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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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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9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훈  위원 여러분!
  이광희 위원장이 공무관계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31쪽부터 3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총무과 소관의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구정발전의 원동력은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심신수련을 위한 취미클럽 활동 등 여가활동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지난 6월에는 모범공무원 부부의 산업시찰을 직원화합 행사로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직원체력단련장의 낡은 운동기구도 일부 신형으로 보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기앙양시책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으로 그동안 격무부서 및 일선부서 직원 중 업무추진 우수직원과 소양고사 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희망부서에 배치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면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직원 개개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다면평가시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을 참여시키는 다면평가 참관인제와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직원들이 교육훈련, 임용사항 등 개인별 인사기본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또한 건강문제, 인사상담 등을 할 수 있는 표준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경력만 되면 승진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창의적이며 능동적이고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우대제를 강화하는 한편 모두가 신뢰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구정발전을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화와 복잡화로 특정지어지는 행정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77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144개 과정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시사,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상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외 배낭연수를 보내 다양한 외국의 선진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획된 전문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직원 상시학습체제 도입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인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열어갈 혁신마인드를 갖춘 창조적 공무원을 육성하는데 더욱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와 협조를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출범한 공무원 노조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해 노사관계 메뉴얼을 내실있게 마련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상호 책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다양한 대화의 활성화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연찬하여 원활한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 만큼 구정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내실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기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건강검진을 짝수년에는 의무사항으로 홀수년에는 자율사항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자율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신규, 하위직원의 낮은 복지점수 및 단체보험료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별 기본 복지점수를 기존의 300점에서 500점으로 상향조정 하여 총 1,100점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직원의 복지만족도가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체발굴하여 추진할 시책입니다.
  먼저 직원들은 물론 우리 구민들도 폭 넓은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중구 아카데미 강좌를 상설 운영하고 우리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민원대기 시간에 휴대폰의 전원을 충전할 수 있도록 현관 로비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더하도록 배려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상가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 하고자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후생관 휴무제를 실시하는 한편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자연학습 및 정서함양을 위해 청사주변에 식재된 수목 및 화초 19종에 대해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다음은 46쪽, 자치과 소관의 구의원 재선거 및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난 4월25일 실시한 중구 나선거구 구의원 재선거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추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과 전산시스템을 일제 정비하고 선거일 60일전 상황실을 설치 매일매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법정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담당 공무원의 교육강화와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한 구민홍보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감동의 자치행정 구현으로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의 일몰제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립형 자치센터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여론 동향책임관제를 추진하는 등 구민들의 생활안정 대책에도 힘을 기울여 주민자치의 기틀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을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17개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와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는 한편 통·반의 광역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주민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온 명예통장제와 1학교 1도우미제를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여 생활주변의 구민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취약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기존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참여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소한 구민불편도 찾아서 해결하는 민본행정의 실천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및 조형물 관리입니다.
  그동안 자치과로 일원화된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전부서로 확대하여 민원이 여러 부서를 왕래하는 불편이 없도록 개선 하였숩니다. 또한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홈페이지 정보공개방을 개설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정보 사전공표, 문서목록 게시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공개자료를 확대하고 업무평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비전자기록물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공무원은 물론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기쁨, 만족,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신뢰 받는 민원행정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친절히 생활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 실시 등 친절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구민들이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민원실 입구에는 구정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구정안내는 물론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화된 무인민원 발급기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를 교체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시행애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만족을 위한 호적민원 서비스입니다.
  본적지와 주소지가 중구 관내인 민원인들에게 각종 호적관련 신고후 신고내용의 일치여부를 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된 호적등·초본을 구청장의 안내문과 함께 민원인에게 우편발송 하는 호적 애프터서비스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출생, 사망, 혼인 등의 신고시에 여러통의 신고서를 작성하던 것을 한 통으로 간소화 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적 애프터서비스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호적민원 서비스 구현에 더욱더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회계정보과 소관의 알뜰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입니다.
  그동안 물품, 용역의 전자입찰 확대실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물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끼리 나눔터 등을 운영하여 예산절감에 기여 하겠으며 공사 및 물품대금에 대한 입금내용을 한 시간 이내에 알려주는 입금알림 문자서비스로 고객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신뢰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서 공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 및 계약절차 등 실무중심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회계관리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모범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산에 대한 수정과 보완, 그리고 검증작업을 완료하여 금년 6월말 우리구 재정상태 보고서 등 4개 분야에 대한 2006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확정하여 공개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에 의한 완벽한 재무회계 처리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회계제도 정착과 성공적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구청사 제3별관동 증축입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부족한 사무공간의 확보를 위한 구청사 제3별관동 증축공사는 5월말 현재 설계용역 및 심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된 구민들을 위해 주민컴퓨터 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다수의 주민의 정보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노출방지프로그램 및 자료 이중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전산자료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컴퓨터교실 운영 등 구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문화 수준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실생활 위주의 다양한 생활정보로 알차게 꾸며 종합정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정보화의 기반구축을 위한 새올행정시스템 확산보급에도 만전을 기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구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동간 행정통신망의 증속사업 및 통신망 외부침입차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보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설계검토와 사용전 검사로 부실설계 방지 등 시공품질을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화통화 대기음을 활용한 알찬 정보제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114안내인사말로 민원인에게 희망과 활기를 주는 구청이 되도록 하겠으며 신속 친절한 정보통신 민원처리 수행과 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통신보안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여 빠르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운영입니다.
  그동안 구재정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징수대책과 노력을 경주한 결과 5월말 현재 지방세는 479억 3,300만원, 세외수입은 151억 3,700만원을 징수 금년 목표대비 56%를 징수 하였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카드납부제 및 자동이체의 확대시행 등 납세자 편의세정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매월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등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8쪽 및 59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입니다.
  그동안 조사대상 2만 1,769호 중 2만 612호를 산정 공시 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주택소유자의 권리보호에도 철저를 기하면서 가격산정, 공표,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면서 위원회의 심의 및 민간인 참관조사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세무행정 및 재산소유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입니다.
  그동안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로 상반기 체납목표액 18억 3,400만원 중에서 19억 5,600만원을 적립,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강력하고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는 물론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적과 소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완벽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써 건설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지가를 조사 산정하고 산정지가의 검증과 의견제출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30일 4만 94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금년 지가는 전년 대비 5.8% 상승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분에 대하여 검증처리와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이 있었던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PDA를 활용한 국·공유재산의 관리로 국·공유지에 대한 지적도, 현장사진 등을 PDA 일명 개인휴대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입력하여 현장에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난 6월에 기종선정 및 구입요구를 하였습니다.
