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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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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9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6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6년도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6년도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6년도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예비심사)
  (이상 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종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훈  박선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정주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예, 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돼서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이분이 그 예전에 그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타운홀미팅 때 퇴직경찰분 채용해서 악성민원을 해결하신다는 그분을 이제 채용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취지는 맞고요. 
○정주용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퇴직경찰이 될지 아직 결정한 사항은 좀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이민원 관련된 그 대응 전문관의 필요성이 지금 점점 그 악성민원을 포함해서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특이민원 관련된 전담인력을 아까 말씀하셨던 뭐 퇴직공무원, 퇴직경찰이 될지 또 다른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감사원 뭐 출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분들로 해서 장기간 혹시 이제 악성민원이 좀 발생되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차원에서 그분들이 대응을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을 지금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 이제 우리 앞서 이제 정주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시간선택제 ‘다’급 1명을 채용하시잖아요?
  이분이 어디에 근무하게 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일단은 현재 근무장소는 민원실로 일단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 악성민원 발생 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대응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체계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악성민원 같은 경우가 대응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민원 관련된 대응 그 시스템을 보면은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는 일단 경찰서쪽에 일단은 그 비상벨을 통해서도 연락이 가고 해서 경찰이랑 파출소쪽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현재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청사 내에 그러니까 이 뭐 안심벨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오기 전까지 청사 내에서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내에서는 사실은 우리 청경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청사 보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주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청경분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일정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민원이나 악성민원에 대한 그러한 대응에는 경찰병력을 지금 저희들이 비상벨을 통해서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자, 그러면 이분이 민원실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업무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최근 3년 동안 저희들이 악성민원이 발생해서 안심벨을 통해서 출동한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구청에서 비상벨을 눌러서 사실은 그 경찰병력을 출동한 것은 구청은 없지만 동에서는 지금 4건 정도가.  예, 지금 출동이 됐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분 동에서, 이분 민원실에서 근무하신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민원실에서 근무장소는 민원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채용이 된다면 혹시 동에서도 물론 비상벨을 통해서 가지만 저희 뭐 이 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계상이 돼서 채용이 된다면은 동사무소에 있는 민원 대응까지 아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동에서 만약에 이 상황이 벌어져서 벨을 누르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이 담당관이 동으로 이동하는 시간하고 동 인근에 있는 그 경찰이나 이분들이 출동하는 시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빠르실 거라고 판단이 드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사후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분이 동으로 그렇게 해서 연락을 받고 출동을 한다고 치면 사후적인 조치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먼저 갈지 우리 그 만약에 이분이 먼저 갈지는 잘 저희들이 한번 따져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병력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분에 대한 이제 특이민원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특이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현장 개입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혹시 이 분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또 존재를 한다면 이분이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을 관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응대하지 않고도 이분이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사후관리까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 행정업무라든가 법률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주요업무에 보면 초기대응 업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법적 대응의 총괄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법적 대응의 이 총괄을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 뭐 고문변호사라든가 자문변호사들도 있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법적 대응 총괄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피해공무원 지원하고 직원교육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책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면 중복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러면 외부에다가 의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시책들을 다 중단하고 직원들에 대한 이 민원응대 교육이나 하는 것은 이분으로 일원화를 시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들은 특이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분이 그 가지고 있는 뭐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문역량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이분이 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법률적인 부분들에, 부분들은 물론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혹시 어떠한 그 공무원이 뭐 출석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좀 자문 받을 때 좀 쉽지 않을 부분들을 이분이 이제 미리 좀 파악을 해서 그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조언을 주거나 아니면은 좀 함께 동행을 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석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적 대응에도 가능해야 되고 카운셀러의 역할도 해야 되고 민원응대도 해야 되고 이 만능 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민원응대보다는 대응을, 예. 
○김석환 위원    복합인원을 이제 채용을 하시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무시간이 일반 지금 저희들 민원실 운영하는 시간하고 차이가 있지요?  이분의 근무시간도 역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35시간 맞습니다.  예, 최대가. 
○김석환 위원    예, 그 공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성민원이라는 게 이분 근무시간에 딱 맞춰서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퇴근하고 나서의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업무의 범위, 그 다음에 책임에 있어서 이분이 법률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정식 라이센스도 없는 부분이 만약에 잘못해서 그 공무원의 초등 법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라는 문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조언자 역할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석환 위원    이 조언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석환 위원    만약에 조언이 잘못 방향을 잡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분들한테 그 뭐 고문료를 매월 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용, 이제 그분한테 자문을 받지 않더라도 자문료라든가 고문료를 매일, 매달 그렇게 일정 금액을 주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9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인건비 반영을 두 달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10월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10월 둘째주부터 해서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하고 신원조회까지 마친 다음에 과연 11월 1일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타임테이블이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이미 어떤 누군가가 이걸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추경에 과연 이분을 그렇게 바로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시급성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는 이렇게 악성의, 악성민원에 관련된 사례가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동은 지난해에 3건인지 4건인지 아니면 3년 토탈 3건, 4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추경에다가 세워야 될 부분인가라는 생각이고 이게 이제 1년에 이분이 인건비가 6,000만 원입니다.
  이제 지금 두 달치 계상한 걸로 단순계산 했을 때 1년으로 하면 한 6,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대 5년까지 이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달치만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추경에 세워야 될 인력이냐라는 부분에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드린 그런 부분들 공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분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업무를 하실 거고 17개 동과 본청까지 이 한 분이 다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 그 일을 하자고 하면 지금 있는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한 분 내지는 두 분이 이 분을 서포터 해줘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 검토를 하셔서 이 5년 동안이면 거의 6,000만 원씩 5년이면 3억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3억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선택제 ‘마’급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주요업무가 문서 수발, 전자문서, 우편물 접수·분류 뭐 이렇게 단순업무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지금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채용을 하신다고 했지만 이분의 부분, 이분 채용에 있어서도 과연 이 기존에 있는 이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아니면 기존 인력의 어떤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좀 업무를 조정할 수는 없는지 그러한 노력을 해보고 나서 이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이지만 그 같이 일을 하시는 이 직원분들의 그 업무를 조금 경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든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겠지만 지금 당장 이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 변경이나 시급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세우는 건데 이 기본적인 원칙이 인력 채용이 과연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이 조직개편에 맞춰 가지고 그, 이 대량으로 지금 외부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것이 과연 구에서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 정원을 이제 국가 정책 차원으로 해서 정원 동결을 아마 이제 시켜놓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공공기관에서 이 비정규, 이게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비정규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회채용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히나 선택임기제 공무원 ‘마’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 관련된 부분들과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직무 내용 또한 저희들이 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그 부분이면은 누구나 좀 업무 수행이 가능한 그런 정형화된 업무로서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그 임무, 직무 내용을 좀 포함해서 ‘마’급을 지금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배치가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제임기제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시는 그 저희들 그 특이민원 관련된 그 전문관분은 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다’급은 사실은 그분이 이제 사실은 현장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물론 이제 복장과 이런 것까지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봤지만 계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특이민원에 대한 예방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민원인들로만 구성된, 민원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민원실 내에 어떠한 위협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초동조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좀 저희들이 다 지금 분석을 해보고 나름 필요성에 의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건은 작년에 한해서만 네 건이 지금 발생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예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또한 저희들이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안전과 그리고 이제 업무에 대한 효율성 측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자, 국장님 그 네 건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다 서로 다른 동에서 발생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다른 동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 주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이제 폭언방문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방문했을 때 이제 조금 언행에 있어서 협박성 언행도 좀 있고 하면은 사실은 비상벨을 통해서 저희들이 응급조치, 응급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 본 위원이 지금 이제 뭐 그 근무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대다수 그 지금 동에서 일어나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서로 감정의 문제가 좀 많아요. 
  폭언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분이 한 분이 채용이 돼서 그게 과연 해결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설명을 그러니까 구민들이 와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이의제기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민원을 하러 왔는데 아이고, 안 됩니다, 가세요, 바빠요, 뭐 이런 응대가 생겨서 그분이 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분한테 뭐 그분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하대를 하거나 이런 표현은 아닌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오해를 해서 받아들여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현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보호막도 쳤고.
