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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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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95년11월2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당초 95년도 예산액 10억73만6,000원보다 21억7,623만원이 증가한 31억7,696만6,000원으로 21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생활체육관 건립 또는 향토민속관 건립 등 대규모 시설공사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업무중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1,022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94페이지업무추진비 1,800만원과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가 언론기관중 여러기관과의 간담회 등 각종 설명회 등이 빈번하게 열리고 있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계상하였음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로 구보 및 공보발간에 1억710만원과 홍보 신문대 1억4,227만6,000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
  2,89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중구백경 화보 발간비 3,500만원 또 금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구정홍보용 전화카드제작비 1,300만원 기타홍보물 제작 및 홍보자재 구입등에 3,6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시설장비 유지비로 앰프, 카메라, 청내방송시설 또 구정홍보판등 관리유지비 즉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4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경일 등 각종 행사시 가로기 게양 재료비로 4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구정홍보에 따른 국내여비 55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보발간에 따른 상임위원 보상금 2,6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동 카메라 즉, 이동식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동 카메라 구입비 및 이동식 앰프 구입비등에 1억1,9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청내 종합 유선방송시설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업무로 98페이지, 경상예산 과목에 시간외수당 962만1,000원과 일반업무 추진비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99페이지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즉,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58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로 중구 인물지 및 중구지 발간 그리고 합창단 운영 등 수용비, 급량비 등에 6,234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구 문화행사 추진에 따른 수당, 급량비, 임차료, 재료비 등에 79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과목으로 또 문화예술 경연대회 참가, 선진지 비교견학 등 6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위한 보상금 과목입니다만은 먼저 중구 문화상 시상금에 800만원, 2개 합창단 운영에 1억80만원,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 및 민속예술 발굴 계승발전 등에 3,600만원, 한밭문화제 행사 참가비 2,000만원, 중구 문화제 행사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상금으로 8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중 50%인 423만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서 중구 문화원 육성에 4,000만원, 그리고 향토자료 조사에 1,000만원, 모두 50%는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서대전 야외공연장 관리 공공요금 등 1,11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역시 시비 50%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로 민속시범학교 육성 1개교에 대해서 300만원의 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대전여상에 지원을해서 탈춤반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 사업으로 향토민속관 건립에 3억4,000만원과 작년도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부사칠석 놀이 보존을 위해서 기념보존회관 건립과 팔각정 건립에 1억6,000만원과 이에 따른 실시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중구 문화원 건물을 과거에 대전시의 문화원으로 운영되어 왔던 관계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시실등이 누수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의 보수가 아주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금 1,2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 4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신채호 선생 생가관리등 저희 관내에 유적유물이 14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이의 관리비로 855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체육진흥업무에 경상적 경비로 시민체육대회, 배드민턴 체육관 관리, 각종 체육대회 참가등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 470만원과 공공요금 제세 420만원, 급량비 328만5,000원, 우수선수 합숙소 임차료 인상분 300만원과 배드민턴 체육관 연료비 및 시설유지비와 동네체육시설 보수 정비등 10개소에 4,461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대들보체육관 관리임 및 체육업무 보조인부 두사람에 대해서 947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체육진흥에 따른 보상금으로 생활체육교실 1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따른 지도강사 강사료 450만원, 구민체육대회 개최비용 3,000만원, 시민체육대회참가비 3,0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및 참가 등에 3,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에 따른 임원 및 선수 운동용품 등
  2 ,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구생활체육협의회에 시비 420만원,구비 420만원해서 총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른 시설비로써 동네체육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은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역시 50%는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복싱 및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 출전비, 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2억776만원과 매년 정액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중구 체육회에 대해서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종합생활체육관 건립을 한 500평 정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만은 여기에 소요되는 10억원과 이에 따른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2,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영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명년도에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은 전년도대비 여기 나와있는 것은 217% 증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 당초 예산대비해서는 이러지를 않아요.
  금년 당초예산은 9억2,8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9억2,800만원 중에도 그안에 생가 건립비 1억여원을 빼면은 8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8억 대비 31억이면 무려 4배가 되요.
  민선 구청장이 선출되었다고 해서 우리 중구가 천지개벽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공보실 예산이 4배씩이나 투자 재원쪽을 잠식시켜 가면서 할 수가
  있는거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과거에 사실상 문화공보실 업무는 구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정도나 취합을 해서 기자실에 제출을 하고 또 기타 문화체육업무만, 그저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했던 업무만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좀 능동적인 구정홍보는 물론이고 문화체육업무도 역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문화체육업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투입보다는 산출되는 내용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표출되지 않는 사업입니다만은 보다 문화체육업무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대규모 시설공사 등에 포함되다 보니까 설명을드리는 저 자신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배, 4배가 늘어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구정홍보는 물론이고 문화체육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금 욕심껏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욕심도 어느 정도 문제죠.
  지금 중구가 대전광역시 중심지역에 있으면서 도시기반 시설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도로, 방화도로를 못 뚫어 가지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수두룩해요.
  3억, 5억, 10억 가지면은 뚫을 수 있는 골목길이 많다 이겁니다.
  그것보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내용이 급하다는 말씀입니까?
  자세한 내용 가지고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실테지만은 주민 홍보용이지만 전부 자랑하기 위해서, 무얼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지 얼마전에 대전일보의 1면 전체에 피알광고가 나왔습니다.
  그것 얼마 들어요? 신문 전면을 내는데 얼마가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약 5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기형 위원    500만원 전면을 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았어요?
  그렇게들 예산 하지 말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 사항은 금년에 처음했던 것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계속해왔던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기형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께서는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장이 왜 이렇게 늘었느냐고 하는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93페이지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한장한장 넘기시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대흥2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4억5,0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 되어 가지고 증가가 2억4,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은요. 몇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구보발간이 1억 정도가 되고 하단에 내려오면은 렌즈가 400만원, 동카메라 삼각대 해가지고 400만원, 뒷면에 보시면은 97페이지에 동카메라라고 해서 8,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8,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문화공보실장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 일반운영비가 있죠? 일반운영비가01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하고 재료비까지 포함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거기까지 포함되는데 하나도 빼지 말고 지금 부기 되어있는 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처음부터 해 주세요.
임헌덕 위원    첨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 거기에 보면은, 6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굉장히 많네요.
  구정홍보물 제작, 구정백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구정 일인데 구정홍보 하는 것을 아까 이기형 위원님도 지적하셔서 재삼 말씀 안드리지만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홍보한다고 예산을 잔뜩 세워 놓고 문화공보실에서도 여기 보면 구보발간 주민계도용,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나열해서 일일이 지적을 못하지만 구정특수시책 홍보, 전에 들어 보지도 못한 것을 잔뜩 나열해 가지고 기획실은 기획실 대로 홍보에 돈을 쓰고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 대로, 어떻게 이것이 통일이 안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임헌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 드려야 겠네요.
  물론 홍보는 기획실에서 하는 홍보나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홍보나 홍보라고 하는 문자는 같습니다만은 기획실에서 홍보하는 내용하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다루고 있는 홍보 내용은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야 별로 홍보내용을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부터 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발간비가 이 내용이 저희가 1억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구보발간은 사실상 과거에는 발행이 안되던 것이 과거에 반상회 회보를 발행을 하지 않고 앞으로 구보를 발행을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밝고 명랑한 이런 소식을 가장 새롭게 전달하는 매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개괄적으로 8만5,000부로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발간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부 짜리를 월 4회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더 부수를 많이 해서 2회만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1회만 발행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가장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가장 밝고 명랑한 소식을 구민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이냐 해서 여러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1월부터 발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방향 설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거에 발행하던 8만5,000부로 우선 개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밝은 소식을 빠른시간 내에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이 결정되면은 그 결정된 방침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신문이 되겠습니다만은 홍보신문은 매번,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걱정을 들었고 그 당시에도 제가 홍보신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신문은 금년까지는 전체가 2,592부를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전년도부터 계속 절감을 했왔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보다
  더 많이 절감을 해서 약 25%정도 절감을 해서 한1,957부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 홍보신문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수로는 한 25%를 감축을 시켰습니다만은 신문지대가 인상이 되서 전체적인 예산 대비를 하면은 한 12~13%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가 작년 예산보다 감액한 예산으로 예산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도서구입 관계는 전년도하고 도서구입하는 종목이라든가 이것은 전년도 하고 같습니다만은 일부 도서대금이 인상이 되서 이것은 약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홍보사진 제작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각종 홍보판에 최근에 일어나는 중구 관내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에 담아 가지고 홍보판에 계속 교체해서 게첨을 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VTR테입 구입관계는 조금전에도 김성열(대흥2동)위원님께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VTR기기 구입비를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거기에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테이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VTR편집료는 그동안에 VTR을 가지고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각종 건설현장이라든지 등등을 다니면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VTR로 촬영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1회 정도 그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분기별 정리를 해서 편집을 해서 저희들이 기록으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현상 및 인화는 연중 촬영되는 사진의 현상 및 인화의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앨범은 카메라로 찍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매 월별로 앨범에다 정리를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앨범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 액자가 이것이 죄송합니다만은 실무자들이 확인하는 과정에 단가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3만원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만은 3,000원 짜리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000원 짜리 30개 해서, 10회 해서 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무자들이 확인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재료 구입비 역시 앞에서 여러가지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만은 사진재료 구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카메라 밧데리 구입인데요.
  VTR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밧데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교체는 저희들이 약 한 3,000개의 가로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경일이라든지 각종 행사때 가로에 게양되는 가로기입니다만은 이것이 게양을 해 놓으면은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상당히 파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300개 정도를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는 저희들이 행사가 여러군데가 있다보니까 마이크가 그동안에 성능이 나쁜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행사가 여러군데가 있을 경우에는 마이크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동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10개 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정특수시책 홍보입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전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대전일보의 전면기사 나온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과거에는 특별 박스기사라 해 가지고 전면을 차지하는 기사로다가 그동안에 기재를 해 왔던 것이고 금년에 새로 생긴것이 아니고 과거에부터 해 왔습니다만은 전면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는냐, 너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크지 않지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작은 박스 기사로 줄여 가지고 횟수를 좀 늘리는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줄여서 홍보비는 단가는 좀 줄이고 횟수를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테이프 제작이 1,3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연중 아까 제가 분기 별로 편집을 해서 보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중 총 결산하는 우리 구정이라든가 의정이라든가 각종 활동상황을 연말에 총 정리를 하나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것은 1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사진제작입니다만은 이것은 사진을 찍는데 각종 흑백, 칼라 및 슬라이드 필름대이고요. 그 다음에 중구 백경 화보제작이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중구백경은, 외부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구에는별로 볼 것이 없다 하는 지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중구 관내에서도 여러가지 볼거리를 찾으면은 여러가지 있지 않겠나.
