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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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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3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 3건 예비심사)
  (이상 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종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훈  박선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정주용 위원    예, 아침부터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정주용 위원    설명자료 20쪽, 22쪽 해당 세부사업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그래서 승강기나 무인방범사업,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은 특정업체가 그 유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청사 방역이나 소방안전 점검 같은 업체는 변경 가능해 보이는 용도도 3년간 동일한 업체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저희가 이제 2,000만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정주용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그 이제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을 보고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렇게 견적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격이 낮은 곳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 선정을 하게 되는데 뭐 일단 뭐 가격만 낮다고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러면 혹시 뭐 그 기존 업체가 관행적으로 혹시 계약한 것은 아닌지 그.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아, 그런. 
○정주용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주용 위원    뭐 품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저희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혹시 그 조건이 가능하다면 비슷하다면 가능하게, 그 가능하다면 혹시 중구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조경식재 관련 공사를 검토를 해봤는데 특정업체가 그 조경 관련 또 3년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이 부분도 저희가 뭐 특정업체에다가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요. 
○정주용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공정하게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한 거고 이제 조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경험도 있고 한 업체들을 선정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예,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래서 그, 이 공사에서도 이제 또 유사한 그 사례가 있었어요. 
  25년도에 그 1~2층 그리고 고가수조실 등 그 방수공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정주용 위원    방수공사를 네 차례 실시했는데 모두 동일한 업체가 수행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정주용 위원    그래서 이 공사 시기가 위치가 달라 각각 추진했을 수도 있으나 처음부터 그 전체의 보수 수요를 파악해서 하나로 묶어서 계약하거나 입찰했으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저희가 25년도에 3월에 옥상 바닥 방수공사를 했고 6월에 2층 옥상 방수공사를 했고 7월에 3층 이제 고가수조실 방수공사를 했는데요 이 방수공사를 세 번에 그 한 이유는 저희가 이 우레탄 방수공법의 특성상 부실방지를 위해서 공정별로 구역별로 시차를 두고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옥상 같은 경우에는 266평이나 되는 옥상에 한 번에 전체적으로 방수처리를 하게 되면 이 과정이 있어요.
  그 방수하기 전에 바닥이나 벽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바탕정리라고 하는데 이 바탕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방수층이 잘 붙지 않아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탕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도작업이라고 해서 프라이머 도포를 한다거나 중도·상도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우레탄방수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내부의 습기와 기후에 민감한 부분이라 부득이하게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특정업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정업체에 이렇게 계약이 편중되는 것은 조금 이렇게 그 편중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 반복사업은 통합발주나 입찰 가능성을 공고해서 가능한 관내 업체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세입세출 예산은 아까 검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명시이월 그 박물관 행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정주용 위원    그것도 업무 추진에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소장님 이제 이 세출예산을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사무관리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운영비에서 잔액 발생이 좀 많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것은 뭐 기간제근로자 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잔액, 그러니까 전체의 효문화관리사업소 예산 대비해서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뭐 이제 소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뭐 400~500만 원 정도의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뭐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도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 사유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된 거지요?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사유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이제 결산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예산이 왜 남았는지. 
○김석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그래서 결산은 이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기 위함인데 제가 생각해도 좀 잔액 발생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예산을 제대로 적정하게 추계를 사업에 그 수요 대비해서 적정하게 추계를 못 한 부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뭐 연초 본예산 성립할 때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제출을 하셨을 거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집행과정에서의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을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1년에 추경을 하면 3회에서 4회, 정리추경까지 따지면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보류를 중간점검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그 예산이 다른 데에 쓰일 수 있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차년도에는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그 뿌리공원 산책로 정비 그 예산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2억 원짜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 하고 나서 뭐 만족도라든가 추후에 뭐 이제 뭐 준공한 이후에 뭐 배수문제라든가 미끄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야간에 또 통·보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민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저희가 이제 뿌리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제 만족도조사를 했었어요. 
○김석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그런데 이제 만족도조사가 거의 막 94.5% 정도 나와서 그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게 이제 뭐 안전성 문제라든가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의 편의사항 개선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지금 답변으로 해서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잘 된 사업이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제 그런 것에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좀 아쉬운 부분이 거기에 이제 그 글자 조형물들이 좀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스카시 그게 아마 몇 년 전에 아마 그 1억 가까이인가 예산이 상당히 소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스카시로 해가지고 그 성씨조형물 중간중간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뭐 이렇게 활용을 해놨는데 본 위원이 이제 축제라든가 간간이 거기를 방문을 해보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인지부조화, 전체적으로 그 조형물 안에 그게 상당히 좀 뭐랄까 생뚱맞은 느낌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아. 
○김석환 위원    그리고 보면 이제 그 뭐 거미줄도 좀 많고 글씨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아.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 용역 통해서 계획도 하고 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것 한번 정비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색도 좀 바랬을 것 같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국비를 받든 시비 보조를 받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집행에 그 돈을 받았으니 써야 된다라는 기준보다는 그게 저희 그 상황에 맞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런 게 좀 방향을 좀 바꾼다든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그 조형물들을 설치를 해서 그 기존에 있던 조형물들이라든가 주변 환경과 좀 어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집행을 좀 하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맞았던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왜냐하면 아까 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남는 집행잔액이 많은 사안들이 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뿌리공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할 때 뭐 계획을 잘 못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아, 예. 
○김선옥 위원    왜냐하면 먼저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를 증액을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46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아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또 결산상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집행 완료에 따른 잔액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여가프로그램에서 사무관리비를 증액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증액을 저도 이 예산 잔액을 보면서 좀 의문을 가졌던 게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이제 강사수당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그런데 이 강사수당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25년도에 2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그런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이제 24년도에 하고 해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새로 개설을 하고 하는데.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그 프로그램 증가에 따라서 이제 강사료도 증가가 될 것을 감안해서 사무관리비도 그렇게 세운 건데 작년에 그 의외로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별로 1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이제 공휴일 같은 경우 주 중에 휴일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되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좀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하신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올해 또 그 25년도에 또 그렇게 어쨌든 집행 결과가 나온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고민해 보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사전에 만족도검사를 잘 하셔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게 해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어떤 부분을 지급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은 이제 문화예술공연이라고.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문화예술 그 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공연인데요 이것은 이제 산출기초가 저희가 하반기에 프로그램 발표회를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노래교실이나 서예 한문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자수 실비보상 성격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제 발표회를 한 번 하는데 1만 원, 실비 보상 1만 원으로 해서 150명분을 산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프로그램. 
○김선옥 위원    예, 작년에는 78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올해는 280만 원에서 금액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고 나고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 때는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뭐 한 2~3개년 정도를 잘 살펴보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주말에 그런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올해는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뿌리공원 관리 같은 경우에도 설명자료 22쪽, 상임위 결산서 198쪽도 공공운영비를 1,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집행잔액에도 그 고스란히 1,000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24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적은 6,550만 원 정도였는데 집행잔액이 한 4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7,55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늘렸는데 집행잔액은 1,313만 2,000원이 남을 정도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 부분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그러니까.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보통 최근 3년치의 집행실적.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산 집행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하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추계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서.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런 부분은.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저희가 잘.  예, 관리를.  예, 다음 부분에는 개선을 다음에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한 46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더 하신 거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면밀히 살펴보셔서 다른 사업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잘 체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26쪽, 상임위 결산서 198쪽 박물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관리 중에서 용역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9,500만 원 지출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뭐 2,2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뭐 이게 이 사업이 이월되고 기간이 늘어지면서 이제 다른 연구용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취지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게 취지가 바뀌면서 처음에 세울려고 했던 한국족보박물관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저희 애초에 좀 기대했던 성과물과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서 소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저희가 족보박물관 효문화마을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족보박물관이 노후화돼서.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원래 주가 족보박물관이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족보박물관을 통해서 효문화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원래 목표였던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좀 유기적으로 좀 연계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는 거였는데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행정 역량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규모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같아서 이게 실행하지 못하는 좀 공수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본 위원은 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저희가 이제 8월 20일에 최종보고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그리고 이제 9월 중으로 이제 용역결과보고서 최종본을 납품 받을 예정이고 11월 중에 이제 세부실행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공립박물관 건립하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됐어요, 저희 22년도에.  예, 그 법률시행.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막대한 예산을 하기에는 더 어려워졌네요.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저희가 족보박물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약 23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모르셨던 건가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저희가 이제 일단은 용역도 처음에는 저희가 한 두 달 정도로 해서.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2,2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제 족보박물관 관련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이제 기간을 좀 여유 있게 6개월 정도로 하고 다른 효문화마을하고 족보박물관까지 연구용역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진행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문체부 박물관 관련해서 사업비도 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고 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도 박물관 지원사업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대전시 문화유산과 이런 부서와 문체부 이외에 타 부서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도 약간 빠듯하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이런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한 사전에 기획예산부서나 아니면 관계기관이라도 좀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2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 이게 국·시비에 대한 공모도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최소한에 잘 할 수 있는 좀 로드맵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실행만 된다면 뭐 관광 좀 유입하고 이런 부분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한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용역도 끝났고 그리고 용역 안에 뭐 야간 경관 조성이라든지 숙박시설, 그리고 유스호스텔, 뭐 수변 레저까지 온갖 이렇게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나누어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안해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처음에 했던 취지처럼 한국족보박물관의 발전계획 같은 것을 중점으로 해서 시작하되 여러 가지 나온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소중한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어쨌든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너무 멋진 결과가 나왔는데 단순히 그걸 두꺼운 책자나 그것 하나 만들어서 캐비넷에 넣어놓지 마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선옥 위원    나온 결과를 통해서 좀 아이디어도 좀 발굴하시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하셔서 뭐 지금은 어렵겠지만 이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소장님 정주용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정주용 위원    설명자료에 보시면 이제 기타사업수입에서 자판기 수입이 이제 17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 1월 10일날에 자판기가 이제 철거되어 가지고 이제 10일 가량 운영된 수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정주용 위원    그런데 10일 운영한 것 치고 17만 원이면은 가장 임대료를 상회하고도 남을만한 수익인데 이 자판기가 철거되어서 혹시 그 객실 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지금 효문화, 한국 그 효문화진흥원에 카페가 있어요, 1층에. 
