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7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중구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유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쪽, 사업명세서 454쪽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것 한 가지만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다둥이나 셋째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맞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 국가예방접종은 저희가 이제 18개종 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입니다.
  그래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선옥 위원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 사업이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 육아프로젝트, 예.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 사업은 그 로타바이러스가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번 2023년도에 국가예방접종으로 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다둥이 및 셋째아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그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지원사업이 작년에도 지원이 됐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때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한시적으로 이제 편성을 하여서 접종이 되었고요.
김선옥 위원    작년에 한시적으로 되었던 게 얼마였지요?  사업비가?
○보건소장 이경숙  그 사업비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올해는 450만원으로 15명이 지원이 됐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작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에게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원비가 올해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동구가 1,200만원, 중구가 450만원, 서구가 5,910만원, 유성구가 2,100만원, 그리고 대덕구가 78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중구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450만원을 받아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타 구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지원금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은 이유가 혹시 뭔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그 출생률 하고도 관계가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김선옥 위원    그런데 5개 구의 출생률을 통계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김선옥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았고 작년에 집행되었던 금액에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비교가 됐는데 중구만 유달리 한 3분의 2 정도가 감액되어서 금액이 되었더라고요 예산액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러면 저.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률에 따라서 혹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된 건지 결산에 따라서.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또 중구 관내에 혹시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홍보나 또 찾아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집행률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 시기가 2023년도 상반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이 상반기면 6월까지가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그 질병청에서.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어쨌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하셔서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혹시 줄었는지 알고 계셨나요?  소장님?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중구만 많이 줄어든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좀 그 부분은 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챙겨서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집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액을 적극적인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에 뭐 경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뭐 어떤 만성질환 저희가 기관표창도 받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복지부.
육상래 위원    그 기관표창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항인지?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새로 이제 만성질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이제 계획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아마 발표하는 경진대회에서 저희 그 건강증진과에서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하고요 또 그 담당한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연수의 또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떤 주무관 어느 부서에 있는 주무관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건강 그 우리 증진과에 관리팀에 있는 최민정 주무관이고.
육상래 위원    최민정 주무관이시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김명신 팀장님 그 과에 있는,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축하할 일인데 엊그저께 본 위원이 그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것도 안 걸렸더라고요.
  현수막이라도 이렇게 크게 하나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기관 저희가 이제 확정이 돼서 저희가 알아서.  예, 걸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걸도록, 걸으실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하를 또 해야 되고 또 격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포상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 어쨌든 그런 큰 최우수 기관상을 받게 된 것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담당주무관, 또 팀장님 또 하여간 그 수고한 대가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대해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더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현수막도 좀 크게 하나 걸으세요 자축하는 의미에서 걸어주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제 결산서 결산 심의를 할 때 요구한 자료를 지금 오늘 받아봤는데 이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집행 잔액이 이제 상당히 공공산후조리 지원 예산 같은 것은 전체 예산이 1억 3,200만원인데 반납액이 한 6,800 정도, 6,90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50% 정도가 이제 반납이 돼서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이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50%씩 이렇게 불용을 시켜서 반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어려운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물론 국·시비가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나 더 위에 상급기관에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감소가 예상이 되므로 우리 구비 편성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줄여서 내시를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예탁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서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 구 사정 하고 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물론 보건소에서는 이제 보건소 자체 예산만 보면은 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렇게 몇천만 원씩 뭐 단, 몇백만 원이라도 필요치 않은 데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용을 못 하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른 데에 꼭 필요한 부분 또 투자할 수 있는 데에다가 편성을 못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구로서는 손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해 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200억 이상 돼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지금 이번 결산 이번 추경 때에 옮겨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애당초 꼭 필요한 만큼만 편성을 하고 우리가 충분히 또 한 몇 년도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아, 내년에는 또 어느 정도 폭의 감소가 예상이 되겠다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그만큼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예산 편성을 해놓고 그러다 보면은 예산 편성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데에 좀 충분히 유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건소 추경이 지금 시설 보강공사도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와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난해에 우리가 50억을 들여서 보건소 리모델링을 전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이런 보건소 시설 보강공사를 했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리모델링 해서 이사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서 또 뭐 이렇게 실외기를 또 설치를 해야겠다, 또 뭐 우천 시에 천장 구내식당 누수가 또 발생해서 또 수리를 해야겠다, 또 그리고 뭐 배수구를 또 수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한 지가 몇 년 지났다면은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겠지만은 이게 단, 1년도 안 돼서 또 이렇게 추가로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전액 구비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소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그 보건소 뒷면 그 뒷 건물은 주민 그 건물 그 담 하고 거기에 겹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지반이 좀 침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게 이번에 그 여름 5월경에 이제 갑자기 비가 한꺼번에 내렸을 때에 그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그때에 이제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해서 그 시설팀이랑 이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이 배수구를 좀 높이는 것이 좋겠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스며서 이제 천장이라든가 이런 것 있고요 실외기 설치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실외기 그 냉·난방 그게 지금 외부로 노출이 돼 있어서 안전사고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저희가 이제 그 예방차원에서 그것은 설치는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저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뒤에 후면에 그 이 토지의 높이 차이가 있었던 것은 뭐 어제오늘 하루이틀 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난해에도 충분히 미리 설계에 넣어서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밀하게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간과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요구를 또 해야 되고 또 공사를 또 그때 당시는 6개월 동안 효문화마을로 옮겨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지만 또 지금 공사차량이 출입을 하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업무에 또 지장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리를 하고 하다 보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최대한 업무에 지장은 저희가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다시 재투입을 하고 또 업무에 또 지장을 초래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65쪽을 한 번 봐주세요 465쪽을,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했는데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비용 지원은 이게 우리 보건소에는 수술실이 없을 테니까 아마 다른 병원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것 같은데 어느 병원에 설치를 해주는 걸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관내에 있는 3개의 그 수술실이 있는 그 안과병원 1개 하고, 그 다음에 수술실이 있는 정형외과, 그 다음에 외과병원 이렇게 해서 토탈 7개 정도의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개인병원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다 개인병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대학병원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대학병원은 아마 자체적으로 다 그쪽에서 설치되는 걸로.
육상래 위원    이게 이분들이 직접 CCTV를 설치하기를 원해서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법이 지금 CCTV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요 이것은.
육상래 위원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리고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부 저희가 그쪽에서 설치하면 이제 들어온 그 CCTV 설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과거에도 이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데에 대한 병원에서 거부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원측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CCTV를 설치하라는 요구도 상당히 많았었지만은 일부 병원측에서는 CCTV 설치하는 것에 자체에 대해서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어차피 지금은 의료법 제38조 2항 규정에 따라서 의료법 상에 딱 이 CCTV가 설치되도록 지금 시행령, 규칙이나 이런 데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의료법에 또 이것은 저촉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 그 설치 기준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따라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럼 현재 우리가 설치해 주려고 하는 병원측에서는 의료진측에서는 반대가 없었습니까?
  다 이미 사전에 양해가 된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 부분은 병원에서 양해 그 신청을 다 하셔서요 이분들이 그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문제가 없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신청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78쪽을 좀 한 번 봐주시지요.  시비 보조금,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렇게 해서 지금 7억 1,100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이제 여러 이제 시비, 국·시비 보조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 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이제 사용잔액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대부분 맞지요?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진 이제 전액 이제 국·시비는 물론 쓰다가 또 집행 잔액은 다 반납을 하는 게 기본인데 이게 상당히 금액이 지금 많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반환 금액이.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이제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라든가 뭐 예방접종, 그 다음에 그 PCR검사 하는 그 지원 그 지원금 뭐 주로 뭐 그런 부분의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6월 1일자로 이제 올 6월 1일자로 거진 종식이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이제 앞으로 격리상황 같은 것도 격리도 이제 자가격리도 다 폐지가 됐고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된 것으로는 누구든지 다 환영을 하는 바이고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보건소가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긴급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건강정책과 하고 증진과가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일부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도 어느 정도 이제 인력이라든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인력 개편을 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은 그런 구상은 있습니까?  계획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위원님 아직은 코로나가 종식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 2급이고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급으로 하향단계가 되면 그때 아마 독감이나 감기 그 인플루엔자처럼 그렇게 처리가 될 문제고요 현재는 뭐 5일 정도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5일간 자가격리 하시겠다고 본인들이 지금 구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하루 몇 명 정도 지금 발생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요새 조금 늘어서요 한 100명 정도, 80에서 한 100명 정도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부 이제 검사를 안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미 이제 완화 조치가 되면서 그래도 증상이 있다든가,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또 어르신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집단생활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찾아오셔서 검사하시고 또 확진 받으셔서 스스로 자가격리에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그러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추가접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4차까지도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4차까지 접종을 했는데 그 이상 4차, 5차 같은 경우도 일반병원에 가면은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민들이 추가 접종을?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지난번에는 그 나라에서 접종하던 것은 5차는 어느 정도 5월달쯤에 종식은 됐고요 다시 이제 주로 이제 65세 이상, 60세 이상이라든가 기저질환 이런 것 있는 분들은 추가접종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가을에 독감 하고 코로나 하고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접종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코로나가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일어나고서부터 우리 보건소에 인력 증원이 됐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증원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은 어차피 이제 그 지금 건강증진과 하고 정책과 하고 편중되어 있던 인력 조정을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을 테고 그렇다면 거기에도 잉여인력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직개편을, 왜 그러냐면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면은 거기에 맞게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개편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우리 최우수기관상 또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아까 또 담당주무관이라든가 담당팀장님 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또 이게 결국은 장관상을 또 수상을 한 것은 개인의 명예 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 또 우리 중구 보건행정에 또 큰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해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2만원을 증액 편성 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2022년도 9월에 가내시로 기정액이 300만원이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에 그 같이 할 수 없었나요?  본예산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때는 저희가 그 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이제 독감은 4급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본감시에 의해서 지역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그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월인가 11월쯤에 그걸 이제 다시 한 번 쫙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저희 기관을 좀 해달라고 저희가 지역 내에서 이제 주로 소아과 하고 내과, 이비인후과, 이런 가정의학과를 저희들이 이제 계속 쫓아다니면서 협조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 가지고 저희 대응팀 그 김종례 팀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저희가 중앙이비인후과에서 이게 한 해 12월 말경에 가까스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
김옥향 위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지정된 그 의료기관은 몇 개소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거의 그 종합병원 3개는 거의 대부분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성매개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1개 개인의원에서 하시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그럼 전체 4개.
