개념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지적하다시피 인구 1,200명, 1,5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동에다 공무원 숫자는 12, 13명이 오히려 T·O상으로 있어야 되고 인구 3만이 넘고 3만이 가까워지는 동에다는 어찌보면 공무원 숫자가 24, 25명밖에 안된다.
  어디다 기준을 맞춰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동에 현재 예를 들어서 대흥1동의 경우 인구가 1,000명 미만인데 정원이
  12, 13명정도 되고 산성동의 경우 인구가 3만이 넘는데 정원이 예를 들어서 한 30명 내외로 되고, 이런 정원의 조정관계는 동의 기본 정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수, 그 기본 정수를,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어떤 데는 업무량 같은 것을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어떤 공문을 시행하기 위해서 골격을 갖춰 가지고 하는 그 업무의 수는 같습니다.
  다만 민간인하고 민간인과의 해결되는 수가, 민원처리 건수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는 한 골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기본 정수는 같습니다.
  그 기본정수를 상한선을 두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그 업무량에 대해서 가산해서 사무를 하는 정원을 조정을 합니다. 원래 정원조정 규칙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절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아주 많은 동에는 오히려 인원이 적고, 인구가 많아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정수를 맞춰 주다보니까 어떤 기본 틀에 있는 정원은 같고 큰동이 인원이 적게 배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동에는 지금 숙직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동 별로 기본 골격을 갖춰야 되고 동장이있고 사무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총무담당, 회계담당, 담당 별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업무의 성격상 직원이 좀 많아 보이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좀 그 부분까지 손을 대서 정원조정도 한번 곁들여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비단 위원님들께서 얘기 나오는 것이 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청에 지금 432명이라고 하는 공무원 숫자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본청의 432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계제에 지방행정 기구개편 작업을 나름대로의 법률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충실을 기해 가지고 작업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장님!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한가지만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2억으로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6명에 대한 것은 월 보수가 150만원 정도가 채 안될 겁니다.
  월 200만원 정도 잡으면 1억1,000만원~1억2,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 된다는 부분을 다시 정정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우리 중구의회, 초대의회 때에 우리가 인력직제 진단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에 인력직제 진단 특별위원회가 원하는 목적은 과연 현재의 공무원수가 적정선이냐, 동 문제도 합당하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과연 감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연구하고 싶어서 손을 댔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행정쪽의 거부반응 때문에 전혀 거기에 손도 못 대고 바로 전환을 해서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행정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구개편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구개편 연구는 곧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너무 행정쪽에서 요구하는 인원 증원요구를 너무 가볍게 받아 드릴 것이 아니라 토론과 의결을 보류하고 더 심사숙고 해서 연구하도록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토론과정에서 우리 이기형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좀 더연구를 하고서 깊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토론의 뜻이 들어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본건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까지 얻었고 승인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임무에 타당한 인원의 기술, 기능직 등을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행정개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를 수행하자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상급관청에서도, 내무부에서도 이것이 여기에 합당한 인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승인자체가 이 과정에서 안 되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무부에서 승인까지 얻은 인원이 반드시 구의 행정에, 이 분야의 이 업무를 다 함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봐서 이 인원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강종호 위원께서 상급 관청으로부터 정원에 관한 T·O가 일단 내려온 사항이므로 본 건은 그대로 원안과 같이 찬성쪽으로 토론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종호 위원께서 찬성에 대한 토론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거기에 대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이 증원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행정쪽에서 상급관청에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우리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기간을 줬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더욱 청에서 지금 당장 이것을 승인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녜요.
  위원님들은 우리가 자칫 조금만 잘못 판단을 소홀히 다루었다가는 항상 주민에게 손해를 준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더 잘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께서 우리가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할 일자가 없었다.
