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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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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6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6년도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6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6년도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6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6년도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6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강순복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 국장님 3페이지에 보면 의원국외여비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의장, 부의장 720만 원 세워놓은 것도 이게 현실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금액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 십여 년 동안 딱 지난해인가 한 번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 불용 처리된 예산인데 굳이 남겨 놓으실 필요성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실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하긴 했는데요. 
  상황 봐서 정리추경 때,
○김석환 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국가 행사나 외국에서 의회 의장을 이 국빈으로 초청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거의 없지 않아요, 이게?
  이 예산 자체가 세워져 있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외국에서 지방의회 의장을, 협의회 의장, 협의회 회장도 아니고 지방의회 의장을 국빈으로 부르는 사례가 거의 없지 않아요?
  그게 맞나 싶은데, 의전, 그 저기 의전 격에.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뭐 국가,
○김석환 위원    그거는 이게 다 다른 의회도 다 서 있어요, 이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아마 저희들이 그 정확히 파악은 제가 못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타 구 비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이제 세우긴 하는데 아마 세워져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우리 의정홍보용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료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김석환 위원    이거 현재 다섯 분만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여섯 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섯 분이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굳이 저희가 집행부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할 거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 관련돼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연수를 가셔서 교육도 받고 오고 하시는데 굳이 여섯 분에 한정돼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는 조금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저 역시도,
○김석환 위원    너무 제한적으로 사용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이제 앞으로도 행정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홍보팀 직원 2명분만을 이제 추경에 올렸고 내년도에는 아마 이제 더 확대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는 좀 한번 내년도 편성하실 때는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정수물품 구매하는 게 있어요.
  이제 홍보용 하나하고 7페이지하고 16페이지요, 비정수물품.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김석환 위원    이 2개가 편성이 돼 있는데 뭐 사무용 가구야 이 직원 채용에 따른 비용이라고 치는데 그 외 비용이 저희들이 이게 추경에 세워야 할 만큼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예산들이냐라는 데 의구심이 드는 항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아마 건의를 드려봤는데 저희들의 본회의장에 전자단말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힘들은 거, 힘들지 않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를 않아서, 왜냐하면 그 대형 스크린이 아니더라도 천장형에서 그 스크린을 설치를 하면 전자투표도 가능할 것 같고 의원님들 책상에 놔주는 유인물을 인쇄할 필요 없이 그냥 노트북을 놓고서 하면 비용 절감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면 그게 더 비용 절감이 될 수도 있는데 검토만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실행에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그거는 따로 뭐 지금 국장님께서는 검토나 보고를 받으신 게 없으시죠, 그 관련돼서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답변드릴까요?
○김석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성이 좀 느껴서 지금 제가 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도 아마 검토 중에 있었던 예산, 그 견적서가 한 1억 5,000 정도 나왔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그래서 그 내역을 좀 보니 이제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속 기기들이 다 설치돼야 하고 그리고 이제 통신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무실에 어떤 층고, 앞에 이제 어떤 게시판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필요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이 사무실이 많이 이제 층고가 좀 낮다, 설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아마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한 전체적인 걸 구비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간이식이라도, 지금 이제 표결을, 이제 의원님들이 가장 표결하는 게 좀 불편해하시는데 이제 표결만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게 어렵게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타 의회에 있는 게시판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음식점이나 식당을 가면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찾을 때 보면 그 상단 스크린에 번호가 떠요.
  몇 번 몇 번 몇 번 은행을 가도 은행 창구에 번호 뜨듯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스크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표결할 때 거의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 굳이 복잡하게 해서 현재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이제 두 번째 안으로는 그렇게 단말기를 게시를 안 하더라도 스탠드형으로 해서 필요할 때 꺼내놓고 필요 없을 때는 뒤로 제껴놓을 수도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굳이 그냥 딱 그 스타일 하나에 한정해 가지고만 그렇게 견적을 해서 층고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통신을 재배치, 통신선 재배치 문제는 본 위원이 그거는 건의드릴 때마다 그 얘기를, 답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셔가지고 굳이 그렇게 그냥 다 전체 폼을 갖춘 게 아니더라도 좀 간이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개선을 조금씩 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거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불편을 좀 덜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정도에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하여간 그렇게 계속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정주용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안녕하세요.
○정주용 위원    그 선화·용두 재정비 지구 주차장 조성 건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이번에 그 주차장이 약 30억 정도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면에, 12면에 30억이면 너무 과도한 비용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이 비용이 어떻게 추계가 되는지, 혹시 이렇게 산정이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저희들이 선화·용두 촉진지구 내에 주차장이 두 군데하고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22년도 4월달에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르마을아파트에 있는 부분들은 24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보조받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있는 30억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추가로 해 가지고 이제 시설 결정을 해놓고 보조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자체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가액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주차장 한 면당 보통 한 1억 5,000 정도에 대한 것들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체 면적에 대한 것들이 정해놓고 저희들이 한 30㎡에 대한 한 면 정도를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사업비를 조금 30억 정도 해놓고 8:2로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80%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20%는 저희들이 구비 부담으로 조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국장님, 1쪽, 하수도공사 설계용역비 환수금에 관하여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지원근거에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감사결과 통보를 본 위원이 살펴보았는데 회수가 1,152만 8,140원이 회수가 되었어요, 회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는 약 5건, 4건, 718만 3,310원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환수금은 왜 적히지 않았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물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과다하게 어떤 설계를 했다고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돼서 기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비율적으로 이제 실시설계에 대한 것들이 1.35배를 적용해야 되는데 기본설계와 같이 해가지고 1.45배로 해서 과다하게 설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는 부분들인데 이 4건에 대한 부분들만 지금 환수금액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718만 3,000원으로.
○정주용 위원    예.
  나머지 5건, 400건에 대해서는 아직 환수조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시 고지서 발급 후에 다시 정리추경 시에 세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죄송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럼 21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도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26년도 2월달에 이제 구완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준공이 되었는데 여기에 감사에 지적된 거에 보면은 비탈길의 면적을 계산을 과다하게 해서 243만 원 예산이 낭비가 될 우려가 있고 26년도 1월 설계변경 실시 관급자재로 구입한 자연석이 그 소운반비 계산하는 대신에 항만 하역으로 요금을 적용해서 약 4,940만 원이 예산이 낭비되었어요.