  구입되는 기계에 자료 등을 입력하여 7월부터는 본격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재산관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됨에 따라 2010년부터는 공법상 도로명 주소의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기설치된 3만 1,800여개의 도로명판의 망실여부를 조사하고 토지주소와 도로명 주소의 일치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의 전산자료 651건을 정비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꾸준한 준비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 시설물과 전산자료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적 주소조정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시 취득세 동시통보입니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면 변경전과 변경후의 토지가격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토지주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 하고자 지목변경 처리결과 통지시 취득세 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 구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목변경 신청 32건 중 16건에 대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동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상에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간단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으로 산서동 지역에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 교환, 증여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되며 현재까지 3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요건에 맞는 13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우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 김홍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국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우리구 대전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수송차량 탑승안내 및 지원에 나서서 고통을 분담한 직원들께도 정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고 또 총무과장이 답변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총무과 42쪽이요.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2쪽에 보면 여기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국외 배낭연수 이것이 있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대상이 25명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1월달에 보고한 업무계획 보고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나요. 그때 계획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보고한 것은 5개월 지나 가지고 25명으로 늘어났네.
○총무과장 유재선  인원수 차이는 당초 저희가 예산이 4,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개인별로 자부담이 30%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추가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돈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25명 내외로 저희가 각 실·과·소·동에 해당 직원을 선발 추천 하도록 지시를 해서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대상자를 조금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서 인원을 좀더 늘린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 예산 4,800만원 내에서 인원을 더 늘렸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렇게 배낭연수를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인원이 더 늘어나면은.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것도 다 충분히 감안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가급적이면은 연초에 세운 그 계획을 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획을 하고 다음에 추진을 하고 다음에 성과를 가져오는 것 아녜요. 그런 모든 부분이 계획을 세울 때 하나하나 모든 부분들을 1년 부분들을 계획을 세운단 말예요. 중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차질이 좀 나지 않도록 해줘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고객감동행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의 행정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5페이지 보면은 휴대폰 급속충전기 설치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45페이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비스행정을 위한 그런 부분이란 말예요. 이 휴대폰 급속충전기 말고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밑에서 지금 하면서.
○총무과장 유재선  저희가 휴대폰 충전기는 그 아까 저희 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고유업무라기 보다도 우리 구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민원실 입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주민이 와서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치를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물품들도 있나요? 기기 같은 것이라든지 서비스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혈압측정기는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혈압측정기.
○총무과장 유재선  혈압측정기는 민원실에 자치과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조기도 설치되어 있고 혈압측정기도 있고.
하재붕 위원    예, 신장측정기도 있고.
○총무과장 유재선  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재붕 위원    예, 이것은 자치과에서 하나?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총무과에서도 계획은 세워져 있는 부분 아녜요? 모든 부분들이 자치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
○총무과장 유재선  민원편의시책은 주로 자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추진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왜냐면 행정서비스외에 부가서비스를 더 하는 하나의 신뢰받는 행정, 구정구현을 실현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따 자치과에서도 이야기 하겠지만 어쨌든 같은 총무국이니까. 이 군단위 같은 데는 편의시설을 우산 포장지라든가 또는 양심우산 20개씩 막 배치도 하고 또 안경세척기까지 갖다놔요.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도우미까지 2명씩 2명씩 해서 민원이 많아서인지는 모르지만 2명씩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 도우미까지를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군단위에서도 많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기획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토요민원상황실 운영보고는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도에 시작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토요민원 상황실은 2005년도 5월달에.
하재붕 위원    2000년도?
○총무과장 유재선  2005년도 5월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2005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하재붕 위원    제도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자율성에 안 맡겼어요?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가지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광역시 같은 데 서울이나 일부 광역시는 안 하거든요, 이 부분을.
○총무과장 유재선  일부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2005년 몇 월이요?
○총무과장 유재선  2005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7월부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나서 어떤 검토도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또 일부 언론이나 우리 직장노조 등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여론이 있어 우리구에서도 지난해 작년도 9월달에 폐지를 한 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우선 근무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근무인원이 일반·세무민원실에 4명, 또 지적민원실에 2명, 6명이 근무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근무인원이 6명이에요. 이 6명이 지금 주민등록이라든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완납증명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럼 지금 이 6명이 토요일날 4시간을 하는데 하루 1일 평균 몇 건 하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1일 평균 13.5건 정도.
하재붕 위원    13.5건 한다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일 평균 13.5건이면 방문자수는 몇 명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6명, 그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6명이에요. 자 그럼 6명이 근무 하는데 6명 온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 사람들 6명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얼마나 가요. 7급 기준으로.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1인당?
  7급이 시간외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1인당 한 7,000원꼴.
하재붕 위원    7,000원꼴이면 그러니까 4시간이니까 7.4.28. 2만 8,000원, 2만 9,000원이란 말예요. 이 모든 부분들이 과장 전결 아녜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 아셔야지.
  시간외 수당이 한 시간에 얼마 나가는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이 간부의 과장님의 책무입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6명이 2만 9,000원씩, 2만 8,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날 나가는 돈이 총 얼마예요. 시간외 수당이 총 6명이.
○총무과장 유재선  한 13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예, 13만원, 14만원 되요. 그럼 그것이 한 달이면 얼마예요. 4주나 5주 잡아도 60, 70만원대 되잖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지적민원실 2명이고 일반직 2명, 세무민원이 4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세무민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없어. 그 한 건도 없는데 3개월 동안. 본위원이 자료를 평균 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없는데 그 사람은 근무하면서 계속 시간외 수당이 3개월 동안 매주 나간 거예요. 그런 결론 안 나와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그것을 간부라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재붕 위원    가만 있어요. 더 얘기를 할게요, 내가. 내가 이야기할 시간 드릴게요.