  가장 외부에 소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한 100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전에 가면은 뭐뭐,이런 곳을 가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안내책자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중구 백경을 명년에 만들어볼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입니다만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로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이것도 단가가 매당 2,000원 정도의 전화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만은 외부에서 단체로 저희 중구를 방문한다고 할 경우에 가장 싼가격으로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것을 가지면은 최소한도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상당기간 전화 통화량이 많지 않은 분은 2개월이고 계속 소지하고 그것을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칼라 사진 1회 1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현관같은데다 가장 큰 사진을 하나,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시청현관 같은 데는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사진을, 볼만한 사진으로 하나 정도는 우리 구청 현관에 게첨할 필요가 있지않겠냐 해서 1회 하는 것을 넣었고요.
  슬라이드 판별기는 저희들이 사진좔영 불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필름을 판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판별할수 있는 사용 가치가 있는 필름을 찾아내기 위해서 슬라이드 판별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입니다만은 이 렌즈는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카메라를 최신 모델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렌즈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렌즈를 하나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카레라 삼각대는 뒤에서 설명드릴 비디오 카메라에 대한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다음에 공보업무 급식비, 이것은 여섯 사람, 저희 직원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이것은 대부분이 이 항목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사진기 밧데리, 앰프, 마이크 등 수선비고요.
  또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문화공보업무 중에서 착오가 된 것이 몇 군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실드선 및 전원선이 단가가 착오가 있어가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1만5,000원이 1,500원인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아니고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내방송 정비 유지비 200만원 구정홍보판을 크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일등 각종 행사 가로기 게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종 국경일이라든지 각종 대회라든지 축제행사라든지 이 경우에 가로기를 게첨을, 행사마다 다릅니다만은 대략 3개 노선 내지 4개 노선에 한 3,000~4,000개를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일반운영비를 부기별로 설명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기별로 설명들은 가운데서 더 한번 설명을 더 깊게 좀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시면은 이 부분 내에서만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08에 시설장비 유지비 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여기까지만 한번 더...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것은 체육관 건립과 향토문화관 건립에 따라서 많이 증액이 되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15억인데 그 예산을 빼더라도 16억입니다.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당초에 예산이 9억2,000만원인데 그래도 약 7억대비를 하면은 약 80%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짚어 주셨지만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그 홍보에만 아주 치우치는 것 같아서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도 말씀 중에 홍보 내용이 기획감사실 홍보 다르고 문화공보실 홍보가 다르고 총무과 홍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 홍보예산을 보면은 기획감사실 예산이 1억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안내 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시책구상 VTR제작이 7,000만원, 문화공보실 예산이 홍보물만 거기에 따른 비용 말고 그것만 1억1,700만원, 또 문화공보실 예산에 올라와 있고 총무과 예산에서 1,900만원이 또 홍보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만 2억3,600만원이예요. 이번에 편성된 것이.
  또 재미있는 것은 필름, 비디오테이프, 현상료 이런 등등, 이것이 얼마냐면 기획감사실에서 200만원이고 공보실에서 5,000만원이예요. 필름, 테이프, 현상료, 이런 등등이.
  또 총무과에서, 이따가 올라 오겠습니다만은 총무과에서 약 1,800만원, 필름, 비디오테이프 등등만 7,000만원이예요.
  공보실 예산도 보면은 필름을 한달에 70통 찍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뭡니까? 교통 특별회계인줄 알았어요.
  하루에 2통 반씩 찍어야 되요. 그렇게 홍보하는데 쓸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2건에 대해서 착오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착오는 예산계에서 착오입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착오로 올리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저희 요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살피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구보발간을 12회로 말씀하셨는데 12회까지 하지말고 분기 별로 좀하면 안될까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것은요.
  구보라고 해서 이것은 책자가 아니고 저희가 계획은 신문용지 4면 정도로 해 가지고 과거에 반상회 회보 나가던 것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정이나 의정 등등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새로운 소식들을 가장 빠른시간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아까도 서두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방침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으로 12회로 했습니다만은 월4회 내지, 최소한도 2회 내지 4회 정도, 4회면 주 1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신문을 발행하는 겁니다.
  횟수를 줄인다고 하면은 이것은 책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홍보신문도 지금 입장이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이 위원님들 주로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 홍보신문도 2,592부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줄여서 해도 될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래서 아까 항목 별로 설명을 드릴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금년에 2,592부를 구독을 했습니다만은 한 25% 감축을 해서 한 2,000부 미만으로 감축을 해 가지고, 단 예산액은 지대가 인상되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2,000만원정도가 감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액대로 확정을 해 주신다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도 11종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무엇무엇을 준비해서 11종이나되는 건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주민계도용 이것은 표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주민계도용 뿐이 아니고 도서관계는 저희 각 실·과와 동사무소, 민원실까지 배부되는 책자, 월간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보중에 대전에서 발행하고 있는 청풍이라든지 중도포커스, 이런 것이고 중앙에서 발행하고 있는 국제문제, 북한문제, 극동문제라든가 북방저널이라든지 이런 책자들이 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강호율 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호율 위원    하위원님 얘기했던 구보발간, 지난번에 홍보신문 발행이라 하더라도 구보발간이 금년에 처음이라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구보발간은 아직 발간을 안했습니다.
강호율 위원    안했죠. 제가 볼때는 그래요.
  이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것 같아요.
  2억4,900만원 드는데, 각종 신문들이 들어오고 판촉물이 들어 오는데 이 홍보신문을 보면 얼마나 보겠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보발간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홍보물을 더 전파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하는것이 좋지 구보발간, 홍보신문, 이래서 주민이 다 볼 수 있겠느냐.
  예산 하나 정도는 1억4,000만원 정도면 이기형 위원 말마따나 도시기반 시설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이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과연 낭비가 되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구보는 우리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소개하는 자료가 되겠고요.
  홍보신문은 신문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우리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미담사례라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등등을 소개되는 것이 구보에 게재가 되겠고요. 신문하고는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것이 그 얘기죠.
임헌덕 위원    거기에다 첨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구보발간 8만5,000부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하고, 홍보신문은 앞으로 연구를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8만5,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나를...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8만5,000부는요 우리 관내에 전에 반상회보를 전 세대에 배부를 해가지고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8만5,000부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부기를 다루었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 주 1만 매를 발행할 것이냐 2만 매를 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안되서 저희들이 1개월동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저희가 계획은 2만매 정도를 발행해 가지고 배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하고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 2만매씩 월 4회를 발행하면은 8만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어렵고 우선 예산편성을 하기위해서 과거에 8만5,000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 전에 반상회보 같은것은 반상회 때도...
  홍보신문도 역시 이렇게 생각이 되요.
  홍보신문도 제가 가끔 동에서 보면은 청장들 집에나 동의 책임진 사람들이 보면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되더라고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문으로 대체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줄였으면 싶어요.
강호율 위원    몇 번 발행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어떤 것이요?
강호율 위원    홍보신문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홍보신문은 일간지입니다.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강호율 위원    일간지라면 지금 구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구보하고 홍보신문 그것을 혼동하신 것같은데...
강호율 위원    혼동보다도 전에 구보발행을 하지 않았잖습니까?
  다시 구보발행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홍보신문을 발행하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물론 그렇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런데 구보발행에 대해서 홍보신문 여기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조화롭게 만들어서...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아니, 그러니까 이 홍보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일간지를 구독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종호 위원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짚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생략을 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경리계장 나왔어요? 예산계장 나왔어요?
  지금 말예요. 201에 일반운영비에 밑에서 95페이지 동 카메라 삼각대, 렌즈, 슬라이드 판별기가 일반수용비가 맞습니까?
  목 설정이?
○예산계장 유재선  슬라이드 판별기 하고 렌즈 그 말씀이시죠?
강종호 위원    예, 일반수용비가 맞아요? 질의에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유재선  예, 맞습니다.
강종호 위원    지침서 보셨어요?
  지침서를 본 위원이 읽어 드릴까요, 읽으실래요?
  148페이지, 거기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재산취득비에대한 목이 또 나오죠? 그것도 같이 읽어 보세요.
  나는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을 크게 좀 읽어 보세요.
  위원님들이 다 듣게 읽어 보세요.
  이해가 어떻게 가는가, 다만, 법 해석은 조금씩 다른 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읽는 동안에 카메라에 대한 것을 먼저 추경에 올릴적에 1식으로 올리면은 렌즈와 카메라는 같은 성능을 가지고 어느 경우는 카메라는 렌즈가 없으면은 자기 성능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1식으로 해서 올리지 따로따로 그렇게 하고 나도 지금 막 짚은 건데 단기소모성 물품이 아녜요. 그렇죠?
  단기 소모성 물품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수용비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무식한데, 무식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단기성 소모물품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하고 400만원이예요. 그렇죠?
강호율 위원    카메라가 몇 mm 짜리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몇 mm 짜리인가는 제가...
강호율 위원    8,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아, 그것은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장 내 소 란)
강종호 위원    지금 나도 이 실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녜요. 물론 잘못은 되었죠?
  다만, 이것이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까 경리계장이 나왔느냐는 얘기는 이 비목 가지고서 짚을 수 있어요. 이 비목가지고서 짚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똑 떨어지잖아요.
  이것으로 비 정수 물품은 이리 짚어라.
  201로 짚지 말어라는 얘기란 말예요.
  똑 떨어져요. 그렇죠?
○예산계장 유재선  예.
강종호 위원    기계하면은 이해가 되요. 수선비하면은 안되요.
  집행이 된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구한 사람도 이상하지만 이것을 통과시킨 본인도 조금 바보같은 사람이 아니냐,그렇죠?
