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4일 (금) 10시 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 2.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위생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 옥계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 7.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 8. 태평동3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 9.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 10.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 2.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위생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 옥계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 7.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 8. 태평동3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 9.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 10.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10시29분 개의)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의 개인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목적 및 정의, 지원 대상 및 방법, 중복지원 금지와 지원의 중지·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맞벌이 가구 등 증가로 자녀가 아플 때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이의 병원 진료 동행부터 안전한 귀가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공백 없이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픈아이 용어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협조사항, 사무위탁과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출산장려라는 용어가 여성에게 출산의 책임을 편중시키거나 출산을 의무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성평등한 가족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및 전반에 사용된 “출산장려”를 “출생지원” 및 “축하”로 변경하며 목적 규정의 내용을 가치지향적 표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비장애아동의 통합 놀이공간 제공 및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전한 놀이환경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 대상, 시간 등 이용에 관한 사항, 제반사항,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탁운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위생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YWCA에서 저희한테 2003년도부터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청소년복지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 건립에 맞춰서 이제 공고를 해서 재계약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곳에서 이제 건립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1년씩 재계약을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년간 실적을 내고 있는 YWCA에서 재위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공간 이게 없이 비우, 그 뭐지, 잠깐이라도 이제 연계가 지금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위탁을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증원이 아니라 지금 내부 승진에 의해서 인건비가 조금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지도사 결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원을 다시 채용하는 상황에서 증원으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8%를 산정한 거는 타 지자체의 사례로 봤을 때에 그 대상자 선정이 5%에서 10% 정도의 사이에서 타 지자체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약 8%인, 698명의 8%인 55명을 선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지금 뭐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요.
이게 뭐 사용하는 이 장치를 보니까 그 인원을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니까 이제 뇌병변 중증장애인한테 상담을 할 때 이 조사서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이 7번, 8번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그니까 응급 입원을 요하는 그런 통상적인 진료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간단한 진료를 받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저기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육과 연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가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등등 하다 보면 지원되는 부분이 적다고는, 물론 양이 뭐 많은, 그 금액이 클수록 더 좋기는 하겠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출산율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판단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5개, 대전시 5개 구와 맞춰서 출산축하금이나 격려 저기, 격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저희 예산 구조나 장기 검토를 통해서 뭐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다음에 중랑구에 망우본동점을 저희 팀에, 과에서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저희 만들을 때 영유아존하고 어린이존하고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거라고 저희 계획을 당초 세우고 있었습니다.
위탁을 줄 건데 시설장이랑 안전요원이랑 운영요원에 대해서 7명 정도의 종사자를 뽑을 생각이고요.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아이 수가 일반적으로 10명에서 15명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장이나 안전요원이나 운영요원들은 별도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뽑기 때문에 안전 관련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할 때도 이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활동적인 면에 굉장히 치중하는 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좀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여유롭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구성의 크기, 너비가 비장애, 아니 장애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시설 놀이시설과는 좀 다른 구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뛰어노는 활동적 공간보다는 비중을 좀 그렇게 안정적 공간을 더 두는, 두시는 게 서로 뭐 이런 민원사항에 부딪힘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시설 계상 전 운영 근거 마련은 이제 시의적절해요.
그러나 통합의 실체인 장애아동 이용 보장 조항이 조금 부재하다.
그리고 본문 어디에도 장애아동 관련 규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장애, 비장애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정의에 장애아를 넣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음에 추가로 장애아동에 대한 내용, 조례 제정을 추가로 넣을, 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이 됐는데 여기에 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못 한 점을 한번, 한번 질의를 한번 할게요.
그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500만 원인데 다음 연도부터는 구축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어 태평동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계동 158-7번지 일원의 열악한 정비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입안제안 신청된 사항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정비구역의 면적은 11만 492㎡이며 건축 규모는 건폐율 20%, 용적률 201%를 적용하여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세대 수는 1,572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 담당 부서의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고 나면 대전시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로등 현수기 게첩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된 이후 무분별한 불법 현수기 게첩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함에도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 가로등 현수기 운영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그 위탁 기간이 26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옥외광고물 문화를 유지하고자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탁기관은 신청 접수와 수수료 징수 등의 민원 대행 업무와 현수기 게첩과 철거, 불법 현수기 모니터링 업무를 26년 10월 1일부터 29년 9월 30일까지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비는 광고주가 부담하는 대행료 수입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대전광역시 소재 옥외광고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광고 분야 사업자로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9월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태평동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태평동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면적은 2만 9,530㎡이며 건축 규모는 건폐율 30%, 용적률 300%를 적용하여 지하 2층, 지상 34층 규모로 공동주택 세대 수는 702, 702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번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나면 대전시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태평동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의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시제품 제작, 전시·판매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은 지상 3층, 연면적 725㎡이며 주차장 40면과 공동작업장, 시제품제작실, 팝업스토어, 다목적홀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2월 8일부터 29년 12월 7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번 의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 운영이 확정되면 공개 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상정한 도시관리국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옥계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태평동3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도시관리국 소관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옥계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태평동3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2개에 대한, 처음에 법륜사에 대한 어떤 그 종교시설은 구역 내에 존치로 원래 이제 사전에 어떤 계획적으로 그렇게 존치하는 걸로 얘기가 돼가지고 계획 잡았는데 이후에 이제 그 법륜사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택지로 이제 주택단지로 편입되면서 전체 3개에서 2개로 이제 종교용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 변경 요인이 이제 종교시설에 대한 택지화로 인해가지고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위탁 관리를 하기, 위탁 관리를 하면서 구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위탁 준 곳에서 곧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곳에서 다 수리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 그거 게첩도 하고 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평동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평동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생활환경국 교통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5조에서는 셔틀버스의 정의, 운행 지역, 운영 방식, 이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셔틀버스의 위탁 및 운행 변경, 중단 가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셔틀버스 노선 및 운행 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11조에서는 셔틀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7월 6일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특성과 이용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근거가 다시 돼서 올라왔거든요.
