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3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 3.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의정을 시작하시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의정을 시작하시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상인 송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순복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269쪽.
예산 집행률 및 이월 3개년 치 비교 설명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결산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어쨌든 집행률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23년 예산현액 약 90억 1,400만 원 가운데서 17억 5,600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19.5%였는데 25년도에는 예산현액이 93억 3,900만 원 가운데 77억 6,100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83%까지 크게 상승했어요.
강순복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269쪽.
예산 집행률 및 이월 3개년 치 비교 설명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결산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어쨌든 집행률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23년 예산현액 약 90억 1,400만 원 가운데서 17억 5,600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19.5%였는데 25년도에는 예산현액이 93억 3,900만 원 가운데 77억 6,100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83%까지 크게 상승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불과 1년 만에 63.6%가 개선된 것인데요.
이월 현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24년에 사고이월이 약 8억 7,100만 원 그다음 발생했는데 25년도에는 사고이월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월 현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24년에 사고이월이 약 8억 7,100만 원 그다음 발생했는데 25년도에는 사고이월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24년도 계속비 이월이 약 62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상당 부분 차지했는데 25년도에는 약 11억 1,7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아시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결국 25년도 집행률이 크게 높아진 데는 24년도 대규모 발생했던 계속비 이월이 사실상 해소된 것 때문인지 또는 뭐 어떤 다른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25년도에는 크게 이유, 이월액이 감소한 데에 그 이유하고 현재, 현재 사업 진행하고는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저희들이 그 계속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의 어떤 그 선화·용두 촉진지구 내에 주차장 조성비로 특별회계를 2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비에 대한 부분들이 25년도에 넘어오면서 보상 문제라든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공사비의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전체 공사비의.
그래서 24년도에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연도 25년도에 저희들이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보문, 저희들이 1·3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24년도부터 진행해서 보상을 진행해 왔는데 25년도에 이제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26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8월달에 그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들을 대신초등학교 인근에 도로 개설 세 군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이제 촉진지구 내에 시의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32억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24년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과 어떤 보상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서 25년도에 보상비에 대한 것들을 완료하고.
현재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조금 당사자가 소송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조금 진행을 못 하고 있지마는 지금 계속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치가 된 부분들은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하고 공사비를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계속비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열심히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비에 대한 부분들이 25년도에 넘어오면서 보상 문제라든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공사비의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전체 공사비의.
그래서 24년도에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연도 25년도에 저희들이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보문, 저희들이 1·3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24년도부터 진행해서 보상을 진행해 왔는데 25년도에 이제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26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8월달에 그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들을 대신초등학교 인근에 도로 개설 세 군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이제 촉진지구 내에 시의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32억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24년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과 어떤 보상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서 25년도에 보상비에 대한 것들을 완료하고.
현재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조금 당사자가 소송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조금 진행을 못 하고 있지마는 지금 계속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치가 된 부분들은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하고 공사비를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계속비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열심히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금년도 말이면은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해소가 되고요.
다음 연도에 되면은 저희들이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다음 연도에 되면은 저희들이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강순복 위원 예, 그러면 일단 보상금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들이 다 해소가 된 상황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최종 예산은 690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이 가운데 499만 6,2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 약 한 72% 정도 됐습니다.
2024년에는 이제 지출이 없었는데 추경에서 1,505만 원을 감액해서 최종 예산을 19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가운데 499만 6,2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 약 한 72% 정도 됐습니다.
2024년에는 이제 지출이 없었는데 추경에서 1,505만 원을 감액해서 최종 예산을 19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2025년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본예산에 전년도하고 동일한 1,695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출액은 504만 1,300원.
집행률이 한 30%에 지금 그쳤죠?
본예산에 전년도하고 동일한 1,695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출액은 504만 1,300원.
집행률이 한 30%에 지금 그쳤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럼에도 2023년하고, 2023년 달리 추경을 통한 감액은 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상반기나 추경 편성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집행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과 2024년에는 집행 상황에 맞춰서 감액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 집행률이 한 30%에 이제 그칠 때까지 예산을 그대로 뒀단 말이죠.
2025년도에 집행률이 한 30%에 이제 그칠 때까지 예산을 그대로 뒀단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특별한 사유가 좀 있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종전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잔여지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어떤 매각에 대한 것들이 요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것들이 국공유지 관리 재산으로 한 1,700만 원 정도를 매년마다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분할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 그다음에 뭐 온비드에 올리는 입찰 어떤 그런 부분들의 비용인데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신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마다 해 오다가 이제 24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감액 조정을 예측을 좀 잘못해서 정리추경 때에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반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남겨져서 결산에 좀 이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경기를 감안해서 26년도에는 한 800만 원인가 정도로 현실에 맞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어떤 매각에 대한 것들이 요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것들이 국공유지 관리 재산으로 한 1,700만 원 정도를 매년마다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분할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 그다음에 뭐 온비드에 올리는 입찰 어떤 그런 부분들의 비용인데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신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마다 해 오다가 이제 24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감액 조정을 예측을 좀 잘못해서 정리추경 때에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반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남겨져서 결산에 좀 이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경기를 감안해서 26년도에는 한 800만 원인가 정도로 현실에 맞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보니까 2026년도 이제 본예산을 봤더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1,695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한 절반 이상을 줄여서 편성을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매년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하는 방식보다는 이제 과거 집행 실적을 봐서 본예산 단계부터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용역 기간이 10월달부터니까 기간이 짧아서 다음 연도로, 2026년도로 이월시켰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용역 내용은 이제 한번 서류로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즉 말하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차장 조성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이 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보상이 저희들이 당초에 25년도에 그게 총 일곱 필지가 있었는데요.
다섯 필지는 보상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불복을 하셔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재감정을 받아서 보상 통보를 또 했었는데 지금 입구 쪽에 있는 두 분이 다시 어떤 행정소송을 또 저희들한테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불복에 대한 부분들을 세 번에 걸쳐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으로 보상비가 저렴화돼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숫자는 이제 네 분이고요.
그 건수로는 2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필지는 보상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불복을 하셔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재감정을 받아서 보상 통보를 또 했었는데 지금 입구 쪽에 있는 두 분이 다시 어떤 행정소송을 또 저희들한테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불복에 대한 부분들을 세 번에 걸쳐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으로 보상비가 저렴화돼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숫자는 이제 네 분이고요.
그 건수로는 2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 이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좀 이게 딜레이가 되니까 “어, 저 주차장 언제 개방할까” 본 위원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셨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과감하게 거기를 주차장을 임시라도 좀 사용하시게끔 그렇게 조성사업을 지금, 지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좀 이게 딜레이가 되니까 “어, 저 주차장 언제 개방할까” 본 위원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셨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과감하게 거기를 주차장을 임시라도 좀 사용하시게끔 그렇게 조성사업을 지금, 지금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보상은 다 안 됐지마는 일부라도 그렇게 조성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준 데 대해서 도시계획과 우리 또 도시관리국 국장님 이하 도시계획과 직원분들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 설명자료 26쪽,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추진 공공운영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25년도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이 3,452만 4,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편성돼 오던 시설장비유지비, 제설장비 연료비, 재난통신망 사용료, 전기료, 공공운영비 등 1,932만 3,600원에 제2회 추경에 살포기장비 수리비 1,520만 원이 추가로 편성해서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편성돼 오던 시설장비유지비, 제설장비 연료비, 재난통신망 사용료, 전기료, 공공운영비 등 1,932만 3,600원에 제2회 추경에 살포기장비 수리비 1,520만 원이 추가로 편성해서 합쳐진 금액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기존에 매년 편성해 오던 공공운영비가 제2차 추경에 장비 수리비하고 두 가지로 해서 따로따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먼저 매년 편성하고 있는 공공운영비 살펴보면 24년, 25년 모두 1,932만 3,600원을 편성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근데 실제로 지출했던 금액은 24년에는 1,059만 6,410원, 25년에는 1,107만 원.
그래서 1,107만 9,790원으로 각각 집행률이 58 점, 54.84%, 하나는 57.34%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1,107만 9,790원으로 각각 집행률이 58 점, 54.84%, 하나는 57.34%에 그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근데 2년 연속 편성액의 절반 정도만 집행되고 있는데도 계속 그 금액이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그리고 이렇게 집행 예산 편성 중에서 어느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주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사실 이제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기후나 설해대책 때, 우기 때 사실은 어떤 장비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가 자체가 이제 침수 우려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단시설을 대전천변에 설치해 놓은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전기료나 공공이용 비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설장비 유류비,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그렇게 품목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후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가 자체가 이제 침수 우려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단시설을 대전천변에 설치해 놓은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전기료나 공공이용 비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설장비 유류비,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그렇게 품목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후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강순복 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기상 변화가 어떨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또 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매년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를 매년마다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은 감하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은 눈이 많이 올 때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비가 또 이렇게 많이 올 때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장비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거든요.
저희들 제설장비가 저희들이 현재 5대가 있습니다.
임차해서 3대, 그 15t짜리는 임차해서 쓰고 나머지 2.5t 1대하고 1t짜리 1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설장비유지비가 뭔가 하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살포기를 앞에 달아야 되거드요.
살포기 때문에 점검하는 어떤 그런 비용이고 또 혹시나 고장나면은 그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관례, 뭐 관례라면 좀 말씀드리기 좀 이상할지 몰라도 매년마다 그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비용을 산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또 유류비도 기름에 대한 부분들이 덤프차량에 대한 어떤 작업 횟수가 많으면은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이 소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그대로 다음 연도로 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후 대비해,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이 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어떤 나름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설장비가 저희들이 현재 5대가 있습니다.
임차해서 3대, 그 15t짜리는 임차해서 쓰고 나머지 2.5t 1대하고 1t짜리 1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설장비유지비가 뭔가 하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살포기를 앞에 달아야 되거드요.
살포기 때문에 점검하는 어떤 그런 비용이고 또 혹시나 고장나면은 그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관례, 뭐 관례라면 좀 말씀드리기 좀 이상할지 몰라도 매년마다 그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비용을 산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또 유류비도 기름에 대한 부분들이 덤프차량에 대한 어떤 작업 횟수가 많으면은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이 소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그대로 다음 연도로 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후 대비해,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이 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어떤 나름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쨌든 이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또.
예, 편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가다가 만약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많이 온다 하면은 그 작업하는 횟수가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편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가다가 만약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많이 온다 하면은 그 작업하는 횟수가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에 있어는 추경에서는 따로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겨울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겨울에,
저희들이 이제 겨울에,
○강순복 위원 시기적으로,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설해대책이 자체가 12월달부터 이제 3월달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12월달 안에 정산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안에 정산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관련 지출내역을 보면 25년 6월 11일에 소형제설장비 브라켓 장착비로 301만 8,400원, 그다음에 10월 30일에 제설장비 2.5t 살포기 정비비로 615만 1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2회 추경에서 확보한 살포기 수리비로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위에서 편성했던 그 내용에서 기존에 편성되었던 것에서 사용한 것이 맞는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2.5t짜리 살포기, 앞에 제설차량에 대한 부분들 3날을 장착을 하려고 별도의 어떤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 살포기, 아니 수리비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2.5t짜리 살포기, 앞에 제설차량에 대한 부분들 3날을 장착을 하려고 별도의 어떤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 살포기, 아니 수리비 때문에.
○강순복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근데 그 살포기 그 수리 자체가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났는 거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점검을 받아보았을 때에 엔진에는 어떤 문제가 없어서 그 비용을 1,500만 원을 세웠던 부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나간 비용은 거의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제가 좀 그거해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은 비용이 그 당시에 1,500만 원 세워서 3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장착 때문에, 아니 엔진에 대한 그 고장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좀 잘못 드렸는데.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제가 좀 그거해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은 비용이 그 당시에 1,500만 원 세워서 3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장착 때문에, 아니 엔진에 대한 그 고장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좀 잘못 드렸는데.