○정주용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그래서 이제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쪽으로 이제 커피, 이제 차를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판기 임대 월 임차료가 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수익 대비해서 이용률도 저하되고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객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효문화진흥원하고 저희 효문화마을 객실하고 그렇게 거리상으로 원거리가 아니어서. 
○정주용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크게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용 위원    그런데 그게 낮에만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카페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효문화진흥원은.  예, 낮에 하는.
○정주용 위원    그런데 보통 숙박객들이 낮에는 잘 활용하지 않고 밤에 주로 왔다갔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밤에.  예, 하는데요 저희 그 관광안내소. 
○정주용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1층에 매점하고 2층에 스낵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성교 다리만 좀 건너면 거기는 뭐 이제 금요일 이제 오후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크게 제 생각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주용 위원    혹시 그럼 예전에 그 저희가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그 자판기를 구매해서 아예 할 수 있는 방법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자판기 구입 금액을 제가 알아봤는데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 대비해서 자판기를 구입을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런데 숙박객들이 그 토요일날 뭐 주말에 운영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주로 밤에 편의점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정주용 위원    그런데 근처에 이제 편의점이 없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정주용 위원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그 생각이 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정주용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 자판기가 그 대체로, 대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철거가 이게 작년에 돼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정주용 위원    참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정주용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개선사항이라든지 있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편의점은 있는데.
○정주용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제가 알기로 한 400m 정도 내려가야 있어요. 
○정주용 위원    예,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정주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소장님 아까 이제 답변 과정에서 이제 우리 중장기 계획에 대한 국비 확보 문제 이제 박물관 지원사업이 이제 그 문체부하고 정부 기조가 예전에는 이제 그냥 묻지마식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균특회계로 바뀌어서 이제 중단이 된 것은 맞게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또 반대급부적으로 좀 문제가 좀 생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해에도 그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지역문화 거점시설 하는 게 있어요, 5개년 계획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심사를 통과하거나 하면 신축은 50이고 리모델링은 60%까지 이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전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금액도 있겠지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뭐 스마트박물관이라든가 뭐 AI 이런 것 활용 같은 것은 이제 부처에서 또 다른 사업들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런 사업들로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완료하시고 일단은 뭐 이제 균특회계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됐지만 그래도 또 우회통로를 열어놓은 만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뭐 지역에서 같이 뭐 시하고 해서 협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노력을 좀 함께 해주시면 또 지금 뭐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고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아.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정주용 위원 질의한 것, 질의하신 사항에 관련해서 시설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조경하고 그 다음에 방수·도장을 지금 정주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우조경은 그 지금 조경을 하고 있지요?  건우조경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중구 유천동 소재인가요?  관련 업체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럼 영남공사는 방수·도장은 어디 업체입니까?
  어느 지역 업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산성동에. 
○위원장 정종훈  산성동 업체예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영남공사 대표는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대표님 성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종훈  예, 전재홍 대표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 쭉 공사 세부내용을 지금 봤는데요 결의를 보면은 그 연수 그러니까 3년 치를 지금 이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결의일이 뒤죽박죽이에요. 
  예?
  보면은 뿌리, 한 예로 2023년 뿌리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가 2023년 7월 24일, 그 밑에 버스 회차로 화단 조경 및 시설물 설치공사가 그 한 달 전인 6월 22일, 7월 24일은 1,974만 원, 6월 22일은 1,980만 원 한꺼번에 발주를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니까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지금 하셨다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이게 한 달, 이게 뭐 공사 내용이 그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쪼개기로 의심되는 이런 그 수의계약 발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결의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한 이유는 뭐지요?  여기?
  왜 뭐 2023년 갔다가 25년 갔다가 24년 갔다가 이렇게 하시나요?
  분리발주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물론 지역에 있는 업체를 뭐 좀 활용해 주신 것은 바람직한 사안인데 누가 보더라도 공사 성격이나 시기를 고려했을 때 총괄발주를 해도, 총괄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도 무방한 사항인데 왜 분리발주를 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이게 지금 뭐 이 서류 한 눈에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관련해서 좀 정주용 위원님께 그 거래업체들 업체의 그 거래 그러니까 지금 뭐 경쟁입찰로 해서, 입찰은 아니고요 경쟁 최저가 입찰, 최저가 거래해서 저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 자료를 좀 정주용 위원님께 견적서나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관련해서 또 영남공사에서 2023년 12월 4일날 효 방수 도장 특수방수 업체인데 효 조형물 부분 파손 수리를 이 업체한테 맡겼어요, 큰 금액은 아니어도.
  이 업체하고 조형물 수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아, 그 업체 사장님이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위원장 정종훈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그분이 이제 조형물 관련해서 좀 일가견이.  예, 있는.
○위원장 정종훈  미술을 전공하셨다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이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영남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고 그쪽 출신인 걸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미술하고는 관련 없는 나머지 뭐 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납득이 돼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납득이 되는데 이제 그 지금 분리발주 하는 부분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그냥 이 전체 금액을 전체로 하다 보니까, 하면은 입찰을 해야 되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부득이하게 날짜를 달리해서 그리고 공사 성질을 달리해서 지금 하시는 게 좀 보여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업체 그리고 우리 효문화관리사업소에 가까운 제 뭐 지역구 유천동, 산성동 업체를 그 사용해, 활용해 주시는 것은 매우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측면들을 좀 더 고려해서 아까 정주용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하신 게 그 얘기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중구에도 이와 관련해서 그 하고, 그 우리 기관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다수 있을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걸로 저는 판단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서류는 뭐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니지, 제가 받을 수도 있지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장 정종훈  최초에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께 저 정주용 위원님이니까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제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의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정주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주용 위원    예, 설명자료 14쪽, 상임위 결산서 159쪽에 관하여 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25년도 그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약 27억 9,100만 원이었고 전체의 집행률은 97% 정도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청사의 청소·방역 용역이나 공공요금 이런 각종 그 큰 규모의 사업을 그 전체적으로 대부분 집행한 점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또 청소용역은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5,649만 원 그리고 본관 옥상 방수공사는 낙찰차액 약 2,640만 원을 추경에서 미리 감액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예, 연말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불용하지 않고 추경에서 가용재원으로 돌린 점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다만 그 결산에서도 최종적으로 약 8,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그 추경에서 상당한 금액을 감액했는데도 이 정도 잔액이 남았으면은 마지막 추경 이후에도 이제 추가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그래서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4,505만 원 가운데 단순 낙찰차액은 얼마인지 구분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 그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시설비에서의 그 4,500만 원.  예, 남아 있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낙찰차액이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1별관 그 외벽 창호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2024년도 이월예산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휴게공간 지금 중구마루로 되어 있는 그 공사 관련된 사항 역시 이월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천상 그 1별관하고 휴게공간 설치사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한 4,000만 원 가까이가 남는 금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4,500만 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 관리 그 예를 들어서 그 낙찰차액은 저희가 그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주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으면은 뭐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른 그 추가로 보강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뭐 다른 외벽이라든지 청사 안전에서 이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은 같은 관점에서 이제 검토해서 낙찰차액을 이제 검토해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이제 절차에 따라서 그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그 사업에 혹시 설계 변경이라든지 또 다른 어떠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고맙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훈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부록]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부록]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그 결산서 170페이지, 설명자료 52페이지에 그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 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저소득층 유소년들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지출액이 이제 8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반납액이 2억 좀 넘게 반납이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렇게 이제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가맹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폭이 좁았고 신청 후 미사용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원인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이 지난해에도 같은 상황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결산상으로 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비슷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아마 지난해 결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지난해보다 성과보고를 보면 좀 지표가 떨어졌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 뭐 그 성과보고서상에 하는 부분 뭐 가맹점 부족이라든가 중도포기자 그 이것은 이제 지난해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기에는 이 원인분석이 쉽게 말하면 문화체육관광과 입장 그러니까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어떤 원인분석이지 실제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 대상자 수요자의 입장에 대한 원인분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저희도 이제 매년 이 집행률 저조, 집행률 저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저희 나름대로의 그 분석이나 이제 그 검토를 했을 때 일단은 신청을 해놓고, 신청을 해놓고 보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그 대상인원이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경우에 836명에 대해서 이제 지원대상이 836명이에요.
