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8,187억 7,3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9억 72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49억 4,903만 원이 증가된 8,125억 1,96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2,300만 원이 증가된 62억 5,4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7만 원이 증액된 40억 6,878만 원으로 의정 홍보용 카메라, 렌즈 등 자산취득비 1,609만 원, 홍보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21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은행동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등 1억 9,8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지역살리기, 상생자매결연,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등 4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2억 3,600만 원, 동 청사 시설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등 47억 9,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확산 공모사업 등 382억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등 126억 9,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9억 3,732만 원이 증가된 1,870억 6,533만 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327억 8,140억 원, 문창전통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 22억 7,484만 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17억 4,83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28억 3,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등 2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전 천변길 조성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등 2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0억 9,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5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48억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00억 993만 원이 증가된 6,213억 8,555만 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41억 4,393만 원,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 26억 700만 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300만 원이 증가된 62억 5,416만 원입니다.
55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5년도 결산에 따른 기금보조금 이자반납금 1,000원을 편성하였고 5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858만 원이 증가된 10억 3,192만 원으로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58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1만 원이 증가된 3,301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5,391만 원이 증가된 51억 8,753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등 3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정액 21억 2,681만 원보다 10억 6,999만 원이 증가한 31억 8,680만 원으로 지출계획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정산 비용 등 사업비 9억 7,171만 원과 예치금 9,8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기정액 8,667만 원보다 6만 원이 증가한 8,673만 원으로 지출계획에 문화예술의 거리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2,9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정액 6억 9,851만 원보다 8,219만 원이 증가한 7억 8,070만 원으로 지출계획에 현수막 재활용 생활용품 제작 등 사업비 3,300만 원과 예치금 4,789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및 202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유목적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수입 및 지출계획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8,187억 7,3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9억 72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49억 4,903만 원이 증가된 8,125억 1,96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2,300만 원이 증가된 62억 5,4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7만 원이 증액된 40억 6,878만 원으로 의정 홍보용 카메라, 렌즈 등 자산취득비 1,609만 원, 홍보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21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은행동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등 1억 9,8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지역살리기, 상생자매결연,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등 4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2억 3,600만 원, 동 청사 시설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등 47억 9,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확산 공모사업 등 382억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등 126억 9,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9억 3,732만 원이 증가된 1,870억 6,533만 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327억 8,140억 원, 문창전통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 22억 7,484만 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17억 4,83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28억 3,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등 2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전 천변길 조성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등 2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0억 9,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5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48억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00억 993만 원이 증가된 6,213억 8,555만 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41억 4,393만 원,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 26억 700만 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300만 원이 증가된 62억 5,416만 원입니다.
55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5년도 결산에 따른 기금보조금 이자반납금 1,000원을 편성하였고 5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858만 원이 증가된 10억 3,192만 원으로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58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1만 원이 증가된 3,301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5,391만 원이 증가된 51억 8,753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등 3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정액 21억 2,681만 원보다 10억 6,999만 원이 증가한 31억 8,680만 원으로 지출계획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정산 비용 등 사업비 9억 7,171만 원과 예치금 9,8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기정액 8,667만 원보다 6만 원이 증가한 8,673만 원으로 지출계획에 문화예술의 거리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2,9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정액 6억 9,851만 원보다 8,219만 원이 증가한 7억 8,070만 원으로 지출계획에 현수막 재활용 생활용품 제작 등 사업비 3,300만 원과 예치금 4,789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및 202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유목적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수입 및 지출계획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6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6년도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6년도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6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현주 예산결산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고향사랑기금·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강순복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25년 연도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되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지금 작년 결산에 따라서는 저희가 본예산에는 300억 원을 반영을 했고 이번 추경에 9억 반영해서 309억 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추경에 해서 반영해가지고 309억 원 정도 되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상인 위원 일반회계 가용재원 전년보다 어느 정도 감소했나요, 이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가용재원이라고 하면 저희 이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난 연도에는 401억 원이었고 이제 금년에는 결산에 따라서 30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제 재정화기금에서 전입금은 얼마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이번 금번 추경에 110억 원을 저희가 전입해 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입 후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지금 현재 649억 원이었고 110억 원을 저희가 전입을 하면 남는 재원은 539억 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기금 적립 사용 전망과 일반회계 재정수지 전망을 함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이건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시가 보통세가 조금 늘어나면 조정교부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세입은 사실 증가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대규모 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업비가 이제 본격 투입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그 소요되는 사업비를 꼭 필요한 사업비만 저희가 전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시가 보통세가 조금 늘어나면 조정교부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세입은 사실 증가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대규모 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업비가 이제 본격 투입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그 소요되는 사업비를 꼭 필요한 사업비만 저희가 전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게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 일반기금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도 이제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임의적으로 편리한 쪽으로 쓰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뭐 기금 운용에 맞게 잘 집행해서 좀, 잘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기금 운용에 맞게 잘 집행해서 좀, 잘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웅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웅 위원 이진웅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시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110억을 사용을 하면 남은 게 어느,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좀 전에 존경하시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110억을 사용을 하면 남은 게 어느,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현재 649억이었고 110억 하면 539억이 현재는 남아 있게 됩니다.
○이진웅 위원 구청장의 권한이 이 비용의 50%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전년도 이제.
○이진웅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이진웅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앞서 이제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추경을 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편성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금액이 타당한지 여부, 그다음에 집행 가능성을 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한번 드릴게요.
설명자료 6페이지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 설명은 이제 제4조죠.
그 전출에 대해서 목적이 이제 대규모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준용해서 지금 전입금을 편성을 하셨죠?
설명자료 6페이지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 설명은 이제 제4조죠.
그 전출에 대해서 목적이 이제 대규모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준용해서 지금 전입금을 편성을 하셨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재정안정화계정 조례에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출을 할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 알고 계시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전입하기 전에 의회하고 어떤 협의 절차를 사전에 진행을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의원님들 다 계실 때 간담회 때 제가 이제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대한 의미를 지금 그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성립을 해놓고 간담회 때 와서 설명하신 거는 사전의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브리핑이나 통보죠.
내부에서 이미 구청장이 내부 결재를 통해서 또 예산 부서에서 다 와꾸를 짜서 결정을 해서 인쇄하기 전 단계에 와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우리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부에서 이미 구청장이 내부 결재를 통해서 또 예산 부서에서 다 와꾸를 짜서 결정을 해서 인쇄하기 전 단계에 와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우리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이제 추경 작업이 이루어질 때 이제 뭐 국·시비 보조내시도 사실 늦게 내려오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시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그때 이제 주요사업에 대해서 110억 원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확정을 져야 되는 시기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리할 때,
○김석환 위원 아니, 간담회 때 얘기한 거는 이미 집행부에서 다 결정을 하고 의회에 그냥 통보하는 거였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근데 사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대한 개념이 이게 또 임의규정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규정을 해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이제 저희,
○김석환 위원 이게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제 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하고 기금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강제 규정으로 못 박아 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을 되고요.
두 번째, 사업비 내용에 우리 청소대행사업비 35억 9,000만 원 편성하신 거 본 위원이 이제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게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대표적인 필수경비이자 경상적 경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본예산 편성할 때 전액 반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아니하고서 기금을 인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이 추경 편성에 대한 목적, 아까 앞서 본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소하천 정비 사업 있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제 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하고 기금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강제 규정으로 못 박아 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을 되고요.
두 번째, 사업비 내용에 우리 청소대행사업비 35억 9,000만 원 편성하신 거 본 위원이 이제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게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대표적인 필수경비이자 경상적 경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본예산 편성할 때 전액 반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아니하고서 기금을 인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이 추경 편성에 대한 목적, 아까 앞서 본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소하천 정비 사업 있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게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된 거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 전환사업으로 하면서 지방소비세 일부를 전환사업에 사용하라고 내려주죠, 중앙정부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전환사업 비용을 지방소비세로 내려줄 때는 그 전환사업에 대해서 우선 집행을 하라고 기준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목적으로 쓰라는 지방소비세를 다 받아서 다른 예산으로 다 지출을 하고 기금에서 돈을 인출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 다 말씀하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거 한번 답변 한번 줘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지금 이제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면서 사실 649억 원이라는 돈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금액을 갖고 오다 보니까 이 금액이 사실 확정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부유보금에서 저희가 거의 28억 가까이를 또 이렇게 감을 해서 쓰면서 가능하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갖고 와서 그 금액을 확정을 하다 보니까 그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드리는 게 조금 시간적으로는 그랬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갖고 올 때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갖고 온 돈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비가 사실 전환금이라 지방소비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50:50이어서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갖고 온 돈은 총사업비의 50%를 저희가 이제 구비로 해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갖고 온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정된 재원하에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9개월분을 만약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을 때 구민들을 위해서 이제 차질이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추후에는 내년에도 저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민을 위한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부유보금에서 저희가 거의 28억 가까이를 또 이렇게 감을 해서 쓰면서 가능하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갖고 와서 그 금액을 확정을 하다 보니까 그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드리는 게 조금 시간적으로는 그랬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갖고 올 때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갖고 온 돈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비가 사실 전환금이라 지방소비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50:50이어서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갖고 온 돈은 총사업비의 50%를 저희가 이제 구비로 해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갖고 온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정된 재원하에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9개월분을 만약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을 때 구민들을 위해서 이제 차질이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추후에는 내년에도 저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민을 위한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발생할 때도 이 청소대행사업비 본예산에다 편성하셨죠?
그렇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이상이 남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거에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다음에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국비 6억 따왔는데 구비 매칭이 6억을 못 해서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인출을 해야 되는 돈이냐라는 데도 의구심이 있어요, 그죠?
이게 국비 6억, 구비 6억, 12억 사업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이상이 남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거에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다음에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국비 6억 따왔는데 구비 매칭이 6억을 못 해서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인출을 해야 되는 돈이냐라는 데도 의구심이 있어요, 그죠?
이게 국비 6억, 구비 6억, 12억 사업이잖아요.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 그렇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 구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보다 근데 이 6억이 없다고 이 안정화기금에서 꺼내서 이거를 사업을 진행해야 될 정도의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석교동 262-7번지 도시계획도로 있죠?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보다 근데 이 6억이 없다고 이 안정화기금에서 꺼내서 이거를 사업을 진행해야 될 정도의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석교동 262-7번지 도시계획도로 있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국토 공모사업이었어요, 아니면 재난으로 인해서 이 도로개설 사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김석환 위원 이게 구 자체적인 투자 개설 사업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편성규정 제9조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먼저 선반영이 된 이후에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사업비를 제가 봐야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10억 이상 사업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주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세부사업조서에 이렇게 담고는 있습니다, 20억 이상인 경우에.
○김석환 위원 그럼 이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은 아닌 걸로 제가,
○김석환 위원 20억 이상은 아니고, 투자사업이고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부 사업에 넣지 않았다고 해도 편성운영 기준에 따라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안 담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 제가 그 말씀은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중간에 변경에 대한 필요성도 없이 그냥 지금 이 100억을 끌어오면서 지금 하시는 이 네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인출을 해서 이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사업들 뭐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은 다 절차적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 그다음에 이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다시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사업들 뭐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은 다 절차적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 그다음에 이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다시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석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부사업조서에는 투자사업계획서가 사실 들어갑니다.
그 투자사업계획서에 들어가지 않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뭐 분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사업비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갖고 올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 이 사업명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세입과 세출을 추계를 하면서 이게 꼭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지금 7개 사업인데요, 그렇게 명시를 했던 거고 큰 틀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재정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가 110억 원을 갖고 오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부사업조서에는 투자사업계획서가 사실 들어갑니다.
그 투자사업계획서에 들어가지 않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뭐 분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사업비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갖고 올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 이 사업명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세입과 세출을 추계를 하면서 이게 꼭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지금 7개 사업인데요, 그렇게 명시를 했던 거고 큰 틀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재정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가 110억 원을 갖고 오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굳이 안 가져와야 될 돈, 그다음에 절차적 이행에 대해서, 또 조례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져왔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사전절차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 필요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해요.
다음에 설명자료 7페이지에 저희들 참석수당 공통관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다음에 설명자료 7페이지에 저희들 참석수당 공통관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8월까지 10건에 대해서 875만 원이고 10월까지 3건에 대해서 88만 원을 지출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성립된 예산이 1,140만 원이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나머지 100여만 원의 정도 여유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의 300만 원 증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없다는 판단이고요.
지금 공통재정에서 지출한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6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횟수가 늘은 건가요?
그래서 증액의 300만 원 증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없다는 판단이고요.
지금 공통재정에서 지출한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6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횟수가 늘은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횟수가 늘었다, 이제 인정을 치면 지금 보면 중구소식지 제안서 평가위원회, 어린이날 행사 선정평가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이 위원회들은 사무관리비로 매년 이거를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구소식지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해마다 입찰을 하니까 해마다 제안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어린이날 행사도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이고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매년 이 심의를 통해서 신청한 공동주택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중구소식지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해마다 입찰을 하니까 해마다 제안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어린이날 행사도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이고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매년 이 심의를 통해서 신청한 공동주택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 수당을 공통예산에서 지출한 것도 좀 의아스럽고, 이게 각 실과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중구다움 비전위원회의 공통예산으로 300만 원 지출을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110만 원 지출을 하셨고 본 위원이 이제 이전에 업무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구다움 비전위원회, 공약이행평가관리위원회가 비슷한 성격,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다르다고 표현을 하시겠지만 뚜렷하게 이 규정도 없이 임의로 만들어서 이렇게 회비를 지출을 하고 저희들한테 증액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 현재 예산 잔액을 보면 굳이 300만 원을 증액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액 필요성이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설명자료 10쪽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관련돼서도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주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실 소관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자치분권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1,000만 원 해서 이 3건이 2,500만 원인데 과연 이 2,500만 원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갖느냐라는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들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효성 문제.
