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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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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 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강순복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입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외수입 세입 부분에 좀 한번 보실까요. 
  결산서 70쪽인데요. 
  여기 이제 부가세환급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상인 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부가세 환급은 1년에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네 번 정도 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그래서 부가세 이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환급금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어요. 
  저희가 객실이나 객실에 있는 세탁기, 뭐 식당에 있는 가스 회전 국소 이런 거를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로 발행하는 부분도 있나요, 계산서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아니요, 면세로 발행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상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상인 위원    설명자료, 설명자료 2·3·6쪽에 보면, 상임위 결산서 70쪽에 보시면 세입에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 초과가 됐죠, 많이? 
  초과 세입. 
  초과 세입이 발생이 됐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설명자료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인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70쪽 보시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70쪽, 예.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인 위원    예, 초과, 초과 세입 발생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예산액은 1,800인데요. 
  징수결정액은 2,900입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저희가 예산액이 1,8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24년도에 1,752만 9,000원 정도 징수 결의를 해서 한 2년 치 정도를 추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액을 1,800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198쪽, 시설 유지 관리하고 뿌리공원 관리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지출된, 우리가 이제 계약할 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이왕이면은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선택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해당 세부사업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매년 뭐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유지관리 용역이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승강기 또 무인 방범시스템, 이제 이것, 이제 이런 것처럼 기계 설비의 특성상 설치 업체가 유지관리를 지속할 필요 있는 경우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청사 방역이나 소방 안전 점검 이런 것처럼 업체를 변경 가능해 보이는 용역도 3년간 동일 업체가 수행을 하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확인 가능하죠, 소장님?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기존 업체하고 관행적으로 계약한 것은 뭐 용역 품질과 가격이 적정한지 특히 이제 검토할 필요도 좀 있단 말이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조건이 비슷하다면은 가능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구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할 때 되도록이면 중구에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행적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그런 점은 없고요.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거 전문적인 거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뭐 특정 업체는 얘기 안 하겠지마는 모 업체에서 이 지금 결의가, 결의액이죠, 지출 결의액. 
  보면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억 1,000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지출이 됐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쭉 지출이 됐고 또 모 업체에서, 도장 방수예요. 
  이것도 한 약 9,400여만 원이 2023년부터까지 2025년까지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이걸 내역이 보니까 이렇게 지출내역이 다 수의계약이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전부 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예,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가능하면 좀 뭐 중구 관내에서 업체를 좀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한번, 한 번 더 해 주시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기존에 했던 업체가 몇 년 동안 선정이 돼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에 참여했던 거는 사실인데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중구에 있는, 수의계약 할 때 중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하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25년에 보니까 고가수조실 그 방수 공사를 네 차례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1층, 2층 이렇게 네 차례 했는데 모두 동일 업체가 했단 말이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방수가 원래 방수하면은 또, 또 새고 새고 막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또 안 되면은, 이렇게 해서 한 번 공사를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또 다른 업체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또 뭐, 뭐 공사하는 방식이 틀릴 수도 있고. 
  이러한 점을 좀 생각했을 때 계속 한 업체만 이렇게 이제 발주를 하니까, 이 업체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골고루 한번 사용을 한번 해 보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197쪽 좀 볼게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운영마케팅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1년 결산을 해 보고 소모품, 뭐 소모품은 이제 교체가 또 바로바로 될 수가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소모품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은 2,800여만 원, 지출액도 2,800여만 원, 집행잔액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이정수 위원    16만 9,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소모품을 구입하고 또 교체하고 이런 걸 결산에서 봐야지 그다음 해, 전년도에 이렇게 구입하고 교체를 했으니 이번 예산서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교체를 했으니까, 뭐 한두 달 쓰고 또 교체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우리 이 결산 자료를 볼 때 좀 보기 쉽게 한번 산출 내역을 이렇게 한번 쭉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박선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석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이제 의회 결산 자료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된 예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보면.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김석환 위원    근데 대부분 결산 잔액으로 남는 거의 예산 대부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관련 부분에서 이제 조금 많이 잔액이 발생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품목 그 항목들을 쭉 사업 내용들을 쭉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의원님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니까 쉽게,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 확인은 하지만 연중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의원님들이 시기별이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 못 해서 사용을 못 하고 발생되는 잔액들이 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가 매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의원님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교육 관련 예산에서도 보면 공공위탁 같은 경우나 자체 교육 같은 경우는 사무국 주관으로 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보면, 민간위탁을 통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시기라든가 주체들마다 개인적으로 활용하게,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무국에서 어떤 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면 그 편성한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부족함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잔액 발생을 막으려면 조금 사무국하고 의원실하고 조금 자주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교육 일정 또 이 예산 성립한 거에 대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뭐 전체의원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그러지 않아도 이제 결산내역을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한, 제 기억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지금 잔액이 좀 남은 것 같고. 
○김석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위탁교육비 대부분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의원님들 이제 바쁘시다 보면은 교육 같은 거를 다 챙기시지 못할 수 있으니 우리가 연간 일정표를 한번 갖고 우리가 그동안 교육기관 이렇게 해서 연초에 나와 있는 거라도 우선 한번 일정을 쭉 뽑아서 일정표를 한번 드리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같이 가셔도 좋고 또 몇 분이서 가셔도 좋고 이런 일정들을 의원님께서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개선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뭐 의원님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또 관심을 갖고 해야지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이진웅 위원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게 의정운영 업무추진 지원 세출에 이젠, 설명자료 7페이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이진웅 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이거 이제 국내, 대부분이 잔액 발생이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 그리고 또 의원역량강화교육 뭐 위탁비 이 정도가 이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차 정례회가 사정으로 있어서 개최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일부 해외 연수 계획이 다 됐었는데 일부 사정 때문에 갑자기 취소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 말씀 중에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는 이게 어떤 사유에,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이게 아마 스페인의 일정을 다 계획까지 했는데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갑자기 취소가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냥 취소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아니에요, 그 뭐 다른 이유인데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이진웅 위원    아, 예.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돼 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3페이지하고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관련해서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지금 3페이지 자료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은 거는 그 뒤에 있는 위탁비반환수입하고 이제 합쳐서 여기다 정산하시면서 이렇게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되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결산 현황 사유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청소년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금액이 이제 뭐 1,700만 원, 2,500만 원,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발생 사유가 어떤 거라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19개 기관에 34개 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랬을 경우 대상자를 새로 선정해서 다시 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 
  잠시만요,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하고 달라서. 
  예, 저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면 대상자들이 쭉 그 치료, 저기 뭐 서비스를 받으면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이 흡수가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도포기자 발생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그 기간에 갭이 생기다 보니 저희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는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청소년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청소년. 
○김석환 위원    청소년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 청소년 사업에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런 사업비 잔액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 사업비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잔액이에요, 아니면 앞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저희 적정 인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이 재개발되는 관계로 아동이 많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14명인가가 지금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그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앞서서 어제 예결위에서도 문화체육관광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해서 이 집행잔액들이 남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근데 대부분의 사업들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동일한 답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대상자를 있고 대상자를 특정을 해서 예산을 계획을 했는데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 중도포기자가 있었고 대상 그 추가 모집을 통해서 하다 보니 기간이 한도가 돼서 잔액이 남았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근데 그 설명한 사업들을 보고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해마다 계속 지속되는 사업들이고 답변의 내용도 명확해요, 이 사유도.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근데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예산을 성립을 한다.
  그러면 개선을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세웠으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 예. 
○김석환 위원    왜냐면 뭐 상반기를 통해서 상반기에 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지난 연도에도 똑같이 이 중도탈락자들에 대해서 자꾸 발생하는 사유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개선을 좀 담아서 하반기라든가 분기별로 그 갭을 줄여가면서 이 반환금이나 잔액이 집행이, 잔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업을 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들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뭐 본 위원이 뭐 여기 계신 뭐 공직자분들의 뭐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뭐 논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구비, 전액 구비 사업하고 좀 다른 생각들이라든가 의지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또 그리고 대상 인원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도 보면 어제도 그랬는데 과다하게 선정이 돼서 정부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그 대상 발굴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 복지국 전체를 보면 이런 사업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뭐 다른 과에도.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중도포기 그다음에 뭐 연락 두절 그다음에 이제 대상 인원을 한, 또 이제 저희들 실정에 맞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균등 분배를 통해서 받다 보니까 구비 반납하는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런 중도포기자들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또 예산을 세울 때, 이 재개발사업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 주시고 집행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하나 이제 요구자료인데 이게 자료가 추출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국·시비랑.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 사업들 중에서 인원을 특정해서, 대상을 특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저희들이 이게 중구의 현황하고 갭이 커서 구비를 반납하는 사업들이 복지국 전체 보면은 꽤 많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예, 그 사업들하고 국·시비 금액하고 구비 반납금액 좀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뭐 구에서 잔액이 발생하면 뭐 일을 안 했다라는 질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제도 개선의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의회랑 집행부랑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추출이 가능하시면 자료를 한번 복지국 전체 거를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당초 수요와 맞지 않게 국·시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 편성도 하게 되니까 반납하게 되는 비율도 물론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 대상자를 상하반기에 두 번을 하는데 하반기는 남은 예산을 전체를 생각해서 인원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 순위도 저희가 책정을 다 해 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돈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집행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의 어려움도 있다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페이지, 우리 행려자 관리 사업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공영장례 그다음에 장의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이거 행려자 귀향 여비 같은 경우 이게 집행이 돼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됩니다. 
  소수이지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연간? 
  이게 요즘에 이분들 기차표나 고속버스비 이게 해 주는 게 예산이 집행이 돼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연간?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현재, 예. 
  예, 9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1년에 한 9건 정도?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행려자 기준이 뭐 딱 특정이 돼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분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옵니다. 
  여비도 없고 집에 갈, 고향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산을 간다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 기차표를 끊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현금으로 주거나 이랬을 때 그분들이 뭐 다시 소주로 바꿔 먹는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티켓팅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페이지, 설명자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저희 행자위에서도 관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예산 설계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 관련돼서도 이 사용 요원들의 보수, 교통비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한 7,6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답변 내용이 이제 그분들의 근무시간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중식비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됐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예산 설계에 있어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은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규로 뽑지를 않아서 이번에는 발생을 했는데 이제 하반, 내년부터는 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된다라고 하는, 지금 법안은 통과되기 전이지만 내년도 사업 예산을 책정하라고 하는 행안부 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복무요원을 추가로 더 투입을 시키면 잔액이 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내년에는 이제 국비 보조로 해서 이제 추정을 하신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된다, 예. 
  그동안은 이제 되도록 있는 자원에서 활용하고 더 추가로 뽑는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제가 하나,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좀 하셨던 부분이에요.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건립 지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당초 예산보다 이제 17억 정도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지연에 관련된 문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답변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공사와 감리사의 어떤 일정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공기 연장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공기 연장에 대해서 먼저 승인이 되는 게 먼저냐 아니면 귀책사유를 분명히 해 놓고 난 다음에 관련된 그 귀책에 따른,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대상인지의 여부 문제라든가 공기 연장에 따라서 이제 감리비라든가 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 문제라든가 이거를 과연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선행이 돼야 공기 연장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지금 현재 공정 지연이 되고 있는 거는 심각하게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계속 공정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설울타리 그래픽 디자인까지 승인이 난 상태이고 저희가 공기, 공기 연장이라기보다도 다시 당초 그 계획, 기획, 기획 기간보다 한 달 정도 늘려서 저희가 이제 회의 거쳐서 연장을 해 줬고요. 
  공기 연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 하여튼 기간만큼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공기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공정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뭐 회사 그 감리단이랑 그다음에 시공업체랑 저희 건축과랑 복지정책과랑 같이 다 해서 대책 회의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그 계획 공정률보다 저희가 현저히 지금 공사가 늦,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준공이 이제 늦어지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럼 누가 부담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직 현재는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나 뭐 추가 용역비 발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되지, 이게 그런 과정이 없이 이제 진행을 시켜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의 추후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또 준공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김석환 위원    승인 과정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게 말이 한 달, 지금 현재 한 달 스톱을 시켜놓기 때문에 이제 뭐 공기 연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나온 어쨌든 한 달 스톱이 돼 있으니까 만회 공정표를 만들어서 그대로 추진을 하겠지만, 계획한 대로 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감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추후 정산을 할 때 과연 이게 시공사하고 감리사의 문제로 의해서 이 갈등 때문에 이어졌던 거에 대한 공사비 상승이냐, 물가 변동에 의한 공사비 상승이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기가 좀 애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 공사를 어쨌든 한 달 세워놨다가 다시 시작할 때에는 확실하게 어디에 귀책이 있고 그러면 구에서 부담을 할 부분은 물가 상승률 부분도 구에서 과연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한 달 차이겠지만. 
  그거는 시공사에서 부담을 할 것이냐 귀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다 해서 부담을 할 것이냐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 놓고 가야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공사비도 17억이 증액이 됐어요. 
  앞으로 또 증액이 될 요인도 있을 건데 그 증액 요인을 구비로 다 부담한 다음에 나중에 그분들한테 회수를 하거나 반납을 받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국장님께 드리는 거는 이거를 확실하게 매듭지어 놓고 출발을 해야 추후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진행이 되면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여지가 있고 저희들 또 구 재정에 있어서도 또 불필요한 비용이 또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준공 지연에 대해서 저희도 추가 비용 부담을 대비해서 시공사의 귀책사유라든가 그런 객관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덜 발생하지, 덜 발생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준비를 잘하셔갖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분기별이라든가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희 구의 잘못, 구의 재정이 불필요하게 또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제 준공이 또 한 번, 원래 계획보다 벗어난 상황에서 또 한 번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정주용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설명자료 9쪽에 관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정주용 위원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2026년 제4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2025년도에 그니까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에서 이제 복지정책과 고엽제 환자 수송 관련된 사항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나 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거는 내부적인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매우 미흡이라는 거 고엽제 환자 이송 그 사업량 때문에 매우 미흡이라기보다는 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저희 과 구조상 그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복지정책과의 청소년 관련된 예산도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혹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지원하는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주용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그것도 역시 그런 사항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그러면은 이게 2025년도에는 6억 5,000인데 2026년인데 7억 1,000 지금 계산서에 바라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그냥 매우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6,000만 원이 증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주용 위원    307-02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의 사업비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 고엽제 차량하고는 그거는 다른 거입니다. 
  상이군경회 외 9개 단체, 10개 단체 운영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정주용 위원    그러면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에서 26년도에 예산이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1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정주용 위원    근데 매우 미흡인데 140, 16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이 약간 좀 의아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 예. 