  그래서 총 5,100만 원이 낭비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왜 이렇게 계산을 했는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이제 페이지 좀 다시 한번만.
○정주용 위원    예, 2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전환, 소하천 정비사업 1단계 전환사업 3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주용 위원    예, 3억인데 그 22쪽에 2026년 추진실적에 보면은 구완천 소하천 정비사업 준공이라고 적혀 있어요, 맨 윗줄에요. 
  거기에 이제 자연석 석재 관련돼서 이렇게 감사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혹시 그 항만 하역 요금을 적용한 이유와 그리고 이 비탈 면적, 길이 면적을 어떻게 잘못 계산했길래 89톤이 과다 구입되었는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2026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감사 결과 통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제가 좀 파악을 다 못 했는데 이건 좀 서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죄송합니다. 
○정주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31페이지에 용역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학교 인근 보행 환경.
○김석환 위원    학교 인근 보행 환경 조성.
  인근의 범위를 어느 정도 추정하시고 이 용역을 과업을 만드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사실 저희들 관내에는 초등학교, 초중고 합쳐서 한 54개의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범위에 대한 것들은 물론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24군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학교 앞부분에 대한 보도 구간에 대해서 좀 전수 조사에 대한 것들이 좀 그런 어떤 계획으로,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교통안전 계획을 법정 의무로 해서 수립을 하지 않아요?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6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돼가지고 그 5년 주기로 해서 교통안전 계획 그러니까 전체 우리 중구에 대한 그거를 다 담아가지고 하는 용역을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게 법정으로 계획 5년마다 한 번씩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거라 법정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그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 주변 인근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별도로 용역을 하면 지금 교통안전 계획 수립하는 거라든가,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학교 앞에 통학로에 대해서 주차라든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뚜렷한 차별성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용역 발주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이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또 실익이 나온다고 치면 본 위원이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교통안전계획 수립을 해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교통 수요도 있겠지만 그 환경에 대한 것도 또 조사를 해서, 수립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계획이랑 이 계획이랑 나왔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든가 엉뚱한 데이터로 이야기를 한다 치면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토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김석환 위원    그게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교통안전 계획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 관련돼서는 최상위 계획인데 그게 확실하게 나와지고 나서, 그러면 주차과나 교통과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이제 시책을 수립을 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어떤 통학 환경, 아이들 통학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그걸 바탕으로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게 낫지 그 계획이 완성도 되기 전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해 본들 심도 있는 결과가 나오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원래는 이제 이 특별시장이 원래는 기본 계획에 대한 어떤 거를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자체는.
  그런데 이 자체의 성격으로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실태 조사에 대한 학교 앞에 있는 어떤 보도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펜스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현황 파악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이 자체 기본 계획에 대한 어떤 성격으로 보기에는 조금,
○김석환 위원    실태조사를 이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6개월 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도 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답변을 하시면 이거는 용역비가 나갈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 속에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개선할 부분들이 경찰청하고 협의사항이라든지 교통 여건에 대한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저희들의 계획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검토하는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용역 관련돼서는 조금 더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과업지시서를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그 타 부서에 있는 것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차별화되는 거를 못 느끼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좀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30페이지에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이 도로표지병 관련해서 여성아동과에서도 도로표지병을 설치를 하고 있고 이 건설과에도 있고 건축과에도 그 범죄예방 관련돼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셉테드.
○김석환 위원    들어가는 거 있고 도시재생과에도 이게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민참여 예산으로도 이제 이게 한 번씩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지난해 본 위원이 이거 관련돼서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시공, 이제 이거를 사업을 하는 부서는 여러 부서인데 설치를 해놓고 추후에 관리는 어디가 주가 돼서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질의를 드려서 그 관련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도로표지병에 대한 부분들이 도로시설물로 구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하여튼 간에 그 셉테드라든지 동에서 어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표지병에 대한 설치해 놓고 하여튼 제가 좀 부임해 와서 다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년도에도 이 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 지금 한 5,000개 정도를 도로표지병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면도로에.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아니면 이게 도시국에서 설치한 게 5,000개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합쳐서요. 
○김석환 위원    다 합쳐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다 합쳐서.
  전체 한 90개소의 노선에 17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0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놨는데 이제 전적으로 도로 시설물로 판단해서 그런 혼란이 있어가지고, 유지관리상에.
  이제 건설과에서 다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지금 서대전네거리에서 그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터만 닦아놓은 것 같아요.
  다 이제 철거는 하고, 그 용두시장 앞에.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민간주택사업으로 하는데.
○김석환 위원    예, 그 구역에 보면 이제 그 가운데 펜스에 인도를 해 놨는데 거기도 표지병이 있어요. 
  설치를 하셨더라고, 이게 이제 언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물들이 있을 때 설치를 했겠죠.
  지금 잔존을 하고 있어요. 
  거기를 가다 보면 절반 정도는 망실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거기를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9,000개 해서 각 실과에서 설치는 했는데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 답변들이 틀려요.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지만 그 동의 동네에다 설치를 했으니까 그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답변을 하고 또 그 동에 있는 분들은 “아니, 우리가 무슨 그 유지보수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보고 관리를 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거는 설치하신 분들이 해야 된다”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 기관 문제를 정확히 정해서, 관리 주체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이게 이 사업 자체에도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 조도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가로등하고 LED 하는 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그게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해는 유천동, 문화동이고 다음 해에는 문창동, 부사동이에요.