그다음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적정한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추경에 태워지면 내년부터는 이 2,500만 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증액 필요성이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설명자료 10쪽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관련돼서도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주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실 소관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자치분권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1,000만 원 해서 이 3건이 2,500만 원인데 과연 이 2,500만 원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갖느냐라는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들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효성 문제.
그다음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적정한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추경에 태워지면 내년부터는 이 2,500만 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이죠?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연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연회비 성격이니까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협의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개 협의회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서 가입과 탈퇴가 반복이 돼요.
가입·탈퇴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택해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그런 성격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가입·탈퇴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택해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그런 성격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든 사실 의무조항이라기보다 재량으로 보여집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의무조항이라든가 이렇게 생긴 협의회들이, 그래서 이 협의회들이 가입 회원 수를 보면 해마다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4년마다 특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단체장이 바뀔 경우에는 거의 탈퇴를 하거나 또 새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단체장이 바뀔 경우에 탈퇴를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투입됐던 비용이 매몰 비용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이 자료들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굳이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했다고 해서 그 사업들이 추진된 것이냐.
그래서 나아진 것이냐에 대해서 전혀 그런 효과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겠어요.
충분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평상시에 했던 행정 그리고 시책들, 그것들이 대부분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거의 지금 하신 행사가 일회성 포럼이라든가 뭐 선언문 낭독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자문기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 지자체만 참여하는 이 협의회에 100% 구비를 들여서 가입을 해야 되고 그게 또 뭐 4년 아니면 매년 단체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가입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고 이런 변동성이 큰 협의회에 구비 100%를 들여서 가입을 하는 것이 맞느냐.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또 하나 처음부터 제기됐던 문제는 우리가 5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을 내고 매년 그렇게 협의회 회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협의회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구민들이나 의회에서 전혀 알 수 없다.
물론 집행부도 알 수 없죠, 그죠?
정산을 안 하니까 대부분의 협의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협의회 부담금에 관련돼서도 본 위원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4년마다 특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단체장이 바뀔 경우에는 거의 탈퇴를 하거나 또 새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단체장이 바뀔 경우에 탈퇴를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투입됐던 비용이 매몰 비용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이 자료들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굳이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했다고 해서 그 사업들이 추진된 것이냐.
그래서 나아진 것이냐에 대해서 전혀 그런 효과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겠어요.
충분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평상시에 했던 행정 그리고 시책들, 그것들이 대부분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거의 지금 하신 행사가 일회성 포럼이라든가 뭐 선언문 낭독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자문기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 지자체만 참여하는 이 협의회에 100% 구비를 들여서 가입을 해야 되고 그게 또 뭐 4년 아니면 매년 단체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가입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고 이런 변동성이 큰 협의회에 구비 100%를 들여서 가입을 하는 것이 맞느냐.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또 하나 처음부터 제기됐던 문제는 우리가 5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을 내고 매년 그렇게 협의회 회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협의회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구민들이나 의회에서 전혀 알 수 없다.
물론 집행부도 알 수 없죠, 그죠?
정산을 안 하니까 대부분의 협의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협의회 부담금에 관련돼서도 본 위원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인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부서에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꼭 필요한 거를 소요액을 파악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 그 횟수에 맞게 편성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비상설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바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게 매년 예측이 된 비상설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부서에 편성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0만 원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이제 본예산이든 여러 가지 정책을 마무리 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또 이제 부서마다 이루어질 거, 예측이 안 된 위원회도 있고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정책의 방향의, 큰 방향에서 저희가 세세하게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그래도 행정에 많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인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부서에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꼭 필요한 거를 소요액을 파악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 그 횟수에 맞게 편성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비상설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바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게 매년 예측이 된 비상설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부서에 편성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0만 원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이제 본예산이든 여러 가지 정책을 마무리 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또 이제 부서마다 이루어질 거, 예측이 안 된 위원회도 있고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정책의 방향의, 큰 방향에서 저희가 세세하게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그래도 행정에 많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미 녹아들어 있는데 굳이 그 법정위원회나 자문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체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추경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아니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자체도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추경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아니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자체도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내부유보금 좀 볼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184쪽.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1차 추경이 좀 늦었는데 2025년도 정례회 때 2026년도 예산을 짤 때 그때 삭감된 금액, 이것이 이제 내부유보금으로 갖고 있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내부유보금은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신설을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러니까 내부유보금 신설된 지는, 예, 맞습니다, 2016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27억 9,922만 원을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166만 원만 남겨놓고 전부 다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해서 이 감액된 예산은 당연히 이제 세출 부분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번에 166만 원만 남겨놓고 전부 다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해서 이 감액된 예산은 당연히 이제 세출 부분으로 써야 되겠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27억 9,700여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이제 세출을 쓸 것인데 이 감액된 내부유보금 27억여만 원을 어느 분야에 제일 많이 집중을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사실 저희가 어느,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뭐 저희 재정안정화계정에서도 110억 원을 저희가 이제 전입을 해 왔는데 세입과 세출 추계를 하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일반 재원에 지금 그 같이 포함이 되어서 있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저희 지금 편성한 예산 자체 사업이든 보조 사업의 구비 부담분이든 이런 부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경을 할 때는 이 추경이라는 이제 의미는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즉, 이렇게 이렇게 말하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미 성립된 예산 또 이제 정해진 예산이 이미 이제 실행 단계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부득이하게 정말 필요하다,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가 이것은 정말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가 변경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들어갔는데 부득이하게 정말 필요하다,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가 이것은 정말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가 변경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모든 각 부서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갈 예산을 취합해서 우리 기획홍보실로 올리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렇게 기획홍보실에서 이 예산이 정말 마땅한 예산인가, 이러한 예산은 추후에 해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예산을 이제 짜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1차 추경을 이렇게 볼 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원이 한 15명 정도 인건비가 이제 추가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쭉 보면서 정말, 정말 급하게 이런 인력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렇게 올릴 시급한 정말 예산이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쭉 보면서 정말, 정말 급하게 이런 인력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렇게 올릴 시급한 정말 예산이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사실 지금 당초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에 추경이 없다 보니까 금번 9월에 1회 추경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경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반영을 해야 되고 그간의 거의 8개월여가 지나갔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올리게 되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의회를 포함해서 총 15명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제 최소 필요한 인력을 올린 부분이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10월 중순이든 11월이든 사실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금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채용이 된 인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연말과 이제 내년 연초에도 이제 사실 이 행정이라는 게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은 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경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반영을 해야 되고 그간의 거의 8개월여가 지나갔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올리게 되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의회를 포함해서 총 15명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제 최소 필요한 인력을 올린 부분이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10월 중순이든 11월이든 사실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금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채용이 된 인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연말과 이제 내년 연초에도 이제 사실 이 행정이라는 게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은 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각 부서 이제 추경예산 심의할 때 조목조목 얘기를 하겠지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28%, 어떻게 말하면 대규모 추경경정, 추가경정 예산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만큼 이제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이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점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짰을 거예요.
물론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점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짰을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급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 있었어야 됐을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좀 상충되는 안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좀 상충되는 안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이것을 좀 더 좁혀, 좁혀서 의회에서는 이해를 하고 또 정말 이것은 이해를 하지마는 이것은 좀 추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결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결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심도 있게 추경을 편성한 만큼 그 부분은 좀 많이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의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전국 공통사항.
○이정수 위원 이제 위탁을 주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전 지자체가.
○이정수 위원 이것은 아마 전국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이 17개, 맨 처음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을 주체로 해서 한 것인데 행안부의 산하 기관이죠, 여기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역시 기정예산액에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이 올해부터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지금 전국 공통으로 이제 금년에 이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 사업 기간은 물론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이미 시작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제 위수탁 체결하고 이제 저희한테 기초 그러니까 지자체에다가 분담금은 보내줬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부정수급 이것은 뭐 복지 분야 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많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각 부서에서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좀 예산이거든요.
이제 예산서를 보면은 부정수급 환수금이 쭉쭉 나오죠.
부정수급 환수금이 맨 처음에는 이제 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부정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수금을 이제 수입 예산으로 잡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좀 더 우리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모니터링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 시기는 5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그래도 이러한 예산은 좀 더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산서를 보면은 부정수급 환수금이 쭉쭉 나오죠.
부정수급 환수금이 맨 처음에는 이제 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부정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수금을 이제 수입 예산으로 잡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좀 더 우리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모니터링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 시기는 5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그래도 이러한 예산은 좀 더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거는 이제 일단은 모니터링 운영 체계, 체계를 이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게 이제 전국에서 여러 가지 사례로 해서 체계화가 되면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거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이게 전국이 똑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 처음으로, 그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나 결산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을 다 쪼개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 기초지자체와 전국 시·도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나 결산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을 다 쪼개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 기초지자체와 전국 시·도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이진웅 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님.
○이진웅 위원 그 승소사례금을 보면 어쨌든 2026년 7월 말 현재 2건 385만 원 그리고 8월 승소사례금이 이제 412만 5,000원에서 약 한 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은 게 맞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또 이제 지급 확정된 건이 있어서.
○이진웅 위원 그래서 지금 판결 선고 기일 확정 사건이 이제 3건 정도고 2건 이상 승소를 예상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2건이 승소사례금이 엄청 큰가 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일단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재 지급된 이 금액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제 7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액이 38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지급 확정이 된 게 한 415만, 412만 5,000원이 확정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600여만 원인데 지급 확정된 게 한 400여만 원이고 이제 8월하고 9월 중에 또 그 판결 예정 소송이 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금액을 1,000만 원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지급 확정이 된 게 한 415만, 412만 5,000원이 확정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600여만 원인데 지급 확정된 게 한 400여만 원이고 이제 8월하고 9월 중에 또 그 판결 예정 소송이 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금액을 1,000만 원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이해를 좀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그 집행된 건수가 5건인 거예요, 아니면 3건인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승소사례금은 저희가 이제 승소사례금 지급이 2건에 385만 원입니다.
○이진웅 위원 그 밑에 보면 이제 설명자료에 보면 8월 승소사례금 3건 412만 5,000원이 또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거는 이제 지금 확정된 거, 그거랑 합해야 되긴 합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니까 합하면 5건이 800만 원인데 그리고 집행 후 잔액이 200만 원이 남아요.
근데 지금 증액을 1,000만 원을 해놨는데 기일 확정 예정인 사건이 지금 2건이에요.
그럼 5건에 800만 원이고 2건에 지금 1,000만 원을 증액을 해 놓으신 건데,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 2건에 대한 승소사례금이 월등히 크냐라고 여쭙는 거예요.
근데 지금 증액을 1,000만 원을 해놨는데 기일 확정 예정인 사건이 지금 2건이에요.
그럼 5건에 800만 원이고 2건에 지금 1,000만 원을 증액을 해 놓으신 건데,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 2건에 대한 승소사례금이 월등히 크냐라고 여쭙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앞으로 판결 예정 소송이 사실 한 4건 정도가 되거든요.
○이진웅 위원 그럼 여기 4건이라고 적어주셨으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향후에 지금 나가는 게, 예, 그거는.
○이진웅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1,000만 원이라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확정된 거고 저희가 이제 예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작성할 때 좀 더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이진웅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총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인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한 7,000억, 6,000억 정도 그 정도 규모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서 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뭐 65%, 8% 이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 전체에서 명시이월 금액은 얼마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체 예산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지금 추경 예산에 그 시간선택제임기제를 6급 상당으로 좀 계상을 했고요.
이번에 채용하는 인력 같은 경우는 단순 자료 수집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보조 인력이 아니라 전략 과제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대안, 정책대안 개발, 학술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독립적인 연구 수행과 그다음에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6급으로 좀 채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에 그 시간선택제임기제를 6급 상당으로 좀 계상을 했고요.
이번에 채용하는 인력 같은 경우는 단순 자료 수집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보조 인력이 아니라 전략 과제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대안, 정책대안 개발, 학술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독립적인 연구 수행과 그다음에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6급으로 좀 채용하게 됐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이상인 위원 그 공무원들 이제 일반공무원들이 5급 달려면 몇 년 걸리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2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이상인 위원 연봉이 얼마 정도 되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5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인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뭐 호봉 수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한 8,00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이상인 위원 임기제, 시간임기제 선택 5급 한 분 그 예산이 얼마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시간선택임기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인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연간 한 7,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간선택제 5급이 지금 7,700 돼 있죠? 7,700인가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7,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공무원들이 20~30년 걸려서 정책, 정책이라든지 이런 근무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이게 뭐 그 정책 연구라든가 조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 사업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그에 상당한 비용을 좀 지출을 하거든요.
그 인건비 부분이 뭐 공무원의 그 어떤 사기까지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그리고 이 연구, 정책연구단에서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이 뭐 공무원의 그 어떤 사기까지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그리고 이 연구, 정책연구단에서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총예산하고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사실 정책, 정책실 개발실에서 중구 예산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퍼센트가 얼마나 되나 모르시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건 제가 파악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제 개인 소견일 수도 있지만 그 20~30년씩 뭐 공무원 하시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이분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이제 개인 소견일 수도 있지만 그 20~30년씩 뭐 공무원 하시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이분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좀 역할이 좀 나뉘어져 있다고 보고요.
