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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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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일 (금)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작하셔서 2022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중구보건소 소장 이경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건소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이경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쪽, 상임위원회 결산서 291쪽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예방 및 하절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집행 잔액을 보니까 4,365만원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코로나가 저희가 2천, 업무가 재개된 그 전반기에 저희가 1월에서 6월 사이에 대전에 특히 중구에 폭발적으로 2월, 3월에 그때 증가를 하였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2021년도에 아마 계속 코로나가 진행될 것이다 생각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의 그런 어떤 효율에도 그 확진자 동선이라든가 또 소독 이런 업무를 위해서 배정이 되었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선별진료소 3월달에 위탁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점점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또 방역조치도 완화되는 그런 조치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그 주말이라든가 초과근무 뭐 이런 것들이 업무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줄어들게 돼서 남게 되어서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부분이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신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잔류소독이나 유충구제나 연무소독을 더 실시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민원처리 하는 용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여름 하절기가 되면 소독을 필요로 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요청하시는 곳도 많이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이 금액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 부분은요 민간위탁금이 저희가 이제 하절기 5월에서 11월까지 저희가 민간위탁을 낮 시간에는 다섯 동선을 저희가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야간에 두 군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낮 시간에 하는 주간에 하는 다섯 군데는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전자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그 입찰 그 잔액으로 차액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저희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따로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민간 또 민원인들 또 하는 부분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2차 추경 때 집행 여기에 감염병 이것 예방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감액하셨거든요, 2차 추경 때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이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부분 하고 반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그 2차 추경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 민간위탁금에 관련된 금액 중에 3,317만 9,000원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대행용역 입찰차액이라고 그때 반납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3,317만 9,000원도 민간대행용역 입찰차액이고 이것에 대한 2,000만원도 지금 차액이면 5,000만원의 차액이 나는 뜻과 같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이 본예산이 그 예산액이 4,600 아니 4억 6,100만원 그 입찰용역 최종예산이 되었는데 본예산은 더 이제 집행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이 됐다가 이제 확진자가 줄고 또 이 차액금이 그 입찰금액에 차액금이 발생하여서 저희가 2회 추경에 감액한 걸로 이렇게.
김선옥 위원    소장님께서 예산액을 잡을 때 2022년도에 예산액이 증가하신 그 부분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련된 부분이 늘었다고 예산에는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부분 하고 민간위탁금도 한 3,000만원 정도 그게 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근로자 그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민간위탁 그 하시는 분들의 그 인건비 기준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다가 늘어났던 걸로 생각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하절기에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충구제나 이제 이런 연무소독이나 그런 신속하게 좀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소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집행 잔액이 4,365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상임위원회 결산서 99쪽, 223쪽 보조금 반환수입 중에 223-02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한 설명자료가 세입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얘기해 주시면.
김선옥 위원    예, 99페이지 지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타 과에서는 다 모두 다 세입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조금 반환금액이 어느 지원사업에서 얼마가 반환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예산이 세입에 잡혀 있는데 보건소만 그 세입내역이 설명자료가 빠져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 예.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그러면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특성상 민간이전이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잔액이 특정되지 않아서 다른 과보다 세부적인 그런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빠트리지 않고 자료 그럼 요청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4쪽, 상임위원회 결산서 291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716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출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진단시약 구매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2020년 이제 5월부터 이제 생겨서 21년, 22년 전반기까지 보건소 업무가 전면 중단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에이즈 시약 구매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연도에 그 시약 구매해서 놓았던 부분들이 많이 비축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번 연도에 그 남은 부분을 쓰기로 하고 소진을 하고 이 부분은 반납을 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다시 잡기로 하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시약은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이 유통 시약이 굉장히 수입품이라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약을 구매를 하면 그 유통 그 구매업체에게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놓고 저희가 이제 그 한, 한 달 정도의 그 구매 쓸 수 있는 분량 만큼 저희들이 이제 바로 바로 받아서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액의 금액을 한꺼번에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주문을 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 시약을 구입해서 하신 추진실적이 지원 받은 사람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검사 대개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사는 한.
김선옥 위원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유통기한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럼 2021년도에 구입한 것을 2022년도 1년 동안 기간이.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2022년도에는 67건을 저희가 그 에이즈 그 진단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67건이 있고 그러면.
○보건소장 이경숙  있고 2023년도 5월까지는 133건 그래서 토탈 100 한 200건 정도 지금 현재는.
김선옥 위원    22년도에 133건이고 21년도에 67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2021년도에는 저희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요 검사를 한 적이 없었고 2022년도에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되면서 67건 했고 올 2023년도 상반기 5월 말까지는 133건 하여서 저희가 한 200건 정도 지금 코로나 이후 중단된 이후로 해서 한 실적입니다.
김선옥 위원    2022년도에는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그럼 2021년도에 구입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비축된 부분을.
김선옥 위원    비축된 부분은 유통기한이 그럼 1년 이상.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유통기한이 가까워지면.
○보건소장 이경숙  그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이제 사역서를 내릴 때에 만약에 사용하지 않아서 유통기간이 만약에 그 시약 유효기간이 있으면 그것은 자동폐기 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그 유통기한이 될 수 있는 품목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가져오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유용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약이 예민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그때 그때 주문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구매내역이 없는데 21년도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2021년도에 구매해 놨던 그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을 그분들이 만약에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 지난 것은 다시 또 새로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20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22년도에 해당되는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내역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혹시 사용실적 내용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보건소장 이경숙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보건소장께서는 김선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19로 또 보건소 직원들이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한 모습 뵈어서 반갑습니다.
  결산서 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는 5쪽이고요 그 기타 이제 수입으로 구내식당 식권 판매 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금을 기타수입으로 명시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구내식당 식권 판매 수입은 혹시 기타수입이 아닌지에 총무과를 총무과 그 이제 식권 처리한 회계를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업 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던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는 기타수입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기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 방침을 책자를 찾아봤더니 86쪽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 매각수입으로 항목을 명시해야지 기타수입으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다시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결산서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 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건입니다.
  아까 그 이제 예산액에 예산서에는 이제 2억 8,687만 6,000원으로 이제 예산액이 되어 있고 이 보조자료에 보면은 2억 5,369만 7,000원으로 지금 차액이 3,317만 9,000원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그 차액이 뭐 인건비라고, 보수라고 말씀하셨나요?  기간제 보수 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그 기간제 보수는 2,288만 2,000원.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 부분이 이제 남았던 부분으로는 집행 잔액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전자입찰을 통해서 그 입찰차액이 2,000만원 정도 나온 걸로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결산서 22년도 결산 예산서에 보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산액이 2억 8,687만 6,000원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맞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본예산에.
김옥향 위원    본예산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은 2억 5,369만 7,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차액 3,317만 9,000원은.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
김옥향 위원    감액 편성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2회 추경에 저희가 그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코로나 이.
김옥향 위원    민간위탁금인데 남아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2회 추경에 반납한 3,300, 179만 9,000원은 2차로 그 잔액이 발생해서 그것은 반납.
김옥향 위원    입찰차액으로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고 그 다음에 그 2,077만 4,790원 이 집행 잔액은요 저희가 위탁을 하고 나서 5개 그 위탁해서 저희들이 한 120일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이제 여름에 장마라든가 이러면 그분들이 총 그 120일에서 뭐 116일이라든가 이렇게 했던 그 일수 그 남은 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연말에 결산해서.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기간 사업기간이 축소된 것에 좀 여기의 일환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사업기간이 이제.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김옥향 위원    12월까지 하다가 10월로 축소가 돼서.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기간이 축소하는 게 저희가 5월에서부터 11월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총 한 120일 정도를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장마가 져서 비가 막 많이 오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속해서 이제 비가 온 경우에는 방역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을 빼고 그 기간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반납을 하시니까 그 집행 잔액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 할 때 좀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소독기간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였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22년도에는 5월에서 10월까지였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2개월 60일을 단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앞에는 5월 초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하든지 아니면 좀 뒤로 미뤄서 이렇게 하든지 그것은 이제 저희가 유동적으로 해서 이제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민간위탁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일수도 조금 저희가 더 세심하게 조정해, 조율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동절기에도 그 벌레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좀 그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소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1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이제 정책목표, 성과지표 해서 어쨌든 코로나19로 보건소 내원 환자 수가 지금 뭐 달성률이 0%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잖아요?
  어쨌든 그 코로나19, 또 그린리모델링 그 공사로 그 이제 보건소 내방하는 환자 수가 실적은 없었지만 그 보건소 기능이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 그 확인하기 위한 지표라면 그 내원 환자 외에 접종이나 그 의료기기 그 이용하는 환자 횟수를 표기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라는 역대의 그러한 감염병 사태를 맞이 하여서 전면 중단이 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가 한 번 다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한 번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해서 지금 이게 전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4억 6,600만원을 편성해서 이제 100% 전액 집행하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21년도에는 21억 4,800만원 아, 2억 1,480만원으로 2022년보다 거의 50% 이상 그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대상자가 증가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살펴보니까 그 기저귀가 월 6만 4,000원에, 조제분유가 8만 6,000원이었다가 좀 인상이 됐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인상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50% 이상 증액 편성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20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22년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저귀값이랑 조제분유 그 분유값이 인상이 좀 되었고요 또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그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알음알음 홍보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이상이 또 이 부분에 신청을 하시고 하셔서 아마 이 부분은 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은 소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물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 기저귀 금액이 한 8,000원 아니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조제분유는 10만원으로 또 인상이.