○정주용 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를,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청소년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주용 위원    예.  설명자료 64쪽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지금 현재 예산현액은 100만 원인데 어디에 300만 원으로 돼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26년도 예산서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기 그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아이들이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자가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하게 됩니다. 
○정주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우 미흡으로 판정이 났는데 어떻게 26년도에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 매우 미흡. 
○정주용 위원    예, 160만 원이 증액이 되었나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위원장 강순복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주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정주용 위원    예, 정회 시간 동안 국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 65쪽,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상임위원 때, 9월 2일날 상임위원 때 15시 30분에 공정대책회의의 진행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제 공정 진행이라든지 뭐 금액, 계약 금액 변경 뭐 시점 뭐 이런 것들에 해서 논의를 한다고 제가 국장님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정주용 위원    혹시 그래서 뭐 어떤 회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지금 몇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이번 주 9월 16일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계자와 정상 촉구에 관한 그런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니까 항상 저희가 그 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감리단과 저희 도시국과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함께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확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하고요. 
  이번 회의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거고 공사 지연에 대한 그런 사유라든가 추가 용역비 발생에 그런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7쪽, 상임위 결산서 240쪽,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 
○김선옥 위원    이게 24년도에는 1,100만 원에 550만 원을 집행을 해서 50%를 했었어요, 집행률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올해는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이게 회의가 대면 회의하고 서면 회의가 올해는 몇 번 이루어졌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대면 회의 두 번을 세웁니다. 
  근데 두 번을 했지만 회원 수, 위원들 참여율에 따라서 그 참석수당이 많이 저기,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선옥 위원    대면 두 번에 몇 명이죠, 그럼 인원이? 
  이게 24년도에도 미집행 잔액이 550만 원이 남았었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25년도에 두 번 했는데요. 
  첫 번째, 그 두 번 회의 때 첫 번째에 대표협의체는 13명이 참석했고 실무협의체도 13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표협의체가 19명이 참석하고 실무협의체가 9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 30명인데 13명이 참석하면 잔액이 이제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현재 잔액이 300 얼마가 남았죠. 
  그니까 회의는 정상적으로 2회를 했지만 위원들께서 참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참석률 저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맞추어서 집행잔액을, 아니 저기 예산액을 잡으셨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근데 이게 해마다 잔액이 많이 남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 수립 시에 좀 3개년이든 아니면 5년 치를 좀 이렇게 통합을 해 보셔서 좀 예산을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항상 해마다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한번 현실화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37쪽, 상임위 결산서 241쪽,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보조금반납액과 그리고 집행잔액을 합치면 1억 7,590만 310원이고 집행률은 94.3%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잔액 발생 사유가 신청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께서 지원이 필요한데도 위기상황을 증명하는 서류가 갖추기가 어려워서 신청이 어렵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연계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조건들이 많이 까다롭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25년도에는 긴급복지 상담 건수하고 실제 신청한 건수 그리고 지원 건수 그리고 부적합 결정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 예, 사실은 긴급복지지원 그런 제도가 가장 러프, 지원 기준이 가장 그래도 편안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선옥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보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뭐 6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기준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생계비 같은 경우는 통장에 600만 원만 없으면 선지원 후처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담을 할 때 보험을 갖고 있거나 뭐 이랬을 때 통장에 그 현금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데 웬만하면 긴급지원 상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많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 
  신청률 저조 그 부분도 맞는데.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전년 그 긴급비 의료 저기, 생계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금 7월 말, 말 현재 보면 많이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돼서 그, 
○김선옥 위원    몇 명이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2025년에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잠시만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전년에 2025년도에 3,200, 2024년도에 보면 3,425건이었고요. 
  2025년도에 3,250건이었어요. 
  그니까 전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491건이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예산이 남았고 그거에 비해서 또 의료비는 전년 대비 또 236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생각보다 이런 긴급복지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계 지원 빼고는 쉽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원이 좀 쉽다라고 한 것처럼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안내를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도 이제 연계시켜 드려봤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해당 담당 주무관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많은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 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52쪽, 상임위 결산서 242쪽, 탈선예방 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탈선예방 활동 예산 중에 청소년유해환경신고가 포상금이 50만 원인데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신고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집행을, 
○김선옥 위원    그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유해업소에 출입을 시키는 행위나 아니면 룸카페 아니면 무인판매점, 온라인 유해매체 등 유해환경의 형태가 좀 많이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근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그런 아이들을 많이 학생들도 많이 접하게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건도 없다라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고. 
  좀 어쨌든 신고 포상금이라고 어쨌든 예산 항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들은 또 신고해서 또 포상금도 받고 또 홍보도 제대로 하셔서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1건이 익명으로 한 번 신고한 건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신고자 신원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아, 불편해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신고자들이 좀 불편해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올해는 뭐 그런 건수가 몇 건 있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 25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사실 신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김선옥 위원    너무 안타까운 건 뭐 시내에 은행동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막 거리에서 막 탈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쨌든,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근데 저희한테는 일단은 저희는 신고된 건수에만 처리를 할 수 있고. 
  뭐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개인, 개인정보 때문에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뭐 유출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안내를 해서 좀 더 줄어들기를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55쪽, 56쪽, 상임위 결산서 242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사회보장정보원과 그리고 중구통 계좌를 통해서 예탁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산 집행률은 100%지만 실제 사용률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지원 이게 어느 정도 됐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중에 저소득층 지원하는 그거는 집행률이 70% 정도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 사업은 51.8%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예탁금 잔액을 집행액에, 집행액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결산서상에는 집행률이 100%지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실제 정책 수혜를 하는 차이가 좀 많이 상당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강구를 하셔서 26년에는 조금 더 집행률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홍보와 지급 방식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 결산서를 이게 쭉 보면은 순수한 구비가 들어간 것은 조금 잔액이 좀 남아요, 남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고독사 위험군 지원 예산,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예산 이렇게 조금 보면은 국·시비가 같이 매칭된 이런 예산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길, 남기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남으면 남는 대로 이렇게 뭐 1,000원이나 1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남으면 남는 대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독사 위험군 지원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예산현액은 3,000만 원인데 지출액 3,000만 원이에요. 
  국·시비, 구비 같이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고독사 위험군 말씀하시는, 
○이정수 위원    예, 결산서 240쪽,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 가구 고독사 이분들한테 이제 반려동물도 제공하는 데가 좀 있는가 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일부, 일부 지방자치단체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는 그런 건 없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반려동물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올해 사업에 반려동물을 통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고독사 이제 이런 위험군의 지원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뭐 건강 또 외부와의 단절 또 경제적 어려움 이제 이렇게 몇 가지가 좀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뒷장에 보면은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예산도 있는데 요즘은 또 청년들이 이게 또 밖에 안 나오고 이제 바깥출입을 안 하고 안에서만 생활하는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 주위에서도 이 고독사로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을 보고 그런단 말이죠. 
  여기 이제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은 운영비 7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어느 예산이 이제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쓰여지나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런 ICT를 활용해서 AI가 안부전화를 하고 똑똑안부서비스라는 그런 예산이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7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외출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이었고요. 
  그다음에 민간, 사회,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1,600만 원 같은 경우는 공동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회관계망 형성을 해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때 이제 대상자, 저희가 선정한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이거 매번 질의가 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자활근로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상임위 답변에서 하실 때 중도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유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 자료는 따로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유형별 뭐 이탈률이라든가 또 건강 악화 관련돼서는 중도포기, 포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근로의 형태를 좀 조정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단순 이탈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관리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형별 어떤 그 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갖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아까 복지정책과 때도 위원님께서 저기, 주셨는데 자활근로 예산이 당초 책정이 저희 구 자활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이렇게 사실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5개 구에 일괄로 주다 보니 조금 예산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은 26년도에 저희가 감액 편성 요청을 해서 26년도에는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근로활동이 어려워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 보면은 조건, 그 일자리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이 조건 되시, 유예가 된 사람들이 한 920명 정도 늘었습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형별로 저희가 건건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건 제시 유예, 유예가 된다거나 조건 제외가 된다거나 이런 저기, 중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개개인의 그런 건강 상태나 구조에 따라서 조건 제시 유예나 제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자활성공지원금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하면 탈, 그니까 생계급여에서 이제 참여하신 분이 125명.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거기서 이제 탈수급자가 32명인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여기서 이제 지급 요건을 갖춘 분이 3명 정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거는 저희 자활 그 성공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상담하고 계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이 차원에서도, 이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정부에서 일방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건데 저희들 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자활성공, 자활을 통해서 이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타이틀은 걸어놨는데 정작 그거를 받을 수 없는, 뭐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림의 떡 같은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열심히 해서 하면 우리가 또 지원금도 주겠다 해 놓고 나서는 신청하러 가면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200, 아니 설명자료 26페이지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징수결정액 대비 한 10% 정도 실제 수납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전액 미수납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잠시만요. 
  부정이익환수금이요? 
○김석환 위원    예.  설명자료 26페이지하고 설명자료 27페이지 보면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환수해야 되는 금액이 미환수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어떤 뭐 특정 기관 하나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 부분이 저희가 생계수급자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그런 타 진료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구상,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이익환수금이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생활이 어려우니까 미수납, 일단 이분들이 탈수급자가 아닙니다. 
  수급자이지만 만약에 그냥 질병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으면 의료급여수급권자 혜택을 받겠는데 이분들이 뭐 사고나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에게 진료를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환수를 합니다. 
  그 환수를 생계비에서 제출을, 지출을 해야 하는데 생계비가 낮을 때 그걸 몇 년, 몇 회에 거쳐서 뭐 상환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해서 뭐 한 달에 1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수납액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는 그럼 지속적으로 쌓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만약에 상해외인으로 저기, 결정이 돼서 국민기초수급법에 의해서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전액 환수가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27페이지도 그럼 같은 상황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어떤, 
○김석환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의료급여기관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련돼서 미수납액도 저희들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이제 미수납액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이것도 상해 요인으로 해서 구상금이라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게 되는 환수 금액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서를 측정을 하면 지금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이에요? 
  26페이지는 그러면 생계급여 관련된 쪽이고.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원의 휴폐업, 휴폐업이라든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부당 사용한 거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지급에 대한 대상 외에 상해 등으로 해서 받은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 앞전에 26페이지도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여기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부당, 그러니까는 휴폐업이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출된 그 급여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김석환 위원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쌓아두는, 쌓아두고 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떤 약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뭐 소액이라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환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압류나 뭐 이런 진행을 하나요, 의료급여기관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어서 이렇게 의료급여를 상해외인이라든가 이렇게 부당이득금이 돼 있는 저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관리를 하고 있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단지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상환액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석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국장님, 정주용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정주용 위원    설명자료 13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정주용 위원    지금 운영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인 평화의마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럼 이제 지금 종사자 수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운영이 지금 4억 한 6,000 정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인건비 포함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됩니다. 
○정주용 위원    그러면은 이 4억 6,000이라는 금액으로 이게 유지가, 15명이거든요, 종사자 수가. 
  근데 이분들 평균 금액,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거는 호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균 연봉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무리 이분들이 종사자 특별수당을 뒤에 이제 15쪽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운영비와 이게 인건비가 과연 될는지, 될지 이게 상당히 의문, 좀 의아해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그 전체 예산의 96.2%가 인건비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특별수당도 말씀하셨지만 그 96.2% 안에는 뭐 명절휴가비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까지 저희가 다 포함해서 대상자들의 호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러면 혹시 직제는 센터장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국장 뭐 팀장. 
○정주용 위원    국장 뭐 팀장 다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있습니다, 예.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62쪽, 상임위 결산서 254쪽, 장애인차량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 예산 3,200만 원을 전액,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잠시만요, 제가. 
○김선옥 위원    집행을 하셨습니다.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장애인차량. 
○김선옥 위원    차량 운행, 운영 지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가족에 있으신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싶어도 예약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 이게 장애인차량 운행 지원 말고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한 종류인 건가요? 
  뭐 시나 이런 데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장애인 콜택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부분 전화하면 오고 이거는 중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지원사업입니다. 
○김선옥 위원    특협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해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연간 이용 인원이 1,000명이라고 계획하셨는데 실제 이용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2025년도 장애인차량 이용 실적을 보면 총 815명으로 월평균 6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월평균이 몇 명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67명. 
○김선옥 위원    67, 많이 이용하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한 대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이 예약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그런 민원도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한테 아직 이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고, 
○김선옥 위원    협회에 혹시 여쭤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지체장애인협회에 이동,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미 라포 형성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서로 대화로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가능은 한데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게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반대로, 시에서 하는 그걸로 운영을 하나요?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 부분 활용하시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도 그럼 같이 안내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법을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끔씩 붙들고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또 부족하다, 예약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좀 안내도 한번, 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안내해 주시면은 또 좀 더 그런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253쪽, 254쪽, 255쪽, 장애인 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장애인 사업이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254쪽? 
○김선옥 위원    253쪽, 4쪽, 5쪽에 있는 사업인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24년도에 비해 예산은 늘어났는데 24년 집행률에 비해서 떨어진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국장님. 
  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68.2%, 집행률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85.5%,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69.7%, 장애정도심사 운영 지원이 67.8%,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 지원이 50%, 발달장애인 운영 지원이 31.7%, 장애인활동 운영 지원이 75%로 7개 사업을 합계를 냈더니 73.6%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많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에 대해서 꾸준히 위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률을 늘리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뭐 노력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뭐 개선하겠다, 노력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국장님께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전년도에는 저희가 발달장애인 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미비, 미비했고 대상자들이 바우처 사용을 좀 많이 안 했는데 그 부분에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뭐 오늘 뭐 제가 계속 집행률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예산을 쓰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특히 이번 결산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나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등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이 있어도 서비스 이용이나 제공이 충분히 연결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했다라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지난번에 저희가,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희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지원이 저조한 사유를 저희 추경이 늦게 발생을 했고 늦게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대기자 43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추경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게 10월부터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이 그럼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내려오는 자체가 늦어졌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니요, 추가, 추경에 저희가, 
○김선옥 위원    추경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증액, 
○김선옥 위원    증액되는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왜냐하면 상반기에 43명이라는 대기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대기자 때문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근데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일단 이용자들이 이 사업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왜 이용하지 못했는지 또 대상자는 부족했던 것인지, 홍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아니면 제공 기관이나 인력이 부족한 거는 없었는지 좀 원인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상자 발굴부터 이용 안내 그리고 제공 기관과 전문 인력 확보까지 좀 전문적인 전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6페이지에 부정이익환수금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김석환 위원    세 군데에서 발생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착오 결제가 2건 있었고 1건은 부당이익금에 대한 환수된 금액이 2,500만 원 상당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 중구 시니어클럽이 여러 해 전부터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막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권고도 하고 일부는 개선이 된 걸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미흡하다라는 말씀보다 이거를 계약해서 팔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기관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전액 다 환수를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이거를 판매하면 모른다, 인지를 못 했다라는 말이,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해 온 사업이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그래서, 
○김석환 위원    그럼 이 2,500만 원이 그동안에 인지 못 한 상황에서 판매를 했던 수익금 전체예요, 아니면 2025년 한 해의 수익금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수익금 2,500만 원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2023년 이후에는 판매를 안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가 지도·점검한 이후로는, 
○김석환 위원    그러면 2023년에 관련돼서 발생한 사안을 2025년에 인지를 하셨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결과 2024년에, 
○김석환 위원    그니까 지도·점검을,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2024년에 지도·점검. 
