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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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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4일 (금)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형기본사회실현을위한기본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형기본사회실현을위한기본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총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9기 역점과제의 실행력 확보 및 일하기 좋은 조직체계 구성을 위함으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청년정책 및 민생경제와 자원순환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문화 향상은 물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안 제6조·안 제8조·안 제9조·안 제11조에서는 기본사회기획국·일자리산업과·통합돌봄과·자원순환과의 1국 3과를 신설하고, 기획홍보실과 정책개발실을 각각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로 변경하여 현행 본청의 5국 3실 25과를 6국 1실 30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안 제6조·안 제8조·안 제9조에서 주민복지국을 돌봄복지국으로, 감사실을 청렴감사실로, 회계과를 재무관리과로,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일자리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국·과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획홍보과·미래전략과·재무관리과·세정과·세원관리과를 기본사회기획국 소속으로, 안 제7조에서 행정지원과·재난안전과·자치분권과·민원여권과·토지정보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안 제8조에서 문화체육과·평생교육과·민생경제과·일자리산업과를 문화경제국 소속으로, 안 제9조에서 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를 돌봄복지국 소속으로, 안 제11조에서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기후환경과·자원순환과·위생과를 생활환경국 소속으로 각각 개편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본청의 1개 국 3개 과 신설에 따른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 기준인력 29명이 증원되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책, 정원책정기준을 살펴보면 별정직공무원의 비율을 5급 상당 이상 0%에서 35% 이내로, 6급 상당 50%에서 35% 이내로, 7급 상당 50%에서 3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살펴보면 총 정원을 876명에서 905명으로 하여 일반직 정원을 873명에서 901명으로 하고, 4급은 총 7명에서 8명으로, 5급은 총 54명에서 57명으로, 6급 이하는 총 811명에서 836명으로, 별정직 총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하고, 별정직 5급 상당을 1명 신설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개 안건은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구정 운영을 위해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종훈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먼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그동안 우리 구가 꼭 해결해야 했던 복지문제라든지 아니면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 또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현안들을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집행부의 그런 의지와 고민들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마침 정부에서도 실·국수 제한을 풀어서 지자체에서 자율성을 많이 열어줬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체질개선 하겠다는 방향으로 참 시의적절했고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살펴보니 가장 우선 눈에 띄었던 부분은 통합돌봄과에 대한 신설이라는 점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가 어르신 인구도 많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돌봄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게다가 앞으로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도 본격 시행되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보건이나 의료 그리고 요양 서비스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전담부서를 만든 것은 아주 발 빠르고 꼭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과를 잘 만들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동네에서 실제로 편해졌느냐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합돌봄과가 생기면 일선에 뭐 동행정복지센터의 복지팀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랑 손을 맞춰서 가야 되는 주민들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전해주는 방법인 건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이 돌봄통합지원법은 2024년 3월에 제정이 되었고 금년 3월 20일부터, 27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정부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 저희 중구에서도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사실 전담 저희가 과가 이번에 신설되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리고 통합돌봄과가 컨트롤타워로서의 과이기는 하지만 지금 동에도 8개 동에 이 통합돌봄 관련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도 저희가 그 전담팀을 신설을 해서 물론 이제 저희 중구 전 부서가 통합돌봄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통합돌봄과와 그리고 저희 이제 동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그리고 복지 각 부서에서도 통합돌봄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 동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의 돌봄 연계기능이 좀 일원화돼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장 복지인력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잘 마련하셔서 대전 자치구 중 가장 선도적인 돌봄지원의 모델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일자리산업과와 자원순환과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상인분들도 막 한숨을 많이 쉬기는 합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다, 이런 시기에 또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산업과를 떼어서 골목상권 회복과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느껴졌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이제 저희가 사실 재작년에 이제 조직개편을 했고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일자리경제과와 저희 환경쪽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일자리경제과를 민생경제과하고 일자리산업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기후환경과를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과 신설을 하면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를 분과를 해서 행정업무에 저희가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과를 했던 부분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시의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배출이나 재활용 같은 환경문제는 사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주민 생활이랑도 가장 밀접한 사실 민원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에서는 자원순환을 좀 분리해서 현장민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도 좋아보이고 다만 이제 둘로 나뉘어지면 전문성은 좋아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다라고 좀 서로가 미루게 되는 핑퐁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길까봐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간에 잘 중간점을 찾아서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민원이 빠르게 처리되고 전문성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소상공인분들도 좀 그리고 골목골목 상권도 잘 살아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행 5국 3실에서 6국 그리고 1실 30과 체계로 좀 덩치를 키우면서 특히 기본사회기획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돈을 다루는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취지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사회기획국으로 해서 기획국을 신설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기획쪽에 그 국 신설이 필요로 했고.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춰서 중구 저희가 지금 하는 행정은 모든 분야가 다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획쪽에서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한 기획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이제 기획을 하게 되면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예산과 집행과, 예산과 집행이 있을려면 사실 세원 발굴이라든지 세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데 묶어서 좀 더 빠르게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희가 이제 기본사회기획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다만 이제 30개 과로 조직이 대폭 늘어난 만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이번에 올라온 정원 조례안에 딱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단순히 위로 뭐 간부 자리만 늘리는 모양새가 아니라 신설된 부서에서 실무현장에서 진짜 발로 뛸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제대로 충원되고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야 또 진정한 정말 일하는 조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개편을 통해서 좀 맞춤 실무인력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실 조직개편을 저희가 이제 금년에 준비하면서 조직진단에 2개월을 조직진단을 했고.