○예산계장 유재선  예, 맞습니다.
강종호 위원    두가지를 놓고 보면은 똑 떨어져요. 재산취득비는 이리 넣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은 강조하는 이유도 조금 각 과에서 심도있게 짚어줘야 되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죠? 이해가 가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강종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 할 부기가 현재 일반수용비로 표기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예산계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 할 부기가 일반수용비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장 전부 다 수정하시겠습니까?
○예산계장 유재선  예, 감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잘못 된 것 전부 다 시인하시죠?
○예산계장 유재선  예.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구보발간을 몇 회를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저희 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 나름대로의 계획은 8만5,000부를 발행해서 세대 별로 발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2만부 정도로 해 가지고 월 2회 내지4회 정도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까지 방침 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요 이것을 왜 묻느냐면 2만부로 해서 월 2, 3회 얘기를 하시면은 보통 시중에 나오고있는 교차로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죠. 그와 비슷하게. 먼저 조례개정을 해서 광고료도 세입에 할 수 있게 됐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먼저, 반상회를 폐지 할 적에 우리 청장님께서 구 홍보에 관한 사항은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광고지, 교차로라든지 번영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아주 신속하고 돈도 들지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겠다.
  말하자면 반상회보는 이미 주민들이 받아볼 적에는 새로운 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고 많이 틀리네요.
  지금은 오히려 반상회보를 발행해 가지고 구정을 홍보할 때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구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래서 반회보라는 것은 사실상 월 1회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전달이 안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장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 1회 정도 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문화공보실장 말예요.
  구보발간 조례 아십니까? 있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구보발간 조례에 월 몇회 발행하게 되어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창문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위원장 김창문  아까 박희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구민들께 구보발간 해서 한 달이면 한 달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을 알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민선 청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제1성이 반상회 폐지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있게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왜 반상회를 폐지해야 되느냐, 첫째 이유가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겠다. 그 예산이 뭐냐, 한 달에 한번씩 반상회보를 만드는데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반상회보 자체를 잘 안본다. 참여도 안 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를 폐지하는 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상회 대신에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주민회의로 해가지고 얼마전에 조례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반상회 내용하고 구보내용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금년 7월 25일 이전까지 반상회보를 냈을때에 반상회보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구보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과거에 발행하던 반상회 회보는요.
  중앙으로부터 의제가 전부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된 내용을 시에서는 시 의제가 마련이 되서 시에서 시달이 되고요. 구 자체적으로 편집을 할 때 구에서는 아주 면을 가장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을 거기다 추가로해서 중앙의 의제에다가 구 자체적으로 몇가지 특수한 사항만 추가를 해서 중앙의 지시에 의한 사항을 그대로 인쇄를 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구보는 전혀 중앙이나 시에서 시달되는 의제와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만 저희들이 기사화 해서 아주 밝고 명랑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책을 구민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내용을 편집을 하고자 합니다.
이기형 위원    참 궤변도 많이 하십니다.
  반상회 회보내용 우리가 안 봤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 달동안 이루어지는 것 다 나왔고 여기 지금 구보발간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 거의 다 나왔어요.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상회를 없애 놓고서는 또 이제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계획도 없는 것 급하지 않아요.
  이번에 빼고 구체적이고 알찬 내용이, 계획이 세워 지면은 다음 추경때 그것을 합시다.
  그러는 것이 낫겠네요.
  그리고 홍보신문 이것도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매년 본예산, 당초 예산 할 적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예요.
  이것 필요없는 겁니다. 이것 필요없어요. 통장들한테 물어 보면요. 그것이 무슨 신문이냐고 그래요.
  차라리 돈으로 달라고 그래요. 그것 줄려면 돈으로 달라고 그래요. 이것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중구 백경 화보 제작3,500만원 했는데 중구 백경화보, 그동안에 몇 번 제작했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백경화보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 실장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전성환 청장님 계실 적에도 백경화보 만들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일반적인,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 화보는 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백경은...
이기형 위원    책자로 했어요.
  그것을 뭘 계속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관광차원에서라면 모르는데 지금 우리 중구의 관광사업 벌일 데 없어요.
  이런 데에 구태여...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러니까 그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서 알리기 위해서...
이기형 위원    누구한테 알려줘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물론 우리 구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외부사람들한테 중구를 찾아와서 찾아 갈수 있는 안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아마 시 차원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용 전화카드, 이것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아, 그것은...
이기형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건데 필요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빼시고,구정특수시책 홍보 3,600만원 세웠는데 예를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떤 특수시책을 홍보할 것인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당초 처음에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번에 신문 1면에 기획 보도가 나간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형태의 것은 과거에부터 계속 내려왔던 사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면을 다 차지하는 보도 내용이 아니고 그것을 좀 축소해 가지고 횟수를 여러번 해 가지고 보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단가를 줄여 가지고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특수시책, 제가 질의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계속 특수시책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뭐 있겠느냐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야 그때 그때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이기형 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명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명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특수시책이 지금 구상이 나와 있을 거 아녜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상했을 터이고, 특수시책이 뭐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특수시책 뿐이 아니고요.
  구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망라해 가지고 보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구태의연한 예산편성 사용은 금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요.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내에 들어 있는 구정홍보 전반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사회를 보면서 취합을 해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왜 내가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부여군이다, 그리고 공주시다, 또 충청북도 제천이다, 시·군에서 대한민국 전체 내지는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시·군 별로의 홍보를 많이 합니다.
  내놓고서 외부사람들이 자기 시·군을 찾아주십사 하는 홍보를 하는 곳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중구에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우선 내놓는다고 하면은 뭘 내놓을 것이냐, 은행동 뒷골목에 가서 사람도 겨우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뒷골목 같은 것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은행동 뿐만이 아니라 대사동, 부사동, 대흥2동,3동 쪽으로 한번 우리 문화공보실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사람도 통과하기 힘든 뒷골목이 허다합니다.
  세평, 다섯평 짜리 방에서 다섯식구, 여섯식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내놓을까요? 우리가 현장 가 볼까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우선 홍보 좋습니다.
  하나 구청 전체를 놓고 볼때에 그러한 홍보 차원에서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홍보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좀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뒷골목 정리라도 다하고 난 후에 정말 우리 구가 깨끗하고, 이러한 거리나 생활이 됐을 때에 내놓을 수 있도록 생각 하시고서 이 부분 위원님들이 몇 시간동안 앉아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구보예산도 그렇습니다. 구보예산도 보니까 여기액수는 1억700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보상금에 2,600만원 또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신문사 차릴 일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현재 중구청 문화공보실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실장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문화공보실 몇 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다가 구보발간 상임위원회 해가지고 별도로 또 보상금까지 해놓고 합치니까 1억3,3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문화공보실 예산은 편성자체가 소홀하고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 예로 보면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처음에 예산 수립을 할 때에 욕심껏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액자를 3,000원 짜리를 3만으로 해가지고 90만원이 900만원이 되고 실드선 및 전원선이 1,500원 짜리가 1만5,000원이되서 75만원이 750만원이 되고 구보발간 횟수를 물으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상 중이다. 또 그 다음에 특수시책을 홍보하는데 특수시책을 물으니까 구정 전반에 대한 시책을 말한다고 말씀 하시고 그렇다면은 그런 것은 특수시책이 아니라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 그때 우리 주민한테 꼭 필요한 홍보를 할 일이 있을 적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광고지를 이용해서 홍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가지 좀 크게 여쭙는 것은 104페이지까지를 예산도 좀 말하자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고 욕심껏 올린 예산이니까 전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책정해 드려도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까 하는것을 여쭙고 싶네요.
○위원장 김창문  우리 박희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요.
  현재 공보관리하고 예술문화까지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예산정도 되면은 집행기관에서 96년도 살림을 해 나가는데 뭐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 뜻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하신 겁니다.
  항목 별로 좀 조정을 해 주신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년도에 동결하신다고 하면은...
이기형 위원    충분해요.
박희삼 위원    어떤 어떤 항목 하나하나가 소신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예산을 세워 주면은 하고 안세워 주면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표현능력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감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희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중구 문화상 제작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시상부분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현 조례는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4개가 올라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 부분은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미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있고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95년도 혹시 우리 중구 문화상 전부 다 시상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문화상 명목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연말까지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전부 다 수상하실 분에 대해서 각 기관에다가 전부 다 배포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시상자는 결정이 안되어 있고요. 우선 접수만 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접수는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금 몇 개 분야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97페이지, 동 카메라 8,000만원이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이기형 위원    지금 동 카메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왜 또 사는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동 카메라가 9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 자료 기록용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종 자체도 지금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노후가 되어가지고 화질이 아주 나오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록을 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방송국 같은데도 자료를 줘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됨에도 지금 화질이 나빠가지고 그것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자재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래에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종 정도는 대체 취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91년도 구입했는데 4년밖에 안되었네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5년째입니다.
이기형 위원    수명을 몇 년 정도로 봐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수명은, 지금도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못 쓰는 것은 아닌데요. 화질이 나빠 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기형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활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행사있을 적마다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기록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사용일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1년에 그렇게 사용 횟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쓰면서 4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노후가 되어있다 하면은 그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별로 큰, 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이것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청내 종합유선방송시설 4,500만원, 현재 되어있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청내 방송은 CCTV에의한 TV에 나오는 화면방송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시달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구에서 하는 행사내용이라든지 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각 실·과에도 영상으로 나갈 수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여기 유선방송시설이라고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회선을 시에서부터 구청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고 구에서도 각 실·과에 연결이 되어야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해가 빨리 되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죠.
  유선 방송이라고 해서 현재 유선 방송시스템을 다시 새것으로 바꾸고 싶어서 하는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금 전에 시 어떻고 얘기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방송 자체는 지금 앰프에 나와있는 음성방송이 아니고 각과에 비치되어 있는 TV에 영상으로 연결될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현재 되어 있는것이...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아니요.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기형 위원    언젠가 제가 의장으로 있을 적에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행정쪽에 유선으로라도, 음성으로라도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전 기획감사실장이 계실적에 그것을 요청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들은 척 만 척 하면서 아주 TV까지 나오게 하시고 싶어서 그러는데 좀 지나치다는 감이 듭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런 것 잘못 해 놓으면요. 공무원들 업무 보시는데 방해 됩니다. 잘못하면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이것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행사 때만, 전 직원이 숙지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활용을 하면 되는 것 이니까요.