○김석환 위원    2024년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니까 그 이후에도 이 시니어클럽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끄러운 거. 
  그 내부에서 소송도 있었고. 
  그거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내부, 내부 소송 문제는 뭐 그, 
○김석환 위원    그 소송 문제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 건과는. 
○김석환 위원    내부에서 일어난 소송 문제가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선정이 되면 안 되는 분들을 선정을 했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그니까 제대로 지도·점검이 됐으면 이 부분도 2022년에, 2022년, 23년에 이 2년에, 2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부당이익금을 판매를 통해서 얻었다라는 것들을 매년 이 지도·점검을 하지 않으세요? 
  이건 주기적으로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 일이 일어났을 때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니어클럽이 문제점이 많았을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저희가, 
○김석환 위원    그 전에 이제 수시로 이런 데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라든가 그런 데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그때 발견하지 못했다, 만약에 그러면 내부적으로 내부 고발로 인해서 이 사안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이 부당이익금 환수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없었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 직원이 정상적인 점검에 의해서 이 부당이득금을 발견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관 경고를 했고, 
○김석환 위원    부당이익금이 2022년, 2023년에 발생한 거를,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24년, 
○김석환 위원    24년에 알았잖아요. 
  그럼 2022년이나 2023년에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었냐 이 얘기인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런 보조금 관리,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이 기관들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앞으로 더 유념해서 기관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저희들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 발생 사유가 보면 이제 뭐 부식비나 운영비 차등 지원에 관련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뭐 이거는 뭐 일률로 배분한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한 걸로 생각이 되면 급식 인력 미채용에 따른 차액이라고 하셨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현재 그러면 급식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경로당하고 미채용 경로당 수가 어떻게 되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지금 120개소인데 미채용한 경로당을 저희가 정확하게, 잠시만요. 
  152개소에서 저희가 120개소 지금 현재 급식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120개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나머지 32개소는 채용을 안 하신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거는 이제 경로당의 여건에 따라서 채용이 어렵거나 아니면 인력이 없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그게 정확히 구분이 돼요? 
  어떤 사유에서 이 채용을 안 하시는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채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인을 해도 낮은 임금 때문에 오시지 않기,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 상황이고 간신히 구한다 하더라도 일이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40만 원을 받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식사 지원 보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32개소는 급식을 안 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급식을 해도 서로, 회원들끼리 서로 당번제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 경로당을 이렇게 방문을 해 보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급식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이 경로당 중에서도 보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유로 인해서 외부 인력을 채용 안 하시고 내부에서 이렇게 한 분을 지정해서 채용을 하고 그 비용을 이제 십시일반 부담을 해서 급식비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데들도 꽤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32개소 같은 경우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권고를 한다든가 유도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어느,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도 뭐 주 5일제 급식을 하겠다,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주 5일제 급식을 지원하겠다, 예산을 뭐 2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한 상황인데 만약에 주 5일제를 했는데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그런 서비스를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어느 경로당은 그게 없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차별의 또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하지만 운영자 입장이 아니라 그 경로당에 있는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는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쪽 안에서 또 자부담을 하는 경로당도 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부담을 통해서 또 자부담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소외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세심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매년 연말에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 때 급식 횟수나 뭐 급식 인력 배치 관련해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먹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급식 인력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제, 그 답변을 지금 앞서 답변하신 거하고는 지금 틀리잖아요. 
  그니까 이용을 저희들이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하니까 이용을 안 하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비용도, 아, 예. 
○김석환 위원    그니까 서른두 군데가 다 일률적으로 “야, 비용이 40만 원 갖다가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 그거, 예. 
○김석환 위원    앞서서 복지정책과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 그냥 부족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예산을 증액을 하겠다, 예산을 편성하겠다가 아니라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가 위탁을 준다든가 이 경로당이라든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거를 파악을 해서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니까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그걸 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숫자가 많으니까 예산을 쭉 증액을 했는데 써라 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물리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또 반납이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또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원인을 세분화해서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설명자료 32페이지, 33페이지, 이 경로당 시설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저희들 공동주택아파트 매입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게 현재 공동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 그,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목동 현대아파트 경로당을 매입을 했는데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는 사실 공동주택에서도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있지만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과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현재 목동을 못 하고 있는데 상위 그 건의를 했습니다. 
  건축법의 개정에 그 안에 경로당도 공동시설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김석환 위원    그럼 지금 다른 이제 지금 다르게 이 공동주택 매입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이 있잖아요? 
  다른 아파트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 아파트들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다른, 
○김석환 위원    그 아파트들에 대해도 공통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 외 아파트에서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 구만 이런 아파트에 경로당을 설치한 게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많이 설치는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도 설치를 했지만 현행법상 문제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향후 이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지금 이 2개의 법령이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를 좀 검토가 좀 자세히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거가 조금 아쉬운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목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매입한 거를 지금 저희들이 매물로 내놔도 매입 금액의, 매입 금액과 똑같은 금액에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만큼의 또 구비가 매몰비용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을 할 때는 그런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위법성은 없다라는 이런 취지를 듣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중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추진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김석환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매입을 하게 되면 일반 개인주택을 매입을 한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시설 전환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건축과랑 얘기를 했을 것이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그쪽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처음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계속 추진하다가 나중에 이게 좀 더 커져서 문제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또 경로당에서 받을 수 있고 저희 구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초기에 조금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신축도 추진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대체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어르신들이 대체 시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특별히 저희가 어떻게 무슨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새로 뭐 성립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임시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뭐 매일 갈 수는 없어도 건축까지는 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도 있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2개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뭐 많게는 한 3개월까지 가는데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세 번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매일 가시던 쉼터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회원님들의 걱정도 있지만 또 자녀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뭐 국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뭐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손을 놓고 계신 건지. 
  아니면 방안을 다른 뭐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뭐 조례라든가 법령 테두리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거를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법령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그 비품 보관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는 건 저도 봤습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많은 부분이 지역에 있는 단체나, 자생단체나 이런 부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많이 저는 어느 정도 해소는, 매일 갈 수, 아니 어쩌다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는 공간 마련은 못 해 드렸지만 어쨌든 해소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들 이제 네 군데 복지관이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 회원님들 나오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그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4개의 권역에 복지관이 있고, 아니 저희가 5개,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까지 해서 5개 권역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로당, 
○김석환 위원    인근 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뭐 빈 타임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께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모이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두 번씩이라도 얼굴 이렇게 대면하고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 같은 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 그분,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시간은 마련하기는 제가 볼 때는 복지관도 운영 규정이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빈 타임에. 
  빈 타임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는 이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의하셔서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로 가야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경로당 팀들이 몇 팀이죠? 
  우리 저기 참 노인장애인과 팀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3개 팀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3개 팀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노인복지팀, 노인시설팀, 장애인복지팀 이런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 
○이정수 위원    노인인구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 경로당, 이 경로당에 지금 대한 문제가 좀 많죠, 그거 문제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워낙 이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152개소입니다. 
○이정수 위원    150,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2개소. 
○이정수 위원    2개소. 
  올해 노인시설팀에서 하는 거를 이게 봤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경로당을 좀 좋게 해 드리려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좋게 해 드리려고 아파트를 매입해서 하거나 또 신축을 하거나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일이라는 것은 민원의 얘기도 있고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일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 뭐, 물론 관계법이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준수하면서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가 담당 부서에서 했던 법과 또 그 상충되는 법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자, 본 위원은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아마 어려운 일을 좀 겪었을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다고 이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팀들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에,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시고 꿋꿋하게 일하시는 모습에 정말 본 위원이 일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70쪽, 상임위 결산서 263쪽,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260, 
○김선옥 위원    3쪽.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63쪽, 예. 
  예, 말씀. 
○김선옥 위원    25년도 집행률이 66.8%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실제 지원 대상 아동 가운데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의 폭을 넓게 해서 지금 남은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거는 계속 어린이집 원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도 그에 따라 감소분에 따른 잔액분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 금액이 이렇게 많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이게 그러면 혹시 본인이 대상자여도 지원받는 걸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간혹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 부분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받을 수는 제가, 어린이집에 이 제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7쪽, 상임위 결산서 263쪽, 어린이집2세반 필요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이 2025년도에 추경 시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이 6,790만 원 중 약 5,194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76.5%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게 어린이집 3~5세 반 누리과정 이용 아동에 대한 저기, 경비 지원인데요. 
  3~5,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이 입·퇴소 등 변동에 따라,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가장 큰 중구의 원인은 원아가 많이 감소했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입·퇴소가 줄은 부분도 있겠지만 영유아 수의 감소가 가장 큰 그런 집행잔액을 남은 결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계속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한 저희가 당초에 집행부에서 추경으로 편성했을 때는 지금 사업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되어서 금액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원해도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셨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결산을 봐서 집행률이 낮고 잔액이 발생을 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현재 뭐 2세반을 당초 집행부에 편성했던 기준처럼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만 2세가 아니라 만 0세에서 1세까지 좀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영유아 수를 고려해서 예산 책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뭐 현재 뭐 만 2세를 올린다든, 전에 냈던 부분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0~1세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부모님들한테는 실제로 부담을 느끼는 항목이긴 하거든요. 
  작은 금액도 크게 계속 내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원 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대상 연령을 확대하거나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도 같이 분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8쪽, 상임위 결산서 262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동일한 시설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을 때 보육교사 그리고 치료사 뭐 조리사, 간호사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선옥 위원    그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동일 시설에 일정 기간 계속 근무를 한 보육교직원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근데 예전에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보육교직원이라는 게 법률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영유아보육법에도 제36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근거도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뭐 물론 이 말씀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원장에게 뭐 장기근속수당을 반드시 지급해라라는 의무의 뜻은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법률상 원장도 보육교직원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근데 우리 중구의 장기근속수당 기준을 보면, 지원 기준을 보면 그동안 원장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장이 빠진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 구는 원장 장기근속수당은 주진 않았지만 원장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월 3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원장, 지금 5개 구 중에 3개 구에서 원장님에 대한 그런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어서 저희도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다른 구도 지금 주고 있는 데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우리 구도 좀 원장까지도 지원, 지원 대상이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까지도 지원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의 범위 그리고 다른 자치구의 지원 사례 그리고 실제 추가 소요 예산까지 함께 비교해서 좀 지원 확대 여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간단한 거, 우리 설명자료 3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게 지정이 돼서 준비하는 과정까지 하면 몇 년 정도 이 친화도시 유지를 하셨었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25년도만. 
  아니고 이번. 
  예, 작년에만 안 되고 계속 여성친화도시로 저희가 지정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최초가 언제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천, 이천이십... 
  2019년도입니다. 
○김석환 위원    2015년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19년도. 
○김석환 위원    19년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 그니까 이제 소모품 말고,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 하십시오.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동안 매년.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거 제대로 관리가 되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태양광 도로표지병이나 무인택배보관함을 저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하고 있습, 
○김석환 위원    아니, 그 외에 지금 19년도부터 해서 해마다 안심거울도 설치를 하고 많은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셨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여성친화도시 그 사업을 일환으로 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관련해서, 예. 
○김석환 위원    그 관련된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지금 표지병, 무인택배함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포함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 주, 주 여성안심시설물이 그 태양광 도로표지병하고 무료, 무인택배보관함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김석환 위원    나머지는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지금 시설로서는 제가 그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는 최근에 한 거고 그 이전에 한 거 시설물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21년도에 태양광 표지병을 21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태양광 표지병 지금 현재까지 여성안심도시 그 사업, 친화도시 사업으로 해서 설치한 게 개수가 몇 개고 망실된 게 몇 개고 25년도에 유지보수 한 게 어느 정도 되죠, 수량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지금 25년도, 21년도에 설치 개수는 44개고요. 
  21 아니 저기, 상반기 4월에 실시한 거 44개고요. 
  그다음에 21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게,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연도별 지금까지 전체 설치한 게 어느 정도 규모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도로 개설, 도로 개설이라든가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망실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장 등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2025년도에 설치 총 416개를 설치했는데 교체, 이제 그중에 문제가 돼서 교체한 게 36개입니다. 
○김석환 위원    망실된 건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416개 지금 설치한 거 다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파악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정확하게 제가 뭐 416개를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조사할, 
○김석환 위원    왜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 설치된 현황은 저기, 12개소에 416개고 교체 완료가 된 게 36개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 416개가 제대로 존치되고 있는지 파악이 왜 안 되시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점검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수시 이제, 
○김석환 위원    아니, 매일 하는 게 아니겠지만 지금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세우셨다면 관리대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니까 관리대장상에 도로 개설이나 재건축·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면서 망실된 것도 있을 거라고 추측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가 이, 
○김석환 위원    지금 답변에서는 망실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25년도부터 분기별로 저희가 미작동 시설물을 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제가 망실된 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미작동 파악이 되는데 망실된 거 파악이 안 되는 게 이유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저희가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작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뭐 교체·수리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별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한 설치물이 지금 표지병하고 무인택배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거 외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안심도시 관련돼서 인프라, 이게 시설물 설치한 게 이 두 가지로 딱 귀결이 되나요? 
  19년도, 이 19년도부터 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호신용경보기 제작을 그 저기,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런 거 빼고. 
  한번 그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한번 그 사업비 한 거 점검하셔가지고 어디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했고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저한테 좀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42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잠시만요. 
  40, 
○김석환 위원    42쪽.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양육수당 관련해서 지금 25년도에 지원을 하신 분이 914명이에요. 
  규모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양육수당.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지원한, 
○김석환 위원    양육기본수당.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기본수당 총 몇 명인가요? 
