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2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32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06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년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06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년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해 주신 김두환 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이 1,907억 3,778만 7,22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48억 5,567만 414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904억 5,594만 4,691원이고 미수납액이 43억 9,972만 5,723원입니다마는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5억 4,941만 1,520원은 결손처분 하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38억 5,031만 4,203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07억 3,778만 7,220원입니다.
여기에 1,517억 4,177만 1,85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72억 2,503만 7,000원, 사고이월 43억 1,939만 7,000원, 계속비 이월 175억 4,787만 5,300원은 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99억 370만 6,0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세출 예산현액은 601억 6,736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522억 3,671만 2,120원을 집행하고 9억 9,639만 4,000원을 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69억 3,425만 7,8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고 이월사업비는 109건 308억 7,146만 6,800원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2건에 9억 9,63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장수마을 특별회계로써 세입결산액은 15억 838만 2,90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억 9,157만 2,790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 중 검토의견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 5건에 대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해 주신 김두환 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이 1,907억 3,778만 7,22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48억 5,567만 414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904억 5,594만 4,691원이고 미수납액이 43억 9,972만 5,723원입니다마는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5억 4,941만 1,520원은 결손처분 하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38억 5,031만 4,203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07억 3,778만 7,220원입니다.
여기에 1,517억 4,177만 1,85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72억 2,503만 7,000원, 사고이월 43억 1,939만 7,000원, 계속비 이월 175억 4,787만 5,300원은 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99억 370만 6,0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세출 예산현액은 601억 6,736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522억 3,671만 2,120원을 집행하고 9억 9,639만 4,000원을 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69억 3,425만 7,8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고 이월사업비는 109건 308억 7,146만 6,800원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2건에 9억 9,63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장수마을 특별회계로써 세입결산액은 15억 838만 2,90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억 9,157만 2,790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 중 검토의견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 5건에 대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국장이 혼자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제순에 의해 소관 실·국·소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사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국장이 혼자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제순에 의해 소관 실·국·소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사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바로 가야 또 중구행정이 바로 간다는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 하시는 하헌혁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1쪽 보면요. 사실 불용액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업계획을 변경, 취소하든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든지 아니면 예산이 절감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불용액의 사유가 되죠, 그렇죠?
우리 기획감사실이 바로 가야 또 중구행정이 바로 간다는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 하시는 하헌혁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1쪽 보면요. 사실 불용액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업계획을 변경, 취소하든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든지 아니면 예산이 절감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불용액의 사유가 되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51쪽에 보면 포상금 2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되었단 말예요. 여기는 전혀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나름대로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입니다. 작년도에 우수시책 개발직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요시책을 개발해서 구정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책개발에 바람직 하다는 방침을 받고 예산편성을 했으나 시책개발한 내용을 검토해서 포상금 지급과정에서 시책이 크게 포상금을 지급할만큼 크게 좋은 시책이 발굴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되었으나 그것을 좀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정리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은 발굴되지 않았으면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올 해는 2007년도에는 30만원이 빠진 170만원을 예산액으로 세웠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도 또 이렇게 발굴되지 않으면 또 불용처리가 되나.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사항을 거울삼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매월 월례조회나 확대간부시에 그동안 시책개발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으로 해가지고 10만원 상당을 지급한 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시책개발한 하상도로 언더패스 도로교환점 화분진열이라든지 또는 음악을 통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시책개발한 직원이라든지 태평1동에 자기 동네의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원수수료를 대납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개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매월 지금은 지급시책이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시책개발한 하상도로 언더패스 도로교환점 화분진열이라든지 또는 음악을 통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시책개발한 직원이라든지 태평1동에 자기 동네의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원수수료를 대납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개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매월 지금은 지급시책이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포상금 계획을 이렇게 200만원 예산을 세우고 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세울 때는 많은 계획들을 했을 것 아녜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이런 부분이 발굴 되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단 1원도 집행을 안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 누가 상식적으로 봐서 이해가 누가 그렇게 쉽게 가겠습니까.