일반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떤 관련 법령이나 지침 계획에 의해서 행정 집행하는 데는 전문가분들이시죠.
물론 뭐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것도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이나 사회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어떤 사업 사전검토 과정이 꼭 좀 필요하거든요.
규모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발주해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규모가 좀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행정 공무원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 일만 계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에 어떤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예산 반영 부분도 좀 있고 민원의 대응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받고 일련의 여러 가지 행정의 과정들을 수행하다 보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사실 시간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정책연구단을 구성해서 어떤 정책 활용 역량을 좀 보완해 주고 좀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떤 관련 법령이나 지침 계획에 의해서 행정 집행하는 데는 전문가분들이시죠.
물론 뭐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것도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이나 사회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어떤 사업 사전검토 과정이 꼭 좀 필요하거든요.
규모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발주해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규모가 좀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행정 공무원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 일만 계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에 어떤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예산 반영 부분도 좀 있고 민원의 대응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받고 일련의 여러 가지 행정의 과정들을 수행하다 보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사실 시간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정책연구단을 구성해서 어떤 정책 활용 역량을 좀 보완해 주고 좀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정책실에 직원분이 몇 분 계시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15명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열다섯 분이신데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계실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정책실이 기존에 있는 인원 갖고 저희 이제 본 위원은 정책을 수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6급 정도, 6급은 어느 정도 되죠, 급여가?
이런 것들은 지금 6급 정도, 6급은 어느 정도 되죠, 급여가?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뭐 호봉 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상인 위원 임기제 시간선택.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저희가 보통 한 7,4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상인 위원 아니, 6급, 아까 5급이라고 하셨잖아요, 7,400만 원.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아니,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 연봉을 저희가 이제 예산에 계상할 때 약 한 7,400~7,5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아까 5급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5급은 한 8,000만 원 이상.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짚은 건데 제가 보면 여기 뭐 지금 이제 자치분권, 경제·문화, 통합돌봄, 도시재생, 기본사업, 지속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이상인 위원 이거는 조직개편 할 때 명칭만 바꿔 가지고 부서별로 통합을 시킨 것 같아요, 그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이 정책연구단 구성에 관한 것들은 이번에 추경에만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전에 전년도 본예산 과정에서도 논의가 됐었고요.
이전에 추경할 때도 연구단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전에 전년도 본예산 과정에서도 논의가 됐었고요.
이전에 추경할 때도 연구단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실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뭐 어느 저희 정책의 기조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과도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부서마다 올라온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과도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부서마다 올라온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분들을 통제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위원님께서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이제 뭐 저희가 어떤 사업 부서의 현장의 어떤 전문성하고 정책개발실의 어떤 기획 조정 역량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분들의 어떤 전문 분석 역량을 좀 결합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저희 직원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이제 뭐 저희가 어떤 사업 부서의 현장의 어떤 전문성하고 정책개발실의 어떤 기획 조정 역량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분들의 어떤 전문 분석 역량을 좀 결합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저희 직원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부서에 외부에서 5급이나 4급이나, 아니 4급, 5급이나 6급이나 8급 들어오잖아요, 그죠?
같이 근무를, 같이 근무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죠?
같이 근무를, 같이 근무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럼 여기서는 뭐 이제 어느 분을 특정하는 건 아니지만 보고 지휘 체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정책연구단은 단장을 저로 기준해서 저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만약에 정책연구단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가 규정을 좀 마련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발생, 발생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행자위에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이진웅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이 대부분 정확한 게 없어요.
그냥 사실은 마련하겠다, 그런 예상을 하겠다, 거의 대부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장님의 생각이신 거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으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이제 정책연구단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을 5명을 채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냥 사실은 마련하겠다, 그런 예상을 하겠다, 거의 대부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장님의 생각이신 거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으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이제 정책연구단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을 5명을 채용하시겠다는 거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내용을 보면 자치분권, 경제·문화, 통합돌봄, 도시재생, 기본사회 지속발전, 가능발전, AI 데이터 기반 이렇게 행정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AI나 데이터처럼 이제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분권, 경제·문화, 통합돌봄, 도시재생 정책은 지금까지 우리 중구청 공무원분들이 해왔던 업무인데 이 임기제를 채용한다는 것이 이분들이 이 일을 못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AI나 데이터처럼 이제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분권, 경제·문화, 통합돌봄, 도시재생 정책은 지금까지 우리 중구청 공무원분들이 해왔던 업무인데 이 임기제를 채용한다는 것이 이분들이 이 일을 못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렇지는 않고요.
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던 그 분석이나 자료 수집 뭐 이런 사전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단 분들이 조금 어떤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던 그 분석이나 자료 수집 뭐 이런 사전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단 분들이 조금 어떤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조금이라고 방금도 표현을 하시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조금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진웅 위원 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젠 실장님도 그렇고 이제 뒤에 계신 일반직 공무원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수년, 수십 년간 행정 업무를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직원 공무원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이런 어떤 행정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또 이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제 주요 정책 분야마다 임기제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지금 계신, 이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무원분들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젠 실장님도 그렇고 이제 뒤에 계신 일반직 공무원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수년, 수십 년간 행정 업무를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직원 공무원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이런 어떤 행정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또 이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제 주요 정책 분야마다 임기제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지금 계신, 이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무원분들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건 뭐 그 정책연구단을 구성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이나 집행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제 순환보직을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공무원 생활 지금 한 25년 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거나 정책을 마련을 할 때 사전검토 과정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정책의 효과성이라든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주민들한테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다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제 순환보직을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공무원 생활 지금 한 25년 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거나 정책을 마련을 할 때 사전검토 과정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정책의 효과성이라든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주민들한테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이진웅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굳이 임기제 분들을 채용해서 1년 몇 년 동안 이제 업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거나 조례를 하거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정보 전달을 서로 공유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게 좀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좀 그렇게 뭐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좀 집중적으로,
○이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약하지 않나라는 것에 대한 전제가 이제 실장님의 생각인 거지, 해보시거나 이런 걸 운영을 진행했던 경험이나 이런 상황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시점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이제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까지 하면서 어떤 선거 이후에 임기제 5개를 만들고 채용하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자리가 아닐지, 뭐 보훈성 인사가 아닐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본 위원도 의구심을 갖고는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구민들이 아신다면 구민들께서도 사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5개 직위 각각에 대해서 왜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수행할 수 없는지, 왜 임기제여야만 하는지, 어떤 전문 자격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시점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이제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까지 하면서 어떤 선거 이후에 임기제 5개를 만들고 채용하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자리가 아닐지, 뭐 보훈성 인사가 아닐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본 위원도 의구심을 갖고는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구민들이 아신다면 구민들께서도 사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5개 직위 각각에 대해서 왜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수행할 수 없는지, 왜 임기제여야만 하는지, 어떤 전문 자격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근데 지금은 사실 뭐 말씀 중에도 그렇고 전달받은 내용도 그렇고 명확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제 제가 여쭙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냐라는 게 아니고 기존 공무원들이 아니라 반드시 임기제 5명이 와야 이 업무가 다 가능한 것이냐, 기존 업무들의 진행이 미비하거나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시느냐 이거거든요.
또 이제 제가 여쭙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냐라는 게 아니고 기존 공무원들이 아니라 반드시 임기제 5명이 와야 이 업무가 다 가능한 것이냐, 기존 업무들의 진행이 미비하거나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시느냐 이거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진웅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뭐 일단 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 과정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기능을 같이 좀 검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같이 이번 조직개편을 맞물려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라든가 정책 동향 분석, 사례연구 그다음에 뭐 소규모 정책연구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이런 내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용역으로 수행하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수행할 부분들은 외부에서 좀 전문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하지만 그리고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연구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좀 초기에 그 과업에 대해서 좀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정책연구단을,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라든가 정책 동향 분석, 사례연구 그다음에 뭐 소규모 정책연구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이런 내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용역으로 수행하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수행할 부분들은 외부에서 좀 전문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하지만 그리고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연구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좀 초기에 그 과업에 대해서 좀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정책연구단을,
○이진웅 위원 그 정도 업무 수준에 각 분야에 1명씩 5명을 채용하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아무래도 좀 분야별로 좀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면 기존의 공무원분들은 집중적으로 분야에 수행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이제 서로 이젠 뭐 답이 없는 이야기를 드리고 듣는 거 같은데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미 갖춰진 이런 환경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제임기제를, 시선제를 채용을 해야만 하느냐라는 게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 자격, 경력기준, 심사 구성, 평가 기준 이런 거 다 객관적으로 공개도 해야 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이 오로지 전문성만으로 선발할 기준과 장치가 마련이 돼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서로 이젠 뭐 답이 없는 이야기를 드리고 듣는 거 같은데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미 갖춰진 이런 환경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제임기제를, 시선제를 채용을 해야만 하느냐라는 게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 자격, 경력기준, 심사 구성, 평가 기준 이런 거 다 객관적으로 공개도 해야 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이 오로지 전문성만으로 선발할 기준과 장치가 마련이 돼 있으실까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진웅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뭐 특정인을 대상으로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좀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1차 서류검사 심사를 통해서 직무 관련 자격과 경력을 좀 심사를 하고요.
2차 면접시험을 거쳐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거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절차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당연히 확보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좀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1차 서류검사 심사를 통해서 직무 관련 자격과 경력을 좀 심사를 하고요.
2차 면접시험을 거쳐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거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절차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당연히 확보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지금 뭐 이 문제를 여야를 떠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과정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마련을 하시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논의가, 논거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과정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마련을 하시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논의가, 논거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2월자로 와서 이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기획홍보실에서 업무 분장이 뭐였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기획팀장 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랬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정책개발실 팀이 몇 팀이 있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4개 팀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4개 팀이죠, 4개 팀이에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이정수 위원 정책보좌관 또 정책개발실장 또 팀장님들, 직원분들 이렇게 중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사안이 있을 때 보좌관님하고,
○이정수 위원 아니, 사안이 있을 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책개발실이에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각 팀들도 있고 우리 이러이러한 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 실장님은, 실장님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또 실장님은, 실장님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저희 실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 어떤 시·구 협력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그다음에 인구 정책 그다음에 AI 관련된 정책 함에 있어서 부서원들 간에 좀 소통하고 협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뭐 소통해야 되겠죠.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책개발실이야말로 정말 우수한 우리 공무원들이 모이셨는데 어떠한 정책개발 자문위원 이런 데보다도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이 공무원분들이,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근무하다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책개발실이야말로 정말 우수한 우리 공무원들이 모이셨는데 어떠한 정책개발 자문위원 이런 데보다도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이 공무원분들이,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근무하다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어느 부서보다도 먼저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중구에 대한 정책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걸 종합 한번 회의도 해서 어떠한 회의에 나온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또, 또 집중력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럴,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하셨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뭐 논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구 협력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역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분기별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시기별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뭐 논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구 협력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역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분기별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시기별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러 지금 위원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까 기획홍보실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해진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예산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꼭 필요하니 이것을 추가경정에 좀 넣어주십사 하고 이제 올리거든요.
계수조정 때도 우리 이제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이걸 논의를 하겠지마는 정말 이렇게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이 이렇게 급한가, 추경에 정말 꼭 필요할 만큼.
뭐 실장님 아까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내용이 똑같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개발실은 정말 이 팀 저 팀, 몇 팀이 있고 또 직원분들이 또 우수한 직원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중구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법안도 좀 내주시고 또 각 부서에 올라오는 그 정책들, 이런 것도 잘 관찰하셔가지고 정말 정책개발실답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를 볼 때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우리 개발실에서도 좀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합니다.
또 기정예산액에 없던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쭉쭉 올라와 있어요.
정말 이러한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을 예산인가 본 위원은 좀 의아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까 기획홍보실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해진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예산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꼭 필요하니 이것을 추가경정에 좀 넣어주십사 하고 이제 올리거든요.
계수조정 때도 우리 이제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이걸 논의를 하겠지마는 정말 이렇게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이 이렇게 급한가, 추경에 정말 꼭 필요할 만큼.
뭐 실장님 아까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내용이 똑같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개발실은 정말 이 팀 저 팀, 몇 팀이 있고 또 직원분들이 또 우수한 직원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중구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법안도 좀 내주시고 또 각 부서에 올라오는 그 정책들, 이런 것도 잘 관찰하셔가지고 정말 정책개발실답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를 볼 때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우리 개발실에서도 좀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합니다.
또 기정예산액에 없던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쭉쭉 올라와 있어요.
정말 이러한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을 예산인가 본 위원은 좀 의아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의견이 갈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의견이 갈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정책자문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테스트베드 지원위원회 이 4개 위원회의 참석수당 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렸었어요.
하나는 이제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머지들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을 하고 수당을 먼저 성립한 거에 대한 지적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죠?
