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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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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6년도예산안
  3.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예산안
  3.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예산안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항목들이 많아서 이대로 잘 이제 추진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같은 건데요.
  어쨌든 정책과에 이제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설명서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25페이지, 그냥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찾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페이지 25페이지 방역약품, 소모성기자재, 방역용 유류, 페이지 28페이지 에이즈진단시약 구매, 페이지 50페이지 일반수용비 라벨지, 포장테이프 이런 구매신 거 같아요.
  그리고 51페이지, 검사실 운영비, 병리검사 시약, 일회용주사기 그리고 건강증진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학생실습 관련 소모품 구입비, 11페이지 건강증진사업관리, 22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 일반수용비, 25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 의료 및 소모품 구입, 페이지 38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일반수용비, 5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5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제, 파스, 알코올솜 등 그리고 71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약품·소모품, 제가 이거 왜 불렀는지 대충 느낌 오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 이제 사서 소모도 하고 일반수용비도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게 잔액이 다 0이에요.
  물론 이렇게 잘 계획을 하셔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게 잔액이 다 100% 0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소장님은 보시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어떤 거는 인건비랑 통으로 같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오한숙 위원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보건소장 황효숙  그리고 이제 일반품목비, 사실은,
오한숙 위원    뭐 운영비랑 같이 포함된 것도 있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구매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미리 작년에 그렇게 해서 구매하는 면이 있고요.
  이제,
오한숙 위원    작년뿐이 아니라 해마다 지금 이게 이렇게 계속 잔액이 0이어서 이게 그냥 관행처럼 하시는 건지 말씀대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0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건지.
○보건소장 황효숙  관행은 아니고요. 
  검사실 같은 경우는 그 예산에 맞게 그걸 사놓으면 그 유효기간 안에,
오한숙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그다음에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잔액이 0이 될 것이고 대개 이제 소모품비는 그 액수만큼 그 해에 이렇게 구매를 해놓으면 그다음 해에.
오한숙 위원    그럼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것도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여기에 있어요,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부분은 현수막이라는 거나 배너는 또 불필요할 때도 있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는 상황인데 딱딱 떨어진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 때는 다른 수용 품목비에서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오한숙 위원    이게 관 항목이 다른 데도 그냥 갖다가 쓸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남으면, 그러니까 남을 경우도 있고 그러면 소장님 재고 조사 하세요?
  말씀대로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영양제도 있고 파스도 있고 다양하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제가 직접 가서 재고 조사는 아직은 못 해 봤습니다. 
  항상, 
오한숙 위원    그럼 저희 관리대장은 있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럼요.
오한숙 위원    관리대장 있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관리하고.
오한숙 위원    그러면 혹시 폐기도, 유통기한을 어쩔 수 없이 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폐기처분 관리대장도 따로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럼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순차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직원분들이 계속 여기에 상주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몇 개월이나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또 이동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면 인수인계하는 상황에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실 수는 아무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이제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이제 제가 그거를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재고가 많이 남을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나 마나 또 폐기로 나갈 때는, 물론 이제 관리대장은 하고 계셔서 감사, 다행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폐기를, 관리대장을 하는 건 폐기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무조건 0으로 떠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서 조절하시면서 구매하시는 건 좀 어떨까 해서 한번 26년에는 한번 그 부분도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요, 의료용품 같은 경우는 절대 재고나 유통기한 지난 거는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걱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처럼 막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국비가 떨어지기 전에라도 내 구민들을 위해서 더 구매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더 추경도 필요하고 뭐 예비비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또 남아서 그냥 폐기하는 것도 솔직히 한편에서 보면 국가적 낭비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오한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 약품 관리 현황이죠.
  그거랑 그다음에 폐기한 약품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좀 볼까요.
  사업명세서 685페이지.
○보건소장 황효숙  방역소독입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이제 산출내역을 좀 보고 있어요.
  여기에 피복비가 186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 방역하신 분들이 네 분이, 네 분인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네 분?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도 이 방역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피복이, 피복이 제각각 입으시고 이렇게 일들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방역하시는 분 피복비는요, 장갑이나 또 조끼, 마스크, 안전화, 보호구 그런 거를 저희가 제때 맞게 이렇게 검사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형광조끼도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뭐 복장이라든가 이런 장갑이라든가 이런 소모품 이런 것을 이 피복비에다 다 이렇게 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58페이지 좀 볼까요,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694쪽이에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보고 계시죠.
  예방접종 진료의사 이제 인부임이에요.
  예산은, 예산은 38만 5,000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 예산은요. 
  혹시나 진료의사가 연가나 그런 거 갈 때 현재는 상관이 없습,
  주휴나 연차수당 일수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진료의사 결원이 있을 때 그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드는 그 예산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결원에, 이제 진료의사가 결원했을 때 따른 대체인력 채용이에요.
  인건비는 35만 원씩 이렇게 지금 1일, 1일 35만 원씩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1급이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 올해, 올해 대체인력이 좀 올해 이런 좀 있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현재는요, 진료의사 선생님은 일반제로 계속 공무원으로 계셨고요.
  이제 예진의사가 안 뽑혀가지고 임기제로 12월까지 하시고 내년 또 한 두 달은 저희 뽑을 때까지 하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게. 
  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686쪽 좀 볼까요.
  제가, 의회가 가진 설명서는 26페이지예요. 
  이제 우리 거하고 저기하고 틀리니까,
  보고 계시죠? 
  이 방역소독 업무용 이제 무전기를 이제 올렸어요.
  올해 예산은 없었고 여섯 대 20만 원씩, 한 대에 20만 원씩이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 뭐 필요 이 예산이 이게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지.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동안은 이제 주의를 하면서 방역 운전요원이 있고요.
  또 방역 소독하는 요원이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뭐 수신호를 한다든가 말로써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이제 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전기를, 서로 무전기를 사용해서 차를 정차를 한다든가 그런 때 서로 무전기를 이용해서 하면 안전에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개를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이제 2명이고 방역 요원이 네 분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안전요원이라면 운전하시는 분.
○보건소장 황효숙  예, 운전하시는 분이고요.
이정수 위원    운전하시는 분이겠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방역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이제 말을 주고받을 때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것보다 이 무전기가 빠르니까, 쿡 누르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올리신 거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효율성과 또 안전성 그렇게 보고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695쪽 좀 볼게요, 대민활동비.
  이제 이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분들한테 주는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일반직에 한해서 일반임기제 포함 1명이고요, 공무원은 52명입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급대상자가 이렇게 변동 사항이 있는 거를 대비해서 이 활동비를 이렇게 한 겁니다.
  52명 해서 5만 원씩 12개월 해서 이렇게 측정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물론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지급 대상자의 이제 변동은 있을 거예요,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근데 집행잔액이 23, 24, 25 이렇게 쭉 봤을 때 집행잔액이 항상 한 500여만 원 꼴로 좀 이렇게 좀 잔액이 남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마 인건비잖아요. 
  대민활동에 대한 충분히 세워서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은 그런 때 또 남게 되고.
이정수 위원    인사이동은 한, 한 2년에 한 번씩 있나 이렇게요, 인사할 때,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2년에 한 번, 이번에 좀 있었고요.
이정수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 이제 그 내용은,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24년도에 집행잔액이 한 580여만 원이 남았어요, 이제 집행잔액이.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변동 사항, 이제 예산의 이런 변동 사항은 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 사항이 좀 있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한의진료사가 또 1년에 있었고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정규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씀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게 남는 걸 보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인사이동은 연 2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직자가,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때 또 미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휴직자가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제 이해가 가요. 
  이제 출산휴가도 있고 또 이렇게 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제 이런 뭐야 잔액이,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남을 수도 있다 이제 이해는 가요, 가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급대상자 제외인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지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동사무소에 있으신 분은.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는 이제 보건소.
이정수 위원    보건소 소속이라도.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에서 일하시다가 가시기도 하시는데 간호직으로요.
  이제 동사무소 동 직원이지 저희가 일은 또 같이 협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급여는 저희가 지급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서는 이제 지급대상자 제외라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424쪽 좀 볼까요. 
  올해 증감된 예산이 한 31.9%, 2,60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방접종 이제 세입 부분이니까, 예방접종 인원이 이제 좀 많이 이제 늘어나셨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방접종,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검사비, 접종비가 이렇게 세입을 좀 더 많이 잡은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기타수입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요, 아주 크게 다뤄야 되는데요.
  저희 예방접종 예산액은 한 60억이 넘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진료비, 검사비, 접종비 이제 이런 세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건소에서 또 정생진료소도 있고 검사비, 접종비 세입이라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2025년도에는 8,300여만 원이었는데 한 2,600만 원을 더 세입으로 잡았어요.
  이게 세입이 이제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확실한 건 아니죠, 세입이?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거는요, 작년 3월부터, 올 3월부터 한의진료가 시작됐습니다.
  한의진료 수입이 좀 잡혔고요. 
  또 이제 진료가 정상화되면서 또 검사도 많아지고 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진료 수입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방접종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 비용이 좀 늘은 거예요.
  세입으로 이제 잡혀 있으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예방접종도 늘었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무려 한 31.9% 증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보건소 이용 실적이 다소 이제 자꾸만 이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걸 보면은.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근데 이제 올해 또 새롭게 더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있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방접종 면에서는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HPV라고 인유두종바이러스 그게 남아는 해 주질 않았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을, 12세 때 그게 늘었고요. 
  아주 그래서 금액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접종이 국가예방접종 13세 이하까지였는데 이제 14세까지 무료접종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정말 많이 내려왔고요, 늘었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데 예산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리고 유료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장티푸스나 B형 간염이나 또 신증후군 출혈열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료접종 하고요.
  요즘에는 또 신증후군 출혈열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또 좋아졌고 장티푸스도 동남아 갈 때 그것도 또 예전보다는 더 많이 맞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693쪽 좀 볼까요.
  우리 이제 건강정책과의 예산인데 일반수용비, 관리용역비, 이제 영상의학실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무려 한 156%, 1,268만 7,000원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2025년 예산은 한 800여만 원 됐죠, 800여만 원.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이거는요. 
  저희가 요즘에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예전에는 필름을 갖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상장치전송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거를 보는데요.
  그 수수료, 그러니까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인상을 했고요.
  또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장치 무상 AS 기간이 저희가 6월로 종료가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6월로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유지보수비 그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렇게 돼서 증액이 이제 된 부분이에요. 
  2026년 예산이 작년보다 한 1,268만 7,000원 이제 이게 늘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증액 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장비유지비, 유지보수비 이게 이제 다 모두 증가하는 걸로 보여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엑스레이 장비 유지보수비가 연 한 1,2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 비용은 앞으로 매년 계속 발생하는 정기적인 비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건 피할 수 없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방사선 이제 우리도 일반병원에 종합병원에 가면은 방사선 들어갈 때 종사하시는 분들 복장이 좀 틀리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안전성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안전에도 좀 유의하시고 또 장비 관리 예산 집행에 물론 지금도 철저하게 하시지만 더욱더 철저히 하시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 24쪽, 25쪽, 방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류수열  최근에 기후환경 변화로 모기라든가 그다음에 위생해충들의 활동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선제적인 방역과 그다음에 지역별로 탄력적인 방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어떤 새롭게 잡으신 어떤 방역 대책이라든가 전략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제 방역에 예전에는 잔류분무소독 그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류수열  예?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잔류분무소독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기를 잡는 거, 해충을 잡는 거죠, 위생 해충을.
○위원장 류수열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근데 이제 기후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유충들의 서식지도 많아지고 또 그 유충 개체수도 많아져서 그 선제적으로 유충을 잡으면 모기를 더 많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류수열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방식이랑 어떻게 달라진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저희가 그 약이 있습니다. 
  유충이 많이 있는 데처럼 뭐 집수정이라든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데 또 그런 데다가 직접 유충 그거를 죽이는 그런 약을 넣습니다.
  그러면 모기가 되지 못하고 많은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유충구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충구제, 정화조에 직접 투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러니까 그거는 매년 계속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요새 이제 기후환경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온 차가 해서 여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은,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니까요.
○위원장 류수열  작년, 금년에 11월 정도에도 어떤 진드기 물림 사고나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방역, 평상시에 하시던 거랑 다르게 그 변화에 맞춰서 어떤 그 변화된 어떤 방역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변화를 갖고 계신 게 있냐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류수열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거 외에 더 추가적인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면.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논의가 됐었던 그 해충기피제를 여섯 곳을 저희가 실시를 해가지고요.
  해충기피제 같은 경우는 모기나 진드기를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진드기는 이 모기 해충 방역으로는 막지를 못합니다.
