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3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사항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사항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이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김홍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자체 직원님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61쪽 한 번 볼까요?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님 좀 나오셔 가지고 같이 한번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나오시죠.
제일 부분이 이 불용부분인데 물론 불용액의 발생요인 중에는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또 예산이 미배정 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61쪽에 8,260만원이 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03 과목에, 그렇죠?
항상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이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김홍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자체 직원님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61쪽 한 번 볼까요?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님 좀 나오셔 가지고 같이 한번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나오시죠.
제일 부분이 이 불용부분인데 물론 불용액의 발생요인 중에는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또 예산이 미배정 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61쪽에 8,260만원이 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03 과목에,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불용액이 3,567만 500원이 불용액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몇 %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퍼센트가 몇 % 차지 하는지 아세요, 예산액에?
○총무과장 유재선 40% 정도.
○하재붕 위원 정확하게 43%를 차지 합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43%씩 많은 부분을 차지했나요?
○총무과장 유재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위원님도 잘 아실테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가 주요투자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당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보다 평균 한 30, 40%씩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은 2006년도 작년도 5.31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에 이런 집행한 것이 많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에는 많이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선거가 끝난 뒤에 일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3,000, 약 43% 위원님 말씀대로 43%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위원님도 잘 아실테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가 주요투자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당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보다 평균 한 30, 40%씩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은 2006년도 작년도 5.31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에 이런 집행한 것이 많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에는 많이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선거가 끝난 뒤에 일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3,000, 약 43% 위원님 말씀대로 43%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05년도에 보면은 본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2005년도에는 8,800만원.
○하재붕 위원 8,800만원이요. 본예산에 1억 2,500 안 잡혀 있었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1억 2,500만원이었다가 1, 2회 추경시에 2,700만원 정도 삭감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9,800만원.
○총무과장 유재선 8,800만원.
○하재붕 위원 9,800만원인데. 정확한 자료 있습니까? 그래서 8,260만원이, 1,540만원이 삭감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지금 확인 하고 있거든요.
9,800만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 보고 있어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9,800만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 보고 있어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총무과장 유재선 2005년도 것이요?
○하재붕 위원 예, 거기 보면은 9,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4,992만 6,510원.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위원은요. 이것을 하나 보기 위해서 05년, 06년, 07년까지 다 보고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신 여기 과장님도 거기 오실 때는 예산을 이 결산 이 부분은 전년도부터 지금 것부터 다음연도부터 전부다 보시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4,992만 6,510원.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위원은요. 이것을 하나 보기 위해서 05년, 06년, 07년까지 다 보고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신 여기 과장님도 거기 오실 때는 예산을 이 결산 이 부분은 전년도부터 지금 것부터 다음연도부터 전부다 보시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당초에 1억 2,500이 편성 되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9,800으로 되어 가지고 그 당시 때 50%가 불용액이 되었어요. 4,992만 6,500원이.
○총무과장 유재선 4,972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재붕 위원 4,000 얼마요?
○총무과장 유재선 4,972만 5,000원이요.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숫자가? 왜 이렇게 틀려요? 어느 것이 정확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보면은 예산액에 9,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액이 4,807만 3,490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 4,992만 6,51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가 불용이 된 부분이에요. 63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액이 4,807만 3,490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 4,992만 6,51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가 불용이 된 부분이에요. 63페이지 보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맞습니다.
4,920만원...
4,920만원...
○하재붕 위원 예, 저는 이 근거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07년도에는 1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금년도는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불용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이 부문이 편성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증액이 3,44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올 해 편성이 되었단 말예요. 불용처리는 계속 지난번에도 50%, 전에는 어찌 되었든간에. 이번에도 43%,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금액을 떠나 가지고. 금액도 많은 부분이지. 떠나 가지고 이런 불용액 처리 부분이 계속 반복되게. 오히려 증액시키면서 올 해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부분에 불용액을 차지하는 부분은 항상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되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기준액보다 약 30% 정도 절감액을 편성해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5.31 지방선거 때문에 그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기준액대로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1,70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의무절감이 지금 몇 %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의무절감액.
○총무과장 유재선 의무절감액은 시책추진비는 저기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일반적으로 따지면.
○총무과장 유재선 일반적으로는 보통 10%, 20% 그 정도, 그런데 일반수용비나 또 운영비, 보상금, 물품취득비 그런 것은 평균 10% 내지 20% 그렇게 절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의무절감이에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5% 아녜요?
