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경제국,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경제국,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사업명세서 51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억 198만 8,000원으로 감액이 9.7% 감액이 됐습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사업명세서 51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억 198만 8,000원으로 감액이 9.7% 감액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죠?
감액 사유를 보니까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시행비를 드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료기관이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에 지급받지 못한 비용을 주는 게 맞습니까?
감액 사유를 보니까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시행비를 드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료기관이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에 지급받지 못한 비용을 주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거의 이제 말일 달에 생기죠.
거의 이제 말일 달에 생기죠.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당초 미지급금을 8억 원으로 추계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와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접종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추계를 과다하게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3개월 미지급할 거로 생각을 했었고요, 10월, 11월, 12월.
근데 이제 예산이 내려와서 10월 것까지 3억 6,000 정도를 지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3개월 미지급할 거로 생각을 했었고요, 10월, 11월, 12월.
근데 이제 예산이 내려와서 10월 것까지 3억 6,000 정도를 지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8억에서 3억 6,000 빼고 4억 4,000만 미지급금이 생긴 겁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금 대상 기관이나 의료기관 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황효숙 의료기관 개개인 저희가 여기에다가 제가 알고 있지는 않고요.
개소는 이제,
개소는 이제,
○김선옥 위원 관리를 특별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워낙 많으니까요, 예.
한 107개소가 되기 때문에,
한 107개소가 되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107개소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일일이 의원별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예방접종 미지급금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접종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한쪽에서는 그런 의료기관에 비용을 제때 지급 못 하는 보조금 반납 문제도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그게 이제 이게 일단 시행을 하고요.
저희가 제약회사에서 약을 사서 백신을 공급을 하는데 11월, 12월이 되면은 11월, 12월분은 미지급금이 그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매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희가 제약회사에서 약을 사서 백신을 공급을 하는데 11월, 12월이 되면은 11월, 12월분은 미지급금이 그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매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선옥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요, 이전 연도 그 접종률에 한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근데 이제 항상 해마다 미지급금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게요.
11월에 접종한 거는 그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주는데 늦게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12월에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또 언제 또 신청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11월, 12월은 미지급금이라기보다는 신청상의 그것도 있고요.
매년 생길 수밖에 없는, 연말에 생기는 그 금액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게요.
11월에 접종한 거는 그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주는데 늦게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12월에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또 언제 또 신청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11월, 12월은 미지급금이라기보다는 신청상의 그것도 있고요.
매년 생길 수밖에 없는, 연말에 생기는 그 금액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연말에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마다 발생하는 그런 보편적인 평균적인 그런 수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접종대상자 수나 전년도 접종률 또는 백신 종류의 실적 등을 좀 반영을 해서 되도록이면 미지급금이 좀 보다 정확하게 좀 추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7월 말 기준을 보니까 34.8%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하반기에 집중해서 한다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접종 대상자들이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 미접종자에게 좀 안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하반기에 집중해서 한다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접종 대상자들이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 미접종자에게 좀 안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 집행잔액이 지금 3억 1,000 정도, 아니 3,100.
집행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그건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 접종 그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큽니다, 국가예방접종에서.
그렇다 보니까 절기 접종이다 보니까,
이제 이 집행잔액이 지금 3억 1,000 정도, 아니 3,100.
집행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그건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 접종 그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큽니다, 국가예방접종에서.
그렇다 보니까 절기 접종이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렇게 잘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또 예방접종 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또 그런 미지급에 대한, 후에 지급하는 거에 대한 또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추계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살펴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사유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기존 42%에서 48% 상향해서 추가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48%로 높여서 산정한 근거가 뭡니까?
7월 말 기준을 보면 0.3%에 불과한데.
7월 말 기준을 보면 0.3%에 불과한데.
○보건소장 황효숙 그니까 이제 국가에서 접종률을 42% 정도로 봅니다.
근데 저희 중구에서 48%가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 6%가 늘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거 말고도 더 내려줍니다.
그래서 8.5%나 내려줘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도 이거는 이제 확정해서 내려주는 돈이라.
예, 충분히,
근데 저희 중구에서 48%가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 6%가 늘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거 말고도 더 내려줍니다.
그래서 8.5%나 내려줘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도 이거는 이제 확정해서 내려주는 돈이라.
예, 충분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내려주는 돈이고 또 그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내려주는 돈이면 또 그만큼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도 그만큼 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좀 더 많은 진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0.3%에 불과합니다.
하반기에 집중되는 사업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어쨌든 낮은 집중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48%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월별 좀 접종을 계획을 하든지 이런 방안도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도 되어 있습니까?
하반기에 집중되는 사업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어쨌든 낮은 집중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48%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월별 좀 접종을 계획을 하든지 이런 방안도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도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제 코로나 접종은 인플루엔자 접종이랑 동시 접종을 합니다.
양쪽 팔에다 접종을 하는데요.
인플루엔자는 한 4월까지, 내년 4월까지 접종을 하고요.
코로나는 6월까지 또 접종을 합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인플루엔자도 이제 10월 12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동시 접종하면은 한 40% 넘게 이게 소진이 될 겁니다.
양쪽 팔에다 접종을 하는데요.
인플루엔자는 한 4월까지, 내년 4월까지 접종을 하고요.
코로나는 6월까지 또 접종을 합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인플루엔자도 이제 10월 12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동시 접종하면은 한 40% 넘게 이게 소진이 될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접종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는 뭐 백신 처리나 예산 반납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백신의 유효기간이나 예상 잔여 물량이나 불용 또는 폐기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일단은 국가예방접종 남으면 수거는 100% 거의 가능,
○김선옥 위원 아, 수거를 해서 가능,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거는 가능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남으면 이제 다른 걸로 유용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남으면 이제 다른 걸로 유용을 해서,
○김선옥 위원 유용해서 썼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쓸 예정이고요.
이제, 예.
이제,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폐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대처를 부탁드리고 65세 이상 어른들과 면역저하자 또는 감염 취약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코로나19나 감염 시에 중증화 위험이 큰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단순히 접종률을 높여서 예산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미접종 사유를 좀 분석을 하셔서 좀 대상별로 안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기관 연계도 좀 강화하셔서 올해는 접종률을 48%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집중 계획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2쪽, 사업명세서 513쪽, 고위험 백일해 예방접종 상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부 300쌍에게 지원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그죠?
이게 부부 300쌍에게 지원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신규 사업이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이게 그러면 시행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자료에는 1월 1일부터 접종분까지 소급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소급 지원 대상자는 몇 명으로 예상을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600명을 예상을 했는데요, 부부 해서.
10월부터 접종을 하다 보니까 아주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총대상자는 600명 기준입니다.
10월부터 접종을 하다 보니까 아주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총대상자는 600명 기준입니다.
○김선옥 위원 600명이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서, 예.
1월부터,
1월부터,
○보건소장 황효숙 예, 소급해서.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소급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안내할 예정이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지금 산부인과에 저희가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맘카페나 임산부 맘카페 그런 데도 하고 있고 SNS도 하고 있고 홍보는 오히려 전화가 막 옵니다, 해 주냐고.
또 맘카페나 임산부 맘카페 그런 데도 하고 있고 SNS도 하고 있고 홍보는 오히려 전화가 막 옵니다, 해 주냐고.
○김선옥 위원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많이들 알고 계시죠, 산모, 임산부들은.
○김선옥 위원 그러면 신청 기간이나 신청 장소, 뭐 제출 서류는 잘 안내가 되어서 전화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소급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별도로 좀 안내 계획도 마련해 주시고 또 시작하신 이후에 말씀은 뭐 많이 연락이 오신다라고 했지만 혹시 실적이 저조하면 어쨌든 상환, 저기, 남지 않게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 더 연락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설명자료 보면 전환사업하고 저희 구비 부담액 자체사업하고 전액 이제 예산 집행은 다 됐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예탁 방식으로 해서 그 기관에다가 우리가 지급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증액,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예방접종 같은 경우 해도 사후 정산으로 이게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급 증액분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거는 바우처를,
○김석환 위원 바우처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렇게 줘서, 예.
○김석환 위원 실상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구비 지급하는 거는 기관에는 전액을 넘겨줬지만 실제적으로 그 서비스기관으로 내려가는 돈은 지금 모지라는 상황인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기관으로 넘겨졌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바우처로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돈이 내려오면은 기관에 주는 돈, 기관에서는 그 해당자들한테 바우처를 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산모신생아 여기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사업기관 거기에다가 조금 미지급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관리사는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돈이 내려오면은 기관에 주는 돈, 기관에서는 그 해당자들한테 바우처를 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산모신생아 여기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사업기관 거기에다가 조금 미지급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관리사는 받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사업기관에 우리가 이 돈을 그러면 전액을 지급을 직접 지급한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위탁을 해 놓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그 위탁기관에 저희가 돈을 다 넘겨주는 거고.
○보건소장 황효숙 사회적,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한테 돈을 지급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바우처식으로.
○보건소장 황효숙 그니까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사.
그 사람들은 인건비는 다 받고요.
그 사람들은 인건비는 다 받고요.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이거를 하는 그, 그니까 제공기관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건강관리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좀 미지급금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좀 미지급금이 생기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돈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미지급금이 5억 1,000하고 3억 1,000이, 아, 5억 1,000이었는데요, 여기 예산액이.
3억 1,000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미리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지급금을 갚았습니다.
3억 1,000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미리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지급금을 갚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래가지고 현재는 미지급금이 없는데요.
또 있다가 보면 또 더 많이 사용하고 하면 생길 수도 조금 있습니다.
또 있다가 보면 또 더 많이 사용하고 하면 생길 수도 조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정산, 아니 그니까 지금 5억 8,000을 이제 증액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석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 5억 8,000이 10월, 11월, 12월, 석 달분에 대한 비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만 딱 떨어져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한 5개 구를 시에서 이쪽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겠구나 하면 이쪽에 조금 많이 주고요.
그 돈을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사 그거에 합당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배분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만 딱 떨어져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한 5개 구를 시에서 이쪽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겠구나 하면 이쪽에 조금 많이 주고요.
그 돈을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사 그거에 합당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배분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이제 저희들이 5억 8,000을 지금 받아서 성립이 되면 이것도 기관으로 전액 다 내려보낼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 사회정보원 저희가 위탁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넣습니다, 그거는.
○김석환 위원 그니까 사회정보원으로 그냥 다 전액 넘기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전액 넘깁니다.
○김석환 위원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뭐 월별로 집계를 하거나 체크를 하세요, 수혜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황효숙 수혜자에 대해서, 예, 임산부 그니까 출산하신 분이죠, 이제 임산부가 아니라.
그 집계를 합니다, 얼마나 혜택을 받고 몇 명이 바우처 사업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사용을 했는지.
이게 이제 전환사업 2-1하고 자체사업 해서 거기에 다 집계가 나옵니다.
그 집계를 합니다, 얼마나 혜택을 받고 몇 명이 바우처 사업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사용을 했는지.
이게 이제 전환사업 2-1하고 자체사업 해서 거기에 다 집계가 나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들 혜택 이 지금 실적이라고 쓰신 게 7월 말 현재 354건이에요,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354건에 5억 1,100이라고 기정예산액을 전액 소진한 걸로 추계를 잡으신, 이게 실적이라고 잡으셨는데.
이게 미지급금을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354건에 대해서 올해 발생을 한 통계 건수예요?
이게 미지급금을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354건에 대해서 올해 발생을 한 통계 건수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올해 발생을 한 통계 건수고요.
저희가 미지급금이 작년에 3억 1,000은 이미 갚았습니다.
저희가 미지급금이 작년에 3억 1,000은 이미 갚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떤 돈으로 갚았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를 시에서 미리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석환 위원 근데 이,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런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자진,
○보건소장 황효숙 이것도 지금,
○김석환 위원 시에서 그냥 바로 내려준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시에서,
○김석환 위원 우리를 안 거치고?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김석환 위원 그니까 그 돈은 어디다 지금 세우셨냐고.
○보건소장 황효숙 이거 위탁에 지금 2억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서.
그러니까 5억 1,000이 내려왔고요.
3억 1,000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8억 2,000인데 현재 이제 2억이 남아 있습니다, 3억 1,000을 쓰고, 5억에서.
그러니까 5억 1,000이 내려왔고요.
3억 1,000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8억 2,000인데 현재 이제 2억이 남아 있습니다, 3억 1,000을 쓰고, 5억에서.
○김석환 위원 아니, 5억 1,000이 26년도 우리 본예산에 세운 금액이에요?
○보건소장 황효숙 기정예산액에서 세운, 예, 금액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26년에 본예산 5억 1,000을 세웠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 기관들한테 다 갚은 겁니다.
제공기관에,
제공기관에,
○김석환 위원 아니, 그 갚은 거, 갚은 돈을 시에서 우리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예산에 담아서 지급이 됐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돈을 받으면 저희한테 잠시 머물러 있고요.
이게 이제 거의 위탁 사업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저희가 돈을 곧바로 입금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거의 위탁 사업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저희가 돈을 곧바로 입금을 합니다.
그럼,
○김석환 위원 아니, 이 돈도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건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아니,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통장에 머물렀다 가는데 그냥 없이 그냥 바로 줬다라는 게 돼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니까 이번에는 이게 성립하기 전에 미리 내려와가지고, 미지급금 문제가 있어서,
○김석환 위원 아니, 성립전예산을 쓰셨으면 추경에 담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법률상.
○보건소장 황효숙 그니까 추경이 지금 늦어지면서, 예.
○김석환 위원 그 돈이 언제 내려왔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올해 7월 7일날 변경 예산 통보에 의해서, 예.
○김석환 위원 7월 7일날 변경내시가 왔는데 지금 9월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있는데 추경 안에 그 돈을 안 담았을 시간적 뭐 문제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 예산은 안 담으신 사유가 뭐예요?
그 예산은 안 담으신 사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이게 담겨져가지고, 이게,
○김석환 위원 5억 8,000에 그 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 이제,
○김석환 위원 플러스시킨 돈이에요?
아니, 아까 답변은 5억 8,000 말고 저희들이 미지급금 3억을 갚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니까 정확하게 5억 8,000이, 5억 8,000 안에 지금 시에서 그 미지급금 상환을 위해서 내려준 비용 포함해서 5억 8,000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지급만 5억 8,000이고 그거하고 별도냐라는 거죠.
아니, 아까 답변은 5억 8,000 말고 저희들이 미지급금 3억을 갚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니까 정확하게 5억 8,000이, 5억 8,000 안에 지금 시에서 그 미지급금 상환을 위해서 내려준 비용 포함해서 5억 8,000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지급만 5억 8,000이고 그거하고 별도냐라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 그렇지 않고요.
5억 8,000에다가 3억 1,000이 해서 8억 2,0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억 8,000에다가 3억 1,000이 해서 8억 2,0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순복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김석환 위원 소장님, 이제 앞서도, 앞서서 우리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예방접종률이라든가 백일해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산하는 금액이 전, 과년도 것도 포함이 돼서 정산이 되고 지급이 되고 그 미지급금에 발생되는 문제가 이제 뭐 제도적 허점도 있겠지만 이 설명자료에 조금 상세히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순 계산하게 되면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과다 편성으로 오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숫자로만 보면 저희들이.