  일반 풀숲이나 저런 숲속 같은 데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해충 방역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기피제를 써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더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방제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류수열  뭐 새롭게 이제 상의를 하셔가지고 전략을 짜신 거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운영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마는 그 민원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수구라든가 그다음에 그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 뭐 해가지고 그 골목길이라든가 해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평상시보다.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포토알리미 그것도 하고요.
  또 민원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가 찾아가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 또 문자 전송이나 사진을 찍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전송해 드리고 또 직접 오셔서 확인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23쪽, 24쪽 내용을 보면 우리 방역소독 하시는 인부가 아마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민간대행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류수열  그러면은 민간대행하시는 분들이 그 기간을 늘리실 건가요, 금년에?
  어떻게,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은 125일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서 올해도 일단은 125일을 잡았고요. 
  낙찰을 합니다, 그 낙찰가액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은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야간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잡았습니다, 125일로 잡아서 그 수준 안에서 올해도.
○위원장 류수열  그래서 주간소독을 127회를 하신다는 거고,
○보건소장 황효숙  125회.
○위원장 류수열  그다음에 야간에 103회를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류수열  그리고 보니까 그 방역관제시스템을 하절기로 해가지고 지금 8개월을 잡으셨네요, 예산을.
○보건소장 황효숙  예, 4월부터, 4월부터.
○위원장 류수열  그러면 민원, 아니 저기 대행할 때도 8개월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올해, 내년에도, 예, 그렇게.
○위원장 류수열  그럼 금년에도 8개월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금년 토대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여튼 방역으로 생기는 어떤 그 감염병들 같은 게 우리 주민들 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해충기피제 분사기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11월 9일날 아마 여섯 곳에 설치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선도적으로 하신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한 달 동안 됐는데 어떤 한번 뭐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신 거는 있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제가 다, 좀 바빠가지고요, 다 돌아다니지는 못했고요.
  정생만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이지 밭일, 논일하다가 이게 많이 오거든요.
○위원장 류수열  예.
○보건소장 황효숙  산속 돌아다니다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 하시고 가시고 또 그 길목을 통하시는 뭐 그쪽 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사용하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피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돼 있죠, 공원과랑 어떻게 좀 조정이 되셨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 일단은, 저희 직원 팀장님, 우리 주무관이 1명이 전담해서 기피제 같은 경우 맡아서 하고요.
  그 설치하신 분이 주기적으로 와서 이게 뭐 노즐이나 스프레이 같은 거 고장 나면 그걸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저희도 가서 주기적으로 가서 보고요, 액도 교체를 하고 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기존에 설치하는 거는 관리를,
○보건소장 황효숙  기존 것도 지난번에.
○위원장 류수열  보건소에서 그럼 다 하시는 걸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일원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여섯 개 하고 또 네 개 하고 아직 태평동은 설치가 안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원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추가, 그러니까 추가된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류수열  그러니까는 관리 잘하셔서 목표한 대로 또 다 이루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점차 확대하실 계획도 갖고 계시겠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 사실 늦은 면은 있습니다, 중구가.
  좀 더 살펴보고 필요한 데가 있다면 이번 시행한 거 검토해서 계획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서 자료 4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720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해서 이제 국·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항목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예, 하셨죠.
  저소득층 이제 영아들한테 기저귀하고 이제 분유 지원해 주는 사업이신데 이제 증액이 됐어요, 물론 이제 국비 매칭이긴 하지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증액 사유가 신청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24년을 보니까 집행액이 남았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 지원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소득 기준에 맞게 바우처를 줍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 카드로 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근데 기저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가 저소득층입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맞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근데 조제분유에서 그 예산만큼 조제분유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오한숙 위원    어떻게 까다로운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러니까 분유, 모유를 못 주는 상황,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한부모.
오한숙 위원    그걸 증빙해야 돼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남자, 아니 한부모 남자, 아빠만 있는 가정 아니면은 유방암 수술을 해서 그 모유 줄 수 없는 상황.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또 무슨 어디 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엄마가 모유를 못 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기저귀까지는 소득에 맞게 주지만 이 조제분유까지는 예산을 세우지만 거기에 혜택 보기가 조건에 들기는.
오한숙 위원    조건을 충족이 되어야만 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네요, 지금 보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분유까지는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지금 이런 조건을 떠나서라도 모유 수유가 물론 이제 권장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모유가 안 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그분들은 이제 이 사업이 저소득층 위주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지만 모유 생성 자체가 신체 구조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안 될 수 있는 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나와도, 나오더라도, 모유가 나오더라도 그만큼 아이가 이제 수유하고 싶은 양만큼 충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건의하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제 국가적 차원은 이제 계속 말이지만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하고 아이들한테 균형 잡힌 영양을 줘서 이제 성장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근데 이제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한테는 모유가 좋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당연히.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너무 다 모두 주다 보면 다 이제 모유 안 주고.
오한숙 위원    분유 줄까 봐?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런 면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오한숙 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4개월이면 2세까지인데 보통 모유도 많이 저기 하시면 보통 1년 먹이잖아요, 나온다고 해도.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뒤는 거의 분유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분유에 모유에서 충족 못 하는 또 새로운 영양소가 들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저는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육아 좀 이렇게 필요한 잡지나 이런 거 보면 한 1년은 물론 모유를 권장을 하지만 그 뒤부터는 분유를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책에서 봤었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분유도 먹고요, 이제 이유식으로 들어가면서 일반식을 해야 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6개월부터 살살 이제 미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시작을 해서,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보니까 조제분유는 이 상황에 맞게끔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 저소득?
○보건소장 황효숙  전체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귀를 받으면서 또 조제분유.
오한숙 위원    그렇죠, 동시에 하실 수 있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10월 30일을 2025년 기준으로 1명.
오한숙 위원     1명밖에 안 되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받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기저귀는 몇 분 정도 되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기저귀는 지원자 574명.
오한숙 위원    그렇죠.
  너무 차이가 나서 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잔액이 남기도 하고 또 해서 이제 상황은 이해는 하지만 좀 거기에 맞춰서 하다못해 조금씩이라도 또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게 또 있다 보니까 해서 한두 통씩이라도 예비라도 좀 할 수 있게끔, 또 엄마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저소득층이 아시다시피 요즘 기저귀나 분윳값이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많이 비싸죠.
오한숙 위원    예, 저렴한 편은 아닌데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럼 더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예비 상황이라든지 좀 방안을 계속 좀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바우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물론 이제 할당이 돼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은 기저귀 같은 경우는 뒀다가 또 사용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차피 잔액이 남으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근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그 대상분들한테 드리더라도 조금 더 이제 부족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조금 건의도 한번 해 봐 주시면 하는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요.
  설명서 자료 58페이지, 사업명세서 725쪽입니다.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이 사업은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사업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작년 25년을 보니까 2추 때도 감액을, 감액이 되어서 국비가 이제 고시됐고 3추도 또 감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근데 2추 감액 사유를 보니까 대전시 인구 현황 비율로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감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인구 비율로 해서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 자체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감액으로 고시됐던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이게요. 
  이번에도 인구 비율 대전시 인구가, 아니 대전시 인구에 중구 인구가 16%입니다.
  거기에 맞게 5개 구 조정해서 저희는 16%를 예산을 이렇게 내려준 거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총액 중에서 인구 비례해서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었는데 25년도에 신청자는 어땠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신청자들은 많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이 좀 특히 이제 가내시가 본예산 때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신청을 예상을 해서 하셨을 텐데 인원을, 근데 감액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하시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절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글쎄요. 
  이 바우처 같은 경우는 참 항상 이제 돈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그 나이에 맞게 또 구청에서 하는 청년 그쪽으로도 조금 하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 걸 추천해 주시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추천해서 보내드리고 항상 저희가 그 우울이나 불안감 그런 심리적인 있으면은 대기자는 항상 받아 놓고요.
  이제 바우처를 좀 안 쓴다든가 아니면은 대기자를 일단은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오한숙 위원    해서 그거를 다시 다른 분 이제 사용을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인계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근데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로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걸 연계도 하고요.
  근데 특별한 그동안에 민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뭐 민원은 아니겠지만 이제 하고 싶지만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민원하고는 좀 다른 경우인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된 거는 아니어서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아쉽고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24년에 보면 전국적으로 한 6,000명이었던 게 25년에 신청 인원이 1만 2,000명으로 배가 증가됐거든요.
  그만큼 이 사업을 해서 통해서 뭔가 이제 본인들이 위로를 받고 또 변화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되게 큰데 이 사업이 점점 이제 예산이 주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신청하는 연령대가 좀 어떻게 됐나요?
  20대는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만으로 20에서 29세 같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오한숙 위원    20대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몇 프로 정도, 70%요?
○보건소장 황효숙  76이고요. 
오한숙 위원    76%.
○보건소장 황효숙  예, 퍼센트로는 한 22% 되고요. 
  또 30에서 39세.
오한숙 위원    30대가.
○보건소장 황효숙  예, 88명 그 나이대가 많고.
오한숙 위원    29%요?
○보건소장 황효숙  만 30에서 39세 그때가 88명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다음에 만 20에서 29세 76명, 만 40에서 49세가 59명 이런 젊은 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한숙 위원    층들이 많이 하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이제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신청을 하긴 하는데 그때 상임위 때도 소장님께서 중구 관내 자살률은 60대가 가장 높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막상 이제 신청하는 분들은 20대, 40대가 대부분인 상황이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면 일단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예방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그럼 그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모색은 좀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이제 팀장님이랑 같이 이번에 좀 방문 진료할 때 그런 부분을 살펴서 이 사업을 이용해서 60대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한번 대상을 우리가 좀 늘려보자.
  사용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퍼센트가, 퍼센트는 아주 낮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어르신들은 그냥 속에만 쌓아두고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가서 같이 이제, 같이 소통하시면서 이게 이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안심을 드려야 이분들이 이걸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서 한번 조금 사용자를 이렇게 늘려보려고 그렇지 않아도 한번 토의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고령층에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 이제 소장님 오셔서 조금 더 이제 연령을 좀 다양화하기도 하고 가장 자살률이 이제 많은 60대 이상 분들한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시려고 이제 26년은 계획을 하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조금은, 근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이게 한 번 가서는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으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부지불식간에 그런 저기 마음을 먹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많이 표현을 하고.
오한숙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살아온 환경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이분도 저희가 똑같이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힘들어도 계속 자주 찾아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좀 힘드시지만 추진을 하셔가지고 이런 방안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신청하는 데도 지금 계속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다른 데 이제 심리센터라든지 이렇게 지원 이제 같이 추천도 해 주시지만, 자체적으로 저희 구비로 해서 좀 더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많이 살펴보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명세서 713쪽 좀 볼까요.
  715쪽까지 같이 볼게요.
○보건소장 황효숙  금연 쪽인가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내용을 보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돼야 되나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월급이 올랐으니 사업을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 내용이 좀 본 위원이 분석하기는 이렇게 좀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역사회중심금융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 통계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무관리비의 통계목이죠. 
  또 여비, 통계목 또 민간이전 기타보상금 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유독 지금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됐단 말씀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운영비가 지금 금연상담센터 운영비 또 금연환경조성 운영비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200여만, 한 200여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게 사유를 보면은 공무직 인건비 증액 때문에 사업비를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온통 금연 금연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이정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쪽으로 감액을 시켜야 될 사항이 있었으니 이 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요, 이제 금연 사업이 금연상담사가 있고요, 또 금연거리, 금연지도원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직을 금연상담사를 보건소 내 2명 두고요.
  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또 한 분 두면서 이 세 명 인건비 그게 좀 증액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카드나 안내문 구입이나 공기청정기 임차료 또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리플렛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연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금연 해당되는 패치 같은 것도 제공하고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홍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그러면은 금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살펴가지고 예산을 어디 이제 다시 보아야 될 예산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금연상담사가 세 분 있습니까, 세 분?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다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렛이나 또 SNS나 블로그 그런 데 통해서 하고요.
  방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이제 지속성이 있는가, 금연에 성공했는가, 그게 문제이지 홍보가 부족해서 오셔가지고, 아니 못 와서 금연사업에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홍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홍보가.
  산출, 공무직 인건비 이 증가분을, 증가분 이 인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제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산출내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의회에서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인건비에 대한 증가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11월 10일날 개소를 했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등 주민 건강관리의 핵심 거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류수열  그런데 이 처음에 그 센터를 건립할 때 우리가 아마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근데 이번에 초기에 아마 장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장비 확충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내년에.
○위원장 류수열  그래서 아마 준비,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 장비 확충도 그렇고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시기 위해 아마 직원분들이 무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신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직원분들 격려 좀 많이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래서 지금 그 센터가 초기인 만큼 프로그램 운영 안정화와 그다음에 지역주민 참여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 활용도도 높이고 실질적인 건강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6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452쪽입니다. 
