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9월 0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 2.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3.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 4.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2025년도 결산 내역을 소상하게 검토하시고 향후 예산 집행 시 더욱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및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2025년도 결산 내역을 소상하게 검토하시고 향후 예산 집행 시 더욱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및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황효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보건소
○위원장 이상인 송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안녕하세요?
○이진웅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그 상임위 결산서 321쪽 그리고 설명자료 15페이지의 내용에 보시면 감염병예방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비가 100%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용역비 보험료 정산 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그 상임위 결산서 321쪽 그리고 설명자료 15페이지의 내용에 보시면 감염병예방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비가 100%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용역비 보험료 정산 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방역사업은 민간방역이랑 보건소 방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요원 또 방역 기간제 4명을 저희가 항상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요.
그 4명분에 대한 잔액 해결을 그러니까 임금을 다 해결하고 나서 기간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 때 그 잔액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60세 이상.
그런 국민연금 그거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할 때는 그 금액까지 인건비를,
그래서 운전요원 또 방역 기간제 4명을 저희가 항상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요.
그 4명분에 대한 잔액 해결을 그러니까 임금을 다 해결하고 나서 기간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 때 그 잔액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60세 이상.
그런 국민연금 그거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할 때는 그 금액까지 인건비를,
○이진웅 위원 인건비까지 다,
○보건소장 황효숙 책정을 해놓고서 나중에 잔액이 남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방역 관련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해 본 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또 방역 방식의 효율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재 자료를 보면 이제 도심지역은 민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대행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자료를 보면 이제 도심지역은 민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대행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또 산서 지역을 비롯한 이제 농촌지역 쪽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지역 특정이 또 농촌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여기 인력분이 소독요원이 네 분, 운전요원이 두 분 이렇게 여섯 분과 보건소 자체의 방역 차량이 이제 2대 있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현재 인력과 방역 차량 2대로 그 넓은 범위에 산서 지역 또는 농촌지역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방역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좀 궁금해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민간용역을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7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소권역별,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민간의 민원이 들어오면 특히 산서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즉시 출동을 하는데요.
산서 지역은 좀 특수한 지구죠.
도심지이지만 농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절기 때는 1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동절기 그때는 2주에 한 번 정도 어느 정도 규칙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규칙하에서 민원이 있으면 좀 더 가서 할 수도 있는데요.
농산물 같은 데 민원이 있더라도 저희가 일단은 출동을 합니다.
피해서 풀숲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산서 지역은,
7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소권역별,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민간의 민원이 들어오면 특히 산서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즉시 출동을 하는데요.
산서 지역은 좀 특수한 지구죠.
도심지이지만 농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절기 때는 1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동절기 그때는 2주에 한 번 정도 어느 정도 규칙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규칙하에서 민원이 있으면 좀 더 가서 할 수도 있는데요.
농산물 같은 데 민원이 있더라도 저희가 일단은 출동을 합니다.
피해서 풀숲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산서 지역은,
○이진웅 위원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제 사실 사전 조치가 필요한, 방역이라는 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사전 조치를 우선 순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젠 민원이 발생해서 가서 조치를 해준다라는 것에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방역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방역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는 이제 기본방침이고요.
저희가 그 시기별, 계절별, 상황별 이렇게 맞춤형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설이나 추석 명절 때는 저희가 또 나가서 미리 장마철 대비 축제철, 효문화뿌리축제가 있다든가 그런 때는 저희가 또 그때 맞춤형으로 또 나가고요.
또 봄철·가을철 위생 해충 지역이 이렇게 많은 지역은 그때그때 더 나갑니다.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소독을 항상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그 시기별, 계절별, 상황별 이렇게 맞춤형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설이나 추석 명절 때는 저희가 또 나가서 미리 장마철 대비 축제철, 효문화뿌리축제가 있다든가 그런 때는 저희가 또 그때 맞춤형으로 또 나가고요.
또 봄철·가을철 위생 해충 지역이 이렇게 많은 지역은 그때그때 더 나갑니다.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소독을 항상 할 수는 없거든요.
○이진웅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이것도 살충제이기 때문에,
○이진웅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게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민원인들 분들과 접촉을 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물론 뭐 너무 범위가 넓기도 하고 또 이제 넓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눈에 잘 보이지 않은 경우들도 많으셔서 민원을 더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요즘에 한여름 폭염 시기에는 사실 오히려 더 유충이나 해충이 더 적다고들 하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이진웅 위원 그리고 폭염이 지난 한 8월 말경에서 요즘 이제 9월 초 지금 시기가 가장 그런 해충과 유충들이 폭등, 많아지는 시기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7월달에 방역을 하고 8월에 한 번 정도 방역을 하고 뭐 민원을 넣었을 때 한 번 오시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업체도 함께 어떤 8월말부터 9월 초 시기에 함께해서 이제 이 산서 지역 같은 특수 지역에는 좀 이제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좀 방안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예산이 부족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월달에 방역을 하고 8월에 한 번 정도 방역을 하고 뭐 민원을 넣었을 때 한 번 오시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업체도 함께 어떤 8월말부터 9월 초 시기에 함께해서 이제 이 산서 지역 같은 특수 지역에는 좀 이제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좀 방안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예산이 부족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이진웅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산서 지역 같은 경우는 양봉도 하고요.
농촌 농작물도 있기 때문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기를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살펴봐서 농작물 피해 없게 그런 기준을 조금 잡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풀숲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철저하게 뭐 잔류분무 소독하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 농작물도 있기 때문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기를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살펴봐서 농작물 피해 없게 그런 기준을 조금 잡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풀숲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철저하게 뭐 잔류분무 소독하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지금까지 어쨌든 잘 고루 방역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촘촘하게 좀 잘 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또 치료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또, 페이지 알려 드려야 되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요,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건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1억 2,831만 원 중에서 5,271만 원만 지출이 됐고 또 집행률이 41.1%,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전년도 집행률 보다, 61.9%보다 20.8%가 하락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7,560만 원에 이르는 걸로 나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이 관련한 사업들의 집행률 대부분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저희가 에이즈사업은 저희의 국가적 사업인데요.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2025년도에 이제 외국인도 찾아서 저희가 치료를 해 주자 해서 저희 등록 인원이 한 90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 대비해서 외국인들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1년에 800만 원 한정으로 해서 8·9=72, 한 8,000 그 정도를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에 그 외국인 등록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 에이즈 검사,
저희가 에이즈사업은 저희의 국가적 사업인데요.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2025년도에 이제 외국인도 찾아서 저희가 치료를 해 주자 해서 저희 등록 인원이 한 90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 대비해서 외국인들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1년에 800만 원 한정으로 해서 8·9=72, 한 8,000 그 정도를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에 그 외국인 등록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 에이즈 검사,
○강순복 위원 에이즈 환자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검사 자체를 하는 거를 몰라서?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지는 않고요.
외국인들이 서울만 해도 어느 구가 3명 정도 그러니까 좀 숨는 경향이 있고요.
관에서 이렇게 공공으로 하는 거를 외국인들이 나타나서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저희 이 사업은 참 좋죠.
외국인들, 음지로 숨어드는 그런 외국인들 치료해 주고 했으면 의도는 좋았지만 이렇게 돈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외국인을 찾기가, 저희가 찾아다닐 수도 없고요, 아마.
외국인들이 서울만 해도 어느 구가 3명 정도 그러니까 좀 숨는 경향이 있고요.
관에서 이렇게 공공으로 하는 거를 외국인들이 나타나서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저희 이 사업은 참 좋죠.
외국인들, 음지로 숨어드는 그런 외국인들 치료해 주고 했으면 의도는 좋았지만 이렇게 돈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외국인을 찾기가, 저희가 찾아다닐 수도 없고요, 아마.
