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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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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보건소 소관 대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2조 3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공 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위법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제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200만원, 3차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를 전면 재정비 하였으며, 과태료 금액 기준은 개인정보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마 목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의 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중독자의 회복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를 포함하여 지역 내 중독 관련 사업 및 중독자 사례관리,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중독 폐해 예방·교육, 중독 폐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그밖에 중독 문제에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독정신건강사업은 중독자라는 사업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독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충족하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법제처에서 한 내용을 발췌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 이것이 2023년 3월 28일 개정됐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0만원, 300, 3,000만원이지요?  300만원?  예, 300만원.
○보건소장 이경숙  300만원 이하의.
이정수 위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년 3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자,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아직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반사항에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차 위반 600만원, 2차 위반 1,200만원, 3차 위반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차 위반을 해도 3차 위반 금액을 부과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것.
이정수 위원    똑같습니까?
  3차까지 한 2,400만원 이것만 부과합니까?  더 추가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저희 근거법의 규정에는 일단 3차 위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3차 위반까지.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제22조 제3항 그것을 위반해서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료라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행정 그 저희들이 PHIS라는 저희가 지금 그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시스템 안에서 이제 주어지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이제 지역 내에서 종종 이제 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민들을 위해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검진기관에서.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건강검진 신고를 하시고 가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아차 놓치시거나 잘못 이 법조항을 이제 잊어버리거나 이러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신고를 누락하여서 하는 경우에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발견되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쭉 내용을 보니까 2023년 3월 28일에 이제 개정된 것이 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까.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위반행위가 4차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 과태료 그 부과기준 라 항에 보니까 3차 위반 금액을 부과한다 이렇게 항목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조례안에 부칙으로 시행일자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여기 있는 것은 제가 그것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지방자치법 제32조 제8항에 의거를 하면 조례와 규칙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칙으로 시행일자를 하지 않으면 다른 조례안과 다르게 효력이 20일이 지나야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첨가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법률 제19305호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포한 날부터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다만 제5조 제4항 제9호, 같은 조 제8항, 제20조 제1항·제3항 및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그 지역보건법에 대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중독관리지원센터 설치 장소는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아직 이 민간사무위탁 그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아직 위치 자체도 선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저희가 후보지는 한 서너 군데 여기 대흥동이나 은행선화동 이쪽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한 서너 군데 지금 알아보기는 했는데요 일단 추경 예산에 그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일단은 가결되면 그때 스타트 하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하고 다르게 우리 구청 재산의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임대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임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임대 또 위치도 또 이게 위탁을 한 번 주면 위탁기간이 몇 년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5년.
육상래 위원    5년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건물 임대를 해도 5년 임대를 해야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설 하고 또 리모델링 하고 하려면 또 시설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이제 공모 그 이번에 그 지원하는 그 국비 자체에 그 시설비와 그 다음에 월세, 임대료 내는 부분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에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설치를 하면은 이제 어차피 우리 구청 소유의 재산이 아니고 임대료를 주고 임차를 해서 쓴다고 보면은 5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데를 또 임차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또 그리고 시설을 한 번 해놓으면은 그게 또 다음에 건물주가 바뀐다든가 건물주가 임차인 임차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 후에 비워줘라 할 시에는 다른 데로 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시설비라든가 이전비용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리모델링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지금 우리 체육회 사무실 이전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의 리모델링비 지금 산출을 한 것을 보니까 뭐 거진 건축비 신축하는 그런 비용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형편인데 어차피 뭐 임차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도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예견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할 때 좀 세심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국비를 지원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미리 좀 사전에 철저하게 예견을 해서 이렇게 장소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큰 틀에서는 유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의료기관쪽에서 지금 그쪽에다가 의료기관쪽에다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은?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이 준.
육상래 위원    어차피 전문성을 가진 갖춘 기관이어야 되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전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학병원이라든가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성모병원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어차피 뭐 우리 대전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년 동안 위탁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도 또 재위탁 공모를 하더라도 어차피 현재 하고 있는 기관에서 다시 또 재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무래도.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운영하는 데에도 조금은 무사안일한 그런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정신건강문제라든가 중독문제 이런 그 하는 사무 자체가 사실은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또 일하는 근로 그 하시는 또 직원분들도 또 에너지 소모라든가 이런 또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경쟁을 해서 막 이렇게 하려는 사업들은 조금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을 이제 할 때 성모병원도 2012년부터 계속 위탁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기는 한데 참 위탁 파트너를 잘 찾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그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어쨌든 수익을 발생하는 수익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물론 있을 테지만은 이제 어쨌든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은 또 이게 이제 어떤 뭐 수익이 나는 사업이 됐든 수익이 나지 않는 비영리 사업이 됐든 어쨌든 경쟁체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면은 서비스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 경쟁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은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도 좀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직원들이 수시로 체크도 하고 저희들이 또 어차피 지도·감독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책무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이 연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연 인원까지는 제가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요 연 한 230명 그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으신 분들이.