○김석환 위원    전체 대상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런.  예, 전체 대상이 836명인데 그러니까 이 예산액으로 봤을 때.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하지 않고 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은 886명을 선정을 해놔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신청을 해두고 보자 그래서 신청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개월 동안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소멸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당월에 그 미사용한 지원금이 다음 월로 이게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신청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예산은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고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이제 3개월 후에 사용을 안 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선정이 돼서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이제 사유가 조금 크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리고 이게 그리고 자격이 이제 3개월 동안 사용을 안 해서 이제 자격이 박탈됐을 경우에 그 후순위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다 보니 이게 조금, 예.
○김석환 위원    저희가 관리를 직접 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하나 하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기 중에는 사실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학 동안에 좀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예, 지금 설명자료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881명을 선정을 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8억 1,000을 지원해 줬다고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것을 이제 선정. 
○김석환 위원    8,100만 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된 거지 실제적으로 이용한 숫자는 아니네요?  881명이?
  아까 지금 좀 설명한 것하고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은 지원대상은 836명인데.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836명이 다 사용, 이용을 하지 않으니 여기에서 중간에 3개월 이상 이제 다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포기자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886명을 선정을 한 거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881명. 
○김석환 위원    1명을 선정을 한 거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881명 중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돼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거의 881명 정도는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일부. 
○김석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지요. 
○김석환 위원    836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성립을 하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예비자를 포함하니까 886명이 된 건데 그러면 예산하고 숫자하고 안 맞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아니요, 앞에 선정 해놓고 3개월 동안 이용을 안 한 사람 것은.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이 10억이 성립이 되려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대상인원수 산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10만 5,000원을 주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한 사람당?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10억 5,300만 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10억, 예산이 10억 5,300만 원입니다, 예.
○김석환 위원    예, 이렇게 되면 이 10만 5,000원으로 남았으면 이 숫자가 딱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수 곱하기 10만 5,000원 했으니까 예산을 세워줬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 생각에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게 매월 10만 5,000원씩인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매월.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했으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836명이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대상자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예비자를 포함해서 886명을 선정을 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신청을 한 사람은 881명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이용한 사람은 이 숫자보다 더 적어지는 건가요?
  881명이에요?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인 거지요?  이게? 
  한 달이라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거의 그 정도로, 예. 
○김석환 위원    한 달이라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거의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들한테는 다 어쨌든 이게 고지가 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인지는 된 상황이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금 이 보고서상에도 그렇고 가맹점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용 가맹점에 대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것은 지난해하고 24년도 대비 했을 때 25년도에 어느 정도 좀 늘었어요 아니면 줄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가맹점은, 가맹점은 일정 부분 늘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느 정도나 늘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 수치는 정확한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또 우리 체육회의 가맹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거기 회원 업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직 집계가 안 됐다면 이렇게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하면 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좀 아까 말한 제도 개선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외적으로 이 다양한 가맹점들 숫자를 또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숫자를 늘린다든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아니면 우리 공공체육시설도 인프라 이 가맹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이게?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쿼터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뭐 그 대상 관내에 이제 미가맹점 가맹시설에 대한 뭐 설명회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뭐 이벤트를 좀 열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좀 그런 시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그 대안이라고 제시를 하셨던 부분이나 원인분석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우리의 이제 관의 입장에서 좀 한 거고 그중에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제도 개선은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이지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방학 때 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제도상 이제 조금 맹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 외적으로도 조금 더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미사용자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좀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고서 안 쓰게 되면 또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 같은 것도 고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조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그러니까 그 설명자료 24쪽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예, 이게 2018년도에 최초 예산이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된 이후에 현재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올해 이번달에 그 기공식을 하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9월 15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렇지요? 
  9월 15일날, 예.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뭐 지금은 다행히 이제 기공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길어지게 된 사유가 있는지 혹시 여쭙고자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이제 중간중간에 행정절차라든가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문화재의 발굴이라, 시굴이라든가 이런, 그런 절차를 저희가 이제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진행이 돼 와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연된 그런.  예, 경우입니다.
○정주용 위원    이번에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의신청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토지 보상은 지금 이제 현재 7필지가 남아 있어, 남아 있었고 이 7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로 수용재결 요청을 해서 8월 28일에 이제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용개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확정이 돼서 수용개시가 이제 10월 22일에 이제 수용개시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때부터는 조금 강제집행을 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제는 저희가 그 일단은 이 수용개시는 10월 22일에 되지만 이미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이제 기공식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일정 부분 이제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럼 현재의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공정률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은 이제 막 들어간. 
○정주용 위원    이제 막 시작해 가지고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최종, 그럼 최종적으로 혹시 준공 예정 시기는 그럼 언제 정도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현재는.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내년 12월 말로 준공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내년 12월 말 정도는 이제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일단 예측을 하고 저희가.  예,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그 저 세부 그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 감리비가 그대로 이월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감리 없이 시설비가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시설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그 시설비는 토지 보상비. 
○정주용 위원    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토지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그 설계용역비 뭐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좀 집행이 됐고요.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리고 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선금, 선금은 저희가 일정 부분.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집행을 할 수가 있어서.  예, 계약이 되면.  예, 일정 부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공사 선금, 그런 관급자재 선금 이런 걸 집행했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이 이제 8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13쪽, 결산서 143쪽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랑 다르게 집행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김선옥 위원    예, 일반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23%가 반납된 반면에 장애인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1.2% 정도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24년 대비해 25년도에는 참여율이 24년도에는 금액이 그래도 한 629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게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을 합친 금액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208만 원 남았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스포츠에 대한 그런 요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년도에도 1,188만 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의 장애인을 전체 그 수요를 받아주는 곳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용시설이.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뭐 전년도에도 또 그리고 또 이용을 희망을 했지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해마다 이 예산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문체부에서 이 예산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장애인수라든가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5세에서, 만 5세에서 69세에 장애인수가 몇 명이고 이 장애인 인구 비율이 몇 명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별로 나누어서 내려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수요가 조금 많이 늘고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전체적으로 이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는.  예,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좀 그런 부분들로 좀 의견을 많이 전달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좀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년 결산만 보더라도 반납액과 집행액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소진이 됐고 그리고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기간이 늦어서 대기자에도 못 들고 탈락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전달을 해서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 말 기준으로, 26년 7월 말 기준으로 가맹체육시설 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더니 저소득층 유아·청소년시설 아까 저소득층 시설에 관련돼서는 관내에 119개소의 사업소가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반면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를 이용권을 가맹한 점은 고작 36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불과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마저도 종목을 뜯어보면 태권도가 열두 곳, 수영이 세 곳, 필라테스 한 곳 이렇게 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나 그리고 종목에 선택의 폭도 아주 작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는 좀 너무 열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일단 저희도 사실 이 장애인 스포츠 강좌에 대해서 그 가맹점이 적은 것은 이제 저희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그 이제 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매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제 그런 데 나가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달라, 신청을 해달라, 이런 가맹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요청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가맹시설에 대한 뭐 설명이라든가 이런 홍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좀 확충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뭐 일반인들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도 좀 가까운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구 차원에서도 좀 심도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바우처 예산이 있어도 집 근처에 갈 곳이, 시설이 없어서 카드를 못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좀 장애인 시설, 체육시설 확충과 그리고 일반가맹점인 장애인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 차원에서 좀 유인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장애인 체육복지는 뭐 단순히 예산만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민 누구나 좀 차별없이 건강권과 그리고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서 반납되는 일이 바우처가 없도록 그리고 홍보랑 아까 프로그램 연계라든지 그리고 이용률을 좀 끌어올려서 공급에 턱없이 모자라는 그리고 장애인 바우처 이런 부분들도 좀 시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가맹시설 발굴이라든지 그런 데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60, 설명자료 6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예산액이 120만 원인데 지출도 없고 반납액도 없고 집행액이 없는데 이게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이것은 지금 기금이거든요. 
