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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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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5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유진생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효문화마을관리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7쪽, 상임위 결산서 301쪽 여가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임시 이전을 위한 휴관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가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가 9월 19일부터 운영이 되었다고 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세 달 하고 10일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집행률은 41.5%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 추진실적에 보면 사무관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그 9월 1일부터 이제 그 해서 프로그램 하고요 그걸 저희들이 다 그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세 달 하고 열흘 2주분에 대한 저기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19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그리고 당초 그 운영하면서 그 미비했던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을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2차 추경에 보면 여가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아무래도 이제 9월달까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거기에 2차 추경에 보면 집행 10월까지 집행잔액이 25만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추진실적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355만 3,000원 중에 25만원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327만 8,000원은 그 세 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비인가요?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프로그램 운영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완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운영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김선옥 위원    시설에 대한 매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그 뭐 매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운영을 하는 데에 그 필요한 비용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몇 가지가 운영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때 2차 추경 때는 4개 정도 운영이 많이, 운영이 많이 안 되고 4개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4개 정도 운영이 되고는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그 감염이 적은 프로그램만.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이렇게 그 대회 뭐 서예실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으로 바둑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20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20개에서 몇 개 정도 운영이 된 건가요?
  그것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3개분에 대해서만 운영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3개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운영이 됐는데 355만 3,000원이 세 달 동안 그럼 지원이 된 건가요?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15만원 있고 노래교실 추가 비용이 한 달에 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개가 운영이 되고 하면 강사가 한 번 참여하는데 5만원 강사수당을 그렇게 산출내역에 그렇게 잡으셨던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그 취미생활 소모품 하고 또 뭐 반죽이라든가 노래교실 이런 것 하고 세출에서.
김선옥 위원    그럼 노래교실 신곡 추가는 세 달 동안 운영이 됐는데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업그레이드 비용이.
김선옥 위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있어서 매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운영을 안 했더라도 업그레이드를 했다라는 뜻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반주기에 대해서는 그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노래강사들이 하는 취미생활 하고 아래에 이제 노래방 시설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그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매달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8월까지는 운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게 이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달 달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204-03번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600만원 중에 539만 9,990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특정업무경비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 봤더니 대민활동비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민활동비를 받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 열 분으로 해서 그때 계산된 산출내역이 5만원씩 해서 열 분 12개월 동안 준 비용이라고 이렇게 세부사항이 예산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대민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들을 활동을 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그 효체험관을 하면서.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 자원봉사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 대민활동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기가 운영이 안 됐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게 대민활동이 계속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직원에 대한 이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직원에 대한 보수가 특정업무경비 그러면 매달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그런데 어떻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잠시만요, 제가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직원에 대한 그 특정업무에 대해 있을 경우 대민활동비로 저희들이 매달 5만원씩 1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차피 직원에 대해서 행사가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더라도 그 활동비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건소 임시 이전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교실, 뭐 효문화체험 운영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또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생활이 될 수 있는데 2023년도에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잘 되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지금 프로그램은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주민들이나 그 활동 그러니까 그 여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건강한 모습 뵈니까 반갑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1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 부분에 예산이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전년 2021년도보다 다소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효지도사협회 사무실 임대료가 23만원이 전년 대비 좀 증가했는데 인상된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 금액은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임대료에 대해서는 증가한 것은 아니고 6차 뭐 해가지고 이게 추가적으로.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더 들어온 완납이 되다 보니까 그 저희들이 징수한.
김옥향 위원    지금 월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지금 그 문중협의회 같은 경우는 120만원 정도이고.
김옥향 위원    연에 120?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리고 효지도사협회는 이제 140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공유 이제 그 SK텔레콤 공유기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것에 대해서 이제 최근 LG 하고 KT 하고 SK 해가지고 그게 이제 180만원씩 그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SK, LG, KT 공유재산 사용료가 180만원씩 3개사 해서 540만원이 이제 동일하게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럼 KT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에 의해 사용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매년 이제 그 사용해 가지고 1년 단위로 받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러니까 사용계약 시 사용기간이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몇 년간 계약을 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이 2022년도 8월 24일날 계약 한 건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게 이제 KT가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신규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KT가,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 전에서 그 그래서 저희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옥향 위원    늘어났으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 예산 현액도 좀 이렇게 결정징수액에 맞춰서 예산 현액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이게 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아니요, 그 예산 이제 본예산에 그 편입이 안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 후에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4월달에 저희들이 그 신규로 해가지고 거기 세웠던 것.
김옥향 위원    몇 년도 4월에 들어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2022년도.
김옥향 위원    10월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10월.
김옥향 위원    예, 4월이 아니라 10월이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래서.
김옥향 위원    편성 후에 들어온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편성 후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징수결정액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상을 저희들이, 예.
김옥향 위원    좀 차이가 발생한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1쪽 좀 전에 그 김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뭐 질의를 다 해주셨고 그 이제 교육용으로 키오스크를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혹시 이제 설치해서 좀 고장률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은 이제 운영하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그 어린이, 그 어른들도 쉽게.
김옥향 위원    지금 몇, 한 대 설치했나요?  두 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두 대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활용 잘 하고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잘 이용은 그 해서 또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만약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 알려줘 가지고 이렇게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요즘에는 업소마다 좀 많이 그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추세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뭐 식당도 그렇고.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키오스크로 이렇게 그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도 뭐 교육도 시키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그걸 알려드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그 설치한 그런 기계이니 만큼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30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효문화체험학습 운영 해서 지금 불용액이 1,391만 3,800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맞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효문화 그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서 비품이라든가 이제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반나절 이제 근무를 하면은 1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래서 이렇게 실비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예산 편성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2차 정리추경에 2,240만원을 반납한 사항이거든요, 삭감한 예산이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전 추세를 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그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도 이제 그 코로나가.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렇게 늦게까지 그 전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다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 정도 이렇게 삭감을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운영이 늦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삭감한 부분은 그 자원봉사 실비의 예산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실비도 있고요 사무 저희들이 이제 관리비도 있고 다 같이 그 예산 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독서체험도 이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 이제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절에 대한 이제 체험학습 뭐 이런 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실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그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예산 편성 시에는 신중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302쪽에 보면은요 환경 관리에 지금 청소 왁스, 청사 왁스청소를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지금 작업을 했어요.
  평일에 하면은 그 일반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휴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에는 휴관이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휴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해서 그 저희들이 그때 왁스청소를 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주말을 이용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효문화관리원 301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 복지서비스 지원에 보면은 예산이 이제 한 40% 이상 이렇게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지난해에 보건소가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그쪽에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많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제 객실 운영도.
육상래 위원    예산이 이제 물론 뭐 세입이고 세출이고 많이 줄을 거라고는 물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이게 거진 전액 구비가 많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미 이제 우리가 6개월 정도는 보건소를 임시 사용을 하기로 이미 계획이 됐던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도 50% 정도 40~50% 정도 예산 편성을 줄여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전전년도 하고 맞춰서 전액 했던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처음에는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불용이 많이 된 건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추경 때 바로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추경 때는 반납을 안 했나요?
  이게 상반기에 보건소 상반기에 사용을 했지요?
  하반기에는 이쪽으로 원 보건소로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리고 그 추경이 아마 그 전반기에.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산이 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1차 추경이 어쨌든 지난해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래서.