육상래 위원    1년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등록되어서 관리, 예.
육상래 위원    1년에 등록된 인원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200 몇십 명이요?
○보건소장 이경숙  230여 명이요.
육상래 위원    230명, 230명이 이제 직접 이제 여기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365일을 볼 때 230명이면은 하루에 이제 1명 꼴도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주말을, 주말·공휴일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것은 우리 뭐 숫자를 떠나서, 숫자를 떠나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또는 중독관리를 통합적으로 함으로써 이분들이 또 더 나은 삶의 질을 또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목적이니 만큼 이 선정을 할 때라든가 또 첫째는 사무실 위치 또 이제 장소라든가 또 선정을 할 때 어떤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구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을 건지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참작을 하시고 또 위탁을 하고 나서도 지도·점검을 좀 자주 이렇게 해서 서비스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위탁을 시켜놓고서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면 결국은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 구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구민들이 더 찾아가고 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비용추계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5차연도까지 계획은 13억 4,673만원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이제 1차연도 1차연도가 2억 6,200여 만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5년 우리가 이제 5년을 잡았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공공위탁이 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민간위탁이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5년이라는 이 기간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조례에 지금 정신건강복진지센터 지난번 그 조례에 민간사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일단은.
이정수 위원    아, 그 조례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의거해서,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비용추계서를 쭉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인건비, 사업비 2억 3,900여 만원, 임차 보증금이 2,000만원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임차 보증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임대차중개수수료 270만원 이것을 부동산에 위탁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위탁을 할 때 처음 이제 계약할 때 저희가 그 필요한 그 5년 계약 할 때 필요한 그.
이정수 위원    아, 이것은 이번에는 부동산에서 한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우리 구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부동산에 위탁을 안 하고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봅니다.  그 자료를 내가 쭉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번에는 부동산에 위탁해서 할 계획이라 이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번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인건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일할 경우 보수 조건이 정신건강사업 안내 및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 그 아무래도 그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 안에 보면 그 임금 그 기준표와 그것이 있는데 그것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을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전부 다 미자격을, 미자격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여기에 채용이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여기는 이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대부분 이제 센터장님은 이제 정신건강전문의나.
이정수 위원    상근직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니요, 이분은 상근직은 아닙니다.
이정수 위원    상근직은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비상근직이시고요 그 대신에 이제 팀장과 팀원.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렇게 해서 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든가 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정신 중독관리와 정신건강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여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인력 구성은 이제 6명으로 예정을 지금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정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정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총 비용에 구비가 소요되는 비용이 좀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일단 저희들 운영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이제 임대 이제 그 사무실 임대할 때 저희가 이제 보증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중개수수료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정수 위원    아, 임차보증금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임대차중개수수료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유료시설인 캠핑공간을 활용하여 무료쉼터로 개방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캠핑 트랜드의 변화와 차량 진입 불가로 장비 운반 불편, 경사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유료시설인 캠핑장을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료힐링쉼터로 운영코자 캠핑장 및 유료시설에 관한 조례 10조의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캠핑장 데크를 활용하고 안내판 및 진입로 등을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유진생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캠핑장 운영하는 것을 폐쇄하고 이제 쉼터로 또 전환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캠핑장 운영은 몇 년도부터 몇 년간 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2013년도 9월달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왔었는데요.