지금 단순 계산하게 되면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과다 편성으로 오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숫자로만 보면 저희들이.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지금 현재 지급된 게 7개월 동안 5억을 썼는데 3개월 동안 5억 8,000을 쓰겠다 그러면 뭐 10월, 11월, 12월 단순적으로 봤을 때 신생아가 이 3개월 안에 급작스럽게 느는 상황이 된다라는,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플루엔자라든가 코로나 접종 같은 경우도 이 3개월밖에 남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경이 늦어져서, 가내시는 일찍 내려왔겠지만, 확정내시는.
근데 이제 이런 추계들이 지금 숫자로만 봤을 때는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기를 좀 상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게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쭉 보면 좀 특이한 게, 물론 이제 국비라든가 시비 확정내시가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내려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증액 예산들이 이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들어요.
우리 이제 지금 보면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뭐 인건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뭐 회복비 이런 부분들이 쭉 이제 증액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아니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설명자료에 과연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온 돈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지출할 때는 어느 몫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홍보비, 뭐 강사수당, 행사 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통계목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다 보면 우리가 과연 이에 들어온 돈이 행사비로 쓰일 건지 운영수당이 늘어나는 건지 쉽게 인지를 못 할 거고 그 집행률을 봐야 적정하게 추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나 이런 거 할 때 뭐 저희들 추가 설명을 주시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우리 보건소 이 방문건강관리하고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 하는 데하고 명확하게 그 대상자라든가 사업하는 것들이 구분이 확실히 지어져요?
근데 이제 이런 추계들이 지금 숫자로만 봤을 때는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기를 좀 상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게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쭉 보면 좀 특이한 게, 물론 이제 국비라든가 시비 확정내시가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내려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증액 예산들이 이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들어요.
우리 이제 지금 보면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뭐 인건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뭐 회복비 이런 부분들이 쭉 이제 증액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아니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설명자료에 과연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온 돈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지출할 때는 어느 몫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홍보비, 뭐 강사수당, 행사 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통계목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다 보면 우리가 과연 이에 들어온 돈이 행사비로 쓰일 건지 운영수당이 늘어나는 건지 쉽게 인지를 못 할 거고 그 집행률을 봐야 적정하게 추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나 이런 거 할 때 뭐 저희들 추가 설명을 주시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우리 보건소 이 방문건강관리하고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 하는 데하고 명확하게 그 대상자라든가 사업하는 것들이 구분이 확실히 지어져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 AI·IoT랑 방문건강관리 그거는 아직,
○김석환 위원 통합돌봄에서도 많이 하고 지금 보니까 뭐 읍면동 주민 뭐 복지정책과에 보면 또 읍면동 뭐 이 안전취약계층 발굴해가지고 또 안부전화, AI 이용해서 안부전화 하는 서비스 하는 것도 또 들어와 있고.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는 저희가 좀 협조를 해서 저희 뭐 한의사를 파견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거 AI 안부전화 시스템이요, 통합돌봄에도.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방문건강관리 방문 사업이랑,
방문건강관리 방문 사업이랑,
○김석환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담겨져 있다고요, 또.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저희 사업은.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 하면서 계속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방문, 통합돌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업명이 다 통합돌봄 하고 세부 사업 들어가면 방문건강관리, 안부살핌, 전화, AI, IoT 이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니까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이 다 그런 내용들인데 보건소에도 이 사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자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취약계층, 독거노인, 안전취약계층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니까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이 다 그런 내용들인데 보건소에도 이 사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자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취약계층, 독거노인, 안전취약계층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동에서 또 하고 있고.
근데 과연 그 대상자의 선정이라든가 사업이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게 유기적으로 협조, 협업이 잘 돼서 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 분을 하고 있다 해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이제 중단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통합적으로 중구 전체에 대한 이 통합에 대한 사례 관리를 누가 책임지고 하는지.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통합돌봄 쪽에서, 복지정책과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대상자의 선정이라든가 사업이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게 유기적으로 협조, 협업이 잘 돼서 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 분을 하고 있다 해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이제 중단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통합적으로 중구 전체에 대한 이 통합에 대한 사례 관리를 누가 책임지고 하는지.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통합돌봄 쪽에서, 복지정책과 쪽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랑 연계사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뭐 MOU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보건소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하는 정도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통합돌봄, 이게 통합돌봄법이 올해 3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통합돌봄, 통합돌봄 지금 온 복지가 그렇게 돌아가는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뭐 MOU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보건소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하는 정도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통합돌봄, 이게 통합돌봄법이 올해 3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통합돌봄, 통합돌봄 지금 온 복지가 그렇게 돌아가는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나름대로 하시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자, 보건소에도 서비스한다고 전화가 와서 질문을 하고 묻고 파악을 하고 가요.
다음날 아침에 통장님이 또 와서 뭐 도와줄 거 없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신청해 보라 뭐 하고 또 전화가 와요.
그리고 오후가 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또 오고 또 다른 데에 복지관에서 또 연락이 오고 이렇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통장님이 또 와서 뭐 도와줄 거 없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신청해 보라 뭐 하고 또 전화가 와요.
그리고 오후가 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또 오고 또 다른 데에 복지관에서 또 연락이 오고 이렇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데 저희,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 본 위원이 판단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 연계기관 서비스에서 연결하고 있지,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대상자 이 주민 한 사람을 놓고 이 분에 대해서 사전 체크를 했는지.
지금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 연계기관 서비스에서 연결하고 있지,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대상자 이 주민 한 사람을 놓고 이 분에 대해서 사전 체크를 했는지.
○보건소장 황효숙 사전,
○김석환 위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병원을 가면 문진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거를 보건소 따로 복지정책과 따로 복지관 따로 또 사회서비스 연계기관 따로 따로 따로 해서 이분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묻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
이 판단이 돼서 그러면 이 대상자 한 분 관리를 누가 중앙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해서 여기서는 보건소에서 이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복지정책과나 다른 기관들에 다 제공이 돼서 중복으로 이 분을 좀,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전화가 온다면 피곤하거든요.
이 판단이 돼서 그러면 이 대상자 한 분 관리를 누가 중앙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해서 여기서는 보건소에서 이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복지정책과나 다른 기관들에 다 제공이 돼서 중복으로 이 분을 좀,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전화가 온다면 피곤하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게,
○김석환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을 어느 쪽에서 하고 있냐라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그게 어느 쪽이 컨트롤타워다 그거라기보다는요.
지금은 이제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저희랑 중복되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는 의료 쪽이죠, 보건의료.
그래서 뭐 혈압을 재든가, 혈당, 체중 관리하고, AI·IoT로.
그런 측면인데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저희랑 중복되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는 의료 쪽이죠, 보건의료.
그래서 뭐 혈압을 재든가, 혈당, 체중 관리하고, AI·IoT로.
그런 측면인데 이런 거는,
○김석환 위원 아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혈압 재고 가셔서 해요.
○보건소장 황효숙 거기도 간호원, 예, 간호사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그분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해요,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간호 인력은?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직원이고요.
거기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동네에 가서 제때 서비스 받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결국은 통합인데요.
한 사람이 그렇게 집중돼서 받는, 중복돼서 받는 내용은 많이 없을,
별개의 직원이고요.
거기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동네에 가서 제때 서비스 받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결국은 통합인데요.
한 사람이 그렇게 집중돼서 받는, 중복돼서 받는 내용은 많이 없을,
○김석환 위원 그니까 중복 수혜를 받는 것 이전에 그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여러 기관에서 대상자 발굴을 하실 건데 그 발굴을 할 때에 중복되지 않게 하는 그 통계라든가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라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는 이제 동이나 구를 통해서 이런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요.
그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로 이제 돌봄을 받는, 받으실 분들이 65세 이상 취약계층입니다.
그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로 이제 돌봄을 받는, 받으실 분들이 65세 이상 취약계층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지금 그 답변을 지금 한 10분 만에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그래요?
○김석환 위원 발굴에 대한 거는 누가 하느냐.
그니까 보건소는 그럼 시행만 하는 거고 발굴에 대한 거는 구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해서 본인들이 할 사업에 대해 대상자는 제외를 하고 보건소에서 할 대상자는 보건소로 통보를 해 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
그니까 보건소는 그럼 시행만 하는 거고 발굴에 대한 거는 구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해서 본인들이 할 사업에 대해 대상자는 제외를 하고 보건소에서 할 대상자는 보건소로 통보를 해 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도 조건을 따져서요, 거기에서 대상자 추려주면.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AI·IoT 기반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서비스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서비스하고 같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다르죠.
저희는 보건의료적인 측면이고요.
근데 통합돌봄에서 본다면 복지부가 아마, 복지정책과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과실 쪽으로 보면 거기가 크고요.
저희는, 예, 저희 업무는 약간 연계 쪽으로 가는.
저희는 보건의료적인 측면이고요.
근데 통합돌봄에서 본다면 복지부가 아마, 복지정책과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과실 쪽으로 보면 거기가 크고요.
저희는, 예, 저희 업무는 약간 연계 쪽으로 가는.
○김석환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해 줄 때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분들만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보건소로 그 대상자를 넘겨줍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그 보건소에 할 대상만 이제 넘겨주는 거죠.
○김석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제 통합돌봄을 얘기를 하시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간호사분을 채용을 하시고요.
그 인력들을 계속,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뭐 직접적인 의료는 아니겠지만 지금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사분들이 가셔서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 인력들을 계속,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뭐 직접적인 의료는 아니겠지만 지금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사분들이 가셔서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또 동에서 하는 사업이 구분이 안 돼요.
특이할 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것들을 통해서 안부를 살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지금 결산 때 설명을 하셨잖아요.
스마트워치 달고 대면할 때는, 교육할 때 대면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이 기기를 통해서 확인만 하시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부확인이나 이런 거 할 때 부가적으로 이런 시스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별 차별성이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중복사업인데 지금 정확하게 3월달에 통합돌봄이 되면서 아직 이제 개념 정리라든가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은 치더라도 소장님께서나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복지정책과나 통합돌봄과가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부조차도 지금 헷갈리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중복사업들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냥, 막 시행을 하라고.
특이할 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것들을 통해서 안부를 살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지금 결산 때 설명을 하셨잖아요.
스마트워치 달고 대면할 때는, 교육할 때 대면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이 기기를 통해서 확인만 하시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부확인이나 이런 거 할 때 부가적으로 이런 시스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별 차별성이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중복사업인데 지금 정확하게 3월달에 통합돌봄이 되면서 아직 이제 개념 정리라든가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은 치더라도 소장님께서나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복지정책과나 통합돌봄과가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부조차도 지금 헷갈리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중복사업들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냥, 막 시행을 하라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복지정책과에 지금 사업이 한 2개 정도 새로 추경에 담아져 왔는데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별 차별성을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랑 한번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업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랑 한번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업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김석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도 이제 통합돌봄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이제 10월달에 내려올 예정인데 3명이 내려와서 아예 팀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그래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이제 10월달에 내려올 예정인데 3명이 내려와서 아예 팀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김석환 위원 그 보건소 통합돌봄팀의 사무는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우리가 건강돌봄팀입니다.
○김석환 위원 건강돌봄팀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528쪽이에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 내용은 지금 예산 현황만 봐서는 기정예산액에 8,000만 원, 증감 이거는 증액된 게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억 4,000으로 이렇게 뭐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이게 보니까 2025년도 이월금이 3억 2,400여만 원이에요.
이 내용은 지금 예산 현황만 봐서는 기정예산액에 8,000만 원, 증감 이거는 증액된 게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억 4,000으로 이렇게 뭐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이게 보니까 2025년도 이월금이 3억 2,400여만 원이에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급이 돼서 1억 2,6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이제 추경에 6,000만 원을 더 올리신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총 1억 8,689만 7,000원이 남아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1억 2,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정수 위원 그동안 또,
○보건소장 황효숙 예,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동안 또 집행된 게 있으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한 1억 2,000 정도 남은 거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소장님, 저희들 24페이지, 설명자료, 유축기 대여 좀 볼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기존에 이거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업이었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어느 정도나 사업 진행을 하셨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기존에 이제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유축기가 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39명,
2024년도에는 139명,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게 언제 정도였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2024년도 이게 실적부터 있는데요.
○김석환 위원 24년부터 시작하셨던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황효숙 잠깐만요.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앞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을 이제 정책개발실에서 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 사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질의를 드렸더니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공모해서 이게 받은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물론 부서에서 세부사업을 파악을 다 안 하고 이제 공모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건소 사업하고 중복 아니냐 했더니 전혀 모르시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후에 이제 설명을 좀 주셨는데 그럼 기존에 저희들이 유축기 대여하는 부분하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지금 하는 부분하고 서비스가 틀리죠?
이 보건소 사업하고 중복 아니냐 했더니 전혀 모르시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후에 이제 설명을 좀 주셨는데 그럼 기존에 저희들이 유축기 대여하는 부분하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지금 하는 부분하고 서비스가 틀리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좀,
○김석환 위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건소장 황효숙 예, 좀 틀립니다.
기계, 그 유축기 자체도 저희가 가져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랑 같이 쓰기는 씁니다.
직접 대여를 그 기관에서 직접 가도록 하고요.
기계, 그 유축기 자체도 저희가 가져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랑 같이 쓰기는 씁니다.
직접 대여를 그 기관에서 직접 가도록 하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분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서비스를 받으시고 어떤 부분은 이 공모사업으로 받으시면 그 서비스 질에 있어서 또 이 받는 분이 차별이 좀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글쎄요, 이게,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소모품 비용이나 이런 거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된 거는 다,
○보건소장 황효숙 소모품까지,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그거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김석환 위원 예,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근데 저희가 일단은 위탁으로 해서 먼저 쓰게 하고요.
이게 한 달입니다, 4주입니다.
4주 동안 그때 이제 처음에 출산하고서 쓰는 건데요.
그리고 반납하고.
그리고 부족한 분을 저희가 유축기를 12개 이걸 가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런 불만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한 달입니다, 4주입니다.
4주 동안 그때 이제 처음에 출산하고서 쓰는 건데요.
그리고 반납하고.
그리고 부족한 분을 저희가 유축기를 12개 이걸 가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런 불만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김석환 위원 그니까 불만사항은, 불만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일일이 이거를 그분들이 내가 받는 기종이 다른 사람이 받는 거하고 저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받았을 때는 소모품비도 안 들어가고 좋은 거고 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다 이거를 파악할 수 없잖아요, 개인한테 주는 거다 보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소장님 답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게 개개인한테 가는 건데 어떻게 알겠냐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을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가 먼저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추경에 태우든 아니면 기종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공모사업하고 같은 기종이 구민들에게 똑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답변을 주셨어야지, 어떤 분은 그 기종을 받았는데 알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 알고 우리 그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이 추경을 지금 산출기초를 하셨는데 스마트기종은 150명이고 영양제 인센티브 지급은 180명이에요.
이 차이 나는 거는 그 산출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3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9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이게 추가 부분에 대한 건가요?
이게 개개인한테 가는 건데 어떻게 알겠냐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을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가 먼저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추경에 태우든 아니면 기종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공모사업하고 같은 기종이 구민들에게 똑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답변을 주셨어야지, 어떤 분은 그 기종을 받았는데 알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 알고 우리 그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이 추경을 지금 산출기초를 하셨는데 스마트기종은 150명이고 영양제 인센티브 지급은 180명이에요.
이 차이 나는 거는 그 산출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3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9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이게 추가 부분에 대한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1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150명을 모집을 했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페이지 수가 저희가 틀려가지고요.
○김석환 위원 예, 활동량계 해가지고 20만 원씩 네 종, 150명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하시고.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150명을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요.
30명을 추가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더 30명분을.
이게 그래서 180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명을 추가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더 30명분을.