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실 조직개편 준비를 저희가 4개월여 동안 뭐 부서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간부님들과 토론도 하고 하면서 가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면 뭐 직원들의 그 조직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게 또 어려워지면 저희가 이러한 일이 또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어려움 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위함도 물론이고 직원들에게 조금 더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그 면에 있어서 저희가 중점을 뒀고 팀 간 할 때도 팀별로 인원이라든지 부서 간 인원 할 때도 혹시나 이제 통합할 수 있는 팀은 통합해 보고 그간에 이제 업무가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부분에는 작지만 그래도 좀 인력을 충원을 좀 한다든지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정부정책 수요라든지 지역현안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인원이 저희가 29명이 늘어났고 그 인원 역시 저희가 꼭 필요한 부서에 그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진짜 간부 자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선옥 위원    좀 일하는 실무조직이 늘어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실현되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우리 중구가 마주하고 있는 복지라든지 경제 그리고 환경의 숙제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게 잘 진행, 준비를 해주시고, 그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인 만큼 이렇게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후속작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업무 추진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그 이제 어쨌든 민선9기가 출발하면서 이제 역점사업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정부기조 이제 통합돌봄이라든가 재난안전 수요를 위해서 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개편안에서 또 집행부의 어떤 노력 이 부분도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이 특정 정당에서 주장해 왔던 부분에 대한 정책구호, 정치구호가 행정기구 명칭으로 합당하느냐의 문제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현재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사회라는 어떤 정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을 해요,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하지만 이게 이 정책철학이 구청에 이제 최상위 기구의 명칭으로서의 적합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 집행부가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 국을 신설을 하고 거기에다가 과를 배치를 해놨을 때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명칭을 보고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이해가 가느냐의 문제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설하는 이 국이 기본사회기획국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법 125조 지방자치, 그 대통령 훈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조 4항 자, 실·국·과의 명칭 및 사무분장은 상급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의 연계성 그리고 해당 기구의 기능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이 기본사회국에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재무관리과,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민이 기본사회국이라는 이 명칭을 보고 지방세·세외수입·계약·회계업무 담당하는 국 또 미래전략을 짜는 국이라고 선뜻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 기능이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드러난다는 명칭으로 생각을 하시냐는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뭐 기본사회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 기본사회라는 의미를 사실 저도 조직개편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사회는 사실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행정 자체가 구민의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기획국이라는 말 앞에 기본사회를 넣은 이유는 저희 민선9기 중구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이 기획을 한다.
  단, 우리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냐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기본사회기획국을 명칭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국명은 좀 더 저희의 정책방향을.
○김석환 위원    실장님 제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정책방향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구정 목표라든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전략목표에 적시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민선9기가 기본사회에 어떤 기본 바탕을 두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기에 녹여내면 되는 거지 이 지금 국 명칭에 지금 기본사회기획국이라고 했을 때 대전시의 다른 자치구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여기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그 기구들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가. 
○김석환 위원    예?  아니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 
○김석환 위원    타 지자체에서 기획·재정·세정·회계 부서를 묶은 국의 명칭으로 기본사회를 사용한 사례 혹시 한번 찾아보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사회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정책 추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정목표라든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전략과제의 목표로 그것을 넣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다가 넣으면 되는 건데 이 국의 명칭은 행정기구의 명칭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뭐 구민들이나 직원들 관련해서 뭐 의견 수렴이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국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별도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부서명 뿐만 아니라 국명도 직관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부서명은 직관적으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변경을 했고요 국이라는 것은 그 안에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 과가 추구하는 어느 좀 더 넓은 의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국명에 넣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석환 위원    저는 그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하는 이 국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냥 저희들끼리 모여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이,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요,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좀 더 직관적이고 구민들이 알아보기 쉬운 그 명칭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도 맞겠지만 이 정책목표가 되는 명칭을 갖다가 공식 조직의 명칭으로 쓴다 그럼 이 조직의 명칭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4년 뒤, 3년 뒤, 뭐 그 8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본사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안도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정부에서도 가는 방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정책을 그런 방향성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구 명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라는 문제예요.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예. 
○김석환 위원    기본 기능이나 책임 중심의 어떤 명칭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구호 중심의 명칭이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본사회라는 의미를 깊이 해석해서 저희가 국명을 정한 걸 좀 많이 감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기능 플러스 책임 그 다음에 인지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조직의 지속가능성도 문제가 있고 주민의 업무 접근성, 행정조직의 보편성,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까지도 뭐 이 조직 명칭에는 문제가 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회계과를 재무관리과로 이제 명칭 변경을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회계과의 업무가 이 재무에 이 관리 재무라는 게 좀 너무 포괄적이고 폭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 업무에서 회계, 계약, 지출, 공유재산, 물품, 청사 관리, 그 다음에 정보화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관리과로 해봤을 때 이 전체 과 안에 들어가 있는 업무랑 너무 이쪽 편중적이고 일반인들 이 명칭도 그래요.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 기존에 이제 회계과에 이전에 썼던 같이 묶여 있었던 회계정보과나 회계계약과의 명칭하고 재무관리과의 명칭을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회계정보과는 회계관리과가 더 부르기도 쉽고 업무에 대해서 특성도 더 잘 반영한다 이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회계, 이 재무관리과 사실 명칭도 저희가 부서명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 부서와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재무라는 의미가 이제 회계에 치우칠 수도 있겠지만 회계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거기에 청사 관리도 하고 있고 정보화라든지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저희 행정기관을 관리하는 측면의 관리 측면도 같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회계과는 정말 그 경리쪽, 계약쪽에 편중되어 있다면 재무는 저희 팀명도 저희가 회계팀으로 했거든요,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와 청사 관리, 그리고 청사 관리도 어떻게 큰 바운더리로 봤을 때는 저희 그 구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정보 같은 경우, 정보나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행정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무관리과로 많은 고민을 거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재무하고 관리하고 지금 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명칭이 지금 이 답변하시는 게 이 명칭을 억지춘향식으로 꿰어맞추는 거예요. 
  재무관리가 같은 개념이지 재무하고 관리하고 지금 따로 설명을 하실려고 하시는 건데 정보화랑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회계정보과나 회계관리과, 회계계약과 아니면 회계과로 해도 큰 불편이 없고 지금까지도 누누이 이제 일반 구민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명칭을 바꿔서 생기는 실익이 없다. 
  그 실익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기관의 실익인 거지 구민들에게 실익은 그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느껴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거고. 