육상래 위원    1차 추경이 상반기에 없었고 9월달에 1차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때는 이미 보건소는 다 이쪽으로 원 위치로 이사를 했었지 않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으면 그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그때는 왜 반납을 안 하셨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때는 저희들이 이게 그 그래도 그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좀 운영이 잘 되면은 이제 지출 하고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그런데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원래 지출 예상을 미리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런데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상반기에 다 지출을 하나도 안 했으면은 상반기에 예상했던 예산은 다 반납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다른 데에 필요한 안 그래도 예산이 우리 자립도가 한 12~13%도 안 되는데 이게 다른 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본 아닌가요?
  예산 편성 기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거기에 뭐 객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모품도 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1차 추경 때 그걸 예상해서 반납을 했어야지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해서 검토해서 하여튼 반납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금액이 이제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놓고 나면은 분기별로 이렇게 얼마 지출을 할 거라는 예상은 이미 다 하고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들어가기 때문에 일찍 이사를 해서 한 6~7개월 정도 사용할 거라는 예측을 미리 했었던 거란 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미 상반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지금 1차 추경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9월달에 1차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 잘못한 점은 앞으로.
육상래 위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납 처리를 이렇게 일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지난해 연말에도 정리추경 때에도 반납을 안 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2추 때는 그 정리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한 겁니까?  그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11월달에?  맞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예산서 전문위원 검토 안 해봤었어요?
  위원장님 잠시 이것 확인해 보고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은 편성을 좀 자제를 하고 가능하면 편성을 했더라도 그때 그때 추경 때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는 좀 조심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 지금 301쪽 위에 한 번 성과지표를 보세요.
  목표지표 하고 성과지표 표기가 이게 잘못된 건지 유물 보존구역 환경영향평가 하고 쾌적한 전시 관람 환경 제공 이게 목표치가 60인데 실적이 6이거든요.
  100%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이제 세균이 그만큼 없게 해서 잘 그 보유해 가지고 유물이라든가 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하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해서는 그 없는 게 더 이 검출률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준이 만약에 목표가 60 이하가 되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는 100%로 다 달성은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는 60인데 실적은 6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6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세균 기준치가 그 이하로 나오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관리를 잘 해서 6 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준치가 이제 60 그 기준이 보유 세균을 그 하는 게 이제 60 이하로 보유하기 때문에 6 뿐이 저희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달성을 이제 100%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건 그러니까 전문용어입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이 세균 이제 보유율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프로 수를 그러니까 실적 목표대비 몇 % 실적을 달성했다는 그 표기가 아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60 하고 6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게 완전히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자면 이산화탄소가.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만약에 ppm 그 이하라고 하면은 그 기준치가 이제 700이라고 하면은 그 이하가 되면은 그만큼 환경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다는 것 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균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효문화마을관리원은 전국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도 운영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편의시설 운영 세출 좀 볼게요 결산서 301쪽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를 보면은 2020년에는 편의시설 예산이 3억 8,000여 만원, 21년에는 3억 6,000여 만원, 22년도에는 1억 2,700여 만원이에요.
  맞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산 저희들이 이제, 예.
이정수 위원    예, 편의시설 하여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편의시설 운영을 위해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식당이라든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렇게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기간제인건비 하고.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편의시설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많이 되어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2022년에는 예산 현액은 1억 2,700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지출액은 뭐 한 3개월 밖에 운영을 안 했어요 여기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6,700여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식당 운영을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지금 LP가스 사용료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공공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밖에 안 했으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지출액이 이제 이것 밖에 안 돼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100만원.
이정수 위원    예, 뭐 2021년도 예산에는 이제 600만원 1년 예산이 600만원인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이 정도 좀 나갔겠구나 그렇게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재료비 중에 예산 현액은 4,900여 만원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지출액이 2,900여 만원이 나갔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제일 재료비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갔나요?  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식자재 이제 구입하는 것은 이제 그 김치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 여러 가지 업체에서 저희들이 그 부식류 하고 육류, 뭐 농산물, 김치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그 양곡 하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가 그 중에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그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거진 이제 반찬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물 관리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302쪽.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물가 변동 등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좀 변경되고 그러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예측을 해서, 예측을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2021년에도 재료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7,500만원, 15만 1,000원 똑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것은 이제 그 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보존약품이라든가 뭐 유물 관리에 그런 재료비를 사다보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20년도 예산은 이 재료비가 한 4,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액 잡혀 있는 것은 뭐 현액은 뭐 2021년이나 22년이나 현액은 똑같이 잡았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5,000만원으로 지금 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보존하기 위해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유물 구입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유물 구입비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래서 이.
이정수 위원    아니 이제 재료비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2022년 그 예산에 이제 현액에 이제 7,500만원이 잡혀 있고 2021년도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현액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현액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이제 집행하면은 뭐 이 금액이 다 안 들어가겠지만은 그 물가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서 이제 현액을 잡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뭐 이 현액은 2021년이나 22년이나 똑같아요 이제 현액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출액은 7,400여 만원 지출을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잔액은 한 100여 만원 남았는데 거의 유물 구입 또 이 보존약품 이것은 거의 족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의 족보로 볼 수가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족보를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하는 것은 다 족보 관련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런 유물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것 이제 뭐 수장고 뭐 보존약제, 전시실 보존약제, 또 도서실 보존약제, 유물 관리용품, 또 유물자료 이런 것은 거의 뭐 이 혹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보험료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보험료는 저희들이 이제 유물에 대해서 그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금액은 이제 보험금액은 한 124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들여서 이제 저희들이 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 지금 가입을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보험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신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1쪽, 결산서 264쪽 소로3-대사37호선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기간이 내년 7월까지인데 아직 보상비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보상이 끝나고 토지가 확보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할 건데 21년 9월에 시작된 사업이 아직도 토지 보상으로 인해 지연이 되고 있다면 24년 7월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보상은 다 됐고요 한 군데만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돼 있어서 그 보상 협의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보상을 완료를 해서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24년 7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많이 낙후한 지역에서 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 개설이 절실한 상황이니 추진하는 사업이 24년 7월까지는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24쪽, 결산서 264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해 주는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보입니다만 올해에는 신청자의 감소로 집행잔액이 크지는 않지만 발생하였고 신청자의 감소의 원인을 꼽으셨는데 사업대상인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수가 줄은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열다섯 분이 계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자체가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열두 분이 신청을 했고 한 분은 자격 미달이 돼서 열한 분만 지금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15명이 해당되는데 3명은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세 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들이 이제 열다섯 분에 대해서는 다 안내장도 발송을 해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열두 분만 신청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리고 한 분이 기준이 안 돼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한 분은 자격이 좀 안 돼서.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소득 대비해서 그 수준에 좀 오버를 하는 바람에.
김선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열한 분만 적용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열한 분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고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활비 지원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2023년도에는 15명, 1명을 제외하면 14명인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결산서 85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예산 현액을 뭐 기재할 수가 없었나요?
  현액이 왜 누락된 건가요?
  설명자료 2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85쪽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세입 부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산 현액이 지금 누락됐는지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 징수교부금이 여기에 이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거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작년도 12월달에 통보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이제 그 알 수가 없어서 예산 현액에는 지금 현재 그 여기에다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 현액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액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265쪽에 결산서, 설명자료는 19쪽입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 해서 지금 보조금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보조금을 3,525만 4,000원을 지금 반납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 용역 이제 여기 사유를 보니까 용역 완료에 따른 이제 집행 잔액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용역은 완료된 사업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지난 2022년도에 그 대전시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이 그 도시균형개발 그 도시균형을 위해서 250만원 대전시에 보관되어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50만원이요?