  그리고 20년, 30년 그 노하우를 그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민원들을 대응해 보신 팀장님들이나 동장님들도 계시고 또 이 민원실에도 청원경찰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민원실 내에도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하실 분들이 계시고 실·과에 찾아가서 그런 것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저 또 민원실을 또 따로 별도 민원창구를 또 마련을 해놔서 별도에서 거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답변주신 걸로는 이 채용의 정당성은 본 위원은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채용의 어떤 시기의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일인지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4쪽, 사업명세서 271쪽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자료를 보면 7월 말까지 이미 6회의 심의회가 개최가 됐고 지금 집행잔액에 1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정보공개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뭐 정확하게 뭐 건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필요에 의해서 심의를 적기에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또 예산 확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최근 혹시 2~3년간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수나 아니면 심의회 개최횟수가 변화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주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사실은 점점 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도 이제 그 투명성을 조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정보공개심의회를 대면으로 많이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반면에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건 역시 지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12건 정도가.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현재 17건이 좀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17건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대면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들도 늘어나다 보니 지금 아무래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전과 다르게 예전과 다르게 이제 심의위원회도 많이 개최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그것 또한 대면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께 공개할 부분들이 있으면 공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면을 통해서 지금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저희들이 세웠던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좀 지출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심의회가 단순히 예산만 집행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산 부족으로 심의회의 일정이 좀 늦어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하면 뭐 최근 뭐 개최 실적을 좀 분석해서 내년 본예산에 담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본예산에 계상할 때부터 좀 추산을 좀 정확한 추계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구민의 알권리와 그리고 보장,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라는 점을 염두해서 충실하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1명은 특이·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다’급 상당의 전문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1명은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공인 관리, 문서 수발 등 민원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마’급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아까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민원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특이민원 발생 시 초기대응부터 법적대응 지원, 그리고 피해 공무원 보호, 그리고 직원 교육까지 아주 많은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원의 보호나 또 정상적인 민원행정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정보공개나 공인 관리, 문서 수발 등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마’급도 뭐 민원여권과에서의 인력만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렵고 그리고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대신 이제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아까 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특이·악성민원 대응 전문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민원담당 공무원 간의 역할이 좀 구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전문관 채용 후에는 좀 기존 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 어떻게 보면 인력 증원의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전문관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야지 정말 위급한 상황에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누가 현장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분리 보호를 하고 그리고 법률 지원, 그리고 사후 심리나 행정 지원까지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건지 명확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직무 내용 잠깐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대응 능력과 함께 어떠한 그 초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그 다음에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직무내용과 함께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전문 채용이 되면 뭐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매뉴얼까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게 뭐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증액, 인력을 뭐 늘리고 인건비를 증액하는 데에만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뭐 혹시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 신규인력으로 채용했던 그런 분들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좀 일련 뭐 이런 성과목표를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서 민원대응 실적과 직원 보호체계를 잘 마련하셔서 평가하신 다음에 이런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체계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훈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정주용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예, 설명자료 19쪽 그 중촌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관하여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이번에 그 중촌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의 그 설계용역을 이번에 주신다고 해서 3,850만 원을 이제 올리셨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이것을 그 9홀을 원래 기본조성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런데 여기 추가로 이렇게 조성하는 이유가 혹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지금 현재 9홀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이게 보통 이제 파크골프가 이제 18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것 9홀 말고 거기에 연장해서 이제 9홀을 더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비용입니다.
○정주용 위원    이걸 한꺼번에 만약에 진행되지 않았으면 아니 진행했으면은 이게 설계용역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있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9홀 부분만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9홀만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그 뭐 승인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9홀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더 저희가 추가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해서 한 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9홀 설계용역에 보면은 이 설계용역만 설치되어 있고 그 공사비는 이렇게 아직 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설명자료에 보면 시비 확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정주용 위원    그 예전에 그 정례회 사전설명자료에요.
  그러면 이 시비 확보는 어떻게 협의는 잘 되어 가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정주용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것 이제 당초에 저희가 지금 그 시비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당초에 저희가 그 9홀 조성할 때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것 추가 조성하는데 일단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볼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뭐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비를.  예, 저희가 부담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이게 그 설치를 해놓고 그 매번 집중호우 때 되면은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이렇게 시설이 그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이것에 대한 그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지금 이제 설계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를 했고요.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수리, 그 수선·유지비가 있어서 만약에 그 수해나 집중호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뭐 파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 수선·유지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촌 파크골프장 뿐만 아니라 옆에 유소년 야구부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분들과의 그 관계라든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과 그 유소년 야구 그 학생들과의 관계가 조금 어떻게 요새는 그런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그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정주용 위원    예, 유소년 야구단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중촌근린공원. 
○정주용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유등천변에 있는 리틀야구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주용 위원    예, 맞습니다,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이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금 의견 충돌이 없도록.  예, 조율을 잘 해서 저희가 상호 좀 저기 의견을 잘 나눠 가지고 저희가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그 지금 이 문화체육관광과가 보면 그 현장에서 이제 우리 뭐 스포츠행사, 또 뭐 축제, 뭐 주말에도 그렇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야간에도 그렇고 이제 좀 있으면 효문화뿌리축제, 또 10월에 이제 각종 이제 뭐 청장기라든가 협회장기 대회 이렇게 좀 엄청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데에 비해서 보면 좀 칭찬보다는 질책을 좀 많이 받는 부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 구민들에 있어서는 또 뭐 필수적인 꼭 해야 되는 업무이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지표로 보이는 성과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앞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추가 이 파크골프장 9홀 조성하는 것.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것은 금강환경유역청의 어떤 사용허가가 나왔나요?  현장?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에요, 이것 지금 설계를 해서 설계가 완료된 후에. 
○김석환 위원    설계 완료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신청 시점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저희가 설계용역 기간을 12월까지로 잡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그것 끝난 다음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김석환 위원    내년에 이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내년, 예. 
○김석환 위원    초에 이제 신청을 하시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그 하천 관리하는 계획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바뀌잖아요?  해마다 조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앞선 9홀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 9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어떤 뭐 그 금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어떤 뭐 긍정적 시그널이 좀 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그 9홀 조성할 때 사실 승인받기가 사실은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바가 있어서 그동안에 계속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접촉했을 때 이번에는.  예,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지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뭐 이제 도심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제 파크골프에 대한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인프라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보니까 하천변에다가 이제 많이 조성을 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금강환경유역청 입장에서는 이 하천변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두 번째는 이 저희가 이제 어제 그 고향사랑기금 변경안을 심의를 하면서 그 지정기부행사 중에 하나가 이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려서 이제 파크골프 대회를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그 질의에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구 파크골프장이 그 장애인 동호인분들이 거기에서 경기를 하거나 대회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건이 되느냐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점검을 좀 한번 해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이제 그, 이 파크골프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를 거기 이제 유등천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이제 처음.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려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일단 올해 한 번 진행을 해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다음번 뭐 2회, 3회 추진할 때는 좀 더 개선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회 자체에 있어서의 문제보다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여건을, 예. 
○김석환 위원    한번 점검을 하셨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휠체어 이동이라든가 이제 저희들이 늘상 이 유등천변에 체육시설이 4개가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뭐 우드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이제 쭉 있는데 이제 최고의 문제는 이제 화장실에 대한 문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뚝방에서 내려왔을 때 이동에 대한 문제라든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주차문제도 또 있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분들이 이동하려면 일반승용차보다는 좀 큰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아요,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건들이 제대로 점검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새로 조성하는 이 현재 조성공사 중인 중촌 파크골프장 9홀,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9홀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장애인 동호인분들과 비장애인 동호인분들이 지금 여건상 비장애인 아니 동호인분들 전용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솔직히 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 구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분들도 와서 이 클럽 이 구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시설들에 있어서 그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자, 저희 그 책자 9페이지에 전통문화 보존행사 지원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이 이제 1,100만 원 증액이 돼서 2,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그 규모를 확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걸로 판단하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설치한다기보다 규모도 일정 부분 크게 하고 주변경관 부분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조성을 할려고 하거든요.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크리스마스 트리 예산 자체가 저희가 할 때마다 매년 900만 원으로 할 때마다 사실은 업체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가 이게 지금 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이제 규모도 좀 키우고 주변경관도 좀 조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좀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예,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현재 지금 우리들공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경관 조성, 경관 조명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현재 지금 그 우리들공원 앞에 공사하고 계신 것 알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제 공사 거의 마무리가, 예.
○김석환 위원    그게 어떤 공사인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빛거리 조성사업으로. 