하나는 이제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머지들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을 하고 수당을 먼저 성립한 거에 대한 지적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어도 지금 변함이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이게 먼저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셨고 또 이 기본사회 조례 자체가 다른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충돌할 경우 우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본, 정책자문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라든가 활동이 이 기본 조례, 기본사회 조례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해서 운용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계획 변경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비근한 예로 중구다움 비전위원회와 정책 공약사항이행위원회가 따로 운영이 되면서 중구다움 비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부정적 평가도 있었고 긍정적 평가도 있었고 수정 내용도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각 그 위원회에 가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쪽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계획을 수정했는데 바로 한 달 뒤에 저쪽 위원회를 가니까 또 원위치를 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일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위원회들의 지금 예산에 대한 성립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는 관련 예산 이 750만 원은, 3개 위원회의 750만 원은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실장님이 답변에서 주되는 게 이제 연구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이게 먼저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셨고 또 이 기본사회 조례 자체가 다른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충돌할 경우 우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본, 정책자문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라든가 활동이 이 기본 조례, 기본사회 조례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해서 운용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계획 변경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비근한 예로 중구다움 비전위원회와 정책 공약사항이행위원회가 따로 운영이 되면서 중구다움 비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부정적 평가도 있었고 긍정적 평가도 있었고 수정 내용도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각 그 위원회에 가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쪽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계획을 수정했는데 바로 한 달 뒤에 저쪽 위원회를 가니까 또 원위치를 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일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위원회들의 지금 예산에 대한 성립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는 관련 예산 이 750만 원은, 3개 위원회의 750만 원은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실장님이 답변에서 주되는 게 이제 연구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술 연구 용역을 거의 2,200만 원, 3,000만 원짜리들을 많이 합니다.
일부는 사전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이 시간선택제를 활용해서 한다는 용역은 사전조사에 관련된 용역일 걸로 제가 판단을 해요.
일부는 사전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이 시간선택제를 활용해서 한다는 용역은 사전조사에 관련된 용역일 걸로 제가 판단을 해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그 제안서를 작성하는 용역은 좀 더 깊이 있는 용역 과제이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전용역 2,200만 원이나 3,000만 원 수의계약 수준에서 하는 이 학술 용역에 대해서 정책개발실에서도 추진을 해보셨겠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보통 과제당 한 5명 정도 됩니다, 책임연구원부터 필요해서.
과연 이 나급 상당의 이분이 들어와서 그 업무를 혼자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중구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라든가 이행에 대해서 법령적으로도 전문가이신 현장 우리 공직자분들을 배제를 한 채 이분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정책 대안이라든가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옥상옥 구조라는 거를 넘어서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직장 내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분위기는 퇴색을 하고 “자, 연구단에서 던져줄 거니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자”라는 복지부동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 정책공모전, 역량강화교육, 혁신탐방 여러 가지 정책 역량을 위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교육을 하고 공모사업을 하고 진행을 다 합니다.
그러면 정책연구단 과제와 중복됐을 경우나 우선순위, 예산 배정에서 우선순위가 정책연구단 쪽으로 가고 이 나머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장되는, 지금 현재도 매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수는 극히 저조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정부 공모사업이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공모에 가기까지의 절차를 보면 충분히 우리 공직자 분들의 역량으로 가능하다.
공모사업이 그렇습니다.
연초에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되고 업무보고가 실시가 돼요.
그걸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2027년에 정부 정책에 또 예산의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서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 절차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는 부지의 문제라든가 규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각 파트의 과장님들이 더 자세히 파악을 잘하고 하실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다음 단계가 이제 예산에 대한 편성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드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정책개발실 미래전략과 소속으로 개편이 되면 가는데 최근에 저희 김제선 중구청장님이 탑다운 예산제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2027년에.
어떤 방식인지는 아시죠?
그러면 사전용역 2,200만 원이나 3,000만 원 수의계약 수준에서 하는 이 학술 용역에 대해서 정책개발실에서도 추진을 해보셨겠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보통 과제당 한 5명 정도 됩니다, 책임연구원부터 필요해서.
과연 이 나급 상당의 이분이 들어와서 그 업무를 혼자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중구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라든가 이행에 대해서 법령적으로도 전문가이신 현장 우리 공직자분들을 배제를 한 채 이분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정책 대안이라든가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옥상옥 구조라는 거를 넘어서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직장 내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분위기는 퇴색을 하고 “자, 연구단에서 던져줄 거니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자”라는 복지부동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 정책공모전, 역량강화교육, 혁신탐방 여러 가지 정책 역량을 위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교육을 하고 공모사업을 하고 진행을 다 합니다.
그러면 정책연구단 과제와 중복됐을 경우나 우선순위, 예산 배정에서 우선순위가 정책연구단 쪽으로 가고 이 나머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장되는, 지금 현재도 매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수는 극히 저조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정부 공모사업이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공모에 가기까지의 절차를 보면 충분히 우리 공직자 분들의 역량으로 가능하다.
공모사업이 그렇습니다.
연초에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되고 업무보고가 실시가 돼요.
그걸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2027년에 정부 정책에 또 예산의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서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 절차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는 부지의 문제라든가 규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각 파트의 과장님들이 더 자세히 파악을 잘하고 하실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다음 단계가 이제 예산에 대한 편성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드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정책개발실 미래전략과 소속으로 개편이 되면 가는데 최근에 저희 김제선 중구청장님이 탑다운 예산제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2027년에.
어떤 방식인지는 아시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김석환 위원 각 실과에 실링을 주고서 그 실링 안에서 각 실과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국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미래전략과에 소속에 있는 도시재생, 통합돌봄, 이 연구원이 정책 공모를 한다든가 정책 개발을 해서 던져줬어요.
근데 각 실과에서는 그 실링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쭉 정해서 예산을 그 배정된 예산 안에서 어떤 예산은 솔직히 하고는 싶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포기를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갈등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좀 문제가 좀 있고 지금 이 다섯 분이 해서 공모사업 대응이나 연구 용역들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타 지자체를 한번 봤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연구회를.
안산 같은 경우가 어떤 방식이냐면 칸막이를 제거해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러잖아요.
행정의 다양성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딱 이 업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고 민원도 다 부서랑 연결이 되는 민원들이 오다 보니까 부서 칸막이를 허무는 원패스 TF를 만들어서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실·국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정책 연구해서 한 3,200억 가까이를 확보를 한 예도 있고 그다음에 그 칠곡 같은 경우도 지역 자원을, 이제 안에 있는 내부 자원들을 이용해서 공무혁신팀을 만들어서 상당한 성과를 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셨던 부분들, 조직 내의 문제 그리고 외적인 업무의 영역에서 있었던 문제들, 그다음에 과정에서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재 이렇게 그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내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혁신 역량, 혁신 역량을 강화를 시키고 그분들을 통해서 도출해 나가는 방법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선제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고민을 하시고 후에 보완으로 어떤 각 실과에 배치를 하는 방안으로 좀 방향 전환을 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에 소속에 있는 도시재생, 통합돌봄, 이 연구원이 정책 공모를 한다든가 정책 개발을 해서 던져줬어요.
근데 각 실과에서는 그 실링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쭉 정해서 예산을 그 배정된 예산 안에서 어떤 예산은 솔직히 하고는 싶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포기를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갈등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좀 문제가 좀 있고 지금 이 다섯 분이 해서 공모사업 대응이나 연구 용역들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타 지자체를 한번 봤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연구회를.
안산 같은 경우가 어떤 방식이냐면 칸막이를 제거해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러잖아요.
행정의 다양성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딱 이 업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고 민원도 다 부서랑 연결이 되는 민원들이 오다 보니까 부서 칸막이를 허무는 원패스 TF를 만들어서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실·국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정책 연구해서 한 3,200억 가까이를 확보를 한 예도 있고 그다음에 그 칠곡 같은 경우도 지역 자원을, 이제 안에 있는 내부 자원들을 이용해서 공무혁신팀을 만들어서 상당한 성과를 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셨던 부분들, 조직 내의 문제 그리고 외적인 업무의 영역에서 있었던 문제들, 그다음에 과정에서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재 이렇게 그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내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혁신 역량, 혁신 역량을 강화를 시키고 그분들을 통해서 도출해 나가는 방법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선제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고민을 하시고 후에 보완으로 어떤 각 실과에 배치를 하는 방안으로 좀 방향 전환을 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실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이상인 위원 답변하는 태도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내용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답변이 다 같아요, 그죠?
저희들도 뭐 실장님을 뭐라고 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좀 성의, 성의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되지 않나 싶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뭐 실장님을 뭐라고 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좀 성의, 성의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되지 않나 싶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이 정말 탁월하시죠.
탁월하신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요합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그러나 물이 항상 고여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물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인재가 영입이 되면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는 거나 뭐 무조건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거기서 어떤 정책들이 도출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공고가 되고 공시가 되면 위원님들도 좀 살펴보고 이건 아직 시행 단계 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으실 거고 겪고 난 다음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답변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혹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탁월하신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요합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그러나 물이 항상 고여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물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인재가 영입이 되면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는 거나 뭐 무조건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거기서 어떤 정책들이 도출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공고가 되고 공시가 되면 위원님들도 좀 살펴보고 이건 아직 시행 단계 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으실 거고 겪고 난 다음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답변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혹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세출 부분에 사업명세서 195쪽에 체력시험 장비 임차료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300여만 원을, 300여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감액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지금까지는 이 체력시험을 볼 때 장비를 임차를 해서 이렇게 쓴 내용 같은데 이제는 인증제 도입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 거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채용 관련된 체력시험을 볼 때 체력시험에 따른 말씀하셨던 장비 임차료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공무관이라든지 우리 청경분들 채용시험할 때 그거를 이제 국민체력100 인증 제도라는 것을 활용해서 체력검정을 대체하는 관계로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번에 308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용 관련된 체력시험을 볼 때 체력시험에 따른 말씀하셨던 장비 임차료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공무관이라든지 우리 청경분들 채용시험할 때 그거를 이제 국민체력100 인증 제도라는 것을 활용해서 체력검정을 대체하는 관계로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번에 308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국민체력100 인증제 도입인데 이걸 어디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국민체력100 인증 제도는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흥동에, 대종로 이안과에 보시면 대전 저희들 체력검정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갈마동에 있는 국민생활체육관에 또 개소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인증 관련된 체력을 검증하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인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력 검정할 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인증 관련된 체력을 검증하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인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력 검정할 때,
○이정수 위원 대전에 두 군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대전에 현재는 지금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중구에도 있습니다, 대흥동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거를 좀 통해서 저희가 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195쪽에 같이 채용시험 심사수당이 있어요, 세출 부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정예산액이 800만 원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800만 원을 증액을 더 시켰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급 대상을 보니까 임기제공무원·공무직 채용 심사 면접위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면접위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면접위원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면접위원, 몇 분이 면접위원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면접위원이 일률적이지 않지만 보통 저희들이 5인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5명 정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스마트쉘터 설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진웅 위원 이게 이제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됐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대상지는 저희가 서대전공원 여기서 보자면 가시다 보면은 왼쪽이 서대전공원인데 끝 쪽에 지금 입구 쪽에,
○이진웅 위원 끝 쪽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쪽에서 도로를 건너갈 때 그 입구 쪽에 지금 거기를 대상지로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진웅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비용이 이게 싸진 않고 비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진웅 위원 이걸 계속사업으로 이젠 계속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이 스마트쉘터가 한밭야구장, 한화 야구장 앞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저희는 지금 우리 재난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지금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검토가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2억 원이거든요, 위원님.
금액이 좀 고가입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저희는 지금 우리 재난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지금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검토가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2억 원이거든요, 위원님.
금액이 좀 고가입니다.
○이진웅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현재 일단은 설치하는 내용 보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현황 파악해서 추가 검토는 나중에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근데 이렇게 뭐 타 지자체에서도 이 스마트쉘터를 지금 확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근데 설치를 할 때는 물론 시비지만 운영관리에 대한 비용은 사실 저희 구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지금 좋은 사업 중의 하나고 뭐 사용함에 있어서도 참 편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도 되지만 그 내면에는 어쨌건 이 확대가 되고 많아지면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들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되게 문제가 많다, 비용이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지금 좋은 사업 중의 하나고 뭐 사용함에 있어서도 참 편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도 되지만 그 내면에는 어쨌건 이 확대가 되고 많아지면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들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되게 문제가 많다, 비용이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한화 야구장에 하나 있고 지금 이번에 추가 설치하면 2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용 또한 이 내용, 이 지금 이제 폭염 관련된 대책 관련된 스마트쉘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염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 시설물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비용 관련된 부분들도 그 한화 야구장에 있는 거는 시에 관리전환이 돼서 사실은 시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시비로 아마 운영비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가 지금 했던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아마 운영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설치에 관련돼서는 한번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지비용 또한 이 내용, 이 지금 이제 폭염 관련된 대책 관련된 스마트쉘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염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 시설물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비용 관련된 부분들도 그 한화 야구장에 있는 거는 시에 관리전환이 돼서 사실은 시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시비로 아마 운영비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가 지금 했던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아마 운영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설치에 관련돼서는 한번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웅 위원 혹시 성수기 그러니까 폭염, 그러니까 여름 성수기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폭염이 집중되는 7, 8월경에 이 한화이글스에 있는 스마트쉘터의 유지관리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한 달 유지관리비 말씀이시죠?
○이진웅 위원 예, 한 달, 월 유지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게 이제 한번 시에서 정확한 금액을 한번 저희가 물어는 보겠는데요.
100만 원 안쪽으로 월 들어가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한번 시에서 아까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저희가 시행 전인데요.
한번 그 예를 들어 전기세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 유지하는 데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안쪽으로 월 들어가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한번 시에서 아까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저희가 시행 전인데요.