10%든 20%든 계획을 세웠으면 또 추진을 해서 성과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상,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10%든 20%든 계획을 세웠으면 또 추진을 해서 성과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상,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잘못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최선을 다해서 시책발굴에 하여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시책발굴이 되었을 때 발전부분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52쪽이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보상금 이 부분도 업무추진비야 뭐 이 부분 보면은 약 한 50% 정도 불용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은 뭐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것은 이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재정운영에 관계된 사항인데요. 64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잔액이 집행불용액이 300만원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이 과거의 엄격한 기준잣대를 가지고 집행을 많이 기본으로 삼았다는데에 좀 절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절감보다는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49.7%예요, 정확하게 불용된 금액이. 약 한 50%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하나의 과다편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번에는 물론 승인이지마는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일반보상금은 뭡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공통경비인데요. 각종 행사나 이런 관계에 민간인 상해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청구되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은 좀 불가한데 편성은 예측해서 편성해놔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파고들어 보면은 과다편성이라든가 미배정에 대한 어떤 불용액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는데도 최대한 역점을 둬가지고서 이 부분이 절감차원 부분이 아녜요, 이 부분을 볼 때는. 어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집행에 아주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총예산을 관장 하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5쪽에 한 번 보시면 세입결산 총괄에 상단에 보면은 과오납이 지금 과오납과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해마다 과오납이 이렇게 느는 이유는 뭔가 모르겠네요, 작년도에 비해서?
과오납 반환금 있죠?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총예산을 관장 하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5쪽에 한 번 보시면 세입결산 총괄에 상단에 보면은 과오납이 지금 과오납과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해마다 과오납이 이렇게 느는 이유는 뭔가 모르겠네요, 작년도에 비해서?
과오납 반환금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4억 8,50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판단 되고요.
○고성근 위원 집행잔액이 과오납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이면은 과오납이 아니지, 이것은. 과오납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과오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반환액으로 되어 있어서요.
○고성근 위원 글쎄, 과오납 반환액. 과오납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오납은 과다하게 많이 받았다는 것 아녜요, 우리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정확한 판단은 미처 다 준비를 못해서.
○고성근 위원 이 과오납 반환액이 2005년도 결산액보다 몇 억이 더 늘었어요, 늘고. 또 결손처분액은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에서 결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뭐야,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 결손하는 겁니까? 해마다 늘거든요,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미처 못해가지고.
○고성근 위원 내용 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쓰고 결손한 것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아까 하재붕 우리 위원님께서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다 50 몇 억씩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도 그것을 써야지. 전부다 불용액 처리한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네요. 앞으로는 예비비가 지금 많이 세워놨으면 감안해서 타부서에서도 더 쓰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그냥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면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할래야 하지도 못 하는 것 아녜요, 그렇게 생각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뭐 예산편성 자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튼 노력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결산기금 거기 한번 짚어볼게요. 290쪽에 한번 보시면 290쪽에. 기금결산 288쪽에 우리 기금이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녹지기금, 재난관리기금 5종목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고성근 위원 매년 이것이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적립되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적립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뭐야 여기 과징금 과태료로 충당을 하나요? 과징금 과태료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재원조달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 하고.
○고성근 위원 지금 하나은행에 전부 예치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출납은행이 하나은행 하고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에.
저희들 출납은행이 하나은행 하고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에.
○고성근 위원 전부 몇 %, 몇 % 다 이것이 개월수마다 다 틀린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적립하는 것은 최고의 이자율을 주는,
○고성근 위원 최고의 이자율이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리고 리스크가 없는 예금을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금을 기금에 대한 예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여기 기금에 대한 내역서는 다 있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 몇 %, 몇 %라는 것은 없네요. 그것 한번 내역서 좀 뽑아주실래요,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이것 또 한 가지 질의를, 녹지기금, 녹지기금은 지금 8억 5,345만 5,000원인데 이자가 1억 264만 9,620원이 붙었거든요. 이자율이 어떻게 된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자가 이렇게 많이 붙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자 하고 출연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녜요, 아녜요, 이자 수입, 전부다. 1억 264만 9,620원이 전부 이자수입이란 말예요, 여기에 지금. 1년에 8억 5,000이 1억이 더 느냐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출연금 하고 이자수입 하고 같이 합쳐져서.