김옥향 위원    아, 인상됐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았습니다.
  295쪽이요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 이제 시비 예산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고독사·자살 예방을 위하여 방문하고 전화모니터링을 통해서 돌봄활동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게 시에서 2022년도에 아마 21년도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특히 독거나 또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그 2021년도에는 태평2동에 1개 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22년도에는 이제 3개 동 오류동·문창동·태평2동 3개 동에 해서 건강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시범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태평2동에 이제 250세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오류동은 200세대, 문창동은 300세대인 거지요?  명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250명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약 이제 750명을 이렇게 관리를 하셨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제 연계를 하고요 동에서는 취약계층 이제 안부확인을 해서 이제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뽑으셔서 이제 2인1조로 해서 방문 또는 전화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분들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이분들이 뭐 우울증이 있는지 뭐 인지기능이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럼 태평2동에는 지금 몇 명이 이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는 끝났고요 태평동에는 저희가 403, 모니터링단 운영은 한 431명, 예.
김옥향 위원    자료에는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이게 추진실적이라서 중복으로도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우울증이나 뭐 인지기능.
김옥향 위원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관리대상자가 아니라.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관리를 하시는 그 복지사가 몇 명인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 모니터링단은 두 분이시고요.
김옥향 위원    2명이서 지금 뭐 250명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그것도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좀 중복된 사업일 수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제 센터를 통해서 그 독거노인이나 이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그 복지사는 아니지만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1인에 한 열다섯 분에서 열일곱 분을 지금 그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매칭해서.
김옥향 위원    그 사업 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그것은 조금 약간 이것은 한시적으로 시에서 시행을 한 거라서요 조금 뭐 목표는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2023년도에는 종료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번 그 사업 좀 한 번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2년 전인가 아마 1년, 2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지금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권역이 중구에만 해도 3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수입 부분을 좀 볼게요.
  예, 상임위 결산서 99쪽 증지수입에 대해서 한 번 볼게요.
  이 증지수입을 보면은 2021년에는 한 338만원 정도가 됐지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무려 한 1,800여 만원이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의약민원 수수료는 거의 비슷해요, 237만 9,400원.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차이가 많이 나느냐면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서 2022년도 수수료가 1,657만 1,200원이지요?
  2021년에는 제증명 수수료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 업무가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하고 이제 보건소로 들어오면서 8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이제 결과, 검사라든가 또 뭐 결핵 확인증,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그 제증명 발급 업무를 저희가 이제 그 진단결과서는 한 5,500건 정도 시행을 하였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제증명 발급은 한 133건 정도 이렇게 해서 토탈 그것에 대한 그 수입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99쪽도 내내 이렇게 같이 보면은 보건의료 수수료가 있어요.
  이 수수료가 2021년에 비해서 한 800여 만원 정도가 지금 증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 보건의료 수수료는요 일단은 그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생기는 그 수입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소라 진료수입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유료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이 4개의 그 수수, 이것에 대한 그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99쪽 내내 같은 상임위 결산서 물어보는데요 기타이자수입이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417만 5,809원인데 2021년에는 환급금이 29건에 한 831만 2,000여 만원이 있었거든요, 사업 이자 환급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이 기타이자수입은 저희가 이제 모든 그 오는 기금에 대한 그런 이자들 각 그 사업별로 들어가는 이자 발생액에 대한 그 수입으로 총 한 건강정책과에서는 한 네 건 정도가 일단은 생겼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증진과 같으면 워낙 또 이런 기금에 대한 통장별로 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총 24건에 해서 이자 수입이 한 330만원 정도 발생한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2021년도 이 결산서를 보면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이자수입이 677만 9,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금 이 결산서 책자에는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은 이 건으로 이것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2021년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설명자료를 보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이 677만 9,000원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현금에 대한 것 세입세출외.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이제 그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에는 지금 2021년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이자수입은 기재가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수입 부분에, 세입부분에.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따로 제가 그럼 정확하게 해서.
이정수 위원    그러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이자수입.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기타수입 좀 보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6,680여 만원인데 2021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그 기타수입으로는 두 가지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불용물품 매각대가 한 저희가 한 예산으로는 뭐 한 10만원이었는데 6만원 저희들이 이제 불용품을 했었고요 그외수입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수납은 이제 5,9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이제 과·오지급 수당 환수건이 46건이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공가 부당사용 환수라든가 연가보상비, 위험근무수당 등등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과·오별로 이제 지급수당에 대한 환수내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내식당 저희가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운영을 하였었는데 그때 식대 구입비로, 식대 그 판매 비용으로 한 2,800만원 정도 하여서 저희가 그외수입으로 좀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장·관·항 항목을 보면 똑같아요.
  불용품 매각대금 221-04 하고 그외수입 224-07 전년도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상임위 결산서 291쪽을 보면은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4억 6,100여 만원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를 좀 민간대행용역 실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민간용역 플러스 저희들 자체 방역팀을 두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체 방역팀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두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니까 이제 예산이 꽤 많이 되니까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과 또 민간대행용역을 주는 것과 한 번 비교를 한 번 해보신 용역도 한 번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른 구도 저희가 좀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저희가 자체 방역팀을 운영하지 않고 거기는 전체 다 민간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추세들은 거의 민간운영팀을 위탁을 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는 이제 그것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혹시 이제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전에 건설된 도시이고 밑에 이제 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방역문제가 이제 생길 것을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여서 저희들은 자체로 보건소에서 방역팀을 두 팀을 운영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이제 약간 원 플러스 원.
이정수 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경숙  민간위탁 플러스 저희 직영 이렇게 해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여름철에 이제 이런 하수구 같은 데에 벌레가 있다, 악취가 생겨, 난다 이제 그러면은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팀은 진짜 직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292쪽을 보면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국비, 시비 플러스 이제 50 대 50인데 2021년 가격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가격이 저렴해요.
  뭐 나라장터 등록가격보다 더 저렴해서 이렇게 좀 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보다.
이정수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시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오히려 가격이 좀 더 내려갔네요 2021년보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2021년은 247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작년 보면은 237여 만원 정도 되네요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이렇게 이제 경로당도 보급도 하고 또 전통시장도 보급도 하고 요새는 심혈관질환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이렇게 심혈관으로 고통 받아서 쓰러지시는 분도 뭐 뉴스를 접하고 또 주위에서도 접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은 이제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여서 현재 저희가 이제 관내에 한 166개 정도의 그런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무시설 하고 비의무시설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있는 곳이라든가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더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조금 이제 유동인구가 많고 또 이제 기존에 없던 시설들을 저희가 찾아서 이제 24시간 편의점을 저희들이 이제 MOU를 맺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쪽에 이제 비치하여서.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요?
○보건소장 이경숙  24시간 동안 상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아마 올해 안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294쪽에 정신보건사업 좀 볼게요.
  우리 그 이제 보건소 예산을 보면은 거의 뭐 국비, 시비, 기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 이제 순수한 구비예요.
  입원 또 연장, 퇴원 청구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이제 개최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좀 입원 연장, 퇴원 이런 데에서 몇 번 정도 의뢰가 한 번 있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총 작년 22년도에는 저희가 개최를 심사위원회를 월에 한 번씩 12회를 개최를 하였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심사대상자는 한 452명 정도.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입원 기간 연장 심사는 335명.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퇴원 등 처우 개선 심사는 117명.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심사 결과로는 계속입원이 한 423명 그래서 계속입원 치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결과를 받으신 거고요 퇴원으로는 29명 해서 토탈 45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뭐 질의할 내용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궁금한 점은 또 자료로 해서 이렇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역은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제 포괄적인 것을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어제 6월 1일자로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됐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부분적으로 해제는 지금 위기가 하향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거진 이제 평상시로 이제 돌아왔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이제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어쨌든 뭐 경계는 해야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코로나19 연속선 상에서 이제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이게 상황이 이제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1차 추경 때 예산 조정이 있습니까?  일부?
○보건소장 이경숙  일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번 1차 추경에 그 다 조정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다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저희가 이제.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현재로 뭐 조금 하향은 조치, 방역은 완화가 됐지만.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확진자는 기 저희 중구 관내에 매일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70~80명 정도 꾸준히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보건소측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대응을 좀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두 가지 일을 이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했던 보건소 업무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측면이라서 저희들이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예산을 지난 2022회계연도나 2021회계연도에 맞춰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 범위라든가 사용 범위도 상당히 이제 폭이 달라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1차 추경에서라도 예산 조정을 통해서 어차피 불용을 시키고 남겨야 될 예산 같은 것은 지금쯤 다른 목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각 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토의를 했었고요.