한번 그 예를 들어 전기세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 유지하는 데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그 지금 저희도, 우리 구에서도 설치를 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래서 시에서 운영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좀 정확히 산출해 주셔서 향후에 저희가 설치됐을 때 유지관리비를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확대됐을 때 몇 개소가 확대가 되어서 얼마 정도의 구비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파악은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쉘터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보통 시내버스 승강장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무더위라든지 또 한파라든지 이렇게 좀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설치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유지비용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스마트쉘터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보통 시내버스 승강장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무더위라든지 또 한파라든지 이렇게 좀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설치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유지비용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보이는 소화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예, 사업명세서 199쪽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이제 자체 구비 100%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에,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다른 구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타 구, 위원님, 보이는 소화기는 저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여쭤보려고 저기 뭐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보이는 소화기 장소가, 장소가 지금 42개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40, 이번에,
○이상인 위원 예, 이번에 설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42개소,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지금은 뭐 바로 이제 설치하실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걸 이제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대개 보면 이제 이 보이는 소화기가 사실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 이게 쉽게 결정할 사업이 아닌데 이걸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선정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는 노후된, 협소, 노후된 주택들도 좀 있고 또 협소한 골목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쉽게 진입이 적기에 좀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일단은 초동 진화를 하기 위한 부분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에 사실은 이제 혹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소화기를 설치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쉽게 불이 났을 때 좀 접근해서 끌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 결과 추가 설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소방차 진입이 좀 어려운 그러한 골목길 위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소방차가 쉽게 진입이 적기에 좀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일단은 초동 진화를 하기 위한 부분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에 사실은 이제 혹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소화기를 설치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쉽게 불이 났을 때 좀 접근해서 끌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 결과 추가 설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소방차 진입이 좀 어려운 그러한 골목길 위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 소화기함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규격은 이제 높이가 한 1,000mm에서 넓이가 4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은 2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mm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폭은 2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mm입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 소화기가 몇 대가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2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 골목길은 상당히 이제 길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 같은 거는 많이 안 들어오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걸로 인해서 좀 불편하다는 민원보다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설정하기가 지금 그런 불편함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설치할 때 지금 말씀하신 좁은 골목길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장소를 좀 적정하게 잘 모색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설치할 때 지금 말씀하신 좁은 골목길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장소를 좀 적정하게 잘 모색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방차, 소방차들이 접근이 어려워서 뭐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해는 가지만 그늘막, 소화기 골목길에 설치를 해놓으면 사실은 골목에는 화재 날 위험이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골목의 화재보다는 인근에 있는 주택, 노후 주택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가까이 그 소화기를 있는 걸 활용해서 이제 초동 진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런데 그 거리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가까운 데는 별문제가 없지만 좀 떨어진 데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 직접 전달해 주는 게 안 낫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들이, 저희들도 있지만 소방서에서도 이렇게 소화기는 이렇게 좀 각 가정마다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집에 혹시 이런 소화기가 비치가 혹시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 정도에 위치를 해놓으면 인근에 있는 노후 주택이나 아니면 좀 일반 주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집에 혹시 이런 소화기가 비치가 혹시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 정도에 위치를 해놓으면 인근에 있는 노후 주택이나 아니면 좀 일반 주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장소는 이게 지금 다 선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일부 이제 기존에 설치된 곳이 있고요, 92개소가 있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각 동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 지금 현재 42개가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 결과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개 다 공모사업인데 비상소화장치 설치 장소 확정이 됐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는 이제 호동,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호동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옥계동,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또 동부 소방서하고 이렇게 협조를 얻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설치를 장소는 이제 확정이 됐는데 뭐 지금 확정만 해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설치 대상지를 확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산림과 주거지역이 인접한 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만약에 산불이 나서 주거 이제 가옥으로 내려오는 것도 대비하고 내나 이런 내용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같은 내용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다 공모사업인데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3,500만 원, 2개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이게 통장분들 뭐 주민 포함한 안전협의체 구성하는데 한 500여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뭐 교육도 있고 장비도 있고 그렇겠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런 사업이란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3종 시설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종 시설물은 토목, 준공 후에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교량, 터널 또 육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옹벽,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건축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즉 아파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등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3,5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감액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이제 의견은 실태조사는 노후화가 됐거나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이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찾아내서 그러한 조사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조사 대상이 이제 크게 늘면서 원래 본예산 편성 당시 관련 예산도 상당폭 증액이 됐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실제 추진 과정에서 조사 방식을 조정하면서 오히려 예산이 크게 좀 절감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같은 조사 목적을 달성하면서 이제 비용까지 줄였다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단지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방식과 실제 조사 방식의 차이가 좀 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과정이 좀 적정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2명을 한 조로 해서 130일 정도의 조사 기간을 잡아서 사실은 본예산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실태조사를 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 방법보다는 2명, 2개 조로 해서 4명을 투입을 해서 조사 일수를 좀 줄이는 부분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수가 줄어드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3개소 조사했던 부분들을 하루 5개 정도 조사도 가능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조사 대상 하루에 하는 개수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 산출기초와 좀 막상 실태조사를 들어갔을 때의 산출기초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가 달라진 부분의 차액이 그만큼 사실은 생겨서 사실은 감액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초 본예산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실태조사를 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 방법보다는 2명, 2개 조로 해서 4명을 투입을 해서 조사 일수를 좀 줄이는 부분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수가 줄어드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3개소 조사했던 부분들을 하루 5개 정도 조사도 가능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조사 대상 하루에 하는 개수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 산출기초와 좀 막상 실태조사를 들어갔을 때의 산출기초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가 달라진 부분의 차액이 그만큼 사실은 생겨서 사실은 감액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초 본예산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특히 토목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제 중구가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이 교량, 또 특히 육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교하고,
육교하고,
○이정수 위원 육교를 이제 오래됐으니까 철거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도 있었고 특히 옹벽, 보문산 쪽으로 있는 옹벽 이런 것은 한번 세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예기치 못한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런 교량, 육교, 옹벽 이런 데서 사고가 날 염려가 있는 데는 철저히 한번 봐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숫자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안전상 문제를 제대로 찾아내서 필요할 경우 3종 시설물을 또 지정해서 이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세입에 165쪽에 보면 통신중계기 전기사용 수입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거는 1년, 1년 금액이죠, 1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년 금액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중계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석교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제 중계기를 KT에서 지금 받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KT에서 지금 통신중계기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게 그 KT에서 장비를 설치해 놓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청사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이 중계기가, 통신중계기뿐만 아니고 중구에 관내에 공유재산에 이런 중계기 같은 것이 다른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우리 그 공공청사 내에 혹시 지금 석교동뿐이 아니고,
○이상인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건 좀 확인 좀 위원님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이자반납, 위원님,
○이상인 위원 아니, 집행잔액.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집행잔액, 위원님, 이제 중구 새마을회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이제 협의회가 조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동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은행선화동을 비롯해서 또 새마을부녀회도 아직 구성이 못 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 속에 미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이 안 돼서 그 금액이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은행선화동을 비롯해서 또 새마을부녀회도 아직 구성이 못 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 속에 미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이 안 돼서 그 금액이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 새마을지회 중구지회가 저기, 산성동에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새마을지회에 자치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말고도 운영비로 지급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말고,
○이상인 위원 예, 보조금 말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고,
○이상인 위원 예, 별도로 운영비로 지급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운영비도 사실 다 보조금으로 함께 지급은 하고 있는데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위원님.
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업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 방수공사를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방수공사는 새마을 자체, 자체비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인 위원 구에서 보조를 해줘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성동에 있는 새마을회관이죠, 어떻게 보면.
회관에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사실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회관에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사실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방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방수는 그때 당시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좀 예산 때문에 못 한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까지만 했던 걸로 지금 자부담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에 그 균열이라든지 크랙이 많이 가 있어서 지금 방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저희한테 사업비로 요청한 내용이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까지만 했던 걸로 지금 자부담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에 그 균열이라든지 크랙이 많이 가 있어서 지금 방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저희한테 사업비로 요청한 내용이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거기 그 새마을지회, 임대 수입은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임대 수입이 거기가 지금 1층에 이제 저희가 카페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줘서.
금액을 좀 확인해서, 얼마 받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월 임대료를 받는지, 아마 이제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받고 있을 건데,
금액을 좀 확인해서, 얼마 받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월 임대료를 받는지, 아마 이제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받고 있을 건데,
○이상인 위원 거기 임대료 2층은 헬스장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층이 헬스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3층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층이 이제 새마을 회의실이고 그리고 4층이 이제 지회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래서 거기 제가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잘못 봐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거는 국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냥 서면으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냥 서면으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1층 카페 관련된 거라든지 하여튼 그 건물에 대한 혹시 임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새마을지회가 그거를 그 자체적으로 사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구에서 이제 보조금이 과도하게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2쪽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고향사랑기부 사업 중장기 방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여기에 보면은 9월에서 12월까지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 원인이 뭐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면서 1년 동안 계속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말정산과 관련되다 보니 좀 하반기에 아무래도 급여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향사랑기부 관련된 모금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 쪽에 이벤트라든지 행사를 좀 많이 개최해서 가급적이면 모금을 좀 저희 중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이제 연말정산과 관련되다 보니 좀 하반기에 아무래도 급여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향사랑기부 관련된 모금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 쪽에 이벤트라든지 행사를 좀 많이 개최해서 가급적이면 모금을 좀 저희 중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답례품 정산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사업이 시행 전 거죠, 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답례품 업체 잠깐 말씀드려도 되려나요?
○이상인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답례품으로 지정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성심당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사리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백축산 도매업 관련된 육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착한누룽지라고 해서 누룽지 공급업체도 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명단을 한번 좀 위원님 볼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태백축산 도매업 관련된 육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착한누룽지라고 해서 누룽지 공급업체도 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명단을 한번 좀 위원님 볼 수 있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감사이벤트라고 해서 이분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기부를 한 것 같은데 이 감사이벤트 감사, 뭐 이벤트나 이런 거를 하면 그분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오히려 이제 한번 기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구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감사이벤트라는 걸 통해서 한 번 더 기부를 할 수 있게 좀 독려하는 측면의 감사이벤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감사이벤트라는 걸 통해서 한 번 더 기부를 할 수 있게 좀 독려하는 측면의 감사이벤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에 이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서 물론 기부하시는 분들이야 순수한 목적으로 뒤에서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고향기부금 사용목적을 보면 사회적 취약층 지원 및 청소년육성 보호 이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사업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들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문화적인 측면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고향사랑에 관련된 관련 법에 사용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용에 맞게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한정, 취약계층에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것 같아서 다른 법적으로도 혜택을 보는 분야들은 보니까 이게 집행이 거의 안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 해서요.
그 부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정기부가 있고 일반 모금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부와 지정기부로 나눠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지원 내용이 좀 저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여성들을 위한 성폭력 관련된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금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청소년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유소년 관련된 FC 전용 차량 구입이라든지 운영지원 이런 내용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취약계층뿐이 아니고 다양한 사업에 좀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사업 내용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기부와 지정기부로 나눠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지원 내용이 좀 저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여성들을 위한 성폭력 관련된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금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청소년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유소년 관련된 FC 전용 차량 구입이라든지 운영지원 이런 내용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취약계층뿐이 아니고 다양한 사업에 좀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사업 내용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청소년FC에는 몇 분이나 선수들이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24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독하고 뭐 코치나 강사들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감독 한 분하고 코치 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강사는 어디서 지원 나오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생활체육회 지도 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나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된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왜냐하면 요구된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상인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체육회 소속들은 체육회에서 급여를 받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강사 수당을 다시 책정해서 준다는 거는 여기 이제 그래도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강사 수당은 안 나가고요, 위원님.
왜냐하면 이제 지도강사이기 때문에 이미 체육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은.
왜냐하면 이제 지도강사이기 때문에 이미 체육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은.
○이상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보니까 그걸 구분을 안 해놓은 것 같아서 거기에 포함되는가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거는 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인 위원 장애인체육회도, 여기 지금 뭐 장애인체육회도 있는데, 생활체육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장애인체육회도, 지금 중구가 장애인체육회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여기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체육회 보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향사랑기부,
○이상인 위원 예, 여기 이 사업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예산 관련된 부분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인 관련된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대회 개최 관련된 부분 1,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확대로 관련된 그 부분이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확대로 관련된 그 부분이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상인 위원 그 예산이 이제 고향기부금으로 지출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거 별도로 그 행사, 파크골프라든지 장애인, 지금 또 말씀하신 거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별도로 이거 말고 또 지원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이상인 위원 예, 장애인체육회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거 말고는 지금 요청한 이 금액 말고 또 지원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 기금, 기금법에 맞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진웅 위원 이진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진웅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이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2026년 8월에 시작됐는데 이 용역은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마스터플랜 관련돼서는 용역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이진웅 위원 그러면 아직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진행 중인데 공간 조성비부터 먼저 한다, 순서가 조금 맞지 않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5억과 지방비, 구비 5억 이렇게 해서 10억이 지금 올해 이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마스터플랜 계획은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요.
그전에 이게 민간 용역 관련된 타당성조사 용역이 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점공간 조성은 저희들이 지금 사회연대경제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는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장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구 대흥동 우체국을 예정으로 해서 거점공간 리모델링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마스터플랜 계획은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요.
그전에 이게 민간 용역 관련된 타당성조사 용역이 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점공간 조성은 저희들이 지금 사회연대경제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는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장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구 대흥동 우체국을 예정으로 해서 거점공간 리모델링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진웅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공간 조성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사회연대경제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예정으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좀 앞에 예산으로 지금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비로만 진행되는 내용이 이제 거점공간 조성 관련된 내용이 좀 이렇게 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좀 앞에 예산으로 지금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비로만 진행되는 내용이 이제 거점공간 조성 관련된 내용이 좀 이렇게 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어쨌든 입주하는 분과 사업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진웅 위원 어쨌든 구비가 4억 3,000을 드리고 또 공간을 잘 만들었는데 이제 향후 운영비까지 계속 구비로 부담만 하는 시설이 되지는 않도록 사전에 미리 많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물품 구입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06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번 추경에 1,400여만 원을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설명자료를 이제 찾아서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때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시설비 4,800만 원 또 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300여만 원 또 전산개발비 2,000만 원 이렇게 이제 이거를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설비도 4,800만 원에서 17%를 감액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에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 계상을 감해서 이렇게 편성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품 구입이 좀 완료를 한 상태고요.
