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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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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4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제275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 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강순복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창용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2025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구정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구 현안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서 반영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문창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입니다.
  결산개요는 결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도표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쪽,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24년보다 901억 4,500만 원 증가한 8,898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24년보다 925억 5,000만 원 증가한 8,925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24년보다 1,082억 3,100만 원 증가한 7,861억 5,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024년보다 156억 8,100만 원 감소한 1,063억 4,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이월사업비 566억 4,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178억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24년보다 935억 700만 원 증가한 8,767억 2,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24년보다 956억 3,400만 원 증가한 7,790억 1,100만 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 638억 9,200만 원, 세외수입 218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265억 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79억 4,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473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14억 1,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3쪽, 세출결산액은 2024년보다 1,058억 5,200만 원이 증가한 7,754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51억 9,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8억 3,400만 원, 사고이월 27억 3,800만 원, 계속비이월 416억 2,200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은 175억 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6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2025년 총예산 현액은 131억 1,4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134억 8,900만 원,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107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41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97억 7,700만 원 증가한 92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5년도 자산은 총 1조 5,363억 8,800만 원이고 부채는 총 349억 8,500만 원, 순자산은 전년 대비 301억 4,200만 원 증가한 총 1조 5,01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보면 총비용은 7,377억 9,400만 원, 총수익은 7,578억 2,500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차액은 20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1억 600만 원 발생하고 5,500만 원이 소멸하여 2025년 말 채권현재액은 2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1쪽,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상환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1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게 충실히 집행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순복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예산결산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강순복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85쪽, 예비비지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9건이며 35억 3,3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내역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비 2억 1,5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지원사업비 232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비 총 33억 1,57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35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총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847억 435만 원에서 79억 7,711만 원이 증가한 926억 8,146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결산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억 7,391만 원에서 20억 8,719만 원이 증가한 35억 6,11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633억 9,585만 원에서 14억 7,912만 원이 증가한 648억 7,497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3억 6,380만 원에서 4억 7,755만 원이 증가한 48억 4,135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3,241만 원에서 11억 1,354만 원이 증가한 13억 4,595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1,661만 원에서 3,120만 원이 감소된 8,541만 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1,552만 원에서 1억 4,092만 원이 감소된 20억 7,46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9,646만 원에서 1억 8,975만 원이 감소된 6억 671만 원이며 청사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5억 3,221만 원에서 2억 4,713만 원이 증가한 107억 7,934만 원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928만 원에서 29억 8,962만 원이 증가한 40억 9,89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6,830만 원에서 5,517만 원이 감소된 4억 1,31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부록]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순복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예산결산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부록]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강순복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건강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환 위원    예, 소장님, 저희 설명자료 19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321페이지, 우리 그 에이즈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릴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2025년도 예산이 이제 1억 2,831만 원, 이 가운데 이제 41%가 집행이 되고 59%가 집행을 못 했어요. 
  이제 본 위원이 상임위 심사에서 보니까 소장님의 답변이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 소요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런데 외국인 신청자가 없어서 제대로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2026년도 그 본예산 편성한 자료를 이제 확인을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시비 내시가 이제 9월경에 내려오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에 어쨌든 간에 이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외국인 신청자가 없다라는 거를 구에서도 인지한 시점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확인이 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40%밖에 집행을 못 할 거다, 이 예상이 됐던 시점.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인식, 인지한. 
○김석환 위원    예, 인지를 한 시점.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그냥 무작정적으로 저희 이제 구에서나 시에서의 의견 없이 이 예산이 그냥 정부에서 자기들이 어떤 추계 기준을 가지고 저희한테 그냥 내려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이전 연도 몇 명을 했는지 이 검사비도 같이 국내 에이즈 검사 포함해서, 예산을 해서, 
○김석환 위원    그냥 이게 뭐 저희 지자체에서 어떤 그 사업 집행하는 률에 대해서는 판단 없이 의견 없이 그냥 정부에서 자기들이 판단하에 예산을 해서 성립을 해서 내시를 내려주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항상 보면은 이 에이즈 사업도 이전 연도 저희가 70명, 69명, 25년도도 69명이었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이런 예산이 내려올 때는 이전 연도 몇 명을 했는가 그거에 준해서 하고요. 
  또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그 외국인 검사 예산이 내려온 거는.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러니까 25년도 처음 이게 저희가 받은 거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행률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제 전반적인 구체적인 이유는 외국인 환자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집행률이 작년 같은 경우, 25년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컸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를 전혀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해 줄 때 지자체의 의견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상황을 파악은 하고 있잖아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러니까 의도는 정부에서 이 에이즈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한 번 걸리면.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각한 병인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이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이제 지자체에 내시를 내려줄 때 어느 정도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거에 대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외국인, 
○김석환 위원    그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괴리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 외국인 그 검사, 그 예산에 대해서는 상의는 없었고요. 
  국가에서 추계해서, 국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랑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랑, 
○보건소장 황효숙  내려오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동일해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현황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통보를 받든, 
○보건소장 황효숙  이 사업이 내려올지는 저희가, 
○김석환 위원    아니, 내려올지가 아니라, 
○보건소장 황효숙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환자에 대해서 이 감염 이제 이 성병이나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감염인에 대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그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하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정부에서 어쨌든 이 사업 예산을 내시를 해서 내려줬을 때의 추계 인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통계자료가.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그냥 뭐 그 환자 수에 대해서 수 곱하기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이게? 
○보건소장 황효숙  그러니까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 추계가 있고요. 
○김석환 위원    예, 외국인은 그냥, 
○보건소장 황효숙  외국인은, 
○김석환 위원    추계 없이 그냥 내린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없이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국비 내시한 예산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26년도에 이제 9월에 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할 때 그러면 대전시나 이런 데에서 혹시 중앙정부에 우리 상황이 이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건의라든가 내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는 사항이 없었어요? 
  그리고 26년도도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 에이즈에 대해서는 5개 구 차원에서 대전시 그거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국비로 국가에서 주로 하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기보다는 국비사업이 큽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저희 중구 전체의 예산을 보면 이렇게 그 중앙정부라든가 이제 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높은데 이렇게 만약에 저희 지자체랑 상의도 없이 중앙정부에서 이 집행이 되지도 않을 50%대의 금액을 저희한테 내려주고 하면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정지표, 재정자립도나 이 부분들이 보조재원이 높아질수록 저희가 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수치적으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줘서 집행도 못 할 돈을 내려줬다가 반납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저희 구 차원에서는 봤을 때는 그렇게 과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이런 부분도 시하고 5개 구가 한번 같이 정확한 이 인원 추계라든가 이런 집행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건복지부에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그 상임위 답변에서 등록 환자 99명 중에 실제 치료 환자가 이제 60명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건가요? 
  이 30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황효숙  아, 그렇지는 않고요.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익명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요. 
  진단이 되면서 치료에서는 실명을 써야 됩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69명은 이미 실명을 써서 치료를 받아서 등록이 된 환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소지, 보건소 그 관리 원칙에 따라서 이게 신규나 전입이나 전출이 이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진단이, 저희 구에서 진단이 됐다고 해서 100% 치료가 올라오는 거는 아닙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 나머지 60명을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명으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답변하신 걸 보면 39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입·전출에 따라서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거나 이제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이제 그 39명이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거냐, 아니면 치료를 중단한 거냐, 연락이 두절된 거냐, 아니면 그 미신청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파트별로 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현재?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등록된 환자만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된 환자가 99명이고,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 아니, 치료받고 있는 실명으로 나타나야만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추계가 가능합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 환자 99명 중에 치료 환자가 60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보건소장 황효숙  그때는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 관리가 힘들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입·전출 문제의 답변도 실제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고 소장님의 추정인 거잖아요, 그럼 답변이. 
○보건소장 황효숙  아닙니다, 그거는 전에 그동안에,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익명인데 전입·전출은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치료 중단을 하거나 연락 두절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익명이기 때문에 다 전화를 이렇게 소급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 치료 비용이 한 사람당 1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에이즈는 처음에 증상이 없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8년이나 10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식개선 그 교육도 많이 나가는데요. 
  그 필요성을 초기에는 못 느끼고 숨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저희가 찾기에는 조금, 예. 
○김석환 위원    그 광범위한 부분이 아니라,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확인됐다고 등록 환자라고 말씀하신 99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99명 중에서 익명이다 치면 60명은 실명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관리가 되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나머지 39명은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두절이 되거나,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아니면 치료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전입·전출을 갔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해야 이 병이 이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매개를 통해서 전파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이게 목적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전화 연락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안 받고 숨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소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비 나간 거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뭐 개인정보 부분을 제가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이 등록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러면 현재 저희들 제도권 밖에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하시는 서른아홉 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김석환 위원    자료를 한번 회의 끝나고 한번 주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설명자료 22페이지에 결핵진단검사가 있어요. 
  보셨죠? 
  이게 2024년도에 이 관련 예산이 99.6%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5년도에 지금 현재 집행률이 65.7% 정도로 낮아졌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33% 정도 좀 낮아졌습니다. 
  찾으셨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결핵환자,
○김석환 위원    결핵진단검사, 
○보건소장 황효숙  예, 진단검사 말씀, 
○김석환 위원    예, 그러니까 24년도에 99.6%였는데 25년도에 65.7%, 33%가 줄었다, 집행률이.
  이제 그 원인으로 이제 답변을 주신 게 흉부엑스레이검사는 24년도에 2,497건이었는데 25년도에 3,337건, 840건이 늘었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 객담검사가 감소해서 예산 집행를이 떨어졌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검사 건수는 증가를 했는데 집행률이 감소한 이유가 뭐 객담검사, 배양검사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주로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집행이 안 돼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진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일단 결핵검사는요, 엑스레이가 기본입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 다음에 엑스레이에서 판독해서 이상 결과가 보이면, 의심이 되면 그다음에 객담검사로 이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결핵환자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대교체도 있었고요.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다 보니까 엑스레이검사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상소견이 없으면 객담검사를 안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26년도에는 또 예산을 증액을 했단 말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몇 프로, 이거를 꼭 항상 따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편성을 하실 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 엑스레이검사랑 객담검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비용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이게 통틀어서, 
○김석환 위원    이제 집행비용이 틀린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죠. 
○김석환 위원    틀리죠? 
○보건소장 황효숙  통틀어, 
○김석환 위원    그러면 26년도 편성할 때는 그냥 혹시 몰라서 편성을 했다라는 답변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산출을 할 때 24년도보다 25년도에 800건 이상의 흉부엑스레이검사가 늘어났다 하면 그쪽에 대한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후속의 객담검사나 이런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에 이 검사 수가 줄어서 집행률이 낮아졌다 하면 그쪽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 추계를 할 때 그쪽 부분에서 예산을 감액을 했다고 치면 26년도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글쎄요, 지금 26년도 예산까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이제 26년도에 편성을 하실 때는 이게 이제 늘어나서 비용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을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25년도에는 24년도보다 33% 정도 더 적게 집행률이 나왔다 그러면 26년도 예산 추계를 할 때 그 25년도에 보통 9월에, 10월에 추계를 하는데 그 25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현황 파악을 안 하고서 추계를 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 얼마 몇 프로를 증액을 했다가 아니라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추세가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10월달인데 그때까지의 어떤 집행률을 보면 전년 24년도와  비교했을 때 25년도가 이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26년도 편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흉부엑스레이가 늘었으면 흉부엑스레이 늘은 것에 대한 비용을 증가를 시키고 그 뒤에 후속에 이제 객담검사라든가 나머지 검사가 이제 현저히 떨어졌으면 그 비용을 좀 줄였으면 굳이 이거를 증액할 필요성이 없었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근데 2026년도 7월까지 저희가 판록 의뢰한 것만 789건이고요. 
  객담검사 의뢰가 106건입니다. 
○김석환 위원    25년도 추계랑 비교했을 때 늘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지금 비례적으로 보면 2025년도는 1년 동안 객담검사가 196건이었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근데 2026년도 7월까지가 106건이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는 검사 결과가 판독에 의해서 객담이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또 조금 이전 연도에 줄었다고 해서 적게 잡을 수 있는,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게는 아닌데 어느 정도 50%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이거는요,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요, 국비로 내려오면, 
○김석환 위원    이것도 그냥 정부에서 자기들 추정치를 가지고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지자체 의견 없이? 
○보건소장 황효숙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50:25:25 내려오면,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남으면 반납하고, 
○김석환 위원    그냥 저희들 그냥 수동적으로 저희들 기계적으로 정부 내시 금액에 맞춰서 그냥 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것도 이제 홍보도 해야지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결핵사업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찾아가는 결핵검진도 있고 자체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또 잠복결핵검사도 있고 해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예산이 이렇게 저조하다라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또 이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재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 관리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환자들에 대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방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현재 치료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안에 그게 다 들어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업비 예산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편성을 해서 잔액이 남으면 그냥 또 반납을 해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 선 예방 쪽이나 후에, 그 후일에 후속 대책이 있는 쪽에다가 조금 더 이 예산을 태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하시고 또 이제 재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건소에서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강순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5, 상임위 결산서 321쪽,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24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심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2025년 결산을 보니 집행잔액이 24년 보다 조금 더 늘어났더라고요. 
  지난해에는 약 994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제가 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잔액이 1,1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이 낙찰 차액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정리추경 시 정리를 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개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선 조치가 있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잔액은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자체 방역은 자체 방역단이 있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민간으로 용역을 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민간 용역, 
○김선옥 위원    해마다 계속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낙찰 차액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민간 용역을 주다 보면은 민간에 들어가시는 분이 17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4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든가 그 4대 보험을 저희가 다 책정을 하는데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연금을 정산하고 나서 보험료 그 적용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 차액이 좀 거기에서 생기고요.
○김선옥 위원    그게 낙찰 차액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금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작년에도 낙찰 차액이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설명을 그렇게 하셨죠? 
  낙찰 차액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한번 가능한지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러니까 낙찰 차액도 생기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낙찰, 
○김선옥 위원    그건 모르는, 
○보건소장 황효숙  낙찰 차액을 작년에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한번 그럼 보고를 알아보고 드리겠고요. 
○김선옥 위원    그 낙찰 차액금을 가지고 더 많은 방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100, 
○김선옥 위원    정해져 있다는 게,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 범위 안에서 민간용역을 할 수 있는 그 돈 범위 안에서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간은, 
○김선옥 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고 그러면,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 이제 그 낙찰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뭐 다른 방역 수요가 증가한다든가 그러면 불편이 있다든가 그런 때 해결할 때 그 차액만큼을 저희가 쓰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은 전혀 안 남았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요,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근데 그렇게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차액으로 생기는 금액을 그 부분으로 해서 개선 조치했다라는 뜻인 걸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작년에 낙찰 차액이, 
○김선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 
○보건소장 황효숙  750만 원 생겨가지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역 수요가 증가한다든가 주민이 불편사항을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김선옥 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에서 남은 750만 원을 그거를 계산을 하셨으면 그러면 1,106만 9,660원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건비에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 전액이 다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인건비 차액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대한 그 내역, 세세한 내역 좀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낙찰 차액은 매년 좀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 밀접한 또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 구역을 더 많이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개선 조치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뭐 인건비에서 만약에 그랬더라면 추경에서 좀 조절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장님께서 뭐 낙찰 차액이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지금 하는지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요, 제가, 
○김선옥 위원    그건 아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제가, 
○김선옥 위원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설명을 지금 잘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작년에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또 지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구서 방제를 위해서 그 돈을 또 일부를 썼습니다. 