○보건소장 황효숙 근데 외국인들이 중구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에이즈 이 사업은 익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익명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검사든 치료든.
특히 에이즈 이 사업은 익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익명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검사든 치료든.
○강순복 위원 어쨌든 뭐,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 잔액입니다.
○강순복 위원 개인정보가 드러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기피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긴 할 텐데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그래도 한번은 좀 더 홍보 쪽으로 신경을 좀 써봐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이게 이제 관내 에이즈 등록관리 현황을 보면요, 2021년도 대비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남성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런데 나이대를 저희가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100% 신뢰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 뭐 저런 것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저기 좀 해이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대를 저희가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100% 신뢰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 뭐 저런 것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저기 좀 해이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어쨌든 성문화가 좀 다양해지기도 했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한 번 익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강조가 필요하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그리고 또 예방 교육이나 이런데 접근할 수 있는 옛날에는 직접 모여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줌이나,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줌으로도 이런 교육들이 가능하고 폰으로, 휴대폰으로도 이런 교육들이 가능한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그런데 이제 온라인상으로 올려놓고 그거를 확인해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마 접근은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 줌 교육도 신청하려면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되긴 하겠군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는 더 힘들 것 같고요.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예방의 날도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의 날도 있고 캠페인도 많이 가고요.
저희가 학교로 또 가서 교육도 시킵니다.
성병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에이즈는 또 이런 거다, 에이즈를 너무 숨는 병으로 알면 안 되거든요.
인식 개선도 시키고 합니다.
이게 치료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진단이 됐을 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계속 먹어야 된다는 약을,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학교에 가서도 하고요.
캠페인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에이즈 예방의 날도 있고 캠페인도 많이 가고요.
저희가 학교로 또 가서 교육도 시킵니다.
성병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에이즈는 또 이런 거다, 에이즈를 너무 숨는 병으로 알면 안 되거든요.
인식 개선도 시키고 합니다.
이게 치료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진단이 됐을 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계속 먹어야 된다는 약을,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학교에 가서도 하고요.
캠페인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강순복 위원 학교 교육도 연령이 좀 많이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학교, 초등학교.
○강순복 위원 초등학교도?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초등학교 저학년 뭐 한 4학년, 3학년 이상 아이들한테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위주로 나가는데, 그런데 이런 교육은 좀 더 어렸을 때부터,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좀 교육을 시키면 인식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초등학교도 좀 고려를,
○강순복 위원 고려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왜냐하면 요즘 성장, 아이들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고 또 성숙이나 민감하게 이런 매체들이 많이 적용이 돼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저도 제가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불쑥 휴대폰으로 뭐 문자가 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이제 예산·결산 내용을 좀 보고 있어요.
수납액, 아주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아주 높아요.
거의 100%에 거의 다다랐는데 그렇죠?
보건소 소관 이제 예산·결산 내용을 좀 보고 있어요.
수납액, 아주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아주 높아요.
거의 100%에 거의 다다랐는데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수납액, 뭐 지출액도 세출예산,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이 0.93%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좋은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산 내용을 보니까 뭐 지출액, 수납액 다 좋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좋은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산 내용을 보니까 뭐 지출액, 수납액 다 좋습니다, 전부 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다 좋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보건의료 수수료 세입 부분 2024년도에는 실제 수납액이 8,600여만 원 되고 전년도 실제 수납액은 1억 1,400여만 원이에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황효숙 증지 수수료하고 보건의료,
○이정수 위원 보건의료 수수료 거기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 수수료는 거기 보시다시피 보건소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보건소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거 또 건강진단서검사, 유료검사 뭐 그런 걸 다 포함하는 수입인데요.
진료, 이제 민원인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정상화를 찾아가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또 저희가 한의원 진료실을 작년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한의 진료를 위해서도 보건소를 방문하면서 그 수입이, 보건의료 수수료 그 수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진료, 이제 민원인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정상화를 찾아가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또 저희가 한의원 진료실을 작년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한의 진료를 위해서도 보건소를 방문하면서 그 수입이, 보건의료 수수료 그 수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정수 위원 이제 주요내용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이제 코로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거 때문에 그런데 24년도, 25년도 오히려 이제 24년도가 이런 보건의료 수수료가 좀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지금 25년도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거의 잠잠해질 땐데,
이제 지금 25년도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거의 잠잠해질 땐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 한의 진료가 작년에 시작되면서 한의 진료 이제 침도 맞고요.
한의 처치를 위해서도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한의 처치를 위해서도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 좀 볼게요.
2024년도는 1억 5,400여만 원이죠?
25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40만 원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2024년도는 1억 5,400여만 원이죠?
25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40만 원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공공예금 그 이자수입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 수입금 출납원이나 또 지출원 그거를 공공예금 통장, 통장 한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놓고서 이자가 발생하는 수입인데요.
저희 사업이 점점 돈도 커지고 하면서 그 이자수입입니다,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자도 늘어나고.
거기에 해놓고서 이자가 발생하는 수입인데요.
저희 사업이 점점 돈도 커지고 하면서 그 이자수입입니다,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자도 늘어나고.
○이정수 위원 오히려 이자수입이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24년도 보다 25년도가 훨씬 적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징수결정세액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돈이 이제 그때그때 예금해 놨다가 즉각 뭐 사업비로 나가면 그 이자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게 오래 좀 정체되어 있으면 이자수입,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그 통장 안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오래 좀 정체되어 있으면 이자수입,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그 통장 안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이 이제 결핵 환자하고 의심 환자에게 객담검사와 흉부엑스선 검사 이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흉부엑스선 검사는 알겠는데 이 객담검사, 객담검사 하면은 뭐 이게 가래를 이제 검취를 채취해서 미생물이나 세포 등을 확인하는 검사인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아요.
객담은 일단은요,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어야만 객담검사로 진행이 되고요.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보이면 반드시 객담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래를 뱉어서 그 도말, 이렇게 긁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배지에다가 배양을 해서 그거를 균을 검사하는 그런 겁니다.
또 엑스퍼트 뭐 신속항원검사도 있고 한데요.
객담검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 이상소견을 보일 때는.
객담은 일단은요,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어야만 객담검사로 진행이 되고요.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보이면 반드시 객담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래를 뱉어서 그 도말, 이렇게 긁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배지에다가 배양을 해서 그거를 균을 검사하는 그런 겁니다.
또 엑스퍼트 뭐 신속항원검사도 있고 한데요.
객담검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 이상소견을 보일 때는.
○이정수 위원 예산이 이제 1,170만 원인데 이 중에 768만 7,000원만 집행됐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집행률이 거의 이제 65점 한 7% 정도 이렇게 되죠.
이제 2024년도, 2024년도 결산 설명자료를 보면은 집행률이 99.6%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3.9% 하락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진단 비용 지급 후 잔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한 실제 검사 건수와 또 검사대상자 수 집행률이 크게 하락하게 됐는데 좀 구체적인 사유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제 2024년도, 2024년도 결산 설명자료를 보면은 집행률이 99.6%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3.9% 하락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진단 비용 지급 후 잔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한 실제 검사 건수와 또 검사대상자 수 집행률이 크게 하락하게 됐는데 좀 구체적인 사유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일단은 보건소결핵진단 그 검사는 엑스레이가, 흉부엑스레이가 우선이고요.
그 흉부엑스레이 검사는 저희가 2024년도에 2,497건했고요.
2025년도에는 증가를 했습니다.
3,337건, 그리고 2026년도에는 7월까지 아직은 뭐 2025년도에 3,337건으로 증가를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담검사는 지금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결핵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야만 객담으로 이어집니다, 검사가.