  이것은 시 본청같은 경우는 벌써 시설이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른데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기형 위원    중구 인물지 제작 2,0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중구 인물지는 과거에 역사에 있던 인물지가 아니고요.
  현존하고 있는 인물들로서 현재 각급 기관 단체장이라든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라든지 근래에, 지금 현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책자화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참! 고마운 생각이신데 필요없는 것 같으네요.
  중구지 제작도...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중구지는요.
  이것은 구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 시·군 별로 시·군지, 시·구지, 구사, 시사, 이렇게 해 가지고 표현을 구지로 하는 데가 있고 구사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구의 역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최근까지가 수록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90년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통상 5년에 한번씩 발행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명년도에 과거에 발행했던 구지를 다시 보완해서 재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호율 위원    동주민 홍보용 이동식 앰프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지금 방송기자재 관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각종 행사에 앰프 시설을 하다 보니까 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앰프를 싣고 가 가지고 설치를 해야 행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장 간편한 저희 구 공보실에도 1대가 있습니다만 이동식 앰프시설을 각 동에도 하나씩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동에다가 설치를 해 주고자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강호율 위원    이것은 청에서 사서 동에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호율 위원    동에는 지금 앰프시설이 안되어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동에는 고정식 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동식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가장 간편한 이동식 앰프시설을 동에다 배치를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카메라를 8,000만원짜리를 다시 사는데, 91년도에 샀는데 다시8,000만원 짜리를 산다는 얘기인데, 저도 카메라에 대해서는 조금 조예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77년도 말에 하나 산 카메라, 비디오용 조그만 8인치 짜리로 지금 잘 나와요.
  큰 것도 만들 수 있고 작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저는 편집도 해요.
  그런데 91년도 샀다는 카메라가 지금 망가져 가지고 또 8,000만원짜리 산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으면 그래요.
  8,000만원 짜리 관리 좀 잘해서 쓰고 조그마한 것 하나...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과거에 있던 것은 8,000만원 짜리가 아닙니다.
  기종이 그 당시에 구입할 때에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산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 기종을 가지고 있는, 그 기종을 쓰는 기관이 없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럼 구 직원이 8,000만원짜리 카메라를 큰것 들고 MBC, KBS 마냥들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모양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똑 같습니다만은...
강종호 위원    지금 최실장 말예요.
  기왕에 그렇게 그것이 필요하고 의욕적으로 절대 일하는데 필요가 된다라고 하면은 카다로그라도 같다 놓고 성능인가 뭔가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설명이 되어져야지.
  지금 최실장,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죠.
  나는 공 하나 잘못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의욕적으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카다로그라도 갖다 놓고 어디 산이고 뭐고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져야지, 아까 박희삼 간사님이 얘기하다시피 8,000만원이라니까 어안이 벙벙한거요.
  그래서 카다로그라도 갖다 놓고 뭐는 이렇고 성능은 이렇고 뭐가 설명이 되어져야 그래야 이해를 하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강호율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의 카메라를 한 번 봤으면 좋겠고 좀 쓸 수 있으면 더 쓰고, 8,000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것 아녜요.
  그러니까 요즘 100만원 짜리 비디오 카메라도 참 잘 나옵니다.
  하나 있으니까 급하면 직원이 가까이 들고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큰 32mm 짜리 영상으로 나오고 그것 가지고 MBC에 보내 봐요.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 큰 것 들고 뭐 MBC도 아니고 KBS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급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더 고려좀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영호 위원    합창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합창단이 우리 중구에 몇이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2개가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2개요?
  그럼 2개 단체가 전부 대들보 민요라고 그러는데 언필칭 대들보 민요 아니라도 대들보 민요만 부르는데 2개 단체가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하나는 저희들이 명명을, 대들보 합창단으로 명명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민요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약해서 쓰다 보니까...
이기형 위원    또 하나있죠. 한마음합창단. .
하영호 위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를 해도 내실있고 충실해야지 자꾸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이것은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합창단이나 음악을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내실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를 거듭하고 훈련이 거듭되어야 어느 수준으로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내실을 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를 거듭하고 연륜이 쌓이면은 수준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대들보 또 민요, 한마음 해가지고 단체를 운영하자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테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권일봉 위원님말씀...
권일봉 위원    1시간 반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할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예산이 조금 차후로 미루어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자진해서 다음 기회로 빼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조언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대흥2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아까 실장님이 향토민속관 건립 140평, 그것을 대지를 준비해 가지고 건립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3억4,000만원 가지고서 대지까지 해서 건립한다는 것이 제가 보는 상식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되는데 거기에대한 성의껏 답변을...
  위치와, 장소와, 지금 현재 어디를 선정을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성의껏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문  문화공보실장, 김성열 (대흥2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우선 점심식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식사 후에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급하지 않으시면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답변을 안한 부분부터 실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아까 오전에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께서 향토민속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향토민속관 건립은 구유지가 오류동에 삼성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유지가 50평이있기 때문에 구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향토민속관 건립을 140평 정도해서 저희 관내에 있다가 사라져가는 민속자료들을 자리에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이 되서 계획을 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 많은 자료는 바로 수집은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각급 향토사료 수집가들이라든지 종중 등등해서 일정량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관내에 흩어져 있어서 소실될 우려가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희현 위원    아까 여러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비디오화질이 나쁘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나 나쁜가.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 앞에 보여줄 수가 있는지.
  정말 나빠서 바꾸어야 하는 건지, 바꾼다면은 그렇게 고가품을 사야하는 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오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의회 활동상황을 현재 가지고 있는 기종을 가지고 촬영했던 테잎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마침위원님들 사무실에는 TV가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점심시간에 잠깐
  틀어드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TV가 설치가 안되서 미처 틀어드리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기회가 계실때 의장님실에서 잠깐 틀어드린다든지 기회가 있을 때 현 기종을 가지고 촬영한 테잎을 한번 틀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전에 지적한 바와같이 8,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고가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기왕에 새로 현재있는 기종이 화질이 나쁘고 성능이 떨어져서 대체 취득을 한다면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쓸 수 있는 기종을 아주 마련해야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해서 조금 고가의 기종을 저희들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감안을 하셔서 기왕에 대체취득을 하는 물품임을 감안하셔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마련해 주시면은 더욱 좋구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그보다 가격이 덜한 것으로 해 주신다고 그래도 저희는 여하튼 현재 있는 기종보다는 성능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서 가능하시면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이 됐습니까?
한희현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향토민속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랄까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류동에다가 50평의 부지에다가 140평을 3억4,000만원을 들여서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한밭도서관에 보면은 향토사료관이라는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박물관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얼마나 많은, 여기에 전시할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굳이 우리 중구 차원에서 건립을 해야 되는냐,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 된다는 말씀이죠.
  꼭 그런 것을 전시할 자료가 있으면은 한밭도서관 향토사료관을 이용해도 되겠고 또 우리 중구 것이라 그리 주지 못하면 앞으로 실버토피아도 얼마있지 않으면 완공이 될겁니다.
  거기를 이용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중구 청사를 시 청사로 이전을 한다든지 현 여건보다 공간이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은 그 청사내에다가 이런 것을 할 수도있는데 50평 규모에 거기가 주거지역 이라고 하면 5, 6층은 30, 30평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한개 층에. 그렇다면 몇 층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지하 50평 하고 지상 90평 해서 14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참으로 생각을 해도 우습네요.
  30평 건물을 전시관이라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거기를 들어간다고 해 보십시요.
  이것이 오두막살이 집입니까?
강호율 위원    오류동에 있다면 어디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오류동 삼성아파트 여기서...
  한양식당이라고 옛날에 있던 그쪽 코너에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곳이 적지라고 봐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시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부지자체가 구 소유기 때문에 우선 부지 매입 소요예산도 절감이 되고 건축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강호율 위원    아니, 소유하고는 관계가 없고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식당가예요.
  아주 지저분한 골목이예요. 그 골목이.
  거기에다가 이런 지하 50평, 지상 몇 층해 가지고 전시효과가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부사칠석 놀이 기념회관 해 가지고 팔각정 건립, 도대체 무슨건립이 많아요?
박희삼 위원    저, 제가 질의를 드리는 중입니다.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0평 부지가 몇 m 도로에 접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6m, 8m 지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골목길이네요? 한 마디로.
  그러면 거기에서 한 20m도로라도 되는 곳으로 나올려면 얼마나 걸리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거기서 한 50m만 나오면 계룡로가 나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다면 한 50m를 들어가 가지고 30평 건물이 3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말하자면요.
  지하 2층 20평은 별 볼일 없고.
  이것을 과연 향토민속관이라고 해서 지어놨을 적에 우스운 모양새가 될 것 같고 본위원은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시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세울 적에는 100년은 못봐도 10년이라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은 자료가 혹시 있다면은 기존 한밭도서관의 향토사료관을 우선 임시위탁을 해서 보관했다가 또 적절하게 우리예산이 더 좋은 민속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적에 정말 건립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향토민속관이라는 것은 사실 중구 향토민속관, 동구 향토민속관,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볼 때 거기에 전시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하나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밭도서관 내에 향토사료관이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은 머지 않아서 시 단위에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은 사료관에 전시되어있는 것은 박물관으로 옮겨질 것이고 저희 관내에 현재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훗날에 중구에서 먼 장소로 옮겨질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 중구 나름대로의 사라져 가는 민속자료들을 한 자리에 모아둘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시다면 창고역할, 모아둔다는...
하영호 위원    향토민속관 건립 시설비에는 140평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에는 109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죄송합니다.
  140평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문화공보실장 아까 오전에도 2건이나 있었습니다만 한번씩 더 해가지고 검토들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제가 조금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런 예산안을 편성할시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사정까지 거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들 자료를 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합창단 운영 보상금 중에서 합창단 운영이 나와 있어요.
  지휘자 50만원, 반주자 30만원, 단무장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1년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도에는 지휘자가 40만원 줬는데 50만원, 25% 오른거네요.