  그런데 정작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거 보면 우리 동네 너무 어두운데 이걸 안 갈아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떤 시설에 대한 노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가야 되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심지뽑기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도 건설과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90군데 노선을 해놨는데 정작 필요한 데는 도시재생과에서도 빗나가 있고 건설과에서도 빗나가 있고 여성아동과에서도 빗나가 있어서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전체를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실 거면 전체 노선을 그려놓고 우리가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라든가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그 여성아동과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예산들이 국비로 내려온 거나 특교세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선 필요한 곳들을 먼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지금 청장님 같은 경우도 그 가로등 같은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비싸니까 이걸로 하면 이제 심하지 않은 곳들은 이걸로 대체가 가능하실 거라 판단을 하셔서 이거를 이제 확충하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어떤 유지 관리도 그렇고 관리 주체의 어떤 부서에서도 총괄적인 부분들을 잘 못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동에서 나름대로 뭐 주민 예산으로 올려오더라도 저희들이 조금 어떤 전체적인 놓고 체계적으로 좀 설치하는 부분들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설명자료 33쪽, 보도 내 점자블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현재 중구 곳곳을 살펴보면 파손되거나 들떠 있는 점자블록 그리고 중간에 끊긴 점자블록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중구 관내 일원에는 몇 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한 16개소에요, 한 1,500개 정도를 이제,
○김선옥 위원    1,500개를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점자블록에 대한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물론 이제 민원에 대한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은 접수를 받고 또 어떤 보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횡단보도상에 설치돼 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인 어떤 유지 관리를 위해서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뭐 정기적이라는 뜻은 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파손해서 1년에 한 몇 개 정도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실질적으로 이게 뭐 저희들이 어떤 나름대로 이제 찾는 부분들도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렇게 뭐 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경고성이 있다 보니까 일반 어떤 부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물이 고였을 때 오는 부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제 이번에 했던 거는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교부를 해 줬습니다, 5개 구에 똑같이.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이 점자블록에 대한 민원을 예전에 한 1년 전에 넣었었는데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점자블록하고 건널목이 아까 있다고 말씀, 신호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횡단보도.
○김선옥 위원    거기에 이제 그 위험하지 않게 볼라드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이게 점자블록을 가능한가 이 부분들이, 건너기에 위험하진 않나 이런 공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처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시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망실이나 아니면 파손이나 이렇게 잘못 설치된 구간이나 그렇게 파악한 구간도 있습니까, 그럼?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이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거를 설치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물론 완전히 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부분들을 좀 일부 좀 그거 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사업을 통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다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이 우선적으로 조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은 관리를 해 주시고 말씀처럼 점검대장이나 관리대장은 잘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 파손 신고가 접수되면 좀 신속하게 좀 파손에 대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본회의에서 이제 구정질문에도 이제 언급을 했지마는 이 미분양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중구의 큰 과제이죠.
  2024년 이제 10월부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제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운영 중이고 있고 우리 또 공동주택과에서는 주로 민간개발 주택사업 또 주상복합 태평동 5구역 재건축 주택 이 사업은 이제 거기는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조합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부동산 어떠한 주민들의 갈등보다도 이 부동산 양극화가 좀 굉장히 심하죠.
  뭐 전국을 따지자면은 부동산 가치는 급상승하는 데는 굉장히 수요가 많고 또 다른 쪽은 정체되거나 그 가치가 하락해서 그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요.
  우리 중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의 이제 미분양 1,289가구로 대전 전체의 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해에도 대전에 이제 미분양 문제는 문제가 있었지마는 올해는 또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대전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보니까 우리 중구 선화동, 문화동, 용두동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신규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이어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집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꼭 우리 관련된 그 부서와 또 그 주택 지금 계획이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금융비 상승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존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면서 금융비 상승 이런 걸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도 좀 이게 큰 문제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실상 뭐 저희들이 수요 공급 차원에서 봤을 때에 물론 이제 집중화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선화동 같은 경우에도 민간주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에 어떤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유성구나 어떤 서구에 비해서는 그 어떤 쏠림 현상이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좀 불명예스럽고 저희들의 어떤 제가 맡고 있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도 둔산동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저렴한 편이지마는 어떤 선호도 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서구나 이런 쪽으로 유성구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공급량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양상이 벌어졌는데요.
  뭐 저희들이 민간주택 사업이 지금 현재 17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도 저희들이 한 전체적으로 46군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경기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악재 요인이 있다 보니까 분양에 대한 시장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미분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최대한 나름대로 자구 노력으로 민간주택 사업에 대한 어떤 저희들 계도도 하고 있고, 분양에 대한 것들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은 주민 조합원끼리의 어떠한 분쟁 또 법적인 관계 이런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또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과대로 적극적으로 좀 그쪽 사업장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행정적으로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뭐 여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상인 위원    저희들 중구에 500세대 이상 30년 된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한 6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만 세대.
  그래서 이제 30년 이상 된 거는 지금 현재 한 1만 7,000 세대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중구에.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제 재건축 기준을 물론 안전진단 해서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보통적으로 몇 년 지나야 구에서는 생각하고 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이제 전에는 예전에는 30년으로 이제 그렇게 해 놨었는데 지금 20년이 지나면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중구에 재건축 들어온 아파트 단지는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현재 전체 아홉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준공을 했고요.
  지금 일곱 군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중구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이정수 위원님께서 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물론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재건축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2쪽, 설명자료 13쪽, 2025년도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사동 247-88 빈집을 매입 철거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7,0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철거 과정에서 인근 담장 균열이 확인돼서 옹벽 설치와 토사 유실 방지가 추가로 필요해졌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철거 전에 인근 담장의 상태나 구조적인 위험을 사전에 확인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러니까 이제 빈집에 대한 부분들을 형태 보고 이제 저희들이 철거를 시작했었는데 이제 워낙 인접돼 있는 집이 노후되다 보니까 기초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반대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크랙에 대한 것들이 우려가 있고 그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보강 어떤 작업을 필요해서 그렇게 좀 예산을 더 추가로,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시작 전에 지금 국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셨었잖아요,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셨던 부분처럼 그 빈집 정비를 하려면 그 주변의 여건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사전에 예측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공사 전에 좀 현장 조사라든지 아니면 설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하지 못한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조금 조사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빈집 철거 사업을 할 때는 좀 인근 건축물과 그리고 담장, 옹벽까지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하셔서 철거 이후에 좀 예상치 못한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좀 최소화해 주실 수 있게 사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사업명세서 477쪽,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은 전에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우리들공원은 원도심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용을 이제 그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장소에서 각종 행사와 공연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서 활용도가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쉬고 그리고 문화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찾아올 수 있는, 이 공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좀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이 공원이 2008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되고 현재까지 한 1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 17년 안에는 한 번도 재정비나 이런 게 된 적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특별하게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공원은 특히 공원 하부에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존 인공 바닥인 구조물의 하중이라든지 방수, 배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들공원을 다시 재창조시킬 때 가장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는 구조안전진단 이 부분이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삭감해서 4,000만 원만 편성이 되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원도심 사업,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이제 금년도 4월달에 이제 중기부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업 내에 어떤 다양한 어떤 공원에 대한 재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적으로 이제 지하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지반에 대한 어떤 검토고요.