○김석환 위원    빛거리 조성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경관 조명하고 해서 너무 이게 이제 많으면 좋은 것이 있는데 이 도로에 그 조명 공사를 지금 해서 우리 개장을 하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쪽에다가 또 경관을 조성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이제 조금 과하지 않을까 너무 심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본 위원이 주말에 휴일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희들이 우리들공원을 한번 가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거기에 그 뭐 이 사람들한테 좀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화분을 엄청 많이 갖다가 배치를 해서 그 이제 도심 속에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 저녁이 넘어서서 휴일에 보면 그 화분이 다 쓰레기통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어떤 구에 저희들 뭐 행정에 있어서의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트리를 하게 되면 이제 조형물이 하나 있을 것이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치·철거하는 비용.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전기료, 또 안전 관련 이 비용이 있는데 그 900만 원 할 때하고 2,000만 원 할 때하고는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비용만 이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한번 그 금액을 산출을 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뭐.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뭐 이 조명 설치비, 전기료, 관리비, 인건비 이렇게 구분을 해봤을 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그 이게 뭐 전기료나 물론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예, 조금 더.  예, 소요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시 이게 여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의 대부분은 이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그 유지비,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더 소요가 되기는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소액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제 소모성 비용으로 저희들이 이제 두 달 설치를 하니까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 4,000만 원이 되고 올라가면 이 자산성 지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 지출비용을 자산성하고 소모성하고 나눌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매년. 
○김석환 위원    매년 하게 되면 이 조형물 트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자산으로 취취득을 해놔서 보관했다가 그 이듬해에 그 소모성 비용만 지출을 통해서 계속 가지고 가면 그 이듬해부터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을 임차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 임시적인 시설로 설치했다가 부수고 다음에 또 이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증액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산성 지출은 우리가 그 틀을 프레임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 이듬해에는 이 내부 이제 소모제품 자료들만 넣어서 이렇게 지출을 한다든가 그리고 2,000만 원 정도면 이게 딱 수의계약 금액에 딱 걸려요.
  그러면 또 다른 오해를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소모성 지출 비용에 인건비라든가 이제 안전·보험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900만 원대에는 그냥 단일로 묶을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그런 내역들이 구분이 정확히 돼서 금액 산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옆에 이 프로그램 개발비는 효문화 뿌리마을 프로그램 개발비는 그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그 10월에 착공 예정인 상황에서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편성을 한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 
○김석환 위원    지금 바로 이제 아직 뭐 조성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프로그램을 앞으로 뿌리마을 조성, 뿌리마을 제2뿌리공원이 조성이 됐을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용역을 하는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게,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 이제 지금 바로 나갈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편제, 예산 편성을 그냥 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어,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 프로그램 개발비를 편성하도록 이 사업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편성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자, 15페이지에 우리 지속가능관광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것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이제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지속가능관광위원회의 역할 지속가능관광 육성 정책 제안 및 계획 수립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역할이, 사업개요에 역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런데 이 지속가능 이제 지원근거로 삼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위원회가 이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집행기구가 아니라 구청장이 수립한 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기구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게 단순한 표기의 실수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위원회의 회의를,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앞으로 이 운영 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실려고 하시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하실려고 이것 이 위원회를 지금 참석수당을 여기에다가 계상을 하신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계획에 대한 심의를, 심의와 자문을 하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심의할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기본방향 지원계획 초안이 지금 저희들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 지속가능관광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속가능관광위원회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심의를 하잖아요?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심의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하겠다는 심의위원회를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거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육성에 관련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서 있냐라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김석환 위원    내부계획이나 기본방침,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심의를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 심의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심의대상 자료가 있느냐라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건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을 하는 거고.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도 지금 아직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 있을 때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 이 구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뭐 DMO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조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관광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DMO는 관광을 기획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면서 사업을 실행하는 기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관광위원회랑 이 사업 실행기구랑 전혀 다른 거예요.
  지속가능관광위원회에서 이것을 육성하거나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을 해줄 수 있는 그 성격이 아니거든요.
  전혀 틀린데 이것을 지금 사업 내용에다가 넣으셨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지속가능관광위원회에서 물론 그 지원계획 수립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같이 심의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 지속가능관광 그러니까 이 DMO라는 앞으로 우리가 그 지속가능관광을 위해서 DMO라는 조직을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떤 형태로 마련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관광위원회를 통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DMO라는 또 다른 조직 아니면 또 다른 위원회를 지금 만드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위원회랑 DMO라는 조직은 좀 다른 성격이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심의기구에서 어떻게 이 다른 조직의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과연 이 위원회가 감당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DMO하고, DMO가 이제 민간사업자들이 민간 주도로 해서 구성이 돼서 이제 가는 부분인데 심의·의결을 하는 이 위원회에서 이거를 설립 계획이라든가 조직 운영·육성을 하시는 게 맞냐라는 그 부분이니까 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그 자문은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석환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조금 이 부분은 좀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3페이지에 우리 D-Trail을 좀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님 혹시 질의할 사항 많이 있습니까?
○김석환 위원    이것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아, 그래요? 
  예. 
○김석환 위원    이게 민간에서 하는 행사를 이렇게 보조, 이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이게 저희 지금 중구 관내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시가 되고 있는 그런 마라톤 뭐 성격의 대회이다 보니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게 지금 행사, 지금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저희 이 참가자들 중구민들이 많이 참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구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 다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 행사로 해서 민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구민들이 많이 참석한다.
  D-Trail이라는 부분 이 산악 마라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추경에서 한 번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본예산에서도 했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동호인들이 한정적이에요,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표현하신 중구민들이 많이 참석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산악에서 달리는 대회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같이 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닙니다, 일반 마라톤하고 틀리고. 
  그리고 민간에서 지난해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뭐 보도자료를 보니까 뭐 성공적으로 뭐 여기 성지로 됐다. 
  그러니까 저희 도움 없이도 충분히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굳이 구비를 2,000만 원을 보태는데 총 사업비가 1억 6,200만 원에 2,000만 원을 저희가 무슨 몫으로 제가 여기에다가 예산을 드리는 건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 교통이나 안전 부분.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게 공모를 공모.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공모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모를 통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이것?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많은 체육 동호인들이나 이 단체들이 이 전국대회라든가 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요청을 하지만 번번이 뭐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심의대상에도 오르지를 못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모르겠는데 공모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계속 예산에 관련돼서 의회에서 회의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있어서 해소되지 않음으로 불구해서 계속 성립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올리고 추경의 성격상 과연 10월 17일날 불과 이 한 달도, 한 달 정도 남은 이 대회를 앞두고 구비 2,000만 원을 급작스럽게 편성해서 줘야 할 만큼 이 대회가 이 2,000만 원이 과연 절실한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보조금 심의회를 하셨지요?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안 거치셨어요?  이것?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했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 심의회 할 때 회의 자료로 제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 지금 서두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많은 체육단체들이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이렇게 다 지금 지원을 해주실 생각이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과 똑같은 시기에 저희들이 지금 신채호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구민의 참여율로 보면 신채호마라톤대회가 구민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대회도 지금 이제, 이제 2회 대회입니다.
  지난해 대회에서 노출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이번 대회에 보강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어떤 대회로 자리매김을 할려면 역량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어도 지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추경의 목적에도 맞지도 않고 지금 이게 한 달 남은 대회에서 지금 저희가 2,000만 원을 넣었을 때 이 2,00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정도 준비했을 때면 그 전국에서 이 동호인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미 다 뿌려져서 동호인들은 이 대회를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대회 본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 다 와꾸를 짜놨을 거다. 
  그리고 관의 도움 없이 민에서 충분하게 훌륭하게 대회를 치렀다고 보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다가 왜 저희들이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대회가 중구에서 개최되고 그 저희 그 중구민들의 그 건강 증진이나 그 체육활동을 위해서 개최되는 물론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대회가 10월인데 임박해서 이제 어떻게 이것 이 예산이 쓰여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대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2,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통이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이 대회를 치르려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대회 사무국에서 이미 경찰이나 이런 데에 다 협조공문을 보냈고 코스를 짤 때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움도 줬을 거고? 
  자꾸 구민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1,200명 중에 중구민이 몇 분이라고, 몇 분 참여하시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것까지는 아직. 
○김석환 위원    작년에 560명 중에 중구민이 몇 분이나 가셨는지.
  이것 하는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라톤하고 전혀 틀리다고요.