○보건소장 이경숙  표본감시기관은 13개소입니다.
김옥향 위원    13개소,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감염병 표본감시는 49종.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458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458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해서 그 지금 3,800만원을 추가,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제 추가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추가 편성, 증액 편성을 600만원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관내에 그 해당되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2022년도에는 저희가 한 55명 정도 저희가 예산 집행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23명 정도가 지금 됐고요 건수로는 저희가 이제 22년도에 48건 해가지고 18명 그래서 갑상선기능저하증은 8명, 요로회로대사증후장애 1명, 단장증후군은 2명, 크론병 6명, 케닐페톤뇨증 해가지고 1명 해가지고 저희가 2022년도에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이제 갑상선기능저하증인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하고 약물 치료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른 그 환아 관리의 경우에는 이제 특수조제분유라든가 저단백, 햇반, 또 의료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들이 이제 이게 올라가서 저희가 아마 이번에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대상 연령, 그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아마 만 18세까지는 꾸준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8세까지 지원을 해주다가 이 병이 완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원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경우는 희귀난치질환으로 아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은 그 희귀난치질환에 해당이 되면 이제 그리로 넘어가서.
김옥향 위원    그쪽에서 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 예산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예, 그리로 넘어갑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증액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2022년도 결산서를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예산 현액이 4,800만원이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집행이 4,06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 당시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예산에 좀 신중하게 했다면 그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이제 중간에.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사업비가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증액 부분이 본예산 할 때 탁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하다 보면 다시 가내시로 또 내려와서 저희.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맞춰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게.
김옥향 위원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한 해 자료를 딱 주면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기가 편한데.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해놨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저희 또 매칭해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배수로 공사 건에 대한 예산이 좀 신규로 좀 요청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린리모델링 했을 당시 그 무상 보상기간은 몇 년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올 지금 저희 7월 말까지라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그동안 계속 작년부터 이제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꼼꼼히 하고 현재도 지금 저희가 이제 혹시 그 배수 그 기존 건물에 대한 거라든가 이래서 혹시 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검해서 지금도 지금 배수 그 방지.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도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향 위원    7월 말일까지라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1년간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9쪽 좀 볼게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요.
  감액을 800만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이번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보니까 기정 예산액은 이제 2,600만원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2023년 4월 말 현재 집행액은 일곱 건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한 건당 얼마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가 이게 건당 건건이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질환 기준 자체가 19개종 고위험 임신질환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 자체가 또 임산부들이 숫자가 적고 또 이 고위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또 굉장히 건건이 좀 어려운 진단 기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아마 조금 이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이번에는 거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 해서 저희가 1인당 300만원까지는 지원은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1인당 3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거의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걸로 거의 대부분 치료비는 좀 유지가 되시니까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800만원을 감액을 한 것을 보니까 기정 예산이 이제 2,600만원이에요.
  지금까지 소진된 예산이 626만 6,000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남은 금액이 1,973만 4,000원이에요.
  그 이번에 800만원을 반납해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남은 금액 1,173만 4,000원만 가져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 1차 추경에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정도.  어차피 이 많이 지원비 지출 감소로 그동안의 추세를 봤을 때.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해서 아마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457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좀 보겠습니다, 구료비.
  여기도 682만 8,000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 예산 중 필수경비 기준인건비 공무직 2명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증액이 맞나요?  이게 감액이 아닌가요?  이게?
  여기 지금 682만 8,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예산 증·감 사유에는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게 조금 그 통 안에서 이게 그 사유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글쎄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를 볼 때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아, 분명히 이 책자를 봐서는 682만 8,000원이 감액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증·감 사유에는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이 좀 필요하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이제 이게 하나의 그 통합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 금연사업이 있고 따로 이제 지금 현재 그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차량 임대하고 그 다음에 유류비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그것을 이제 반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가 좀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무직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말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본예산에 담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기간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제 그 임금 협상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실제는 감액이었는데 그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의료비가 이제 감액이 되니까.
이정수 위원    아.
○보건소장 이경숙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463쪽을 보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지원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예산 증액 사유를 보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종사자 2명 추가 인건비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동안에 이제 아마 그 저희가 센터장 한 분에 열네 분의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인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분 중에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만두는 바람에 그 새로 이제 그 인력을 충원을 하여서 두 분이 이제 그 인건비로 기간제종사자 2인 추가 인건비로 6개월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두 분이 퇴사를 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된 내용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의 질병 예방, 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민의 질병 예방 이렇게도 이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재난이 당했을 때 지금 뭐 세계 곳곳에 재난, 예기치 못한 재난들이 막 일어나는데 인도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재난에 대해서는 이게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보건소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할까, 우리가 이태원 그때를 보더라도 우리 보건소의 역할히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재난이 있을 때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의료기관 간 부상자 이송·치료·조정을 해주시고, 또 사망자의 관리, 또 신속대응반에 대한 처리, 또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부상자·사망자 현황 정보 수집 및 관리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재난 시 현장의료지휘체계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보건소장이며 관할 보건소장 도착 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응급의료지원센터장, 지역응급의료센터장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도착하기 전에는 이제 도착, 보건소장님이 현장에 오시면은 현장의 응급의료소장은 이제 보건소장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뭐 현장응급의료소장에는 뭐 소장 1명,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등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기 전이라면은 모든 것을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우리 다행히 우리 중구에서는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지금 투입될 정도로 그렇게 재난이 없었으니까 이제 정말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 큰 대형사고들이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면은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혹시라도 그러한 재난이나 재해 뭐 요즘은 이제 사회적 재난도 이태원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에 이제 응급의료·진료를 위해서 개인의원들과 또 의료진들과 또 긴밀한 또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보건소 내에는 이제 신속대응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2개의 두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이제 그런 재난 그런 문자가 뜨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신속대응반이 가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응급의료소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재난과정 중에서 소방서나 일반 다른 경찰들과 함께 그 재난을 컨트롤을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겠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감염병 초유의 사태 때문에 저희가 3년간 고생을 하였는데요 이제 그런 또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이제 만약에 오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가 저희가 이제 남겨진 숙제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청에서는 보건소 내에 이제 역학조사관이라는 제도를 두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도 이제 그 팀을 두 팀으로 나눈, 이제 세 팀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감염병 집단감염 상태가 나면 이제 처치팀이 이제 가서 이제 역학조사관을 두고 함께 그 역학조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이 상황을 이제 컨트롤 하고 감염사태를 막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해서 그 대기반까지 해서 3팀으로 구성하여서 저희가 이제 조직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교육과 또 늘 또 이제 훈련을 하고 저희가 준비 태세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지해 주시고 하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CCTV 설치는 그 자부담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자부담금도 있습니다.
  저희 그 병원에서 50 대 50입니다.
김옥향 위원    50 대 50, 50%가 자부담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혹시 그 영상 보존기간도 정해졌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그게요 저희가 의료법 제38조 2항 규정에 따라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되고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등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를 해야 되고 또 뭐 탐지나 누출·변조·훼손 금지를 해야 되고 또 정보 자체가 30일 이상 보관을 하고 만약에 이것에 대한 뭐 소송이라든가 뭐 이제 그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이 언제든지 그분에 대해서 보자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그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 사건·사고 때문에 조금 원인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수술하는 병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일반 병원에서도 시술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김옥향 위원    시술을 하면 그 상황도 똑같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일반 병원도 좀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시술하는 그 뭐 성형외과라든지 일반 병원.
○보건소장 이경숙  만약에 성형외과가 이 CCTV를 달아야 하는 그런 해당 시설이면 아마 다실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또 이제 CCTV가 이제 개인정보 하고 정보법 하고도.
