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9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6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락 국장님께서는, 아니.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락 국장님께서는, 아니.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상인 송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는 2009년 대전광역시에서 재정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이후에 17년이 지났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현재 지구 내에 남아 있는 기반시설 중 주차장 2개 그리고 공공청사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24년 용두동 존치구역 1개소 시비를 지원받았고 이번에 추경에서 나머지 용두A 존치구역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시비 24억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24년 용두동 존치구역 1개소 시비를 지원받았고 이번에 추경에서 나머지 용두A 존치구역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시비 24억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이로써 계획된 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 시비 지원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예, 장기간 추진되지 못했던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또 그 모두에 관련된 시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칭찬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강순복 위원 그동안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뭐 저희들이 24년도에 지금 미르마을아파트에 있는 거기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하고 금년도에 이제 최근에 시에서 이제 교부 결정이 돼서 용두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인근에 주차장이 계획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광역시 내에 각 구별로의 촉진지구가 결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광역시 내에 각 구별로의 촉진지구가 결정돼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특별회계로 이제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을 다 5개 구에다가 촉진계획특별회계에서 지원을,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24년에 대한 부분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시에 가서 많은 부분들을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들을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해 왔던 어떤 나름대로의 결과로써 이렇게 교부받게 돼가지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뭐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봐가지고 지금 현재의 공공청사가 그 안에 1개 별도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봐가지고 지금 현재의 공공청사가 그 안에 1개 별도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250억에 관련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래서 보상비하고 어떻게 보면 건축 규모에 따라서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 재정상의 어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래도 5개 구가 전체적으로 좀 형평성에 맞는 예산 지원에 대한 것들을 또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강순복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왜냐하면 5개 구가 전체 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뭐 가서 우선적으로 떼어먹는 게 우선이 아니라 시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조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순복 위원 그러면 그 청사에 대한 계획들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계속 저희들이 24년도부터, 이게 자체가 결정이 원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2년도 4월달에 주차장 두 군데하고 공공청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때부터 결정된 이후로 이제 저희들이 시에다가 특별회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주차장부터 24년도부터 지원받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월달에 가서 시에서 가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어필해 가면서 지원 요청했는데 두 군데에 대한 것들은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는데 이 공공청사에 대한 것들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보상비만 지금 사실은 예전에 250억을 책정해 놨던 거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건축 비용에 대한 것들은 별개입니다, 사실은.
건축 비용을 한 600억 정도가 소모가 되는데 재정 부담에 대한 것들을 구에서는, 지금 거기에 올려놓은 거는 토지보상비입니다.
주차장부터 24년도부터 지원받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월달에 가서 시에서 가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어필해 가면서 지원 요청했는데 두 군데에 대한 것들은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는데 이 공공청사에 대한 것들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보상비만 지금 사실은 예전에 250억을 책정해 놨던 거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건축 비용에 대한 것들은 별개입니다, 사실은.
건축 비용을 한 600억 정도가 소모가 되는데 재정 부담에 대한 것들을 구에서는, 지금 거기에 올려놓은 거는 토지보상비입니다.
○강순복 위원 아, 250억은 토지보상비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토지보상비.
○강순복 위원 그러면 이 청사가 가능할 수도 있,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당초에 이제 22년도에 결정할 때는 그게 원래 보건지소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도서관 뭐 그런 어떤 돌봄센터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수요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 결정을 받았는데요.
그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부지매입비 외에 건축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마는 한 600억 정도 규모를,
그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부지매입비 외에 건축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마는 한 600억 정도 규모를,
○강순복 위원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600억, 그때 예상했던 금액이 600억이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산정했을 때.
○강순복 위원 계상했을 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건축물에 대한 시공비가 이제 제곱미터당 현재는 한 400만 원이거든요, 평당.
근데 이제 그, 아니 제곱미터당 400만 원이고 내년도에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는 제곱미터당 500을, 500만 원을 잡았을 때에 한 620억 정도, 당초에 계획된 건축 규모로 건립했을 때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니 제곱미터당 400만 원이고 내년도에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는 제곱미터당 500을, 500만 원을 잡았을 때에 한 620억 정도, 당초에 계획된 건축 규모로 건립했을 때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강순복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현 가능하시다면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다면 빨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을 해서 뭐 다른 시설을 뭐 조성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일단 말씀드려봅니다.
일단 실현 가능하시다면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다면 빨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을 해서 뭐 다른 시설을 뭐 조성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일단 말씀드려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7쪽, 보전지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유은희 위원 이게 당초에 부담금이 좀 과다하게 산정이 돼서 다시 반환하는 내용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조금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사실은 여기가 이제 목동3구역 더샵 재개발사업 지역입니다.
근데 당초에 이제 건립 그 규모로써는 분양이 993세대였었는데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들은 당초 사업 시행인가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있는 소유자들, 주택 소유자에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증가되는 숫자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부과할 때의 시점에는 이 자체가 기간이 2019년도였습니다.
2019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목동3지구가 처음 준공, 대흥2구역, 1구역 외에 처음 준공된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당초 세입자 문제하고 거주자에 대한 부분들이 산정이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지정된 게 없었고 작년도에 2025년도 6월달에 대법원 판례로 해가지고 세입자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반영하라고 판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당시에 단계적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 분양 신청하는 부분들이 최초에 조합원이었었는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 세대에 대한 부분들이 공동주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분양 물량으로 잡혔었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다시 또 분양계획을 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여기가 이제 목동3구역 더샵 재개발사업 지역입니다.
근데 당초에 이제 건립 그 규모로써는 분양이 993세대였었는데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들은 당초 사업 시행인가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있는 소유자들, 주택 소유자에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증가되는 숫자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부과할 때의 시점에는 이 자체가 기간이 2019년도였습니다.
2019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목동3지구가 처음 준공, 대흥2구역, 1구역 외에 처음 준공된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당초 세입자 문제하고 거주자에 대한 부분들이 산정이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지정된 게 없었고 작년도에 2025년도 6월달에 대법원 판례로 해가지고 세입자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반영하라고 판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당시에 단계적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 분양 신청하는 부분들이 최초에 조합원이었었는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 세대에 대한 부분들이 공동주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분양 물량으로 잡혔었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다시 또 분양계획을 체결하지 않으면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유은희 위원 예, 그 부분을 뺐어야 되는데 법,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아, 세입자하고.
○유은희 위원 예, 기존 거주 가구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법령 적용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세대 수 선정에 대한 것들은 좀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잘못하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뭐 한 군데 저희들이 이제 선화구역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주거에 대한, 세입자 세대 수라든지 또 산정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게 이제 소송까지 가기 전에 그 시행자랑 좀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그때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 당시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세대 수의 산정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시행인가의 시점부터 해서 착공 전까지에 대한 전체 그 세입 세대 수에 대한 그 조사를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너무 과해서 좀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너무 과해서 좀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지금 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국토부에서 현장설명에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시켜가지고 주민 의견과 여기 또 국토부 자문위원 의견이 조금 좀 틀렸, 다른가, 달랐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저희들이 원래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4년도에 저희들이, 25년도에 5월달에 국비사업으로 이제 선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국토부의 사전평가를 받았었거든요, 25년도에.