김옥향 위원    250억.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선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그것 어떻게 회수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저희가 한 열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시 하고 이제 협상을 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구정책협의회 안건으로다가 해서 시장님과 구청장님을 하고 이렇게 회의 시에 그 안건으로다가 부여를 해서 건의도 했는데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현재는 뭐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5개 구가 같은 상황인 거지요?  금액은 좀 상이하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금액은 저희 구만 지금 현재 선도사업비로다가 특별회계에 지금 담아져 있는 상태고요.
김옥향 위원    아, 중구만 250억.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사업을 저희 구처럼 본격적으로 하는 구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없기 때문에 없고 저희 중구만 250억을 지금 대전시 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예산은 한 270억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예치한 것은 저 입금, 그러니까 특별회계로다가 예치한 것은 약 211억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면 저희도 이제 시에 김선광 의원 하고도 계속 연락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 번 풀어볼까 노력 중에 있고요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 상반기에 그 이제 해결이 잘 된다면 좋지만 연 내에라도 좀 꼭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결산서 344쪽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16억이 이제 특별회계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사정지구 내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의 심의 부결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 내용보다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부기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 건의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으니까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상세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결산서 264쪽 소로 세출 부분이지요 소로3-대사37호선 도로 개설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7억 이렇게 넘어갔어요, 2023년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2022년에 12월달에 이 지출액이 지금 98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뭐 직접 이제 측량하고 감정평가 수수료예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뭐 이 잔액 발생 이유를 보면은 거의가 뭐 다 그렇지요 보상비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여기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37호선 같은 경우도 보상이 가장 문제가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상을.  예, 37호선 같은 경우는 보상이 열네 건이 되고요 보상액 자체는 뭐 13억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수용 완료 된 것은, 현재까지 수용 완료 된 것은 열세 건이 수용 완료가 돼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9억 5,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현재 이제 한 건이 미협의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산림청 하고 조속히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보상금은 많이 나갔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거의 뭐 그 이런 도로 개설 사업비를 보면은 거의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지요?  비중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의 80~90%는 보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세입 부분 좀 볼게요.
  징수교부금 수입을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왕왕 뭐 언론에도 접하고 학교용지 이제 부담금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왕왕 뭐 법에서도 좀 다루고 그러는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행정기관 재량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에서 거의 다 가져가고 그 자치구에서는 그 부담금의 3%만 갖고 오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3%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행위 벌어진 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우리 중구의 선화구역, 선화B구역.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이루어진 예산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호수돈여고 이제 그 앞쪽으로 이제 그런데 이 3%만 이제 이것은 조례로 정한 거니까 대전시에서 징수를 한 것을 다 가져가고 우리 구는 3% 그러니까 예산이 거의 뭐 학교용지부담금이 43억 1,500여 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각 가져오는 것은 1억 3,000만원 그 정도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뭐 1억 2,9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정도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교부는 이제 돼서 시에서 갖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고 이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징수를 해서요 그 시의 그 특별회계에다가.
이정수 위원    특별회계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적립을 시켜놓는 거고 그 사용하는 목적 자체는 나중에 이제 여기 저희 지역도 똑같습니다.
  그 학교가 필요하다 아니면 증축이 필요하다 이럴 부분에 대해 만약에 서대전초등학교에 학교를 증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 자체를 시에 있는 특별회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저희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징수를 해서 저희가 구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력도 투입도 하고 시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수고비 성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3% 정도, 예.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구비로다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제 부과했더라도 이제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도 몇 년 후에 학교 신설이 안 생겨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부과처분 이제 취소를 해주거나 이제 돌려준다면 좋은데 현재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상식으로도 생각을 해도 그래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러지는 못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왕왕 법적인 일로 번지고 재개발 시행사와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선화B구역 또 선화구역 이쪽으로 이제 인구가 많이 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관심 있게 한 번 본 위원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저 우리 결산 설명서에 보면은 각 과거에는 예산 집행을 이렇게 비율을 표시를 해줬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비율을 집행 비율을 표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설명서 263쪽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출이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지출을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2,616만원인데 지출은 1,343만원 정도 했고 그래서 한 1,272만 9,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과거에는 이게 이 지출 비율을 표기를 해줬었거든요.
  앞으로는 이것 결산 설명자료를 작성을 할 때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지출액 하고 보조금 반납금이라든가 집행 잔액을 표기를 할 때 그 옆에다가 지출 표기를 좀 해주세요, 몇 %를 지출을 했는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것은 뭐 예산실쪽 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과거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줬었는데.  예, 표시를 안 해주니까 이게 계산기로 두드려 봐야지 몇 %를 집행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산서, 결산서 263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이 보면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사고이월 금액이 이게 아마 도시기반시설 정비 이제 사고이월이 많은 것 같은데 유독 이게 지금 한 15억 이상이 한 16억 정도 명시이월까지 하면 한 17억, 18억 정도가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이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63, 결산서 263쪽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보문1구역, 보문3구역 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뭐 이런 그 주택재개발쪽이나 아니면 정비사업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그 재개발사업이나 도로 개설 사업을 했을 때에 보상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명 뭐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그 소로 뭐 2-25호선 같은 경우는 소송문제가 걸려서 뭐 1차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지만 뭐 계속 항소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보상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고이월이 생기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보문1구역 하고 보문3구역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2014년도부터 연차사업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이 5년 사업 아니에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당초에 계획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5년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국·시비를 처음에 받을 때 5년 해서 아마 국·시비로 다 내려왔을 건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다 내려.  아,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나머지는 지금 구비를 갖고 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구비.
육상래 위원    아마 이 사업비가 지금 애당초 처음 사업비보다 막 배 이상 늘어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사업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토지 상승률이 뭐 이제 그동안에 토지 가격 상승이 원체 심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증가가 됐고 이게 사업비도 계속 이제 시공하는데 사업비도 공사비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배 이상이 지금은 아마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계획을 2025년까지로 연차사업을 25년까지 잡아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는,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사업이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10년, 처음에 5년, 5개년 사업이었던 것을 10년으로 늘린 겁니까?  이게?
  이게 해마다 원래 여기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1년 오고 내년이면 정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문1구역·3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22년까지였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 잔여사업이 좀 많이 있어서 보상문제나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25년까지로 3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 결정을 다 해가서 고시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결정고시를 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세부적인 어떠한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면 그때 그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반발에 부딪치게 되고 소송에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는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사업기간은 자꾸 길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황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국비는 마무리가 됐고요 시비를 그 올해 제가 와서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에 시비가 한 5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사업이 이제 원래 계획은 내년이면 종료가 될 거다, 내년이면 종료가 될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금 늘어났는데 지금도 올해연도에도 사업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사고이월금이 자꾸 많아지고 늘어나고 하면은 이게 공사비는 자꾸 늘어날 테고 이것 언제 사업을 종결을 합니까?
  이게 애당초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한 것이 불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육상래 위원    이게 토지 보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감정가는 자꾸 높아지고 시간은 자꾸 길어지고 이게 지금 보시면 알지만 2014년도에 사업 해놓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면은 다시 또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이 10년이지 도로 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것 10년이면 다시 그 퇴색되고 다시 또 일어나고 해서 다시 재포장 하고 그 시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설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포장한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때 그때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3년 연장을 해서 아직 미추진된 사업 자체가 7개 정도가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올해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은 약 20억 정도 확보해서 올해 추진할 거고요 앞으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약 7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하고 면밀하게 그 건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원두막 쉼터 하나를 조성을 하더라도 10년이면 이미 그것 다 낡아서 새로 또 다시 원두막 철거하고 세워야 되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업이?