○김선옥 위원    아, 기금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행정사무경비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 수당을, 수당이 나가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김선옥 위원    서면으로 했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없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필요시에는 저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서면보다는 대면회의를 적극 권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참고자료 우리 42페이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동네 체육시설 관리.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예, 4,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그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해로 인해서 거기 천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조금 많이 나갔었는데.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한 피해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집행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종훈  아, 그게 이제 그 제, 그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뭐 체육시설 뭐 이런 것들 같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2억, 2억 2,000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산성생활체육관도 있고, 예.
○위원장 정종훈  예, 저기 그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그 동네 체육시설 몇, 체육시설이 46개소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까지 포함 아니 공원녹지과까지 포함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닙니다, 저희 것만.
○위원장 정종훈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시 것도 있고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위원장 정종훈  문화체육과에서 46개,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또 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따로 있고.
○위원장 정종훈  또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지금 혹시 현장 다녀보셨어요?
  그 공원 어린이공원이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뭐 일부 뭐 전체는 못 다녀봤는데.  예, 일부 다녀봤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동네마다 그 체육시설이 그 노후화된 데도 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렇지요?
  최근에 또 설치된 데도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하물며 또 관리도 안 되는 지역 그 공원도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이 집행잔액을 남은 것을 그 현장을 점검해 보셔서 노후화된 그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어르신들은 오전에 그곳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 동네 약수터도 같이 겸용이 되는 데도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은 그런 아주 오래된 모델들 그런 것들을 교체를 순차적으로 하는 데에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어떤 동네의 그 이게 좀 그 건강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데 뭐 부분적으로는 좀 뭐 별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그런 데 한번 다녀보시면은 아침 한 6시 정도 가보시면은 그 물도 뜨러 올 겸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또 개중에는 고장 난 채로 방치된 곳도 있어요. 
  고장이라기보다도 좀 그 수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된 모델들 이런 곳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데에 좀 교체사업에 썼으면 어땠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집행잔액 없이 동네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 보수를.
○위원장 정종훈  보수가 필요한 데는 하시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이제 구모델들 아주 오래된 뭐 한 10년 이상 된 그 페인트 벗겨져 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뭐 사용은 돼요. 
  그래도 이제 다른 공원에 비해서 다른 동네에 비해서 조금 그 모델이 좀 최신모델이 아닌 부분들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사용은 할 수 있더라도 좀 그 점진적으로 그 하나, 그 한 대당 대수가 적지, 비용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꺼번에 하려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부분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하고도 같이 좀 협력도 하셔 가지고 이게 보기보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예?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6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신규 설치나 이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이제 동에도 하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반영이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제정비를, 예. 
○위원장 정종훈  보수는 어차피 업체에다가 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A/S 계약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무튼 그 계속 신형모델들이 나오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좀 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각 그 참고자료 4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뭐 우리 중구체육회 소속 가맹단체들 그 경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소년 체육 꿈나무 육성 리틀야구단하고 중구FC유소년축구단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아주 성적을 내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리틀야구, 예. 
○위원장 정종훈  예, 그게 이제 물론 학교 체육 범위는 벗어난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제가 거듭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중구 관내에 있는 그 좀 학교 체육 중에서 좀 소외 받고 지원할 수, 소외 받는 그런 학교 체육에 관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 어떤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너무 이 부분도 너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그리고 잠깐이요, 참고자료 57페이지 중구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지금 중구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지가 한 2년 좀 넘었나요?
  넘었지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대략 한 2년 막 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프로그램이 매우 빈약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체육회에 비해서.  예, 많이 적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냥 뭐 사실상 이것 운영, 그냥 운영 작게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지금 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체육회만 사실상 건립해 놓고 그 콘텐츠를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원인은 저는 그 예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태권도하고 한 두세 종목만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작년에는 이제 태권도를 했고요 이제 올해는 예산을 조금 늘려 가지고 보치아 이번에 해서 이제 2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할 계획으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좀 더 장애인 우리 중구에는 장애인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많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런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시면서 좀 그쪽에 대한 장애인체육회가 또 중구체육회에 못지않게 좀 활성화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좀 더 다원화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그 보통 그 성인체육 생활체육 형태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프로그램이 다채로워서 좀 많은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이번에 그 그럼 추경으로 올라오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올해 본예산에 이미.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미 태권, 그러니까 작년에 태권도를 했고 올해는 태권도 포함해서 이제 보치아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잠깐 보치아가 어떤 운동이지요?  보치아가?
  아, 뭐 이게 좀 약간 생소한 그 이름이라.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저도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위원장 정종훈  아니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 그 장애인들도 탁구 칠 수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것은.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공을 굴려서 이렇게 하는, 예.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것도 하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냥 정상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위원장 정종훈  그 프로그램을 좀 확대시켜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프로그램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 장애인들도. 
○위원장 정종훈  지금 체육지도자들은 저희들이 그 저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체육회, 대전시 체육회에서 받아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리고 생활체육강사로 해가지고 또 2명이 저희가 배치되어 있고요.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아무튼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게,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끝으로 그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 기금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뭐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한도도 확대하고 기금 활용도가 크게 된, 크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개선되는 그 바탕이 마련이 됐는데 왜 기금 조성이 이렇게 뒤로 후퇴하고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재원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걸로 조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 임대료나 대관료 지원이 조금 그 타이트하게 좀 보수적으로 저희가 정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일부개정을 해서 그것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조금 활발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올해 이제 지원을 하면 그 기금이 거의 다 소진이 되는 상황이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아마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기금 목적에 맞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저희들 그 급식비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학교급식지원사업 관련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내역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김석환 위원    예산현액이 16억 2,700만 원 정도 되고 실제수납액이 16억 2,300만 원, 차액이 한 346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미수납액은 0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김석환 위원    이 차액에 대한 것이 어디에서 발생이 된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그 여성아동과하고 저희하고 일부 예산 조정을 하면서.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발생한 차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단지 그.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배분해서 발생한 금액이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 차이여서 이 차이나는 만큼 여성아동과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현액에 대한 그 조정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정리추경에서 따로 안 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정리추경에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사실은 이 예산현액은 저희가 조정을 한 거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징수결정액에서 이게 조금 이게.
○김석환 위원    예, 그 조정은 안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조정이.  예, 안 된 부분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상임위 결산서 174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이 예산현액이 19억 3,160만 원, 지출액은 19억 1,867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이 258만 원. 
  그런데 이제 이 표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까지 합치면 1,293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구비 부담으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가 이 학생수 이제 저희들이 예측한 것하고 실제 등교하는 학생수 차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뭐 이 학생수 차이에 대한 것이 그 보조금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할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인지한 시점이 언제 인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간에 좀 인지가 됐다거나 하면 그 정확한 추계가 됐다고 하면 이 금액도 좀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제가 정확하게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만약에 이게 구비, 전액 구비 사업이면.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인지를 해서 조정을 이제 추경에 추경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이제 5개 구에 다 예산액이 부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별도로 조정을 안 하고 그냥 이것을 보조금 반납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 관련돼서 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세입자료 3페이지에 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실제수납액이 1,405만 원 그 가운데에서 이제 무상급식 지원 사업으로 714만 원, 친환경 급식사업으로 589만 원 이렇게가 이제 반환이 됐어요, 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반환이 됐다라는 것은 집행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 의미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것은.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과년도 정산, 설명자료 8쪽에 보면 2024 사업 정산에 따라서 25년도 세입으로 잡힌 게 또 3,750만 원이 있고 10쪽에 보면 순시비보조금 정산반환금이 2,358만 원, 이자반납액이 33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결산이 세입세출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재원 구분이라든가 원래 이제 사업하려는 돈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비 보조라든가 우리 구비 그 다음에 얼만큼 집행이 되고 또 반액이, 이제 잔액이 남고 반환이 되고 또 반환주체, 귀속주체 이것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줘 보실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그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이것은 이제 구비 사업이 됐든 국·시비 보조사업이 됐든 구비 그러니까 민간이나, 그러니까 민간한테 보조, 민간한테 주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구비 부분에 대한 반납은 반환은 이것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부터 반환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김석환 위원    그랬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나, 그러니까 국비 보조금 반환금이나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김석환 위원    따로 잡히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민간한테.  예, 교부를 한 보조금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 그쪽에 잡힌 겁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면 다 이제 저희들 구비가 반환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여기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구비 부분만. 