○김선옥 위원    썼는데도 그러면 이만큼 남는 거예요, 썼는데도? 
○보건소장 황효숙  아, 이거, 이거는 용역비에서 민간대행, 1,100만 원은, 
○김선옥 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거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김선옥 위원    서면으로 받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3년 동안에 낙찰률을 집행을 내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소장님이 답변을 뭐 낙찰 차액이라고 했다가 또 인건비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인건비로 만약에 남는 부분이라면 정리추경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좀 단계부터 편성 단계부터 좀 정확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익명 검사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익명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제 에이즈 검사는 정기 건강진단을 그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영업장에서 그런 쪽 계통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아야지 되고요. 
  건강검진 결과서 그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수시로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그 감염되었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와서 해야지 되고요, 본인이 또,
○김선옥 위원    그럼 그게 익명의 검사에 대한 운영이 아니라, 
○보건소장 황효숙  희망자가, 예.
○김선옥 위원    일반적인 교육에 대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교육에 대한 운영 아닙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그게 무슨, 
○김선옥 위원    익명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일반적인 필수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익명 교육이 필수교육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요, 그게 교육이 아니라요, 검진을 보건소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홍보는 에이즈, 
○김선옥 위원    예, 익명 검사를 어떻게 하고,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익명 검사를, 아, 방식을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오면은 예명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하고요. 
  전화번호는 사실상 거기다 기입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데 기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건지 그 친구 건지는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검사를 시작합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도 익명 검사에 대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중요하죠. 
○김선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익명 검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에이즈, 에이즈는 아주 정말 중요한 병인데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이건 검사는 절대 익명으로 시작한다 그거를 강조하고 그 교육 방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는 교육 말고는 특별히 안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그게 저희 에이즈협회에서, 
○김선옥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익명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하실 때 본 위원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앙에서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증액된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익명 검사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서 관련된 분들이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뭐 교육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울산 남구에서 예방 교육을 하는 거를 살펴봤더니 연령대별로 좀 늘린다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뭐 사전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집행률을 좀 늘리는 부분도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검사 그리고 상담, 치료, 지속적인 관리까지 끝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산, 다음 결산서부터는 거기 맨 마지막에 집행잔액에 관련돼서 진료비 지급 후 잔액이라고 이렇게 작성하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원 인원이라든지 소요 변동이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를 하셔서 이렇게 뭐 질문의 시간도 줄이고 좀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에이즈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도 학교, 중·고등학교를 나가고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나가고 있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에이즈 성병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도, 의회에서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5, 6학년도 확대할 예정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서 올해는 마감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그 예약을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나가서, 
○김선옥 위원    예, 그것도 조금 늘려서 많은 학생들, 많은 뭐 연령대에서 좀 접할 수 있게 좀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홍보에 적극적으로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소장님께서는 김선옥 위원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강순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정주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예, 불철주야 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이즈에 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그 에이즈에 걸린 환자가 구민, 저희 중구에 혹시 몇 분 정도 계신 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등록, 그러니까 진단검사를 해서, 
○정주용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양성이 나온 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9명입니다. 
○정주용 위원    아, 99명입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혹시 그분들에 대한 추가로 뭐 관리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는 이제 진단이 끝나면은요., 
○정주용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거기에서 이후에 그 들어오는 질병관리청 그것만 보고 이제 저희는 확인을 해서 그 이상은 이제 치료기관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예. 
○정주용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추후, 이게 그 에이즈가 성관계로 인해서 옮길 수도 있는,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죠. 
○정주용 위원    질병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혹시나 이게 관리, 이 환자분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에 대한 저희 구청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답변 중에 연락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전화, 처음에 검사할 때 전화번호랑 자기 익명을 그 예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되면은 저희가 나중에 그 질병 거기에 올라온 거를 보고서 전화도 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아, 전화도 드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받기도 하고, 
○정주용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본인이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실 분들은 본인이 딱 받아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정주용 위원    보통 에이즈가 이게 난치, 요새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완치가 될 수 있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에이즈는 사실 완치라는 말은 안 쓰고요. 
  치료를 하면, 평생 먹으면 뭐 결혼을 해서 부부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신 치료를 먹을, 그 약을 복용을 하면 평생 먹는 겁니다. 
○정주용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주용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또 증세가 처음에는 에이즈가 발현되기까지는 한 8내지 10년 후에 면역결핍성이 오면서 그때부터 심각해지는데요.
  그러면서 도중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이 있고요. 
  약을 복용하면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하다.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 에이즈 환자 구민 99명 중에 더 이상 추가로 발병되는 일이 없었으면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그리고 저희 설명자료 30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2025년도 예산현액이 약 24억인데 그중에 약 저희가 한 6,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반납을 했는데 혹시 이 지출액 중에, 그 나머지 지출액 중에 혹시 저희가 백신 예방, 백신은 어느 것을 구입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얀센이라든지 뭐 이런.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하고 모더나 두 회사 것을 공급을 해줍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러면은 저희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그 화이자나 모더나 이쪽 부작용으로 심근염이나 심낭염 그리고 부득이한 뭐 혈전증 이런 것까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으로 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유럽 EU에서 승인 불가 판정이 내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그 코로나 일부 백신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발생된 환자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 정도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상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있고요. 
  그 결과는 아직은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그 환자가 그럼 부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아직 뾰족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그 피해보상 접수를 받았는데요. 
○정주용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2025년, 작년 10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이제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총 17건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정주용 위원    17건은 그러면 저희 중앙으로 연결해 줘서 피해보상을 이렇게 해주는 뭔가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죠, 저희가 접수만 받고요. 
  판단은 이제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번 상임위원회 할 때 질의를 못 한 내용을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국가예방접종 실시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321쪽인데요. 
  우리 이제 예방접종이 우리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이 한 24억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한 5,200여만 원 또 표본감시운영경비가 1,000여만 원, 표본감시체계 감시기간 운영비가 한 570만 원, 또 방금 말씀드린 국가예방접종 실시 그 세출예산이 33억 1,100여만 원 정도 되죠?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이정수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기간은, 이 시기는 언제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국가예방접종은요, 그 절기 예방접종이나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빼고요. 
  1년 연중 합니다. 
○이정수 위원    1년 연중.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모든 이제 예방접종 시기를 어디서 결정합니까? 
  보건소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은,
○보건소장 황효숙  예방접종 시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절기 그 예방접종 약은 그 시기가 있습니다.
  약이 이제 절기마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나머지 아이들 국가예방접종이 굉장히 품목이 많습니다. 
  뭐 DPT, 소아마비 MMR, 폐렴 그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서, 예, 그 시기에 맞게,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접종 기간은 유행 이제 상황하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또한 과거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즘 가을철 후기 감염병이 예년보다 이제 빠르게 확산이 돼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전파, 지역 사회 전파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요즘 나오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접종 전 방역 공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접종 전,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이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제 효율성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 시기.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근데 지금 계절이 바뀌면서 급격하게 막 독감환자가 지금 이렇게 늘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제도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고 며칠 전부터 계속 이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예방접종 이제 시기를, 시기를,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뭐 어떻게 이게 확산되기 전에 미리미리 접종을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 이제 약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접종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 이제 위탁하고 비용 상환하는 이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달에, 주로 10월달에 접종이 원칙입니다. 
○이정수 위원    10월달에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너무 일찍 접종을 해버리면 약이 일찍 왔다고 손치더라도 이 독감 같은 경우는 한 4개월이나 효력이 그때 나타납니다. 
  아니, 그 정도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4월달, 5월달에도 독감이 있을 때는 그거를 방어를 못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9월에도 했지만 최근에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게 좀 이상적이다 이래서 10월부터 접종을 하고요. 
  아까 걱정하셨잖아요. 
  지금 막 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먼저 접종하는 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어린이나 또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거는 유동성 있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 이제 감시 결과를 보니까 지난달 8월달이죠. 
  23일에서 29일 이제 의료기관에 이제 인플루엔자 환자분들 외래환자 1,000명당 조사를 해보니까 13.3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달 초쯤 표본감시병원 방문환자 이제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25.3명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전국적이라 그런지 중구 우리 대전시 중구 같은 경우도 더 늘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인명 수가. 
  그렇겠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아직은 접종 전이라서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절기상품이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지금 접종 전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시기를.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빨리빨리 대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 이제 어린이나 임산부, 조금 취약한 계층은요, 9월 21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어른 대상 그 접종백신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이제 차츰 할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75세 이상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10월달 그때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10월달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 뭐 우리 이런 미세먼지 공기 이런 것도 그렇지마는 이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보건소장 황효숙  예, 환절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걱정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경청한 나머지 하나 여쭤볼 걸 까먹었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예, 잊어버렸는데 혹시 그럼 그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그 보조금반납금 4,400만 원,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그거를 추가로 뭐 백신을 구매, 추가로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썼을 그 경비로 사용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 
○보건소장 황효숙  코로나는 사실 저희 국가예방접종에서 이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됩니다. 
○정주용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서 그 남은 이유가 코로나 단가 책정보다 그게 단가가 인하가 돼가지고 그 차액분이 남은 겁니다. 
  그거를 따로 쓰기에는 폐기량이 너무 많이 잔액분이 많아서 돌려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33쪽에 영상의학실 운영, 운영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그 영상의학실 그 보건소 방사선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29만 원인데 다른 타 공무직 간호사나 기타 공무직분들에 비해서 임금이 작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2,029만 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중구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기준해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그러면 이게 1년 계약이 아니라, 뭐,
○보건소장 황효숙  기간제이기 때문에요, 1년은 못 하고요. 
  보통 8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8개월,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소장님, 설명자료 44페이지 볼게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이진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통계목에 대한 이제 예산이 1,260만 원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신 비용이 11만 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전액 이제 미집행이 됐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의료 및 회복비 관련해서 이 비용이 어디에 지출이 된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의료 및 회복비랑 공공운영비.
○김석환 위원    의료 및 회복비, 
○보건소장 황효숙  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수선 그러니까 지금 180만 원에서 저희가 지출을 110만 원 했고요. 
  잔액이 이제 169만 원 남았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생지 중구생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사 후에 그 재활운동장비 사다리연습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설치해서 했고요. 
○김석환 위원    지금 그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이 예산이 건강지원센터 관련 예산이에요? 
○보건소장 황효숙  건생지에서 주로 이거를 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김석환 위원    그게 11월달에 오픈하지 않았어요, 리모델링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작년, 예, 오픈을 했는데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5년 11월에, 
○보건소장 황효숙  예, 기존에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는데 이제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중단이 됐었죠? 
○보건소장 황효숙  아, 몇 가지는 했었고요. 
  커다란 기계를 사용하는 거는 못 하고 일부 소규모 이용해서 하는 거는 그 3층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 그 한 비용인데 그러면 의료 및 회복비로 300만 원을 지출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 지출 항목이 어떤 어떤 거였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러니까 재활운동용품 중에 손가락 그 마사지볼 그런 종류 3종을 20만 5,600원 들여서 했고요. 
  또 장애인재활 훈련용 소도구 구입을 주로 이제 손가락 운동하는 거 그거 10종을 162만 6,400원 들여서 했고요. 
  또 파스 저희가 나눠주는 거 있거든요. 
  그게 116만 8,000원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썼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구입하신 물품의 성격이 의료 및 회복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비용이라고 판단을 하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김석환 위원    이게 과목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을 할 때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재활보건실 운영에 대한 약품하고 소모품 구입으로 이제 예산을 성립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15만 원씩 해가지고 12달 계산해서 180만 원 예산 성립을 하셨단 말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월 15만 원씩 이 재활운동 수선비에 대한 각각 추계는 어떻게 나온 것이며 그러면 이 공사기간 동안 운영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을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게 이제 통으로 내려오는데요.
  건강, 
○김석환 위원    아니 통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25년도에 이게 이제 전액 구비로 했고 26년도에 이제 그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업이.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로 세우는 과정에서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 공공운영비라 그래서 재활운동 수선비 그 산식을 보면 15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가지고 180만 원을 잡으셨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 소모품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그 센터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운영이 안 되고 스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본격적 운영은 11월달에 개소를 해서 11월 뭐 주간을 하더라도 11월, 12월 거의 한 50일에서 40일 정도 운영한 예산추계를 하셨는데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예측이 가능했었고 그다음에 의구심이 드는 거는 지금 180만 원 중에서 11만 원이면 한 달 추계한 15만 원에도 못 미치는 비용 계산을 했을 때는 산식을 이제 하셨을 때는 뭔가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기준이 어떤 거에다가 기준을 잡으셔서 15만 원씩, 월 15만 원씩 이 수선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 추계를 하셨냐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이 추계를 할 때는 정해져 있는 그 돈을 여기에는 얼마를 쓰자 그런 거는 없고요. 
  그때 예산을 세웁니다. 
  이쪽 품목이 아까 의료 및 회복비에 이게 의료 및 회복비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의료랑 관련이 있는 거면은 의료 및 회복비에 저희가 넣고요. 
  그 예산을 짤 때 이게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하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김석환 위원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파스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소모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소모품을 이제 구입하셔서 지급하신 것도 있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쪽에서 그런 비용에 들어간 게 없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파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소모품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 및 회복비에서 이게 이제 소모품과 비소모품이 구분이 될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또 이 제공을 해 주신 그 비용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 물품이.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게 하나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되는 거고 하나는 지금 의료 및 회복비에서 집행이 되는데 이 과목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이 된 것이냐라는 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아무리 그 산식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산식 기초를 월 15만 원씩 12개월로 잡아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산식은 도대체 어떤 산식에 의해서 그 금액이 나왔냐라는 거죠, 어떤 기준을 잡아서. 
  이게 지난해에 처음 하는 거겠지만 어떻게 한 달에 15만 원씩 그 수선비가 들어갈 것이냐 예측을 하셨냐라는 거죠. 
  근데 그 예측이 하나도 안 맞았고 전액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6년에 이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식, 산출기초를 보면 올해 하고 똑같이 그렇게 넣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계산한 그 산식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 근거가 어떤 것이냐라는 설명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이 건강생활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전에 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 예측을 해서 이 비용을 짜는데요. 
  어떤 때는 뭐 이쪽 사무관리비가 더 많고 또 행사운영비도 넣어야지 되고 또 공공운영비,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에,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뭐 문화 뭐, 
○보건소장 황효숙  이전 거, 
○김석환 위원    문화활동 해서 예산을 세웠었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뭐 이렇게 다 세워놨단 말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에도 의료 및 회복비의 일부 항목이 들어가 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아까 그,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두 번째는 공공운영비에서 산식, 산출기초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렇게 세운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이거는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 놔야 됩니다.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는지, 수선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김석환 위원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재활실 운영에 대한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 비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의료 및 회복비에서 소모품 외에 이제 비, 그 소모품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소모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지출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보조, 그 시설의 어떤 보조 그 기구로서 성격이? 