근데 서류심사도 하고 현장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현장에 나가서 문화지구가 가로주택 정비구역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중간에 이제 계획돼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한 거 자체가 너무 넓고 보행자도로로써의 어떤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고 각각에 배정돼 있던 소공원에 대한 어떤 면적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같이 심사위원 나오신 분들이 이번 계획에는 좀 저거 이런 지시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국비사업으로 다시 선정하라고 해가지고,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신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서류심사도 하고 현장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현장에 나가서 문화지구가 가로주택 정비구역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중간에 이제 계획돼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한 거 자체가 너무 넓고 보행자도로로써의 어떤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고 각각에 배정돼 있던 소공원에 대한 어떤 면적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같이 심사위원 나오신 분들이 이번 계획에는 좀 저거 이런 지시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국비사업으로 다시 선정하라고 해가지고,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신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좀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올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이번 추경에 이제 구비 5,000만 원이 책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전에 그 반납금도 있죠, 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당초에 이제 계획했던 저희들이 용역비가 7억 1,500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용역 완료 후에 25년도 1월달에인가 저희들이 용역비의 시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5년도 저희들이 5월달에 국토부 국비사업에 대한 선정 그 할 때에 그전에 용역 자체에 대한 것들은 완료가 돼서 그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용역 완료 후에 25년도 1월달에인가 저희들이 용역비의 시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5년도 저희들이 5월달에 국토부 국비사업에 대한 선정 그 할 때에 그전에 용역 자체에 대한 것들은 완료가 돼서 그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 예, 강순복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설명자료 33쪽, 보도 내 점자블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이번 추경에 보도 내 점자블록 정비를 위해서 시비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게 저희들이 이제 거의 보면 유선으로 들어오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민신문고로 해가지고 일부 이제 조금씩 파손되거나 하는 부분들, 횡단보도상에 있는 점자블록에 대해서 왔었는데 이 예산은 이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일괄 5개 구에 예산을 배분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강순복 위원 똑같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똑같이 나왔습니다.
○강순복 위원 아,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 교부를 받은 부분입니다, 보조를 받은.
○강순복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이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졌다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도로수선비에 대한 것들을 풀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관내의 어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조금 저희들이 좀 세이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조금 저희들이 좀 세이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단기성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걸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일단 지원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관내에 한, 한 16개 군데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조사를 해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횡단보도상 이런 데 점자블록을 다시 개량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하여튼 간에 상태가 불량한 것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해서 처리할 어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하여튼 간에 상태가 불량한 것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해서 처리할 어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블록들은 계속 보완이 돼야 되고 또 뭐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보행하는 데나 뭐 이런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블록들은 계속 보완이 돼야 되고 또 뭐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보행하는 데나 뭐 이런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석교 등 7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좀 볼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처음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매년 이제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이제 그 교량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 관내에 3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어떤 교량이 21개, 그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천하고 유등천에 이제 국가 하천에 있는 부분들이 교량이 설치돼 있는 게 21개고요.
저희들 관내에 이제 대전천하고 기타 어남동이나 이런 데 있는 소교량에 대한 거 따지면은 13개에 대한 것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 구분에 대한 것들은 도로가 20m 이상에 대한 것들하고 똑같이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의 교량은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데 이 자체에 대한 교량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00년도 이전에 거의 다 교량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라 30년에서 뭐 거의 한 50년 되는 교량도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현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것들은 법 개정에 대해서 신설이 돼가지고 30년 이상 된 교량에 대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교량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 관내에 3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어떤 교량이 21개, 그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천하고 유등천에 이제 국가 하천에 있는 부분들이 교량이 설치돼 있는 게 21개고요.
저희들 관내에 이제 대전천하고 기타 어남동이나 이런 데 있는 소교량에 대한 거 따지면은 13개에 대한 것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 구분에 대한 것들은 도로가 20m 이상에 대한 것들하고 똑같이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의 교량은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데 이 자체에 대한 교량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00년도 이전에 거의 다 교량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라 30년에서 뭐 거의 한 50년 되는 교량도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현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것들은 법 개정에 대해서 신설이 돼가지고 30년 이상 된 교량에 대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C·D·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은 등급이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5개, 선화교, 중교, 석교, 산성동, 오류동.
산성동은 보도육교고 오류동도 보도육교예요.
선화교는 교량이고 중교도 교량이고 석교도 교량이고.
여기는 다 3, 3종이에요.
산성동은 보도육교고 오류동도 보도육교예요.
선화교는 교량이고 중교도 교량이고 석교도 교량이고.
여기는 다 3, 3종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틀린 이유가 좀, 이렇게 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원래 등급에 대한 것들은 D등급까지 있는데 C·D등급에 대한 것들은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어떤, 연도도 오래됐고 좀 불량한 어떻게 보면은 좀 등급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5개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도도 그렇고 노후도에 대한 것들을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걸로 판단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 만선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건립 연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마는 조금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고 또 보도육교도 인창교 같은 경우에도 58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C등급에 대한 것도 있는데 등급상에 고려를 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받아서 교량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5개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도도 그렇고 노후도에 대한 것들을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걸로 판단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 만선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건립 연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마는 조금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고 또 보도육교도 인창교 같은 경우에도 58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C등급에 대한 것도 있는데 등급상에 고려를 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받아서 교량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457쪽에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 부분이 도로표지병 설치 공사를 할 경우, 각 동 이제 구청장 순방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고 거기 주민들 얘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이게 표지병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만약에 또 도로시설물에 대한 어떤 공사가 있으면은 또 파헤쳐야 되고 그래서 좀 표지병 설치에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아마 고민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표지병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만약에 또 도로시설물에 대한 어떤 공사가 있으면은 또 파헤쳐야 되고 그래서 좀 표지병 설치에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아마 고민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뭐 사실 이제 그전에 예전에 보면 동에서도 위원님 알다시피 순방을 가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들 관내에 이런 데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주차도 많이 해 놓고 도로 중앙에 대한 어떤 그런 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고에 대한 것들도 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했는데 그전에는 셉테드(CPTED) 사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에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들로 해서 조금 설치를 했었고요.
금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어떻게 보면은 이면도로의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도로표지병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가 이제 각각의 소관 부서에서, 건설과에서도 사실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되게 어려웠든요.
왜 그러냐면은 도로 굴착에 대한 것들이 어떤 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 위에 있는 부분들에 설치해 놓고 나면은 다시 뜯어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현재는 이제 건설과에서 이 자체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고에 대한 것들도 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했는데 그전에는 셉테드(CPTED) 사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에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들로 해서 조금 설치를 했었고요.
금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어떻게 보면은 이면도로의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도로표지병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가 이제 각각의 소관 부서에서, 건설과에서도 사실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되게 어려웠든요.
왜 그러냐면은 도로 굴착에 대한 것들이 어떤 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 위에 있는 부분들에 설치해 놓고 나면은 다시 뜯어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현재는 이제 건설과에서 이 자체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관리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도로표지병 설치를 이제 지양한다는 입장이 좀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표지병 설치공사를 건설과에서 이제 진행하기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은 아주 이제 범죄에 취약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2024년도 2억 원에서 2025년 1억 원, 올해 본예산에는 6,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이게 이제 해마다, 원래 셉테드 사업 자체에 대한 것들은 19년도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 받는 자체에 대한 것들은 23년도부터 2억 원씩 이렇게 받았었는데 하여튼 시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의 매칭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줄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 받는 자체에 대한 것들은 23년도부터 2억 원씩 이렇게 받았었는데 하여튼 시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의 매칭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줄여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중구가 원도심 특성상 아주 노후된 골목, 범죄에 또 취약한 지역이 사실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우범골목이나 이런 통학로 또 여성안심귀갓길,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저녁에 은행선화동 이쪽으로, 용두동으로 또, 목동은 뭐 그런 데가 이제 별로 없는데 중촌동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가 보면은 이 표지병이 쭉 박혀 있지 않습니까, 표지병이?