  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 조례를 보니까 관광을 미래전략과로 빼셨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조례안에 보면 그 조례안에 제6조 기본사회국에 두는 과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2항에 이제 2조에 기본사회국장이 업무를 분장한다에서 16번을 보면 지속가능 관광에 관한 사항을 넣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안 8조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 사무분장을 보면 6항에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관광업무를 이 두 조례안을 볼 때 관광업무를 어디가 관장해야 된다는 게 맞는가, 관광행정은 뭐고. 
  관광행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관광행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관광행정이라고 하면 관광업의 인·허가의 행정과 관련된 업무는 문화체육과에 두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가능 관광이라는 의미를 저희가 미래전략과로 배치하게 된 이유는 관광이 사실 저희가 이제 자연을 관광한다든지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지속가능 관광은 관광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저희가 뭐. 
○김석환 위원    그러면 관광행정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 계획에 어떤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관광안내체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 홍보 관련된 법정업무는 이쪽에서 하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무래도, 예.
○김석환 위원    법정업무 법정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법정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됩니다, 예.
○김석환 위원    아니 인·허가 외에 법정계획 수립이나 이 업무는 그 관광행정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김석환 위원    그리고 여기는 딱 한시적으로 미래전략과는 생활인구 관광에 관련된 걸로만 한정을 해놨잖아요.
  이게 이것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축제팀이나 문화유산 업무에 관광이 연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축제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2개로 나누어놨을 때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같이 업무, 그리고 이제 팀도 생활인구팀이에요.
  누가 그러면은 중구에서 관광은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하느냐 물었을 때 직관적으로 조직도에서 표시가 납니까?
  안 나지요?
  인·허가 만약에 해서 관광 관련 업무를 하러 왔다 그럼 문화체육과로 가야 되는지 생활인구팀으로 찾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돼서 인·허가는 문화체육과 가서 받고 그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생활인구팀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석환 위원    그.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 생활인구팀을 관광쪽으로 붙이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아니면 업무를 옮길 것 같으면 전체를 다 옮겨서 관광팀을 하나 새로 만드시든 생활인구관광팀이라고 했어도 조금 이해는 가겠지만 관광 업무를 이쪽으로 오는데 관광에 대한 것은 지금 생활인구 관련된 관광시책 하나밖에는 없어요, 이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사항 이것 하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은 조례라 저희가 시행규칙에 좀 더 세분화를 할 계획입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합돌봄과 신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 명칭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온마을돌봄정책팀, 통합돌봄사업팀, 통합돌봄지원팀으로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도 이 세 팀에 대해서 정확히 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이 정책이라든가 사업 이게 명칭만 보면 온마을정책팀에 이제 정책, 사업팀은 사업, 지원팀은 지원 이 3개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용어에 대한 선정 자체도 보면 구민들 입장을 좀 배려를 했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좀 편하게 공급자 생각에서 좀 뽑아내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이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통합돌봄과를 저희가 신설할 때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당초에는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정책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마을이라는 말을 쓴 건 저희가 이제 지금 통합돌봄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서에서 많이 고민할 때 우리 모든 마을이라는 큰 의미로 저희가 온마을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온마을돌봄정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가 통합돌봄은 중구형 통합돌봄을 저희가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정책 수립인 거고요. 
  통합돌봄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온마을돌봄사업팀으로 있었습니다. 
  통합돌봄사업팀은 그야말로 팀명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요 통합돌봄지원은 사업을 수행 시에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그러한 팀으로 보여집니다.
○김석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팀도 그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그렇게 해놨을 때 이 중첩되는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그 행정기구 업무분장에 있어서 좀 뭐 복합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책임소재 때문에 핑퐁을 치는 사례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이 복지쪽 업무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딱 봤을 때 자, 그 신청접수나 대상자조사, 통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의료형 주거 서비스 연계의 제공기간 관리, 비용정산, 이의신청, 고충처리, 성과평가 이게 이 세 팀으로 해서 딱 나누어서 구분이 되어져요, 지금? 
  이런 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딱 정해서 야, 이것은 이 팀에서 딱 담당이다, 이 팀에서 담당이다 이런 게 딱 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계층별로 나누든가 아니면 사업별로 구분을 딱 해서 정확히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구민들이 봤을 때 온마을정책, 통합정책, 온마을돌봄, 통합돌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청렴감사실로 하셨는데 이 청렴에 대해서 이렇게 명칭을 해두게 되면 청렴 업무쪽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홍보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뭐 고충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그 나머지 감사실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사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굳이 이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와 마찬가지로 실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청렴감사실로 바꾼 것은. 
○김석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고민할 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중구가 지향하는 청렴은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저희 중구의 의지를 부서명에다가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의미로 보여집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큰 의미가 아니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감사원이나 이런 데들이 트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정기구의 성격이 있고 거기가 감사원, 감사실을 계속 타 지자체에서도 유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이 사전검열이라든가 사후통제, 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바꾸는 게 맞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이 조례라든가 또 뭐 인쇄물이라든가 많은 명칭들이 바뀌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인지했을 때 실익이 과연 큰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번에 부서명을 저희가 고민을 할 때 부서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희가 이제 이것 부서명을 바꾸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바꿔야 돼서 비용이 드는 것도 저희도 고민을 해봤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의 구의 정책이라든지 구 행정에 조금 더 효과성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변경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환 위원    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전체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구민들이 이 우리 기관을 찾아왔을 때 내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바로 직관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업무 범위라든가 책임소재의 부분들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업무에 대한 범위라든가 책임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인력비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정말 많은 고민과 직원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이 잘 의결이 돼서 구민들을 위한 행정에 조금 더 저희가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 고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제가 그 이번에 조직개편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이번에 그 말씀을 그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셨다시피 관광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사회기획국과 그 문화경제국이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저번 관광에 대한 중요한 노출이 없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이렇게 혼선이 가는, 갈 수 있다는 부분도 동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동의 뭐 말씀하신 것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그 국에 대해서 그 간단히 질의코자 하면은 지금 현재도 생활환경국에 5과 21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주용 위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국에 있어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도 결국에는 토지 정보, 토지 지적에 관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 지목에 의해서 그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 국 명칭보다는 과, 실·과명으로 보통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국의 국 명칭에 대해서는 기본사회기획국이 뭐 세정과라든지 세원관리과라고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혼선을 빚을 확률이 그렇게 높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선을 빚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또 이번에 ‘주민과 함께 주민속으로’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주용 위원    저희 구청 슬로건인데 그 슬로건에 맞게 그 기본사회국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구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 등 현재 지자체들이 그 고민하고 있는 직면과제를 이렇게 폭넓게 담당하고 있고 또한 구에 구청의 그 기획과 재정을 총괄하고 핵심 실무를 그 뭐 담당하는 부서로서 성격이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문화경제국에 그 관광이 없다 보니까 그 관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규칙으로 제정하신다고 하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하고요. 