김옥향 위원    좀 연관이 돼 있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상충이 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아마 이제 법적인 아마 잘 그 검토하고 그래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차후에는 그렇게 확대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사업명세서 455쪽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본예산에서 8대 구매 예산을 하셔서 지금 6개소에 그 설치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그러면은 후보지가 있을까요?  지금 6개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가.  예, 후보지는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비의무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유동인구는 많은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곳 그 다음에 그래서 또 6시가 지나면 거의 건물 안에 설치를 하면 사용도가 좀 떨어져서 24시간 편의점에 저희가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이제 관리는 주체는 이제 저희가 패드랑 이런 것들은 갈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과장님과 그 해당 의무팀에서 잘 그것을 검토를 하여서 저희가 한 관내에 있는 오류동과 태평동 뭐 이런 3개소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설치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MOU도 이제 맺어서 저희가 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 기조실의 빅데터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최적지 분석보고서를 잘 활용하고 계신데 그 편의점이 없는 구역도 있으니까 설치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청에 보니까 민원실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와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한 번 뛰어가 봤어요.
  사실은 아침에 뛰어갔다 왔는데 기기를 꺼내지 않고 1분 58초가 걸리더라고요, 갔다가 오는 데에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꺼내고 갔다와서 할 때는 좀 늦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간에 거리가 좀 멀 때는 뭐 여기야 그럴 수 있다치지만 더 멀 때는 정말 필요할 때 용이하게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하면 매우 그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또 확인하셔서 이렇게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환경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5쪽, 사업명세서 346쪽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노숙인 자활시설이 야곱의집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야곱의집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이게 추진실적을 보니까 4월 말 추진실적이 1억 8,378만 9,000원이면 기정 예산액의 거의 50%가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감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예, 기정 예산액 대비 지금 839만 5,000원 감액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럼 거기가 인건비 하고 운영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여기가 지금.
김선옥 위원    프로그램 사업비 중에 어디 부분이 감액이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감액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그램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지금 감액된 범위는 위원님 주로 이제 인건비쪽에서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프로그램비.
김선옥 위원    프로그램비가 줄어든 건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운영비쪽에서니까 이제 인건비가 지금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금액적인 부분들은 지금 따로 따로는 저희가 지금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김선옥 위원    아, 그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인건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그 다음에 이제 급량비, 그 다음에 이제 신입프로그램비 이렇게 지금 분야별로 나눠 있는데 한 번 분야별로 쪼개서 한 번 위원님께 전체적인 금액은 830만원이지만 어디 어디에 얼마 줄었는지 한 번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8쪽, 사업명세서 347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도 경로당 활성화사업비가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었던 사업이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경로당 관련된 부분들은.  예, 지금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5개 구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중구가 지금 21.9%로 가장 높은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5개 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이게 그러면 5개 구가 다 똑같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똑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구비 지원이 조금 더 되는 경우에는.  예, 이제 시비 보조사업이야 이제 비율별로 똑같이 되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구비로 또 지금 이것도 지금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된 추가 지원도 전액 구비로 가듯이.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구비로 조금 더 추가로 반영되는 그러한 구들은 조금 더 많은 지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구비를 조금 그럼 시·구비로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었나요?  이것 추가 지원 말고는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있는 사업은 그러면?
  이제 타 구보다 노인 인구가 많은 편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금을 좀 조율해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건의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 관련돼서는 이제 정해진 사업들이 내려오는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더 추가로 지원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구비로 조금 지금 더 반영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이제 여가 증진을 위해서 운동이나 아니면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비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5개 구에서도 아마 재정적인 부담은 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 번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상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잘 부각시켜서 조금 더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1년에 몇 개소 정도가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나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이제 올해에 상반기에 14개소 하고 하반기에 14개소 해서 한 30개소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이제 저희가 외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예산 범위 외에 예를 든다면은 뭐 경로당이 이제 광역지원센터가 있는데.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백세운동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지금 경로당은 한 110개소 이렇게 지금 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외부 프로그램을 연계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만은 전액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른 기관과 연계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경로당으로 직접 가서 해주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런 것들은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구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니 어쩐지 30개소 정도 1년에 그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중복되는 경로당이 조금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뭔가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할 텐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동일한 경로당이 맞나 했더니 지금 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왜 그렇게 지원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건강 증진 생활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39쪽, 사업명세서 354쪽 장애인등록증 우편개별배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제 장애인등록증 우편개별배송 사업이고 이번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당초 저희들이 장애인등록증을 이제 개인들에게 배송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지금은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이제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에서 시·군·구로 해서 또 동에서 그 다음에 동을 통해서 신청인 이렇게 지금 배송단계가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직접 이제 그 장애인분들께서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받아보는 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저희들이 단축하고자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바로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후에 우체국에서 직접 신청인 주소로 장애인등록증을 직접 배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자 지금 장애인등록증 우편개별배송 제도를 지금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뭐 우체국에서 뭐 행정기관이라는 곳들을 거치지 않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급기간이 좀 단축된다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직접 배송해 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배송 단축도 좀 되지만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동사무소로 직접 오지 않으셔도 집에 계시더라도 장애를 이렇게 입으신 분들이 직접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개별배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이렇게 장애인분들에게 좀 편의를 좀 증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구에서 언제든지 앞장 서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그 지방재원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13억 9,7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이렇게 편성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취약계층 1만 1,092가구에 11억 92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60개소에 3,82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경로당 146개소에 2,92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총 예산 지원액이 11억 7,660만원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동절기에 이제 그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치솟는 물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나 현금성 지원으로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에 지원 받은 금액이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집행됐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그 한파 하고 그때 난방비 지원으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시설로는 지원이 됐는데 그 시설 등 시설 지원금에 대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을 통해서 현장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만은 별도로 지금 점검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점검을 나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지금 한파와 난방비 인상에 따른 지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파악해 보시길,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또 사업명세서 352쪽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352쪽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국·시비 1,3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추진계획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저희 중구에는 지금 한 33가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국비사업이 이번 추경에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반영이 돼서 이번에 지금 국·시비가 저희 자치구로 지금 내려온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쪽방이라든지 혹시 그 반지하 등에 많이 이렇게 사회적 이슈화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다른 정상적으로 좀 살만한 거처로 이전할 때 이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대상자 관련된 이주비가 한 4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요내용으로는 이제 공공임대를 좀 이주를 한다든지.  예, 이럴 때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사비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이제 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비정상 그 거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선행돼야 할 것은 뭐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이 또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차후에는 이사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유의미한 지원사업이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이사비 지원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언급을 드린 거고요 이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LH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 있어서 공공임대가 사실은 더 많이 좀 활성화 돼서 지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좀 혜택을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도 이제 주거취약계층분들이 이제 LH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그쪽 LH쪽 하고도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쪽방이라든지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사율이 좀 있나요?  거의 이전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아직 뭐 완벽하게 지금 파악은 지금 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쪽에서도 지금 쪽방촌이라든지 혹시 반지하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해서 지금 한 서른세 가구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파악을 해봐서 혹시 이사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더 나은 곳으로 이렇게 이전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 이사비와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단순하게 뭐 이사비 지원만으로는 그칠 것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비정상 거처에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353쪽를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 해서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이라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그러한 그 건축이 이루어진 그런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5년마다 전수조사의 방법을 통해서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이 그 기준에 맞게 잘 설치가 돼서 지금도 운영되는지를 한 번 조사하는 그러한 5년마다 하는 그러한 전수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이제 실태조사요원들을 저희들이 10명 정도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저희가 직접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10명을 이제 임시로 고용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저희들이 그 기간 만큼.  예, 3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뽑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장애인편의시설을 대상시설물이라고 하면은 그쪽에 전문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제 아무래도.
육상래 위원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고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그 지금 전수조사 하듯이 대상시설을 전수조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조금 더 혹시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뽑고 나면 그 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 할 때 어떠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건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자격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자격증 요건이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자격증이 있으면 저희가 뽑을 때 이제 가점이라든지 우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신청할 때부터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걸 그 353쪽을 또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 해서 또 기존에 6,900만원이 기정 예산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한 30%를 증액을 해서 2,100만원을 또 증액을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분들은 편의시설 기초센터라는 데가 우리 중구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센터라고 해서 현재 그 지체장애인협회 내에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센터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육상래 위원    아, 지체장애인협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내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육상래 위원    저쪽 부사동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거기에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지금 한 분 상주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적법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현장을 통해서,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센터에도 보니까 현재 인건비를 여기 지원내용에도 현재 인건비를 2명을 지원을 하고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명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100만원이 증 된 이유는 아까 말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 그 각종 편의시설 관련된 건축협의회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축사 한 분으로는 좀 부족해서 대전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5개 구 모두 지금 1명씩 증 해서 추가채용 인건비가 지금 내려온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등을 하는 사람들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그럼 이분들이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또 예산 편성을 따로 해서 10명을 또 새로 뽑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육상래 위원    그럼 이분 두 분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전수조사대상 그 조사대상시설이 850개 정도로 지금 저희들은 약 소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장애인 관련된 그 건축 허가 받을 때 혹은 사용 승인을 낼 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적법 여부라든지 그 아니면 장애인들 관련된 그 적법 여부 검토 같은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0명 지금 채용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파악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별개로 본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별개로 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그럼 편의시설 기초센터에서 하는 일은 신축을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용 승인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법령에 적법한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을 조사하는 분들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 10명을 임시 고용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애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된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구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도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1명에서 1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또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편의시설센터에 1명 더 추가로 지금 시에서 내려온 그 시비 인건비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성립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결국은 시비는 40%이고 우리 구비가 60%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더 한 사람을 더 채용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대전시에.  예, 대전시에도 지금 다 구마다 지금 편의시설 기초센터가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거기에서도 아마 계속 건축협의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시설 관련된 그 협의회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한 분이 감내하기에는 조금 더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면서.