  그런데 10년씩 사업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하여튼간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킬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좀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2쪽, 결산서 88쪽 기타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과태료가 사회적거리두기에 관련해서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미수납액이 좀 있는 부분이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심해 징수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요즘처럼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이 과태료를 징수할 방안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금 뭐 전체적인 부과는 48건 중에 징수는 36건을 했고요 지금 미징수액 자체가 좀 뭐 지금 153만 2,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다가 저희가 그 홍보나 독려나 이런 방법으로다가 해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열두 건에 해당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좀 관심을 갖고 다 미수납액을 할 수 있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징수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29쪽, 결산서 268쪽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집행 잔액 발생사유가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력 미채용에 관한 인건비 관련 부분이 커보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안전관리자 1명 채용계획이 있으셨는데 아직도 혹시 미채용 상태이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안전관리자 하고 보안관리자 2명을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공고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보건관리자는 11월달에 채용이 돼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자는 미채용 되어 있는데 법령 상 이것 관련된 어떠한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안전관리자가 미채용 해도 그 용역관리를 하게 되면 그 법적으로다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뭐 미채용이 아니라 용역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다가 문제는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구민의 좀 안전을 위해서는 그럼 협의가 필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말씀처럼 용역을 해서 이런 안전적인 부분이 다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자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가능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세출 부분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 해서 지금 이제 홍보물품으로 약 300만원을 집행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유사 시에 이제 유사 시를 대비해서 긴급상황일 때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대비해서 혹시 그 교육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5월 31일인가 서울에 이제 그 발생한 비상경보 때문에 구민들이 불안에 떨고 우왕좌왕 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챙겨서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불안해 했다고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구민들의 그 유사 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 그런 교육도 좀 실시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희는 뭐 여기 안전점검의 날에 맞춰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도 취약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그게 이제 자료를 받아봤을 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캠페인이나 홍보용품 이제 지원해 주고 캠페인을 열심히 잘 하는 그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단 그 외부적인 거고 내부적으로 어떤 교육을 좀 이 시점에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난 5월 31일에 서울에 있었던 그.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잘못된 문자 발송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시민들이 굉장히 좀 혼란을.
김옥향 위원    불안해 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혼란과 불안을.
김옥향 위원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뭐를 어떻게 챙겨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혼란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이건 좀 이 시점에는 각 뭐 그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좀 하고 어디로 솔직히 국장님 만약에 이제 유사 시에 댁에 계셨어요.  어디로 대피를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일반적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서 뭐 빌딩 같은 경우는 뭐 지하 그 다음에 육교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렇게 이제 대피하는데.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일반 구민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지난 뭐 아마 4월 말쯤일 거예요 그 중부경찰서 하고 저희 구청 하고 그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저희 기조실에서 빅데이터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 신문지 상에서도 어제 나온 그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대전 뭐 안전중구 플랫폼 구축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안전대피소나 그 뭐 자동심장충격기, 무더위 쉼터, 안전지킴이집 이런 관련된 내용 자체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재난 발생 시 문자를 발송을 하잖아요?  그 발송을 할 때 그 안전중구 플랫폼 이것도 이제 같이 발송을 해서 누르면 아, 우리 지역에서 어디가 지금 현재 안전대피소가 어디가 있구나 그리고 뭐 자동 그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구나 뭐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지금 시범적으로다가 지금 12월달까지 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좋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는 것은 좋으신데 지금 저희 중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그 어르신들이 뭐 21% 이상 살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그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일단 그 긴급한 그 유사 시에 정말 그 현실에 맞게 피부에 와닿게 어떤 교육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이번에 친구들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막상 비상벨이 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를 챙겨야 되는지 그것도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지금 거의 90% 이상은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것 좀 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연로하신 분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홍보물로도 제작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17개 그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홍보도 하고 거기 복지센터쪽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통장님들을 활용하든지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통장님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약 200명 가량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라도 홍보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계획을 한 번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종합적.
김옥향 위원    예,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서울쪽에서도 엄청 이 왔다갔다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좀 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 비상 시에 재난 시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취약계층이 좀 특별하게 이제 그 안내, 그러니까 재난 시에 대피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안전총괄과 내에 그 기금은 어떤 기금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자료에는 기금이 명시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기금 그 명세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관내에 저희 그늘막이 총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0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01개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어제 이제 지나가다 보니 서대전사거리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스마트그늘막이 양쪽에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같은 곳에 그 2개를 설치가 되어 있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마도 그 대로이고 사거리이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 그 통행량 이런 것을 지금 그 산정을 해서 아마 스마트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팀 하고 이제 의뢰를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쪽에서 이제 통행량이나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그.
김옥향 위원    그런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스마트그늘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스마트그늘막이 일반그늘막은 그 설치비가 200 정도이고 스마트그늘막은 1,000만원 정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스마트그늘막 활용도보다 그 일반그늘막이 그 주민들한테는 더 그 인식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그늘막을 한 대 설치할 것을 다섯 대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해마다 보통 한 일반그늘막 같은 경우 한 20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스마트는 뭐 3개에서 4개 이 정도를.
김옥향 위원    스마트의 그 좋은 점이 뭔가요?  장점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말 그대로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그 온도나 이런 것의 그 측정을 그 그늘막쪽에 어떠한 센서가 있어서 측정을 해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펴지고 닫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게 뭐 주민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을까요?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게 주민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아서 그분들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늘막도 이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반그늘막이 더 활용도가 더 좋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일반그늘막에 대해서 활용도를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스마트그늘막을 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고 어느 쪽으로 그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1개 설치할 것을 5개 해서 구민들이 더 그 이제 폭염에 그 좀 이렇게 그늘을 가릴 수 있는 그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옥향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본 위원은 이것 세출 뭐 이미 세입 부분보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 편성을 이렇게 보면은 예산 편성 전에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이제 검토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산 짜기 전에 예산 편성을 쭉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안전관리에 대한 이제 예산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 재난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언제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벌어질지.  그래서 우리 이제 중구는 그 예산 편성 전에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또 그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모르겠어요.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안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법령 자체가 작년에 개정이 돼서 금년 23년부터 이제 시행하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23년부터 개정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시행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산 관련 이제 우리 유의사항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재난안전 사전검토제도에 따라서 e-호조 정보 관리의 기능이 마련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예산 편성 시 재난예산 정보 입력 누락사례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빈번하게.
  그래서 2023년부터 이렇게 지금은 이제 지난해에 쓴 것을 결산자료를 이제 보고 있지만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2023년도 올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올해 지금 무엇을 투자 우선순위로 했는지 또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제 그 2023년도 예산은 이제 작년에 다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지금 이 개정된 이것은 작년에는 적용이 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안 돼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안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올해부터 올해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할 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반드시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이제 반드시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계획은 언제 좀 이렇게 하려고 잡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수립 아, 지금 계획은 수립했고요 9월까지는 검토를 해서.
이정수 위원    아, 9월까지,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시 안전관리의 우선순위는 지금 수립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계획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9월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또 행안부에서도 또 이 자료를 각 지자체에다가 요청도 한다고 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 안전관리의 수립 그 우선투자순위 이것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보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 중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현장 지휘는 누가 하며 또 그 보건소장이 할 역할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그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주 객관적으로다가 수립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저 그늘막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늘막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1개소가 있고요 관리 자체는 행정복지센터 17개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은 그 각 동에 설치되어 있을 때 이제 주민들이 혹시 불편하거나 할 때 불편사항을 전화할 수 있는 그게 혹시 일련번호나 그 대수마다 혹시 전화번호 같은 게 부착이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늘막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런데 제가 요즘에 확인한 바로는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시고 혹시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전화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상임위 결산서 273쪽 세출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인데요 그 이제 설명자료에 보면 20.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2021년도 결산 설명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고 2022년도 결산 설명자료에는 21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거든요.