  아까 전에 6,000만 원에 대한 것들은 원래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6,000만 원, 2,000만 원이 공원조성 계획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김선옥 위원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하는 사업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16억 5,000만 원 정도의 규모의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안에 우리들공원에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고 이게 좀 향후에 뭐 어쨌든 예산이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은 우리 좀 우리들공원에 재조성에 들어가서 시작하는 단계에 좀 주민과 또 주변 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반영해서 저기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이 휴식 공간을 좀 확대해서 주변에 와서 꼭 이런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 머무르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꼭 소비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들공원을 통해서 좀 쉼의 공간으로도 주민 친구 간에, 연인 간에, 가족 간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쉼의 공간으로 좀 재탄생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좀 원도심의 활력도 좀 생기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나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번 구조안전진단을 하시게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좀 충실하게 안전성과 활용도 있는 그런 갖출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앞서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이제 우리들공원 조성 사업 했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이 공원이 2008년에 조성이 됐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중간에 아까 국장님이 그 이후에 뚜렷하게 그 공사를 한 이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바닥에 바닥 분수도 설치하고 걷어내고 나무 식재하고 한 사업은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김석환 위원    중간에 그렇게 했었고 이제 우리가 놓고 보자면 지난해 음향 관련돼서도 또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스크린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어요.
  올해 보니까 이제 4월달에 화분 같은 거 개시를 하면서 또 쉼터 조성을 하신다고 사업을 하셨고 본 위원이 이제 결산,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거 있어요.
  토요일날 아침이나 일요일날 아침에 공원에 한번 가보셨냐고, 쓰레기장, 그런 쓰레기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구청의 잘못은 아니에요, 관리 책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사람들, 거기를 이용하는 주 계층, 이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담배꽁초며 뭐 음료수 빈 캔이며, 정말 한 7시, 6시, 7시에 나가서 한번 보시면 그렇게 지저분하고 저기 할 수가 없어요, 악취도 나고.
  불과 이게 십여 년도 안 돼서 재창조 사업을 한다고 바닥에다가 뭐 분수 설치도 하고 그 나무 갖다가 심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어요.
  추진하고 나서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공원에 대한 그런 부분 개선에 대한 의견 조사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제가 알기론, 
○김석환 위원    없으셨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공원 속으로 해서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하신다는데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생각만을 가지고 자꾸 이 시설물들을 만들고 정책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뜯어내고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야 이번에는 보도블록을 다 꺼내놓고 바닥 분수도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잔디를 심어보자 이런 식이에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이런 식으로 자꾸 계획을 잡아서 한 번 툭 던져보고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지금 그것도 시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돼서 구비를 투입을 하고 이거를 했으면 시설개선을 했으면 시설개선에 따라서 이용객들이 어떤 점이 좋아졌고 또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원이 나아갔으면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고 불과 지난해인가에 또 이 시설개선을 한다고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멀티미디어하고 뭐 하고 하신다고.
  그것도 또 시에서 특교세 받아가지고 4억인가 얼마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위치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거기가 잔디를 식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한 것도 또 의구심이 들어요, 도심 한복판에.
  그리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잔디를 깔아놨을 때 또 불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서 이제 삭감된 예산을 지금 추경에다 다시 갖다 놨는데 추경의 원칙에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 추경 편성이에요.
  모든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추경에 절대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도 꿋꿋하게 올립니다.
  그 이면에는 이게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공약사업이 이행평가위원회에서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된 게 없습니다, 공약사업으로도.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다시 한번 잘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공원 좀 그냥 내버려두세요.
  왜 이렇게 그냥 자꾸 우리 행정에서 자꾸 이 공원들을 손을 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재창조 사업을 하려면 그 뒤편에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이나 인근에 공실 빌딩까지 다 종합적으로 묶어서 같이 해야 여기도 살아납니다.
  여기 그냥 딸랑 이렇게 해놨다가 주변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여기는 또 죽어요, 가운데 폭 파여 있어서.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죠? 
  아닌가요, 바뀌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근린공원입니다. 
○김석환 위원    근린공원으로 해서 그 어린이공원에서 이쪽으로 전환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문화공원입니다, 문화공원.
○김석환 위원    그거 언제 전환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어린이공원은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어린이공원으로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공원 거기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어린이공원은 한 1,500㎡ 이하가 이제 어린이공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2,000, 지금 면적이 한 4,5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린공원,
○김석환 위원    그게 중구청 부지하고 시 국악원 부지하고 있었을 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국악원이요, 
○김석환 위원    거기에 이 구청하고 바꿀 때 거기를 어린이공원으로 일부 지정하지 않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아니 문화공원으로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전체 다 문화공원이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원래부터?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1,500㎡ 이하에 대한 것들을 규모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것들이 규모가 이제 제한돼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재창조 사업을 할 때 그게 원래 조금 일찍 그 사업이 내려왔는데 여기가 공원 계획상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래갖고 사업이 반려됐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재검토해 가지고 사업 추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사업이 한 번 스톱이 됐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김석환 위원    현재로는 그냥 지금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강순복  우리들공원을 어쨌든 거기에 그러니까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지하주차장 1·2·3층 그 주차장과 또 주변 일변에 관련돼서 구조안전진단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원과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사전에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그 공원 재정비를 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 현재 있는 지반 상태에 대한 것들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지반 구조 검토가 하기 위해서 진행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그러면 그 사업목적, 사업은 우리들공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보행 환경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연계돼 있는데 공원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재정비하는 계획이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13억 정도에 대한 규모로 재정비 사업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그러면 재정비가 안 됐을 경우 그 비용은 반납돼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앵커시설로 해서 한 꼭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용이 안 된다면은 어차피 반납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안전, 전반적으로 구조안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잔디를 전제로 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반대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강순복  그곳에 보면 정말 아까 김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저분하고 곳곳에 담배꽁초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사실은 그 주변에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잔디공원을 세운다고 그래서 주변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쉬고 이럴 만한 공간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위에 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된다면 그러면 혹시 오다가다 성심당에 또 뭔가를 했다가 주변에 뭐를 사러 왔다가 잠시 쉬어가는 공간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잔디광장이 아닌 좀 더 편리하게, 요즘은 식당도 신발 벗고 들어가거나 뭐 이런 곳들이 많이 없어지고 의자로 많이 바뀌는 추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뭐 주변을 다 치우고 잔디를 깔아서 거기다가 피크닉처럼 뭘 깔고 앉아서 가족들끼리 또는 연인끼리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공원 관리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안전진단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 게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으니까 조정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보충으로.
