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4.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 5.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4.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 5.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셔서 2025년도 예산이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심사 하시어 향후 예산 집행 시 더욱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셔서 2025년도 예산이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심사 하시어 향후 예산 집행 시 더욱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성아 감사실장 김성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감사실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성아 안녕하십니까?
○정주용 위원 예,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39쪽.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그 두 번째 그 성과지표의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감사.
본 위원이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그 두 번째 그 성과지표의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감사.
○감사실장 김성아 예.
○정주용 위원 이 부분의 목표가 91.5이고 실적이 100이면은 그 달성률이 100%를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실장 김성아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이런 오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저희 이 위원의, 위원으로서 이렇게 심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오타 수정 이런 것 좀 기 그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오타 수정 이런 것 좀 기 그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성아 아, 위원님 지금 오타가 아니고요.
○정주용 위원 예.
○감사실장 김성아 저희가 목표액이 91.55%인데 실제로 100% 달성했다는 지표이고요.
○정주용 위원 예.
○감사실장 김성아 자율적 내부통제 예방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를 산정을 한 것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가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감사실장 김성아 거기에서 이제 평가지표에 행안부 평가지표상 91.55%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 달성하면 만점으로 인정한다는 평가기준이 있어서 그 행안부 평가기준을 저기 도입을 해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든 부분이고요.
○정주용 위원 예.
○감사실장 김성아 감사실에서 자율적 내부통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91.55% 이상이 아니고 만점을 달성했기 때문에.
○정주용 위원 아, 만점, 예.
○감사실장 김성아 성과가 100%로 적용을 한 거고.
○정주용 위원 예.
○감사실장 김성아 저희가 사실 대전시 외부평가에서도 대전시에서 6년 연속 자율적 내부통제에 1등으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회 성적도 감안해서 지표를 반영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회 성적도 감안해서 지표를 반영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감사실 그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은 %로 보통 많이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뭐 실적을 달성하신 것 매우 고생하셨다는 것은 잘 알겠지만 저희가 어떤 몇 건으로, 건수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건수로 다음에는 해주실 수 있는지, 예.
그리고 그 저희가 감사실 그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은 %로 보통 많이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뭐 실적을 달성하신 것 매우 고생하셨다는 것은 잘 알겠지만 저희가 어떤 몇 건으로, 건수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건수로 다음에는 해주실 수 있는지, 예.
○감사실장 김성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그 달성 프로테이지로 해서 정확하게 성과를 이 성과 예산서를 보고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감사실장 김성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어떤 건수라든지 달성 뭐 그 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사건수나 재정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건수나.
○정주용 위원 예.
○감사실장 김성아 뭐 재정적으로 환수금액 같은 것을 성과지표로 만약에 담는다고 하면 그 감사 수감하는 기관에서 과도한 감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과를 양을 채우기 위해서 과도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징계나 뭐 적발건수 위주의 감사보다는 직원들에게 사전에 이러이러한 잘못된 행정 오류를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다음에 그런 중복된 감, 저기 잘못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적하고 알려주는 사전 예방감사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수나 뭐 금액으로 산정하겠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이 어제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선옥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쪽, 상임위 결산서 139쪽 감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계목별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현액이 270만 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8만 원.
설명자료 3쪽, 상임위 결산서 139쪽 감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계목별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현액이 270만 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8만 원.
○감사실장 김성아 예.
○감사실장 김성아 저도 감사실에서 사실 감사팀장이라든지 5개 구라든지 대전시의 감사원 같은 기관하고 업무 협의를 하거나 청렴협의체에 뭐 저희가 멘티·멘토를 해서 청렴협의체를 하거나 다양하게 외부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예.
○감사실장 김성아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제가 봐도 지나치게 안 쓰셨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감사실장 김성아 단, 한 차례 쓰셔서 4개 구 감사팀장 업무 공유할 때 8만 원 쓰셔 가지고.
○김선옥 위원 예.
○감사실장 김성아 그것 외에는 우리 전 실장님께서 청렴하게 본인이 부담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2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 않게끔 시책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 않게끔 시책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인 집행을 부탁을 드리고.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만약에 상반기에도 올해와 똑같이 25년도와 똑같이 그런 상황이라면 좀 추경에서 과감히 삭감하거나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기타보상금 50만 원도 모두 미집행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살펴보면 기타보상금 50만 원도 모두 미집행 되었어요.
그렇지요?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에는 권익위 부패신고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렴도 향상이나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내부 공익제보나 구민들의 부조리 신고제도가 실효성 있게 좀 작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 미집행 되었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청렴도 향상이나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내부 공익제보나 구민들의 부조리 신고제도가 실효성 있게 좀 작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 미집행 되었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성아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그게 중구청에 재정적으로 환수된 금액이 있고.
○김선옥 위원 예.
○감사실장 김성아 그게 세입에 반영이 되는 경우에 그중에 몇 %를 프로테이지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감사실장 김성아 지금 2025년도에는 그렇게 부조리로 해가지고 중구 재정이 환수금액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거고 이건 예비비 차원에서 2026년도나 이런 올해 나머지 하반기에도 부조리가 신고가 돼서 저희에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쪽, 상임위 결산서 139쪽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도 사무관리비 예산을 보면 260만 2,000원 중에 약 38%에 달하는 1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니 공직자윤리위원회 1회 개최되었으나 청원심의회,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4회 추경 심사에서 감사실에서 25년 9월 말 기준에서 전체 고충민원이 1만 5,590건이고 그리고 감사실에 처리한 민원도 61건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대답으로.
그런데 시민고충위원회 심의대상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한 건이 61건이면 위원회에서 살펴볼 만한 반복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부서 간에 책임분쟁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실장님은.
그리고 설명자료 5쪽, 상임위 결산서 139쪽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도 사무관리비 예산을 보면 260만 2,000원 중에 약 38%에 달하는 1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니 공직자윤리위원회 1회 개최되었으나 청원심의회,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4회 추경 심사에서 감사실에서 25년 9월 말 기준에서 전체 고충민원이 1만 5,590건이고 그리고 감사실에 처리한 민원도 61건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대답으로.
그런데 시민고충위원회 심의대상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한 건이 61건이면 위원회에서 살펴볼 만한 반복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부서 간에 책임분쟁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실장님은.
○감사실장 김성아 이게.
○김선옥 위원 예.
○감사실장 김성아 말씀하신 대로 청원심의회하고 시민고충위원회에서 실적이 2025년도에 없었던 건 저희가 이제 고충민원이라든지 뭐 각종 반복민원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걸 모두 다 청원심의회나 시민고충위원회에서 처리하지는 않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 김성아 우선은. 예, 피해구제라든지 위법부당행위, 뭐 징계를 요구하거나 법률이나 조정을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고 그 심의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선옥 위원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선옥 위원 정말 구민들이 억울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감사실장 김성아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구민들의 좀 억울한 민원이나 아니면 청원이 감사실 차원에서 제도적인 창구를 통해서 좀 원활하게 접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유인책이라든지 아니면 안내가 또 부족한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좀 위원들의 좀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그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고충민원이 많은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주민에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성아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그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성과관리 관련해서 그 결산서 이제 7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좀 여쭤볼게요.
그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2023년도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이 성과지표가 산출지표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 보니 정책 효과의 영향력에 대해서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도 매년 100%로 달성이 되지만 이 결산서상에서 어떤 목표 대비 실적이라든가 또 이제 지난해 대비 뭐 향상된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이 어렵다 이런 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이 내부통제의 재발 방지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달라 해서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성과지표의 자율적 내부통제에 여기 지표가 하나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2023년도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이 성과지표가 산출지표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 보니 정책 효과의 영향력에 대해서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도 매년 100%로 달성이 되지만 이 결산서상에서 어떤 목표 대비 실적이라든가 또 이제 지난해 대비 뭐 향상된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이 어렵다 이런 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이 내부통제의 재발 방지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달라 해서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성과지표의 자율적 내부통제에 여기 지표가 하나 이제 추가가 됐어요.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앞서서 실장님도 답변에서 감사실에 이제 이 업무가 물론 이제 뭐 적발건수로 해서 성과지표를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저는 실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방과 개선의 어떤 지표가 좀 필요한데 지금 지표상에 보면 두 가지 지표 다 100%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밑에 그 설명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상감사가 271건을 심사했는데 17% 정도 그것이 한 46건 정도, 그 다음에 계약심사가 51건 중에 25%인 13건 그렇게 해서 한 9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그 심사건수에 비해서 그 절감한 건수 비율을 보면 상당히 낮지 않아요?
그렇지요?
271건 중에서 46건, 51건 중에 13건이면 자, 그러면은 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에 대한 것은 신청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감사실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방과 개선의 어떤 지표가 좀 필요한데 지금 지표상에 보면 두 가지 지표 다 100%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밑에 그 설명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상감사가 271건을 심사했는데 17% 정도 그것이 한 46건 정도, 그 다음에 계약심사가 51건 중에 25%인 13건 그렇게 해서 한 9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그 심사건수에 비해서 그 절감한 건수 비율을 보면 상당히 낮지 않아요?
그렇지요?
271건 중에서 46건, 51건 중에 13건이면 자, 그러면은 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에 대한 것은 신청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감사실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성아 이건 법적으로 하게 된 금액이 있습니다, 물품구매 용역의 계약.
○김석환 위원 금액 그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자, 지난해에 보통 이제 271건, 51건이면 해마다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 감사를 하시게 될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성아 예, 예산에.
○김석환 위원 그 기준에 이제 부합되다 보면.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지금처럼 뭐 올해처럼 46건, 13건 그러면 이제 지난해보다 이게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게 감사실의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우리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보조금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감사실의 어떤 성과지표는 그 개선의 노력이 조금 담겨 있어야지만 감사실 본연의 어떤 성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동행정복지센터나 그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 감사 사례를 보면 매년 똑같이 지적을 받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한 10가지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도 똑같은 것을 다른 동에서 똑같이 또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방감사의 측면에서도 보고 감사실의 어떤 그 본연의 임무에 있어서도 보면은 그것은 좀 낙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청렴골든벨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이벤트성 행사에 좀 머무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의 인식의 변화라든가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있어서의 조금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데 결국은 적발하고 그 수치만을 담아서 성과로 포장이 되고 그 다음해에 그 환류되는 시스템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부 이 이번에 추가한 지표 이 자율적 내부통제에 지표도 보면 이게 자기진단, 뭐 내부모니터링 그럼 결국은 책상에 앉아서 클릭 몇 번으로 이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는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 지표 산정이라든가 향후에 감사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우리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보조금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감사실의 어떤 성과지표는 그 개선의 노력이 조금 담겨 있어야지만 감사실 본연의 어떤 성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동행정복지센터나 그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 감사 사례를 보면 매년 똑같이 지적을 받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한 10가지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도 똑같은 것을 다른 동에서 똑같이 또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방감사의 측면에서도 보고 감사실의 어떤 그 본연의 임무에 있어서도 보면은 그것은 좀 낙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청렴골든벨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이벤트성 행사에 좀 머무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의 인식의 변화라든가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있어서의 조금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데 결국은 적발하고 그 수치만을 담아서 성과로 포장이 되고 그 다음해에 그 환류되는 시스템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부 이 이번에 추가한 지표 이 자율적 내부통제에 지표도 보면 이게 자기진단, 뭐 내부모니터링 그럼 결국은 책상에 앉아서 클릭 몇 번으로 이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는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 지표 산정이라든가 향후에 감사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감사실장 김성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자율적 내부통제의 평가지표가 책상에만 앉아 가지고 단순하게 클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처럼 예를 들어서 공직자 자기진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출장여비라든지 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는데 이제 4시간 이상을 하기 위해서 뭐 시간을 늘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자기진단 스스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진단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그것도 전 직원이 다 할 수 있게 진단표를 만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그런 감사가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 부분을 감사를 지적하려고 사실 찾아봐도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그런 단순하게 뭐 저희 담당직원이 혼자 책상에 앉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다함께 이것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이제.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이렇게 본인이 자기진단을 하는 건데.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자기 스스로.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뭐 내가 이것 뭐 여비를 허위로 타냈다 이렇게 진단할 직원은 없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감사실장 김성아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점검을 하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어떤.
