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8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및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및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입니다.
우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중구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황효숙입니다.
우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중구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
○위원장 이상인 송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영양사가, 아,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추가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영양사가, 아,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추가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예, 자료를 보면 기존 영양사분께서 개인 사유로 휴직할 예정이어서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영양사 휴직 계획은 언제 보건소에 통보됐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몇 달 전에 됐고요.
그렇게 빨리 통보는 조금 안 된 상태였습니다.
6월 중에,
그렇게 빨리 통보는 조금 안 된 상태였습니다.
6월 중에,
○유은희 위원 6월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2026년 6월.
○유은희 위원 6월 중에, 그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태였던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6월달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전에 좀 미리 알았었으면, 근데 그거를 그만둘지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그전에 좀 미리 알았었으면, 근데 그거를 그만둘지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유은희 위원 이게 갑자기 휴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구내식당에는 필수 인력이잖아요, 영양사가.
그래서 검토 좀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납품을 하시는, 식자재 납품을 하시는 분이 이제 민원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12월까지 이제 계약을 하셨는데 갑자기 문자로 띡, 문자로 9월까지만 이렇게 납품을 하셔야 된다라고 문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쨌든 간에 사전설명이나 뭐 이런 어떤 설명도 없이 문자로 그렇게 와서 이유도 모르시고 그렇게 돼서 이게 본인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냐고 하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좀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납품을 하시는, 식자재 납품을 하시는 분이 이제 민원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12월까지 이제 계약을 하셨는데 갑자기 문자로 띡, 문자로 9월까지만 이렇게 납품을 하셔야 된다라고 문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쨌든 간에 사전설명이나 뭐 이런 어떤 설명도 없이 문자로 그렇게 와서 이유도 모르시고 그렇게 돼서 이게 본인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냐고 하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유은희 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 또 중구청 보건소 이미지도 있고 관의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 그 전화 주신 분도 5개 구를 다 해봤지만 이렇게 좀 성의 없게 한 곳은 처음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부끄러웠는데 그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하실 때 충분하게 소통 좀 하시고 그분 입장에서는 12월까지인데 갑자기 9월에 통보를 받으시고 그 내용도 전혀 모르시고 그런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소통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인, 그 전화 주신 분도 5개 구를 다 해봤지만 이렇게 좀 성의 없게 한 곳은 처음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부끄러웠는데 그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하실 때 충분하게 소통 좀 하시고 그분 입장에서는 12월까지인데 갑자기 9월에 통보를 받으시고 그 내용도 전혀 모르시고 그런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소통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6월 중에 통보를 받으면서 이제 연계해서 식자재 그거를 조금 사려 깊지 못하게 한 거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참고해서 거기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 중에 통보를 받으면서 이제 연계해서 식자재 그거를 조금 사려 깊지 못하게 한 거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참고해서 거기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접종률이 48%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질병관리청 목표율은 42%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42% 대비 저희가 48%를 접종을 하였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확정내시해서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원래 질병관리청 목표율은 42%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42% 대비 저희가 48%를 접종을 하였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확정내시해서 내려준 겁니다.
○이정수 위원 48%를 접종을 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중구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 대상자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5개 구 중에서도 높은 그 접종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해서 저희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5개 구 중에서도 높은 그 접종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해서 저희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접종 시행비가 지금 위탁의료기관에다가 시행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위탁의료기관은 지금 몇 개의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위탁의료기관이 75개소입니다.
○이정수 위원 70, 우리 중구 관내에 75개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백신은 이제 구입을 해서 이 위탁의료기관에 백신을 공급을 해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요, 저희가 가져오는 거는 아니고요.
이 의료기관에 배분을 해주고 그 약값은, 백신비는 제약회사한테 저희가 주고요.
이제 시행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면 근육 접종, 그 주사 거기에 대한 시행비를 저희가 의료기관에 지급을 해줍니다.
이 의료기관에 배분을 해주고 그 약값은, 백신비는 제약회사한테 저희가 주고요.
이제 시행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면 근육 접종, 그 주사 거기에 대한 시행비를 저희가 의료기관에 지급을 해줍니다.
○이정수 위원 시행비 하면은 뭐 인건비 등 이럴 테죠?
○보건소장 황효숙 그 시행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놓을 때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놓을 때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한번 놓을 때마다 정해져 있어요, 시행비가?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백일해 예방접종은요, 이게 공모사업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쌍,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책정을 했고요.
보통 백일해 접종가가 5만 원해서, 5만 원 곱하기 600해서 3,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구비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시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70:30, 7:3으로 이렇게 내려, 매칭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번에는 이 백일해 접종 단가가 5만 원인데 2만 5,000원만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해서 그 2만 5,000원에 대한 그 매칭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만 5,000원은 시에서 내려주고요.
마지막 2만 5,000은, 2만 5,000 곱하기 600명 하면 그 차액분이 1,950만 원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접종비가 그러면 2만 5,000원만 해주겠다고 그 매칭을 70:30%로 하다 보니까 시비가 70%, 1만 500원이 됐고요.
그 매칭에 따라서 30%는 1,000만 500원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300쌍,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책정을 했고요.
보통 백일해 접종가가 5만 원해서, 5만 원 곱하기 600해서 3,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구비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시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70:30, 7:3으로 이렇게 내려, 매칭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번에는 이 백일해 접종 단가가 5만 원인데 2만 5,000원만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해서 그 2만 5,000원에 대한 그 매칭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만 5,000원은 시에서 내려주고요.
마지막 2만 5,000은, 2만 5,000 곱하기 600명 하면 그 차액분이 1,950만 원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접종비가 그러면 2만 5,000원만 해주겠다고 그 매칭을 70:30%로 하다 보니까 시비가 70%, 1만 500원이 됐고요.
그 매칭에 따라서 30%는 1,000만 500원이 됐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1,000만 500원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450만 원이 됐습니다.