○총무과장 유재선 과목별로, 예산과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 물론 사유야 있겠지마는 62쪽 같은 데 보면은 여기도 수당이 73%, 1억이죠, 수당이 101-02과목이. 62쪽이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1억입니다.
○하재붕 위원 1억이죠. 그럼 이것이 얼마예요, 불용액이?
○총무과장 유재선 불용액이 7,320만 3,850원인데요.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큰...
○총무과장 유재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인데 이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1차, 2차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는 명예퇴직자가 상반기에 한 명 있었고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공고를 한 결과 한 명도 없었습니다. 11월말까지 하반기 2차 신청을 받도록 했는데 한 명도 없어 가지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인데 이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1차, 2차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는 명예퇴직자가 상반기에 한 명 있었고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공고를 한 결과 한 명도 없었습니다. 11월말까지 하반기 2차 신청을 받도록 했는데 한 명도 없어 가지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불용액 부분들이 대부분 제가 아까 예산을 과다편성이라든가 또는 해가지고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예요. 지금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 부분들은 전부다 좀 파고들어 가가지고 향후 대책을 한번 자꾸만 검토를 하셔야 되요. 이 불용액을 줄일수록 그 돈은 다른 데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죠.
○하재붕 위원 다른 부서에서 못써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절절매는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들이 많은 %수를 차지해 가지고 이것은 잠겨있는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용액들이 많은 %수를 차지해 가지고 이것은 잠겨있는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그런데 불용액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이 발생되서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예산과목별로 집행을 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연말까지 꼭 집행에 필요한 소요가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리추경이 11월초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11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그것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과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정리추경이 11월초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11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그것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과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항상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참 우리 구청에서도 저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소신을 갖고 일 열심히 하시는 부분 우리 공무원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정활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세금이 하나의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사실 올바르게 집행을 하는가, 또 올바르게 하나의 심의도 하고 또 승인도 하고 확정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원들의 가장 저는 다른 의무보다도 이것이 가장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심의하고 승인하고 확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어느 부분을 파고들고 지적을 하면은 그 의원을 정상적으로 안 보는 그런 풍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한번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안 보고 비정상적으로 보는 부분들이야. 이것이 뭐냐. 나에게 감정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가. 이런 본인의 업무능력을 공부하지 않는 것을 탓하지 않고 다른 부분쪽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참고삼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부분 나중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하시면서 이 불용부분은 항상 잘 좀 검토를 관리를 당부를 드릴게요.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것이 의원들의 가장 저는 다른 의무보다도 이것이 가장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심의하고 승인하고 확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어느 부분을 파고들고 지적을 하면은 그 의원을 정상적으로 안 보는 그런 풍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한번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안 보고 비정상적으로 보는 부분들이야. 이것이 뭐냐. 나에게 감정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가. 이런 본인의 업무능력을 공부하지 않는 것을 탓하지 않고 다른 부분쪽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참고삼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부분 나중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하시면서 이 불용부분은 항상 잘 좀 검토를 관리를 당부를 드릴게요.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예,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68쪽이요.
이것도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실까요.
우리 제가 질의에 앞서 가지고 한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물론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 가지고 여러 얘기도 주셨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때나 이런 그 여러 가지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는 업무보고 때 하나의 시간절약이라든가 세부사항을 더 알기 위해 가지고 서면보고라든가 이런 자료제출을 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보면은 타부서 같은 데는 잘 하시는 부서는 담당계장,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해당 위원한테 와서 자세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원도 거기에 대한 가지고 있던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해서 그 개선방안으로 해가지고서 모든 부분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서면보고라든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담당과원, 계장 밑에는 계원이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실까요.