○강순복 위원 그러면 엔진 고장하고 그 날 고장이 2개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이 편성이 됐으나 실제적으로는 엔진에는 고장이 없고 그 기계에만 고장이 있어서 그거 수리비만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것이 그 뭐야 추경을 받기 전에 6월 11일날 사용된 부분과 그 이후에 사용된 부분은 600만 원 정도 차이인데 생각보다 예산액을 많이 늘려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금방 말씀하신 거가 그걸로 같이 대체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그렇지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엔진이 고장 난 것 같다는 거는 일단 생각과 실제와 합쳐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그래서 그것보다는 예산이 세워질 때는 생각보다는 미리 점검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일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리할 수 없다는 어떤 판단 아래 그 1,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았었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생각보다 되게 적게 들어갔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이나 편성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 613쪽,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유은희 위원 먼저 하수도시설 정비율 성과지표를 보면 측정산식이 실적 나누기 계획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좀 확인을 하려면 당초 정비계획이 얼마였고 실제 정비 실적이 얼마였는지 명확하게 좀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산서에 보면 성과 분석을 살펴보면 하수도시설 정비와 관련된 설명은 있지만 정작 산식의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결산서에 보면 성과 분석을 살펴보면 하수도시설 정비와 관련된 설명은 있지만 정작 산식의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라든지 준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과의 그 지표로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연장에 따라서 뭐 딱 어떤 100m를 한다 하면은, 20m 완료한다 하면은 그런 진척도에 따라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 대비 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전체를 망라해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객관성에 대한 것들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봤을 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에 긴급수선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한 250건씩의 긴급수선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는 용량으로 따지는데 저희들이 한 60건 정도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정비 또한 어떻게 보면 한, 작년도에 한 1.2km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에 대한 것들이 실제 계획 대비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수치적으로 나오기가 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완료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월되는 어떤 그 고려 속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거는 조금의 개선의 어떤 여지도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연장에 따라서 뭐 딱 어떤 100m를 한다 하면은, 20m 완료한다 하면은 그런 진척도에 따라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 대비 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전체를 망라해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객관성에 대한 것들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봤을 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에 긴급수선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한 250건씩의 긴급수선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는 용량으로 따지는데 저희들이 한 60건 정도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정비 또한 어떻게 보면 한, 작년도에 한 1.2km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에 대한 것들이 실제 계획 대비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수치적으로 나오기가 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완료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월되는 어떤 그 고려 속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거는 조금의 개선의 어떤 여지도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매년 3년 목표치와 정확하게 실적이 3년 치가 똑같더라고요, 1%씩 올라갔고 또 그거를 100% 이렇게 완수를 하셨는데 정확히 뭐 100%로 나왔습니다.
근데 성과지표를 형식적으로 설정하고 그것도 또 실적에 맞춰서 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좀 되는데.
우리가 관내 부서에서 노후 하수관은 뭐, 그니까 어느 정도 됐을 때 노후 하수관이라고 합니까?
근데 성과지표를 형식적으로 설정하고 그것도 또 실적에 맞춰서 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좀 되는데.
우리가 관내 부서에서 노후 하수관은 뭐, 그니까 어느 정도 됐을 때 노후 하수관이라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그 뭐 관내에 지금 있는 관로 매설돼 있는 건 한 600, 아니 한 600km 정도 되거든요, 607km 정도.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거의 한 10년 이상이 되면은 그 안의 어떤 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노후 정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측정해서 해마다 어떤 개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관로에 대한 것들을 CCTV를 통해서 점검은,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그래서 해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지역이라든지 준설에 대한 것들이 있고 아니면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민원을 받든지 점검해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지역이라든지 준설에 대한 것들이 있고 아니면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민원을 받든지 점검해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 반복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별도로 좀 관리를 하고 계신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받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들 있겠지마는 어떤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에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것들을 또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성과표에 “100% 달성”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주민 입장에서는 집 앞에서 냄새가 나고 또 막히기도, 비만 오면 물이 차는데 행정에서는 “100%다”라고 하면 좀 납득이 안 되고 좀 체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100% 달성이라는 그 숫자에 머물지 마시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100% 달성이라는 그 숫자에 머물지 마시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물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예산 이월 발생 요인이 많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많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일부 사업 이제 특정 통계목 간 예산 변경 사용이 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많은 금액의 변경 사용은 아닌데.
건설과의 산서길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또 석교동 262-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운남로 무수동에서 구완동, 이렇게 이제 3건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통계목에서 401-01이 시설비 통계목이죠?
건설과의 산서길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또 석교동 262-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운남로 무수동에서 구완동, 이렇게 이제 3건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통계목에서 401-01이 시설비 통계목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여기서 4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부대비 통계목이 401-03 여기서 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내 뭐 석교동 사업도 똑같고 500만 원을 감액해서 이쪽 시설부대비로 증액을 했어요.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여기도 272만 5,000원을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증액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내내 뭐 석교동 사업도 똑같고 500만 원을 감액해서 이쪽 시설부대비로 증액을 했어요.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여기도 272만 5,000원을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증액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뭐 이런 것은 이제 부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좀 뭐 보상 절차에 따른 이런, 이런 신문에 공고 이런 부대비용이 빠지지 않았나.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점도 좀 철저하게 정확도를 제고해서 할 것으로 좀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이제 시설 그 당초에 신문 공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편성이 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작은 어떤 예산이지마는 변경을 해가지고 좀 내실 있게 쓰려고 그렇게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편성이 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작은 어떤 예산이지마는 변경을 해가지고 좀 내실 있게 쓰려고 그렇게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세출 부분에 결산서 274쪽, 설명자료 38페이지 좀 볼게요.
이 사업명을 이렇게 쭉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은행선화동 일원을 비롯해서 문화1동 일원 보안등 설치사업까지 일률적으로 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 사업명을 이렇게 쭉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은행선화동 일원을 비롯해서 문화1동 일원 보안등 설치사업까지 일률적으로 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전부 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기반시설 이 사업으로 충분히 건설과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좀 아쉽다.
정말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이렇게 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이렇게 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쭉 보면은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했어야 됐던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고 좀 어떠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고 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물론 뭐 지역에서 어떤 동에서 생각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관 행정기관에서 이제 주무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마는 뭐 최대한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나름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것들을 좀 참여예산으로 어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지마는 조금의 어떤 주무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도 사실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어떤 추진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청사건립기금 좀 한번 볼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질의에서도 이제 질의를 한 내용을 봤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여기서도 내내 이제 공공건축물 관련 업무 분장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때도 청사건립기금의 수입은 매년 공공예금이자수입 외에는 이제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또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기금 존속 기한은 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또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기금 존속 기한은 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른 공공 건축 같은 경우 예산은 실부서에서 갖고 있고 건축과는 관리·감독하는 형식으로 업무 분장, 업무 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공공 건축 같은 경우 예산은 실부서에서 갖고 있고 건축과는 관리·감독하는 형식으로 업무 분장, 업무 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 예산은 노인장애인과, 관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관리·감독은.
그래서 지난해 270회 2차 정례회 당시 회의록을 이제 보니까 기금의 재원 조성 또 업무 분장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당시도 당시 집행부에서도 이에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질의를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270회 2차 정례회 당시 회의록을 이제 보니까 기금의 재원 조성 또 업무 분장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당시도 당시 집행부에서도 이에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질의를 답변을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현재 조례 제4조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우리 청사건립기금의 수익은 매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에는 없단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청사건립기금의 관리 부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실 이제 지금 22년도 11월달에 사실은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현재 공공건축팀이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떤 이루어지는 공공, 노인장애인이라든지 복합센터 같은 건립할 때에 전담으로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의 취지는 우리 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신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었지마는 별관에 대한 증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것들이 마련, 조례에 의해서 마련됐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전적으로 매년마다 기금에 대한 어떤 적립금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현재 공공건축팀이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떤 이루어지는 공공, 노인장애인이라든지 복합센터 같은 건립할 때에 전담으로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의 취지는 우리 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신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었지마는 별관에 대한 증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것들이 마련, 조례에 의해서 마련됐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전적으로 매년마다 기금에 대한 어떤 적립금이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일반 뭐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지 다른 어떤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금액에 대한 것들이 적립이 없이 사실은 이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 부분만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기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도에도 논의를 했었고 또 금년도에도 이제 나름대로 좀 다각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기금의 마련이라든지, 물론 기금의 이 본청사에 대한 어떤 건립비에 대한 것들은 금액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이상이 좀 사실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도에도 논의를 했었고 또 금년도에도 이제 나름대로 좀 다각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기금의 마련이라든지, 물론 기금의 이 본청사에 대한 어떤 건립비에 대한 것들은 금액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이상이 좀 사실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근데 우리가 이제 당초에 어떤 기금 마련에 대한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별관에 대한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금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획실하고 업무적 이관에 대한 것들도 기금 관리에 대한 것들도 회계과하고도 그렇고 좀 다각도로, 하여튼 이게 금년도 말에 이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좀 완료가 되거든요.
연장할 것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좀 다각도로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서 효율적으로 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획실하고 업무적 이관에 대한 것들도 기금 관리에 대한 것들도 회계과하고도 그렇고 좀 다각도로, 하여튼 이게 금년도 말에 이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좀 완료가 되거든요.
연장할 것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좀 다각도로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서 효율적으로 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청사 관련 사업과 또 기금 관리가 이원화되는 이 업무 구조 역시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 점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걸 자체수입으로 좀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것을 설명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뭐냐면은 그외수입 83만 원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산현액에.
이것은 2025년도 예산에 이렇게 아마 잡았을 거란 말이죠.
봤는데 뭐냐면은 그외수입 83만 원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산현액에.
이것은 2025년도 예산에 이렇게 아마 잡았을 거란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근데 징수결정액은 5,700여만 원.
뭐 실제수납액도 이제 거의 똑같아요, 5,728만 51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83만 원을 예산현액이 잡혀 있을까.
여기 보니까 문창2경로당 건립 현장 전주이설공사 준공 후에 정산하고 남은 차액 수수료 환불금은 이렇게 예산현액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만.
근데 징수결정액은 5,700여만 원.
뭐 실제수납액도 이제 거의 똑같아요, 5,728만 51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83만 원을 예산현액이 잡혀 있을까.
여기 보니까 문창2경로당 건립 현장 전주이설공사 준공 후에 정산하고 남은 차액 수수료 환불금은 이렇게 예산현액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또 처리 용역은 이거 우리가 선급금 이게 준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4,251만 3,000여만 원이 지금 이렇게 반환금으로 돼가지고 지금 그외수입으로 우리 자체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거, 이게 이제 지급을 했을 건데 이 지금 반환금 내용은 선급금을 준, 이 운반비 선급금을 70% 주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분명히 제가 알기로 뭐 하반기 정리추경에 처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정리추경 자료는 제가 볼 시간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 같은, 이런 거 같은 것은 맨 처음에 이 문창2경로당 전주이설공사 여기에 대한 환불금은 알고 있었어요.
83만 이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2025년도 예산에 현액 예산으로 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이런 거 같은 것은 맨 처음에 이 문창2경로당 전주이설공사 여기에 대한 환불금은 알고 있었어요.
83만 이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2025년도 예산에 현액 예산으로 잡았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근데 이 운반 용역 선급금, 처리 용역 선급금 이것은 잡혀 있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4년도 3월 19일날 지급을 해 줬으니 이거를 또 2025년 11월달에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라도 이것을 수순을, 반납을 받을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2025년 11월에 이걸 받았으니 이 처리를 조금 이렇게 미숙한 처리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24년도 3월 19일날 지급을 해 줬으니 이거를 또 2025년 11월달에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라도 이것을 수순을, 반납을 받을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2025년 11월에 이걸 받았으니 이 처리를 조금 이렇게 미숙한 처리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면은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요.