○감사실장 김성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그 예방적 오류 감소율이라든가.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제도 개선의 완료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서에서 자정노력, 역량에다가 또 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통제를 한 그 영향력의 지표가, 실질적인 지표가 되고 그게 감사실의 진짜 성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우리가 이제 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받지만.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청렴노력도에서는 3등급이신 것은 알지요?
○감사실장 김성아 2등급입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성아 예, 저희 2등급 받았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청렴도는 2등급인데.
○감사실장 김성아 아니요, 전부 다 2등급.
○김석환 위원 청렴노력도도 2등급이에요?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25년도?
○감사실장 김성아 예, 25년도에는 2등급입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사실에서 실질적 노력,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사실에서 실질적 노력,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성아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기획홍보실
[부록]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기획홍보실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주용 위원 예,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저기 다름이 아니라 그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31쪽에 보시면은 그 홍보매체의 활용실적 성과지표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주용 위원 이번에 목표가 162건인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주용 위원 실적이 508로 나와 가지고 이제 달성률이 308% 아, 314%가 나왔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주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3기 서포터즈 소셜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2025년 8월 31일날에 이제 2기가 종료가 됐는데 그때는 20명이었고 2025년 9월 1일부터 이제 3기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10명이 증가한 30명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2025년 8월 31일날에 이제 2기가 종료가 됐는데 그때는 20명이었고 2025년 9월 1일부터 이제 3기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10명이 증가한 30명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주용 위원 그런데 당연히 그 성과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될 텐데 혹시 뭐 보수적으로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으신 것이 아닌지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이제 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그 아까 서포터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서포터즈가 저희가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많은 홍보실적과 함께 이제 그분들과 함께 저희 뉴미디어팀에서 각종 카드뉴스라든지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작년에 총 게시된 건수하고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도 저희가 한 288건을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에 그 내년에도 저희가 성과계획서에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과 발맞춰서 저희 내년도 성과계획 목표 설정에는 좀 더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그 어느 정도 저희가 그 목표를 사실 조금 정해놔야지 그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과계획 목표 설정할 때는 그동안의 저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작년에 총 게시된 건수하고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도 저희가 한 288건을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에 그 내년에도 저희가 성과계획서에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과 발맞춰서 저희 내년도 성과계획 목표 설정에는 좀 더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그 어느 정도 저희가 그 목표를 사실 조금 정해놔야지 그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과계획 목표 설정할 때는 그동안의 저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주용 위원 예, 성과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주용 위원 어떤 동은 그 골목형상점가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봉사활동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이 있는데 그런 동의 특성을 무시하고 성과지표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작년도 것 결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 행정은 거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저희가 그렇게 그동안에 설정해 왔는데 저희도 그동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했는데 저희 금년도 202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성과지표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금년도에 이제 저희 그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이나 전 부서에 해서 저희 동에 있는 지표를 지금 현재는 16개 동에 해서 지표를 저희가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표도 개선을 하였고 내년에 성과지표 할 때도 그 부분을 더 참작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 행정은 거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저희가 그렇게 그동안에 설정해 왔는데 저희도 그동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했는데 저희 금년도 202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성과지표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금년도에 이제 저희 그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이나 전 부서에 해서 저희 동에 있는 지표를 지금 현재는 16개 동에 해서 지표를 저희가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표도 개선을 하였고 내년에 성과지표 할 때도 그 부분을 더 참작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저번 2025년도 270회 정기회 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2019년도 상생주차장 예산 물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7년이 지났는데 아, 6년이 지났는데 아직 첫 삽을 못 뜨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7년이 지났는데 아, 6년이 지났는데 아직 첫 삽을 못 뜨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그 원도심 상생주차장 건립사업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주용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대전시와 저희와 이제 뭐 저희 그 지하상가와 관련돼서.
○정주용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협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추진이 어렵고 다른 방안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주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게 그 예전에도 그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도시공사에 맡겼는데 이게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이걸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그때 질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도 똑같은 뭐 말씀을 작년도와 같이 하시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는 이게 본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 맞습니까?
아, 이게 그 예전에도 그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도시공사에 맡겼는데 이게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이걸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그때 질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도 똑같은 뭐 말씀을 작년도와 같이 하시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는 이게 본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예산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정주용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사업을 협의를 한다든지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일단은 사업부서가 있지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저희도 총괄부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업을 협의를 한다든지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일단은 사업부서가 있지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저희도 총괄부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주용 위원 아,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주용 위원 그 낙찰차액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주용 위원 낙찰차액이 혹시 이번에 이제 462만 원까지 줄었다가 이제 2025년에 다시 3,000만 원으로 이제 증가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훈령에, 회계관리의 훈령에 보게 되면은 그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면은 다시 예산부서에 통지를 해서 그 신규사업에 이제 추가편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신경을 쓰시는지요, 실장님?
예,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훈령에, 회계관리의 훈령에 보게 되면은 그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면은 다시 예산부서에 통지를 해서 그 신규사업에 이제 추가편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신경을 쓰시는지요,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입찰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사실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동일사업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제 그 전에 낙찰차액은 통지를 해줘야 되고 낙찰차액을 사용할 때는 예산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낙찰차액 통지도 받고 있고요 그 낙찰차액을 활용을 적극 활용해서 동일 사업의 필요한 곳에 적극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동일사업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제 그 전에 낙찰차액은 통지를 해줘야 되고 낙찰차액을 사용할 때는 예산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낙찰차액 통지도 받고 있고요 그 낙찰차액을 활용을 적극 활용해서 동일 사업의 필요한 곳에 적극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재난이나 뭐 비상상황에 쓰는 돈이기는 하나 법정 한도나 우리 구의 재정 규모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조금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정작 구민의 복지나 지역 현안에 투입해야 할 가용재원이 좀 사장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를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이나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사실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이나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사실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이제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구정의 주요 투자사업에 지금 적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예.
현재는요,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 전해에 비해서는 줄어들기는 했는데 뭐 세입결산서에서 뭐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400억 원과 좀 맞물려 있기도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이렇게 200억이 넘는 예비비 잔액을 금고에 묶어두는 것이 정말 재정에 적극적인 투자 기능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시 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고 그리고 연도 말에 좀 정리추경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예비비를 좀 감액하더라도 주민의 좀 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보다 예비비가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예비비 편중 비중은 타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예, 그리고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보다 예비비가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예비비 편중 비중은 타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작년까지는. 예, 그랬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뭐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예비비 편성 규모를 적정 수준의 뭐 일반회계 예산액의 1% 내외하는 것을 합리화하되 연도 중에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잔여분을 확실하게 잘하셔서 최종 추경에 좀 해서 가용재원으로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 본예산부터 예비비를 좀 저희가 이제 그 예비비를 적게 잡는다는 그 취지가 저희 이제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만 따졌을 때는 타 구보다는 비율을 저희가 최소화하고 사업 예산에 적극 투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 본예산부터 예비비를 좀 저희가 이제 그 예비비를 적게 잡는다는 그 취지가 저희 이제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만 따졌을 때는 타 구보다는 비율을 저희가 최소화하고 사업 예산에 적극 투자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감사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그 성과보고 관련해서 하나 좀 확인 좀 할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 57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특별교부세 확보율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25년도에 45건 확보하셨다고 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110억 4,800만 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신청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시, 대전시 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전시?
○김석환 위원 아니 여기 산출지표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신청건수 대비 확보건수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신청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잠시만요.
예,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예,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김석환 위원 이게 특별교부금하고 합쳐진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합해진 겁니다.
○김석환 위원 이 산정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게 몇 건 정도나 돼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특별교부세가 16건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 38 아, 38건이라 총 54건입니다.
○김석환 위원 54건 중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45건 한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83% 나왔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렇기는 한데.
○김석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실 이제 특별교부세도 그렇지만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신청을 하면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실 현장 점검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나와서 이것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급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 뭐 저희 예산부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특교금 확보하는 데에는 그래도 저희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현장 점검을 나와서 이것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급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 뭐 저희 예산부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특교금 확보하는 데에는 그래도 저희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러니까 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 신청한 것에 비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25년도에도 그렇고 이제 타 자치구랑 비교를 해보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또 이제 외부에 부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제 기획홍보실의 성과지표로 이런 식의 산식을 담는 것이 맞느냐 이게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들 이제 그 25년도 저희들 이 결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전체 징수율이 98.99%이고 전년에 비해서 이제 전년에 98.98%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액이 지난해보다 한 11억 정도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83억 정도, 아마 17.8% 정도 이렇게 이제 늘어났는데 98.99%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방세 세외수입은 저희들 자체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액이 지난해보다 한 11억 정도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83억 정도, 아마 17.8% 정도 이렇게 이제 늘어났는데 98.99%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방세 세외수입은 저희들 자체재원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징수결정액이 발생을 했다는 건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세입을 늘리고 이제 그 수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수납이 되고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제 세입부서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징수결정액이 발생을 했다는 건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세입을 늘리고 이제 그 수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수납이 되고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제 세입부서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수납액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계속해서 오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 그 세입부서 뭐 세정과, 세원관리과 외에 이제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는 이 미수납액이라든지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 그 세입부서 뭐 세정과, 세원관리과 외에 이제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는 이 미수납액이라든지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이 이제 그 미수납액에서 이제 현년도 문제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상당히 현년도 미수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보니까 결산지표가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 이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별도로 여기에다가 담아지게끔 결산서에다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우리 자체재원 비중 있잖아요? 외부재원 말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게 23년도에 저희들이 10% 정도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24년도에 10.63%, 25년도에 9.76%로 정도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국·시비 보조금은 24년도에 57%였는데 25년도에는 63%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도 이 명목상에는 올라간 걸로 잡혀 있는데 이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업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라는 부분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국·시비 보조금은 24년도에 57%였는데 25년도에는 63%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도 이 명목상에는 올라간 걸로 잡혀 있는데 이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업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라는 부분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이 결산 검토서에도 나와 있는 이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관련해서도 지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한 해에 뭐 140억 가까운 금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외부환경의 요인이 있을 거예요.