육상래 위원    어렵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로 계속 건의도 했고 해서 시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아마 일괄적으로 5개 구 모든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센터에 인건비가 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 이분들은 이제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을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채용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그 지금 있는 현재의 그분은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자격요건이 있었고요 아마도 지금 새로 채용된다고 말씀드린 그분도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그 뭐 사회복지 관련 2년 이상 건설관련업체라든지 이렇게 재직한 경력이 있다든지 자격요건을 제한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거기 채용은 이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할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위원님 그 대전시에서 센터, 대전시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 5명을 다 뽑아서 배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시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에서 뽑아서, 예.
육상래 위원    시 센터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해준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는 이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시에서 내시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구에서는 60%를 부담하고 시에서는 지금 40% 밖에 부담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비율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면 구 이제 해마다 가면 갈수록 이분들 호봉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또 계속 예산이 늘어날 텐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구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지금,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요구를 할 때 시에서 부담비율을 더 높여달라고, 이게 시에서 지금 결정을 해서 고시해서 내려보낸 거라면은 시에서 보조금은 시에서 더 부담할 수 있도록 5개 구가 같이 협의를 하고 공조를 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앞으로도 이게 한 번 시행이 되고 인력이 충원이 되면 앞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분들 뭐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하던 것을 끊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과거에도 보면 복지관 같은 것도 대전시에서 건축을 해놓고는 우리 중구에다가 운영을 해라라고 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처음에는 운영비 전액을 시에서 보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복지관을 우리 구에 넘겨, 운영권을 넘겨준 건데 관리권을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7 대 3으로 그렇게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처음에는 100%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보문복지관 같은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30%씩 부담을 하면은 그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구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도 매칭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5개 구가 우리 구만 아니고 5개 구가 같이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거라고 하면은 5개 구가 같이 공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다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이렇게 내려주면은 못 하겠다라든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가능하면 시비를 더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자체 예산을 다른 데로 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 구 뿐이 아니고 5개 구 같이 하여튼 공조해서라도 한 번 대전시와 재원 관련된 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재정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47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원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기정액은 없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질병관리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같이 온라인조사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상은 국내의 모든 요양병원, 요양원, 주·야간보호기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단기보호기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한 적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구비는 없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균형발전기금 또 시비 50 대 50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산출내역을 지금 뽑은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얘기했던 대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질병관리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쪽으로 통보를 해줬나요?  어떻게 한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가 노인복지시설에 이제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대당 저희가 한 143만 2,000원 정도의 이제 그 지원비를 가지고 지금 여기 표현된 것처럼 노인요양시설 2개소와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태조사 결과 주·야간보호센터 2개소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 국비로 이제 국비와 시비로 50 대 50으로.
이정수 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조사는 이제 구에서 이제 저희가 실태조사는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사실은 이제 선정을 이제 해줬습니다, 이제 지원된 곳을.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한테는 4개소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정이 돼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4개소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남대전요양원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보문요양원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행복한주·야간보호센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부사효주간보호센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신청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지정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에서 여기를 해줘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내려준 거예요 아니면 금액만 내려주고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러니 이 지금 이 실태조사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온라인 형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본 위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가 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구해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중앙환기시설이 이제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기정화장치를 이제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서 조사한 것은 중앙환기시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되어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 그 혹시 서면으로 좀 조사내용 같은 것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좀 자료로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여기에 없어서.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나중에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나중에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년층들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외부사항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바깥 찬 공기가 노년층에게는 이런 이제 폐렴 등으로 악화될 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요즘 바짝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또 대기 유해물질도 건강에 치명적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안에 이제 있는 그 공기도 그렇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바깥에서 유입되는 것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유입되는 것도 그렇고요, 예.
이정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는 노인분들한테는 좀 치명적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조사한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봤더니 이제 온라인조사방식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체가 다 응답한 것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근 한 60% 가까이 응답한 데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 그 응답내용을 한 이제 질병청이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런 데에서 이제 지자체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자료를 내보내서 우리한테 줬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에서는 우리 구로 줬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직 그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전시에서는 예산만 우리한테 내려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사용을 해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워준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하고 개소 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만 내려왔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 기준일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예, 이 4개소 관련된 지원 장소는 저희들이 지정한 겁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우리 하고 연결되는 이제 타 시·구의 의원들과도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도 이제 같이 이제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조사기관에 의해서 온라인방식으로 한 데도 있고 자체 내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중구는 어떻게 했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아까 처음에 이제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시에서는 개소 수와 그 다음에 금액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산출한 것을 기초로 해서 지정은 저희가 한 걸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348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뭐 정보통신기술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뭐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ICT 장비 설치를 한다는 이것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국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2년도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총 2만 4,000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 추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1차 장비 설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국에 이제 20만 가구인데 올해부터는 10만 가구를 더 늘리겠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3차 장비 추가 설치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해당돼서 지금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전국에 30만 가구까지 설치를 할 이제 예정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안에 우리 중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것을 사업대상은 이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1,491대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이것도 이제 구비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구비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구비는 없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데 산출내역을 보면은 우리 이제 관리요원 3명 급여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4대보험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퇴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장비 운영비는 이제 1,491대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보통 대당 얼마씩이나 되나요?  이게?
  한 번 설치하는 데에 이것 한 대당 이게 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우리 그 이제 중촌동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동사무소에도 한 번 신청을 했더니 해주셨더라고요, 한 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한 대당 설치비용 위원님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대당 설치비용은 좀 알아보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세요.  예, 그것은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제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를 들어가보니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장애인 신문 구독료 좀 볼게요, 354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은 이 예산과도 같이 이제 수반되는 내용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해서 한 조례안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또한 예산이 이제 이렇게 정보 격차를 위한 조례안이니까 알권리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같이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부 정책에 대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발송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면은 정책의 내용과 또 배경을 정확하게 짚어주기도 하고 한 주간의 정책정보 구독신청을 하면 매주 월요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장애인 신문 구독료를 보면은 총 사업비가 1,200 아니 2,640만원이지요?
  2023년 추진실적이 264만원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금방 이제 그 제가 본 위원이 금액을 얘기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고 지금 한 내용이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264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기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발송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홍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장애인 신문 구독료도 있지만은 저희도 이제 SNS라든지 저희들 그 구정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계속 홍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또 이렇게 구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애인분들의 그 뭐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그러한 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타 시·도를 얘기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단순히 종이신문만 보급하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뉴스레터 구독서비스 이렇게 온라인을 활용하는 데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구민들께 알권리를 많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상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쪽, 사업명세서 36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세부사업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홍보물품 제작이 300만원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수수료가 70만원 이렇게 추경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기간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 받아 2022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사례로 기관표창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제248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서 23년 역점추진과제로 선정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한 2023년 본예산 중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을 활용해서 280만원을 지출해서 여기 사업에서 하시는 곽티슈 배부를 했습니다.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4월 10일날에 중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단에 대한 중구 복지돋보기 홍보물을 배부라는 보도자료도 배포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곽티슈 3,000개를 병원, 의원, 약국, 서대전우체국 등 542곳에 배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추가적으로 그거랑 똑같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그 역점추진과제에도 있었는데 이 사업은 예측가능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시고 이렇게 추경으로 따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홍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예산을 반영시킨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적극성, 적극적인 그러한 정부 시책도 있었지만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운영하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무관리비에 이제 그 속에 좀 들어 있는 예산을 통해서 일부 이제 저희들이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홍보 예산으로 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올 3월달에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구 복지돋보기라고 해서 중구 위기가구 발굴단을 또 발족도 하면서 집배원들과 또 그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관련된 그러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그 예산의 범위가 조금 부족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번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강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복지등기 관련된 우편서비스라고 해서 우체국과 지금 협업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시책으로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추경에 세웠지만은 이 사업이 내년에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좀 더 반영을 시켜서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성립시켜 주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2023년도 업무보고에 역점추진과제로 원래 계획됐던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나갈 계획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 그랬었는데.
김선옥 위원    그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했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달에 이제.