○보건소장 황효숙  그러니까 비소모품 없어지지 않는 거를 공공운영비 여기에서 넣어서 쓰라는 말씀이세요? 
○김석환 위원    비소모품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로 지급이 돼서 그쪽에서 그 운동기구에 대한 보조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 뭐 저희들 문화체험 활동하는 비용도 있고 강사수당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 프로그램 운영비의 또 일부 소모품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통계목 정리 또 사업별 구분에 대해서 예산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25년도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26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25년도에 편성한 예산 기준을 그대로 갖다가 26년도에 편성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6년도 결산을 해보면 25년도 결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무리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에 관련돼서 있는 이 재활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물품이라든가 그리고 의료비에서는 이제 약품이나 소모품 이것들의 어떤 구분 선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고 반복으로 사용되는 그 비소모품 물품에 대해서는 성격에 맞는 쪽으로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이제 성과가 좋게 나와서 수상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 한 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이 그 수혜자한테 정확하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이 되고 그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장애인께서 기능 회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품 관련해서요.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 40쪽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그 어플로, 어플로 이렇게 그 혈당이라든지 걸음걸이 아니면은 뭐 이런 혈압 이런 걸 측정해가지고 이상 있으면 보건소에서 연락해서 이렇게 어르신들께 안부드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르신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겠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저희 이제 150명을 모집을 했고요. 
  그 관리하는 별도로 그것만 관리합니다. 
○정주용 위원    아, 어르신 150명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 활동적으로 이렇게 이게 활용을 잘하고 계신가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아, 이 AI·IoT는 이제 ICT 융합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이게 비대면이지만, 처음에는 대면을 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걸 숙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부터 혈압이나 혈당 또 체중관리 이런 품목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화도 하고요. 
  그때그때 거기에 올리도록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정주용 위원    그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 교육을 아무리 그 교육을 150분 하고 계셔도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힘들어하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제 간호사 저희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힘들어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이게 2026년도에도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집행률이 좀 낮은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난청조기진단 그리고 영구적 불임예산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하고 냉동난자보조 생식지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사용되지 않은 예산도 있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50%나 16%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으로 계속 보고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건소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나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좀 노력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그 난청조기진단에 관해서는 누누이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조기진단뿐만 아니라 보청기까지 지급하는 예산이 잡히는 경우고요. 
  난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기진단선별검사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입원 시에 거의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야 그다음 단계에 진단검사, 확진검사가 들어가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심사를 합니다. 
  심사에서 이 아이는 몇 데시벨 뭐 이렇게 청력치가 있다고 하면 그때 보청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명인가 2명 이렇게 2개 보청기 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러니까 그 예산은,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영유아도 건강검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황효숙  그것도 이제 영구적불임 그거는 제가, 
○김선옥 위원    그래서 난청 같은 경우는 좀 뭐 대상자가 있는 데도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산부인과나 소아과 또는 출생신고 단계에서 좀 연계해서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더 열심히 조금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영구적불임 그 예산은 의학적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이 불임 그, 
○김선옥 위원    예, 뭐 암이나 난소, 고환 등의 질환이 있어야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말씀 해 주시려고 그러신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세 번째,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제 사업이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없어지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26년에는 없습니까, 이 사업이? 
○보건소장 황효숙  예, 없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이유를, 
○김선옥 위원    근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건소장 황효숙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하셨던 영구적불임예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건소 차원에서 좀 사례를 잘 파악하셔서 시나 좀 중앙부처에 지원기준 개선에 대한 건의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단순히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뭐 대상자 수나 뭐 신청자 수 아니면 실제 지원자 수나 신청했는데 탈락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 사유를 잘 파악하셔서 좀 다음번에는 시나 중앙부처에 기준 여건이라든지 개선을 좀 건의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감사실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뭐 주요 성과도 좀 비교를 해봤고 몇 가지 뭐 뚜렷한 변화도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는 정기종합감사에서 신분상 처분이 2명, 특정감사에서 신분상 처분이 4명 이렇게 이제 있었고 2025년에는 이 두 항목 모두 신분상 처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실제로 위반사항에 경중이 이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심사나 처분 기준에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감사실장 김성아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잘 못 찾아서, 
○이정수 위원    예, 결산서 553쪽을 보고 이렇게 있거든요. 
○감사실장 김성아  예,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징계를 하거나 신분상을 할 때 재정적 금액이라든지 뭐 지속적으로 중복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몇 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다시 지적된 해당 직원이 똑같이 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신분상 조치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예전에 비해서 경미한 사항이라 조치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제 본청 이제 특성, 특정감사가 11개 부서에서 9개로 줄었거든요. 
○감사실장 김성아  예. 
○이정수 위원    대상 선정 기준 자체가 좀 바뀐 건가요? 
○감사실장 김성아  저희가 예전에는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다가 감사 2024년도인가 3년 주기로 바뀌면서 해당 조직 직제순으로 이렇게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2025년도 이제 주요성과에 수치적 변화에 대해서 이제 좀 봤어요. 
  그래도 하여간 우리 실장님 올해도 연말까지 흔들림 없이 원칙에 따라서 감사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성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성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입니다. 
  시 종합감사는 언제 했죠? 
○감사실장 김성아  시 종합감사는 올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상반기에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김성아  예. 
○이상인 위원    구에서 감사하는 거하고 시에서 감사하는 게 중복되는 게 있나요? 
○감사실장 김성아  일반적으로 저희가 감사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 감사 때 그거는 배제하고 해당 사항에서 두 번 중복감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부분은 안 하고 시에서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 감사 때 직원들 뭐 정직이나 이런 거 징계받은 사항이나 구 감사 때 뭐 주의나 징계 이런 거 받는 퍼센트가 많나요? 
○감사실장 김성아  시 감사 때 일반적으로 징계 건이 항상 매년 있었고 다른 시·군·구도 있었는데 올해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감사 준비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징계 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 예. 
  구에서도 없었나요? 
○감사실장 김성아  예, 저희도 구에서도 징계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성아  예.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실장님, 그 최근에 우리 행안부에서 그 상반기 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이 있었어요. 
  그 결과발표 있었는데 혹시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좀 있었나요? 
○감사실장 김성아  저희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는 없어요?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이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행안부도 상반기 했고 하반기에도 이제 계속하실 예정이고 지난주에는 지방체육회 보조금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여러 군데를 조사한 결과 회계부정이라든가 정산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단 말이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이 지난해 24년도, 25년도 올해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사실장 김성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몇 개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한 400개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보조금 수령하는 거 따져보면.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보조금 수령이라든가 민간위탁기간 어느 정도 규모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구에서? 
○감사실장 김성아  저는 한 20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김석환 위원    200건 정도로?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규모가 있는 거?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그 기관들 중에서 최근 한 3년 내에,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단 한 번도 저희들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 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감사실장 김성아  그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그 지난해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보면 그 위탁사업이라든가 또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어요. 
  근데 이제 그 기관들의 공통점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 일정 3년 그 안에,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그러면 저희가 이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하실 때 그 200군데가 넘는 곳이 있다면 최근에 한 3년 내에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아니한 곳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 행안부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델을 한번 만드셔서 저희들이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게 꼭 어떤 적발의 의미보다는 적발을 하게 되면 문제는 이미 돈이 다 나가고,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나중에 환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부정수급이나 부정 지급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후조치거든요. 
○감사실장 김성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하셔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성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부분과 그리고 지금 총괄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보조금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상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뭐 기관들을 받아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체육회라든가 행안부에서 나온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렇게 총괄부서에서들 관리를 한다고는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지금 지적을 받은 유형들이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산서 받고 보고서 받고,
○감사실장 김성아  그렇죠, 예.
○김석환 위원    그걸 검증해서 했는데 보니까 서류랑 실제 현장이랑 상당히 괴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금액이 상당수 금액이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에 의해서 정상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급을 해 주면서 발생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물론 이게 뭐 적발을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고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김성아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을 이런 사례들을 조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적용을 시켜보면 그런 것들 누수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참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성아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예, 이진웅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감사합니다. 
○이진웅 위원    그 구보 발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진웅 위원    예, 지난해 1억 4,600만 원을 집행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진웅 위원    또 매월 7,000부씩 연간 8만 4,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진웅 위원    그 중구소식지, 그러니까 구보가 구민들에게 구정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 소식지가 맞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근데 7월 임시회 때 저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중에 소식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진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발 방지 대책이나 뭐 이제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진웅 위원    그 내용을 좀 보면 “지난 4년간 누군가의 집 앞에 밤새 꺼지지 않는 축제의 장이 되었고 누군가의 일자리는 비효율이라는 명분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며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던 보문산은 개발 대상이 되지 않았던가”라는 이제 글귀 문구가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당시에 저희 구보에 그 내용을 싣기는 했는데 축제의 전반적인 향후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실은 내용입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이 글귀가? 
  이거 검토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획국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일단은 이제 그 발간을 하는 곳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보발간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해서 거쳐서 내용은 확정이 됩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이 글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아니면 생각이 어떠신지 정상적인지 공정한지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실 그 내용은 축제라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의 팩트적인 측면에서는, 
○이진웅 위원    이게 어떻게 팩트일까요? 
  “밤새 꺼지지 않는 축제의 장이 됐다.”
  “누군가의 일자리의 비효율의 명분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글쓴이의 생각을 여기다 담은 거거든요. 
  이거 모든 사람이 꺼지지 않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구민 모두 할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그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일단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싣기는 했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소식지 발간 시에 조금 더, 
○이진웅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봐요, 이 글귀 자체가. 
  그리고 이 글귀를 제가 이제 주민분들한테 일부 이렇게 문의를 했을 때, 질문을 하고 물어봤을 때도 굉장히 편파적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문제가 없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소식지 발간 시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렇게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보편적인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일단은 뭐 있는 거는 맞는 거죠? 
  뭐 공정성에 대해서 일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시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검토해서 저희가 소식지, 그러니까 저희 중구통 소식지에 앞으로 더 좋은 글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이 소식지에 혹시 이런 편집을 하고 검수를 하는 과정 중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서 실은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있는데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저희 중구에 대한 그런 다양한 소식을 실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중구통이 사실 작년 3월부터 발간이 됐거든요. 
○이진웅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런 점 특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소식지 발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신경 많이 써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저희 지방선거 그 기간에 아마 기재가 됐던 글로 알아요. 
  이게 구민들이 보셨을 때는 또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선거에 또 미치는 영향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많이 해주신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구보발간을 할 때 이 검수나 편집에 좀 더 기울여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진웅 위원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뭐 지금은 없다면 향후에 이 기준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이 구보 안에 몇 페이지까지는 어떤 일정, 일정,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이런 거는 기준은 있겠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진웅 위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런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는 것에 대한 기준도 좀 마련을 해 주셔서 그 판단은 과연 누가 할 것이며 그 판단된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것도 명확히 명시를 해 주셔서 자료가 다 완료되고 나면 저희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또 하나는 다른 거는 또 뒤에 보면 이제 구정 홍보를 열심히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진웅 위원    근데 그 하는 것 중에 이젠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가 있고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개가 합쳐지면 한 2억이 넘는 예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둘 다, 그러니까 뉴미디어 구정홍보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두 가지 다 뭐 블로그, SNS 콘텐츠를 동시에 제작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분류가 돼서 정확히 중복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성과가 두 가지가 다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추구해야 하는 성과나 목표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방법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기가 9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단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 9월 1일에 4기가 시작이 되었고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지금 30명이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영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활동 보상비가 사실 이 부분에는 많이 포함이 되는 거고 지금 그 앞에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부분이 더 많은 비중은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활용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유튜브도 이제 운영·제작하는 게 있고 기획·영상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저희가 이제 각각 선정을 해서 용역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그 SNS 관련해서 홍보를 사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작을 해서 이 부분이 사실 SNS 뉴미디어 관련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목표와 성과는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30명의 기자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희 이제 30명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활동 보상비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진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본 위원의 질의는, 질문은 그러니까 질의는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것에 중복된 업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사실 중복이라고 하기에는 중복되지는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이거는 검토를 서로 해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활동내역을 본 바 중복되는 내용이 일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쨌든 중복되고 또 금액도 그렇다면 이제 예산도 중복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리고 서포터즈 보면 2기 20명, 3기 30명으로 이제 인원이 늘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진웅 위원    근데 4기는 또 30명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늘지는 않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진웅 위원    이 10명이라는 인원이 늘었을 때 결국은 여기 내용을 보면 “개인별 콘텐츠 제작 건수에 따른 원고료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진웅 위원    그런데 이제 콘텐츠 제작량으로 이 원고료를 지급한다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 저희가 지금 할 때 그 블로그라든지 영상하고 사진 이렇게 나누어서 서포터즈,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20명에서 30명으로 저희가 이제 늘린 이후에 저희 관련해서, 중구 관련해서 SNS 관련된 홍보의 성과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저희 뉴미디어팀 직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상대의 주민이라든지 구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SNS 활동을 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명으로 늘어나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매달 올릴 수 있는 거에는 사실 저희가 건수 제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저희 정책이라든지 저희 중구에 대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뭐 열심히 잘 홍보해 주시는 거 본 위원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진웅 위원    근데 제가 질의 이유는 결국은 인원을 늘렸는데 주민분들한테 이제 전달되는 효과가 인원이 20명에서 30명이 늘었다면 더 효과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홍보라는 이 자체가 그리고 그동안의 홍보 활동을 보면 사실은 양보다는 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진웅 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서포터즈분들이 원고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원고 건수로 하게 되면 사실은 홍보 효과가 적은 내용이라도 건수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려가 돼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젠 건수로 원고료를 지급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기존 평균 횟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조회수나 도달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조회수를 일정 숫자를 넘어가고 도달률을 넘어가고 뭐 공유 수가 넘어갔을 때 이 원고료에 대한 지급이 된다면 이분들이 더 알차고 구민들께서 더 필요한 내용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런 부분도 운영할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꼭 참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리고 이 SNS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도 아까 우리 그 전에 소식지처럼 이런 어떤 정치적 홍보활동과, 예, 뭐 있을 수 있죠. 
  그 구청장님의 어떤 활동내역 여기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 당정 협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홍보활동이,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 홍보와 행정정보 전달이 사실은 경계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런 부분, 그 부분은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우려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NS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상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SNS 홍보할 때 그 부분은 저희도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진웅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 낙찰 차액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상인 위원    그 문체과 체육시설하고 관리사업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등에 또 다른 사업에 낙찰 차액이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낙찰 차액은 사실 사업마다 이제 입찰을 띄우기 때문에 좀 다수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지적한 거 말고 다른 사업비에서 낙찰,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게 있냐 얘기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하면 낙찰 차액 통지를 사실 예산 부서에 해주고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예산해 드리는데 그러면 이 낙찰 차액은 그 차액 낙찰률이 몇 프로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알기로는 87.745 정도, 87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거는 뭐 경쟁 입찰이고 이거는 전부 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낙찰 차액은 보통은 제 입찰 띄웠을 때 낙찰 차액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게 전부 다 경쟁입찰 차액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도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입찰에 의한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쟁입찰도 있고 수의계약 입찰할 때도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수의계약은 2인 견적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도 차액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차액은 발생할 수 있죠.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제 경쟁입찰하고 경쟁, 수의계약은 몇 프로예요, 그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수의계약은 사실 그게 2,200만 원 이하인데,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거, 
○이상인 위원    수의계약도 만약에 2,000만 원에 예산을 잡아 놓으면 계약할 때는 한 1,900만 원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경리부서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제가 이거 잠깐 사업비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낙찰 차액이 2024년도에는 462만 원까지 줄었다가 2025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증가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서 다른 사업비도 차액이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비도 차액이 발생됐나 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는데 그거 혹시 차액 더 이상 그 사업비에서 발생된 사업 그 저기 뭐야 사업명을 알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업명은 제가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이상인 위원    예, 하여튼 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잉여금에 대해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상인 위원    그 2025년도에 세입에 잡혀 있는 잉여금이 401억 원인데 2024년도에는 발생한 금액이 확인돼요, 401억 원으로.