예, 그 매칭 관계가 틀려지다 보니까 5만 원 주던 거를 2만 5,000원만 주겠다고 하여서 저희 구비로 나머지는 그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 매칭 관계가 틀려지다 보니까 5만 원 주던 거를 2만 5,000원만 주겠다고 하여서 저희 구비로 나머지는 그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시비 내려온 거 1회 추경 사전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사전설명을.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비가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요, 구비가 필요한 사항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지금 집행시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뭐 11월, 12월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기간이.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뭐 추경에 이렇게 지금 예산을 들여서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단 말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초기에 좀 빨리 하실 생각은 없었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이게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시행은 10월에서 12월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는 그 비용 상환이기 때문에 개인 의원에 가서 접종한 거를 소급 적용해서 1월달에 해당한 그 산모부터, 산모하고 그 배우자 다 소급 적용해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 그러면은 소급해서 해주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죠.
○이정수 위원 1월부터?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사업은 지금 집행시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은 이제 1월부터 소급을 해준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이상인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괄 질의 드리겠는데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이들 사업에 임산부와 영유아 적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예, 4개 사업 총예산은 7,228만 원에서 1억 590만 6,000원으로 46.5%가 증가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청소년산모, 고위험 임산부 사업이 각각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하고 현재 집행 사항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증액 사유와 집행,
○강순복 위원 예, 집행상황 사업별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일단은 저희 증액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이제 1억 1,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미숙아가, 이제 산모들이 노산이 있다 보니까 미숙아가 늘어나고요.
또 선천성이상아는 상대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경향은 없지만 이 비용을 예측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첫 번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이제 1억 1,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미숙아가, 이제 산모들이 노산이 있다 보니까 미숙아가 늘어나고요.
또 선천성이상아는 상대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경향은 없지만 이 비용을 예측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왜냐하면 미숙아가 20, 37주 미만이나 2.5kg 그 이하인데 kg당 지원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kg 미만은 한 2,000만 원 되고요.
또 1kg~1.5kg 미만 이렇게 미숙아의 그 체중, 체중당 이 지원 돈이, 다 예산이 틀려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체중아가 나올수록 저희 예산은 많이,
그래서 1kg 미만은 한 2,000만 원 되고요.
또 1kg~1.5kg 미만 이렇게 미숙아의 그 체중, 체중당 이 지원 돈이, 다 예산이 틀려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체중아가 나올수록 저희 예산은 많이,
○강순복 위원 많이 소진되네요, 예.
○보건소장 황효숙 쓰게 되고요.
그런 때는 좀 예측이 불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좀 예측이 불가한 면이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리고 이번에 집행 상황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이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32명, 총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선천성 미숙아는 건수가,
선천성 미숙아는 건수가,
○강순복 위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32건 안으로,
○보건소장 황효숙 미숙아, 예, 토탈은 32건이고요.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미숙아는 29명, 29건이고요.
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3명으로 3건이 있었습니다.
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3명으로 3건이 있었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이게 건수당 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상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주 그 의료비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 상황이라 조금 예측이 힘든 사업입니다.
○강순복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그리고요, 두 번째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은 저희가 400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결산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은 이 선별뿐만이 아니라 거기 진단검사비도 들어가고요.
보청기 사업까지 해당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에 해당하는 청각선별 그 난청이 확진이 돼야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청각, 요즘에 선별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비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을 위해서 확진을 받는다든가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서 아니면은 보청기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예산을 짜놓는데 그러니까 그 확진이나 보청기 지원 단계까지 가는 아이들이 신생아가 없으면 이 돈이 좀 남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고요.
추진 실적은, 보청기 지원은 이게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한 개당 135만 원인데 양쪽을 다 보청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135만 원 해가지고 2700,
이거는 지난번에 결산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은 이 선별뿐만이 아니라 거기 진단검사비도 들어가고요.
보청기 사업까지 해당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에 해당하는 청각선별 그 난청이 확진이 돼야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청각, 요즘에 선별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비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을 위해서 확진을 받는다든가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서 아니면은 보청기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예산을 짜놓는데 그러니까 그 확진이나 보청기 지원 단계까지 가는 아이들이 신생아가 없으면 이 돈이 좀 남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고요.
추진 실적은, 보청기 지원은 이게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한 개당 135만 원인데 양쪽을 다 보청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135만 원 해가지고 2700,
○강순복 위원 270만 원.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래서 토탈 심사비나 위탁비가 포함돼가지고 315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이 전환사업은요, 항상 이제 돈이 부족한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나 지원 기준 등 그런 지원 확대로 소요예산이 대폭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가 출생아 수가 미력하나마 조금씩 증가를 했고요.
이게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이 전환사업은요, 항상 이제 돈이 부족한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나 지원 기준 등 그런 지원 확대로 소요예산이 대폭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가 출생아 수가 미력하나마 조금씩 증가를 했고요.
○강순복 위원 증가했지요,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고 2026년 7월 말까지 저희가 집행은 이미 다 항상 모자란 돈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2026년 7월까지 354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현재 이제 7월까지죠.
그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2026년 7월까지 354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현재 이제 7월까지죠.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서 더 뭐 후반기에도, 하반기에도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서 항상 돈이 미지급금이 생기면 좀 부족한 상태라서 예, 근데 자꾸 애기들이 생기니까 출산 장려 그 목적에는 부합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이것도 좀 예측불허한 항목인데요.
저희가 19세 이하 산모가 이제 청소년산모가 됐을 때 그 출산비나 의료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청소년산모 그 실적을 보면 작년에 7월까지, 아니 올해 7월까지 지원 건수가 2명이었고요.
6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 60만 원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청소년산모 지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19세 이하 산모가 이제 청소년산모가 됐을 때 그 출산비나 의료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청소년산모 그 실적을 보면 작년에 7월까지, 아니 올해 7월까지 지원 건수가 2명이었고요.
6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 60만 원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청소년산모 지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예산집행이나 또는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측을 좀 더 잘해서, 보니까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는 전년도 미지급 건이 20건으로 약 1,552만 원이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강순복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미지급된 상황이 많아지면 다음 연도에 예산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돈이 지출이 되고 나면 또 부족하고 계속 부족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생기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게요, 이 예산이 저희가 많이 세운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국·시비 그 매칭사업입니다.
대부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고요.
50:50, 그러니까 5개 구 조정을 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고요.
50:50, 그러니까 5개 구 조정을 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같은 경우는,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시비, 구비가 85:15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요.
저희도 많이 세워서 예측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은 기·시·구 이 비율이 50:25:25 이렇게 확정내시가 돼서 돌아오면은 저희가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쓰다가 부족하면 더 하고요.
또 남으면 또 반납하고 5개 구가 이거는 동일합니다.