이게 그래서 180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디바이스는 30개가 부족한데 그럼 디바이스는 안 주시고 영양제만 주실 거예요, 삼십 분은?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도중에 또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디바이스를,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디바이스를,
○김석환 위원 그니까 제가 묻는 건,
○보건소장 황효숙 이게 디바이스 가격만은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필요하면은.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필요하면인데 디바이스는 150명으로 한정을 해서 산출을 하셨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석환 위원 그니까 기계, 기계, 스마트기기 4종에 대한 운영소모품비는 150명분을 계산을 하셨고 그다음에 영양제 등은 180명을 계상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 답변에서 30명 정도를 더 하신다고 하셨으면 기종에 있어서도 30명분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2025년도에 150명을 했는데요.
끝까지 가시지 못하고 도중에 빠져나가시는 분들은 그 기기를 저희한테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잔여 수량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끝까지 가시지 못하고 도중에 빠져나가시는 분들은 그 기기를 저희한테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잔여 수량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중도탈락자가 한 30 몇, 중도탈락자가.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 사유가 전년도 미지급금 지불하는 건 때문에 증액이 대부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가로 예산이 77.6%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을 지불하고 나면 남은 예산이 156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또 내년에도 미지급금이 또 이만큼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요.
대개 예산을 내려줄 때 이전 연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내려주는데요.
작년에,
대개 예산을 내려줄 때 이전 연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내려주는데요.
작년에,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전 연도 실적하고 이렇게 미지급된 실적을 같이 포함해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황효숙 작년에 저희 중구가요, 900g 미숙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NICU, 산생아, 아니 신생아 응급 거기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예산, 그동안의 예산을 아주 훨씬 뛰어넘는, 그렇다 보니까 미지급금이 많이 생겼고요.
그거 대비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내려줬는데요.
이것도 5개 구가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가 부족하네 그럼 나중에 또 내려주고 이 구가 남네 그러면 또 돈을 가져가고 조정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NICU, 산생아, 아니 신생아 응급 거기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예산, 그동안의 예산을 아주 훨씬 뛰어넘는, 그렇다 보니까 미지급금이 많이 생겼고요.
그거 대비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내려줬는데요.
이것도 5개 구가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가 부족하네 그럼 나중에 또 내려주고 이 구가 남네 그러면 또 돈을 가져가고 조정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매년.
○김선옥 위원 이게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5년도 집행률은 10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였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까 전 정책, 건강정책과도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후, 내년, 그다음 연도에 지불되는 경우가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보건소 사업은 그런 게,
○김선옥 위원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집행률이 100% 이상이고 계속 이렇게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3년이라든지 좀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좀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좀 미지급금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증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56만 원을 남겨놓고 증액이 76%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더 많은 금액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할 때는 그 추계를 잘하셔서 예산 확보를 좀 선제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3년이라든지 좀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좀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좀 미지급금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증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56만 원을 남겨놓고 증액이 76%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더 많은 금액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할 때는 그 추계를 잘하셔서 예산 확보를 좀 선제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7월 말 기준 추진실적을 보면 2건, 315만 1,000원으로써 난청검사비가 1건, 보청기 지원 1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감액이 돼서 이제 500만 원이 됐는데 그중에 311만 5,000, 315만 1,000원을 집행해서 남은 잔액이 184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집행률이 16.1%밖에 사실 안 되긴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500만 원, 감액이 돼서 이제 500만 원이 됐는데 그중에 311만 5,000, 315만 1,000원을 집행해서 남은 잔액이 184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집행률이 16.1%밖에 사실 안 되긴 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은 26년도에는 발굴을 많이 한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애기가 좀 생긴 거죠, 보청기 대상자가.
○김선옥 위원 그죠, 3명 대상자가 생기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난청 확진검사나 아니면 보청기 지원 신청이 또 추가적으로 접수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 184만 원이면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기본적으로 청각선별 이 검사는 다 받을 거고요.
입원해 있으면 본인부담금도 없고 청각선별을 추후에 28일 이내에 받으면은 그 비용은 굉장히 쌉니다.
뭐 몇천 원, 많아야 몇만 원인데 중요한 그 돈이 집행이 되는 많이 잡아먹는 돈은,
입원해 있으면 본인부담금도 없고 청각선별을 추후에 28일 이내에 받으면은 그 비용은 굉장히 쌉니다.
뭐 몇천 원, 많아야 몇만 원인데 중요한 그 돈이 집행이 되는 많이 잡아먹는 돈은,
○김선옥 위원 보청기입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보청기하고 진단비죠.
○김선옥 위원 진단비, 예.
○보건소장 황효숙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 아가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감소했고요.
○김선옥 위원 예, 감소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7월 말 기준으로 지금 2건이나 추진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측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러면 이 사업도 똑같이 그 남은 예산에서 부족하게 되면 추후에 또 이렇게 미지급금을 이런 식 또 그,
뭐 예측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러면 이 사업도 똑같이 그 남은 예산에서 부족하게 되면 추후에 또 이렇게 미지급금을 이런 식 또 그,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김선옥 위원 변경내시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여기가 부족하네, 여기 미지급금이 있다고 올렸네 그러면은 내려,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지원은 무조건 되는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내려주고요.
조율을 해 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율을 해 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늘 해마다 집행률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 건수가 적더라도 1명의 아이에게는 평생 동안 언어 발달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건수가 적더라도 1명의 아이에게는 평생 동안 언어 발달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신청자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예산을 너무 뭐 이렇게 줄이지는 마시고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말씀처럼 뭐 보청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비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상반기에 했던 정말 7월 말 추진실적만큼은 남겨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차후에도 뭐 미지급금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꼭 필요한 그런 지원 대상이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에 했던 정말 7월 말 추진실적만큼은 남겨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차후에도 뭐 미지급금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꼭 필요한 그런 지원 대상이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6쪽, 사업명세서 525쪽,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7월 말 기준액을 보면 179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8.2%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됐는데 현재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이 추가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12.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7월 말 기준액을 보면 179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8.2%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됐는데 현재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이 추가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그동안에요.
치매안심센터 그 예산이 통으로 내려왔는데요.
작년부터 인건비랑 사무관리비, 홍보비 그게 분리돼서.
근데 인건, 인력을 이용해서 이 치매센터를 운영해라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가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1억 넘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인건비 쪽에서 아낀 돈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그 예산이 통으로 내려왔는데요.
작년부터 인건비랑 사무관리비, 홍보비 그게 분리돼서.
근데 인건, 인력을 이용해서 이 치매센터를 운영해라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가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1억 넘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인건비 쪽에서 아낀 돈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를 사무관리비로 빼서, 또 10% 이내에서는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빼 온 돈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를,
사무관리비, 행사를,
○김선옥 위원 그니까 사무관리에서 빼 왔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2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8% 이후에 남은 금액은 지금 7월 이후에 6개월간 이게 다 뭐 70% 이상이 다 소진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도 다 소진을 했습니까, 이 정도 예산을?
그러면 나머지 28% 이후에 남은 금액은 지금 7월 이후에 6개월간 이게 다 뭐 70% 이상이 다 소진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도 다 소진을 했습니까, 이 정도 예산을?
○보건소장 황효숙 작년.
하반기 행사가 많이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
하반기 행사가 많이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상반기에는 행사가 적고 하반기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뜻으로,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요,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해 왔고요.
저희 순차적으로,
저희 순차적으로,
○김선옥 위원 해 왔, 계속해서 해 왔는데 28%면은 하반기도 계속계속 하면 28%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하반기에 이제 힐링 그런 모임이,
○김선옥 위원 더 많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모임이 있고요.
돈이 조금 들어가는 또 가족,
돈이 조금 들어가는 또 가족,
○김선옥 위원 아, 예산액이 다 달라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가족들 또 자조모임도 있어가지고요.
그때 예산이 조금 큽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때 예산이 조금 큽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12.4%만큼 증액한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울러 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참여하는 자만 반복적으로 사업을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도, 환자나 가족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안내를 잘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비는 뭐 어쨌든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뭐 예산은 다 소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좀 힐링도 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참여하는 자만 반복적으로 사업을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도, 환자나 가족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안내를 잘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비는 뭐 어쨌든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뭐 예산은 다 소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좀 힐링도 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말씀처럼 뭐 금액이 큰 금액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상반기에는 좀 적고 하반기에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좀 상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1년에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받아야지 그다음 달엔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반기에 한두 번 했다가 하반기에 몰아서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속성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 있게 좀 골고루 프로그램을 배치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이 돈을 조금 못 쓴 이유는 치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출장을 해야 되니까.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작년에 5부제, 아니 2부, 차량 3부제인가요?
그걸 2부제 하다 보니까,
그걸 2부제 하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아, 예산이.
○보건소장 황효숙 그 여비가 거기에서 좀 많이 남았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여비를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이나 이런 걸 바꿔서 사용해서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지금 사업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이라고 써 있는데 초과가 맞습니까, 이게?
○보건소장 황효숙 초과 맞습니다.
이게 이제 2개로 나눠서 하는데요, 전환사업이랑 이 자체사업.
예, 그니까 모든 산모가 혜택은 봅니다.
이게 이제 2개로 나눠서 하는데요, 전환사업이랑 이 자체사업.
예, 그니까 모든 산모가 혜택은 봅니다.
○정주용 위원 그럼 150%면은 미만은 그러면은 대상이 아닌 건가요, 그럼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기, 잠깐만요.
○정주용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전환사업하고 2개로 저희가 나눠져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자체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150% 이하가 그니까 포함해서가 전환사업 2-1이고요.
자체는 이제 그 초과라고 해야 되겠네요, 150% 포함하지 않고 그.
자체는 이제 그 초과라고 해야 되겠네요, 150% 포함하지 않고 그.
○정주용 위원 그러면 전체 가정에 대해서 중구 뭐 전체의 그 신생아 산모에 대해서 이렇게 다 지원해 주시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예.
○정주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그러면은 지금 12억 정도 되는 거, 1억 2,000.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전체 예산이, 우리 지금 중구에 신생아가 저는 900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예, 근데 이게 33건밖에 안 됐으면은 혹시 뭔가 예산이 추가로 더 지원되는 거,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이 자체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전환사업은 하위 가정이지 않습니까?
15% 이하, 150% 중위소득 이하.
이거는 중위소득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서 이 혜택을 또 가격은 조금 또 비쌉니다, 전환사업보다.
그렇다 보니까 산후조리원 갔다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제 적죠.
근데 이 바우처 사업인데요.
예산은 전환사업이랑 이 자체사업이랑 따로 나오지만 바우처는 그 속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뭐 남는다고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 이하, 150% 중위소득 이하.
이거는 중위소득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서 이 혜택을 또 가격은 조금 또 비쌉니다, 전환사업보다.
그렇다 보니까 산후조리원 갔다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제 적죠.
근데 이 바우처 사업인데요.
예산은 전환사업이랑 이 자체사업이랑 따로 나오지만 바우처는 그 속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뭐 남는다고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정주용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진웅 위원 트레일 레이스, 트레일 러닝대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트레일 러닝, D-Trail Race가 지난해 약 한 560명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올해는 이제 목표가 1,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3km 코스 포함해서 1,200명.
○이진웅 위원 예, 3km는 이제 뭐 키즈런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키즈 코스, 예.
○이진웅 위원 지난 대회보다 이젠 인원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보셨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을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하는 목적이 안 그래도 안전이나 교통 분야에 저희가 공공에서, 우리가 공공에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안전 분야에 좀 더 책임 있게 저기,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웅 위원 예, 어쨌든 관내에서 하는 대회다 보니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저희 구에서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안전사항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지금 현재 2배 인원 참가자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접수 현황이, 잠깐만.
예, 지금 25km하고 50km는 다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3km에서 일부 조금 모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회 기간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5km하고 50km는 다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3km에서 일부 조금 모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회 기간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럼 만약에 혹시 참가자가 뭐 현재는 다 되어 있지만 뭐 200명에 대해서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혹시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그랬을 때 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이 비용을 처리를 하는 걸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비용 문제는 저희가 안전이나 교통 분야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말고는 다 주최 측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진웅 위원 지금 여기 50km, 25km, 3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참가비가 각각 얼마씩인지 말씀 주시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50km는 16만 원이고 25km는 12만 원이고 3km는 3만 원입니다.
○이진웅 위원 본 위원이 좀 알아봤을 때에 대표적인 마라톤 코스라고 하면 이제 춘천 마라톤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근데 춘천 마라톤 코스가 참가비가 한 10만 원 정도예요, 풀코스가.
하프가 아닌 전체 50, 그 마라톤 전체 풀코스가 10만 원 정도고 저희가 진행되는 날이 이제 10월 17일인데 18일날 진행되는 대표적인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참가비가 3만 5,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춘천 마라톤 코스가 참가비가 한 10만 원 정도예요, 풀코스가.
하프가 아닌 전체 50, 그 마라톤 전체 풀코스가 10만 원 정도고 저희가 진행되는 날이 이제 10월 17일인데 18일날 진행되는 대표적인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참가비가 3만 5,000원 정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킬로 수를 보면 50km, 25km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뭐 일반 구민들이나 이렇게 편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라기보다는 좀 전문성을 띤 대회 중의 하나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16만 원, 12만 원, 3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은 일반 대회에서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대회의 일종의 모습이거든요?
타 지자체나 민간 대회 기준에 비해서도 참가비가 굉장히 뭐 낮은 편은 아니고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굳이 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지자체나 민간 대회 기준에 비해서도 참가비가 굉장히 뭐 낮은 편은 아니고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굳이 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고 안전이나 교통 쪽에 이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진웅 위원 근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공공적인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진웅 위원 국장님, 근데 이젠 대회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띠는 트레일 러닝대회들을 보면 우리 1,200명이 아니라 뭐 5,000명, 뭐 4,000명 이런 대회들도 되게 많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이 비용으로 충분히 다 더 큰 대회들도 뭐 사고 없이 진행되는 대회들도 되게 많은데 이 사고 때문에, 사고 안전 때문에 저희 구비 2,000만 원을 여기다 지원해 줄 이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계속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전사고 대비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2,000만 원으로 안전사고 대비를 하는 구체적인 어떤 뭐 비용이 나가는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펜스를 친다든지.
2,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 내역이 있어요?
근데 이 2,000만 원으로 안전사고 대비를 하는 구체적인 어떤 뭐 비용이 나가는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펜스를 친다든지.
2,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 내역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지금 그 상세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안전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인력, 안전 분야에 뭐 인력을 채용을 할 수도 있고 그거 관련된 뭐 용역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데,
○이진웅 위원 그니까 막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다른 대회들도 이렇게 대회를 치르고 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런데 그 트레일, 트레일 러닝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물론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뭐 장수라든가 남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희보다 더 큰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거기의 참가비를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참가비까지, 예.
○이진웅 위원 예를 들면 대청호 같은 경우도 참가비가 3만 5,000원이기 때문에 부족할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 대회의 참가비가 뭐 3만 원, 4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당연히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 대회를 좀 안전하게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 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대회 참가비가 16만 원, 12만 원 이렇게 높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이 비용으로도 안전사고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예를 들면 이 대회의 참가비가 뭐 3만 원, 4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당연히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 대회를 좀 안전하게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 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대회 참가비가 16만 원, 12만 원 이렇게 높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이 비용으로도 안전사고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작년에 이거를 이 대회를 지금 한 번 저희가 작년에도 이 대회와 관련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삭감이 됐었어요.