  근데 이제 잉여금 발생 추이에 대해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결산에 따라서 실제 수납된 돈에서 지출액을 빼고 그다음 연도로 이월된 거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사실 금액입니다. 
  그래서 2024년 결산에 따라서는 지금 401억 원이 발생을 하였고 지금 2025회계는 저희가 309억이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과세입이나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향후에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해서 저희 필요한, 구민들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인 위원    예, 거기 사업을 보면 예비비가 좀 많이 지출된 것 같아가지고 예비비가 한 201억 9,000만 원 되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상 3분의 2 가까이 이 사업비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재원을 예비비로 과도하게 묶어두면 주민 필요한 사업에 큰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상인 위원    하여튼 뭐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실과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집행하는데 문제없이 발생, 문제없이 발생 없이 잘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재정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결산자료의 예산의 수치보다도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금 중구의 재정 상태는,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주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괜찮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 중구의 재정상황은 사실 뭐 국가 재정도 그렇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열악하다, 열악한 상황인 거는 다른 지자체하고 마찬가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계속 지금 한계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단 재정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저희 지금 현재는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대규모 사업에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한 예산을 투입을 할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래서 세입의 추계를 보고 세출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저희가 아무래도 건전하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뭐 국비를 따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국비를 따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비라는 걸 또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국비 유치 실적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족에 따른 이런 어려움이 많아요. 
  이제 뭐든 예산은 우리가 재정 규모를 보면은 우리 중구는 그렇게 극하게 어려운 상태는 아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국비를 국비 사업에서 쭉쭉 따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지방비가 부족해서 쩔쩔매는 사업은 없는지 이렇게 한번 혹시라도 그런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부터 해서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사실 됐는데 선정,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포함이 돼서 사실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저희가 다 하고 있고 이제 향후에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연계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방비 부담이 당연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좀 철저히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 신청에도 좀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희들이 이제 건전재정 그러니까 균형재정이죠, 이거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항상 결산검사나 예산심사 때나 지방채의 규모는 적정한지 또 통합재정수지는 혹시 악화되어 있지 않은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지는 않은가 이렇게 좀 자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상의 이걸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봐서는 세입이 8,925억 원, 세출이 7,862억 원 이제 결산상 잉여금이 1,063억 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이제 증가를 했고 지방채 의존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산상 잉여금도 전년보다 감소해서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산상잉여금이 1,063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규모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도 이제 결산 내역을 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1,063억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월액이라든지 보조금 집행 잔액이 또 다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사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 게 저희는 이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월도 최소화하고 사업부서에서도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월 최소화를 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최소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예산을 편성을 했지마는 실제 집행하지 못한 규모가 여전히 상당히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319억 정도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의 지금 정확도가 조금 부족했다, 정확도가 좀 부족했다. 
  그렇고 우리 이제 건전재정은 돈을 단순히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집행한 것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집행률도 88, 한 35% 보험을 넣고 약 1,037억이 이제 실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점을 202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실장님, 그 기금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랑 분리해서 기금 조정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좋은 선의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으로 보면 이 기금에 돈이 묶여서 우리가 이제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앞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실장님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0개, 9개 재정안이라든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25년 연도 말이 이제 926억 8,1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25년도 집행률이 한 2%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금을 쌓아놓고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그게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 단 하나도 지출,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은 기금도 2개 정도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체크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문화예술의거리 지금 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25년도 말에 8,500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면서 한 7,500만 원 정도 소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금의 이제 존속 기한이 2027년이에요. 
  그러면 27년도 우리 본예산에 지금 이 기금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재원을 하실 건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재원에 대한 건 일반회계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금 존속에 맞춰서, 이 존속 기한에 맞춰서 이 기금을 폐지를 할 생각이신지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현재 저희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기금도 저희가 총괄부서이기는 한데 기금이 또 관리부서가 있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 총괄부서하고 지금 제가 협의된 내용은 없고 부서에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은 이제 고갈의 문제가 되는 거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계정이 이제 자활계정하고 장학금계정하고 노인계정이 있는데 자활계정이 그래도 기준 완화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나아질 여지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성과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영 성과보고서에 보면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사업부서에서 대체적으로 고민은 하겠지만 총괄부서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 기금, 10개의 기금 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될 기금이 재정안정화하고 의무기금이 4개고 저희들이 이제 재량으로 해서 4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저희들 녹지기금이나 청사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녹지기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쌓여있잖아요. 
  지난해가 이제 한 20억이 넘게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녹지 조성을 위해서 돈을 안 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청사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2022년에 100억을 담아놨는데 그 이후에 전혀 이 청사건립기금에 재원을 투자를 안 했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3년 이상을 묶어놓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왔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이 돈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사업들로 구민들에게 시책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솔직히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조례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또 하나는 저희들 그 문화예술의거리기금이라든가 옥외발전기금,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가 저희들 예산안 할 때 그 운영계획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기금운영계획서가 중간중간에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다, 수요예측을 잘 못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거든요. 
  기금은 이제 다른 거랑 틀리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이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이제 작성을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었더니 이 운용에 있어서 이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평가 항목이 4항목이 되던데 대면회의를 2회 이상 충족한 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연 2회 이상 대면회의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충족한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 업계 중에. 
  이것조차도 좀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이게 상당 부분 기금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서면으로,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제시한 대로 그냥 다 사인을 해주는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중간의 기금운용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라든가 재원을 쌓아놓고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사업 부서에서 계획은 통으로 잡겠지만 총괄부서에서, 기획홍보실에서 한번 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27년도 예산을 하실 때 뭐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아니면 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서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일반사업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 총괄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이미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안에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답변을 저희가 이제 매년 듣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좀 지표나 숫자상에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오전에 이제 보건소 질의에서 본 위원이 국·시비 가내시 관련돼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희들의 수요와 맞지 않게 국·시비가 과다하게 측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걸 소진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을 다 반납하는, 그러니까 50% 이상을 반납하는 사업들도 있고 전액 반납하는 사업들도 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9월에 국회 이제 정부안이 제출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저희들한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의 시점에서 가내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라든가 절차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런 부분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일단은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가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다음 연도에 1월 초에 이제 사실 확정내시가 내려오기는 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의 만약에 이 사업이 저희가 뭐 추진이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업비를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 사업부서라든지 중앙에다 해서 변경내시를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정부 예산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저는 그런 게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성립하거나 하면 성과라든가 집행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통계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야말로 균등분배하는 부분도 있겠죠, 인구수에 따라서 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지만 일률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내려온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장치,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드는 거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적극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국·시비에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거기다 태워놔야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지방비가 1년 동안 사용이 안 되고 계속 거기에 통장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울 때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 예산을 돌려서 다른 사업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나 그 예산을 올려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런 절차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내시 전에 혹시 그런 의견 수렴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 좀 한 번만 파악을 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안녕하세요? 
○이상인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 2025년도 회계성과 보면 정책목표가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정책개발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책목표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나 질문드렸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참여와 소통을 통한 맞춤형 정책개발로 중구의 발전의 기틀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저희 부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단은 뭐 현재 저희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 공약사업이 아니라 이제 공모사업 관련된 공모사업을 좀 주력적으로 추진해서 구 재정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하고요. 
  이제 AX 전환 관련해서 AI 행정을 좀 저희 행정에 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정책개발실은 개인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정책을 기획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같은 기능을 하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1년 총예산 13억 6,000만 원 중 인구정책추진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055만 원에 불과합니다, 맞는가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정도 집행했나요, 1,055만 원?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인구정책위원회가 인구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한 사실상 유일한 컨트롤타워 기구로 보이는데요, 2025년도 한 해 동안 단 1회만 개최되었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부서 간 인구정책을 조정·심의해야 할 위원회가 연 1회 운영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저희 인구정책시행계획 수립할 때 위원회 개최를 좀 했었고요. 
  그게 이제 위원회라는 게 위원회의 어떤 시행계획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다른 사항을 심의·의결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만 그 외에는 나중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심의회 개최해가지고 안건은 뭐가 상정됐나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 인구정책 시행계획 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성과지표를 보면 인구교육 수강 주민 만족도 달성률은 107%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교육이수 만족도 조사만으로 의회운영 실적이나 정책 반영 성과까지 포함한 사업 전체의 성과를 이거로 대변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그 성과지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도별 성과를 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지표로 저희가 설정을 하는데요. 
  보통 이 분석과 만족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보면 좀 저희 부서 업무 특성상 수요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좀 목표치 설정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또 해당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5년도에 신설한 지표이다 보니까 좀 목표치를 적정하게 산출한 걸로 저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 성과지표는 행정이 나아갈 나침반입니다. 
  단순 교육만족도가 아니라 인구정책위원회 심의·의결 건수 및 정책방향실적, 인구감소대응, 실제 과제 발굴 건수, 교육이수 후 정책제안 도출 건수, 타 부서 인구정책 연계, 조정 실적 같은 자료를 발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 산출지표보다는 좀 인구문제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좀 개선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은 조직이 어디에 힘을 썼는지 보여주는 계획이고요. 
  성과지표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정책개발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작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성과지표의 내용을 보면 현재로서 인구정책 실질적인 의식 전환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라든가 예산 규모가 작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타 이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실제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면밀히 좀 저희도 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중간 상황을 잘 점검해서 저희 부서에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보면 청년정책 업무를 미래전략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청년정책연구, 인구정책을 한 분야인 만큼 함께 다루는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편안 통과 이후 새로운 과로 출발하는 만큼 인구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결산서 135쪽, 구정 정책업무 좀 볼게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책개발실이 조직의 우리 각 부서에 이제 조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이런 정책에 대한 것도 좀 올릴 것이고 이러한 정책이 있으니 정책개발실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 우리 정책개발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우수한 공무원들이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구의회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또 정책개발실에서 나온 문제점 또 시행할 점 이런 것도 각 부서에 전달도 하고 그래서 예산도 세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연계사업이라든가 대규모 공모사업이라든가 시·구 협력사업 관련 돼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좀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정책개발실이 몇 년도부터 이게 지금 조직에 부서로 나와, 되어 있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2023년도 조직개편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그렇죠? 
  2023년부터.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이정수 위원    2023년도에 정책개발실이 생기면서 큰 기대를 걸었어요. 
  이 부서가 생김으로써 중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렇게 하겠구나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또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이정수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은 정책 개발·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또 워크숍, 교육, 워크숍 또 정책공모전, 정책자문단 운영도 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또 정책발굴관련 홍보물 제작도 하고 또 여기에 업무추진비도 집행이 됩니다. 
  연구용역비가 가장 많이 나갔어요, 4,400여만 원 정도 집행이 됐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이정수 위원    그 나간 만큼, 학술용역이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이정수 위원    이 나간 만큼 과연 이 연구용역을 해서 어떠한 정말 우리 중구에 좋은 정책이 나왔는가 그 정책이 또한 예산으로 집행이 돼서 사업이, 사업 예산으로 집행이 돼서 이게 추진이 됐나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 12월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이 개정이 되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가 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전략,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또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고 관련된 그 추진전략과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려고 지금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학술적인 용역보다 실제 중구에서 각 현장에 있었고 또 그 현장을 중심으로 거기를 담당하는 각 부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중구 구민이 더 잘 알 것이고 또 우리 중구에 오랫동안 공직자로 근무하시던 분들 아, 내가 이런 정책을 참 못 했어.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위원직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 이분들도 정책에 대해서, 지역 정책에 대해서 누누이 연구하고 아마 집행부에 건의하고 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수립이나 뭐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좀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마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그 뭐 4명, 지금 현재 몇 명 있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저희 한 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 지금 4명이 더 이제 보강된 예산이 올라왔죠?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각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 다 뜻은 모르겠지만 이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좀 부정이라는 것보다도 과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이 공무원분들 보다 더 우수할까? 
  각 부서에 근무하시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정말 우리 정책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각 부서의 직원분들과 밤을 세워서라도, 일주일이 가서라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면 합니다. 
  이게 어떠한 단순히 학술적인 용역, 또 어떠한 워크숍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보다도 실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각 동에 이러한 사업 또 내가 이런 사업을,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끼리 밤을 세워서라도 정말 토론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정책이나 제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집행하는 과정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 또한 어떤 법률이나 지침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전문가죠,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결산서에 올라오는 예산 통계목별로 뭐뭐 얼마에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뭐 구태여 이런 얘기까지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이제 추경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또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지마는 1년 결산서 이게 내역을 보면서 이러한 점이 정말 좀 아쉬웠다.
  올해 2025년도 결산서는 이랬으니까 2026년도에는 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내용을 새롭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올해 역시 그런 점은 올해가 지금 벌써 9월달인데 그런 점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이정수 위원    깊이 이해하시고 이러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바라고픈 내용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참작하셔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결산서 143쪽에 우수공무원 표창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목적을 보면은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여한 직원 및 부서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5년 이제 실적을 보니까 지출액이 한 980만 원, 집행잔액이 50만 원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50만 원 남은 거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우수공무원 표창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30만 원 예산에서 980만 원 지출하고 50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2025년도에 정책 리더십 역량강화와 관련된 용역 관련된 부분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 관련된 사업비로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그 시상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세우는 우수공무원 표창 그 50만 원, 한 팀을 지원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은 용역사업비 내에 있는 용역비 속에 포함시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 변경된 우리 행정지원과의 예산 좀 한번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책사업은 지방선진행정 역량강화사업이고 단위사업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은 통계목 202-04 국제화여비로 1억 8,000을 세웠습니다. 
  근데 3,200만 원을 여기서 감액을 하고 사무관리비 통계목,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증액을 다시 했어요, 3,200만 원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뭐 예산 변경이야 부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부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이지마는 아예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번 2025년도에 말씀해 주신 국제화여비가 사무관리비로 변경된 목적은 국외시찰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현지 통역과 차량임차수수료 부족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급하고자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로 좀 더 변경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실 이런 것들을 추계해서 감안해서 세우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뭐 예산 변경이야 부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것보다도 아예 애당초 예산을, 차년도 예산을 할 때 그때 아예 통계목 조정을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설명자료 19쪽, 상임위 결산서 143쪽 보시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공무원교육 관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년도 공무원교육 예산은 총 얼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공무원 관련된 교육 예산은 총 5억 7,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거기에서 얼마 쓰셨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5억 5,100만 원 지출 정도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2,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대로 전체적으로 잘 계획대로 집행된 것 같은데요. 