조기 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합니다.
조기 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급금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비율적으로 한 70%를 지급했는데 이 공사가 이제 25년도 10월달에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전에 그런 부분들이 10월 전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발생된 거의 처리라든지 운반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당초에 만약에 100이었다 하면은 거의 한 50 정도밖에 자체에 대한 것들이 처리가 안 돼서 지금 반환금액이 거의 한 5,700만 원 정도가 이제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어떤 세입으로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추정을 잘 못 했던 부분이고.
근데 그전에 그런 부분들이 10월 전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발생된 거의 처리라든지 운반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당초에 만약에 100이었다 하면은 거의 한 50 정도밖에 자체에 대한 것들이 처리가 안 돼서 지금 반환금액이 거의 한 5,700만 원 정도가 이제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어떤 세입으로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추정을 잘 못 했던 부분이고.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물론 정상적으로 폐기물이 100t이면은 100t대로 다 나갔으면은 그 금액에 대한 것들이 지급에 대한 문제가 없었을 건데 실질적으로는 100t 잡았지마는 처리된 건 50t밖에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세외수입을 당초에 말씀하신 정리추경 때라든지, 그 공사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 연도 10월달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감하는 데 있어서 잘 못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사 이후에 사실은 다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세외수입을 당초에 말씀하신 정리추경 때라든지, 그 공사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 연도 10월달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감하는 데 있어서 잘 못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사 이후에 사실은 다 수납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완료가 됐는데 하여튼 처리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1년이 넘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예, 1년이 넘는데 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뭐 이자까지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 아니 뭐야 자체수입으로 잡겠지마는 이건 뭐 보조금 같은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점도 좀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점도 좀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이거 24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를 보면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어렵게 확보를 하셨을 텐데, 쉽지 않게 확보를 하셨을 텐데 보면 내용에 4억 그리고 7,200 여기에 따르는 이자 약 한 2,000만 원이 생겨요.
근데 여기 있는 금액, 국비 그대로 4억 7,200만 원이라는 돈이 전액이 반납이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금액, 국비 그대로 4억 7,200만 원이라는 돈이 전액이 반납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그래서 뭐 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이게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사실 뭐 그 당시에 이제 21년도에 국비에 대한 부분들을 생활문화센터하고 작은도서관으로 해가지고 4억 7,20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라는 거는 당해 연도에 만약에 원인행위가 안 되면은 거의 다 명시이월 해서 다음 연도에 원인행위 해가지고 사고이월 넘겨서 그다음 3년 치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지 자체에 대한 것들이 당초에 하려고 했던 거에서 부지가 일부 좀 더 매입에 대한 것들이 시간적으로 더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제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집행이 안 돼서 좀 국비에 대한 것들이 반납에 대한 것들이 아쉽게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궁극적인 게 보면은 부지 매입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집행에 대한 것들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라는 거는 당해 연도에 만약에 원인행위가 안 되면은 거의 다 명시이월 해서 다음 연도에 원인행위 해가지고 사고이월 넘겨서 그다음 3년 치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지 자체에 대한 것들이 당초에 하려고 했던 거에서 부지가 일부 좀 더 매입에 대한 것들이 시간적으로 더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제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집행이 안 돼서 좀 국비에 대한 것들이 반납에 대한 것들이 아쉽게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궁극적인 게 보면은 부지 매입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집행에 대한 것들이 늦어졌습니다.
○이진웅 위원 근데 부지 매입도 결국 예상된 거 아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니까 당초에 이제 만약에 예산 교부가 7월달에 됐으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부지 매입이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그니까 그 연도에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것들이 명시이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 이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래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명시이월 되면은 다음 연도에는 사고이월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때 조금은 예산 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조치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좀 반납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연도에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것들이 명시이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 이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래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명시이월 되면은 다음 연도에는 사고이월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때 조금은 예산 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조치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좀 반납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결국, 결국은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 자체는 저희들이 구비로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럼 결국은 4억 7,000만 원을.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러니까 반납을 한 거죠.
○이진웅 위원 아,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그 조치에 대한 것들은 국비에 대한 것들 쓰고,
○이진웅 위원 쓰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 이후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비를 이젠 받았는데 구비로 반납한 형태랑,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구비로,
○이진웅 위원 예, 똑같은 거잖아요.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구비로 활용하고 국비는 반납한.
○이진웅 위원 그니까 구비 쓴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4억 7,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작은 비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행정 절차의 문제로 이런, 사실은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예, 어렵게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절차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서 구비를 또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이 내용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게 되신다면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 절차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 절차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잘,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유은희 위원 상임위 결산서 47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유은희 위원 행정용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을 살펴보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25년도 3월에 의회에 제출된 운용계획에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5,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유은희 위원 근데 그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비나 건물 기능 보강 비용이 미리 사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예측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지원을 받아서요.
1억 2,000에 대한 부분들을 그 게시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위치가 변경되는 것 때문에 구조 안전성이라는 어떤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에 대한 부분들을 그 게시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위치가 변경되는 것 때문에 구조 안전성이라는 어떤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럼 위치가 처음에는 어디였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정문 앞에 입구, 현관문 있는 데 거기하고,
○유은희 위원 정문 앞에 현관에서 이제 위로 올린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유은희 위원 그럼 위로 올리셨을 때 그 설치 검토를 먼저 하시지 않으셨나 이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전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정문에다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욱더 시인성이라든지 홍보적인 어떤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그 위치가 이제 옥상이 되다 보니까 그 옥상의 어떤 외벽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거치했을 때 안전의 우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조금 용역을 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이 무리가 없는지, 부착에 대한 것들이 기능적으로 보강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먼저 세우고 기능 보강에 대한 것들도 같이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게 이제 기금으로 사용되고 일반회계가 아닌데 지금 청사 어쨌든 기능 보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유은희 위원 그 비용이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 게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옥외광고로 해가지고 썼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된 거는 그 용역을 통해서 기능 보강이 필요 없어서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지출이 안 됐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 지출이 안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경비 국내여비에 관련하여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경비 국내여비에 관련하여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국내여비는 직원들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민원 발생 지역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출장여비가 맞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공동주택과 업무를 살펴보면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2025년 국내여비 집행 현황을 보면 본예산 1,310만 4,000원 중 476만 원이 지출에 집행률이 36.32%에 불과합니다.
도시국 6개 부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연말 추경을 통해 예산을 610만 4,000원으로 감액하면서 최종 집행률은 77.98%까지 올라갔지만 감액을 반영하고도 도시국에서 가장 낮은 집행률입니다, 그죠?
그런데 2025년 국내여비 집행 현황을 보면 본예산 1,310만 4,000원 중 476만 원이 지출에 집행률이 36.32%에 불과합니다.
도시국 6개 부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연말 추경을 통해 예산을 610만 4,000원으로 감액하면서 최종 집행률은 77.98%까지 올라갔지만 감액을 반영하고도 도시국에서 가장 낮은 집행률입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당초 그 편성한 국내여비를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실 공동주택과는 일반적으로 주택 업무에 대한 거하고 재건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의 계가 있는데 사실 어떤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이제 13명 중에 10명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세 분 정도는 휴직계를 좀 낸 상태고 그리고서 이제 각 계에 어떤 팀별로 인원이 2명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규모 현장이다 보니까 주택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공정별로 매일 이렇게 감독을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어떤 나름대로 점검이 있을 때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재건축사업도 사업장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에 대한 것들은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런 어떤 점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마는 여비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들이 소진이 사실은 이제 업무를 보면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고 현장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제때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매년마다 조금은 여비에 대한 것들이 지출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3개의 계가 있는데 사실 어떤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이제 13명 중에 10명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세 분 정도는 휴직계를 좀 낸 상태고 그리고서 이제 각 계에 어떤 팀별로 인원이 2명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규모 현장이다 보니까 주택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공정별로 매일 이렇게 감독을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어떤 나름대로 점검이 있을 때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재건축사업도 사업장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에 대한 것들은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런 어떤 점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마는 여비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들이 소진이 사실은 이제 업무를 보면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고 현장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제때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매년마다 조금은 여비에 대한 것들이 지출이 좀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최근 3년 현황도 좀 살펴봤는데요.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23년도는 31.10%, 24년도는 32.33%, 25년도는 36.32%로 3년 연속 3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23년도는 31.10%, 24년도는 32.33%, 25년도는 36.32%로 3년 연속 3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어떤 민원 업무를 보면서 현장에 나가지 않는 건 아닌데 하여튼 여비에 대한 것들은 좀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깊숙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공동주택과 25년 예산을 보면 4억 2,300만 원으로 도시국 전체 예산의 0.74%에 불과한데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공동주택 관련 민원 대응에, 대응과 현장 확인 점검 등을 업무 비중이 높은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국내여비의 낮은 집행률은 단순히 출장을 적게 갔다는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 부서이잖아요.
실제로 그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 부서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점검 업무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여비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 현장 출장 자체가 당초에 예상보다 적었던 것인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2025년도에 실제 출장 건수나 현장 점검 실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국장님이 좀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실 뭐 그거를 다 알지를 못하고요.
○위원장 이상인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하여튼 최대한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뭐 이제 국내여비를 무조건 많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다만 업무 특성상 민원 현장 확인과 각종 점검 등 현장 행정이 중요한 부서인 만큼 3년 연속 낮은 집행률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한번 과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민원 현장 확인과 각종 점검 등 현장 행정이 중요한 부서인 만큼 3년 연속 낮은 집행률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한번 과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공동주택과 재건축 현장에 대한 점검도 보다 적극적인 추진 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예, 이진웅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도시재생과 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보시면 기타이자수입에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한 내용이 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예, 여기 이 도시재생 뉴딜, 뉴딜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예,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걸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실은 저희들 관내에 지금 도시재생을 하는 데가 중촌동, 유천동, 석교동 뉴딜사업을 세 군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촌동은 지금 사업이 완료돼서 지금 어떤 플랫폼이라 해서 주차장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촌동은 지금 사업이 완료돼서 지금 어떤 플랫폼이라 해서 주차장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진웅 위원 주차장.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재생 차원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어떤 시설에 대한 것들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주차장도 있고 거기에 이젠 패션 관련된 뭐 분들도 계시고.
이거 여기 이 사업하면서 이젠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가 사업비를 3년간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거 여기 이 사업하면서 이젠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가 사업비를 3년간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근데 이번, 내일 안건이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라고 내일 안건에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에 또 민간위탁금 3,000, 아니 이거, 1년에 3,300만 원씩 3년, 한 거의 1억이 넘는 돈이 이제 또 지출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라고 내일 안건에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에 또 민간위탁금 3,000, 아니 이거, 1년에 3,300만 원씩 3년, 한 거의 1억이 넘는 돈이 이제 또 지출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뭐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이 뉴딜사업 자체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이제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자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민 위주로 주민이 주도해서 그 어떤 앵커시설들을 유지관리를 해서 지역에 어떤 나름대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자생하는 어떤 그런 뉴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뉴딜사업에 초기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뉴딜사업에 초기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각각의 3개 사업 구역에 대해서 초기 사업비로 5,000만 원씩을 다 나름대로 활성화 계획상에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 놨는데 중촌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초에 24년부터 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또 2,0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해가지고 5,000만 원에 대한 어떤 초기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 구조를 보면은 지금 플랫폼에서 나오는 어떤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 수익금에 대한 것들이 수익 구조를 보면은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자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 될 부분들이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어떤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다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연장을 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마는 인력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 물론 자체에 대한 것들이 어떤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뉴딜사업 할 때 그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립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들을 마중물로 설치를 해 놓고 운영하도록 했지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중촌동 같은 경우 완료돼서 운영 구조, 운영이라든지 수익 구조를 보면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이 사회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사회, 협동조합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과 지역성에 대한 것들을 좀 겸비한 어떤 그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투입을 해서 조금 더 이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또 활성화시키고 또 수익 구조에 대한 것들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한 1억 정도에 대한 것들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조금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공성을 감안했을 때에 그 시설들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운영에 대한 것들을 원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또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 구조를 보면은 지금 플랫폼에서 나오는 어떤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 수익금에 대한 것들이 수익 구조를 보면은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자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 될 부분들이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어떤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다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연장을 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마는 인력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 물론 자체에 대한 것들이 어떤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뉴딜사업 할 때 그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립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들을 마중물로 설치를 해 놓고 운영하도록 했지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중촌동 같은 경우 완료돼서 운영 구조, 운영이라든지 수익 구조를 보면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이 사회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사회, 협동조합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과 지역성에 대한 것들을 좀 겸비한 어떤 그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투입을 해서 조금 더 이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또 활성화시키고 또 수익 구조에 대한 것들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한 1억 정도에 대한 것들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조금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공성을 감안했을 때에 그 시설들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운영에 대한 것들을 원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또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진웅 위원 어쨌든 이 취지에는 지금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자립을 하고 자생을 하고 자립 운영을 하면서 이 지속사업으로 연계가 계속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분들이 3년 동안 지원을 했음에도 자립을 못 한 거잖아요, 현재 상태는.