그런데 최근에 점점 결핵환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분들이 많이, 위에서 하고 지금 점점 나이 드시는 분들은 결핵이 그렇게, 조금 이제 감소 추세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한국이 좀 결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는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소견이 줄어든 겁니다.
그 흉부엑스레이 검사는 저희가 2024년도에 2,497건했고요.
2025년도에는 증가를 했습니다.
3,337건, 그리고 2026년도에는 7월까지 아직은 뭐 2025년도에 3,337건으로 증가를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담검사는 지금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결핵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야만 객담으로 이어집니다, 검사가.
그런데 최근에 점점 결핵환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분들이 많이, 위에서 하고 지금 점점 나이 드시는 분들은 결핵이 그렇게, 조금 이제 감소 추세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한국이 좀 결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는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소견이 줄어든 겁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이제 이게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고령층 덮치는 결핵 80세 이상 잠복결핵 치료는 12.6%, 이제 12.6%밖에 안 돼요, 지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이제 고령층 결핵환자 접촉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 안내가 지금 필요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검사 이후에 잠복결핵 치료와 또 추적 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다시 한번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또 보건소 직원분들께 이 결산 내역을 보면서 수납액 또 결산액 이걸 보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세입 관리가 아주 잘 됐고 또 세출에 있어서도 불용률이 전반적으로 아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다만 이제,
○보건소장 황효숙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다만 이제 인건비성 예산 집행잔액이 비교적 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점 좀 고려해 주시고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현재 등록환자는 99명이고요.
거기서 이제 치료받는 환자는 60명대입니다.
딴 데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등록환자를 100% 믿기는 그래요.
다른 도시 가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익명이다 보니까.
꼭 중구민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9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치료받는 환자는 60명대입니다.
딴 데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등록환자를 100% 믿기는 그래요.
다른 도시 가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익명이다 보니까.
꼭 중구민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9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발견하는 것은 외부에, 외부에서 발견이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뭐 그 나름대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위원장 이상인 예.
○보건소장 황효숙 에이즈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보환원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이제 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검사만 저희가 합니다, 기본검사.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보환원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이제 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검사만 저희가 합니다, 기본검사.
○위원장 이상인 그런데 이제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보건소에?
○보건소장 황효숙 발견돼서 저희한테 오지는 않고요.
이제 치료가 중요합니다, 에이즈는.
치료만 하면 뭐 괜찮다고 하니까요, 약도 있고.
그래서 치료기관에서 올리면 익명이다 보니까 이게 참 관리가 힘이 듭니다.
치료를 하려면 이제 익명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보험 체계를 따라야 되니까.
그때 저희가 다시 보건소로 그쪽 통해서 오면 이게 집결이 됩니다.
이제 치료가 중요합니다, 에이즈는.
치료만 하면 뭐 괜찮다고 하니까요, 약도 있고.
그래서 치료기관에서 올리면 익명이다 보니까 이게 참 관리가 힘이 듭니다.
치료를 하려면 이제 익명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보험 체계를 따라야 되니까.
그때 저희가 다시 보건소로 그쪽 통해서 오면 이게 집결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지역?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부분 최우수상도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 우수 기관에도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역사회 협력과 맞춤형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셨는데 그 주요 성과와 이제 가장 효과가 있었던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역사회 협력과 맞춤형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셨는데 그 주요 성과와 이제 가장 효과가 있었던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요,
○이진웅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관내에 등록 장애인을, 정신 장애인은 제외하고요.
장애인들을 등록해서 재활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한 번 가보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화재활사업을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그걸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기계도 이제 새로 점차 바꿔 가고요.
그런 사업이 아마 장애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매일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다치지 않도록 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랑하고 싶네요, 이번에.
장애인들을 등록해서 재활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한 번 가보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화재활사업을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그걸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기계도 이제 새로 점차 바꿔 가고요.
그런 사업이 아마 장애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매일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다치지 않도록 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랑하고 싶네요, 이번에.
○이진웅 위원 아이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사지 운동도 있고요.
○이진웅 위원 너무 좋은 사업,
○보건소장 황효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여기 이제 추진 실적에도 보면 의료 및 회복비가 예산과 지출액이 같아요.
그만큼 이제 장애인분들께서 만족하시고 또 더 이젠 지원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장애인분들께서 만족하시고 또 더 이젠 지원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예산 구성, 예산의 구성을 보면 2025년도 사무관리비가 이제 660만 원이에요.
이제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 절반 조금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예산 구성, 예산의 구성을 보면 2025년도 사무관리비가 이제 660만 원이에요.
이제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 절반 조금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예대부분 여기에 이제 운영물품구입비와 강사 수당이 비중이 좀 인건비용이다 보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그래서 근데 이제 해당 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료 및 회복비는 300만 원이 이젠 좀 작지 않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그래서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구성, 비용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여쭤보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배정이 비율적으로도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예산 자체가 좀 많아져서 여기 계신 이제 장애인분들께 좀 더 지원에 대한 재활 활동이 좀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것 같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또 2026년 예산을 보면 이제 사무관리비는 25년에 660만 원 정도에서 865만 원으로 작년보다 이제 31% 정도 증액이 된 걸로 보여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그런데 이제 사무관리비는 31%가 증액이 됐는데 의료 및 회복비는 300만 원으로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젠 직접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사실은 의료 및 회복 비용인데 이 비용에 대한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장님?
그러면 이젠 직접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사실은 의료 및 회복 비용인데 이 비용에 대한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일단은 사무관리비가 무엇인지 또 의료 및 회복비가 그 품목이 무엇인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이제 재활 프로그램에 필요한 운영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도 장애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때 필요한 물품 구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참석수당이 또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야지 되고요, 조언도 받고.
그다음에 재활프로그램, 또 저희만의 전문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사 수입이 사무관리비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의료 및 회복비인데요.
이 의료 및 회복비는 재활운동용품입니다.
이거는 한 번 사놓으면 저희가 조금 몇 달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훈련용 소도구 구입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훼손이 됐다거나 하면 저희가 바꾸기 때문에 뭐 파스를 구입해서 그거를 또 드리기도 하고요, 많이 재활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이 돈을 그렇게 보셨다면은 저희도 한 번 더 고려해서 이거를 더 많이 이렇게 사야 되나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이제 재활 프로그램에 필요한 운영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도 장애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때 필요한 물품 구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참석수당이 또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야지 되고요, 조언도 받고.
그다음에 재활프로그램, 또 저희만의 전문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사 수입이 사무관리비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의료 및 회복비인데요.
이 의료 및 회복비는 재활운동용품입니다.
이거는 한 번 사놓으면 저희가 조금 몇 달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훈련용 소도구 구입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훼손이 됐다거나 하면 저희가 바꾸기 때문에 뭐 파스를 구입해서 그거를 또 드리기도 하고요, 많이 재활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이 돈을 그렇게 보셨다면은 저희도 한 번 더 고려해서 이거를 더 많이 이렇게 사야 되나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아,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좋은 걸로 더 의료물품을 더,
○이진웅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살펴서,
○이진웅 위원 이거 성과가 좋은 사업인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이젠 성과 수상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더 확대돼서 장애인분들께서 많은 혜택과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173이면 냉동난자 아니야?
○강순복 위원 예,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하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하고 난청조기진단 뭐 이렇게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26년도 신청자, 26년도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없어서 기금을 다시 사용잔액을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종료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강순복 위원 예, 잠시 설명주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 냉동난자 생식술 지원은 냉동난자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냉동난자 되어 있는 사람한테 임신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냉동난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한테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첫 단계가 막히니까 중구 구민들 중에, 주민들 중에 냉동난자하고 있으신 분들이 없으세요.