  또 23년도 본예산에 그 설명자료를 보면 21년 8월부터 24년 6월까지예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 수립 시에 그 사업 내용이나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기간이 뭐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물론 사업비가 21년, 제가 아는 바로는 21년 7월부터 24년도 6월까지 그 3년, 3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결산 설명자료가 정확한 거네요?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22년도 결산자료가 정확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22년도 결산 자료에는 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이제 22년도 결산 자료입니다.
김옥향 위원    21년도 같고 23년도 본예산에는 21년 8월부터 24년 6월까지로 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이제 한 달 차이인데요 착오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착오한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좀 일관성 있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또 기재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혹시라도 이제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상황에 따라서.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꼭 그 사유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도 2021년도에는 길이지요?  이게?
  2.9km고 안영교에서 침산교 구간이지요?  맞나요?  사업 내용?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업 내용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산책로 조성.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산책로 조성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길이가 그 2021년도에는 2.9km로 되어 있었고 지금 22년도 이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1.84로 되어 있거든요.
  2023년도 본예산에는 길이가 또 1.1km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이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 당초에는 2점.
김옥향 위원    당초에는 2.9km.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9km였다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는 이제 1.84km로다가 줄어든 이유 자체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가 이제 그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협의를 여러 번 여섯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에 이제 일부 거기 육교도 있고 그 뿌리공원쪽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어떠한 그 절벽쪽에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쪽에 이제 잔도나 이런 것 자체를 그 산책로를 조성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는 2.9km에서 1.84km에서 약 0점, 1.05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 자체도 줄고 사업비 자체도 약간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길이가 2.1km거든요.
  그럼 정확한 길이는 몇 km인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금강환경청 하고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다가 변경 결정된 것은 1.84km가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환경청 하고 협의된 것은 1.84가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통신시설도 2023년도 그 본예산에는 통신시설도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일부 이제 뿌리공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 거기 뿌리공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에서 이제 진입할 때 좌회전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좌회전 해서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거기에 데크가 설치가 되고.
김옥향 위원    아, 초입부터,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에 조명이 설치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도 이제 사업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비도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2021년도에는 시비가 4,060만원, 구비가 1,740만원 그래서 전체가 5,800만원이고, 2022년도에는 시비가 2,450만원에 구비 1,050만원 해서 3,500만원, 2023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21년도 뭐 자료와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예산이 최종적이고 정확한 금액입니까?  예산입니까?
  22년도가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들 사업 예산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35억이 최종 예산이고요 그 중에 이제 시비가 24억 5,000만원이고 구비가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3,500만원이 그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에 정확한 예산이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업비 자체가.
김옥향 위원    사업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35억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35억.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당초 계획서에는 2.9km로 했을 때 약 58억 정도가.
김옥향 위원    아, 58억,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상이 됐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의 어떠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업이 좀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58억에서 35억으로다 조정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길이 이제 단축된 걸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비 자체도 이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뒤에 제2뿌리공원을 조성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쪽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나 이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결산서 274쪽.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해서 지금 시비, 구비 해서 예산이 뭐 8억 1,000만원에서 4억 1,300만원 지출하고 이제 이월금액이 3억 5,000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보조금도 4,500만원 반환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결산서 이제 이 자료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관리인부비 등 해서 1억 2,500만원이 지금 그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자전거 보관하는 데에 관리인이 필요합니까?
  이것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저희 기간제근로자 인부고요 그 방치 자전거 뭐 수거 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지 자전거보관대 관리 인부임 등 하면 서대전역에 자전거 전용주차장 위탁관리비는 별도로 주고, 별도로 지급을 해주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이것은 별개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별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보면은 같은 내용인 것 같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정확하게 좀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42쪽, 결산서 274쪽 소로3-금동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도로 개설 관련 보상협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23년 5월까지라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보상이 되고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이것은 이것 작성할 때 하고 약간 틀려서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은 5월달에 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공사 완료가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54쪽, 결산서 363쪽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액의 약 43%를 집행 잔액으로 남긴 상황이고 집행 잔액 발생사유가 지하수 방치공 폐공 및 보조관측망 유지·보수 등이라고 지출 감소라고 기재해 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비에 잡으신 예산 800만원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 지금 여기로 잡혀 있는 예산이 방치공 폐공 5개에 관련된 편성된 예산이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방치공 폐공 사업은 지금 지하수를 오염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전의 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 중구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전시에 9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0개가 중구에 있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1개소도 하지 않은 혹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4개소를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예.
  5개 구에서 중구가 가장 눈에 띄게 94개 중 60개면 눈에 띄게 지금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60개소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현재 업무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당연히 방치 폐공에 대해서는 관리가,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겠지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지금 국·공유지 내에 있는 폐공 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폐공이 없어서 지금 지출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60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통계청 거기에 통계에 따르면 60개였다고 20년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32쪽부터 43쪽을 보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이 있고 그 밑에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과에서는 세부사업이든 아니면 그 추진실적에 통계목별에 예를 들면 뭐 사무관리 201-01 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게 이렇게 다 이어, 되어 있는데 유달리 건설과에만 세부사업 위에도 번호가 없고 통계목쪽에도 번호가 없어서 이걸 예산, 결산서 하고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통일되게 세부사업에 번호를 넣어주시든 아니면 통계목쪽에 그쪽에 번호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건설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뭐 중구 대종로 등 보도 LID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든지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소로3-금동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답적골 소하천 정비사업, 뿌리공원 만성라바보 교체공사 사업 등 아주 많은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 또는 1차 추경에 예산에 편성되고 그리고 집행기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획되었던 준공기간이라든지 그렇게 미도래가 된다든지 아니면 민원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인 사업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안전도시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LID나 뿌리공원이나 지금 라바보나 기타 등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행정처리의 문제, 행정절차 문제도 약간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러한 환경쪽에 이제 협의를 보냈을 때의 어떠한 협의관계가 저희가 뭐 한 2개월 잡았는데 그쪽에서 이제 협의를 하다 보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7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다가 환경청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의 받고 하게 되면 최소 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다가 사실은 할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라바보 같은 경우도 지금 뿌리공원 하는 그 사업 하고 지금 거기가 오니토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약간 슬러지가 좀 쌓여 있어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오니토 준설하는 것을 지금 시에다가 협의를 해서.
김선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시 생태하천과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시에서 이제 1회 추경 때 한 8억 5,000 정도를 세워서 중구에 내려주기로 해서 그 사업 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가 걸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행정절차에 그런 어느 정도의 과정 속에서 그 필요 불가피하게 이제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좀 철저하게 사전에 조금 설계를 하시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과다하게 조금 발생하는 시설비 이월금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편성 직후에는 신속한 발주 및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해서 2023년도에 계획된 명시이월 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90쪽 좀 볼게요, 그외 수입.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뭐 자전거 이제 방치된 것, 그 방치된 것.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 매각대금 하고 LGU+ 하수관 정비할 그 정비공사 할 때 지장배전선로 이전공사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하수팀에서 한 건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대흥동 456번지에 그 하수관 정비사업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하수관 정비사업을 할 때 지금 그 지장 땅 속에 그 배전선로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선로 부분에 대해서 그 LGU 하고 CMB 하고 이제 해당이 돼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가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청에서 직접 시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업비를 이제 해당되는 기관에다가 주고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 그 정산을 보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정수 위원    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수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대신 맡겨놓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남는 부분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통신이나 전기나.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게 이제 세입 그외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환수금에 대해서는 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예.