내려오는,
저희도 많이 세워서 예측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은 기·시·구 이 비율이 50:25:25 이렇게 확정내시가 돼서 돌아오면은 저희가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쓰다가 부족하면 더 하고요.
또 남으면 또 반납하고 5개 구가 이거는 동일합니다.
내려오는,
○강순복 위원 개선,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현재로서는 예,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보건소 사업이 조금 매칭이, 거의 매칭이죠.
○강순복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특별한 거, 구에서 저희가 정해서 하는 대상포진이나 그런 거 빼고는 거의 기·시·구, 시, 시비나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에요.
○유은희 위원 예, 존경하는 강순복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10쪽입니다.
그 집행률이 100%인데 미지급금이 좀 발생이 되었잖아요.
근데 2025년도 결산상으로도 집행률이, 9~10쪽.
설명자료 9~10쪽입니다.
그 집행률이 100%인데 미지급금이 좀 발생이 되었잖아요.
근데 2025년도 결산상으로도 집행률이, 9~10쪽.
○보건소장 황효숙 산모신생아,
○유은희 위원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그 실제 집행률은 100%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2억 3,000만 원의 미지급액이, 미지급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을 하면 회계상 집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실제 서비스 제공 기간에 지급이 안 됐어도 집행률이 100%로 이렇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을 하면 회계상 집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실제 서비스 제공 기간에 지급이 안 됐어도 집행률이 100%로 이렇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그렇다면 결산서 집행률로만 보면 실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 또 위원들이 확인하기 좀 어려운 구조이지 않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이나 예산심사 자료에 예탁액과 실제 지급액 또 미지급액을 좀 구분을 해서 보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예탁을 해놓고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게 조금 굉장히 복잡해요.
그 유형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에 따라 틀리고요.
이거를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기간, 기간도 있고 또 뭐 쌍둥이냐 단태아냐 그거에 따라서도 이 책정하는 그게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저희 중구만,
이게 조금 굉장히 복잡해요.
그 유형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에 따라 틀리고요.
이거를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기간, 기간도 있고 또 뭐 쌍둥이냐 단태아냐 그거에 따라서도 이 책정하는 그게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저희 중구만,
○유은희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이 위탁, 이 기관 거기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산모들이 다른 기관에 가서 썼어도 중구민이면은 저희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한번 봐서 추렴할 수 있으면은 그걸 살펴봐서 이게 항상 부족한 돈이라서 이걸로,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한번 봐서 추렴할 수 있으면은 그걸 살펴봐서 이게 항상 부족한 돈이라서 이걸로,
○유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해서 미지급금이 발생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년도 미지급금을 올해 예산으로 또 주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그러면은 또 올해는 가뜩이나 부족한데 전년도 거를 주다 보니 또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또 반복이 분명히 될 거라는 말이죠,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그래서 대전시와 좀 이렇게 잘 소통을 하셔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 미지급금은 항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근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이거는 85%고요.
구가 15, 그러니까 시에서 85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세우거든요.
구가 15, 그러니까 시에서 85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세우거든요.
○유은희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서 예,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뭐 미지급금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사업이 산모가 또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예,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모르셔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잘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여기가 아이들 평일날 그리고 평일 야간, 그리고 휴일날 이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 방금 이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리뷰나 블로그상에 운영되는 거는 매우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2026년 추진 실적에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2026년 추진 실적에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이 달빛어린이병원 이 1개소를 구에서, 저희 구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기간은 2025년도 12월 29일부터 2년 정도 이렇게 한 군데 들어오면은 선정이 되면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금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5월달에 내려와서 이제 추경이 또 5월달에 올해는 없었고요.
늦어지면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집행이,
지정기간은 2025년도 12월 29일부터 2년 정도 이렇게 한 군데 들어오면은 선정이 되면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금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5월달에 내려와서 이제 추경이 또 5월달에 올해는 없었고요.
늦어지면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집행이,
○이진웅 위원 추경이 늦어져서, 어쨌든 집행이 늦어져서 기재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보건소장 황효숙 비용 상환이,
○이진웅 위원 상황이 적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잠깐만요, 예.
예산집행이 없는 거고요.
예산집행이 없는 거고요.
○이진웅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현재 여기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만 이렇게 늦게 추경으로 되면서 집행이, 그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만 이렇게 늦게 추경으로 되면서 집행이, 그 실적이 없는 겁니다.
○이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리뷰나 내용 보면 다 카페도 그러고 있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말씀을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참 정말 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어쨌든 5개 구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저는 되게 디테일한 게 이제 시간이 평일날도 다른 구는 다 23시까지인데 저희만 또 24시까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참 정말 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어쨌든 5개 구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저는 되게 디테일한 게 이제 시간이 평일날도 다른 구는 다 23시까지인데 저희만 또 24시까지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24시,
○이진웅 위원 그런데 이 한 시간이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이 한 시간 때문에 정말 중요한 타임이 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또 주말에도 보면 타구는 뭐 8시 반~6시까지, 저녁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또 주말에도 보면 타구는 뭐 8시 반~6시까지, 저녁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진웅 위원 중구만 9시에서 또 12시까지, 밤 24시까지 운영이 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참 잘하신 부분이다라고 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지 않나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아이들이 아프면은 종합병원에 달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아과에서 24시까지, 밤 12시죠.
이렇게 진료를 1차적으로 해주니까 좀 안심을 하고 엄마들한테 좋죠.
이렇게 진료를 1차적으로 해주니까 좀 안심을 하고 엄마들한테 좋죠.
○이진웅 위원 이게 또 의사분이 또 되면 계약관계가 어떻게 민관과 계약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또 과한 또 업무량 때문에 의사, 병원 측에서 시간 조정을 또 요구할 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의사분들이 이렇게 돌려서 진료를 밤까지 낮에도 하는 건데 네 분이서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는 예산이 지금 5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요, 충분하지 않을까.
인건비로 간호조무사나 대체인력까지 이렇게 해서 한 건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그 원장님이.
그런데 좋지 않을까 또 힘들지만,
이제 의사분들이 이렇게 돌려서 진료를 밤까지 낮에도 하는 건데 네 분이서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는 예산이 지금 5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요, 충분하지 않을까.
인건비로 간호조무사나 대체인력까지 이렇게 해서 한 건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그 원장님이.