뭐 사업 환경의 변화라든가 대상자를 저희들이 처음에 산출했던 것과 저 중간에 이제 사업 변경이라든가 대상자들이 이제 축소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140억이라는 돈이 반납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돈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행정의 혜택을 못 드리는 것, 복지 혜택을 못 드린다라는 반증도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물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발생했다라고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결산검토위원들도 지적을 했듯이 좀 면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 보탬e하고 복지시스템은 이원화된 것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시비 보조금이 어떤 사유로 해서 발생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게 또 실제 발생된 그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 반납액의 또 차이가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그 시스템상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할 수도 있고 회계부서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뭐 엑셀표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전 부서가, 전 부서의 그런 금액들을 한눈에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줄여가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뭐 사업 환경의 변화라든가 대상자를 저희들이 처음에 산출했던 것과 저 중간에 이제 사업 변경이라든가 대상자들이 이제 축소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140억이라는 돈이 반납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돈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행정의 혜택을 못 드리는 것, 복지 혜택을 못 드린다라는 반증도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물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발생했다라고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결산검토위원들도 지적을 했듯이 좀 면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 보탬e하고 복지시스템은 이원화된 것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시비 보조금이 어떤 사유로 해서 발생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게 또 실제 발생된 그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 반납액의 또 차이가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그 시스템상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할 수도 있고 회계부서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뭐 엑셀표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전 부서가, 전 부서의 그런 금액들을 한눈에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줄여가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도 이 제가,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 이제 이 보탬e하고 e나라도움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에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제가 예전에 업무를 볼 때도 그렇고 이게 국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는 물론 저희가 이제 수요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고 이제 법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대상자가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부서에서는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이제 지급 가능한 대상사업을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조금을 절대 반납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연령이라든가 복지쪽이겠지요.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국고 보조금의 반납은 계속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부서가 어떻게 반납,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에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제가 예전에 업무를 볼 때도 그렇고 이게 국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는 물론 저희가 이제 수요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고 이제 법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대상자가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부서에서는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이제 지급 가능한 대상사업을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조금을 절대 반납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연령이라든가 복지쪽이겠지요.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국고 보조금의 반납은 계속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부서가 어떻게 반납,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국·시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외부재원의 비중은 계속 늘어가고 저희들 자체재원 비중은 또 줄어드는 상황 그러다 보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이제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 기형적 구조 거기에서 또 자체재원에 대한 노력이 이제 계속 미수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이 또 받아온 돈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이 또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이런 이월액이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도 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보면.
그러니까 일부 항목에서는 줄었지만 그 반대구조로 다른 항목에서 또 계속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을 여러 차례의 결산이나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사유에 대해서 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때 나오는 답변이 뭐 공정률, 그 다음에 뭐 보상 지연, 뭐 행정절차 이행, 또 뭐 BF인증 딱 정해져 있어요, 답변이 보니까 부서별로.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다음해에 개선을 하겠다 하는데 개선의 요지가 이 숫자상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력들은 하셨겠는데 그게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라든가 이런 숫자상으로 좀 담겨서 그 효과가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이 또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이런 이월액이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도 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보면.
그러니까 일부 항목에서는 줄었지만 그 반대구조로 다른 항목에서 또 계속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을 여러 차례의 결산이나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사유에 대해서 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때 나오는 답변이 뭐 공정률, 그 다음에 뭐 보상 지연, 뭐 행정절차 이행, 또 뭐 BF인증 딱 정해져 있어요, 답변이 보니까 부서별로.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다음해에 개선을 하겠다 하는데 개선의 요지가 이 숫자상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력들은 하셨겠는데 그게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라든가 이런 숫자상으로 좀 담겨서 그 효과가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월 같은 경우에는.
○김석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사실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0억은 사실 줄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부서에 이제 그 이월 최소화라든지 꼭 필요한 저희가 이번에 추경할 때도 꼭 필요한 예산이 금년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업부서와 고려해서 필요 시기에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주용 위원 예, 2024년도 회계연도의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이것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주용 위원 그 성과지표 구성지표 설정의 적절성 검토해서 주영길 검사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주용 위원 2024년도 보고서에 그 검토 결과에 보면은 정성평가보다 정량평가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 이번에 그 2025년도 그 결산서를 보니까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이제 이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정주용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도 저희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사실 바람직한 것은 이게 결과지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표를 삭제할 부분과 좀 추가할 부분을 했었고요 금년도 성과지표 했을 때에도 저희 한 10개 정도를 저희가 변경을 했고 올해에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따라서 부서에서 올해 부분도 저희가 17개 부서에서 지표를 사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 부분이 한해에 다 개선될 거라고는 저도 사실 장담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서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함께 해서 성과지표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과지표도 저희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사실 바람직한 것은 이게 결과지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표를 삭제할 부분과 좀 추가할 부분을 했었고요 금년도 성과지표 했을 때에도 저희 한 10개 정도를 저희가 변경을 했고 올해에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따라서 부서에서 올해 부분도 저희가 17개 부서에서 지표를 사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 부분이 한해에 다 개선될 거라고는 저도 사실 장담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서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함께 해서 성과지표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정책개발실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개발실의 주요 이제 업무가 중·장기 정책 개발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주민참여형 정책 발굴 이런 데에 이제 중점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책개발실의 주요 이제 업무가 중·장기 정책 개발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주민참여형 정책 발굴 이런 데에 이제 중점이 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결산 심사에서 어떤 뭐 연구용역이라든가 회의, 뭐 교육, 뭐 이런 것을 몇 회 실시했느냐보다 이쪽에서 발굴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부서로 전달이 돼서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해에 이제 이, 그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목표를 4건으로 잡았다가 이제 7건 하셨다고 했는데 당시에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제 수요조사를 좀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5년도 보면 8건 해가지고 8건으로 해서 이제 딱 맞추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해에 이제 이, 그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목표를 4건으로 잡았다가 이제 7건 하셨다고 했는데 당시에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제 수요조사를 좀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5년도 보면 8건 해가지고 8건으로 해서 이제 딱 맞추셨어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이 8건이 개발실에서 총량을 정한 거예요 아니면 수요조사 했는데 8건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사전조사 정도를 했었는데요.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 뭐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성과 그 정책 추진 여부를 좀 확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에 한 8건 정도 이렇게 좀 발굴이 가능할 것 같아서 8건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에 한 8건 정도 이렇게 좀 발굴이 가능할 것 같아서 8건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개발실에서 정한 거예요? 데이터 수치를?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아, 이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김석환 위원 수요조사 해서 8건 나왔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전해에 보면 이게 그, 이 전해에 했던 7건이 이제 부서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그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부서로 넘어갔으면 분석 결과가 그 부서에서의 그 데이터 품질이라든가 이런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그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부서로 넘어갔으면 분석 결과가 그 부서에서의 그 데이터 품질이라든가 이런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의 만족도는 저희가 그쪽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다만 저희 이제 정책실에서 분석한 그 전년도 그 8건에 대해서 분석한 데이터 분석 자료 중에 한 2건 정도가 정책.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 실제 정책에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뭐 관광인구 유입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랑 뭐 위생, 해충, 방역소독 관련된 부분은 실제 또 저희가 정책에 좀 반영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제 뭐 관광인구 유입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랑 뭐 위생, 해충, 방역소독 관련된 부분은 실제 또 저희가 정책에 좀 반영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제 24년도에도 7건이 있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 부분은. 예, 별도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제 건수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 그러면 7건은 이제 그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 의뢰를 했을 것이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일부는 또 정책개발실에서 이게 사업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판단을 해서 이제 아마 추진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전년도 8건 중에 2건 정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6건은 그 활용이 못 됐다 그러면 활용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데이터 품질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데이터 분석이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활용을 해보겠다 했는데 실제 이제 현장이라든가 여기에서 적용을 하려고 보니 좀 판단에 좀 착오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환류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뭐 매년 수요조사 해서 한다고 하면 활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그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데이터 품질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데이터 분석이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활용을 해보겠다 했는데 실제 이제 현장이라든가 여기에서 적용을 하려고 보니 좀 판단에 좀 착오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환류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뭐 매년 수요조사 해서 한다고 하면 활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그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그 실제 데이터를 뭐 100% 기반으로 해서 정책에 활용되거나 그러기보다는 해당 정책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에 일부 좀 인용되거나 뭐 활용되는 부분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전년도 같은 경우가 한 8건에서 한 2건 정도 좀 정책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늘어났거든요, 정책에 반영되는 건수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건 정도.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올해는 총 9건 중에.
○김석환 위원 9건 정도.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한 3건 정도가.
○김석환 위원 3건 정도.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정책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해서.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다 지금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지금 10월달에 예산 편성하지 않아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이제 지금 예산 편성 지침이 시달이 됐고요.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지금 막 시작하는 시기 같은,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 수요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6건, 8건 정도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못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활용이 된 뭐 2건이나 3건이라든가 그 활용에, 활용을 통해서 얻은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일반 사업부서에서의 그 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좀 그런 자료가 이 결산이라든가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단순히 그냥 몇 건 신청해서 몇 건 우리가 했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개발실에서 하는 업무가 그냥 뭐 전달행위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년도에 다른 정책 개발을 한다든가 연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활용이 된 뭐 2건이나 3건이라든가 그 활용에, 활용을 통해서 얻은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일반 사업부서에서의 그 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좀 그런 자료가 이 결산이라든가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단순히 그냥 몇 건 신청해서 몇 건 우리가 했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개발실에서 하는 업무가 그냥 뭐 전달행위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년도에 다른 정책 개발을 한다든가 연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업무 성격상 수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좀 일부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활용 정책에 대해, 그 정책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그 지표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활용 정책에 대해, 그 정책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그 지표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구정의 기획과.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구정 정책 개발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구정 기획이라고 하면 어떤 구정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좀 기획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개발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정책의 특정된 분야에 대해서 정책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이제 두 헤드부서가.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정책개발실의 업무가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개발실에서 어떤 정책 개발을 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부서로 그냥 바로 내려갑니까? 기획실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렇지는 않고요.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뭐 저희가 정책 개발, 정책을 수요에 의해서 뭐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사전 협의해서 진행을.
○김석환 위원 협의해서 하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하기 때문에요.