○김석환 위원    구비 부분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자수입도 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뭐 그 2페이지에 보면 또 이자수입으로 24만 원이 들어와 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이자수입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한 그러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구비 부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석환 위원    일정 돈이 이제 통장에 묵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자 발생한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잖, 민간에 주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것 보조금을 반환을 할 때 정산하고 반환을 할 때 그 이자 부분에 대한 반환이 여기 기타이자수입에 잡힙니다.
○김석환 위원    기타이자수입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24년도 전년도 것도 들어오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부 전년도 것, 전년도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전년도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이 아니라 지난해 것도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대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유독 이 사업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이게 사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반납이라든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뭐 세입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게 이자 부분을 그러니까 오래 전 얘기이기는 한데 이자를 전에는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세입과목이 한 2020 몇 연도에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학교급식이라는 게 이제 복지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지금 결산서상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상당히 구조가 복잡하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져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상당 부분이 이제 남게 되는 구조예요. 
  그게 이제 뭐 처음에 저희들이 그 설계할 당시의 인원수하고 학생수의 변동의 문제인 건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시기 조정의 문제인 건지 그런 거가 이렇게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잘 받아서 운영을 하고 정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는 보면 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체에 대한 것들을 편성부터 해서 결산까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금액을 한번 저한테 별도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번에 저도 이것 결산하면서.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것은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그 성과보고서 589페이지에 이제 북스타트 지원사업을 한번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25년도 성과목표가 95%, 그런데 이제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성립한 것을 보면 618명분만 예산을 편성을 했었단 말이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 출생아 기준은 960명을 잡았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960명 중에 95%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놨는데 예산을 618명만 이렇게 성립을 했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 부분.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부분이 이제 시비 보조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시비가 삭감이 돼서 내려,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비를 여기에 이제 더 저희가 부담을 해서 매칭을 해서 사실은 해야지 맞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저희 구비 부담이 이제 갈수록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2025년에는 일단은 저희가,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지난해보다 한 25.5% 53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그걸로 따지면 1인당 2만 5,000원 해가지고 618명을 계산하면 1,545만 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631명을 지원하신 걸로 돼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신청자수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분들 다 지원하신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631명 지원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예산은 618명인데 그러면 또 여기에서 또 차액 나오는 것은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과계획을 잡을 때 960을 잡았다라는 것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시에서 잡은 게 아니라 저희가 잡은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우리는 960을 잡았는데 시에서는 618명을 예상을 했다 이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보냈으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이 성립한 자체 예산 성립 자체부터 한 340명 정도의 차이가 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5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618명이 된 거고 우리가 960명을 잡았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출생한 아이들한테는 이 혜택을 안 주겠다라는 의도로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그 18명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비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추가적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재원으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저희가 631명으로 그냥 마무리한 겁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예산은 618명분인데 어떻게 631명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2만 5,000원이잖아요?  이게 1명당?
  그렇지요?
  아니, 예산이 1,545만 원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1,545만 원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2만 5,000원으로 나누면 618명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그런데 이제 그것은 대략. 
○김석환 위원    아니, 책값이 2만 원이고 택배비가 5,000원 해서 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러니까 딱 2만 5,000원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 정도 대략 그 정도 해서 6백.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산출기초를 보시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책을 2만 원이고 택배비가 5,000원 해서 2만 5,000원을 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설명자료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1인당 2만 5,000원 해서 618명 하니까 154만 5,0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런데 실, 그렇게 이제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했는데.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실제로 저희가 집행할 때는 딱 2만 5,000원에 맞추지 않고.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것을 이제 책값 얼마, 그 다음에 포장비 얼마, 택비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631명으로 지원을 한 거지요.
  조금 조정을 한 거지요,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김석환 위원    이것 구에서 발송해 주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에요, 한밭도서관하고 협의해서.
○김석환 위원    이것 한밭도서관에서 발송을 하는 건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조정을 해서 631명을 다 소화를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저희 맞춰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집행액 세부내역을 보면.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1,543만 8,400원인데 그중에서 도서가 1,231만 6,000원이고 포장비가 23만 7,000원이고 택배비가 287만 4,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631명을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딱 2만 5,000원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예산의 성립, 그 예산을 기초할 때에 지금 설명하시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추후에 이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하고는 지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 25년도에 출생아 전원에게 간 것은 아니지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전원에게 간 것은 아닙니다.
○김석환 위원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못 받으신 분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329명입니다.
○김석환 위원    329명이 이제 이 혜택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안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냥 구비로 계속 부담하는 게 맞는 건지 원래 이게 이제 전액 시비로 하던 것을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구비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시에 계속 요청을 하자 해서 일단 시비 교부한 만큼만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시에서 요청을 했는데 24년도에도 비슷한 상황 아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24년은. 
○김석환 위원    남았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남지는 않고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의 소진이 됐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거의 비슷하게 출생아수하고.  예, 맞춰서. 
○김석환 위원    25년, 25년도 됐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그 300명 이렇게 못 주신 분들 지원해 주는 금액이 뭐 억 단위 돈도 아니고 지금 뭐 저출생대책하고 뭐 청년, 생활인구, 뭐 인구 늘리기 이런 많은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불과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예산 추경을 세우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정도까지 뭐 재정이 엄청 열악한데 진짜 고혈을 짜내서 300만 원을 투자해서 나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시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줘서 출생아가 중구에서 늘고 있으니 그 다음연도 내시를 줄 때 조금 증액을 해서 줘야 된다 이런 어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300만 원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시에다가 요청하는 방향쪽으로 틀었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듣고 나서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납득도 안 되고. 
  이게 엄청나게 뭐 3,000만 원이나 3억이나 된다고 하면 정말 또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출생, 저출생 얘기를 하고 그렇게 모든 정책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은 편성을 안 해서 그 사업을 딱 그 예산 맞춰 가지고만 딱 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도 지금 이제 계속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자, 우리가 300명을 못 줬으니 내년에 300명을 채워준다.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그 뭐 시에서 했던 내시금액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건 수요연동형으로,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신청하시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제대로 동이나 이런 데에서 출생신고나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아서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건데 그런 걸 다 해서 또 알고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정리 이제 저희들 추경을 통해서 수요연동형제, 연동형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집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대책을 좀 한번 세워 주시고 내년도 이제 그 예산 편성할 때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좀 시한테 강하게 주장을 하셔 가지고 뭐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내년도 27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가 모든 사람, 모든 신생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28쪽, 상임위 결산서 174쪽 문창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10억 1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이 됐어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26년 1월에야 착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4년부터 28년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예, 28년 7월까지 이게 가능한가요? 
  늦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이제 올해 연말이면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지금 그 내년 7월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선옥 위원    7월,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그 단계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12월 용역 완료는.  예, 저희가.
○김선옥 위원    그런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26년 1월에 착수가 되면 보통 기본설계, 뭐 실시설계, 각종 사전인증 심의를 거치려면 거의 10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6년 1월까지 착수했다면 연내에 설계 완료 및 인·허가 절차가 좀 빠듯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표에 맞게 착수가 될라나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 준공일까지 7월까지 차질없게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착공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안전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창공공도서관이 일반 나대지가 아니라 그 학교부지 내에 1층.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하 4층의 규모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함께 들어오는 학교복합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등교하고 또 수업 받는 그 공간에 대규모 터파기와 그리고 골조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 1층 굴착과정에서는 대형 덤프트럭이나 아니면 레미콘 차량도 쉴 새 없이 좀 오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의 등·하원 동선이나 그리고 공사차량 진입 아니 진출입로를 좀 완전히 좀 분리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기는 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설계하면서 고민을 많이 이제 설계사하고 뭐 착수보고회 하면서 많이 고민한 부분인데.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안전시설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위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학교측하고 그 시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점검해 보고.  예,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설계용역 안에 뭐 공사전용 임시출입, 출입로 확보라든지 아니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등·하교시간 때 좀 자재 반입 전면 통제를 한다든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아니면 고성능 뭐 방음·방진 가벽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전담 통합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이런 부분들을 설계용역 하는 과정 안에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뭐 학교 내 공사는 일반공사와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식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좀 설계단계부터 문창초등학교 그리고 학부모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나 교직원들과 좀 사전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좀 정례화해서 요구사항을 설계도나 이런 데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24쪽, 상임위 결산서 174쪽 학습환경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집행잔액이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70만 원을 쓰고.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가 학교폭력대책 중구협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이 회의는 연간 1회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2회 예산을 세웠는데.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작년에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굳이 이제 1회 정도만 개최를 해도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가 해서 1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이제 2026년 예산에는 저희가 좀 1회분으로 조정을 해서 반영한 그런 경우입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그 협의회의 설치·기능을 보면 뭐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망 구축, 그리고 그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교장,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이게 1회만으로도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2회는 해야 되는 것 아닌 건가요?