  잔디를 위한 어떤 광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요.
  다양한 어떤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지금 현재에 있는 주차장 부분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누수라든지 그런 우려 때문에 사전에 어떤 지반 조사에 대한 것들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예, 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이 공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니,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 말씀하시기를 이 구조안전진단 여기 사업 내용에도 ‘잔디광장 조성 등을 위한’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도 잔디 때문에 이 구조안전진단을 하신다고 사실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가 됐냐면 대리석을 위에 있는 이제 돌을 뜯어내고 하냐 아니면 그 위에다 이젠 토사를 얹히고 잔디를 놓느냐 이거를 한번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쭤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말씀 중에 나오다 보니까 누수나 이런 관련된 것들이 포함이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게 하중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하중을 고려하려면 그러니까 잔디를 고려하려면 하중이 중요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려고 용역을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최근에 들은 내용은 잔디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들도 구상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한 모든 전반적인 이유로 구조안전진단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그렇다면 다른 안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예를 들면 네 가지든, 네 가지 안이든 다섯 가지 안이든 두 가지 안이든 안을 두고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순서지 구조안전진단을 받는다고 해놓고 그리고 이유가 잔디광장 조성이라고까지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구조안전진단을 받는다 하니 그럼 잔디 구성을 위해, 잔디광장 구성을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는다라고 위원님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그래서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추경에 담을 것인가도 의문이고 본 위원도, 정확하게 예를 들면 돈에 맞춰서 시설을 하려는 생각보다는 어떤 시설에 대한 안들이 있는데 이 안 중에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지겠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죠, 그 예상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안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구성이 된 상태에서 그럼 이거에 맞춰서 이 안에 맞춰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재창조를 한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이 순서가?
  그런데 지금은 안도 없고 그냥 막연히 일단 뭔가 지원금이 오니까 돈이 오니까 이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에 일단 안전진단부터 해보자, 해놓은 상태에서 잔디를 하든 거기다가 바위를 올리든 뭘 해보자.
  이거는 순서에 엄청 맞지 않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공원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진짜 필요는 사실 물론 재창조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장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다음 날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엄청 고생하실 겁니다.
  여기 정말 필요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구조안전진단, 잔디 이것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게 부스예요, 부스.
  저희 뚝섬 가면 흡연 부스처럼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정도 생겨, 그러니까 정면 쪽에 하나, 좌측 상가 쪽에 하나, 두 개 정도만 생기면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들 거기 계신 뭐 문화 의식상 한 절반 이상, 50% 이상 정도는 지금에 대한 고민들, 더럽고 지저분한 건들은 대부분 담배, 흡연이잖아요.
  그 부분에 50% 정도는 해소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현장의 대부분이 한 70~80%는 담배꽁초거든요.
  그 담배꽁초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더 더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재창조 사업을 하지 말자, 안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본 위원은 아니고요 하더라도 좀 순서에 맞게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도 있고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구조안전진단부터 받는 것은 뭐 당장은 의미가 크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작년도에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우려 속에서 하여튼 간에 그 자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행정에서 어떤 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소통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공원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떤 주체로서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지반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계획적인 부분들을 좀 부합시키기 위한 어떤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사도회의 때 말씀드렸던 잔디광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제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제해 두고 이제 이 진단에 대한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반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다양한 어떤 시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봤을 때 상당히 많이 지저분합니다.
  하여튼 그 지금 현재 돼 있는 안쪽에 있는 공간 외에 나머지의 벤치에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막혀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은 오픈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좀 개방감도 필요하고 또 보행 공간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 번쯤은 해서 전체적으로 좀 재정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지반 조사에 대한 검토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하나만 궁금한 게 그 13억이라는 비용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이렇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거는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100억에 대한 사업 중에 우리들공원에 대한 재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이제 그렇게 13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배정돼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되지 않으면 그 비용은 사용이 안 되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계획적으로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 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 조사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그런 어떤 그쪽에서 계획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이진웅 위원    안 되는 건가요? 
  수정돼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진웅 위원    재조정이 필요한 정도인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근데 어차피 이제 여기 지반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어떤 시설을 만약에 이제 조그마한 어떤 그늘막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에 지반에 만약에 주차장이 없다 하면 이런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상부의 어떤 그 무게 있는 부분들을 설치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사전에.