  저소득층 명절 지원사업인데요.
  이 예산하고 관련돼서는 저희 행자 행감 때 한번 지적사항이긴 했어요.
  근데 담당 부서가 복지정책과니까 다시 한번,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으신 게 있나요, 구매 관련해서?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상품권 구매해서 저소득층분들한테 설하고 추석 때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행정지원과에,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게 상품권이 지금 명절 지원하고 또 하나 보훈대상 위문 두 가지 이제 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25년도 행감자료를 한번 봤어요. 
  25년도에 보훈대상 위문 상품권 해서 총 3억 중에 처음에는 1억 4,300 해서 거의 반 정도를 대전행복신협에서 구매를 하셨고요.
  또 보훈대상으로 해서 위문해서 6,000만 원 또 행복신협에서 구매하셨고요.
  또 25년도 또 2차 이웃돕기 해서 추석명절용 이렇게 해서 또 행복신협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은행 대흥점.
  이제 물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겠지만 금융권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중구 관내에.
  꼭 이렇게 막 큰 금액으로 해서 한 곳에서만 해야 하는 지정금액 액이 있는 건가요, 구매해야 되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지금 마을금고 같은 데도 이용하면 좋은데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마을금고는 한도가 2,000으로 제한된다고 그래서.
오한숙 위원    그럼 마을금고 지금 24년은 보니까 마을금고에서도 하셨어요.
  대흥동 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때는 그 마을금고에서 가능해서 모아서 해 줬다고 하네요.
오한숙 위원    그럼 최소 단위가 2,000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오한숙 위원    구매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000으로, 2,000으로 제한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힘드시긴 하지만 지역 이제 금융권도 같이 이제 상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새마을금고만 해도 중구 관내 한두 개는 아닐 거거든요.
  그럼 2,000만 원씩 말씀대로라면 2,000만 원씩 해서 오히려 잘된 일인 거잖아요.
  골고루 해서 구매를 해 주셔서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면 좋은데 지금 보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거죠, 특히 올해는 25년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까지도 살펴주셔서 이렇게 한 곳에서 대량 구매하는 상황은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종합복지센터 해서 10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460쪽.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3년, 25년에 집행률이 없어서 지금 거의 10%만 집행된 상황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22년하고 23년하고 해서 24년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지방소멸 대응으로 지금 지급받은 금액이 얼만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22년도에 한 15억 받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3년도에 20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23년까지 한 3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35억 정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 22년도 거하고 35억밖에 안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4년도 게 또 있죠.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4년도가 기초계정하고 합쳐가지고 18억하고 2억하고 한 20억 됩니다, 24년도가.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거의 한 55억 정도 총 지금 지방소멸이 들어오신 거죠.
  거기에 25년도 거 1억 8,000 받은 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광역계정이 또 한 2억 4,900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게 35억, 55억.
오한숙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7억 4,900 정도.
오한숙 위원    예,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정도.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아까 35억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 지금 50, 이제 평균 55억 잡고 이 중에서 지방소멸대금 지금 집행액은 얼마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현재 지금 집행액 자체가 24년도까지 4억 6,400 정도 집행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5년도에 지금 8,800 정도, 8,83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게 지금 설계비로 나간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 지금 뒤에 저희가 받아서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들어와야 하는 돈들이 지금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보니까 이번에 중기재정,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27년 3월에 준공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기에 보기에는 이제 전체가 지금 잡고 계신 예산이 190억이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해서 지금 현재까지 55억 잡고 지금 여기에서 세우신 예산은 앞에 거 복지센터 건립해서 55억이고 뒤에 이제 사업관리 용역해서 한 20억 정도 맞으시죠?
  그럼 한 75억 정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금년에 75억.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전체 해도 한 40억 정도가, 지금 한 5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지금 이제 추경에, 본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했고요.
  추경에 지금 한 24억하고 추경 되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 7억 정도 추가로 반영해서 그때가 한 31억 정도 이렇게 반영할 예정이고요.
오한숙 위원    35억 정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1억.
오한숙 위원    31억.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리고 27년.
오한숙 위원    그럼 추경이면 한 9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러고 27년도 본예산에 한 21억 정도,
오한숙 위원    21억.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계획하신 대로 3월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추경까지는, 이제 본예산만 보는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3월에 지금 원래는 26년에 준공하기로 했던 부분들도 지금 계속 딜레이 돼서 27년까지 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예산이 지금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이것만 올라와서 일차적으로 많이 궁금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추진을 하시려는 추진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좀 힘드시다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어제 이제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청년, 청소년을 위한 구에서는 정책이 너무 없다, 예산이 없다.
  너무 한쪽으로 노인으로만 편중된다. 
  좀 균형 잡힌 예산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전 그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빨리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지금 청소년, 청소년 그밖에 이제 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그 지원 사업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고향사랑기금을 신청해 보실 생각은, 이거를 활용하실 생각은 혹시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고향사랑기금을 어디다 활용하신다는,
오한숙 위원    여기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에요. 
  안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고향사랑기금 예산을 돌려서요?
오한숙 위원    예.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게, 기금은 지금 여러 가지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가능 여부를 이제 받아봤어요.
  고향사랑기금 제11조 제2항은 기금사용 목적을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기금 활용이 가능함.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건 이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지금 누구보다 몸 닳게 이걸 빨리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 있는 그 시설이 입주하게 되니까 그 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입주도 그렇긴 한데 건축이 돼야 이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이라는 자체가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순간 단발성이 아니라 그분들이 할 때는 이 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그게 본인들이 기금을 낸 자체가 조금 이왕이면 잔여로 오래 남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축하는 데에 같이 넣어주신다면 그분들이 오래오래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 하다못해 좀 확장되면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젊은 층들 와서 관광하러 왔을 때 이렇게 청소년지원센터 잘 지어서 한번 바로 이렇게 관람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분들 이제 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건축됐다라는 조금 더 마음에 여유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목적사업에 넣어서 그걸로 걷히는 걸로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안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그 저희 여성아동과나 이런 다양한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을 짓는 쪽으로는 사실은 생각을 못 해 봤거든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소멸성 예산에 많이 투입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데 투입을 하셔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완공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 계획을 보니까 집행률 제고를 위해 자재 구입비 및 공사비 등을 선금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선금 지급이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조기집행 때문에 보통 선금을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급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공사 추진하면서 일단은 이걸 먼저 이렇게 지급을 하시겠다는 걸로 의미를 하면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혹시라도 이제 지급해 놓고 공사 자체가 좀 딜레이 되나라고 조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조금 전체 예산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올해까지 꼭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87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청소년 생리용품 해서 이제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바우처 사업이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사업은 올해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셨죠, 예산액 대비했을 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바우처 사업 추진율이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10월 말 현재 바우처 사업이 41.9%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직 50%를 못 채웠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0월 말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10월 말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분들이 저희가 그래서 연말에 11월 한 번, 12월 한 번 이렇게 해서 대상자분들이 특정돼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맞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분들한테 문자 독려를 하면 그때 또 대략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실적이 좀 올라갑니다, 많이.
오한숙 위원    그때 조금 올라간다고 이제 가정은 하더라도 최대치가 한 60% 될뚱말뚱 하는 것 같아요, 24년 잔액을 봐서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보통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인데, 예, 그 정도.
오한숙 위원    그렇죠. 
  한 60% 정도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따로 보편지원으로 해서 올해부터 이제 지원을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처음 복지부 사회보장협의도 통과되지 않았던 예산이긴 하지만 그 뒤에 이제 통과는 됐습니다.
  25년 추경 시 위원님들이 여러 이제 우려 끝에서 이제 연령 16세에서 18세 그리고 금액은 1만 3,000원으로 전제로 해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승인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로 보고 없이 연령을 11세에서 18세로 확장하셨고 그리고 지원액도 1만 4,000원으로 상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 심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성이나 투명성 훼손의 아주 어떻게 보면 절차 위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관리용역비라고 해서 견적을 해서 1,000만 원 올려주셨어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시는 비용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관리용역비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지금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통과 돼서 저희가 복지부 협의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 연령이 16세부터 18세였고 또 뭐 이렇게 1만 3,000원씩 했던 거를 기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상 연령을 좀 11세부터 18세로 늘리는 문제와 그 바우처사업 예산 자체가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는 그 방문 설명 내지는 유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그때 뭐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기준 바꾸지 마라” 이런 위원님들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셔가지고,
오한숙 위원    상임위에서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추진한 거고요.
오한숙 위원    상임위 아닌 분들한테는 아예 그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일단 이제 그 상임위 외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저기 우리 류수열 위원장님만 방문 설명드린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원래 취지가 저기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혜택을 주려고 수혜자를 좀 넓히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방문 설명이나 전화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저희가 중구통 정책수당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게 저희도 사실 뭐 착오가 있는 건데 본인이 충전한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 정책수당이 물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전체 지금 11월달에 급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3,038건 중에 한 560건 정도가 그렇게 편의점이나 마트 외의 지역에서 약국이나 사용한 걸로 나와가지고.
오한숙 위원    560건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60, 아, 526건입니다. 
오한숙 위원    526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526건인데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차단은 시켰어요.
오한숙 위원    전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세요, 구매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038건이요.
오한숙 위원    3,038건 중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1월 6일 기준으로 해서 그 3,038건인데 그중에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나 약국에서 쓴 게 이제 82.8%고 이 526건이 17.2%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11월달에 그쪽 업체랑 얘기를 해서 급하게 이제 차단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한숙 위원    차단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마트나 약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오한숙 위원    타 지역에서는 안 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음식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결제를 하다가 이게 맞물려 들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업종 외의 업종에서는 결제 자체가 안 되게 차단을 시킨 겁니다.
오한숙 위원    사용할 수가 없다.
  그것까지는 그럼 일차적으로 되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11월 초에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근데 그 같은 업종에서 만약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야, 편의점이나 이거 뭐 마트 가서 그 생리용품 안 사고 딴 거 살 수도 있지 않냐”
오한숙 위원    예, 또 그런 게 발생됐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온라인몰, 온라인몰을 만들면 딱 그 컨택해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처음에 이제 온라인몰까지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저희가 왜 처음부터 반영을 안 했냐면 이 생리용품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선택권이 없다고 본 거죠.
  이거는 내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불가피하게 그 정책수당으로 딴 걸 썼으면 내 사비로라도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사실은 반영을 안 했던 건데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12월 지금 11일부터 그냥 드림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푸드 마켓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신분 확인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2만 원짜리를 생필품을 담은 박스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세 번까지 드리거든요, 3개월간.
  그거 그냥 드리는 게 단가가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그 비용 자체는 이제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제 아마 이게 중앙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확산돼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생리용품 자체가 1만 4,000원이고 그걸 가지고 정말 딱 특정해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충분히 설명은 이제, 국장님 입장에서는 설명을 제가 들었고요.
  저도 이제 제가 궁금한 거를 여쭤볼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하다 보니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API를 연동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정책발행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말씀이신 건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근데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중구통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자체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따로 고도화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쪽에다가 의뢰를 했었죠. 
  중구통은 경제과에서 하니까 좀 그쪽에서 이 부서에서 아마 정책과에서 그쪽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거는 그쪽 사업이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복지몰이 없었던 거예요.
오한숙 위원    맞아요, 제가 봐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너희가 필요하니까 그쪽에다 세우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오한숙 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전체가 지금 구 예산인 거고 구 예산으로 정책발행으로 해서 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두 분 서로 이제 소통하는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국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지금 같은 구 사업인 거고 정책발행인 건데 그렇게 따지면 보편지원으로 정책발행 안 하시고 그냥 카드로 해서 따로 지급하면 되잖아요, 계좌로 넣어주든지,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근데 이거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를 당연히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 부서 간에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근데 위원님들이 자꾸 “야, 이거 뭐 이게 1만 4,000원을 자꾸 엉뚱한 데 쓰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거 제안, 방법을 빨리 모색하라고 그러니까,
오한숙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입장에서 이제 빨리 추진하게 된 거죠.
오한숙 위원    빨리 추진이 아니고 지금 늦으신 건데 늦더라도 지금 이 일자리경제과 중구통의 고도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영 업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지금 저도.
오한숙 위원    이 기능을 삽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일차적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럼 저희도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제가 뭐,
오한숙 위원    미리 알아보셔야 이 예산이 어떻게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고도화 사업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오한숙 위원    아직 모르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인조이웍스 모르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인조이웍스예요, 모르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그 중구통 업체잖아, 인조이웍스는.
오한숙 위원    예, 거기에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서 지금 이 기능을 넣으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인조이웍스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것도.