  중간에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1회로 줄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대책협의회는 관내 유관기관이나 민간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소년들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협의체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뭐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일단. 
○김선옥 위원    뭐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아니, 일단은 이제 이 협의회 개최 이제 시간 일정 조율을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면.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제 일정 맞추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이 정도면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했는데 그냥 한 번 정도 개최를 했을 때 크게 문제가.
○김선옥 위원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없어서. 
○김선옥 위원    그럼 너무 형식적인.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2회를 했었던 건가요?
  그게 어쨌든 2년, 2회를 세웠다는 것은 전에 계획은 두 번 하시려고 세웠던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예, 매년 1회씩. 
○김선옥 위원    아, 매년 1회씩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계획은 2회씩 했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산 편성의 계획을.  예, 저희가 일부 조정한 부분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는 2회를 하셨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계속 1회 한 번 해보시다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필요시에 2회가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김선옥 위원 그 질의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문창 그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좀 추가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이게 이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 설계에 지금 이제 착수하는 사항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설계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뭐 거의 2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이게 과연 그 재원이 지금 200억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이게 공공도서관이지만 사실상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개념이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복합시설입니다,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은 이 학교만, 학교에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주민들, 예. 
○위원장 정종훈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일부가 늘봄교실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가 도서관으로 주변 이제 주민들이, 예.
○위원장 정종훈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거기 체육, 뭐 1층에는 뭐 강당이나 이런 것도 조성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강당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층별로 지금 1층이 북카페라든가 뭐 어린이문화시설 뭐 어린이나 아이들의 유아시설이 1층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층에 늘봄교실이 들어가고, 그 다음 늘봄교실하고 이제 사무실이 들어가고, 3층하고 4층이 이제 도서관.  예, 뭐 서가나 뭐 개인 열람실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이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다 늘봄교실하고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그 200억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이게 순조롭게 그 예산 재원은 마련될 것 같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산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지방비 부담금이 68억 6,000만 원이거든요.
  이 지방비 부담금 68억 6,000만 원 중에서 시비를 34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달라고 시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훈  구비는 지금 우리 설계비는 우리 구비 100%로 지금 한 거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과연 그게 뭐 공기는 1년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저도 보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이 재원이 마련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게 순조롭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일단은 이게 이제 지방비 34.3%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반드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저희 구비 부담을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그 50%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뭐 당정협의회라든가 시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시비 요청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은 그게 순조롭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아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시가 이제 재정여건이, 예. 
  어렵다 보니까, 예.
○위원장 정종훈  그래요, 물론 뭐 28년도까지 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200억이라는 사업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사업인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너무 그게 늘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 여차하면 또 구비가 또 상당, 재정도 열악한 우리 구 차원에서 또 구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될까봐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이제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지만 만약에 시에서 부담을 해주기 어렵다라고 하면 68억 6,000은 저희가 구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특별교부세나 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재원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뭐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앞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는 순조롭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하여간 다각도로 좀 관련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그 설명자료 9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좀 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 경영비용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25년도에 예산을 이제 할 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24년도 연매출 1억 4,000 미만 중구 소재 소상공인 1만 4,820개소 50만 원 해서 이제 구비 20% 적용해서 14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대전시 부담금 80%까지 하면 한 74억 정도로 규모가 꽤 큰 사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구 예산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한 4억 4,000 정도 남았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 이 구비 부담액에 비교를 해보면 한 30% 가까이가 이제 집행이 안 된 건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 기초를 할 때 이 통계자료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실제 소상공인 현황 사이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통계자료 자체가.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구할 수 있는 통계자료 자체가 2년 전 통계자료거든요. 
  저희가 가장 최근, 그 당시에는 가장 최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게 2년 전 통계자료이다 보니 그 2년 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폐업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좀, 예. 
○김석환 위원    그 2년 전 산정자료라는 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그 편성할 당시에 2024년 연매출 1억 4,000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25년도 이제 직전 연도 건 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1만 4,800개라는 수치가 나온 게 사업체 조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보고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대전시에서 내려준 건가 아니면 이게 이제 신용보증재단까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통계를 준 자료입니까?
  그 어떤 자료를 1만 4,800개를 추출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한 것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체 통계조사를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산출을 할 때 그냥 거기에서 로데이터를 그냥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할 때 이제 뭐 폐업이나 휴업, 매출액 기준 대비해서 뭐 부적격 업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걸러내서 그렇게 좀 발생을 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 당시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로 산정을 했고 그 자료에는 폐업이나 뭐 무매출 업체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됐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역산을 해보게 되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구비 20%이다 보니까 50만 원 따지면 한 업체당 구비가 이제 1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구비 지출액이 이제 10억 3,900만 원을 따졌다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단순 산술하면은 1만 394개 정도 그러니까 사업량하고 이제 한 4,400개 정도의 사업량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 실적이 1만 424개소 지원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1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424개소. 
○김석환 위원    1만 424개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구비보다는 조금 늘어났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금액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구비보다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구비로 산술을 하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20% 부담금액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10억 3,942만 4,000원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저희 구비 부담한 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1만 394개소인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런데 집행잔액은 또 이만큼 돈이 남았다고 하면 금액에 차이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것은.  예,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저희가 한번 집계를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것 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지금 산출한 자료상으로는 지원이.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시비 매칭의 80%가 이제 별도로 저쪽에서 들어오는 돈이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추계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이 앞서서 이제 다른 것 할 때도 보면 이 우리,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이 통계 수치에 대해서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좀 계속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괴리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이 통계이다 보니까, 예. 
○김석환 위원    예, 통계 수치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 1만 4,820개를 산출을 했는데 물론 부적격 업체도 있었겠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대상이 되는 모든 업체들이 다 받았으면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 금액을 따져보면 한 3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것들이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음연도에도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이제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쳤을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지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뭐 이 설명자료 123쪽에 보면 청년공간 운영이 있어요.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년공간 운영 지원 사업. 
  본 위원이 이제 이 민간위탁 관련된 사업들 결산서를 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123페이지에도 보면 뭐 예산이 1억 7,167만 5,000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까지 단 단위까지 다 금액이 다 맞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1억 7,167만 5,000원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맞춰서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잔액이 0원이니까?
  이자 발생액이 조금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그러니까 위탁비 반환수입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석환 위원    위탁비 반환수입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기 설명자료 8쪽에 보시면요. 
○김석환 위원    예, 700.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거기에 청년공간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 잔액이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예, 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렇게 해서 반환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잡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환 위원    700만 원이 나왔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청년공간 운영 지원 사업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대로 4,000만 원이 한 푼도 안 남고 그대로 다 지출이 된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것은 이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 
○김석환 위원    790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700, 예.
  예, 790만 원,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어느 목에서 나온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인건비예요, 운영비예요, 사업비예요?
  3개가 합쳐진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합쳐진 건데 정확한 지금 현황은.  예, 별도로 저희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별도로 한번 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이제 6페이지에 있는 청년공간 운영 위탁, 민간위탁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은 그럼 이 금액에 따른 이자수입이 지금 4만 2,000원이에요 아니면 전년도 거예요?
  이자수입 6페이지에 있는 청년공간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그게 이 금액에 따른 이자수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언제 정산이 다 완료된 거예요?
  1월이에요, 2월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보통 2월까지 정산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2월까지 정산을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이것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이 지금 이제 세출쪽에서 봤을 때 보통 이제 민간위탁금이 나가게 되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우리 구에서 하게 되면 뭐 하물며 수의계약을 하든 뭐 입찰을 하든 낙찰차액도 남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어떤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발생을 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돈을 그냥 뭐 지원을 해주게 되면 1원 한 장이 안 남고 깨끗하게 정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물품 구매를 하고 카드를 뭐를 한다라고 봐도 단 단위 금액들에서 차이가 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못 본 부분에 있어서 반환금이 생겼지만 그런 금액들이 좀 생겨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집행하는 데하고 정산하는 데에서만이 아니라 그 집행이 제대로 됐느냐까지도 한번 세세하게 좀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따라서 그 금액이 집행된 만큼의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에 어떤 성과를 기대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 부분까지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예, 93쪽 대흥동 영스트리트 빛거리 조성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일단 이 사업 예산 4억 원이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원래는 그 인구감소지역의 그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랑 우리 대흥동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사업이, 이렇게 기금이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지 혹시 경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게.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물론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생활인구 유입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대흥동에 그 뭐 성심당이라든가 뭐 한화생명볼파크라든가 이렇게 그 방문하는 그런 그 방문객들의 즐길거리나 볼거리를 저희가 좀 제공하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생활인구를 좀 유입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영스트리트 빛거리 조성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게 됐었던 겁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왔었어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5년도 11월부터 26년도 8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런데 0시축제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이 집행되기 어려웠다, 사업 기간 내에. 