○이진웅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강순복  이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이게 공모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상인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상인 위원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국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저희들은 이제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 주면은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게 한 번 다뤘던 내용이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와가지고 지금은 실행하는 것은 도시국에서 하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런 협의가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가 있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 사업 자체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24년도에 공모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금년도 4월달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공원뿐만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아까 뭐 이제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상인 위원    우리들공원 말고도 다른 이런 용역으로 사업이 100억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상인 위원    거기 안에 다른 데도 이런 용역 설계비가 돼 있는 데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각각의 어떤 지금 성심당부터 해서 은행동에서 대흥동에서 선화동까지 있는 전체적인 상권에 대한 부분들로 보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권에 대한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지금 검토하는 어떤 이 지역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우리가 지금 거점 시설로써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일 중앙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원도심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업 계획상에 전반적으로 이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점 시설로써 판단해서 다양한 어떤 재정비 사업에 대한 것들을 그 계획에 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제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그 위에 이제 잔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서는 안전진단을 위해서 사업을 이걸 용역비를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좀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저도 지금 옛말에 그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현재 대전 시내 중구의 대흥동에 많은 청년들이 몰리고 이렇게 활성화가 점차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은행·대흥·선화 보행로 개선, 상권 개선에 대한 측면으로 거점 공원으로서의 은행,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든지 간에 이 공원을 개선을 해서 뭔가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이런 것들을 측면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잔디를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관리가 될 건지 저희가, 저도 상당히 의문이 되긴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이 잔디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걸로만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잔디 외에 잔디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자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써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원 내에 지금 현재의 다른 어떤 재정비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에 대한,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반 조사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근데 본 위원이 의심되는 건 이게 과연 시설비가 4,000만 원이, 이 용역 하는 데 있어서 4,000만 원이 과연 온전히 시설 용역으로, 진단 용역으로 들어갈지가 가장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사례를 보았다시피 건설과에서 그 여러 가지 감사 지적에서 지적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그래서 과연 이 4,000만 원이 온전히 이게 시설비로, 용역 진단으로 쓰일지 의문이고 이것만 잘 지켜진다면 본 위원도 재창조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그리고 제가 여기 내용은 없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종합감사에서 그 산림기술자 관리는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이 산림기술자 배치 시 현장 배치 확인표 제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산 등록은 23년 사방사업 외에 3건에 그친다’이렇게 감사 결과에 적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그래서 이제 ‘같은 시기에 시행한 산림 산업 중 2024년 탄소 저감 공익 및 사업, 공익 및 가꾸기 산업 외 14건 승낙 확인도 없이 동일한 산림기술자가 중복 배치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론 산림기술자가 몇 분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산림기술자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있는 원도심활성화 사업 공모 최종 확정이 언제 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24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24년 4월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죄송합니다. 
  26년 2월에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26년 2월에 되셨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25년도 본예산에 10월달에 이 구조진단하고 활성화 용역을 넣은 거는 그러면 지금 그 원도심 일자리경제과 사업하고 전혀 무관한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그쪽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반납하는,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모는 26년 2월에 됐고 이거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월에 편성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11월달에 예산서를 제출하셨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리 사업을 하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쪽으로 하고 연결을 시키시는데 타임 테이블상 안 맞잖아요.
  공모사업 공모서 내놨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관련된 용역들을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지금 답변은 계속 그거 사업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그 사업의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
  근데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보겠지만 그게 우리들공원에 국한돼서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주변 도로 환경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 일자리경제과 사업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이거 뭐 사업을 좌초시킨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시 또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우리 이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재난안전특교세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앞서서 이제 건설과를 할 때 학교 통학로 관련된 용역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사업하고의 차별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이 주차관리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하는 거는 이제 뭐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뭐 이런 위주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업내역을 보면 이제 보도라든가 이 통학로, 아이들 통학로 개선사업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또 그 사업내역을 봤을 때는 또 하나가 대상 지역이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존경하는 정주용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었던 이 선화초등학교의 통학로 문제가 이제 지금 저희들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불편을 얘기를 하는데 그쪽 지역이 선화동 지금 재개발 지금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 쪽으로도 문제지만 이제 중학교를 가려면 또 8차선 도로인가 6차선 도로를 넘어서 통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대상 지역에는 또 거기가 없어요. 
  이유가 구청장님의 공약서에 그 지역이 없다라고 해서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주차관리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는데 기존에 표지판이나 이런 거 설치 사업만 하시다가 지금 이 통학로 사업을 하시는 건데 향후에 그러면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학생들 통학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서 그러면 향후에는 계속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 관련된 지정, 아직 지정된 곳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100% 못 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뭐 한 50, 어린이보호 같은 경우는 78개소 이렇게 좀 지정이 돼 있고 노인보호구역은 한 39개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 사업은 아직 100%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예산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지정된 그런 지역은 이거 100% 완성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이 지금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하면 지정이 됐다라는 표지하고 바닥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구역 표시를 한다든가 표지판을 세운다든가 하는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이 재난안전특교세로 하듯이 그 보호구역 내에 차량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보행 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방향성을 보행 환경도 같이 이런 시설의 환경 개선에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데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주무 부서가 주차관리과니까 그 전체 지역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무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컨트롤해서 나가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특교세로 하지만 이 외 지역에 또 이런 보행 환경이 조금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담아서라도 조금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게 뭐 단기, 단시간 내에 어떤 계획 수립하고 예산까지 들어가는 데 뭐 그냥 뚝딱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한번 그 부분 잘 고민하셔서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14쪽, 클린하우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관하여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정주용 위원    14쪽, 자원봉사자 관련돼서 이 분리배출 관련된 취약 지역에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혹시 이 자원봉사자들이 이게 근데 이게 실비를 받고서 이게 안 나오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혹시 관리 같은 거 혹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 관련 부분은 이제 뭐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제 1일 실비를 이제 1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이제 4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상시 근무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일단 그 클린하우스 주변에 있는 통장님들 위주로 일단 어떻게 보면 검증된 그런 분들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했고요.
  또 이분들이 여러 가지 뭐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또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잘 돼 있어서 일단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이제 CCTV가 이제 한 4개 설치해 있거든요.
  그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또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사업명세서 494쪽,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이번에 3개 설치하는 사업인 거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장소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장소 선정 관련해서 사전 이제 현장 조사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이제 상반기에 이제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서 한 8개 동의 수요조사할 때 또 8개 동이 또 들어왔고 한 30개 정도 수요가 조사됐는데 거기서 8개 동을,
○김선옥 위원    30개 동이나 들어왔습니까, 30개소나?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거기서 이제 8개 동으로 좀 좁혔고 8개소 중에 또 이제 저희들이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한 3개 곳 지금 뭐 이렇게 예상지를 이렇게,
○김선옥 위원    줄인 상태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기존 운영 중인 클린하우스는 몇 개소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2개소 있습니다. 
  석교동하고요, 산성동.