  잘못되도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매년 무인자동발급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꾸 보급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계속 모든 세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루에 한 명 꼴도 안 되고 세무직 같은 데서 업무는 석 달 중에 단 한 건 중에 없는데 근무를, 이것이 대표적인 행정력 낭비예요. 단 한 명이 근무해도 이런 부분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리 하고도 남을 부분들이에요. 한 명이 여섯명 못 합니까? 이 부분이 근 2007년 7월인데 2년간 실시해온 거예요. 해오면서 모든 장·단점 같은 것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혁신을 못 하고 개혁을 못 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러 가지 일부 언론이나 우리 노조등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여론이 있어서 지난해 9월달에 폐지를 할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요일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라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현재 민원무인발급기로 불가한 즉시민원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구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민원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토요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요민원실 폐지는 토요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하거나 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어 폐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우리 대전광역시에도 시민편의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존치해야 한다는 그런 견해를 저희가 공문으로 받는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말이죠. 지금 다른 광역시에서는 안 해요. 왜 우리 이상하게 5개 구에서 다 한다고 해서 할 필요가 뭐 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꾸 이야기 하는 핵심을 모르시네. 6명이 근무할 필요가 없이 한 명이든 2명이든 할 수 있는 충분한 업무예요. 자꾸만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3개월 동안 세무직의 세무건으로 인한 것은 한 건도 없는데. 그럼 세무직원이 거기 앉아 있는 것 아녜요.
○총무과장 유재선  그래서 근무인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민원처리 사항에 따라서 근무인원을 조정을 해서 행정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이죠. 세워 가지고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한 2년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해서 그 인원을 최소화 해서 공휴일날도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차원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 2년 동안 하다 보면 어느 민원, 어느 부서의 민원이 발생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장·단점이 다 나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제일 민원이 많아요?
○총무과장 유재선  주로 이제 인감, 주민등록, 호적 이런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만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하재붕 위원 말씀대로 뭐 세무민원 같은 것은 전혀 한 건도 없는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숫자적으로만 배치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직무유기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처리 실적을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원을 조정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인원을 꼭 6명이라는 인원을 계속 2년 동안 그대로 6명을 다 배치한 거예요, 계속? 조정은 하나도 없이?
○총무과장 유재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7월달 이후에는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되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로다가 여러 가지 참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민원도 적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인원을 대폭 줄여 가지고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규 위원    8명을 해가지고 하루에 8명이 6건 밖에 민원이 없다는데 한 사람이 한 건 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호적민원이라든가 인감민원 그 몇 가지 이런 부분인데 대폭적으로 이것을 개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김병규 위원    그것을 맨날 답습해 가지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6명 배치하면 6명이다 7명 배치하면 7명이다. 과장님 전결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결해서 결정한 거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김병규 위원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이런 부분을 빨리 장·단점을 발췌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구나. 호적민원은 호적민원, 이런 민원이 많은 것 그것만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그 부서사람 보강차원에서 필요없는 민원 하나도 되지 않는 것 가지고 계속 그냥 밀고 나가면 과장님이 챙기지를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행정도 이제는 맨날 혁신, 혁신. 맨 구정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 멋 있게 보고를 해주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혁신이 뭡니까? 혁신. 말만 혁신이지 실질적으로 혁신 하나도 안 되고 맨날 그냥 답습,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숫자 6명이면 6명 배치하고 8명이면 8명 배치하고 그냥 끝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발전이 없는 것이죠.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알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사람만 배치해서 시간적으로 낭비만 해서 되겠느냐고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잘못된 부분은 인정 하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솔선해서 이런 부분을 챙겨보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43쪽에 한번 보시면은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카드를 쓰는데 대상이 790이면 중구청 전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느 정도까지 쓸 수가 있나요, 카드를?
○총무과장 유재선  1인당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대로 점수가 있습니다. 1점이 1,000원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점수제도는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재선  점수는..
고성근 위원    300점 내지 500점 이렇게 했는데.
○총무과장 유재선  기본점수가 아까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개인적으로 기본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근속연수, 가족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근속연도 하고 가족사항 그 인원에 대해서 점수가 더 올라갑니까, 그럼?
○총무과장 유재선  개인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포상관계 이런 관계도 있나요, 점수제도가? 그 점수를 매기는데?
○총무과장 유재선  그런 것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복지카드를 쓰는데 항목이 뭐 건강검진이나 단체보험, 생명보험, 또 자기개발, 건강관리, 레져, 문화시설 이런 정도만 쓸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거기 나온 항목만 가능 합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죠?
○총무과장 유재선  작년 그러니까 2006년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복지카드 제도가 2006년도 7월부터 시행 되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고성근 위원    지금 쓴 것이 3,029건에 2억 1,139만 4,000원을 썼네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아직도 이것이 금년에 다 써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총무과장 유재선  예, 금년 지나면은 남은 것은 반납 하도록.
고성근 위원    반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쓰겠지.
○총무과장 유재선  거의다 이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 하고 아까 김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요휴무제 근무당직자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휴무제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안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행정서비스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행정의 서비스의 질은 다수를 위해서 많은 민원인이 와서 처리 된다고 그것은 중요하고 한 명이 오더라도 6명의 직원이 처리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 아까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토요휴무제에 당직하는 것을 좋게 생각 안 한다고 보거든요. 어느 누구나 보면은.
  그런데 그 행정에 있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6명이 근무를 하면서 한 건 두 건을 처리한다. 재정적으로 세금의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명이나 두 명이 근무를 하면 전화민원을 받다 보면 일처리가 또 안될 것 같고 그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총무과장 유재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신 분도 계실테지마는 이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일선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편의시책은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어떤 행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요민원실 근무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아까 하재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는 보완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토요상황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답변 하시라고 안 했는데 나오시나.
  아무렇게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고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과 업무계획 중에 보면은 말이죠. 지금 지난 1월달에 보고한 것 보면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1월달에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요. 이번 계획에는.
○자치과장 정승직  자치과장 정승직입니다.
  학교에 관련된 업무가 지금 문화체육과 하고 주민과 하고 이렇게 업무가 이관되서 넘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학교관계는 업무가 지난 조직개편 뒤로 업무이관이 되서 저희가 그 보고서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완전히 학교급식 이 부분은 다 이관이 된 거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지난번 조직개편 하고 다 넘어갔어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총무과 때도 본위원이 자치과 부분을 좀 지적을 했어요.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친절 서비스 부분인데 이 자치과에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친절전화용역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용역부분까지 하면서 우리 행정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를 신뢰받는 구정 구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도 했지마는 다른 일반 자치구, 군단위에서도 이 법정 민원처리기간 7일을, 우리는 7일을 다 하죠? 7일까지.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일반 지금 종합민원 서비스 같은 부분을 보면 7일을 3일로 단축 운영하는 데도 많아요.