  이게 일반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가하면은 사고가 많이 생겨요, 이게 산을 타고 달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지 마시고 중구민들 이렇게 만약에 1,200명, 500명, 60명 뭐 이 정도 규모의 대회를 지금 다 신청해 가지고 들어오면 구청에서 어떻게 받아주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체과 질의하시기 전에 그 문체과는 가급적이면 오전 중 그 중식 전에 끝나고 중식 후에 나머지 또 소관 부서가 많이 남았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 설명자료 3쪽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과징금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올해 과징금이 202%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단순히 위반업소에 대한 증가인지 아니면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정업소에 고액 과징금 처분 때문에 그런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단속이 이 게임제공업소나 노래연습장업 그 단속 자체가 물론 저희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지만 실제로 적발하는 건 경찰에서 이렇게 저희가 통보가.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와야지만 그게 적발이 가능한 사실 그런 구조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발까지 하기에는 단속은 하지만 적발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구조인데.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번에는 이제 경찰에서 조금 많이 통보가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그냥 과징금을 내, 반드시 과징금을 내야만 아니 그 과징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영업 정지를 그냥 받는 그런 업장도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올해는, 예. 
○김선옥 위원    복합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비해서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작년.  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었고 23년에 비해서는 또 조금. 
○김선옥 위원    줄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현재까지 실제 뭐 그 체납액은 많이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뭐 지금 300만 원 정도가 이제 납부를 예정에 있는 것은 있지만 뭐 체납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도 있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뭐 노래연습장에 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주류 판매·반입 묵인, 또는 게임제공업소의 위법영업 등 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이라든지 좀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중요하게 좀 여겨 주셨으면 좋겠고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좀 청소년들도 보호하고 좀 건전한 영업질서를 만드는데 좀 행정을 좀 긍정적인 목적을 더 강하게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14쪽, 사업명세서 279쪽 중구 미술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추경에서 전체 사업비 증·감은 없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축제 참여자와 개막행사 발표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집행하기 위한 통계목을 변경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한 전에 본예산에 세웠던 사무관리비는 통계목이 없어졌습니다.
  맞지요?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부분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산출내역에 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세부 통계목 보면 행사운영비 201-03하고 행사실비지원금 301-11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당초 예산 자체가 사무관리비는 없었고요. 
○김선옥 위원    당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행사운영비. 
○김선옥 위원    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가 201-01에 홍보물 및 도록 제작이 1,5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아닙니까?
  2026년 예산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어?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은 사무관리비에 있는 홍보물이나 도록 제작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기 위원님 2026년 예산 그것은 삭감이 됐고,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고요 저희가. 
○김선옥 위원    아,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삭감이 됐었고. 
  예, 행사운영비로만 편성이 됐었는데 그 행사운영비를 지금 행사실비보상비로 일부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것은 몇 명에 어떤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행사실비는 그 사회자하고 그 축하공연하러 오신 분들 그다음에 그 행사 참여자들 급식 뭐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김선옥 위원    그걸로 500만 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리고. 
○김선옥 위원    예,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라운드토크에 발표자나 패널들. 
○김선옥 위원    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아니 그러니까 축하공연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김선옥 위원    부분에 이제 실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중구 미술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뭐 말씀도 하셨지만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 참여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 설명서를 보면 뭐 거리 및 뭐 설치, 전시, 그리고 사진, 라운드토크, 주민참여프로그램 등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좀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그 참여하는 그 갤러리하고 작가들이 좀 늘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다음에 주민참여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서 더 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리고 북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북토크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김선옥 위원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미술 관계자만 좀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끝내지 않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주민들이 쉽게 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27쪽, 사업명세서 282쪽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분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취지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26년 본예산에도 이미 1,000만 원을 편성했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500만 원을 추가해서 50%를 증액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25년도에도 이 행사를 개최했었는데 굳이 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시지 추경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사실은 이 행사를 하다 보니 작년에 11월 26일에 한밭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한마음, 장애인 생활체육 한마음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사실 이 저희가 이제 이 1,000만 원 중에는 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한마당 개최가 한 꼭지가 있는 건데.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작년에 1,000만 원 중에 거기에 480만 원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런데 작년 11월에 이거를 하다 보니 480. 
○김선옥 위원    본예산에 담기는 또 어려웠겠네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후원금을 좀 받았는데 이 후원금을 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부득이 500만 원을 더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1회를 하셨고 올해가 2회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담을 수 없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뭐 올해도 한번 잘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뭐 장애인 생활체육은 좀 단순히 좀 1회성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뭐 건강 증진이나 사회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류 확대도 장애인들에게는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5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 좀 참여의 기회도 넓히고 좀 안전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본예산 단계부터 좀 적절한 사업의 편성을 계획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께서 그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 저희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챙겨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장애인 체육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체육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어제 그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 중에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탁 사업비인 그 중구 유소년 축구단 차량 구입대금 추경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꼭 유소년 축구단 전용으로만 쓰면, 쓰여지면 안 된다.
  그 중구 이제 중구 체육회 산하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지금 말씀하신 또 장애인 체육회도 있고. 
  부득이하게 유소년 축구단이 뭐 어떤 뭐 대회 참가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365일 내내 이용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은 그 적지 않은 금액으로 구입하는 그 차량을 그 여러 그 체육회의 단체들과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점을 좀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께서 어제, 위원장님께서 어제 의견주신 부분.  예,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분권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그것은 뭐 지금 질문한 사항은 벗어난 거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제가 또 추가로 또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중촌 파크골프장 지금 이제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유등천변 태평동 거기는 지금 포화상태가 지금 된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지금 1,000명이 넘어서고 있지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지금 엄청난 괄목상대한 지금 그 회원 수 증가가 있어서 부득이 또 중촌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조성하게 되는 건데 지금 그 타 구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뿐만 아니라.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저희 구 주민들도 타 구로 많이 가고 타 구 주민들도 저희 구로도 오고.  예, 이렇게. 
○위원장 정종훈  타 구가 뭐 저기 어디 만년동 거기 어디냐 거기 서구 거기는 멀잖아요? 
  대부분 서구 분들이 유등천 넘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이용을 하다 보니까 간혹 그 중구민들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아요, 예. 
○위원장 정종훈  좀 중구의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그 이용을 못 하는 불만스러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런 부분을 뭐 해소하는 측면도 있겠지요, 중촌동.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그렇다면은 다른 자치구 타 구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구비를 들이고 또 뭐 나름대로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국비도 따오고 해서 하는 건데 과연 이 개념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 그냥 우리 중구에만 국한해야 될지 아니면 대전시 전체로 놓고 봐야 될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좀 운용의 묘는 좀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이제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시에도 이 파크골프장을 시에서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저희가 건의도 많이 드렸었고.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했었는데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리상하고 서구하고 가까워서 저희한테 서구민들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그 같이 이제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다 보면 저희 중구민들도 사실 그 타 구에 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위원장 정종훈  타 구는 어느 어디를 주로 가요?
  저기 어디냐 그.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뭐 어디라고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예.
○위원장 정종훈  서구, 서구 그 파크골프가 골프장이 야외 골프장이 어디에 조성되어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제가. 
○위원장 정종훈  갑천쪽에 조성돼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거기는 못 가지요, 거기 중구민들은 멀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위원장 정종훈  유등천에서부터 거기까지 7.6km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면 몰라도 대부분 건너편에 그 변동, 가장동 이런 주민들이 그 넘어와서 다리 건너 넘어오고 개울 건너 넘어와서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을 제한을 둔다는 게 좀 그건 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제.
○위원장 정종훈  그 공익으로, 공익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중구민들이 지금 이것 지금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대세란 말이에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심지어는 그 실내 파크골프도 골프장도 생기는 마당에 그런 점들은 좀, 좀 운용의 묘를 좀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좀 우리 구하고 과하고 저기 그 집행부하고, 저 파크골프 집행부하고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우리 돈 들어가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장 정종훈  그렇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렇기는 합니다만.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게 좀 오시는 분들을 지금 막기가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래도 중구민을 우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위원장 정종훈  중구민을 우선시하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나름대로의 그, 아니 중구민이 치겠다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다른 분이 먼저 와 있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 
  그것을 제한, 그 노골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래도 중구민이, 중구의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중구민 우선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도 하여튼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국민체육센터 그 헬스장 그 노후기구 추경에 지금 올라오셨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외부 외장 그 공사는 다 끝내고 이제 수영장이 거기는 이제 사실상 본류란 말이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수영장 추가로 뭐 내부에 들어갈 정비할 것들이나 아니면 뭐 비품 이런 것들 뭐 추가로 있나요?  향후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지금까지 아직은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수영장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보수공사를.  예, 해서.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내부에 예를 들면 수중청소기를 1대 구매하셨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올해.  예,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런 것은 한 몇 년 전에 2대 했던 사항 중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또 노후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수영장이 지금은 포화상태일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아요.  거기는,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수영장은 그 뭐 공간의 제한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시설에 관해서는 좀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것은 위탁, 그 수탁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주셔서 그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 크리스마스 트리 한 마디 더 할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중구 누가, 이것 수탁기관, 어떤 업체에다가 위탁을 했었나요?  그동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업체에 맡기는 거지요.