어떤 자립을 하고 자생을 하고 자립 운영을 하면서 이 지속사업으로 연계가 계속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분들이 3년 동안 지원을 했음에도 자립을 못 한 거잖아요, 현재 상태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러니까 수익이,
○이진웅 위원 예, 수익 구조가 맞지 않으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수익이 안 나와,
○이진웅 위원 그게 결국은 자립을 못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발생되는 이 인력 관련된 비용들은 지금 당장은 3년이지만 이건 계속 지속적이게 될 것 같다라는 의문심이 좀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투입하는 어떤 인건비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에 있는 수익 구조에 대한 것들이 주민들이 전문성이 이제 아무래도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경험 속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고 수익 구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수익이 나면은 재투자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재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이진웅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근데 이 자체가 어떤 수익 구조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계속 올바르게 이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을 그 마을조합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비용에 인건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투입해서 좀 전문성 있게 시설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또 수익 구조에 대한 것들을 좀 올바르게 좀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지금 인건비에 대한 어떤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비용에 인건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투입해서 좀 전문성 있게 시설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또 수익 구조에 대한 것들을 좀 올바르게 좀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지금 인건비에 대한 어떤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궁금해지는 게 이게 단순히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중촌동만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전 예상이 돼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유천동은, 또 석교동은 어떨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유천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천동도 사실 수익 구조를 보면은,
○이진웅 위원 손실이겠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마이너스입니다.
○이진웅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리고 이제 석교동도 지금 전통플랫폼 해가지고 찻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가 조금은 거기도 마이너스에 대한 어떤 수익 구조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정산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두 군데도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검토를 할 때에 인력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줄 때에 정상적으로 하여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투입돼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체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에 대한 어떤 일반적으로 임대를 줘가지고 임차인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수익 구조의 마이너스에 대해서 지원해 준 부분들이 원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마는 공공성이 있는 공익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대한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두 군데도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검토를 할 때에 인력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줄 때에 정상적으로 하여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투입돼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체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에 대한 어떤 일반적으로 임대를 줘가지고 임차인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수익 구조의 마이너스에 대해서 지원해 준 부분들이 원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마는 공공성이 있는 공익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대한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각에 바라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는 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좀 보고 싶은, 보여지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3개의 동에서 매년 이 정도의 손실로 3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이 표면적인 내용만 봤을 때는 구민들께서도 이걸 표면적인 단순한 것만 보셨을 때는 내용을, 없는 게 나은 거 아닐까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뭐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뉴딜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공모해서, 공모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 할 때는 주요 어떤 거점시설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서 지역에 어떤 나름대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의 어떤 역할로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 할 때는 주요 어떤 거점시설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서 지역에 어떤 나름대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의 어떤 역할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진웅 위원 안 됐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결론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당초에도 이제 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어떤 예측하고 했었는데 지금 결론을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수익적인 구조가 일반적인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을 좀 어려웠었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측과는 벗어나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좀 다른 내용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좀 다른 내용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원래는 이제 자체에 대한 것들이 뉴딜사업의 그 활성화 계획의 계획상에 다른 일반적인 민간인이 들어올 수는 없었거든요.
○이진웅 위원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은 법적으로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만이 이 앵커시설을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놨었던 겁니다.
○이진웅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결론에 대한 것들이 조금 수익 구조에 안 맞아서 지원에 대한 것들이 손길을 뻗쳐가지고 저희들이 또 행정적으로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진 겁니다.
○이진웅 위원 그렇다면 그럼 이 사업을 한번 재검토를,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은 하는데 뭐 말씀처럼 이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구비를 지출하면서 인건, 사람을 채용해서 이걸 관리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뭐 이젠 없애는 것도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임대차 관련한, 또 청년사업 하는 또 분들이 필요한 장소와 위치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있는 건지 이렇게 좀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왜냐면 이렇게 손실이 난다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인력으로 인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동안에 3년 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을 새로운 사람이 와서 채용을 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측 자체가 좀 리스크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있는 건지 이렇게 좀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왜냐면 이렇게 손실이 난다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인력으로 인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동안에 3년 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을 새로운 사람이 와서 채용을 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측 자체가 좀 리스크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 지금 시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줄 수가 없고요.
자체에 대한 것들은 협동조합에서, 조합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효과가 나고 또 수익 구조에 대한 것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에 대한 것들은 협동조합에서, 조합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효과가 나고 또 수익 구조에 대한 것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운영 방식을 좀 바꿔 주시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인건비 지원해서 사람 두고 그분이 관리해서 운영되는 방식보다는 여기 계신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께서 직접 이젠 자립하는 자립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 한 분이 오셔서, 뭐 인건비 보니까 뭐 그 정도 분일 것 같은데 한두 분이 오셔서 이걸 구조적으로 바꾸기에는 참 어려운, 그리고 그게 또한 중촌동 이 하나의 곳뿐만 아니라 유천동과 석교동도 다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영 방식을 좀 바꿔 주시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인건비 지원해서 사람 두고 그분이 관리해서 운영되는 방식보다는 여기 계신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께서 직접 이젠 자립하는 자립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 한 분이 오셔서, 뭐 인건비 보니까 뭐 그 정도 분일 것 같은데 한두 분이 오셔서 이걸 구조적으로 바꾸기에는 참 어려운, 그리고 그게 또한 중촌동 이 하나의 곳뿐만 아니라 유천동과 석교동도 다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분들이 다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더욱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진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저는 강순복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저는 도시재생과 결산서 184쪽, 빈집정비사업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이게 아까 이월되고 뭐 명시되고 사고이월 된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빈집정비사업의 최근 결산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진행률은 23년에는 69.1%, 24년에는 31.2%, 25년에는 64.7%로 매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진행률은 23년에는 69.1%, 24년에는 31.2%, 25년에는 64.7%로 매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그런데 집행률보다 더 눈여겨볼 것은 매년 상당한 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도 전년도 이월 예산이 다시 집행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예, 24년에 예산액이 약 6억 7,000만 원 가운데 전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이 3억 6,100만 원.
그다음에 그래서 53.9%를 차지했고요.
25년에는 전년도 명시·사고이월액이 4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억 4,000만 원의 약 81%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53.9%를 차지했고요.
25년에는 전년도 명시·사고이월액이 4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억 4,000만 원의 약 81%를 차지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맞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결국 25년에 빈집정비사업의 예산의 5분의 4 이상이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넘어온 예산이었던 셈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1억 4,900만 원이 명시·사고이월로 집행이 됐어요, 넘어갔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빈집사업은 어쨌든 빈집 소유자하고 어떤 협의나 각종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 기간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히 개별사업의 사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 추진 방식 자체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경해 보거나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히 개별사업의 사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 추진 방식 자체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경해 보거나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이제 조금 배경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빈집사업이 2016년도부터 사실 이제 한 10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빈집을 한, 정비한 데가 한 서른일곱 군데 있고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한 280군데에 대한 빈집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사업 진행이 보면은 23년부터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으로 매입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25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임대형으로 해가지고 매년마다 1,000만 원씩 또 지원이 되고 또 26년도 와서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행안부에서 국토부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1개소당 임대형으로 한 1,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23년도부터 대전형 임대, 매입형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것들이 5개, 5개년으로 계획을 잡고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종결시켰어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빈집을 한, 정비한 데가 한 서른일곱 군데 있고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한 280군데에 대한 빈집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사업 진행이 보면은 23년부터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으로 매입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25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임대형으로 해가지고 매년마다 1,000만 원씩 또 지원이 되고 또 26년도 와서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행안부에서 국토부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1개소당 임대형으로 한 1,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23년도부터 대전형 임대, 매입형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것들이 5개, 5개년으로 계획을 잡고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종결시켰어요.
○강순복 위원 어,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열 군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아, 일곱 군데가 지금 현재 완료가 됐고 나머지 이제 세 군데, 한 군데는 저희들이 임대형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받은 부분들은 1개는 진행하고 있고 두 군데는 금년도에 다시 이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국토부에 두 곳의, 두 군데에 대한 것들을 선정이 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공모신청을 부지에 대한 것들을 선정을 하면은 시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 때에 신청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열 군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아, 일곱 군데가 지금 현재 완료가 됐고 나머지 이제 세 군데, 한 군데는 저희들이 임대형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받은 부분들은 1개는 진행하고 있고 두 군데는 금년도에 다시 이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국토부에 두 곳의, 두 군데에 대한 것들을 선정이 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공모신청을 부지에 대한 것들을 선정을 하면은 시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 때에 신청을 올리거든요.
○강순복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러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 주면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든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추경 때, 이제 그 부분이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면 저희들은 추경 때 예산을 이제 그게 매칭으로 8:2로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80%는 시비고,
80%는 시비고,
○강순복 위원 시에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20%는 구비로 받고 있는데 그게 추경 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뭐 설계를 하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로 보상 감정하고,
○강순복 위원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 협의하다 보면은 다음 연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저희들이 대전형에 대한 어떤 임대, 그 매입형에 대한 것들을 신청을 계속 해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저희들이 대전형에 대한 어떤 임대, 그 매입형에 대한 것들을 신청을 계속 해마다 하거든요.
○강순복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 연도에 완료가 되고 또 당해 연도에 또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면은 그다음 연도에 또다시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원님이 판단하신 대로 이 자체가 당해 연도에 진행이 돼가지고 완료가 되면 괜찮은데 계속 신청하는 부분들이 당해 연도에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추경, 추경을 세워서 매칭해 세우면은 감정하고 보상하고 해가지고 설계해서 또 다음 연도로 넘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제 23년도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해서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제 23년도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해서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어쨌든 구조적으로 변경은 어려운,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저희들이 이제 공모 자체에 대한 것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강순복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또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그 5개년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이 내년부터는 진행하지 않고,
○강순복 위원 그러면 5년, 이제 종료가 아예 돼버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하는데 그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매입형이 아니고.
근데 국토부에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하는데 그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매입형이 아니고.
○강순복 위원 임대형.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임대형으로 하는데 지원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그게 철거만 해서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1,2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지원 금액이.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뭐 공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텃밭으로.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구비를 더 많이, 그 철거하다 보면은 1,2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국비 받은 부분들이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들이 비용을 받으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주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 15%밖에 안 됩니다, 25%.
그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게 50%, 그다음에 시비 25%, 구비 25%인데 실질적으로 받는, 만약에 1,200만 원 받았을 때에 그 매칭했을 때 오는 거는 나머지는 이제 구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비하는 데에서도 좀 많은 애로사항이 또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철거만 해서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1,2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지원 금액이.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뭐 공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텃밭으로.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구비를 더 많이, 그 철거하다 보면은 1,2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국비 받은 부분들이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들이 비용을 받으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주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 15%밖에 안 됩니다, 25%.