○김석환 위원 그게 기획실에서 그게 구정 기획 방향하고 다른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도 뭐 부서 간 업무 이견이라든가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통해서 좀 조정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과정에서 일선 부서에서의 혼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 아세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김석환 위원 두 헤드부서에서는 뭐 조율이 되겠지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비전위원회도 그렇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정책자문단은 또 여기 정책개발실 담당이고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다 제안하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안하는 의견이 틀리게 다 올라옵니다.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옳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옳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물론 이제 단체장께서 결정을 최종적으로는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일선 직원들이 검토를 하면서의 혼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저 조직개편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정주용 위원 예, 저는 그 572쪽에 그 정책개발실 그 정책사업 목표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지표 보시면은 그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만족도 그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그 성과지표 보시면은 그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만족도 그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정주용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제 결과보고서를 이제 받아봤는데 성과지표 그 만족도가 65점인데 실제는 86점으로 이제 목표차가 이제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정주용 위원 그래서 혹시 뭐 65점으로 목표를 설정한 뭔가 근거가 있을까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이 해당 그 지표는 그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그 의회에서 좀 그 지표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좀 지표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좀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2025년도에 그 데이터 분석건수,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분석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지표가 신규로 좀 작성된 지표이다 보니까 초기에 좀 목표 설정을 좀 50, 이제 65%로 좀 설정하게 됐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 뭐 조금 더 높여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올해 좀 실적이나.
○정주용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좀 이런 것을 좀 토대로 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부분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정주용 위원 그 만족도조사는 22명밖에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정주용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만족도조사가 조금 그 참석자가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응답 사유를 혹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예.
그래서 미응답 사유를 혹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게 그 설문조사 응답에 대해서 좀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응답률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좀 저희도 나름대로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고맙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573쪽에 보시면 그 정보화교육 추진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정주용 위원 요새 이제 정보화교육 이제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정보화교육이신가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주용 위원 아, 구민을 대상으로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어르신 대상으로 뭐 핸드폰, 스마트폰 이용 교육이라든가 뭐 키오스크 관련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아니요, 저희가 직접, 예.
○정주용 위원 아, 직접 하시는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정주용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 매달 그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정주용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교육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에 저희 그 선화별관에 정보화교육장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직접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직접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여기 그 의회동 밑에 컴퓨터실은 사용하시나요? 혹시 그?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아, 저희 정보화교육장이.
○정주용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이쪽 선화별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이전해 가지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7월에요.
○정주용 위원 그러면은 그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 이번에 그 옮김으로 인해서 정보화교육장이 상당히 작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컴퓨터 대수가 작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그 교육하는데 차질이 생기는지 혹시.
그래서 혹시 그 컴퓨터 대수가 작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그 교육하는데 차질이 생기는지 혹시.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아, 예, 교육 여건은 좀 더 나아졌다고 보여지는 게.
○정주용 위원 아,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기존에는 이제 컴퓨터교육장만 좀 있었거든요.
○정주용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한편에 또 휴대폰교육장을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정주용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래서 좀 강사대기실도 좀 있고 해서 좀 여건은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때 그 개소식 때 가봐 가지고 키오스크도 있고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다만 우려되는 게 컴퓨터 대수가.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정주용 위원 기존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아 가지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던 것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다음에도 그, 그리고 그 워크숍 성과도 그 다음에 이제 만족도조사를 넘어서 좀 더 그 실제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그 신청하거나 그 선정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 그런 그 판단되는 그 워크숍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 상임위 결산서 46쪽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36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수납액은 14억 8,000만 원 41%에 불과합니다.
무려 21억 2,000만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을 했고 그나마도 2억 4,900만 원을 집행 부진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에 다시 반납하게 됐습니다.
맞지요?
설명자료 3쪽, 상임위 결산서 46쪽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36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수납액은 14억 8,000만 원 41%에 불과합니다.
무려 21억 2,000만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을 했고 그나마도 2억 4,900만 원을 집행 부진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에 다시 반납하게 됐습니다.
맞지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반납한 이제.
○김선옥 위원 이것은 아닌가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선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저희가 당초 2024년도, 2025년도 기금 그 배분 예정액이 38억이었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2020년에 20억, 2025년에는 18억이었고.
○김선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2024년 2월에 이제 기금 그 배분이 배분기준이 그 기금 집행률에 따라서 기금을 배부하다 보니까 기금 이제 집행률이 저조하면 그 기금액을 전액 교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 2월에 2억을 받고 해서 당해연도 2025년도 세입을 한 36억으로 좀 편성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기금 집행율을 좀 그 해서 해당연도 2025년 2월에 또 13억을 좀 교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5년 8월에 또 1억 8,000을 또 교부 받았습니다.
현재 뭐 2026년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전년도 2024년, 2025년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액 교부를 받았고요 2026년도도 18억인데 현재 한 13억 5,000까지 받고요 나머지 잔액이 미교부액이 지금 한 4억 5,000 정도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 2월에 2억을 받고 해서 당해연도 2025년도 세입을 한 36억으로 좀 편성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기금 집행율을 좀 그 해서 해당연도 2025년 2월에 또 13억을 좀 교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5년 8월에 또 1억 8,000을 또 교부 받았습니다.
현재 뭐 2026년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전년도 2024년, 2025년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액 교부를 받았고요 2026년도도 18억인데 현재 한 13억 5,000까지 받고요 나머지 잔액이 미교부액이 지금 한 4억 5,000 정도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 그렇게 미지급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기준으로 인해서 집행률에 따라서 분할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다 보면 교부액 배분에 의해서 이게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26년 업무 보고 때에도 핵심사업인 청소년종합복지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의 집행 부진이 여전히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5년 집행 지연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중구의 기금사업이 또 청소년시설이나 노인복지관 그리고 빛거리 조성 등 단순 시설 건립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드웨어 구축에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 유입과 그리고 생활인구 감소라는 좀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5년도에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는 기금이 21억 원 넘게 결손되면서 좀 연계해서 추진하려던 지역 활성화 사업이 좀 줄어들거나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투자계획서를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과 그리고 실집행 가능성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집행률에 따라서 이렇게 늦게 지원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26년 업무 보고 때에도 핵심사업인 청소년종합복지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의 집행 부진이 여전히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5년 집행 지연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중구의 기금사업이 또 청소년시설이나 노인복지관 그리고 빛거리 조성 등 단순 시설 건립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드웨어 구축에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 유입과 그리고 생활인구 감소라는 좀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5년도에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는 기금이 21억 원 넘게 결손되면서 좀 연계해서 추진하려던 지역 활성화 사업이 좀 줄어들거나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투자계획서를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과 그리고 실집행 가능성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집행률에 따라서 이렇게 늦게 지원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19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136쪽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 보수예산액이 2024년도에는 5,046만 원에서 25년도에는 6,027만 원으로 98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준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 보수예산액이 2024년도에는 5,046만 원에서 25년도에는 6,027만 원으로 98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나 집행잔액은 629만 원에서 935만 원으로 약 48.6%가 증가했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수요 실제보다 너무 높게 추계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 저희가 당초 이제 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서 좀 본예산을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좀 했었고요,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선옥 위원 3개년을 추계를 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른 뭐 실·과에서는 줄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정책개발실에서는 증액을, 더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아, 그것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선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게 저희가 이제 4회 정리추경 당시에도 한 1,000만 원을 좀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6,000만 원 정도로 규모이고요 저희 아무래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그 실적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수당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액이 좀 많이 남게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전년도 사례를 좀 참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6,000만 원 정도로 규모이고요 저희 아무래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그 실적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수당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액이 좀 많이 남게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전년도 사례를 좀 참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주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남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선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좀 더 증액을 해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처럼 좀 3개년을 잘 통계를 내셔서 이번에는 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뭐 작을 수도 있겠지만 좀 실제시간 부서별로 좀 실제 인정시간이나 기초로 좀 편성하셔서 반복적으로 좀 10% 이상 남는 부서에서는 뭐 정리추경에 감액을 한다든지 예산을 세울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요액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결산서를 심사하면서 중구가 올해 초 행안부 주관의 디지털정보 발전유공 정부포상에서 공공데이터 부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 수상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나 그리고 데이터기반 행정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례를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최고로 인정 받은 공공데이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중구의 다른 역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사각지대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예산을 신속집행하거나 아니면 지역상품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같이 이렇게 기반을 하셔 가지고 좀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 지난번에 이 수상을 하게 된 계기가.
○김선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저희 이제 안전중구 플랫폼에 이제 보이는 소화기.
○김선옥 위원 소화기 두 가지 중에서,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그것을 저희가 등록을 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지도 기반 데이터 활용 부분에서 좀 우수하게 인정을 받아서 좀 수상하게 됐고요 지금도 현재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저희 안전중구 플랫폼이.
○김선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지금 고도화사업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사업이 좀 진행이 된 후에 좀 부서별 의견이나 이런 걸 수렴해서.
○김선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낸 우리 구의 우수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좀 안전분야를 좀 넘어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골목형상점가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취약계층 돌봄이나 아니면 민생 핵심분야에 세출분야나 AI기술을 접목을 해서 좀 확산될 수 있게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 관계로 회의를 정회한 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 관계로 회의를 정회한 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부록]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부록]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예, 설명자료 19쪽에 이제 공무원 교육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예, 2025년도 그 공무원 교육 예산이 5억 7,640만 원이고 이 가운데 그런데 5억 5,115만 원을 이제 집행해서 이제 전체 집행률은 95.6% 정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된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 공통예산은 본예산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차 추경에서 이제 310만 원을 이제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예, 이후 4차 추경에서 다른 운영수당 738만 원을 감액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사무관리비 전체에서 이제 1,348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3차 추경 당시 위탁교육 수요가 어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310만 원으로 증액된 건지 그 산정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은 4억 34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액은 3억 8,900이고 집행액은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이제 300만 원 정도 증액했던 그 사유를 지금 여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액은 3억 8,900이고 집행액은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이제 300만 원 정도 증액했던 그 사유를 지금 여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렇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신 그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 이제 저희들 6급 장기교육을 보내는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분들에 대한 그 교육여비, 교육비가 좀 증가될 걸로 판단이 돼서 300만 원 정도의 추가 증액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분들에 대한 그 교육여비, 교육비가 좀 증가될 걸로 판단이 돼서 300만 원 정도의 추가 증액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그럼 최종 잔액 1,348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교육 사업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보통 저희가 교육훈련비를 세워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시 인재개발원을 비롯해서 사이버교육기관 등 여러 기관들에 대한 그 교육훈련비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액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시 인재개발원에 집행액이 한 1억 6,4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집행액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시 인재개발원에 집행액이 한 1억 6,400만 원 정도 되고요.