그런데 좋지 않을까 또 힘들지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많이 지켜보고요,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2025년도에 이제 예산을 올릴 때 2026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국·시비, 우리 또 구비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7월 말 현재까지 이게 보니까 은행도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예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7월 말 현재까지 이렇게 예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8월, 9월, 8월달도 있고 이 8,000만 원 중에 현재까지의 지연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2026년 올해 7월 현재까지요, 122명 등록을 해서 집행액은 2억, 아니 2억 7,754만 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122명 지원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에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기정예산액이 이제 8,000만 원이고 이번에 증감이 6,000만 원, 증액을 6,000만 원 증액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요구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액이 1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예산액이 1억 4,000만 원이에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예탁금이 쓰이지 않으면 유일하게 이렇게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쓸 수가 있는,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 이월된 예산이 지금 이렇게 2억 얼마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안 쓰면은 이월해가지고 계속 쓸 수 있도록 반납을 안하고요, 그렇게 매년.
○이정수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의 예탁금이, 지금 예산액이 총 얼마예요, 그러면?
○보건소장 황효숙 총 올해 이제 예산액이랑 합산되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부족분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일단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총 기정예산액은 저희가 8,000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희귀질환자 그 대비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6,000만 원을 더 늘린 예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족분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일단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총 기정예산액은 저희가 8,000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희귀질환자 그 대비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6,000만 원을 더 늘린 예산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황효숙 이거 가지고는 불가능한데요.
○이정수 위원 1회 추경예산안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부서를 보면 2024년도에서 이월돼서 명시이월 돼가지고 이게 올라오는 사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이월돼서 올라온다 이거에요, 그다음 연도에.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예산액이, 2026년도 예산액이 8,000만 원 또 이번에 추경에 6,000만 원 그러면 1억 4,000이라는 말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전에 이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황효숙 전에 이 사업은요, 매년 이제 4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요.
본예산 편성이 항상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니까 항상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작년 2월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본예산 편성이 항상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니까 항상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작년 2월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게 지금 소진될 예산이 한 4억 정도 돼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것도 조금 부족한 예산일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이 아주 종류가 1,413개 질환이라서요, 저희가 여기 희귀질환자 질환별 등록 현황을 보면 만성신장병, 크론병, 또 모야모야병, 혈우병, 강직척추염 해가지고 122건이 지금 등록이 돼있어서 그게 뭐 단발성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몇 번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이 질환별로 다 틀리고요.
기타질환도 59 해서,
희귀질환이 아주 종류가 1,413개 질환이라서요, 저희가 여기 희귀질환자 질환별 등록 현황을 보면 만성신장병, 크론병, 또 모야모야병, 혈우병, 강직척추염 해가지고 122건이 지금 등록이 돼있어서 그게 뭐 단발성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몇 번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이 질환별로 다 틀리고요.
기타질환도 59 해서,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되어 있는 총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중구에서 예탁한 게?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기정예산액으로는 8억을 했습니다.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이월된 금액을 제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이월된 금액을 제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기 그거 자세히 알아보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소장님 이 예산을 있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서면으로 상세하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신재활시설 확충사업 좀 한번 볼게요.
사업명세서 529쪽이에요.
이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니까 재활, 정신재활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억 7,900여만 원이,
사업명세서 529쪽이에요.
이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니까 재활, 정신재활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억 7,900여만 원이,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번 1회 추경에.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2025년도 예산에 이거 뭐야 저기 2025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이제 10억 7,900만 원이 예산서에 이제 올렸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사업공모를 해서 이 기관에서 정신재활시설을 신축한다고 이렇게 이제 공모를, 공모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 취소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감액을 시킨 건가요?
올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 취소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감액을 시킨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공모에서 이게 선정이 돼서요, 이거를 받았는데 이제 25년도 작년에 추진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24년에도 이월을 했고 25년도에도 가지고 있다가 또 이월을 해야 할 실정이 됐고요.
이게 2024년도에 공모에서 이게 선정이 돼서요, 이거를 받았는데 이제 25년도 작년에 추진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24년에도 이월을 했고 25년도에도 가지고 있다가 또 이월을 해야 할 실정이 됐고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데 그 못하는 이유가 도로가,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을,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2025년도에 반납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올해 결정을 한 겁니다, 반납하기로.
이제 더 이상 돈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 저기 뭐야 이거를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건설할 그 장소에 이르는 도로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2027년 말쯤에는 그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돈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 저기 뭐야 이거를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건설할 그 장소에 이르는 도로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2027년 말쯤에는 그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올해,
○이정수 위원 올해 받았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2024년에도 또 이월시켰고요.
○이정수 위원 이월시킨 것은 어디서 이월시켰습니까, 이 시설에서?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정수 위원 아,
○보건소장 황효숙 예, 시설에 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거를 예산을 저희가 잡고 있다가 계속 예산만 잡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도로 확충이 먼저인 거여서 그래야 거기에 이를 수 있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을 이번에 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일단은 이번에 반납을 하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다음에 이 신축이 이제 이루어질 때 그래도 유효한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황효숙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어야만,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주민복지국장 이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인 송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세요.
○강순복 위원 예, 기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의 보완책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총사업비는 국비 1억 7,900만 원이고 상반기 추경 전 성립 전 예산으로 일부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예, 총사업비는 국비 1억 7,900만 원이고 상반기 추경 전 성립 전 예산으로 일부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네, 지난해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중구통 지급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큼 구입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집행률도 예상보다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그다음에 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구에 자동지급기가 가장 많이 설치돼서 21곳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중구에는 총 그 생리대지급기가 44대가 지급이 됐는데요.
수동 지급기는 14대가 지급됐고 자동 지급기는 30대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동형 지급기는 동사무소 화장실에 그 8개소 동사무소 화장실에 설치했고요.
자동형 지급기는 그 행정복지센터도 지급했지만 저희가 그 유관기관인 관내에 오월드나 충남대 대전학사관이나 이런 곳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우리들공원,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네거리역, 오룡역 이런 부분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수동 지급기는 14대가 지급됐고 자동 지급기는 30대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동형 지급기는 동사무소 화장실에 그 8개소 동사무소 화장실에 설치했고요.