  업체에, 예. 
  업체에 계약해서. 
○위원장 정종훈  중구청에서 직접 한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에요, 업체에 업체 선정해서. 
○위원장 정종훈  업체 방송국에서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 트리 설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방송국 아니라요.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트리 업체에. 
○위원장 정종훈  아, 트리 업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트리 아니 그러니까 트리 업체에서 했다면은 그 2,000만 원 지금 1,100만 원 증액돼서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은 그 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매년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훈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리고 저 기본적으로 트리 그것 한 3m 좀 넘는 것 같은데 대략 3m 전후인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것 본체 어디 갔어요?
  본체는 가지고 가나요?  그분들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철거까지 그쪽에서 다 하는 걸로.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아, 그런데 지금 계속 1년마다 바뀌는 건가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정종훈  대부분 보면은 그 트리 형태를 구매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예?  조명 좀 달고 거기다가 좀 장식하고, 그러니까 장식이 데코레이션이지요.
  하면은 그 이렇게까지 금액이 들 수 있나요?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자에는 경관 조형이라고 썼어요, 경관 조명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이게 실수입니까 아니면 이것 뭐 조형하고 조명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경관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는 조형물이라고 써서 저기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관 조명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그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내용인데요. 
○위원장 정종훈  경관 조형물 그것은 트리고 트리가 조형물 아니에요?
  그리고 경관 조명은 주변을 뭐 밝게 하는 전구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크리스마스 트리 및 경관 조형물 설치 이것.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부분에서 조형물?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것은 이제 포토존을 저희가 거기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트리는 트리대로 하고 그 주변 경관에 그 주변에 그 조형물, 경관 조형물, 포토존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좀 그때 제가 사전설명 들었을 때도 이게 참 저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설치도 해봤고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한 계상이 된 게 아닌가.
  어느 정도로 뭐 훌륭하게 그 경관 조명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런데 저희가 매년 900만 원으로 이 업체 선정을 하다 보면 정말 업체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아니 900만 원 가지고 힘들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타 구 자체, 타 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저희하고 대덕구가 900으로 가장 적고요.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대덕도 이번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서울시청 뭐 큰 네거리에다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 으능정이거리 앞에서는 항상 대전시에서 하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크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것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정종훈  뭐 그 정도 규모로 하는 것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굉장한 규모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위원장 정종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흥동 우리들공원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그 자세히 내가 들여다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재작년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사진도 지금 저기 앨범에 있는데 그.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상세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것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 조성하면서 그 상세내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상세하게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어느 정도로 하실, 왜냐하면 하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아요,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다가 주변에 이제 주변에 그 좀 이렇게 낮은 규모의 관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경관조명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작년 업체가 이 금액으로는 앞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지금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했으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은 이제 업체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할 건지 납득할 수 있게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종훈  좀 그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더라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뭔가 좀 그림이라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전문업체니까 그 어떤 다른 데에 설치했던 저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해서 좀 이해를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업체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예, 저희가 지금 그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어떤 식으로,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우리는 이렇게 구성을 할 거다 하는 것들을 뭐 최소한 뭐 그림이라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자료를 만들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여기 이제 질의를 안 하셨는데 다들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또 하나는 우리 김석환 위원님이 좀 D-Trail 관련해서 좀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첫 행사였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막 출발할 때 그 보문산에 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때 엄청난 분들이 반바지 입고 뛰어 올라오시더라고 아니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막 줄을 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인가보다 하고 이제 한동안 이렇게 그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보다 2배 이상 지금 인원이 참가하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1,200명 지금 거의, 예. 
○위원장 정종훈  그 딱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정도, 예. 
○위원장 정종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단거리 5km 정도는 구민들이 좀 대전시민들이 참석, 참여를 많이 하는 거겠고 그 중장거리 뭐 50km, 25km는 아마 전국 동호,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산악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니 전국, 김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행사에 왜 이것은 민간 동호회 동호인에서 주최하는 건데 왜 구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냐 이런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그 중구의 상징 중심은 보문산이거든요, 사실.
  이 보문산을 놓고 중구를 빼놓고 중구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구를 홍보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아니 그 전국에서 요즘 성심당과 한화이글스파크 좀 쪽으로 해서 이제 중심으로 모이는데 다 보문산 자락에 연장선에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다른 시·도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 보문산을 알게 되고 또 이런 또 대회가 또 정착화돼서 계속 가능할 수 있다면은 뭐 나름대로 좋은 의미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구태여 이게 공적 행사도 아니고 민간 동호인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게 또 우리 중구에서 또 예산을 적지 않게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제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우리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이게 인구감소기금으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가족 공감·이음 클래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미래 세대 도시 건축 클래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그 학습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화프로그램.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게 돼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그 가족 공감·이음 클래스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미래 도시, 미래 세대 도시 건축 클래스는 업체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대상 이제 참가하는 대상은 어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어, 일단.
○김석환 위원    차별성이 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가족 공감·이음 클래스, 미래 세대 도시 건축 클래스, 평생학습도시 조성 뭐 이 인문학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으로 인문학 진행하는 것.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예산이 다 1,000만 원씩이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시기도 다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뭐 제목은 그렇게 달아놨지만 그게 차별성이 느껴진다고는 안 느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 이 할 때 참여대상이라든가 지금 사업 방향이 어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그 중구 가족 공감·이음 클래스하고 그 미래 세대 도시 건축 클래스는 그 인구 감소·저출생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사업 그것은 저희가 그 별도의 그, 이 프로그램만의 그 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그 중구 가족 공감·이음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키움, 키움부분·도약부분·상생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와 아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이고, 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년, 청년, 경력단절 청년들도 참석할 수 있고 학부모도 참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내용이고, 상생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브런치수다라든가 뭐 내손내밥이라든가 저녁메뉴추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특화되게 그런 음식과 관련된 그런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세대별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구분을 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사업을 하신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일정 부분 세대별로,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가족 개념이고 지역공동체 유대감이라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어울리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키움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아이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별로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세대별로 구분해서 각, 각, 각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지금 목적이라든가 이 하고자 지향하는 바에 이 하고는 조금 매칭이 좀 잘 안되는 부분이고 이 미래 세대 도시 건축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업체 선정해서, 예.
○김석환 위원    업체 선정을 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업체 선정을 한다면 이것 그럼 프로그램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김석환 위원    이게 뭐 이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학생들을 관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 학생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예,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초등부하고 이제 중·고등부를 나누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초등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평생학습관에 와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 중·고등부는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그 건축동아리가 있는 관내의 중·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지금.
○김석환 위원    설계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것은 이제 업체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은.  예, 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김석환 위원    이게 업체에서 설계체험을 하려면 이제 오토캐드라든가 이제 3D 그 되는 이 쉽게 말하면 기자재가 있어야 될 건데 그것 가지고 가능할까 싶은 거고 이게 이제 지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동아리, 그 관련 동아리가 있는 학교니까요, 예. 
○김석환 위원    평생학습도시에서 이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관련된 유사사업이 있지 않아요?
  인문학 강좌도 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물론 이제 조금씩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물론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 자체 시 공모사업으로 이것은 추진을 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 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예.
○김석환 위원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뭐 인구 감소나 저출생 대응이라든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뭐 공동체에 관련된 그런 사업 목적이나 개요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같은 시기에 이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어쨌든 이제 뭐 공모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어떻게 이제 겹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각 사업에서 그 이루고자 하는 성과라든가 기대효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집행부에서 기획하고 준비한 만큼 이게 구민들한테 제대로 녹아들어 가서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같이 이제 호응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걸 체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세부계획을 이제 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통해서 다 뭐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시행을 하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조금 더 많이 좀 가다듬고 세밀하게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 저희가 이것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우리 그 이제 그 1층에 북카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도서를 한 2,000권 정도 구매를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도서 구입비 1만 5,000원에 2,000권으로 이렇게 딱 그 단가산출은 그냥 편의적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렇지요, 이제 책. 