우리 제가 질의에 앞서 가지고 한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물론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 가지고 여러 얘기도 주셨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때나 이런 그 여러 가지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는 업무보고 때 하나의 시간절약이라든가 세부사항을 더 알기 위해 가지고 서면보고라든가 이런 자료제출을 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보면은 타부서 같은 데는 잘 하시는 부서는 담당계장,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해당 위원한테 와서 자세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원도 거기에 대한 가지고 있던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해서 그 개선방안으로 해가지고서 모든 부분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서면보고라든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담당과원, 계장 밑에는 계원이죠,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계원이 덜렁 가지고 갖다 던진다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 모위원 얘기는 공익요원한테까지 서류를 갖다준다 이런 얘기야. 그 해당 위원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또 본위원도 지금 같이 계원이 갖다, 서류를 갖다 던지는 것 봤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말이죠. 하나의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의 선거구만 있지만 중구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공과 사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반복이 되면 말이죠. 내가 구청장님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 들을 겁니다. 위원들을 의회를 얼마나 경시 하기에 당연히 해당 과장, 국장이 해야될 이 보고사항들을 말이지. 계원이 또 공익요원이 갖다 던지는 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 하고 이런 부분 지적하고 파고드는 것이 본위원이 너무 빡빡하게 하고 잘못하는 겁니까, 이것이. 잘못된 고질적인 관행 아닙니까, 이것이. 이 조직이라는 것은 말이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마는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면은 말이죠. 조직이 와해되고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어느 때는 목소리를 너무 높이고 이런 부분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어떤 질의에 있어 가지고. 그러나 기초적인 부분들은 서로가 지켜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요. 대부분 통제가 안 되고 이런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그 조직은 와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저는 신상필벌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잘 하는 사람한테 상 많이 줍니다. 그러나 벌은 없어요, 이제까지 보면. 한 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정 때문에 그런 벌을 못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신 공직이지마는 정말 이 부분만 혁신시켜 놓으셔도 정말 큰 업적이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후배님들한테도 좋은 선물이 되리라고 확신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통하고 지시를 통해서 다시는 없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자체사업도 28% 정도 불용액이 처리 되었어요, 그렇죠? 다른 부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68쪽 부분...
○하재붕 위원 맨 밑에.
○자치과장 정승직 선거관리 지난 2006년도 5월 31일날 지방선거관리 업무로 집행 되었던 사업...
○하재붕 위원 2007년?
○자치과장 정승직 2006년도에.
○하재붕 위원 예, 2006년도에.
○자치과장 정승직 그래서 출마예상자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얼마 몇 분이 나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관리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안할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지금 하재붕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난번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했는데 저희가 미처 제 자신이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제가 직접 못 챙기고 저희 직원이 제가 보낸 것은 아닌데 그렇게 공교롭게 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회계정보과도 우리 담당과장님 좀 나오시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회계정보과장 오승달입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시는데 우리 78쪽 좀 한 번 볼까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78쪽이요.
○하재붕 위원 78쪽 보시면은 과목에 101-02 해가지고 수당 부분이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수당부분에 불용액이 6,635만 8,120원,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 하고는 매달 지출되는 수당이 일정 하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거기에는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정근수당이 있겠죠. 그런데 정근수당이 일정하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한 6,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예측부분이 어디 왜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되었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근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특근수당이 한 1,100만원 정도 절감이 예년보다 덜 해서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근수당이 한 5,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정근수당 같은 것은 예산편성할 적에 편성기준을 대개 6급 이하의 경우는 7급을 기준으로해서 편성을 예산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능직이라든지 또는 7급 이하 직원까지 포함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다하게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근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특근수당이 한 1,100만원 정도 절감이 예년보다 덜 해서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근수당이 한 5,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정근수당 같은 것은 예산편성할 적에 편성기준을 대개 6급 이하의 경우는 7급을 기준으로해서 편성을 예산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능직이라든지 또는 7급 이하 직원까지 포함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다하게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집행이 끝나면은 정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녜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런 부분이 좀 몇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명절휴가비 같은 것을 하고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을 제 때에 찾아서 안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 과장님은 저는 그렇습니다. 간부는 공부 하셔야 되요. 공부 안하시면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들을 정리추경시 반드시 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 부분, 이것도 6,200만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불용이 많은 부분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 사항은 사실 보수 관계는 저희가 청원경찰 하고 수습행정원, 또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이 된 사항인데요. 사실 중구소식지 편집위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계약직을 채용을 못해가지고 사실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왜 채용을 못 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때 작년 연말에 관련부서에서 채용기준이랄까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작년말까지 채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05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그때는 584만원 정도, 이 때에도 과업무를 맡으셨나요, 05년도에는 안 맡으셨죠?