  예,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지난해 결산 내역서를 봐도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지출내역을 보면 편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 행정사무경비 같은 경우를 지금 보더라도 건강정책과 하고 건강증진과의 사무경비 지출 내역을 보면은 이게 건강정책과 같은 데에는 82.66%이고 증진과 같은 경우는 58.35%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편차가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인원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아니 인원이 차이가 나면 인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뭐 그렇기도 하고.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출에서도 비슷하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번에 인력 운용이라든가 업무에 따라서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행정사무경비 상에서는 아마 그 정책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코로나 대응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근로자 인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쓴다든가 뭐 이런 인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조금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앞으로는 행정사무경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행정사무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편성을 하세요, 예산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렇게 지출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또 편성을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자세히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과목을 봐도 좀 신기할 정도로 이게 지출이 단, 10원도 남지 않고 지출한 데는 다 10원도 남지 않고 다 지출을 시켰고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 편성을 할 때 과거의 예산 편성 한 2~3년도의 지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유독 이게 편차가 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을 해주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이 교부세 같은 것은 전액 지출을 하세요, 국·시비 같은 것은.
  여기에 지금 세부 내역서를 봐도 국·시비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하고 구비는 전액 또 사용을 하고 이랬거든요.
  가능하면은 국·시비라든가 교부세 같은 것을 집행을 하고 우리 구비를 전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도 이게 반복적으로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편차가 심한 것은 지출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게 보면은 한시 지원 같은 것도 교부세 같은 게 내려온 게 이게 전액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한 부분이 여러 군데에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출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자율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같은 경우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7억 2,300만원 정도가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정산을 하면 단, 1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이 잔액이 10원짜리 하나 남지 않고 100% 이렇게 지출이 됩니까?  이게?
  정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이런 경우는.
육상래 위원    294,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위탁사업비라서.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육상래 위원    아니 위탁을 주더라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면 그 다음해에 혹시 이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고 남으면 그 다음해 연도에 저희한테 이제 정산을 해서 입금을 하면 저희가 또 다시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난해 것이 아직 정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럼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의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정산 내역서를?
  우리가 볼 수, 의회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정산금으로 해서 다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위탁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있고 이상하게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이라든가 치매관리비 지원 2단계 전환사업 같은 것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산이 10원짜리도 남지 않고 이렇게 다 쓴 걸로 이렇게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아직 2022회계연도 것이 정산이 아직 안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그냥 넘어가면은 의회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어떤 방법 의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할까요?  정산 내역서를?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추경예산에 다시 성립을 해서 그때 그러면은 저희가 하는 걸로.
육상래 위원    결산을 추경을 할 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결산서를 그때 보고를 하겠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절차가?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를.
육상래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위탁사업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는 게 많지요.  거의 대부분 위탁사업.
육상래 위원    많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위탁사업 준 것 아직까지 2022회계연도 정산을 아직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아니 예산이 뭐 1~2억짜리도 아니고 이렇게 큰 예산을 10원짜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집행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 이것은 그럼 여기 자체에다가 이 결산서에다가 이걸 담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육상래 위원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몇십 억씩 주고서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지출을 했는지 얼마를 인건비로 얼마를 쓰고 운영비로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언제까지 이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서류.
육상래 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이제 예탁을 하는데 그 다음연도에 추경에 이제 이자와 반납액을 예산을 세워서 이제 반납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 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추경 때 이제 반납분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고 반납금이라든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서 이제 그 총액만 나오는 거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세부내역이라든가 이것은 아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럼 저희가 한 번.
육상래 위원    이것 아예 여기 세부내역서에는 담아지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이게 전체 결산서에만 지금 담아져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의회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보건소가 지금 소장님이 파악한 걸로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 위탁한 그 예탁해서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서면으로 정리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최소한에 우리 소장님이 몇 개 정도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런 걸 몇 개 정도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고 최소한에 예산이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머리 속에 담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정산서 자체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6월달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한테는 어떻게 결산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이 자료 없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위탁사업은 예산이 큰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경비 같은 것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까도 당부를 드렸지만은 집행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필요치 않은 예산은 다른 목에다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업무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보면 제가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백신 구입비와 시행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백신은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야 할 만약에 인플루엔자다 그러면 그 대상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몇 명 정도를 할 것이다란 예상을 해서 질병청에다가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사도록 그 백신 구입을 하는 걸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그 예방접종은 저희가 아니고 그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
  그래서 그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백신 인플루엔자를 하나를 접종을 하면 그 접종한 것에 대한 백신 시행비를 해서 저희가 한 가당 1만 9,460원 지난해에는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목이 두 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가능하시다면 그 세부 부기를 좀 통해서 그 해당 금액을 정확히 표기하셔서 어떤 사유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됐는지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설명자료 81쪽 보시겠습니다.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시면요 그 임기제로 채용하려다가 안 돼서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22년도에 1차 추경 때 의사 인건비를 편성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런데 22년 8월 1일까지 이제 내소 접종 등 일부 기능을 이제 운영을 하였는데 해당 인건비로 22년 10월에 예진의사 채용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등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반납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기간제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진의사는 원래 그 1명씩 저희가 그 서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10월에 예진의사 한 분을 기간제로 이제 상시근무자로 이제 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다시 정규직으로 2023년 5월에 저희가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환경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 및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의 결산 심사는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의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배덕현 복지환경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결산서 35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보면 세부사업에 긴급재난 지원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운영과 노인시설 지원에 장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긴급재난 지원 생활지원 운영사업은 지출결정일자는 있는데 지출일자는 없는데 지출이 안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잠깐만요.
김선옥 위원    378페이지에 보면 지출처리일자에 지출결정일자는 있는데 지출일자는 안 적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예비비 지출하신 것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잠깐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지출날짜가 지금 안 적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신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 생활지원비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저희 예비비를 사용해서 아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청 하고 동에 배치를 해서 이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 행정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타 지자체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료 확인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지출결정일자는 있고 위원님 이제 이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그 보수를 지급한 내용이라 그런가 지금 지출일자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기가 안 돼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한 날짜에 다 지급된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제 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하고 동에 배치가 돼서 생활지원비 지원을 더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은 한 날짜를 적기 좀 어려워서 지금 지출일자를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한 번 위원님 언제 언제 지출됐는지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상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출사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문서번호로 되어 가지고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 없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도시활성화과에 보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예비비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모두 다 문서번호로 기재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어디에다가 사용했는지 알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뭐 예비비에 대한 결산 그것을 종이를 따로 받기 때문에 세세하게 적혀 있지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결산이 심사가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살펴보는데 그 사유를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지출사유 항목에 이제 저희도 보면은 복지정책과 뭐 몇 호 이렇게 해서 그냥 문서번호만 나와 있어서 사실은 이것만 보고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예비비 지출 사유란에 이 내용을 좀 기재할 수 있으면 기재해서 좀 보시는 분들이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결산서 595페이지 전략목표 성과보고서를 보면 그 내용이 성과보고서에는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지표별로 성과 달성 여부와 해당 집행 잔액 결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자활사업 탈수급이 2021년도에 달성률이 141%여서 2022년도에는 목적에 맞게 실적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활시설 참여자 수를 보면 목표가 310명이었는데 실적은 584명으로 달성률이 188%였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목표를 설정을 할 때 320명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것을 목표를 10명을 추가해서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참여자가 이제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참여자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측정산식을 통해서 목표 대비 달성을 지금 수치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성과달성 목표율이 뭐 140, 180 이렇게 좀 많이 나오면 다음번에 그 다음해에는 달성 성과와 관련된 그 목표를 만들 때 처음부터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서 그 달성목표에 대한 그러한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2021년도에 310명에서 2022년도에 이제 10명을 상향 시켜서 사실은 320명으로 했고 2023년도에는 보시면은 2022년도에 달성률이 지금 110.
김선옥 위원    323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23명.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101%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달성목표를 조금 더 상향해서 330명을 이렇게 10명씩 증가 시키면서 그 달성에 대한 그러한 그 지표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인원이 확 늘거나 줄거나 하는 그런 인원보다는 좀 어느 정도 고정된 인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표 달성률이 높으면 그 달성률에 따라서 그 성과목표도, 달성목표도 조금씩 증액을 시켜서 지금 현재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 상임위원회 결산서 226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니 보조금 반납금이 3,156만 8,160원이 남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발생사유를 보니까 노인일자리 참여자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 중단 및 중도포기자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혹시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다리고 있는 분이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기자분이 계셔서.
김선옥 위원    아, 그렇게 연결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연결돼서.  예, 사업량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포기하면 그 다음 대기자가 들어와서 하는데도 3,1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건가 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있으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중도포기자가 생기면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또 시간적 여유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오늘 그만둔다고 해서 내일 사업이 바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어서 시간을 좀 텀을 갖다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바로 이어서 공백이 없게 그 이 지급이 이제 이분들이 지급되는 그 월 27만원 지급되는 비용이 조금씩 감해서 지급되는 달도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노인 인구가 정말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른이 4,952, 4만 9,525명으로 21.9%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 남아 있는 3,156만 8,160원을 27만원을 열 달로 가정해서 했을 때 그 금액이 12명의 어르신이 열 달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다른 어른들이 포기하셨을 때 되도록이면 다음 기다리는 대기하는 어르신들이 바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우리 구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의정활동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 가지고 말씀을 정말 많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나도 27만원짜리 일자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혹시 뭐 국·시비가 아니더라도 구비더라도 좀 추경에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어르신들이 가급적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들을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82쪽, 상임위 결산서 228쪽 장애아동수당 추가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추가지원금액 예산이 세워질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업대상 수에 맞게 예산이 수립이 된 게, 된 건가요?  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이게 좀 여유 있게 그 보면은 이제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비 보조금 사업인데 이제 중증장애아동 수급자 수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집행 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시비 보조 내시 될 때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여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과다하게 좀 이렇게 가끔 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책정은 하는데.  예, 그렇다고.