김선옥 위원    그것에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그러한 그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한계점이 그 예산의 부족분이 좀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복지사각지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조금 더 해보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배부됐던 그 곽티슈가 똑같이 그걸로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물품은 이제 홍보물품은 어떤 걸로 할지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서 홍보가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중구 복지돋보기 홍보물로 곽티슈를 하셨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홍보물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반대쪽에는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2개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실 저희가 가정의달 행사 할 때 자생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그 테이블 위에도 이 곽티슈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곽티슈를 보고 아, 이것을 보고 주변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너무 작기도 했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세세하게 적혀 있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라고 하고 이 밑에 작은 글씨로 써있는데 어떻게 알려 주라는 건지 사실 누가 어려운 이웃인 건지 그리고 어디로 하라는 건지 사실 이것도 사실 좀 불분명해서 사실 누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갑니다라고 했는데 연락주실 곳에 그냥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만 써있으니까 여기가 어디 전화번호인지도 앞에를 자세히 안 읽으면 모르실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려면 과연 저도 위에 부분만 표어처럼 읽고 끝냈는데 어르신들이 이 위에 작은 글씨를 보고 끝까지 읽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더라고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도 당연히 이제 같이 보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분들이 내 이웃분들 중에서 혹시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몰라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을 도움을 주고자 이제 여러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라도 그분들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홍보물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내용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홍보물을 보시면.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글씨도 작고.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것을 그냥 이렇게 뭐 표어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신 복지사각지대와 같이 복지정보에 취약한 가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홍보가 지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는 각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물을 만들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9쪽, 사업명세서 377쪽 다문화자녀 방과후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다문화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습 지원을 하겠다는 좋은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이 사항이 그 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걸로 여기 아래에 증·감 사유에 나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다문화자녀와 관련된 방과후 지원활동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다문화가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의 또 이러한 그 건의사항도 좀 있었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저희들이 좀 그 다문화자녀와 관련된 방과후 지원활동에 대한 강화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계속 지금 부서에서도 검토하던 차에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미처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문화자녀들이 창의미술이라든지 그런 또 한국 사회에 조기 정착을 좀 할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지금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다문화자녀 방과후 활동 지원 해서 창의미술·전시회비·힐링나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목표에 보면 다문화자녀가 겪는 문화 및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자녀 양육 부담 및 한국 사회에 조기 정착을 위해 다문화자녀 방과후 활동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창의미술활동이 주인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지금 사업취지 하고 맞는 활동인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행사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보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제 저희들이 등록된 그 초등학생이라고 할까요 그 학생 수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대상으로 한 40명 정도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사업 내용을 지금 구성을 했고요 창의미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표현은 창의미술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대전에 있는 이 친구들이 많이 가보지 못하는 그런 대전에 있는 혹시 자연명소라든지 이런 곳들을 좀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제 미술수업을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하면서 대전을 좀 더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끼리에 대한 그러한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자 지금 그 창의미술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 내용을 지금 이렇게 꾸몄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힐링나들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많이 가볼 수 없는 기회가 좀 부족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나들이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예, 좀 그럴 기회가 좀 적어서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아이들이라 가급적이면,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예, 이것 이 사업이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방문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장을 가서.
김선옥 위원    아, 현장에 가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한 번 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그래도 대전의 이름난 곳에 가서.
김선옥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런 곳도 있고 또 그런 자연 속에서 한 번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좀 주고자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방문해서 하는 거라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 겪는 문화를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 사업명세서 37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올해는 중구에 4개소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관리동에서 전환 수요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2개가 삭감이 된 건가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이 시작되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정말 민간과 관리동 어린이집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공립 확충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은 총 20개소가 지금 현재 전환이 돼서 기존에 있던 5개 동 포함해서 지금 돼 있는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간과 가정이 있는데 주로 민간이 많이 되고 가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가정도 사실은 이번 그.
김선옥 위원    1개소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되어 있는 곳에 지금 국공립 전환이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국공립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사실은 전환이 돼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국공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안 그래도 아까 과장님이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안 그래도 그런 수요가 있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분들이 좀 마침 없어서, 예.
김선옥 위원    좀 저조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민간과 관리동만 너무 위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홍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어린이집 개소 수가 해마다 많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가정어린이집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관리동이나 민간의 수요가 없을 때에는 가정어린이집에서도 또 혹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다문화자녀 방과후 활동 지원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이 예산은 지금 1,000만원을 신규편성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했는데 이제 힐링나들이도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다문화자녀 방과후 활동 지원으로 지금 123만 8,000원을 5회에 한해서 지원 그 산출내역을 이렇게 산정해 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내에 있는 자연명소 좀 이런 좀 가볼만한 곳을 지금 찾다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만인산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장태산이라든지 이런 데 좀 위주로 조금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그 미술수업을 좀 진행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대상자는 아까 10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명 전원 다 가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원 이번에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차별로 좀 해서.  예, 한 40명 정도가 조금 적당하지 않을까 지금 그 센터분들 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좀 올해 갔으면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다른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참여, 참석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 1,000만원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편성한 그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 40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40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힐링나들이 해서 지금 360만원을 1회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산정을 해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한 번 그러면은 그 만인산이나 이런 그 지역을 갔을 때에 36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의미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대전 내 자연명소 방문하는 것들이 한 5회 정도 예정돼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힐링나들이는 우리 지역을 좀 벗어나서 좀 아이들이 가보지, 기회가 적은 그러한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이런 좀 우리나라에서 한 번 좀 나름대로 아이들이 가보고 싶은 곳을 좀 선정해서 힐링나들이라는 한 번 이렇게 좀 저희들이 체험활동 할 수 있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 361만원 계획에는 40명이라는 어린이가 함께 간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 대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시회비는 20만원 1회는 내용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가끔 이제 문화행사 차원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제 전시회 같은 게 좀 이렇게 좀 개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한 번 아이들 한 번 이렇게 참여해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좀 창의미술 전시회 개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이 이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창의미술 같은 것 이렇게 자연명소 가서 미술수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산출물이 나올 겁니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런 것들을 한 번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자 이런.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 전시회비 20만원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뭐 다문화센터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 이런 데에 걸을 때.
김옥향 위원    그럼 대관료를 20만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관료도 될 수 있겠지만 대관료보다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전시할 때 이제 필요한 뭐.
김옥향 위원    물품을 구입해서 해주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품 같은 것 좀 해서 이렇게 좀 해주려고, 예.
  뭐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 사무물품 구입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 해서 150만원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이제 집행시기라든지 보면은 지역축제 시 연계한다고 표기를 해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저희가.  예, 아동학대에 관련된 캠페인을 작년에도 11월달 정도에, 11월 19일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11월 19일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부서 하고 저희 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으능정이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 그런 예방의 날 관련된 홍보 관련된 그 예산과 그 다음에 지역축제라 하면 저희들 뿌리축제라든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0시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제 때 리플렛 좀 저희들이 어깨띠 하고 좀 함께 해서 많은 내방객들에게 좀 가급적이면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좀 홍보하고자.  예, 그런 그 지역축제 때 연계돼서 함께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 2022년도에는 홍보물품을 뭘로 제작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때에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좀 있는 부분들을 좀 아껴서 그걸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별도 예산이 없어서.
김옥향 위원    아니 종류를 뭘로 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때도 리플.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홍보용품, 홍보물품을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에는 이게 2023년도 신규사업이라 없었던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022년도에는,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됐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던 추진사항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작년 같이 한 번 그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 한 번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위원님들 계속 뉴스 접하기도 하지만 저희들도 이 학대 부분이 조금 더 필요성과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별도 예산을 좀 추경이지만 좀 늦었지만 그래도 해서 올 하반기에 있는 그 예방의 날과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축제 때 많은 분들께 좀 홍보를 하고자 지금 좀 늦었지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냐면 이 아동학대 뭐 예방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연초부터 이런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4년부터는.  예,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요즘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런 홍보물품이라든지 뭐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완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관심을 갖고 어제도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공동주택과에 이제 질의 시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주택, 공동주택과에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 하고 또 입주자 대표님들 하고 교육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교육 시에 같이 연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물품을 그때 지급해 줘도 좋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때 홍보를 하면은 또 이웃에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해서.
김옥향 위원    예, 같이 좀 이렇게 연계를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같이 좀 연계해서, 예.
김옥향 위원    또 안전총괄과도 그 안전교육의 날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때도 좀 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김옥향 위원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앞서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중복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문화자녀 방과후 활동 지원 이게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우리가 올 기본 본예산에 2억 5,600만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에 기존에 예산 편성목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다문화가족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 속에 이제 센터 운영사업 속에 운영비도 있고 한데 그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운영비에 인건비 말고 순수하게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예, 프로그램 비용은 특성화.
육상래 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요구한 것 사업내용 이것 창의미술, 뭐 힐링나들이, 전시회 개최 이것 말고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뭐 교육비라든가 뭐 문화체험이라든가 이게 한국에 와서 살면은 이분들이 한국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하고 동화가 되고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착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프로그램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을 텐데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가족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약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올 여름 지금 회기가 끝나면 여름 이제 시작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 갑자기 프로그램비가 1,000만원이 요구가 됐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아닙니까?
  그리고 공약사업 같으면은 애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실은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됐으면 더 효율성이 높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 다문화가족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강화 차원에서 이게 이제 보통 다문화가족이 이제 시·구비로 이제 저희가 국비 지원이 되는데,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자, 본 위원이 예산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도 이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그것만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강화 차원에서 본예산에 담았던 게, 담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추경에 담았었던 것은 이제 지원센터와 관련된 회의 내용에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이번에 추경에라도 담아서 7월달부터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저희 나라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초등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으로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초등학생들은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여러 해 동안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럼 학교에서 하는 것 하고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은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학생들이 여기 아이들도 지금 다문화가족 아이들도 다 학교를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지요?  이 대상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창의미술에 대한 걸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그 현장도 다 다니면서 체험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된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은 이게 그럼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다문화, 우리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위탁을 준 기관을 보면은 대부분 주말에는 근무들을 안 해요.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자녀.  아, 다문화가정, 예.