셔틀버스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현재 사업 대상으로 검토되는 곳이 산성동, 석교동 일대 버스 배차 간격이 주거지와 정류장 간의 거리가 상당히 먼 곳으로 대중교통이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석교동하고 산성동 그쪽을 가 봤는데 정말 거리가 버스로 오기까지는 멀기도 하고 또 고지대이기 때문에 연령 고연령층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가 계단을 오를 때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다라는 것을 제가 체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보니까 골짜기 안쪽이었고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석교동 범골 그다음에 돌다리골, 옥계동 모암로, 학고개 이런 곳은 정말 정류장이랑 아주 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석교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뭐 이게 과연 버스정류장하고 골목 안쪽하고의 어떤 거리도 한번 좀 측정 비슷하게도 좀 지도상으로도 네이버상도 해 봤고 지금 거기 뭐 위원님 말씀처럼 뭐 범골로, 모암로, 학고개로, 뭐 돌다리로 여기 이제 전체적인 가 봤고 대전 또 우리 도심권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느끼면서,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최근에 뭐 기후변화에 의해서 뭐 37도까지 된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몇백 미터를 이렇게 걸어 나오고 이거 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동에서 제가 이제 동장 할 때도 공공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일자리,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좀 몇 발짝 걸었다가 남의 집 대문 앞이라든가 이렇게 한 번씩 쉬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500m, 600m 때로는 뭐 700m 이상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많겠다는 걸 느꼈고요.
저쪽 이제 산서동 쪽도 다 이제 그 일대를 다 돌아봤거든요.
금동, 어남동, 정생동, 뭐 침산동 이런 쭉 둘러봤는데 배차 간격이 사실 2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또 뭐 시내라고 뭐 하면은 또 뭐 시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것이 많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거를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 고령운전자들이 이런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굳이 차를 본인의 차를 가지고 나오는 횟수가 전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기에는, 구에서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시행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횟수도 뭐 단 몇 퍼센트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도 뭐 이게 고향이 뭐 시골이지만 사실 시골에 고령운전자들이 더 많이 운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끌고 나오는데 뭐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사실 사고도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뭐 셔틀버스를 대체함으로 인해서 또 석교동이라든가 이쪽 산성동 쪽 같은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렇게 좀 분석해 보니까.
60, 거의 93%, 65세 이상이.
그러다 보면 어쨌든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거를 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세세한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첩하게 반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는 데 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12월에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은 전에는 좀 개념적 정의를 했었고 지금은 지정 절차를 중심으로 했어요.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운행 지역 기준을 보면은 이전보다 좀 구체화로 좀 이렇게 좀 했습니다.
또 구청장의 재량을 좀 봤습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어디를 어떻게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지 사실 좀 모르게 돼 있고.
이전에 이때 지적됐던 교통취약지역 정의와 운행 지역 기준 구체화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이제 반영된 것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후 내용 별다른 변경 없이 올해 7월에 다시 상정돼서 보류했던 조례안이 다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조례 예산 추계서에 따르면은 셔틀버스 사업 추진으로 매년 예산으로 약 한 2억 7,000만 원이 소요된 걸로 예산 추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22년부터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형택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 이용자가 1,000원씩 부담하고 있죠?
23년도 대전 공공형택시 활성화 방안 연구에 이제 따르면은 현행 제도에 따라 중구 내 정류장으로부터 이격거리 600m 이상 가구를 지원할 경우는 보조금 2,273만 원, 500m 이상 가구를 지원할 경우 보조금 5,151만 원.
현재 추진하는 셔틀버스보다 예산 측면에서는 좀 아주 효율적이에요.
기존 제도하고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공공형택시 500m 기준으로 봤습니다.
셔틀버스는 직영으로 이제 운영하죠?
운행 시간은, 운행 시간은 고정이고 운행 기간도 평일이고 또 출발지, 도착지 고정 노선이고 비용은 무료고 2억 7,300여만 원.
자, 공공형택시를 이용했을 때 택시 보조금, 수요 응답형, 평일 더하기 주말, 또 자택 인근 정거장, 요금은 1,000원.