○정주용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이버교육이 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2025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에서 남아 있는 게. 예, 시 인재개발원 관련된 그 교육여비가 다른 타 기관의 그 교육여비보다 조금 많이 남는 그러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에서 남아 있는 게. 예, 시 인재개발원 관련된 그 교육여비가 다른 타 기관의 그 교육여비보다 조금 많이 남는 그러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9쪽하고 12쪽,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143쪽 후생복지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사무관리비 예방접종 지원 및 국외시찰 부대경비 등 집행잔액이 1,087만 원 정도가 남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난번 때에도 그렇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직원분들의 그 후생복리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독감 등 대상포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맞춤형 복지제도에서의 그 부분들이 좀 계속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히나 건강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독감이라든지 뭐 대상포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홍보라는 부분들이 저희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혹시나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청을 아직도 못 하고 계신 분들께 독려는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우리 그 MZ후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히나 건강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독감이라든지 뭐 대상포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홍보라는 부분들이 저희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혹시나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청을 아직도 못 하고 계신 분들께 독려는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우리 그 MZ후배들이 많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뭐 필요성 내지는. 예, 그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독감 예방접종 특히나 이 부분이 이제 한 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좀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 예방접종은 지출이 조금 더 이루어진 걸로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지금 지출되는 걸로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또 독감 관련돼서도, 예.
○김선옥 위원 예, 전전년도에도 예방접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홍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오히려 좀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독감 예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아무리 젊지만 또 요즘 독감 유행이 되면.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또 젊은 친구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도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좀 더 어필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좀 이왕이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좀 맞아서 건강검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출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뭐 실제 직원들의 좀 의견을 수렴하거나 원인을 좀 분석해 본 적은 있기는 합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그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별도로 그.
○김선옥 위원 예,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특별히 그런 게 없었던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만족도조사라든지 혹시나, 예.
○김선옥 위원 예, 혹시라도 왜 이것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너무 낮으면 좀 감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뭐 추경에서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좀 뭐 올해에도 또 그런 사안이 발생된다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좀 분석하신 다음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뭐 필요하고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계속 이렇게 뭐 3개년, 4개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더 좋아지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점검하셔서 뭐 예산을 줄이든 아니면 정리추경을 계획을 하시든 그런 부분을 올해는 꼭 한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특히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은 또 저희들이 4추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참여율이 좀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또 감액까지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혹시나 이제 우리 젊은 우리 후배님들이 만약에 독감이나 이런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혹시 또 이렇게 못 받는지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고 필요한 만큼의.
○김선옥 위원 예, 또 갑자기 또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한번 그런 의견 수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그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말 많은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포인트 잔액도 9,610만 원에 환수금까지 합치면 거의 1억 9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뭐 이런 부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름대로 저희는 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환급금 내지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복지포인트 잔액이 지금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가 좀 아직도 남아서 좀 이렇게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김선옥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1억 원 이상 이렇게 잔액이 남는 상황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금액적으로는 지금 큰 차이는 많이 없는 걸로.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좀 한 1억 정도의 금액이 좀 남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왕이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그 제도인 만큼 좀 소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과거 실행 집행 데이터를 좀 정밀하게 좀 반영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본예산의 편성기준을 좀 현실화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뭐 연도 중에서도 혹시 집중, 집행 추이를 좀 점검을 해서 남은 잔액을 추경을 통해서 적기에 필요한 사업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재배정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좀 전에 이제 김선옥 위원님께서 그 맞춤형 복지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맞춤형 복지제도.
○김석환 위원 예, 그러니까 결산서 575페이지에 성과보고서를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대회의실 멀티비전 영상 상영, 웹툰, 카드뉴스 제작 배포 등 홍보 활성화에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셨다고 이제 적어놓으셨는데.
성과보고.
성과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성과보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 홍보비가 2억 1,800만 원이에요? 멀티비전 상영하고 웹툰 제작 이렇게 해놨는데?
이 구체적인 내역이 어디에 하셨는데 이게 2억 1,000만 원이나 지출이 된 거지요?
이 구체적인 내역이 어디에 하셨는데 이게 2억 1,000만 원이나 지출이 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상영이나 홍보비로 이 금액이 들어간 게 아니고.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멀티비전이라든지 웹툰, 카드뉴스를 제작할 때 들어갔던 비용을 아마 저희가 기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김석환 위원 이 영상 제작하는 데에 2억이나 들어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그 지금 죄송한데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비용이 이제 2억 1,800만 원이 집행이 됐다는 표현을 저희가 지금 한 거고요.
그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비용이 이제 2억 1,800만 원이 집행이 됐다는 표현을 저희가 지금 한 거고요.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그 건강검진을 지원할 때에 그 저희가 홍보했던 내용이 이제 회의실.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멀티, 그 멀티비전 영상 상영을 했고.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2억 1,8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집행을, 예.
○김석환 위원 쓰신 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2억 1,800만 원이 건강검진에 집행이 됐다 이 표현을 좀 해놓은 그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2억 1,800만 원이 건강검진에 집행이 됐다 이 표현을 좀 해놓은 그 문구가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누가 봐도 홍보비로 인지를 하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그래서 저도 잠깐 좀 말씀하신 부분을 보다 보니까, 예.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금액을 이제 적다 보니 이제 그 금액을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하여튼 그, 이 부분은 앞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해마다 이 1억 넘게 비용이 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난 2024년 결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원 기준이 아니라 현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퇴직이나 이런 것 수요 예측을 좀 조정을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정원 기준이 아니라 현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퇴직이나 이런 것 수요 예측을 좀 조정을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포상금 중에 정책제안 우수포상금 이제 50만 원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유가 이제 타 정책제안 교육사업 예산에서 지출을 해서 미집행을 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어디에서 지출을 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탁교육 사업비가 진행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예, 정책리더십 역량강화 사업인데 이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우수정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시상금을 그 교육 내용 속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비 2,000만 원 속에 이 50만 원을 좀 거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지금 표현된 정책제안 우수포상금을 그 내용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남은 겁니다.
예, 정책리더십 역량강화 사업인데 이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우수정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시상금을 그 교육 내용 속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비 2,000만 원 속에 이 50만 원을 좀 거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지금 표현된 정책제안 우수포상금을 그 내용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남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걸 중구통으로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그게 편성하는 지침에 맞는 건가요?
교육훈련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이 정책제안 우수자 표창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다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친절봉사 이게 포상금 303-01에서 다 지급이 됐는데.
그게 편성하는 지침에 맞는 건가요?
교육훈련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이 정책제안 우수자 표창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다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친절봉사 이게 포상금 303-01에서 다 지급이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정책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에서의 포상금은 중구통으로 제가 정책수당으로 지급을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포상금을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냐라는 거지요, 정확하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통계목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03-01이 포상금인데 지금 이 사안은 지금 201-01 내용 속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계속 이 중구통 정책수당을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갈 계획으로 몇 차례 보고가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교육 경비로 볼 것이냐 포상금으로 볼 것이냐.
교육 경비로 볼 것이냐 포상금으로 볼 것이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포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표창 내용은 다 지금 303-01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교육 성과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조금 용역 비용에 좀 포함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포상금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교육 성과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조금 용역 비용에 좀 포함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포상금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용역비에 좀 저희들이 같이 집어넣어서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정책제안 우수포상금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이제 시작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상금의 성격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진행 중이니 그 용역 관련된 교육 성과의 일환으로 한번 좀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 지금 201-01로 용역비용으로 지금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라고 해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
○김석환 위원 향후에 그럼 비슷한 성격의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때 지금 용역을 줘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제 다른 실·과에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도 다 그러면 교육경비에 그 포상금으로 편성을 안 하고 다 교육경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한번 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지급을 하셨고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검토가 된 상황에서 처음에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교육경비의 성격이다 해서 교육경비로 지급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다른 실·과에도 이제 뭐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발생을 할 여지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정확히 이제 포상금이 아니라 교육경비로 이제 향후에는 다 그렇게 편성을 하실 건지.
그러면 검토가 된 상황에서 처음에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교육경비의 성격이다 해서 교육경비로 지급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다른 실·과에도 이제 뭐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발생을 할 여지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정확히 이제 포상금이 아니라 교육경비로 이제 향후에는 다 그렇게 편성을 하실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중구통으로 이 정책수당으로 해서 뭐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통계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역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용역비용 속에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과, 그 교육 성과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다른 혹시나 여기 저희 그 행정지원과 말고 타 실·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용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직접 이제 사실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용역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교육경비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지급을 할 거냐의 부분들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역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용역비용 속에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과, 그 교육 성과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다른 혹시나 여기 저희 그 행정지원과 말고 타 실·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용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직접 이제 사실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용역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교육경비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지급을 할 거냐의 부분들은.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타 실·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건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이제 편성 자체가 이제 여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 예산을 여기에다가 편성을 한 거네요, 그럼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예.
○김석환 위원 원칙적으로 편성지침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예.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25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급할 때 보니 용역이니까 교육훈련비 안에서 지급해도, 지급해야 되는 거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급.
○김석환 위원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을 사업계획을 짤 때 이미 그것 파악이 됐다고 하면 정리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반납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정리추경 이전에 지금 사실은.
위원님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마지막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교육 내용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리추경 이후에 지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님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마지막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교육 내용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리추경 이후에 지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석환 위원 아마 지급의 시점은 그렇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용역을 주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지가 됐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성격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이 포상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만약에 용역을 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포상금 통계목으로 안 잡아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렇지요?
그 훈련비.
이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이 포상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만약에 용역을 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포상금 통계목으로 안 잡아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렇지요?
그 훈련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집행되는 내용 속에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 내용 속에 그런 예를 들어서 성과의 일환으로 지급.
○김석환 위원 그것 만약에 포상이나 규제나 성과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급하는 것이 있으면, 예.
○김석환 위원 포상금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일반교육훈련 경비의 성격으로 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성격으로 해서.