○김석환 위원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세대별로 필요한 또 수준에 맞는 책을 또 구비를 해놔야 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렇지요.
  예, 그렇게 구입할.
○김석환 위원    어떻게 구입하실려고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일단은 이제 그 1만 5,000원은 이제 대략 1만 5,000원 산정을 한 거고 이 도서 구입할 때는 그 저희 순회사서라든가 아니면 한밭도서관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에 조금 자문을 구해서 적절한 책으로 다양하게 저희가 구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지역에 있는 출판쪽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그 설명자료 33페이지에 이제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 결산 때도 한번 이것 관련돼서 이제 자료 요구도 한번 했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반환되는 금액이 그렇게 이제 좀 꽤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초기에 우리가 설계했었던 이제 잡았던 학생 수라든가 프로그램 이제 운영에 있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학생 수 변동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또 이제 할 수, 뭐 할 수 있었던 것을 원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중간에 중단돼도, 중단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반환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매년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금액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한번은 그 예산 추계에 있어서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하겠지만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차년도에 예산 설계를 하시거나 반영을 하실 때 좀 세밀하게 계산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자체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반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안 하도록 좀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 여기에서 뭐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 이외에 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한번 더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예, 설명자료 14쪽에 보시면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 평생학습관 확장 이전에 따른 프로그램 증설로 요리, 제빵 이렇게, 그렇게 예산 증·감 사유로 약 720만 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예, 세우셨는데요 그 강사수당은 똑같이 본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그러니까 이것은.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그 이전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부엌마루가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거기에서 부엌마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 구입비가 일부분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추진 관련한 일반적인 수용비 일부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720만 원 요청을 한 거고 강사수당은.  예, 본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정주용 위원    아, 이게 그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렇게 프로그램 증설을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런 프로그램 증설을 뭐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린다 이런 의미로 파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러면은 뭐 강의 뭐 프로그램 뭐 증설인데 그러니까 그 학생수를 많이 늘린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 프로, 그 강의 수를 늘린다는 게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이것 같은 경우는.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별, 그러니까 평생, 일반적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 말고 저희가 이제 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증가가 됐고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그 상반기 프로그램이 이렇게 조금 단축해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강사수당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가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다 이렇게 프로그램 수가 조금 더 증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정주용 위원    그러면 그,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증가가 됐는데 강사.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강사수당은 특별히 더 늘어나지 않고, 예. 
  기존 예산으로 가능하고,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상반기에 그 약 2,323, 2,300만 원.  예,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러면은 하반기 때는 이제 예산, 하반기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하반기요?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하반기는 지금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돼서.  예, 그것은 아직.  예, 하반기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것은.
○정주용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리고 그 이것은 뭐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 중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 시설 안내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구문화원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정주용 위원    이렇게.  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평생학습관에 오시는 분들이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시설 안내를 평생학습관으로 업데이트 하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카페에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 도서 선정은 하셨습니까?
  혹시 이것 어떻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아직 도서 선정은 하지 않았고요.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제 예산 성립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회사서라든가 관내 도서관의 그 사서분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주용 위원    아, 보통 그 북카페 이용 연령층이라고 하지요,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로 혹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저희가 이제 9월 1일부터 오픈을 해서. 
○정주용 위원    예, 아직 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최근 이제 며칠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명 안쪽으로 지금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조금 나이,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아직은 평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주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던 북카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이 도서 구입비가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실 때는 뭐 순회사서나 도서관에 문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도움을.  예,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도움을 요청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도서에 대해서 그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뭐 당연히 뭐 이용자의 연령대나 선호도, 그리고 뭐 신간도서, 분야별로 이렇게 구성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한 2,000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9월 1일날 시작을 하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편하게 휴식을 하면서도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게 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북카페의 목적인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은 도서를 처음에 한 번에 2,000권을 구입하기보다는 초기에 좀 기본 장서를 갖춘 다음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희망도서나 아니면 실제 이용 현황을 보고 좀 단계적으로 구입하는 방안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위원님.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예,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한번 도서가 비치가 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뭐 예를 들면 세트로 된 책이 쭉 들어오다 보면 사실 잘 읽어지지 않는 책들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북카페를 저희도 한 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개관식에 가보니까 또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쉬기 편하게 좀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뭐 포토존 비슷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휴식도 취하면서 그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이 보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방문자 수나 뭐 도서 현황, 그리고 희망도서 신청을 조금 받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정수기하고 커피머신 임차료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이게 그것 말고도 더 운영물품으로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임차료 할 게? 
  뭐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없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추경에 이제 급한 대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가면서 더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김선옥 위원    반영하려고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하도록.  예, 그렇게 지금.
○김선옥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뭐 공기청정기는 되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공기청정기 없습니다, 기능이.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뭐 여기 정수기도 중요하고 커피머신도 중요하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공기청정기 정도는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본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은 좀 챙기셔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할 수 있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저는 뭐 질의보다는 이번에 그 평생학습관, 선화별관 이전하느라고 평생교육과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어떤 뭐 성공적으로 잘 안착되리라고 내다보여지고요 그 시설이 확장된 만큼 뭐 공유주방이나 미디어스튜디오, 그 북카페 등 그 인프라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전망합니다.
  아무튼 저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거기가 또 우리 청이라 하면은 좀 딱딱하잖아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거기는 좀 이제 시민들이 그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예.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러니까 쉼터 내지는 아주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아무튼 그런 점에 좀 역점을 두어서 그 업무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북카페가 위원님들의 계속 관심사인데 북카페가 지금 사실상 그 말은 북카페인데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그 몇몇 이제 그 독서가들만 와서 이용하시고 책은 그리고 뭐 카페로 주로 이용하는 게 많은데 그 책이 북이 병풍이 되지 않도록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어린이나 어린이를 대동하는 부모들이 좀 이용하려면은 그림책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비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것은 가볍게 좀 읽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뭐 비록 요즘 영상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 좀 그 주안점을 두셔서 그 책 구성에 있어서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께서 주신 그 좋으신 말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국장님 그 청년도전지원사업 그 설명자료 66쪽과 그 중구 잇(IT)-쌤 그 양성 프로젝트 63쪽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그 먼저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수당이 이렇게 지급되다 보니까 자칫 단순히 수당만 타가는 일회성 현금 지원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그 15주, 25주에 달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하는 것이 이제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5월부터 중기·장기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까지 참여자들의 그 만족도나 중도 이탈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현재 중도 이탈자는 없고요 만족도는 매우 좋은 편이고 지금 현재 취업과 연계까지 지금 일부 이루어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 그 참여하는 그 청년들한테 매우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만족도조사를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 저희가 중도 이탈자나 이제 이런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 수탁기관과 어떻게 그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수탁, 수탁자?
○정주용 위원    예, 청년모아,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청년모아.  예, 거기에서 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그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 지금 기존에 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했었던 그런,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직원으로 채용도 됐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었던 그런 분이 거기에 강사로.  예, 저기가 돼 가지고 채용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아주.  예, 효과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만족도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럼 우리 구에서 그 다른 청년정책이나 지역기업 채용연계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 방안들이 혹시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정주용 위원    아, 현재.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중기에 참여한 청년 1명하고 장기에 참여한 청년 1명이 취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직업훈련기관과도 지금 연계가 되고 있고 그 프로그램 내에 지금 그 취업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챙겨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양성, 그 중구 잇(IT)-쌤 양성 프로젝트 관련돼서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올해 교육 정원이 몇 명이고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들을 모집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목표는 20명 모집이고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20명을 계획하고 있었고 19명이 모집이 됐고 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16명이 이제 수료를.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럼 나머지 그 3명 그 중도 탈락 관리자,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이것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중간에 조금 포기한 인원이거든요.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분들은 이제 여기 업체에서 이것 하는 이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이제 다음 이제 추후에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또 이제 추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연계를 해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럼 그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자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이후에 그 중구 잇(IT)-쌤 양성 프로젝트에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뭐 그, 아, 그러니까 수료를 한 상태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뭐 이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여기도 같은 시기에 참여는 못 하지만.  예, 수료가 된 상태에서는.