○김선옥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뭐 저도 현장에 이렇게 가봤고 또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또 이렇게 깔끔하고.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주변에 관리가 잘 안돼서 악취나 해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주 1회 소독을,
○김선옥 위원    아, 소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아까 이제 자원봉사 분들이 뭐 이렇게 분리배출이 잘못돼 있으면 다시 와서 분리배출도 잘하고 다 찼으면 다시 그거를 이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옆에 옮겨 놓고 이런 시스템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민원이 어쨌든 수요가 30개소나 들어왔다면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설치를 앞으로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 이동 인구가 많이 지나다녀서 뭐 배출량이 많아지는 곳을 선제적으로 먼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안 그래도 이제 우리들공원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클린하우스가 들어오기에는 그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들공원에 좀 맞게 좀 사이즈나,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사이즈, 예.
○김선옥 위원    이런 걸 줄여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이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클린하우스를 추가로 또 하실 때에는 어쨌든 뭐 쓰레기 배출량이 어마어마한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한번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앞서 위원님들이 클린하우스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거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공산품 조달,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가 공산품처럼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김석환 위원    박스식으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조립을, 일단 조립을 거기 이제 공사비가 이제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잡았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보통 우리가 이제 그걸 사면 그 업체에서 와서 설치까지 해주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아요.
○김석환 위원    조건으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거 뭐 이제,
○김석환 위원    이게 굳이 또 설치비를 별도로 우리가 세워서 줘야 되는 건지, 저는 그냥 컨테이너라면 갖다가 딱 논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업체에서 조립을 하더라도 밑공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매한 업체에서 와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뭐 추가적으로 뭐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룰 수는 있겠지만 이 설치공사비를 별도로 태워야 된다라는 게 선뜻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 한번 나중에 한번 말씀을 주시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재활용품 수집 운반 관련돼서 이제 지금 저희들은 이제 중구 전역 17개 동 다 이거 대행, 민간대행으로 넘어갔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안영동에 있는 그 집하장 있었잖아요. 
  과거 우리가 이제 직영으로 했을 때 운영했던 집하장.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거기는 지금 운영이라든가 인력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향후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지금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1권역, 2권역 나눠서 이제 다 용역을 주지만 지금 뭐 1개 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폐기물 직접 가까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산성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고 권역이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위탁 줄 때 이제 위탁 비용도 좀 더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영을 일부 하고 있고요.
  거기 뭐 환경공무관 쉼터도 일부 또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분리 작업도 이제 대형폐기물 직접적인 분리 작업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을 태워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무관분들께서 그 분리 작업하시는 데 가서 또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공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따로 좀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일단은 뭐 저희들이 뭐 공간 활용 부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또 지나치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뭐 재활용품 수거와 다른 또 일부 대형폐기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뭐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간 종합적으로 이제 뭔가 위원님 말씀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실적 우수단체 우리 5개 구에서 1등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딴 게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전국을 보니까 전국에 우리 기초 지자체 중 25위를 했고 대전에서는 1등을 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는 해서 이 상을 타게 됐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은 그 APEC 계기로 인해서 이제 중앙 부처에서 손님맞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청소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한국을 찾았을 때 청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시적인 어떤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어쨌거나 그 기간에 청소행정 쪽에서 뭐 특별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기후환경과 직원분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세입으로 들어온 이 예산 5,000만 원, 이 사용처는 어떻게 하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래서 이제 클린하우스가 이제 한 대당 2,500만 원 정도 이제 구입비하고 설치비까지 해 가지고 2,5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대를 이 돈으로 이렇게 대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걸로 대체를 하려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고생하신 우리 기후환경과 직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도 좀 이 예산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셨으니까 더 활력소 있게 좀 우리 좀 그렇게 좀 하시지 그랬어요, 또.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제가라도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상인 위원    그 쓰레기 종량봉투 제작 세출 부분에요, 494쪽에 보면.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상인 위원    수시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문하면 제작을 하시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면은 여기 재활용으로 나오는 쓰레기봉투도 있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상인 위원    그런 것은 재활용이라는 쓰레기봉투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건 따로 없고요. 
○이상인 위원    따로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흰 봉투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제작하는 거는 이제 일반용하고 재사용하고 왜 이제 우리 보통 환경공무관들이 이제 쓰는 이제 봉투, 공공용 봉투 있고 특수규격 봉투라 해 가지고 마대자루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재활용 관련 이부분은 이제 투명한 봉투로 보통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이거를 수집 운반할 때 이제 눈에 띄는 어떤 이런 효과도 있고 또 뭐 굳이 저희들이 뭐 제작해 가지고 납품을 안 해도 이렇게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 봉투, 제가 지금 정정할 부분인데 재활용 봉투를 제작을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상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재사용 봉투는 전체적으로 다 제작을 하지, 제작을 하지 않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1차 제작, 2차 제작, 3차 제작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필요 수량을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한 번에 물량 확보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봐가지고서 이제 저희들이 연차별로 이렇게,
○이상인 위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재사용 쓰레기봉투라고 해서 그거를 쓰다 남은 것을 다시 수거해 가지고서 재사용하는 건지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서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마트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 봉투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예전에 뭐 검정봉다리 뭐 이런 뭐 그런 봉다리를 쓰지 않고 다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머니 역할 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용으로 이렇게 바구니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바구니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 봉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건 이해는 됐고 제작하시는 회사가 저희 중구, 중구 수량만 기다리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업체 선정을 할 때 나라장터에 이제 대상 업체를 제안 요청을 해서,
○이상인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잘 받는 것 같아서, 제작 회사에서 저희들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급이 잘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나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일단 뭐 제작을 해서 그 판매, 공급업체가 또 있으니까 그 공급업체에서 공급해 주고 판매소에서 또 그 이윤을 한 10% 남기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사업명세서 499쪽, 식문화 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지금 현재 중구에 신고 관리되고 있는 개 식용 식품업체는 총 몇 개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총 10개 업체입니다, 10개.
○김선옥 위원    10개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그럼 그 가운데 폐업하거나, 폐업이나 또는 전업 의사를 밝힌 업소는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은 폐업 업소가 1개소고요. 