냉동난자 되어 있는 사람한테 임신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냉동난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한테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첫 단계가 막히니까 중구 구민들 중에, 주민들 중에 냉동난자하고 있으신 분들이 없으세요.
○강순복 위원 없으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난임지원으로 해서, 통합해서 앞으로는 냉동난자하는 거 그 사업으로 조금 내년, 올해죠.
○강순복 위원 그러면 전 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바꾸시는,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죠.
○강순복 위원 변경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거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통합지원으로.
○강순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냉동난자를 일단은 해놓고,
○보건소장 황효숙 해놓은 사람,
○강순복 위원 그 다음 단계에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해동해서,
○강순복 위원 이 아이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단계인데 1차 단계에서도 일단은 진행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죠.
일반 사람, 젊은이들이 냉동난자를 해놓은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구에는.
그런데 냉동난자를 이렇게 하는 거를 지원하면 있습니다.
일반 사람, 젊은이들이 냉동난자를 해놓은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구에는.
그런데 냉동난자를 이렇게 하는 거를 지원하면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렇겠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많습니다.
○강순복 위원 어차피 변경돼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거 말고도 그러면 영구적인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은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42.8% 정도가 진행이 된 상태네요,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그거 말고도 그러면 영구적인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은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42.8% 정도가 진행이 된 상태네요,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잠깐만요.
○강순복 위원 예, 동결보존.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거는 이제 동결, 그야말로 동결보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될 경우 난자나 그쪽에 또 수술을 했다든가 남성 같은 경우도 그쪽 생식기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영구불임이 된다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될 경우 난자나 그쪽에 또 수술을 했다든가 남성 같은 경우도 그쪽 생식기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영구불임이 된다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게 있으면은,
○강순복 위원 소견서가 있어야 되겠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해줍니다.
○강순복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소견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죠, 많지는 않고요.
나이가 들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노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노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러면 노산으로는 지원 안 되는 사업인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현재는,
○강순복 위원 이거, 이 사업은?
○보건소장 황효숙 예, 현재는 이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영구불임이 예상돼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
○강순복 위원 진단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되고 안 되고 이 차이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24년도에는 29.6%, 25년도에는 16.1% 정도로 퍼센트가 좀 많이 줄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영유아 난청은 사실 조기 발견하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그런데 이 치료와 조기 발견 자체가 점점 이렇게 퍼센트가 내려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난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 검진, 조기가 중요하거든요.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왜냐하면 아이들이 듣고 있는지, 뭐 못 듣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검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조기 검진은 합니다.
검진을 해서, 진단을 해서 확진 검사를 받아야 이 사업비를 써서 뭐 이 난청 기계도 주고 하는데요.
그 난청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하고 의료가 많이 발달해서요, 난청 원인이 예전에는 임신 중에 무슨 풍진이나 그런 거 감염이 있다던가 그래서 그런 난청 아가들이 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이제 다 알거든요.
풍진을 미리, MMR을 미리 맞든가 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 들었고요.
또 임신 중에 약을 먹는다든가 이러면은 또 이제 아이한테 해가 되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산모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 거를 안 하니까 난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검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조기 검진은 합니다.
검진을 해서, 진단을 해서 확진 검사를 받아야 이 사업비를 써서 뭐 이 난청 기계도 주고 하는데요.
그 난청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하고 의료가 많이 발달해서요, 난청 원인이 예전에는 임신 중에 무슨 풍진이나 그런 거 감염이 있다던가 그래서 그런 난청 아가들이 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이제 다 알거든요.
풍진을 미리, MMR을 미리 맞든가 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 들었고요.
또 임신 중에 약을 먹는다든가 이러면은 또 이제 아이한테 해가 되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산모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 거를 안 하니까 난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강순복 위원 줄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미리 조심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의학적인 상식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고요.
난청으로 진단을 받아야 저희가 이제 보청기도 지원을 하고 이게 그 사업입니다, 조기진단.
미리 조심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의학적인 상식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고요.
난청으로 진단을 받아야 저희가 이제 보청기도 지원을 하고 이게 그 사업입니다, 조기진단.
○강순복 위원 제가, 제가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아이들하고 조금 어린 조기 연령들하고 조금 이것이 발견이 되기 쉽게 하려면 그런 유관 기관들하고의 연계도 한 번쯤은 고려를,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은 아이들이 어려서 의사 표현이 안 되지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교사가 아이를 불렀을 때 이 아이가 대답이 없거나 뭐 쳐다보지를 않거나 뭐 이런 발달들의 어떤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사나 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발견해서 검사를 부모들한테 요청해 보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서 하면 이 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집행률에 있어서 집행률도 올릴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좀 빨리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게 이제 그 난청 이 조기진단사업은 출생 후 28일 이내 신생아에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청력은 계속 자극을 주고 해야 이게 보존이 되는데 이미 그때 가서 이렇게 한다면은,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청력은 계속 자극을 주고 해야 이게 보존이 되는데 이미 그때 가서 이렇게 한다면은,
○강순복 위원 늦었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무슨 중이염이 있다든가 그때 아이들은 난청이 오는 이유가 중이염을 앓아서 고막이 다친다든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소아과나 가서 이렇게 빨리 가서 검사도 해보고 이관 검사도 해보고 이 사업이랑은,
그런 경우는 이제 소아과나 가서 이렇게 빨리 가서 검사도 해보고 이관 검사도 해보고 이 사업이랑은,
○보건소장 황효숙 조금은 결이 조금 틀린 사업입니다.
○강순복 위원 그러면 출생 후에 28일이라면,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들이, 산모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는 있지만 본인들이 약을 먹거나 뭔가를 했을 경우에 또는 주사를 맞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력을 조사를 해서 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그분들의 이력을 조사를 해서 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장 황효숙 요즘에는 이게 조기진단이다 보니까 무조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만하고 입원했을 경우 모든 신생아한테,
이거를 분만하고 입원했을 경우 모든 신생아한테,
○강순복 위원 조사, 검사?
○보건소장 황효숙 예,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검사죠.
그러니까 기본 검사죠.
○강순복 위원 그러면, 그러면 어쨌든 대상 연령, 대상 아동이나 이런 수 자체가 많이 줄어 들었다고, 줄어 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크게 보면은 예, 많이 줄어 들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거 확충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리모델링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리모델링해서,
○이정수 위원 여기서 401-01 통계목에서 지출을 한 3억 600여만 원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변경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401-02.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그때 이제 확충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요.
또 이 그 감리비, 감리비를 그 예산 범위 안에서는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썼다고 해서 더 그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주한 그 안에서 서로 이게 부족하면,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썼습니다.
감리비가 지금, 아무튼 감리비를 예산 그 범위 안에서 쓴다고,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다고 쓰고 예, 했습니다.
또 이 그 감리비, 감리비를 그 예산 범위 안에서는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썼다고 해서 더 그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주한 그 안에서 서로 이게 부족하면,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썼습니다.