이정수 위원    91쪽에 상임위 결산서 91쪽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세입 부분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산 현액은 5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600여 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혹시?
이정수 위원    아, 예산 현액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 변상금 및 과태료에 세입 부분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제 임시적세외수입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산 현액은 이제 5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징수결정액은 3,600여 만원이에요, 실제 수납액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한 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산 현액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연초에 아, 이 정도면 2022년도에 이 정도면 수입으로 들어오겠다 그렇게 추정치로다가 잡은 내용이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징수결정액은 생각보다 좀 많이 이제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결정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전년도도 세입을 보니까 똑같은 이 이제 항목에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전년도는 예산 현액이 2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700여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는 무려 3,600여 만원에 이렇게 달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프로 수로 따지면은 그런데 지금 그 이제 도로 및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이렇게 변상금 및 그런 것이 또 돼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럼 도로·하천에 대한 무단점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 도로·하천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고 그 허가관청쪽에서 그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는 사항인데요 이 과태료나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임의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신고를 안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냥 미신고하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무단점용.
이정수 위원    불법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한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하천 같은 경우는 그냥 무단점용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농작물을.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경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건설과가 보면은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은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먼저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같지 않게 장기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단기사업 아닙니까?  다 대부분이?
  연차사업은 없잖아요?  건설과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연차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운암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년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도 시설 정비 같은 것은 단기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장기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단기사업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설계를 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예산이 그 성립되는 시기 하고 그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 자체에서 설계기간이 약간 더 든다든가 아니면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특이사항이 발생이 되게 되면 약간의 그 공기는 늘어나게 되고요 그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사업을 우리가 하면서 보면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뭐 사고이월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토지 수용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는 해당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앞으로 저 사업에 대해서 촘촘히 챙겨봐서 사고이월이 되도록이면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론 사업이 진행이 좀 늦어질 수 있겠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은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안전문제라든가 통행문제라든가 또 이제 공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구민들 불편사항이 가중이 되는 건데 가능하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사전 설계도 좀 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자꾸 늦어짐으로써 예산도 자꾸 더 투입을 해야 되고 지금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멘트 값이 또 한 12%, 13% 이렇게 또 갑자기 올라가는 걸로 또 발표가 되는데 그럼으로써 또 사업비는 또 증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질수록?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한 번 시작을 하면 신속하게 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주민 불편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답적골 소하천 정비사업 1단계 전환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환경영향평가 관계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 늦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그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 속에서 약 7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가 돼서 부득이하게 사실은 그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이제 금강유역환경청에 이제 평가대상이 약 7,5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답적골도 거기에 해당이 돼서 그 행정절차 이행관계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사업 종료가 언제쯤 됩니까?  이게?
  올해는 끝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업은 이제 내년도 12월달에 끝납니다.
육상래 위원    내년 12월달까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1단계면은 2단계도 앞으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사업 구분해서요 그 전환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전환사업비 1단계, 2단계로다가 나누어진 거고요 그 답적골 사업 자체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2차는 없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1단계만 있고 2단계 사업은 계획된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냥 1단계로 끝난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도로, 관내의 도로 정비 같은 것도 시설비가 66억씩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도 또 사고이월이 있고 또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 도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사를 이렇게 오래 길게 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좀 줄여서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신축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올해에 언제쯤 사업이 종료가 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내년 4월 준공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이제 진입도로를 보니까 6m도로가 소방도로가 다 접해 있는 지역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화재가 발생을 한다든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6m도로쪽으로 소방차 진입도 어려울 것 같던데 그런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거기 6m가 아니라 8m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진입도로가 8m도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가 그 본 위원이 보기로는 6m로 보이던데 8m가 맞습니까?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지금 교통과쪽에서 그 원래는 이제 주차단속을 좀 많이 하면 괜찮은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골목길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주차를 좀 많이 불법주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육상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지역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를 할 수는 없어도 계도나 이런 쪽으로는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불법주차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사전사용을 해서 19억 정도를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제 사전승인을 해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신축이 돼서 준공이 되고 주민들이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복잡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프로그램도 한 각 동당 보면 7~8개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도 출입을 할 테고 차량, 지금은 단, 100m도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을 19대를, 18대를 추가로 그 앞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으면은 그 동을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 사용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대부분 지금 또 설치를 해놓은 지역도 마찬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상황인데 거기가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차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태평동은 이미 이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완을 할 수밖에 없다손 친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현재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설계 이제 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설계 공모를 했을 때에 주차대수는 약 21대 정도를 해가지고서는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다가 약 9대 정도를 추가를 해서 30대 정도로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법정 주차대수 같은 경우로 봤을 때에도 약 2배는 안 되지만 약 1.8배, 약 180% 정도를 지금 확보하는 걸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인근에도 지금 뉴딜사업쪽으로다가 해서 공영주차장 또 13대를 지금 준공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저희 그 청장님의 모토는 그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는 게, 건설해서 주민들이 보다 나은 그 뭐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말대로 그렇게 쉽게 확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예로 석교동 같은 지역은 한 3년 전에 그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호동쪽에다 갖다 설치를 했어요, 그 예산을 석교동이 아닌 호동쪽에.
  같은 물론 관내이긴 하지만은 법정동 호동쪽에 설치를 왜 했느냐?  토지 매입비를 10억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그 인근에 토지를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호동쪽에다 가서 예산을 활용을 한 건데 이게 석교동 현재 부지 같은 경우는 부지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하주차장을 충분히 건설하고도 남을 그런 부지를 확보를 해놨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 신축을 하면 50년, 100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50년 이상을 사용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좋은 부지를 남겨놓고 건축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 지하주차장을 확보를 하지 않고 나중에 부족할 시에는 주변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또 만들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 개략적으로 이제 검토를 지금 사실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법정 주차대수의 약 1.8배 정도로다가 이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걱정하시는 게 어떠한 입주를 하고 그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주민들도 많이 찾고 하다 보면 당연히 주차장이 부족한 걸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하주차장을 검토를 해서 개략적으로다가 주차 산정을 해보니까 약 9대에서 한 10대 정도가 사실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9대, 10대를 하는데 소요경비 자체는 약 2,000에서 2,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아니요, 20억에서 21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과연 이게 지금 해야지 맞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주차난은 자꾸 가속이 될 테고 앞으로 주차난이 더 완화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주차수요가 더 늘어날 테고 또 한 예로 며칠 전에 서울에서 경계경보가 발령이 되면서 문자가 서울시민들한테 전체 문자 발송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대피를 해라 하는데 대피를 어디로 하느냐?  지하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에 어디로 대피를 하라는 건지를 서울시민들이 갈팡질팡했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최소한에 행정복지센터를 우리가 신축을 많이 해나가는데 신축을 할 때 지하주차장을 확보를 해놓으면은 위급 시에는 지하대피시설로도 이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그냥 동사무소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주민들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뭐 100명, 200명씩 모여서 행사를 할 경우에도 그렇고 주차난은 계속 가속될 수밖에 없고 인근에 우리나라 국토는 다른 나라들 하고는 달라서 인구 밀집도와 국토의 넓이를 따지면은 세계 밀집도가 제일 높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거진 세계에서 몇 위 안 가는 그런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인데 국토의 활용 국면에서도 사실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당장 지금 건설비가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회피를 하고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다, 다시 확보를 하겠다.  지금 당장 봐도 태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은 준공도 하기 전에 앞에다가 주차장을 19억씩 들여서 다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건축비가 좀 다소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다음에 위급 시에는 대피시설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로운 측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 자체는 9대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2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 하나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목동이나 대사동, 유천동 이런 것을 좀 비교를 지금 사실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비교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석교동 자체는 그 다른 뭐 목동이나 대사동, 유천동 지금 얘기하는 태평동도 사실은 인구 대비 해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육상래 위원    자, 아니요,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대사동 같은 데에는 옆에 노상주차장이 크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대사동 같이 주차장이 많은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대사동 인구가 5천 몇백 명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주거환경사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확보한 데가 대사동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옆에도 노상주차장이 얼마나 크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석교동 같은 경우에는 석교동, 그 호동, 옥계동 3개 동 지역 중에서도 현재 복합 저 행정복지센터 위치한 데가 제일 상업지역이 발달한 데입니다, 거기가 인구 밀집도도 제일 높은 데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 생각해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아니 뭐.