삭감이 돼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걸 추진을 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예산 부족에 대한 그런 좀 얘기가 있었고 사실 이게 저희 구에서 이 트레일 러닝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그냥 안 된다라고만 하기보다는 일단은 어찌 됐든 저희 구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삭감이 돼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걸 추진을 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예산 부족에 대한 그런 좀 얘기가 있었고 사실 이게 저희 구에서 이 트레일 러닝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그냥 안 된다라고만 하기보다는 일단은 어찌 됐든 저희 구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이진웅 위원 그니까, 죄송해요, 말씀 중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아니, 그냥 어쨌든 지금 상세 내역이 없는 그냥 드리는 지원금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상세 내역이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상세 내역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이진웅 위원 예, 말씀, 근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거는 따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근데 자,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 보고 상상을 해 보면 560명이 작년에 출전을 했을 때 들어오는 비용이랑 1,200명이 산출이 됐을 때 들어오는 참가비랑은 금액도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회 하는 코스는 거의 비슷한 코스를 할 거예요.
그럼 안전,
근데 여기에 대회 하는 코스는 거의 비슷한 코스를 할 거예요.
그럼 안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근데 인원 대비 소요되는 또 비용도 있으니까요, 인원 대비.
○이진웅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비용을 판단했을 때도 이 비용이 적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16만 원, 12만 원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2,000만 원은 불필요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삭감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2,000만 원은 불필요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삭감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무슨 말씀인지, 예,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진웅 위원 예, 그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제 다만, 예.
○이진웅 위원 이게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이 주최 측에서 이 비용 자체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회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진웅 위원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받으실 거예요, 2,000만 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진웅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딱 짚어주셔서 구조상 비용이 우리,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거를, 명분을 명확하게 좀 만들어주셔서, 왜냐면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예, 좀 말씀 부탁드리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그다음에 이제 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우선 여기 4개월 사업, 현재로서는 4개월 사업으로 이제 추경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1억 6,149만 원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 운영비용.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말씀하십시오.
○이진웅 위원 1억 6,000만 원이 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가 임대료가 무상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보건대에서, 예.
○이진웅 위원 예, 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역 중에 1억 6,000만 원이 인건비만인지 아니면 뭐 시설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공간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건지 좀 여쭙고 싶어요.
근데 내역 중에 1억 6,000만 원이 인건비만인지 아니면 뭐 시설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공간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건지 좀 여쭙고 싶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이진웅 위원 자산취득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자산취득비가 들어가고요.
○이진웅 위원 자산취득비라 함은 자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뭐 측정기 같은 거, 그 기구 같은 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이진웅 위원 이거 저희 이거 세부내역 자료로 좀 뽑아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거는,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상세내역은 그건 드리겠습니다, 예.
○이진웅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자산이 4,630만 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이게 여기에 있는 기기들이 고가의 기기들도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추가 구입, 향후에 추가 구입이나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왜냐면 운영 주체는 대전보건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게 또 추가 구입, 향후에 추가 구입이나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왜냐면 운영 주체는 대전보건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거는 이제 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줘도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조,
보조,
○이진웅 위원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유권, 그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게 종료,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이 기계에 대한, 기기들에 대한 귀속이 어디로 되는지를 여쭙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일단은 이 국비 보조가 되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그런 사업이고요.
○이진웅 위원 그니까 전제는 보조가 됐을 때 진행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혹시 이게 뭐 종료가 될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폐기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게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이거에 대한 결정과 판단과 책임을 지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소유권 문제가 일단은 저희의 이게 승인을 받아서 이게 뭐 양도 양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구입을 한 거라 하더라도.
소유권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 보조단체에 소유권 문제는 있지만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것까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소유권 문제가 일단은 저희의 이게 승인을 받아서 이게 뭐 양도 양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구입을 한 거라 하더라도.
소유권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 보조단체에 소유권 문제는 있지만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것까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그리고 여기가 이젠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게 비용이 무료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그러면 핵심이 얼마나 많은 중구민들이 여기를 이용해 주시냐가 핵심인데 지금 구비가 한 1억 정도 넘게 들어,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장소가 이젠 여기 대전 보건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이안과병원, 은행동 이안과병원의 5층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이게 저희 뭐 관내 직영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에 있었으면, 이게 왜냐면 공공성과 접근성도 고려를 해, 할 부분이고 모르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오시기 편한 위치에 또 있어야 되는 게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 대전 보건대학교의 소유인 이안과병원 5층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거는 만약에 여기, 이게 지금 애초에 이거를 할 때 센터 운영을 할 때 그 위탁 공고 자체가, 공고 자체가 위탁운영기관을 지정을 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만약에 이거를 이 장소를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또 임대료라든가 뭐 이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은 또 우리가 별도로 구비를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우리 기존, 여기 보건대에서 제공을 하겠다는 이 공간이 나름대로 저희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게 됐습니다.
공간적인 부분이 일단은 무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저희한테는, 예.
공간적인 부분이 일단은 무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저희한테는, 예.
○이진웅 위원 예, 뭐 무료라는, 무료라서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저희 관내에 공간이 좀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시설들 중에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 구 소유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이진웅 위원 뭐 예를 들면 뭐 본 위원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재생사업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뉴딜사업 하는 공간들도 되게 빈 곳들이 좀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들도 있고 여튼 접근성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인증기관이 충족하는 공간 기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충족하는 공간 기준을 찾기가 사실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총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면적 내에 뭐 7m 곱하기 17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족하는 공간 기준을 찾기가 사실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총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면적 내에 뭐 7m 곱하기 17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웅 위원 조건부가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런,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이진웅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이거는 자문수당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심사수당, 예.
○이정수 위원 예, 근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현지 조사하고, 예.
○이정수 위원 시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진단 심사수당인데 시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그 전문가들한테 이거를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만약에 시 문화, 이게 시, 잠깐, 시로 심의를 요청하는 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시에서 하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약식영향진단을 해서 우리가 해서 이게 시로 심의를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시에서 별도로 또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만약에 시 문화, 이게 시, 잠깐, 시로 심의를 요청하는 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시에서 하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약식영향진단을 해서 우리가 해서 이게 시로 심의를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시에서 별도로 또 합니다.
○이정수 위원 별도로 또 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별도로, 시에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여기서 한 거 가지고 시에, 시에서 또 별도로 또 한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다시 진단할 점이 있으면은 시에서 다시 하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8건을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뭐 본예산에 300만 원 세워졌으니까 한 30만 원 남았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30만 원 남아,
○이정수 위원 270만 원 이제 집행이 됐으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에산, 그니까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30만 원밖에, 상반기에도 270만 원을 사용했고 30만 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족하리라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정수 위원 아, 부족하리라, 또 요청이 있을 것이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만약에 있으면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디가 딱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지금 2025년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은 이제 5억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본 위원도 이제 맨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화재 보수할 곳이 있어서 예산서에, 그래서 한번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현장을.
현장을 가보기도, 가보고 또 거기 관계자한테 어디 고칠 곳이냐 물어보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지금 저기 부사동에 있는 거죠, 복전선원?
그래서 예산은 이제 5억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본 위원도 이제 맨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화재 보수할 곳이 있어서 예산서에, 그래서 한번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현장을.
현장을 가보기도, 가보고 또 거기 관계자한테 어디 고칠 곳이냐 물어보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지금 저기 부사동에 있는 거죠, 복전선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석교동, 예.
○이정수 위원 예, 현재 지금 집행액이 지금 얼마나 됐지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조금을 2억 2,500 내려보내 줬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자부담이 1억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억, 1억 맞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자부담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올해 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증축입니까, 개축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증축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증축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지금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 공양간을 증축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아직 여기는 이제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산출내역에 이렇게 추경에 이 예산을 이제 요구를 할 때는 어디 어디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산서가 있겠죠,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라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먼저 지난 구정질문에서 답변했던 부분들을 좀 봤어요.
올해 12월 말까지 조경·토목·건축 공사를 우선 발주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추진 실적란에 공사 착공 26년 7월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올해 12월 말까지 조경·토목·건축 공사를 우선 발주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추진 실적란에 공사 착공 26년 7월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올해 1월에 착수계를 제출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근데 7월달에 다시 재착수계를 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맞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사유가 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게 교통영향평가를 반영을 해서,
○이정수 위원 아, 교평 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래서 이제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재착공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교평 해서 다시 이제 공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을 한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런 내용이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이제 토지 보상 문제예요.
국유지 매수와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 체결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 설명으로는 이번 달 8월에 수용 체결 예정이라고 저번에 했어요.
좀 예정보다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길었죠?
이제 마무리를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이제 5억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토지 보상 문제예요.
국유지 매수와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 체결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 설명으로는 이번 달 8월에 수용 체결 예정이라고 저번에 했어요.
좀 예정보다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길었죠?
이제 마무리를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이제 5억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저희가 이제 26년 7월에, 이제 올 7월에 재착공을 했고 저희가 15일날 기공식까지 지금 했습니다.
15일날 기공식까지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만 토지수용위원회가 8월 28일에 있어서 이제 수용재결은 이제 됐어요.
수용재결은 됐는데 아직도 이제, 수용재결이 됐다는 거는 일단 10월 20일이 지나면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하고 이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게시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안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그니까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착공이 됐기 때문에 공사 착공해서 이제 내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 이 충청권 유교 이 뿌리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개발비에 대한 용역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용역도 같이 이제 저희가 향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15일날 기공식까지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만 토지수용위원회가 8월 28일에 있어서 이제 수용재결은 이제 됐어요.
수용재결은 됐는데 아직도 이제, 수용재결이 됐다는 거는 일단 10월 20일이 지나면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하고 이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게시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안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그니까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착공이 됐기 때문에 공사 착공해서 이제 내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 이 충청권 유교 이 뿌리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개발비에 대한 용역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용역도 같이 이제 저희가 향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2018년부터 아마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한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한 8년째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 뭐 토지 보상, 또 문화재 발굴 이렇게 이런 점 때문에 불가피한 지연이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부지 확보가 됐어요.
확실, 그렇죠?
이제 부지 확보가 됐어요.
확실,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사업설명서 279쪽에 보면 유통관련 업소관리 사무관리비 있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이걸 산출 근거를 어느 근거로 해서 뽑으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이렇게.
○이상인 위원 매년 하는데 지금 차량이, 차량이 20대가 이거를 수거를 했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불법게임물.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불법게임물이라고 하면 이게 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저희가 지금 7월 말 현재 게임 압수한 거는, 게임을 압수한 건 106대이고요.
이거는 이제 차량 한 대에 13만 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한 것인,
이거는 이제 차량 한 대에 13만 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한 것인,
○이상인 위원 차량은 그러면 몇 톤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몇 톤 트럭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인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1t트럭입니다.
○이상인 위원 1t 트럭이 스무 대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분량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1t 차에 이게 탑이 씌워져 있나요, 아니면 일반 탑에, 탑이 씌우지 않는 차량인가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안 씌워져 있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게임기 자체가 물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일단 7월 말 현재로 이제 106대를 압수를 한 거고요.
106대가 차량 열두 대에 이렇게, 예.
106대가 차량 열두 대에 이렇게, 예.
○이상인 위원 그 압수한 물품은 따로 보관을 하나요, 아니면 세입으로 뭐 해서 또 잡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그 이동시키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디, 어디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압수, 이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청압수물사업소라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보관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보관을 하면 거기 저희들이 이제 처리 비용을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혀지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세입을 잡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거 이동시키는 걸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 이동시키는 수거한 물품은 물론 개인 거잖아요, 그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개인 수거를 해서 폐기 처리 비용을 지불하냐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거는 지금 환경공단에서 처리하는 문제라서 제가,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위탁해서 처리 비용을 주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저희가 주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거 차, 운반차량 임차료만 비용을,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거 차, 운반차량 임차료만 비용을,
○이상인 위원 그니까 이제 수거해서 수거만 해다 주면 거기에서 세액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은 이 처리 비용을 어디서 하나요, 그럼?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저희가 한번,
예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저희가 한번,
○이상인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수거를 했으니까 처리 비용까지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이거는 그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쪽으로 그냥 이동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예.
○이상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세출 280쪽에 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있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중구체육복지센터하고 산성생활체육관에 이게 여기 이제 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위원회 지급 수당이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근데 이제 다른 위원회들 보면 10만 원씩 그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근데 여기는 15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4명, 이 근거는 뭘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1시간, 아니 그니까 그 초과수당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오버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10만 원에 오버되는 시간에 5만 원 추가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1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이, 10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1시간이 오버가 되면은 이제 5만 원을 더 추가해서 드립니다.
1시간이 오버가 되면은 이제 5만 원을 더 추가해서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 그 산성체육센터하고 복지센터 365일 운영하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월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월요일은 쉬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지금 여기 이거는 조금 내용하고 좀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체육회에서 그 부분을 인원을 충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기존 공무직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업무에 배치가 되고.
예, 기간제 근로, 예.
예, 기간제 근로,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구청 안에서 이제 뭐 여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인원으로 보충을 하지만 체육회에서 인원을 거기를 또 관리하실 분들을 또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러면 그거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알 수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상인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냐면 지금 이제, 지금 산성체육관은 두 분이 근무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지금 양쪽 다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 복지센터는 3명이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3명이다가 1명을 저희가 전환, 구 본청으로 전환 배치해서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됐으니까 어차피 체육회에서 이관해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무직, 체육회에서는 정규직으로 쓰기가 힘들 것 같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 기간제로 하시면 그 내용은 좀 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중구체육회장 선거에 대해서 제가, 사업설명서 282쪽.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선거가 며칟날이죠, 체육회장 선거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시군구 체육회장은 20, 그니까 12월 23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대한체육회장님은 누구시죠, 대한체육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대한체육회?
○이상인 위원 예, 회장.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유승민 아닐까요?
○이상인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언제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제 중구 대한체육회장 선거 끝나면 시 체육회장 선거 끝나면 시군구 체육회장을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 여기 비용에 보면 의무적으로 3,000만 원이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선관위에다 위탁을 하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근데 선관위에 위탁을 하는데 여기 선출, 회장을 선출을 하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회장 후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죄송한데 그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상인 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위탁, 위탁을 선관위에다가 주는 거고, 체육회를 통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체육회장을 저기, 공정스포츠위원회라고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들어보긴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정, 지금 체육회장님이 연임을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연임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또 다음에 나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가 왜 그거를 물어보냐면 어차피 이제 체육회 선거 관련돼서 지급을 여기서 위탁을 3,000만 원을 주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근데 지금 체육회 임원, 임원들, 이사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지금.
40명?
40~50명?
40명 정도, 예.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0명?
40~50명?
40명 정도, 예.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이제 선거, 그 회장님을 선출하려면 대의원 수가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중구 대의원 수는 몇 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170명이라고 하네요.
○이상인 위원 종목, 종목별로 몇 분씩 추천을 받으셨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6명씩이요.