  그래서 이게 올해 26년도 이제 8월, 6월달에 이제 수의계약, 이제 빛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라든지 뭐 토목공사 이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 계약자 소재지가 동구로 나와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정주용 위원    혹시 왜 중구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동구의 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뭐 소액 수의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정주용 위원    예, 중구 업체와 계약을 했었으면은 좀 더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이게 이제.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적절한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 그 업체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쪽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된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 업체에, 중구 업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는데.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잘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중구 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 최종적으로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9월 안에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한 9월 추석 전에는 완공이 될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그리고 저희가 제가 본 위원이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흥동 상생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현재 지하상가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여기 하다가 이제 또 놀이터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  예, 옮겨졌는데 그 진행상황은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상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월에 중기청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제재를 받아서 지금 더 이상 사업 추진은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제 시에서는, 이제 그 중기청에서는 사업 중단 결정을 했지만 시에서는 이 사업을 그냥 이렇게 중단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걸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장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은 아직 있으신 거지요?
  이게 너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게 완전히.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없어지는 사업은.  예, 취소되는 사업은 아니고 소멸되는 사업은 아니고 시에 이게 이제 이 사업비 자체가 이제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다 보니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저희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시에서 부서에서 시장님께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쪽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최근에 동향 파악을 했습니다, 예.
○정주용 위원    이게 그 대흥동 주민분들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상인들까지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조속히 이게 공사가 진행되기를 저희도, 저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바라는 바이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문창시장 아케이드 관련돼서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111쪽인데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이게 그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6,000 정도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5억 7.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5억 7,000?
○정주용 위원    5억 7,000.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상인들도 이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성립 전의 예산으로 신속하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현재의 진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지금 1차 구간에 대해서는.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8월에 완공을 했고요 지금 2차 구간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그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추석이 대목이다 보니까 추석 지나면서부터 공사에, 2차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공을 계획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특히 그 아케이드 지붕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 난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재시공.  예, 보완 이렇게 했었는데 그 24년도에 7월달에 그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을 통해서 아케이드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런데 그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는 그 이후인 25년도에 설계 및 발주가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착수 시점에 이미 관련 기준이 존재되어 있는데 설계나 발주단계에서 아직 기준이 그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예,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저희가 일정 부분 저희가 이제 감사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보완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그래서 공사가 늦어져서 1차 구간 완공을 했고 이제 2차 구간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당시 그 한전 전기배선 이전의 문제도 있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 담당자 공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현재는 뭐 이런 문제들이 전부 정리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해소가 돼서.  예, 2차 구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래서 그 전통시장 시설 개선이 그 상인분들의 생업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차질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그 화재보험 관련돼서 질의코자 하는데. 
  잠시만요, 화재 공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 설명자료 109쪽에 보시면은 세출 그쪽에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화재 공제 지원 사업.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예산현액이 약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700만 원밖에 지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그래 가지고 약 한 2,200만 원 정도가 이제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잠시만요.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수요조사 할 당시에는 450개 점포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23년에 수요조사 할 당시에 450개 점포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점포에서.  예, 신청을 포기를 해가지고 212개 점포만 저희가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주용 위원    아, 보통 그런데 보통 점포를 개업을 할 때 이것을 가입하는 건가요?  그럼요?
  보통 그런데 의무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입을 포기한 사유가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개인적으로. 
○정주용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개인적으로 따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라서.  예, 일부 처음에는 이제 많이 신청을 했다가 일부 빠져나간 점포가 있어서 좀 집행률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이상 질의를.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 하나 드리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다음 이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상임위 결산서 64쪽.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우리 3페이지 지금 전통시장 그 임대료가 미납된 곳이 보여요, 세입에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위원장 정종훈  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7개소인데 그렇지요? 
  뭐 은행동, 은행동상점가 공영 아니, 저 문창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평균 뭐 15만 원, 20만 원 월 임대료인데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인회에서?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왜 이게 미납이 되지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좀 한번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미납이. 
○위원장 정종훈  아니 미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예산액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조금 많이 편성을 한 부분이어서.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것은 계약을 거기에다가 위탁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전통시장들 하고.
  그걸 왜 예산을 그 높게 편성하지요?
  거기에 임대료 계약을 할 텐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위원장 정종훈  아, 미납이 아니고 그러니까 차액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높게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미납이 미수납액은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미수납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훈  실제로 예산을 책정한 것보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덜 들어온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징수가. 
○위원장 정종훈  예, 징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이게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이제 청에서, 저기 집행부에서는 그 노상·노외.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어차피 전통시장은 그 상인회에 위·수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그 뭐 직영을 확대시킬 건가요 아니면 종전대로 그 위탁을 계속 주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전통시장? 
○위원장 정종훈  아니, 아니요,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지금 이제 우리 중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우리 공유재산 거기 노상·노외주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그것은. 
○위원장 정종훈  몇 군데 정도예요?
  한 30, 한 20여 군데 되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죄송한데요. 
○위원장 정종훈  아, 생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것은 주차관리과 소관이라서.
○위원장 정종훈  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예, 여기 나는 일자리경제과인줄 알고 이것 관련해서.
  아무튼 저기 우리 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그 일자리경제과라는 부서명에, 부서명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백화점식 그 어떤 사업 부문을 갖고 진행하는 부서라 너무 이제 격무부서인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보니까 사업의 연관성이 서로 좀 동떨어진 것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그런 부서 같아서 아무튼 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 하고 부의장님 질문하실래요?
○김선옥 위원    예.
○위원장 정종훈  예, 간단하게 그러면 제 질문을 마치고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36쪽, 결산서 180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중한 농작업으로 취약질환에 노출되어 있기 쉬운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58.6%에 불과합니다.
  예산의 41%가 넘는 760만 원여 정도가 반납, 불용이 된 상황인데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찾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이게 2025년도 신규사업이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2025년도 신규사업이었었는데 이 검진대상자들이 이게 사업 신청 후에 신청한 다음에 이 검진을 다수 포기를 많이, 포기를 많이 하게 돼서 조금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신청은 많이 했다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신청은 많이 했는데.  예, 그 실제로 이제 그 농업인들이. 
○김선옥 위원    검진을 받은 사람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농업인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포기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럼 몇 명 신청을 했던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김선옥 위원    몇 명 신청하고 몇 명 받으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실제로 93명은 선정을 했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검진 받은 사람은 58명 검진 받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58명 받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좀 일반검진과 달라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지정된 검진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 농업지역 특성상 영농철의 일정과 좀 충돌과 검진병원까지의 이동수단의 불편함 때문에 검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는 혹시 사전에 영농 비수기에 집중홍보나 아니면 검진 독려문자나 아니면 통장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개별 밀착 안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쪽 마을.
○김선옥 위원    고민하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마을 통장님들이나 이제 직원들이 출장 시에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그럼 늘었나요?  올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올해. 
○김선옥 위원    늘어나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지금 현재 집계 중인데.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좀 어렵게 확보한 국비, 시비, 그리고 소중한 구비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쓰지 못하고 40% 넘게 반납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법 그리고 이렇게 밀착형으로 지금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좀 수요 같은 경우에도 좀 철저히 조사하셔서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이 건강검진을, 특수건강검진을 받으셨으면 하고 이게 2년 1주년 검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홀수 연도, 짝수 연도 이렇게 주기별로 대상자 수요를 보다 좀 정밀하게 재추계하셔서 이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을 위한 검진기관 이동편의대책도 조금 세워봐 주시고 그리고 농한기 검진 집중유도방안도 좀 실질적인 방안도 좀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 사업.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90쪽, 상임위 결산서 183쪽인데 예전에 그,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작년 말에 출연동의안 심의 당시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상환이 도래되는 시점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상환이나 아니면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면서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 지원 부담을 구에서 계속 떠안을 건지에 대한 여부를 추후 하나은행 및 신용보증재단과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혹시 말씀처럼 협의한 사안이나 이런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이자 부분을 저희가 떠안기가 이게 지금 이 매년 계속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지금 상당히 구비 부분이 많이 저희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어서.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올해 같은, 그러니까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일부 구에서 그러니까 저희하고 유성하고 서구가 3억씩 지원을 했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다음에 동구하고 대덕이 2억씩 지원을 했었는데 동구하고 대덕이 이번에 이제 3억으로 올리고 서구가 4억으로 올리면서 이게 자꾸만 그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사실 구비 부담이 이게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그 상환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구비 부담까지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뭐 협의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아니, 그러니까.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김선옥 위원    아, 검토를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렇게까지. 