감리비가 지금, 아무튼 감리비를 예산 그 범위 안에서 쓴다고,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다고 쓰고 예, 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제 사전검토를, 검토를 쭉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통계목이 틀린 예산편성은 애당초 편성은 지원센터확충 사업 시설 및 부대비 301-, 401-01로 했는데 보니까 283만 원을 이 시설 및 부대비에서 감액하고 401-02 감리비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것은?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 내용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는데요.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장 황효숙 그러면 예산을 더 잡아야 되냐 했더니 그냥 거기 안에서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는데 제가 이 결산자료를 쭉 보면서 2025년도 예산 변경된 부서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만 대상부서 8개 부서 중에 건수는 10건인데 이 중에 우리 보건소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보건소가.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는데 제가 이 결산자료를 쭉 보면서 2025년도 예산 변경된 부서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만 대상부서 8개 부서 중에 건수는 10건인데 이 중에 우리 보건소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보건소가.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세부사업 이런 통계목 조정 틀리니까 아주 이것을 좀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게 변경 사용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 유형이라든지 통계목을 이제 2027년도, 차년도 예산 단계에서 이것을 별도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편성 오류가 반복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좀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편성 오류가 반복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좀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재활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뭐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예산이 3억 9,024만 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채 반납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2026년 제1회 추경에서도 10억 7,900만 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좀 소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재활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뭐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예산이 3억 9,024만 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채 반납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2026년 제1회 추경에서도 10억 7,900만 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좀 소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 정신재활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재활을 돕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재활을 돕는,
○위원장 이상인 버팀목에 대한,
○보건소장 황효숙 예, 특히 이제 버팀목이 노후되고 그래서 이전하고 새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2023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 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이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그 장소까지 가기에 도로 확충을 먼저 했어야 됐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저희 사업은 도로도 없는데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기다리고.
23년도, 작년도 또 한 번 저희가 일단은 반납했다가 또 모르니까 도로 확충이 되면 저희가 얼른 하려고 또 예산을 또 잡고, 또 잡고 이거를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알아보니까 27년 말 이후로 도로 확충이 된다고 해서 그때 가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가 좀 더 잘 알아보고 이걸 다시 예산을 신청을 해서 해야지 하고 반려를, 올해는 반려를 그냥 했습니다.
이게 상의 하에 그 버팀목 그분이랑.
이게 2023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 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이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그 장소까지 가기에 도로 확충을 먼저 했어야 됐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저희 사업은 도로도 없는데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기다리고.
23년도, 작년도 또 한 번 저희가 일단은 반납했다가 또 모르니까 도로 확충이 되면 저희가 얼른 하려고 또 예산을 또 잡고, 또 잡고 이거를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알아보니까 27년 말 이후로 도로 확충이 된다고 해서 그때 가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가 좀 더 잘 알아보고 이걸 다시 예산을 신청을 해서 해야지 하고 반려를, 올해는 반려를 그냥 했습니다.
이게 상의 하에 그 버팀목 그분이랑.
○위원장 이상인 이제 구비하고 시비를 전부 반납을 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효숙 국비하고 시비,
○위원장 이상인 그냥 국비하고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이상인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일부 좀 쓴 돈은 좀 있습니다.
다 하면서,
일부 좀 쓴 돈은 좀 있습니다.
다 하면서,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미리 감안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주민복지국장 이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부록]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부록]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위원장 이상인 송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결산 관련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웅 위원님 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결산 관련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웅 위원님 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진웅 위원입니다.
저기 상임위 결산서 242쪽 그리고 설명자료 65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 건립이 있어요.
이진웅 위원입니다.
저기 상임위 결산서 242쪽 그리고 설명자료 65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 건립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이거 22년부터 시작해서 23, 26년 3월 26일날 또 기공식까지 했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뭐 지금 이번 결산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누적되고 이야기 나왔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지금 여기가, 안 그래도 여기 주차장, 구청 주차장이 유료화되면서 주민분들이 주차할 공간도 매우 부족하고 또 근린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주변상가에도 폐가 많고 뭐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2022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수립해서 22년도에 보면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그 용역 착수를 해서 1년 정도가 걸려서 2023년도에 또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다 조건 이행 보고를 했고 이런 과정들이 1년씩 거치다 보니까 25년도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설계 검토나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3월에 기공식을 했지만 지금 시공업체가 성실하게 진행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그 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26년 9월 5일까지 흙막이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9월 23일까지는 주차장 아스콘 공사 철거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28일부터는 또 10월 31일까지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될 거고요.
26년 11월 1일부터 27년 4월 30일까지 층별 골조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행업체의 의견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진행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그런 대책 회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시 30분에 공정, 공정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하는데요.
그 토목분야 기술인 배치기간 연장에 따라서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증액과 계약 금액 변경사항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확정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추진 중인 공사, 공정 정상화 및 만일 대책의 이행 결과와 실제 공정 진행 사항 등을 확인한 뒤에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 사유 및 추가 용역비 발생의 적정성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고,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원래 저희가 6월 31일까지로 생각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더 늘려서 7월 29일 정도로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사실은 2022년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그 기간을 소요를 했지만 그 절차상의 진행 과정이 계속 바로바로 되는 부분들이 없고 시에다가도 또 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늦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건축과와 저희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루도록, 정상화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립해서 22년도에 보면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그 용역 착수를 해서 1년 정도가 걸려서 2023년도에 또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다 조건 이행 보고를 했고 이런 과정들이 1년씩 거치다 보니까 25년도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설계 검토나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3월에 기공식을 했지만 지금 시공업체가 성실하게 진행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그 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26년 9월 5일까지 흙막이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9월 23일까지는 주차장 아스콘 공사 철거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28일부터는 또 10월 31일까지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될 거고요.
26년 11월 1일부터 27년 4월 30일까지 층별 골조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행업체의 의견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진행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그런 대책 회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시 30분에 공정, 공정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하는데요.
그 토목분야 기술인 배치기간 연장에 따라서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증액과 계약 금액 변경사항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확정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추진 중인 공사, 공정 정상화 및 만일 대책의 이행 결과와 실제 공정 진행 사항 등을 확인한 뒤에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 사유 및 추가 용역비 발생의 적정성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고,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원래 저희가 6월 31일까지로 생각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더 늘려서 7월 29일 정도로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사실은 2022년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그 기간을 소요를 했지만 그 절차상의 진행 과정이 계속 바로바로 되는 부분들이 없고 시에다가도 또 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늦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건축과와 저희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루도록, 정상화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그 말씀 감사한데 어쨌든 2022년부터 시작된 공사 예정이 시공사, 시행사 및 저희 건축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시공사와 그 감리사에서 감리는 이제 원칙을 주장을 하고 시공사는 조금 느슨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감리에서 저희 뭐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못 해줬다 보니까 기한이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감리에서 저희 뭐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못 해줬다 보니까 기한이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면 시공사와 감리가, 감리와의 그 조율과 조절은 건축과에서 해줘야 되는 몫이 아닐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 건축과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몇 차례 회의를 거쳤고 오늘도 그래서 그 시공사와 감리와 담당 부서와 건축과와 합해서 대책 회의를 또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2022년부터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2022년부터는요, 저희가 이 사업이 거기가 도시 그러니까 저기, 용두,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 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시, 그 시 도시정비 재정비위원회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과정도 1년, 뭐 이런 부분들이 막 1년씩 거치다 보니까 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시간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지금 어쨌든 현재는 뭐 흙막이 공사라고 표현하지만 펜스쳐져 있는 상태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펜스쳐져 있어서 지금 흙막이 공사를 9월 5일까지 완료하겠다고 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니까 결국 9월 5일까지 흙막이 공사,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그게 완료되고 이제 터파기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10월 31일까지 터파기 공사 마무리.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게 만약에 시공사도 저희 공사가 자꾸 지연되면 나중에 지체상환금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으려면 앞으로의 공사 일정을 지속적으로 예정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서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정상 추진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뭐 시공사의 비용 증감은 뭐 저희가 사실 고려해야 될 생각, 고려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저희의 예산이 계속 지금 뭐 매년 공사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해서 벌써 176억에서 193억으로 사업비도 또 증가가 됐고 이번에 또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발생될지도 또 예상이 안 되고,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그래서 좀 힘든 일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분들께 홍보 다 해 주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그리고 주민분들도 이거 다 기다리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어렵더라도 좀 조속히 일정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꼭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24년도에는 미수납액이 447만 2,000원이 미수납액으로 이제 잡혀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2025년도 1월 3일날 수납이 완료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이 세입 부분으로 해서 2,541만 9,000여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실제 수납액 다 이제 징수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완료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완료됐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주 우리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지출액은 2,000여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1억 9,700여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다행히도 우리 중구에 이렇게 재해구호지원이 없는 것이 참 좋은 현상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겠고.