육상래 위원    거기가 상업시설도 제일 발달한 데예요, 거기가.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또 건물이 또 2개나 지금 들어서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 인구도 석교동 인구가 작은 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2~3년 전에 10억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지만은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는 반납을 하고 불용을 시키고 일부만 호동쪽으로 옮겨서 주차장을 샀지 않습니까?  부지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은 예산이 몇십 억 더 투입이 되더라도 지금 완벽하게 지하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리고 현재 거기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도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동 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 주차만 대도 이게 거진 한 15대 이상은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주차를 시키고 출근을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의회의 의견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참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 건축과 내에 기금이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발전기금 하고 하나 뭐 있지요?  청사관리기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2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설명자료에 기금에 관한 설명은 없으니까 다음 부기하실 때에는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신축이 원활하게 되기를 뭐 구민이나 저희도 더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결산서 279쪽 건축위원회 운영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예산 현액을 보면은 630만원 그냥 그대로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집행 잔액 이걸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 심의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서면 심의는 그 수당을 지급을 안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내용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건축위원회 2021년도 운영 똑같이 세출 부분을 보면은 현액은 똑같이 63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출액이 322만원이 잡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더 좀 더 심할 때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2년도보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거의 뭐 심의위원회를 보면은 서면심의를 한 데가 많아요, 코로나 그 기간 동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때는 이렇게 지급이 됐고 작년에는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는가 싶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제가 도시국 와서 6개 과를 분석을 다 해봤거든요.
  심의 부분에 대한 서면 심의를 그냥 수당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고민을 해봤는데 2개 과는 그 서면 심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당을 줬고요 4개 과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왜 안 줬나 봤더니 예산담당관실에 어떠한 예규에 서면심의 그러니까 그 조례 상에 봤을 때 서면 심의라는 게 아니라 그 심의를 했을 때 집합심의를 했을 때에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원래는 뭐 어떤, 저는 기본적으로다가 노동의 대가라고 해서 임금을 줘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정확한 표현이 없었고 예산실쪽에서도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어서 관련 실·과에서 어느 과는 주고 어느 과는 안 주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례가 아마 올 2월달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면 거기에 회의를 할 때 거기 대면이나 그러니까 영상이나 서면심의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다 서면심의 할 때 다 주는 걸로다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오해는 없는데 작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생각에 따라서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약간 혼동사항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것은 이제 그렇다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본 위원들도 원칙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그 말씀대로 노동의 대가인데 서면 심의를 하는데 왜 수당을 지급을 하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심의 저도 이제 가끔 심의를 가거든요.
  심의라는 게 이제 가다 보면 교통, 시간, 뭐 교통 뭐 이런 것도 소요가 되지만요 일단은 그 건축 같은 경우는 도면이 굉장히 두껍고 그 도면 자체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이렇게 보려면 최소한에 2시간 정도는 저는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회의 심의든 서면심의든 그 시간은 고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수당을 서면심의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시에서도 최소한의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시에서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2021년도 결산서를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산서도 같이 보고 있고 2022년도 예산서, 또 예산 편성 방침, 2021년도 결산서를 같이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같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것 일관성이 좀 결여된 것 아니냐?  예?
  2022년도 결산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 수당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결산서에는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2023년도 2월 현재.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서면심의 한 게 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는 지급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거기 제가 최근에 한 5월달에 그것을 그 현황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다 지급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알고 난 이후부터는 다 지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미지급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래서 사실은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그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당되는 조례가 기조실에 만약에 있으면 기조실에서 사실은 조례가 개정됐다는 것을 관련 실·과에다가 사실은 홍보나 알려줬어야지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그것을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된 지도 잘 모르는 과도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서면심의 부분에서도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일괄적으로 혼동이 없이 다 줘라.
이정수 위원    예, 아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건축물 관리 좀 볼게요, 결산서 똑같은 279쪽인데 세출 부분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산 현액은 2021년도 보다 조금 높게 잡았어요.
  한 500여 만원 이제 인상을 시켜 가지고 예산 현액은 이렇게 잡았는데 이 조금 인상된 부분에 보니까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허가권자는 우리 이제 중구청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을 대행시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행수수료를 이제 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2021년보다 한 550만원 정도 이 수수료를 높게 잡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똑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이렇게 좀 높게 잡았는데 이게 지금 건축물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이렇게 좀 올라가서 예산을 잡았겠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도 예산 하고 2022년도 예산 하고의 차이가 한 500만원 정도가 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건축 허가 건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사실은 하거든요.
  허가 건수가 많이 나가게 되면 그 대행업무 자체의 횟수가 그러니까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대비해서 아마 2021년보다는 2022년이 허가 건수가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한 걸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본 위원도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수수료 자체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인·허가 건수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세운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보다는요 그 뭐 그 공동주택 관리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관리소장 및 안전관리자, 입주자 등 해서 지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아까 이제 안전총괄과 질의 시 건의했던 사항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유사 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유사, 예.
김옥향 위원    긴급한 유사 시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비상상황 시에 대피할 수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교육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공동주택 맞춤형 교육을 할 때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재난 대비 해서 그 대표할 수 있는 대피장소나 그런 부분까지도 마련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유사 시에 그것 있었어요,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약이고 뭐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물이 있어야 되고 뭐 간단한 모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간단한 그 준비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좀 전문가가 이런 교육도 좀 주민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0쪽, 결산서 287쪽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만.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0쪽, 상임위 결산서 287쪽.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작년에 빈집 정비사업이 실시되었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6,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 실시되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작년에는 두 건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작년에 두 건이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21년 빈집 정비사업이 작년 결산서에는 네 곳이 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잠시만요.
김선옥 위원    예, 작년에 오류동, 석교동, 유천동, 유천동 해서 오류동에는 공동주차장, 석교동에는 쉼터, 유천동에는 공영주차장, 또 나머지는 텃밭으로 이용이 된다고 21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1년도에 네 건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2년도에는 두 건.
김선옥 위원    올해 두 건?  아니 작년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1년도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매입, 철거를 해서 그 빈집을 정리를 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 2년이나 3년 정도 사용하는 걸로다가 조건으로다 해서 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작년 같은 경우는 건물을, 건물이나 땅을 사서 그 장기적으로다가 이제 영구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해서 네 건이 됐고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건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작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다가 2~3년 사용하는 전제 하에.