  그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실제 교육 수요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 공통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025년도 위원님 말씀, 위탁교육비 공통으로 세운 예산 말씀이신 거죠? 
○이상인 위원    예, 예산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억 5,8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편성하는 데 3차에 추경에서 다시 31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4차 추경에서도 일부 운영 수당을 738만 원을 감액을 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래 사무관리비가 얼마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무원 직장교육 관련된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실 강사수당 관련된 부분들이 지급분 잔액이 발생이 돼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4회 정리추경 때 73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교육 강사수당을 좀 공통비용으로 보자면 490만 원 예산현액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지출은 190만 원에서 290만 원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약 1,348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렇다면 3차 추경 당시 어떤 교육 수요를 예상해서 310만 원을 편성했는지 그 산정 근거를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거 금액이 좀 증가시켰던 이유는 저희가 지금 장기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그 교육생들 여비가 좀 혹시 부족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추경에서 저희가 좀 여비를 조금 더 세웠던, 교육 여비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1,380원이 맞죠, 480만 원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연말까지 이제 저희가 교육 관련된 여비가 저희들이 공통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201에 교육 여비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교육 부분이 좀 다 못 가서 여비가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예, 그리고 3차 추경에 2,300만 원 증액해서 1억 7,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실제 지출액은 약 얼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약 1억 6,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한 1,17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3차 추경 당시 남은 교육 일정과 참여 예정 인원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면 증액 규모를 줄일 수 있던 게 아닌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추계해서 사실은 추계할 때부터 편성 단계부터 사실은 추계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인 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주민자치국 전체 기준 인건비를 한번 보면 행정지원과가 한 잔액 발생이 한 3,000, 1,5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회계과가 4억 9,000만 원 정도 나머지 이제 뭐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민원여권과는 한 300만 원 내외의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2개 과에서 이렇게 잔액이 3억 원, 4억 원 합치면 거의 한 8억 원 가까이 나는 이유가 매년 답변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 그다음에 보직 이동 그다음에 결원 문제라든가 휴직 관련된 문제라고 답변을 하시는 데 그렇게 매년 답변을 하시는 거에 비하면 이 금액이 상당한 차액이 지금 남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8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신 이 기준인건비 관련돼서는 이제 인건비 부분이 이제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억 단위의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유로 사실은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같은 부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12월까지의 추계를 좀 잘해서 사실 정리추경 때 감할 부분이 있으면 감하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과도 이제 한 3억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발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현액에서 그 남은 잔액 발생의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에서 지금 남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뭐 보험료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 뭐 직급보조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어요. 
  그거를 뻔히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추계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여기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이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되게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매년 그 답변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연초에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27년도 이제 예산을 하실 때는 한번 26년도 추이를 좀 면밀히 관찰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재난안전과 우리 의회 책으로 설명자료 16쪽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148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5년도 예산은 총 1억 32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출액은 약 9,102만 원 이제 전체 집행률의 88.2%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집행이 됐는데 통계별로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는 행사실비지원금 45만 원을 편성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근데 전혀 집행은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3년도부터 3년 연속 45만 원씩을 이제 편성하고 있단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거 역시 전체 모두 전액을 미집행했어요. 
  이제 결국 2026년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하지를 않았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6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참석 수요가 없었던 것인지, 지원 방식이나 사업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결과적으로는 2026년부터 미집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을 안 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예산은 그 전에 사업 필요성을 점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사실은 이제 지역자율방재단 관련된 45만 원 예산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중단된 이후 사실은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그 중앙부처 교육인데 지속적으로 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마찬가지 집행이 안 돼서 전액 삭감을 했고요. 
  사실 2026년도에도 올해에도 사실은 계획이 없는 걸로 보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무관리비도 확인 좀 해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산서를, 결산서 예산을 보면은 거기에 들어간 예산 비용이 쭉 쓰여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는, 의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 안에는 자연재해의 표준 행동 매뉴얼 제작, 각종 수당 또 폭염 대응 살수차 및 임차비 또 그늘막 유지관리비 등 이제 성격이 다른 사업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그렇다면은 2025년에 남은 959만 원이 어느 사업에서 얼마나 발생한 것인지 이제 이 발생한 데 대해서 국장님이 이제 설명해 주실 건데 결산 설명자료에도 좀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결산자료에는 예산서 자료에는 이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이제 위원들이 한 번에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설명자료 18쪽 보시면 풍수해 보험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대설, 지진 등의 피해를 입혔을 때 주민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가입 실적을 보면 2003년도의 표기에 보면 약 600건 정도가 줄어든 수준에서 가입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여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예산이 8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고 사실은 그 풍수해 보험 관련돼서 가입 실적이 이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지금 저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번 우리 행자위에서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홍보를 강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좀 강화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가입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주민분들이 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025년도에는 가입 실적이 하나도 없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025년도에 가입 실적이 지금 1,409건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 예산 집행도 좀 보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25년도 풍수해 보험 실제 집행액은 약 254만 원으로 집행률이 한 31.8%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가입 건수 2024년과 2025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보험료 집행은 24년도에는 633만 원에서 25년도에는 254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가입 건수가 비슷한데 집행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2024년도의 가입 건수와 2025년 가입 건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가입대상을 보면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이렇게 좀 구분해서 지금 현재 풍수해 보험 관련된 가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이제 온실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도 가입이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과 관련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금 더 2025년도에는 집행률은 조금 더 낮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온실 2025년에는 가입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소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 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가입 건수도 조금 2024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다 하지만 큰 의미가 없는 미미한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더 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 관련된 그러한 가입 건수가 1건도 없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4년도에 비해서 좀 줄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미처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기금 좀 볼게요, 재난관리기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통계목은 이제 사무관리비죠. 
  사무관리비인데 2023년도 집행률이 39.02, 2024년도 53.78%, 2025년에도 예산현액은 6,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800여만 원, 집행잔액이 2,100여만 원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70% 밑인데 23년부터 25년까지 집행된 예산 추이를 보면은 그래도 점점점 집행률이 높이 올라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이렇게 3개년을 봤을 때 이것은 사무관리비 통계목 여기서 예산 조정을 아예 좀 본예산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집행률은 지출금액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은 재난예방하고 복구비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내용을 이런 기금이 좀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복구비용은 없는 게 좋습니다. 
○이정수 위원    복구비도 없어야 되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을 예기치 못한 이런 재해 재난 이런 데에 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 세울 수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미리 예방 차원에서 또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률이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거보다도 예산현액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는 그런 통계목이라든지 그런 사업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개년도 추이를 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줄일 금액이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치분권과 성과지표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성과지표를 보면은 동행정복지센터 성과지표가 17개 동 모두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정량적 근거 없이 이렇게 해서 작성돼서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동에, 17개 동에 대한 성과지표 관련돼서, 성과 개수, 성과지표 관련돼서는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반영해서 당초에 거의 대등,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던 성과지표를 동 특색에 맞게 그리고 또 동의, 그 동 사정에 맞게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성과지표 이것이 동일하게 이게 작성되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동에 인구도 틀리고 특성상 여러 가지 틀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근데 이게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신뢰성이 이제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성과 측정 이 근거를 보면은 매우 부족하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그냥 수치 없이 교육 실시, 관리 등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동별 특성도 반영을 하고 정량지표도 확대를 하고 또 목표치 산출근거도 제시하고 성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동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말씀하신 특색있는 또 동 행정 정책이 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그러한 성과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의 측정 가능한 정량지표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정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그러한 정책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결산서 131쪽. 주민참여예산 성과지표 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2025년부터 이 성과지표가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증가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년 대비 3% 증가인데 실적은 119%나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달성률을 보면 무려 3,967% 이 정도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주민참여예산 투표에 많은 주민이 참여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성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니냐. 
  2025년도 목표는 3%였는데 어떤 근거로 정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 득표수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본 위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서면에 나와 있는 그런 달성 성과를 보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세울 때 2024년도와 2023년도 이렇게 좀 투표 인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잘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은 목표를 좀 설정을 했다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미비한 점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 워낙 투표 인원이 그 지난 주민참여예산 투표 인원이 너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2025년도 같은 경우가 한 1,7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달성률이 지금 과도하게 많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다음부터는 이 목표치를 설정할 때부터 한 3년도의, 3개년도의 투표율이라든지 그리고 투표 인원수를 파악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여튼 그래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또 특히 주민투표는 이제 매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차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 그해의 주민투표 결과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말씀하신 결산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지금 9월달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산자료 매년 사실은 6월달에 결산이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주민투표를 8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하고 있으니까 차년도, 내년,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 그해의 주민투표 결과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2025년도 결산 같은 게 만들어질 때 2026년도에도 말씀하시는 주민투표 관련된 주민투표의 그 어느 정도나 했는지 알 수 있지 않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일정 부분 근데 이게 투표 기간이 8월, 9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결산 관련된, 성과 관련된 부분들 혹시 이제 실적을 잡을 때는 시간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8월이고요. 
  그다음에 8월, 9월이고 결산서는 보통 한 6월달에 결산 관련된 부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금 안 맞을 수는,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럴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번에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에는 8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실시한 걸로 주민투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올해는 지금 9월달에 올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주민투표 관련된 부분들,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게 좀 시기적으로 살짝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성과지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년도 대비 증가율만 가지고 평가하면은 전년도 투표수가 적었던 해는 조금만 늘어나도 이제 증가율이 크게 나오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반대로 참여자가 이미 늘어난 다음에는 좋은 실적을 내고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증가율과 함께 실제 주민투표 참여자 수나 투표에 참여한 동별 인원 이런 절대적인 참여 규모를 함께 관리하는 방안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주민투표는 많은 주민분들이 함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도도 높이고 또 주민투표율이 좀 높아져야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원래의 기본 목적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이제 투표 인원을 점점 상향으로 잡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또 마을공동체조성사업에 여기도 예산 변경한 내용이 있어요, 자치분권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설비 통계목을 해놓고, 통계목이 시설비에서 1,068만 2,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다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예산 변경 내용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각 부서에 쭉 이렇게 변경 내용들이 각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자치분권과에도 예산 변경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결산서 131쪽, 상임위 결산서 153쪽이에요. 
  자원봉사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자원봉사 등록인원 증가율입니다. 
  그 목표는 전년 대비 2% 증가했는데 실제 실적은 마이너스 1.5%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렇다면 그 등록인원이 1.5% 감소했다는 숫자만으로 사업성이 나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정비된 인원을 제외하면 25년도에 실제로 새로 가입한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이고 전년도 신규가입자 비교해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도에 자원봉사자 수가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실적이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중앙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365라는 자원봉사 포털을 좀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개인 자원봉사자들의 휴면계정 같은 경우가 기록이 1년 동안 로그인이 없는 그런 계정들은 이번에 일률적으로 삭제와 비활동자로서의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자 증가율은 2025년도에는 지금 2024년도에 비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줄은 그런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지금 중구에 가입된 자원봉사자는 몇 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 지금 2026년, 
○이상인 위원    예. 
  이게 이제 전년도 결산이니까 전년도 거로 계산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8만 2,000명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실제로 8만 명이 다 활동은 안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제 이 8만 2,000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한 번도 로그인이 없거나 자원봉사의 활동이 실제로 없는 분들은 휴면 계정으로 다 저희들 숫자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1년에 로그인이 되거나 한 번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8만 명이 이게 자원봉사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근데 이제 다른 구를 몇 개를 제가 이제 몇 군데 관심 있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들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구도 실제로 참여한 인원들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한 3분의 1은 줄어들까 싶진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을 운영하면은 예산적으로라도, 예산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숫자와 또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의, 숫자를 좀 한번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65 포털,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자원봉사 신청도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 관련된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원봉사자 숫자를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 자원봉사자의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몇 명 근무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코디는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거기 뭐 사무국장하고 몇 명 정도가 지급이 되나요, 인원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코디 두 분하고 그다음에 팀장 한 분 그다음에 사무국장 한 분 이렇게 계십니다. 
○이상인 위원    예, 코디 두 분이 8만 명을 운영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체크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8만 명은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예산이 더 많이, 뭐 8만 명을 다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한 번씩 하셨다고 하시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자원봉사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외부에서도 자원봉사자들 좀 협조도 많이 받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자원봉사자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강순복 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좀 볼게요. 
  결산서 154쪽.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강사수당이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강사분들은 어떻게 되죠,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우리 예산,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은 308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308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강사수당이 3시간 기준으로 해서 49만 원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인 49만 원, 4회 이렇게 편성은 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건 이제 강사, 이건 이제 주 강사수당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주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조강사는 14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4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4만 원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구정 참여형이 있고 행정동 단위로 하는 참여형이 따로따로 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그 구정 참여형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회를 통한 동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그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참석을 하면은 몇 명 정도나 참석을 하나요, 작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참석하는 인원을 말씀,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많이 참여하면은 한 20명,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0에서 30명 정도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작게는 한 18명 이렇게 참여를 하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을 할 때 정말 주민의 이런 실제적인 욕구 반영 보다 지자체의 필요에 맞는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았는지,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공무원이 미처 챙기지 못한 이런 생활 속의 불편한 사항 등 주민들의 시선을 사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행정의 이제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실무를 이제 진행하면서 체감하는 현실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하면 행정의 혜택이 소외되는 분 없이 골고루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본 위원은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수렴이 돼서 미처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그런 사업들이 좀 만들어지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설명자료 14쪽, 상임위 결산서 159쪽 보면은요, 시설관리유지 청소 및 방역용역비 세출부분에 대해서요, 청사 청소 및 방역용역비 예산이 얼마죠? 
  4억 8,800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잠깐 찾고, 찾아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4억 6,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4억 6,500 여기에서 청사용역비하고 방역용역비하고 물품비하고 다 이게 전체로 같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비하고 방역용역비하고 물품대금용역비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4억 6,500은 청사청소 관련된 용역비, 사무관리비하고 방역용역비하고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4억 5,9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용역 관련돼서는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청소용역비 중에 거기 투입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6명입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전부 다 인건비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거는 인건비, 주로 노무비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재활비하고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 빼고 그 청소에 용역에 필요한 물품이나 약품 같은 것도 다 포함된 금액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 부분은 얼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재료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한 3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연 350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이거는 서로 따로 발주 내셔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게 지금 청소용역은 따로 발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제 물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물품이요? 
  위원님 같이 포함돼서 사실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은 용역하고 물품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청사 청소하게 되면, 청소하면 사실은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 락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함께 용역 저희들이 산정할 때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청사 청소 용역에 포함돼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낙찰률은 몇 프로가 되나요, 거기서? 
  제한입찰인가요, 경쟁입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이거는 경쟁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경쟁입찰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88% 정도, 87.
○이상인 위원    88%? 
  80.49% 아니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87.74입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87,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7.74. 
○이상인 위원    지금 이제 4억이 다 되다 보니까 이거는 80 몇 프로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이상인 위원    회계과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상인 위원    회계과에서 띄울 때는 80.495% 띄우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시설청소 관련된 경비용역은 87.745%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금액이 2억이 넘어서, 2억이 넘어서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거는 시설청소경비 용역은 금액이, 지금 낙찰률이 동일한 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2억 미만하고 2억 이상이 지금. 