○김석환 위원    914명.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출산장려금은 지금까지 총 914명 지급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첫째아에 준 거죠? 
  그냥 무조건 아이를 낳았을 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첫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 통계가 정확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출산축하용품은 몇 개를 지원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출산축하용품은, 잠시만요. 
○김석환 위원    914개여야 답이 아니에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니, 그거는 신청률에 따라서 저기. 
  저희가 2025년에는 834개를 줬는데 출산 그 장려금은 914명이 나갔습니다. 
  차이가 있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신청률도 있고 이제, 물론 출생신고 할 때 저희가 다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한다고 했지만 신청하지 않으신 분도 더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김석환 위원    첫만남이용권에 첫째아에는 지원된 게 얼마, 몇 명이나 되죠? 
  43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전액 이거 보조금 반납금액이 따로 있죠? 
  보조금 반납금액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반납금액. 
○김석환 위원    전액 지출이에요? 
  16억?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가 신청 건보다 많아서 25년도에 집행을 못 하면 26년도 익년도에 저기, 소급해서 집행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첫째아한테 지급한 게 몇 명 정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944건입니다. 
○김석환 위원    900,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44건. 
○김석환 위원    첫째아한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 첫째아는 570명이고요. 
  전체가 944건입니다. 
  둘째아는 374명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출산장려금은 914명이고 출산축하용품은 834명이고 첫만남이용권 첫째아는 570명이고,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거는 저기, 제가 다 지역에 따라, 출산을 중구에 와서 하고 뭐 아니면 다른 타 구에서 와서 받고서 중구에 올 수도 있고 그런 여건들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주민등록상으로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첫째아도 출산장려금도 주민, 중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아이들한테 준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근데 중요한 건요. 
  아동 출생일이 주민등록부터 2년 전까지니까 올해 출생했다 해서 올해 이 출생 이거를 받고 바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2년,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럼 2년 이거 구분이 되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연도별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구분됩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게 저희들이 행자, 이 상임위에서 행자위 쪽에서 또 출생아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 데이터하고 지금 이 데이터하고도 100여 명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김석환 위원    아무리 이 용품이라든가 이 축하금 지원해 주는 것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된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수차례 이 관련해서 동에서 안내를 좀 많이 하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보 제공을 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라, 해라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해마다 이 결산이나 예산을 할 때 보면 행자위, 이제 다른 실·과에서 각 실·과마다 출생, 이 신생아에 대한 데이터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이 지급이 안 되는 사유도 되게 이상해요. 
  뭐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추계의 잘못도 아닌 거고. 
  지금 책, 그 평생교육과에서 나눠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800명 정도로밖에는 안 잡았어요, 추계를. 
  근데 이 지금 출산장려에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가 이 914명을 재원을 줄 정도의 집행잔액까지 남았다면 여기서 쓴 데이터는 지금 다른 데이터를 가져다가 써서 이만큼 이 시비를 내려줘갖고 예산을 성립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 
○김석환 위원    그럼 그것도 내내 시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비 보조로. 
  근데 거기 있는 통계 틀리고 여기 있는 통계 틀리고 지금 첫만남이용권에서 이 나간 숫자 테이터가 틀리다. 
  그러면 이게 이 책 주는 북꾸러미,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을 이쪽으로 끌어다가 내서 이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좀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돼요. 
  사업이 어떻게 뭐 책이라 그래서 평생교육과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산장려에 관련된 정책을 한군데다 몰아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이 축하용품 지원하는 거 다른 쪽에도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근데 그쪽에 가보면 그 데이터도 또 이 출생아 수에 현저하게 떨어지게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그 부분은 이렇게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 
○김석환 위원    모아서 같이 부서가 협력을 하든 출생신고를 하든, 출생신고를 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랑 협업에 대한 부분들,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이게 빠지지 않고 다 받아 갈 수 있게, 이게 안 받아 가면은 또 다 예산을 반납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 여성아동과에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거 기준이 된 거는 국가통계포럼, 통계청 거를 자료로 했을 때 2025년도에 저희 중구는, 대전시는 7,682명이었지만 중구는 9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출이 뭐, 타 시도 전입이 있었을 테고 그렇게 해서,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통계를 똑같이 쓰시는데 예산을 성립할 때 N분의 1 해서 숫자를 나누면 부서마다 숫자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니까 그게, 그게 저도 참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시고 예산 성립할 때도 여기서 912명을 잡았으면 그쪽에서도 912명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거보다 미달되게 예산 그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가지고 300여 명이 못 받았다라는 식의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여기가 주무가 돼서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용품 나가는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모든 분들이 받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복지정책과부터 여기 여성아동과까지 저희들이 복지국 결산 자료를 보면서 이제 본 위원이, 물론 지금 각 실·과에서 열심히 노력들은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실·과에서 보면 집행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고 협의가 없이 예산이나 추경을 세우는 사례가 좀 있고 실제 수요보다는 조금 높게 잡는다든가 어떤 기준이 좀 유동성 있는 기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딱 하나의 기준으로 잡아서 획일적으로 좀 이 잡는 것들, 그다음에 환수 결정에 있어서도 이제 환수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들, 그게 환수로 연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에 대해서 한번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복지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 수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추계를 한다든가 그것들을 한번 방안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이 환수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회수율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러 지자체의 사례들이나, 우리만 겪는 사례는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타 지자체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같은 고민을 할 거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내년도 이제 2027년도 예산을 성립해서 추계나 산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서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21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추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이제 문화지구 같은 경우가 주민 동의 문제라든가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들 기반시설 계획 미흡으로 해서 제외가 한 번 됐었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해소가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당초에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올려가지고 현장 방문해서 왔는데 문화지구가 이제 2개의 가로주택 정비구역이 있어요. 
  있는데 중간에 도로가 12.5m로 계획을 잡혀 놨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도로에 대한 것들이 연장이 한 7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폭을 줄여서 공공보행통로로 만들고 그다음에 양쪽에는 사이드에는 경관으로 해서 경관 녹지, 당초에는 이게 도로 12.5m만 개설을 어떤 계획적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양쪽에는 이제 공원에 대한 소공원을 어떤 요건에 의해서 소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그 공원에 대한 것들도 적정하지 않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 국비 지원 신청을 할 때에 사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위원회에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시의 심의를 받았었어요, 기획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계획에 대한 것들을 적정하게 어떤 나름대로 수립해서 국토부에 국비사업을 지원했는데 또 국토부에서 나온 어떤 그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계획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좀 계획적으로 변경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신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좀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제 보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뭐 진척 사항은 없어요, 별도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실 저희들이 이제, 물론 추경에 지금 5,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국비사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올려놨는데요. 
  그전에 주민들하고 또 이제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물론 경기가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 동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주민 동의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게 그쪽으로 답변 내용에서도, 답변에 하신 거에도 보면 이게 어떤 사전계획 단계에서 조금 더 치밀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연구 용역들이 꽤 있죠? 
  용역비들이. 
  지금 이것도 뭐 연구용역비라고 이제 세워 놓으셨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관련돼서. 
  이제 이런, 이런 비슷한 용역들이 좀 꽤 있죠,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번에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했던 용역 하나, 재개발사업 관련돼가지고 4,000만 원짜리 용역을 한 번 한 게 있고요. 
  그러고는 일반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설에 대한 어떤 용역에 대한 것들을 한 2,000만 원, 
○김석환 위원    그 결과들이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뭐 도시계획과뿐이 아니라 저희들 이제 각 실·과에서 여러 연구 용역들 집행이 많이 돼요. 
  학술용역도 많이 되고 하는데 문제는 보고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현장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진척이 없거든요. 
  그니까 저희들이 이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방안을 찾다가 안 돼서 조금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이제 도출해 내는데 그 방안까지는 찾아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현장에다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아까 말한 장기미집행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가 저희들 이제 현장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조금 늦어지거나 매끄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조금 잘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아까같이 그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보류가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데도 그 역할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2쪽, 상임위 결산서 88쪽,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결산 때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당시에도 세입 추계가 좀 미흡했다고 인정하시면서 현실에 맞게 편성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근데 25년도에는 뭐 24년도랑 똑같이 45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819만 1,900원이고 예산 대비 182%나 증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닌지. 
  이게 22년도에 보면 22년도에도 450만 원을 예산에 세우셨는데 징수결정액은 409만 1,200원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에 들기 시작하면서 예산액이 450에 징수결정액은 1,752만 원 그리고 24년도에도 똑같이 450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767만 3,560원 그리고 25년도에도 똑같이 450을 하셨는데 819만 1,900원이 징수결정액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해서 그런지 100만 원이 오르기는 했더라고요, 26년도에는. 
  550만 원으로 오르기는 했는데 이게 올해까지 한번 해 보시고 징수결정액을 뭐 3개년이든 4개년이든 좀 합을 내셔서 예산현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합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좀 더 해서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나.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올해까지 한번 보시고 어쨌든 좀, 좀 더 상향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25쪽, 상임위 결산서 274쪽,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96.8%를 집행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시설비가 2,855만 원,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1,276만 원 그리고 배상금등이 525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설비 집행잔액은 공사 낙찰 차액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뭐 많은 위원님들이 늘 얘기를 하지만 이 낙찰 차액을 가지고 그런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관내의 도로 파손이라든지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좀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낙찰 차액을 통해서 좀 예산을 추가적인 도로시설물 정비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할 때는 거의 한 95% 정도로 계약을 하고요. 
  일반 공개입찰 할 때는 거의 한 88% 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근데 저희들이 공사 기간 내에 물량에 대한 것들이 처리할 때에 그 기간 내에 완료되는 부분들에서 완료하고 난 다음에 낙찰 차액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예견하고 추가 물량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공사 낙찰 금액에 대한 것들을 반납한다는 식으로 매년마다 올라오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나.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거를 적재에 어떤 금액적으로 많은 어떤 금액이 있을 때는 낙찰률에 대한 것들이 폭이 크고 또 작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될 수 있는데, 
○김선옥 위원    뭐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몇천만 원씩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불용처리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좀 예산의 효율성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건 좀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공사 낙찰 차액이 나는 그런 부분들을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는 꾸준히 뭐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뭐 몇백만 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뭐 사업이 뭐 취소됐거나 뭐 물량 감소로 돼서 뭐 이렇게 나중에 금액이 남는 부분도 있고 뭐 사용하는 부분도 뭐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그렇더라도 좀 낙찰 차액을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조금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비, 사업에 대한 물량을 비례해서 남는 어떤 돈에 대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상반기 좀 발주를 좀 원칙으로 해서 낙찰 차액을 좀 조기에 파악을 하신 후에 추가 정비가 가능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활용하고 사용이 어렵다면 정리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긴급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42쪽, 상임위 결산서 275쪽, 행정대집행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0만 원으로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100%. 
  25년도에 총 3회, 불법노상적치물, 폐타이어 처리 이외에 불법도로점용물인 버스표 판매대 처리 1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이행을 해야 할 사항을 행정청이 대신 집행을 해 주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죠? 
  그렇다면 이 3건 처리비가 200만 원인데 원인자에게 징수하거나 비용을 회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다 회수는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실상 이거 제가 세부적으로는 내용을 다 저걸 못 해가지고,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죄송한데 하여튼 서면으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만약에 원인자의 특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액 구비로 혹시라도 처리를 했다면 좀 앞으로는 불법적치물이나 도로점용물이 발생할 때마다 구민의 세금이, 세금으로 처리되는 부담이 반복되고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정주용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안녕하세요? 
○정주용 위원    설명자료 18쪽, 하수도 시설 정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이번에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1억 7,600 정도 남았는데 혹시 이것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잠깐만요. 
  하수도 시설 정비 말씀하신 건가요? 
○정주용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이 전체적인 어떤 시설비, 수선비 성격의 어떤 사업비인데요. 
  사업 자체에 대한 것들이 한 9개 정도 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그 9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교로 사업부터 해가지고 대전천서로 하수박스 준설공사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거든요. 
○정주용 위원    중교로 사업과 대전천서로 하수박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9개의 사업이 관련돼 있는 사업이고 남는 어떤 집행잔액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 집행잔액이 1억 7,000이면은 그래도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사료가 되었는데 혹시 이 사업 이 집행잔액을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뭐 앞전에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하고 같이 그런 어떤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입찰 낙찰가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입찰 차액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금액이 9개 사업에 대한 어떤 남는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한 1억 이상으로 이렇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36페이지에 석교동 262-7 도로계획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이게 26년으로 이월을 했어요, 마무리를 못 짓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24년도에도 이월이 됐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여기에는 최초에 원래 이제 장기 미집행시설로 사실은 이제 일몰이 됐던 도로입니다.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도로인데 그 진입도로 끝에 부분에 있는 사람이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분에 대한 어떤 도로 자체가 없어지면 맹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도로 자체가. 
  그래서 새로 어떻게 보면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들은 결정해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새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현재서는,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추가로 또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놨던 부분이고 현재는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24년도는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이 된 거고 25년도는 이제 보상하고 재원이 부족해갖고 또 이월이 된 거고. 
  그러면 이 완공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어차피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추경하면 내년도에 되면은 공사의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 일부 사람이 이제 보상 협의에 대한 것들을 좀 불응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응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수용재결에 대한 어떤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은, 그분이 지토위에서 나눈 부분들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해가지고 공탁금을 가져가면 괜찮은데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또 이의 신청을 하는, 불복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행정소송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당사자에 대한, 본인이 이제 보상금 수령 자체의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걸로 오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지연 요소가 사실 제일 큽니다. 
  어차피 협의에 대한 공탁에 대한 것들을 걸어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사업을 하기가 조금은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계획적으로 어차피 지금 금년도 안에 보상에 대한 것들을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이제 공사를, 좀 아마 6개월 정도면은 공사는 끝나는 걸로 저희 잡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개설, 도로 개설 사업에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행정절차, 그다음에 동의, 그다음에 보상, 이게 필수적으로 껴서 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더라고요. 
  그니까 계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그 예측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빈번히 이 관련된 사업들, 도시국 관련된 사업들의 준공이 지연되거나 연장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의 사유가 보면 주민 동의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보상 절차 지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항상 답변으로 나와요, 모든 답변에. 