○정주용 위원    수료한 다음에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참여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그 3페이지에 은행동 공영주차장 직영 관련돼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것 질의드리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향후에서도, 향후에도 구에서 직접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인회가 이제 아마 그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이제 조만간 아마 이제 새로 상인회장 선출도 하고 이제 출범을 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향후에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시간은 상당히 지났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이후에 정상화가 된다면 이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당분간은 저희가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직영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회장이 다시 선출이 되고 하면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로.  예,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이게 그러면 지금 위탁에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위탁했을 때 그 관리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거기 이제 상인회 관리하셨던 분들은 그냥 바로 해고가 되신 건가요?
  직영 전환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 위탁해서 채용을 하셔서 일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다 그냥.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별도로 채용하지는 않았. 
○김석환 위원    고용승계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고용승계가.  예, 없습니다.  이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김석환 위원    그분은 이제 그분들은 그냥 바로 그 이제 일을 직장을 잃게 되시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 이것 부분은 한번 이제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한번 우리 이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제 지금 각 상인회에서 이제 주차장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도 그랬고 이 주차장 위탁관리에 있어서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을 거라고 이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주차장 수입금의 용처가 지금은 이제 주차시설에만 한정이 돼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확대할 수는 없고요 그것 이제 중기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운영지침.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그 23조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주차장의 설치·관리·운영,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우선 사용한다 이 규정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법제처에 가서 법령 해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 사용하여야 한다 앞에 이제 우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는 100만 원이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주차장 시설이나 환경 개선에 뭐 100만 원 소요되는 금액이 있으면 100만 원을 먼저 쓸 수 있겠지만 그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그럼 차순위의 어떤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례가 뭐 경기도 수원시하고 서울 서대문구에 그 왜냐하면 그 조항이 뭐냐하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이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서 그러니까 뭐 시설물 아니면 그 할인 이벤트라든가 이제 그 상점가를 위한 활성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조례의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법령을 해석을 한번 찾아보고 타 지자체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뭐 많은 지자체는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지금 6개 전통시장 상인회라든가 상점가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의 수입금이 쌓이기는 하는데 시설 개선에 쓸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라 그냥 어떻게 보면 통장에 잠자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뭐 온누리상품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의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재정 운용을 투명하게 하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중기부에 문의했을 때는 이것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물론 이제 뭐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받아서 했을 때는 그런 답변을 받아, 사실 시장에서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상인회에서.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중기부에 알아봤을 때는 그렇게 그런 답변을 들었고 이제 그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에 그것을 그런 무슨 뭐 소비 촉진 이벤트라든가 다른 용도로 그것을 풀어줬을 때는 그 수입금이 혹시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중기부에서 그런 답변을 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조금 많이 조금.  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본 위원도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문서로 한번 해석을 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목한 것은 그러니까 딱 한정적으로 못 박아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여기에만 써라라는 규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지침이 해석을 봤더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뭐 만약에 뭐 10이 생기면 뭐 6을 시설에다가 쓰고 4를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저도 더 한번 검토를 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한번 집행부랑 협의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쪽에서도 조금 더, 한번 더 그 해석을 좀 받아 보셔 가지고 좀 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인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원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본인이 그렇고 이 은행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본인들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법적 분쟁에 시끄러운.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상인분들과.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상인들.
○김석환 위원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저희 구민들, 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그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한번 더 검토를 주차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예산들이 쭉 올라왔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시스템 위탁운영비는 올해도 이제 또 초기 계약한 것보다 5,000만 원이 더 이게 환전거래 440원 지나가는 환전거래금액 때문에 또 추가가 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것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좀 계속 뭐 말씀을 드리지만 위탁업체가 바뀔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김석환 위원    이 시스템을 사용하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그 업체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시스템 위탁운영비가 1년에 8억 정도를 그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지금 그 50페이지에 시스템 위탁운영 증액 예산 5,000이 올라왔고 그 옆에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이게 이제 내년도 위탁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평가위원회를 이제 법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한 업체로밖에 줄 수 없는 구조에서 이게 참 형식적인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고도화 용역인데 계약방법이 여성기업 대상 수의계약 추진 예정인데 이것도 그 업체가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은 해놓으셨지만 그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본 위원이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전시에서도 이제 이 지역사랑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시는데 언론에서 보는 바로는 시는 시에서 통합운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5개 구로 찢어주는 것을 원하시는 걸로 서로 상반된 좀 방향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뭐 이것은 아닌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1년에 8억에서 10억 가까이 매년 그 업체를 줄 수밖에 없는 이, 그 다음에 운영비가 8억인데 이번에 고도화 용역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계상이 안 됐지만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매년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1년에 이 한 번 할 때마다 2억에서 3억 이내로 들어갑니다, 구조가.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이 업체에 매년 10억씩을 저희가 구민 혈세를 가져다 주면서 이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10억을 지금 지역에다가 10억을 상인들한테 풀어놓으면 매년, 이게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것에 지금 본 위원은 이것 처음 할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는 뭐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도 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엊그제 7개 신규 지정되고 하면 몇 개 정도 되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26개입니다.
○김석환 위원    26개 정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상황이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보면 그분들한테 그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이게 소비 촉진 이벤트로 해주는데 상점가에 1년에 제일 많이 되는 데가 1,000만 원~1,200만 원이고 40만 원~600만 원이에요, 1년에.
  10억을 만약에 그, 이 사업에다가 풀어놓는다고 치면 더 많은 혜택을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게 지금 당장의 고민은 뭐 오늘내일 사이에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시에서 하는 방향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역경제 선순환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소모성 비용으로 10억씩을 타 지자체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경쟁도 안 되고 그냥 단독으로 그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이 뭐 제안서 평가도 요식행위고 우리 업그레이드 하려면 또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안서 평가도 열어야 되는데 그것도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께서 좀 진짜 냉철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의견을 좀 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그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구통 운영에서 발생하는 그 효과성은 사실 10억 그 효과성에 비하면 사실 10억은 충분히 지출을 해도 저는.  예, 좋은 금액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그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이 중구통에 관한 그런 효과성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중구통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중구통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을 이렇게 시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구통을 하나 놓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좋으냐, 싫으냐를 얘기하지 그럼 중구통에 들어가는 저희가 그 페이백으로 지급되는 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60억 가까이 되지요? 
  45억, 50억 가까이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할인보전율까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것을 지금 소상공인한테 1년에 40억씩 당신들 이벤트랑 할인율에 지원을 해주겠다 현금성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했을 경우에는 국장님은 그래도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처음 할 때부터 왜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의 이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딱 한 업체 거기밖에 줄 수 없는 프로그램을 딱 찍어서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주시고 만약에 그 업체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한다고 하면 대전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 1년에 10억씩을 저희들이 그냥 꼬박꼬박 갖다주는 상황인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시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성과를 가지고 갑을논쟁을 하면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끝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상품권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좋아한다고 하겠지만 만약에 그 돈을 진짜 현찰로 풀어서 월세 지원을 50만 원씩, 30만 원씩 해준다고 치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실익이라고 생각을 하시겠냐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10억에 단순하게 하지만 할인 보전율이 30억, 40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금액까지 합치거나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지금 모든 것을 합치게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을 중구 관내에 있는 상점가라든가 상인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줬을 때의 효과는 또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 공영주차장 이게 이제 시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 이번 추경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반영이. 
○김석환 위원    전액 반영이 돼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보상비는 지금 이제 다 확보가 된 상태고요 이제 공사비의 일부가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일부 이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이제 보상비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연말 안쪽으로는 이제 보상은 거의 완료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보상은 다 협의도 됐고. 
○김석환 위원    보상해서 토지 매수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그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3명이 이제 지금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이제 그 잠깐 이번까지 하면 얘기가 좀 길어질까요?
○김석환 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게 뭐.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러면은 일단은 최소 50분에는 정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위원장 정종훈  예. 
○김석환 위원    그 저희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세 분 이제 채용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상품권 운영하고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할 분을 7급 상당을 뽑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농식품 분야에서도 또 한 분이 채용이 되시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분들 각자 업무가 어떻게 되지요?
  정확하게 어떤 역할들을 하시게 돼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관련해서는 그 중구통 사업 전반에 관한 운영 및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 구축·운영 고도화 관련 사업하고 중구통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시스템 고도화 때문에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하면 이분이 그 중구통을 운영하는 시스템 관리만 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중구통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김석환 위원    이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직원 1명 있고요 그래서 둘이 지금 하게 됩니다.