○이상인 위원    그거는 내가 이제 국장님이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청소용역 낙찰액이 낙찰 차액이 5,469만 원이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상인 위원    본관 옥상 방수공사 낙찰액은 얼마예요?
  2,620만 원이죠? 
  추경에서 미리 감액한 것은 잘 조치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옥상방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옥상방수 제가 말씀드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집행은 한 4억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인 위원    낙찰 차액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낙찰 차액은 집행잔액이 2, 6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일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제 결산서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면 약 8,3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걸로 보여요. 
  추경에서 상당액이 정리됐는데도 잔액이 발생한 만큼 마지막 추경 이후 추가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시설비 잔액이 4,505만 원 가운데 낙찰 차액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4,500만 원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옥상방수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전체가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401-02라는 통계목 속에 나와 있는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방수공사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4회 추경 때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전부 다 반납을 좀 감액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히신 것처럼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라든지 직원 휴게공간 확대설치 이월 사업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이 사업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이건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말씀을 한번 드려, 아니면 자료를 별도자료로 드릴까요? 
○이상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길어지면 그냥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11쪽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민원업무 추진 지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집행잔액이 대부분 민원담당 공무원 의료비 및 심리 상담 지원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남아 있는 잔액 대부분이 400만 원 정도가 지금 민원담당 업무 공무원 관련된 의료비 지원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0만 원씩 이제 편성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3년 연속 집행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년 동안 피해발생 건수는 이제 없었던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게 이제 혹시 민원인의 폭언·폭행 위법행위로서 발생했을 때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그 보호 차원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부분이 되겠는데요. 
  발생한 부분이 없어서 지금 미지급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가지고 실제 이 지원 수요가 거의 없다면은 편성 규모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2026년에는 다시 또 400만 원, 1인당 100만 원씩 4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물론 피해가 언제 발생할 수 없는 이런 예비성 이제 경비라는 점은 이해가 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다만 3년 연속 집행실적이 없다면은 이제 좀 어떠한 적정규모를 다시 선정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3개년 가까이 지금 사실 의료비 지원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타구라든지 또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년도의 집행실적도 보면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이 예산 27년도에도 편성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의료비지원?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업무추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민원업무추진 관련된 의료비 지출,
○김석환 위원    전문강사초청 공직자 친절교육 관련해서 혹시.
  이 금액 이대로,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관련해서 이제 지금 시선제 채용을 하시면, 시선제 채용을 하시게 될 경우 이제 그분의 업무의 범위에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중복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김석환 위원    민원업무추진지원에. 
  지금 이게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악성민원에 따른 피해 공무원 미발생 및 행정착오건수 없어 미집행. 
  그러니까 민원업무추진지원사업 예산이 내년에도 세워질 거잖아요, 27년에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악성민원대응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예산이 이분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 사업 내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분은 그분대로 사업을 또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또 사업을 하실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에 400만 원 의료비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같이 좀 겸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이게 다 의료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민원업무추진사업이 교육비도 있고.
  설명자료 11페이지, 2,400만 원. 
  그러니까 2,400만 원 이 예산이 시선제를 채용하게 되면 이 예산에서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 중에서 사실은 악성민원 공무원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 금액은 저희들이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적혀 있는 금액은 4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님.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 포상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시선제 저희들이 요청했던 전문관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서 폭언이나 혹은 악성민원들을 위해서, 
○김석환 위원    아니 설명하실 때 그 교육비도, 교육도 그분이 자체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대응교육이나 그러니까 전체 비용에서 줄어들 여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민원업무 추진 지원 하고 있는 그 사업비 전체 내에서 특이 민원 대응 전문관이 있을 경우에 혹시 줄어드는 금액이 있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문가 초청공직자 친절교육과 그리고 이제 전화 친절도 민원만족도 평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전문관 같은 경우에는 특이악성민원에 대한 대응관련 직원 교육에 저희들이 지금 직무내용에 집어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과 중복이 될지는 한번 저희가 잘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내용이 좀 달라서, 친절도 평가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민원여권과 질의는 다 마쳤고 잠시 제가 회계과 질의를 잠시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순복  예, 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회계과 질의를 놓친 게 있어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이것이 어떤 대목에서 이 세외수입이 7,800여만 원 됐을까, 예산현액은 2,400여만 원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보니 계약보증금이 있고 급여반납금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계약보증금은 아마 회계과에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해지돼서 들어온 예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계약보증금 5%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5%인데 4,800여만 원 되는데 이것이 9억 2,000만 원에 대한 계약금 해지로 계약보증금 5%인 4,81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급여반납금은 이제 이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른 타 부서로 이제 업무 이동을, 업무를 바꿔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수당 등이니 이런 내용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서 있는 수당이라든지 급여도 좀 바뀔 때 시청도 가고 이렇게 교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발생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기가 맡아 쓸 때 그 나오는 그런 예산 수당 등 이런 거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제가 체육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0원, 0원으로 잡혀져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반납액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잠시만요. 
○이상인 위원    체육 그 보조단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어떤, 몇 쪽, 몇 쪽인지 말씀을. 
  아, 그냥 전체적으로. 
○이상인 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보통 체육회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체육회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체육회로 보조금을 줬다가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정산을 하는 그런 형태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당해 연도에는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2025년에는 다 집행을 합니다. 
  다 집행을 전액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서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게 이제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결손 처리해서 0원인지 불용액으로 해서 세입을 다음, 그 전년도에 잡아서 0원인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0원은 지출은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0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근데 이제 지출, 지금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뭐 한, 전체 예산을 보니까 한 8억인가 뭐 한 10억 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 부분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것도, 
○이상인 위원    0원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여기 결산서를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이상인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그...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세입 결산서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그니까 기타이자수입인데 그거를 보면 1년에 한 10억씩이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품목별로 이자수입이 잡혀져 있지는 않잖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거기 세입결산 현황 사유에 보면 쭉 대전광역시, 
○이상인 위원    기타, 기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잖아,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는데 저희가 반납을 할 때 항목별로 저희가 다 얼마씩 발생을 했는지, 이자가 얼마씩 발생을 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걸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니까 예를 들자면 대전광역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거기에 이자반납금이 2,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부분이, 잠시만요. 
  일단은 3쪽을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인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3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죄송합니다. 
  위원님, 2쪽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걸까요? 
○이상인 위원    아니죠, 전체적으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반환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상인 위원    사업비를 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이제 사업비 쓰다 보면 집행잔액도 남는 게 있고 사업이 좀 안 되다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체육회 집행률을 보니까 8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집행률이요? 
○이상인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그럴, 아니,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여기 전체에 이제 결산에 봐서 100% 돼 있다고 돼 있는데 품목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 정도밖에 사업 이행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전체, 아, 집행률이요? 
○이상인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반환금은 지금 보시면 2쪽하고 3쪽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인 위원    제 얘기는 사업에서 이제 만약에 70%가 사업이 이행이 됐고 30%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된 부분하고 이자 부분하고. 
  그런 것들이 품목별로, 품목별로 아니면은 교실마다 다 그게 정산이 돼서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제가 잘못봤나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세입 부분에 표기가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니까 세입 부분에도, 세입 부분에 어느, 제가 이제 세입 부분 보니까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위원님, 저기, 보조자료. 
  보조자료 가지고 계신 거에 2쪽하고 3쪽을 보시면 그게 반환금하고 이자거든요? 
○위원장 강순복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이진웅 위원    대전효문화축제를 보시면 저희가 전국 유일의 효 인프라를 기반으로 효를 주제로 한 축제 개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예산이 뭐 10억을 좀 넘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근데 이 중에 저희 구비가 9억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전국 유일 효문화축제이자 또 우리 중구의 메인 축제이니만큼 저희 구비의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다면 뭐 국비, 시비의 확보를 하고 또 이 축제 행사를 확대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축제 예산을 시비나 국비를 받기가, 위원님 쉽지가, 
○이진웅 위원    어려운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시에서 5개 구에 균등으로 배분을 해 주다시피 한 상황이고 국비 같은 경우는 정말 금액이 이 뿌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축제 예산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올 수 있지만 이런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 보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진웅 위원    예, 뭐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좀 알차게 준비 더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웅 위원    그다음에 이제 국민체육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지금 보니까는 기존 수탁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수납액이 추가가 된 거 보니까 변경된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리고 기존 업체에서 위약금을 지불했다고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이 수탁기관이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기존 수탁기관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진웅 위원    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운영상의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진웅 위원    이 기존에 이제 운영되던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위탁, 수탁기관이 운영을 할 당시에 여기에 국민체육센터에 민원이 저는, 본 위원은 상당히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좀 그런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어쨌든 7억가량, 6억을 넘는 비용의 시설을 또 개보수를 했고 시설,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또 했는데 지금 바뀐 업체, 그니까 수탁기관이 하고 나서의 민원사항은 좀 어떨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새로 바뀐 그 수탁기관은,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운영 상황을 그니까 그 과거에 했었던 그 수탁자는 좀 오랜 기간 했었던 분이고 이번에 이제 처음 저희 거를 맡았는데 상대적으로 전의 그 수탁기관보다는 민원도 적고 저희랑 좀 소통이 조금 되는 지금 상황이어서 조금 민원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진웅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 전 기관이 그 업체가 오랜 시간 운영을 해 왔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사실 저는 이게 좀 구조적, 위탁, 위탁 계약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오랜 시간 이걸 장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의 어떤 그냥 내부적으로 안주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아는 것들도 많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또 이제 계약 환경을 보면 계약기간이 3년이 기본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리고 보통 그 3년이 지나면 연장 계약을 해 주는 걸로 알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그다음에, 
○이진웅 위원    재계약,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아니 그니까 3년이 지나면 다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아, 그런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제가 이전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바로는 기존 여기 월드스포츠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통해서 이번에 이 수탁을 받았다가 운영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다른 기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 내용이 다른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3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럼 공개경쟁입찰 할 때 월드스포츠컨설팅을 제외한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나요? 
  예, 하나밖에 없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하나만, 예. 
○이진웅 위원    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었던 사유는 재계약이라는 어떤 재, 그니까 다른 업체한테 동일하게 공유돼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이런 구조가 안 됐던 걸로 저는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참여할, 하려고 했던 업체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했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기존 업체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놓여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뭐 예, 그거는 나중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설명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3년이 지나면 입찰을 명확하게 공지를 정확히 해 주셔서 다른 업체들도 같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더 좋은 업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 마음은 사실 계약 기간도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재계약을 하든 재입찰을 하든 본, 현재의 업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가더라도 경쟁이라는 게 생겨야지 이분들도 입찰 금액도 좀 올리, 올라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좀 긴장된 상태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니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하고는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제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수탁된 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대전 업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세종에서. 
○이진웅 위원    세종에, 예, 세종에서 운영되는 업체고. 
  그 당시에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중에는 또 대전에 있는 업체들도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근데 그 대부분이 뭐냐면 조건 중에 자본력이라는 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 회사의 자본력. 
  근데 이 자본력이라고 함은, 그래서 세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코오롱이라는 회사에서 거의 이 수영장 내지 이 국민체육시설에 대한 모든 사업권을 거의 다 가져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월드스포츠컨설팅이라는 회사가 대전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전부 운영했었습니다. 
  한 업체가 다 운영을 해요. 
  이거는 새로운 진입장벽을 좀 낮춰줘서 많은 업체들이 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어떤 자본력이라든지 운영 경력, 아니 운영 경력은 당연히 기존에 운영한 업체가 지속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 기간이 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점수제를 좀 낮추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운영자들이 강사들이나 거기에 교육에 대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업체들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일부 좀 수정해서, 수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중구가 어쨌든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또 강조하고 있는 만큼 뭐 중구가 아니더라도 대전시에서 법령과 공정성을 위반하지 않는 한의 내에서는 일부 좀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역 고용, 지역 경제 기여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 고려해 주셔서 다음 입찰이나 뭐 지금 입찰이 되었으니, 그 수탁자가 있으니 3년 뒤에는 좀 공정한 수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잘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많이 고민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젠 저기,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어요. 
  본 위원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정말 이거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반납금이 2억이 돼 있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부분이 1인당 월 수강료가 10만 5,000원인데 881명이 선정돼 있어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10만 5,000원에 881명을 선정된 금액을 산정을 하면 9억 2,500만 원 정도인데 지원 금액이 8억 1,000 정도인 거예요. 
  이 갭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나는 걸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이 학생들이 이거를 다 사용을 하지를 못하고요. 
  일정 부분은 사용을 하고 일정 부분은 반납되기도 하고. 
  그니까 선정이 됐다고 해서 1년 동안 사용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이게 일단은 신청만 해서 선정만 돼놓고, 그니까 학생들인 경우에 학기 중에는 사실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이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이게 조금 이용이 안 돼서 이월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이진웅 위원    그니까 반납되는 이유가 대부분 학기 중에 뭐 다른 학업이나 다른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진웅 위원    제, 본 위원이 또 참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체육시설이나 종목이 좀 한정적이어서 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젠 더 넓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실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가맹시설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119개소이거든요. 
  119개소에서, 119개소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보다는 저희는 이게 이제 신청을 해 놓고 조금 이렇게 바로 이용을 하지 않고 조금 매달 이용하지 않고 이런, 3개월 동안 이용을 하지 않아야지만 그 자격이 소멸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진웅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저희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9억 2,500만 원, 881명에 10만 5,000원씩 지원했을 때 9억 2,500만 원과 실제 지출된 8억 1,000. 
  결국 1억 1,000만 원의 차이는 아까 말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런, 예. 
○이진웅 위원    그럼 반납은 남은 거예요? 
  그냥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은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그니까 그 차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이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뭐 몇 달만 이용하고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진웅 위원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여기서 9억 2,000, 그니까 881명이 선정되었으나 이 중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반납해서 8억 1,000이 지출이 됐으니까 1억 1,000만 원만큼의 인원이 못 했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반납금 2억의 차액은 어떤, 어디서 나온 건가. 
  결국은 선정이 덜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선정이 덜 됐다라기보다 그... 
  그니까 이게 일단은 3개월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없어집니다.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니까 886명이 다 사용을, 1년 동안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뭐 몇 개월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거든요. 
○이진웅 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을 10억 5,000인데 지출이 8억 1,000에서 반납을 2억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이거는 이제 이건 이거대로 두시고. 
  그리고 881명을 선정해서 10만 5,000원씩 지원해서 9억 2,500만 원이 지출됐어야 되는데 8억 1,000이 지출됐으면 차액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방금 해 주신 것 같고. 
  이 반납금 2억분에 대한 것은 인원 자체가 적어서 생긴 반납금이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반대로 됐나요? 
  그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2억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반납금이 2억이 생긴 이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이거든요. 
○이진웅 위원    아, 그거 그러면 제가, 
○위원장 강순복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예, 정회 중 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관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좀 내용을 좀 상세히 적어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40페이지, 성과지표 좀 잠깐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문화체육관광과 2024년도, 2025년도 성과지표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실적이 함께 개선된 부분도 있고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한번 짚어볼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먼저 문화유산보수율은 2024년도 목표 90에 실적 83으로 달성률 92%였어요. 
  2025년도 실적을 보니까 100까지 올라서 달성률 111%를 기록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도 7억 원대에서 21억 원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서 잘 추진하신 것으로 평가는 됩니다. 