○자치과장 정승직  저희도 7일을 다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단축해서 5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5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부가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동의 명칭도 앞으로는 동의 기능이 종합민원서비스로 되기 때문에 명칭까지도 다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가 보면은 특히 전화응대, 전화응대 화법이 따로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화법이에요, 예를 들면?
○자치과장 정승직  아, 저희 구에요?
하재붕 위원    예, 자치과에서.
○자치과장 정승직  감사합니다. 00과 정승직입니다. 이렇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응대를 한다고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도 있겠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정형적인 화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물론 우리 주민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 다 시행이 된다고 봅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테이프로다가 해서 반복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동 하고 말 하는 언어까지 해서 매일매일 15분간씩 이렇게 반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하재붕 위원    지금 글쎄 물론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많은 전화를 각 부서별로 하다 보면은 첫째, 잘못된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신호음이 가는데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세 번 네 번, 물론 자리에 없기 때문에 안 받겠지. 그러면 옆의 근무자가 당겨서 받아야 되는 것 아녜요,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과 그 부분들을 본위원이 제시를 언젠간 할려고 해요. 그런 부분 세 번 네 번 다섯번째 가도 전화 안 받아요. 과연 이 부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 그리고 받아도 응대화법이 전부다 천차만차야. 어떤 정형적인 그런 화법이 없어요. 지금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복창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와야 되는데 뭐 그냥 어떻게 전화했느냐는 둥, 또 충청도 사투리로 무엇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공주 같은 데는 예스콜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것 한번 읽어 보셨어요, 언론에 나온 부분들, 공주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
○자치과장 정승직  저는 확인 못 해봤는데요.
하재붕 위원    그것 한번 얼마전 신문에 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따가 따로 알려드리지마는 아주 친절하게 처음부터 응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 마무리까지 하는 응대화법이 있더라고.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야 되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직접 확인도 합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그런데 아까 하재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간 가다는 저희가 전화를 걸어봐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마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통과 같은 데는 사실 전화가 울리면 제 전화 아니면 잘 안 받을려고 그래요. 왜냐면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욕을 해서 그냥 막 다투는 전화거든요. 부서에 따라서는 물론 그래도 빨리 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모든 부분들이 군에 갔다 오셨죠, 우리 과장님? 공격을 하다 실패를 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를 서다가 실패를 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백 번 잘 하다가 한 번 잘못해도 그것이 큰 멍에가 되는 책임이에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삼진아웃제도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그 부분 가지고 거론 했지마는 공무원 생활을 10년, 20년, 30년 다 잘 했는데 전화 응대 세 번 잘못해 가지고 퇴출되는 부분들 지난번 아까 명시해 가지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것이 다른 데도 아니고 대덕구에서 삼진아웃제 도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마는 여기에는 그냥 있어 가지고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불친절 하면 철밥통이 깨진다 이런 부분까지.
  10명 잘 하다가 한 명 잘못해도 두 명 잘못해도 그것도 책임이에요. 그런 것을 회피하실 생각하면 안 되지.
○자치과장 정승직  그 부분은요. 저희도 좋은 업무는 도입을 해야 되고 저희도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무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다루고 있는 업무관계로 되어 있고 대덕구에도 그 사안을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은 운영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재붕 위원    대덕구에서 한 것을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계획서요?
하재붕 위원    자료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 제도를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겠지, 기획은. 그러나 시행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집행을 하는 데가. 자치과 아녜요? 자치과에서 민원 총체적인 서비스를 하는 데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아니, 그 삼진아웃 문제는...
하재붕 위원    아니, 이것을 곁들여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치과 직원들한테도 이것을 카피 떠가지고 보여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보여준 적 있습니까, 지난번 본위원이 거론했을 때?
○자치과장 정승직  예, 말씀하셔서 저희도 복사해서 회람 돌리고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할 때는 많은 고뇌하고 고민을 합니다. 왜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본위원의 소신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의원의 의무 중에 하나가 집행기관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 중의 하나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삼진아웃제 도입을 해서라도 담당과장은 실무자 아닙니까. 실무자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시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실천 해야죠.
하재붕 위원    확인 아닙니까. 확인.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거론했던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친절부분들, 특히 공주시에서 하는 그 예스콜 부분들 다시 한번 본위원이 자료를 제공할테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자치과에서도 과장님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정형화법, 응대화법 이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성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있죠,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지금 얼마씩 지원하죠?
○자치과장 정승직  한 대에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 운영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한 달에 7만원.
○자치과장 정승직  10만원.
김병규 위원    10만원, 지금 한 30개 대대가 있네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김병규 위원    1년에 1,500만원.
○자치과장 정승직  아, 그것이 5월까지 지급된 것이 1,500만원.
김병규 위원    5월까지 지급된 것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 지역을 가보면 큰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구동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 동네 같은 데는 목동 같은 데를 빗대서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아파트촌으로 변해버렸다고. 변하고 단독세대가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변화를 좀 줘야 된다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가 상당히 방범이 취약해요. 취약해서 자율방범대라고 자체에서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실 운영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워낙 지원금이라는 것이 10원도 없으니까 기존의 하나 밖에 없으니까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동네만해도 아시다시피 15번지가 다 재개발 포함되서 없어져요. 또 저 너머 취약지구 기존 동네가 없어졌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들어갔단 말예요. 그런데 단독세대라는 것은 한 마디로 해서 자유총연맹 앞에 그것만 조금 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율방범대는 기존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주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청년회라고 그럴까 뭐 이런 사람이 주축이 되서 움직여지는데 이런 것을 꼭 비근한 우리 동네 뿐이 아니라 앞으로 중구가 재개발 그런 것이 자꾸 주거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마다 한번 좀 감독기관에서 정비를 해가지고 지원 하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단지쪽에 힘을 실어줘야 거기는 막 사건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아파트단지, 목양마을아파트 같은 데는 1,500세대 되고 한사랑아파트 이런 데는 도둑놈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변화된 것으로 해서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거기를 확대 좀 할 수 있게 기존부락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졌어요.