그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게 50%, 그다음에 시비 25%, 구비 25%인데 실질적으로 받는, 만약에 1,200만 원 받았을 때에 그 매칭했을 때 오는 거는 나머지는 이제 구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비하는 데에서도 좀 많은 애로사항이 또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강순복 위원 그러면 정말 그 돈에 거의 맞춘다 그러면 텃밭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주차장에 대한 것들,
○강순복 위원 주차장도 바닥 깔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바닥에 공사비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많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지금 현재 일곱 군데는 저희들이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까지 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년마다 이제 실태조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이 한 280개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물론 재개발을 통해서 단독주택 빈집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해소는 되는데 그래도 간간이 어떤 조금 보문산 밑에 아래서 옥계동부터 문화동까지 산성동까지 있는 부분들은 빈집이 많이 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물론 재개발을 통해서 단독주택 빈집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해소는 되는데 그래도 간간이 어떤 조금 보문산 밑에 아래서 옥계동부터 문화동까지 산성동까지 있는 부분들은 빈집이 많이 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런 데는 어쨌든 뭐 잘 조성이 되면 주차장으로라도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일대 주차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96쪽이고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게 공공형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위치가 중촌동 272-9번지 일원인데 이게 사업비가 271억 4,500만 원이죠, 이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지하 1층, 지상 7층인데 이 조성사업 지금 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지식산업센터는 저희들이 한 270억에 대한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어떤 규모로 행정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요.
9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부지에는 같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로 시비하고 합쳐서 100억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같이 이제 발주를 좀 할 예정입니다.
9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부지에는 같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로 시비하고 합쳐서 100억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같이 이제 발주를 좀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근데 지금 “중촌 벤처밸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해 놨는데 중촌 벤처밸리 하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현재 거기 근린공원, 그 건너편에 호남선 철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당시에 이제 중촌 벤처밸리라 해가지고 규모적으로 넓은 범위에 대한 것들을 해 놓고 그 안에 지금 앵커시설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것들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니까 일대는 지금 현재 문화공원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중촌근린공원이.
그 일대에서 야구장, 지금 리틀야구장 있는 곳.
그 일대에서 야구장, 지금 리틀야구장 있는 곳.
○이정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 부지까지 해서 합쳐서 다.
○이정수 위원 그 부지까지 합쳐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합쳐서 이제 그 벤처밸리의 어떤 규모적으로 지역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앵커시설들이 계획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앵커시설들이 계획 잡혀 있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벤처밸리 그전에 설명을 할 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리틀야구장.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또 건너편에 도시가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거기까지 CMB,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CMB.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규모적으로는 제가,
○이정수 위원 규모적으로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정확하게는 범위를 좀 저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지금 문화공원하고 리틀야구장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공원으로 돼 있는, 예전에 이제 중촌근린공원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부지 내에 시에서 계획 잡았던 공연장하고 미술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와서 지금 일몰되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촌밸리에 자체에 대한 규모적으로는 면적이 그렇게 계획 잡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부지 내에 시에서 계획 잡았던 공연장하고 미술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와서 지금 일몰되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촌밸리에 자체에 대한 규모적으로는 면적이 그렇게 계획 잡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공영주차장은 지금 사업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현재 똑같이 이제 저희들이 발주를, 같이 이제 지식산업센터하고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9월달에?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9월달에 이제 발주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를,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를,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41쪽, 꽃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유은희 위원 1억 1,000만 원 가운데 0시축제 행사장 조성에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0시축제에 대한 지난해 축제할 때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충남도청 그 입구 앞에 그런 조형물과 함께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올해 26년도 본예산에도 꽃도시 조성 사업이 있는데 1억 4,4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전 0시축제 행사장 조성이 있습니다.
근데 민선 9기에 들어서면서 0시축제를 폐지한다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예산 잡힌 것이나 사업 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하셨습니까?
근데 민선 9기에 들어서면서 0시축제를 폐지한다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예산 잡힌 것이나 사업 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원래 8월달에 0시축제에 대한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작년처럼 똑같이 도청 그 앞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업 자체가 일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대전광장에 이제 10월달에 국화 그런 어떤 조성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조형물 자체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거 자체를 치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부 방침으로 해가지고 10월달에 국화 조성하는 걸로 해서 그 안에다가 조형물을 계획하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조형물 자체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거 자체를 치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부 방침으로 해가지고 10월달에 국화 조성하는 걸로 해서 그 안에다가 조형물을 계획하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그 국화, 국화 그거를 식재를 하게 되면 그거를 또 재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완전 폐기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 자체는 조형물이 이제 모형적으론 돼 있지마는 그게 밑의 부분만 화단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 조형물 자체에 대한 것들은 조금 조화입니다.
그 조형물 자체에 대한 것들은 조금 조화입니다.
○유은희 위원 그냥 그대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조화입니다, 조화.
○유은희 위원 아, 조화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유은희 위원 어쨌든 0시축제가 폐지됐으니까 특정 행사에 이렇게 맞춘 일회성 식재보다는 주민들께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오가다 볼 수 있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정 그리고 꽃 식재를 사후 관리까지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 도시에 정말 녹색이 얼마나 많느냐 여기에 따라서 요즘 기후변화에, 기후변화에 큰 작용을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외지에서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어떠한 건물의 빌딩의 그것보다도 이 도시는 공원이 참 잘 돼 있다, 녹지, 가로수가 참 잘 돼 있다 이런 걸 보고서 좀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들도 어디 지방을 나가거나 또 연수를 가게 되면은 그곳의 공원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가로수부터.
여기 이 도시는 가로수가 참 잘 돼 있다, 또 어떤 도시는 우리 대전만, 우리 중구만 못하네 이렇게 평가를 나름대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무단히 애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가정집에 있는 나무가 커가지고 이 도롯가로 넘어와서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거나 지나가는 행인 차에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죠.
본 위원들도 어디 지방을 나가거나 또 연수를 가게 되면은 그곳의 공원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가로수부터.
여기 이 도시는 가로수가 참 잘 돼 있다, 또 어떤 도시는 우리 대전만, 우리 중구만 못하네 이렇게 평가를 나름대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무단히 애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가정집에 있는 나무가 커가지고 이 도롯가로 넘어와서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거나 지나가는 행인 차에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근데 그 집에서는 나무를 자를 이런 여력이 없어요, 인원도 없고.
그런 것도 과감하게, 주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런 민원에 대처해 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참 다행이고 우리 주민들이 봐서는 다행이고 고맙다 이렇게 주민들도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 예산 또 안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세출과 세입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시비, 구비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 것도 과감하게, 주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런 민원에 대처해 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참 다행이고 우리 주민들이 봐서는 다행이고 고맙다 이렇게 주민들도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 예산 또 안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세출과 세입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시비, 구비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뭐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가 가을철에 이제 떨어지면서 악취와 보행환경에 저해를 해서 반복적인 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관련 과에서는 어떤 선제적인 대책이 혹시 있는지, 중구에 은행나무가 좀 얼마,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행나무 열매가 가을철에 이제 떨어지면서 악취와 보행환경에 저해를 해서 반복적인 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관련 과에서는 어떤 선제적인 대책이 혹시 있는지, 중구에 은행나무가 좀 얼마,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사실은 가을만 되면은 은행나무가 자체에서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그 냄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이 한 노선에 그러다 보면은 같은 수종으로 이렇게 은행나무길에 해가지고 은행잎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운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솎아 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열매가 있는 암수나무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구간적으로 봤을 적에 많은 부분들을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가지고 하여튼 그런 나무에 대한 것들은 보행하는 데 조금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나름대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이 한 노선에 그러다 보면은 같은 수종으로 이렇게 은행나무길에 해가지고 은행잎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운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솎아 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열매가 있는 암수나무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구간적으로 봤을 적에 많은 부분들을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가지고 하여튼 그런 나무에 대한 것들은 보행하는 데 조금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나름대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입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입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생활환경국
[부록]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생활환경국
○위원장 이상인 송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이 두 세입 모두 지난해 4회 추경에서 감액했지만 예산액이 실제수납액과는 약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액수는 크지 않지만.
감액 편성을 했음에도 오차가 발생한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액 편성을 했음에도 오차가 발생한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300만 원에 대한 부분인가요?
○강순복 위원 그냥 어쨌든 오차, 감액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액이 또 발생한 이유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예.
일단은 저희들이 결산 자료를 보면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어떤 장기요양보험료 뭐 정산에 따른 그 환급금도 좀 있었고요.
또 특히 이제 방치차량 보관소 재해 복구 공제금이 한 93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왔는데 금액은 뭐 크진 않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이 뭐 최대한 추계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결산 자료를 보면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어떤 장기요양보험료 뭐 정산에 따른 그 환급금도 좀 있었고요.
또 특히 이제 방치차량 보관소 재해 복구 공제금이 한 93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왔는데 금액은 뭐 크진 않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이 뭐 최대한 추계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순복 위원 살짝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9월, 그거랑 좀 다르게 25년 9월에 무단방치차량 세입액이 779만 원으로 추경할 때는 1,293만 원보다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정리추경을 편성하기 직전에 이렇게 추경을 세울 때 그 이전 세입 추계를 좀 보고 그 이후에 추경을 세우시면 어느 정도 비교해서 맞춰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중심을 좀 두고 차이가 크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해서 아까처럼 불용액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이상,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런 부분을 또 염두해서 또 저희들이 다음 연도 추계하는 데에 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실제로 수납된 이 과태료는 1억 3,700여만 원, 미수납액이 3억 1,800여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체납액수가 많은데.
글쎄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세입 부분에 좀 해야 되나 좀 국장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체납액수가 많은데.
글쎄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세입 부분에 좀 해야 되나 좀 국장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저희들이 이제 세입 예산을 추계할 때 사실 한 최근 그 3개년 평균 그 값을 부과액으로 이렇게 그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징수율이 한 26.5%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총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어떤 그 들어온 돈 금액의 평균 금액의 25%를 잡아서 1억 1,000만 원을 예산현액을 잡은 사항이고요.
징수결정액이 많이 된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이제, 징수 부분 이 추계, 생각보다 이제 그런 어떤 과태료 부분이 많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슨 여기에 뭐 당시에 어떤 작년, 전년도에 이런 금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어떤 그 체납자들의 어떤 그 형태를 좀 분리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차량, 차량 그 과태료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 납세자들의 어떤 태만한 그런 사유도 좀 있고요.
또 차량이 이 차량 그 재산 보면은 차량을 뭐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 그런 시점에 또 이제 세금을 또 내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불량자도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징수액 금액에 비해서 이제 실제수납액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안 걷힌 부분도 있는 사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미수납액 그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뭐 저희들이 뭐 체납 압류라든가 뭐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총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어떤 그 들어온 돈 금액의 평균 금액의 25%를 잡아서 1억 1,000만 원을 예산현액을 잡은 사항이고요.
징수결정액이 많이 된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이제, 징수 부분 이 추계, 생각보다 이제 그런 어떤 과태료 부분이 많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슨 여기에 뭐 당시에 어떤 작년, 전년도에 이런 금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어떤 그 체납자들의 어떤 그 형태를 좀 분리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차량, 차량 그 과태료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 납세자들의 어떤 태만한 그런 사유도 좀 있고요.
또 차량이 이 차량 그 재산 보면은 차량을 뭐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 그런 시점에 또 이제 세금을 또 내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불량자도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징수액 금액에 비해서 이제 실제수납액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안 걷힌 부분도 있는 사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미수납액 그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뭐 저희들이 뭐 체납 압류라든가 뭐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 정리보류액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이제 빼내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정리보류액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금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결손하기 전까지 5년 정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인 뭐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압류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있다가 이제 어떤 그런 물건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또 압류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리보류액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금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결손하기 전까지 5년 정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인 뭐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압류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있다가 이제 어떤 그런 물건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또 압류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예.