이제 본 위원이 저녁에 은행선화동 이쪽으로, 용두동으로 또, 목동은 뭐 그런 데가 이제 별로 없는데 중촌동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가 보면은 이 표지병이 쭉 박혀 있지 않습니까, 표지병이?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것만 해도 여성분들이 좀 안심을 좀 마음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셉테드 이 사업이 원도심에는 정말 필요하다.
범죄 예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구비를 좀 추가 편성해서라도, 추가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셉테드 이 사업이 원도심에는 정말 필요하다.
범죄 예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구비를 좀 추가 편성해서라도, 추가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실 이 부분에 셉테드 사업에서 줄어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도로표지병 외에 다른 어떤 안전을 위한 부분들이 안내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심거울 같은 설치를 하고요.
건설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도로표지병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셉테드에 대한 것들은 과는 다르지마는 그런 유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도로표지병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셉테드에 대한 것들은 과는 다르지마는 그런 유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번 추경 편성에 실제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큰 의미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의회에서 이렇게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이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통합안정기금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게 뭐 해당이 될 거 같아요.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1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죠, 추경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통합안정기금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게 뭐 해당이 될 거 같아요.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1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죠, 추경에?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그 부서별로 잠깐 좀 설명해 주시면, 편성액.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서면으로 말씀을 좀 드려도,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사실은 통합안정, 통합안정재정기금은 사실은 좀 어려울 때 이럴 때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써야 되는데 이 기금을 너무 남용하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이진웅 위원 석교동이랑 유천동 이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석교동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계약을, 계약을 했고요.
사업 전체적인 건 완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전체적인 건 완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웅 위원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근데 이거 지금 얼마, 그니까 올해에 지금 계약이 되고 시설 운영도 제대로 지금 미비하게 된 상태인데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추가 공사가 또 4,300만 원이 또 추가 투입이 돼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왜 이게 들어가게 됐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석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통, 전통문화플랫폼 해가지고 아래층에는 이제 찻집이 있습니다.
찻집이 있고 2개의 동으로 나눠서 하나는 이제 전통문화에 대한 어떤 협동조합이 별도로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찻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사전에 할 때에 디자인 문제 안에 실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영상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것들을 조금 건의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과 동이 2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별도의 어떤 물품 보관소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거기다 일부 공간 사이에다가 창고식으로 하나 좀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석교동은 그렇고.
유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천동도 똑같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데 1층에는 카페를 하고 2층에는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가, 유천동에 상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같, 1층 같은 경우에는 찻집에 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좀 미관도 그렇고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공간에 대한 마감을 조금 요청하는 사항이고 또 2층에는 원래는 협동조합 전체가 대관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천동 상인회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공간을 같이 쓰도록, 그게 이제 대관이다 보니까 교육 장소로 해가 천장을 조금 높게 최초에는 그렇게 건립했었거든요.
근데 공간에 대한 것들이 벽으로는 나눠져 있는데 반대쪽에는 상인회가 쓰고 있고 한쪽에는 이제 교육 장소로 쓰려고 했다 보니까 이 소리에 대한 부분들이 위에서 공간이 터져 있어서 상인회에서 요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좀 분리를 해 주는, 천장에 대한 높이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반영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찻집이 있고 2개의 동으로 나눠서 하나는 이제 전통문화에 대한 어떤 협동조합이 별도로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찻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사전에 할 때에 디자인 문제 안에 실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영상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것들을 조금 건의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과 동이 2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별도의 어떤 물품 보관소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거기다 일부 공간 사이에다가 창고식으로 하나 좀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석교동은 그렇고.
유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천동도 똑같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데 1층에는 카페를 하고 2층에는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가, 유천동에 상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같, 1층 같은 경우에는 찻집에 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좀 미관도 그렇고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공간에 대한 마감을 조금 요청하는 사항이고 또 2층에는 원래는 협동조합 전체가 대관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천동 상인회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공간을 같이 쓰도록, 그게 이제 대관이다 보니까 교육 장소로 해가 천장을 조금 높게 최초에는 그렇게 건립했었거든요.
근데 공간에 대한 것들이 벽으로는 나눠져 있는데 반대쪽에는 상인회가 쓰고 있고 한쪽에는 이제 교육 장소로 쓰려고 했다 보니까 이 소리에 대한 부분들이 위에서 공간이 터져 있어서 상인회에서 요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좀 분리를 해 주는, 천장에 대한 높이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반영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웅 위원 그럼 국장님, 이거 요청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다 해 주시면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또 여기 보니깐 다 구비로 100%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그리고 이거 공사할 때 비용이 뭐 한두 푼이 아니라 180억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소요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전에 검토할 때 어떤 북카페를 그니까 책을 읽는 공간을 설계를 했을 텐데 뭐 소음에 대한 고려를 안 한 것도 문제고 실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북카페를 운영했던 곳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던 거 그리고 공사를 다 해 놨는데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허용을 해야 되고 언제, 얼마만큼의 비용이 향후에 들어갈지 저는, 본 위원은 전혀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재정 부담의 연속이 계속 진행이 될,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석교동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창고 2.5m, 2.6m 정도면은 소형 창고예요, 뭐 크지도 않은, 그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재정 부담의 연속이 계속 진행이 될,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석교동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창고 2.5m, 2.6m 정도면은 소형 창고예요, 뭐 크지도 않은,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이 작은 공간조차, 창고를 쓸 공간조차 그 구성 내에 없다고 하면 애시당초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를 할 때 이걸 고려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자체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단 밑에다가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고용으로 물품 같은 거를.
저희들도 고민 끝에 사실은 어떤 그런 어떤 미관적인 부분들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공공으로 나름대로 어떤 뉴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긴 했지마는 저희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 물론 협동조합에서 전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것들을 일반적인 어떤 임차 관계라면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마는 어떤 뉴딜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제도적으로도 자립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해 주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자체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단 밑에다가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고용으로 물품 같은 거를.
저희들도 고민 끝에 사실은 어떤 그런 어떤 미관적인 부분들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공공으로 나름대로 어떤 뉴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긴 했지마는 저희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 물론 협동조합에서 전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것들을 일반적인 어떤 임차 관계라면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마는 어떤 뉴딜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제도적으로도 자립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해 주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지금 이제 고민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이고.
그러면 어디, 어디까지 이거를 수용하고 허용을 해 줘야 되고 공사를 해 드려야 되고 운영의 지원을 해 줘야 되,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러면 어디, 어디까지 이거를 수용하고 허용을 해 줘야 되고 공사를 해 드려야 되고 운영의 지원을 해 줘야 되,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이제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시기가 도래됐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에 대한 것들을 해서 지역의 정체성이, 주민들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어떤 관에서도 지원에 대한 것들을 했었지마는 이제 연장에 대한 것들이 왔을 때 협동조합하고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조금 또 면밀하게 살펴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에 대한 것들을 해서 지역의 정체성이, 주민들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어떤 관에서도 지원에 대한 것들을 했었지마는 이제 연장에 대한 것들이 왔을 때 협동조합하고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조금 또 면밀하게 살펴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 계약 기간은 혹시 언제까지일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이게 내년도에, 3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진웅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래되면은 저희들 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촌동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중촌동도 결국은 운영, 그 자립 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촌동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중촌동도 결국은 운영, 그 자립 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을 해 주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근데 여기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본 위원은 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청년 창업 예정자와 함께 운영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청년 창업 예정자와 함께 운영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뭐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상에 아니면 당초에 유천동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는 어떤 청년 창업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좀 의견을 좀 드리자면 청년 창업 예정자분들 중에 이젠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청년 창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젠 빵, 저희가 대전 중구가 빵, 성심당을 통해서 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 청년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또 예정 창업자라든지 그쪽에 이제 업무와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뭐 향후에 중촌동처럼 뭐 어떤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청년 예정 창업자가, 창업자와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자가 함께 운영이 됐을 때에 첫 번째는 청년 취업에 대한 문제도 일부 도움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지금보다는 훨씬 원활하고 빠르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 부분이 있을 거고.