김선옥 위원    아, 2~3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이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서 그 기반시설을 갖추고 뭐 주차장 같은 것을 조성을 하고 이제 사용하는 것을 한 2년 정도 사용하는 걸로다가 사용조건을 걸어놓고서는 빈집 정비를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땅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4개소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2개소 정도를 지금 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빈집 정비사업이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던 2~3년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김선옥 위원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니신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은 원래는 이제, 원래는 22년까지는 사실은 그 제공동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공공에서 한 2년 정도 사용하는 전제조건을 걸어 가지고서 사용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사실은 매입 후에 그 정비 그 사회기반시설을 쉼터나 이런 것을 조성한 지가, 그 매입하는 것은 올해부터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2개소를 할 때 그런 방식으로다가 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럼 그것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동 하고 선화동 하고 지금 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유천, 설명자료 12쪽, 결산서 287쪽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287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작년에 유천시장 관련해서 상인들과의 갈등으로 결국 사업이 수정되었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일부가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일부가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올해까지였던 사업기간 동안 연기가 되고 사업비 대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새롭게 유천시장 건은 대신할 사업이 선정이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 당초 사업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하는 걸로다가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활성화 계획 같은 경우는 국토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활성화 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조만간 신청을 해서 1년 연장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애석하게도 저희 지금 여기 어울림센터나 공영주차장 건립 이런 문제가 약간 있어서 이월되다 보니까 1년 정도가 한 10개월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사업을 연장시켜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26년에 마무리 될 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요, 24.
김선옥 위원    24년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4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24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아, 지금 어울림센터는 진행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공사 발주 계약 의뢰를 지금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것을 이제 계약을 공사 발주를 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하게 되면 내년도 한 10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내년 10월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유천동 시장이 조금 활성화 되려면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삶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은 이제 연기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287쪽.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시민제안공모사업 마을계획형 해서 그 LED조명등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그 여성, 노약자 그 골목길 안심귀가를 돕기 위해서 설치한 태양광 LED조명등을 설치 시에 그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지에는 좀 그 설치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 LED가 재활용이 안 되는 용품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유천동.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해당이 지금 말씀하시는 재개발이나 소규모정비사업이나 이렇게 해당이 없는 데이고요.  예, 앞으로는 뭐 그런 재개발사업이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그런 중복성이 없게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냐면 유천동 그 거기 어디예요?  그 유천 버드내 건너쪽.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거기 바닥 LED 그 쭉 설치했다가 지금 그 재건축이에요, 그것 하면서 지금 다 철거한 상태거든요.
  그게 재활용이 안 되고 그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중촌 벤처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이제 뭐지요?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및 그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2023년도 5월 24일날 개최했고 최종보고회가 이제 6월에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 중촌 벤처밸리 조성사업 성공을 위해서 국장님 및 과장님 또 그 우리 안중권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같은 또 저희 위원회의 또 한 사람으로서 이런 그 구청장님 1호 공약사업에 어쨌든 그 중간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데에 좀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주민을 위한 거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세입 부분에 기타이자수입 하고 그외수입 좀 볼게요.
  우리가 1년을 총 결산 하면서 다른 이제 부서를 보면은 현금외 또 이자수입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22년도 1년 동안 이자수입이 지금 뭐 2021년도 유천동 뭐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것만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한 이것 이자수입이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그 옆에 그외수입을 보면은 그것 뭐 거푸집 우리가 인도 같은 데에 공사할 때 거푸를, 거푸집을 만들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거푸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가요?  지금 거푸집?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이게 이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중촌동에 그 역사문화 그 가로 조성사업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자그만한 사업에는 도로경계석 그 기초콘크리트 거푸집을.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 대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게 이제 시 그 2022년도 시 종합감사에 거푸집을 안 대고 했는데 설계 내역서에는 거푸집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안 대고 했으니까 그만큼에 대해서는 반환해라 이렇게 해서 수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설계 내용에는 분명히 거푸집이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실질적인 공사는 거푸집을 안 만들고, 안 세우고 경계석.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걸 경계석 얘기할 때 우리가 왕왕 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거푸집을 만드는 것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이정수 위원    그런데 거푸집을 안 하고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는 내역서에 잡혀져 있으면 하고 해야지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미시공, 거푸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미시공에 따른 금액을 이제 회수했다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400.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403만 3,000원.
이정수 위원    403만 3,000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그 기타이자수입에 보면은 뭐 2021년 유천동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이자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지금은 석교동, 또 유천동 이제 거의 뭐 이제 중촌동은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중촌동은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비 2,000만원씩 줘서 지금 자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은행에 예치됐든 이제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은행에 구비가 됐든 예치됐든 그 사업에 그 현금외 그 이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1년에 대한 이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다음해에 저희는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입으로 잡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2022년도 지금은 이제 예산을 결산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 1년에 대한 수입에 대한 그 이자에 대한 수입은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중촌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그 1년에 2,000만원 총 사실은 5,000만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작년도 2,000, 올해 2,000, 내년도 1,000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급할 계획에 있고요 보통 중촌동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그 중촌동 마을협동조합.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이제 주차장 거기에 그 포장을 워낙 얇게 해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이제 막 떨어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비가 오면은 그게 상당히 위험해요.
  제가 이제 본 위원이 한 번 그렇게 미끄러질 뻔 했으니까 차에서 내리다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정수 위원    거기가 이제 빗물에 미끄러워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껍데기가 막 벗겨지고 막 그랬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저희가 이제 현장을 좀 확인을 해서 그 콘크리트 그 줄눈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다 보수가 완료를 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제 도막 부분에 대한 이제 방수를 마감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그 유지·관리 상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5월 한 중순 정도에 거기를 가봤는데 지금 현재 1차적인 보수는 완료를 했고 최종적인 보수는 우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가 그 껍데기가 벗겨져서 망정이지 만약에 벗겨지지 않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냥 비가, 비가 내리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빗물에 상당히 미끄러워요, 상당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 바닥이 바닥 자체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넘어질 염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다시 그 껍데기로 벗기다가는 나중에 빗물이 이제 오면은 미끄럽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오히려 그 현재가 더 위험해요, 비가 오면은 미끄러워서 상당히.
  예, 좀 거칠은 게 조금은 이렇게 좀 비가 와서 이런 신발이나 구두 밑에 좀 약간 거칠으면 괜찮은데 그게 막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차에서 내려서 걸어올 때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실은 주차장의 마감재가 사실 미끄럽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것은 뭐 저도 인정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싶어 가지고 걱정이 좀 앞서서 드린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끄러움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그것은 뭐 재료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요.
이정수 위원    글쎄요, 그렇게 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보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가 이제 우기가 끝나고 8월달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되도록이면 마감재가 미끄러움이 좀 방지될 수 있는 마감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결산서 첨부서류 105쪽 성인지예산 집행률 제고 조직별 그 총괄표를 보시면요 안전도시국의 그 집행률이 제일 저조합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래서 그 도시계획과 하고 도시활성화과에 성인지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아까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유은희  지금 인지를 못 하시고 사업을 그럼 진행을 하신 건가요?
  저희 책 그 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인지를 못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솔직히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유은희  성인지가 따로 이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유천동 뉴딜사업 그 안에 성인지가 들어가 있다고 여기 이제 되어 있고요 또 앞에 보면 보문산 그쪽에 이제 그 환경 개선을 해서 그것도 성인지예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게 왜 저조한지 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인지를 못 하셨다고 하니 잘 인지하시고 다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은희  예, 자료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별도로다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유은희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7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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