이제 압류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2025년도 합계가 1,350, 533건이에요.
아, 1만 3,533건.
그중에 이제 자동차를 압류한 건수가 1만 2,219건.
거의 뭐 한 90% 압류 수단이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죠.
압류 건수 대비 징수 실적은 2,135건, 15.8%에 불과해서 압류 처분의 실효성이 좀 낮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압류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2025년도 합계가 1,350, 533건이에요.
아, 1만 3,533건.
그중에 이제 자동차를 압류한 건수가 1만 2,219건.
거의 뭐 한 90% 압류 수단이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죠.
압류 건수 대비 징수 실적은 2,135건, 15.8%에 불과해서 압류 처분의 실효성이 좀 낮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거 이제 아까 종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실, 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이 이제 약간 그 영세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에 의존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이외에도 아까도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재산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압류를 하고 있고 또 분기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분기납을 또 유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뭐 조금 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에 의존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이외에도 아까도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재산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압류를 하고 있고 또 분기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분기납을 또 유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뭐 조금 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제52조부터 55조까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신청, 자동차 등록 영업 번호판 영치 이런 제재 수단을 적극 이제 지금 활용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이정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자진 납부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큰 사회적인 큰 좀 문제예요, 앞으로.
이, 이 과태료가.
하여간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하여간 이런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결산서 99쪽에는 정리보류액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제 미수납액만 나와 있고, 지금 이 결산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도 세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 과태료가.
하여간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하여간 이런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결산서 99쪽에는 정리보류액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제 미수납액만 나와 있고, 지금 이 결산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도 세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체납 관리 그 팀이, 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체납 관리 그 팀이, 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업이 이게 종료된 것 같은데요.
좀 제 지역구인 거 같아서 잠깐 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주차장 80면에 처음으로 계획에 세워져 있었는데 사업 실행한 거는 19면으로 크게 감소해서 사업이 완료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업이 이게 종료된 것 같은데요.
좀 제 지역구인 거 같아서 잠깐 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주차장 80면에 처음으로 계획에 세워져 있었는데 사업 실행한 거는 19면으로 크게 감소해서 사업이 완료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주차장 조성 건이죠?
○위원장 이상인 아, 죄송합니다.
질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88쪽, 보문산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18쪽.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18쪽이요?
○강순복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보문산 공영주차장.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예.
○강순복 위원 설치 당시에 설치, 시에서 설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뭐야 BF인증을 받는 과정에서도 일단 문제가 있었고 시에서 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023년 기사를 보니까 준공은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장기간 운영되지 못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어요.
근데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 있을까요?
2023년 기사를 보니까 준공은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장기간 운영되지 못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어요.
근데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지금 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강순복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제 뭐 보통 시에서 조성을 해서 구에서 이제 하고 또 시비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올해, 이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화장실 관리 비품비하고 시설 관련 유지보수비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한 27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잔액을 보면은 보통 이제 시설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설관리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제 보수할 부분이 없었다고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잔액이 발생을 한 거로 이렇게 볼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좀 그런 우려사항이 있었는데 좀 지금은 어느 많이 해소된 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올해, 이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화장실 관리 비품비하고 시설 관련 유지보수비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한 27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잔액을 보면은 보통 이제 시설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설관리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제 보수할 부분이 없었다고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잔액이 발생을 한 거로 이렇게 볼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좀 그런 우려사항이 있었는데 좀 지금은 어느 많이 해소된 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 처리가 됐단 말이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근데 어쨌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세워지고 사용 액수는 너무나 작고 뭐 액수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면 불용 처리가 된 경우가 문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게 되는 거니까.
적은 금액이어도 보조금이 매칭되다 보니까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어도 보조금이 매칭되다 보니까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비 보조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았으면 구비 차원에서도 뭐 6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살피도록 해서 반납토록, 구비라도 먼저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비 보조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았으면 구비 차원에서도 뭐 6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살피도록 해서 반납토록, 구비라도 먼저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일단 그리고 또 여기가 BF인증을 받다 보니까 그 인증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렇죠.
○강순복 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고 또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처리하는 기간 자체도 신속한 처리이냐 아니면 이게 뭐 미뤄지고 뭐 한참 지난 후에 이게 처리가 되느냐 이것도 문제의 관건이 될 수 있는데 보니까 25년 3월에 사후 관리 점검이 있었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처리된 것이 연말 12월쯤에나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3월에 이게 있었는데 12월까지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이 야기되거나 또는 그것이 이제 사용을 못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과정이 좀 더 빨라지면 그 화장실이나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특별히 뭐 BF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불편하신 분이든 정상적인 분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처리된 것이 연말 12월쯤에나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3월에 이게 있었는데 12월까지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이 야기되거나 또는 그것이 이제 사용을 못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과정이 좀 더 빨라지면 그 화장실이나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특별히 뭐 BF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불편하신 분이든 정상적인 분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위원님의 또 이렇게 또 좋은 지적 저희들이 또 잘 받아들여서 또 이런 민원 처리하는 데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374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74쪽에, 우리 설명자료 혹시 몇 쪽.
○이정수 위원 예, 30쪽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30쪽,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의회에 갖고 있는 설명자료는 30쪽.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차이가 많죠, 지금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많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이 한 1억 1,000여만 원, 아니 1억 정도 됩니다.
1억 한 100여만 원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예산현액은 약 한 7억을 잡아 놨어요, 그렇죠?
1억 한 100여만 원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예산현액은 약 한 7억을 잡아 놨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자, 이렇게 지금 특별회계 체납, 체납액이 많아요.
이것은 아마 해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또 차량관련과태료도 이를 보면은 예산현액은 2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7억이에요.
근데 실제로 과태료 수납한 것, 차량관련과태료예요, 이거는.
실제 수납한 것은 21억 4,500여만 원, 미수납액도 5억 7,500여만 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지금 이것이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이제 단속된 차량인데 뭐 고정형 CCTV, 주행용 CCTV, 안전신문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 게 이제 주로 이런 이제 과태료죠?
이것은 아마 해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또 차량관련과태료도 이를 보면은 예산현액은 2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7억이에요.
근데 실제로 과태료 수납한 것, 차량관련과태료예요, 이거는.
실제 수납한 것은 21억 4,500여만 원, 미수납액도 5억 7,500여만 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지금 이것이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이제 단속된 차량인데 뭐 고정형 CCTV, 주행용 CCTV, 안전신문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 게 이제 주로 이런 이제 과태료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주정차 위반.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뭐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이제 그런 부분하고 징수결정액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가장 이상적인데 사실 이런 부분을 추계를 한다든가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뭐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미수납액 그 징수 대책 뭐 한 34억에 대해서 이제 뭐 분석을 뭐 해서 이제 뭐 보면은 여기 뭐 무재산, 뭐 행방불명 또 납세 태만, 폐업 부도 뭐 자금 압박에 의해서 사실 이런 체납 사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반기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액이라든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수시, 수시로 재산 조회를 통한 그 재산 압류 또 채권 확보 이런 부분에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 압류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영세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재력이 뭐야, 재력이 부족한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예라든가 또 분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해서 또 나름 그런 건수를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결손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체납 처분 절차의 어떤 하나의 어떤 단계로 보고서, 징수 건을 뭐 포기한 건 아닙니다.
포기한 건 아니고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미수납액 그 징수 대책 뭐 한 34억에 대해서 이제 뭐 분석을 뭐 해서 이제 뭐 보면은 여기 뭐 무재산, 뭐 행방불명 또 납세 태만, 폐업 부도 뭐 자금 압박에 의해서 사실 이런 체납 사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반기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액이라든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수시, 수시로 재산 조회를 통한 그 재산 압류 또 채권 확보 이런 부분에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 압류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영세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재력이 뭐야, 재력이 부족한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예라든가 또 분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해서 또 나름 그런 건수를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결손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체납 처분 절차의 어떤 하나의 어떤 단계로 보고서, 징수 건을 뭐 포기한 건 아닙니다.
포기한 건 아니고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이정수 위원 불납, 불납결손액도,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정리,
○이정수 위원 지금 1억이, 1억 한 100여만 원 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정리보류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뭐 행방불명이 됐거나,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재산이 없거나 또 시효, 시효 소멸됐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이제 정리보류 했는데 이제 보류를 한 상태죠, 이거는, 이거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정수 위원 5년간 관리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납 처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뭐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수를 관리하면서 뭐 이제 뭐 전화도 하고 관련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막 이런 거를 볼 때 이거는 그러할 가치가 일단은 없는 거로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빼내고 별도로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납 처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뭐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수를 관리하면서 뭐 이제 뭐 전화도 하고 관련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막 이런 거를 볼 때 이거는 그러할 가치가 일단은 없는 거로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빼내고 별도로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마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근무, 근무하시기.
왜 그러냐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따르릉 이거 뭐 전화벨 울리면은 제가 생각해도 왜 내 차에 과태료를 붙여놨느냐 이러한 민원 등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운 근무를 하실 걸로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고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차관리과 직원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아마 이런, 이런 민원.
내 차에 대한 거.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주차를 해 놨는데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따르릉 이거 뭐 전화벨 울리면은 제가 생각해도 왜 내 차에 과태료를 붙여놨느냐 이러한 민원 등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운 근무를 하실 걸로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고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차관리과 직원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아마 이런, 이런 민원.
내 차에 대한 거.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주차를 해 놨는데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도심이니까 우리 중구가 지역 특성상 아마 주차장이 부족하고 여러 열악한 주차 상황의 어려움을 우리 구민들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분들이 이렇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특별회계 수입을 보면은 24년도, 25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과다하게 특별회계로 수입을 계상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지만은 않고,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지출이 이제 좀 부족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재원이 또 그러니까 지출에 또 한계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 확충 사업에 이제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고충이 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분들이 이렇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특별회계 수입을 보면은 24년도, 25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과다하게 특별회계로 수입을 계상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지만은 않고,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지출이 이제 좀 부족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재원이 또 그러니까 지출에 또 한계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 확충 사업에 이제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고충이 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하여간 지혜롭게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의회와 서로 상의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결산서 624쪽, 성과지표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624쪽이요?
○유은희 위원 예, 결산서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결산서.
○유은희 위원 164.1%로 계획보다 크게 이렇게 목표를 달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크게 달성하신 이유를 좀 간략,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결산서.
죄송합니다, 결산서.
죄송합니다, 결산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예.
이게 이제 주차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주차장 주차면수하고 현 연도 차량 대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뭐 주차장 하면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확보율이 아마 한 6.98 정도 되고 민영주차장 관련, 민영주차장 관련하면 한 133% 정도가 이렇게 확보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이제 공동주택까지 다 합쳐서 하면은 주차 확보율이 한 80%로 보고 있습니다, 중구가.
그래서 이제 저조한 거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그 주차장이 이제 주차면수가, 우리가 차량 등록이 10만 1,679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차면수가 13만 6,193으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2025년도에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문화2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공영주차장 조성한 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재개발·재건축 하면서 공동주택 부분의 입주로 상승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확보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주차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주차장 주차면수하고 현 연도 차량 대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뭐 주차장 하면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확보율이 아마 한 6.98 정도 되고 민영주차장 관련, 민영주차장 관련하면 한 133% 정도가 이렇게 확보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이제 공동주택까지 다 합쳐서 하면은 주차 확보율이 한 80%로 보고 있습니다, 중구가.
그래서 이제 저조한 거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그 주차장이 이제 주차면수가, 우리가 차량 등록이 10만 1,679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차면수가 13만 6,193으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2025년도에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문화2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공영주차장 조성한 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재개발·재건축 하면서 공동주택 부분의 입주로 상승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확보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은희 위원 그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만 4,000면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게 대부분이 민영주차장인 거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민영주차장도 있지마는 이제 공동주택.