자동형 지급기는 그 행정복지센터도 지급했지만 저희가 그 유관기관인 관내에 오월드나 충남대 대전학사관이나 이런 곳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우리들공원,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네거리역, 오룡역 이런 부분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지원인데 현재 21대가 설치됐는데 연내에 이게 다 설치가 가능할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 지금은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강순복 위원 끝났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 공공생리대는 누구나 어느 곳에서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 조기에 소진되거나 아니면 뭐 기계가 고장 나거나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어쨌든 뭐 이 공공생리대는 누구나 어느 곳에서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 조기에 소진되거나 아니면 뭐 기계가 고장 나거나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이진웅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이진웅 위원 그 사회복지시설운영관리 시선제 채용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근데 저희가 그 조직개편 때 돌봄복지국을 신설해서, 개편해서 지금 3개 팀으로 온마을돌봄정책팀, 통합돌봄사업으로 어쨌든 인원 13명 그리고 1명씩 증원된 인원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이 시선제임기제 인원이 필요, 추가로 더 필요한 건가요?
별도로 필요한 걸까요?
별도로 필요한 걸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조직개편이 되면서 복지정책과하고 통합돌봄과하고 분과가 되면서 통합돌봄팀에서 보고 있던 복지관 업무하고 노숙자 업무가 복지정책과에 그대로 잔존하게 됩니다.
○이진웅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런데 그 직원은 남지 않고 저기 업무만 남게 되니까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사회복지직 충원되는 인력은 그 실과로 배분해서 쓸 수 있는 인원이 아니라 돌봄전담 인력으로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과의 그 정원 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사회복지직 충원되는 인력은 그 실과로 배분해서 쓸 수 있는 인원이 아니라 돌봄전담 인력으로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과의 그 정원 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증원됐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그건 전담인력, 돌봄에 관련된 전담인력이라서 복지정책과 업무는 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시선제를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진웅 위원 뭐, 말씀은 해 주셨는데 저, 본 위원은 잘 이해는 잘 안돼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 이번에 저희가 사회복지직 이번에 추가로 29명이 증원이 됐는데,
○이진웅 위원 증원이 됐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 사회복지직 충원된 인원은 타업무가 아닌 돌봄에 관련된 전담업무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증원은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증원은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다시 한번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 설명자료 8쪽, 10쪽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및 읍면동 복지안전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8쪽, 10쪽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및 읍면동 복지안전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잠시만요.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8쪽, 10쪽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유은희 위원 그 26년 7월 말 현재 우편서비스를 5회 발송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유은희 위원 실제 집배원이 그 방문을 했을 때 연락이 되지 않거나 건강, 주거 등 이렇게 생활환경 위험 징후가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서 책임을 집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거주지 동사무소의 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 또 구청, 저희한테 그 전달했을 때 이제 문제가 있다면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 종이를 우편배달부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점검표를.
저희 또 구청, 저희한테 그 전달했을 때 이제 문제가 있다면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 종이를 우편배달부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점검표를.
○유은희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걸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유은희 위원 연계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작년에 은행선화동에서 1건 있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리고 그 AI 전화 안부살핌, 읍면동 복지안전 스마트화 지원사업이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유은희 위원 그 AI가 전화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로 전화를 해서 각 동사무소의 무슨 안내 사항이나 뭐 무슨 물품 나눔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연락을 하고 또 이제 안부 전화로 연락이 되나 안되나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근데 요새 보이스피싱도 많고 해서 스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고령층분들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유은희 위원 전화를 좀 잘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 AI로 전화를 걸어서 어쨌든 안부를 살피는 건데 위험 징후는 그럼 전화를 반복적으로 만약에 안 받거나 아니면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반복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으시면 동사무소에 통보가 되고요.
동사무소에 통보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일단 가정 방문을 나갑니다.
동사무소에 통보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일단 가정 방문을 나갑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르신들께서 스팸으로 아니면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직까지 그랬다고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유은희 위원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를 산정했을 때는 아마도 동사무소 담당자하고,
○유은희 위원 교육을?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서로 교감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전화가 오면 받으시라는,
○유은희 위원 어른, 어르신들에게 충분히 안내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안내가 가지 않았을까.
○유은희 위원 그럼 안전키트 750개를 했는데 이 물품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물품 종류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안전키트는 아직 이 사업을 잘 확정을 하지 않았, 이 사업은 아직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물품은 정해지진 않았고요.
○유은희 위원 이번에 추경에 이제 통과가 되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유은희 위원 예, 이게 이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키트를 제작해서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유은희 위원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 공모사업,
○유은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국비지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구비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니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됐고 내년에 또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면은 저희가 또 공모를 연결하면,
○유은희 위원 또 연결하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 사업을 선정한 그 담당 직원들은 칭찬을, 안 해도 되는 일을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쪽 먹거리기본보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쪽 먹거리기본보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유은희 위원 일단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유은희 위원 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인데 어떻게 그 기초, 지금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기존에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과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냥드림사업은 대상자를 지정해 놓지 않고,
○유은희 위원 그냥?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본인이 그러니까 세 번까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하는,
○유은희 위원 그냥 말 그대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냥 생필품을 드리고 세 번째는 동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상담 내역을 가지고 여기 그냥드림사업 하는 그 마켓으로 방문하면 거기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말 그대로 그냥, 그냥 누구에게나 드리는 사업이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목적을 보면은 기존 공적부조제도의 비신속성에 대한 이제 대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해산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기정예산액은 33억 7,500여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이번 1회 추경에 4,68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돼서 1차 추경에 총예산이 성립이 된다면은 34억 2,100여만 원쯤 되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올해 7월 말 현재 추진 실적을 보면은 18억 3,200여만 원이 이제 집행이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한 2,000건 가까운 1,959건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에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해산 이 중에 어떤 쪽에 가장 많이 지원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 그 긴급복지지원에서 주로 많이 지출되는 게 생계비하고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비 쪽에 제일 많이 집행이 됐고요.
의료비는 저희가 그 생계비를 어느 정도 추진하고 하반기쯤에 각 기관으로 의료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비 쪽에 제일 많이 집행이 됐고요.
의료비는 저희가 그 생계비를 어느 정도 추진하고 하반기쯤에 각 기관으로 의료비 집행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래서 현재까지는 생계비 위주로 많이 집행이 됐고요.