  그래서 차제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선제적인 어떤 계획을 조금 치밀하게 세우실 필요도 있겠고 그런 과정에서 필수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의견 수렴이겠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런 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해 놓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는 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26페이지에 우리 우기 및 설해대책 관련돼서 여기 이제 공공운영비에 관련돼서 이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이 사업의, 사업이 이제 25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 증액을 시켰던 부분인데 이 증액했던 시점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했던 부분하고의 일정상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니까 굳이 우리가 추경에 안 담았어도 되는 사업을 추경에 담기 전에 추경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예산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브라켓 구입인데 저희들이 추경을 완료한 날짜에 비해서는 먼저 그거가 구입이 됐고 추경을 세운 예산을 이렇게 2회 추경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추경 이 예산 성립할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결산 자료에 없는 건데 질의 하나를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 이 스마트제설기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거 지금 다 열일곱 대 어디 가 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있던 게 어느 날 일제히 사라졌어요. 
  그거 다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현재 저희들이 뿌리공원에 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창고에 두 대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도시공사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좀 보내 있는 상태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거 저희들 공유재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건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도시공사는 저희들 대전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보냈으면 뭔가 저희들한테 자료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공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 관련해서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처음에, 이게 22년도 4월인가 5월에 구매를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처음에 이 사업 구매를 결정하게 된 그 기초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어떤 사업 목적이 있었을 거고. 
  그 처음에 계획 잡았던 거하고 그 구매 비용. 
  그게 아마 시비로 내려온 거죠, 전액?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시비입니다. 
○김석환 위원    시비 진행하고 업체 선정, 어떻게 업체 선정해서 구매했는지하고 도시공사로 보내기까지 저희들이 들어간 비용. 
  뭐, 뭐 보험료라든가 뭐 연료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비용이 발생된 것이 있다면 관련된 비용하고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한 교육을 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교육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교육했었던 것들 내용들하고 이번 도시공사로 보내게 됐을 때는 어떤 뭐 방침을 받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한 건지.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전시로 그냥 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결정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이루어져서 그렇게 갔는지에 관련된 자료들도 저희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274쪽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좀 볼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커플브리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커플브리지 하면은 대전천에 있는 거 그게 맞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중구에서 동구 이렇게 넘어가는 그 다리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이렇게 공공요금 이걸 관리를 지금 우리 중구에서 유지비, 시설비, 유지비 이걸 다 지금, 물론 시비지마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거 다 시비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 공공요금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전기요금하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그렇겠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유지관리비인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전천에 있는 도로 폭에 따라서 20m 이하에 대한 교량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포함돼가지고 그 자체가 시설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시설장비유지비.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라면은 그거 뭐 또 오래됐으니까 위험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을 또 시설을 다시 고쳐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게 좀 이렇게 계속 지금 해마다 올라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올라오나요, 아니면은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예산이 저거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매년마다 저희들한테 유지관리비가 내려, 
○이정수 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커플브리지 물론, 우리 구비도, 구비도 같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 시비가 17%고 우리 구비가 83%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시비, 커플브리지 자체는 저희들이 시비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다 시비로 알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은 지금 11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아, 이제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이 이렇게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커플브리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좀 문제가 좀, 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계속 거기를 본 위원도 가끔,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마는 가끔 보면은 이 다리를 과연 얼마나 많이 건너갈까. 
  이렇게 뭐 그쪽으로 별로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위험성은 내포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지금 시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274쪽에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가 있습니다. 
  이건 다 구비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구비죠? 
  본 위원이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여기에 5개, 은행선화동 일원 LED 보안등 설치사업부터 시작해서 문화1동 일원 LED 보안등 설치사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7,000여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누누이 본 위원이 조금 뭐 지적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적합한가, 또, 또 관계부서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를 심사를 거쳐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행정 현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데 공무원이 미처 챙기지 못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우리 주민의 시선으로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 훌륭한 역할이에요. 
  행정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기반시설에 돼 있는 이러한 예산은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또 우리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것이 있고 정말 행정에서 찾아보지 못, 못 찾은 이런 예산들, 각 동에, 이런 것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좀 잘 알려주셔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진짜 진정한 우리 동민들이 정말 이런 데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찾아서 동장님한테 건의해서 또 관계부서한테 부서 전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웅입니다. 
  아니,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세입 부분을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 개선 사업으로 어쨌든 반납액이 2,900만 원 정도 이걸 보고 나서 좀 궁금한 게 도로 문제 또는 시설 정비 중 예를 들면 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시에, 사고가 났을 시에 이 사고 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지금 도로로 좀 구분을 해 놨는데요. 
  영조물 보상이라 해가지고 20m 이상 되는 도로의 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났을 때는 저희들이 영조물 보상을 해가지고 보험을 저희들이 삼성화재에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차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에서 별도로 이제 보험에 대한 것들 들어서 영조물 보상으로 그렇게 사고에 대한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한 확인은 그냥 보험사에서 해 주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아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사고 나신 분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정말로 이제 어떤 어떤 요철이라든지, 보도블록 자체에 대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조금은 그렇지 않은 부주의로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험사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대상에 대한 것들은, 왜냐하면은 조금 편법적으로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본인이 사고 났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도 가끔씩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진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CCTV가 없는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다른 곳에서 사고 났는데 제가 그 예를 들면 자전거를 끌고 그 현장에 가서 이것 때문에 사고 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조금, 뭐 물론 다쳤기 때문에 그런 보상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해 드리는 게 맞는데 본인의 어떤 과실로 인해가지고 부주의로 인해서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진웅 위원    그니까 이거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사고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하는 건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보험사. 
  예, 보험사. 
○이진웅 위원    보험사에서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332건에 2억 5,800만 원이 이제 부과가 됐어요, 국장님.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5페이지, 세입.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물론 이제 이 결산 심사를 하면서 2억 5,800만 원의 부과에 따라서 이제 뭐 미수납액, 실제수납액이 이렇게 되는데 미수납액도 상당히 되지만 저희들이 이제 봐야 될 지표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뭐 세입을 위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이 지표, 이 금액이나 부과된 금액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삼백서른두 곳에 대해서 시정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지표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이 정책의 목표가 시정에 목표가 있으니까. 
  과연 어느 정도나 시정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현재 부과된 삼백서른두 곳이 이게 단순 1회 단속으로 된 건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계속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곳도 다소 존재하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이게 뭐 제가 세세하게 서른, 삼백서른두 곳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 매년 반복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취지 자체가 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어떤 부과 목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는 부과하는 금액에 대한 것도 이행강제금을 자체를 내가 내는 부분들이 다 내가 자체에 대한 유지하는 것들이 수익이 더 높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해소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매번 반복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봐야 될 지표 부분에는 이 부과 금액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이 있잖아요, 시정이라든가 원상복구.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표를 저희들이 좀 보고 이게 그에 따른 대안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니까 금액이 낮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물론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자체에 대한 것들은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불법에 대한 면적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제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뭐 사전에 시정이라든지 촉구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행강제금 자체의 부과를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자체에 대한 것들이 현장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존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강제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강제, 뭐 행정대집행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제도적으로 그냥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로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제도적으로 또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관련돼서 2023년 그 이전에 생긴 위반사항에 대해서 완화를 좀 해 주는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항 파악되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 그 부분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예전에부터 상당 기간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좀 시켜주는 관련된 제도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좀 언론에서 한번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자치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징수 부서로 그냥 과년도 이월액,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체납, 세원관리과로 체납, 
○김석환 위원    세원관리과로 넘어가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거기서 해도 이게 그냥 징수의 목적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상 복귀 쪽에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돌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돌출간판도 혹시 건축, 건축과에서 관리하시는 건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광고. 
○정주용 위원    아, 예. 
  이 돌출간판은 이제 매년 3년마다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그 수수료를 내고요, 일정 수수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근데 이 수수료를 내고 위탁업체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 외, 만약에 추후에 뭐 이 돌출간판이 바람에 넘어가거나 뭐 그럴 경우에 책임은 업주가 진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혹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일단 이게 뭐 개인적으로 돌출간판에 대한 것들 인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물론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마는 본인이 어떤 관리상의 어떤 문제로 해서 발생된 거는 본인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정주용 위원    뭐 근데 검사를 해서 검사료 수수료까지 냈는데 뭐 수수료 낸 위탁업체에서는 이게 잘못됐을 시 뭐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그래가지고 이 업주가 굉장히 난처했다는, “수수료를 그럼 왜 내는 거냐, 대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위탁 업체에서는 이게 원래 책임은 지지는 않는 거죠, 만약에 바람이라든지 뭐 태풍으로 인해서 돌출간팔이 뭐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일정 기간에서 그 현장, 지금 부착돼 있는 부분들이 안전하게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사에 대한 것들을 실시를 하고요. 
  물론 자연 어떤 나름대로 그런 재해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책임을 묻기가, 
○정주용 위원    굉장히 조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결산서 617쪽, 성과보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율의 목표가 68%에 실적은 70%로 달성해서 102% 달성률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율은 목표가 91.5%였는데 실적이 110%여서 달성률을 120% 이렇게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특히 이제 불법광고물 정비율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11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측정 산식을 보면 불법광고물 예방 노력 실적이 30%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율이 70% 이렇게 합산해서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성과지표의 실적을 100%를 만들려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하여튼 뭐 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수치상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계획적으로 잡을 때에 실적 대비,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저희들이 성과에 대한 것들 100% 이상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럼. 
  예, 불법광고물 정비율 같은 경우도 24년도에는 목표가 70%였는데 25년에는 91.5%로 상향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120%긴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성과가 우수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보면 목표치가 너무 낮게 설정한 건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성률 100%를 맞추기 위해서 마치 설정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실제 행정성과 그리고 주민의 체감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국장님. 
  부사동 날망길 사업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21쪽입니다, 설명자료 21쪽. 
  부사 날망길 조성사업이 약 5억 정도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날망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어떤 그 집, 그러니까 산림청하고 뭔가 임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지금 어느 정도 혹시 공정이 진행 중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현재 한 600m 정도 부사샘물에서 느티나무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뭐 계획대로 나름대로 금년 안에 10월달까지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이게 제가 구청 여기, 이게 구청 날망길이 이게 한화이글스 관련된 홍보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관광자원 대전한화생명볼파크와 연계 도시재생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중구형 마을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이렇게 목표,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근데 이 한화이글스, 한화생명볼파크와 이게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약간의 홍보 차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조성을 한 다음에 뭐 이게 관광이 비활성화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은 괜한 세금이 이게 낭비되는 요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혹시 홍보에 관련돼서는 혹시 뭐 계획 따로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별도로 제가 하여튼 그 부분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당초에 이제 여기가 사실은 부사동에 조금 경사지 아주 꼭대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부사 예전에 어떤 샘물에서 물을 어떤 지하수에 대한 것들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게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느티나무 있는 데까지에 대한 어떤 그림을 조금, 말씀하신 제가 취지에 대한 것들은 좀 거기가 부용이와 뭐 사득이에 대한 어떤 만남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스토리 있는 부분들로 그 길에 대한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효과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날망길에 주택 관련돼가지고 뭔가 민원 사항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산림청과 임대 관련돼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한, 주택 하나가. 
  그래가지고 그 날망길 조성사업 가운데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현재 민원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저희들 2025년도 결산검사에서 도시재생과가 예산 변경 사용 개선 대상 부서로 지목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사유가 뭔지? 
  그니까 이제 특히 시설비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누락이 돼가지고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라는 지적이 예산 결산심사에서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게 초기 단계에서 그 비용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가야 되는 비용이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 초기 단계에서 좀 누락이 된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한번 이제 차년도에 편성을 하실 때나 할 때 잘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변경한 사례의 목록이 쭉 뜨는데 관련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 좀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빈집정비사업 관련돼서 이제 지금 다시 또 이제 차년도에 연결이 됐는데.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이월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 원래 저희들이 계약을 했던 그 대상자들이 이제 변심을 하거나 뭐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사업이 이제 지연되거나 하는 사례들도 조금 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6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이제 작성을 해 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현재 이 도시 대전형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제가 파악, 파악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빈집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른일곱 군데에 대한 것들을 한 26억 정도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빈집 정비를 해 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대전형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2023년도부터 저희 2026년도까지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있고 2027년도부터는 또 5개년 계획에서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일부 정형화된 어떤 나름대로 빈집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자체가 구하기가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매입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설정돼 있는 등기상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도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열 군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대전형으로는 일곱 군데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해서 다섯 군데는 마무리지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임대형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임대형 자체가 26년도에는 국토부로 또 이관되면서 임대형에 대한 것들이 지원비가 이제 1,200만 원이 최대 지원 비용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구비하고 시비가 50%씩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열 군데 중에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빈집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걸 봤더니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는데, 물론 관내에 빈집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소유자하고 가서 조율을 해서 신청지를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선정에 대한 것들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선정의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시에서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선정된 부분들은 그 뒤론 저희들은 구비를 이제 추경 때 세우고. 
  추경 때 세워서 이제 감정평가 해서 협의하고. 
  그니까 이런 부분, 협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한 뭐 석면이라든지 건축물 철거를 위한 설계 용역을 하거든요. 
  매년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이 계속 반복적으로 당해 연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니까 작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짓고 또 올해 만약에 사업계획을 올리면은 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또 다음 연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로 예산에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현재 열 곳 중에 네 곳.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여섯 군데를 완료했고요. 
○김석환 위원    여섯 군데는 완료를 했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두 군데는 이제 공사, 매입에 대한 것들은 끝났고 공사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이제 임대형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사를 지금 해서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올해 안에 다 완료는 안 될 수가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매입형 같은 경우는 완료가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요. 
  임대형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한 것들이 조금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석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새재생 거점시설 관련해서 뭐 상임위에서도 아마 질의가 위원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이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운영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들을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 장기 숙제로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도시재생사업, 중촌동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마무리를 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결국에 남는 거는 이 거점시설 하나씩만 남겨놓은 게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같아요, 뭐 수천억을 투자를 하든 뭐 수백억을 투자를 했든. 