  또 반주자는 작년에 20만원 줬는데 30만원 50% 올랐고, 단무장은 작년에 10만원 줬는데 20만원, 100% 올랐고, 단원은 3만원줬는데 5만원,75% 올랐네요.
  또 급식비는 80명씩 계산해서 나왔고 단복비는 50명 계산해서 나왔고 어떻게 이렇게 100%씩 오르고, 1년에 한,두번 공연하기 위해서 합창단에서 1억 몇 천만원씩 서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우선 지휘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이기형 위원    부사칠석 놀이 기념 보존 회관 및 팔각정 건립에 1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으면은 문화재로 지정을 해주는데 문화재로 지정을해 줌과 동시에 그것은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회관도 다 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존회관 팔각정 예산을 세워줘서 고맙습니다만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는 것이 지방문화재가 되느냐 중앙, 국가문화재가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우선은 지방문화재가 된 다음에 중앙문화재가 되어야되겠죠.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선수육성 보조금 배드민턴 다섯, 복싱 다섯, 2억700만원했는데 이렇게 내놓으시지 말고 좀 성의있게 배드민턴, 복싱, 선수, 코치, 코칭 스탭 자세히 열거해서 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설비에 종합 생활체육관 건립비가 10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제일 처음에 질의를 해 주신 합창단 운영관계는 저희 지휘자 두 사람으로 되어있어요.
  양쪽 합창단 지휘자로 했습니다만은 지휘자가 금년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40만원의 보상금을 줬습니다. 줬는데 지휘자가 목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분을 일주일에 2번씩 8회 내지 10회를 매주 연습에 참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합창단의 지휘자들보다 보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명년부터 약간 증액해서 보상금을 줘야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 50%, 100%가 증액되었다고 하시는 프로테이지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합창단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자기들이 가정사를 하면서 틈틈이 나와서 연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최소의 실비 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은 작년보다 조금 인상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부사칠석 놀이에 대한 기념 보존회관 팔각정건립 관계는 물론, 지금 이위원님이 출신구에서 발굴된 민속자료로 해서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문화재 지정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부임해서 문화재 지정에 대한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시와 절충도 아직 못 했고요.
  앞으로 그것은 문화재가 지정이 되도록, 대통령상이 수상이 되면은 지방문화재는 거의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이 되도록 제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선수 육성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구체적으로 거기다 적시를 했었어야 당연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수 급별이 있습니다.
  A급, B급, C급이 있고 굳이 별도로있고 하기때문에 급수 별로 어떤 보상기준에 의해서 줄 것인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체육관 건립관계는 위원님들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은 태평동 소재구 조폐공사 부지 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거기 부지 일부를 저희 구에 희사하도록 구청장님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일부에다가 종합생활체육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부지는 희사를 받고 건평 500평의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합창단 운영 해놓고 1억80만원인가 잡아 놓고 그리고 나머지 나열을 하셨는데 합창단 운영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인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금 101페이지...
임헌덕 위원    101페이지, 합창단 운영해 놓고 1억80만원인가 해 놨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보상금조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임헌덕 위원    이 밑에 나열한 거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단원 급식비까지는 그렇습니다.
  단원 급식비까지는 개인 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임헌덕 위원    아니, 지휘자, 반주자, 급식비까지 플러스한 것이 1억80만원이란 말입니까?
  합창단 운영 1억80만원하고 그 밑에 별도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플러스한 것이 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밑에 것은 내용설명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합창단 1억80만원에 대한 내용 설명이란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이기형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더 할께요.
  작년에는 단원이 50명이었는데 80명이 되었네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요.
  50명은 대들보 합창단 단원만 50명이고요. 민요합창단까지 합쳐서 80명입니다.
이기형 위원    민요합창단이 30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민요합창단이 현재까지는 20명으로 구성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 초에 구성이 됨에 따라서 20명 가지고 금년은 운영을 했습니다.
  합창단으로서 20명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20명은 어떤 예산 가지고 운영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 예산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요합창단에 대한 것.
이기형 위원    좌우간 내 돈이나 네 돈이나 인심쓰기로 말하면 누구든지 인심쓰기 좋아하죠.
  진짜 내 돈같이 예산을 써야 되겠죠.
임헌덕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중구 문화상 상패, 거기에 이제 또 보상금조로다가 네 사람 이렇게해 놨는데 이것은 참으로 진짜 우리 위원들을 무시를 해도 유만부덕이지, 무슨 대들보상인가 무슨 상인가 분명히 지난번 임시 회의때 통과를 안시켜준 문제인데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는다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밖에...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상패하고 이것은 이쪽에 800만원 상금이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200만원씩 시상금 준 것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 과거에도 부상으로 200만원씩 줘왔던 것입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한 사람 늘어난것 얘기요.
  대들보상인가, 조례에 먼저 올라왔던 것 부결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 플러스 시킨 것 이것을 가지고 얘기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를 하고 세 사람 되었는데 네 사람으로 올렸느냐는 얘기요.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임헌덕 위원    이런 것은 심의를 할 필요가 없이 만들어 놓은것 아니냐, 이런얘기요.
○위원장 김창문  현행제도나 현행 법에 시상부분이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은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에 3개 부분으로 올려 놓고 어차피 96년도에 문화상도 9월1일날 이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무슨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상부분이 3개가 2개로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3개가 4개로 될지도 모르는데 그 때 가서 해야 할 일을 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여기다 4개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왜 그렇게 앞질러 가는,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임헌덕 위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뿐만 아니라 아까 생활체육관 문제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10억, 이것 편성 잘하고 잘못함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만약에 96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안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사장시킬 겁니까? 10억.
  어떻게 지금 부지는 확정적으로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부지자체가 저희 구 소유로 등기 이전이 되었거나 이런정도는 아니고요.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는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그 부분은 우리나라 속담 말 인용하기도 여기서 뭐하고,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저는 실현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태평동 부지 조폐공사 자리 대지가 전반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기형 위원    주거지로 확정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창문  된 것으로 알고 있는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 예산에 편성정도 할 때에는요.
  현재 그 대지가 어떠한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 이렇습니다.
  현황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임헌덕 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잠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밭도서관에 있는 사료관이 있잖아요.
  내가 가도 한 7,8번은 갔는데 몇 번이나 갔다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관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한달에.
  그리고 한번 가 보세요. 얘들 장난 같아요. 시 차원에서 하는 것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 30평을, 아까 박간사가 얘기를 해서 다시 덧붙이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거기다 30평으로 해 가지고 그 무슨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하실려고 하면은 타당성 정도는 충분히 해 가지고 절대 가치성을 느꼈을 때 예산편성을 해도 의회 차원에서 몇 번씩 되새김질을 해야 할 판인데 주먹구구식 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참으로 심의할 기분이 안나네요. 기분이 안나.
○위원장 김창문  참 문화공보실 예산편성 자체부터, 우리 예산계장도 나와있습니다만 사정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완료되었는지는 몰라도 큰 문제있습니다.
  102페이지, 한밭문화제 민속축제 행사 2,000만원하고 중구문화제 행사 3,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봐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위에 한밭문화제 민속축제 행사 관계는 과거에도 계속 한밭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구단위로 참석을하던 행사이고요. 그것은 신설된 항목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문화제 행사는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 구 별로 특색있는 문화제를 기히 유성을 비롯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중구 자체적으로 하나의 문화제를 구상을 해서 개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거짓없이 얘기를 하네요.
  나는 지금까지 5년동안 의회를 해 왔습니다만은 중구 문화제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새롭게 하실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돈 쓰는 것만.
  돈 좀 벌어들이는 것이 예산편성 매년 할 때마다 나와있으면 좋겠어요. 전부 돈 쓰는 데에만 새로운 것이 자꾸자꾸 나오고 하면은 우리 실장님 여기 나와 가지고 답변하고 설명하기 참 힘드실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중구 문화제 행사를 언제 하실려고 합니까?
  1년 12달동안에 이것 한밭문화제 하고 같이 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저희는 실무자 생각입니다만은 10월 달에는 모든 문화제행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을 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9월달에 9월1일날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은 한번으로써 행사를 하시든지 지금까지 구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 하고 병행을 했으면은 중구 문화제라는 말 자체를 내놓고 해야 할 만한, 자치구에서는 너무나 빨리, 너무나 빨리 가는 그러한 행정인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문화제 행사는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밭문화제 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한밭문화제 때하지 않는 문화제를 구상을 하고자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만은 합창단 운영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합창단에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여기 이렇게 와 계시는데 이 분들한테 수고비조로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단원들한테 월 5만원씩주는 이 부분은 뭔가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합창단원으로 들어 오시는 주부님들이 여가선용 하시는 겁니다.
  여가선용해 가지고 자기 취미활동을 하는겁니다.
  이것이 지금 뭔가 시향이나 뭐 하는 것같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지휘계통에서 위에서 움직이시는 분들 대학교수님들 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단원들한테 월 5만원씩 줘 가면서 이것을 굳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으네요.
  단원들한테 단복을 해 준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해가지고 합창연습이 끝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든 두 번이 되었든 서로 앉아 가지고 식사라도 시켜야 된다.
  이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 제도를 이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프로 만들일 있습니까?
  이런 것 말고 지금 통장들한테 월 주는 급여가 얼마입니까?
  근본적으로 발상을 달리 하세요. 단원들한테는 자기들 평소에 학교 다닐 때나 성악에 대해서도 취미가 있는 취미활동을 하시는 데에 여기에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시는건데 월정액으로 딱딱 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원들 꼭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 다음에 가 가지고 80명 가지고 심부름 시킬일 있어요? 이것 안되요.
  부지 확정도 안되어 있는 데다가 10억씩 들여가지고 예산편성해 놓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헌덕 위원    여기 103페이지에 시·도 보조사업비 그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서대전 광장에 대한 것, 지난번 임시회때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 그때 임시회때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조로 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냐 하고 안해도 된다고 가능하면 시로 되넘겨줘야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시도해보셨나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먼저 2회 추경 당시에는 기본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로 시비의 지원이 4,300만원이 되서 보조금에 대한 50%를 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그것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 해서 사실상 시비 4,300만원이 시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관계도 작년에는 보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 금년입니다만은 금년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 그때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것은 금년에 특별히 50%가 지원이 되도록 이것은 보조금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때 얘기는 야외음악당 건이었을 겁니다.