○이상인 위원 6명씩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한 30개 종목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33개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인 위원 정회원 단체는 얼마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30개입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이제 이거는 왜 짚어드리냐면 대의원 중에 겸직을, 겸직으로 할 수 없는 분이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그러냐면 겸직이라는 거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임원에 되시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거 한번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파크골프, 중촌동 파크, 파크골프 조성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1,300명?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중구 구민인가요, 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 구민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구민을 받고 있는데 순 가입한 명단에 중구 구민들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일부 중구 구민이 아닌 분도 포함, 개중에는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구 파크골프협회에서 이걸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운영을 하시는데 다른 구, 제가 보니까 이제 다른 구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길에 말씀을 드리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지금 현재 18홀, 18홀인가요, 지금 현 구장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현재 있는 게 18홀이고 조성하고 있는 게 9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홀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 용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인홀을 지금, 착공이 언제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건 지금 착공을 한, 지금 현재 조성하고,
○이상인 위원 아니, 진행 중인 거를 착공이 언제냐고요, 나인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착공은 4월에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준공은 11월 저희가 지금 생각한, 12월 생각하고 있습,
예, 12월 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12월 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2월 8일 예정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또 9홀에 들어와 있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거는 이제 나인홀 추가 조성하는,
○이상인 위원 아니, 그니까 추가에 더 들어와 있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지금 그전에 9홀 한 거는 시비 100% 받으셨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특별교부금 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거기에 용역비가, 용역비, 용역비가 지금 3,000 얼마 들어갔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3,400 들어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거기 3,400 들어갔는데 나인홀 추가한 데에는 500만 원인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수의영향평가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1차 구간 할 때는 그게 금강유역환경청에 예산이 있어서 그쪽에서 납부를 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수의영향평가비까지 같이 반영해야 돼서 그것까지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이상인 위원 나인홀이 준공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또 9홀을 설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나인홀을 착공할 때 이 9홀도 미리 생각을 하셨으면 제 얘기는 용역비가 구에서 나갈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예, 맞고요.
그때 이제 다만 저희가 그때는 사업비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나인홀 조성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인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나인홀을 추가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비보다는 이번에도 뭐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제 다만 저희가 그때는 사업비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나인홀 조성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인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나인홀을 추가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비보다는 이번에도 뭐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게요.
저도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시간차 같은 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30개 종목 중에, 중구에.
중구 파크골프에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 싶어요, 예산이.
저도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시간차 같은 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30개 종목 중에, 중구에.
중구 파크골프에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 싶어요, 예산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공간이 골프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뭐 게이트볼이라든가 뭐 그라운드골프라든가 우드볼 같은 경우는 이용 인력이, 그니까 이용하는 회원 수가 파크골프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쪽은 유지보수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 파크골프 관련은 이제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구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공간이 골프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뭐 게이트볼이라든가 뭐 그라운드골프라든가 우드볼 같은 경우는 이용 인력이, 그니까 이용하는 회원 수가 파크골프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쪽은 유지보수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 파크골프 관련은 이제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구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이제 하천에다가 그 지금 골프장을 만들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제 하천에다가 만들다 보면 홍수 같은 게 있으면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래서 하천 변 이런 데다가 골프장을 만드는 거는 좀 생각 좀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이제 장소까지 저희가 마련을 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사비만 들여가지고 이 골프장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하천 변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뭐 향후에 더 이제 골프장 조성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18홀에다가 9홀, 9홀 하면 36홀 아니에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36홀 갖고 이게 회원님들이 충족을 못 시킬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계속 늘어나다 보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장소를 또 생각해 본 데는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상황을 봐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제가 봤을 때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나 우드볼 동호인들이나 거기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을 이런 것들을 한군데에다가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계획은 뭐 전혀 안 갖고 계시죠?
그런 계획은 뭐 전혀 안 갖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워낙 넓은 부지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워낙 넓은 부지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 홍수, 지금은 이제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심해서 겨울이라도 재해 때문에 운동을 못 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여기 사정동 주변에 공원이라도 해서 그래 한군데다 몰아두시지,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아파트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여기 사정동 주변에 공원이라도 해서 그래 한군데다 몰아두시지,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아파트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민원 가끔 옵니다,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 사업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개인사업자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거 2,000만 원 성립하면 비용이 어디로 지급이 돼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체육회로 지급됩니다.
○김석환 위원 체육회로 지급이 돼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 이 예산 관련해서 2025년도에요.
구에서 세운 예산이 2억이었어요.
14km, 5km, 21km를 하는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실비지원금, 위탁사업비 해갖고 2억을 세워 오셨고요.
26년도에는요, 5,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구에서 세운 예산이 2억이었어요.
14km, 5km, 21km를 하는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실비지원금, 위탁사업비 해갖고 2억을 세워 오셨고요.
26년도에는요, 5,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추경에 또 2,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어느 정도 추계를 예상하세요?
지금 이 엔지알랩이라는 곳이 동호인 단체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주관하는 행사의 구비를 그것도 1~2년 사이에 첫해는 2억 그다음 해는 5,000만 원, 그다음 해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예산이 늘었다 계속 줄어요.
그럼 내년에는 뭐 한 500만 원을 예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예산 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한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답변을 담으셨듯이 지금 이 추경에 이 2,000만 원을 세워주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 대회에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슷한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신채호 마라톤대회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치면 이게 중복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동호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둘 중의 하나를 포기를 하시든 신채호 마라톤에 지원을 끊어서 없애시든지 하든지 아니면 산악마라톤으로 가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D-Trail Race에서 구비를 부담해서 이 행사를 지원하는 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들 6억이 없어가지고, 공모사업에 됐는데 공모사업 매칭비 6억이 없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행사성 경비, 지금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행사 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이 꽤 되잖아요.
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그 지속가능관광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도 이게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심의할 기본계획 같은 것이 확실히 서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 일정이 잡히면 이 수당을 반영하는 게 맞아요.
그니까 추경 시점에서는 제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좀 불가능하고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워서 차년도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엔지알랩이라는 곳이 동호인 단체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주관하는 행사의 구비를 그것도 1~2년 사이에 첫해는 2억 그다음 해는 5,000만 원, 그다음 해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예산이 늘었다 계속 줄어요.
그럼 내년에는 뭐 한 500만 원을 예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예산 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한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답변을 담으셨듯이 지금 이 추경에 이 2,000만 원을 세워주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 대회에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슷한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신채호 마라톤대회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치면 이게 중복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동호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둘 중의 하나를 포기를 하시든 신채호 마라톤에 지원을 끊어서 없애시든지 하든지 아니면 산악마라톤으로 가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D-Trail Race에서 구비를 부담해서 이 행사를 지원하는 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들 6억이 없어가지고, 공모사업에 됐는데 공모사업 매칭비 6억이 없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행사성 경비, 지금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행사 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이 꽤 되잖아요.
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그 지속가능관광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도 이게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심의할 기본계획 같은 것이 확실히 서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 일정이 잡히면 이 수당을 반영하는 게 맞아요.
그니까 추경 시점에서는 제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좀 불가능하고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워서 차년도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근데 지속가능관광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이게 반드시 계획을, 지원계획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만 여기에서 의결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가능관광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꼭,
이게 반드시 계획을, 지원계획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만 여기에서 의결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가능관광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꼭,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앞으로 저희가 어떤,
○김석환 위원 그니까 앞으로니까 심의할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냥 뚝딱 만들어 낼 수는 없으니 그 자료를 만들고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심의를 하시라 이거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모두 이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관리비 좀 한번 볼게요.
세출 부분에 사업명세서 287쪽.
본예산 자료에는 강사수당 산출 근거가 7만 원씩 17강좌, 32회 해서 3,800여만 원이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좀 한번 볼게요.
세출 부분에 사업명세서 287쪽.
본예산 자료에는 강사수당 산출 근거가 7만 원씩 17강좌, 32회 해서 3,800여만 원이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근데 이제 이번 추경에서도 강사수당은 본예산과 동일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증액된 720만 원은 전액 일반수용비 즉, 물품 기자재 구입비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요리, 제과제빵 등 프로그램을 증설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강사수당은 이제 늘지는 않았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강사수당은 저희가 상반기에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라서 조금 단축 운영을 했었어요.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단축 운영을 해서, 예, 거기에서 일부 남은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제 하반기 프로그램 강사수당 해가지고 강사, 아니 강의 자체는 이제 일정 부분 늘었고요.
그니까 상반기에 다 소진을 못 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거 해서 조금 일부 늘었고 그러면서 이제 수용비가 늘었는데 그 수용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엌마루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수용비를 일부 한 200만 원 정도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7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니까 상반기에 다 소진을 못 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거 해서 조금 일부 늘었고 그러면서 이제 수용비가 늘었는데 그 수용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엌마루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수용비를 일부 한 200만 원 정도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7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정수기 또 커피머신 이런 걸 이제 임차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북카페 이용이 무료인지 아니면 이제 음료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지.
만약에 유상 운영이라면은 그 수익이 구 세입으로 처리가 되겠죠?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만약에 유상 운영이라면은 그 수익이 구 세입으로 처리가 되겠죠?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지금 현재는 북카페를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무료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은 특별히 저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현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하여간 우리 평생학습관 이제 이전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여간 평생교육과 직원 여러분 이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하여간 평생교육과 직원 여러분 이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원도심을 이렇게 보면은 대전천을 축으로 해가지고 동구와 중구가 이렇게 이어져 있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올해로 출범 한 50년을 이제 맞는데 그렇다고 탄생 반세기를 축하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각종 축제는 이제 다 사라지고 이런 또 개발사업 이런 것도 뭐 폐기되거나 멈춰졌어요.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문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원도심이 한때 대전의 행정 교통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러다가 둔산과 유성 개발 이후로 모든 관공서가 이제 그쪽으로 떠나가면서 결국은 이 원도심이 이게 쇠퇴같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원도심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정책.
아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정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간선택제임기제, 청년정책 기획·운영에 대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 청년정책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정말 취업, 일자리, 주거, 이 지역 정책과 정착과 관련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청년정책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니 가장 많이 이 청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으면 하는 분야가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이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각종 축제는 이제 다 사라지고 이런 또 개발사업 이런 것도 뭐 폐기되거나 멈춰졌어요.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문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원도심이 한때 대전의 행정 교통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러다가 둔산과 유성 개발 이후로 모든 관공서가 이제 그쪽으로 떠나가면서 결국은 이 원도심이 이게 쇠퇴같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원도심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정책.
아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정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간선택제임기제, 청년정책 기획·운영에 대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 청년정책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정말 취업, 일자리, 주거, 이 지역 정책과 정착과 관련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청년정책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니 가장 많이 이 청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으면 하는 분야가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많이 이제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이제 많이 뭐 증가됐으면 좋겠다,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 청년에 대한, 청년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정책들이 많이 이제 우리 중구에서 많이 펼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저희가 무슨 뭐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든가 뭐 그 저기 중촌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청년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금 정책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청년정책이 조금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정책 관련된 공무원이 전문 분야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이제 많이 뭐 증가됐으면 좋겠다,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 청년에 대한, 청년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정책들이 많이 이제 우리 중구에서 많이 펼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저희가 무슨 뭐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든가 뭐 그 저기 중촌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청년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금 정책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청년정책이 조금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정책 관련된 공무원이 전문 분야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은 지금 일자리청년지원팀에서 청년정책을 좀 맡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정말 이 청년들이 가장 이런 걸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게 이제 예산을 보면서 예산의 수치 갖고 뭐 여기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취업 일자리, 주거와 안정적인 정착 또 창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어떤 것이 청년들이 제일 좀 바라는 정책, 이 정책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 이번 청년정책 분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예산을 1,000여만 원을 올렸습니다.
자, 취업 일자리, 주거와 안정적인 정착 또 창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어떤 것이 청년들이 제일 좀 바라는 정책, 이 정책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 이번 청년정책 분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예산을 1,000여만 원을 올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청년정책의 강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제 그러면서 이 청년정책을 전문적으로 청년, 전문적인 청년정책 역량이 좀 요구가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기존에 저희가 그냥 저희 공무원들이 하던 행정 집행에 더, 행정 집행적인 부분에 더해서 청년들이 정책 수요를 저희가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좀 발굴을 하고 기획도 하고 하는 이런 전문적인 정책 역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이런 청년정책 분야에서는 시선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좀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이 예산은 우리 이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하천, 계곡 주변 불법시설 정비 관련 국유재산 무단 점용 측량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정부가 지난 5월 국무회의를 계기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한 8만 건이 넘게 이제 적발된 걸로 본 위원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도 5월 말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또 6월달에는 합동점검을 실시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측량비 사업이 이러한 일련의 정비 절차의 조치로 편성된 것이 맞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체적인 추진 흐름을 한번,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이 일제정리 기간에, 일제정비 기간에 하천·계곡과 연접한 구거 67필지가 있었습니다.
이 67필지 중에서 6건이 무단 점용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3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완료를 했고요.
그 3건에 대해서 지금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측량을 실시한 이런 부분입니다.
이 67필지 중에서 6건이 무단 점용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3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완료를 했고요.
그 3건에 대해서 지금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측량을 실시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 자진신고 기간에는 자진 철거, 원상복구 시 변상금, 과태료, 형사 고발은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줬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번에 측량 대상이 되는 7건은 자진신고 기간에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추진실적에는 해당이 없음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일자 기준으로도 실적이 현재 없습니까, 지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3개소 측량을 실시했고요.
○이정수 위원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예, 3개소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예, 3개소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관내에 국유지 무단 점유 사례가 정확하게 지금 몇 건이 좀 있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현재 저희가 하천·계곡 주변 지역 실태조사에서 지금 현재 6건이 이제 발생을 해서 3건은 자진 철거했고 3건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 하천·계곡 부분 말고 다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 부서 소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데가 있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여기서 측량 이후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또 그리고 행정집행까지 이어질 경우 관련 예산은 또 별도로 반영이 돼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지금 현재는 이 예산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같이 요구한 공고비, 신문 공고비가 지금 200만 원이 이번에 지금 같이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하천하고 계곡은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측량, 이번 이제 측량과 후속 행정처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이진웅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저 그 시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이 시선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지금 업무 증가 때문에 채용하시는 걸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뭐 단순하게 업무 증가라기보다 이제 그동안에 저희 매년 기획실에서 조직 진단을 합니다.
조직 진단을 했을 때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니까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시선제가,
조직 진단을 했을 때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니까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시선제가,
○이진웅 위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이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정책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청년정책이 뭐 사회·경제적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이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전문가들 역량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이진웅 위원 기존에 저희, 예, 기존에 저희 공직자 공무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전문성이 없다라기보다 그니까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력이 늘지 않은 상태, 기준인건비라든가 인력 동결로 인해서 저희가 인력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그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필요한 인력 중에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금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선제를 저희가 요구하는 걸로,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웅 위원 본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시선제 뭐 얼마나 뛰어난 청년이 채용될지 아니면 뭐 청년을 얼마나 이해하는,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중년분이 채용될지 모르겠으나 이분 한 분이 오셔서 지금, 지금 뭐 사실 청년에 대한 내용들이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에는 뻔한 내용들이라고 봐요.
청년을 지원해야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큰 내용은.
근데 이분 한 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시선제 뭐 얼마나 뛰어난 청년이 채용될지 아니면 뭐 청년을 얼마나 이해하는,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중년분이 채용될지 모르겠으나 이분 한 분이 오셔서 지금, 지금 뭐 사실 청년에 대한 내용들이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에는 뻔한 내용들이라고 봐요.
청년을 지원해야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큰 내용은.
근데 이분 한 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글쎄, 이분 한 분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같이 업무 수행을 했을 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진웅 위원 그니까 제, 본 위원이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도대체 어느 전문성이냐는 거죠.