시설도 지금 설치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1층 회의실이 있고 2층에 회의실이 있어서 지금 대관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1층에 사실은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디오 프로젝터가 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대관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그 편의성을 좀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그 1층에도 비디오 프로젝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터와 노트북 이걸 좀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스피커와 마이크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품 구입이 좀 완료를 한 상태고요.
시설도 지금 설치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1층 회의실이 있고 2층에 회의실이 있어서 지금 대관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1층에 사실은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디오 프로젝터가 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대관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그 편의성을 좀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그 1층에도 비디오 프로젝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터와 노트북 이걸 좀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스피커와 마이크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1층 지금 거기 활용도가 좀 어때요, 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층이 이번에 저희들이 대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92건의 1,200명 정도가 오셔서 지금 대관을 신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또 여러 단체들이 와서 지금 현재 대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또 여러 단체들이 와서 지금 현재 대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들 많이 오셔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들도 오시고 마을활동가분들도 함께 오셔서 지금 이렇게 회의와 그다음에 본인들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필요에 의해서 이제 요구를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아니 설명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전국, 전국대회에 나가는 건가 이렇게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랬더니 이제 그것은 아니고 우리 중구 자체에서 주민자치박람회도 하고 또 거기 또 경연대회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런 내용을 2,200만 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2025년도 그 뜨거운 날 우리 중구청 마당에 부스를 만들어놓고 각 동에서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엄청 뜨거웠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날씨가 좀 뜨거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동 주민분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때 부스를 해놓고 처음으로 사회자도 있었고 이랬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랬는데 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효문화뿌리축제를 하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도 구민의날 행사를 했고 또 이제 바로 효문화뿌리축제를 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거기 예산서 설명대로 하면은 11월달에 또 바로 주민자치박람회 및 경연대회를 또 해요, 바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각 동을 알리고 우리 동네의 특성을 알리고 또 우리 동네에서 자랑거리 있으면 경연대회도 하고 참 좋아요.
좋은데 불과 구민의 날 행사, 효문화뿌리축제 행사 또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면 이 행사도 할 거 아닙니까?
좋은데 불과 구민의 날 행사, 효문화뿌리축제 행사 또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면 이 행사도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불과 한두 달 남짓 이렇게 행사가 계속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동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해 본 적도 있지마는 이게 동네에 동장님들도 그렇고 계신 분들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엄청 고생들 합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수고로움이 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예산은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천막, 테이블, 음향에 383만 원, 홍보물 부스, 현수막 이렇게 또 이것도 66만 원 또 출연료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회자도 줘야 되고 공연하시는 분들 340만 원, 이 공연은 어떤 이벤트 회사에서 와서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역예술인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공연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계획서는 잡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 동에서 여기에 행사 또 준비하는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공식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또 동네 분들이 또 이 예산을 걷어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순수한 이 예산만 갖고 각 동에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이 예산은 공식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또 동네 분들이 또 이 예산을 걷어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순수한 이 예산만 갖고 각 동에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이제 동에서 별도로 이 주민자치박람회와 경연대회를 위해서 또 어떠한 예산은 아닐지라도 다른 또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부스운영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업개요 내용에 1,400으로 잡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지금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홍보물도 만약에 동별로 특색있게 만든다든지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박람회 부스 운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금액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부스운영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업개요 내용에 1,400으로 잡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지금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홍보물도 만약에 동별로 특색있게 만든다든지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박람회 부스 운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금액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지원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3개월 사이에 이렇게 행사를 물론 뭐 행사하면 각 동을 알리고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그만큼 또 동네 분들이 헌신을 하면서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자생단체 이렇게.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나 굳이, 신규사업을 하면서.
효문화뿌리축제 때 이제 각 동에서도 참석을 하죠?
좋은데 그만큼 또 동네 분들이 헌신을 하면서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자생단체 이렇게.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나 굳이, 신규사업을 하면서.
효문화뿌리축제 때 이제 각 동에서도 참석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전처럼 동별로 어떠한 음식부스를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이정수 위원 예, 그전처럼 부스별로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각 동에서 다 참석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풍물한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특색있는 부분들이 있는 동들은 또 참석도 하고 또 안 하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함께 좀 축제를 즐기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축제를 즐기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 제가 효문화축제 관련된 전체적인 운영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벤트 주는 경비는 그쪽 경비이고 또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경비는 또 경비 따로 있고 각 동에 경비 따로 이렇게 줍니까, 효문화뿌리축제할 때?
그런 예산은 없죠?
그런 예산은 없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혹시나 좀 지원되는 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별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동별 대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번 뿌리축제 때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그런 게 있으면 아마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지까지는 아마 제가 확인해 보고 그 부서에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별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동별 대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번 뿌리축제 때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그런 게 있으면 아마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지까지는 아마 제가 확인해 보고 그 부서에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돈의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어떤 행사를 준비를 할 때 바르게 살기면 바르게 살기, 새마을이면 새마을, 또 여러 자생단체에서 이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각 자생단체마다 이제 협찬 금액이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돈을 다 걷잖아요.
이것도 큰 애로사항이에요.
이것도 우리 단체는 얼마를 내야 될까, 우리 단체는 얼마 내야 될까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자발적으로 “아, 그래 내가 우리 동네에서 위해서 내가 100만 원 내야지, 200만 원 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런데 단체예산은 갖고 있는 예산은 빈약한데 그 사람들이 뭐 2만 원씩, 3만 원씩 걷어서 거기서 또 절약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이것도 큰 애로사항이에요.
이것도 우리 단체는 얼마를 내야 될까, 우리 단체는 얼마 내야 될까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자발적으로 “아, 그래 내가 우리 동네에서 위해서 내가 100만 원 내야지, 200만 원 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런데 단체예산은 갖고 있는 예산은 빈약한데 그 사람들이 뭐 2만 원씩, 3만 원씩 걷어서 거기서 또 절약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사람도 써야 되요.
그런데 이렇게 효문화뿌리축제 또 주민자치박람회 이것을 또 할 때는 이런 애로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주민자치박람회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좀 본 위원은 회의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효문화뿌리축제 또 주민자치박람회 이것을 또 할 때는 이런 애로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주민자치박람회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좀 본 위원은 회의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우리 이게 2025년도에 위원님이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사실은 구민의 날과 함께 주민자치박람회 겸 이젠 우수사례 발표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제가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열리면서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에서 또 이렇게 수고로움이 많이 좀 동반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하지만 주민자치박람회 경연대회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무더웠고 또 그날 하면서 이제 동의, 동 분들이 한마음으로 또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박람회 경연대회를 통해서 각 동 17개 동이 있는데 그 동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들 주민자치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소개, 우수 사례 발표도 해가면서 사실은 본인들이 각 동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들을 좀 한번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들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좀 몰려 있는, 축제가 좀 몰려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마다 성격이 있는데 이 주민자치박람회는 지금 효문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여튼 또 이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행사하고 좀 성격이 다른 그러한 박람회며 또 경연대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한번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시상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제가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열리면서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에서 또 이렇게 수고로움이 많이 좀 동반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하지만 주민자치박람회 경연대회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무더웠고 또 그날 하면서 이제 동의, 동 분들이 한마음으로 또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박람회 경연대회를 통해서 각 동 17개 동이 있는데 그 동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들 주민자치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소개, 우수 사례 발표도 해가면서 사실은 본인들이 각 동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들을 좀 한번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들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좀 몰려 있는, 축제가 좀 몰려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마다 성격이 있는데 이 주민자치박람회는 지금 효문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여튼 또 이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행사하고 좀 성격이 다른 그러한 박람회며 또 경연대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한번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하려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는 우리들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11월 초쯤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쯤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들공원에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위원분들이나 우리 구청장님 이날 행사를 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아유, 동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악수 한번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엄청 고생을 하십니다,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 자치분권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이걸 준비하는 각 동에서는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수 한번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엄청 고생을 하십니다,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 자치분권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이걸 준비하는 각 동에서는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 일관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5년도 본예산을 보면은 구민의날 행사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을 보면은 구민의날 행사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이유는 구민의날 행사를 주민자치경연대회로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6년 본예산에서는 구민의날 행사비를 다시 2,000만 원으로 그대로 편성했어요.
이번 추경에서 주민자치박람회 경연대회를 별도로 떼서 2,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2025년에 주민자치경연대회를 포함하기 위해서 늘렸던 구민의날 예산 1,000만 원 상당은 2026년에 어떤 행사 내용으로 대체됐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행사가 빠졌다면은 구민의날 행사도 그에 맞게 다시 조정을 했어야 됐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이 뭐 똑같은 생각은 아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 단계부터 행사 구성, 전체 소요예산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이런 예산 편성에 일관성을 좀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추경에서 주민자치박람회 경연대회를 별도로 떼서 2,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2025년에 주민자치경연대회를 포함하기 위해서 늘렸던 구민의날 예산 1,000만 원 상당은 2026년에 어떤 행사 내용으로 대체됐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행사가 빠졌다면은 구민의날 행사도 그에 맞게 다시 조정을 했어야 됐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이 뭐 똑같은 생각은 아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 단계부터 행사 구성, 전체 소요예산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이런 예산 편성에 일관성을 좀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예산부터 이런 사업들까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진웅 위원 이진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진웅 위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어서, 만학도 검정고시 합격자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진웅 위원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250만 원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진웅 위원 전체 사업비의 25%가 현수막 제작비, 각종 홍보물 인쇄비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심지어 만 40세 이상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명서 날짜까지 명확히 대상이, 대상과 날짜가 특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현수막, 뭐 홍보비, 인쇄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250만 원, 25%의 홍보비를 지출할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심지어 만 40세 이상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명서 날짜까지 명확히 대상이, 대상과 날짜가 특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현수막, 뭐 홍보비, 인쇄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250만 원, 25%의 홍보비를 지출할 의미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젠 말씀하신 것처럼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학도 검정고시 합격자분들의 장려금 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50만 원 맞고요.
홍보물 플러스 또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 쪽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함께 포함해서 25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한 내용에서 홍보물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플래카드라든지 또 이렇게 사무용품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함께 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학도 검정고시 합격자분들의 장려금 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50만 원 맞고요.
홍보물 플러스 또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 쪽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함께 포함해서 25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한 내용에서 홍보물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플래카드라든지 또 이렇게 사무용품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함께 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웅 위원 근데 현수막 제작이 홍보랑 홍보비, 인쇄비 이게 250만 원 중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는 아직 나온 게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금액별로 한번 저희들이 혹시 지금 상세하게 갖추지 않았는데 한번 말씀하시는 혹시 뭐 플래카드 제작비라든지 다른 운영비 있으면 같이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금액의 크기보다는 어쨌건 비율적으로 이 검정고시 합격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더 커야 되는 게 맞는, 더 커졌으면 하는 마음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더 많이 이제 우리 합격자분께 장려금이 돌아갈 수 있게,
○이진웅 위원 너무 홍보비에 많은 지출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 질의한 거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9시부터 저희들이 한 4시까지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하루 종일 하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오전, 오후까지 이어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사업목적에 우수사례 공유 및 자치역량 강화, 자치문화 확대·확산, 지역사회 통합인데 지난해 행사를 봐도 그렇고 평일날 낮에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딱 특정이 되잖아요, 그죠?
매번 오시던 분들, 매번 오시던 분들이 와서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본 위원이 이제 그때 다른 행사가 있어서 다 못 봤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박람회 하는 것도 봤어요.
몇몇 동장님들 또 이야기들도 나눠보고 했었는데 이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에가 참여하시는 자생단체의 주민들도 불편하고 동에 있는 직원들도 불편하고 엄청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하니까 그 타이틀에 맞는 뭔가를 끄집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는데 그거를 이 행사를 위해서 억지로 끄집어내야 되고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거기에 동원이 돼서 또 행사를 준비해야 되고 와서 또 부스에서 판매도 해야 되고 없으니 또 호객도 해야 되고 보이는 사람은 매번 행사 때마다 보는 사람들을 매번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게 과연 목적과 이 취지에 반해서 행사 운영이라든가 맞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소위 말하는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에요, 우리들만의 잔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설명자료 20페이지에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제가 상임위에서 요구자료를 해서 대관하신 분들이랑 이제 참여인원도 확인을 했어요.
아까 답변도 주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주민들의 공동체 시설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동아리방 운영 형태라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석교동에 전통문화플랫폼, 유천동 어울림센터, 중촌동 이런 것들을 저희들 세금으로 국비로, 구비로 해서 지어놔서 지역의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쓰게끔 해서 다목적실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정작 운영은, 운영을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배제가 되고 전혀 이 지역과 관계없는 데들이 대관을 하거나 그 사용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배제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시설에 관련된 부서는 도시국에 있는 시설들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민간에 위탁을 주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겠지만 그 운영지침이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배제가 되는 상황들이나 그 대관에 있어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분명히 좀 해 주시고 다양한 분들이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매번 오시던 분들, 매번 오시던 분들이 와서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본 위원이 이제 그때 다른 행사가 있어서 다 못 봤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박람회 하는 것도 봤어요.