  다른 동 같은 데는 우리 동네 같은 데가 중구에 많을 거예요. 변화가 된 데를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많이 챙겨주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김병규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동에서 월 1회씩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규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것은 대전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보급률이 한 70% 되거든요. 태평2동 같은 데는 80%가 넘어서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주택법 적용되는 아파트는 지원금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럼 아파트 자체내에서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똑 같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 일반 주택에서 자율방범 정도의 지원금은 이제 아파트에도 전향되서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주택법이라는 것이 특별법으로 해서 적용되는 지역이라 아파트는 행정적인 지원이 없단 말예요. 그럼 상위법을 바꿔야 되든지 보면은 상위법이 바뀌어야 하위법이 바뀌어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상위법이 안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제 시대에 맞게 가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 역행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꼭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 상위법이 문제가 있으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적극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제가 어제도 우리 서대전지구대, 유등지구대 이쪽에서 봐가지고 범죄발생률이 어떻게 되나 개인주택의 범죄발생은 없고 아파트가 80에서 90%랍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52쪽, 물품 및 차량의 효율적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장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간략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대부분 모든 부분들이 우리 과장 전결이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희가 73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73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75대, 이번에 또 보건지소 2대 사가지고.
하재붕 위원    75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며칠 전에 이 자료를 회계정보과에서 받았는데 72대인데 3대가 차이가 어디에서 난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보건지소가 차를 2대를 다시 샀어요, 이번에.
하재붕 위원    며칠자로 샀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날짜는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얼마 안 되었는데 6월 중순 경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자료가 나도 6월 중순에서 받은 자료인데 72대가 맞는 거예요, 75대가 맞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74대입니다. 72대에서 2대 플러스 74대.
하재붕 위원    74대입니까, 75대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4대요.
하재붕 위원    담당과장은 말이죠. 이 부분 정확하게 내용을 아셔야 되요. 지금 기사는 몇 명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43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43명 있죠. 그럼 지금 파견차량은 몇 대가 파견 나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장수마을에 2대가 나가 있고 동사무소에 1대,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 5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5대 나가 있고 5개 부서에 위임차량에 또 나가 있죠,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각 실·과에요?
하재붕 위원    각 실과에. 그것 몇 대인지 아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총무과에 2대, 경제과에 1대, 환경과에 14대, 건설과에 7대, 교통과 3대, 건축과 1대, 공원과 8대, 의회 2대.
하재붕 위원    그래서 총 수량이 몇 대예요? 뭐든 부서별로 나간 것보다 총체적인 부분만 우리 과장은 파악하면 되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74대, 그 중에서 각 과별로 나간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재붕 위원    파견차량 전체 총 대수는 과장은 알고 있어야 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제가 방금 불러드렸습니다. 각 과별로.
하재붕 위원    과별로 나간 전체 합한 대수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파견 나가 있는 차량의 각 부서장들이 책임을 또 지죠? 관리부분도 또 책임을 지나?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운전기사의 경우는 복무관계를 그 동안에 회계과에서 하다가 소속감이라든지 능률면에서 해당 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당 실·과로다가 인가조치를 했고요. 또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담당기사가 차량관리도 하지만서도 총괄적인 측면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이제 물품 및 차량의 효율적 관리 보면은 최적상태의 차량관리 및 안전운행의 생활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두 번 이용을 장거리를 두 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 두 번 다 갈 적마다 그런 불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많은 고생을 했고 의원 뿐만 아니라 이 차량, 관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대전 중구의 주민들이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차량이 지난번도 뭐를 부착시킨지 아세요? 부착된 것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는데 매연저감장치가 어떤 목적에서 한 겁니까, 이것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말씀대로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을 좀 감소 줄이기 위해서 한 장치인데요. 이 사항이 환경부에서 국가적으로 권장된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보다도 먼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재붕 위원    이따가 본위원이 이야기할 시간을 줄게요. 목적 자체의 배경은 말이죠. 대기환경을 개선 하고자 하는 하나의 국책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니 이산화질소니 오염도가 OECD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하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는 경유차라든가 엔진개조 및 배출가스의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의 차량에 우선 부착을 시키는데 대전시에 총 몇 대가 나와 있는지 아세요, 참고적으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 정도면 우리 대전시 전체 몇 대인지 이 부분은 참고해도 괜찮아요. 328대가 지금 대전시에 나와 있어요. 나와 가지고 이것이 지금 국비 몇 %인지 아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50%입니다.
하재붕 위원    또 시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50%입니다.
하재붕 위원    50%죠, 국비, 시비로 해가지고 저감장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구청에 몇 대가 배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금년도 것 말씀하시나요?
하재붕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5대.
하재붕 위원    5대 배정이 되었는데 이 5대를 어떤 형태로 해서 부착시키고 전환했는지 아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 관련회사 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차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너무 안이한 행정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구청에 5대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2대는 LPG로 전환을 했고 2대는 매연저감장치를 달았고 1대는 여과장치, 1.5 t짜리는 여과장치를 달았어요. 이렇게 해서 5대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전환을 시켰다 이겁니다. 이 부분적인 기초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2대, 2대, 1대 해서 5대를 했는데 이것이 총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금액이?
  얼마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얼마에 했는지 아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2,564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얼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2,564만원.