왜냐면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떤 분보다 더 많고 깊으실 거라고 보는데 어디까지 뭐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지 청년정책을 펼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좋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고 좋은 정책들도 많고 이 정책들을 잘 유지관리 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일 텐데 시선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신규 사업 만들고 뭐 한다는 게 지금 큰 이렇게 추경까지 하면서 필요한 인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간선택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시간선택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려고 예상을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떤 분보다 더 많고 깊으실 거라고 보는데 어디까지 뭐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지 청년정책을 펼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좋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고 좋은 정책들도 많고 이 정책들을 잘 유지관리 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일 텐데 시선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신규 사업 만들고 뭐 한다는 게 지금 큰 이렇게 추경까지 하면서 필요한 인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간선택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시간선택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려고 예상을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근데 시간선택제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채용하는 이유가 뭐 전문성을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시간대에 인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이젠 어떤 한시적으로 어떤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있을 때 그리고 지금 계신 저희 이젠 공무원분들이 할 수 없는 업무일 때 이렇게 네 가지가 부족할 때 채용을 해야 된다, 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청년정책에 관련된 공무원, 그니까 시간제 공무원, 시선제가 전 이 네 가지에 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전문성?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전문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고 깊게 보고 계시고 또 특정 시간대에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할 겁니다.
지금 뭐 두 달이지만 내년에도 이거 이분이 또, 이분이든 다른 분이든 시선제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근데 지금 청년정책에 관련된 공무원, 그니까 시간제 공무원, 시선제가 전 이 네 가지에 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전문성?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전문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고 깊게 보고 계시고 또 특정 시간대에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할 겁니다.
지금 뭐 두 달이지만 내년에도 이거 이분이 또, 이분이든 다른 분이든 시선제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그럼 특정 시간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시적인 업무라고 절대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해결하거나 할 수 없는 업무가 아니에요.
왜냐면 기존에도 청년 사업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한 강화가 사실은 필요한 거지 막 어떤 신규적인 사업을 막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라고 판단돼요.
또 지금 뭐 나라나 정부에서도 이 청년정책에 관련해서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시선제 분이 와가지고 여기 저희 관내에서 해결을 할 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저는 좀 의아합니다.
가능하지 못할 일, 업무에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국장님,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이고 또 이번이 첫 정례회입니다.
근데 이젠 국장님과 직원분들이 이 시선제가 꼭 필요해서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젠 본 위원 스스로는 이 청년, 이 시선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청년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노력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사실 제 스스로 조금 많이 부끄러워요.
이거를 뭐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지금 있는 사업들에 관해서도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젠 인지하고 뭐 이분들이 원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정책을 더 만들고 막 표현하겠다고 사람을 뽑아서 저희 구비를 지출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시선제에 대한 채용 관련돼서도 사실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청년정책 관련된 시선제는 정말 좀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정말 너무 필요해서 “아니, 이분이 없으면 우리 청년, 지역의 청년들한테 해가 된다,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업들도 계속 마련이 되고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인데 지금 이 사람 뽑아서 뭔가 달라지는 걸 바란다는 것도 욕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셔서 이 부분은 좀 많이 깊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해결하거나 할 수 없는 업무가 아니에요.
왜냐면 기존에도 청년 사업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한 강화가 사실은 필요한 거지 막 어떤 신규적인 사업을 막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라고 판단돼요.
또 지금 뭐 나라나 정부에서도 이 청년정책에 관련해서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시선제 분이 와가지고 여기 저희 관내에서 해결을 할 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저는 좀 의아합니다.
가능하지 못할 일, 업무에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국장님,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이고 또 이번이 첫 정례회입니다.
근데 이젠 국장님과 직원분들이 이 시선제가 꼭 필요해서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젠 본 위원 스스로는 이 청년, 이 시선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청년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노력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사실 제 스스로 조금 많이 부끄러워요.
이거를 뭐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지금 있는 사업들에 관해서도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젠 인지하고 뭐 이분들이 원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정책을 더 만들고 막 표현하겠다고 사람을 뽑아서 저희 구비를 지출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시선제에 대한 채용 관련돼서도 사실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청년정책 관련된 시선제는 정말 좀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정말 너무 필요해서 “아니, 이분이 없으면 우리 청년, 지역의 청년들한테 해가 된다,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업들도 계속 마련이 되고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인데 지금 이 사람 뽑아서 뭔가 달라지는 걸 바란다는 것도 욕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셔서 이 부분은 좀 많이 깊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입장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인력이 더 필요한 분야가 있고 그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라고 이 청년 분야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공무원들은 사실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은 그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그리고 전문,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좀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저희가 채용할 때 그냥 아무나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습니다.
채용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채용하는 데도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인력이 더 필요한 분야가 있고 그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라고 이 청년 분야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공무원들은 사실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은 그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그리고 전문,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좀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저희가 채용할 때 그냥 아무나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습니다.
채용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채용하는 데도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니까 저는, 본 위원은 어쨌든 채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말씀드린 거고 채용의 함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채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직개편 중에 이 인원들이, 인원들까지 포함해서 고려를 하셨으니까 지금 채용을 하는 거지 조직개편상에 사실은 이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어느 정도의 전문적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저희 또 직원분들께서 여기에 포함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튼 저의, 본 위원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시선제에 대한 내용보다도 특히 이 시선제 공무원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가 그리고 직원분들께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심이, 고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예, 국장님?
그니까 채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직개편 중에 이 인원들이, 인원들까지 포함해서 고려를 하셨으니까 지금 채용을 하는 거지 조직개편상에 사실은 이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어느 정도의 전문적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저희 또 직원분들께서 여기에 포함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튼 저의, 본 위원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시선제에 대한 내용보다도 특히 이 시선제 공무원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가 그리고 직원분들께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심이, 고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예,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강순복 조직개편에 있어서 계속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말씀하실 때 특별한 전문, 어떤 전문 분야만 강조되다 보니까 이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근거나 어떤 필요나 어떤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위원장 강순복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건 조직진단에서 어쨌든 인원이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인원을 보충하고,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가 정책 수요나 지역 현안에서 기준 인력을 정원을 증가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원을 보충하고,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가 정책 수요나 지역 현안에서 기준 인력을 정원을 증가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그래서 시간임기선택제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런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 강순복 어쨌든 정원에, 이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않습니다, 예.
○위원장 강순복 기준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됩니다, 예.
○위원장 강순복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제 생각이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지금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됩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유 중의 하나인지 그게 명확하게, 계속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시간임기선택제마다 건건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인을 자꾸 강조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문인이 아니냐, 그 외에 외부에서 꼭 전문인이 들어와야 되냐 이런 문제점이 많이 강조되는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거 자체가 여러, 그니까 여러 이유로 인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필요로 할 때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는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저희가 정부에서 내려준 정책 수요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가 인력을 증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력을 증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을 함에 있어서 전문 분야에 우선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거 자체가 여러, 그니까 여러 이유로 인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필요로 할 때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는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저희가 정부에서 내려준 정책 수요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가 인력을 증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력을 증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을 함에 있어서 전문 분야에 우선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무슨 말인지 제가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강순복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어쨌든 증원을 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그 증원을 할 수 없는데 기존 선택제,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그 결원된 인원을 보충을 시켜서 전문가와, 근데 그 결원되는 인원이 전문가여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같이 함께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의도가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일단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이진웅 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니까 시선제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모든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선제를 채용하는 것에서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나의 예가 이제 앞에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분들, 그니까 채용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도 있어요.
그니까 시선제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모든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선제를 채용하는 것에서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나의 예가 이제 앞에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분들, 그니까 채용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도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왜냐면 이거에 대한 시스템과 뭐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분,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고 채용해야 된다, 뭐 시간선택제든 아니면 공무원분 중에 어떤 한 분을 정말 고도의 교육이 되어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할 수 있는 일 또한 진행되었던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진행을 다 해 왔고 유지관리도 되어 있고 이 정책 자체가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선제를 뽑아서 이분께서 이거를 뭐 더 추가하고 더 강화하고 더 사업을 만들고 이게 맞냐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요점은.
그래서, 그니까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위원장님의 말씀도 국장님의 이야기도 다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곳 그리고 지금 이 추경에, 아니, 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고도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시선제는 필요하다.
단 공무원, 청년정책에 관련된 시선제 공무원은 지금 필요하냐, 추경을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맞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근데 다만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할 수 있는 일 또한 진행되었던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진행을 다 해 왔고 유지관리도 되어 있고 이 정책 자체가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선제를 뽑아서 이분께서 이거를 뭐 더 추가하고 더 강화하고 더 사업을 만들고 이게 맞냐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요점은.
그래서, 그니까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위원장님의 말씀도 국장님의 이야기도 다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곳 그리고 지금 이 추경에, 아니, 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고도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시선제는 필요하다.
단 공무원, 청년정책에 관련된 시선제 공무원은 지금 필요하냐, 추경을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맞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진웅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방금 우리 이진웅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 10대 의회에 우리 젊으신 청년 위원님, 위원님들이 들어오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이 젊으신 청년들한테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좀 가서 좀 정책을 좀 살펴주십시오 하고 유권자들께서 아마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 예.
○이정수 위원 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도 좀 보고 있고 예산서 304쪽, 305쪽 같이 좀 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이 두 가지 일자리사업 있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 잇(IT)-쌤 양성 프로젝트 있고.
먼저 청년도전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먼저 청년도전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다만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까 자칫 단순히 그냥 수당만 타 가는 일회성 현금 지원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은 생각은 이렇게 우려가 좀 있어요, 있는데.
특히 15주, 25주에 달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이 참여자가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5월부터 중기 10명, 장기 14명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까지 참여자들이 만족도나 중도 이탈은 어땠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수탁기관이 청년모아죠?
특히 15주, 25주에 달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이 참여자가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5월부터 중기 10명, 장기 14명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까지 참여자들이 만족도나 중도 이탈은 어땠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수탁기관이 청년모아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밀착 관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중도 이탈자는 지금 현재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이걸 하면서 취업과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중기 1명, 중기 참여자 1명과 장기 참여자 1명이 취업에 이제 성공을 해서 지금 성공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자들을 만족도를 저희가 봤을 때 이 만족감은 상당히 큽니다.
크고 이게 이제 단기 5주, 중기 15주, 장기 25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걸 하면서 취업과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중기 1명, 중기 참여자 1명과 장기 참여자 1명이 취업에 이제 성공을 해서 지금 성공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자들을 만족도를 저희가 봤을 때 이 만족감은 상당히 큽니다.
크고 이게 이제 단기 5주, 중기 15주, 장기 25주 이렇게,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순하게 이게 뭐 참여수당 받기 위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25주씩이나 되는 그런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이제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중도 이탈자는 전혀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단기, 중기, 장기가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중도 이탈자는 전혀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단기, 중기, 장기가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탈자는 없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없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 사업 평가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 2027년도 지원 여부가 이제 결정되는 구조도 있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결정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성과 평가 추진계획을 보니까 9월 중순부터 서면 평가가 시작이 돼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또 12월 결과 통보 후에 이제 내년도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평가 항목 중 예산 소진율이 70% 미만이면 감점이 됩니다,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현재 집행률을 볼 때 100%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배점이 가장 큰 이수자 취업 지원 연계 실적 이것도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겠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구민들이, 구민들이 필요한 거는 일시적인 이런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를 찾고 자립할 수 있는 단단한 사다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두 사업 모두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 여부가 갈리는 만큼 실제 취업, 창업으로 이어가, 이어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와 또 수탁기관이 사명감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국한돼 있어 선불카드를 발급을 한 거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이게 저희들이 몇 장 정도 제작을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신규 제작한 게 1만 4,500매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선불카드에, 선불카드에 포인트를 뭐로 넣고 지급을 해 주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거는 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여기에다 이 카드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 카드를 그냥 사용할 수 있게.
예, 현금을 여기에 충전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금을 여기에 충전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충전을 해 주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충전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거는 지난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저기 그 본인 지원받을 수 있는 15만 원, 거의 15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뭐 수급자라든가.
수급자라든가 뭐 차상위라든가 이런 계층은 조금 더 받지만 일반 70%에 해당하는 사람은 15만 원씩 지원받았습니다.
수급자라든가 뭐 차상위라든가 이런 계층은 조금 더 받지만 일반 70%에 해당하는 사람은 15만 원씩 지원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체 선불카드로 해서 받으셨나요, 그 고유가 지원금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여러 가지, 그냥 일반 신용카드로 받은 사람도 있고 중구통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선불카드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여러 가지, 그냥 일반 신용카드로 받은 사람도 있고 중구통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선불카드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대전사랑카드를 다시 만들은 거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대전사랑카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제작이 된 게 아닌가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요, 선불카드는 대전사랑카드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여기 표기에 보면 제작을 대전사랑카드 선불 신규 제작으로 돼 있어서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예, 죄송합니다.
선불카드는 대전사랑카드라고 합니다.
선불카드는 대전사랑카드라고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선불카드에 현금으로 지급을 넣어주냐 포인트를 넣어주냐 그거를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사업 종료 후 카드 비용을 일괄 정산을 했어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일괄 정산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훼손된 것도 있고 잔여 수량이 남은 게 있죠, 이거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상인 위원 이거는 계산을 잘못해서 잔여 수량이 남은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저희가 예측하는 거니까요.
이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희가 예측에 의해서 1만 4,500매를 발급을 한, 저기 제작을 한 거니까 이거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희가 예측에 의해서 1만 4,500매를 발급을 한, 저기 제작을 한 거니까 이거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인 위원 카드 선불카드당 한 장에 얼마씩 들어가나요, 비용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2,000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2,000원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에 포인트를 이제 현금을 적립하시고 이제 안 쓰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뭐 거의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것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알 수가 없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저희는 이제 카드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 청구 대금을 저희가 집행하는, 카드 대금 집행하듯이 이렇게 집행하는 거니까 카드에 얼마가 남았는지까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거의 다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방공무원들의 정원 동결, 2022년 수준으로 유지 동결을 독려하고 있죠, 행안부 자체에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정원의 1%씩 감축 조정해서 재배치하는 걸 또 목표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현재 정부 기조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 봤을 때 정원 동결을 독려를 하고 이 재배치 목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는 저희들이 이런 이 제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는 인원, 시간임기제선택제 14명을 우회 채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 저희들 공직자분들 인건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현재 정부 기조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 봤을 때 정원 동결을 독려를 하고 이 재배치 목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는 저희들이 이런 이 제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는 인원, 시간임기제선택제 14명을 우회 채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 저희들 공직자분들 인건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구비는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걸로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현재 그 비용은 저희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구비 매칭이 안 돼서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을 끌어다 쓰는 상황인데 이분들의 5년, 그냥 기본적인 추계로만 해도 4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10억이 넘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구비 매칭이 안 돼서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을 끌어다 쓰는 상황인데 이분들의 5년, 그냥 기본적인 추계로만 해도 4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10억이 넘게,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과연 이게 적정한 인력 배치인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청년 관련돼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이 전문가라는 제도입니다.
뭐 인구 감소에서도 전문가고 도시재생에서도 전문가예요.
근데 그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현장과의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공직자분들만큼의 이분들의 역량이 미치지를 못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래요.
청년정책의 전문가라면 지금 현재의 청년 세대들이 그분들을 대변해서 그분들의 정책을 가장 잘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청년 세대를 지나와서 그런 정책들의 시혜를 받아온 사람이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아,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이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내가 성장하면서 그 혜택을 받아오면서 성장을 해 오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해서 연구한 사람이 청년정책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과연 그 기준이라는 것도 참 애매모호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웅 위원님께서 지금 이 설명자료에 관련돼서 약간 곡해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바로잡지 아니하셔서 제가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중구통 관련돼서 시간선택임기제는 고도화를 위한 전문 인력이 아니라 중구통 업무의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고도화작업은 별도 용역을 따로 편성을 하셨죠?