이게 그렇게 돼서 운영에 대한 개선이 됐을 때는 사실 자립이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젠 빵, 저희가 대전 중구가 빵, 성심당을 통해서 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 청년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또 예정 창업자라든지 그쪽에 이제 업무와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뭐 향후에 중촌동처럼 뭐 어떤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청년 예정 창업자가, 창업자와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자가 함께 운영이 됐을 때에 첫 번째는 청년 취업에 대한 문제도 일부 도움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지금보다는 훨씬 원활하고 빠르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 부분이 있을 거고.
이게 그렇게 돼서 운영에 대한 개선이 됐을 때는 사실 자립이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성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좀 이제는 고민할 시기는 벗어나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말 좋은 의견이라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협동조합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로써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유천동 북카페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거기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거기에 북카페 직원은 몇 명 나와서 근무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현재 사무장, 그 직원 한 분하고요.
두 분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상인 그분들은 뭐 급여는 어떻게 책정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에 대한 것들은 뭐 이사나 조합장들은 없고요.
그분들한테는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이제 자체, 거기 제 지역구라 제가 이제 한번 그 상인회장님하고 이게 뭐, 상인회장, 상인회에서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가 봐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건물은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또 번영회, 아니 저 상가번영회하고 협동조합하고 같이 쓰는 층도 있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상인회면 상인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서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게 업무 이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게 지금 현재 이제 협동조합하고 상인회는 사실 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층에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상인회 공간을 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북카페라든지 이런 어떤 대관 업무는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당초에 입지할 때에 사전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상인회 공간을 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북카페라든지 이런 어떤 대관 업무는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당초에 입지할 때에 사전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기간이 1년 남으셨다고 했는데 협동조합만이 거기서 참여할 수 있는 그 특혜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단체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여쭤보고 싶어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뉴딜사업 자체에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국토부에 사회적협동조합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뉴딜사업 건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진웅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유은희 위원 석교동 전통문화플랫폼 인테리어 공사, 그 전통찻집 봉소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카페에 대한 부분들만 아래층에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름대로 수익이 없습니다, 자체가.
○유은희 위원 수익이 없는데 지금 창고를 또,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니까 지금 현재에 도시재생센터도 지금 현재 그 건물 3층에, 당초에 석교동 그 인근에 센터가 있다가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이제 와 있고 그다음에 대관 업무라든지 별도 교육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물품을 갖다 놓는 부분들이 계단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넣어 놓고 있어서 좀 보기도 싫고 해서 그분들이 별도로 어떤 창고를 조그마한 어떤 가설 창고를 하나 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물품을 갖다 놓는 부분들이 계단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넣어 놓고 있어서 좀 보기도 싫고 해서 그분들이 별도로 어떤 창고를 조그마한 어떤 가설 창고를 하나 해 달라고 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분들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유은희 위원 그럼 향후에 또 뭐 이런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아까 이진웅, 이진웅 위원님 말씀처럼 또 계속 시설개선비를 뭐 요구하시고 그러면 그때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론 이 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것들이 조금 겸비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임차 관계가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면밀히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요.
추후에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플랫폼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유천동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것도 있는데 북카페를 한다 이거예요, 북카페를.
수입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근 주변에 있는 커피숍들 있죠?
이게 이제 유천동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것도 있는데 북카페를 한다 이거예요, 북카페를.
수입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근 주변에 있는 커피숍들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그분들 뭐 장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더군다나 그 거기다가 그런 북카페를 해서 커피도 팔고 여러 가지 팔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 뭐 장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더군다나 그 거기다가 그런 북카페를 해서 커피도 팔고 여러 가지 팔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주변의 상권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또.
주변의 상권은.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간판비 등 뭐 시설비가 쭉쭉 올라올 건데 이것을 수익금이 얼마나 되나는 몰라도 아마 수익금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으니까 아마 이런 이제 요구도 하고 그랬겠죠?
주변의 상권은.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간판비 등 뭐 시설비가 쭉쭉 올라올 건데 이것을 수익금이 얼마나 되나는 몰라도 아마 수익금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으니까 아마 이런 이제 요구도 하고 그랬겠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근데 법적으로 수익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뭐 제가 이제 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이 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제 지역의 이런 어떤 건물에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추후에 하여튼 간에 지역의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마는 저희들이 완료한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당초 뉴딜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민에 대한 것들은 많이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어떤 국토부의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이 자체를 운영할 때에 공공성에 대한 어떤 건물 내의 어떤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것들은 당초에 채워 넣고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초기사업비를 사실 지원을 해 드린 거거든요.
5,000만 원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계획상에 초기사업비로 다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어떤 나름대로 이제 운영상에 하면서 공간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거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조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어떤 국토부의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이 자체를 운영할 때에 공공성에 대한 어떤 건물 내의 어떤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것들은 당초에 채워 넣고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초기사업비를 사실 지원을 해 드린 거거든요.
5,000만 원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계획상에 초기사업비로 다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어떤 나름대로 이제 운영상에 하면서 공간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거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조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에서, 공공시설이 뭐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진정한 주민 사업을 위해서는 그 주변 상권도 좀 보고 이 시설에 뭐가 입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좀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지금 북카페 이런 데는 동네, 그 지역 한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상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상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제 1개월 연장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당초에 운영 기한은 2026년 11월까지인데 변경을 해서 1개월 연장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구비, 구비는, 구비입니까 이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구비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국비를 이제 반납하지 않고 예산이 좀 남은 게 있습니까, 이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아니,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기간이 지금 현재 석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활력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약 관계에 대한 것들이 11월달까지만 돼 있어서 그 때문에 사업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그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그 활동가들에 대한 어떤 이런 1개월 이상 또 연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약 관계에 대한 것들이 11월달까지만 돼 있어서 그 때문에 사업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그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그 활동가들에 대한 어떤 이런 1개월 이상 또 연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그 예산은 국비가 남은 게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구비로.
○이정수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1개월.
○이정수 위원 예, 일단은, 일단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이 좀 예산이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또 사업비 발생 시는 이제 구비를 추가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이제 이 당초에 행안부에서 하던 그 빈집 임대형에 대한 지원이 금년도에 이제 국토부로 또 이관이 되면서 당초에 행안부에서는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와서 국토부에서는 1,200만 원씩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이제 이 빈집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 금액으로는 처리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와서 국토부에서는 1,200만 원씩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이제 이 빈집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 금액으로는 처리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구비 부담을 하라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내려왔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 예, 강순복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저는 설명자료 6쪽,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이번에 추경에 우리들공원 잔디광장 조성을 위한 구조진단 용역비가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당초에 2026년 본예산에서는 구조안전진단하고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 됐었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이번 추경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만 다시 편성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우리들공원은 어쨌든 원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각종 행사하고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또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원도심활성화사업 우리들공원 인근 보행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원을 정비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잔디광장.
우리들공원의 이용 특성에 가장 적합한 정비 방식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원도심활성화사업 우리들공원 인근 보행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원을 정비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잔디광장.
우리들공원의 이용 특성에 가장 적합한 정비 방식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도에 이제 저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새롭게 하기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어떤 원도심 공원에 대한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에 이제 금년 2월달에 100억 규모의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들 공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포함돼 있고 사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잔디광장에 대한 것들이 과연 피크닉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 아래층에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주차장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어떤 원도심 공원에 대한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에 이제 금년 2월달에 100억 규모의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들 공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포함돼 있고 사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잔디광장에 대한 것들이 과연 피크닉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 아래층에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주차장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국토,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 이행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구조적인 검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마련해서 적정한 사업 자체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검토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그 말씀은 사실 이해는 가거든요.