그래서 약 한 5,2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조례에 따르면은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는 이용료를 무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취약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통상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이용료를 무료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정해진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반면에 특정 지역 주민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은 이는 또한 일반 주민들에게 역차별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좀 짧은 생각이지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짧은 생각인지 정말 이것이 대중이 느끼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해당 조례를 이제 제정해서 무료 교통수단을 정식 제도로 도입할 경우에 대중교통 정책의 특성상 이를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연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이렇게 지금 정하려고 하는 셔틀버스로 운영하려는 그 교통취약 부분이 일부 해소될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구에서는 그렇다면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셔틀버스에 대한 그 제도를 한번 운영을 해서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례를 또 이렇게 제정을 좀 하게 된 그런 입장이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이제 비용이 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뭐 공공형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은.
그러나 이제 취지가 공공형택시라든가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 이런 건 보면은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으로 한 거고 1,000원 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지원을 하는데 아까 그랬지만 거리적인 제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리적인 그 한계의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그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뭐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이 또 이제 많은 의견을 줬고 또 건의를 해서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셔틀버스의 노선은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통상적인 이것을 보면은 거의 뭐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이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하지만 이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서 이 비, 또 효율성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한 교통약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게 관계 법령이에요.
자,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교통약자라는 것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통약자가 어떻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이 조례에.
특히 장애인 이 경우는 휠체어, 이러한 그 뭐야 또 전동휠체어 이런 것이 탑승이 가능한지 또 고령자나 어린이를 위한 이 저상버스 형태나 안전시설이 구비가 됐는지 이 조례에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대동한 탑승이 필요할 수 있는데 어떻게 외부인 보조가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위원회 설치는 크게 이제 여기 두 가지로 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상위 법령에 따른 그에 의해서 조례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경우고요.
상위 법령이 없는 거 같은 경우는 자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포함을 시킨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불편 그 이동 불편 취약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할 거냐, 또 장애인 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바우처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이제 장애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또 병행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또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장애인 바우처를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게 맞고요.
사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법적 보호를 받고 이동의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계신데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어정쩡하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중간에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딱히 뭐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기 위해서 이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그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어떠한 그 대책, 명확하게 저상버스에 대한 명확한 내용, 이런 것이 좀 들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이 조금 이 조례 자체가 조금 이 내용을 명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격을 마련하고 골격에서 부족한 것을 뭐 규칙으로 또 갈 수 있고 또 규칙에서 다 담지 못하는 거는 또 뭐 지침이라든가 또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서 이런 걸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런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 법이, 뭐야 이제 조례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세부 시행계획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여러 가지 담아서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하는 데 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이제 골격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뒤에 따라가는 게 예산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일반 버스와 그니까 일반 셔틀버스와 저상버스의 금액 차이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이미 골격을 짤 때부터 비용에 대한 예산을 측정을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향후에 이런 비용들을 제공을 하겠다 아니면 뭐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비용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초에 진행할 때 “하자” 할 때 “어떻게”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이젠 결국은 1,000원 택시와 지금 셔틀버스의 중복점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뭐 더울 때는 한 발짝만 딱 나가는 순간 숨이 막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같은 분들은 뭐 몇 발짝만 떼도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불러서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바우처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셔틀버스 이용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내가 내 집 앞에까지 택시가 오는데 굳이 셔틀버스까지 내가 나가가지고 타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은 그 혜택을 통해서 혜택을 보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중간쯤, 중간선에 있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마련해 달라고 이제 건의하는 거거든요.
장애인이시고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셔틀버스 해 줘 이렇게는 안 한, 안 하는 거고요.
그런 중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민원도 듣고 건의를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결국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셔틀버스를 진행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의 이제 질문은, 질의는 어쨌든 결국 그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셔틀버스와 바우처 택시를.
그죠?
맞잖아요, 이거는, 그죠?
근데 이어서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택시 탈 때도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거든요.
정말 이제는 뭐 임산부시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 또 초고령자 어르신분들은 일반 택시, 일반 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이 셔틀버스가 그냥 “하자”, “돌리자” 뭐 이런 의미만 갖지 않도록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실의 있게 이미 골격에서부터 짜져서 그걸 표면에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더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역차별조차도 이젠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뭐 우리 강순복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70세는 누구나 다 70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역차별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일반 주민께서는 교통취약지역에 셔틀버스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고 다.
그리고 아닌 지역의 주민분들은 어쨌든 무료가 아니다 보니 이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한, 지금은 뭐 이젠 저희가 준비 단계고 조사의 의미로 알아가는 단계에서의 이 주민분들께는 많은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분들이 이 내용에 대한 걸 알았으실 때는 좀 소외감이나 역차별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다른 주민들께 해 주셔야 이해도가 서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도 국장님.
아까 모암로라든가 학고개로라든가 이런 어떤, 범골로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골목이 쭉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뭐 400~500m 떨어진 뭐 이런 거리라든가 600m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원을 넣었던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이제 충분히 잘 들었고요.
공감하는 부분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이렇게 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정책 수요나 또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진할 정책의 성과를 좀 더 가늠하고 또 여러 정책 대안들과도 비교를 하고 이외에 투입되는 예산의 적정성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좀 더 조례에 명확히 담아서 이것을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다른,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분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유은희 이상인 강순복)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이정수 이진웅)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