그 비용은.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청년 관련돼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이 전문가라는 제도입니다.
뭐 인구 감소에서도 전문가고 도시재생에서도 전문가예요.
근데 그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현장과의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공직자분들만큼의 이분들의 역량이 미치지를 못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래요.
청년정책의 전문가라면 지금 현재의 청년 세대들이 그분들을 대변해서 그분들의 정책을 가장 잘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청년 세대를 지나와서 그런 정책들의 시혜를 받아온 사람이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아,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이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내가 성장하면서 그 혜택을 받아오면서 성장을 해 오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해서 연구한 사람이 청년정책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과연 그 기준이라는 것도 참 애매모호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웅 위원님께서 지금 이 설명자료에 관련돼서 약간 곡해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바로잡지 아니하셔서 제가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중구통 관련돼서 시간선택임기제는 고도화를 위한 전문 인력이 아니라 중구통 업무의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고도화작업은 별도 용역을 따로 편성을 하셨죠?
그 비용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번에 고도화 용역을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근데 그 뭐 고도,
○김석환 위원 그분이 와서 프로그램이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프로,
○김석환 위원 소스코드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도화를 작업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니, 저는 이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분이 고도화를 수행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아듣지 않았고요.
그 고도화 관련된 업무도 그분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 고도화 관련된 업무도 그분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김석환 위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1차 조사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그럼 2차 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불법 임대차 관련해서 이제 속칭 농지법을 이번에 이번 정부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이 포상금 한도가 이제 50만 원이잖아요, 1회 신고에, 그렇죠?
이거 농파라치들 포상금 주는 거 50만 원 아니에요?
이거 농파라치들 포상금 주는 거 50만 원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따로 편성한 예산은 없고요.
○김석환 위원 그니까 저희, 이게 편성은 안 하는 건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규정은 그렇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규정에 50만 원인데 연간 150만 원인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연간 1,500만 원으로 10배를 올렸어요.
이 신고를 하게 되면 1,500만 원까지 1년에 주겠다.
그다음에 적발된 농지에 관련된 강제이행금, 이행강제금 그게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을 올리는 거.
그죠?
이 신고를 하게 되면 1,500만 원까지 1년에 주겠다.
그다음에 적발된 농지에 관련된 강제이행금, 이행강제금 그게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을 올리는 거.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뭐 그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여튼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전반적인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개량되면서 대폭 인력을 늘려서 농사 안 짓는 사람들 신고하고 그 사람들 강제로 땅 팔게 하고 안 팔면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거둬들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 1차 조사 우리 전수조사 하셨죠?
근데 이 개량되면서 대폭 인력을 늘려서 농사 안 짓는 사람들 신고하고 그 사람들 강제로 땅 팔게 하고 안 팔면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거둬들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 1차 조사 우리 전수조사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 그 법 위반으로 의심이 되는 농지가 몇,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니까 의심이 되는 농지라기보다 심층조사 대상지, 그니까 2차 조사 대상으로,
○김석환 위원 예, 2차 조사 대상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선정한 게 필수 9대 심층조사군과 그다음에 1,413필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농가 수.
아, 농가 수.
그러면은 한 1,000명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아, 농가 수.
그러면은 한 1,000명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1,000명 정도?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럼 몇 프로나 정도나 돼요, 저희들, 전체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 전체 농가가 4,300명이고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니까 25%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4분의 1 정도가 이제 그 심층조사를 해야 되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고령층이 많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제 뭐 몸이 편찮으셔서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장비의 문제도 있을 거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게 된다면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예측은 가능하시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청년 농업인, 농업인 규모는 중구 어느 정도나 돼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김석환 위원 그거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제도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 우리 구청에서 교육도 이 조사하시는 분들 1차 조사는 아마 뭐 항측도 하셨을 거고 드론을 이용하셨을 수도 있고 이제 2차 때부터 아마 현장에 나가서 직접 상황 파악을 하시는 걸로 보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현장, 예, 맞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분들의 사정을 먼저 들어주고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나서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무작정 가서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접어두고 나서 왜 농지를 본인이 직접 안 짓고 왜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부과금 대상이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그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서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국장님도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한 4분의 1 정도의 농가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셨을 거잖아요.
이분들의 사정을 먼저 들어주고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나서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무작정 가서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접어두고 나서 왜 농지를 본인이 직접 안 짓고 왜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부과금 대상이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그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서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국장님도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한 4분의 1 정도의 농가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셨을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 줄 일이 어떤 거냐면 그분들이 다시 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그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그런 예산은 없어요.
그니까 본 위원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이제 전체 예산을 만들면 이 예산서 안에 단체장이나 우리 중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한 축이 빠져 있다.
본 위원이 주차 관련이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단속을 해서 이 우리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하면서 그 이면에는 어떠해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구민들이 단속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런 인프라들이나 정책적 제도를 좀 보완해 주는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단속반의 인원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거 늘리는 만큼의 이분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예산이 이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니까 이게 이 농지 조사에 관련된 게 지금 비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도 인지를 해서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아마 이 조사에 대한 방법론이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마 다시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농지 조사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시책에 있어서도 그 이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정책을 또 새로 수립하는 그런 쪽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그런 예산은 없어요.
그니까 본 위원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이제 전체 예산을 만들면 이 예산서 안에 단체장이나 우리 중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한 축이 빠져 있다.
본 위원이 주차 관련이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단속을 해서 이 우리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하면서 그 이면에는 어떠해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구민들이 단속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런 인프라들이나 정책적 제도를 좀 보완해 주는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단속반의 인원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거 늘리는 만큼의 이분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예산이 이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니까 이게 이 농지 조사에 관련된 게 지금 비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도 인지를 해서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아마 이 조사에 대한 방법론이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마 다시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농지 조사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시책에 있어서도 그 이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정책을 또 새로 수립하는 그런 쪽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2쪽, 보훈회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정주용 위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400만 원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상임위 때 말씀하셨던 거 들어 보니까 에어컨 컴프레셔하고 뒤에 난간, 주차장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난간에 이제, 그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계단, 계단의 이용을, 계단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게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설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6.25 참전용사, 그 6.25 참전용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님들은 거의 85세에서 95세 연세 사이이십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으실 때마다 그 어르신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계단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지지대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몇 번의 회장님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으실 때마다 그 어르신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계단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지지대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몇 번의 회장님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거기가 이제 올라가시는 분이 있기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현관에서 그니까 지금 문 정문에서 들어가는 그 계단 몇 개도 올라가시는데 벅차셔서 그 가드레일, 핸드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러면 이 핸드레일이 그러면은 뒤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3층으로 올라가는 그 가파른 계단이 아니라 그,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앞에서 정문에서 올라가는 그,
○정주용 위원 정문에서 올라가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정문은 비교적 완만하고,
○정주용 위원 예,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칸수도 많지 않은데 그것조차도 그 어르신들은 힘겨워하시고.
그다음 지팡이를 갖고 오시는데 지팡이 잡고도 힘들어하시니까 몇 번, 6.25 쪽에서 몇 번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지팡이를 갖고 오시는데 지팡이 잡고도 힘들어하시니까 몇 번, 6.25 쪽에서 몇 번 요청을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김석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통합 뭐 온마을돌봄, 통합돌봄 그다음에 이제 뭐 고독사 위험군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방문상담 하고 있고 AI·IoT 활용해서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분들 외에 이 복지안전 스마트화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은 어떻게 발굴하고 어느 분들이에요, 대상이?
이제 그분들 외에 이 복지안전 스마트화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은 어떻게 발굴하고 어느 분들이에요, 대상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여기 그 스마트 여기 대상은요.
저희 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이나 고령화로 1인 가구에 대해서 통보된 그런 명단을 가지고 이거는 그런 IoT 사업이나 이건 조금 차이가 있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화로 안부살핌을 했을 때 만약에 이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그러면 동사무소 이 시스템에서 동사무소 담당자한테 연결을 해 줍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이나 고령화로 1인 가구에 대해서 통보된 그런 명단을 가지고 이거는 그런 IoT 사업이나 이건 조금 차이가 있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화로 안부살핌을 했을 때 만약에 이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그러면 동사무소 이 시스템에서 동사무소 담당자한테 연결을 해 줍니다.
○김석환 위원 고독사 위험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현재?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고독사, 고독사 위험지수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물을 배송을 하거나 아니면 복지관을 통해서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서 밖으로 끌어나와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거는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들지 않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실효성을 떠나서 동 담당자의 저기, 업무량을 조금 도와,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왜냐면 동 담당자가 매번 방문하고 전화하고 있을 수도,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거를 또 하는 거잖아요, 중복, 중복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는 최대한 중복을 하지 않으려고 모든 사업에 대해 있어서 복지정책과가 그런 통합돌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통합돌봄협의회를 통해서 같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유사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고 유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통합돌봄협의회를 통해서 같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유사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고 유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기에도 고독사 위험군이 여기도 들어오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들어오,
○김석환 위원 기존의 통합돌봄 대상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왜 중복이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근데 이 사업, 이 사업은 저희가 고독사 위험에 대한 것보다도 더 큰 역할은 AI 전화로 인해서 그 동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차원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지금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안전 욕구 파악이신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보면 사각지대 발굴이 전화로 돼요?
안 되잖아요.
방문이 더 빠르죠.
그죠.
안 되잖아요.
방문이 더 빠르죠.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래서 연결이 안 됐을 때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가정 방문을 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웃애(愛)돌봄,
○김석환 위원 그니까 기존에 방문서비스나 우편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화서비스로 또 하시는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우편,
○김석환 위원 그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조금 의심, 의구심이 드는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우리 생활관리사분들이 또 1:1로, 그니까 뭐 한 분이 이제 뭐 딱 한 분씩 지정돼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각 권역별로 또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또 어르신들이나 이 돌봄 대상자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 외에 또 이런 관련돼서 돌봄 대상자라든가 이 취약계층 관리하는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 각,
○김석환 위원 지금 규모로 보면 엄청난 인원이에요.
그 권역별로 지원사분들께서 관리하시는 인원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스크린하는 분, 민관 기관과 연계해서 하시는 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는 분들 그다음에 통합돌봄으로 해서 통장님들이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다 합쳐 놓으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볼 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한 케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권역별로 지원사분들께서 관리하시는 인원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스크린하는 분, 민관 기관과 연계해서 하시는 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는 분들 그다음에 통합돌봄으로 해서 통장님들이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다 합쳐 놓으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볼 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한 케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오전에 이제 보건소에서 질의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컨트롤타워를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아니면 이제 통합돌봄과가 생기면 하시게 될 예정인데 뭐 저희들이 25% 정도의 고령인구도 있고 이전에 지난해에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돌봄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일부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정을 해 놓으신 분들이 있고.
그동안에 꾸준히 관리되어 온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한군데에 딱 결집이, 다 모여져서 이게 이분들에 대한 1:1 케어가 이분이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복지관의 도움을 받는, 보건소에서 독점을 받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어떤 케어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도 단번에 확인이 되고 복지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도 복지관에서도 한 번에 스크린이 되고 보건소에서도 스크린이 돼야 중복이 아니되고 그런 사례들이 쭉 같이 관리돼야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 그 뒤에 보니까 또 하나 추가로 된 게 음식 관련된 거 지금 먹거리보장 기본사업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여러 저희들이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컨트롤타워를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아니면 이제 통합돌봄과가 생기면 하시게 될 예정인데 뭐 저희들이 25% 정도의 고령인구도 있고 이전에 지난해에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돌봄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일부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정을 해 놓으신 분들이 있고.
그동안에 꾸준히 관리되어 온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한군데에 딱 결집이, 다 모여져서 이게 이분들에 대한 1:1 케어가 이분이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복지관의 도움을 받는, 보건소에서 독점을 받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어떤 케어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도 단번에 확인이 되고 복지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도 복지관에서도 한 번에 스크린이 되고 보건소에서도 스크린이 돼야 중복이 아니되고 그런 사례들이 쭉 같이 관리돼야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 그 뒤에 보니까 또 하나 추가로 된 게 음식 관련된 거 지금 먹거리보장 기본사업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여러 저희들이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복의 문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과연 이 중복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걸러내느냐라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매번 나오는 얘기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말씀 나오는 게 뭐냐면 사각지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에 있어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신고주의의 문제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과연 이 중복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걸러내느냐라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매번 나오는 얘기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말씀 나오는 게 뭐냐면 사각지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에 있어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신고주의의 문제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제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발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발굴을 해 나가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AI 전화로 전화를 돌려가지고 안 받으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너무 일차원적인 접근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대한 것도 조금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잘 계획을 짜셔서 중복에 대한 부분도 좀 스크린을 하시고 관련 부서나 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도 대상자들이 다 한 번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어떤 통계자료나 관리대장이 구에서도 보건소에서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 이루어져서 만약에 대상자 김석환이라는 사람이 보건소에서 동에서 구청에서 각각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를 다 확인해가지고 이 분은 이 정도 해서 이 기간 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케어가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분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 또 이 시책을 만들 때 좀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통계자료나 관리대장이 구에서도 보건소에서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 이루어져서 만약에 대상자 김석환이라는 사람이 보건소에서 동에서 구청에서 각각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를 다 확인해가지고 이 분은 이 정도 해서 이 기간 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케어가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분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 또 이 시책을 만들 때 좀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중복 지원이나 중복 연계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75세 이상 전수조사 했을 때 그 전수, 1인 가구로 판명된 분들에 대해서 연계된 부분을 전체 조사를 했더니 아무도 연계되지 않은 분이 한 86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860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통장님이나 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중복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복지부 시스템에 저희가 민간, 우리 이제 관에서 지원하는 제도 말고도 민간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지원하는 그것까지도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시스템에서 우리가 서로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75세 이상 전수조사 했을 때 그 전수, 1인 가구로 판명된 분들에 대해서 연계된 부분을 전체 조사를 했더니 아무도 연계되지 않은 분이 한 86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860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통장님이나 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중복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복지부 시스템에 저희가 민간, 우리 이제 관에서 지원하는 제도 말고도 민간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지원하는 그것까지도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시스템에서 우리가 서로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숫자가 나왔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렇죠,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고를 해야만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구조로 이제 계속 지금 흘러와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도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통장분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들이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면 이런 서비스들을 또 줄 수 있는 또 새로운 그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가 지금 하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알아보겠지만 이거를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분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로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안전키트를 제작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3만 원에 750개 보니까 이거는 정확한 단가라든가 수량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도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통장분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들이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면 이런 서비스들을 또 줄 수 있는 또 새로운 그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가 지금 하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알아보겠지만 이거를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분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로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안전키트를 제작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3만 원에 750개 보니까 이거는 정확한 단가라든가 수량은 아니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가 아직,
○김석환 위원 그냥 예산에 맞춰서 그냥,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만족도,
○김석환 위원 기본 설계를 하신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내용물이라든가 수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김석환 위원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금액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렇죠,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여기 750개라고 써 있지만 750개를 다 구입한다라는 장담은 하지 못하겠지만 원하시는,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물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나 뭐 대상자 수가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여기 750개라고 써 있지만 750개를 다 구입한다라는 장담은 하지 못하겠지만 원하시는,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물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나 뭐 대상자 수가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사업비가 50%, 61% 증가가 했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기정예산액을 모두 소진을 했는데 이게 실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라면 이번 증액만으로 연말까지가 충분한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충분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21명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지금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33명입니다.