김선옥 위원    이게 이런 뭔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예상 금액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일반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지급 대상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명 됐거든요.
김선옥 위원    아, 47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도 이제 아마 내년 결산이 끝나고 이후에 이제 아마 시에서 이제 보조금만 각 구로 또 교부할 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내려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아,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아동들이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좀 숨어 있는 대상자 발굴에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업에 대한 홍보도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 다양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2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24쪽?
김옥향 위원    224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중간 부분에 주민생활 지원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7,743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집행 잔액이 2,125만 8,530원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약 28%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그 참석수당이라든지 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그 인쇄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공공요금 관련된 그 e-그린우편 발송요금, 그리고 또 여비가 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속에는 연구용역비와 함께 시책업무추진비도 이 속에 지금 금액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e-그린우편 관련된 그 우편 발송요금 관련된 부분이 집행 잔액이 조금 한 700만원이 좀 넘게 한 600만원, 67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e-그린우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우편발송업무를 이제 행복e음에서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그러한 그 우편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 주민생활 지원사업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순수 이제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주민생활 지원 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일단 이 제목은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좀 이 제목 하고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생활 지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용 상으로는.
김옥향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용은 사실은, 예.
김옥향 위원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주민생활 지원사업 말씀을 하시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체적으로요?
김옥향 위원    언제 이것 처음 시행한 사업이 언제냐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주민생활 지원이라는 그 하나의 분야 속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여비와 그 다음에 공공요금,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냐는 것은 이 사업 자체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년마다 하는 그러한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은 해마다 계속 저희들이 필요할 때 세웠던 내용이 되겠고요.
김옥향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그 보시기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제목 하고 이 현재 집행하는 것 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결산할 때 저희들이 이제 아마도 그 사업 그 결산명이 이제 사업명이 주민생활 지원사업으로 묶여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통계목들이 함께 잡혀서 이렇게 지금 결산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주민생활 지원사업 내용 하고 한 번.
김옥향 위원    예,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혹시 변화가 줄 수 있는지.
김옥향 위원    내용은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른 사업명으로도 가능한지 한 번 저희가 한 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것 확인해 봐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인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인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3만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3만원에 지금 그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총 민간T/F팀 구성해서 39명, 32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김옥향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8명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표협의체는 지금 스물일곱 분 계시고요 이제 청장님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위원장으로 계시는 위원장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옥향 위원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협의체,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김옥향 위원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총 뭐 민간T/F팀에 총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혹시 이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에는 이제 지역사회보장 연구용역을 위한 그 민간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T/F팀 구성을 32명을 해서.
김옥향 위원    연구용역을 충남대에서 한 그 인원을 말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용역 내용.  예, 맞습니다.
  그 속에 32명인데요 그 속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물아홉 분, 스물일곱 분이 계신데 그 중 여덟 분을 이제 위촉해서 저희들이 민간T/F팀을 구성할 때 그 인원을 말씀을.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공무원도 열아홉 분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거기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이제 T/F팀에 참여해서 하던 그 저희들이 이제 지표라든지 전략체계를 만들 때 같이 민간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여기 주민생활 지원 이 예산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그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연구용역비도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회의를 했을 때 참석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는 그 2022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로 이제 뭐 만나기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50% 이상을 집행했다는 게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위원님 이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민들 시책 관련된 부분들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과 그.
김옥향 위원    이 1,095만 5,000원은 어떻게 집행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100.
김옥향 위원    1,095만 5,600원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집행을 주로 어떤 내용을 집행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그 구정 소통을 할 때 식비로 거의 많이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22년도만 해도 코로나가 왕성할 때인데 그 이제 집합 그 인원 수 제한도 있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코로나 시기에 그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이제 식사도 식사했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점심 관련된 그러한 그 샌드위치라든지 그런 걸로 대체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산이 이제 뭐 코로나로 뭐 그렇지만 지금 집행 잔액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1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그 타이틀 제목을 좀 확인을 한 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2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225쪽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매년 지금 2억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딱 지출액 하고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맞춘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은 이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 활용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탁자라든지 의자 지난번에 2022년도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좌식문화를 좀 허리라든지 일어날 때의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해서 탁자와 의자를 많이 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은 지금 그 딱 맞췄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금액적인 부분들이 맞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딱 2억이 맞을 수가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기준 단가에 맞춰서 보통 이게 물품내역은,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2021년도, 22년도 기능보강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받아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받아봤는데 어느 때는 카드로 결제하고 또 어느 물품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하고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품 구입 위주로 이제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르신들에 대한 편리함을 좀 드리기 위해서 썼던 것인데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달청 품목에 이제 부득이하게 없는 경우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뭐 아까 카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계좌이체.
김옥향 위원    조달청은 입금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달청은 계좌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좌이체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카드 사용 시에는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카드 사용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혹시.
김옥향 위원    추가로 구입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달청 중소기업 품목이 없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그럴 때에는 이제 저희들이.  예, 실.  예, 현실에서 이제 사서 이렇게 카드로 구매해서.  예, 기능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조달에 이제 계좌입금 한 것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냥 물품을 구입한 것 하고 이 같은 12월이면 같은 달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정확하게 뭐 뭐 필요한 물품을 조달에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왜 같은 달에 하면서 어느 것은 일반구매 하고 어떤 것은 입찰을 했는지 뭐 자료를 보니까 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달품목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똑같아요, 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달청 그 중소기업 품목에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그 없는 품목에 한해서는.
김옥향 위원    아니요, 내용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내용은 다 있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때에 따라서는 같은 달인데도 며칠 상간에 그냥 카드결제 한 게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카드로 샀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얼마든지 해드리지만 이런 물품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도 뭐 질의라든지 여러 가지 좀 뭐 조달에 입찰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지출 방법에는 좀 저는 카드결제 한 것은 좀 이 물품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에서도 이제 중소기업 우수제품으로 이렇게 등록돼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소기업 제품이지만 우수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등록해 놓은 그분들 것을 많이 구입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소기업 품목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이 마트나 이런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계좌이체가 아닌 카드로 구매한 걸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 그것 보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조달이나 입찰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조달이 입찰 아니에요?  틀린 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조달을 하고 조달 구입과 입찰은 좀 다른 의미로 해석.
김옥향 위원    조달은 어떤 때에 조달을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달청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그 나라장터에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조달청 품목이 물품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품목에서 이제 그 품목을 조달청에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우수제품 품목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들은 저희들이 그 품목을 구입할 품목들을 그 내용을 보고 품목을 가지고 이제 찍어서 저희들이 이제 계좌이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옥향 위원    예, 입찰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입찰은 말 그대로 이제 경쟁입찰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여기에 지금 집행 현황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조달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어느 때는 조달로 하고 어느 때는 입찰로 했는지 구입 방법을.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차후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한 번 좀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상세하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이 금액이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뭐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것 상세하게 추후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노후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하고 그 저기 이제 146개 경로당에 요즘에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몇 개소나 식사를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30개 경로당 계신 분들이 지금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많으면 두 번 정도 하시는데요 한 달에 한 열 번 정도 이내로 아마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경로당별로.
김옥향 위원    저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신 곳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각 그 수고비는 똑같이 지원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김옥향 위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두 분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급식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50명이나 10명이나 한 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도 좀 불합리하니까요 이 부분도 인원이 많은 뭐 버드내1단지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한 170명 정도 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런 데에는 인원을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급식도우미 지원되시는 분.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 그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수가 많거나 식사하시는 분이 많으면은 조금 더 많은 급식도우미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옥향 위원    지금 또 몇 분 안 계시는 곳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예산이 또 절감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이제 어르신이 계신 곳은 또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가 이제 또 중구지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계도 많이 있는데.
김옥향 위원    이게 2023년도 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처음 시행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전에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잠깐 중단됐다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시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에 다시 도우미가 좀 함께 파견돼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김옥향 위원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안이 나오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회쪽 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상임위원회 결산서 74쪽을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보문사회복지관 통신중계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이 이제 1년에 420만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SKT 하고 LG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10만원씩 그럼 시에다가 50%를 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10만원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내용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시에 50%를 주고 저희가 구비가 50% 이렇게, 예.