  기존에 지금 저희가 중구통 담당자가 2명입니다.
  그래서,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머 아니면 그 저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전반적인 중구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시스템 고도화는 이제 관련 없이 그냥 중구통 업무의 보조역할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청년정책 기획·운영에 관련돼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청년공간을 해서 센터장도 있고 청년정책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것 구에서 지금 담당직원분들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 청년정책 기획·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이 인력을 확보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제 이 인력은 저희가 일단은 그 청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청년 관련 사업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가 강화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도 계속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청년팀이 새롭게 생깁니다.
  청년팀이 새롭게 구성이 돼서 거기에 지금 기존 그러니까 팀장하고 기존 청년업무 담당자 1명하고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해서 1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개 팀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인력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우리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1명이 지금 늘어나게 되는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 그럼 청년모아의 역할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물론 청년모아에서도,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서도 사업을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하지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방향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게 야, 청년이다 그렇게 딱 떼서 청년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 부서에서 모든 사업에 있을 때 세대가, 세대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 세대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 계획을 짜는 과정에 있어서의 청년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청년만 하나를 똑 떼서 노인만 하나를 똑 떼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물론 그 특화된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인구 소멸이라든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로만 가지고는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론 이제 뭐 팀을 무슨 뭐 저출생이다 그러면 저출생팀을 만들고 생활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생활인구팀을 만들고 뭐 관계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하면 관계인구팀을 만들어서 그 업무만 한다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조직개편 방향도 설명을 하실 때 어땠냐면 행정의 다변화와 또 협업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청년모아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인력을 배치해 놨고 그 공간을 마련을 해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 더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그게 꼭 이 일자리경제과 청년업무팀에서가 아니라 복지라든가 다른 팀에서도 청년업무와 관련된 업무들이 있으면 같이 그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딱 동떨어지게 독립적으로 생각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기획, 청년정책의 기획·운영을 지금 ‘다’급 7급 상당으로 이 직원을 선발해서 어떤 다른 방향성을 잡는다는 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농식품 산업 시간선택제 이분은 업무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농식품 산업 관련해서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업무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현재 그 농업정책팀 업무를 일반적인 부분을 일반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냥 업무 보조의 역할이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냥 직원 1명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김선옥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정종훈  짧게?
○김선옥 위원    예.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러면은 1분 남았으니까 1분간.
  예, 그러면은 우리 사전에 약속한 대로 55분을 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33쪽, 사업명세서 297쪽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정부가 지난 5월에 국무회의를 계기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했고 전국적으로 8만 3,575건이 적발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중구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5월에서 6월 30일까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6월 18일에는 또 합동점검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측량비 사업이 이러한 일련의 정비절차의 조치에 편성된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자진신고 기간에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시 변상금하고 과태료, 형사고발 등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걸로 보도자료를 봤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이번에 측량대상에서 되는 건이 7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자진신고 기간에도 정비되지 않고 남은 상습 비협조 무단용지에 대한 것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자진철거 완료한 게 3건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다음에 이제 적발이 됐는, 무단으로 점용해서 적발이 됐는데 아직 철거하지 않은 3건이 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단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자진신고 한 게 뭐 아주 많지는 않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그, 이,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그 적발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예, 저희가 6건의 무단점용을 적발을 한 사례입니다.
○김선옥 위원    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사업명에 보면은 사전사용분의 표기가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이것은 그러니까 이. 
○김선옥 위원    금액에 대한 부분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아니 그러니까. 
○김선옥 위원    없는 겁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 사업. 
○김선옥 위원    을 통해서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전에 추진실적이 없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 이후에 했다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하천과 계곡 같은 경우에는 주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공공자산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번 측량과 후속 행정처분이 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무단점용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선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뭐 국장님께서 설명도 해주셨고 하시기 때문에 뭐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 중구가 좀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중구통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정책을 계속 마련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필요한 전문인력이 적기에 확보된다라는 느낌이 들고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력을 좀 채용하는 데나 좀 이런 데에 너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중구통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으로 그리고 청년정책은 청년의 일자리와 정착을 목적으로, 그리고 농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이 그냥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 채용된 인력들이 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충분히 저희가 근무하는데, 근무하면서 저희 그 구정에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향후 뭐 6개월이든 반기별이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좀 평가를 해서 이런 시선제가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 시선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예, 그것은,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의회에도 공유해 주셔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 시선제가 저희가 좀 안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뭐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또 국·시비 확보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투입되는 인건비 이상의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인력의 채용이 단순히 인력 충원으로 되지 않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중구에 새로운 사업과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를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짧게 좀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지금 김석환 위원님하고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선제에 관련해서는 그 선발 목적에 정말 부합하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전문성 있는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그 업무의 효율성과 그 어떤 그러니까 목적하고자 하는 바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끝으로 그 우리 저 전통시장 문창시장 뭐 아케이드 보강공사하고 그다음에 육성사업 이 부분이 또 올라왔는데 그 거기 뭐 보강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밖에 소외된 전통시장들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뭐 새버들, 예를 들면 새버들시장 같은 경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최근에 좀 환경 개선이 좀 된 듯한데 또 지금 시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지요?  지금 뭐 환경 개선에 대해서?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평하게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좀 고르게 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어서 시장이 쇠락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러니까 시장이 또 이렇게 좀 잘 정돈되면 또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좀 똑같이 뭐 평등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좀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전통시장은 좀 지원책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훈  예,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우리 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운영 어느 정도나 됐지요?  한 달?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8월 10일, 지금 8월 3일부터 직무교육을 시작을 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지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현장에 나가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현장에 나갑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 한 분하고 그럼 직원 네 분이 출장을 나가시는 것이겠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일단은 전화조 4명 있고 현장조 2명 있는데 그 직원들이 계속 같이 나가지는 않고 필요시에 직원이 나가고 있는 이런 같이 나가고.
○김석환 위원    여덟 분 뽑지 않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8명 그러니까 전화조 4명, 현장조 4명.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2인 1조로 운영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나간다라는 게 그 필요라는 것이 어떤 업무에 해당할 때 나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같이 나가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그런 것을 좀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직원이 요청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요청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때 같이 나가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직원들이 나가서 또 해결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11월까지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예, 11월까지 일단 올해는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이제 내년에는.  예, 다시 새롭게 또 채용을 해서.
○김석환 위원    그것은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됐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은 시에서 가이드라인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전액 구비예요 아니면 시비 보조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7대3으로 지금 현재.
○김석환 위원    7대3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사업 목적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인데 지역 일자리 창출은 이미 달성을 하셨네요?  목적이 어쨌든?
  단기 그 채용을 해가지고 8명 지역 일자리를 창출을 하신 거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제 징수액이 늘어나야 되고 정리보류액도 이제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게 한 달 뭐 이제 뭐 얼마 되지는 않았겠지만 가시적으로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이 성과가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이라고 혹시 예측은 좀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이 어쨌든 뭐 이분들의 업무를 위해서 또 현장에 또 나가시다 보면 업무 과중의 문제도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이 8명이 아니라 또 늘어나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늘어납니다.
○김석환 위원    어느 정도의 인력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저희 한 23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은 좀 사업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예요. 
  물론 이게 뭐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분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이 체납 독촉을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겠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신규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또 한 분이 또 배치가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이것을 우리 구 단위에서 또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이 운영해야 될 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이냐라는 데에 상당히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이제 직원분들의 그 업무 부담도 좀 가중이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운영할 때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차년도에도 그게 딱 법정으로 그 인력을 다 채용해야 된다 이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환 위원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이의가 고향사랑기부금.
○김석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아, 잠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이의가 있으므로 부득이 표결.
  예,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계수조정안 외에 정책개발실 소관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660만 원, 정책개발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 660, 정책개발실 기본사회위원회 참석수당 660, 정책개발실 테스트베드 지원위원회 참석수당 90, 정책개발실 시간선택임기제 5,989만 원, 자치분권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박람회·경연대회 2,200,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민원여권과 기타직 보수 1,048만 4,000원, 민원행정 시간선택제 673만 1,000원, 문화체육관광과 지속가능관광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D-Trail 대회 2,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기타직 보수 청년정책 기획·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1,027만 2,000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1,027만 2,000원, 농식품 산업 시간선택제임기제 897만 6,000원 삭감의 의견을 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며 예산 집행이 연내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들에 대해서 삭감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의가 있으므로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거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정종훈  정주용  김선옥)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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