오한숙 위원    지금 봐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연동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하시려는 사업은 지금은 플랫폼에 말 그대로 온라인몰에 카카오페이처럼 중구통 하나 삽입해서 이제 친구들이 생리대 구매할 때 생리대 클릭하고 이제 내 돈 아니고 중구통 클릭해서 그걸로 생리대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그런 플랫폼에다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삽입해 주는 비용만 1,0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구통에서 플랫폼에다가 이제 그렇게 빼서 판매를 했잖아요.
  그럼 판매를 하면 중구통의 플랫폼이 가만히 그냥 무료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수수료는 어디서 지급하실 거예요. 
  그럼 결국은 중구통에 있는 운영업체에서 우리 제가 제 계좌에 충전하는 것도 440원을 받아요.
  근데 하다못해 지금 온라인몰로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 플랫폼에다가 중구통이 쏴줘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그죠?
  중구통 업체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는 또 들겠죠.
  그리고 둘째, 말 그대로 온라인몰이에요. 
  그러면 가서 직접.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수수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아니요. 
  수수료 그때도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 운영할 때도.
  저희가 이 구축할 때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구축비용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근데 구축할 때 구축에 하는 장점이 뭐냐고 했더니 수수료가 없어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수수료가요, 3억, 6억씩 올라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면 그 수수료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몰이에요.
  온라인몰이면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을 할게요.
  쿠팡에다 이제 해가지고 중구통으로 샀어요. 
  그럼 이거를 그 친구들이 생리대 찾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배송됩니다, 배송으로.
오한숙 위원    예, 그 배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배송비가, 
오한숙 위원    아니, 왜 다 없다고 그러세요.
  세상에 어떻게 무료가 어디 있어요, 플랫폼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배송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금 있다고 그러시니까.
오한숙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배송 우리가 쿠팡에다가 물건을 시켰을 때 로켓배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때 무료인데 로켓배송도 결국은 제가 1년이나 이걸로 해서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배송비 포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선택을 먼저 줘서 하루 만에도 해 주고 그걸 해서 로켓배송이라는 돈을 뭐 이렇게 정액제로 해서 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인조이웍스랑 그 관계를 뭘 구성해서 수수료가 안 들어가고 배송비가 없는 거를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니, 지금 그 부분도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아니, 근데 국장님께서도 물론 이제 과는 아니지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왜냐면 아니, 가격 안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가격 1만 4,000원 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친구들은 1만 4,000원만큼 못 사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 가격 안에.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린다는 거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단 대충 이해는 되시죠. 
  제가 볼 때 수수료 100% 나가고요.
  왜냐하면 중구통 지금 인조이웍스에서 쿠팡에 판매를 하면 돈을 쏴줘야 되잖아요.
  그럼 플랫폼에 들어가는 수수료 들고요, 배송비 따로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구통을 하시는 지역화폐를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역 선순환경제죠.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그럼 선순환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오한숙 위원    그럼 말씀대로라면,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생리대를 사요.
  그러면 선순환이면 그렇게 따지면 중구 내에 있는 가게에서 사야 되잖아요.
  쿠팡에 중구 내 가게가 몇 개나 들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쿠팡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플랫폼 해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복지포인트를 운영하듯이 우리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쓰는 거 있거든요.
  복지몰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쿠팡하고는 관계없고.
오한숙 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지금 안에는 복지몰 안에는 뭐 뭐 들어 있는 거예요?
  저희 이 맞춤형 복지 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 거랑 같은 겁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오한숙 위원    다른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 사는 그러면 그 복지몰 안에는 생리대만 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저희 사업으로는 생리대만 살 수 있지만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선택적으로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건데 이걸 구축을 해놓으면 다른 부서도 사용,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해서 특정 사업을 해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축을 하시겠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아예 처음부터 여기 온라인, 아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거기 자체에 그냥 넣으면 편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거를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인조이웍스에서 지금 이렇게 복지몰 인터넷몰을 안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안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해서 지금 요청을 해서 하는 거죠.
  거기서 처음부터 만들어줬으면 우리가 이제.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도화 작업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더 추가될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추가될 것도 있고 더 이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고도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억 3,000이 다시 일자리경제과에 따로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혹시 그럼 고도화 작업 내용 안에 이런 인터넷몰이 들어 있나요?
  제가 그런 걸 몰라가지고.
오한숙 위원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건데.
오한숙 위원    예, 근데 고도화 작업을 하겠다고 1억 3,000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운영비가 7억이 넘는 돈에 1억 3,000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정확하게 고도화 작업 그 내용을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그게 없어서 저희는 이게 올린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 올리기 전에 사전에 그 부서랑 협의도 했고.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지금 배달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거기다 이제 해서 만드시긴 하겠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이쪽 비용 들고, 이쪽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도화 작업 속에 같이 이 금액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고도화 작업이라는 게 간단하게 그 포인트 먼저 쓸래 아니면 내가 충전한 돈 먼저 쓸래 그거 선택하는 게 고도화 작업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순한 정도까지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럼 혹시 그거 저기하실 때 이 인터넷몰이 포함이 됐나 안 됐나.
오한숙 위원    안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올리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또 예산이 또 예산 들고 또 예산이 들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나 배달비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없는데,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는 없다고 그러니까 왜 없는지를 말씀 따로 드린다는 거죠.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보통 보면 그동안도 처음에도 이제 계속 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은 한데 2억 8,000 올라올 때 수수료가 아예 없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올해도 추경에 해서 돈이 갑자기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수수료가 너무 많이 증가했다.
  왜냐하면 충전할 때마다 한 달에 30만 원까지 충전이 되는데 한 번에 30만 원을 충전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보통 해 봤자 10만 원 해가지고 평균이 한 8만 5,000원을 충전을 하신대요.
  충전할 때마다 수수료가 들어요. 
  그리고 충전을 하고 나서 그걸로 구매를 하면 구매해서 그 돈이 다시 또 그 가맹점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돈을 또 받아요. 
  이런 구조로 볼 때 이거를 했는데 과연 여기서 수수료를 안 받는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중구통 지금 충전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직접 온라인몰이기 때문에 찾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 저희한테 지금 예산은 1만 4,000원은 오롯이 생리대 금액이거든요.
  근데 가맹점에서 그거를 감수하고 배달을 해 줘라 그러면 가맹점에서 환전 수수료도 못 내겠다고 해서 220원을 지금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안 받아주지만 저희 구 재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 친구들이 1만 4,000원짜리 생리대를 해서 구매를 하면 배송은 무료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저희 구비로 또 배송비를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잘 알겠고요. 
  그거는 수수료하고 배달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솔직히 속상한 거는요. 
  지금 처음에 여쭤봤었죠.
  여기 지금 저소득층 친구들 거의 한 50%밖에 활용을 못 해요.
  근데 그 전에도 한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활용을 안 하는 이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우처로 하다 보니 혹시 친구들하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친구가 볼 수도 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 연령대는.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드렸던 게 하나 그거예요.
  보편까지 이렇게 해서 하실 거면 카드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이 친구든 저 친구든 똑같은 카드 내면 그 속에서 지원을 해서 바우처로 지원이 되든 중구통으로 해서 정책발행으로 지원을 내든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서 살 수 있게끔, 이게 진짜 보편지원이고 직원들이 구청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정책발행,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친구들 나머지 지원받는 50 중에 50% 친구들은 보편지원도 못 받아요.
  정말 그 흐름은 복지라는 거는 더 열악하고 힘든 친구들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정책발행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하시려는 목적이 뭔지, 내가 바라봐야 되는 지향점이 뭔지 좀 보시면서 좋은 거는 반영을 하고 아닌 거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저는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외되는 50%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예 이럴 거면 카드를 발급해서 정책발행 하지 마시고 중구통 말고 따로 이 친구들까지 생각을 해서 하시는 방향도 좀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뭐 위원님 말씀도 뭐 저기 공감이 가지 않는 건 아닌데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통이라는 게 뭐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지역의 어떤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지금 가맹점도 확 월등히 늘어나고 있고 상인들도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출산 비용이나 현금으로 주던 사업들까지 바꿔서 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뭘 해서 나가야 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역화폐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지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걸 카드로 하는 게 이제 일반 현금을 넣어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아니요, 카드를 통일하라는 거죠. 
  아예 그냥 지역화폐를 하려는 이제 궁극적인 취지는 서로가 소통을 하지만 그 외에도 또 소외받는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 꼭 지역화폐로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요. 
  하여튼 뭐 저 지금 저소득층 바우처 같은 경우만 지금 카드로 발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중구통 같은 경우도 지금 인터넷몰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은 전혀 없을 거예요.
오한숙 위원    지금 바우처로 하는 친구들도 중구통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건 아니고.
오한숙 위원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건 아예 카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제 서로 간에 비교가 되다 보니 그 친구들이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쉬운 거고요.
  카드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울진군은 생리용품 전용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같이 바우처하고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그 수수료하고 배달료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증감, 우리 복지정책과 증감 부분을 보면 43.79%가 올해 예산 대비 이렇게 올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93만 6,3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복지정책과 예산은 뭐 이 복지 예산이 거의 다 그렇죠? 
  매칭 비율이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국비, 시비가 수반되고.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국가 이제 국비 매칭사업 말고, 국비 매칭사업도 그래요. 
  국비 매칭사업이 들어왔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비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또 재량 이 지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재량 지출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국비, 시비 매칭 없이 우리 이제 순수한 구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구비로만 지출하는 재량 지출이 이게 있습니다. 
  근데 국가유공자 예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437쪽, 의회 설명자료 8쪽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국비 매칭 없이 우리 구비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구비 100%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재량 지출 사업인데 이게 지금 23.9%가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사무국장 활동비, 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여기 또 지회장 활동비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지금 지회장님 활동비를 30만 원 하던 거를 20만 원을 인상을 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회장님, 사무국장 이렇게 활동비를 이렇게 지금 올렸는데 뭐 당연히 올려드려야죠, 뭐 물가도 지금 오르고 그러는데.
  이게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이제 20만 원을 더 올렸단 말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물론 타 구와 봐서 우리 구가 좀 적다 이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니까 이걸 이제, 이제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은 서구하고 유성구에 이렇게 견제, 견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지금 말씀하신 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 활동비인데요. 
  이게 지금 30만 원씩 지급을 5개 구가 하고 있었는데 23년부터 계속 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인상 요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랑 유성구가 먼저 50만 원씩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중구니까 또 중간은 가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거는 지금 중간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중구, 서구, 유성구가 똑같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대덕구는 30만 원이고. 
  동구도 30만 원이고. 
  아니, 올려드려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분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건 알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뭐, 뭐 100만 원 올려드리면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몸을 바치신 분들이고 당연히 올려드려야죠. 
  그런데 이것을 올리는 이런 그 예산에 적용되는 비율 이런 게 문제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좀 올렸는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1억 9,800여만 원 이렇게 올렸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자, 산출내역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에 얼마, 어떤 내용에 얼마 이렇게 이렇게 산출을 해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물뚝해가지고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1억 9,800여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10개를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개 단체별로? 
이정수 위원    아니, 10개 단체를 묶어서 묶어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묶어서 올렸으니까 이걸, 
이정수 위원    예, 산출을 해서 이제 올려주셔야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세부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이정수 위원    세부적으로,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열, 단체별로.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0개를 뭉치지 말고.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아니, 그거는, 
이정수 위원    활동비 얼마 또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셔야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거기 설명자료 밑에 단체별로 10개 단체 인건비와 운영비를 또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산출기초에는 통으로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설명자료에 이렇게 풀어서. 
이정수 위원    예, 밑에 이거 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 이렇게, 그러면 올리는 이 저기 뭐야 이 비율을 2024년도에 조금 올려드리고 2025년도에 올려드리고 이랬어야지. 
  이걸 그냥 안 올려주듯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2026년도 예산에 50%가 넘게 이렇게 올리면 이거 예산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지회장님 활동비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사실 이분들, 아니 위원님 말씀도 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고생하신 거에 비하면 저희 중구가 최우선적으로 좀 올려줬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진작에 좀 해 드렸어야 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은 하여간 계수조정 하면서 조정을 하든가 삭감을 하든가 하여간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게 비율을 보는 거예요, 비율을. 
  이렇게 한꺼번에 확 뭐야 거기서 무조건 당연히 올려달라고 하죠. 
  이분들 뭐 활동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 어떻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근데 이게 뭐 지금 물가 인상분 보면 50만 원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돈은 아니라서.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정수 위원    공영장례 관련해서 일괄 질의를 할게요. 
  이 공영장례는 본 위원이 2023년도 주선을 해가지고 중부모범운전자회 회장님과 직원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공영장례에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그래서 그때 조례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지금 공영장례에 이게 보면 예산을 좀, 좀 올렸어요,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본예산 대비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25년도에 2,400만 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26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5년도에 2회 추경 때 1,600만 원을 반영해가지고 실제 25년도의 최종 예산도 4,000만 원으로, 결국은 최종 예산 대비하면 같습니다, 예산. 