  다만 이제 전통제례 및 전통민속놀이 이런 지역의 향토 유산 보존과 계승에 힘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보면은 예산 집행률이 2024년도 135억 중 22억 원으로 집행됐고 16.5%, 2025년도에도 117억 중 44억으로 집행으로 37.9% 이 정도였어요. 
  집행률 자체는 이제 2배 이상 늘었지마는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과다한, 과다하게 계산된 것은 혹시 아닌지 이런 답변 좀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전통제례 및 전통민속놀이를 혹시 말씀하신 걸까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건 달성률이 달성을, 목표 달성을 했는데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2025년도, 24년 성과지표를 좀 보고 있거든요. 
  성과지표를 보고 있는데 문화재 보수율이 7억 4,000, 7억 1,400여만 원이에요, 2024년도 거.
  측정 이게, 이게 지금 문화재 보수율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달성률이 92% 또 2025년도 성과지표 예산을 보면은 예산액이 21억이에요, 21억. 
  그래서 예산액은 2024년도도 7억, 2025년도 예산액은 21억. 
  여기에 달성률은 문화유산, 문화유산보수율이에요. 
  자, 목표 90에 실적은 83이란 말이죠. 
  달성률은 92%예요. 
  근데 2025년도에는 실적이 100까지 올라서 111%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산도 7억 원대에서, 24년도 예산 7억 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여기서 2025년도 21억 원대로 크게 늘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실제 성과는 잘 이제 추진하신 것 같아요. 
  실제, 실질적인 성과는. 
  그런데 정책목표를 보면은 전통제례 및 민속놀이 등 지역 향토 예산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정책 목표예요
  이 예산을 보면은 24년도 135억 중 22억 집행, 2025년도에는 117억 중 44억 집행 이렇단 말이죠. 
  이제 집행률 자체는 22억에서 44억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여전히 5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이렇게 좀 낮단 말이죠. 
  집행률은 뭐 24년과 25년 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위원님, 이게요. 
  예산은 그게 지금 예산액하고 결산액은 뿌리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성과지표로 저희가 산정을 한 거는 전통제례 지원율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성과지표로 책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전통제례 지원율을 사실은 저희가 초과 달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액 120억 대비 44억만 집행이 됐다라는 건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때문에, 예. 
○이정수 위원    아,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사업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지표만 보면은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저기 뿌리마을, 뿌리공원 거기 지금 조성하는 사업,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거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그니까 저희가 성과지표로 책정을 한 건 전통제례 지원율에 관한 부분. 
○이정수 위원    이거, 이것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성과 이게 뭐야 저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 부분만인데, 
○이정수 위원    전통, 전통제례 지원율 이것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결산서 외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서 좀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보조사업 중 중구체육회에 지원된 예산이에요.
  각급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비가 있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당초 교부액은 5,500만 원이고 실제 정산액은 약 4,138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360만 원이 이렇게 좀 그 이상 발생이 됐어요. 
  이제 성적, 성과평가 점수가 58점으로 매우, 이것만 미흡 등급을 받았단 말이죠. 
  같은 체육회 지원사업인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95점, 이것은 매우 우수예요.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 참가사업도 85점, 이것도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독 이 점수만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 이 원인은 좀 무엇일까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죄송한데 혹시 몇 쪽 말씀해 주신 걸까요? 
○이정수 위원    2025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서를 봤어요. 
  그럼 이 내용은 말이죠.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따로 말씀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회의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이진웅 위원    예,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설명자료 9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이진웅 위원    예산액이 14억 8,000, 지출액이 10억 4,000가량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잔액이 좀 남았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거의 30% 정도 남았는데 남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이거, 이 통계자료가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이제 통계자료를 활용을 하는데 그 통계자료 자체가 2년 전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나오는 자료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2년 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폐업이나 뭐 무매출 업체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정 부분 예, 그렇게. 
○이진웅 위원    국장님, 좀 일정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크긴 한데. 
○이진웅 위원    금액이 크기도 하고 이걸 단순 또 계산해 보면 거의 880개 업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근데 특히 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의 사업장이나 이런 분, 이런 곳들은 이 회복 지원 사업 자체를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혹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젠 좀 발굴하거나 좀 대상을, 여기에 연 매출 1억 400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이 기준은 또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걸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거는 신용, 기준이 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니까 이, 이 기준이 좀 올라가면 통계자료와 좀 다르다고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런데 이 기준 자체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진웅 위원    어쨌든 뭐 지원 대상을 좀, 예, 말씀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어쨌든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적은 비용도 아니고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이 지원을 받는 게 참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을 좀 확대를 하고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위원님, 이게 간이과세 사업자만 이 사업의 혜택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매출이 1억 400보다 이제 더 그 이상 되는 소상공인 업체까지 이게 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도 좋겠지만 기준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지, 이게 지금 2025년에 이제 끝났고 2026년이나 이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또 그다음 좀 질의가 대흥동 영스트리트 빛거리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이진웅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 사업의 취지가 사실 0시축제 때 조명을 시에서 대여를 해 주면서 시작됐는데 상인분들께서 지속적인 경관을 요구, 요청을 해서 생긴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근데 지금 4억이, 이월액이 4억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2024, 2025년에 편성이 됐었던 거고요. 
  그때 준공이 되지 않아서 2026년으로 이 사업이 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웅 위원    지난 상임위 때 듣기에 지금 야행 여기 행사 이전에 이걸 설치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설치가 됐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설치됐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그리고 이 설치된 공간이 사실은 이 상인분들께서 원했던 것은 성심당에 오는 외부 방문객분들을 길목에 밝게 경관을 조성해서 대흥동 먹자골목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공원 내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 본래의 취지와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사업비 자체가 이게 이제 4억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었던 거고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다 설치하기에는 사업비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치를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진웅 위원    근데 이게 미뤄지고 안 됐던 이유가 이젠 뭐 거기 경찰서와 어떤 이런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있어서라고 저는 들었는데 단순히 그냥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미뤄진 걸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미뤄진 걸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작년 사업비가 올해로, 잠깐만요. 
  이게 작년, 이게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었었고 실시설계 용역 착수 자체가 작년 11월에, 11월 말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자체가 이루어졌었던 거는 완료된 거는 이제 올해 완료가 되었었던 부분이고 이 사업 자체를 결정하기, 결정하는 데 조금 시일이 걸렸었던 거지 이게, 물론 이제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었던 그 사업, 사업에서 저희가 그니까 그 경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계 변경이 된 부분은 있지만 뭐 그것 때문에 뭐 사업이 막 엄청나게 지연되고 이랬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 설계,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설계 변경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건 취지와는 좀 다른 환경에서 조경, 이 조명 경관이 조성된 거라고는 맞는 얘기 같아요, 제,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나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이게 뭐 완전히 당초 취지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 이제 영스트리트 거리에 빛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였었고 그 취지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었던 건데 저희는,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거는 거기 가로등이나 열주등이나 아니면 바닥 조명 이런 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어쨌건 상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생긴 사업인데 좀 상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진행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성심당부터 대흥동 먹자골목까지의 길에 경관을 요구했던 상인분들의 이 목적과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다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상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더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구사랑상품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예, 중구통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운영비 7억 4,000만 원이 그니까 여기 보면 시스템 위탁 운영, 시스템 구축비 이게 이제 서울 업체가 했다라고 전 들었어요,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대전, 본 위원이 알기에 대전에도 이런 양호한 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일부 몇 군데 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여기 이 업체, 이 업체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당초에 저희가 이 시스템 자체를 카드 발행 형식으로 한 게 아니고 QR 형식으로 저희가 애초부터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집행되는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카드 결제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아니고 QR 결제로 진행을 하다, 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었던 겁니다. 
○이진웅 위원    그렇다면 QR 결제로 가능한 업체가 대전에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 업체를 선정이 딱 된 걸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이진웅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말씀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젠 집행부에서는 이 중구통 이젠 중구사랑상품권을 200억을 발생한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계신데 단순하게 이제 200억을 발행해서, 발행하지만 상품권이 없었어도 사용했을 카드 소비와 현금 소비분을 빼고 나면, 또 거기서 여기 이젠 중구사랑상품권을 하기 위한 예산 50억의 재정까지 투입을 한 것까지 고려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구통의 효과가 있었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억 중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카드나 현금을 사용했을 금액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50억이 지금 투입이 된 거잖아요. 
  뭐 인부, 수당, 위탁 운영, 수용비, 구축비, 보전금, 이벤트, 광고료 해가지고 한 약 50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200억 정도의 소비를 만들기 위해서 5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고, 그죠? 
  근데 200억도 다 모든 100% 소비가 아니라 이 상품권이 없었다 해도 사용분, 뭐 현금이나 카드 사용분 금액을 고려하면, 가정하면 본 위원은 이 중구통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은 못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이 중구통 발행을 하고도 카드 매출액을 비교를 했을 때 카드 매출액이 결코 줄어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진웅 위원    아니, 늘기야 했겠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아니 그니까 이거는 카드 매출이 아니잖아요, 중구통은. 
  카드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드 매출 자체가 중구통 발행 전하고 중구에서 소비된 카드 매출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카드 매출 플러스 이 중구통. 
○이진웅 위원    플러스 중구통까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도 지금 사용 실적을 보면 이미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 사용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좀 많아요. 
  그니까 반대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저조하다고 지적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동별로 좀 편차가 있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중구통의 효과는 저희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진웅 위원    예, 어쨌든 집행부에서 핵심사업, 역점사업이라고 내년에는 이제 600억 정도로 늘린다고 이제 기사도 나오고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근데 표면적으로 커 보이지마는, 커 보이지, 보이지만 않게 또 좀 실제 효과를 잘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진웅 위원에 잠깐 보충 질문하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지금 온통대전은 15%가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15%입니다, 지금. 
○이상인 위원    중구통은 몇 프로 되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10%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중구통보다는 온통대전을 쓸 확률이 높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한도액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온통대전도 그렇고 중구통도 그렇고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 한도액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 30만 원이 다 소진이 되면 중구통을 사용합니다. 
○이상인 위원    중구통도 내내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30만 원이지만, 인센티브는 10%이지만 한도액은 중구통도 30만 원이고 온통대전도 30만 원이기 때문에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30만 원만 소비하고 더 소비를 안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온통대전을 다 소비하신 분들은 중구통을 소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액을 지금 이제 매일 그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중구통이 그렇게 발행액이 온통대전이 15%라고 해서 많이 뭐 적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상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로, 상임위 결산서 181쪽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라고 돼 있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예. 
○이상인 위원    여기 농로, 농로 포장하기 위해서 보상된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작년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저희가 다섯 곳, 5개소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섯 곳, 저기 보면은 네 곳으로 나오는데요. 
  왜 네 곳입니까? 
  아, 다섯 곳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외 4개소. 
  예, 해서 5개.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 농로 포장해 준 보상한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앞으로 할 사업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포장.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5개소를 했고 2026년에도 지금 5개소를 해 주고 있고요.
  이거는 뭐 보상이,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로 이제 포장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근데 포장을 해 주는데 이 농로는 보상을 해 줬더라고요, 구청에서. 
  스무 곳이나 되는 곳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는 포장만 하고 토지 보상은 없었는데요, 위원님. 
○이상인 위원    지금 이거 포장을 하게 되면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에 대해서 보상을 올해, 작년에 해 준 게 아니고 그 전년도, 전년도에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올해 아니라 작년에는 다섯 곳을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한 곳당 농로 포장하는 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거는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포장하고 배수로 정비, 포장만 한 곳은 한 군데고요. 
  그리고 배수로 정비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관정을 정비하거나 개발한 곳 이렇게 있어서 사실 포장 자체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근데 이제 아니, 포장하고 배수로를 했잖아요, 다섯 군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아니, 저기, 관정까지 포함해서 5개소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이제 관정, 관정은 몇 군데 팠어요, 그럼?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관정 개발이 한, 1식이고요.
  그다음에 정비가 2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니까 관정은, 관정 파는 거는 대개 보면 사비로 파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저희가 이 배수,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저희가 해 준 거 포함해서 작년에 5개소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 보면 내년에는 몇 개소가 돼 있나요, 그럼?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내년이면 2027년을 말씀하시는,
○이상인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2026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상인 위원    아니, 27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27년. 
○이상인 위원    예, 올해는 지금 다섯 군데 하셨다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아니요, 지금 2025년에 5개소고,
○이상인 위원    그니까 이제 26년도는 몇 군데나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2026년에는 5개소입니다. 
○이상인 위원    5개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2026년에도 5개소. 
○이상인 위원    5개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소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내년에는 일단, 이게 이제 민원이 이렇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받아놓은 민원이 많이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그거를 한 해에 저희가 다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받아놓은 민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시급,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걸 좀 보고서 저희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스무 곳 정도 할, 이제 아마, 아마 스무 곳 정도 아마 예산이 이제 단계별로 연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시 보조가 50%고 구 보조가 50%인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중구의 일자리경제과에 이 전문 지식을 가진 토목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안 계셔서 중구가 다른 구에보다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1년, 1년에 이제 사업비를 선정하면서 다섯, 내년에는 몇 군데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구보다 그런 것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전문 지식을 있는 분들이 좀 근무를 하면 이런 사업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복안이 있으시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저희가 농업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토목과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목직들을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상인 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이, 예산이, 아니요 제가 뭐 다른 구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다른 곳들은 뭐 이런 나눠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민원인들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뭐 열 군데나 스무 군데 이렇게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산의 문제 아닐까요, 위원님? 
○이상인 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열 곳, 이게 많은 개소 수를 하려면 저희가 아무래도 일정 부분 예산이 조금, 예. 
○이상인 위원    그니까 이제 구청에서도 지금 스무 군데 저기, 보상이 나갔잖아요. 
  한번 토지정보과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토지, 토지정보과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구는 이제, 뭐 공무원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 농업직에 보면 전문적인 이런 분이 안 계셔서 조금 늦어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근무하셔가지고 좀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 민원도 해결하고 그렇게 했으면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말씀 저희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근데 저희 농업직들도 다 똑같이 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구에 비해서 뭐 능력이 떨어지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분들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하시면 조금 더 빨리 처리될까 해서 제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예,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181쪽 좀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농장. 
  지원하는 예산인데 올해는 공고가 언제 나갔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공고요? 
○이정수 위원    예, 공고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2026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정수 위원    아니요, 저기 2025년, 25년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보통 매년 저희가 공고는, 모집 공고는 2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월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올해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고를 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이정수 위원    올해, 2026년에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위원님,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농장 지원,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신청 공고를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는데 스마트 식물재배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 스마트 식물재배기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거는 텃밭상자를 지원해 준 그런, 
○이정수 위원    텃밭상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텃밭, 그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텃밭상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스마트 지원 뭐야, 스마트 식물재배기도 해 주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식물재배기, 예.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중총동, 중촌동에서만 두 군데를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굿모닝유치원하고 캔키즈어린이집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캔키즈,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굿모닝유치원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캔키즈어린이집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지금 자부담도 5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 식물재배기가 개당 얼마씩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이정수 위원    자,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자료로 굿모닝유치원 스마트 식물재배기 몇 개에 얼마 또 텃밭상자 얼마 또 캔키즈어린이집에 스마트 식물재배기 얼마 또 텃밭상자 얼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182쪽 좀 볼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5년도에는 7,460만 원, 지출 7,460만 원.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올해는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냈어요. 