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은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 또 창고, 보관창고 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예산 중에 집행률이 9.3%에 이제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조금으로 다 반납을 했어요.
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은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 또 창고, 보관창고 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예산 중에 집행률이 9.3%에 이제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조금으로 다 반납을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대전시 사업으로 교육 자체적으로 확대하거나 교육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좀 있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 부분은 그런 행사실비지원금으로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5개 구와 함께 주관해서 실시하는 건데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이번에는 시 담당 부서에서 매년 저희가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이 행사실비지원금 잔액반납금 때문에 지적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구별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5개 구를 함께 교육을 해도 5개 구가 똑같이 반응을 보여서 똑같이 교육을 다 참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 각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5개 구를 함께 교육을 해도 5개 구가 똑같이 반응을 보여서 똑같이 교육을 다 참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 각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러면은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지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장 이상인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 사업은 대전시 주관 사업으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매년 결산심사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은 대전시 주관 사업으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매년 결산심사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25년 집행률 뭐 57.5% 그리고 전년보다 21.1%나 하락이 된 상태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그래서 예산은 계속 감액이 되고 있고 집행률도 낮아지고 있는 만큼 사업 방식의 어떤 실효성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 사업이 시작이 될 당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1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 매년 증가해서 그런 대상자들을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강순복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최저보험료가 예전에는 1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정도가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일단 2026년도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가 2만 16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준이 대전시가 정한 1만 원 미만자 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저보험료 이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2만 원이 넘어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현재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구만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5개 구 동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기 시에다 건의를 통해서 지원 기준을 상향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1만 원 미만이 아닌 최저보험료 이하라는 단어를 쓰면 금액이 상승해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5개 구, 이게 저희가 구청장님 협의할 때도 저희가 건의 사항으로 한번 넣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준이 대전시가 정한 1만 원 미만자 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저보험료 이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2만 원이 넘어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현재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구만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5개 구 동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기 시에다 건의를 통해서 지원 기준을 상향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1만 원 미만이 아닌 최저보험료 이하라는 단어를 쓰면 금액이 상승해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5개 구, 이게 저희가 구청장님 협의할 때도 저희가 건의 사항으로 한번 넣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강순복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래서 아직 그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건의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최저보험료 이하라는 기준으로 변경이 되면 집행률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순복 위원 이 조례가 2008년도에 된 건데 아직까지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미흡한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구청장님하고 뭐 또 여러 협의 사항을 거쳐서 2만 160원이라는 돈도 사실은 그게 높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그런데 그 액수에 미치지도 못하는 돈 1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거는 사업 자체를 없앤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줄어들고 없어진다면 우리 구에서는 혹시라도 그게 이제 재정이 되면 감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안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쯤은 모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데 이것이 계속 줄어들고 없어진다면 우리 구에서는 혹시라도 그게 이제 재정이 되면 감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안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쯤은 모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만약에 대전시에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구만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5개 구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대전시, 어쨌든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강순복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시와 협의해서 기준을, 지원대상을 완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결산서 247쪽 그리고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데 참여 인원은 매년 줄어들어요.
근데 집행률은 또 양호하고.
그래서 이 자활근로 참여자, 그러니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라서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인원 자체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 줄어드는 게 중도 포기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참여 자체 대상자가 없는 걸까요, 줄어드는 걸까요?
근데 집행률은 또 양호하고.
그래서 이 자활근로 참여자, 그러니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라서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인원 자체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 줄어드는 게 중도 포기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참여 자체 대상자가 없는 걸까요, 줄어드는 걸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가 자활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506명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올해 353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계획 인원의 69.8%에 그쳤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조건부 수급자를 지정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유도를 하면 그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좋은데 사실은 어느 정도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보다 일용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더 세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만성질환자 같은 분들이 있어서 참여
했다 중도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계획 인원의 69.8%에 그쳤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조건부 수급자를 지정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유도를 하면 그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좋은데 사실은 어느 정도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보다 일용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더 세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만성질환자 같은 분들이 있어서 참여
했다 중도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웅 위원 뭐 말씀처럼 예를 들면 취업이나 어떤 소득이 더 많아지는 환경이 되어서 창업을 하든 나가시는 거는 매우 좋은 현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참여자가 자활근로를 하면 이제 지원사업, 생계급여지원이라든지 주거급여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부담감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거나 아예 참여를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참여자가 자활근로를 하면 이제 지원사업, 생계급여지원이라든지 주거급여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부담감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거나 아예 참여를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이진웅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기, 수급자가 책정이 될 때는 근로 능력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를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이 나거든요.
조건부 수급자를 지정했을 경우는 저희가 조건 제시하는 것에 응하여야 수급자 생계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 한,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안 한다라기 보다도 참여해야 이 자활사업비로 받은 부분과 생계비가 같이 보존이 되어야 생활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가 특별히 질병이 있다거나 근로 능력이 아주 없지 않는 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를 지정했을 경우는 저희가 조건 제시하는 것에 응하여야 수급자 생계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 한,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안 한다라기 보다도 참여해야 이 자활사업비로 받은 부분과 생계비가 같이 보존이 되어야 생활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가 특별히 질병이 있다거나 근로 능력이 아주 없지 않는 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진웅 위원 중도 포기자는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중도 포기자는 처음에 참여를 했는데 건강상 이유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진웅 위원 중도 포기자분들은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대부분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조건부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왕성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일부 근로 능력 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 돼서, 저희가 조건부수급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과도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건강 상태가 조금이라도 악화되거나 그러면 일을 이제 중지하면 그 진단서나 뭘 첨부해서 중지하게 되면 생계비를 그만큼 보전을 받기 때문에 저기 조건부수급자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중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웅 위원 혹시 그러면 이 중도 포기자들의 어떤 사유나 이유가 노출되어 있는 뭐 분석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중도 포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서 포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이유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유형, 유형 그러니까 중도 포기자분들의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중도 포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서 포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이유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유형, 유형 그러니까 중도 포기자분들의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취·창업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취·창업은, 취·창업의 성공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이진웅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술을 배우려고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부분도 다 중도 포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포기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아파서 아니면 몸이 불편하셔서 중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비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석자료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웅 위원 이거는 한번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중도 포기자분들에 대한 사유가 어떤 건지를 좀 파악을 해야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중도 포기자가 한 30여 명 정도되는데,
○이진웅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다음 연도 조건부수급자, 그 조건 부여를 하기 위해서 중도 포기자 사유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 결산서 자료를 좀 보니까 예산현액은 2,791만 6,000원인데 지출은 50만 원 됐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보조금반납금이 2,600여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드릴까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자활성공지원금은 20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당초 10월에 이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었는데 작년 9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돼서 저희가 사업을 11월에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활사업 참여자 그 특성상 탈수급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 그 자활사업 참여자 생계급여수급자 125명 중에서 탈수급자가 32명이었어요.
32명 중에 취·창업으로 있어서 성공,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3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3명에서도 이 탈수급자 지원 요건이 기준을 맞춰야 저희가 그 돈을 지원을 하는데 그 4가지 조건이 뭐냐면 자활참여 이력이, 자활참여의 4가지 이력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고,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를 했을 때 50만 원을 주고 또 추가 6개월 근무했을 때 50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취·창업 통해서 이 요건을 갖추는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돼서 저희가 사업을 11월에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활사업 참여자 그 특성상 탈수급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 그 자활사업 참여자 생계급여수급자 125명 중에서 탈수급자가 32명이었어요.