이정수 위원    예, 같은 결산서 14쪽을 또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타이자 수입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 뭐 그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금 방금 얘기한 그 통신중계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통신중계기,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기타이자 수입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자체 보조금 등이라고 썼으니 이제 등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외수입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과태료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은 그 기타이자 수입으로 봐야 됩니까?  그외 수입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세입세출외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지금 기타이자 수입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4,000만원 정도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예탁금 이자 환급금이 제일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500여 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장애인활동예탁금 이 장애인활동지원금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만 몇 세부터 만 몇 세까지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돼서는 장애 입으신 분들이 그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예탁금이 되겠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이제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장애인활동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사회정보예탁원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회보장정보원에.  그래서 여기에서 예탁금 이자 반환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이 지금 질문을 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제 예탁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자가 생긴 것에 대한 환급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것 이제 이 반환금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자 환급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이 되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이제 수혜자한테라든지 아니면 기관한테 저희가 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보원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정보원에 돈이 가기 때문에 그 정보원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생긴 이자분.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부 돈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자분을 저희가 대신.
이정수 위원    정부 돈이기 때문에 이자는 당연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받습니다.
이정수 위원    반환을 받아야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반환금이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2,500여 만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각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 이것이 이제 700여 만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복지정책과 각종 보조금 예산은 얼마예요?  전체 예산은?  보조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것은 한 번 자료를 한 번 잠깐 살펴보고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보조금 전체 금액을 한 번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보조금 전체에 대한 이제 그 금액 예산이 얼마인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예산에 대한 이자 수입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700여 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74쪽 이것도 내내 똑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5,600여 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1년도 구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사업개요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맨 밑에 우리 이제 설명자료를 보면은 그외 20개 사업이 있어요, 2,000여 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2021년에는 1억 2,000여 만원은 이제 반환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2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도 관련된 보조금 정산 반환금은 이제 위원님 그 자체보조금 반환 관련된 그 정산 반환금은 정산이 끝나면 그 2022년도 결산서에는 2021년도 정산 반환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 이제 2022년도 정산 반환금은 이제 2023년도에.  예, 저희들이 이제 2023년도에 정산 반환금이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023년도 결산서에 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금액이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산 반환금이 이제.
이정수 위원    1년씩, 1년씩 더 이제 늦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정산 반환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돌려 받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 1년 늦게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반환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결산으로 잡혀서 지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이해하기 이제 어려운 부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결산서만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1년 구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업개요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2022년도 작년, 작년에 보조금 이렇게 반환 수입은 2023년도 결산자료 책자에 수록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구비 보조금 관련돼서는 지금 2022년도 결산서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다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럼 2022년도 구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3년도.  예, 결산서에 이제 그 구비 보조금 정산반환금이 이제 표기가 돼서 위원님들께 이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2022년도 결산을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결산을 보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2023년도 올해 작년에 쓴 반환금이니 모든 그 결산을 총 보는 거란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 이 설명자료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2021년 것이 지금 써있어요, 여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정산 반환금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구비 정산이 이제 반환이 된 금액이 수입으로 잡혀서 2022년도 결산서에 이렇게 수록이 돼서 위원님들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정산 반환금이 지금 이렇게 이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청소대행사업비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정산 반환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구비 정산 반환금이 2022년도 예산서에 수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복지정책과 끝나고 더 자세히 좀 한 번 더 얘기를 한 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도 한 번 구체적으로 한 번 좀 파악해서.
이정수 위원    예, 파악을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 224쪽 좀 볼게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사회복지관이 지금 4개소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뭐 기독교, 성락, 중촌, 보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145개소도 이렇게 지금 수록이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럼 145개소를 얘기를 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복지 중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145개소라고 하면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예, 이제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그 노숙인 관련된 시설, 자활시설, 다문화시설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통틀어서 지금 여기에 말씀,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그 상해보험료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지금 145개소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총 다 수록한 거예요?
  종합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만 한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중구 관내에 전체에 있는 사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시설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설로, 시설로 얘기를 해야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설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수 위원    시설로 얘기를 해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관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것 할 때는 이 지금 4개 있는 복지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만 언뜻 생각이 나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위에 타이틀이 지금 그 결산 될 때 보면은 사회복지관 운영 이렇게 하시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대상을 이제 묶을 때 지금 같이 묶여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결산이 돼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도 한 번 좀 같이 좀 이따가 말씀하신 것 하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결산서를 이렇게 할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따로 사회복지시설은 따로 이렇게 좀 기재를 했으면은.  예, 이해하기가 좀 쉽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게 가능한지 한 번 결산부서 하고 한 번.
이정수 위원    글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결산서에는 꼭 이렇게 수록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한 번.  예, 결산부서 하고 한 번.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주민생활 지원을 보면서 지금 설명자료를 좀 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예요, 18페이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2022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보면은 연구용역비 2,200만원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혹시 그 위에 있는 사업명 혹시.  위원님 주민생활 지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구용역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연구용역비가 2,200만원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출액이 2,100여 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잔금이 540만원 남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 용역을 할 때는 이 지금 이 연구용역비 집행 후 잔액 발생에 어떤 연구용역비에 대한 거지요?  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저희가 이제 매 5년마다 저희들이 이제 4년마다 이렇게 수립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도록 그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학술용역팀.
이정수 위원    이걸 학술용역으로 봐야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학술용역비로 위원님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2023년부터 2026년 올해부터 4년을 더한 26년까지 제5기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그러한 그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예산서를 받을 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용역비 연 이제 그 예산이 나오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얼마 얼마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인건비 세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그것은 주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의무적이에요,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의무적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용역에 학술용역 연구용역에 몇 명의 용역비는 몇 명이나 갔나요?  용역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그 이번에 용역 그 아까 말씀드린 학술연구용역 중에서.
이정수 위원    학술용역 중에서 인건비지요?  인건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충남대학교 이제 산학협력단과 이제 저희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용역 체결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는 연구진이 그 5명이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그 용역에 참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T/F팀으로 저희 그 지역사회보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 위원분들 여덟 분,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들과 함께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책임연구진들과 구성해서 5명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정수 위원    인건비 나가는 것 이제 비용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인건비는.  예, 여기 지금.
이정수 위원    책임연구원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연구원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연구보조원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냥 또 보조원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산출을 아, 인건비 산출내용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산출내용이, 예.
이정수 위원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5명의 인건비가 이제 나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5명의 인건비입니다.
이정수 위원    5명의 인건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1개월을 보통 한 22일로 산출을 하지요?  한 달을 볼 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2일로 산출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2일.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기금을 좀 한 번 봐주세요, 기금.
  424쪽을 좀 한 번 봐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기금의 사용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조례에 다 담겨져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은 한 23억 정도가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해마다 이제 집행내역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조성액이 5,300만원이고 집행이 한 5,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나머지가 한 23억 정도가 계속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기금을 이제 조성을 할 때는 목적을 정해놓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큰 돈을 은행에 예치만 해놓고 기금을 사용을 안 하면은 이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금을 조성하는 그 목적에 맞게 사실은 기금이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치되는 금액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집행되는 금액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에는 세 가지 계정이 있는데.  예, 장학금계정쪽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있고 해서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장학금으로 예치금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활계정쪽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지출된 금액이 융자 신청이 없어서 다소 미집행된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계정은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그러한 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 맞게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문제라든지 그리고 게이트볼협회를 통한 그러한 그 건강과 안전교육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또 다 쓸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목적에 맞게 지금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리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기금이 23억씩이나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1년에 집행을 5,000만원 정도씩 밖에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이제 뭔가 이렇게 해마다 지적이 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이 장학금도 보니까 2000년도에는 300만원이 6명한테 3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보니까 50만원씩 지급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500만원 10명 이것 50만원씩 준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겠어요?
  지난해에는 이렇게 지금 목표 대비 100% 달성이라고만 해놓고 여기는 지급내역은 없네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 같은.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그리고 노인계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경로당 임원간담회, 경로당 성과보고회, 노인여가생활 활성화 및 임원진 노고 격려.  이게 기금의 목적 하고 맞습니까?
  아니 이게 돈이 이렇게 막 큰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결국은 이 금융기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지 이게 기금의 목적에 맞는 겁니까?  이게?
  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장학금계정 같은 경우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와 21년도에 금액이 일정 부분이 이제 많이 적었는데 이제 2022년도 작년이지요 작년에는 지금 30명에서 저희들이 1인 기준 1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만원 정도 1인 기준으로 해서 10명 정도 2021년도에 그 정도만 하던 것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좀 더 넓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자를 넓히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많이 사용하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아무튼 노인복지계정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업 진행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어르신들 관련된 건강강좌라든지 지도자 연찬회, 또 우리 회장단 또 관련된 건강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집행이 돼서 예산 일반회계도 있지만 이 기금에 또 노인복지계정에 일정액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 기금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은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에 쓰기 위해서 지금 조성을 해놓은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성액이 몇 억도 아니고 이렇게 몇 십 억을 조성을 해놓고 이게 1년에 5,000만원씩 이자 나오는 것 만큼도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기금의 존치 목적이 이게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이것 뭐 하러 조성을 합니까?  이렇게 은행만 좋은 일 시킬 바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여튼 그.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노인복지계정 같은 데에 노인복지라든가 이 장학사업 같은 데에 지금 우리가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려고 집행하려고 발굴만 하면은?