몇몇 동장님들 또 이야기들도 나눠보고 했었는데 이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에가 참여하시는 자생단체의 주민들도 불편하고 동에 있는 직원들도 불편하고 엄청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하니까 그 타이틀에 맞는 뭔가를 끄집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는데 그거를 이 행사를 위해서 억지로 끄집어내야 되고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거기에 동원이 돼서 또 행사를 준비해야 되고 와서 또 부스에서 판매도 해야 되고 없으니 또 호객도 해야 되고 보이는 사람은 매번 행사 때마다 보는 사람들을 매번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게 과연 목적과 이 취지에 반해서 행사 운영이라든가 맞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소위 말하는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에요, 우리들만의 잔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설명자료 20페이지에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제가 상임위에서 요구자료를 해서 대관하신 분들이랑 이제 참여인원도 확인을 했어요.
아까 답변도 주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주민들의 공동체 시설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동아리방 운영 형태라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석교동에 전통문화플랫폼, 유천동 어울림센터, 중촌동 이런 것들을 저희들 세금으로 국비로, 구비로 해서 지어놔서 지역의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쓰게끔 해서 다목적실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정작 운영은, 운영을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배제가 되고 전혀 이 지역과 관계없는 데들이 대관을 하거나 그 사용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배제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시설에 관련된 부서는 도시국에 있는 시설들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민간에 위탁을 주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겠지만 그 운영지침이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배제가 되는 상황들이나 그 대관에 있어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분명히 좀 해 주시고 다양한 분들이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 56페이지에 유소년FC 차량 관련돼서 상임위에서도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산 과목을 보니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이 돈이 나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7,600만 원을 체육회에다가 우리가 내려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 차량을 구매를 하는 거고 그럼 소유가 중구체육회로 되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중구체육회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지금 부대비용에서 취득세까지는 차량에 달려 들어간다고 치지만 보험료까지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라는 게 한 가지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 차량이 지정기부로 해서 모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일반기부사업, 위원님,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일반기부사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일반기부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김석환 위원 일반기부사업이라면 이런 거죠.
청소년 유소년FC 전용 차량이라고 하면 이게 지정기부였다면 이 용도 외에는 전혀 사용을 못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시면 그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그러면 운행 축구단이 연습을 안 하거나 대회 참가를 안 하면 다른 종목 단체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답변은 또 가능하다고 왔거든요.
청소년 유소년FC 전용 차량이라고 하면 이게 지정기부였다면 이 용도 외에는 전혀 사용을 못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시면 그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그러면 운행 축구단이 연습을 안 하거나 대회 참가를 안 하면 다른 종목 단체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답변은 또 가능하다고 왔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기부물품법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딱 특정으로 유소년 전용 차량으로 특정을 해서 우리가 자본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용도 외에는 이 차는 운행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위반사항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자치분권과랑 이 문화체육과랑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유권이 체육회로 되더라 하더라도 이 차량에 대해서 따로 임차를 해 주거나 임대를 해주거나 폐차를 하거나 매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구청하고의 협약이 있어서 중구청이 최종적으로 청장의 허락이 있어야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위반사항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자치분권과랑 이 문화체육과랑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유권이 체육회로 되더라 하더라도 이 차량에 대해서 따로 임차를 해 주거나 임대를 해주거나 폐차를 하거나 매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구청하고의 협약이 있어서 중구청이 최종적으로 청장의 허락이 있어야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차량을 사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기름값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 부분은 중구청에서 계속 중구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실 건지 아니면 중구체육회에서 자부담으로 나머지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그 협약을 하신 거나 이야기된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 관련된 일반기부금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지원과 지금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차량구입비가 지금 지급,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년, 올해뿐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후에 이젠 운영비죠, 유류대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갈지는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년, 올해뿐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후에 이젠 운영비죠, 유류대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갈지는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 협의가 아니라 차량을 사주면 계속해서 이 차량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기름값부터 보험료부터 모든 비용을 지금 우리가 계속 대야 되는 상황인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서 이 구매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시설사용료는 뭐 풋살장일 것 같고 체육복지센터는 뭐 이제 체육회의 소유가 됐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지도자 강사비 3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말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감독 1명과 코치 2명 해서 세 분을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감독은 생활체육지도자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중복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중복 아니시라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아니요, 감독 1명과 코치 2명 해서 따로따로,
○김석환 위원 여기 지금 이 유소년 축구 FC 감독이라는 분이 생활체육지도자 아니시냐고요, 중구.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생활체육지도자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강사비를 말씀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이분들이 이 유소년FC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이분들이 이 유소년FC를 하면서,
○김석환 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체육회에서도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소년FC 운영하면서 나가는,
○김석환 위원 이거는 유소년FC 관련돼서 만약에 하면 여기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을 해주고 그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하는 거는 그쪽에서 또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김석환 위원 나머지 코치 두 분은 제가 생활지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감독분은 제가 이분은 계속 지도자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딱 아는 분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세 분 다 생활체육지도자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도자 수당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에서 지금 이 강사비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은 이분의 강사 수당은 별도로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은,
○김석환 위원 이 부분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인건비성까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받는 건지 부분하고 유소년 차량 구입을 했을 때 구입비용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소유권 문제 그다음에 이 부대비용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부대비용의 문제를 자부담으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두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은 그걸 세심하게 한번 국장님이 챙겨보시고,
다음번은 그걸 세심하게 한번 국장님이 챙겨보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 법령이나 타 종목단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요.
지정기부랑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기부라고 얘기를 하시니 다른 종목단체에서도 똑같이 이런 요구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가 다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정기부랑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기부라고 얘기를 하시니 다른 종목단체에서도 똑같이 이런 요구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가 다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우리 태평2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을 임차료를 100만 원씩 해서 3개월을 반영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태평2동사무소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조금 운영이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 5단지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태평2동에서 프로그램실을 임차해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임차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부 5단지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태평2동에서 프로그램실을 임차해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임차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치, 3개월 치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기 그러면 그 임차비용 외에 다른 부대비용은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임차비용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나머지 그 관련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누가 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관리비용이라고 하면,
○김석환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면, 아니 불도 켜야 될 거고 샤워실도 있어야 될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프로그램실,
○김석환 위원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 월 임차료에 다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비를 걷어서 그럼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내시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부 5단지 복지회관을 지금 저희들이 임차해서 우리 부족한 프로그램실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임차 100만 원 속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우리들이 가서 그냥 리모델링이나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그리고 시설개선비 3억은 이 청사 시설개선을 한다는 목적에서 들어온 돈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부사동 그 청사.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시설개선 공사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저희들 그 행정복지센터가 17개, 17개가 맞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신축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신축한 곳이라면은 최근 하여튼 10년 이내?
○이상인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태평1 그리고 석교, 대사가 지금 일단 최신으로 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뭐 유천1동도 최신이라고 하면 최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정확하게 좀 그렇긴 한데,
그다음에 뭐 유천1동도 최신이라고 하면 최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정확하게 좀 그렇긴 한데,
○이상인 위원 앞으로 청사 계획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청사 건립 계획은 좀 저희 동 청사 관련돼서는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어느 동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가 지금 있는 은선동을 저희들은 일단은,
○이상인 위원 은행선화동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먼저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나머지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계획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고 있고요.
우선순위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고 있고요.
우선순위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이제 부사동을 좀 가보니까 여기는 좀 시급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이상인 위원 왜 그러냐면 워낙 오래 낙후된 것 같더라고요, 그 행정복지센터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부사동도 사실은 많이 낙후됐고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그 엘리베이터의 어려움도, 부사동에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런 어려움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동사무소가 워낙 좀 낡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동사무소가 워낙 좀 낡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물론 사업비가 지금 여기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이제 올라와 있지만 지금, 지금은 이제 공사는 안 하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부사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인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언제 계획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산이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특별교부금 내려와 있고 또 지금 부사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함께 편성이 된다고 하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함께 편성이 된다고 하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이런 데 좀 동 행정복지센터들은 사실은 민원인하고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가까이 접하는 부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래서 어차피 사업, 사업비 이런 것들이 책정이 돼서 내려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동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추진해야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당초 8억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 8억 금액이 다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그래서 지금 그 부족분을 이번에 지금 동 관련된 청사 시설 개선 공사로 지금 현재 세출로 추가 편성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족분을 이번에 지금 동 관련된 청사 시설 개선 공사로 지금 현재 세출로 추가 편성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1억 얼마 또 이렇게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사동, 뭐 대사동, 문창동 이쪽은 전부 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데부터 신축을 하셨으면 이런 것들 민원인들이 조금 덜 발생했을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청사 건립하는 거는 뭐 1, 2년에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 지금 부사동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좀 빨리 집행해 주십사 하고 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부사동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좀 빨리 집행해 주십사 하고 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이진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진웅 위원 여기 독거노인 그러니까 석교동에 독거노인 가스차단기, 소화기 설치 지원 사업이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진웅 위원 감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진웅 위원 감액된 이유가 밑에 사유에 보면 스마트벤치 설치 사업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단가 절감이나 뭐 대상자가 없었던 건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당초에 계상되어 있던 예정 금액이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 1억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할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 내용이 되겠고요.
가스차단기하고 소화기 배부가 되겠습니다.
차단기하고 소화기 설치가 배부가 됐는데 그 하고 난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차단기 설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스마트벤치 설치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벤치 설치를 위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감액한 게 아니고요.
집행을 다 끝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금액을 좀 더 활용하고자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할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 내용이 되겠고요.
가스차단기하고 소화기 배부가 되겠습니다.
차단기하고 소화기 설치가 배부가 됐는데 그 하고 난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차단기 설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스마트벤치 설치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벤치 설치를 위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감액한 게 아니고요.
집행을 다 끝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금액을 좀 더 활용하고자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거 가스차단기 설치를 하거나 소화기 배부가 될 때 설치 시에 여기 노인분들께 이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도 교육 같은 게 이제 제공이 될까요?
여기 이거 가스차단기 설치를 하거나 소화기 배부가 될 때 설치 시에 여기 노인분들께 이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도 교육 같은 게 이제 제공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면서 아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70세 이상 우리 독거노인분들이십니다, 대상자가 주로.
그래서 아마 차단기 같은 경우라든지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하시면서 저희들이 안부 병행하면서 또 차단기 설치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단기 같은 경우라든지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하시면서 저희들이 안부 병행하면서 또 차단기 설치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안내,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는 뭐 안내에 대한 이렇게 규정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제 노인분들이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진웅 위원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난 후에 사용 방법이나 소화기도 배부가 되고 난 후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중구의 위원회가 수당 나가는 위원회가 몇 군데나 되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우리 중구 전체 위원회 말씀,
○이상인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제가 그 자료는 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여기 이제 세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사업명세서 266쪽 보면 기술평가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있어요, 세출 부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다른 위원회들은 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35만 원이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35만 원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거는 뭐 기술적인 감리와 이런 부분들 요건이라서 이렇게 비싼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 위원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통합 유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조달청에 사실은 이제 의뢰를 해서 사실은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되는 내용이고 거기에서 사실은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 있는 위원회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운영되는 위원회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그 금액이 좀 이렇게 35만 원으로 책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 위원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통합 유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조달청에 사실은 이제 의뢰를 해서 사실은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되는 내용이고 거기에서 사실은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 있는 위원회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운영되는 위원회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그 금액이 좀 이렇게 35만 원으로 책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제 조달,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조달청에서 사실은, 예.
○이상인 위원 조달청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운영하는 위원회로 이해하시면.
○이상인 위원 이 위원회, 조달청 위원회를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구 회계과에서 요청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조달청에 있는 기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청한다기보다 저희는 이제 통합 유지 관련된 걸 2년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그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청한다기보다 저희는 이제 통합 유지 관련된 걸 2년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그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전체가 이 금액이 같은가요, 평가 심사 수당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조달청, 조달청으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금액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조달청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전국은 모르겠고 대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전국에는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예, 전국에는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물론 이 기술평가위원회들이 보면 사실은 전문적이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편하게 편의상 그렇게 편하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저기, 통신실에 우리 그 팀장님들도 이런 것들은 뭐 기술적으로 잘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이 물론 평가해서 오지만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좀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이 물론 평가해서 오지만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좀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기준인건비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66쪽.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기존 기정예산액이 450억 9,900여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번에 2억 7,4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신설된 것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재난안전수당.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격무가산금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수당으로 격무가산금이 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격무가산금이 지금 신설이 됐어요.
이건 얼마냐, 이것도 이제 5만 원이네.
재난 여기는 우리 이제 중구는 재난안전수당 정근가산금만, 가산금만 이제 신설이 됐네요, 5만 원.
이건 얼마냐, 이것도 이제 5만 원이네.
재난 여기는 우리 이제 중구는 재난안전수당 정근가산금만, 가산금만 이제 신설이 됐네요, 5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업무대행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업무대행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직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휴직하게 되면 결원이 생겨서 업무대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업무대행을 하는 우리 직원분들께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제 휴직하게 되면 결원이 생겨서 업무대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업무대행을 하는 우리 직원분들께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민원여권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 최일선에서 그래도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무인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현장 최일선에서 그래도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무인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지금 저희들 무인기가 몇 대나 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13대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중에서 1대를 지금, 12대는 지금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전에 1대에 보면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024년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설치가 된 제품으로 이미 장애인 편의기능이 내재된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1대분은 그런 데 메모리라든지 내장이 안 돼 있어서 지금 12대를 다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는데 12대만 프로그램을 다시 깔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면 새로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프로그램을 새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새로 깐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러면 거기 모델명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모델명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모델명이 있는데 그 회사가 특정 제품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모델명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의 모델명하고 지금 2023년도와 4년도에 구입한 내용이 좀 모델명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 제품까지 한번 그러니까 같은 회사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회사 제품까지 한번 그러니까 같은 회사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이제 구에 무인기가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설치된 부분에서 12개 되는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까는 거고 업그레이드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13대에 대한 거는 모델이 한 회사 것 같아요, 13대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총 13대가 있고.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13대가 한 회사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회사 하나요?