의료비는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집행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료비는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집행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생계지원을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을 해주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가 상담을 받으면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생계, 그 긴급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데 가족 기준으로 인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3개월 정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만약에 저기 연장이 필요하면 그 심의를 거쳐서 연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 연장이 필요하면 그 심의를 거쳐서 연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긴급 의료지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나 어떤 수술을 하셨거나 이러면은 혹시 구청에서 지급해 주는 긴급 의료 이런 지원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본 위원도 그런 이제 민원을 받고 그래서 이 담당 부서에 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담당 부서에서 그분 전화번호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것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의료지원은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의료비는 1인당 3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 긴급하게 수술을 요한다는 진단서가 첨부가 되면 저희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의료비를 신청하려고 하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저희 지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는 재난 쪽 의료비나 사회복지 공동목의 의료비까지 연계해서 민원인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긴급하게 수술을 요한다는 진단서가 첨부가 되면 저희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의료비를 신청하려고 하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저희 지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는 재난 쪽 의료비나 사회복지 공동목의 의료비까지 연계해서 민원인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34억 중에 기정예산액 1차 추경하기 전이니까 33억 7,500여만 원 중에 현재 한 18억 3,200여만 원이 이제 집행이 됐어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7월이니까 8월달, 또 8월달도 집행이 된 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보훈회관에 있는 에어컨이 노후화가 돼서 계속 수시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에어컨 실외기 컴프레셔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264만 9,000원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에어컨 실외기 컴프레셔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264만 9,000원이 필요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다음에 보훈회관 앞에 들어가는 데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연세가 거의 90이 넘으시다 보니까 거기 올라가는 계단에 그 핸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하는 비용이 66만 원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연세가 거의 90이 넘으시다 보니까 거기 올라가는 계단에 그 핸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하는 비용이 66만 원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총사업비를 보면 이제 600만 원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기존에 저기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600만 원은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 총사업비 예, 263만 원,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기정예산액 1,700만 원 중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400만 원 증액.
○이정수 위원 4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기존에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세워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 원을 안 세우고 400만 원을 세운 걸로,
기존에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세워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 원을 안 세우고 400만 원을 세운 걸로,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거 뭐 아마,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추경을 예산을 세워주면은 한 10월 중에나 이제 교체가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소모품 이런 관리는 좀 사전에 철저히 좀 해야 되겠는데 뭐 겨울철에 불편함이 있는 거는 없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겨울철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그 내구연한 확인해서 전체 교체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향후 이제 예산 편성 시에 잘 고려하셔가지고 추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거는 노인장애인과, 다음과.
○강순복 위원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지금 그때에 제가 국장님,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젠 실제 데이터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분들의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모순이 될 수 있는 게 수급자가 늘어나는 반면 통계적으로 내용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노인일자리가 이젠 좀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내용이 좀 있어요.
어쨌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분들의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모순이 될 수 있는 게 수급자가 늘어나는 반면 통계적으로 내용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노인일자리가 이젠 좀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내용이 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은 노인일자리 그만둬야지 되니까,
○이진웅 위원 그만두셔야 되다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다른 저기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더 부여해 주는 게 경제적 효과는 더 클 것 같습니다.
생계비 지원을 받으시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는 다른 어르신들이 그다음 순위가 이제 그분이 나가면 다음 순위가 들어오게, 유입되거든요.
생계비 지원을 받으시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는 다른 어르신들이 그다음 순위가 이제 그분이 나가면 다음 순위가 들어오게, 유입되거든요.
○이진웅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떤 보도자료에 소비쿠폰 관련돼서 5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다라는 내용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근데 이제 또 급여수급자가 되면 이제 일자리 40만 원 수준에 대한 것은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대신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했던 일부 저소득노인이 지난해 정부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일을 그만뒀다라는 분석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떤 보도자료에 소비쿠폰 관련돼서 5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다라는 내용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근데 이제 또 급여수급자가 되면 이제 일자리 40만 원 수준에 대한 것은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대신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했던 일부 저소득노인이 지난해 정부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일을 그만뒀다라는 분석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제가 그 보도자료를 접하지 못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소비쿠폰의 일시적인 그 50만 원 지원에 의해서 일자리를 그만두실 수 있는 경제적인, 그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렇죠.
○이진웅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지난번에도 질의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그 이제는 국민기초수급권자라서 국민의 권리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 각종 데이터를 전부 분석해서 대상자가 되고 안되고 탈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은닉 재산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부정수급자를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 각종 데이터를 전부 분석해서 대상자가 되고 안되고 탈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은닉 재산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부정수급자를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말씀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순세계잉여금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몇 쪽이지?
○이정수 위원 577쪽이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증감사유를 보면은 8,992만 8,000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거 부당이득환수금 외에 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기 공공이자수입하고요.
○이정수 위원 이자수입,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다음에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상해요인 구상금을, 구상금 한 거하고 원외처방과 과잉 약제비를 저희가 또 환수받고요.
그외진료비라고 해서 정산진료비 등을 환수받고요.
가장 큰 게 부정이익환수금입니다.
그 상해요인이라고 해서 그 상해요인이 뭐냐면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고의 사고로 인해서 수급권자가 의료비 급여 비용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다시 다 환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금액이 약 7,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외진료비라고 해서 정산진료비 등을 환수받고요.
가장 큰 게 부정이익환수금입니다.
그 상해요인이라고 해서 그 상해요인이 뭐냐면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고의 사고로 인해서 수급권자가 의료비 급여 비용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다시 다 환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금액이 약 7,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증감, 증액 사유,
○이정수 위원 의료기금 사용잔액 또 부당이득환수금 또 방금 전에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출내역을 좀 이렇게 상세히 적어 주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 결산 수납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강순복 위원 예, 어르신 문화즐김 공간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이 사업은 은행동 하나금융프라자 5층, 5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뭐 스크린골프, 스크린파크골프, 영화감상, 북카페 등 어르신 문화공간,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총 사업비는 3억 원과 구비 558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그런데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원을 확보하셔서 구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다시 추진하신 점 아주 긍정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감사합니다.