  지역마다 이 거점시설 하나씩을 짓고 이게 마무리 사업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중촌동이나 유천동이나 석교동이나 공히 갖고 있는 문제가 자생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니까 저희들이 한도 끝도 없이 이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타 자치단체의 운영 뭐 이런 노하우 같은 것들 혹시 한번 참고한 사례가 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물론 이제 중촌동 같은 경우에 최초로 2016년도부터 그런 사업들에 대한 뉴딜사업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제가 지금 현재의 어떤 자체에 대한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로 거점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이 당초의 취지라면은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거점시설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지속 가능한 어떤 마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어떤 취지에서 이 시설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과정상에는 국토부의 어떤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가 승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대로 운영을 한다고 했지마는 현재의 어떤 부분이 유천동이나 중촌동이나 석교동 같은 경우에 현재의 운영 상태를 보면은 당초에 계획 대비 어떤 목표에 대한 저희들 취지하고는 조금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거점시설에 대한 것들이 뉴딜사업의 당초의 취지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운영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은 그런 어떤 뭐 사유화된 어떤 시설 속에서 그런 어떤 큰 틀에 대한 어떤 목적에 대한 것들이 이행보다는 뭐 수지 분석에 대한 것들이 수익적인 부분들이 안 나기 때문에도, 물론 어떤 새로운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마는 관리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기간을 두고 뭐 한 3년 동안 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많은 숙제고 고민에 대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도 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부 이제 이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부 이 지금 시설에서 사용 용도와 어긋나게 사용한 사례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해진 용도 외에 과연 저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정치적, 특정 정당의 정치적 행사에 임대를 해 준다든가 이런 행사용으로 이 시설물들이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 정해 놓은 용도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마을 그 협동조합에다 하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또 제약을 또 받아요, 역으로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취미활동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은 비어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차제에 지금 이제 운영 관리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지역 내에서 이 시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고 주민들 속에서 같이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자료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돼서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중촌동. 
  중촌동 272-9번지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이게 예전에 김광신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23년도 6월달에? 
  예, 그래서 벤처사업을 중촌동에서 이제 진행하신다 해가지고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옆에 철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래서 그 철길에 대한 소음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설계에 반영된 점이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물론 지금 그 인근에 호남선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횡단하고 있습니다, 있고. 
  물론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소음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사전에 검토가 돼서 그런 공간에 대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제 9월달에 저희들이 9월, 다음 주에 공사 발주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10월달부터 공사에 대한 것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이게 뭐 부지 선정에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여기에 계획을 하시기까지 많은 단계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런데 그 철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에 설계를 잘 반영해가지고 여기 그 스타트업, 벤처기업 유지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38쪽, 상임위 결산서 292쪽, 공원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25년 12월부터 26년 2월까지여서 그런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아무래도 계약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연말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기간이 12월달부터 그런 어떤 기간 때문에 이월시켜서 집행에 대한 것들은 다음 연도로 그렇게 이제 집행이 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잔액은 얼마 남았나요, 그러면? 
  이월된 금액 빼고 나머지 이만큼 78만 7,190원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이월금액에서도 또 남은 집행잔액이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현재 그 남는 금액이 남는. 
○김선옥 위원    예, 78만 원,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은 다음 연도 이월액을 할 때 12월에 선지급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계약금, 
○김선옥 위원    이월액이, 예. 
  종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계약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올해가 25년도가 눈썰매장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족과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놀이나 편의시설 등 부대비용이 좀 비싸서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체크하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하여튼 금년에 새롭게 지금 현재 이제 또 진행을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뭐 25년도에는 혹시 뭐 이용한 분들에 대한 만족도 검사나 이런 것도 하셨나요? 
  안,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이게 새로운 또 업체가 들어오면 그런 미흡했던 부분들은 싹 사라지고 새로운 업체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첫 회에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만족도검사 해서 나왔던 그런 불편했던 부분들은 없었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물론 방문 인원에 대한 것들은 뭐 한 2만 5,000명 정도가 방문해서 이용을 하셨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만족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100%에 대한 만족은 아니거든요. 
  그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그럼 만족도에 뭐 이렇게 쓰고 이런 란은 없었나요, 기타란에 막 쓰고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거는 별도로 제가 사실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2026년도에 할 때는 좀 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하게 구성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 요금이라든지 부대시설 비용의 좀 적절성을 조금 점검을 해 주시면 주민의 부담도 줄이고 더 자주 와서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안에 이용하는 부분이 비싸서 차라리 그냥 일반 실내 놀이터 가서 노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 이제 두 번째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운영 일수라든지 이용객 1인 비용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안전사고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관리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하시고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도 그리고 이용객의 만족도도 모두 높일 수 있는 눈썰매장을 26년에는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51쪽, 상임위 결산서 293쪽. 
  가로수,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창동 가로수 고사목 제거와 보식을 위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집행률이 88.9%로 낙찰 차액금이 남았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여섯 주가 고사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혹시 뭐, 전체 그 살구나무에 식재된 것 중에 딱 여섯 주만 이게 고사된 상황인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하자 검사 때 제가 알기로 있는데요. 
  여섯 주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뭐 한 서른한 그루인가에 대한 것들을 식재를 해서. 
○김선옥 위원    그럼 시공업체의 하자 보수 대상으로 돼서 처리가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래서 한 10월달에 식재 시기에 대한 것들이 맞춰서 이제 10월달에 그건 하자 보수로 재식재하기로 좀 지금 현재 계획 잡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렇게 새로 심은 나무가 고사를 하게 되면 좀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지고 재정이 중복 투입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 이후에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좀 이렇게 생육 상태를 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물론 하자 기간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뭐 2년이나 3년 정도에 대한 것들이 하자 검사를 하면서 재식재에 대한 부분들, 고사 됐을 때에. 
  그거는 이제 하자 담보 이행에 대한 것들은 그 공사 준공 이후에 대한 것들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있어서, 
○김선옥 위원    예, 그럼 그 이후에 고사가 된 겁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고사목은 좀 시공 업체에 대한 부담을 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말씀처럼 뭐 2년 기간 안에 있는 거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최근 가로수 뿌리 들림이나 고사목 방치 또는 가지로 인한 가로등 또는 표지판 가림 등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비해 달라, 제거해 달라라는 주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좀 현황 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뭐 대종로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전수, 이제 전지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로변에 대한 어떤 가로 수용도 어느 정도는 좀 미관적인 부분들도 고려해서 하긴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이 버즘나무에 대한 어떤 가로수 가지 자체에 대한 것들이 상인들이 어떤, 그런 어떤 영업하는 데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전지작업에 대한 것들 자체가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가지를 많이 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김선옥 위원    아, 그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래서 뭐 싹둑 자르면은 다 좋겠지마는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이 또 시의 전체적인 가로수 어떤 관리 차원에서도 일부에 대한 것들만 조금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도록 돼 있지 완전하게 이 자체에 대한 요구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완전하게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게, 없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가려져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거한 게 맞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뭐 여기는 도로다, 여기는 뭐 나무다 뭐 해서, 공원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조금 미루다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두지 마시고 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엔 좀 빠르게 대처해서 할 수 있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그런 민원 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뿌리 들림이라든지 고사목, 가로등 또는 표지판 가림 등의 위험 요소를 좀 사전에 정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 이제 통학로나 보행로가 많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좀 부서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업을 통해서 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 관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기획홍보실 질의할 때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저희들 이게 녹지기금이 내년 10월에 존속 기한 만료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한 40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기금을 최근에 한 3년여 동안 단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셨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물론 이제 녹지기금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금에 대한 것들을 적립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떤 특별한 지금 뭐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하진 않았지마는 당초에 산서지역에 대한 어떤 야영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조성으로 기금에 대한 것들이 일부 그런 목적에 대한 것들 취지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취지나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합되게 기금 활용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간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어떤 그런 활용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차피 내년 이제 10월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이 기금에 대해서 존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계획을 또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연장을 하려면은 이 40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이제 세워서 뭐 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아니면 그게 없다면 폐지가 답일 것 같아요. 
  계속 여기다가 40억 가까운 돈을 여기다가 묵혀 두고서 사용도 안 하고 묵혀둔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금 조성 목적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계획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는 건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뭐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 하면은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적립에 대한 것들도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조성계획에 대한 것들은 한 번 더 살펴서 이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금에 대한 것들이 존속 기한에 대한 것들이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 부서하고도 면밀하게 또 사업계획에 대한 것들이 부합 여부도 저희들도 한번 다각도로 이거에 대한 것들이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자체에 대한 기금을 다른 데 예산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거는 또, 
○김석환 위원    예산 부서의 입장은 사업 부서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답변을 했어요. 
  주는 이 사업 부서에서 하시고 자기, 이제 예산 부서에서는 총괄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차년도 어차피 이제 27년도 예산 편성의 시점이 돌아왔고 기금운용변경 계획안도 또 수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앞서 질의에 대해서 우리 문창동 천변에 살구나무 식재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이 식재 위치가 그 천변 사면에 식재를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사면. 
○김석환 위원    국장님도 한번 그 위치 가 보셨어요, 식재한 데?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제가 예전에 그냥 식재돼 있는 부분들만 봤습니다, 사실은.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사면이 그 사면에 식재한 데를 가보면 이게 여러 민원이 있어요, 거기가 음식물 쓰레기장이에요, 거의.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일부, 
○김석환 위원    주차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버리지 않는 데에서 그 민원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곳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거기다 이 살구나무가 고사되면 계속 식재를 합니다. 
  그, 그 자리에. 
  그 주민들은 또 거기다 계속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기후환경과에서도 민원이,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민원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어요, 악취 민원이라든가 이제 뭐 볼 때 좀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사면을 이용해서 또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들 이제 좀 경작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게 또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방치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환경에서 고사를 한다 그래서 계속 식재를 한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조성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면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예요, 공원녹지과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실은 이제 그 자체가 대전천에 대한 부분들이 국토관리청에, 
○김석환 위원    예, 그니까 이제 사면 아래 부분, 하천 쪽은 국토관리청 쪽이고 이 사면은 저희들 쪽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실 그 경계가 하천 구역 내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자체가 일부 도로에 차도가 다니고 일부 보도가 쪼그마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김석환 위원    예,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 옆에다가 이제 심어놨던 거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근데 물론 종방향으로 그 가로수에 대한 그 살구나무가 이제 계속 식재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유지에 대한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부지지만 도로부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하천부지에 오랫동안에 어떤 그런 어떤 식재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고사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식재를 다시 했는데 원래는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 부서에 대한 부지는 아닙니다. 
  그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거는 대전천에 대한 것들은 국가하천으로서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 
○김석환 위원    그 사면은 금강환경유역청 관리 대상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아닙니다, 그 하천 구역 자체가, 
○김석환 위원    전체 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그 차도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인도 있고 거기까지는 금강환경유역청의 관할구역으로 저희들도 이제 여름에 범람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외에 일반 지상 부분의 도로까지 도로에서 사면 연결 부분은 관할이 저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이라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니까 그 구역 경계가 지적상에 실질적으로 보면 하천구역에 대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옥계동까지 가다 보면은 이게 저, 어르신들 쉬도록 해 놓은 어떤, 
○김석환 위원    예, 쉼터 같은 게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쉼터 같은 거 있는데, 
○김석환 위원    정자 나무든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정자도 실제적인 그 부지가 저희들이 도로부지가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정자 아래에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석축 같은 것들도 예전에 동에서 일부 이제 어르신들 때문에 해 놨던 부분이 있는데 경계에 대한 것들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하천 구역 내에 있는 지금 식재돼 있는 나무 자체가 하천 구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살구나무 식재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식재를 하지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닌 곳에다 그냥 저희들이 식재를 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뭐 도로로 따지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자고 하면 관리 비용을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의 땅이 아닌 곳에 우리가 이 관리 비용을 투입하는 게 맞아요? 
  구비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물론 이제 엄격하게 따진다면은 그 부지에 대한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나무가 몇십 년 동안에 식재돼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례적인 부분들로 인식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만약에 엄격하게 어떤 지적상의 어떤 경계로 해가지고 여기 하천구역 내에 어떤 다른 정비사업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척이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외적으로 이제 하천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거나 어떤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이 이런 제기를 하게 되면 답변이 국장님 표현대로 엄청나게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금강환경유역청이나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 얘기하셔야 됩니다라고 딱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뭐 소위 밖에서 말하는 행정 편의주의 같은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이 뭐 관례, 관습에 따라서는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을 대고 식재를 계속 하고 있고 구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엄격한 잣대로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관리구역이 아니다 해서 잘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은 아까 말씀하신 하천 변의 정자라든가 이런 시설물 도입을 할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되게 많이 하셔요, 답변 자료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뭐 이게 위반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협의를 통해서라도 풀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달려들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너무 엄격한 잣대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여기도 연관이 되고 이제 도로 관련 부서들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계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 건은 한번, 저희들 설명자료 26페이지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이게 24년도에 한 9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이제 25년도에 한 3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시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그냥 하달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보통 시에서 일부 수요조사를 하고요. 
  수요조사가 끝나면 그거에 따른 어떤 금액을 결정해가지고 이제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어떤 때는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수요조사보다도 더 증액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뭐 2026년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차 추경에 담은 건데, 뭐 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교부, 가내시 된 거를 또 이렇게 줄이는 경우도 있고. 
○김석환 위원    감액을.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2025년도에는 조금 저희들이 교부한 것보다 좀 증액을 해서 교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에서 이거는 뭐 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본 위원이 여러 실·과에 국·시비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구비는 안 담겨 있지만 저희들이 상황이 볼 때 지표로 보자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9억을 반납을 하고 25년도에는 3억을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볼 때 이 금액이나 수치로 봤을 때는 제대로 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추경에 이제 26년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남을 금액을 예상을 해서 보내 놓은 돈을 지금 반납하라고 아마 반납고지서를 보내서 지금 감액을 올리신 것 같아요, 추경에다는. 
  그죠? 
  이게 시에서 그냥 우리가 반납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반납고지서를 발급을 해야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구조 같아요,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2026년도 거는 일단 가내시 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돈을 교부한 건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아니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수치상으로 이제, 
○김석환 위원    수치상으로 그냥 숫자상으로만 반납을 해라?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저희들이 뭐 2025년도 같은 경우 2만 5,180대 이렇게 해서 73억 정도 했고 또 월평균 한 2,098대 정도 되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런 부분을 잘 추계해서 또 시에 또 요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렇게 그냥 저희들 이렇게 보조금 비율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재정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이제 하향이 되거든요. 
  그렇게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구 재정이 어렵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7년도 추계할 때도 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저희들이 이 월별 평균 3개년 이 정도 나갔으니까 이 정도 금액 정도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계를 하고 집행률을 좀 높이는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돼서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이 추계액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시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뭐 이제 5쪽,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저기. 
  4쪽, 예.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저희들이 이제 부과하고 있는 건데 일단 부과 건수는 뭐 크게 차이는 뭐 나는 건 아닌데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033건이고 2025년에는 1,085건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한, 했는데 건수적으로는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또 징수율도 사실 0.4%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석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감축 관련돼서도 보고를 하시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게 뭐 신청한 데하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경감을 해 주는 데 거의 신청한, 신청한 비, 신청한 거에 따라서 그 감축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7월경에 해당 기관에 공문을 뿌려서 감축 관련해서 참여할 대상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 뭐 8개 기관, 6개 기관 정도 이렇게 이제 그동안 참여했던 기관에서 보통 또 다시 또 이렇게 참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감축에 따른 그 프로그램 참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정기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0월 정도, 9월 말 정도에 이제 경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서 경감 심의를 하면은 한 50% 정도 저희들이 부담액 한 50% 경감을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신청한 곳이 거의 받아들여지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거기서 그래도 아마 8개 정도면은 거의 다 뭐 이렇게. 