○유은희 위원 공동주택,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이제 들어서면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예.
○유은희 위원 그러면 1년 새, 그래서 5만 4,000면이 증가를 했다.
앞으로도 대규모 단지들이 그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통계 내실을, 내실 있게 반영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대규모 단지들이 그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통계 내실을, 내실 있게 반영해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유은희 위원 수치적으로는 좀 증가를 했으나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용도와 접근이 좀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리고 은행동이나 야구장 뭐 이런 실제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좀 체감할 수가 없고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구장 등에 그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요새 모색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구장 등에 그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요새 모색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지금, 예,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주차장 관련 종합계획이 있냐 없냐를 한번 우리 해당 부서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뭐 통계조사는 3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주차장 관련 그 종합계획은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일단 급한 대로 성심당하고 야구장 주변에 대한 어떤 우선 그 주차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고 뭐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실체적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뭐 통계조사는 3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주차장 관련 그 종합계획은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일단 급한 대로 성심당하고 야구장 주변에 대한 어떤 우선 그 주차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고 뭐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실체적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요즘에 야구장 그 주차 민원은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민원 뭐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저희들,
○유은희 위원 비슷합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간 저희들이 대종로라든가 그 야구장 주변에 주차 민원 관련해서 뭐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뭐 시간대별 관리도 하고 있고 인도 관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한데 제가,
○유은희 위원 그 소방서 부지에 그,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임시,
○유은희 위원 개방을 했다가 해방을 해,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개방했다가 지금 공사 진행으로 해서 또 닫았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유은희 위원 그럼 또 어디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지금 뭐 대사문화공원 임시공영주차장 뭐 거기에 좀 많이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주변에 또 그런 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공유지라든가 공터라든가 이런 곳이 있나, 사실 뭐 이 주차,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이 없나에 해당 부서에도 이렇게 늘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땅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협의도 이렇게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주차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그런 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공유지라든가 공터라든가 이런 곳이 있나, 사실 뭐 이 주차,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이 없나에 해당 부서에도 이렇게 늘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땅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협의도 이렇게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주차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유은희 위원 예.
○강순복 위원 죄송한데 이게 지금 여기랑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사항이 있어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그 저기 뭐야, 선화동 쪽에 삼성어린이집 근처에 애기를 잠깐 뭐 내려주러 갔었나 봐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근데 주차딱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일대를 주황 선으로, 주차 금지구역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승하차, 거기는 이제 어쨌든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지만 부모들이 애기를 내려주고 또 하원할 때도 데려가고 그 시점에서 아마 주차 위반 경고장이 붙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주황 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민원의 소지가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 봐 주시는 것도.
물론 어린이집 근처라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주정차가 안 돼야 되는 건 맞지만 학부모들이 애기들을 승하차할 경우에 어떤 시간대별 뭔가 조정이나 아니면 뭐 그 부모들이 주차를 잠깐 하고 애기들을 내려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뭐 한두 군데는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면.
근데 이제 그 일대를 주황 선으로, 주차 금지구역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승하차, 거기는 이제 어쨌든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지만 부모들이 애기를 내려주고 또 하원할 때도 데려가고 그 시점에서 아마 주차 위반 경고장이 붙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주황 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민원의 소지가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 봐 주시는 것도.
물론 어린이집 근처라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주정차가 안 돼야 되는 건 맞지만 학부모들이 애기들을 승하차할 경우에 어떤 시간대별 뭔가 조정이나 아니면 뭐 그 부모들이 주차를 잠깐 하고 애기들을 내려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뭐 한두 군데는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면.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께 또 한번 저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위원장 이상인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오 국장님 뭐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제 지역구라 뭐 이제 요거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주차장 면적이 처음에 계획대로는 한 80면이 된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오 국장님 뭐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제 지역구라 뭐 이제 요거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주차장 면적이 처음에 계획대로는 한 80면이 된 거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 뭐 이제 내용적으로 조금 뭐 당시에 뭐 민원도 좀 발생을 해서 그때 당시에 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20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준공은 2025년 1월 30일에 이렇게 또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다수의 민원도 발생하고 주민설명회도 했다고 하는데 이때 주민들이 반대했던 그 영향이 많이 컸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공사 그, 이때 이제 민원이 많되 한 70%가 주민 뭐 여론도 그렇게 거치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70% 정도가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최소화, 주차장을 최소화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대체해서 그 조성을 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다수의 민원도 발생하고 주민설명회도 했다고 하는데 이때 주민들이 반대했던 그 영향이 많이 컸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공사 그, 이때 이제 민원이 많되 한 70%가 주민 뭐 여론도 그렇게 거치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70% 정도가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최소화, 주차장을 최소화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대체해서 그 조성을 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예, 이진웅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진웅 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미수납액이 높은 편이고 징수율 중에는 미세먼지법이라고, 이제 이게 경유차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
○이진웅 위원 경유차 5등급.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이 징수율이 거의 뭐 10%도 안 된, 7% 정도 되는 수준인 거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진웅 위원 여기 보면은 이젠 보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분에서 징수율이 좀 낮고 미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거 같은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뭐 이제 아까 주차관리과에서 뭐 얼핏 말씀을 드린 부분이 좀 있는데 차량 관련 그 과태료 같은 경우는 조금 납세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뭐 쉽게 좀 생각하고 금액적으로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좀 애로가 있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뭐 지속적인 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걷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뭐 쉽게 좀 생각하고 금액적으로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좀 애로가 있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뭐 지속적인 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걷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좀 안내가 부족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보내긴 하는데.
○이진웅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 차원에서 뭐 조금 뭐 멈춰 선 부분도 있고.
○이진웅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뭐 징수도, 징수도 중요하지마는 또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전 안내 문자를 좀 아끼지 않고 많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또 중요한 게 밑에 보시면 이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예.
○이진웅 위원 이게 전년도, 그니까 24년도와 비교해 보면 거의, 638건에서 864건 정도로 200건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 징수결정액 역시 한 5,400에서 7,200만 원, 한 30% 정도로 증가를 했어요.
이유는 뭐 당연지사 이젠 전기차가 많아지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아지니까 이 징수 그니까 이런 수납액이나 징수결정액들이 커지겠죠.
또 징수결정액 역시 한 5,400에서 7,200만 원, 한 30% 정도로 증가를 했어요.
이유는 뭐 당연지사 이젠 전기차가 많아지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아지니까 이 징수 그니까 이런 수납액이나 징수결정액들이 커지겠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근데 이게 보면 과태료가 싸지 않아요, 절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이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과태료들 예를 들면 뭐 전기충전시설 주차지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다든지 또한 뭐 전기차량이 주차를 했으나 충전 시간을 지나서 시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또 하나가 이젠 충전 구역 진입로를 막아서 내는 과태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주된 내용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젠 충전 구역 진입로를 막아서 내는 과태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주된 내용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근데 이젠 뭐 계속 많아질 건데.
업무량도 많아질 거고 과태료도 많아지고 단속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젠 여기 저희,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업무량도 많아질 거고 과태료도 많아지고 단속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젠 여기 저희,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뭐 이제 저희들이 뭐 사전 안내, 좀 전에도 말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제안해 주신 것처럼 뭐 사전 안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뭐 지금 뭐 구체적으로 그런 건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뭐 지속적인 이제 과태료가 증가할 부분에 대해서 뭐 대처하는 부분을 좀 깊게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방안들이 또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또,
저희들이 뭐 지금 뭐 구체적으로 그런 건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뭐 지속적인 이제 과태료가 증가할 부분에 대해서 뭐 대처하는 부분을 좀 깊게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방안들이 또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또,
○이진웅 위원 분명히 언젠가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닥쳐올 일이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지난번에는,
○이진웅 위원 대략 저는 한 열, 공영주차장이 10개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한 뭐 180개 정도 되는데.
○이진웅 위원 충전시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예, 충전시설.
○이진웅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우리가,
○이진웅 위원 뭐 그건 향후에 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여기를 가보시면 아직도 이 전기차량 주차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막상 또 현장에 가보면 그거에 대한 안내도 정확하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자체가 부과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주민분들에게는.
그 안내시설에 대해서 이젠 좀 피켓으로, 피켓 내지 뭐 POP물로 그 충전시설에 과태료까지 적어서 숫자까지 적어서 좀 주민분들께서 명확하게 좀 알게 해 주시면 이 지금 부담되는 징수금액과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막상 또 현장에 가보면 그거에 대한 안내도 정확하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자체가 부과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주민분들에게는.
그 안내시설에 대해서 이젠 좀 피켓으로, 피켓 내지 뭐 POP물로 그 충전시설에 과태료까지 적어서 숫자까지 적어서 좀 주민분들께서 명확하게 좀 알게 해 주시면 이 지금 부담되는 징수금액과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위원님 그거를 또 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또 과태료를 줄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또 과태료를 줄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클린하우스 운영 관리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현재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된 데, 된 곳이 석교동하고 산성동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두 군데?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또 직원분들하고 이 산성동을 한번 가 봤어요.
산성동을 가 보았더니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또 거기 주택가고.
특히 또 원·투룸이 이게 많은 곳에는 이런 곳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원·투룸뿐만 아니라 주택가가 그렇죠.
아파트단지야, 아파트야 이제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단독주택은 거점 배출 공간이 좀 있는 곳에는 이런 곳을 좀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 참 좋은 사업이다.
이게 제주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산성동을 가 보았더니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또 거기 주택가고.
특히 또 원·투룸이 이게 많은 곳에는 이런 곳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원·투룸뿐만 아니라 주택가가 그렇죠.
아파트단지야, 아파트야 이제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단독주택은 거점 배출 공간이 좀 있는 곳에는 이런 곳을 좀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 참 좋은 사업이다.
이게 제주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관광,
○이정수 위원 근데 이제 제주도는 관광지 때문에 했는데 맨 처음에는 실패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올해 이제 시행을 했고요.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잘 관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소독도 하고 또 거기 또 인력도 이렇게 배치해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관리를 쭉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 바퀴 돌아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도 좀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좋은 시책 같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3건 저희들이 지금 예산 올린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잘 관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소독도 하고 또 거기 또 인력도 이렇게 배치해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관리를 쭉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 바퀴 돌아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도 좀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좋은 시책 같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3건 저희들이 지금 예산 올린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왔거든요.
참 이런 사업은 정말 참 좋은 사업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결산서 308쪽, 설명자료 25쪽 좀 볼게요, 청소장비 등 관리.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왔거든요.
참 이런 사업은 정말 참 좋은 사업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결산서 308쪽, 설명자료 25쪽 좀 볼게요, 청소장비 등 관리.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잠깐만요.
그러면은 페이지가 몇.
아, 예.
그러면은 페이지가 몇.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사업내용은 뭐 사무관리비,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환경공무관 청소용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자, 올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대란 이렇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저도 뭐 이렇게, 예.
한때 언론에,
한때 언론에,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이 이제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구, 우리 중구는 우리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판매 업소, 휴일도 마다하고 판매 업소 다니시면서 재고도 파악을 하고 이 판매 업소는 어떻게 줬으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적절하게 잘 하셔가지고 우리 중구는 큰 대란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중구, 우리 중구는 우리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판매 업소, 휴일도 마다하고 판매 업소 다니시면서 재고도 파악을 하고 이 판매 업소는 어떻게 줬으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적절하게 잘 하셔가지고 우리 중구는 큰 대란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뭐 제가 그 자리에, 그 시점에는 없었지마는 뭐 언론에도 뭐 좀 일부 이제 그런 그 대란 내용이 있었고 제가 또 뭐 이게 스터디하면서 일부 뭐 그런 얘기를 조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환경과, 기후환경과의 직원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일심동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 있었기에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칭찬 아닌 뭐 그런 격려 비슷하게 뭐 그런 대화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도 우리 환경과, 기후환경과의 직원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일심동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 있었기에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칭찬 아닌 뭐 그런 격려 비슷하게 뭐 그런 대화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주 그냥 잘해 주셨다고 주민분들이 극구 말씀을 하십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의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하상가를 이제 쭉 걸어가다가 그런 대화를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공기는 어떨까.