○정주용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해서 지속가능 관광 안에는 저희가 이제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이런 생활파트의 여러 부분에 관광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저희가 미래전략과에 배치한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질의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같은 겁니다.
  이게 이 행정기구의 명칭이라는 게 직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 업무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의 소재 부분 그 다음에 또 이게 조직개편이라는 게 수시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사회기획국은 기획전략국, 재무관리과는 회계정보과, 문화체육관광과의 업무분장 미래 지금 미래사회국 하고 있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는 부분하고 청렴감사실을 감사실로 전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수정안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회?
○김선옥 위원    예.
○위원장 정종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김석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아,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정종훈  정주용  김선옥)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 정원 조례를 보면 별정 5급 신설이 하나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 별정 5급 신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이 별정직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 1명 신설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그 현재 이제 비서실장이 저희가 이제 행정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타 구가 그렇기 때문은 아니고 동구하고 대덕구나 서구는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이 이제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민선9기 들어서면서 좀 더 안정화가 됐고 정책도 안정화가 됐고 행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외적인 능력을 가진 그 전문인재를 채용을 해서 비서실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하여 저희가 복수직으로 한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도 충분히 검토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복수직으로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복수직이라고 하더라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일반직렬 그 다음에 별정직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이 법적 성격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뭐 민선9기 안정화돼 있고 뭐 대내외적인 이 얘기를 하는데 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 정책보좌관의 업무 범위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타 자치구 사례를 들었는데 그 타 자치구에 정책보좌관을 따로 두고 있나요?
  아니지요?
  지금 이게 새로 지금 5급 상당의 그 과장급 지위를 가진 사람을 지금 외부에서 들여오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뭐 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겠지만 이 외부인력이 상당수 들어와서 정책에 관여를 한다라든가 이런 그 민선9기에, 아니 9대 의회에서도 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자칫하면 그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그 실·국의 과장님들보다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뭐 비선행정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지금 이 신설을 복수직렬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좀 검토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앞서 이제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별정 5급 신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정안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석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정종훈  정주용  김선옥)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형기본사회실현을위한기본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발전과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구민의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구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중구형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기본사회 사업, 성과평가와 지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구민추진단의 구성·운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중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형기본사회실현을위한기본조례안


○위원장 정종훈  김상호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형기본사회실현을위한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그 저희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이나 주거, 교육, 문화 이제 이 관련해서 이 구민들의 생활 기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제 사업 시행을 좀 촘촘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 이런 좋은 취지로 갖다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동의를 하지만 그 조례가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연대경제, 공유자산, 인공지능 조사·연구, 시범사업,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상당히 폭넓게 이 조례안에다가 담아놨어요.
  과연 이 중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한 것을 담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선언적 조례로서의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중구에서 추진을 하지 못하는 사업 뭐 복지, 돌봄, 주거, 교육, 문화, 지역경제, 주민참여에서 이 조례가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별도로 존재합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저기 현재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지 조례들은 그 노인, 장애인, 뭐 아동, 청소년 뭐 특정대상이나 돌봄이나 주거, 뭐 특별 어떤 개별분야를 중심으로 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되고 있고요 반면 저희가 이 개별복지사업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다양한 정책들을 좀 기본사회라는 그 정책적 그 중앙적인 관점에서 좀 연계하고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좀 설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뭐 재정의 여건이라든가 뭐 지원 기준이 없어서 뭐 이제 좀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조례들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이 조례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별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뭐 기본사회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국가 전체에 대한 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것은 뭐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 기본권에 대한 업무를 이제 헌법이나 법률에서 위임을 이제 정하고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중구가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집행할 수 있는 사무, 그 대전광역시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무, 국가가 해야 되는 사무, 그 기본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사업 중에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이것은 국가 사무이고 이것은 광역의 사무이고 이것은 지방의 사무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기본사회와 관련돼서.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좀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그게 그 업무 영역의 구분을 뭐 세부적으로 좀 구분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게 좀 소득 보장이라든가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은 좀 중앙정부에서의 역할이 좀 중요하고요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이 이제 실제 생활에서 이용하는 뭐 돌봄이나 문화, 교육, 그 다음에 이동, 뭐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세부 어떤 업무의 영역에서 구분을 짓기는 좀 어렵지만 중구가 그런 어떤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그런 좀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각 그 지금 실·과에서, 각 실·과에 있는 저희들이 지금 자치법규가 한 36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촘촘히 지금 보장을 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지금 상위법률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금 하위법률도 다 개정을 하면서.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그 시행규칙까지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그냥 선언적 의미로서의 조례 그냥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데에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2조 3호를 보게 되면 사회연대경제 활동하는 조직을 사회연대의 조직이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을 열거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경제, 사회연대경제의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확히 없다. 