사전 검토하기 위해서 그거를 용역을 이제 한다라는 개념은 이해를 하지만 한편에 그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행사장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잔디밭, 우리가 뿌리공원에도 잔디가 조성이 되어 있지만 거기 매번 모든 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행사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는 지역에 담배꽁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행사, 저기 뭐야 거기 주변 청결을 위해서 한번 갔었는데 구석구석 담배꽁초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사전 검토하기 위해서 그거를 용역을 이제 한다라는 개념은 이해를 하지만 한편에 그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행사장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잔디밭, 우리가 뿌리공원에도 잔디가 조성이 되어 있지만 거기 매번 모든 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행사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는 지역에 담배꽁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행사, 저기 뭐야 거기 주변 청결을 위해서 한번 갔었는데 구석구석 담배꽁초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랬을 경우에 화재 위험 또 한번 생각해 볼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원, 잔디공원이 조성이 되었을 때 풀 뽑는 것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약을 살포를 해야 되거든요.
잔디를 가꾸를 위해서는 정말 살충, 개미나 막 벌레나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살충제를 사용하는, 뭐 적당한 어떤 살충제를 찾아서 사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고요.
잔디를 가꾸를 위해서는 정말 살충, 개미나 막 벌레나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살충제를 사용하는, 뭐 적당한 어떤 살충제를 찾아서 사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또 한편은 잔디가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자라면서 그 세세한 곳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공정이나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과연 그 지역에 잔디광장만이 답인지.
이거, 이 부분은 꼭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뿌리가 자라면서 그 세세한 곳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공정이나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과연 그 지역에 잔디광장만이 답인지.
이거, 이 부분은 꼭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사업과 연계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체 현장을 어떤 이용하는 차원에 봤을 때 주변에 하여튼 간에 상권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 그 공간이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인데요.
우려하신 대로 잔디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는 대리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바닥이.
우려하신 대로 잔디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는 대리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바닥이.
○강순복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대리석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걷어내지 않는 부분들로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높이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물론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그런 어떤 전반적인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없는지, 안전하게 어떤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러면 꼭 잔디광장이 답은 아니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꼭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하여튼 다양한 어떤 안으로 해서 지금 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어떤 그런 국비사업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 자체가 이제 설계비하고 시공비가 한 16억 정도로 제가 알기에는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어떤 안으로 해서 지금 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어떤 그런 국비사업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 자체가 이제 설계비하고 시공비가 한 16억 정도로 제가 알기에는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사업엔 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6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근데 그 부분,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런 부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현재에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물론 장디광장에 대한 것들은 조금 주변의 상권에 대한 것들이 어떤 피크닉 식으로 앉아가지고 좀 공연도 보고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어떤 나름대로 계획 중인 것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어떤 대안 자체에 대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또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가지고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강순복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평지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입체적인 부분들이 위에 이제 만약에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휴식공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편하게 공연을 본다든지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하중적인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에.
그런 부분들이 지하주차장에 대한 누수라든지 구조상에 어떤 하중의 했을 때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론 잔디광장에 대한 것들도 공간으로써의 어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마는 나머지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것들이, 면적이 뭐 사실은 2,800 정도, 규모가 작습니다, 사실은.
작은데 그래도 좀 우리 지역의 유일한 어떤 나름대로 공간으로서의 어떤 공원으로서의 어떤 새롭게 좀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지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이 잘 좀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어떤 검토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하주차장에 대한 누수라든지 구조상에 어떤 하중의 했을 때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론 잔디광장에 대한 것들도 공간으로써의 어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마는 나머지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것들이, 면적이 뭐 사실은 2,800 정도, 규모가 작습니다, 사실은.
작은데 그래도 좀 우리 지역의 유일한 어떤 나름대로 공간으로서의 어떤 공원으로서의 어떤 새롭게 좀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지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이 잘 좀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어떤 검토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근데 이젠 뭐 행사도 그쪽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 하지만 행사의 시간대를 대부분 보면 16시, 18시 이후, 16시, 18시 이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민원 제기나 뭐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검토도 하고 이렇게 뭐 비용을 들여서 구조에 대한 것도 검토도 하고 하겠지만 현재는 사실은 불편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햇빛, 빛을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거기서 이젠 상권 상인분들이나 지금 현재 상태가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다고 하시는 걸로 저는,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구비를 지출해 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좀 많이 돼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 향후에 내용이 어느 정도 선 정리가 되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민원 제기나 뭐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검토도 하고 이렇게 뭐 비용을 들여서 구조에 대한 것도 검토도 하고 하겠지만 현재는 사실은 불편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햇빛, 빛을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거기서 이젠 상권 상인분들이나 지금 현재 상태가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다고 하시는 걸로 저는,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구비를 지출해 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좀 많이 돼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 향후에 내용이 어느 정도 선 정리가 되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그 대림빌딩부터 이렇게 대흥동에서 은행동으로 가는 길목에 보면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근데 그거 이제 움직이면서 보니까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 뽑았다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재정이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재정이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그리고 현재는 지금은 또 다 뽑혀 있는 상태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그니까 걸을 때도 보행에 지장이 좀 있고, 어쨌든 인도를 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에도 매우 좋지 않고.
또 이제 나무를 다 뽑으니까 그게 또 쓰레기통처럼 좀 뭐 이렇게 버리, 쓰레기를 많이 그 위치에 버려요.
이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보기에도 매우 좋지 않고.
또 이제 나무를 다 뽑으니까 그게 또 쓰레기통처럼 좀 뭐 이렇게 버리, 쓰레기를 많이 그 위치에 버려요.
이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게 이제 중교로 예전에 10년 전에 저희들이 중교로 다시 활성화, 중교로 자체에 대한 것들을 재생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 거기에 도로는 보도하고 차도가 단차가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도로는 보도하고 차도가 단차가 없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이제 단차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차들이 그냥 이제 잠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저희들이 화분을 각각 이제 그 어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화단을 이제 식으로 해서 해 놨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매년마다, 그 자체 화단이 무게는 있지마는 식물이 식재를 했을 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 나무뿌리가 잘 어떤 생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으로 이제 실·과에서도 그런 고민 하고 있는데 다른 대체 시설로, 물론 이제 이게 자체가 두 가지 목적으로 미관적인 것들도 있고 했는데 나무 자체에 대한 식재를 했을 때에 어떤 기간이 되면은 생육 자체가 안 좋아서 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사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 걷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파랗게 자라야 될 어떤 그런 자체가 잎이 노랗게 그냥 완전히 말라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생육이 안 이루어져서 새로운 어떤 화단으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거는 화단도 역할을 하면서 차량 방지에 대한 것들, 주차를 못 해, 못 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로 사실은 그걸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관도 그렇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저희들이 화분을 각각 이제 그 어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화단을 이제 식으로 해서 해 놨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매년마다, 그 자체 화단이 무게는 있지마는 식물이 식재를 했을 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 나무뿌리가 잘 어떤 생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으로 이제 실·과에서도 그런 고민 하고 있는데 다른 대체 시설로, 물론 이제 이게 자체가 두 가지 목적으로 미관적인 것들도 있고 했는데 나무 자체에 대한 식재를 했을 때에 어떤 기간이 되면은 생육 자체가 안 좋아서 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사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 걷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파랗게 자라야 될 어떤 그런 자체가 잎이 노랗게 그냥 완전히 말라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생육이 안 이루어져서 새로운 어떤 화단으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거는 화단도 역할을 하면서 차량 방지에 대한 것들, 주차를 못 해, 못 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로 사실은 그걸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관도 그렇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살펴봐 주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로, 거리를 보면 전지를 하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근데 이젠 무성한 나무들이 좀 꽤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는 상인들, 상인분들의 간판을 가리거나 또한 이젠 잎이 뭐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청소, 청소에도 좀 지장이 있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질의 때도 여쭤는 봤는데 전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지하는 방법은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한 예로 뭐 성안, 청주의 성안길에 가면 하트나무라고 해서 모양을 전지를 하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동구에 버즘나무를 네모나게 만들고 또 은행나무를 둥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거리를 조성을 좀 해 놨어요.