○김석환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예, 기금결산 49페이지 행정사무경비 관련돼서 여쭙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예, 저번 회기 때도, 저번 대수 때도 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참석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정주용 위원 예,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과 김선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 서면으로 대체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정주용 위원 지출액을 보니까 아직도 이게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제 2024년도에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만 진행해서 그때도 이제 예산액 관련된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좀 있었고요 올해 같은, 2025년도에는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네 번 할 때 이제 대면을 한 번밖에 못해서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를 좀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이제 물론 매년 개최되는 심의기금이기는 하지만 또 재난관리기금 결산 관련된 부분들과 운용계획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재난관리기금 관련된 운용에 있어서 이제 서면 심의를 조금 저희들이 좀 지양하고자 했는데요 2025년도에도 이제 대면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서면 심의를 좀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이제 물론 매년 개최되는 심의기금이기는 하지만 또 재난관리기금 결산 관련된 부분들과 운용계획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재난관리기금 관련된 운용에 있어서 이제 서면 심의를 조금 저희들이 좀 지양하고자 했는데요 2025년도에도 이제 대면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2025년도 그 결산 검토를 해봤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그 재난안전과 그 이주 및 재해 보상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그 일부 사업에서 자꾸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면밀한 수요 예측과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집행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면밀한 수요 예측과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집행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혹시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주 및 재해 보상 관련된 그 2,200만 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금액이 사실은 이제 전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난으로 이제 피해를 입은 혹시 우리 그 시설이나 복구에 필요한 그 지원금이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는 발생이 좀 그런 재난피해시설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은 집행 실적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액이 좀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난으로 이제 피해를 입은 혹시 우리 그 시설이나 복구에 필요한 그 지원금이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는 발생이 좀 그런 재난피해시설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은 집행 실적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액이 좀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충분, 혹시 지원, 그 집행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저희가 이게 충분히 그 요원을 뽑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잔액이 지금 3,900만 원 정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정주용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중식비와 사실은 책임보험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식비에 있어서 이제 직원, 우리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연가라든지 병가 이렇게 복무 중에 이제 미근무일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식비에 있어서 이제 직원, 우리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연가라든지 병가 이렇게 복무 중에 이제 미근무일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현재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지금 한 54%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가입 실적이 이제 1,400건인데 성과보고서상에는 당해연도 가입건수 대비 보험가입 대상건수 해가지고 실적이 이제 100%로 해서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렇게 이 성과보고서상으로 보면은 저희 이제 중구는 거의 다 이게 가입을 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풍수해보험 가입률에 대한 부서 성과 내용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풍수해보험 가입률에 대한 부서 성과 내용에 보면은.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산식 부분이 지금 가입건수와 보험가입 대상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산식이 좀 저희들이 오류가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식대로 한다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식대로 한다면.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전체 가입 대상자 수가 있는데 가입건수 전부 다 100%이기 때문에 다 가입이 됐다는 의미로.
○김석환 위원 예, 전체가 다 가입이 돼 있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예산 잔액이 50% 이상이 남지 않아야 정상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더 이상, 더 많이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저 올해 이제 최근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거제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그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뭐 국장님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풍수해보험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이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게 이제 상인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타 지자체 사례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 소상공인들끼리 이 보험 뭐 선물하기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업을 통해서 가입률이라든가 지원 혜택을 늘리는 방안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어제도 뭐 상인들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그런 거라도 가입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아쉬워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까다스러워서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제대로 가입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이제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지적했었던 부분들 뭐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좀 실적이 좀 낮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그 재난안전과에서 조금 더 이 제도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이게 뭐 800, 1년에 800만 원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남았다라는 것은 좀 한번 고민하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좀 이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한번 그 재난상황 관리사업 그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한 2억 9,000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중에 보조금 반납으로 한 460만 원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이 4,100만 원 정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재난상황실 관리에서 한 490만 원 정도, 재난 예방 및 복구에서 1,200만 원, 이제 풍수해하고 이주·재해 보상에서 이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뭐 풍수해나 뭐 이주·재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제 재난이 발생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신청건수 대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제 좀 유동적이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상황실 관리라든가 이제 재난 예방사업 관련에서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볼 때는 이게 뭐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반납을 할 수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재해에 관련된 이주 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 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무관리비라든지 그 상황실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내지는 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재난상황실 그 운영에 관련된 그 운영비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번에도 저희들이 490만 원 정도 지금 재난상황실 관리 부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많은 부분들은 이제 사실 재난 관련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서게 되고 비상근무를 서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그 급량비를 지급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급량비 지급에 있어서 좀 금액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지출이 안 됐던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운영비에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어서 침구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혹시 뭐 단말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백신 구입들은 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예방이나 복구 차원에서의 그 금액도 지금 사실은 한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위원님께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재해평가와 관련된 그 운영수당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이제 살수차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업비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과 복구 차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예방 차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좀 집행이 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 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무관리비라든지 그 상황실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내지는 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재난상황실 그 운영에 관련된 그 운영비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번에도 저희들이 490만 원 정도 지금 재난상황실 관리 부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많은 부분들은 이제 사실 재난 관련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서게 되고 비상근무를 서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그 급량비를 지급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급량비 지급에 있어서 좀 금액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지출이 안 됐던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운영비에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어서 침구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혹시 뭐 단말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백신 구입들은 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예방이나 복구 차원에서의 그 금액도 지금 사실은 한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위원님께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재해평가와 관련된 그 운영수당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이제 살수차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업비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과 복구 차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예방 차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좀 집행이 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게 더 이제 재난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먼저 뭐 재난안전과 말고도 나머지 4개 과도 다 마찬가지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그 설명자료 작성에 대한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 설명자료를 보다 보면 좀 통일성과 좀 충실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제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사업별로 좀 작성기준이 달라서 저희가 심사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설명자료 11쪽, 상임위 결산서 147쪽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에 비해 지출한다면 어쨌든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 시에서 했기 때문에 뭐 보조금 반납금이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사유를 좀 적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김선옥 위원 그 사유가 해당사항 없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도 뭐 집행 후 잔액 이렇게 나오면 사실 국장님도 그 사업을 보시고 설명자료를 보고 집행 후 잔액 발생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뭐 예를 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2페이지에 있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서 제출하신 송치원 주무관님이 작성하신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업개요에 내용도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것에 해당되는 금액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사유에도 어떤 부분에서 얼만큼 발생이 됐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남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냥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주무관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다 적혀 있나 봐요, 저희한테 주는 것만 없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전체에, 예.
○김선옥 위원 이왕 가지고 계신 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저희 것에도 좀 통일성 있게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적어 주시면 저희가 자료 요청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통일성 있게 작성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조금이지만.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조금 관련된 잔액도 남아 있으면 사실은 그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의 발생사유에 들어가고.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사유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일반잔액 집행잔액도 이제 사유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뭐 집행한 후 잔액 이렇게 써있는 부서도 많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뭐 금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써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좀 그런 부분 좀 작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만약에 집행잔액 발생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금이기 때문에 안 썼다라고 하면 사유에 쓰시고 괄호 열고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써주시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그럼 좀 이해하시기가.
○김선옥 위원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통일성 있게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좀 더 편리하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통일성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16쪽, 상임위 결산서 452쪽 재난 예방 및 복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여기도 사무관리비를 보면 6,562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959만 원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사유가 명확하게 안 적혀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959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위원회 운영수당 및 방재교육 강사수당이 346만 원 중에 지출이 83만 원에 불과해서 263만 원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특히 뭐 재해예방평가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또 300만 원을 편성하고도 실제 지급액은 60만 원에 그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좀 이렇게 서면으로 진행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크게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수요 예측을 좀 과도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정리추경은 할 수는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재해예방평가와 관련된 운영수당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재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들은 이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서면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면.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편성할 때부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도하게라든지 아니면 집행 내용도 함께 보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주신 자료에는 심의방법에 서면이라고 적어서 저희한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자료를 저한테는 주셨거든요, 제가 요청을 했더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게 과연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또한 방재교육 강사수당 역시 상·하반기 2회로 계획을 하셨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가을·겨울에는 서면으로 서면, 수첩 배부로 대체하면서 하반기 수강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또 해마다 이렇게 하반기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25년도에만 이렇게 수첩을 배부해서 서면교육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2025년도만 좀 이렇게 저희가 서면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4년도에는. 예, 두 번 회의를 아, 강사수당을 지급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26년도에는 이게 지금 겨울철.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아직 하반기의 계획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0월.
○김선옥 위원 그럼 교육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수첩으로 배부해서 서면으로 하실 거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도 3,960만 원 중에 63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잔액이 낙찰차액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최근 여름철 폭염 일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낙찰차액을 가지고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 예산을 조금 늘릴, 기간을 늘릴 수는 없는 건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렇게 폭염 일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기상이변도 이제 잦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구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노선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다른 폭염대응사업으로 적극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지 어쨌든 낙찰차액이 남으면 아니면 정리추경을 하시든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9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말 기상이변으로 잦아지는 이런 폭염일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대처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예산도 한번 여기에서 팀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활용이 안 된다면 정리추경 후에 또 더 좋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활용이 안 된다면 정리추경 후에 또 더 좋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살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25쪽, 상임위 결산서 148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5년 예산액이 약 1억 4,737만 원 중에 지출이 1억 828만 원에 그치고 집행잔액이 3,909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26.5%가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이제 3개년 결과 실적을 보니까 23년도에는 2,032만 원, 24년도 집행잔액은 4,980만 원, 2025년도에는 3,909만 원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매년 수천만 원씩 막대한 불용액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단순히 집행액 오차인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 시 추계방식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3년 내내 이런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그 집행잔액의 그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또 위원님께서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서의 그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보상책임보험이라는 그러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집행하는 율을 보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중간에 감을 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보상책임보험이라는 그러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집행하는 율을 보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중간에 감을 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감을 해야 되는데.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좀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지급할 향후 내용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남겨놓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지급할 향후 내용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남겨놓고.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만약에 집행잔액이 완전히 발생할 것 같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감을 해서 다른. 예, 사업 내용으로 쓸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경을 통해서 3,000~4,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8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열두 달 매월 21일씩 만근을 전제로 중식비를 산정을 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실제로 이 복무요원들이 연가나 병가, 결근, 소집해제 등으로 지금 만기일수가 줄어드는 구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21일을 풀로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3년을 좀 추계하셔서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조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당 과에 했더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복지부에서 지방이양보전금 지원이 끝나면 구비 부담이 커질 걸로 신청이 줄어들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국비 보전기간이 29년에서 30년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구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좀 현실성 있는 예산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김석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 과오납 반납금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2023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년.
○김석환 위원 2024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환수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반환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반환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타 기관하고 중복 지급돼서 반납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중복 수혜가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다시 한번.
○김석환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새마을지도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자녀 장학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통장 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중복 안 된다는 말씀을,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 그러니까 이 두 장학금 지급을 해주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둘 다 어떤 뭐 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복 수혜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통장 자녀로서의 장학금도 받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의 장학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다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통장 이, 이게 지금 반납한 게 새마을에서 받아 가지고 반납된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석환 위원 타 기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타 기관입니다.
○김석환 위원 새마을 자녀 장학금도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타 기관입니다,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미지급이 많아요.
그 사유가 이제 뭐 타 기관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사유가 이제 뭐 타 기관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은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가 한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 가지고 더 지급이 적게 나갔다고 얘기를 하시고 한쪽은 이렇게 나중에 중복 수혜로 해서 환수를 하시고 같은 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2023, 2024 똑같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나 결산에서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편성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학생 수도 감소하고 하니 좀 줄여보자 했을 때 뭐 답변도 그랬고 대안도 그랬고 그런데 통장 자녀 장학금은 이렇게 또 반납금으로 되돌아왔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게 다르게 전개가 된 건지.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게 다르게 전개가 된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지금 그 통장 자녀 장학금은 사실은 이렇게 지금 반환금을 받을 정도로 잘 안 걸러졌다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잘 걸러져서 사실은 지급이 좀 잘 됐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통장 자녀 장학금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그렇고 사실은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기관에서 받았으면 사실은 이제 신청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예, 알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그걸 또 본인들이 말씀을 안 해주시면은 이걸 걸러내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예, 알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그걸 또 본인들이 말씀을 안 해주시면은 이걸 걸러내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이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사실은 아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25년도에도 있어요? 그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025년도에도 혹시 과오납 되는 반환금이 있었냐고 말씀을.