하재붕 위원    이 2,600만원이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2,600만원. 그래서 2대 LPG 전환이라든가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에 800만원씩 들어갔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알림 해가지고 이 공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결재했을 것 아녜요, 전결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전결로 하신 분이 이 내용들을 배경이라든가 추진방향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지원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이것이 어느 회사에서 다뤘는지 아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매연여과장치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일진전기에서 했고요. LPG 엔진개조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엔진K라는 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일진전기 하고 한 것 저감장치 계약서 한 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기억은 안 납니다. 계약은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계약은 했는데 읽어 봤습니까, 안 읽어 `````````봤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읽어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읽어보셨으면은 인천 연수때라든가 지난번 이 장거리를 할 때 그때 이 저감장치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그런 사실 큰 대형사고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 봅니까. 이 일진전기 저감장치를 부착을 했으니까 이 계약서 자체를 읽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간부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과장님이시면은 지시를 하시면은 업무를, 그 다음에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녜요? 확인을 안 합니까? 그 2,600만원씩 시비, 또 국비 해가지고 해서 2,600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특히 이 버스에다가 저감장치를 부착을 시켰는데 두 번씩이나 그런 큰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담당자한테 맡기는 식으로 합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과장은 말이죠. 정말 이 계약서 읽어봐 가지고 계약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부분인가. 이 계약내용을 본위원이 전부다 읽어봤어요. 이것은 얼마든지 담당과장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니, 그런 두 번씩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해당 회사에서 저감장치 달은 이 부분 계약서 한번 안 읽어 볼 정도면 어떻게 관리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하재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차량관계로 인해서 또 두 번씩이나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정비가 미비되어 가지고 불편이나 또는 고생을 시켜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서도 물론 기술적인 분야, 이런 분야까지도 과장이 다 알고 추진을 하고 하면은 더욱 좋겠습니다만서도 그렇지 못한 점 미안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먼저번에 서울 갔을 적에도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저희 기사들이나 이 정비공장으로 하여금 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매연저감장치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사실 뒤늦게 했습니다. 그 전에 그런 것을 발견을 했으면은 저희도 그러한 두 번씩이나 의원님들한테 고생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을텐데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하재붕 위원    자, 잠깐만요. 이따 답변할 시간을 줄게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냐면 말이죠. 기계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탓 하는 부분이 아녜요. 그 다음에 조치 부분이에요. 조치부분. 조치부분이 담당과장이 말이지 해당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인행정 한다고 해가지고 계약서 확인행정 하지 않고 말이지 계약서 한번 안 읽어보고 본위원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이 다 안 난다고 말씀드렸죠.
하재붕 위원    본위원은 말이죠. 그럼 이것 정비한 업체 하고 전화 통화 한 번 해봤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제가는 안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된 조치라 이런 얘기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해야죠. 그럼 본위원도 이 차를 수리한 수원 1급 공업사 이철중 기사 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과연 이 차량이 어디가 잘못된 부분이냐. 이 부분이 신기술로 인해 가지고 기계를 부착시킨 것인데 신기술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면 신기술을 인증한 위원들이 잘못이지.
  이러한 부분이 조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확인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과장으로서 행정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는데 과연 우리 과장이 한 조치가 이런 세부적인 서류 하나 한번 읽어보지 않고 말이지. 그런 대충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합니까, 모든 업무를.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지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그렇지 않으면 수원1급 공업사 이철중 기사한테까지도 전화를 할 정도의 확인행정은 되어야 될 것 아녜요. 과연 그 차가 어디가 고장났는가를.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여름에 이 에어콘 없는 차 타보셨습니까? 지난번도 본위원이 그 부분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 때. 밤 11시에 고속도로에서 말이지. 그 당시 때 같이 수행했던 의원 한 분은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운전기사 하고도 면담을 해야되. 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얘기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단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또 운전기사는 운전직이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운전은 기본이고요. 차량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시점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재붕 위원    운전원 준수사항 한 번 읽어봤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운전원은 단지 운전만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번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분 그 부분 아녜요. 운전원은 운전직은 그냥 운전만 한다. 이 운전원 준수사항에 말이죠, 과장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운전원은 28조에 보면은 주요업무 중에 보면은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 기능 중에 정통해서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이런 운전 그 원 준수사항이 있어요. 물론 요즘 뭐 모든 부분들이 기기들이 전부다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힘들지마는 그러나 이런 운전원 준수사항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 가지고 옛 그 성현의 글 중에 보면은 과이불개라는 것이 있어요. 과이불개다 해서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성현의 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음미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 과장님으로서의 간부로서의 책임이 어디까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시를 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하는 확인행정의 간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고요. 차량과 관련된 기타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54쪽에 한 번 보시면 구청사 제3별관동 증축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질의 하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건축 준비완료가 끝났다는 얘기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발주를 시작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7월, 지금부터 발주를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건축을 할 적에 관리감독은 시설계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저희가 합니다.
고성근 위원    여기에서 끝까지 하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업자선정은 다 되었겠네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입찰 중에 있고요. 건축업무는, 건축분야는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입찰 뭐 듣기로는 전번에 건축했던 사람이 다시 또 하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개인업자예요, 뭐 무슨 건축업을 크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금성백조인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금성백조.
고성근 위원    아, 금성백조. 금성백조 하면 그래도 이름 있는 곳이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5층을 지었는데 건축을 잘 못 지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저는 건축에 전문이 아닌데도 미장 같은 것 바르는 것 하나 봐봐요. 칼자국이 다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단 말예요. 오히려 지난 김성기 청장님께서도 잘못한 것 지적을 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 관문, 새로 증축하는 얼굴인데 건축을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나는 금성백조라니까 이해는 가겠지마는 건축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보니까. 다 아마 본위원보다도 그 얘기를 여러 사람이 전부 하고 지나갔거든. 이번에는 어차피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3개 층을 더 올리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5층까지인데 1개 층을 더 올려도 상관 없으니까 올리는데 앞 부분은 뭐 어떻게 그대로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닙니다. 이쪽 제2별관 새로 지은 5층 하고요. 똑 같이 외장을 그렇게 합니다. 1층부터..
고성근 위원    타일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타일...
고성근 위원    타일인가, 지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타일이 아니고 판넬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다 6층까지 전부다 하면은 아마 건물모양이나 이런 것이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판넬로 리모델링을 하면은 그것이 상관이 없겠네. 그래요. 끝까지 건축을 하는데서 하나하나 신경 써가지고 모양새 좋게 보기 좋게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해서 잘못 해놓고서 또 이렇게 맨날 지적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러면요.
고성근 위원    저희도 뭐 건축에 대해서 모르지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건축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깔끔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요. 고객만족 정보화 서비스 제공에 그것 한번, 컴퓨터 전산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어요, 기간이 한 달씩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3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3주면 1기가 졸업이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3주 주5일씩 해서 15일 하면은 기초과정, 중급과정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주민들이 10회 해서 270명이 했네요, 여기 보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270명이 했는데 공무원들은 거의 다 끝났죠, 한 바퀴씩 돌았죠. 다 할 줄 아니까 이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공무원은 단계별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이것을 접수를 할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본인들이 여기 와서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고성근 위원    밀리거나 지금 접수하면 바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셨다 그냥 가신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왜 왔다가 그냥 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희 전산교육장 인원이 27명 할 수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27명이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래서 오전, 오후 해서 54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전산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밀렸다는 얘기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다고 보고요.