○김석환 위원    거의 다 수용이 되는 상황이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그 심의 전에 이제 뭐 현장 조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서류 심사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닐 것이고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셔서 해 주시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뭐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일단 뭐 정기적으로 나가서 이행을, 이행한 부분을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서류도 보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1쪽, 상임위 결산서 99쪽, 차량관련과태료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관련과태료 징수결정액에 비해 징수율이 30.2%에 불과합니다. 
  미수납액이 3억 1,877만 원. 
  특히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위반과태료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4억 3,009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억 2,240만 원으로 징수율이 약 28.5%에 그쳤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장기나 상습적으로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은 체납액은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김선옥 위원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장기적으로. 
○김선옥 위원    예, 해마다 늘어나는 금액 말고 장기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머무는 금액이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뒤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김선옥 위원    이게 체납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과태료 징수액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징수율은 좀 낮은 편이고 여전히 미수납 상태가 한 70%에 해당되고 있는데 단순히 안내나 납부 독려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위원님들께서 매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고 뭐 노력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징수율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징수율을 독려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도 되기도 하는데.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징수율이 퍼센티지를 보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뭐 2023년도는 25.7%, 2024년에 28.04%, 25년도에는 28.46% 이렇게 약간 이제 징수 실적은 상향은 되고 있는 실적인데요. 
○김선옥 위원    비슷하지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뭐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미수납액이 계속 그만큼 70% 가까이가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뭐 쭉 금액이 지금은 누적되는 그런 금액이고.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뭐 재산이 없다든가 또는 뭐 신용불량자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많고 또 자동차를 이렇게 이 소유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매각할 때에 그 금액을 또 정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아,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래서 몇십만 원 이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 되는 금액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건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뭐 뚜렷한 뭐 이제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뭐 압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독촉장 내보내고 그런 절차는 밟지마는 지금, 
○김선옥 위원    참 어려워요, 그죠? 
  징수율을 높이는 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한계를 극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체납자의 좀 재산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보유 여부를 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뭐 예금이라든지 급여 압류라든지 좀 실효성 있는 체납 그런 처분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좀 획기적인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과태료 체납이 많지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어떻게 보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보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가입 촉구와 운행 여부 점검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장기나 또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좀 집중 관리를 해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나 아니면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에 생계형 체납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셔서 좀 체납 유형별로 징수 대책을 마련해서 매년 미납, 미수납액이 좀 누적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또 다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결산서 622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성과, 교통행정과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 중에 두 번째,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실적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거기 보면 목표가 110인데 실적은 117.89예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100%가 맞나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100%가 넘는 것 같은데요. 
○김선옥 위원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예, 좀 단순히 계산을 해도 달성률이 100%가 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좀 표기 오류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예, 이거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결산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산식이나 단위를 좀 명확하게 표기하고 같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서 수치를 바로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국장님, 정주용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정주용 위원    설명자료 12쪽, 기타과태료에 관하여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로 부과 대상에 건설기계를 주변 도로에 세워 놓으면은 이게 과태료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정주용 위원    그런데 대전동물원, 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대전동물원에서 연고개 주차장까지 가는 길목에 굉장히 많은 이 건설기계 차량들이 특히 덤프트럭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이게 뭐, 해만, 뭐 국장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해마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항상 말씀 주시는 게 밤길에 운전하실 때마다 항상 긴장하면서 다닌다, 부딪힐까 봐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쪽에 대해서 혹시 단속하거나 뭐 그러시는 경우는 있으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뭐 밤샘주차하고 좀 연관성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밤샘주차 관련해서 단속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핑계 아닌 핑계일 수 있지만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정주용 위원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뭐 새벽 1시, 뭐 0시부터 이렇게 나가서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조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주차장, 구에서 하는 그런 직영 주차장 이런 차고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마냥 이렇게 우리가 뭐 단속할 수 있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뭐 과태료 부과가 뭐 능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하고 단속하는 부분도 신경 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뭐 이게 뭐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본 위원도 충분히 애로사항에 대해,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분들께서도 항상 말씀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46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하여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정주용 위원    이 사업 예산 집행률이 41%로 집계가 됩니다. 
  그니까 3,6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보조금 반납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은 뭐 실제 수요를 제대로 예측을 못 한 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내집 주차장 사업이 사실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이게 한 뭐 2010년도 뭐 이렇게 이제 된 사업이고. 
  이게 이제 매년 뭐 2000년도부터 2023년도에는 좀 사실 숫자가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숫자가 좀 뭐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7개소 이렇게, 2025년 7개소 이렇게 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뭐 주차장 관련해서 뭐 숫자가 줄은 부분에 보조금도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좀 일정 부분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혹 이제 조금 주차장 신청을 했다가 조금 뭐, 또 신청했다가 또 뭐 이렇게 또 반납하시는 분도, 자부담이 조금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반납하는 분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간 이게 이제 또 해마다 또 주차장 대수 신청하는 것이 또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는 또 많은 또 숫자가 또 늘어난 부분이 또 실적이 있다고 이렇게 또 지금 얘기하니까요, 올해는 좀 집행률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올해는 좀 좋,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정주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의아한 게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게 되면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이렇게만 간단하게 써져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래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원인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이렇게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파악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혹시 뭐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조금 작성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면밀히 살펴서 또 위원님들이 또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 상임위 결산서 303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집행률이 4.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다면 예산 교부 시점부터 설계와 공사 발주까지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보통 당해 연도에서 뭐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사업이 두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고 또 목동, 태평동, 부사동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 9개소 사업이 있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뭐 공사를 이천, 이제 예산이 한 2025년 8월 정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 
○김선옥 위원    아, 추경으로 내려왔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렇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3차에 이제 9월 26일에 이제 3차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10월에, 
○김선옥 위원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10월에 공사 발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월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지나 사업 물량은 당초 계획대로 확정이 잘 됐습니까? 
  뭐,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거는 뭐 저희들 계획대로 잘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몇 개 정도 설치가 된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어린이 노란색 횡단보도는 글꽃초등학교 해서 9개 그렇게고 목동, 태평동, 부사동,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도 목양초등학교 해서 9개소 그렇게 특교세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특교세를 두 번 받았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제 2회 추경에 한 5억 4,000 이렇게 받고 또 3회 추경에 3억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이 이제, 
○김선옥 위원    이월될 수밖에 없었네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좀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뭐 어쨌, 지금은 다 된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3월달에. 
○김선옥 위원    3월달에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다 끝났습니다. 
  5월달, 예, 5월달 다 저희들이 준공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생명이 직결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뭐 이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월되지 않고 빠르게 좀 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추경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특교금 때문에, 예. 
○김선옥 위원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끔씩 보면 예산이 내려와도 늦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좀 빠르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좀 예산 교부 전부터 대상지 조사라든지 아니면 관계기관 협의를 좀 미리 진행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교부가 즉시, 내려오는 즉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8쪽, 상임위 결산서 303쪽, 보문산 공영주차창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예산현액이 2,100만 원인데 지출액이 772만 원으로 집행률은 36.8%에 불과합니다. 
  보조금과 집행잔액이 664만 원씩 총 1,328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화장실 오수관 정비시설의 예산이 1,600만 원 가운데 272만 원 집행돼서 집행률이 17%에 그쳤습니다. 
  잔액 사유가 화장실 막힘 등이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72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김선옥 위원    공사가 이루어진 건 아닌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뭐 큰, 뭐 시설장비유지비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뭐 보통 작은 수선 같은 거 이런 그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말 자체로 일단 화장실이 좀 오수라인이 막혔거든요. 
  오수라인이 막혀가지고 또,
○김선옥 위원    예, 많이 막혀가지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거를 수선, 
○김선옥 위원    보문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셨는데 이젠 괜찮더라고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실제로 정비 수요를 충분히 좀 잘 조사하셔가지고 좀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설 고장에 대한 좀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 막힘 현상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제기가 했었고 그걸 어쨌든 수선한 다음에는 그런 막힘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좀 예산 편성 시에는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재원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예산 편성 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시비 매칭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간 또 위원님 또 그런 말씀 해 주셨고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대사동 제1노외 공영주차장에 필요한 부분 뭐 저희들이 또 자주 살펴서 또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예산 낭비를 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뭐 긴급한 고장 같은 경우는 시설물유지관리나 예비적 보수체계를 활용해서 좀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설명, 결산서 624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81%인데 실적은 133%로 달성률이 164%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산식이 현년도 주차면수 그리고 대 현년도 자동차 등록 수 곱하기 100인데 그렇다면 주차면수보다 등록 차량이 더 많다는 의미인 겁니까? 
  이렇게 주차장 확보가 확보율이 164%면 그냥 달성률대로 보면.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래도 저도 이거 이제 스터디하면서 여기에 직원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차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이 숫자가 이런 오류가 있냐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김선옥 위원    뭐 공동주택을 포함시킨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일단 뭐 저희들이 주택에 뭐 민간, 
○김선옥 위원    건축물이나 부설주차장 이런 것까지 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민영,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이런 거 다 포함을 어떤 뭐 해서 이렇게 따지는데 일부분 뭐 재건축·재개발이라든가 이랬을 때 멸실 부분을 제외하고 따졌어야 되는데 멸실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주차 그 면수가 늘어났던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주차,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오가,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선옥 위원    주차면수를 단순 합산한 확보율로 보기에는 뭐 지역별이나 시간대별이나 주차난을 좀 제대로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말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중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완벽하다 못해 넘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때에는 좀 원도심과 주거밀집지역 등 지역별로 좀 구분을 하고 공영주차장 확보율 또는 불법주차 민원, 야간 주차 수급률과 평균 이용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함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표를 크게 초과한 지표를 다음 연도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치와 산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소급, 소급해서라도 정상적으로 해서 바로잡고서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29페이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차량관련과태료 보겠습니다. 
  25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27억 2,000만 원 정도 됐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24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줄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20, 잠시만요. 
  예,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금액이 줄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단속 건수도 줄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건수는, 예, 저기, 건수도 줄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건수도 줄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금액도 줄고. 
○김석환 위원    금액도 줄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26년도 추이는 어때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26년도 추이가 지금. 
  아직 정확한 집계를 좀. 
○김석환 위원    집계는 아니고 현재까지 집계한 게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 부분 좀 아직 좀 데이터가 좀 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는 지금 결산 자료 보면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1억 5,000에서 한 6,000 정도 사이에서 아마 이 예방활동비라든가 주정차 단속에 예방활동 그다음에 보행환경 조성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23년, 24년도 성과지표들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뭐냐면 단속 건수하고 이 과태료가 늘어나는데 성과지표가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내린 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반대적으로 위반 차량이 늘어났는데 성과가 늘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자료 작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본 거거든요. 
  그니까 저희들이 예방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단속 건수가 늘었다 그래서 단속을 많이 했으니까 성과가 좋아졌다가 아니라 예방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위반 차량이 줄고 그 과태료도 줄어야 되는 게 성과지표가 좋아진 거거든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한 건데 향후에도 이제 이 주정차 위반 관련돼서는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이 제일 많이 아마 주차관리과에 들어올 거예요, 아마.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거에서 저희들이 이제 감경 조치를 하고 하실 건데 가장 빈번한 사유가 뭐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신다면 어느, 어느 건수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글쎄요, 뭐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또 뭐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기준에 맞으면 또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그러는데요. 
  저희 보통 보면은 이제 주정차 관련해서 잠시 정차했다가 이렇게 빠지는데 뭐 물건 승하차 이런 거 하려고 잠시 댔다가 했는데 이번에 단속됐다라는 어떤 뭐 그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잠시 정차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게 저희들이 있어요?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가 승하차할 때 한 5분 정도 여유를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 할 때에 시간 텀은 어느 정도나 돼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 뭐 기준은 어쨌거나 10분인데 10분 안에 다 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 본인들은 뭐 10분을 넘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뭐 또 의견을 또 제출할 수도 있고 뭐, 저희들은 또 이제 정확한 어느 정도 데이터 가지고 판단을 하고 판독을 하는데요. 
  좀 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확한 어린이 뭐 이런, 그런 부분도 좀 뭐 일부 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뭐 딱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김석환 위원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그 등하원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보호구역 내에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그게 최대 허용 시간이 10분이에요? 
  5분이에요, 10분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뭐 10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한번, 
○김석환 위원    10분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것도 뭐 정확하게 뭐 시간 관련 부분은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보통 차량 단속하고 할 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10분, 예. 
○김석환 위원    그 유예 시간이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규정에 있는 게 5분이냐 10분이냐라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10분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석환 위원    10분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거고 10분 이내에 있으면은 단속에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거는 벗어날 수 있는. 
○김석환 위원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일반 상가에서는 그럼 그 기준이 그냥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반 상점가에서도?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 뭐 유예,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유예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 점심시간 때 유예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아까 국장님 답변이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하차할 때에 이의신청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상하차할 때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감면을 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셨을 경우에.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런데 일단 시간대 이제 상하차, 보통 시간대가 보통 뭐 우리가 이제 뭐 일반 구역 같은 경우 09시에서 18시 사이에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전에 뭐 상하차를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상하차 부분이 1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뭐 이런 건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여쭙는 거는 기준이 명확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의신청에 있어서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없이 조금 기준이 좀 흔들리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게 딱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데의 부분에 있어서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저희들이 하여튼 뭐 유예 구간이 아니면은 일단 뭐 고정형 CCTV든 주행 CCTV든 10분 이상을 지금 적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있어서, 위원님 뭐 좋은 또 이렇게 또 착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뭐 더 정확한 부분을 또 한번,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단속 건수라든가 과태료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 어떤 이런 유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이 주정차 관련돼서 이제 예방을 통해가지고 단속이 되지 않고 그 질서가 제대로 지켜져서 위반 사항이 없어서 줄어드는 방향 쪽으로 이끌어주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결산서 196쪽, 대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결산서 196쪽이요? 