육상래 위원    자, 이분들 그러면은.  자, 좋습니다.
  이분들 프로그램 운영 예산 하고 각 세목별 운영 예산을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각 세목별 전체 우리 프로그램 운영비 하고 프로그램이 뭐 뭐 지금 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날짜를 토요일, 일요일이 확실한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한 번 더.
육상래 위원    평일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하는 것 일정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뭐 세천공원, 현충원, 대청공원, 만인산, 장태산, 서울대공원 뭐 전시회 개최 이것까지 다 있는데 그럼 일정도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계획.
육상래 위원    이 정도면 일정표도 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계획표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 다 제출을 좀 요구를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기존에 현재 우리가 예산 중에서 전체 예산 2억 5,600만원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을 건데 그 프로그램 뭐 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예산이 얼마씩 그 목이 얼마씩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서를 좀 제출을, 그 내용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내용도 함께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 자산 형성 이렇게 해서 385쪽을 한 번 봐주세요, 385쪽.
  이 전액 이제 구비로 해서 2,22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자립준비 자산 형성 이게 보호대상아동을 상대로 해서 자산 형성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12세에서 17세의 이제 우리가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12세에서 17세면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 재학 중인 아동들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 대상이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이 아이들이 월 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적금을 들면 본인 부담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본인 부담이 본인들 부담도 5만원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에 관련된 그 예산 편성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보호아동들에게 이제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육상래 위원    예, 통장을 만드는 거지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들이 5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면.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국가에서 매칭 지원금으로 10만원을.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이.
육상래 위원    아, 우리가 본인들이 5만원을 적금을 들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이제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국가에서 이제 10만원을 지원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 아이들이 퇴소할 때.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립기반을 좀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제도는 뭐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아이들이 12세에서 17세에다가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5만원이라는 돈이 이 소득도 없는 아동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적금을 들 돈을 마련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5만원을 부담해야 1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5만원의 부담을 본인들이 못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설에 있다 보니까요.
  그 5만원을 저희가 우리 구에 있는 그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구비로 5만원을 지원을 해서 국비 1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자립할 때 그 자립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시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동 본인이 5만원을 이제 적립하던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5만원 적립은 개인적인 부담은 없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디딤씨앗통장을 만드는 것은 그 아동들은 통장만 만들면은 구에서 5만원을 지원하고 국비 10만원 해서 15만원을 그냥 적금을 들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결론은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아이들은 자기 부담은 10원도 없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호대상들에 대한 그 자립준비 형성금, 자립준비금이 계속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한 번 그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사회에 나왔을 때에 그 아이들의 그 자립지원금으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과연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제대로 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라갈 수 있느냐란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마 이 시책이 시행이 되면 우리 중구에 있는 아이들 만큼은 나중에 조금 더 자립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나 지금 걱정하시는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디딤씨앗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아이들은 시설에 입소해 있는 예를 들면 늘사랑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에 입소가 돼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그 적립금 5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꾸준히 적립이 되면 나중에 자립할 때 퇴소해서 자립할 때 최소한 기반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국민은 전체 평등한 것 아닙니까?  평등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런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전액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까지는 학비에서부터 주거, 뭐 이런 것까지 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장을 100% 해주는데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도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이제 더 어렵다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저희가 잘 경계가 모호하지만 지금 조손이든 한부모가정이든 아니면은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 있는 아이들이든 부모들의 사실은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시설이라는 것은 그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부모.  예, 그 친구들에 대한.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걸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자,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다른 타 구에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알기로는 대전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우리가 처음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전국에서도 지금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는 있지만은 아마 사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법률적인 검토는 다 충분히 한 사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보건복지부를 통한 그 상급기관에도 지금 내용을 같이 한 번 협의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공문을 우리가 공문을 주고 공문을 답변을 받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문서로 움직였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담당자와 함께 이 시책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오히려 저희 중구가 만약에 이 사례가 생기면 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한 번 응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자문을 받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될 때에는 한 번 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러한 혹시 법률적인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386쪽을 보면은 아동보호전담요원 기간제근로자 해서 예산을 3,26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4인 아동보호전담요원 이 4인 중에서 2인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은 지금 선택임기제공무원입니다, 위원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것에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392쪽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기준인건비 아동보호전담요원 해서 여기도 1억 3,000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것 하고 같은 목입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련된 그 인건비 이제 기준인건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92페이지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국비와 시비가 보조금을 받아서 구비와 함께 이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신규 올해 2023회계연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기준인건비 말씀 392페이지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392쪽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내내 같은 사업이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지금 계속 지속되는.
육상래 위원    같은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언제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1년 9월부터 이 전담요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4명을 그럼 이 시간선택임기제로 선발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네 분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 두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네 분이 근무하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분들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아휴직과 출산이 있어서 휴직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전담요원들이 맡던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그 2명 채용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92페이지에 있는 기준인건비는 아동보호전담요원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내시가 돼서 편성됐던 내용이 되겠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여기에다가 왜 또 담아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보시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담아놨던 이유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거기 예산 증·감 사유에 보시면은 이제 재원이 사실은 이제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바뀌어 가지고 그 재원만 변경됐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항목이 변경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참고하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 이게 389쪽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기정에는 이제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 금액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지금 목을 변경하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는 그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해준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는 무슨 시설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당초에는 이게 이제 2023년도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전액 시비로 이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중구 청소년문화의집에 내부 리모델링만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아이들의 그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진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그 내부적인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좀 창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그 창작활동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부적인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좀 기자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서 이번에 통계목을 좀 변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과 그리고 아이들이 그 자유롭게 좀 거기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기자재를 좀 구입해서 함께 편성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려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업은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고 시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들여놓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애당초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 때는 뭔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내부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건물 이런 환경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근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리모델링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리모델링이 왜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도 함께 당연히 들어갑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 3,300이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리모델링 비용 시설비로서는 한 7,300만원 정도가 계속 당연히 리모델링을 해야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비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1억 3,300을 세울 때 그러면 이 예산을 과대편성을 했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과대편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리모델링만 가지고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 메이커,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건물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이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3,300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편성을 해준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수도 보수지만은 아까,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이제 그냥 뭐 축소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하고 나머지는 자산 취득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물품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 이게 5,900만원, 6,000만원 돈이나 되는데 이것은 과대 요구를 했다가 이것 목을 변경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육상래 위원    예산 돈을 주는 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입장이 상반적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받는 쪽 하고 주는 쪽은 뭐 예산이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알고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3,300 중에서 5,900만원, 6,000만원 돈을 거진 40 몇%, 50% 거진 다 되는 예산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한 예로 지금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앞으로 지금 물론 예산 심의를 지금 요구를 했지만은 리모델링비가 8억이 또 올라온 게 있어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8억을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5억은 그냥 자산 물품비로 쓰겠습니다 4억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도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 또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물론 심의를 거쳐야지요 거쳐야 되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일단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줬을 때 5,900 정도 거진 40~50%, 50%에서 다 45~46% 되는 예산을 다른 목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내부 리모델링도 엉망으로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몇 달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또 리모델링비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할 예정이고요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로만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라든지 스마트칠판, 요즘 그 최신 기자재가 필요성이 좀 대두됐습니다, 사업계획 속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이 좀 생겨서 이렇게 지금 통계목을 좀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을 요구할 때 애당초 우리 구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본예산을 시로 직접 요청을 했습니까?  이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에 선정되면 시에서 직접.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시에다 직접 받은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단 중개만 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받아서 주기만, 내려주기만 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대신 사실 확인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기 때문에,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 시설이 진짜 사실 1억 3,300이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설 변경인지 이것도 확인을 했어야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시설 비용을 아니 리모델링 비용을 45% 이상을 줄이겠다고 하면은 그게 누구든지 납득이 갑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지?  그렇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그.  예,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육상래 위원    그것 뭐냐 원가계산서 있지요?
  이게 지금쯤 아마 리모델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벌써 6월달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예산이 지금 이렇게 지금 통계목이 변경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육상래 위원    아, 본예산 기정 예산은 우리가 줬으니까 이미 일부는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직 하나도 집행 안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진행을 했으면은 이렇게 지금 다 할 수가 없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원가계산서까지 다 자료를 요구를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비 원가계산서가 있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들 제출을 받아서.