김옥향 위원    한 10여 년 운영을 하셨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10여 년.  예, 그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데크가 혹시 몇 개나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29개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9개.  그러면 그동안 이제 제반 캠핑도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것도 10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다 노후화 되고 텐트도 이제 저희들이 새로 하게 된다면 다시 구입을 해서 좋은 텐트로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도 또 문제가 되고 거기 캠핑장 자체가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 쉼터로 해서 누구나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데크를 설치한 것도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보수를 중간 중간 좀 하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이제 캠핑장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보수는 조금씩 이렇게 칠하고 하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설치된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진입로 개선 뭐 이런 것은 조금씩 했었는데요 공사비로, 그런데도 아직도 위험성이 수반되어 가지고 경사면이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이제 통과가 돼서 쉼터로 뭐 그 쉼이 있는 공원 그걸로 활용을 하신다면 뭐 주변 그 진입로라든지 그것을 좀 보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저희들도 뭐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국장님 이게 10년 동안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동안에 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이제 이게 상시 개방되는 그런 게 아니라 유료 데크를 사용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돈을 받다 보니까 낮에도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에서 조금 쉴려고 해도 저희들이 이제 관리상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유료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앉아서 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해서 먹으려고도 하려고 하면은 돈을 내고 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제 경사면이 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트랜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비 하고 이런 데 편리해야지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 저희들은 이제 딱 차단이 되다 보니까요 나갈 수가 없고 이제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은 이제 담 넘어서 저희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저녁 옛날 같으면 10시부터 그 새벽 6시까지는 이제 못 나가게 통제를 했었는데요 그런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술도 음주가무를 이제 저희들이 캠핑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수입보다는 이제 지출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줄고는 있습니다.
  처음에 해서 저희들이 뭐 최고 많이 수입 올린 게 이제 1,400만원 정도 이용해 가지고 뭐 한 2,000명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것도 16~17 뭐 이때 하고 그 지금은 이제 18년도 하고 19년도는 이제 조금씩 주는 추세다 보니까요 그게 이제 싸다고는 하지만 접근성보다는 거기가 이제 데크 자체도 저희들이 피고 했을 때 판판하지를 않기 때문에 주변이 데크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좀 안전 상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뭐 안전사고 같은 게 있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사고는 뭐 약간 걸려서 넘어지고 뭐 벌에 쏘이는 경우 이런 것 말고는 그렇게는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것은 없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국장님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 관리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0년 동안 지금까지 그런 큰 문제가 없었고 큰 뭐 이렇다고 문제 제기가 될 만한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든가 위험성 문제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차피 이제 야간에 캠핑을 하는 분들 아닌 다음에는 낮에 와서 잠시들 쉬고 거기에서 뭐냐, 평상을 여기 데크를 이용하는 것은 뭐 유료 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캠핑을 하는 분들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야간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크를 이용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캠핑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평상에 앉듯이 이렇게 데크에 앉아서 이용을 하고 쉬고 또 뭐 도시락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굳이 낮에 와서 쉬고 하는 분들한테 자리를 비워라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런데.
육상래 위원    어차피 그걸 캠핑장을 운영을 안 하더라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캠핑해서 오시는 분들.
육상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아직 질의 안 끝났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캠핑장을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데크는 그대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이제 우리 방문객들이 사용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 유지, 뭐 수리 같은 것, 보수 같은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캠핑장을 하든 안 하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 인원이 이렇게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동안 10년 동안 운영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위험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폐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캠핑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트랜드 자체가 그 공간이 저희들이 데크로서의 텐트를 치고 활용하는 데에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져온 텐트를 거기에서 치고 이럴려고 하면은 그 규격에 좀 맞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제 텐트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여를 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 규격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서 대여를 해오고 그분들이 가져오는 것은 텐트 규격에 맞는 것은 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갑자기 그동안에도 아무런 사고나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안전에 문제가 있다, 위험성이 있다,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거기 이런 것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뭐냐 거기에서 근무하던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공무직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충원을 해놨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캠핑장.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우리 공무직 그 직원들이라든가 그동안에 운영을 하는 데 거기 근무하시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에 캠핑장을 관리하던 직원들도 있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야간에 관리는 저희들이 청경이.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거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청경이 관리를 해줬습니다, 직원 하고.
육상래 위원    그 청경도 지난번에 지금 2017년도에 결원이 됐는데 충당을 안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야간순찰근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난 연말에 한 분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때 이렇게 캠핑장도 폐지를 하고 하려고 했으면은 청원경찰도 충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청원경찰은 어차피 그 공원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단속 그 해야지 되다 보니까 문을 닫고 열고 그것에 대해서 하고 순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충원될 수밖에,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때 충원 요구를 했던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2017년부터 결원됐던 자리를 그때는 왜 채용을 안 했었습니까?  5년 동안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관리라든가 순찰 문제 때문에 채용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당초에도 저희들이 여섯 분이.
육상래 위원    그래 놓고 사람이 없을 때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하루빨리 충원을 해놓고 안전문제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캠핑장 운영은 이제 기간제를 그 캠핑장 그 3월부터 운영해서 10월까지 할 때.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때만 이제 캠핑장 기간제를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한 분을 뽑아서.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직원 하고 어차피 청원경찰 하고 이제 도와줘 가지고 같이 이렇게.