○김선옥 위원 33명.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럼 그 33명에 관한 예산이 증액된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신규 확정자나 뭐 중단된 대기자 사례는 없었던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추경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 앞으로는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겠고,
○김선옥 위원 미지원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김선옥 위원 현재까지는, 이게 7월 말까지 지금 예산을 다 소진한 걸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9월이니까 지금 두 달 정도 지금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주돌봄자의 부재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전년도 이용 실적과 좀 월별 수요를 분석해서 주민이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12쪽, 먹거리 기본보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신규사업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기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랑 뭐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푸드마켓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냥 먹거리 기부, 그냥드림이라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는 그냥 2만 원 상당의 물품 다섯 가지 물품을 지원해 주고.
그냥 먹거리 기부, 그냥드림이라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는 그냥 2만 원 상당의 물품 다섯 가지 물품을 지원해 주고.
○김선옥 위원 드리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거주지 동,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동사무소 가서 상담을 받아서 상담받은 내역을 가지고 오면 푸드마켓에 오면 그거에 대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럼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주는 사업인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이용자 수나 재이용률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을 별도로 잘 관리하셔서 단순한 식품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활근로자가 몇 명인지 봤는데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정주용 위원 그래서 사업량을 고려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 현재 2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차 4명, 2차 5명 이렇게 성공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적은 이유, 적은데 혹시 뭐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 현재 2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차 4명, 2차 5명 이렇게 성공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적은 이유, 적은데 혹시 뭐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자활성공지원금은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게 아니라 탈수급을 하려고 취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성공지원금을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되거든요.
자활 참여 이력이라든가 취업, 취·창업 여부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이 사람, 이분들이 저기, 수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수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자활성공지원금은 결국은 자활참여자가 이제 탈수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 뭐 규정을 완화하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활 참여 이력이라든가 취업, 취·창업 여부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이 사람, 이분들이 저기, 수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수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자활성공지원금은 결국은 자활참여자가 이제 탈수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 뭐 규정을 완화하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국장님, 15쪽, 선화1경로당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정주용 위원 1경로당 이게 지금 신축이 되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 경로당에 이제 다니시는 어르신분들께서 새로 이제 이주할, 임시적으로 지내실 경로당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법적으로 임시로 거주할 경로당을 마련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임시로 거주할 경로당을 마련해 줘도 그거에 대한 저희가 또 노인복지시설로 인정을 해야지 되는,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거주 공간은 저희가 마련해 주긴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임시로 거주할 경로당을 마련해 줘도 그거에 대한 저희가 또 노인복지시설로 인정을 해야지 되는,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거주 공간은 저희가 마련해 주긴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거는 뭐 잘 알겠는데요.
선화1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집, 임시로 거주할 경로당을 구했는데 지붕에서 물이 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화1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집, 임시로 거주할 경로당을 구했는데 지붕에서 물이 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임시, 임시 거주 경로당까지,
○정주용 위원 거기까지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시설 개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용 위원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자료 14페이지부터 중평경로당, 선화1경로당, 동원아파트경로당, 삼부1단지 이렇게 지금 올려주셨는데, 신축.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다 착공 들어갔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지금, 예, 다 들어갔습니다.
○김석환 위원 선화1경로당도 신축 들어갔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동원아파트 경로당도 리모델링 들어갔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삼부1단지 아파트도 들어갔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삼부1단지와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11월이면 저희가 준공 예정이고요.
선화1경로당 같은 경우는 27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중평경로당은 27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선화1경로당 같은 경우는 27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중평경로당은 27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 동원아파트, 동원가든아파트하고 삼부1단지 아파트 경로당은 기존에 이용했던 시설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새로 매입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 매입에 대한 그 시설 이관이라든가 이런 법적 절차 건축 그거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진행이 완료가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동원아파트나 삼부아파트는 시설 매입과 주민 민원에 별로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경로당 시설로 다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용도.
○김석환 위원 공동시설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지금 현재 용도 변경이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 경로당이, 건축법에 경로당, 공동주택도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제안을 저희, 건의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건축법 특례사항을 넣어달라는 그런 제안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 경로당이, 건축법에 경로당, 공동주택도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제안을 저희, 건의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건축법 특례사항을 넣어달라는 그런 제안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이게 지금 이 두 경로당이 아니라 이 이전에 또 경로당을 이렇게 하는 사례가 하나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떤 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지금, 어디, 목동 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용도 변경 없이 경로당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는 용도 변경으로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니, 용도 변경 없이 그냥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없습니다.
민원 없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건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당정협의가 그거는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당정협의회에 건의를 했고,
○김석환 위원 당정협의회 건의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 자체도,
○김석환 위원 아니, 그건 민주당,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니 저희, 저희 자체에서 저희 노인복지,
○김석환 위원 그니까 답변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당정협의라는 게 공식적인 건의나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 예, 죄송,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말이 빨리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말이 빨리 나왔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화아파트서부터 이 제도, 이 매입 아파트를 할 때부터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평화아파트 할 때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고 그 부분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보건복지부에 규제개혁 건의를 저희가,
○김석환 위원 아니, 의회에 얘기하신 적이 있었냐고, 이 사업을 공동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다시 개소하는 거에 있어서 현재 그 법령상 여기다 경로당으로 시설 등록을 못 한다라는 부분을 처음부터 의회에다가 이야기하신 게 있으셨냐고, 그러니까 검토 단계에서 이 법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예산을 성립하고 제도를 추진하실 때 그 사실을 인지를 하신 다음에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냐고요.
없으셨죠?
이게 다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셨지,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없으셨죠?
이게 다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셨지,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요청을 좀 지원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물론 뭐 좋은 일인데 어르신들이 있는 공간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지만 저희들이 이 행정이라는 것이 법령과 제도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미비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여전히 지금 3년 차, 4년 차가 돼 가는데도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이렇게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비용 때문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2층에 올라가려면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도 해야,
○김석환 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 몇 차례, 저도 한번 지난번에 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어요.
왜 대전 중구는 스마트경로당을 하려고 안 할까라는 문제 하나하고 신축을 해서 2층을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다함께돌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같이 복합화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아니면 주민들 사랑방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대전 중구는 복층으로 짓는 거를 안 하고 있고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2021년인가 언젠가 기기 하나 갖다 놓고 그것도 한 대 사가지고 여러 경로당을 이렇게 뭐 일정 기간 동안 순회하면서 사용하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뭐 스마트 뭐 정보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르신들한테 이 키오스크 교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교육장으로 안 불러들이고 저희가 찾아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오시는 데에서 그 환경에서 그런 교육들이나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그분들이 적응하는 데도 더 많은 도움이 되는데.
보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신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대전 중구는 스마트경로당을 하려고 안 할까라는 문제 하나하고 신축을 해서 2층을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다함께돌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같이 복합화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아니면 주민들 사랑방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대전 중구는 복층으로 짓는 거를 안 하고 있고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2021년인가 언젠가 기기 하나 갖다 놓고 그것도 한 대 사가지고 여러 경로당을 이렇게 뭐 일정 기간 동안 순회하면서 사용하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뭐 스마트 뭐 정보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르신들한테 이 키오스크 교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교육장으로 안 불러들이고 저희가 찾아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오시는 데에서 그 환경에서 그런 교육들이나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그분들이 적응하는 데도 더 많은 도움이 되는데.
보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신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중평경로당 같은 경우는 2층으로 설치, 2층으로 짓고요.
엘베도 하고요.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 별도로 있어서 노인복지관에서 중계시스템이 있어서 각 경로당으로 이렇게 중계를 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 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관이 2027년에 준공되면 저희가 스마트경로당도 저희,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늦었지만 스마트경로당도 추진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엘베도 하고요.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 별도로 있어서 노인복지관에서 중계시스템이 있어서 각 경로당으로 이렇게 중계를 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 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관이 2027년에 준공되면 저희가 스마트경로당도 저희,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늦었지만 스마트경로당도 추진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시스템이 그 통제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라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축되고 있는 이 경로당들은 통제시스템, 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통제시스템이 구축이 됐다.
그럼 현재 별도의 시설 없이 그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노후, 예전에 지은 경로당들은 그거를 하려면은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배선들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신축되고 있는 이 경로당들은 통제시스템, 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통제시스템이 구축이 됐다.
그럼 현재 별도의 시설 없이 그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노후, 예전에 지은 경로당들은 그거를 하려면은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배선들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한 설계들이 다 반영이 돼 있냐라는 거죠.
쉽게.
이전에 있는 경로당보다는 신축 경로당들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냐라는 부분에서 하나 의구심이 들고.
쉽게.
이전에 있는 경로당보다는 신축 경로당들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냐라는 부분에서 하나 의구심이 들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신축. 예.
○김석환 위원 스마트경로당이 굳이 이런 화상시스템 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운동이라든가 여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라든가 장치들이 또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 것들도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보면 다 거의 일차원적인 것들, 운동기구들.
뭐 지금 보면 우리 혁신탐방으로 양천구인가 어디 갔다 오셨을 거예요, 아마.
2년 전에인가.
거기 노인 시설 가 보면 어르신들 혼자 와서 그 기계 컴퓨터를 이용해서 혼자 장기, 바둑, AI랑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시고 하는 시스템들도 있고 그런 장치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인근에 우리 동구에 가면은 용수골경로당 같은 경우는 스크린 파크골프까지 해서 설치해 놓고 많은 호응을 또 얻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해 보면 그냥 딸랑 1층만 지어놓고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딱 그런 거로만 이렇게 좀 하셔서, 왜냐면 물론 안전 문제 때문에 2층을 올리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대안으로 우리가 부지를 걱정을 많이 하면 지역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2층에다 올려놓으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공유지 방 같은 거 만들어 주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거기서 활동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를 달리하든가.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도, 아니면 아이들 공부방을 만들어줘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좀 그 없는 부지에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하고 할 때에 조금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노력들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21페이지에 우리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이제 증액을, 시설비 증액을 올리셨어요.
저희들이 보면 다 거의 일차원적인 것들, 운동기구들.
뭐 지금 보면 우리 혁신탐방으로 양천구인가 어디 갔다 오셨을 거예요, 아마.
2년 전에인가.
거기 노인 시설 가 보면 어르신들 혼자 와서 그 기계 컴퓨터를 이용해서 혼자 장기, 바둑, AI랑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시고 하는 시스템들도 있고 그런 장치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인근에 우리 동구에 가면은 용수골경로당 같은 경우는 스크린 파크골프까지 해서 설치해 놓고 많은 호응을 또 얻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해 보면 그냥 딸랑 1층만 지어놓고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딱 그런 거로만 이렇게 좀 하셔서, 왜냐면 물론 안전 문제 때문에 2층을 올리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대안으로 우리가 부지를 걱정을 많이 하면 지역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2층에다 올려놓으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공유지 방 같은 거 만들어 주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거기서 활동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를 달리하든가.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도, 아니면 아이들 공부방을 만들어줘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좀 그 없는 부지에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하고 할 때에 조금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노력들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21페이지에 우리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이제 증액을, 시설비 증액을 올리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김석환 위원 이 비용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고 왔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26억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26억 7,000.
○김석환 위원 예. 이거 연내에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원래 시비까지 포함해서 받아야지 되는데 시 예산이 없어서 저희 구비로만 해서 올해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26억이 이제 12월까지 다 지급이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바우처 받는 분들이 일부를 개인이 예산으로 활동, 활동을 할애를, 할당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사업량이 32명은 예산에 맞춘 거예요, 아니면은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참여 신청자 접수를 했는데 32명이 저기,
○김석환 위원 아, 선제적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대기자도 10명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대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게 전, 이게 신규네요, 올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신규, 예, 신규사업이고요.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 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 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32명이 지금 이거를,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참여하고 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이제 대기자분들께서는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렇죠, 예.
○김석환 위원 반응은 어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
지금 현재 많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
○김석환 위원 만족도는 좋게 나오고 있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차년도 이제 27년도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우리가 공모에 당선, 공모에 선정이 될 거다라는 확신은 없으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석환 위원 확대돼서 전국 지자체 다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구비를 태워서 저희들이 좀 더 사업량을 늘리실 계획은 없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올해 해 보고 반응에 따라서, 그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김석환 위원 아니, 만족도 좋으시다면서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니, 만족도 좋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제가 봤을 때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김석환 위원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가 이제 혜택을 “다 참여하세요” 했을 때 그 인원수가, 이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중구 규모가?
우리가 이제 혜택을 “다 참여하세요” 했을 때 그 인원수가, 이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중구 규모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잠시만요.
○김석환 위원 이게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이라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전체 되는 건 아닙니다.
○김석환 위원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저기,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980명인데요.
980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고 사업량을 늘리는 건 그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저기,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980명인데요.
980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고 사업량을 늘리는 건 그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산, 저희가 이거는 저희 공모로 해서 딱 정해진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공모를 할 때 이 6,800만 원이 정해져 있으니 6,800만 원 공모에 선정이 되고 이 맞춰서 32명으로 자르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신청자는 더 많았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래서 제가 아까 대기자 10명 있다고 말씀,
○김석환 위원 42명?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지금 980명 중에 42명이 올해 신청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내년에 따지면 100명 이내로 될 거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좋은 사업 위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도 저희 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보니 만족도가 32명이 좋고 국·시비 보조가 이만큼 내려오는데 구비를 이만큼 태워서 우리가 시책을 하려고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도우는 거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가,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이걸 세우십시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구조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김석환 위원 저희들은 예산 성립 권한이 없는 거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좋은 뜻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 사업이 완료될 즈음,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나 이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고 좋은 정책이라면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시비 외에 좀 수혜를 늘릴 수 있는 부분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경쟁을 시키거나 선착순으로 해서 컷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런 쪽의 예산은 좀 폭넓게,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폭넓은 분들이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판단을 하셔서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판단을 하셔서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02쪽, 어르신 문화즐김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김선옥 위원 총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설계부터 공사, 물품 구매 그리고 시운전까지 일정이 매우 촉박해 보이는데 개소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뭐 공사 품질이라든지 안전 점검은 다 소홀하지 않게 잘 마칠 수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8월 10일날 공사를 착공을 해서 제가 현장에 가 보니 일단 리모델링은 거의 완비가 됐고요.
○김선옥 위원 완전,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비품 이제 스크린 파크골프라든가 각종 뭐 책장이라든가 이런 비품만 들어오면,
○김선옥 위원 비품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10월 중에 준공이 저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또 어르신들의 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 아주 많은 부분을 넣는 것 같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뭐 스크린 파크골프, 헬스케어, 영화 감상, 북카페 이렇게 네 가지 존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구조를 보니까 예를 들면 영화감상하고 북카페는 마주 보고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렇다면 영화감상을 할 때 북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너무 좁은 공간 안에,
그렇다면 영화감상을 할 때 북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너무 좁은 공간 안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너무 많은 것들을, 하시면 좋겠지만 좀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뭐 좀 연차적으로 좀 나누어서 뭐 북카페를 하든지 또 어느, 뭐 하반기에는 뭐 영화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뭐 좀 연차적으로 좀 나누어서 뭐 북카페를 하든지 또 어느, 뭐 하반기에는 뭐 영화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도 가봤더니 매우 좁아서요.
○김선옥 위원 그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만약에 영화를, 계속 영화를 상영하는 게 아니라 영화 상영의 날이 있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는,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서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내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장비 구매나 이런 과정에서 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후에는 좀 그런 체계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프로그램도 잘 관리를 하셔서 또한 이용 실적 그리고 만족도도 같이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다시 찾는 실질적인 문화공간으로 탄생하시기를, 운행해 주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