○이상인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제조회사가?
○이상인 위원 예, 지금 저게 이제 모델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조사는 하나입니다, 위원님.
제조사는 하나입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특정 제품을 설치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국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게 지금 1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구입한 부분이 있고 2023년도하고 4년도에 구입한 그 모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는 맞는데 이게 그 저희들이 1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을 통해서 입찰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는 맞는데 이게 그 저희들이 1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을 통해서 입찰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달 입찰을 하면 여기서 관급자재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느 회사 걸 그 규격에 맞게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500만 원 정도, 위원님.
○이상인 위원 2,500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지금은 12대를 프로그램을 다시 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은 이제 다른 제품을 구입을 하더라도 이 금액이면은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포함된 가격이 거의 한 95% 정도는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능을 지금 다시 이제 보완을 한다고 하시니까 다른 제품들도 좀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뭐 이게 이제 한 번 깔아 놓으면은 오래, 고장 나기 전에는 아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능을 지금 다시 이제 보완을 한다고 하시니까 다른 제품들도 좀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뭐 이게 이제 한 번 깔아 놓으면은 오래, 고장 나기 전에는 아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다음에도 이런 고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바꿀 기회가 되면 새로 구입하는 것도 어떤가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입 비용은 한 2,50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새로 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당 지금 19년에서 20년 모델은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요, 대당.
그리고 2023년 모델은 한 44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지금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새로 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당 지금 19년에서 20년 모델은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요, 대당.
그리고 2023년 모델은 한 44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비니까, 그 개발비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새로 구입을 해도 그 금액이 새로 구입한 금액하고 지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한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구입하실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진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진웅 위원 이진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진웅 위원 시선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진웅 위원 악성민원인들로부터 직원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에는 본 위원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악성민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감정적 요소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민원 자체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은 민원들이 대다수일 거고요.
다만 시선제가, 한 사람에게 이 업무를 다 맡긴다 해서 그분께도 악성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으면 그분도 결국 시달리는 건 매한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오히려 이제 현장에서 경험 많으신, 민원을 대처하신 직원분들께 뭐 인사상의 인센티브나 포상 성과 같은 어떤 보상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또 악성민원인들로부터 실제로 현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시스템과 이런 매뉴얼들을 더 개발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악성민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감정적 요소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민원 자체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은 민원들이 대다수일 거고요.
다만 시선제가, 한 사람에게 이 업무를 다 맡긴다 해서 그분께도 악성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으면 그분도 결국 시달리는 건 매한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오히려 이제 현장에서 경험 많으신, 민원을 대처하신 직원분들께 뭐 인사상의 인센티브나 포상 성과 같은 어떤 보상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또 악성민원인들로부터 실제로 현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시스템과 이런 매뉴얼들을 더 개발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민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을 맡고 있는 우리 직원들 수가 지금 뭐 사업 부서는 거의 모든 민원들을 상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우리 이싱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로 이제 우리 민원실에서 사실은 이제 대면 업무를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이제 주차나 건설 쪽에 있는 민원인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특이민원들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과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은 한 민원인께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특이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계셔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좀 오래된 직원이나 경험이 많은 직원도 있지만 또 업무적인 부분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 반복민원이 제기되면 참 그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이 시선제를 뽑아서 만약에 전문관으로 뽑아지면 이분께서 이제 그런 민원인들은 조금 저희들이 좀 분류를 해서 특별하게 관리가 되면서 좀 그분들과의, 그분들의 민원 응대를 조금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이제 지금 민원실 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특이민원이라고 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좀 폭언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인격 모독 같은 내용도 가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동에서도 비상벨을 통해서 경찰관들이 오고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우리 민원실 내에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써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분들로부터 좀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벌어지는 사건의 일련의 절차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민원인 담당 공무원이 혼자 또 담당해야 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좀 뽑아지면 아무래도 지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보면은 보통 이제 퇴임하신 경찰관 내지는 감사원 출신 분들이 이렇게 좀 아무래도 그런 쪽에 일반 우리 공무원보다는 좀 전문성 있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좀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좀 검토해서 같이 좀 이번에 전문관으로 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을 맡고 있는 우리 직원들 수가 지금 뭐 사업 부서는 거의 모든 민원들을 상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우리 이싱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로 이제 우리 민원실에서 사실은 이제 대면 업무를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이제 주차나 건설 쪽에 있는 민원인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특이민원들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과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은 한 민원인께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특이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계셔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좀 오래된 직원이나 경험이 많은 직원도 있지만 또 업무적인 부분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 반복민원이 제기되면 참 그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이 시선제를 뽑아서 만약에 전문관으로 뽑아지면 이분께서 이제 그런 민원인들은 조금 저희들이 좀 분류를 해서 특별하게 관리가 되면서 좀 그분들과의, 그분들의 민원 응대를 조금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이제 지금 민원실 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특이민원이라고 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좀 폭언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인격 모독 같은 내용도 가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동에서도 비상벨을 통해서 경찰관들이 오고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우리 민원실 내에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써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분들로부터 좀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벌어지는 사건의 일련의 절차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민원인 담당 공무원이 혼자 또 담당해야 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좀 뽑아지면 아무래도 지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보면은 보통 이제 퇴임하신 경찰관 내지는 감사원 출신 분들이 이렇게 좀 아무래도 그런 쪽에 일반 우리 공무원보다는 좀 전문성 있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좀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좀 검토해서 같이 좀 이번에 전문관으로 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럼 그 사례가 혹시 어느 지자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수원특례시라든지 경기도 화성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민원 관련된 전문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원특례시라든지 경기도 화성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민원 관련된 전문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물론 말씀처럼 이렇게 시선제 직원분께서 오셔서 이런 민원 처리가 다 깨끗하게 처리가 되면 직원분들의 업무에 이제 집중도도 되게 높아질 거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악성민원 아까 말씀 주신 그 정도의 수준의 민원이, 건수가 뭐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렇게 막 뭐 하루에 막 몇십 건씩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 같아요.
다만 이 악성민원 아까 말씀 주신 그 정도의 수준의 민원이, 건수가 뭐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렇게 막 뭐 하루에 막 몇십 건씩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몇십 건씩 나오면 사실은 직원들이,
하루에 몇십 건씩 나오면 사실은 직원들이,
○이진웅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중지되는 수준일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뭐 굉장히 소량, 아니 소량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작은 민원, 그러니까 작은 수의 민원의 개수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민원이 나와요, 이게 한 달 기준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이제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 물어, 질문하신 내용 속에 이제 동 같은 경우가 한 4건 정도가 있는 그런,
○이진웅 위원 한 달 기준으로요, 월 기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연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연 4건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연 4건 정도가 이제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과에서 지금 민원 제기된 걸 보면 반복민원과 또 그 다수민원 내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뭐 특이민원 발생 건수가 지금 2025년도에는 의료법 위반 관련된 보건소에서 한 20건 정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에 반복민원이 한 35건 정도 계속 한 사람이 계속 내는 경우가 있고요.
다수인 민원도 좀 지금 말씀하신 24건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공무원이 물론 대처를 하고 있지만 좀 이런 전문관들이 좀 더 대응을 해주면 훨씬 더 좀 전문성 있게 좀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과에서 지금 민원 제기된 걸 보면 반복민원과 또 그 다수민원 내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뭐 특이민원 발생 건수가 지금 2025년도에는 의료법 위반 관련된 보건소에서 한 20건 정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에 반복민원이 한 35건 정도 계속 한 사람이 계속 내는 경우가 있고요.
다수인 민원도 좀 지금 말씀하신 24건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공무원이 물론 대처를 하고 있지만 좀 이런 전문관들이 좀 더 대응을 해주면 훨씬 더 좀 전문성 있게 좀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필요성에 대한 것도 좀 일부 공감은 돼요.
되는데 그 어쨌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시스템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너무 잦아지고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고려해 보고 이 시선제에 대한 진행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되는데 그 어쨌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시스템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너무 잦아지고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고려해 보고 이 시선제에 대한 진행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사실 지금 실과에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이제 팀장님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험도 많으시고 연륜도 계시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또 팀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또 존재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고참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한번 혹시 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지금 실과에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이제 팀장님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험도 많으시고 연륜도 계시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또 팀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또 존재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고참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한번 혹시 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웅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진웅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4페이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우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거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26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그 위원회 참석수당을 이제 계상을 한 게 전 실과를 합치니까 82개 정도 돼요.
기획홍보실에 있는 공통재정의 운영위원회 지급수당 빼고 각 실과에서 한 게 82개에 한 1억 9,000 정도 됩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그 82개의 위원회 참석수당의 산출기초는 전부 대면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만 서면 2만 원을 지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중구 위원회 관련 조례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이 서면은 사전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출했을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에 있는 공통재정의 운영위원회 지급수당 빼고 각 실과에서 한 게 82개에 한 1억 9,000 정도 됩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그 82개의 위원회 참석수당의 산출기초는 전부 대면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만 서면 2만 원을 지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중구 위원회 관련 조례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이 서면은 사전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출했을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위원회 82개 중에 비율을 따지자면 대면보다는 서면 회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게 타 위원회랑 이렇게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서면에 대한 수당 지급을 계속해 오셨던 거예요?
처음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게 타 위원회랑 이렇게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서면에 대한 수당 지급을 계속해 오셨던 거예요?
처음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민원여권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실 서면심의할 때 사실은 서면심의 수당, 왜냐하면 의견을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온 내용에 대한 서면심의를 받을 때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거든요.
그거를 받고 이제 2만 원씩 지급하고는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실 서면심의할 때 사실은 서면심의 수당, 왜냐하면 의견을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온 내용에 대한 서면심의를 받을 때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거든요.
그거를 받고 이제 2만 원씩 지급하고는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정부 방침도 이런 지자체 산하 위원회에 대해서 의무위원회가 있고 또 이제 비상설로 운영을 해도 되는 위원회가 있고 이제 위원회 정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26년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전해보다는 한 21건 정도 그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었어요, 그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제 민원여권과에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만 서면에 대한 심사료 이렇게 수당을 주고 있어가지고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제 민원여권과에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만 서면에 대한 심사료 이렇게 수당을 주고 있어가지고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웅 위원님께서 시간선택제 말씀을 하시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을 해 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서울 서초구가 감사원 출신 28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고 말씀하신 수원이 이제 경찰을 한 35년 복무하신 분이 이제 근무를 하셔서 이제 저희들 시간선택임기제랑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분들 근무 부서가 어딘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부서를 말씀,
○김석환 위원 그분들은 감사관실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이민원이나 반복민원의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그런 행정 경험이나 수사 조사에 관련된 경력을 가지시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듣고 현장을 가서 감사 조사 권한을 가지고 감사 조사를 통해서 그 민원 해결을 하시면서에 있어서의 성과예요.
민원실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상당으로 해서 조사나 감사의 권한도 없으신 분이 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른 지자체 사례가 어떤 거 있냐면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로 인해 그 활용을 하셔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분씩 배치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이민원이나 반복민원의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그런 행정 경험이나 수사 조사에 관련된 경력을 가지시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듣고 현장을 가서 감사 조사 권한을 가지고 감사 조사를 통해서 그 민원 해결을 하시면서에 있어서의 성과예요.
민원실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상당으로 해서 조사나 감사의 권한도 없으신 분이 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른 지자체 사례가 어떤 거 있냐면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로 인해 그 활용을 하셔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분씩 배치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실효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마저도 한때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지금 사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이제 상임위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제 한 분께서 전체 민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관련된 거, 자동차 관련된 거, 세무 관련된 거, 보건소 관련된 거 아무리 경찰공무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이 전체 부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민원인을 대응해서 응답을 하실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잖아요.
국장님도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어떤 진압을 목적으로의 채용이라고 하면 청원경찰이나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심리적인 부분을 하신다고 하면 또 채용의 요건을 말씀하신 거하고는 안 맞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벤치마킹 사례를 얘기하신다면 관련 부서가 잘못돼 있고 또 채용에 대한 직급도 잘못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보건소에 있는 그 민원은 본 위원도 좀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 제기하시는 분들도 법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하시는 분인 걸로 예전에 알고 있는데 그분을 상대를 하는 분이 민원실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아까 그 여러 가지 특이민원이 있었잖아요.
앞서 이제 상임위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제 한 분께서 전체 민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관련된 거, 자동차 관련된 거, 세무 관련된 거, 보건소 관련된 거 아무리 경찰공무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이 전체 부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민원인을 대응해서 응답을 하실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잖아요.
국장님도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어떤 진압을 목적으로의 채용이라고 하면 청원경찰이나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심리적인 부분을 하신다고 하면 또 채용의 요건을 말씀하신 거하고는 안 맞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벤치마킹 사례를 얘기하신다면 관련 부서가 잘못돼 있고 또 채용에 대한 직급도 잘못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보건소에 있는 그 민원은 본 위원도 좀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 제기하시는 분들도 법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하시는 분인 걸로 예전에 알고 있는데 그분을 상대를 하는 분이 민원실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아까 그 여러 가지 특이민원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특이민원 같은 경우도 과연 이분이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