고성근 위원    그래요. 이것도 고객만족 정보화 서비스로 대전시민이 전부다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감사합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위원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사 제3별관동 증축공사 하는데 조달로 했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일부 조달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건축공사에 있어서도 조달청에서 직접 받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관급자재 말씀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훈  아니, 공사 자체를.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 계약이요?
○위원장대리 김경훈  아니, 공사입찰공고를 어떻게 했나, 이것이 계속비 공사입니까, 장기계속 공사입니까, 그럼?
  1, 2, 3층 지었을 때 4, 5층까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계속비 공사는 아니고요. 별도 공사인데요. 저희가 전기라든지 통신, 소방, 폐기물 관계는 별도 분야별로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경훈  건축분야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건축분야는 계약법에 의해서 전 건축을 한, 다시 말씀드리면 금성백조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수의계약 준 타당성이 없는데요, 이것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은요. 건물의 하자부분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연속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아니, 지방재정법에 적용된 것 아닙니까? 국가계약법에 적용 했습니까? 지방재정법으로 적용했죠? 하자 사실이 불분명 하고 할 때는 기존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마는 이런 공사는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되는데.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닙니다. 이 사항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위원장대리 김경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글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텐데요. 거기에 의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할 수 있다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수의계약을 준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것은요. 하자가 불분명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자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입찰봐도. 지금 3층까지 끝났는데 3층에서 6층까지 지은 공사금액에서. 어떻게 18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줍니까? 하자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인데.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앞으로의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때에 새로 지은 건물로 인한 건지 기존 건물에 의한 건지 그런 측면도 우리가 또 다시,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구에 계약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위원장대리 김경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공사로 인한 연관성 하자를 갖다가 불분명 하게 연관시킬 수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하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준공된 3층, 준공된 상태에서 지금 기존에 지었던 금성백조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나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럼. 저 하고 나중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건물과의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위원장대리 김경훈  그것은 미흡한 것이란 얘기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시공능력이 또 관련업체에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그 사항은 나중에 제가 체크를 할테고 지방재정법에 하자의 연관성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 같은데요. 저는 타당성이 결여된다. 예,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한 번 체크를 할테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위원장대리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쪽이요. 57페이지 보면은 지금 납세자 만족 지향을 위한 열린세정 구현 해가지고 납세편의를 카드로도 할 수 있죠?
○세무과장 최명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개사, LG카드...
○세무과장 최명상  LG카드 하고 롯데 두 군데로 확대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신용카드로는 왜 안 됩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신용카드입니다, 그것이. LG하고.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적인 신용카드로는, LG 여기 제외해 놓고는.
○세무과장 최명상  예, 삼성, 외환, 신한, 현대, 하나, 씨티, 국민비씨, 우리 이렇게 있는데요. 타카드사는 수수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내지 1.5%를 요율 때문에 시에서 계약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수수료를 안받기 때문에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정부의 세제정책에 사실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시입장에서 보면 수수료를 물면서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체신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체신청 같은 데서는 1,000원도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그렇게 하고 5,000원 이상 되면 현금 포인트카드도 되고 현금영수증도 해준다 이런 얘기에요. 이 부분들이.
○세무과장 최명상  그런데 지방세 납부는 그 두 개 카드만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어떤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세무과장 최명상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세무과에서는 성실납부자한테 말이지. 이익은 못 줘도 손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뢰 받는 세무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체납액쪽에서 한 번, 우선 우리 세무과장님은 우리 중구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시죠?
○세무과장 최명상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23%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여기 위원회에 오실 때 이 업무보고 책자를 한 번 읽어 보세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읽어 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기획실에서 나온 맨 앞에 나온 부분에 보면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있고 페이지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구민 1인당 세부담액이 있고 재정자립도가 있어요. 가장 우리구에 있는 부분은 얼마나 세무과에서 살림을 하는데,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모른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우리 과장님으로서의.
○세무과장 최명상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또, 전국에 이 자치구의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정자립도가?
○세무과장 최명상  잘 모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국 자치구 평균이 40.5%예요. 이 부분을 아셔야 되요. 지금 전국 평균을 알고 우리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물론 전국 광역시나 각 자치단체는 모르더라도 우리 일이고 우리 하고 근접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셔야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가 자치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전국적으로? 59개요, 59개. 그래서 여기도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이 5만 5,000원이에요. 5만 5,000원. 이것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치구는 얼마냐. 자치구는 8만 4,000원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수치 부분은 항상 알고 계셔야 되요. 세부담액, 세무과에서 우리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세무과장 최명상  송구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제증명 수수료 요율이 있죠, 수수료. 지금 우리구가 몇 개 항목입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현재 92개입니다.
하재붕 위원    92개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92개의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제증명에. 지금 2006년도에 징수실적이 있는 수수료가 몇 건인지 아세요? 92개 중에? 33건입니다. 33건이 징수실적이 있는 수수료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92건 중에. 1년 동안 없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59건은 전무해, 징수실적이. 1년 동안에. 그럼 이 과연 이런 부분이 수수료 할 요율 부분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5개 구를 비교해 보면은 중구가 92개 항목에서 수수료를 우리가 받지마는 징수를 하지마는 수수료를, 지금 서구 같은 데는 52개 밖에 없어요, 52개. 그 다음에 대덕구 같은 데는 44개, 44개예요. 우리는 92개를 전부다 제증명 서류를 받을 때 돈을 받는데 서구 같은 데는 52개, 대덕구 같은 데는 44개 정도 되는데 물론 유성구나 동구 같은 데는 유성구 115개고 동구는 정비가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146개요.
  어느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 할려고 하느냐면 예를 들면은 마약구입시 용지교부신청서를 1매 달라, 그것이 얼마냐. 500원이야 500원. 그런데 4개구는 그것을 안 받아, 우리구만 500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공업입지 지정승인 1건이다 우리구만 1,000원을 받아, 다른 구는 안 받아. 그러니까 원천징수 공제증명서를 뗀다, 1통을 뗀다, 그럼 우리구는 300원 받아, 다른 구는 안 받아, 수의계약 견적서제출이니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면 3개구, 또는 2개구에서 안 받는 부분들을 우리는 전부다 받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요.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는 동네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세무과장 최명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무과에서 그것을 총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도시계획과나 지적과나 타과로 10개과에 대해서 그것이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과에서 그 내용을 통보 받는 중에 거기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법령이 바뀌어서 다시 또 새로 된 제증명 수수료도 있고 그래서 기존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수수료 징수조례에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주민을 위해서 또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위해서도 각 부서별로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 이번 기회에 전부다 다시 점검 하시고 그래서 조례의 어떤 개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운영에 대해서 그 중간에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1,988건에 3억 9,500만원. 이것이 지금 환급금을 찾아 준 겁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국세를 부가가치세를 내면은 부가가치세가 국세는 신고를 해도 나중에 감액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주민세가 붙거든요.