육상래 위원    예, 면적 몇 ㎡에다가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 뭐냐 세부 원가계산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서가?  계산서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 확인해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걸 다 요구를 하시고 자산 하고 물품 취득 그 예산도 세목별로 그걸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요구를 해놓고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요구를 해서 시에서 우리 구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받아 가지고 목을 이런 식으로 40~50%씩 변경을 해서 쓴다면은 일단은 현장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장 확인도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계목의 변경에 의해서 지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을 받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전달을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가벽 설치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377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목동 행정복지센터 3층 마미뜰 작은도서관 내내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3층에 있는 유휴공간을 사용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 이제 목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거기에다가 희사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목동 주민들이 잘 이용해 달라고 도서실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인테리어비를 이분이 그 독지가가 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뒤로 그분은 사업이 좀 잘못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좋은 일만 하고 그렇게 됐던 그 3층입니다, 거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너무나 참 좋으신 분이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그분은 이제 사업이 좀 어렵게 되셨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조건부 승인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18년부터 신한금융그룹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을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18년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조건부 승인이 우리 구 부담이 좀 딸려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됐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공동육아나눔터가 사실은 이번에 저희 구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지금 만들어지는 그러한 나눔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목동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육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또 이제 그 학교도 옆에 있고 해서 필요성이 좀 많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마미뜰 관련된 부분들과도 협의도 좀 많이 했었고 목동 관계자분들 하고도 협의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금융과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지원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자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지원이 물론 이제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지금 요즘 그 육아에 대한 그 돌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 우리 구에도 공동육아나눔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 설치가 되면 그 우리 육아하는 분들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이 그 조건부 승인에 따른 구보 대비 좀 가벽 설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했지만 그 장기적으로는 그 돌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화가 좀 필요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고 또 이렇게 됐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을 가벽에 대한 부분들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거기가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가벽 관련된 부분 아니면은 위원님 그 신한금융에서 지원되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8,400만원 시설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8,400만원은 시설비가 지원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조건부 승인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에서 1,224만 7,000원을 대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시설비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8천 얼마라고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8,400만원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신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한금융.
이정수 위원    금융그룹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룹에서 여성가족부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신한금융그룹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9,600여 만원이 들어가는 데네요?  여기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총 사업비가.  예, 그렇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총 사업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에서는 여기 한 군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만들어지면.  예, 공식적으로는 지금 저희 목동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목동에 있는 마미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0세에서 5세까지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목동이 제일 많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거주하기 때문에 목동을 가보면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조건부 승인이 꼭 들어가야 됐는가 싶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 부담이 이렇게 저 내용도 이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우리 구가 이렇게 좀 부담이 좀 돼, 뭐야 해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좀 잘 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이들이 이 작은도서관 내 일부 유휴공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의해서 그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를 하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중구는 그동안 설치하지 않았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동안 설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히 저희들이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을 찾기가 좀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지난번에 이제 다함께돌봄도 생겼듯이 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구 뿐이 아니고 다들 지금 전국에서 지금 많이들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지금 발 맞춰서 좀 늦었지만 공동육아나눔터를 이번에 신청해서 지금 공모신청에 돼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럼 2024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위탁운영을 하게 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럼 다른 지자체의 그 운영 실태 파악을 좀 하셨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다른 구도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구도 지금 한 군데 있고 서구도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에 한두 군데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성립이 돼서 다른 구의 사례도 좀 살펴보면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러니까 이제 아가들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 양육하시는 분들이 좀 하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이렇게 면밀하고 세밀하게 사업을 잘 진행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그리고 44페이지요 설명자료 44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이게 이제 6개월 이렇게 하신 게 지금 남은 6개월을 하시는 거고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방과후.
○위원장 유은희  보호대상.  아니요, 보호대상 자립준비 그 자산 형성 지원 44페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만약에 지금 예산 성립이 되면.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부터 이제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께 심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뭐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었지만 사실 만 24세가 되어서도 찾지 못하고 몰라서 해지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찾는 것을 몰라서 그래서 75억이나 이렇게 아직도 안 찾아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그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때 그 시점에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한 그 학생은요 사실 이 디딤씨앗통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만들기만 하지 말고 나중에 성장해서 이것을 정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추경예산 심의보다는 20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를 받아오셨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326쪽이네요, 세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합동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관내에서 발생하는 그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폐기물 이런 수집이라든지 운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을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주민 불편들을 최소화 시킨 부분에 대한 공적을 인정 받아서 정부합동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우리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한 덕분에 그래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또 재정인센티브로 또 1억 1,6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또 교부금으로 받았고 그러면 우리 뒤에 앉아 있는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들 치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한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평가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인사상 지금 혹시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은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직원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각.  예, 각 팀에 따라서 이제 물론 전체는 아닐 테지만 일부 이 업무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그런 또 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죠?  담당.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각 팀이 있고.  예,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담당직원도 있을 테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뭐 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별도 포상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지금 딱히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상할 때 표창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미가 돼서 저희들이 표창이라든지 하여튼 상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런 것은 좀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또 이런 또 성과를 거둔 팀에 대해서는 뭔가는 거기에 대한 그 대가가 또 따라야 되는 것이 또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또 힘을 또 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우리가 잘 한 건 잘 했다라고 격려를 해주고 또 칭찬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또 보답을 해주는 것이 또 다음 일을 하는데 또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런 것은 수고한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하를 좀 해주고 그것에 대한 답례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서 합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또 재정인센티브까지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원가계산 용역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1,3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전문인력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그 민간대행 원가계산 용역비로 책정하신 예산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본 위원은 구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의 취지를 깊이 공감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우리 중구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간접경영방식 즉, 민간대행 한 사업이므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의 원가 선정 방법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재활용품 대행사업을 이제 계약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사업비 관련된 그 산정을 할 때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산정을 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용역비를 통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그 대행업체에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검증을 통해서 또 원가가 얼마 정도가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를 좀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이번에 그 용역비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원가계산에 대한 그러한 그 좀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원가계산 용역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용역 그러니까 민간대행 원가계산 용역 의뢰는 처음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2017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산정했는데 2024년도 이제 내년도 말이면은 이제 계약이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대행 관련된 원가계산을 용역비를 세워서 조금 더 전문가를 통한 그 원가계산 용역의 필요성을 조금 느껴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그 민간대행 하는 그 업체가 2023년도 금년 말이면은 만료가 되는 겁니까?  몇 년 계약기간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년 계약이 되어 있고요 2024년입니다, 위원님.  3월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년도, 예.
김옥향 위원    생각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저기 있지요?  그 계약 민간위탁 하기 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방법이 원가가 절감이 되는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용역을 지금 의뢰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분들이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을 주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적정한 지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산출을 해서 이렇게 매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예.
김옥향 위원    용역비 원가계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민간 그 대행 민간사업에는 뭐 t당 단가제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t당.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제 총액 도급제도 있고 한 세 종류 있더라고요 독립채산제도 있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원가 이제 계산도 하지만 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용역을 해주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그 방법, 방법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분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수집할 때에 그 들어가는 그 차량 유지·관리비라든지 아니면은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반적인 사용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원가가 도대체 얼마냐 그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이번에 원가계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방식까지는, 예.
김옥향 위원    저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 구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은 실 단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윤은 얼마 들어가서 이렇게 따져 가지고 그 원가계산이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그러한 형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만약에 뭐 t당 단가제라든지 총액도급제를 적용 안 한 상태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는.  예, 실 단가 기준으로 간다고 하시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구민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마련하는 본 용역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깊이 공감하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이 본 용역이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의회에도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용역 결과물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꽃도시 조성 해서 그 시비, 구비 해서 지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제 증액 편성한 그 사유는 그 0시축제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대비해서 그 꽃도시 조성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분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0시축제 이제 기간은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일주일간 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주일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시간은 매일 14시부터 밤 1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밤 1시.
김옥향 위원    1시까지 이제 운영하는 그 행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뭐 대비해서 꽃도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제 본 위원이 2022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그 칭찬했듯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구민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좀 그 이제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다만 이 세부 통계목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재료비만 편성이 돼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나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 및 계획이 이제 예산 편성에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관리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식재된 꽃을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지금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제 결산 때도 저희들 수고스러움에 대한 칭찬을 해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걸이로 되어 있는 이렇게 꽃 지금 되어 있는 가로등의 걸이 화분이라든지 난간 걸이 화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상시적으로 줘야 이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직원분들이 이제 시들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지금 물을 계속 공급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시들거나 이러면 보식 같은 것도 하면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전에보다는 지금 그 관리하는 양이 많아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예, 꽃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꽃이 많아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혹시 사무관리비쪽에는 필요한 예산이 없었나 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있는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추가 뭐 인건비는 편성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기존 인력으로 지금.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번에 이제 꽃도시 조성 계획을 보니까 대상지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꽃이 식재될 예정이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아무래도 0시축제에 관련된 예산이고 꽃도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 외에 대전역부터 이제 아마 도청.  예, 도청 거기까지 이제 아마 연결될 건데 원도시 일원에 저희들도 그쪽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주 걸이 화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난간 걸이 화분이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뭐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사후 관리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합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세출 411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공원 물놀이 시설 설치 사업 해서 저번에 10억 그 이제 교부세로 받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래서 14억이 됐는데 2억은 이제 기존에 세워졌던 서대전공원 물놀이시설이고 또 2억은 중촌근린공원에서 설치하려고 했던 2억원 해서 4억원이 기존에 이제 예산을 세웠던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원래는 10억이 이제 교부세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올 여름에 지금 설치를 해서 올 여름에 여름부터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올 여름부터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교부세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기억을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교부세가 지금 작년도,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교부세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 작년 12월 22일날.  예, 특별교부세가 됐고요 그 다음에 12월 28일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금으로 이제 8억이 이렇게 교부가 됐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12월 18일날 교부금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2월 28일날이 교부금입니다.