이정수 위원    이 공영장례 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전화도 좀 하고 그러세요? 
  감사하다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하는 사람이면 누구, 봉사단체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염불봉사단하고 그 모범운전자회.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청장님이 상 주러 가셔서 대신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는 못 해 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66. 한 6%가 이렇게 이제 인상이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인상이 됐죠. 
  지금 몇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장례식장?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랑 협약 맺은 장례식장이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세 군데입니다. 
이정수 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충남대병원하고 성모병원하고 시민장례식장하고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세 군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귀향여비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귀향여비요? 
이정수 위원    예.
  1만 원씩 교통비를 드리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1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열차표나 고속버스표를 구매해서 그 표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정수 위원    이게, 이게 1만 원씩 1인당,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산출내역은 평균치를 잡아서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실제 이, 
이정수 위원    아, 산출내역을 이렇게 잡아, 해 놓은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산출내역은 그렇게 해 놨는데 어떤 사람은 열차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열차가 안 가는 데는 고속버스 타고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 평균치로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 실제적으로는 기차표나 열차표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산출내역이 1만 원 곱하기 80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잡았는데 이게 1만 원이 이게, 이게 많아갖고 돼요? 
  아니 뭐, 뭐 여기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죠, 먼 거리, 
이정수 위원    여기서 뭐 조치원 같은 경우야, 예?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좀 먼 곳 있는데 이런 데 이게 교통비가 이게 될까요, 이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기차나 버스표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좀 멀은 데는 좀 더 나갈 수 있고 뭐 가까운 데는 덜 나갈 수 있는데 그냥 평균치로 이렇게 잡은 거죠. 
이정수 위원    아, 평균치로 잡아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2024년 올해 예산 집행액은 얼마쯤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 올해도 뭐 8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0월 말 현재 9만 6,000원 나갔습니다, 8건. 
이정수 위원    9만, 아,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신규사업으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가 이제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유품정리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공영장례 치르고 나면 그분들 사실은 거주하시던 집. 
  집에 대한 그 청소라든지 유품에 대한 정리 문제가 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고인께서 뭐 가지고 있던 돈이 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물품 돈 될 만한 게 있으면 단절됐던 가족들도 와서 관여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정리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예산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예. 
  올해 2차 추경 때 증액된 예산도 있죠. 
  그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예산은 신규사업입니다, 유품정리. 
이정수 위원    아니, 저기 뭐야 행려사망자 장의비. 
  장의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행려사망자 장의비.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행려사망자 장의비. 
  예, 2회 추경 때 증액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증액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증액을 이제 했고. 
  그러면 이제 유품정리를 어디를 이제 지정해서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유품정리 업체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이렇게 타 구 사례를 보면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뭐 봉사단체 이런 데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아직 그런 것도 알아보고, 
이정수 위원    지금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가급적이면 이거를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야죠.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공영장례 이제 무연고 돌아가신 분들이 한때는 국가에 또 세금도 내고 내셨던 분들이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가는 길이니까. 
  가는 길이니까 우리 이제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40페이지, 설명자료.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증감내역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증감내역은 없고.
  이 복지관별 프로그램 운영비 이제 3,800만 원, 4개소를 이게 딱 이게 해 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복지관이 4개소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중촌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4개 있는데. 
  이제 이분들께 우리가 산출내역을 예산서를 의회에 올려야 되니 복지프로그램 여기에 산출내역에 상세하게 좀 올려달라고 좀 해 주세요. 
  상세하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얼마, 어떻게 하는지, 어느 프로그램에 예산이 얼마 이렇게 해서 좀 올려야지 우리가 보기가 좋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다양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통일되거나, 그래서 이거는 산출내역에 붙이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별지를 만들어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제출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안에다가 이 산출내역 안에다가 이걸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알아보실 수 있게 제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올릴 수는 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 프로그램별 예산 내역을 쭉 빼서 그렇게 제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이정수 위원    아니, 뭐야 2024년도나 2025년도 예산 이거를 올릴 때 복지관에서 작성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작성합니까, 우리 구에서? 
  아니잖아요, 거기서 작성해서 올리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그쪽에서 작성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일정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복지관별로. 
  복지관별로 만약에 프로그램 내용이 똑같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공하는 게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관 사업의 기능이 사례관리 기능이 있고 서비스제공 기능이 있고 지역을 조직화하는 기능이 크게 기능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당연히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서 프로그램이 이제 막 이 복지관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또 나눠집니다, 이게. 
이정수 위원    아이 그걸 왜 우리, 우리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저기 아까 말씀하신 산출기초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정수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자료 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떤 거, 프로그램별로요? 
이정수 위원    예, 프로그램 자료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설명자료 44페이지, 통합돌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내년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통합돌봄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민관협의체 참석수당 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400만 원 이제 예산을 올렸어요. 
  이분들이 산출내역은 두 번. 
  두 번 올렸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여기에 이분들이 하는 회의에, 회의. 
  어떤 회의를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분들이 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와 지금 보통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야, 그게 그거 아니냐. 그게 그거가 있는데 뭘 이렇게 또 만들어서 하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가구의 발굴이거든요. 
  그래서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님들이 그 위기가구, 동에 있는 걸 찾아내는 게 목적인데. 
  이 통합돌봄 민관협의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마냥 의료·요양 돌봄에 관한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들어가는 게 의료·요양이거든요. 
  돌봄은 그다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에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분들, 약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방문진료라든지 재활치료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집에 가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집에 가서. 
  오늘 아침 TV를 보니까 통합돌봄의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지금 제일 먼저 의료다, 의료. 
  그리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이정수 위원    그리고 그 집에 무엇을 설치를 해 줘야 될지, 설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야 되는데 뭐를 잡고 일어날 게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화장실 앞에 이렇게 잡는 거. 
이정수 위원    아니, 이제 누워 있는 데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벽에 이 손 잡을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손잡이요, 예. 
  필요하죠, 예. 
이정수 위원    손잡이를. 
  그걸 잡고 화장실 이제 가시겠죠. 
  그래서 통합돌봄 이제 시작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지금 의사분들이 진료를 갈 때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세트로 나가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의사 부분의 할 일과 의사의 역할과 간호사의 역할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 어르신들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그러니까 진료 영역 외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연계해 주고 관리해 줄 것인가는 사회복지사 역할이고 간호사는 그 의료 의사가 하는 거 외에 간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월 2회 나가서 또 이렇게 계속 해 주는 거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세트로 방문을 나가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집안에 뭐를 설치해 주는 것도 통합돌봄의 일환이겠다 이런 거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럼요.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침에 저기 뭐야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3개, 아, 4개 복지관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네 복지관의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 88쪽.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관련돼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 87쪽, 88쪽 사업내용을 보면 신청방법은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신청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신청방법이요? 
○위원장 류수열  예. 
  그러니까 생리용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온라인 홈페이지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혹시 뭐 동에 가서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동, 동도 받고요, 당연히. 
○위원장 류수열  예, 그러니까 동에 가서, 해당되는 분들이 동에 가서 신청을 하든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위원장 류수열  그다음에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러면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그러면 각 동에서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복지 업무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그분들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동에서 가능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동 담당자들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동에서 지금. 
○위원장 류수열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온라인으로 하는 건 구청에서 확인하고요. 
○위원장 류수열  예, 제가 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그러니까 직접 가서 동에서 신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동에서 신청하는 거는 동 보건 담당분들이 파악이 가능한데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거는 파악을 못 하시죠? 
  동에서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구청에서 해가지고 동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류수열  대상자 파악한다든가 뭐 이런 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대상자 파악하는 데 어려움보다는요. 
  사실은 동에서 이 업무가 이제 어찌 보면 추가된 걸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없던 업무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업무 관련해서는 동 담당자들도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권한 같은 거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동 담당자가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요? 
○위원장 류수열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구통을 신청하게 되면 핸드폰을 통해서 앱 설치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근데 청소년 중에는 본인이 핸드폰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신청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그 구매를 하는 거죠. 
○위원장 류수열  그러면 구매를 본인, 어머님, 부모들이 직접 할 수 있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부모님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류수열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본 거로는 아마 중구통을 그 카드로 발급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요, 혹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카드로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아까도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게 지금 카드로 할 경우에 아이폰 같은 경우 결제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카드에 어려움이, 
○위원장 류수열  그다음에 이제 뭐 카드를, 중구통 카드를 갖고 갔을 때 가맹점주가 핸드폰으로 등록돼 있으면 그분 핸드폰이 없으면 결제가 안 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류수열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보편지원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역, 대전 지역 전체의 관심을 끌 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고 취약계층 중심이며 제한적 지원에 머물렀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혹시 우리 이거 시행한 다음에 5개 구 쪽 이렇게 회의나 가시면서 어떤 말씀 들으신 건 없으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거 생리용품 지원하면서요? 
○위원장 류수열  예, 그러니까 다른 국장들, 다른 자치구의 국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전혀 뭐 그런 얘기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걸 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논의한 적은 없는데요. 
○위원장 류수열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한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전화는 몇 번 받았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다만 사업이 올해 8월부터 시행이 돼서 운영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률도 낮고 시행 초기라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사업을 바로잡아가려는 노력. 
  특히 잘못된 사용처 대안 등을 즉시 조처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사업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보이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잘 개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다 해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할 때는 아마 특별히 문제가 발생될 게 지금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그리고 또한 최근 여러 지자체가 울진군, 당진시처럼 사례처럼 생리용품 전용 카드 지급, 전용 온라인몰 구축, 포인트 방식 배송 시스템 등 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시행 첫해에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개선된 구조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역화폐 정책수당을 활용했지만 향후 온라인몰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중구의 개선 방향이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도 충분히 타당성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몰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사실 우리 중구는 현재 초고령사회입니다. 
  청소년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그런 말씀 하고 계시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중구가 청소년 세대에 드디어 눈을 돌렸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대상 확대나 단가 조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아쉬움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청소년들의 건강권, 학습권 보장 그리고 생리용품 접근성 개선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지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행착오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더욱 정교한 운영체계로 발전시키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사업의 지속성과 실용성을 위해 의회와도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안정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류수열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온라인몰로 하셔도 결국은 지역화폐로 해서 정책 발행은 하시는 거죠? 
  따로 분리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몰을 따로 지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중구통으로 결제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자료 12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470쪽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어쨌든 국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45.6%가 감액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 감액 사유가 그냥 가내시인 것뿐인 건가요 아니면 실적을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 실적이 반영돼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실적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실적이. 
  그럼 저희가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지자체들 전반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죠? 
  탈수급이 쉬운 건 아닌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은 1차에 14명 예상하셨고 2차에 8명, 여덟 분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산출내역은 저희 그동안의 흐름을 좀 보고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내시에 맞춰서 예상하신 금액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희 24년에는 지금 자활 성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해서 이 지원금 수령하신 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사실은 이게 25년도에 한 분 나간 게요. 
오한숙 위원    한 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4년도에 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해가지고 탈수급한 지 6개월 지속됐을 때 50만 원, 추가 6개월 됐을 때 50만 원 이러기 때문에 24년도에 하신 분이 25년도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6개월 뒤에 또 50만 원이 추가 나간 분인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바로 주는 게 아니고 6개월 간격으로 나가는, 예. 
오한숙 위원    예, 6개월 이제 지속했을 때 드리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오한숙 위원    또 6개월 뒤에 드리다 보니까 이제 시간상으로 1년이 소요된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24년, 25년에는 통 해서 한 분이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전체적으로는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4년도에 그 탈수급한 사람이 35명입니다. 
오한숙 위원    35명이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자활성공률이 16.9%인데 이게, 
오한숙 위원    24년도에 많이 꽤 되시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아니 이게 왜 그 1명만 나갔냐면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자활 성공한 사람 중에 민간기업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이렇게 된 분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분이 1명인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떤 사례이신 거예요, 민간기업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에 다니는 거라서. 
오한숙 위원    아, 그대로 자활사업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시다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를 탈출을 한 분만 민간기업이나 창업 이런 쪽으로만 한 분만. 
오한숙 위원    그럼 완전한 탈수급을 하셨을 경우에만 이 지원금이 나가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그래서 좀 쉽지 않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35명분도 어떻게 보면 계속 지원대상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이분들도 이제 민간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이렇게 충분히 원인은 이제 한 분밖에 안 되는 상황은 이해는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사회에서는 탈수급이 목적인 거잖아요. 
  자립을 해서 좀 이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예. 
오한숙 위원    예, 사회생활에 좀 이바지하고 조금 더 이제 나아진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이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민간기업으로 해서 탈수급을 하시면 지금 여기 성공지원금 외에 또 다른 게 지원이 또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다른 건 지원되는 게 없고요. 