  노인회쪽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게 많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위원님들이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뭐 하러 일반 뭐 예산으로 그 편성을 합니까?  이것 기금을 활용을 하면 되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지금 작년도 말 조성액이 한 4억 정도 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자, 아니 국장님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계속 좀 늘려가고는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여기 기금 설치에 관련되는 감사원이라든지 내·외부 감사기관 이 지적사항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편성비율을 다시 하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반복되게 이렇게 이자 수입 만큼도 안 되게 집행을 하면은 기금의 설치, 기금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기금 관련돼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사회복지기금은 어느 정도가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금액을 꼭 한정 지어서 어느 만큼이 적정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위원님.  그 기금에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해 주신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지출이 돼야 되고 또 세입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모아져서 또 그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그런 얘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증액을 조금씩 해서.
육상래 위원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용을 하라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그렇게 좀 하도록.
육상래 위원    금융기관만 좋은 일 시키는 기금을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1년에 23억이 되면 은행에 수익이 얼마나 나올 건지도 계산을 해보셨어요?
  이것을 뭐 왜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까?  집행을 안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기금 관련돼서는 조금 더 수혜 대상자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좀 사용금액을 좀 점차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기금을 조성만 해놓고 이렇게 쌓아놓을 바에는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지요.
  왜 조성을 뭐 하러 합니까?
  사용을, 쓰기 위해서 조성을 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계정 사회복지기금은 세 가지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 모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도 됐었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자, 보세요.  국장님 그걸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이 계정을 통해서 기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도 아까 증가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듯이.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자활지원사업 같은 것은 지금 자활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도 지출이 안 됐어요.
  다 여기 제로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 대출도 해주고 뭔가 자활할 수 있는 여력을 길러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게 몇 년씩이나 10원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육상래 위원    그럼 뭐 하러 존치를 합니까?  기금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활계정은 이제 주로 자활사업단 그 사업 융자금으로 이제 사실은 대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들이 지금 기금 목적에 맞게 생계가 곤란한, 예.
육상래 위원    아니 단, 몇 년 동안 단, 10원도 집행을 안 한 기금을 뭐 하러 존치를 하고 있습니까?  폐지를 하지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이제 자활사업에 따른 그 자활사업단 운영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적에 맞게 지금 기금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지출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아니 자,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집행부에서 이게 갖다준 자료 아닙니까?  이게?
  10원도 집행이 안 됐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뭐 하러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10원도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럼 뭐 하러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력신장지원기금 같은 것은 폐지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학력신장기금 관련된 부분 하고 지금.
육상래 위원    아니 집행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복지기금 하고는 조금.  예, 성격이 다른데요,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하는 목적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놓은 것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향후라도 지금 아까 자활사업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그  사업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급자분들이 그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자활계정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수급자인 모든 분들께 다 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목적에 맞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지출도 또 이렇게 대상자가 없어서 됐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이제 그걸 몰라서,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다가 그것도 하다 없으면은 폐지를 해야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일반회계로 돌려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용도가 없으면은 당연히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은 지금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3년 이상 지출이 안 되는 그 기금을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지출 대상자를 많이 좀 발굴도 하고 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234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솔루션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뭐 이제 시비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년에 이게 몇 번 하셨나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솔루션위원회는 1년에 저희들이 세 번 지금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세 번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세 번을 해서 지금 시비니까 이제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57만 6,000원을 반납을 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솔루션위원회 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현장 이제 경험이 많은 공직자분들과 공무원분들 하고 또 민간전문가들이 이제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서로 이제 만나서 더 나은 방향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가지의 그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개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솔루션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무관리비 지출액을 보면은 245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사무관리비의 어떤 분야에 이게 좀 지출이 되고 그러나요?  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사무관리비는 이제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이 회의를 세 번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수당.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수당이 지급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명패라든지 회의용 펜, 이런 사무물품비 이런 것들이 좀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내내 234쪽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보면은 여기도 뭐 이제 다 국·시비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의 국·시비 많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는 이제 보조금은 반납금은 없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액 다 지출이 됐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이제 이렇더구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A형은 본인 부담이 한 6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B명은 7만원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각각 60만원과 70만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본인부담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신청은 이제 신청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관할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공식적인 법정대리인 또 담당공무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이 청년들 요즘 이제 정신적인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청년들에 대한 건강서비스 차원에서.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문가들이 이제 그 상담심리를 위한 그러한 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들은 이제 본인들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유형에 따라서 그 제공기관을 방문해서 이렇게 3개월 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10회 상담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또 구에서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청년공간이라고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8일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정수 위원    이제 개원식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개원식을, 예.
이정수 위원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요새는 뭐 청년들이 아주 뭐 창업 일자리 또 이런 마음건강 같이 치유하고 모여서 서로 상담하고 이런 청년들이 많이 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중구에서도 이런 청년공간 이런 게 좀 생겨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동사무소에도 지금 이렇게 신청도 할 수가 있고 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여간 뭐 전부 다, 다 뭐 보조금 반납금 할 것 없이 이것은 다 지출이 됐어요, 이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이것도 지금 잠깐 위원님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도 사회보장 일단 정보원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지출되는 내용은 그쪽에서 이제 그 기관으로 이제 이렇게 또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직접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보원으로 전부 지금 현재 지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전년도 신규사업으로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게 지금 전년도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234쪽 방금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가 2022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4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1월이라고 여기 지금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4월.  예, 4월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    4월인데 이제 1월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4월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어쨌든 그 지원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했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관으로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서 이제.  예, 청구가 들어오면.
김옥향 위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 예산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모든 그 상담했던 그 사업들은 구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제공기관이라고 이제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그 상담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곳이 4개 기관이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예, 우리 그 청년분들이 심리 상담심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감사라는 것보다도 점검을 좀 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년에 1회 이상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뭐 무슨 그 상담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신규사업을 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까 자료 받으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계장님 오셔 가지고 또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결산서 3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잠시만요, 거기 임시적세외수입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한 4억원 정도 이렇게 미수납액이 불용액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당초에 예산액을 왜 이렇게 50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그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의료급여기관 하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의료수급권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당이득금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이제 이 세외수입으로 이제 결산에 이제 이렇게 수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수결정액을 보시면 이제 4억 6,900이고요 예산 현액은 500만원 밖에 잡혀 있지 않지만 이 징수결정액 이 내용 속에는 지금까지 그 2021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징수결정을 해놓고 나서 이제 체납이 된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속 누적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누적이 되는.  예,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수결정액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미수납액도 지금 현재까지의 그 미수납이 된 그 누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납된 금액이 있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체납이 좀 아직 좀 못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제 본인들의 부당이득 환수금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부당이득금 환수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당연히 또 이것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어렵나요?  이렇게 좀 수납하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의료급여수급권자분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의료급여수급권자분들이 이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체납이 되더라도 바로 바로 못 내고 이제 주로 분납으로, 예.
김옥향 위원    이 기관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관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은 제일 큰 게 지금 그 약국 개설에 대한 그러한 그 부당이득금 관련된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9,9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공단에서 이제 저희들이 진행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해서 부당이득금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저희쪽에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그 한 분이 사망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그 체납하기가 지금 진행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납부기일을 정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럼 1년 동안 유예를 줍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예를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고지서가 이제 납부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독촉장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해서 그렇게 독촉은 하고는 있고.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부과금은 좀 부과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부과금이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좀 체납이 되더라도 좀 바로 바로 좀 지연되는 이유도 사실은 부과금이 좀 있으면.
김옥향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과 같은 경우에.