○고성근 위원 출연금 하고인데 여기에는 이자수입으로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다. 여기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과징금 과태료가 7,000만원 해서 합해서 이자 합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녹지기금은 지금 예산서 보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289페이지 말씀.
○고성근 위원 290페이지, 1억 2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어떻게 해서 이자가 붙는 건가 출연금 하고, 그럼 출연금이라고 여기 얼마 써놓고 이자수입 해놨어야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것은 앞의 페이지 289페이지에는 녹지기금을 재원조달이 출연금 하고 이자수입으로 적혀 있는데 뒤에 명세서에는 이자수입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289페이지요. 그 페이지에 출연금이라고 써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녹지기금에 재원조달이 구 출연금 하고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90페이지는 전부다 이자수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판단...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얼마가 이자 붙고 얼마인지 모르지.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 명세서에 보면은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이것이 이자가 이렇게 붙는 이자가 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결산부서에서 판단한 것을 다시 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고성근 위원 기금을 하나은행 몇 %, 몇 %인가 명세서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우리 서명석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 7월 10일날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 중에 중구관내 의료기관 지도부분, 본위원이 제출한 서류를 봤어요. 봤는데 상당히 잘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중구구민의 건강 하고 직결되는 이런 의료기관의 의약업소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 계획에도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중점적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우리 서명석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 7월 10일날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 중에 중구관내 의료기관 지도부분, 본위원이 제출한 서류를 봤어요. 봤는데 상당히 잘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중구구민의 건강 하고 직결되는 이런 의료기관의 의약업소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 계획에도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중점적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거기 보면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에는 3,049만 9,390원이 불용 되었죠,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불용부분들이 말이죠. 어떤 예산을 과다편성 하든지 아니면은 뭐 예산을 미배정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되는데 사실 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항상 일은 많은데 인원이 항상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요 이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 가까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항상 평상시에는 우리는 참 인원이 없다, 인원이 없다 이렇게 한단 말예요. 충분히 여기 일시사역인부를 얼마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이렇게 불용처리 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가 한번 간단하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3,499만 390원이 남았는데 저희들 예산액의 5% 의무적으로 절감부분이 1,997만 2,850원이 5% 절감액이고 나머지 1,052만 6,540원이 인건비 잔액인데 이 인건비 잔액은 저희들이 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을 저희들이 이것이 많이 과다책정한 것보다는 공익요원과 최대한 방역소독 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절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없이 과다책정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3,049만 9,390원 중에 예산절감액 5%가 1,997만 2,850원 하고 방역소독 인부 외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 이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절약을 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을 저희들이 이것이 많이 과다책정한 것보다는 공익요원과 최대한 방역소독 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절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없이 과다책정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3,049만 9,390원 중에 예산절감액 5%가 1,997만 2,850원 하고 방역소독 인부 외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 이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절약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절약한 부분, 당연히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 해야죠. 그러나 지금 이 방역소독 부분도 한 5%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문산 주변에 있는 석교동이나 옥계동, 대사동, 부사동 이쪽으로는 각 자생단체에서도 소독을 모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 하고 일반 지역 하고 달라도 돈들을 갹출을 해가지고 회비로 해서 거기에도 집행을 하고 하거든요. 물론 하나의 봉사의 좋은 형태인데 그러면 방역소독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을 관내의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오히려 일반 주택지역 하고 그런 산 밑에 있는 지역 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방역부분이. 그래서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도 하는데 거기에 하다 못해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검토를 하셔야지 이렇게 잔액으로 남겨놓으셔서 되느냐 이런 얘기야.