고성근 위원    소득할 주민세.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 소득할 주민세가 국세가 경감이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가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를 여기에서 대전에서 타다가 이제 서울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면은 우선 가는 날짜에 대해서 감액을 해줍니다. 그 감액을 해주는 부분이 사실은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바로 저희가 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한 2,000건이라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이네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세 선납신청 접수처리가 7,400건이나 되네요. 이렇게 선납처리한 사람이 많은 겁니까, 1년에?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난번 본위원 문제로 얘기가 된 것인데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답변할 적에 잘 해줘야 되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먼저 본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불이익을 지금 받으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그냥 처리를 했는데 선금을 낸다고 하면 그 전 것을 2006년도 것을 내고서 2007년도 것 선금을 1년치를 내라고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것은 내지 말고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라니까, 고지서를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2월달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1년치를 본위원 같은 경우는 냈단 말예요. 냈는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안 냈다고 막 계속 독촉장이 오니까 분명히 냈는데 이것을 1년치를 냈는데 독촉장이 오니까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 2006년도 것이 실질적으로 처리 안한 것은 맞아요. 나도 늦게서 알았지마는.
  분명히 담당자가 몇 번 그랬거든. 지금 담당자가 전화 받았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요. 내지 말고 고지서를 다시 발부 받아서 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실무직원들께서는 민원인 누가 되었든간에 정확하게 그냥 지나가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민원이 올 때는 답변이 되서 서로 오해가 안 가고 서로 실수를 안 하게끔 특별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직원교육 철저히 해서 이후에 여사한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도 그렇잖아요. 본위원도 보통 당황한 것이 아녜요. 그래 아무리 그것을 뒤적거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뒤에 계장님들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64쪽에 관련되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답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요. 이 부분이 이제는 지금 홍보도 하고 병행으로도 하죠?
○토지담당 강종석  홍보도 하고 조사도 하고 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도로명 주소 홍보, 주소를?
○토지담당 강종석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새주소를 써야 된다 이렇지. 병행을 한다 이거요, 그렇죠? 새주소로.
○토지담당 강종석  내년 4월 15일 이후부터고 지금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내년 4월 15일부터라고요?
  지금부터 쓰는 것 아녜요?
○토지담당 강종석  지금은 현재 그 전에 만들어놨던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유실 되거나 망실된 것이 많아 가지고 일제 조사해 가지고 정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중구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담당 강종석  예?
하재붕 위원    중구 주소가? 신주소로?
○토지담당 강종석  어느 부분, 구청?
하재붕 위원    중구청.
○토지담당 강종석  중구 중앙로 155호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이 다 된 거예요?
○토지담당 강종석  예, 대전 중구 중앙로 155.
하재붕 위원    맞아요?
  왜 저기가 없습니까, 동명이 왜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금 대전 중구 대흥동 499-1이 우리 중구청 주소예요. 새주소는 어떻게 되요? 대전 중구 중앙로 150 (대흥동)이렇게 되는 것 아녜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왜 그것을 빼놔요?
  아니, 지금 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명이니 새도로 주소니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꾸고 있는 부분 아냐.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담당책임자가 말이지. 새주소를 지금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은.
○총무국장 김홍규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죄송한 것이 아녜요. 관리책임이에요, 책임. 바뀐 새주소를 모른다니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못 되고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잘못된 것 아녜요?
○총무국장 김홍규  잠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홍규  저희 지적과장은 공로연수 들어가서 지금 주무계장이 대신 답변하는 겁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주무계장이든 실무자인데 거기 지적과에 있는 모든 실무자들은 이 가장 기초적인 이 부분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총무국장 김홍규  맞습니다. 최소한 지적과에 근무하면은 새로 바뀌는 주소지, 저희 구청 소재지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옳습니다. 다른 데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우리 건물에 대한 소재지 주소지는 파악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담당계장 들여보내고 국장님한테 업무를 받게끔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경훈  계장님 들어가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토지담당 강종석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앞으로 답변을 할 때 본위원이 호출할 때만 나오도록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계속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것이 구 하고 동 하고 주소가 현재인데 이것이 구 하고 주소 하고 괄호 하고 동이란 말예요, 개정된 것이. 그럼 이것이 불편이 따른다 이거예요. 거기에 동이 구 다음에 주소전에 동이 들어가면은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검토 되었거나 하나의 제기된 적이 있는가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방안을. 그런데 이 새주소 부분을 이것이 몇 년전부터 해오던 부분인데 구청의 새주소를 지적과에서도 모르고 있다니까 이것이 담당실무자가 또 안타까운 일 아녜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현재 저희가 그 근무하고 있는 청사 내지는 청사부지에 대한 주소는 알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오늘 전체적인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무추진 계획을 지금 보고를 받아봤는데 지금 각 간부들이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란 말예요. 우리 중구의 비전과 발전은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들, 과장들 이 이상도 있겠지마는 과장들한테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 너무 업무파악도 소홀하고 업무능력이라든가 관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오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지원부서로서 정말 총무국의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중구의 발전과 명암이 달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느끼셔 가지고 바로 차질이 없도록 중구행정이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말씀하시죠,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김홍규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걱정 하시고 우려스러워서 지적하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납득할만 하거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음을 제가 시인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아까 회계정보과에 자동차 문제만 해도 기왕에 지난번 회기 때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이 재차 그런 또 누를 끼치게 되어 가지고 저도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질문해 주시고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차제에 과장들이 되었든 계장들이 되었든 실무자가 되었든 똑 같이 공유하고 윗분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같이 저희가 잘 살 수 있는 중구를 만드는데 같이 갈 수 있도록 업무연찬도 철저하게 하고 연구 하고 노력 검토 발전시키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지금 보충질의면 질의고 말씀드리겠는데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 자체도 인식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 담당부서의 실무자들은 알고 있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우리 담당실무자들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철저히 되서 인식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2일 목요일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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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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