김옥향 위원    부과가 된다면 또 빨리 납부를 하려고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더 훨씬 더 빨리 좀 납부가 될 수 있을 텐데 부과금이 안 되고 있어서도 좀.  예, 아무래도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국장님 21년도 대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1년도에는 3억 1,000 정도 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한 1억 정도가 또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28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334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당이득 환수금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4억원 정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것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것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환수도 중요하지만 의료 이것에 대한 부당청구 사전예방이라든지 올바른 좀 청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예방이 조금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것들을 뭐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게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말씀처럼 뭐 알면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몰라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예방을 해서 또 의료급여 또 많이 이제 점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4억원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부당이득금을 최대한 환수해 가지고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꼭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예방적 행정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8쪽, 상임위결산서 233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집행잔액이 한 2,000만원 정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2,000만원 정도 지금 생겼는데 집행사유를 보니까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변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월 1만원 미만인 그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그 지역가입자분들 65세 이상 노인 세대주라든지 이런 분들께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요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상이 되면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지급하는 그 세대가 1만 8,000세대였으면 2022년도에는 1만 200세대로 이제 사실은 그 세대 수 지원하는 세대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보조금 사업인데 보조금이 한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사업대상 그러니까 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외분들은 저소득층이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 세대주라든지 그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라든지 이렇게 한부모가족 세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사업대상이 있어서 모든 저소득 주민께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240쪽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예산액이 700만원인데 지출액이 346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이 354만원이 반납금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급변하는 사회와 더불어 계속적인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지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된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동·여성 폭력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망 구축 관련된 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이 이제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700만원 예산 현액에서 지금 346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고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354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이외에 그 아동·여성 폭력 관련된 캠페인을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통해서 사실은 지역사회에 이런 건전한 그런 안전망을 좀 구축하는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캠페인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연초에 좀 있다 보니까 많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 정도가 지금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가 지금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회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개최를 지금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캠페인 감소에 따른 그 캠페인에 필요한 그러한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집행이 좀 덜 돼서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혹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도 지금 이제 웬만큼 일상으로 다 복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그 안전망 구축에 대한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회를 미개최 하셨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어떤 회의를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여성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그 31개소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여성·아동 안전 지역연대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아동센터 관련된 그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현장에서 일 하고 계시는 그 자활지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성 그 보호시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그 아동·여성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간담회의 운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번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그 운영계획이라든지 또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건의사항 이런 것을 청취해서 지금 저희들이 반영해서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타 구에 한 사항을 찾아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작년에도 유성구 하고 서구는 진행을 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종 뭐 성범죄 대응방법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역사회의 안전망구축이라든지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대 강화 방안이라든지 뭐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의 역할이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각종 뭐 안전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꼭 위원회를 개최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좀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결산서 601쪽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동학대 사각지대 상시 모니터링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급식 제공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지금 이 정책사업의 목표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금 성과지표의 달성현황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021년 달성성과와 22년 달성성과가 동일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예.  그리고 측정산식 방식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두 번째에 보호대상아동 수혜자 수도 보면 똑같이 2,801명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성과분석에 대해 나와 있는 여기 측정산식에 맞춰서 계산을 했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801명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다른 숫자의 명 수인데 21년도의 달성과제가 똑같이 복사되어서 22년의 달성 결과가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다시 한 번 재점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체 목표를 이제 부서에서 다섯 가지를 세우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학대 사각지대 그런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방과후 이제 급식 제공을 통해서 보호가 필요가 그러한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전체 목표 속에 성과지표를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 번 혹시 2,800명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2,801명으로 되어 있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김선옥 위원    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뭐 실질적인 성과기록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공식적이거나 공개적인 서류의 행정 신뢰성이 조금 저하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성과분석을 잘 하셔서 22년 달성 성과를 재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서 한 번 위원님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143쪽, 결산서 344쪽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이 대전 중구 801-01 일반예비비로 총 지출이 예비비에서 47.82%의 절반에 가깝게 차지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상황에 맞게 뭐 예비비에 맞게 갑작스러운 일로 지출을 하기는 했지만 환수 보조금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 시에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예비비 관련돼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부정수급 어린이집 그 관련된 행정처분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부정수급에 관련된 그 기본보육료를 환수를 했는데 그 환수에 따른 그 행정심판과 소송이 제기가 돼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진행된 과정 속에서 이제 패소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그 소송비용에 대한 그 지출을 예비비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대전시와 보건복지부에서의 그 저희들이 내렸던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법에 이제 어느 정도 부합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다음부터라도 하여튼 그 행정소송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117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245쪽 아동수당 사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현황을 보니 예산액이 전액 지출이 안 됐는데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보니 안내문 문자 단체 발송과 중구소식지, 구청 홈페이지 활용 홍보 등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했다고 써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산 편성 후에 사업 추진 불가능의 이유로 발생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 변경이나 승인을 하여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뭐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을 공고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동수당 관련된 그 위원님 사업추진비 해서 국·시비 사업 중에서 이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132만원.
김선옥 위원    예, 132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보조금이 이제 120만원이 반납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아동수당 관련된 그 사업대상 되는 분들께 이제 사업비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제공하고 안내해야 될 그러한 그 경비로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관리비는 인원을 꼭 쭉 나누다 보면은 이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32만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사무관리비는 주로 이제 사업 안내와 홍보 비용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 대상자분들께 홍보 비용과 사업 안내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 관련된 부분들은 32만원이 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집행 잔액이 발생됐던 이유는 이제 그분들께 전화라든지 이런 그 안내를 통해서 충분히 하고는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사실은 이렇게 비용이 좀 절감됐는데 혹시 그 그런 수혜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 대상자분들이 혹시나 저희들이 정보 제공이 좀 미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세워져 있는 그 사업 추진비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분들께 홍보라든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정보 제공 안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244쪽과 245쪽에 보면 입양과 관련된 정책들이 일곱 건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입양에 관련된 사업을 모아서 살펴보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상 집행률이 0%인 사업이 입양 축하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 2022년도에 입양된 아동이 1명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중구로 입양된 아동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발굴을 못 해서 없는 건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입양된 아동이 없다라고.
김선옥 위원    1명도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보시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2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상단 부분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해서 그 이제 2021년도에는 15만원이었지요?
  자녀 1인당 지원액이 15만원이었지요?  2021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동양육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동양육비.
김옥향 위원    청소년한부모 자녀.  240쪽, 설명서 9쪽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동 양육비 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녀 1인당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옥향 위원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청소년한부모 가정, 예.
김옥향 위원    월 35만원을 지원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2년도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1년도에는 15만원이 아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청소년부모 관련된 청소년한부모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한부모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에게 주는 것은 35만원이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지난 아까 작년에 15만원이었다는 것은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월 35만원이.
김옥향 위원    21년도 자료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그 보통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이제 한부모가족은 아동 양육비로 월 20만원을 혹시 지원 받는 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아동 양육비로는 35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김옥향 위원    15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5만원을 이제 해서 35만원을 맞추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20만원을 지원 못 받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가정, 가구는.
김옥향 위원    가정에는 35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5만원을 주는데, 예.
김옥향 위원    인상된 것은 아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22년도에는 발굴을 잘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보조금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칭찬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난해에는 3,6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보조금 반환을 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반환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40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40쪽에 좀 전에 김선옥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여성안전지킴이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예방취약지역에 있는 그 편의점을 대상으로 여성안전지킴이집을 지정해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중부서 하고 그 다음에 중구청 하고 편의점 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전체 저희가 31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4개소가 좀 폐업이 돼서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3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27개소가 지금 여성안전지킴이집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요즘에 이제 범죄로부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 여성안전지킴이집보다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실질적으로 그 뭐 그 자유총연맹에 보면은 포순이봉사단이라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 조직을 좀 활용해서 좀 이렇게 뭐 순찰을 돈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괜찮지 않을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예산 지출한 것을 보면 그 홍보물 제작을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서 홍보물 제작품도 그분들을 위해서 좀 야간에 다니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게 이런 방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편의점의 문이나 그 실내에서 보는 것 하고 이제 밖에 야간에 이제 순찰을 돌면서 또 느끼는 부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사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 포순이봉사단이라든지 또 그 또 봉사 저기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지요?  자원 그 경찰 순찰 도시는 분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율방범대 말씀.
김옥향 위원    자율방범대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좀 있는 조직을 좀 활용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분들에게 홍보물을 좀 지원해서 저기 그 배부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46쪽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해서 지금 어쨌든 5,000만원이 불용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어떻게 이렇게 사고이월에서 누락이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좀 누락이 돼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이제 계속비사업으로 천상 진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이것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누락이 돼서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불용이 됐고요.  예,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누락이 된 사유가 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누락이 된 사유는 저희들이 이제 그때 이제 용역 관련된 비용, 용역 관련된 것을 이제 수행을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실수로 저희 실수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누락시켜서 사실은 절차상 맞지 않아서 이제 그 금액 만큼은 다시 일반회계로 불용돼서 넘어갔고요.
  예, 그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그 같은 통계목인 그 401-01로 지금 현재 용역비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 이런 일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그 직원들이 좀 업무연찬도 좀 필요하고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그 보조자료, 설명자료에 보면 그 금액 단위도 좀 하나 틀렸어요.
  ‘0’자가 하나 빠졌지요?  예산 현액에?
  그렇지요?  국장님 보셨나요?
  ‘0’자 하나 빠졌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예.
  좀 면밀히 좀 검토하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하시다 보면은 또 실수할 수도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소가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개소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중촌동 하고 문화동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석교동은 아직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석교동은 지금 석교동 그 신축부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또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아직은 개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그 다함께돌봄센터를 한 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생길 그런 우려인데 이제 아이들이 요즘은 이제 또 시간연장이 돼 가지고 늦게까지 봐주고 그러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방학이 되면은 이제 낮시간에 아이들을 맡길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점심시간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간식비가 지금 들어가게 생겼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정수 위원    예, 간식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또 부모님들한테 간식비를 참 받아야 되니 그런 입장도 좀 놓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맡기신 부모들은 아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이렇게 우려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걱정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점 어떻게 한 번 상의도 한 번 해보시고 그러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같이 방문해서 이제 그 시설장님들과 한 번 지금 중촌동 하고 지금 문화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방문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또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런 혹시 이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면 지금 다른 지역아동센터처럼 급식비 지원을 통해서 그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 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저희쪽에서 즉시 지원이 가능한지 지금 시 하고 지금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급식비 지원도 되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247쪽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해서.  이것은 뭐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뭐 구비도 1억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이제 인건비, 또 기본급, 보험료, 시간외수당, 각종 수당 이제 이런 내용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최소 한 몇 년 계약이에요?  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최소 지금 5년 지금 현재 그 계약을 맺었고요 1년 1회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예, 최장 10년까지는 저희가 임기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사회를 구조가 또 이런 일이 좀 왕왕 벌어지는 이제 경우가 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의 분리보호의 역할은 학대의 그 판단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담공무원이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후 학대피해아동, 아동들의 장기간 보호조치 업무는 이 지금 여기에 얘기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후에 일어나는 이제 보호 차원에서의 일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사후에 일어나는 보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차원의 이 지금 인건비, 수당 이제 이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분리 판단은 학대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은 장기간 보호조치를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임기제공무원분들이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251쪽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세출 부분이지요 공동시설 관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목적을 보면은 깨끗하고 안전한 이제 음용수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먹는물공동시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환경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산 현액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940여 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출은 426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년도 2021년도는 어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1년도, 위원님 제가 자료는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찾아봐서 한 번 말씀을.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제가 왜냐면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11개소가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이제 구비 얘기한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가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공공운영비 상수도요금이 아마 한 17년만에 최대로 올랐다고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2020 아니 현재 23년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작년보다 무려 한 4.6%가 좀 이렇게 올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요금을 올린다고.