  야외음악당을 50% 대 줄테니 50%는 보태서 하란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때 위에서 왜 시것을 자꾸 우리가 짊어지느냐 해서 부결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추가로 얘기가 관리하는 것 까지도 우리가 맡지 말고 시로 아주 전부 되넘겨주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 보시라고 의회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시도해 보셨나 하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으로 위임된 사항을 다시 실무선에서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총무과장 박대화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급변하는 지방사회 변경이나 모든 환경이 증대되는 주민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속에서도 저희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또는 내무행정에도 이렇게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연구개발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김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히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저희 총무과 소관 96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95년도 54억 1,100만원보다 7억2,173만4,000원이 줄어든 46억8,9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34%가 감소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선거관리비에서 7억여원을 감액을했고 경찰관서 지원을 금년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원경찰 운영비도 작년에는 8,0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전액 삭감을 하고 여기에 반해서 또 일부 95년도에 비해서 증·감된 부분도 일부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내년서부터 97년까지에 걸쳐서,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저희 주민등록이 완전히 갱신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전에 없는 예산으로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고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가 과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되었 었습니다만은 96년도부터는 총무과에 예산을 계상했으므로 일부 증액된 부분도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생산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아니고 이런 국가사업 내지는 타 과에 있던 그런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됨으로써 증액된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과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년에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법정비용으로서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로써 658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는 선거종사자 급량비로 해서 1,7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따른 법정경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선거업무 추진여비로 520만원,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4대 선거비용에 비하여 96년도 총선비용은 7억2,895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비로 일부 지원될 것을 예상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에서부터 116페이지의 서무관리입니다.
  총무과 직원과 청원경찰 방범원의 야간근무수당 등 이런 법정경비로 2억7,29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관리등 청원경찰 12명과 청내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의 보수로 1억7,024만4,000원의 봉급재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의 일용인부임입니다.
  깨끗한 청사관리와 직원 중식제공을 위한 후생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의전업무보조원 1명 또는 통신 및 의회 음향관리를 위한 상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일용인부임으로 1억2,21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하고 각종 구정협조자의 축·부의금 경비를 위하여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등으로 5,177만원을 총무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0페이지에 특수활동비 및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를 위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5,177만원을 계상을 하고 특수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복지후생비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계비 169만8,000원과 직원생일 축하용품 구입비 1,698만원, 중구가족 새화합 한마음 어울마당을 위해서 2,547만원을 편성을 해서 여기에는 총4,414만8,000원을 이 항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당직자의 일·숙직 수당과 96년 자질 향상교육등을 위한 자체교육 강사수당 또는 당직실 등 침구세탁 등을 위해서 기관공통운영비로 3,866만9,000원을 계상을 하고 총무과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급량비 또는 수용비 여비 등 7,769만원을 부서운영비로 해서총 1억1,635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관리 및 의전 또는 보안업무, 통신 전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 39건에
  1억5,816만1,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23페이지, 상단의 공무수행 해외연수비, 이것은 현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 또 청사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해서 852만원, 124페이지 하단에 중구수첩 제작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는 중구 백경 또는 휘장 도안과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지급을 위해서 1억4,683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말씀 드리면은 일반전화 사용료로 해서 4,932만원 또는 특정회선 사용료로 해서 9,413만8,000원, 제일 끝에 무선전화 검사수수료 해서 1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서 한마음합창단 하고 전산교육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서 운영수당으로 해서 1,524만원을 계상을 하고 피복비로 해서 방범원과 또는 한마음 합창단 단복, 청원경찰 제복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피복비로 2,020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방범원 70명의 제복비로 해서 1,447만2,000원을 한마음 합창단 30명이 되겠습니다만 단복 360만원, 청원경찰 6명의 제복비등으로 해서 141만5,000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지상 협동훈련 하고 화랑훈련과 서무, 통신업무 추진을 위하여 또는 각종 기념행사 한마음 합창단운영 또 급량비 등등 총 1,604만원을 계상을하고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는 공무원들에게 추석날 하고 설날 귀향버스 임차료해서 360만원, 또는 각종 행사시 필요한 행사용품 여기에 임차료 해서 300만원, 주전산기 임차료해서 506만원 등해서 총 1,1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 및 통신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5,248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하단에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로 해서 3,040만2,000원, 구 하고 동의 광파일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비 1,198만3,000원, 그리고 자동식 전화교환기 외 6종에 장비유지를 위해서 1,010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에 계절 별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꽃 구입하고 또는 서무업무 보조, 전산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재료비로 해서
  총 1,948만2,000원을 계상을 하고 행정 통신 현대화 및 각종행사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여비로 해서 1,95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 또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협력 증진과 선진 외국의 지방행정 제도 및사례 비교연수와 공무원 교육 입교 후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국외 여비로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다양한 행정수요 능력에 대처코자 합니다.
  그래서 여비로서 3억5,000만원을 세웠고 대통령 훈령 28호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에 의해서 매월 회의를 개최하는 방호협의회의 실비보상을 위해서 5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구의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뜻있는 날을 선택하는 가족끼리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 효도의 날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52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일용직에게 생일 축하용품과 중구가족 어울마당에 1,920만원을 계상을 하고 방호협의회 전방시찰료로 해서 737만3,000원등등 해서 총 4,139만6,000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심신단련 취미생활을 위해서 취미클럽 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과 직무환경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부서의 시상을 위해서 24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책상이라든지 의자 등을 교체하고 소규모 통신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로 해서 1,96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상시 전직원을 한번에 호출할 수 있는 비상음성 동보시스템 설치비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구청 민원실을 찾는 방문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해서 구청 안내시스템 시설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 통신과 전산의 기본장비의 교체 및 증설비 등해서 총 6,37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해외여행시에 기록보전을 위해서 앞에서도 누누히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동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서 산교육현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외 6종을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필요한 1,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13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되어있는 수당지급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공무원 시험등을 통하여 합격한 자의 수습시 급여 및 제수당으로 7,015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는 인사 전산 및 연금업무 보조원 인부임으로 1,646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지방행정지 구입 또는 각종인사행정 서식인쇄 또는 대학원 위탁교육비등으로 총 4,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의 운영수당에 소양고사 출제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19만원과 인사관리 전산화 및 카드정리 급량비로 42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기에 대한 버스임차료로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에 의료보험 및 행정공제회 업무보조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473만9,000원을 계상을 하고 공무원의 중앙 및 지방교육여비로 6,906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퇴임공무원의 배우자 공로보상금 등해서 총 4,1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우수공무원 표창 또는 퇴직공무원 공로시상금 및 산업시찰비 등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3,77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또 의료보호부담금의 법정경비를 위해서 14억1,103만7,000원을 법정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과 제보상 및 사망급여를 위해서 연금지급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사회진흥입니다.
  가로기동 봉사대원 2명과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 보조원 1인에 대한 임부임으로 3,378만9,000원을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 활성화 운동에 따른 국내여비로 483만9,000원을 계상을 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는 새마을 운동 및 자연정화 활동등 기록보존과 자연정화 활동 도구 구입 또는 도시 청결운동을 위한 홍보전단 제작, 자연보호 안내판 제작,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서1,4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도시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급량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도시새마을 업무 보조인부임으로 473만9,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정비와 꽃묘 구입 등 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업무추진에 따른 국민운동 협조자 보상금으로 3,000만원과 맑고 깨끗한 3대 하천살리기 운동 실비보상으로 1,000만원, 새마을 청소와 전국일제 자연보호 행사지원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710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국민운동 교육비로 해서 2,562만원과 새마을 및 자연보호 운동 유공자 시상을 위해서 포상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여기에 2분의 1이 지원되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만 관내 대도로변에 화분진열과 노변 꽃길 조성에 1,68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78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5,561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에 대한 민간이전 경비로 7,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일용인부임으로 1,646만1,000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 또는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또는중요 투자사업 등 구정종합 행정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동향관리 등 일선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주민등록관리 월간행정지 구독료 등 12건에 대한 수용비로 해서 4,52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학회비 지급을 위해서 공공요금및 제세비로 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구정종합 업무, 주민등록 관리, 동향유지를 위한 특근 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는 부산 중구, 광주 동구와 결연한 삼남지역 협의회 정기총회 2회 참석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차량임차료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147페이지입니다만 수준 놓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선진기관 비교견학과 내무행정 상호교환평가등 여기에 따른 여섯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여비로 해 가지고 1,428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는 아르바이트 학생 운영인건비, 또는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구민의 날 행사, 삼남지역 협의회 추진 또는 구정생활 모니터 운영을 위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협조자들에게, 협조해 주는 주민들에 대한 실비 보상적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2억2,01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 종합평가 및 시책추진 우수기관평가 시책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으로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을 통합 전자카드로 만드는 작업이 전국,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제 갱신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1억625만원과 주민등록 등·초본도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으로 480만원을 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운영 관리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해서 34%가 증가한 1억7,185만4,000원으로써 세입을 말씀드리면은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4,085만4,000원을 특별지원 사업 융자자 27명에 대한 회수금이 2,700만원, 또는 자체이자 수입이 100만원 특별지원 사업 과년도 수입으로 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75페이지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융자금으로 1,603만6,000원을 세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76페이지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운영비로 10만2,000원을 융자금 회수및 독려를 위한 여비로 38만4,000원을 계상을 하고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1억5,533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항은 96년도의 저희총무과에서 추진해야 될 필수적 경비를 최소화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흡기 계통이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가끔 기침이 나온다든지 보기 안좋게 코 쪽에 손이 간다든지 이래서 좀 뭐한데 이것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우선 제가 한마디 물을까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23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무 해외연수비 1,000만원, 이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 1,000만원은... 126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위원장 김창문  123페이지 제일 상단.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요.