육상래 위원    이제 어차피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하여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운영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협조를 해서 이제 운영을 했을 테지만은 이제 갑자기 폐지하는 이유가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위험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하고 위험하지만 이제 장비도 노후화가 되고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리고 운영 상에 이제 계속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새로 캠핑장을 하려고 하면 10년 이상 된 장비를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시기도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폐지를 하려고 했으면 지난 가을에 동절기에는 어차피 캠핑장을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하절기에 이제 캠핑장을 하절기에만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것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즉시 시행을 할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7월 1일부터는 당장 이제 캠핑장 운영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한창 캠핑장을 이용할 시기가 딱 된 상태에서 지금 굳이 왜 폐지를 하는지 지난 가을이라든가 이런 때에 폐지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절기가 지금 막 닥쳐서 이제 캠핑들을 많이 다니고 할 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는 또 첫째는 접근성이 좋아서 시내에서 캠핑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가까우니까 이용하기가 좋은 장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들 이용들을 하고 했던 건데 갑자기 지금 캠핑 이제 시즌이 딱 됐을 때 조례를 폐지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운영을 하고서 가을쯤에 폐지하는 것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또 준비를 다 해놨을 것 아니겠어요?  올 여름에 하절기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고 뭐고 다 올해 본예산에 다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배정은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랬으면 예산 배정도 올해 2023회계연도 예산 배정도 하지 말고 지난 가을쯤에 그 캠핑 이제 시즌이 종료가 될 때 그때 조례를 폐지를 요청을 하는 게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위원님의 말씀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견은 본 위원은 이런 의견을 내겠고 시기나 절차가 조금 시기 하고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0년 동안 운영하던 것을 갑자기 또 안전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청원경찰도 새로 충원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유진생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동안 이제 우리 중구에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할 얘기는 없고요 위원님들이 하여튼 도와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더라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는 말씀 좀 한 번 해주시고 중구 발전에 좀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열심히 저도 중구 기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 10년간을 운영을 한 캠핑장인데 이게 지난해에 지난 연말에 2023회계연도 예산을 확정을 할 때 뿌리공원 운영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요구를 했던 거고 또 의회에서도 운영이 필요한 예산을 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또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게 조례안을 폐지를 해서 캠핑장을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난 연말에 비수기 때 캠핑장이 비수기 때 그때 조례안을 폐지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어야 되는 거고 한데 지금까지 그 인력이라든가 운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 인력 운용을 지금까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연말까지 인력 운용도 해야 될 테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비용을 애당초부터 추계를 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지금은 캠핑 시즌이 막 시작된 시점에 캠핑장 운영을 안 한다라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하고 올해는 일단 운영을 하다가 캠핑 시즌이 끝난 다음에 재의논을 해서 상정을 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그때 캠핑 시즌이 끝난 다음에 재론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을 좀 마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방금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육상래 위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육상래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캠핑장 야영장에서 좀 사고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뿌리공원은 안전한 이렇게 운동장 같이 잔디밭이 깔린 캠핑장이 아니라 좀 이렇게 산을 비탈지게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위험하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폐장을 하는데 어떠한 시설을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폐장하는 즉시 아무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본 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이정수 위원    다시 그 지금 수정한 내용을 얘기를 다시 해주고 해야지.
○위원장 유은희  예, 잠시만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제 본 위원도 캠핑장을 폐쇄하고 쉼이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쉼터로 구민들에게 무료개방 하는 것에 저 본 위원은 찬성하는 바이고요 그동안 공원에서 주류라든지 음식 조리하는 것이 좀 그 타당성이 없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화재로부터도 또 노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이 안에 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원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보문산 일대에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2027년까지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뿌리공원에 캠핑장 또한 인기가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시설을 유지하는 게 올해까지는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찬·반 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이정수 위원, 김옥향 위원)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유은희 위원, 육상래 위원, 김선옥 위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류 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유은희 위원, 육상래 위원, 김선옥 위원)
  예, 표결한 결과 심사 보류 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총 네 건,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등 신청 시 정보유통서비스를 통한 구비서류의 간소화로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지원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규정과 별지 신청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과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의 간사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아동업무소관 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아동지원업무 팀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보다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기존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시책에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중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별지 제1호, 1호에서 제3호 서식을 살펴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통장 사본은 행정정보의 공공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8조 제2항 3조는 좀 삭제해야 되지 않는 사항인가 질문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8조에 보면은 이제 입금계좌 확인정보 괄호 열고 통장 사본.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것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위원님 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다만.