  사실은 이 성공지원금도 25년도부터 나가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전에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전에는 또 그런 것도 없고. 
오한숙 위원    지원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어려움도 있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분들이 그러려니,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요즘 사회적 이제 취직난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리고 어쨌든 지원받는 거에 한편으로는 조금 익숙함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는 삶을 영위하기 전까지는 이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탈수급이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또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 구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취업 연계 같은 부분은 좀 해 주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사실 자활근로소득이 한 70%만 반영이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탈수급 기준을 초과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부분이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근로능력이 아주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취업 하는 거죠. 
오한숙 위원    일반 취업으로 민간으로 들어가시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근데 탈수급 할 경우에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혜택 단절이라든지 이런 걸 우려해서 탈수급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조건부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사실은 연계는 다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이제 나이대가 50대가 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취업 연계는 해 주시기는 하지만 이분들도 어쨌든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혹시 취업연계를 해 주셔서 이분들 민간에 아까 그분 이렇게 취직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따로 모니터링같은 건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민간기업에 들어갔을 때 금방 어떤 성공률을 주는, 성공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오한숙 위원    그렇죠, 6개월 정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6개월 이 후에 50만 원, 다시 또 6개월 후에 이렇게 드리는데, 
오한숙 위원    드리고 또 6개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다닐 때 주는 거. 
오한숙 위원    하고 계신지.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뒤에까지 주는 건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원은, 그러니까 지원금은 안 나가더라도 저희가 따로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신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를 그만두거나 그러면 다시 또 수급 대상이 되는 거죠. 
오한숙 위원    다시 또 이 신청을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모니터링, 
오한숙 위원    그럼 바로 수급대상자가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 아니 지금 뭐 그렇게 이분들이 바로 그렇게 됐다는 케이스는 아닌데 그런 케이스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부러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어렵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분들은 그런 거에 익숙하시니까. 
오한숙 위원    오시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산형성 프로그램 같은 거는 혹시 이렇게 안내해 주시나요? 
  근데 민간기업을 들어가실 정도면 알고는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계좌라든지 이런 개설 관련해서도 안내는 간단하게는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이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지속성 있게끔 이쪽에서 성공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지만 저희는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직업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일자리 연결 그다음에 자산형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 조금 더 강화한 프로그램들을 좀 해 주셔서 26년에는 조금 정말 민간기업에서 성공해서 본인 자존감도 좀 높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까 24년도에 탈수급 한 사람이 3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중에 1명 나갔는데 금년 같은 경우 10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탈수급이 서른두 분입니다. 
  그래서 자활성공률이 16.9%에서 25.6%로 이렇게 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민간기업에 이제 취업해서 탈수급 한 사람이 3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오한숙 위원    많이 늘어나셨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금년에는,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례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면 이분들한테도 또 나머지 지금 자활로 가신 분들도 이제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467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전년 대비해서 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맞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데 그 산출내역에는 구비, 국비가 90%, 7:3으로 돼 있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부담률은 100%로 돼 있는 거 이게 잘못 기재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이게 뭐냐면요. 
  이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이게 기초 뭐 생계급여도 그렇고 부담 비율은 똑같습니다, 이게. 
  교육급여까지. 
  그런데 지금 구비 100%라고 해 놓은 거는 이 지금 교육활동 그 단가 있잖아요. 
  교육활동지원비.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단가 인상분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기초교육급여 수급자가 3,885만 2,000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구비만을 편성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확실한 거예요? 
  과장님, 뒤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구비 3,885만 2,000원이 구비 부담분을 표시해 놓은 거니까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해 주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초등,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의무교육이다 보니까는, 
김옥향 위원    교육활동지원비하고 교과서대, 입학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업료, 무상교육제외자에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초등학생한테는 차등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바우처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1인당 얼마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초등학생은 48만 7,000원에서 50만 2,000원이고요, 그 증액된 게. 
김옥향 위원    2026년도는 50만 2,000원 지원해 주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중학교는 67만 9,000원에서 69만 9,000원. 
김옥향 위원    69만 9,000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등학교는 76만 8,000원에서 86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까 바우처로 신청한다고 말씀, 답변하셨는데 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바우처로 지급한다고요. 
  저희가 연 1회. 
김옥향 위원    지급하는데 어쨌든 개인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떻게 지급하냐고요? 
김옥향 위원    신청을, 바우처 신청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신청을 어떻게 하냐고요?
김옥향 위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예산은 저희가 반영하는데요. 
  교육지원활동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김옥향 위원    그냥 교육청 금고에서 돈 갖다가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신청은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학교랑 연계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교육재단에다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본인들이 신청한다고요? 
김옥향 위원    개인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청에서 교육급여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신청하는 방법은 그럼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고에 돈 다 퍼가도 모르겠어요. 
  줄 때는 뭐 어떤 근거에 어떤 신청인지 어떻게 어떻게 줘야 되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저희가, 
김옥향 위원    다 모르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예산은 반영하는데 저희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러면 예산을 3,885만 2,000원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어디다 이 돈을 그럼 이 전액을 어디다 갖다주는 건가요? 
  어쨌든 개인한테 바우처가 됐든 줄 거,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우리가 이제 기초에서 부담하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랑 협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국장님, 좀 자세한 답변을 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자료 4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487쪽입니다. 
  공동주택경로당 매입 해서 여섯 곳 올려주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체 한 12억 3,000만 원 정도 이제 올려주셨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와 또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현실에서 여전히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 곳들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공간들을 쾌적하고 안전된 공간으로 지원해 드리고자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예, 그 어르신들을 대하는 또 원도심이라는 그 지역적 특색도 있고 해서 그 마음 또한 본 위원 또한 당연한 거고 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만큼 반영도 중요하지만 추진 실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25년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추진실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로얄하고 동원가든, 금성백조 세 곳 매입 올려주셨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한 곳 2차 추경 때 매입하는 걸로 해서 우선순위를 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매입할 곳이 정해져 있고 또 바로 매입이 가능하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특교금 신청을 해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근데 금성백조 매입은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매입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언제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2월 8일자인가요. 
오한숙 위원    12월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렇게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이 12월달 안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오한숙 위원    그럼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난 건 아니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상 12월 말에 이사를 간다고 그래가지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현재 12월 9일자로 등기 신청됐답니다. 
오한숙 위원    아, 등기는 나왔네요, 12월 9일자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특교금도 신청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특교금이요? 
오한숙 위원    리모델링.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리모델링비는 시비로,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특교금으로 해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몇 분기로 받으셨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3, 3회 추경 때 7,200 받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해서 3분기로 해가지고 리모델링비 받으셨나 본 거 같아요, 3분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비용 해서 4추 때, 정리추경 때 올리신 건가요? 
  3, 이제 3분기로 해서 받으시고 저희 이제 올려주신 거는 4추 때 정리추경 때 이제 리모델링하시겠다고 올려주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이제 보면 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일단 결론으로 보면 말씀하셨던 거하고 지금 완공은 되지 않은 상태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떤 완공이요? 
오한숙 위원    어르신들 이 경로당.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금성백조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금성백조 지금 예산 내려오기가 무섭게 하여튼 이 매입하는 데 사실은 물건이 저희가 1층으로만 제한해야 되고.
오한숙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정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거의 막 엄청 발품을 팔아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하느라고 한 겁니다, 이게. 
오한숙 위원    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근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4추 때 올려주신, 정리추경 때 올려주신 자료도 한번 제가 봤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보니까 사업기간 25년 9월에서 12월까지 리모델링 완성하겠다고 올려주셨는데 지금 행감자료로 보면 리모델링비가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력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또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완공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가야 이제 초에 가능하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바로 내년 초에.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취지와 시급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산적해 있고 또 이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특교금이나 다른 걸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지금 안타까운 건 청년지원센터입니다. 
  그 부분은 꼭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이 부분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사업명세서 501쪽입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 해서 올려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용역비가 총 4개월간 해서 2,200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실제 이 용역을 통해서 현장조사랑 문헌 통계 분석 비중을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사실 이 사업 자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장애인 실태조사나 용역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건립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적은 예산,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몇백억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오한숙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걸 불가피하게 저희가 실태조사 분석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보통 이런 경우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5개 구에서 저희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 분석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엇을 건립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용역이 필요해요.
  근데 시기와 적절성이 맞는지를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관이 없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없는 게 저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회관, 청소년지원센터 뭐 그리고 제대로 된 가족센터라든지 가족센터도 올해 뭐 계약은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산적해 있는 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어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조사가 필요하시다면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조금 다가올 때쯤 해서 그 환경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선호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용역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 마나죠, 당연히 타당하죠, 필요하죠. 
  이거를 위해서 용역하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용역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장애인 현황 분석, 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도 장애인 등록 현황, 수요조사 자료, 서비스 이용률 그리고 미이용 사유 등 해가지고 저희 행복이음 그리고 바우처 실적, 급여 수급, DM 등으로 해서 행정시스템 축적이 이미 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서 외부기관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리해 주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200만 원을 가지고는. 
  그래서 정말 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인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하시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는 추진을 하시려는 계획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개년 계획에. 
  근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이제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다 넣는 건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거를 해서 이게 어느, 어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당장 그 재정계획에다가 반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판단을 하셨던 거, 그러니까 생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시기하고 이게 맞게 움직여야 이게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섣부른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 
오한숙 위원    정말 필요하실 때 할 때는 그냥 단순한 정리 개념의 2,200 말고 제대로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걸 지금 해 봐야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도 알 수 있고 그런 건데. 
  이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현황 외에 아까 수요, 욕구 말씀하시는데 일일이 사실은 장애인이나 가족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심층 욕구 인터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미충족 서비스 영역이라든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런 것들을 나가서 다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 봐야 이게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언제쯤 되겠다. 
  근데 이런 걸 용역 분석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임의로 짐작하기에는 좀 쉽지 않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그럼 이런 용역 분석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 현장조사 비율을 얼마나 보고 계세요, 처음에 질문드렸듯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은 이게 거의 다 현장조사입니다, 용역비용이. 
  현장조사, 
오한숙 위원    근데 이 용역으로는 거의 보면 그냥 문헌 정리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보편적으로 2,200만 원 정도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거를 정리해 주는 수준이거든요. 
  이분들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수행하려면 이 금액으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용역이 워낙 많이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전체 2,200 중에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조사 진행비.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이러는 것들이 거의 뭐 1,300만 원 이상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산출표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산출내역서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200에 대한 산출내역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과업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례, 서비스프로그램 분석도 용역에 포함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혁신탐방 가는 프로그램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혹시 국장님도 다녀오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게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시는,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시는 직원분들이 타 지자체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실전을 뛰기도 하지만 직원분들이 아셔야 지휘 진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접 가셔서 벤치마킹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좀 실효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절차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이 용역이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 
  시간상으로도 좀 가능한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도 이제 벤치마킹 다녀야 되고 그 벤치마킹해서 그거로만 가지고 이게 이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08페이지. 
  사업명세서 502쪽입니다.
  기준인건비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관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은데 23년, 24년도에는 노인복지관이, 아니,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였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단순히 여기다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은 이게 늘은 게 아니고 그 장기, 노인복지시설 중에 장기요양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장기요양이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게 이제 갱신을 하는 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장기요양기관이 5개 구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244개.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124개. 
  이렇게 해서 5개 구 중에 사실은 월등히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제일 많고 업무량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노인시설팀은 4명밖에 없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다른, 다른 데에 비해서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이 와가지고. 
오한숙 위원    그럼 장기요양시설이 5년 만에, 이제 5년 만에 갱신을 하셔야 되니까 갱신에 필요한 직원분도 당연히 필요하시겠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여기 자체에도 관리는 계속 해 오셨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예. 
  관리는 해야죠, 예. 
오한숙 위원    예, 그죠? 
  지원금도 나갈 거고 보조금도 계속 주시고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이 직원분이 이제 정말로 이제 버티다 못 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이제 막 사표도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도저히 못 하겠다.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대책으로 그러면 이 업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근무했던 분이라도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전에 근무했던 분들을 다 수소문해 보니까 그 자리만큼은 죽어도 못 가겠다 이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한숙 위원    힘들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직원 1명이 하루에 장기요양기관 그 인력 변경 승인이나 종사자 입·퇴사 보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12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오한숙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신 거죠? 
  현안업무 중에서 인력관리 업무를 보니까 하루에 120건 하신다고 돼 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너무 이렇게,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인건비 등 보조금 신청 취합해서 확인해서 또 지급하셔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것도 한 분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아까 말씀도 지금 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이 걱정이 됐거든요. 