○보건소장 서명석 작년에 저희들이 보문산을 정점으로 해서 주변 인근동은 한 사람씩 더 배치를 다른 동에 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동별 자원봉사단체, 관변단체, 자생단체, 이 분들을 동원해서 지금 자율방역단을 만들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5개구에서는 저희 중구가 처음으로 작년부터 지금 그렇게 해서 일부 목동 하고 석교동 하고 몇 개 동이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집행할 때 조금이라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 취약지역 동에 충분히 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방역활동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개구에서는 저희 중구가 처음으로 작년부터 지금 그렇게 해서 일부 목동 하고 석교동 하고 몇 개 동이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집행할 때 조금이라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 취약지역 동에 충분히 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방역활동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철저히 관리 검토 하시고 관리 하시고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1,500만원 가까이 남는다면은 방역부분으로 인해서 물론 의무절감 빼놓고, 그렇다면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이 부분이 참 본위원들한테는 참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검토부분이.
○보건소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96쪽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 불용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예산에 3억 5,375만 4,100원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96쪽에.
96쪽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 불용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예산에 3억 5,375만 4,100원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96쪽에.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고성근 위원 사업예산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되었는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연초에 예산 하고 복지부 방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사업지시는 3월달에 했지만 예산은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예산액이 3억 4,050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2억 1,870만 6,07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기간이 하반기 1년 동안에 우리가 예산은 세웠는데 하반기 6월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1년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예산액이 3억 4,050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2억 1,870만 6,07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기간이 하반기 1년 동안에 우리가 예산은 세웠는데 하반기 6월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시비입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래서 불용처리를 해도 반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이것 반납을 해야죠, 불용하면.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보조내시는 받았는데 1년 것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늦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6월부터 집행을 했어요. 실질적인 사업을 6월부터 하다 보니까 6개월밖에 못한 거죠. 12개월 해야 되는데.
○고성근 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에는 사업예산을 국·시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고성근 위원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건소장 서명석 복지부에서 늦게 그렇게 처음 작년에 2006년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이 사업 자체가 처음,
○고성근 위원 처음 시작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명석 지시는 했지만 예산이 늦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금년부터는 그렇게 않는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부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용역비, 연구개발비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고성근 위원 3,000만원,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이것 무슨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금년 2월 26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작년도 10월까지는 오픈을 할려고 예산이 전부다 책정이 되었었으나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늦고 행자부에서 인원 저희들이 올린 것이 T/O가 좀 늦게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2월 26일날 금년도 오픈을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불용한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시키고...
○고성근 위원 명시이월인데 어느 부분을 용역 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은 보건지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을 전문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도록.
○고성근 위원 아니, 용역해서 지금 전부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을지대학교 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용역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놓는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전반적으로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역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고성근 위원 이것도 복지부에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했으니까 다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번 예산에.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참 중구보건소에서 비데까지 임차할 정도냐. 그럼 불용액은 이런 부분들이 남아 도는 부분들이 차지 하는데 임차 비데 정도 몇 푼 된다고 해서 쓰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관리를 하시면서 형평에 안 맞지 않는가 이 부분들이.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시고 정말 보건소에서 비데 정도까지 임차를 해서 쓰는 형편이냐 모순이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 문제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처럼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은가 해봤더니 그것을 사후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게 되면은. 돈 금액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제 필터도 갈아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어차피 그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내가 분석을 시켰더니 오히려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 이제 필터도 갈아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어차피 그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내가 분석을 시켰더니 오히려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하재붕 위원 검토 하셔야 되요. 정수기도 임차료를 주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비데도 일반 가정, 대부분 많은 가정들이 비데를 가지고 있어요. 또 요즘은 다 AS 잘 해줘요. 잘 해주는데 그것은 하나의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 서명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음번 예산을 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참고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명석 사실 보건소 살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요. 보건지소 하고 관련된 사업비가 전부 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239쪽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239쪽이요.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이 540만원이죠. 지원 및 기타경비.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집행잔액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430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430만원. 지금 약 한 79.8% 그렇죠, 집행잔액이. 80%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집행 하고서 잔액이 이렇게 많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정기입소자 퇴소를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납을 했다가 퇴소할 때 반환금으로 받아 가고 난 금액인데 연말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납을 했다가 퇴소할 때 반환금으로 받아 가고 난 금액인데 연말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열심히 근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