김옥향 위원    그런데 입금계좌는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옥향 위원    서식에서 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서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그 우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김옥향 위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식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문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문구 자체가, 예.
김옥향 위원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신청인 제출서류에.
김옥향 위원    예, 이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청서에 보면은.
김옥향 위원    그 지금 서식이 3개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서식이 3개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서식이 있는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지금 본인이 사인을 하는 건데.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통장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은 여기 하고 상관 없는 문구 아니냐 이거지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하고 별지 3호 서식 위원님 같이 보고 있는 것 맞으신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구비서류에 신청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한 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서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민등록 초본이 있고 국가유공자증이 있어서 사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은.
김옥향 위원    어쨌든 여기에 신청서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문구가 여기 이제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이 밑에 맨 아래 동의서에.
김옥향 위원    이 밑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동의서에.
김옥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용어가 지금 신청인 제출서류에 보면 신청서마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이라고 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그 뒤 저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에는 신청인 통장 사본 이렇게 글귀 자체가 지금 상이하거든요.
  그렇지요?  같은 서식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같은 서식인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동일하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동일한 문구로 좀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대전시 그 사망위로금를 1년 이내로 신청하라고 이제 조례 상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명시한 자치구가 중구, 유성구, 서구로 지금 세 곳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1년 이내로 기간을 꼭 정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보통 이제 다른 구도 1년 이내로 지금 꼭.
김옥향 위원    1년이 저기 그 경과된 것은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라면은 이제 1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년 이상 되면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심사 자체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중구 하고 서구 하고 유성구만 그렇지 동구나 대덕구, 대전시는 지금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조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보통 기간이 이제 정해놓는 이유는 그 법적 안전성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발생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보통 기간을 이제 1년 이내로 이렇게 정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 이내로 정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한 번 그 부분도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해보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 이제 그 조례안에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보유통서비스를 통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이제 갖추어서 그 행정 처리의 신속성,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불필요한 게 이제까지 뭐가 있었나요?  그것 한 번 거기에 대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표현을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뭐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적자료 같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정보이용의 공동이용에 관한 그 조례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조금 우리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을 아마 이제 저희들이 그런 그 초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문구를 좀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 비용 추가가 이제 발생되고 있다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비용 추가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 발생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신청하시는 분께서 사실은 이제 등·초본 비용을 지불을 해서 사실은 발급 받아서.
이정수 위원    수수료를.  아, 수수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고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그런 것 없이.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등·초본을 예를 들면 그런 등·초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그걸 발급 받아서 내야 될 그런 불필요한 노력, 필요한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는 사항이 있습,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안이 지금 상정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동안에는 어린이집 종사자 이제 징계를, 징계 처분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제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제 조례에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징계 처분을 의결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보육정책위원회가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를 폐지할 시에 징계나 또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를 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과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그 어린이집 그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더라도 그 지금 현재에 있는 그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 관련돼서는 영유아보육법 그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그러한 행정처분사항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별표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위법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행령 하고.
육상래 위원    시행규칙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행규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시행규칙까지 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가 징계에 관련된 심의를 진행한다라는 조문이 안 보였거든요.
  거기 조문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제.
육상래 위원    그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한 번 해줘 보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별표 10, 그 별표 10에 나와 있는 보육원 교직원의 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냐는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별표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조문을 찾아봐도 상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 보육정책위원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징계에 관련된 심의를 진행한다라는 조문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그 조문은.
육상래 위원    그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징계를 그 지금 한다는 그 규정 관련된 부분이 지금 그 시행규칙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공립어린이집 관련된 운영 및, 그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육정책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 법 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아니면 법에서 위임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조례가 유명무실해서 한 번도 사실 열린 적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에 관련된 징계에 관련된 부분도 상위법에 그 내용 자체가 위배되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그 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이번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폐지 되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 징계 관련된 역할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이게 사라지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징계나 이제 행정처분을 할 문제가 생겼을 시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때에는 영유아.
육상래 위원    그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냐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0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행정처분 관련된 기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나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조문을 좀 있으면은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별표 10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조문을 찾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 별표 1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확인해서 한 번.