  혹시 이분이 너무 힘들거나 해서 휴직을 하시거나 하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실 건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이제 악순환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기준인건비제로 묶여가지고 직원을 갑자기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으로 지금 이렇게 기준인건비를 시간선택제로 해서, 
오한숙 위원    예외로 하신 것 같아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만약에 제, 본인이 이제 저는 이 업무 딱 이렇게 보시고 자료 주시는 순간 버티시고 계신 게 고마울 정도였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어린이집 145개 같은 경우 할 때도 공무원분들 한 팀에 한 네다섯 분 되세요. 
  그래도 버거우신데 지금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과연 기준, 이제 분명히 충원 요청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근데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자체를 그렇게 막 어렵다고 늘려주고 이러지 않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걸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이렇게 좀 인원을 늘리려고 노인장애인과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전체적인 인건비가 안 늘어나면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을 이렇게 빼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오한숙 위원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국장님 아우트라인 안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지금 담당하시는 이 부서가 힘들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충원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충원 요청했다가 이, 
오한숙 위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충원 요청을 했다가, 
오한숙 위원    하셨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했는데 안 돼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예, 안 돼서 이걸로 하신 건데 그러면 거기서 검토했을 때 뭐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예산실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지금 기준인건비 때문에 어렵다, 당장 늘리는 거는 조금. 
오한숙 위원    기준인건비. 
  그러면 이번에 기준인건비 한도에 한도액 이제 추가로 더 많이 늘려주신 거 알고 계세요? 
  기준인건비를 두고 더 초과할 수 있는 범위를 줬잖아요, 페널티 안 먹는, 안 맞을 수 있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줄인 부분도 있고 이번에 저희 국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 쪽으로는 이렇게 조금 늘려서 이제 진행 중이고. 
오한숙 위원    예, 거기도 12명이. 
  예, 들어올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서 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일단 그게 오면 어쨌든 조직개편이 다시 내년도쯤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오한숙 위원    근데 그 열두 분 같은 경우는 이 시설관리로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통합돌봄 쪽이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지금 그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오한숙 위원    그쪽 인력 배치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은 저희 동에 전담인력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동만 따져도 1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인원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는, 
오한숙 위원    저는 그분들 여기 오시라는 게 아니고요. 
  딱 봐도 그분하고 하실 일이 달라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분들은 기관이 아니고 통합돌봄, 기관에 예외되는 분들에 대한 이제 돌봄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부분이고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걸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어서 여기하고는 업무 분야가 다르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일차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충원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꼭 필요한 부서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필요한 부서이고 그렇지만 장기간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간제보다는 정직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 일단 저희가 요구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서도 그럼 안 힘든 부서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대로 진단을 받아서 정말 업무량이 많은 곳은 그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충원 요청을 했는데 그냥 인건비 때문인 건지.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른 데 기간제랑 지금 수도 없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배제하고서라도 여기서 우선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정원관리규정을 보니까 인력진단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진단 혹시 받으셨나요? 
  이건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부서에서, 
오한숙 위원    인력진단 받으면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제일 필요한 부서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조직진단 할 때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좀 이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지금 행자 쪽에서도 다른 부서가 있어요. 
  요구를 하셨는데 그냥 인건비 문제라고는 하는데 정말 인건비 문제여서 다른 타 부서라든지 해서 기간제랑 이렇게 모집을 안 한다면, 안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계속 올라오는 상황에 정말 필요한 데는 충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직원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정 규정이잖아요. 
  인력진단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직원들의 권리도 찾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너무 힘드신 상황이니까 이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직원을 하시더라도 정규직으로 제대로 모집을 하셔서 제대로 추진하시고 또 이렇게 오죽하면 힘들어서 그만두시겠다고 하시겠어요. 
  근데 그분 나가시면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고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니까 행감자료나 이렇게 보니까 뭐 과태료 대상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것까지 언제 살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돌고 돌면 이게 문제가 커지면 뭐 행정 차원이 커지다 보면 직원들 문제처럼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히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정직원이 오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좀 제출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경로당 기능보강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480쪽이네요. 
  이거 이제 산출내역은 지금 예산서에 올린, 내년도 예산서에 올린 아파트 여섯 군데 거기하고 금성백조 거기 경로당 매입한 거 그거까지 해서 7개를 산출하신 거 같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이 금성백조는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신규 아파트, 신규 아파트 경로당. 
이정수 위원    아, 신규아파트 경로당.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신규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오류동에 뭐, 
이정수 위원    거기를 일곱, 일곱 군데를 잡은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기 우방아이유하고 선화동에 한신더휴 그리고 유천동에 그 서대전한국아델리움.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그렇게 신규 아파트를 잡았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중촌동에 중촌SK뷰.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뭐 이게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새로 생기는 것들입니다, 7개. 
이정수 위원    이제 경로당 하면 옛날에는 노인정이라 그랬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노인정. 
  노인정이라 그랬는데 우리 중구 노인인구 비례가 한 23% 정도 돼요, 전체 인구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닙니다, 지금 24.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정수 위원    24.2%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5만 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완전히 이제 초고령화 이제 시대로 들어갔어요. 
  옛날 같으면 노인정 하면 그런 뭐 잠깐 쉬어가는 정자 이런 식으로 그냥 노인정 그랬는데 지금은 뭐 경로당으로 공식 명칭이 이제 경로당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이 이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기능보강이 본 위원이 조례도 했지마는, 만들었지마는 이게 아파트 내에서 기능보강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그 경로당.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회의를 해 보니까 예산이 안 서요, 아파트 내에. 
  동대표회의에서 이것을 뭐 여기 좀 창문을 좀 가려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에어컨이나 뭐를 좀 고치거나 다시 갈아드려야겠다, 이게 이 예산이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해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기능보강 이거를 해 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예산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새롭게 경로당이 이제 7개소가 설치가 되고 기능보강 예산이 일부 증액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이제 좀 문제인데. 
  공동주택의 후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같이 이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렇게 한번 그 관리사무소에도 말씀을 좀 하시기도 하셨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안 되니까 우리 순수한 구비로 기능보강을 이제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쓰던 기존 아파트, 신규아파트 말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거기는 쓰던 물건도 있을 것이고 그 기존에 있던 물건들은 한번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가서 직접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전수조사를 쭉 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2025년도, 올해죠.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기능보강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해서 감액이 됐었어요, 감액이.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신규 설치 경로당 이제 증가를 한다고 그래서 다시 또 증액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회 추경 때 5,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뭐 연차별 계획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지금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이제 예산액이 이제 2억으로 책정이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됐는데 지금 신규 아파트에서 현재 우리 아파트는 경로당은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데가 많이 좀 들어와, 들어와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예산이 거의 신규 아파트에 설치될 건데요. 
  주로 그 신규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는 게 가전제품 그런 것들이거든요. 
  냉장고라든지 필수 물품하고 탁자라든지 의자 이런 건데요. 
  보통 이게 이제 한 군데에 한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내외로, 2,000에서 한 3,000 사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
이정수 위원    경로당 한 군데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신규 신설되는 데가.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다 보니까 7개니까 이렇게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정수 위원    가끔 보면 경로당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아파트 내에 또 어떤 복지가가 또 이렇게 후원을 해 주고 그런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보면. 
  경로당에 우리 부모님이 또 가시니까 이렇게 또 후원도 해 주고 그러시는데 이 지금 동대표회의에서 이런 시설에 의한 어떠한 기능보강에 대해서 그런 물건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지금 세운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자세히 잘 보시고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자료 215쪽이고요. 
  사업명세서 546쪽하고 설명서자료 215쪽, 216쪽 같이 연관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25년에는 행사 운영비로 해서 시비 보조로 해서 4,0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하셨던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가 줄어서 이렇게 매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3,000만 원 그리고 또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그래서 3,000만 원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올리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근데 그냥 이 여기에 구비 추가로 해서 어린이날 행사로 해서 그냥 행사운영비로도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분리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에는 서대전공원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하다가 금년에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네 군데에서 해 보니까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그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하니까 좋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또 권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특색 있는 프로그램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대전공원에서 하는 거보다는 훨씬 좋다 이런 반응이 나와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우리도 좀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뭐 이런 복지관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5개나 6개 권역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다가 이제 이 사실은 3,000만 원 민간행사 쪽은 그쪽으로 나눠 주고 그리고 이 행사비 3,000만 원으로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같이 해서 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사를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해 보려고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해 본 겁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3,000만 원은 그 권역별로 해서 한 5,6군데 해서 이제 운영비로 주시는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 선택 이제 거기에서 선정된 5,6곳에 따로 이제 위탁운영을 줘서 같이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행사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민간행사를 따로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따로 올리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25년 때 보니까 올해 했을 때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서대전공원 한 곳하고 중촌, 태평동 그리고 보문복지관에서 이렇게 세 곳에서 하신 거죠, 보조사업자로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총 네 곳.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그때 하실 때 보조사업자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운영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서 주셨어요, 여기 세 곳?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때는 보조사업자가 아니고요. 
  행사운영비 4,000만 원 가지고 위탁을 줘가지고 업체에다가 해서 한 거죠. 
오한숙 위원    그때도 위탁 주신 거였어요? 
  그냥 보조사업자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주셨던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올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보조금은 아니고.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금년도 예산 4,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업체랑 복지관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복지관에 전혀 예산 반영을 지원해 주는 게 없으니까 복지관에서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위해서 내년에는 좀 조정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제.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 자체가 그냥 민간위탁, 아니, 위탁으로 들어간 거네요, 운영위탁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오한숙 위원    저희는 이제 그냥 4,000만 원 자체를 이제 운영위탁으로 주고 거기서 알아서 이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업체에서 네 군데를 하는 거죠, 4,000만 원 받아서. 
오한숙 위원    그렇죠, 선정한 거를 같이 이게 해서 행사를 지원하신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이 4,000만 원이 용역비로 잡혀 있어서 되게 의아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용역비.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제가 이해했던 거는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문이라든지 중촌은 예산은 부족했지만 늘 어린이날 행사를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구상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를 해서 예산적 반영을 해 주면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알아서 뭐 이제 뭐 대여를 해 오신다든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내년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셔서 저는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금년은 그게 아니었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한번 위탁을 거르고 거기서 다시 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 위탁한테 하고 위탁도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인건비든 뭐든 계산을 했을 거란 말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근데 사실은 남는 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네 군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오한숙 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냥 직접 지원을 했으면 그 안에서 그분들 원래 예산도 있었고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적지만 복지관 예산도 있으셨고 프로그램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어요. 
  한두 번 해 왔던 게 아니니까.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 같은 경우가 아이들 신체 발달에 되게 도움이 되고 좋아했거든요, 보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거 대여하는 업체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 정도만 대여하고 나머지들은 직원분들이 알차게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신 줄 알았는데 위탁을, 하다못해 지금 물건을 사도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지에서 도매, 소매, 거르고 거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생산지는 얼마 되게 남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면 솔직히 너무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해는 되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저는 지금 또 그래서 왜 이렇게 분리를 했을까. 
  그래서 좀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행감자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비가 태워 있어서 이게 좀 잘못 오타인가 이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상황인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금년에는,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금년에는 사실 실험적으로 한 군데서 했던 거를 복지관하고 같이 겸해서 네 군데로 나눠서 해 본 거고, 시험적으로.
오한숙 위원    예, 저는 그거 스타일은 되게 좋았어요. 
  예, 그 부분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잘됐다고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취지로 했는데요. 
  내년에 해 봐가지고 또 복지관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 봐가지고 지금 복지관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후년에는 하겠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민간위탁 사업보조와 이제 3,000만 원 위탁해서 그냥 통으로 나간다고 예상을 하고요.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금년에 이 저기 우리가 4,000만 원 가지고 한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에 5개나 6개 권역이 될 때 이 업체에다 과업을 금년에 한 것처럼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오한숙 위원    이거는 위탁 주실 금액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행사운영비인데요. 
오한숙 위원    예, 같이 포함이네요, 결국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결국은 따로 또 같이인데.
  보조, 왜냐하면 이게 3,000만 원이라는 게 6개로 나누면 500만 원씩밖에 안 되잖아요. 
  금액 자체가 사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본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질에 치우치기 위해서 질의 조금 더 향상을 위해서 이 예산을 태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뭐 “5, 6군데 해가지고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늘려 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그러면 만약에 500으로는 힘들 것 같으면 오히려 정말 하실 수 있는 데로 선택을 하셔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실 때 물론 어린이들, 아이들 와서 같이 이렇게 부모님하고 추억도 쌓고 저희가 이제 국가적, 구 차원에서 이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다시 돌려준다는 자체로도 되게 좋기는 한데 좀 지속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개 단발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은 틀리겠지만 예산이 쓸 때 제대로 쓰인다면 그 가치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육아박람회가, 양육박람회라고 들어보셨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양육박람회 혹시 가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되게 핫했던 게 최민준 소장이라 그래서 유튜브 아들TV 했던 분이 오셔서 부모교육.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그냥 아이가 그냥 놀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동 권리를 바로 알고 아이를 존중하는 것, 그냥 아들의, 아이들의 권리가 아니라 바로 알고 존중하는 문화행사로 그렇게 해서 부모교육도 했고요. 