  그러면 법적 형태를 갖춘 것은 모두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나중에 또 이 뭐 시행규칙이나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신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기본사회정책은 지금 행정기관 단독으로 좀 추진하기보다 지역 내 어떤 다양한 주체들과 좀 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 또 자활기업 등은 돌봄과 일자리, 지역경제와 연관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좀 활동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협력 가능한 지역주체와 좀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선언적 그 조례에 그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그 조례안의 단순한 선언적 부분만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정책 실행 체계를 좀 갖추고자 지금 규정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고요 매년 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 그 다음에 뭐 기본사회 사업, 성과평가, 뭐 지표관리까지 관련된 내용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그 뒤에 조항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자, 이게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적연대경제법도 법률안이 통과가 된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하위법률이 또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직에 대한 활동의 정의라든가 지역성, 중복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어디가 우선을 할 거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제3조 1항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본사회 관련 정책에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다른 조례를 제·개정 할 때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한다 이렇게 했어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복지, 돌봄, 교육 이 지금 있는 중구에 있는 모든 조례가 이 기본사회 조례 밑으로 다 종속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닌데.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여기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특별한 게 없으면 이 기본사회 조례 기본사회라는 타이틀을 붙여버리면 하위 지금 다른 조례들은 다 무력화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이게 지금 제일 상위조례로 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본사회와 관련 정책에 이 조례를 우선한다, 기본사회 관련 정책이 복지, 돌봄, 교육, 문화, 교통, 주거, 지역경제, 도시재생 다 들어갑니다, 타이틀을.
  그래서 이게 이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좀 더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제5조에 이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그런데 공청회나 토론회는 할 수 없고 계획과 평가는 의회에 보고하거나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도 지금 현재 이 조례 안에는 없습니다.
  제7조 기본소득, 경제적 안전, 돌봄, 주거, 문화, 교육, 이동 뭐 11개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11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그리고 제2항에는 개인과 법인·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한, 이게 무한대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조례가 구성이 돼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제8조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지만 평가 주기, 주체, 공개의 방법이 전혀 없고 지표에 대한 개발도 임의규정으로 해놓고, 10조에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이제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기본방향이나 종합계획, 실행계획, 시범사업 지표·성과평가를 심의·의결을 하도록 합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위촉하는 것도 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면 이 종합계획과 시범사업이 만든 사람도 구청장이고 심의하는 사람도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거수기 역할밖에는 안 된다고 제가 보고 있고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모든 영역의 기본사회가 걸쳐 있다 치면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대상이 기본사회위원회의 심의대상도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중복사무, 그 다음에 통계 심의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규정돼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 비용추계 부분에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제 뭐 연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셔서 비용추계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4조에 안정적 재원을, 재원 확보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용역, 실태조사, 설문조사, 개인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지표개발, 교육·홍보, 행사 공모전, 구민추진단도 구성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그것에 대한 관련 예산은 전혀 이 비용추계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것은 뭐 할 수 있다 뭐 아니면 나중에 생각해 보고 뭐 비용을 따로 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치다 보면 이 조례가 선언적 조례밖에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이 뭐 조례안의 그 조항만으로 특정 규모의 예산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뭐 구민추진단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방식은 향후에 뭐 별도로 정해지겠지만 실제 운영하게 되면 주민참여와의 체계와 연계 가능성이라든가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되고요 또 예산 편성을 위한 의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모호하게 지금 좀 답변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 내용들을 구성, 구민추진단, 위원회, 재정 지원, 종합계획, 뭐 성과 환수에 대한 것들, 사업의 범위에 대한 것들, 지원에 관한 것들을 다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뭐 사업은 나중에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재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의 정책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구정 전반을 다 여기에다가 담아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조례의 상위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규정하는 이 조례가 모든 조례의 상위조례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종합계획이라든가 심의는 또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좀 원도심의 특성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동별로도 복지수요 편차가 아주 큽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뭐 복지 나열식이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중구형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가장 시급한 중구의 아픈 곳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좀 중구형 1호 기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뭐 조금은 동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뭐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야 이 기본사회가 도입이 되니까 내 삶이 이렇게 좀 편해졌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기에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4조의 2항과 제7조에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사회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것처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숙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대전시의 사회보장 공모사업 또는 디지털 혁신바우처 사업 등 좀 전략적으로 매칭을 해서 국·시비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연계방안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사회에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에 걸쳐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정적인 여건에, 여건에 대해서는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뭐 기존 그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뭐 당장 뭐 대규모 신규 재정이 부담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뭐 기존의 사업들을 좀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그 다음에 추가 사업은 필요성과 뭐 효과성, 재원 조달 가능성들을 충분히 검토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어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들을 적극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중구형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이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선옥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좀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하셔서 어쨌든 국·시비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연계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좀 시작단계부터 너무 선언적으로 기존적인 그런 부분만 하지 마시고 좀 사전단계부터 좀 재정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탄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뭐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제5조에 나온 것처럼 종합계획 수립을 탄탄하게 잘 하시고 구체적인 재원이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함께 의회에도 종합계획서를 그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뭐 헌법에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률은 차치하고서라도 구민들의 삶을 촘촘히 안전망을, 복지를 촘촘히 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 그 조직이 있는 것이고 7,800억의 예산 또 각종 그 국·시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거기에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대상, 그 다음에 재원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이 조례가 해서 여기 이 조례를 통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뭔지 명확하지도 않고 재정의 지원은 포괄적이고 지금 통합돌봄도 그렇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나머지 사업들도 지금 부서 간 협업, 상위기관과 협업, 중앙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그것도 아니고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그 사업도 특정되지 않았고 재원이, 재원을 어떻게 할까 사업이 특정되지 아니 하니까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도 없고 그다음에 성과 공개와 통제라는 부분에 대한 그 견제장치도 없고 종합계획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모두 구청장이 정하고 구청장이 심의하게끔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거나 나중에 재정을 심의했을 때에 어떤 그 심의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구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업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조례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부결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석환 위원님.