육상래 위원    예, 이 조례를 폐지를 함으로써.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보육정책위원회가 이제 담당하고 있던 것을 이제 다른 조문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행을 하려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할 때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여기에는 조문에 없어, 찾기가 본 위원이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그 조문이 있다면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면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요내용으로는 간사에 대한 사항을 아동업무소관 과장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동지원업무 팀장으로 정비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간사 하면은 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이 업무를 맡으신 분들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현재 그 열네 분의 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여성가족과장이 당연직으로 이제 위원이면서 또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이 간사를 맡고 있는 그 아동, 여성가족과장이 이제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다시 또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과 저 일부 위원들과 함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이면서 또 과장이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격이 좀 위원들과의 격에 좀 맞지 않아서 이번에 그 간사 역할만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그 운영 실무를 이제 또 담당할 수 있는 간사를 아동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제 좀 현실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제 업무를 보시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겸직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조금 우리 팀장님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한다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회의 위원은 아니지만.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실무 그 이제 뭐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이제 회의장 정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만 팀장이 하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그 현재의 여성가족과장이 맡고 있는 그 위원과 그 다음에 위원장, 사례결정위원장을 같이 겸직해서 사례 위원들과 함께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업무만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것 팀장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에서 이제 계장님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그 우리 2023년도 본예산에 지금 들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많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환경과, 건설과, 또 공원녹지과, 교통과도 이렇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의회에서도 1명이 이제 들어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의원님들도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들어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위원회도 구성도 해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업무를 제29조를 볼게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우리 이제 국장님이 이것을 이제 책임관으로 일을 보셔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한 관계 법령을 보면은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무국을 둘 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그 사무국이라면 이제 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아, 의무사항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실정에 맞추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제 예산이 그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비가 지금 1억이 지금 세워져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기본계획이 수립도 지금 안 돼 있고 지금 수립 예정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관련된 그 설립계획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추후에 이제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한 다른 타 지자체와 형평을 보면서 센터 설립 관계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방위원회에 이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뭐 꼭 둬야 된다 이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사무국을 만들지 안 만들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27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제2항에서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된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장기요양요원의 그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31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그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조금이라도 좀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장애인분들의 그 복리 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34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의 지급 근거의 범위를 효율화 하고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대상과 금액을 명시했던 것을 삭제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여 법정 서식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출산율 저하가 많이 심화되고 있고 또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이런 문제점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의 그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그 위해서, 조성을 위해서 지급 근거의 범위를 효율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첫째아이에게 30만원, 둘째아이에게 30만원, 셋째아이 이상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금액은 빠지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금액만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금액을 빼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뭐 30만원이나 50만원이나 100만원이고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금액을 정하지 않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금액을 정해서 물론 해야 되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럴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30만원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또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금액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새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첫째아이를 예를 들어서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뭐 100만원 이렇게 배분을 할 시에 의회에 이제 사전에 이제 예산 심의를 득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조례 상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명시를 안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를 안 하고 집행을 해도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명문화가 지금 바뀌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지원이 필요하면 이제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까지 개정해야 되는 그러한 또 경직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혹시 지금 대덕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부터 이제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또 예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어차피 위원님들께 또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또 심의를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하고자 합니다.
육상래 위원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이제 다른 기초단체 같은 데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출산장려를 위해서 어떤 데에는 막 1,000만원씩 이렇게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아래 지역에, 예.
육상래 위원    예, 시골 같은 데.  시골 같은 데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발표를 하면은 혹시라도 우리 중구에서는 이게 지원 금액이 표시도 안 돼 있고 얼마라고 발표도 안 하는데 이것 중구는 출산 지원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물론 그렇게도 보여집니다만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출생신고가 들어올 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리 오시는 분들께 우리 출산정책으로서 지원되는 금액과 어떠한 그 혜택들이 있는지 좀 홍보가 많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각 동에서 지금 그런 홍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출산지원금이 얼마이고 이런 내용들을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내년 본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면 우리가 11월달, 12월달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이제 그 지원금액이 결정이 되면은 각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각 언론이라든가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출산장려금이 얼마라는 걸 사전에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주 올해 타 구보다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떻게 또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게 비율을 높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홍보를 안 하면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출산장려금을 지불을 한다라고만 이렇게 우리가 내부에서만 발표를 해버리면은 외부에서 이제 임산부 저기 출생아를 앞둔 뭐냐, 엄마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출산 예정인 그런 부부들이 뭔가 이것 혜택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금액을 폐지를 해서 이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뭐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이론이 있을 수는 없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는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라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넓게 좀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점에서 유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중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43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요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 촉진과 입양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구청장님이 실시할 수 있는 입양가정 지원사업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호가 필요한 그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해서, 그 촉진하고 입양아동의 또 그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6월 21일 수요일 10시에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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