32명 중에 취·창업으로 있어서 성공,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3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3명에서도 이 탈수급자 지원 요건이 기준을 맞춰야 저희가 그 돈을 지원을 하는데 그 4가지 조건이 뭐냐면 자활참여 이력이, 자활참여의 4가지 이력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고,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를 했을 때 50만 원을 주고 또 추가 6개월 근무했을 때 50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취·창업 통해서 이 요건을 갖추는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전년도 첫 사업이죠, 이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25년 신규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신규사업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규 사업이고 또 10월달부터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 이제 기초연금수급자 증가, 이게 계속 복지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도 실질적인 성과를 좀 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자활성공지원금 뿐만 아니라 자활사례 관리 또 자활사업 전반의 실적과 이제 문제점을 다시 점검하고 초기 상담부터 맞춤형 일자리 연계해서 취업 후 근속관리까지 이어지는 이런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앞으로 저희가 그 조건부수급자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개별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장애정도심사 운영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 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운영지원, 장애인활동 운영지원 등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24년 94%에서 25년도에는 73.6%로 크게 낮아졌어요.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24년 94%에서 25년도에는 73.6%로 크게 낮아졌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예, 예산은 되게 많이 늘었는데 어쨌든 집행률이 많이 하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 이 활동서비스랑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장애정도심사 운영지원 외 여러 사업이 한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집행률이 지금 가장 현저히 낮은데요.
○강순복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유는 저희가 이게 2025년도 상반기에 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가 그 추경을 요청했어요.
추경을 요청했을 때 2025년 8월에 한 10억 4,45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9월말이나 10월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에 대기자로 있었던 43명이 하반기에 투입되는 그 시간적으로 10월~12월 동안에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그 미사용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기간적으로 짧았던 부분이 일단 미집행 원인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바우처사업은 지금 현재 집행 사항이 5개 구가 거의 비슷하게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을 요청했을 때 2025년 8월에 한 10억 4,45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9월말이나 10월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에 대기자로 있었던 43명이 하반기에 투입되는 그 시간적으로 10월~12월 동안에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그 미사용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기간적으로 짧았던 부분이 일단 미집행 원인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바우처사업은 지금 현재 집행 사항이 5개 구가 거의 비슷하게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순복 위원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짧았다는 게 이유이신 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추경을 8월에 해서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그 대상자가, 대기자 발생할 정도로 있었는데 추경이 8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 8월 추경을 실시하고 9월부터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바우처카드는 카드를 본인이 가서 써야 저희 예산이 소진이 되는 것인데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라는 것도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 상반기에 만약에 이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잘 사용을 했었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신청자는 몰렸지만 예산이 부족했고 예산 신청 이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 신청자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이 사업은 제공 인력이 부족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잠깐만요.
예,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는 2명을 채용을 목표로 했는데 채용이 1명이 채용 미달로 인해서 1명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잔액을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는 2명을 채용을 목표로 했는데 채용이 1명이 채용 미달로 인해서 1명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잔액을 발생하게 됐습니다.
○강순복 위원 아, 그 사업,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2026년에는 1명을 추가 채용해서,
○강순복 위원 중증 정도면 어느 정도, 이동 자체가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중증장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집행률에 있어서도 잘 제대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뭐 홍보도 해 주시고 또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우리 구 장애인들이 불이익,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이거는 거의 뭐 장애인,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장애인 주차,
○이진웅 위원 주차 단속,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전용 주차구역 위반입니다,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주차구역으로 치면,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미납자의 대부분이 악성일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이 돼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그렇다 보니까는 뭐 물론 이제 25년 건수가 이젠 뭐 줄었다고 표에는, 지표에는 나와 있어서 근데 이 지표도 이제는 실제 위반행위의 건수가 준 건지 아니면 저희가 또 이제 단속을 하는 횟수가 줄어서 혹시나 건수가 또 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미납자가 결국은 악성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미납자가 결국은 악성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이 분, 이 미납자들의 수납을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혹시 방안이 있으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관리를 저기 장애인일자리를 통해서 주요 그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큰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가 1,457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873건, 약 76.9%가 징수가 됐어요.
근데 전년도에 그 징수율이 적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9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건수가 조금 감소하게 됐는데요.
이 장애인주차,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라든가 모든 과태료는 자동차를 사고팔고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는 다 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어쨌든, 어쨌든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저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가 1,457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873건, 약 76.9%가 징수가 됐어요.
근데 전년도에 그 징수율이 적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9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건수가 조금 감소하게 됐는데요.
이 장애인주차,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라든가 모든 과태료는 자동차를 사고팔고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는 다 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어쨌든, 어쨌든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저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진웅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직원이, 저희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독촉 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웅 위원 예, 뭐 잘해 주시고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이젠 악성 미납자일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분, 이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위반하시는 분들이 또 이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과태료를 좀 지금보다 더 수납을 할 수 있을 방법을 좀 더, 더 세다라고 표현할까요.
강하게 해서 이 과태료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과태료도 수납이 되고 위반 자체도 좀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 이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위반하시는 분들이 또 이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과태료를 좀 지금보다 더 수납을 할 수 있을 방법을 좀 더, 더 세다라고 표현할까요.
강하게 해서 이 과태료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과태료도 수납이 되고 위반 자체도 좀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더 세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진웅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50만원으로 정말 셉니다.
○이진웅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많이 개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 부분은 2,900여만 원 이제 실제 수납액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보니까 중구시니어클럽 부당이득금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언론에도 나왔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아, 이것을 내용은 폐현수막으로 재활용 제작사업을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익 생산품이죠, 이것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중구청 우리 건축과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건축과에서 몰랐다라기 보다 일단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은 위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상으로 저기 나눠주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 중구청 건축과에다가 유상으로 납품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그 취지는, 폐자원 황용이라는 취지 차원에서 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무상으로 줘야지 유상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상으로 저기 나눠주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 중구청 건축과에다가 유상으로 납품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그 취지는, 폐자원 황용이라는 취지 차원에서 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무상으로 줘야지 유상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이 환수도 했고 기관경고도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고 지급을 했어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급한 부분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환수를 다 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시설 확충 사업 좀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중구, 중구청 소유의 10년 이상 된 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해서 작년도에 그 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안영 경로당, 문창, 칠석, 충무, 창명 경로당이 신청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2025년 6월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을 통보받은 다음에 25년 9월에 저희가 국비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1월부터 26년도 2월까지 그 경로당 5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돼서 현재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지난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0월이면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영 경로당, 문창, 칠석, 충무, 창명 경로당이 신청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2025년 6월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을 통보받은 다음에 25년 9월에 저희가 국비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1월부터 26년도 2월까지 그 경로당 5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돼서 현재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지난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0월이면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파트경로당 말씀하시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이점에 대해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안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경로당에서는 법과 원칙에 맞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경로당에서는 법과 원칙에 맞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저희 중구가 노인인구가 최고 많은데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저희 중구가 노인인구가 최고 많은데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장 이상인 이게 2022년도부터 이게 사업이 추진됐고 2023년도에 부지를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장 이상인 아직 그, 아직까지도 착공을 못 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장 이상인 예, 그래서 그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가 22년도에 그 노인복지관 신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부지매입을 했는데요.
부지매입을 위한 협약을 했고 24년도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거기 공모에 선정되면 저희 지방비 부담을 줄여볼까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조금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25년 2월에 건축 기획 설계 후 그 7월에 공공건축심의를 거쳐서 그 10월에는 거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을 확보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5년 12월에 설계공모를 또 완료를 했고 26년 1월에는 지금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지난 3월에는 착수를 했고 주민 설명회와 기본설계 완료 보고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석면해체 공사하고 8월에는 설계경제성 검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서 11월까지 일상감사나 계약심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나 BF 본 인증등 공사 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에는 그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부지매입을 했는데요.