○강순복 위원 예, 현재 리모델링 공사와 물품구입은 어느 단계이고 또 10월에 개소 예정인데 그때까지 뭐 개소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지난 8월 10일부터 공사를 착공 시작을 해서 지금 벽이나 바닥 등을 철거하고 현재 그 리모델링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파크골프장 공간 조성도 지금 하고 있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그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그 준공,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파크골프장 공간 조성도 지금 하고 있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그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그 준공,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순복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다만 무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그런데 이제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이것이 또 혹시 지속적으로 하나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또 한 가지는 운영 인력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배치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어쨌든 별도의 인건비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잘 해결하시고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어쨌든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를 배치하고 있으며 어떤 업무를 맡기실 계획이신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그 어르신 문화즐김 공간 운영 인력으로는 노인일자리 3명 정도를 배치하려고 하고요.
○강순복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 참여자 3명을 3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강순복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이기 때문에 운영요원 1인을 상주할 수 있도록 계속 계획하고 운영요원이 하는 일은 이용자 관리나 안내, 장비조작지원 등 또 공간환경정비 같은 역할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전담인력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분이 총괄해서 잘 담당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직무나 어떤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총괄해서 잘 담당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직무나 어떤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41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잠시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유은희 위원 대상자가 32명인데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 대상자는 수급자격이 있는 중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에서 첫 번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고, 있거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거나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나 발달재활 서비스 중 1개 이상을 하고 있는 수급장애인입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 보건복지부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요, 발달장애인이 개인예산으로 해서 바이올린을 배우거나 또 뇌병변장애인들이 모션베드나 직립보행기를 구입해서, 기존에 구입해서 혼자 출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이렇게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유은희 위원 기존에 획일적인 바우처에서 이제 벗어나서 장애인들이 자기 결정권과 자립생활을 확대한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도 참여자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나 이렇게 변화가 좀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지금 사업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아직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은희 위원 눈에 띄게 변화된 건 없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개인적인 뭐 배움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그 집안에 필요한 가전제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아직은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좀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방지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한테 미리 승인을 받고,
○유은희 위원 승인을 받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사업을 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부적정, 이제 기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부적정한 일은 없게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것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활동이 좀 어려우신 분이나 대화가 좀 안 되시는 장애인분들께서는 어떻게 지원체계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분들은 활동 보조인이랑 같이 있으셔서,
○유은희 위원 활동 보조인들이 그분들께서 역할을 해 주,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나,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410쪽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지금 방금 유은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
○이정수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올해 이제 시범사업인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20% 이내의 금액을 개인예산으로 이제 할당을 한다고 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20% 이내의 금액을 개인예산으로, 개인예산으로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거,
○이정수 위원 시범사업인데, 첫 사업인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이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제공기관이나 장애인 단체나 그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동사무소 이제 뭐 자생단체 할 때 회의자료에나,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그런데도 많이 이제 이 자료에도 많이 담아놓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이 알리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리는 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몰라서 이제 또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알림에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경로당 신축 또 리모델링사업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예산을 이게 좀 분석을 해보면은 2025년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시설확충사업의 예산현액은 총 29억 8,600여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집행액은 52억 2,400, 52억, 500 이게 뭐야 이게, 약 5억 원이 조금 넘죠, 집행액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리모델링은, 그린리모델링사업,
○이정수 위원 그린리모델링 시설확충,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5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월돼서 올 11월 말까지 저희가 5개소가 다 리모델링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작년도의 이월사업인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약 한 24억 3,000만 원이 2026년으로 이제 이월이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위원님, 이게 25년도 9월에 국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거를 2025년 11월부터 26년 2월까지 그 경로당에 대해서, 5개소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올 연내에 다 해결, 리모델링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번 이제 결산심사 때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지난해 이제 경로당 또 신축, 리모델링 예산 약 한 29억 9,000만 원 정도였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집행률이 이제 18. 한 5%에 그쳐서 약 한 24억 3,000만 원이 이제 올해 이월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번 추경에 증평, 선화1경로당 이런 신축과 동원가든, 삼부1단지 경로당 리모델링에 9억 3,3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구비 부담을 줄인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다만 이제 작년에 사업이 대부분 이월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별 이제 공정하고 집행계획을 좀 철저히 관리 이전을 해야 된다.
올해 안에 집행예산과 2027년으로 넘어갈 예산을 경로당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예산과 2027년으로 넘어갈 예산을 경로당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지난 3월 이제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일부 아파트에서 이에 인적 주민에 대한 사전안내 동의 절차가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민원이 제기되자 우리 중구가 사업을 중단하고 정식 주민 동의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또 어려운 점이 많죠.
이렇게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또 어려운 점이 많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볼 때 좀 이제 주민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부서에서는 이걸 빨리빨리 해서 어른들한테 필요한 경로당을 얼른 해 드려야 하는데 또 뜻하지 않게 어떤 민원이 또 제기가 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또 이 법을, 법 개정을 요청, 건의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 이 경로당 때문에 빨리 어르신들 필요하다는 경로당은 해드려야 되겠고 또 뜻하지 않게 인근 주민들이 막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아마 부서에서 난감할 때도 있고 아마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하여간 이렇게 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니 그거를 수정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도 하여간 이렇게 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니 그거를 수정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암만 또 설득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본 위원이 보고서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유은희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쾌적하고 좀 안전한 공간을 위해서 다시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그 공사 기간 동안 가 있으실 곳도 없으십니다.
그 어르신들은 같이 이제 그 공간이 그냥 가서 내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웃도 만나고 안부도 묻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그 나름의 여가,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 어르신들은 같이 이제 그 공간이 그냥 가서 내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웃도 만나고 안부도 묻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그 나름의 여가,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래서 좀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할 때 애초에 좀 주변에 그 대체 공간을 좀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유은희 위원 인원 파악을 좀 하시고 그리고 공사 기간도 좀 잘 보셔서 주변에 유휴 공간이나 대체, 그 인근에 대체 공간을 좀 확보를 하셔서 어르신들께서 그 공사 기간에 다른 곳을 뭐 가시지도 않지만, 그곳으로 좀 가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은 일단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불편함은 있지만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줄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그냥 그 몇 개월을 계속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유념하셨다가,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그냥 그 몇 개월을 계속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유념하셨다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유은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결산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구비로 26억 7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결산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구비로 26억 7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뭐 노인복지관 건립에 이게 쓰일 수 있는, 쓰일 수 있는 건가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구비로 반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뭐 재난이나 이런 걸로 쓰일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에 필요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장 이상인 좀 세심하게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들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지만 일반 구민들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지식이 없으니까 아마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원분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저희들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지만 일반 구민들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지식이 없으니까 아마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원분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강순복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사업명세서 424쪽, 설명자료 12쪽 되겠습니다.