이정수 위원    올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보면은 지출액이 426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잔액이 500만원이 좀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11개소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좀 이제 차년도 예산을 짤 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싶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집행 잔액 잘 판단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집행 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예산 편성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251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하고 연관된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6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600, 위원님 그 혹시 상임위원회가 200 아까 처음에?
김옥향 위원    251쪽 하고 관련된 건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51쪽 하고요?
김옥향 위원    이 결산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는 200 아니 605쪽, 604쪽 거기에 보시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먹는물 수질검사는 지금 100%로 명시되어 있어요, 검사율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자료는 어떤 것에 의해서 게재한 자료인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먹는물 수질검사 관련된 지금 그 예산액 1억 5,400 하고 결산액 1억 3,600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달성률 100% 되어 있는 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게.
김옥향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시에서 그 점검한 실태조사를 한 공문 받으셨지요?  먹는물공동시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환경정비 해서 공문 받은 것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확인을 한 번.
김옥향 위원    그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김옥향 위원    지금 5개 구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중구가 최고 지금 그 뭐 안심 1, 주의 3, 우려 7 해서 11개소를 수질점검을 했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왔어요.
  이것 모르고 계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그 위원님 그 먹는물공동시설 관련된 이제 수질검사 결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 말씀 매 분기마다 해주시는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달성률 21년도, 22년도가 똑같아요 %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먹는물 수질검사 대상 수가 이제 저희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11개소가 이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증이 되거나 감이 되지 않고 이제 그 숫자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검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숫자 변동이 없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러니까 21년도나 22년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2년도나 같은, 예.
김옥향 위원    그 달성률이 94%, 94%, 100%, 100% 해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수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성과지표 달성률이 2021년도 하고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물 수질검사율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이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율 이렇게 2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예, 그런데 아까 실시 대상 수와 이제 검사 대상 수 이렇게 해서 이 산식들이 이제 측정산식이 되어 있어서 그 11개소라는 그 숫자가 뭐 혹시나 그 먹는물 관련된 그 공동시설이 뭐 폐관이 됐거나 이래서 숫자가 줄었거나 이러면 좀 숫자 변동이 있겠지만은 11개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11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지금 검사를 어떻게 1년에 몇 번 하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년에 분기마다 지금 네 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이 참 그 1년에 네 번 분기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질 채취를 해서.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그쪽에 이제 의뢰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 2023년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수질 아니 먹는물 공동시설 실태조사 그 결과 보고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5개 자치구 중에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자료 지금 위원님이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보통 혹시 이제 검사 했을 때 이제 혹시 그 결과가 조금 안 좋으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채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채취 결과물을 다시 한 번 또 검사가 될 텐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저희 11개소 중에 이제 아까 몇 개소가 지금, 예.
김옥향 위원    안 좋은 데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안 좋은 걸로 나왔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확인을 한 번 다시 한 번 해보고 한 번 말씀을 드려도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저기 구민의 그 건강 하고 직접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이 먹는물 관련돼서는.  예, 식수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김옥향 위원    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지금 저희 직원분들이 지금 찾고는 있을 텐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조금 상이할 수는 있는데.
김옥향 위원    차이는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2022년도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그 대전시 실태조사 한 것은 2023년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3년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은 이제 2022년도에 현재 관리한 현황을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관리등급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위원님께 자료를 드려도 되는데요 그런데 23년도에 지금,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1분기 게 이제 결과물이 나와서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혹시 자료가 이제 1분기 걸로 알고 있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분기는 아마 지금 현재 채취해서 지금 아마 연구원에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 검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 개소 수가.  예, 다 합격·불합격으로 봤을 때.
김옥향 위원    혹시 안 좋은 그런 곳이 있으면 폐쇄를 하셔야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안 좋은 그 곳이.  예,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저희가 이제 그 안내문을 통해서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음용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못 하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고요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수질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전 관련돼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게 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그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예, 조치를 해서 그 다시 재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안내문을 통해서라도 그쪽 사용을 조금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그 시설에도 주변환경 그 개선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환경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내년 이 정책사업 목표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2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거기 252쪽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순수 구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얼마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3억.
김옥향 위원    33억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게 24개월분인가요?  민간위탁금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1년치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년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년치가 지금 이렇게 33억 6,000만원 지금 위원님 보시는 숫자 나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1권역 하고 2권역은 17개 동에서 어떻게 권역을 지금 분배를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권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은행선화동 하고 그 다음에 대흥·중촌·목동 해서 이제 권역을 저희가 이렇게.  예,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용두·문화·문창동까지 이렇게가 지금 1권역으로 해서 지금 그 새빛기업이라는 그러한 그 회사에서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고요 2권역이 이제 석교·대사·부사 그 다음에 오류·태평·유천·산성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권역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지금 운반·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그 위탁금을 줄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지급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 그 업체 선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이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2개 업체가 입찰에 응시해서 낙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 어쨌든 지금 불용액이 한 2억 정도가 불용액이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낙찰차액이 좀.
김옥향 위원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발생이 돼서.  예, 좀 2억이 생겼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하여튼 좀 더 또 철저하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리고 2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청소장비 등 관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거기에 그 아니 예산액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현액에 보면은 그 시비가 2,005만 7,000원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2022년 추진한 실적에 보면 그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2,005만 7,000원이고 위원님이 보고 계신.
김옥향 위원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출액과 보조금 반납금 합산이 잘 안 맞는다는 말씀으로 잠깐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좀 잠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확인을 해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결산서 첨부서류 129쪽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또한 같은 법 제7조의 2항, 제2항을 보면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저희 중구 환경과에서 2021년에서 25년 5개년 수급계획 세운 것을 보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수급계획에 남성의 육아 비중 확대 등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여 단순편의시설에서 문화적 편의공간으로 변화를, 공중화장실 수급에 관한 장기 전망으로 제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그렇지만 2022년도, 21년도부터 23년까지 성인지예산을 살펴봤으나 그 관련 내용은 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환경과는 관내 화장실에 그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부에 대해서 관련한 그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저희들이 그 기저귀교환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아직 설치가 좀 안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은 저희가 계획에는 형식적인 계획으로 그냥 써놓으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이제 그.
○위원장 유은희  남성의 육아 비중 확대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제 양육은 여자의 몫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또 강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그 성인지예산에 나와 있는 그 목표에 맞게 저희들이 한 번 공중화장실도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리고 저희가 그 공공업무를 보러 이 중구청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저희가 그 2010년에 시행령이 돼서 이 건물은 아마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니까 어쨌든 먼저 1층에 민원실 옆에 화장실에라도 설치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부분들도.  예, 여기 시설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어쨌든 형식적인 계획이 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잘 계획 좀 세워 주시고 실태 파악도 좀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꽃도시 조성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258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작년에 꽃도시 조성에 세출 부분에 2,000만원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요즘 바짝 본 위원이 느낀 게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여기 이제 앞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신호대기에 서면은 그 신호대기 구청 앞에 서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꽃이 화사하게 꽃단지가 돼 있, 꽃이 걸려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저희들도 좋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주민들도 엄청 좋아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물론 우리가 구민이 낸 세금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행정서비스도 받고 또 워낙 국가에서 세금을 쓸 데가 많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큰 사업들을 많이 하지요, 그 세금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이런 안락감 이런 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 꽃을 조성한 것을 보고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문화적인 가치도 좀 느끼고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푸른도시 가꾸기도 있고 뭐 꽃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심은나무 유지·관리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아, 이번에 꽃을 보고서 많은 주민들이 앞으로 이런 것 좀 눈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결산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결산을 해보고 아, 이러한 부분은 연말에 가서 2024년도 예산을 짤 때 아, 이런 부분은 좀 빼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은 더 증가시켜야 되겠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결산검사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주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꽃도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구도심이지만 신도심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취와 함께 꽃 속에서 또 느낄 수 있는 그 문화적 정취도 있어서 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구가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하면서도 이 꽃으로 인해서 또 우리 구를 찾는 분들께도 또 이렇게 많은 위안을 드릴 수 있도록 조성과 함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어쨌든 그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좀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다니면서 거리에 꽃 조성이라든지 화분 이런 것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하고 또 지난번 인터넷 기사에도 기재됐는데 중촌근린공원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샤스타데이지인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군락지 조성해서 포토존까지도 설치하고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도심 속 볼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환경과 힐링을 할 수 있게 해주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질의를 할 것은 없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27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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