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거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정종훈  정주용  김선옥)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종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정한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지원 범위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맞게 설립목적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 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동우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같은 법 제14조 재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로 통합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7조 2에 따라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주민자치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과 운영 원칙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20조까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단체 등과의 관계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상정한 2개의 안건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행정 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정종훈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이 조례는 여러 번 올라왔었던 조례로 기억을 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올라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주민총회와 그리고 자치계획을 통해서 주민들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예산과 사업을 결정을 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현재 대전시를 살펴보면 중구를 제외한 4개의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동구 역시 전면에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제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다져야 된다는 시점으로 본 위원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의회 때부터 계속 사실은 준비되고 또 위원님들께도 많은 자문을 또 해주셨던 그러한 그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동네의 그 주민들이 함께 주민 대표기구로서 마을기구를 세우고 실행을 통해서 문제를 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 필요성은 많은 공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난 9대 때 의회의 조례 심의 당시에 많은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당시의 의견들을 되짚어 보면 위원 선정의 방식의 투명성, 그리고 임기 및 연임의 규정, 그리고 재정 지원의 적절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제기를 하셨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번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공개모집 비율을 60% 이상으로 명시를 했고 그리고 위임 사전 기본교육 4시간을 의무화하고 감사와 구청장의 조사·검사권 나아가 시정명령과 보조금 반환 규정까지 명문화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안전장치를 좀 꼼꼼하게 보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번 조례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보완됐고 또한 그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저희 그 주민자치회 관련된 근거조항이 마련이 되면서.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행안부에서 또한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안을 또 함께 내려보내서 저희가 그 참고조례안까지 함께 참고하고 만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말씀처럼 참고조례안을 비교하셔서 중구만의 그런 주민자치회의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좀 눈에 띄었던 대목이 관내 주민들 등록자들 뿐만 아니라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 종사자와 그리고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들까지 위원 참여에 문호를 넓혀놓았다는 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과 전통상권, 그리고 주요 공공기관한테 어우러진 생활권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실제 거주 여부를 넘어서 그 동네를, 동네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현장의 목소리까지 행정에 담아내겠다는 취지로 느껴져서 이 취지에 전격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문호를 넓힌 만큼 공개모집에 60% 이상, 그리고 특정 성별 60% 이하라는 기준도 또 서류상 뭐 구색 맞추기로 끝나면은 안 될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특정 직능단체나 기존에 일부 인맥 위주의 자리 채우기 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위원회의 모집 심사나 절차를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보면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인 중립 논란 때문에 휩싸여서 보조금 집행 문제가 타 지자체에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부작용을 들어서 뭐 제도의 도입을 뭐 주저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작단계부터 문제를 좀 차단할 수 있는 촘촘한 관계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이미 기 시행 중인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또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안에 담아 있는 내용처럼 뭐 정치적 중립의 의무, 회계감사, 그리고 시정명령, 뭐 지원금 반환규정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런 명확하게 잘 하셔서 구체적인 뭐 관리체계를 사전에 잘 준비하셔 가지고 뭐 그런 오해에 쌓이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고 뭐 정치적인 중립과 그리고 투명한 회계의 공개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쨌든 그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0월 15일날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법률에 이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행안부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시범사업의 어떤 표준조례를 내려주다가 이번에는 이제 참고조례를 했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감안해서 조례를 이제 만들어라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좀 여쭤보고 조문, 조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지금 많은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과연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지자체의 주민자치회가 50대에서 60대 지역 그 관변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을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문제점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보면 청년이나 직장인,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뭐 1인 세대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맞는다라는 지적사항들이 계속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그 조례안 8조에 청·장년층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임의규정이지요?
  그 노력은 했는데 안 되면 그냥 할 수 없이 50~60대로 이렇게 이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조례상으로 한 4개 동 정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이제 비용추계를 잡으셨으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비용추계는 잡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한 4개 동 정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동에 위원들의 어떤 다양한 연령대나 직업, 그 다음에 거주지역별 대표성에 대해서 중구형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뭐 청년층이나 직장인, 장애인, 또 뭐 돌봄 당사자들을 어떻게 여기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신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관련돼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들이 이제 참고조례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참고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또한 그렇게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 선정할 때의 그 복안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처음 이번에 이제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면서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이제 시작된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주민자치회 관련된 부분들에 그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자치단체, 타 자치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 청·장년층 뿐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 또한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그 안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으로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홍보방법 관련돼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에서 이제 우리 처음에 시작될 때 자생단체 위원분들의 공개모집 내지는 추천모집위원 2개의 위원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분들을 모집, 그 공개모집 할 때 또한 그 다양한 계층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내용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홍보방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이제 홍보를 얘기를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내내 같이 이제 홍보를 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서 지금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한번 그동안에 이제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끌어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실패를 했으니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두 번째는 이 주민총회의 대표성 관련돼서요 지금 저희 조례안에 보면 주민총회에서 자치계획,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연계법인 설립,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감사 청구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주민총회의 최소 참석인원이나 해당 동 인구비율 대비에 대한 참여율이 전혀 없고 그냥 참석주민 과반수 찬성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만 명이 거주하는 동에 30명이 참석해서 16명이 찬성을 하면 그게 그 동 주민들의 모든 의견으로 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민들의 공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만일에 이게 특정단체가 회원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해서 주민총회 이 의결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구조도 지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허용이 되는데 선거인명부나 본인 확인, 중복투표, 비밀투표, 개표참관, 이의신청 절차가 조례안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동원으로 통해서 만약에 이 주민의 민의가 왜곡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지금 조례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따로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계층의 다양성 문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희 주민자치회 조례안에는 그 주민등록 뿐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원도심의 특성상 사업장 주소를 가진 분들부터 시작해서 각급 학교, 기관들까지 사실은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위원 선정할 때 좀 더 많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민의의 왜곡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최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또한 그 의견을 좀 받고 진행하고 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서 그 모든 그 내용들이 또 공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한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검토하겠지마는 지금 이 주민자치회 조례 이 조례안 가지고도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지금 진행되는 사례를 볼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또한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혹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추가 또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들었잖아요. 
  2만 명 있는데 30명 와가지고 16명이 찬성하면 그게 그 동의 주민들의 공론화 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김석환 위원    그것도 특정 연령층이 만약에 많이 참석을 했다 하면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느냐를 여쭤본 거고요. 