부지매입을 위한 협약을 했고 24년도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거기 공모에 선정되면 저희 지방비 부담을 줄여볼까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조금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25년 2월에 건축 기획 설계 후 그 7월에 공공건축심의를 거쳐서 그 10월에는 거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을 확보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5년 12월에 설계공모를 또 완료를 했고 26년 1월에는 지금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지난 3월에는 착수를 했고 주민 설명회와 기본설계 완료 보고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석면해체 공사하고 8월에는 설계경제성 검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서 11월까지 일상감사나 계약심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나 BF 본 인증등 공사 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에는 그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그 12월에 착공을 하셔가지고 내년 뭐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저는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관련 집행률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몇 쪽?
○강순복 위원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 263쪽,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77쪽.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263쪽,
○강순복 위원 263쪽,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77쪽.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강순복 위원 2세반 필요경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건 집행률이 76.5% 또 저소득층 아동입소료는 66.8%, 어린이집 무상급식지원사업은 84.8%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건 집행률이 76.5% 또 저소득층 아동입소료는 66.8%, 어린이집 무상급식지원사업은 84.8%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어쨌든 뭐 향후에도 계속 아동 수는 줄어들 상황일 텐데 집행률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거는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 집행률,
○강순복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물론 늘어나지 않으면 집행률이 안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2세반 필요경비는 작년, 그러니까 지난 회기, 지난 때 반대한 위원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 2세반 필요경비는 작년, 그러니까 지난 회기, 지난 때 반대한 위원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 그래요?
○강순복 위원 근데 이게 간신히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제가 이거를 받았던 상황인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이건 전액 구비사업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리고 만 2세만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는 0세도 있고 1세도 있고 2세, 3세 연령층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 예.
○강순복 위원 그래서 만 2세가 연령이, 아이들이 수가 적어서 지원이 안 돼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밑으로 하향할 수 있지 않냐, 예.
○강순복 위원 하향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충분히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가능한 사업이라고, 뭐 새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검토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고 집행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고 집행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다른 가요,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강순복 위원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의 경우 집행률이 90% 이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조금 반납금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특히 구비 집행잔액도 6,800만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근데 보육교직원이라 함은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원장도 보육교직원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원장한테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만 원 지원되는 거, 구에서 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은 뭐 3년에 2만 원, 5년에 4만 원,
근데 원장한테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만 원 지원되는 거, 구에서 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은 뭐 3년에 2만 원, 5년에 4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4만 원,
○강순복 위원 그다음에 7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근데 보육교직원에서 원장은 빼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쨌든 약간의 개선이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일부 개선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보육 뭐 어디든 어렵지 않은 곳이 없지만 보육현장은 원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 면이나 또는 같은 법조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는 그런 장기근속수당지원은 현재까지 없으나 원장 처우개선수당은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육교사 교직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수당을 연차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육교사 교직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수당을 연차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근데 장기근속수당에서 원장님은 현재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구에 지금 원장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는 곳이 동구·서구·유성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 구에 맞춰서 잘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구에 지금 원장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는 곳이 동구·서구·유성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 구에 맞춰서 잘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이 사업은 타 구가 진행하기 전에 중구가 제일 먼저 실시했던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래서 중구가 항상 선도적으로 보육에 되게 많은 관심과 많은 저기를 보여주셔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타 구에서 비교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중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시면 타 구가 따라 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 이미 타 구 3개 구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그 수당에 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뭐 제가 당장 여기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부 담당 직원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구 원장님들이 매우 뛰어나고 열심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은 충분히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이거 정말 저는 너무 따뜻한 지원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3,600 그리고 지출, 보조금반납금이 1,890만 원해서 왜 반납금이 이렇게 큰가 봤더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이제 2024년에는 월평균 16명이 지원을 했고 또 25년 하반기부터는 지금은 한 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왜 이럴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거는 지원 기준이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서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정에 주는 겁니다.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런데 이제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이유도 있지만 최근에 언론보도를 하나를 보면 지금 현행 제도상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성년자는 전입신고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신분증을 확인을 해야 이 지원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청소년한부모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뭐 가족들간의 관계가 단절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주거의 불안정함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매우 현저히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자 해도 제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도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이 보시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성년자는 전입신고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신분증을 확인을 해야 이 지원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청소년한부모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뭐 가족들간의 관계가 단절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주거의 불안정함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매우 현저히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자 해도 제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도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이 보시는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청소년한부모라면 어쩌면 미혼모도 해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진웅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 구에는 미혼모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도 저희가 한부모자립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전입신고, 전입신고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전입신고나 뭐 동사무소 와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에 대한 상담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청소년한부모라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대상이 더 늘어나겠는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는,
그래서 이 기준이 청소년한부모라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대상이 더 늘어나겠는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는,
○이진웅 위원 65% 이하라는 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런 경제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이제 1명이, 1명밖에 안 남았으면 이제 15명이 어쨌든 연령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가 된 거라고 봐요, 예상을.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그럼 나머지 이제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15명에 연령 초과로 된 분들이 이젠 이 대상자들한테 이거와 흡사한 뭐 지원하고 있는, 연계가 되어 있는 지원절차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제외하게 되면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일단 수급상담도, 기초수급 상담도 하고 한부모가정 상담도 하고 안 되면 뭐 저기 긴급지원도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이 저희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 연결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이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한부모, 중지가 되면 중지 통보를 하잖아요.
○이진웅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만들어진 자료는 없지만 기존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저희 시스템에는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25년도에, 그 24년도 16가구에서 25년도 11가구잖아요.
○이진웅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러면 5가구 정도가 받고 있나 안 있나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외수입, 그외수입 이게 예산현액을 우리가 예산을, 차년도 예산을 짤 때 대충 한 이 정도 그외수입이 될 것이다하고 징수 예산현액을 이렇게 만들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저기 검사해서 이 얼마 얼마가 그 환수될 거라는 징수결정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수 예산현액을 세우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을 이제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알고 이 정도, 구에서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제 과오지급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전년도 수입, 그외수입은 41만 4,000여만 원이고 올해 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결정액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많아 졌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당초에 예산현액을 493만 원으로 그외수입이 예산현액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징수결정액은 1,000만 원이 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징수결정액은 1,000만 원이 넘게 되어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러니까 그 늘사랑아동센터 원장 자격정지 처분에 따른 그런 원장 임금 소송, 아니, 이거는 보육교직원인 거구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거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450만 원 정도 됐고요.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거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450만 원 정도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다음에 부모급여아동수당 가지급금 환수금액이 3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다음에 대전양육형 과오지급분 환수금액이 27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그 특정감사 처분에 따른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39만 4,54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인택배함 이용료, 보관함 이용료가 약 14만 4,000원 정도 있어서 올해는 당초 예산액을, 예산액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 부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그 특정감사 처분에 따른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39만 4,54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인택배함 이용료, 보관함 이용료가 약 14만 4,000원 정도 있어서 올해는 당초 예산액을, 예산액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 부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다음부터는 더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감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보조금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미리 예산 추계를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고 부정이익환수금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예산현액은 467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징수결정액이 1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 그 사랑제일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관련해서 사랑제일지역아동센터를 영업정지, 그러니까 보조금을 부정 사용해가지고 뭐지, 폐업을 하고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이분들이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재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지금 현재 재산을 압류한 상태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 결산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을 보니까 터무니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법적인 그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네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국 직원분들께서 최 현장에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오늘 뭐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들은 뭐 근무하시면서 그 미비한 부분을 좀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근무하시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3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국 직원분들께서 최 현장에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오늘 뭐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들은 뭐 근무하시면서 그 미비한 부분을 좀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근무하시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3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