근데 그래서 뭐 환경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허나 본 위원과 가족들, 그 주변 주민분들께서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보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뭐 거리를 깨끗하게 조성하는 이유도 있고 또 상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도 좀 할 수 있고 하니 이번에 그 화분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실 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 때도 여쭤는 봤는데 전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지하는 방법은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한 예로 뭐 성안, 청주의 성안길에 가면 하트나무라고 해서 모양을 전지를 하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동구에 버즘나무를 네모나게 만들고 또 은행나무를 둥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거리를 조성을 좀 해 놨어요.
근데 그래서 뭐 환경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허나 본 위원과 가족들, 그 주변 주민분들께서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보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뭐 거리를 깨끗하게 조성하는 이유도 있고 또 상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도 좀 할 수 있고 하니 이번에 그 화분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실 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이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생활환경국
○위원장 이상인 송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이제 타 과보다도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우편요금 안내하는 건수가 이렇게 과태료 관련이라든가 또는 뭐 안전교육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편요금이 2026년 7월부로 우체국에서 요금 뭐 조정 안내문도 저희들이 이제 내려온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년에 저희들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요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우편요금이 2026년 7월부로 우체국에서 요금 뭐 조정 안내문도 저희들이 이제 내려온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년에 저희들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요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아니, 제가 이제 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우편 안내를, 우편 안내에만 좀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금액 자체는 좀 큰 예산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편 안내, 여기 보면 적정, 저기 뭐야 적성검사 미신청자 과태료 우편요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인가요?
아니, 제가 이제 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우편 안내를, 우편 안내에만 좀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금액 자체는 좀 큰 예산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편 안내, 여기 보면 적정, 저기 뭐야 적성검사 미신청자 과태료 우편요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에 한 번이고 안전교육은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또 문자 같은 걸로 해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이제 안내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유은희 위원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안내 체계도 좀 더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기본적인 안내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페이지가 혹시 저기,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605쪽, 불법자동차 단속 CCTV 신규설치 좀 볼게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신규 CCTV를 신규 설치하는 데가 12개소예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선화초등학교, 목동초등학교, 신평초등학교 등 12개소 이거는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
또 불법자동차 단속 CCTV 성능 개선이 15개소입니다.
주차장 이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뭐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주차를 해 놓으면 CCTV에 이렇게 이제, 몇 분 지나갑니까, 이게?
또 불법자동차 단속 CCTV 성능 개선이 15개소입니다.
주차장 이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뭐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주차를 해 놓으면 CCTV에 이렇게 이제, 몇 분 지나갑니까, 이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거는 1시간으로, 저기, 밤샘주차장이 1시간이고 이거는 10분입니다.
○이정수 위원 10분?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예. 주차한 지, 주차해 놓고 10분이 경과되면은 이제 단속이 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카메라요?
○이정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이거는 CCTV 열다섯,
○이정수 위원 성능 개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15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근데 카메라가 몇 개고 전광판이 몇 개고 그렇게 산출이 좀 안 나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거가 이제 저희들이 CCTV가 관내에 한 79개가 되거든요.
79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연식이 오래된 CCTV 같은 경우는 뭐 201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유지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79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연식이 오래된 CCTV 같은 경우는 뭐 201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유지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카메라가 15개로 그냥 보시면은.
○이정수 위원 15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또 전광판 교체는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정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뭐, 자세한 사항은 또 저기 별도로 서면으로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산출근거에 산출내역을 보고 추경에 산출내역이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좀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거 서류 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도 특별회계인데요.
20페이, 사업명세서 605쪽, 용두동 제1노외주차장 여기 좀 질의 좀 할게요.
여기가,
알았습니다, 이거 서류 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도 특별회계인데요.
20페이, 사업명세서 605쪽, 용두동 제1노외주차장 여기 좀 질의 좀 할게요.
여기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용두동 제1노외주차장 확장은 여기가 용두동 행정복지센터 옆에를 얘기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거기하고, 거기하고 약간 뭐 거리는 있는데 그 근방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용두동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두 가운데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두 가운데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그니까 이 노외주차장 여기가 아마 행정복지센터 그 아마 옆에일 거예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 아마.
○이정수 위원 여기 이제 35면에서 변경 55면으로 이제 늘쿠는데.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이거는 이제 뭐 사업비가 특교금이에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 이제 유료로 하고 있고 주차장 그 옆에 인도, 차도 거기 옆에 안전지대를 이렇게 그려놨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옆쪽에, 예.
○이정수 위원 아마 거기를 좀 더 확장하는 사업 아닌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용두동 31번지가 기존에 지금 주차장으로 이게 그 주차면이 조성이 35면이 돼 있는데요.
지금 같은 붙어 있는 필지가 이제 용두동 31-1은 기존 주차장이고 지금 용두동 31-24는 붙어 있는 필지인데 이게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는 이 2개 필지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같은 붙어 있는 필지가 이제 용두동 31-1은 기존 주차장이고 지금 용두동 31-24는 붙어 있는 필지인데 이게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는 이 2개 필지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정수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거를 이번에 이제,
○이정수 위원 전체를 다 해야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바로잡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왜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냐면은 거기가 유료로 하기 전에는 이 차를 제가 아침 7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가나 그걸 좀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류동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다 차를 받쳐 놓고 사무실을 출근을 해요.
뭐 전체를 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대가 이렇게 받쳐 놓고 아침에 퇴근,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차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도 할 겸 여기 가보면은 왜 여기를 도시계획시설에 다 돼 있는 건데 왜 안전지대를 거기다 그려놨을까.
안전지대에는 차를 받치면 안 되죠.
그랬더니 오류동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다 차를 받쳐 놓고 사무실을 출근을 해요.
뭐 전체를 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대가 이렇게 받쳐 놓고 아침에 퇴근,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차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도 할 겸 여기 가보면은 왜 여기를 도시계획시설에 다 돼 있는 건데 왜 안전지대를 거기다 그려놨을까.
안전지대에는 차를 받치면 안 되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근데 거기다 안전지대가, 안전지대에다가 차를 계속 받쳐놔요.
차를.
그래서 이것도 시기는 좀 늦었지마는 잘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지대 여기에 35면에서 변경이 55면 되니까 한 20,
차를.
그래서 이것도 시기는 좀 늦었지마는 잘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지대 여기에 35면에서 변경이 55면 되니까 한 20,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0면이 더 증가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이번에 이제 직영 공영주차장이 늘어나면서 시설물 보수비하고 전기요금 또 이렇게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직영과 위탁은 각각 장단점이 좀 있죠.
직영주차장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그에 따른 예산 부담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일단 이제 지금 직영으로 전환한 지 2개월이 이제 넘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하여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를.