○김석환 위원 예, 통보 받은 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아직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여기 지금.
○김석환 위원 25년도 거면 26년 10월이면 지금 정도면 걸러지지 않았을까요? 중복 수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저희한테 사실은 그 장학재단에서 통보온 게 24년까지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오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도 걸러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오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도 걸러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수혜를 받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반납을 하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난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또 직무를 또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도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1,878만 원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들어온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김석환 위원 이게 센터로 가는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1,878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집행 정산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어디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인건비 부분이 좀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분 인건비가 있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원봉사센터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센터 것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센터 것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측면에서. 예, 지금 현재 그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저희 그 정산반환금으로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1페이지.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11페이지요, 7,000만 원은 사업비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업비 맞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세입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 정산에서 반환금, 이자반납금하고, 서비스 지원 정산에서 또 이자반납금이 생겼고, 1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 정산에서 또 이자반납금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14페이지에 지금.
○김석환 위원 14페이지, 15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5페이지.
○김석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결산서상에서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사업비고 코디네이터 육성·지원에 관련 육성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된 비용도 뭐 보조금이나 반납금이나 잔액이 전혀 없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이게 인건비 지원 같은데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에서도 전액 집행한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에서도 전액 집행한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김석환 위원 결산서상에 보면,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액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온 게 이게 정리추경에서 다 반납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나오고 아니면 정산이 다음해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보조금이?
그래서 그 다음해 연도의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해 연도의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성과는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설명자료에 그 정확히 그 잔액 반납한 것에 대해서 명목상으로 구분을 좀 해주셔야 좀 저희들이 집행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될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세출에서는 다 0, 0, 0인데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다 그렇게 쪼개서 뭐 일부 이쪽에다가 담아놓고, 이쪽에다가 담아놓고, 이쪽에다가 담아놓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현재 참고로 나와 있는. 예, 지표입니다.
○김석환 위원 늘어나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코디네이터도 육성을 한다는 명목하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려면 이 자료가 조금 자세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놓으면 이것을 일일이 세입 부분을 다 찾아내서 남은 집행잔액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발생을, 왜 발생을 한 건지 그리고 매년 똑같은 금액을 예산에다가 태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이 설명자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석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그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지 구조적인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뿐이 아니고 다른 보조금도 아마 비슷한 지금 내용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보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세입쪽에 잡혀 있는 것들은 이게 202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이제 세입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들을 지금 표기를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쪽에 잡혀 있는 것들은 이게 202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이제 세입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들을 지금 표기를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환 위원 이게 결국은 세입은 2024년도 것에 대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4년도 것이 이제 25년에 정산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25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결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보시기도 그렇고 세출쪽에는 다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로가 돼 있는데.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것은 2024년도 게 지금.
○김석환 위원 이것은 이제 뭐 보조금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4년도 정산이 돼서 정산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번에 좀 보셔서 이렇게 좀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한번 좀 결산 그 시스템이라든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번 그 부분들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그 부분들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한 1,200명, 1,300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아마 올해는 추이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원봉사 관련된 수가 지금, 지금 부서 성과 관련된 내용 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좀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 유달리 조금 저희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부분들은 그 자원봉사와 관련된 그 휴면계좌 관련된 휴면계정이 이제 저희들이 운영이 되면서 중앙자원센터, 자원봉사센터에서 비활동자에 대한 부분들이 제외가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지금 현재 수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안 하다가 2025년도부터 이제 사실은 자원봉사자 관련된 관리 부분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실은 이제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좀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 유달리 조금 저희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부분들은 그 자원봉사와 관련된 그 휴면계좌 관련된 휴면계정이 이제 저희들이 운영이 되면서 중앙자원센터, 자원봉사센터에서 비활동자에 대한 부분들이 제외가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지금 현재 수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안 하다가 2025년도부터 이제 사실은 자원봉사자 관련된 관리 부분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휴면회원하고 중복회원을 좀 걸러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달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휴면계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그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사실은 독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달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휴면계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그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사실은 독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휴면봉사자 아니 휴면계정이라든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중복계정 정리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게 그 원인이 돼서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그 반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면은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와야 되는 게 있고 이것은 뭐 저희 구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지금 사업비는 7,000만 원인데 전체 센터 운영하는 비는 뭐 3억, 4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인건비, 그게 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봉사를 독려해야 된다는 비용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기형적인 구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석환 위원 1년에 7,000만 원을 쓰자고 3억을 들여서 이제 그 인력을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만큼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7,000만 원 사업비에만 한정이 된 게 아니라 그 인건비 투입 대비만큼의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로 갖다가 저번에 2억 1,500만 원을 갖다가 끌어다 쓰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올해는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
○김석환 위원 올해에도 예비비 끌어가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도 지금 예비비를 지금 저희들이 끌어다 지금 사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그 예산 편성할 때 수요 예측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홍보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제한된 프로테이지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데 위탁해서 11% 이상을 가져가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의 프로테이지가 적다 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결국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에서 갖다가 쓰는 이게 꼼수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석환 위원 왜 25년도 그렇게 했으면 26년도 편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첫해에는 첫해에 그렇다 쳐요.
성심당이나 뭐 야구장 그게 좀 부진해 가지고 첫해에 우리가 조금 소극적이었다면 그 이듬해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금액을 대비해서 추이를 본다고 하면 이 예산이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예비비를 갖다가 끌어다 쓰고 올해도 예비비를 갖다가 끌어다 썼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국장님께서도 납득이 가시겠어요, 그게?
성심당이나 뭐 야구장 그게 좀 부진해 가지고 첫해에 우리가 조금 소극적이었다면 그 이듬해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금액을 대비해서 추이를 본다고 하면 이 예산이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예비비를 갖다가 끌어다 쓰고 올해도 예비비를 갖다가 끌어다 썼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국장님께서도 납득이 가시겠어요, 그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도 그랬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 고향사랑기금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조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공감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예비비를 좀 저희들이 5년도에 이어서 6년도에도 좀 저희들이 사용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5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연말에 12월달에 기부금액이 지금 대다수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보면은 이제 기부금액이 12월달에 7억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2025년 12월이지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미처 금액적인 부분들을 예측을 못 했는데 22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지금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흔적이라도 보여지고 또 성심당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례비, 답례품 비용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그 정산비용을 저희들이 좀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그 예산 편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예비비를 드렸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지금 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금액의 비율을 따져서 그 답례에 관련된 정산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도 그랬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 고향사랑기금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조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공감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예비비를 좀 저희들이 5년도에 이어서 6년도에도 좀 저희들이 사용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5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연말에 12월달에 기부금액이 지금 대다수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보면은 이제 기부금액이 12월달에 7억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2025년 12월이지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미처 금액적인 부분들을 예측을 못 했는데 22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지금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흔적이라도 보여지고 또 성심당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례비, 답례품 비용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그 정산비용을 저희들이 좀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그 예산 편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예비비를 드렸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지금 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금액의 비율을 따져서 그 답례에 관련된 정산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국장님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열두 달을 놓고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 답례품 관련돼서도 일부 품목이 조기에 이제 아웃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87% 이상이 성심당에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도 일정 물량을 받았으면 그 물량이 소진이 되면 다른 부분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받고자 계속 그 성심당 것 물량을 늘리면 다른 답례품들이 안 나가잖아요, 상황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기금을 늘릴려고 하는 방안은 알겠지만 이 기금이 늘리는 것만이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 답례품을 계속 평가를 하고 답례품 종류를 늘려놓고 나서 결국은 성심당쪽으로만 다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물량 배분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한 그 기업들이나 저희들 중소 관내업체들이 다양하게 그것을 홍보를 하고 또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물량을 많이 배정을 해놓으면 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 나머지 20개가 넘는 업체들은 거의 들러리 역할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을 늘릴려고 하는 방안은 알겠지만 이 기금이 늘리는 것만이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 답례품을 계속 평가를 하고 답례품 종류를 늘려놓고 나서 결국은 성심당쪽으로만 다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물량 배분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한 그 기업들이나 저희들 중소 관내업체들이 다양하게 그것을 홍보를 하고 또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물량을 많이 배정을 해놓으면 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 나머지 20개가 넘는 업체들은 거의 들러리 역할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답례품 관련된 그러한 그 업체의 참여율은 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편중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해소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편중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해소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물량을 좀 조절을 해서 다양한 업체로, 왜 성심당쪽으로는 성심당은 어느 정도나 계약을 해놨는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데 87%를 선택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답례품으로 지금 현재 지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물량 부족이 이제 12월달에 이제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지급할 정도로 이제 사실 물량이 많이 딸리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답례품을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선택하시는 분들께서 좀 채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다양화시켜서 사실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워낙 그 성심당이라는 네임밸류가 있어서 사실은 좀, 예.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답례품을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선택하시는 분들께서 좀 채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다양화시켜서 사실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워낙 그 성심당이라는 네임밸류가 있어서 사실은 좀, 예.
○김석환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들을 들어가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답례품 솔드아웃이라고 돼 있는 데들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일정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일정 물량을 조정을 해놨다는 거거든요, 그 업체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성심당도 그 정도로 밀릴 정도면 다른 업체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가든가 아니면 지금 상품권하고 케이크하고 두 군데인데 하나로 좀 줄여보든가 뭐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것 지금 뭐 기금을 막 엄청나게 모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것 지금 뭐 기금을 막 엄청나게 모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반대 이면에 있는 그 부분도 좀 살펴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답례품 관련돼서 그 많은 업체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보라는 의미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산서 577페이지요 정책사업 목표가 주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한다, 성과지표가 구민과의 대화 추진횟수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목표가 17개 저희들이 17개 동이니까 17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변함이 없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 구민과의 대화 하는데 어느 동은 빼고 어느 동은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산식, 상식적으로 국장님이 보셨을 때 측정산식도 계획서 및 보고서예요.
17개 동밖에 없는데 구민과의 대화를 뭐 16개 동을 하실 거예요? 15개 동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진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산식, 상식적으로 국장님이 보셨을 때 측정산식도 계획서 및 보고서예요.
17개 동밖에 없는데 구민과의 대화를 뭐 16개 동을 하실 거예요? 15개 동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진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내년도에 성과보고서에서는 이것은 진짜 지표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아까에 이어서.