  지금 그럼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저희들이 주민총회의 제도를 거쳐서 우리.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총회가 기준이 없어요.
  지금 제가 여쭤볼게요.
  7조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주민등록 주민 뿐만 아니라 해당 동 사업장 종사자,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까지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자, 그럼 그분은 총회 전날 내일이 총회인데 오늘 여기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가 단체의 임원으로 왔어요.
  그럼 내일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요?
  최소 어떤 뭐 이 지역에 얼마를 머물러야 된다, 어느 정도 거주를 해야 된다, 근무를 해야 된다 이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관련 규정은 지금 따로.  예,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냥 전날, 전날 와서 내가 여기에 근무한다 그냥 재직증명서 한 장이면 참석할 수 있는 거고 자, 주민자치회의 중복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나 김석환이라는 사람이 집은 선화동이고 회사는 문화동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화동 주민참여총회에도 참석할 수 있고 문화동 주민총회에도 참석할 수 있고 타 동의 주민총회에도 참석할 수 있지요?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요?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주민자치.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서 투표할 수 있잖아요?
  사전투표에 대한 중복방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는 16명에서 뭐 30명, 50명으로 해놓은 위원회는 중복이 없지만 제가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여러 관계가 있는 이 동에 투표의 권한은 있잖아요?  총회에 들어가서?
  그렇지요?
  사전투표 방지, 중복방지, 중복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조례에. 
  중복투표 규정이 있어요?
  제가 못 본 것인지 그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규정을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8조 9항에 같은 세대의 경우 1인, 명만 뭐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같은 동네에 부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사는데 의견이 다를 수 도 있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꼭 같다고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항에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1명만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조항을 상설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가족 여부는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주민등록, 여기 저희가 주민등록법상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민법 관련된 것도 조항이 지금 제시되어 있고요, 예.
○김석환 위원    확인을 할려면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뭐냐고요?
  그 서류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등록등본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예. 
○김석환 위원    그 서류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상의 서류가 가족관계등록부 아니냐는 거지요.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주민등록등본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가족관계에 관련돼서는 호적 과거에 호적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주민등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7조 3에 주민등록초본으로 갖다가 확인이 돼요? 
  지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걸로 조항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주민등록, 예. 
○김석환 위원    예, 위탁교육 관련해서요 지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6개월 선임하고 나서 6개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6개월 내에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김석환 위원    6개월 내에 받아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주민총회를 한다든가 뭐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한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이 되면 위촉이 되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촉이 되면. 
○김석환 위원    그 참여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의결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해촉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에 의결을 한 것에 대한 의결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격이 없어서 해촉이 된 거잖아요,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의결에 참여해서 투표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의결권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실 거냐는 거지요.
  무자격자잖아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여한 만약에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 이게 정족수가 안 되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안건에 대한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김석환 위원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 어느 일정 비율의 교육에 참여를 해서 이수한 이후에 그 전에는 어떤 의결사항들을 의결을 안 하고 그냥 둘 것인지 교육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참여시켜서 의결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교육 이수를 못 해서 해촉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참여해서 한 의결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교육을 통해서 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하고 투스텝으로 간다고 치면 두 번째는 심화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제9조에 대한 임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2년 임기에 두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것은 최대 6년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한 분이 선임이 되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임기 종료하고 6개월 뒤에 다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다시 또 6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6년을 하고 난 이후에. 
○김석환 위원    6개월을 쉬고 다시 선임하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6개월을 쉬고. 
○김석환 위원    새로 임기를 시작하니까 그분이 또 6년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의, 지금의.
○김석환 위원    주민자치회의 지금 조례상으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12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한 분이 선정이 되면 주민자치회 12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6개월은 쉬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말씀, 예.
○김석환 위원    제가 이런 이 한 분이 할 수, 이 고착화에 대한 해소방안도 이 연임 조례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여러 말씀을 드려서 모르겠지만 저희들 뭐 통장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역에서 보시면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어요,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거든요.
  3회 연임하고 한 달 띄웠다가 다시 또 재신청을 한다든가 누구한테 대리로 맡겼다가 그분이 그냥 아, 나 못 하겠다 사임을 하고 나면 한 달 뒤에 그분이 다시 또 6년의 임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계속 이어지는.
  이 주민자치회 이 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회 연임에 6개월 쉬면 다시 그 임기를 시작한다고 치면 무한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조항에 대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15조에 간사에 대한 선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분은 이분이 간사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인건비를 받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인건비 관련된 활동비가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비용추계에 운영비에다가 그냥 집어넣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사람은 그럼 근로자가 아닌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근로자.
○김석환 위원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자원봉사 성격인데 자원봉사 실비로 해서 그 금액 그 상당한 금액을 지금 지급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런 성격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분이 정기적으로 출근, 정기적으로 출근을 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고 주민자치회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상시 사무 처리를 하는 사람을, 사람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그냥 뭐 실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이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사항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띤 형태의 근로형태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 주민자치회에서 간사 역할이지만 저희들이 봉사의 성격을 좀 더 많이 부여해서 사실은 이제 실비라는 성격으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공개채용 하실 거잖아요? 
  공개채용하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주민자치회 회장으로부터 지휘·감독도 받고 인건비도 받고 그런데 이건 실비다 이게 선뜻 이해가 가세요, 국장님?
  이것 한번 법령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로기준법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형태가 근로자로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봉사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 자원봉사에 실비의 성격으로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고 월·화·수·목·금 출근을 하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출근이라는 표현은.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출근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환 위원    뭐 자원봉사 하러 나오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봉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석환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분 4대보험이나 퇴직급여 같은 것은 안 주세요?
  그것은 뭘로 그렇게 하세요?
  안 줘요?
  공개채용 하실 거잖아요? 
  자원봉사 모집으로 공개채용을 하시는데 자원봉사 실비를 이분 급여를 어느 정도 책정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타 구와 같은 150만 원 정도의 그 실비를 활동비로 지금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근무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타 구와 마찬가지로 한 9시부터 17시 정도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렇게 상시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고 아르바이트 2시간, 3시간을 해도 지금 4대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자원봉사 실비보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법률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22조 제2항 주민자치회가 통합돌봄, 자살 예방, 고독사 방지 등 생명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위기가구 명단이나 건강, 복지 이 개인정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으로부터 이 정보 접근 권한을 받는 겁니까?