  과연 그것이 타당하느냐 하고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본건에 대한 오늘 찬·반에 이끌기 전에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토론의 요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 요지를 조정을 좀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 보류하자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위원님들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47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회계과 업무를 보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5월16일자로 개정 공포되었고 아울러 동년 7월8일자로 대전광역시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증축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었던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가 변경 전에는 1건당 예정 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이고 면적에 있어서는 5,000㎡, 약 1,515평 이상을 중요재산의 한계 기준으로 해 오던 것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2항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규정하던 내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면적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약 3,030평 이상으로 예정가 산출에 있어서는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에 있어서는 내무부 과세지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함을 신설함으로써 해서 조례 4조에 언급되었던 중요재산 사항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 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와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익년도 예산 편성시까지와 추가경정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한정된 시기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 받은 폐천부지의 취득과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3항에 신설토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임야 재산관리 계획은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토록 삽입되었으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 2에 신설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도로, 하천 등의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인 실·과장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인 총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내용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39조 2의 규정에 의하면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준공 인가를 받아 필한 건물이 있는 잡종재산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기타 지역인 일반 시·군·구에서는 종전의 400㎡,
  약 121평에서 700㎡, 212평 이하로 확대 상향조정 하였으며 광역시 지역에서는 종전 그대로 200㎡ 이하로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9조의 3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매각승인은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 총괄 재산관리관인 총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55조, 관사운영비 부담에 있어서 1급 관사에만 부담하여 오던 비용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의 경우 공동관리비에 대하여 2급 관사에까지 확대하여 관사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52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그간 저희 세무업무를 보살펴 주심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확보에 따른 과중한 조세부담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아파트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확보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에 관한 건이 아니고 전문위원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위원들의 이해를 빨리 돕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조례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각 조례, 세법 이런 것을 첨부해서 이해를 돕게 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몇 조, 몇 조 하니까 그것은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첨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앞으로 이 안건을 상정을 할 때에는 전문위원도 그렇지만서도 집행기관에서도 관련 법조항, 조문을 일일이 첨부를 해주세요.
  첨부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는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동 김성열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는데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규정은 아파트식으로 지어 가지고 1층도 공장으로 하고 연계해서 2층도 하는 그런 식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칭합니다.
○김성열 위원(태평1동)  그럼 공장만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예, 예를 들면 아파트 1층은 공장을 하고 2층도 아파트로 지어 가지고 층층을 짓는데 공장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건축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칭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럼 몇 층까지 하는 것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합니까?
  층수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층수는 제한이 없고요.
  큰 기계가 들어가기는 15층이나 이런 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 아파트를 짓고서 공장을 하는 것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니까 주거관계는 해당이 안되고 공장만 한한 것을 뭐2층, 3층, 4층까지 죽 해서 공장만 하는 것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한다, 이것이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알았습니다.
하영호 위원    결과적으로 2층 이상은 세금을 감해주자, 이런 뜻이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감면조례를 제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우리 중구 관내에 말 그대로 아파트형 공장이다 하고 하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법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
○세무과장 김정완  현재에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올 것을 대비해서, 그런 중소기업이 올 것으로 봐서 저희가 대비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중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공장이다, 등기부등본상에 공장이다 하고 하는 것을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허가 자체를 중구 관내에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허가를.
○세무과장 김정완  예,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해줄 수 있습니까?
  공장이라고 칭할 수 있도록?
○세무과장 김정완  예.
○총무국장 유재인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김창문  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유재인  공장을 설치 할려면 부지가 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지구입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파트형으로 해서그 아파트 내에 공장이 수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개의 공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형으로 지어 가지고, 외국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지에 아파트형으로 지어 놓으면 중소기업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때에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겁니다.
  외국에는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공장이 없고요...
○위원장 김창문  지금 이 법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도심지에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공장으로 지어서 허가를 득할려고 하면은 관련되는 부처가, 우리 중구 관내만 해도 3, 4개 부처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환경에 관한 문제가, 건축물이라 하면 공장건축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구 관내에는 해당이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네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법이라고 해서 내려왔는지 모르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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