○회계정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때는 불용액이 적어요. 그 다음에가 이번에가 6,200만원 많고 아까 얘기대로 채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다음번 예산도 지금 여기에서 917만원이 더 플러스 되었어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영향이 많이 가느냐면 말이죠.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을 아주 특별한 사유 없이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 때 이제는 사실은 이런 것이 삭감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지난번부터 이제까지 거의 예산 대부분이 원안가결이 되었단 말예요. 가결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되어 있고 아주 특별한 부분을 제외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는 예산삭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의원들도 하나의 책임입니다. 공동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난번부터 이제까지 거의 예산 대부분이 원안가결이 되었단 말예요. 가결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되어 있고 아주 특별한 부분을 제외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는 예산삭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의원들도 하나의 책임입니다. 공동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위원님들 책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집행을 잘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사항을 정리추경시에 그것을 맞춰 가지고서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건전한 재정을 위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원칙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지상등의 원칙 아닙니까? 수지상등에 기초를 둔 그런 균형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예측이라든가 예산부분들 잘못 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공부를 하시면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더욱 정진해 가지고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 세무과의 세입세출 예산 이렇게 보면 말이죠. 사실 합계에 보면은 예산액이 6억 8,592만 2,000원 그렇죠. 불용액도 138만 8,070원 그렇죠?
이 세무과의 세입세출 예산 이렇게 보면 말이죠. 사실 합계에 보면은 예산액이 6억 8,592만 2,000원 그렇죠. 불용액도 138만 8,070원 그렇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0.0022 해가지고 아주 불용액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양호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 질의를 마칠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지적과는 이것 하나만 좀, 계장님이시죠?
○토지담당 강종석 예, 과장은 공석이라 토지관리담당이 대신 나왔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떻게 위원장님 여기서 답변...
○위원장 이광희 예, 지적과는 지금 과장님이 공석중이죠.
○하재붕 위원 대리답변.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업무는 아시죠?
○토지담당 강종석 예.
○하재붕 위원 지금 91쪽 같은 데 보면 일반보상금이 500만원 이 부분이 100% 다 불용이 되었어요, 그렇죠?
○토지담당 강종석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토지담당 강종석 이것은 국토의개인별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맡고 예를 들어 농사 짓는다고 땅을 샀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그렇게 않는다고 신고를 하면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고자가 하나도 없어서 포상금을 지급을 못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이 이것을 예산 세울 때 이 500만원은 근거를 어떻게 그냥 대충 500만원으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토지담당 강종석 이것이 기준이 없어 가지고 타구 하고 형평을 맞춰 가지고 대강 이렇게 세운 겁니다. 타 구청 하고 비슷하게.
○하재붕 위원 지금 이야기 하신 부분 중에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요.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되요, 어느 정도.
○토지담당 강종석 저희가 건설교통부에다가 전부다 산출기초를 얘기를 했는데 신고대상자가 땅 투기지역이 많은 데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대전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해줘 가지고 5개 구청이 상의해서 세운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 아주 앞으로도 예를 들면 불용처리가 많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액 대비. 이런 부분 참조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 새주소 하고 관련된 올 해 07년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요. 어느 정도 투입 되는지 아십니까?
○토지담당 강종석 3,200 정도입니다.
○하재붕 위원 3,200이요. 새주소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내가 실무자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투입하는 것이 5개 항목이 들어가요. 5개 항목이. 예를 들면 새주소 시설물 조사라든가 일반수용비, 또는 유지보수 노선변경 등 기타로 해가지고 5가지 항목이 들어가 가지고 거의 약 8,296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 전부다 합해 보세요. 우리 지적과에 우리 구청에서 지적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땅을 관리,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럼 이 새주소와 관련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이것이 07년 4월 5일부터 법적으로 병행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담당 강종석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2012년인가 의무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토지담당 강종석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우리 다른 부서는 내가 모르겠지마는 우리 지적과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공무문서에는 주소를 어떻게 씁니까? 병행해서 씁니까?
○토지담당 강종석 새주소 먼저 쓰고 다음에 거기에다 병행해서 옛날 구 번지를 괄호열고 써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최근래에 나간 공문 좀 하나 4월 5일 이후에 나간 공문, 발신한 공문 있지 않습니까?
○토지담당 강종석 예.
○하재붕 위원 그것 좀 하나 본위원한테 갖다 줘보세요. 그것을 병행해서 했는가.
○토지담당 강종석 예,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전부다 개인별로 통보해줄 때 전부다 새주소로 나갔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4월달에 보낸 발신, 4월 중에 보낸 공문을 발신공문을 하나 본위원한테 보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토지담당 강종석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수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수억을 투자해 가지고 해온 정부의 특별시책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을 우리도 열심히 이 부분에 호응을 해가지고 2011년 몇 년 있으면 가서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 때가서 주민들이 혼돈이 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불편이 오고 그래서는.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도 열심히 이 부분에 호응을 해가지고 2011년 몇 년 있으면 가서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 때가서 주민들이 혼돈이 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불편이 오고 그래서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김홍규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김홍규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