○김선옥 위원    그렇게 나왔다라는 뜻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하기에는 저희가 구비 부담이.  예, 너무 크다는.  예,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제도 문턱 부분에서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좀 이렇게 또 나중에 상환될 시점에 이런 또 고민을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지원 종료 후에 부담감으로 돌아가는 일이 좀 없어야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어쨌든 또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맞습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 연체.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대출에 대한 연체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도 알고 있어서.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무한정 이게 이제 구비 부담을 계속 늘려가면서 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우리 동물 보호 관리에 관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한 그 그냥 총괄적으로 이게 우리 그 구에서 그런 어떤 뭐 지금 동물, 반려동물 뭐 저기 잃어, 반려동물이나 잃어버리거나 이런 그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총액 계약도 하는 업체도 있고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제가 보건대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지, 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한 대상이나 그다음에 반려견 관련해서 이제 뭐 구조해서 좀 시 관리사업소에다가 보내는 부분들이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것은.  예, 저희가.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예, 지속적으로.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예를 들면 동물 보호 관리 같은 경우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총액으로 계약이 돼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그 총액으로 계약돼 있다 하더라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뭐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뭐 그 예산이 그냥 총액 계약으로 있다면 다 그 업체에다가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그에 걸맞, 그에 부합하게 그 사례들이 발생하느냐 이거지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도 그렇고 예산이 이렇게 늘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계약을 통해서 그게 이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그 용역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어떻게, 그때 그때 발생할 때마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럴 수는 없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예를 들면은 뭐 어느 해에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그것 뭐 유실된 반려동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뭐 길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중성화수술도. 
  그런데 이제 뭐 총액 계약을 하고 그러면은 그냥 뭐 한 건 발생해도 드려야, 저기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많이 매년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제.
○위원장 정종훈  그 뭐 밤, 저녁 때 뭐 동물이 구조돼서 뭐 응급으로 동물병원에다가 후송하거나 아니면은 그 포획해서 시 관리사업소에다가 보내거나 하는 사례들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이나 휴일 응급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경우이고 그 이제 저희가 지금 계약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근무시간 중에 하는 그런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위원장 정종훈  알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좀 더 구체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저희들 그 2025년도 지방세 징수율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방세 징수율이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징수율.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한 4.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현년도분이에요 아니면은 과년도분이에요?
  현년도에서 많이 차이난 거예요, 과년도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것은 현년도·과년도 부분이 일정 부분씩 있기는 한데.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재산세 같은 경우가 요즘에 현년도 재산세분이 조금 체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혹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이제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재개발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재산세 체납분이 조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재산세가 한 16억 9,0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게 뭐 고액자들이 좀 많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고액자들이 지금 그 재개발사업 지연에, 민간에 대한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부분은 거의 고액자들이라서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게 조금 많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면 징수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렇지요, 예. 
○김석환 위원    징수하는 데에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징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징수하는 데 문제가 많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고액 1,000만 원 이상 고액자들도 많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1,000만 원 이상 고액자들도 많고.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그 민간 재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토지는 이미 매입이 다 된 상태이고 그게 이제 아직 그 아파트 신축으로, 건축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토지분에 대한 그 재산세를 그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많게는 뭐 한 2억 가까이도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징수에 대한 관리 대책 같은 것은 또 따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뭐 재산 압류라든가 뭐 그 체납 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이 건설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면 이것도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 부분에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자체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저희들 이제 의존재원이 이제 크고 자체재원이 이제 계속 축소되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이 자체재원에 대한 미수납액이라든가 이제 이 체납이 계속 발생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뭐 앞서 이제 여러 실·과에서도 성과지표와 관련돼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뭐 세정과 관련의 경우에도 이제 성과지표가 이제 3개가 있는데 2개 정도는 솔직히 따져보면 개별주택 가격 특성 조사율이나 세무조사 목표 달성률 같은 경우가 쉽게 얘기하면 뭐 업무계획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지표들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정책목표가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거랑 대비를 해보면 2개 정도는 아, 업무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정도밖에는 이제 저희들이 인지, 생각을 못 하게 되는데 뭐 체납 징수율이라든가 이제 세입 예측에 대한 오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성과를 단순업무 완료 중심에서 이제 실제 세입 확보라든가 공평과세 부과의 중심체계로 조금 지표를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아,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세원관리과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 이제 지방세 체납률이라든가 과년도분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미수납액.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원관리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납 처분이라든가 이제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년 이제 그렇게 답변을 좀 주시고는 있지만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징수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체납률이 이제 높아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매년 반복되는 그 원론적인 답변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경기가 어렵고, 어렵다 보니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의 체납률이 지금 현재 저희 구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자동차 손해보장법 보험 과태료는 뭐 모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체납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어떻게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는가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면 징수, 다양한 징수 그 기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제가 한 3년째 듣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지표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그 현년도분에 대한 문제도 여러 차례 이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세원관리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또 이제 그 해당부서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협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같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만 뭐 그 관리과로 넘어오면 이제 과년도 부분인데 현년도분이 계속 쌓이게 되다 보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 시책에 이런 우리 그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전자송달 납부 그 많이 추진하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점차적으로 조금.  예,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환 위원    주민세 고지서 세원관리과에서 인쇄하시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국장님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그 뒷면에 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전자송달이 안내가 돼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QR코드가 있어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저도 신청을 하려고 눌러봤더니 이 링크를 들어가면 위택스 안내화면 밖에는 안 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민간하고 연계돼 있는 민간에 간편플랫폼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페이 이 QR코드도 있고 바로 이제 내가 금액이나 이런 것 납부를 안 해도 이제 그 링크를 타고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게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돼 있어요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김석환 위원    그 QR코드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고지서에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지금 들어가 보면 그냥 위택스 소개화면만 뜨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김석환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들이 이제 그 연동돼 있는 QR코드를 활용을 해서 그 가입률이라든가 이런 걸 좀 높여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내다보면은 이제 뭐 기한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고지서 받아놓고 이제 그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이제 이런 비용을 절약을 하려면 많은 분들이 그 방안을 통해서 회원으로 등록이 돼야 저희들도 이제 이런 이제 비용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체납률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지서 폼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폼에 대해서 한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것은 저희가 한번, 예. 
○김석환 위원    고민을 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해보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예, 앞부분에다가 넣는다든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아니면은 좀 이제 링크를 그 홈페이지처럼.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다양화한 링크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 결산서155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예. 
○김선옥 위원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2024년 실적은 92.08%로 목표 93에 못 미쳐서 99%를 기록을 했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25년도에는 실적이 93.63으로 개선되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목표 93%를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뭐 징수율 실적에 대한 개선이 된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이제 이것은, 이것은 이제 과년도분이 아니고 이제 현년도 지방소득세 부분이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방소득세 부분은 이제 그 현년도분이고 이게 이제 국세하고 이제 연계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사실 체납으로 연결되는 그런 저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도 저희가 그 이것 소득세 신고를 받을 때 저희가 이 지방세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납부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를. 
○김선옥 위원    안내를 하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율을 보니까 조금 사정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24년 목표에는 61%에 실적이 63.95%로 달성률이 105%를 기록했었는데 25년도에는 목표를 59%로 오히려 낮추어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56.23에 그쳐 전년 대비 7.72%나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달성률도 95%에 됐는데 이렇게 체납 정리 실적이 이렇게 조금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반면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이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체납액이 뭐 그 물론 그러니까 징수 저희가 이 체납액이 증가된다고 해서 이게 뭐 단순히 저희가 징수활동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건설경기에 따른 재산세 현년도 체납분이 저희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22년, 2022년부터 그게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상승률이 체납률이 조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매년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김선옥 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워낙 금액이 커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지적과랑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년도 체납이 가급적이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납부 독려라든가 이런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야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좀 세심하게 다른 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성과지표에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24년도에는 26.5%에서 25년도에 이 목표도 낮추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꾸준히 관심을 갖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파악을 하셔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보니까 오히려 이 성과지표를 100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과년도라든지 그 연도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 100%를 맞출려고 하지 않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그 체납률이 늘어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납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어쨌든 기준을 정할 때는 좀 명확한 좀 기준을 잘 잡아서 100%를 만들려고 하는 지표가 아니라 좀 엄정하게 좀 잘 결정하셔서 재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좀 실질적인 성과 개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그 항목이 그게, 이게 저 주·정차 부분은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않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럼 주·정차는 그 주·정차 과태료는 어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거기에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정종훈  이제 이게 분과가 돼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원래 교통과에서 하다가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분과되면서 그 주차관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3차 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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