직영주차장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그에 따른 예산 부담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일단 이제 지금 직영으로 전환한 지 2개월이 이제 넘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하여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를.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이제 뭐 시스템에 의해서 차단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 사업 시행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지난번에 한번 얼핏 말씀은 드렸지마는 성심당이라든가 야구장 주변에 그 주차 민원이 많이 이제 발생을 했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어떤 뭐 월정주차라든가 일일주차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주차장이 회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법주차도 늘어나고 주차 민원도 많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영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차율을 회전을 높였던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민원 부분도 있었지마는 수탁료 금액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는 수입하고 이렇게 따졌을 때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더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 사업 시행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지난번에 한번 얼핏 말씀은 드렸지마는 성심당이라든가 야구장 주변에 그 주차 민원이 많이 이제 발생을 했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어떤 뭐 월정주차라든가 일일주차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주차장이 회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법주차도 늘어나고 주차 민원도 많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영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차율을 회전을 높였던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민원 부분도 있었지마는 수탁료 금액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는 수입하고 이렇게 따졌을 때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더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이제 수입이 발생을 하면은 주차장특별회계 그 예산인데.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러한 과태료가 주차장특별회계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좀 작아요.
그것은 뭐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주민들은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야지 뭐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면은 우리는 이 주차를 어디다 해 놓느냐 이렇게 민원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또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분들도 이런 민원 때문에 아마 시달릴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뭐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주민들은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야지 뭐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면은 우리는 이 주차를 어디다 해 놓느냐 이렇게 민원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또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분들도 이런 민원 때문에 아마 시달릴 거예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이 직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섯 군데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다섯 군데?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대흥동 3노외하고 선화동 제5노외, 대흥동 1노외, 오류동 제2노외, 또 어디 한 군데가 어디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대흥동 5노외로 보시면 됩니다.
용두동 1노외하고요.
용두동 1노외하고요.
○이정수 위원 용두동.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1노외하고.
○이정수 위원 용두동 1노외,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렇게 이제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회기 업무보고 때도 그랬어요.
직영화를 확대할 경우에 운영체계를 이제 점검을 하고 기존의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공영주차장에서는 다자녀 가정이나 국가유공자, 여러 주차요금 경감 대상이 있는데 일반 공영주차장도 청사의 부설주차장 이런 거와 같이 경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방안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는 하시죠, 국장님?
직영화를 확대할 경우에 운영체계를 이제 점검을 하고 기존의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공영주차장에서는 다자녀 가정이나 국가유공자, 여러 주차요금 경감 대상이 있는데 일반 공영주차장도 청사의 부설주차장 이런 거와 같이 경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방안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는 하시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조금 뭐 이제 혜택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런 부분 조금 뭐 살펴서 저희들이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추경에 들어 있는 예산은 아닌데 주차장 뭐야 우리 시설팀에서 하는 일이죠?
선화동 제2노상주차장 있죠, 선화동?
제2노상주차장.
그리고 이거는 이 추경에 들어 있는 예산은 아닌데 주차장 뭐야 우리 시설팀에서 하는 일이죠?
선화동 제2노상주차장 있죠, 선화동?
제2노상주차장.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어느 근거에, 물론 뭐 조례상은, 제가 조례를 살펴봤어요.
조례에는 있지는 않아요, 조례에는.
조례에는 뭐 담아 있지가 않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이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조례에는 그런 조례에 담아 있지 않습니다.
자,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서에는 예시를 보니까 유료 운영은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하며 운영 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은 이 계약서를 다시 변경을 다시 한 건가요?
조례에는 있지는 않아요, 조례에는.
조례에는 뭐 담아 있지가 않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이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조례에는 그런 조례에 담아 있지 않습니다.
자,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서에는 예시를 보니까 유료 운영은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하며 운영 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은 이 계약서를 다시 변경을 다시 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변경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다시 변경을 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렇죠, 아까 이제 뭐 월권주차라든가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주차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일례를 들어서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도 주말에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을 해칠 정도로 뭐 곳곳에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일까지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좀 해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일까지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좀 해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주민들은 그렇죠.
왜 주말에도 단속을 하고 공휴일도 단속하고 일요일, 법정공휴일, 일요일 이런 날도 단속을 합니까. 다른 데는 지금 관공서도 무료 개방하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아니,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유료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주말에도 단속을 하고 공휴일도 단속하고 일요일, 법정공휴일, 일요일 이런 날도 단속을 합니까. 다른 데는 지금 관공서도 무료 개방하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아니,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유료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상권하고 같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일부 이제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주차요금 부분을 일부 이렇게 조금 감액해 주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여러 민원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중간 지점을 찾을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상권하고 같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일부 이제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주차요금 부분을 일부 이렇게 조금 감액해 주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여러 민원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중간 지점을 찾을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렇죠.
예, 뭐 약간 좀,
예, 뭐 약간 좀,
○이정수 위원 뭐 주말, 주말에, 주말에 유료로 하는 데는 계약상에 계약을, 계약서에 이런 조항 넣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면은 뭐 기존 계약서대로 하는데 이 역시 계약상에 이렇게 넣는 것보다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제, 이제 뭐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고 조례에 담지 못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계약서상으로 이렇게 이제 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인 그 사항 부분은 뭐 조례에 또 담을 수 있으면은 또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쵸?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정말 이것을 조례에 담을 때는 아마 각도로 좀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조례에 담을 거, 담아야 될 거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타 구라든가 뭐 대전시라든가 이런 곳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뭐 불만투성이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여기를 유료로, 유료로 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을 했는데 이것을 잘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그전에 앞서서 5쪽에,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확보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 자체는 아주 크지 않더라도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꾸준히 발굴하고 확보하는 노력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아주 크지 않더라도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꾸준히 발굴하고 확보하는 노력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이번 추경에 클린하우스 3개를 추가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됐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클린하우스 설치된 곳을 가서 직접 설치나 활용된 부분들 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부는 조금 뭐 분리수거가 정확하지 않은 곳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클린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그 화면, 화면 모니터에 보이도록 해서 스스로 조심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분리배출이 조금 안 된 부분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안내문 개선이나 어떤 현장 계도, 또 반복적으로 잘못 배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홍보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클린하우스 설치된 곳을 가서 직접 설치나 활용된 부분들 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부는 조금 뭐 분리수거가 정확하지 않은 곳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클린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그 화면, 화면 모니터에 보이도록 해서 스스로 조심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분리배출이 조금 안 된 부분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안내문 개선이나 어떤 현장 계도, 또 반복적으로 잘못 배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홍보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뭐 현장에 저도 이제 한번 가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담 인력을 관리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를 이렇게 1명씩 전담을 해서, 사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거를 잘 아시는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재활용품 클린하우스 내에 재활용품이라든가 비닐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 주변 정리도 사실 하고 있고 또 무단 투기 방지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주민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그 네 시간에 거기에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 잠시 비어 있는 시간에 주민들이 오셔서 조금 분리배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전담 관리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더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나 일단, 일단 기존에 있는 이분들을 가장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를 이렇게 1명씩 전담을 해서, 사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거를 잘 아시는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재활용품 클린하우스 내에 재활용품이라든가 비닐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 주변 정리도 사실 하고 있고 또 무단 투기 방지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주민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그 네 시간에 거기에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 잠시 비어 있는 시간에 주민들이 오셔서 조금 분리배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전담 관리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더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나 일단, 일단 기존에 있는 이분들을 가장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추가로 또 설치가 되는데 장소 선택이 참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규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다세대주택이나 많이 좀 밀집돼 있는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다세대주택이나 많이 좀 밀집돼 있는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예.
○강순복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크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뭐 보통 6m 들어온 길이하고 높이 한 2m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약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여건 따라서 위치 따라서 조금 조정은 좀 주문을,
근데 이게 뭐 약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여건 따라서 위치 따라서 조금 조정은 좀 주문을,
○강순복 위원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100%는 아니지만 조금 약간 조정은 조금 가능한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아,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 장소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올 상반기에 이제 사전 조사를 했고 한 8개 동 주민설명회를 또 가졌어요.