○김선옥 위원    1개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2025년도에 전업을 한 업체가 또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다시 이제 전업 신청을 한 업체가 1개소 있고 나머지 7개소가 향후에 이제 전업,
○김선옥 위원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전업을 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한번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7년 2월 7일부터는 이제 전면 금지된다라는 안내는 하신 상황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모든 분들이,
○김선옥 위원    그때 뭐 특별히 7개소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지금 뭐 신청,
○김선옥 위원    예, 신청이라든지 전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의사를 밝히진 않았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달리 뭐 3개 업체 빼놓고서는 특별히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간판과 메뉴판 교체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25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좀 금액이 적지는 않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러니까 이게 뭐 영업 보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전업에 따른,
○김선옥 위원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 그 정도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간판하고 메뉴판 교체 정도를 하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도 전면 금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남은 7개소도 잘 꼭 챙기셔서 27년 전면 금지되기 전에는 준비가 늦어지지 않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업소별 전업이라든지 폐업 이런 계획이라든지 진행 과정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을 보니까 한 12억 2,700,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세입 저기 어디 73쪽이신가요?
  페이지?
○이정수 위원    아니, 세입 부분을 그냥 본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총괄이요.
○이정수 위원    총괄 세입부분을.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기정액이 12억 9,800여만 원인데 한 12억 2,7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세출 부분은 이제 1,200만 원의 세출 부분인데 이렇게 세입이 한 94.5%가 이게 지금 늘었단 말이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세입이 늘어났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 구유재산 매각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구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초에, 당초에 이제 이 정도 예산이 이제 들어오겠다 생각해 가지고 이제 수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는 7월 말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한 뭐 한 17억 이상이 매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초에 3억을 예산을 잡았고 그 3억 안에 이제 17억도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추계를 한 거는 이제 18억 정도 이제 예산을 이제 잡은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이 12억이 비교 증액이 됐는데 세입 부분만 볼 때 구유재산 매각수입만 보더라도 15억이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차이나는 게 뭘까요, 이거?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총괄 부분이다 보니까요. 
  이제 또 줄어든 부분도 또 세입 부분도 줄어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제 가감을 했을 때 예산이 이제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조정금 같은 경우는 3억 정도를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저기 14쪽 우리 설명자료 그쪽을 보면,
○이정수 위원    예, 보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거기는 이제 3억 정도 이제 감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당초 이게 이제 세입은 저희들이 뭐 추경을 통해 가지고 금액을 늘리기도 하고 좀 줄이기도 해 가지고 이제 연말에 어느 정도 이제 적정선을 금액을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을 맞춰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늘리기도 하고 좀 줄이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3억을 이제 감액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감액, 감하니까 이제 12억이 됐다는 말씀이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넣고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총체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12억 정도가.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좀 볼게요, 세입 부분에.
  368쪽.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1,000만 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러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느 해는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되는 해도 있었어요.
  어느 해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그전에 볼 때 그래서 이 세입은 어디서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한 10억 가까이 된 해도 있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몇 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83건입니다. 
○이정수 위원    80,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3건, 3.
○이정수 위원    3건.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선화동.
○이정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 아파트 단지가 이제 뭐 한 3개 단지가 이렇게 이제 늘어나면서,
○이정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택, 개인주택 거래에서 이런 건 없을 것이고 아마 아파트 이렇게 하면서 재개발하면서 계약 체결할 때 이걸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예산이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26년도.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26년도.
○김석환 위원    예, 올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세 번을 했는데요.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돈이 나갔고 한 번은 서면 개최하고 한 번은 저기 기홍실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한 번은 원래 60만 원 세워놓은 예산에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당초 예산으로 썼고요.
○김석환 위원    당초 예산에서 그럼 60만 원 다 지급됐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60만 원 다 소진됐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한 번은 서면으로 했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서면심의하고.
○김석환 위원    한 번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한 번은 기홍실 통해서.
○김석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기획실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공통재정에서 두 번 이제 지출을 한 걸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그랬, 저희들은 한 번입니다, 일단.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고 자체를 지금 기획실에서 허위로 했다는 건데 예산 증액을 하려고. 
  지금 그러면 이 실적에 7월 말 실적에 1건 30만 원은 7월 말 이후에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요?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니요, 7월 말경이 마지막이죠.
○김석환 위원    아니, 17페이지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1건, 30만 원 이렇게 자료에다 작성을 해 주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잠시만요, 17페이지.
○김석환 위원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거 세 번, 제가 처음 답변한 게 맞고요.
○김석환 위원    예.
  그럼 기정예산에서 3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30만 원, 60만 원 다 나간 거는 아니고요.
  30만 원 나간 걸로 이렇게.
○김석환 위원    30만 원이 나가 있고 기획실에서는 본인들이 두 번의 회의비를 지출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 개최 예상이 향후 두 번 정도 더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은 이게 꼭 우리 과 이 토지정보과에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또 이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두 번이라고 특정을 하셨으면 수요조사라든가 뭔가가 있었으니까 두 번이라고 특정을 하셨고 우리가 26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한 번만 해 가지고 60만 원 세우셨을 때는 뭔가 계획을 가져서 60만 원이라고 세우셨을 거라는 추측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거 위원님 말씀이 뭐 이렇게 정확한 추계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뭔가 있었으니까 두 번이라고 하셨을 건데 이게 이제 뭐 횟수도 확정적인 건 아니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예산이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 뭐 이거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담당 직원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이제 지금 공유재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그런 정확한 뭐 어떤 사업이 딱 떨어진 사업에 의해서 이거를 추경한 건 아니고요.
  11월하고 12월에 발생할 거로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발생을 해서 전반기 대면심의를 했는데 여섯 분 중에 세 분만 참석을 하셨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비용이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두 번 더 있을 것 같아서 두 번 하셨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예, 일단 알겠고 3페이지에 우리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세입에.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이거 2개는 다 매매 계약이 완료됐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저희 통장에 이 수익금이 찍힌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전부 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이거 언제 심의하셨던 거예요, 이 2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건 매각, 일반재산 건이라.
○김석환 위원    일반재산 건이라 이거는 이제 심의 대상은 아니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매매계약은 다 체결이 돼서 저희들이 다 이제 수입으로 받은 거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토론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창용  부구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구정 발전과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 시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문창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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