  현지교육비를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를 하면은 가이드를 그냥 따라다니다가 자기들이 보고 듣고 연구하는기회가 없어 가지고 기왕에 해외를 나가면은, 연수를 나가면은 현지에서 가이드한테 설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지의 교수라든지 현지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현지교육비로 별도로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현지에 갔을때에 가이드한테 주는 돈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뭡니까? 지금 연수비라고 되어있기때문에...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현지 교육기관하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즉흥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의 계획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129페이지, 상단에 국외여비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96년도 마스터플랜이 다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저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그러면은 플랜부터 하는데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은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수시키는 예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기간 중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내무부라든지 시의 계획에 의해서 계통별, 부서별 연수계획에 의해서 저희가,바꾸어 얘기하면은 다른데서 계획을 세우고 여비는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관행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내년도 1년동안의 해외연수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지금 제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러한 플랜을 짜실려고 그러시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플랜을 짜 놓고 예산을 갖다 계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가 내년도 100명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짰는데 이 100명이라는 근거는 지금 95년도 해외연수를 간 인원수가 82명입니다.
  그런데 82명을 했을 적에 내년에는 줄지는 않고 이렇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분명히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또 지역, 일수은 불확실합니다.
  저희가 10일을 기준으로 하고 유럽쪽을 기준해서 일인당 350만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계획이 잘못 되었네요. 예산에 맞춰서...
○총무과장 박대화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만 내년도 해외 연수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123페이지 상단하고 129페이지 상단에있는 국외여비 3억5,000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왜 한군데에다 해 놓지 않고 두군데, 이렇게 해 놨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산편성이...
  예산사항 보고하러 온 사람이 잘 모른다고 그러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도 잘못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교육비하고 여비하고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같은시기에 같은 장소에 쓰더라도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관업무 추진비가 있고 그 넘어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억3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들을까요?
○총무과장 박대화  119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해서, 01 해서 나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헌덕 위원    그것 하고 그 너머 특수활동비.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기관장 내지 참모들에 대한 것을 별도로 빼서 제시해 달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제시가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우리 구의 거대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필요경비로 이렇게 말씀을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이렇게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대답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낱낱이 예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여러가지 축·부의 라든지 격려라든지 문병, 생계유지, 이런 뭐 각종 여러가지가 일일이 나열하기가 상당히 좀 지난할 정도로 내용이 상당히 폭넓게 쓰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을 드리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서 나오는 것은 이것도 역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구분해서 제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품위유지비로, 기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기관장 내지 참모들의 품위유지비로 함축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열거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뭐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한마디로 해서 품위유지비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것도 그 위하고 엇비슷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도 구분이 한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쉽게 말해서 봉급과 똑같이 나가는 것이있고 구분이 되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기관운영을 위해서 쓴다든지 하는 것은 같은 성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총무과장님!
  이것이 위의 업무추진비는 좋다 이겁니다. 청장, 부구청장, 얼마 얼마씩 몇% 나오는것.
  그것 말로 그 다음에 205 특수활동비 중에서 120페이지가 되겠죠?
  120페이지,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01은 빼고 02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억800만원.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도 여기다 명시한 대로 시책을 추진하는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구 종합 행정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청장님 또는 자치발전 및 부구청장이라든지 여기에는 제가 제기한 것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시책추진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위의 것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의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02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지금 말한대로 각종 큰 사업,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하시지 말고.
  구정 종합행정 추진 8,000만원, 그 밑에 자치발전 민원행정 추진 2,400만원, 왜 두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위원장 김창문  위에서 얘기 한 대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하면은 1억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지, 그 밑에다가 구정종합행정 추진 8,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발전 및 민원행정 추진 2,400만원.
○총무과장 박대화  실질적으로는 계층별로 쓰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이 미흡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 한번 내용을 좀 성격하고 편성기준, 집행방법, 이렇게 세 가지...
○위원장 김창문  간단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책추진하는데 대단위 사업 또는 중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또 기관 별로 편성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편성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경비 목적에 따라서 또는 그 분야 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위원장 김창문  예, 좋습니다.
  기준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있죠?
  범위를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대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 기준에 맞춰서 여기다 계상한 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위원장 김창문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봐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김창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액수는 초과를 시키면 안되고, 범위 내에서 라고 그렇게 되어있죠?
  이것만 잠깐 얘기해 봐요?
  구정 종합행정 추진에다 왜 8,000만원을 하고 그 밑에 자치발전 및 민원행정 추진에다 2,400만원으로 왜 했는지.
  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했느냐.
  위의 말은 뭐고 밑에 말은 무엇이냐.
○총무과장 박대화  위의 것은 청장, 부청장, 박대화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듯이 이거 뭐 기관장들의 품위 유지비에 속하는 거네요.
  돈을 많이 잡을려다 보니까 쪼개 놓은 거지.
하영호 위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내역이나 시책추진비 그내역이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문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성격은 틀립니다.
이기형 위원    이것이 기준경비인데, 이 기준경비 100% 상한선을 다 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유는 품위유지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는 데 있으면 있는대로 더 필요하고 있으면 있는대로 더 구정수행을 하는 데 효과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집행을 하는 집행자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허용을 해 주신다면은 한계까지 이렇게 해서 막힘없이, 구정수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참 좋을 것으로 이렇게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기형 위원    세 가지만 합쳐봐도 청장 활동비가 한 2억 되네요?
○총무과장 박대화  글쎄 저희가 다 합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이기형 위원    대충.
○총무과장 박대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가 지금 목을 생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전에 방만하게 편성해서 사용하던 것을 지금 한도액을 정해서,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은, 운신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상한선을 이렇게 해 놔서 이 이상은 못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관행이라든지 전례에 비해서 상당히 전략된 또 축소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그것은 기준경비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했지 전략하기 위해서 깍은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동안에 말씀도듣고 이위원님께서는 지난 4년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행정내부도 살펴보시고 그동안의 예산집행 상황도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될 줄 압니다만서도 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집행됐던 예산범위를 벗어나지않고 그보다는 상당히 좀 위축된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시규 위원님!
최시규 위원    최시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24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구수첩 제작비가 3,000만원, 중구뺏지, 휘장도안이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중구수첩은 어떻게 내용을 만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첩과 뺏지를 만들어서 어떠한 목적으로 쓸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효력의 성과도를 생각해 보았는지요.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식 예산편성을 고려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되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중구수첩 제작은 97년도에 우리가 써야 될 수첩이 되겠습니다.
  이 수첩이 지금 제작비용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품위있고 지명도가 있다는 회사에 알아보니까 4,000원에서 5,000원이 가장 많이 쓰는 또는 최고급으로 하면은 5,000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구의 모든 통계에서부터 연혁서부터 일반수첩에 기록되는 것 전부다 수록이 되는데 이것은 배부처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구산하 공무원 또는 통·반조직까지 또는 우리 봉사단체 전체까지 이렇게 하면은 한 5,800여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분있게 해서 6,000부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3,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고 중구뺏지 하고 휘장도안이라고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구는 구 마크라고 해서 우리 구기에 나와있는 그것밖에는없습니다.
  그래서 한개 구를 상징 시킬려면은 뺏지, 마크, 그 기본적인 상징의 표시가 주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비롯해 가지고 마크라든지 뺏지라든지 또는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표징마크 이런데까지 확산해서 요즘 현대말로 CIP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대전시가 시마크서부터 모든 도안이 대전시를 상징해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상징마크부터 상징뱃지를만들어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한 모든 도안, 예를 들어서 상품으로 따지면은 우리 고유상품이 여기서 생산이 된다면 그 상품 또는 하다못해 중구에 깔리는 보도브럭 이런 데도 중구 표시가 되는, 이런 것을 도안을 하는데 지금 우리 대전에서는 한남대학, 목원대한에 있는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서 CIP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환경사업마크제작,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이 한 가지 하는 데도 비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상외로 상당히 단가가 높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교수들이라든지 또는 통산부 산하에 있는 이런 도안하는 데가, 부서가 있어서 이런 데에 알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면은 전체 중구에 대한 근본서부터 뺏지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안을 해서 제작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자문을 받고 거기에 뒤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마크라든지 이런 표식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상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회사가 그 전에 별 마크로 해서 보기 좋은 것으로 있었는데 지금 아주 간략, 간단하면서 첫번에 별로 보기 좋지 않은 마크로 수백억을 들여서 그렇게 새로 제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위원장 김창문  간략하게 하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중구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뺏지, 도안, 휘장부터 다시 만들어 볼 욕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시규 위원    혹시 제작해서 청장님 홍보차원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보상금에요. 방위협의회 참석 보상금 570만원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것은 사실상방위협의회가 지금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된 그런 회인데 매월 1회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지금 자체 회의비로도 충당을 하고 또는 일선장병 위문이라든지 또는 지역방위를 위한 대대 같은 데 위문을 하는데이 분들이 자체재원 가지고 하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들의 회의참석 때마다 회의비는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지않나 해서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중구관내 유지분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유지분들이라고만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는 못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생활수준이 낫다고 보는데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1만원씩 주면 받아가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급을 한다기 보다는 회의비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니, 그렇다면은 25개동을 방위협의회가 다 있는데 25개 동으로 확산하지 그래요? 차라리.
  구청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만 매월 회의비를 줄 것이 아니라 25개 동사무소에 다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동 방위협의회도 다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25개 동으로다 확산해 가지고 해주지 왜 구청만 이렇게...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동은 구청보다 한발짝 가깝고 동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릅니다만은 구청방위협의회 위원들만큼 같이 비교할 만큼은 아닌것 같고 또는 저희가 예산이 거기까지 확산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 김창문  95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안하던 짓 하지 맙시다.
○총무과장 박대화  안하던 것도 잘못된 것, 미흡한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창문  안하던 짓 할려면 25개 동사무소로 다 확산을 시키던지...
○총무과장 박대화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도 고려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144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7,400만원 내용을 좀 자세히 좀 해줘요.
  어떻게 해서 7,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
○총무과장 박대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가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고 차량운영비 또는 도서구입비해서 크게나누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인건비로 해서 4,100만원이 됩니다. 사서직 하고 운전기사 하고 해서 인건비가 4,100만원 하고 여기에 관리비가 1,3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요구된 액수에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줄인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시비보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동안에 시비보조가 있었잖아요. 국비보조라든가.