  이게 올해는 사업시행자 공고를 언제 내나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이거.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동물, 길고양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관내에 동물병원 4개소하고, 수술을 담당하는 곳은 관내에 동물병원 4개소고요, 공수위 포함해서.
  그리고 포획하고 방사를 담당하는 분은 저희 그 한국전견, 한국전견국연맹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관내에 동물병원 4개소는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동물 운송비 단가가 부가세 포함해서 5만 5,000원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포획방사비. 
○이정수 위원    보면 운송비죠, 운송비. 
  길고양이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려면은 포획해가지고 다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게 5만 5,000원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운송비가 5만 5,000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또 관내 동물병원 4개소에 총 몇 마리를 대상으로 이 예산을 짠 건가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373마리 저희가, 
○이정수 위원   300,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373. 
○이정수 위원    373마리.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2026년에는 보니까 사업, 2026년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보니까 440마리를 해 놨어요. 
  그럼 올해보다 작년이 이제 마릿수로는 훨씬 적네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수술비는 얼마씩 잡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수술비는 14만 5,000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부가세 포함, 부가세 이건 참 면세죠, 이거는? 
  수술비는 부가세 면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거 하여튼 수술 비용으로,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아마 그렇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수술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14만 5,000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진웅 위원님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2026년도에는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었, 어떻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2026년에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6년도에는 없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2월 9일부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정수 위원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거 없었나요, 신청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는 업체당 30만 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죄송해요. 
  올해 26년에 30만 원이고 25년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어요. 
  이게 전부 다 시비 아닙니까? 
  우리 구비 없이? 
  다 구비예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구비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구비입니다, 구비 100%입니다. 
○이정수 위원    다 구비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저희가 편성한 거는, 저희 예산에 편성한 거는 구비만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시는 직접, 그니까 80대, 80% 대 20%로 해가지고 저희는 20%만 편성을 했고 시는 직접 신용보증재단으로 직접 줘서. 
○이정수 위원    그렇죠, 신용보증재단으로 직접 준 거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우리가 20, 시가 80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2025년도에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2025년도에도 비율은 똑같고 금액, 금액만 다릅니다. 
○이정수 위원    금액이 구비가 얼마였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2026년에요? 
○이정수 위원    예, 2025년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2025년? 
○이정수 위원    예, 이거 25, 25년도 결산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지금 결산이 2025년 결산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25년도 결산에는 구비가 이게 10억 3,900만 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3,900,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지출액이 10억 3,900만 원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때가 지금 예산이 14억 8,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0억 3,900만 원이란 말이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지금 50만 원씩 따져보니까 한 2,960개 업체 정도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1만 424개 업체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1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예, 맞습니다, 1만 424개 업체. 
○이정수 위원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4억 4,0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계자료하고 실제 소상공인, 중구의 현행 간 차이가 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자, 그럼 2026년에는 뭐, 2025년도 결산 자료인데 또 2026년 얘기를 또 하네요. 
  2026년에는 올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원 현황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올해는 9,497개소 지원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는 30만 원씩 했고 작년에는 이제 5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다 집행을 다 끝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50만, 예.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이제 이 예산이 없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내년에는. 
○이정수 위원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시에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현재는, 예,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에서 그렇게 내년에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예산은 이제 없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안 한다고, 시에서. 
○이정수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로서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짧게, 온통대전에 관련, 중구사랑상품권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과 이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중구통 발행액으로 600억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예, 기사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국비 지원은 15억 받는 거죠, 작년, 작년에, 2025년도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2025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주용 위원    예, 이번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15억 2,000입니다. 
○정주용 위원    올해는 혹시 얼마 정도 받았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33억입니다. 
○정주용 위원    아, 33억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9월부터 12월 온통대전 2.0이 발행되는데 그때 국비가 52억 3,000만 원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7년도에는 600억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을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국비가 우리 중구통과 온통대전 2.0과 이게 겹치기 때문에 지원이 끊기게 된다면은 자칫하면 이거 대덕e로움처럼 사장될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플랫폼을 다 구축해 놓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정주용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사장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혹시 대응이, 대응책이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올해도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도 반드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제, 계속, 예. 
○정주용 위원    예, 계속,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자체에도, 기초지자체에도 국비를 달라고,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렇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이 국비 지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돼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플랫폼과 우리 중구통 브랜드 이미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중구통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온통대전이 이제 30만 원 한도에 15% 인센티브고 중구통이 똑같은 30만 원에 10% 인센티브인데 국장님도 그 영향에 있어서 별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답변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말씀,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그 발행액을 매일 일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9월에도 8월 못지않게 지금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게 이제 제도 초기라는 문제점도 있고 본 위원의 이제 판단은 이거예요. 
  기회비용에 있어서 똑같은 혜택을 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 
  2개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나한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15%와 10%라면 15% 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두 번째, 지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하나는 이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들 중에 월 그 지역화폐를 통해서 소비를 하겠다라는 게 월 30만 원 이하로 쓰는 계층들이 있단 말이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많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지금들은 예전처럼 그냥 다 통으로 묻어놓고 이걸로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용하는 분들, 그니까 월 한도 30만 원 이하 소비층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15%를 쓰시겠어요, 10%를 쓰시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 15%짜리가 없었어요. 
  그럼 15%짜리가 생겼다고 하면 그걸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15% 쪽으로 이동을 하시겠죠. 
  그러면 중구통으로 넘어오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 중구통이 소비가 줄어들겠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지금 중구통이 저희가 계속 한 달 내내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잖아요, 중간에 다 소진이 돼서,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기존의 환경하고 이제 바뀌었을 때의 환경인데 지금 이제 온통대전이 출시된 지 한 20일 됐잖아요, 재리뉴얼해서 하는 건데. 
  지금의 어떤 추이를 보시지 말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잖아요, 월 한도 30만 원 이하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온통대전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구통에 있는 그 소비력은 떨어지겠다, 그 발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구조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한번 살펴보셔야지, 지금 단지 한 20일 정도의 그걸로 봐서는 똑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이동 또 이제 기회, 소비자의 기회비용의 이동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말씀하신 거는 예전 1세대 버전이에요. 
  충전 이벤트를 하실 때들은 그냥 그 충전하자마자 돈을 주니까 많이들 충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 이벤트로 바뀌고 나서는 월 한도액을 정해 놓고 이 부분에서 쓰시거든요. 
  왜냐면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의 소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이걸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분들 중에는 30만 원 이하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다. 
  그럼 그분들은 15% 쪽으로 이동을 하지 10% 쪽을 이제 사용을 안 하실 거다. 
  이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추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농장 지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셨었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부담 비율을 보면 시비 50, 구비 40, 자부담 10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56페이지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건 사업이 완료가 됐죠? 
  집행이 다 된 거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확인하셨어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0%라고 비율이 돼 있는데 본인부담금 체크를 하셨냐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이게 집행이, 
○김석환 위원    됐냐라는 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소비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정산할 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드릴게요. 
  112페이지에 부사시장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잠시만요. 
○김석환 위원    여기에 보면 시비 80에 구비 15에 자부담 5%라고 해서 이제 이 사업도 완료가 됐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12페이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12페이지 부담금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보면 부사시장 CCTV 설치사업이 25년도 이제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미수납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고 아까 말한 도시농업 같은 경우도 자부담금이 들어온 거 입금 내역은 어떻게, 세입에는 안 들어와 있는 사유가 따로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농업, 
○김석환 위원    그거 통장으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농업 쪽은. 
  그니까 저희 부사시장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부담을 받고 있고요. 
  농업 쪽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부담을 따로 받지 않고 정산할 때 그거를 저희가, 
○김석환 위원    정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세요? 
  자부담을 한지를, 정산 방식에 있어서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위원님, 
○김석환 위원    통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분들이 그냥 이 서류상으로 우리 자부담 했어 이렇게 해서 정산서를 올리게 되면 넣는 방식인지 아니면 이거 구매를 할 때 구매하는 쪽으로 직접 그분들이 이 10% 금액을 부담을 해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의 확인인 거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후자입니다. 
○김석환 위원    후자 방식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관련한 것도 이 추가 자료에 한번 근거를 좀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부사시장 CCTV에 대한 자부담이 안 이루어진 사유가, 그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자부담이 있다라는 거를 정확히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낼 여력이 없어서 이 미수납이 이루어진 건지, 어떤 사유에 대해서 이 자부담이 안 이루어진 건지, 금액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4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공사가 완료가 된 이후에 지금 결산까지 오는 시점까지 지금 여기에다가 안 됐다고 하면 이 결산서 작성 시점까지, 1년이 지난 이 작성 시점까지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수납이 지금은 됐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 미뤄진 사유가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안 가서 이분들이 이게 못 낸 건지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건지. 
  보통 이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셨을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설명이 부족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전통시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자부담 완화를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지금 같은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해서 추후에 그러면 사업 안내할 때 우리는 자부담이 분명히 없었다, 추후에 정산을 해 달라 이렇게 했었을 때 이분들은 냈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이 행정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자세히 꼼꼼히 챙기셔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 상임위 결산서 180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집행률이 58.6%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한 4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당초 수립했던 목표 지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선정 인원이 93명이었고요. 
  실제로 검진한 인원이 58명입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분기별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건 안 합니까? 
  이게 해마다 잔액이 많이 남는 편인 사업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는 있는데, 
○김선옥 위원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잠깐만, 이게, 이게 지금 신규 사업. 
○김선옥 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2025년 신규 사업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신규 사업이었다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좀 분기별로 관리를 하셔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김선옥 위원    어쨌든 실제 인원이 목표 인원이 93명이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좀 이렇게 독려를 했는데 이분들이 검진을 포기하시는 그냥 분들이 뭐 바쁘다는 이유 뭐 이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검진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다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알겠다고는 하지만, 예. 
○김선옥 위원    그럼 독려를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전화, 
○김선옥 위원    전화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전화해서 어떤 방식으로, 뭐 매번 전화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좀 관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런 사업들은 늘 해마다 뭐 많아 봤자 50% 전후로 집행률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또 농업인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 말고 농업인 자체인 사업들도 집행률이 항상 늘 낮은 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분기별로 전화만 해서 가라 가라 하지 마시고 좀 분기별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그리고 지정 검진 기관은 몇 개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세 곳, 3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김선옥 위원    그 부분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검진 기관이 적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이게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옥 위원    예, 늘릴 수 있는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있다면 좀 분기별로 모니터링 하는 부분 그리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홍보도 좀 열심히 하셔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다음 해에는 집행률이 조금 더 많고 집행잔액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좀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69쪽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를 이제 매년 보면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또 미수납액, 이렇게 뭐 비슷비슷해요. 
  2025년도 예산현액은 5억 8,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6억 2,600여만 원. 
  실제 수납된 것은 예산현액과 비슷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6억여만 원이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미수납금이 36억 5,200여만 원 이렇게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현액과 2025년도 실제수납액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뭐 이렇게 쭉, 23·24년도 거는 제가 안 봤는데 이렇게 비슷합니까,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어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저희가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수납이 될 정도의 금액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실제수납액, 수납될 예산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예상해서. 
○이정수 위원    예상해서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예상을. 
  예, 편성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 이렇게 매년 계속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죠. 
  뭐 임시적세외수입이 실제수납액처럼, 아니 징수결정액처럼 46억 2,600여만 원 이렇게 걷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체납액이다 보니까 그게 좀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미수납액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이게 결산서를 쭉 보니까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2023년 이후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미수납액 중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을 2022년부터 이게 보니까 해당 금액이 2022년 대비 2023년은 좀 감소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 이후로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과목의 미수납액이 지속적인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미수납액 중 납세 태만 사유로 인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2024년 대비 2025년도 전체 납세 태만 금액이 11.47%로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금액은 전년 대비 30.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다른 항목의 경우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참 우리 세원관리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납세 이런 미수납액을 뭐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뭐 이렇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아마 이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그래서 미수납 중 3년 이상, 5년 이상 된 장기 체납액 비중을 이제 파악해서 소멸시효 완성되기, 되지 않게 채권 확보를 한 것이 구체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데 참 어렵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 주신 대로 사실 이게 과년도 수입에, 과년도 그 체납액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징수하기가 상당 부분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이라든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조금 더 노력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중구에 세입에 예산에 징수율 안 되는 부분이 몇 프로나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방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상인 위원    지방세만,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이상인 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방세율 결손 처리는 어떻게 하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정리, 그니까 정리보류는 재산이 없다거나 뭐 평가액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정리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방세 결손 처리가 몇 년 납부 안 하면은 그게 처리가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이게 딱히 몇,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납세자의 뭐 재산 상황이라든가 뭐 연락이 안 된다든가 연락 두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른 경우라서 몇 년이라고 이게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당해 연도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보류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근데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징수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근데 대개 보면 결손 처리하면 그래도 독촉을 한 5년까지는 보내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정리보류를 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저희가 다시 부활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근데 지방세법에 5년 이후로 돼야 결손 처리되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그 소멸시효, 예. 
○이상인 위원    예, 그런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아니, 5년이 지나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체납액은 모르시죠, 지방세, 중구?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방세 체납액이요? 
  잠시만요. 
  지금 현재 32억입니다, 지금 지방세는. 
  그니까 저희 구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죠, 지방세, 예, 말씀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우리 이제 과년도 미수납액이 세외수입이 36억 5,000이고 지방세가 13억 9,000 하면 한 50억이 넘어요, 과년도 빼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답변에서도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와 24년도에 비해서. 
  과년도 저희들 지방세 미수납액 13억 9,000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한 36억 5,000. 
  합치면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거 징수를 위해서 세원관리과 자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시책을 하신다고 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과년도 지금 징수율을 보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지표가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 부진에 따라서 체납액이 이제 현 연도 체납액조차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재개발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저희, 물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조금, 한 2022년 정도부터 조금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이거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 체납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예. 
○김석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전체 그 미수납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세외수입 같은 경우, 잠시만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지방세는 뭐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정을 친다 치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이제 매년 같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대답이 뭐 있냐면 현 연도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강구를 좀 해야 그 과년도 미수납액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이제 각 실·과에서 같이 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노력을 같이 해 줘야, 세원관리과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미수납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야 이제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맞습니다, 예. 
  예, 그니까 현 연도 체납액을 줄이는 게, 예. 
○김석환 위원    현 연도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 지금 몇 차례 뭐 회의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한번 다시 바꿔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제가 지금 두, 지적재조사조정금하고 차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합계가 지금 전체의 얼마큼을 차지하는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수치가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타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액도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이 두 부서에 대한 지금 체납액 줄이는 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이게 좀 무슨 획기적인 이런,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는 향후에 그렇게 많이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이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는 많이 한 상태라서. 
○김석환 위원    예, 많이, 많이 한 상태라.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교통 관련 그 과태료 부분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과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타 지자체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공동 노력을 좀 하셔서 줄여갈 수 있게끔,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하면 좀 상당히 저희들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하고 이게 뭐 세원관리과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동 징수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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