○김선옥 위원    예.  대기환경보전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대기환경보전 예산이 8억 6,162만 1,000원인데 지출액은 6억 2,096만 9,210원으로 집행률이 72.1%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1억 4,233만 6,27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9,831만 5,520원, 합치면 2억 4,065만 원 정도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미집행된 사업을 보면 기후변화 협응 대응이 5,851만 원 반납 그리고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가 1,228만 원 반납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는 약 742만 원 반납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약 5,390만 원 반납 그리고 미세먼지 관리도 약 1,499만 원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도 2,34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요즘 기후위기로 해서 가을이지만 아직도 뭐 29도에서 30도까지 낮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나 좀 대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저희들이 뭐 기후변화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뭐 지나친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일단 뭐 저희들이 뭐 탄소중립 관련 부분도 사실 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예, 있는데, 
○김선옥 위원    예, 뭐 일회용 컵 사용하기, 뭐 클린하우스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기후환경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과 포함해서 각 가정이라든지 이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부터도 함께 실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국·시비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교부액을 그대로 편성하지 말고 좀 집행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실제 수요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많이,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직도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안내에도 조금 더 획기적인 안내를 부탁드리고 상반기에 좀 집행 실적이 낮은 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홍보나 지원 조건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뭐 기후변화 관련에 대해서 다양한 또 저희들이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더 우리가 또 가미해야 할 그런 부분 찾아서 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대기환경보전사업에 관한 전면적인 사업 미집행액이 많은 사업에 대한 관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22쪽, 상임위 결산서 308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잠시만요, 20, 
○김선옥 위원    2쪽, 상임위 결산서 308쪽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예산에 비해 집행률이 52.4%입니다. 
  이게 농촌폐비닐 발생량이 줄어서입니까 아니면 수거 참여자가 부족한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뭐 이제 저쪽 산성동, 주로가 이제 산성동 일대 구완동, 침산동, 목달동, 정생2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 일단 뭐 주민들이 폐비닐 관련해서 우리 집하장 같은 데 이제 또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놨습니다. 
  집하장 조성한 곳으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폐비닐 같은 거를 갖다가 쌓아 놓으면은 저희들이 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김선옥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수거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처리를 하는데 일단은 뭐 금액적인, 
○김선옥 위원    참여율이 저조한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참여율이 저조, 보통, 
○김선옥 위원    그건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왜냐하면 농사짓다 보면은 일단 비닐 같은 거 있으면은 농사짓는 분들 자체가 다음에 농사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집하장까지 뭐 옮기는데 불편해서 못 옮겼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확인까지는 못 했는데 일단은 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통장님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통장님들 통해서 또 폐비닐이 이렇게 뭐 밭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나뒹굴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 또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법 소각이나 무단 투기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농가에, 농가에 뭐 나뒹굴어 다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근데 하여튼간 2024년보다는 좀 징수율이 저기, 집행액은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늘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그렇지. 
○김선옥 위원    많아서 그렇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집행액은 전년도 2024년도 비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뭐 농가나 도시농업 대상자들에게 뭐 수거 일정이라든지 보상 기준을 사전에 잘 안내를 하셔서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을 해서 불법 소각이나 무단 투기를 예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뭐 조금 집행률이 올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결산서 625페이지에 저희들 성과보고서 내용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625요? 
○김석환 위원    예. 
  먹는물공동시설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해가지고 이제 성과지표 달성 목표 먹는물 수질 검사율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지금 대상 수의, 검사 대상 수 그다음에 실시 대상 수 해서 이제 100%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검사 대상 수가 몇 개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공동우물 시설이 한 11개소가 됩니다. 
  약수터 10개하고 공동우물, 
○김석환 위원    그죠? 
  11개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공동우물 하나. 
○김석환 위원    매년 11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일단은 저희들이 뭐 크게 폐쇄를 안 했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그죠? 
  여기 이거, 이거 지표는 매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죠? 
  11개니까 11개를 다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의무적으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문제는 25년도 9월에 1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결 유지관리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는 달성을 하셨는데 실질 내용에 들어가면 이 열한 곳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전 연도의 검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이게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 수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은 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월달, 2월달 1분기 때는 그나마 좀 적합한 그런 우물들이 많은데 7·8·9월달 이렇게 가면은 이제 부적합 이런 그 경우가 대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이거 하면서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관련 법은 일단 안 좋으면은 폐쇄가 원칙이거든요, 사실은.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폐쇄가 원칙인데 또 뭐 봄 되면은 또 약수물이 또 조금 나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뭐 대기질 뭐 오염이라든가 이게 비 같은 경우 오면은 이렇게 뭐 계곡이 깊다든가 산이 크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물이 이렇게 깊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약수물이 뭐 이렇게 조금 덜 오염될 수도 있는데 장마철 같은 경우는 그렇고.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이 쉽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들고, 뭐 국장님 답변처럼.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먹는물 관리 관련해서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좀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 한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한번. 
○김석환 위원    그 부분하고 이제 최근에 우리 기후부 고시 내용에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물 관련된 내용, 절차라든가 기준이 이제 바뀐 게 있어요, 유통 보관에 있어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뭐 정확한 파악은 안 했는데 그래도 한번 얼핏 뭐 이렇게 좀 본 것 같아서,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7월에 고시를 통해서 먹는물 유통되고 있는 거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시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속을 하시거나 관리를 할 때 위생과하고도 또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 한 2년에 걸쳐서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뭐 2030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예산,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연구 용역을 2년에 걸쳐 추진을 했습니다. 
  25년도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사업이 어떤 것들을 실천하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공동지표하고 민간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개 부서에 한 과제가 한 59개 과제가 있고요. 
  거기에서 민간 참여 부분이 한 6개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용역에 그 내용에 그런 부분이 뭐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 제가 미처 확인을 좀 못 한 부분이 있고,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적용, 예. 
○김석환 위원    공공 분야에서 할 부분 또 민관하고 협업을 해서 할 부분이 나눠져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25년도에 예산을 성립을 하셨을 거고 예산 성립한 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별 그 감축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설정해 놓은 그 목표에 과연 도달을 했는지 그게 사업 평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표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뭐 지금 뭐 서면으로 뭐 이렇게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관련, 소관,
  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30쪽, 상임위 결산서 470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의 예산현액은 7,569만 5,000원인데 그중 집행잔액이 2,902만 9,3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61.6%에 불과하는데 특히 배달음식점 조리장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원 업소가 부족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신청 요건이나 자부담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업소들이 참여를 하지 못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후시설, 일반음식점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한 2,000만 원 잡았는데 한 거기서 한, 실적이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고.
○김선옥 위원    지원 업소가 부족했던 건가요, 신청 요건이나 자부담 때문에 업소들의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800만 원이 남았으면.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일단, 예. 
  일단 여기 이제 개선 비용이 한 70% 하고 나머지 자부담 이렇게 이제, 
○김선옥 위원    30%가 자부담인가요? 
  이 30% 자부담을 해도 부담스러워하는 업소가 많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과징금 귀속분 기타부담금도 2,859만 5,000원 중 1,075만 2,000원만 집행이 되고 1,784만 3,000원은 남았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과징금 수입 시기에 따른 불가피한 잔액이더라도 세입 규모를 보다 좀 정확하게 예측해서 사업 계획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 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청소년, 식품위생법이 2024년 4월 19일날 바뀌면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7일로 이렇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김선옥 위원    아, 그 부분에 따른.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거에 이제 과태료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수입이 줄어들었고요. 
  또 영업 정지 뭐 차라리 뭐 그렇게 한, 과징금보다 엉업정지를 하는 게 또 업체, 
○김선옥 위원    약화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약화되면서 7일 정도, 2개월에서 7일 정도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뭐 음식점의 위생환경 개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어쨌든 800만 원의 예산이 남았지만 뭐 자부담 30%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못 하셨다고는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오래된, 정말 노후된 음식점 같은 경우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업소별 좀 수요를 좀 사전에 잘 조사하셔서 어쨌든 70%가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신청해서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신청 절차라든지 아니면 지원 요건을 좀 잘 개선하셔서 필요한 업소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정주용 위원    설명자료 17쪽, 식문화 개선 지원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정주용 위원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개소만 이게 전업 신청을 해가지고 25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현재 중구에 남아 있는, 2026년 기준으로 혹시 몇 개소가 지금 남아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이제 총 업체 수는 10개소고요. 
  지금 이제 2025년도에 1개 업소가 이제 전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주용 위원    9개가 남은 건가요,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2026년 하반기에 추경에 이제 1개 업소가 또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8개의 업소가 이제 남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 자진 폐업도 있지마는 8개소가 이제 남은 거로. 
○정주용 위원    그럼 그 8개의 업소랑은 어떻게 전업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중에서 이제 1개 업소는 자진 폐업을 했고요. 
  나머지 업소는 아직 뭐 저희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들이 일단은 뭐 지금까지 신청 건수는 2건, 1건 완료, 1건 신청. 
○정주용 위원    예, 이게 27년도 2월 7일이면은 이제 앞으로 반, 6개월 정도,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예. 
○정주용 위원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혹시 이 전업이 다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은 뭐 본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뭐 식품 쪽으로 이제, 본인들이 판단할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는 뭐 판단하기가 좀, 예, 정확한 판단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주용 위원    이 업소 중에 어떤 곳은 저희 구에다 행정소송까지 건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협회를 구성해서 지금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구는 뭐 1개 업소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송적인 측면에서 이제 1차 답변 자료 이렇게 제출을 한 사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뭐 대응할 부분 또 대응하고 저희들이 뭐 진행 상황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식품진흥기금 관련돼서 좀 볼게요, 설명자료 29페이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19? 
○김석환 위원    29페이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29페이지요? 
○김석환 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과징금 세입 부분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분에 대한 세수 예측은 어떻게 하셨는데 이 정도 나왔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많아서 파악을 해 보니까 최근 2년의 평균 징수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런데 이제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김석환 위원    뭐 이제 이,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2026년도는 좀 많이 줄였더라고요, 저희들이 금액을 한 4,200 정도로 이렇게 이제 좀 바로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기금 운용 관련돼서 어쨌든 본예산 확정할 때 이제 확정이 되면 웬만하면 이게 중간에 이제 수정을 하는 거는 가급적 피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입도 이게 어느 정도 중간에 조정을 하다 보면 대충 이 감액 편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조정을 안 하셨고. 
  세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세출 관련해서는 또 이 기금운용계획서 변경을 하셔가지고 식중독 예방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산 변경을 통해가지고 미식문화 탐방 지도를 만들으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예. 
○김석환 위원    그니까 식중독 관련 예방 홍보를 하신다고 그 예산을 변경해서 성립을 하셔가지고 하신 일이 중구 미식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셨어요. 
  이게 예산에 대한 변경도 문제지만 지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거기에 뭐 일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뭐 이제 식품진흥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맞다고 판단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김석환 위원    지도 보셨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지도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김석환 위원    거기에 식중독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들어가긴, 있긴 있는데 좀 표시가 좀 작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한 10cm면 한 0.1mm 정도 수준이에요, 사이즈를 보면. 
  요식행위로, 쉽게 얘기하면은 목적외 사용을 하고는 싶고 하니까 이런 질타나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로. 
  지금 이 전체 지금 축소해 놓은 사이즈에서, 면적에서 이게 이렇게 이 정도의 실제 지도를 보면 이게 정말 구분이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 관련돼서는 이 금액에 큰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처리를 안 하시고 세출에 있어서는 이 변경 처리를 해서 용도에 맞게 쓰신다고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와 다르게 이렇게 사용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 기금을 운용하시면서 이 용도에 맞게 쓰시고 또 그게 부합되는지를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사용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예, 토지정보과 성과보고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성과보고서요? 
○김선옥 위원    예, 630쪽, 31쪽. 
  성과지표 달성률이 다 뭐 100%입니다. 
  토지정보과 성과지표를 보면 개별공시가 신뢰율 10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100,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100%,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102, 공유재산 실태조사 102%
  모든 지표가 목표에 달성을 했어요, 그죠? 
  성과만 보면 거의 사업은 거의 완벽하게 추진된 것처럼 보입니다, 국장님,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 집행률을 보면 39% 수준이고 세입에도 6억 7,000만 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현재 성과지표에 반영이 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후 개선 사업에 보면 향후 개선 사업에 대해선 아주 정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개선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위생과도 그렇지만 단순히 조사 건수나 처리 건수로만 하면 당연히 100%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게 지표가 되겠습니까, 성과지표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거 뭐 지표에 뭐 이제 저희들이 목적 달성 뭐 이런 부분에 염두에 두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너무 100%에.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산식을 좀 의식해서 이렇게 작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 성과보고서는 관대하게 대부분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보고서에 생활환경국에 해당되는 모든 부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100%를 위한 성과지표를 만든다면 굳이 이 성과지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00% 달성하는 지표보다는 공유재산 활용률이라든지 미수납액 징수율 또는 장기체납 감소율 등 실제 행정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 부분에 다 뭐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성과지표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를 기록하는 데에 꼭 염두하고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민과 좀 재정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부담금 징수결정액도 1억 1,808만 원에서 실제수납액도 297만 원밖에 수납이 안 되고 미수납액이 1억 1,510만 원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부분처럼.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지표에 이게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을 한번. 
○김선옥 위원    예, 잘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성과지표에 대해서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부담금 세입 관련해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개발부담금 관련돼서 지금 이제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1억 1,500만 원?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이 중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납기 미도래를 빼면 한 8,500만 원 정도 수준의 체납이 발생을 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김석환 위원    근데 2024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발생을 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개발부담금 뭐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뭐 추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에 조금 한정된 그런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잡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체납으로 인한 개발부담금하고 가산금 미수납 관련 부분이 이게 이제 부과를 했다가 2025년 6월 정도에 연기가 되다 보니까 체납이 된 그런 뭐 특이한 뭐 또 사항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김석환 위원    이게 뭐 국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개발부담금이라는 금액 자체가 좀 쉽게 얘기하면 고액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사업 준공 뒤에 이제 부과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납부 기한이 6개월 정도로 좀 길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 체납, 이제 체납이 고착화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지자체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구 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아니 24년도에 이어서 25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그 하고 있는 시책에 있어서의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문제는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체납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현재 본 위원이 살펴본 거는 타 지자체에서는 이 그니까 성실, 개발부담금을 성실 납부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 체납률을 낮추고 기한 내에 성실 납부하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서 시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 하면 저희들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도입을 해서 이 체납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위원님 뭐 또 좋은 또 이렇게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뭐 타 시·구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한번 보고, 
○김석환 위원    그니까 올해만 해도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들을 도입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도 이 체납률을 낮추려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참고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적용을 좀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환경국을 끝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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