○총무과장 박대화  잘 기억이 안나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147페이지 301 보상금,금년도에 8,500만원이었는데 2억2,5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이 늘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이 주로 늘어난 예산은 통장자녀 장학금이 대폭적으로 작년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좀 작년보다는 여건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에 늘어난 통도 상당수가 있고 장학금 대상권 내에 들어가는 학생도 상당수가 있고, 이것은 성적이 전체 학생의 50%범위 내에 들어가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대상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다른 것은 별로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뒷 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은 전에 계상하지 않았던 것이 늘어난 이유로써는 삼남지역 협의회가 조인이 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예산이 새로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것은 1,600만원 밖에안되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리고 또 1,500만원이 하나 늘어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구정 모니터로 해서 1,500만원이 또 늘어났고...
이기형 위원    제가 보니까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을 대폭 낮춘모양인데, 그러니까 성적기준을 대폭 낮춰서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는 뜻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준은 50%범위로 변동은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의 전체적인 성격을 보면은 선심성 예산편성이 다분히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총무과장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147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구 행사 참여자 보상하고 구정협조자 보상하고 뭡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위에 구 행사 참여자 보상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시기적으로 각종 행사등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참여자 보상인데 주로 급량비 또는 거마비 등등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밑에 구정 협조자 보상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자 또는 구정발전에 조언 또는 외래어로는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과장님, 얘기하실 때는 우회로 돌리지 말로 직접적으로 얘기해줘봐요.
  구행사 참여자 보상이 한달에 300명입니다. 한달에 300명씩 해 가지고 1년 내내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5,000원씩이 적어서 1만원씩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150명이 되고 그것을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거고, 우회를 하시지 말고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좀 해 가지고...
○총무과장 박대화  구 행사 참여보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않습니까?
  바르게 살기라든지 또는 평통위원회라든지 또 여러가지 자생단체들이 많은데 이 분들의 자율적인 행사 또는 거리질서를 한다든지 교통질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적에 여기에 대한 보상, 바꿔서 말씀드리면 식전, 아침청소를 한다면은 아침청소를 했을 적에 아침식사를 대접 한다든지 이런 데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정말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별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은 제 표현이 미치질 못해서 저기 한 것으로...
○위원장 김창문  기관단체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 하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죠?
○총무과장 박대화  아닙니다.
  요즘 기관단체장 협의회 저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창문  이것이 그것 아녜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문  정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회의비를 거출해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141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이요.
  국민운동 협조자 보상 3,000만원, 이것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포괄적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국민운동 협조자라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새마을 쪽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후진국형 인재추방 홍보라든지 우리가 또 4대 질서 추방운동 또는 민생침해 범죄소탕무슨 행사,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협조하고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 가지고서 국민운동 협조자보상으로 되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는 범위는, 대상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함축해서 표시를 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148페이지, 상단에 있는 구정생활 모니터 요원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1995년도까지 시행했던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금년도에 지금 구성단계가 완전히 구까지는 구성이 안 되었었고 동까지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금년 중에 구 단위까지 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안한거죠, 그러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금년도 지금 시작을 해서 동단위에서는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방대한 중구 행정조직력 900여 공직자가 있고 따라서 580여 통장이 있고 580여 새마을 지도자가 있고 부녀회장이 있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또 별도로 해 가지고 모니터 요원들까지...
○총무과장 박대화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 채널이라는 것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합니다.
  또 그리고 모든 민원 또는 구민의 생각, 바램, 이런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또는 위원님들한테 지역주민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시고 하는 그런 정확한 통로도 지금까지 활용되었고 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통·반에도 속하지 않고 봉사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순수한 민간인으로써 정말 우리 생활 최하바닥에서, 생활의 최일선에서 한푼한푼 하루하루를 영위해 나가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로부터 아주 살아있는 그런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아주 가식없는 그런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한 안을 짜서 앞으로 구정수행을 하는데 한치도 누수없이 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도 팩스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생생한 정보가 들어와서 지금 접수가 되고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 되는대로 그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각 동마다 20명씩 되어있나요?
○총무과장 박대화  숫자는 지역에 따라서...
이기형 위원    아니, 동 월례회가 있잖아요.
  동 월례회에 500명이면 25개동이면 20명씩...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동 별로 숫자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기형 위원    좌우간 동마다 조직이 되어있죠? 동마다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월례회 하고 동대표가 모여서 월례회 하고...
○위원장 김창문  또 현장교육까지 시키고.
하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전부 자체경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여기서 대줘야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런데 여기에서 대준다는 것은 월례회 할 적에 음료수 정도는 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직 사실상 숫자는 많습니다만은 여기보시면은 조금 미안하게 생각이 듭니다만서도 한달에 500원씩 계상한 것은 음료수 정도로 계상한 것이고 조금 더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에 3,000원, 이렇게 했는데 1일에 3,000원이면은 식사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동에서 차를 타고 복잡한데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좁은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운영관계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1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어디 가서 현장견학도 시키네요.
  500명이 버스 한 12대 해 가지고 우리 청장께서 인솔해 가지고 갔다 오면 되겠네요.
하영호 위원    500인이 정말, 5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니터 요원으로서 필요한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 500명으로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축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슨 이 조직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축성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 113페이지, 선거비용, 그것은 국회의원 선거인데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113페이지, 선거비용 말씀이죠?
  이것은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 시·군·구로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로 별도로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럼 그쪽에서 그것이 넘어오면 여기에서는 안쓸 수도 있겠죠?
○총무과장 박대화  아니, 이것은 저희가 쓸 예산인데 사실상 쓰는 것은 이것 이사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국비에서 선관위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비, 122페이지에 보면은 부속실에 6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청장, 부구청장,풀로 해 가지고 8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1,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95년도 2회 추경예산을 세울때, 얼마 안됐죠. 추경예산을 세울때 회계과 예산으로 공교롭게도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회계과 예산으로.
  그때 민원상담실 등 비품교체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올라 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또 부속실, 청장, 부청장, 국장 회의실 비품비 1,400만원이 필요한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회계과 예산을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박희삼 위원    아니, 그 내용이 같다는 말씀이죠.
  내내 민원상담실에 지난 추경때, 95년 2회 추경에 1,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예산 여기 페이지를 불러드릴까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2회 추경때 저기한 것은 현재 상담실에...
박희삼 위원    이따 저한테 별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12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부속실, 민원안내 직원 피복비 12만원씩해서 두번 72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같은 청내의 여직원들인데 부속실 직원들만 별도로 피복비를 책정해 준다는 것은 어떡 직원들의 위화감 조성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답을 요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먼저 추경예산에 했던 것은 지금 민원상담실에 있는 집기 구입비로, 정확한 대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제 생각으로 그렇고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96년도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품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부속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전부 다 제복을 지금 입혔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최소한의 공무원의 예절이라고 생각할 적에, 이 부속실 역시 외부인사를 대하는 그런 최소한의 예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같은 여직원이라도 부속실에서 근무를 하다보면은 무언가 일반직원들이 볼 때에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산까지 뒷받침을 해주다 보면은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은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137페이지, 합창단 정년퇴임 하실 때 합창단 운영하는 건데요.
  그것을 3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악단을 부르시나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대전시 소방악단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어디요?
○총무과장 박대화  소방대 악단.
박희삼 위원    아, 소방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자체의 한마음합창단이 있는데 굳이 외부의 합창단을 부를 필요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정년퇴직을 하실 때에는 참 같이 동거동락을 하던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해 주는 것이 가장 축하 분위기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물론...
박희삼 위원    그리고 악대에 대한 것은 소방서 악대가 오는 줄 압니다만은 그 악대에 지출되는 경비는 제 생각으로는 관서장의 업무추진비 정도에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144페이지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현황, 이것은 좀 운영현황을 자료로 사무감사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1년에 대출된 책의 권수를 비용으로 나눠보니까 한권의 책을 빌려주는데 비용이 1만원 꼴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시중의 예를 들어서 5,000원 짜리 책을 빌려주기 위해서 비용이 만원든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 된 것이 아닌가해서 현황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2,45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참 지방자치 시대가 되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찰관서에다가 돈을 지원 해줬듯이, 참 이것도 우리가 돈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 분들이 없어도 우리 구행정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이 도로가에 가서 교통정리 안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은 줄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민 자녀나 극빈 학생들한테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면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8페이지, 삼남지역에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도 우리가 주관을 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주관을 했는데 96년에는광주나 부산으로 떠 넘기지 또 우리가 주관을 한다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그렇게 할수 없나.
  이것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중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삼남협의회를 구성,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저희 중구가 조인식을 여기서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광주나 부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일부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연 2회를 하도록 되어있고 수시 삼남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운동경기라든지 또는 기타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구상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내년에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광주, 부산에서 이런 안이 제안이 되어 오면은 저희들이 대응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협의회 조인이 되고 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삼남지역의 행사에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모쪼록 이 회의가 원만히 발전되어 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301 보상금 규정에 보니까 중앙교육, 지방교육 해서 이것이 직원들 교육과정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강호율 위원    이것이 중앙에서 교육 받는거나 지방에서 교육 받는거나 다 교육과정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이 새마을 지도자들 교육이 중앙단위 교육이 있고 지방단위 교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청내 직원들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들입니다.
강호율 위원    그러면 여기 203에 중앙교육, 지방교육 6,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앞에 것은 일반직공무원들하고 일용직까지 포함된 교육여비는 별도로 했습니다.
강호율 위원    이것도 소상하게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3,000만원, 3,000만원 해 놓으니까 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중앙교육 여비로 7만8,000원씩 하는 것은 여비규정에 의한, 이 인원은 예정된 인원, 계획된 인원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시규 위원님!
최시규 위원    공보실에서 운영되는 대들보 합창단과 민요합창단이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최시규 위원    총무과에서도 한마음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최시규 위원    그 대들보 합창단이나 민요합창단, 한마음 합창단의 조직된 성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 직원합창단, 한마음합창단은 순수한 저희 직원들로 합창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는 대들보 합창단이나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서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여러가지 취미활동, 클럽도 15개 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환책으로 순수한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고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직원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또는 근무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대외적인 이미지 표출이라든지 이런데에 하고 우선은 직원들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진 그러한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것은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 되었습니까?
  최시규 위원님!
최시규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조언의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수행에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이바라는 행정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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