올해는 늘사랑하고 아이세상 어린이집 2개소를 장기임차 방식으로 국공립 전환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전세권 설정비로 총 3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올해는 늘사랑하고 아이세상 어린이집 2개소를 장기임차 방식으로 국공립 전환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전세권 설정비로 총 3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산을 보면 리모델링비는 1억 2,000만 원이 감액됐고 전세권 설정비는 1억 원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지난해 장기임차 4개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소 6개 그래서 총 10개의 성과가 있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그런데 올해는 뭐 작년에 못 했던 거 어쨌든 이월돼서 추진되기는 했지만 올해는 신규 대상이 2개밖에, 2개소에 불과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예, 확충 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 구는 확충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올해 그 아까 말씀하신 늘사랑이나 아이세상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37개소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올해 그 아까 말씀하신 늘사랑이나 아이세상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37개소가 되잖아요.
○강순복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다음에 저희가 그 다시 공고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자 접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2개 아파트가 지금 진행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27년도 정도 보면 42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2개 아파트가 지금 진행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27년도 정도 보면 42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래서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789개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184개입니다.
한 23.4%가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저희 구는 그거로 생각하면 현재는 97개소 중에 35개 해서 36.1%인데 27년도가 가면 저희가 한 4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3.4%가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저희 구는 그거로 생각하면 현재는 97개소 중에 35개 해서 36.1%인데 27년도가 가면 저희가 한 4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국공립 말고도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은 나라에서, 구에서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운영에는 그다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가정이나 민간은 많이 어렵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그래서 주변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우리 어린이집이 좀 잘될 것 같았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은 불편함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강순복 위원 그래서 소규모 어린이집 가정이나 민간도 폐원하는 일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살펴져서 같이 지원이 되고 또 뭐 교육적으로나 보육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위원님.
○이진웅 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한 세대당 10만 원씩 914세대, 9,14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이게 914세대가 그러면 출산가정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저기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일단 예측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914세대가 출산가정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렇죠, 출생신고하는 즉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웅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인원에 따라서 10만 원의 금액만큼의 용품이 지원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가정, 한 가정당 지원이 되는 걸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가정당 한 세트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정당 한 세트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면 혹시 쌍둥이 가정은 어떻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지금 잠깐 했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래서 참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인 건데 이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정정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쌍둥이는 두 세트 각,
○이진웅 위원 두 세트가 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그렇다면 이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저희가 출생신고할 때 그때 안내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그때 선물, 이 세트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진웅 위원 그러면 그 출생신고 하러 왔을 때 그때 용품을 지급을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사업이고 또 구, 저희 구 내에 있는 출산가정들이 어쨌든 구에서 보호받고 있고 뭔가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 챙김이라는 어떤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그것 중에 타 지자체를 보면 이젠 여기에서 10만 원가량의 그 용품 품목이 유아 식기, 턱받이, 이유식 스푼, 딸랑이, 방수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저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사업이고 또 구, 저희 구 내에 있는 출산가정들이 어쨌든 구에서 보호받고 있고 뭔가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 챙김이라는 어떤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그것 중에 타 지자체를 보면 이젠 여기에서 10만 원가량의 그 용품 품목이 유아 식기, 턱받이, 이유식 스푼, 딸랑이, 방수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진웅 위원 근데 사실 이젠 이런 부분들이 준비돼 있던 가정도 있을 거고 해서 이렇게 보면 과천시가 이거를 또 공모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기저귀, 손수건, 양말, 로션 이게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선택,
○이진웅 위원 예, 그래서 A 세트, B 세트, C 세트, D 세트 물론 이게 행정적으로 좀 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딱 딱딱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향후에는 또 확대도 하고 그리고 지원금도 지금 10만 원이지만 이제 여기 과천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양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사업 확대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양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사업 확대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가 예산이 확대되거나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 품목을 선정할 때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과거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선정했을 때는 모든 분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에 필요에 따라 가장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 뭐 추가로 확대가 된다거나 그런다 그러면 말씀대로 A 세트, B 세트 해서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더없는 그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에 필요에 따라 가장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 뭐 추가로 확대가 된다거나 그런다 그러면 말씀대로 A 세트, B 세트 해서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더없는 그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국장님 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유은희 위원 그 현재 중구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근속 수당을 지원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유은희 위원 근데 지원대상에, 지원대상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빠져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영유아보육법에 제2조에서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원장님들을 보육교사, 보육교직원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유은희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취지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게끔 원장님들도 장기근속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게끔 원장님들도 장기근속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동구, 서구, 유성구에도,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3개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장기근속을 주고 있고 중구 원장님들에게는 월 뭐 3만 원의 직무수당을 주고 있지만 장기근속에 따른 별도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 중구 어린이집이 지금 97개소가 있고 원장님은 9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원장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대상인원이 그렇게, 대상인원이 제한적이어서 예상 예산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뭐 원장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대상인원이 그렇게, 대상인원이 제한적이어서 예상 예산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유은희 위원 그리고 보육교직원과 동일하게 지금 기존에 나가고 있는 그 근속수당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등 이렇게 근속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유은희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원장님들까지 장기근속 수당에 지원대상을 좀 확대를 해 주시고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 그러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유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 처우개선에 뭐 몇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처우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육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우리 중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운영비부터 또 학대아 피해아동쉼터 설치, 사전사용분 이렇게 있고 지금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1,623만 5,000원 이거 이제 하나뿐인가, 그런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전액 제가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기정예산액은 2,100여만 원이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구비도 2,100여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감액이 됐죠, 좀?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1,000여만 원이?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 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이거는 학대피해쉼터 저기, 의 운영비인데,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종사자 그 수당 관계로 해서 저희가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지금 기존 다른 동으로, 어느 동에 있던 걸 다른 동으로 옮기는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게 굿네이버스에서 학대피해쉼터아동 그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탁기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그래서 굿네이버스 건물을 이용하다가 이제 장소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뭐 어느 곳이라고는,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옮기냐고는 묻지 않겠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좀 이제,
○주민복지국장 이연숙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