○강순복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그 8개소 중에 3개소를 이제 지금 우선 선정을 했는데 뭐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많은 곳이라든가 또 유동 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아까 이제 규모적인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신 것처럼 가장 이거 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해서 일단 3개소를 지금 선정한 상황입니다.
○강순복 위원 3개는 어느 위치.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은 뭐 대흥동에 1개소, 중부경찰서 골목하고요.
중촌동에 이제 먹자골목 쪽하고 오류동 시장 입구 쪽에 일단,
중촌동에 이제 먹자골목 쪽하고 오류동 시장 입구 쪽에 일단,
○강순복 위원 시장 입구 쪽.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어쨌든 잘 관리되고 있었고 깨끗했고 또 화면 자체도 본인이 분리를 하면서 그거를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가 설치가 되면 그것 또한 잘 관리가 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 해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개가 설치가 되면 그것 또한 잘 관리가 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 해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저희들도 뭐 역점사업이고 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거기, 여기에 안건 또 예산, 5개 구 이제 구 의원 중에 저도 중구의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 100억이 넘는 우리 조합 사업비가 들어가죠, 중구에서?
여기가 지금 한 100억이 넘는 우리 조합 사업비가 들어가죠, 중구에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인건비, 차량·장비 구입비, 운영비 등 이렇게 이제 사업비 집행 후에 이제 잔액을 정산을 반환 받은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이 12억 5,700여만 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예산이, 본 위원도 3년간 정산금 반환 시기를 한번 봤어요.
근데 25년과, 2025년과 2026년 모두 전년도에 정산된 사업비가 9월에야 예산이 반영되고 23년에는 관련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중구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연간 한 100억이 좀 넘는데 집행잔액이 5에서 10%만 발생해도 수억 원 규모죠, 그렇죠?
근데 25년과, 2025년과 2026년 모두 전년도에 정산된 사업비가 9월에야 예산이 반영되고 23년에는 관련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중구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연간 한 100억이 좀 넘는데 집행잔액이 5에서 10%만 발생해도 수억 원 규모죠,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적지 않은 재원이 한 해 동안 방치되었다가 다음에 하반기 돼야지 예산으로 편성된, 편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재정 운용 측면에서 보면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 운용 측면에서 보면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뭐 위원님 말씀 부분도 상당히 또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뭐야,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5개 구 관련 전체적인 사업을 예산을 또 이렇게 수반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정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도 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건의해서 좀 일부 또 개선이 된다면 또 더 예산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좋으니까요.
또 이런 의회에서 또 이런 말씀 나오신 거 또 뭐 회의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뭐야,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5개 구 관련 전체적인 사업을 예산을 또 이렇게 수반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정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도 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건의해서 좀 일부 또 개선이 된다면 또 더 예산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좋으니까요.
또 이런 의회에서 또 이런 말씀 나오신 거 또 뭐 회의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환경조합의 사업비 정산 절차상에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환금의 일정 부분을 선반영하는 방법이나 또 정산 시기, 이런 것을 좀 앞당기는 방안, 그래서 재원이 장기간 묶이지 않도록 개선책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금의 일정 부분을 선반영하는 방법이나 또 정산 시기, 이런 것을 좀 앞당기는 방안, 그래서 재원이 장기간 묶이지 않도록 개선책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아주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종량제봉투 대란 때 우리 이제 환경과 직원분들이 휴일에도 판매업소를 다니시면서 전수 이게 조사하고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중구는 혼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제작비가 전년 대비 약 한 2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제작비가 전년 대비 약 한 20% 증가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원재료 가격 변동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뭐 사재기 사례도 엄청 나타났는데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고생해 주셔가지고 중구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죠.
제작 단가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작 단가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지금 현재 이런 계약 방식이나 제작 물량 조정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시겠지마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유가 급등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올라간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제작을 한 번에 이렇게 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차 제작, 뭐 2차 제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뭐 이제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해서 뭐 세워서 뭐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뭐 그전에는 크게 뭐 이제 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제작을 한 번에 이렇게 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차 제작, 뭐 2차 제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뭐 이제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해서 뭐 세워서 뭐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뭐 그전에는 크게 뭐 이제 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재고품도 적정 수준으로 좀 관리하시고 또 가격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국장님 13쪽, 식문화 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유은희 위원 저희 중구에 9개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이제 한 10개소인데 한, 1개소는 폐업을 했고요.
○유은희 위원 아, 폐업을 했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리고 한 업소는 이제 전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산 올린 거는 한 업소가 이제 전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산 올린 거는 한 업소가 이제 전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한 일곱 가운데로 보시면 됩니다.
○유은희 위원 아, 일곱.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열 가운데에 한 업체는 전업을 했고,
○유은희 위원 그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한 업체는 폐업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하나 신청하고 나머지 이제 한 일곱 가운데 이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 신청하고 나머지 이제 한 일곱 가운데 이제 예정입니다.
○유은희 위원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이분들이 영업손실 보상금 관련해서 지급 거부 처분 관해서 이제 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분, 이분들이 이제 지자체를 상대로 지금 저희들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걸어온 그런 입장이라 일단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금 이제 답변자료 제출한 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거기까지 답변 자료,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이후에 이제 뭐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분, 이분들이 이제 지자체를 상대로 지금 저희들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걸어온 그런 입장이라 일단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금 이제 답변자료 제출한 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거기까지 답변 자료,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이후에 이제 뭐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분들한테는 또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이게 또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뭐 언론에도 나왔지마는 자치단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림부 같은 게 이제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소송을 대응해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 뭐 식약처를 또 방문해서 이제 어떤 손실보상 근거를 좀 마련을 해 달라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방문도 하고 또 건의도 공문으로 이렇게 한 그런 입장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이번에 추경에는 감정평가수수료와 함께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도 증액이 됐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최근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강화되면서 심의회의가 대면심의 원칙으로, 원칙과 회의록 작성·공개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고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개정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개정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2026년 6월 5일날 시행이 됐고요.
그 내용이 이제 공유재산 심의 운영 방식이 이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면심의를 많이 했던 거를 대면심의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회의록 작성 같은 거를 의무화함으로 인해서 어떤 강화를 한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뭐 올해 한 번 서면심의 하고 이제 대면심의 한 번 했는데요.
또 11월, 12월에 또 이런 심의 건수가 발생할 것이 예견이 돼서 2회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2026년 6월 5일날 시행이 됐고요.
그 내용이 이제 공유재산 심의 운영 방식이 이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면심의를 많이 했던 거를 대면심의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회의록 작성 같은 거를 의무화함으로 인해서 어떤 강화를 한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뭐 올해 한 번 서면심의 하고 이제 대면심의 한 번 했는데요.
또 11월, 12월에 또 이런 심의 건수가 발생할 것이 예견이 돼서 2회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순복 위원 그럼 하반기에 또 한 번 계획, 계획이 되어 있단 말씀이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아, 예,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는 단순히 안건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절차나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면심의 할 때 꼭 잘하실 수 있도록 또 내실 있게 추진되고 또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회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세입 부분에 368쪽,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좀 볼게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이 등기해태라는 것은 법률이나 행정절차에서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안 한 경우, 아니한 경우.
이 경우인데 이게 기정예산액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900만 원을 이제 더 들어온 거죠?
이 경우인데 이게 기정예산액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900만 원을 이제 더 들어온 거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건수가 지금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올해 부과 건수가 17건이었고요.
○이정수 위원 아, 17건?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금액이 이제 876만 3,000원이 이제 지금 징수 결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 금액에 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