또한 지하상가 천장에 어떤 분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천장을 공사를 하려고 뜯어 보니까 그 안에 전기선 줄, 이제 업장 주인분들이 바뀌실 때마다 전기공사를 다시 하잖아요.
여기 공기는 어떨까.
또한 지하상가 천장에 어떤 분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천장을 공사를 하려고 뜯어 보니까 그 안에 전기선 줄, 이제 업장 주인분들이 바뀌실 때마다 전기공사를 다시 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천장을 뜯어보니까 먼지니 전기선 줄이니 먼지가 그렇게 쌓여가지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그렇게 걱정을 하고 본 위원한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거 한번 안전 때문에도 그렇고 공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거 한번 봐야, 점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결산 자료를 이게 이제 한번 봤습니다.
대전 주요 지하철역 공기질 평균보다 양호하나 중구청역은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음.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 공기 측정을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그래서 좀 결산 자료를 이게 이제 한번 봤습니다.
대전 주요 지하철역 공기질 평균보다 양호하나 중구청역은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음.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 공기 측정을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게 이제 그 상가, 상가번영회에서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는 자가 측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자가 측정 여부 확인을 또 저희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1월에서 그다음 해 3월까지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거로 저희들이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가 측정 여부 확인을 또 저희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1월에서 그다음 해 3월까지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거로 저희들이 좀 알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래서 이제 상시적으로도 좀 모니터링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뭐 휴대용 측정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도 하고 있고 올해도 이렇게 또 측정 의뢰를 또 하였습니다.
특히 뭐 휴대용 측정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도 하고 있고 올해도 이렇게 또 측정 의뢰를 또 하였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법적으로도 하게 돼 있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법적으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법적으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그 해당 법에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관내 몇 개소인지, 이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어떤 방식과 주기로 측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저희들이 뭐 대상은 한 132개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32개 되고 있는데 여기도 뭐 저희들이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는 뭐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 측정이 원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38개소 정도 표본적으로 금년도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은 6개소 정도 시 보건환경원을 통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일단은 뭐 기준치 초과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대기질이랑 실내 그 공기질 관리에 또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개 되고 있는데 여기도 뭐 저희들이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는 뭐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 측정이 원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38개소 정도 표본적으로 금년도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은 6개소 정도 시 보건환경원을 통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일단은 뭐 기준치 초과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대기질이랑 실내 그 공기질 관리에 또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저희 은행동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지하 공간이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여기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 그쪽으로 걷고 그래서 먼지 또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니만큼 환기와 실내공기질 점검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니만큼 환기와 실내공기질 점검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저도 뭐 출퇴근을 그렇게 하는데 화요일날 보면은 환기 청소를 대부분이 화요일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위원님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는 바를 또 잘 새겨들어서 또 지도·점검이라든가 관심 갖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위원님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는 바를 또 잘 새겨들어서 또 지도·점검이라든가 관심 갖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저는 결산서 194쪽.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194쪽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잠깐만요.
○강순복 위원 결산서 628쪽에 밑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628쪽이요?
○강순복 위원 예, 거기 628쪽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예, 밑에, 맨 밑에 쪽에 보면 25년 목표 실적을 보면 목표 대비 야생멧돼지 포획 실적 달성률이 상당히 낮은 편, 어쨌든 78.8%기는 뭐 상당히 낮다고 보기는 어쨌든 그렇지만 낮은 편으로 나왔어요.
이전에, 이에 비해서 실적 달성 미사유로 야생멧돼지가 서식 밀도가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황인가요?
이전에, 이에 비해서 실적 달성 미사유로 야생멧돼지가 서식 밀도가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황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뭐 어쨌거나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멧돼지 뭐 포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멧돼지 관련해서 또 계속 포획을 또 이제 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뭐 개체 수가 조금 많이 줄어든 그런 입장으로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멧돼지 관련해서 또 계속 포획을 또 이제 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뭐 개체 수가 조금 많이 줄어든 그런 입장으로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순복 위원 밑에도 어쨌든 감소한 사유가 뭐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멧돼지뿐만이 아니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거는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여러 가지 짐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멧돼지뿐만이 아니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거는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여러 가지 짐승이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예.
○강순복 위원 그 유해 서식 밀도가 낮아진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야생동물 피해 방지 보상금이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예.
○강순복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게 좀 일맥상통하기는 하는데, 개체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26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1,700만 원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이 된 상황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년도에 어쨌든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가 되고 고려가 돼서 조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년도에 어쨌든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가 되고 고려가 돼서 조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또 어쨌든 야생동물 침입 방지 위해서 보조금을 이용해서 울타리를 설치한 상황이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예.
○강순복 위원 그 울타리도 보조금법에 따라서 진행된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그래서 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뭐 국비, 시비 뭐 이렇게, 뭐 구비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자부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간 예산 추계할 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시하고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추계하는 데 약간의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국비, 시비 뭐 이렇게, 뭐 구비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자부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간 예산 추계할 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시하고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추계하는 데 약간의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러실 수도 있겠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국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좀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적게 내려오고 하는데.
예, 그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또 감안해서 또 저희들이 잘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또 감안해서 또 저희들이 잘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개체 수가 줄었기 때문에 뭐 처리 비용도 줄어드는 거에 대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예.
그런, 예.
그런, 예.
○강순복 위원 상계가 어쨌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강순복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결산서 797쪽, 탄소중립포인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700,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700,
○유은희 위원 예. 결산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결산서요?
○유은희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700,
○유은희 위원 결산서 797쪽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에서는 309쪽.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797쪽.
○유은희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797쪽.
예, 말씀.
예, 말씀.
○유은희 위원 예, 25년 집행 실적을 보면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분야에서 집행률이 좀 3년, 최근 3년간 제일 낮은 것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 내부적으로 원인 분석한 사항 있습니까?
그 내부적으로 원인 분석한 사항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저희들이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탄소중립 하면은 주민들이 하는 게 이제 에너지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 이렇게 두 분야를 저희들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이거를 신청한 그런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에너지든 뭐 자동차든 이런 신청한 그 가구 중에 뭐 회원 정보, 뭐 주소라든가 계좌 이런 부분이 좀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고요.
또, 또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신규 가입 또 이벤트를 실시하고 가입 세대 정보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런, 그런 발생 사유고 이런 걸 조금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신규 가입 이벤트 실시 때 가입 세대 정보 현행화에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이거를 신청한 그런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에너지든 뭐 자동차든 이런 신청한 그 가구 중에 뭐 회원 정보, 뭐 주소라든가 계좌 이런 부분이 좀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고요.
또, 또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신규 가입 또 이벤트를 실시하고 가입 세대 정보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런, 그런 발생 사유고 이런 걸 조금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신규 가입 이벤트 실시 때 가입 세대 정보 현행화에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소를 잘못 기재를 해서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제 뭐 회원 정보에 좀 약간 관리가,
○유은희 위원 좀 그거로 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참여만 한다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제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참여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참여자가 이렇게 적은 것을 보면 홍보가 좀 강화되지 않았,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예산을 그 저기 뭐야 10L짜리, 신규 회원 가입을 하면 10L짜리 저기 뭐야 종량제봉투를 30장 주는 거로 신규 이벤트 홍보를 하고 계시죠?
이게 사실 참여만 한다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제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참여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참여자가 이렇게 적은 것을 보면 홍보가 좀 강화되지 않았,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예산을 그 저기 뭐야 10L짜리, 신규 회원 가입을 하면 10L짜리 저기 뭐야 종량제봉투를 30장 주는 거로 신규 이벤트 홍보를 하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유은희 위원 예, 타 지역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신규 회원을 추천하시는 분에게도 포인트를 이렇게 주는 거로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에너지 절감률이 높은 아파트에도 상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이벤트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신규 가입 경로를 다양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신규 가입 경로를 다양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뭐 환경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뭐 시책을 통해서 이 뭐 에너지 어떤 그 탄소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좋은 시책들은 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나가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뭐 정부에서도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예산을 증액하니까 저희 중구도 뒤처지지 않게 잘 발굴하셔서 제도를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정부 시책하고 발맞춰서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을 또.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유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105쪽에 다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아니,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도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이 내용을 보면은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아니,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도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 우리 설명자료 6쪽하고 7쪽하고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데요.
지금 6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연가보상비하고 출장여비 착오 지급에 대한 세입 조치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산현액을 맞춰줬으면은 그게 이상이 없었는데 사실 이제 이 설명자료를 이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뺀 것이,
지금 6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연가보상비하고 출장여비 착오 지급에 대한 세입 조치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산현액을 맞춰줬으면은 그게 이상이 없었는데 사실 이제 이 설명자료를 이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뺀 것이,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약간 착오가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자료를 동일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현액 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입니다.
같이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자료를 동일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현액 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은 당초는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통계목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수납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처리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세입 편성목과 실제 수납한 편성목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실제 수납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처리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세입 편성목과 실제 수납한 편성목이 좀 다르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편성목이.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처리된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보조금 반환금, 반환금같이 발생 원인이 명확한 세입의 경우에는 세입 과목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납까지 일괄되게 좀 앞으로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반환금, 반환금같이 발생 원인이 명확한 세입의 경우에는 세입 과목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납까지 일괄되게 좀 앞으로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기타 그외수입도 그래요.
자료를 보면은 24년도 본청 자체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연가보상비하고 출장여비를 반납한 금액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반납이 이루어진 시기는 2025년 1월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자료를 보면은 24년도 본청 자체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연가보상비하고 출장여비를 반납한 금액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반납이 이루어진 시기는 2025년 1월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천, 예, 2025.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이것 또한 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금은 감사 처분 이후에 금액과 반납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세입이죠.
본예산 편성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다음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거든요.
본예산 편성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다음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또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8쪽, 저기, 107.
○이정수 위원 예, 설명자료 8쪽, 결산서 107쪽, 상임위 결산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은 우리 의회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이렇게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서 징수하거나 지급을 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근데 이것을 보면은 예산 현액은 10억 600여만 원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미수납액이 한 5억 6,200여만 원.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렇게 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한 58% 정도로 진행은 됐고요.
특히 뭐 이제 미수납액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과 기준이 한 6개월 이내에 이게 징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건 중에는 부과액이 고액인 부분이 한 1억 6,000만 원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 이분이 지금 납부를 그런 못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실지적으로 납부자들이 뭐 사망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개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좀 체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석교1지구 같은 경우는 한 26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체납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이런 부분이 한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뭐 독촉이라든가 또 압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뭐 체납 관리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세원관리과에 체납 관련 부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부서에 자료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6건 그분의 5억 6,200에 대한 어떤 그 금액은 일단은 세원관리과로 이렇게 이제 넘긴 사항입니다, 예.
이거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한 58% 정도로 진행은 됐고요.
특히 뭐 이제 미수납액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과 기준이 한 6개월 이내에 이게 징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건 중에는 부과액이 고액인 부분이 한 1억 6,000만 원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 이분이 지금 납부를 그런 못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실지적으로 납부자들이 뭐 사망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개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좀 체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석교1지구 같은 경우는 한 26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체납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이런 부분이 한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뭐 독촉이라든가 또 압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뭐 체납 관리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세원관리과에 체납 관련 부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부서에 자료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6건 그분의 5억 6,200에 대한 어떤 그 금액은 일단은 세원관리과로 이렇게 이제 넘긴 사항입니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증감된 경우인데 이것을 지금 이제 관계 부서에 체납액을 넘겼다 이거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