  영화감상도 했고 가족체험 부스도 따로 하고.
  또 이렇게 부모교육 할 때 아이들이 있으니까 교육을 듣고 싶어도 못 들으시잖아요. 
  그럼 따로 아이들 돌봐주는 부스도 만드셔서 아이들 뭐 놀이체험이라든지 해서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일회성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내 딴에는 잘 키운다고 하는데 이다음에 가면 어떤 아이로 성장할지 모르다 보니까 좀 인성을 갖춘 올바른 양육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게 조금 연속성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또 몸에 배고 그게 흐름이 돼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또 나라에 이바지가 되니까 이게 지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좀 방향도 좀 틀어서 한번 좀 계획을 해 주시면 하는 부탁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게 행사하면서 지금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솔직히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 되게 좋기는 했어요, 행사 지원이. 
  근데 이분들의 능력하고 직원분들의 좀 시너지 효과가 같이 발휘해서 위탁보다는 스스로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업비용으로 다른 데 더 좋은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220쪽. 
  사업명세서 546쪽입니다. 
  아동구정참여단 운영 해서 올려주셨어요. 
  이 사업은 이제 보니까 설명도 해 주셨었고 후원금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25년에는 그럼 올해는 이제 전체가 보니까 한 20명 정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 모집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금년에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금년에 아직 모집을 완전히 한 상태는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25년. 
  하셨, 추진하셨,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25년이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5년도 했죠. 
오한숙 위원    몇 명 정도 모집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5년도 20명입니다. 
오한숙 위원    20명 다 모집을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보통 한 해 당 몇,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번 할 때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프로그램별로 약간씩 틀리기는 한데요. 
  뭐 보통, 
오한숙 위원    예상하셨던 소요시간이 있을 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한두 시간 정도. 
오한숙 위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공모를 올리셨던 것 같아요, 홍보를 하셨던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떤 어떤, 어디에 이렇게 하셨어요? 
  구정참여단 홍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홍보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지금 보니까 SNS도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로 공문 보내는. 
오한숙 위원    만 하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제가 한번 막 말씀하신 대로 중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홈페이지에 하셨더라고요. 
  근데 홈페이지에 올리셨는데 2월 24일날까지 모집 인원을 하셨는데 모집이 안 되셨나 봐요. 
  추가모집이 다시 또 3월 10일까지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추가모집이 안, 모집이 처음에는 잘 안되셨던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몇 명 정도 모집하셨던 거예요? 
  처음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원래 계획, 계획 인원이 20명이죠, 뭐. 
오한숙 위원    아니, 근데 모집이 안 돼서 추가모집을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그 1차 했을 때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10명 정도 됐었나 봐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추가 모집까지 하신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모라든지 보면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SNS에는 아예 안 올리시다 보니까 솔직히 홈페이지 보고는 오는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요즘 거의 핸드폰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내년에 모집할 때는 SNS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연령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9세에서 18세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연령별 놀이가 따로 구분돼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이게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금년, 저기 뭐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놀이나 막 이쪽으로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로 이 아이들의 어떤 그 토론회라든지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예산서도 주시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월별 행사를 보니까 다 교육 위주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교육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대효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기대효과도 체계적인 운영인데 아동의 흥미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 정책 참여. 
  그리고 아동친화적 그리고 아동에게 맞춰 있는 아동 참여 활성화. 
  거의 아동에 포커스거든요? 
  그런데 연령으로 볼 때는 지금 청소년까지 다 지금 소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럼 혹시 25년에 지금 추진을 하셨잖아요. 
  물론 첫해이기는 하지만 참여 실적이나 정책 반영, 성과 반영 등에 대해 그런 부분들이 담긴 결과보고서 혹시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뭐 이 결과보고서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저희가 이 구정참여단을 한 5개 팀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분들이 정책제안 한 거를 저희가 관련 부서로 연계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연령은 서로 이렇게 섞여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낸 안을 검토한 걸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 조례라든지 아동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제안한 거를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 표지판 설치라 그래서 QR코드를 부착해서 놀이터,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에 하는 것을 추진 가능하다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놀이터 안전점검 및 홈페이지에 올려달라는 것을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안전플랫폼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바로 추진 못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26년 세부추진계획은 특별하게 지금 올라온 상황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6년도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을 좀 반영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놀이라든지 체험 같은 걸 좀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좀 계획서가 미흡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주신 자료로만 보면 아이들이 지금 놀이보다는 교육, 말은 좋은 이렇게 표현으로는 인권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좀 편향될 수 있다라는 우려심도 드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게다가 이제 이런 좀 제도화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이 곧바로 일반회계로 편성된다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이게 그냥 상시예산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돼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기존에 후원금으로 운영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그냥 포커스를 맞추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사실은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후원금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정말로 아이들의 참여 활성화라든지 아이들한테 우리 중구에서 아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청년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게 너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뭐 사실 1,000만 원 들여서 한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했나를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야,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깎자” 아니면 “이건 증액은 안 된다” 아니면 “잘했으니까 증액을 더 해 주겠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솔직히 뭐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하는데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더니 그냥 거의 공동체 아니면 뭐 사회적기업 이런 쪽으로 들어, 쏠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투명성과 신뢰 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저도 다시 한번 보기는 하겠지만 연령별 운영 모델, 지금 연령이 지금 막 너무 섞여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연령별 운영 모델 정립이라든지 성과 평가 후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이 부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우리동네 안전지도 제작을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지금. 
  이거 신규 예산인데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몇 쪽이죠,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의회 책으로 설명자료 49페이지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4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4개, 4개소 하면 어떻게, 4개 동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한 4개 동네 정도.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것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우리는 첫 예산을 이렇게 올렸지마는 제가 다른, 이제 다른 쪽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태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평동을 이사를 올 때 아마 이 동네는 안전할까 하고 미리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뭐 재난 뭐 있었는지 그 동네에 하천이 범람했던 곳이 있었는지 또 어느 지역이 침수지역인지 이런 걸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어떤 것은 또 초등학생 또 대학생, 자원봉사자, 경찰 이런 분들이 같이 조사를 한 데도 있어요. 
  경찰과 대학생들이 미리 한번 조사를 하고, 하고. 
  또 초등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복지관 도움을 받아서 복지관 직원들하고 같이 직접 같이 걸으면서 검증도 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데를, 이러는 데를 한번 제가 봤어요. 
  제가 한번,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동네는 안전한지 데이터로 이제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안전지도를 만드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또 신뢰도도 있어야 되고, 신뢰도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게 주민참여단, 주민참여단을 통해서 거기에는 경찰관도 들어와 있고 다양한 직종이 들어와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되는 건데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참여단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거를 이제 보통 종이 형태로 만드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종이 형태로 만들어서 PDF파일로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지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도를 제작하면서 뭐 느낀 점, 동네 자랑거리, 살고 싶은 이유 이런 거 인터뷰를 해서 그런 내용들까지 그 PDF파일에다 수록을 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걸 또 활용해서 안전점검 회의할 때라든지,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또 여성안전 실무협의체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이제 공유해가면서 사업을 할 때 참고자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거를 1회 제작해가지고 이게 매년 뭐 예산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PDF나 JPG파일을 통해서 조금 업데이트 해서 수정 현행화해서 다시 또 게시해 주고,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동이 있으면 그쪽 동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자세히 사람들, 주민들 의견까지 나와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아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간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 동네의 지반 상태가 어떤지, 지하수 흐름이 어떤지, 또 거기에 싱크홀 사고가 있었는지. 
  그럼 사고가 있었으면 넓이는 몇 미터고 깊이는 몇 미터였었는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지도를 이제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이 우리동네 안전지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처음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신규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만큼 우리 대전 중구는 이렇게 안전지도를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 동네는 안전하구나, 저 동네는 조금 어떤 싱크홀도 좀 위험성도 있고 노후건물이 또 얼마나 있고 이렇구나 이런 것을 쉽게 알게끔 잘 좀 지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자치분권과의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이었습니다만 사업 주체는 아마 여기 여성아동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는요. 
  저희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가지고 하는 일반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늘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독감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된다든지 할 때 부모들이 이렇게 뭐 저희처럼 공공기관에 다닌다든지 뭐 이러면 조금 자유로울 텐데 개인 기업체에 다니고 이러는 분들은 사실 시간을 빼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엄마나 아빠의 휴직,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력, 경력 단절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아픈아이 동행서비스사업을 구상하면서 이미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너무 호응이 좋다고, 주민들한테.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해서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내년에 중구 가족센터가 이제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센터 사업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더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에 여성친화도시를 이렇게 신청했다가 사실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 구비 부담으로 해서 하는 그 장기적인 지속적인 사업 그리고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함께 추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아픈아이 동행 서비스와 아까 지금 저기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안심지도 그리고 1인 여성 안심키트 이런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 내년도에는 반드시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 받겠다 하는 목표로 지금 열심히 관련부서에서 하는 사업들까지 연계해가지고 하는데 이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이 그중에 사실은 주민들 호응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금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거든요. 
  지금 뭐 공직자들도 연가나 휴가가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무슨 지금 의회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긴급한 회의가 있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근데 이제 그 사업내용이랑 예산 사업비 이렇게 보면 거의 그 직원 채용 그다음에 차량 이용비 그게 사업비의 거의 전부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오해가 이 사업이 직원 채용 뭐 이런 식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은 이게 이제 아이를 동행하는데 2인 1조로 동행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간호사 라이센스 있는 분 한 분 그리고 사회복지사 라이센스 있는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2인 1조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와서 인수인계까지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비용 중에, 물론 저기 가족센터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여기 나온 예산은 그런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아픈아이 지금 이거 시스템 하실 때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으로 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고 자격증 이제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급여 면에서 가능할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뭐 저희가, 저희도 여기서 돌봄 쪽에서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정도 수준에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급여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실 거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이 되잖아요.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이제 추가로 비용이 들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일반회계면 조금 그냥 추경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이다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추가 부분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뭐 교통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원이 2명인데 무조건 아이는, 아이가 이제 한 분이, 1명이 운전을 하시면 한 분은 무조건 동행을 하게끔 아동, 아동보호법상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연차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근데 뭐 말씀은 뭐 거기 가족센터에 있는 분들이 뭐 대체를 해 주시겠다고는 하지만 그분들도 각자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생각처럼 만족이 안 될 때면 또 추가로 어떻게 하다못해 시간선택제라도 이렇게 해서 직원을 또 채용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그러니까 보통 저희 직장 같은 데서 생활해 보면 저희가 업무대행 관계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업무를 고유업무도 있지만 직원도 이 직원이 뭐 휴가나 병가나 막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다고 금방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복잡하지만 대행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우선 당분간 하고 이 사람이 뭐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지만, 
오한숙 위원    그때 이제 채용을 하겠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쪽 가족센터로 저희가 위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사실은 직원이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이런 분들 말고.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렇게 급박하게 이분이 휴가를 가거나 뭐 병가를 내거나 이랬을 때는 그 정도 대체 능력은 충분히 된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 해에 예산 반영할 때는 좀 증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죠. 
오한숙 위원    물론 이런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분들이 그냥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자 업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3명을 아이들 해서 하루를 있게 되시면 연차나 병가로 해서 선생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면 그분이 내 업무를 그냥 정지를 하고 하루를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분들 입장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세 분이 계시니까 지금 이 아이 동행, 
오한숙 위원    아니, 세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픈아이 동행 서비스가. 
오한숙 위원    어쨌든 각자 업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있는데 오전하고 오후로 이렇게 시간을 두 시간씩 저희가 나눠서 세, 세 차례로 운행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해서 이제 대체할, 그러면 거기 가족센터 센터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확하게 협상을 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할 때,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죠. 
오한숙 위원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예상이신 거지, 만약에 거기서 거기 가족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은 지금 바빠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 합니다 직원 충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장님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제가 봐도 뭐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왜 일반회계로 안 하시고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고향사랑기금도 우리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거 보면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인데 소멸성인 거잖아요. 
  교통비 주고 인건비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해에. 
  지속 가능이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이제 결과물로 인해서 그 결과물이 계속 뒤에도 남아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크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런 행정서비스가 오면 그것도 또, 
오한숙 위원    그럼 계속 내년에도 또 고향사랑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예산 반영되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내년에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일단 그래서 조금 일반회계로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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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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