○김석환 위원 국장님이 보셔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방금 그 재난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성과지표라든지 부서 성과 관련된 측정산식 등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세하게 좀 이게 뭐 아까 기획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뭐 이게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좀 이해는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하지만 좀 고칠 수 있는 부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좀 이 보고서의 또 질 향상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예, 설명자료 30쪽, 상임위 결산서 154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은 1,878만 원 중 약 341만 원이 남아서 이제 집행률이 이제 82%로 이 정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잔액 대부분이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 책자 인쇄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씩 남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된 세출에서는 지금 한 34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그 내용을 보자면 위원회에 관련된 이제 인쇄에 관련된 책자 인쇄가 좀 있었는데 그 인쇄 비용에서도 한 금액이 일정 부분 좀 많지는 않지만. 예, 1만 1,000원 정도 남아 있고요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된 부분이 그 34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그 내용을 보자면 위원회에 관련된 이제 인쇄에 관련된 책자 인쇄가 좀 있었는데 그 인쇄 비용에서도 한 금액이 일정 부분 좀 많지는 않지만. 예, 1만 1,000원 정도 남아 있고요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된 부분이 그 34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저희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네 차례 운영되어 있다고 보여,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회차별 재적위원수와 실제 참석자수, 그리고 평균 참여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회차별 지금.
○정주용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차례 열린 그 위원회의 그 참석인원과.
○정주용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급된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좀.
예, 위원님 그 1차 때에는 저희가 28명 위원님들이 참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제 기본수당이 이제 그 1회에 1명당 10만 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280만 원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때에는 스물세 분. 예, 그리고 3차 때에도 스물세 분. 예, 그리고 4차 때에는 그 시간이 1시간 더 초과가 됐기 때문에 10만 원 기본수당과 5만 원, 15만 원씩 해서 열여덟 분 이렇게 좀 참석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1차 때에는 저희가 28명 위원님들이 참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제 기본수당이 이제 그 1회에 1명당 10만 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280만 원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때에는 스물세 분. 예, 그리고 3차 때에도 스물세 분. 예, 그리고 4차 때에는 그 시간이 1시간 더 초과가 됐기 때문에 10만 원 기본수당과 5만 원, 15만 원씩 해서 열여덟 분 이렇게 좀 참석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2026년도에는 이제 3차 추경 이제 되지는 않았지만 300만 원을 증액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추세 이외에 결산에서의 집행률이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것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주용 위원 예,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혹시나 이제 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감을 해서 불용액이 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그 결산서 57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증가율이 3,967% 그러니까 4,000% 거의 가까이 나왔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예, 물론 그 강사님들이나 그 주무관님들 그리고 국장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노력을 해주신 결과 이렇게 많은 참여, 주민투표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허나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실적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나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실적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이 숫자를 좀 프로테이지가 지금 나와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숫자를 좀 말씀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 그 주민투표가 이제 전년 대비 사실은 총 참여인원이 1,742명인데. 예, 전년 대비 이제 948명이 좀 같이 그 주민투표에 참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민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또 주민투표를 또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좀 높아졌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달성에 대한 그 프로테이지도 물론 중요하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투표에 대한 부분들이 참여예산,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것에 조금 더 저희들은 의미를 좀 두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민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또 주민투표를 또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좀 높아졌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달성에 대한 그 프로테이지도 물론 중요하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투표에 대한 부분들이 참여예산,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것에 조금 더 저희들은 의미를 좀 두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예, 이번에 25년도에는 이제 0%가 나왔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이게 추세가 아무리 그 자원봉사 중복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미활동인원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앞으로 이제 자원봉사수가 이게 중·고등학교 의무가 아니기, 아닌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이게 성과 달성하기가 매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원봉사의 성과를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우리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처럼 저희들이 이제 성과지표라든지 그 측정방식 관련돼서도 한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코디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위원님들이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자원봉사자수를 늘리는 것도 또한 또 역할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산식도 물론 이제 한번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보고 또 이제 자원봉사자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코디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위원님들이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자원봉사자수를 늘리는 것도 또한 또 역할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산식도 물론 이제 한번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보고 또 이제 자원봉사자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예, 이번 이 사업기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2,200만 원의 그 시설비를 사용하셨, 그러니까 시설비 2,000만 원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3년도에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주용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이 건물이 워낙 오래되었다 보니 이게 시설비가 이렇게 점점 이게 매년 이렇게 해도 똑같은 곳에서 이제 보수를 할 수, 보수비용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저희 그 이제 바르게살기 밑에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정주용 위원 이렇게 바르게살기 단체에서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이곳을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럼 또 시설비가 또 투입이 되는 데에 반해서 워낙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이 두 기관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낡, 오래된 사실은 노후된 건물입니다, 전 대사동주민센터였기 때문에.
○정주용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도 좀 저희들이 투입했었고요, 비용을.
○정주용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또 이제 시설 관리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 그 시설비로 또 2025년도에도 이렇게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또한 그 바르게살기가 지금 현재 거기 입주돼 있는 데 그 옆에 공간 활용을 위해서 또 저희들한테 요청한 또 사업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공공 관련된 그 청사 관련돼서 그 확보 공간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축을 해서 혹시나 아니면 더 좋은 나은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하든지 확보해서 사실은 이전하는 게 좀 더 낫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공간적인 그 부족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국에는 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나은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서 옮겨주는 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 관리 측면에서의 투입비용이 좀 작아지리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또한 그 바르게살기가 지금 현재 거기 입주돼 있는 데 그 옆에 공간 활용을 위해서 또 저희들한테 요청한 또 사업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공공 관련된 그 청사 관련돼서 그 확보 공간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축을 해서 혹시나 아니면 더 좋은 나은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하든지 확보해서 사실은 이전하는 게 좀 더 낫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공간적인 그 부족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국에는 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나은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서 옮겨주는 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 관리 측면에서의 투입비용이 좀 작아지리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하고 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원봉사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성과지표 자체를 좀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등록인원의 증가율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인근에 있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단순 등록자수가 아니라 실제 활동한 인원의 비율.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즉, 자원봉사 참여율을 성과지표로 도입하여서 매우 내실 있게 성과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중구 역시 좀 등록인원의 누계의 기본행정 현황만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좀 향후에 예산 성과지표를 실제 활동 인원과 참여율, 나아가서 재참여율이나 1인당 봉사시간 같은 질적지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그 측정산식과 그 다음에 이제 지표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그 측정산식과 그 다음에 이제 지표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타 기관도 말씀을 또 사례까지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저희들이 이제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 좀 더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저희들이 이제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 좀 더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수정 게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번 결산을 좀 계기로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가라는 형식적인 수치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몇 명이 실제로 땀 흘려 활동하는가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도 매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상품에 대한 활성화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예측 불가능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좀 기준을 두어서 좀 한정량을 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다른 상품들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하면 성심당도 상생하고 그 이후에 또 더 구입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다른 상품에도 조금 눈을 돌릴 수 있는 좀 활성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한정량에 대해서 좀 정해놓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하나만 좀 국장님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22페이지 한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4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전액 집행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지출. 이게 현장행정을 몇 번 나가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현장행정 관련된 그 건수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 사무관리비로 지금 집행한 내역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현장행정 업무 추진에 따른 저희들 그 특근 매식비 집행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용품 구입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그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구민들을 위한 표창장과 케이스 구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행정 업무 추진에 따른 매식비 집행이 한 5건 정도 있었고 또 사무용품 구입이 한 5건, 6건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행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건수를 말씀드리면 지금 5건 정도의 그 현장행정 업무 추진에 따른 매식비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행정 업무 추진에 따른 매식비 집행이 한 5건 정도 있었고 또 사무용품 구입이 한 5건, 6건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행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건수를 말씀드리면 지금 5건 정도의 그 현장행정 업무 추진에 따른 매식비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주민과 최접점에서 만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 추진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가서 표창장을 주시고 매식비를 지급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했다는데 이 지출을 한 게 지금 사업 목적과 지출행위와 부합을 하신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현장행정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현장 방문에 따른 업무 추진에 따른 그 집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어떠한 그.
○김석환 위원 그럼 민원현장은 몇 번 가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민원행정이라고, 민원현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사실은.
○김석환 위원 민원현장.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애로사항 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 추진이라고 사업 목적·필요성을 적시하셔서 4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추진하신 내용은 행사에 가가지고 표창장 수여하고 온 거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현장에서 표창장을 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 쓸.
○김석환 위원 그럼 뭐 자료 제본하고 사무용품 구입하고, 아니 구민들의 민원현장에 가는데 자료 제본을 어떤 자료 제본을 해가지고 나가시고 몇 분이, 사무용품이 그 현장에서 사무용품이 어떤 이유로 해서 하신 거냐는 거지요.
이게 그냥 지역에 나가셔서 그냥 주민들 위로해 주시고 온 것 아니에요? 매식비?
이게 그냥 지역에 나가셔서 그냥 주민들 위로해 주시고 온 것 아니에요? 매식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이게 보통 이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현장을 지금 출장을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접점에서 우리 주민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함께 좀 고민하는 부분들의 밀착형 행정 추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취약시설이나 이런 민원현장들을 청장이나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방문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그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취약시설이나 이런 민원현장들을 청장이나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방문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그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 다 사무용품, 상장 뭐 이런 거라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행정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신하는 구민들을 위한 표창장 케이스라고 했지 현장에서 표창장을 주고 이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표창장 케이스랑 이런 것은 다른 목에서 충분히 반영이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현장행정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행정을 할 때 그 앞에 나와 있었던 부분들,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면 표창장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다 만들어요?
지금 자치분권과에 그 뭐 구민의 날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표창장 나가는 것들 유공구민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럼 별도로 지금 예산목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관리비가 다 따로 따로 그 사안에 따라서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자치분권과에 그 뭐 구민의 날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표창장 나가는 것들 유공구민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럼 별도로 지금 예산목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관리비가 다 따로 따로 그 사안에 따라서 편성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무관리비 내용 속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제목도 현장행정이고 사업 목적·필요성이 애로사항 발굴과 현장 밀착형 행정 추진이라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지출된 내역은 현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장 케이스 구입, 제본 이게 현장행정하고 어떤 접점이 있냐라는 거지요.
제목을 바꾸든 세부사업명을 바꾸든 상장 케이스 같은 경우 이것 그 할 때마다 사업할 때마다 구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구입하지 않지 않나요?
상장 케이스 구입, 제본 이게 현장행정하고 어떤 접점이 있냐라는 거지요.
제목을 바꾸든 세부사업명을 바꾸든 상장 케이스 같은 경우 이것 그 할 때마다 사업할 때마다 구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구입하지 않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현장행정이라는 부분들의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표창장 케이스 구입이라는 단어가.
○김석환 위원 자,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 세워놓으셨으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다든가 고질민원이 있다든가 여러 부서에서 같이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과장님들이나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그것도 시간이 돼서 매식비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필요성도 있고 합당하게 지출된 거라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제본 비용, 사무용품 구입 이런 비용으로 지금 지출이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실질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2차 회의는 9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2차 회의는 9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