  이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다뤄야 되는 영역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권한을 부여 받아서 그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공 자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조항에는 그걸 해야 한다고 넣어놓고 제한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으로 이게 있고 제가 지금 가장 좀 의아한 조항이 제27조예요.
  그 27조 내용 보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보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연계 법인의 설립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상시 근로자 고용까지 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해놨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이 법인의 이사나 운영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도 해놨습니다.
  이 법인의 설립자는 주민자치회 회장이지요?
  그러면은 이 법인을 설립을 할 때에 출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말이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법인의 임원·직원으로 추천을 하고 급여를 받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수익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우리 중구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 것에 사무위탁을 줄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런데 18조에 법인의 설립 추진과 운영을 주민총회에 보고·추진하도록 할 뿐이지 설립 승인에 대한이나 외부감사, 경영공시, 의회의 사전승인, 뭐 법인 부실, 사유화에 대한 그 견제장치는 전혀 이 조례에 지금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연계 법인 설립 관련된 27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각 호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만 지금 저희들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3항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이사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이사, 위원 또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투명성을 위해서는 또 법인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보고하라고만 돼 있는 거지 아, 법인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잖아요. 
  보고라는 개념이 그런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고라는 내용을 볼 때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그 세부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운영 재정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걸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너무 이런 조항에 있어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담아놨다라는 거지요. 
  사유화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결국은 주민자치회 회장이 자기 회의 사람 갖다가 법인의 대표로 앉히겠지요.
  주민자치회 위원들 이사로 갖다가 앉혀놓고 법인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지급할 거고 성과를 나눌 것이고 이제 쉽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참고조례를 내려서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을 하고 상황에 맞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라는 취지로 봤을 때는 너무 지금 참고조례를 가져다 놓은 것이고 그 말씀드린 대로 16인에서, 16인, 최소가 16인인데 지금 은행선화동만 해도 2만 3,000 정도의 인구수입니다. 
  대표성의 문제라는 부분에서도 뚜렷하게 지금 뭐 홍보 외에는 참여를 독려한다 외에는 답을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최소 인원이 16인이지만 50인까지 가능하고요 위원님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예. 
○김석환 위원    2만에 50명이면 몇 % 정도인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 세대가 골고루 그 인구수에 맞는 2만 명이라고 치자고 하면 뭐 20대·30대·40대·50대·60대 연령대별 대표성을 가지고 한 2개 3대씩 20~30대, 40~50대, 60~70대를 묶었을 때 그 다양한 연령층이 그렇게 인구 분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또 문제이고 현재로서의 모든 주민자치회 다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데에서의 문제점이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 어떤 법이 시행이 돼서 좀 빠르게 또 뭐 9대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 조례를 하고 시행을 하고 싶은 마음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이게 흐름이라 하면 뭐 해야 된다라는 것에도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서둘러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곳곳에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부실 부분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그냥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한 조문을 좀 만들어서 다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또한 염려스러운 부분들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그 5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지금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안이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빠르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단계부터 저희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또한 극단적인 말씀들을 해주시는 부분들 또한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해서 진행도 못 해본 상태에서 그 염려스러운 부분만 자꾸 나온다면 그 또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대전 중구가 조금 더 주민들이 스스로 그 민주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의식 배양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 중구 또한 다른 타 구와 마찬가지로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함께 배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표현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 조례를 지금 통과시킨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시범사업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모든 지자체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시범사업이라고요.
  중구에서 하려는 것은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이제 시범사업을 마무리를 지은 상황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타 지자체들은 다 시범사업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시범사업조차 못 하게 된 경우가 저희 중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조례 명칭 자체도 시범의, 시범조례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시범조례에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본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석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그냥 시범 이 시범자를 넣어서 시범사업으로 한정을 하시든 그렇게 하고 나서 4개 동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뭐 추가로 하시든 그렇게 할 때 그때 시범자를 떼시든 그렇게 스텝을 아예 밟아가시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지난 대부터.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조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조례안에 보완책이 담겨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주민자치의 본래 이제 취지라는 것이 주민이 행정의 보조가 아니라 이제 주체로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출발해서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안착이 돼야 진정하게 주민자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지금 본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소수의 어떤 관변이나 자생단체 또 지역유지가 이런 것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도출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제대로 성장을 해가고 안착이 되려면 이 주민들이 공정하게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정과 지출에 대해서 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그 만약에 잘못된 경우에 있어서의 또한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완벽하게 있어야 그것이 주민자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이제 10월에 법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고 많은 지자체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했고요 물론 일반 그 뭐 공공기관은 아니겠지만 이 주민자치학회에서 이 평가한 그동안의 시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운영의 평가에 대해서 지표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만들어져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제도거든요, 법률로서도 그렇고 조례도 만들어놓고 우리가 주민자치회 출범을 해서 시작을 하려면.
  상당히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한다고 치면 앞서서 제기된 이 조문에 대한 것들은 필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고 빠진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서 보류의 의견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석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정종훈  정주용  김선옥)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잠깐 이건 안건 다른 다음 안건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 오늘 그 심사 안건하고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는 한데 오전에 좀 접한 기쁜 소식이 있어서 그 아까 이제 좀 잠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오늘 그 SBS하고 행안부 거기에서 주최한 그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우리 중구청이 작년에 동상에 이어 은상을 받아서 2,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 받기로 그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훈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또 올해 그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훈  그럼 아무튼 뭐 이것은 뭐 이것은 의회와 구청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에게 다 좋고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더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좀 대상을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위탁·용역 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 검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기존 구 직접 고용 근로자에서 구 소속 근로자 및 업무수행 위탁·용역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종훈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6분)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에 안 제2조·제5조·제8조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종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아, 죄송합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4차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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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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