육상래 위원    28일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진 말일 연말 다 돼서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연말 다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10억이 이제 특교세로 내려왔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억은 특교세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다음에 8억은 특교금입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예.
육상래 위원    특교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뭐 설계라든가 입찰은 다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입찰돼서 지금 그 중촌동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업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7월 언제쯤부터 개장을 할 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방학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7월 중순 넘어서 한 20일 이후에 지금 아이들 방학 기간에 맞춰서 좀 햇빛도 좀 많이 덥고 할 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여기에 건물도 관리동도 지금 짓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리동은 위원님 아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중촌동 근린공원에 지금 만들어지는 그 물놀이장 시설은 관리동은 없고요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러한 그 물놀이장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순수하게 이제 물놀이시설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평상 시에는 아이들이 또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형식으로 하고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놀이터 형식인데 조금 이제 품격 있는, 예.
육상래 위원    여름에 하절기에는 이제 물놀이시설로 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뭐 가을, 봄·가을이나 이럴 때에는 이제 어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예.
육상래 위원    시설로 이제 그냥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관리도 중요할 것 아닙니까?
  시설을 일단 예산을 12억씩 들여서 시설을 해놓으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시설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일단 뭐 개장해서 여름에 뭐 한 달 보통 여름 물놀이시설은 한 40~50일 정도 밖에 개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야외시설은 특히 뭐 여름방학 기간 아니면은 뭐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절대 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놀이장으로 사용을 못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못 하니까요.
육상래 위원    놀이터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관리동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공원 관리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이제 그것도 있고 이제 모르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별도로 사실은 이 시설로만 관리하는 관리동은 별도로 지금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제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좀 관리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자, 보세요.
  물놀이시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을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정수도 또 해야 될 테고 또 청소도 해야 될 테고 이게 어린이놀이시설은 특히 물 같은 것은 뭐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될 테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관리동이 없이 과연 이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이것은 이제 시설 설치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물놀이장으로서 저희가 탈바꿈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이제 물놀이장 시설이 만들어지면은 그것은 이제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수질검사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그때 본예산에 계상해 주신 2억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이게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놀이시설은 펌프장도 필요, 펌프기계도 필요할 테고 기계실도 따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쪽에 있는 그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수도 계량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옆에.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수질 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저녁에 물을 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담수해서.
육상래 위원    물을 방출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침에는 새로 수돗물을 채우고 이렇게 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육상래 위원    별도의 기계실이 없이 그냥 전액 그냥 그 물을 활용을 하지 않고 매일 매일 빼내고 매일 다시 채우고 합니까?
  그 막대한 수도요금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은 뿌리공원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돗물을 이용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이걸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설명을 보면은 물놀이장이 상당히 면적이 큰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물놀이장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미 설계 다 끝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물이 몇 t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설치가 끝났을 때 그 담수가 되면은 그 들어가는 물 t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이 면적 하고 t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아직 지금 공사 중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물을 담수가 완전히 됐을 경우에 몇 t이 들어가는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좀.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 없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설계는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물놀이장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지금 그 시설물들이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나서 그 시설물이 물놀이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만들어지고 나면 담수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왜냐면 유아풀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조금 이제 영아풀도 있을 건데 물을 어느 정도로 담수할 지는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보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설계를 하면서 물이 몇 t이 들어가는지 담수 면적이 몇 ㎡나 되는지 이런 것도 없이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체적인 면적은 지금 그 놀이시설 면적은 1,200㎡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육상래 위원    전체 놀이시설 면적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200㎡.
육상래 위원    1,200㎡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안에서 이제.
육상래 위원    이 안에다가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물 담수하는 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그 세부 설계도는 없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담수 t수가 얼마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그 t수까지는 제가.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면적이 있으면 또 담수 t수도 나올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계산까지는 미처 못 했는데요 한 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면 한 번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 평균 몇 t인지.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200㎡ 안에 이제 놀이시설 이 공원 안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500이 됐든 600㎡가 됐든 물놀이시설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담수가 또 몇 t이 되는 게 또 나와 있을 테고 설계도에 그것 기본 아닙니까?  이게?
  설계의 기본 아니에요?  이것이?  그게 없다?  그것도?
  이 물을 넣어봐야 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설계도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그 t수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설계도면에 나와 있을 거라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담수가 몇 t이 이 정도야라고 예측을 해야지 이게 수돗물도 매일 빼고 매일 넣는다고 하면은 수돗물도 한 달에 여기 지금 운영 여기에 보면은 뭐 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뭐 다 지금 넣었네요?  예산에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산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중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지 이게 예산을 세우는 거지 지금 물놀이시설 전기·상하수도요금이 3,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 3,000만원 안에 물이 몇 t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계산을 했으니까 3,000만원이라고 계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지 그것 하루에 물이 몇 t 정도 몇 t이면 얼마라는 것 그것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요금 하고 전기세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미처 못 봐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계도면 보고 한 번 저희들이 그 t수 확인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정수시설 없이 예를 들어 물이 하루에 이제 몇 십t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정수시설 없이 저녁에는 다 배출을 시키고 아침에 다시 물을 채워넣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수도요금도 얼마가 나올지 예측도 지금 못 하는 건데 3,000만원을 무조건 세워놓고서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먹구구식 계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수시설이 없다고 하면 그 막대한 수도요금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리동이 없다면은 결국은 기계설비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왜 안 했는지 그 앞으로 이제 관리를 이것도 이제 봄·가을에도 어린이놀이터로 쓸 계획이면은 거기에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 어린이놀이터마다 전부 상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공원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 시설물과 함께 안전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국장님 물놀이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닙니까?  안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안전관리자가 항상 있어야 돼요, 절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운영도 물론, 물놀이시설을 뭐 설치만 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시설을 즐길 수 있을 것인지 놀이터를 또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설치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또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설물을 또 예를 들어서 5년 쓸 것을 또 7~8년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은 이게 사용연한이 짧아지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시설이 됐든 물건이 됐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예측을 또 충분히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안전하게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뜻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물놀이시설 만큼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문제를 저희들도 가장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자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후에 설치, 그 물놀이장이 아니더라도 일반시설로 활용할 때에도 저희들이 시설물이라든지 안전관리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413쪽을 좀 봐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 해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거든요, 전액 구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가로녹지 관리 녹지대 월동보호책 설치 이게 어디에다가 녹지대 월동보호책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바람숲길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절기에 이제 볏짚으로 만들어진 그 월동보호책과 그 다음에 이제 고정형 또 월동보호책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그 식재된 그 나무들 수목들의 그 동해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그 겨울에 이제 염화칼슘이 많이 뿌려지면은 그 피해를 또 이렇게 수목들이 입기 때문에 그 수목들에 대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지금 그 월동보호책이라고 해서 그 볏짚형과 그 다음에 고정형을 만들어서 좀 설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간에는.
육상래 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치는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충남대학교 뒷길 혹시 위원님 이제 아실 텐데요 그 뒷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육상래 위원    충남대학교 뒷길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병원에 보면은 이제 한밭도서관 나오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이제 저희들 그 보훈공원 가는 길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 노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도로가 19m 이상의 도로는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구 관리는 19m 이하 도로만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도로는 위원님 그런데 가로수는.  예, 또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보면은 우리 여기 중앙 도로에 지금 뭐냐, 가로수들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 도로 화단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예, 중앙 도로 화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부분 대전시에서 다 설치하던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볏짚으로 해서 볏짚 엮은 것 갖다가 바람막이 설치하는 것 보니까 다 시에서 하던데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이것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가로수 녹지 관련돼서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당 구청으로 이제 사무위임이 돼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무위임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됐습니까?  이게?
  아니 지난해에도 보니까 저쪽 그 대전천서로 좌안도로쪽인가 대전시에서 설치하던데요?
  본 위원이 그때 설치할 때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물어봤는데요?  그분들한테 이것 설치는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월동보호책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면 다른 가로수 관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월동보호책 설치하는 것, 녹지대.
  가운데 도로 지금 대전시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소나무 심어놓고 한 것?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월동보호책은 우리 구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 반영을 지금 시켜서 갈 예정으로 있지 월동보호책이라고 해서 위원님 설치된 것은 지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19m 이상 도로 이 가로수 이것 전지작업은 물론 우리가 했지요 전지작업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가로수 녹지 관리가 해당 구청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 볏짚 이렇게 지금 볏짚으로 갖다가 엮어서 바람막이 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구에서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아까 사무위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로수 녹지 관리는 저희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녹지 관련된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숲길 조성은 시에서 하지만.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리는 또 저희가.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은 시에서 한 것 하고는 다르다 그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혹시 월동보호책이라고 해서 지금 어디 구간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어느 구간에 되어 있는지를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이번에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월동보호책은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별동 면허시험장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별동이요?
육상래 위원    예, 대별동.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면허시험장 그 도로가 이 산내삼거리에서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남대전IC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남대전IC까지, 예.
육상래 위원    가운데쪽에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단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거기에다가 이 볏짚으로 엮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볏집 이렇게 해서, 예.
육상래 위원    예, 바람막이를 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바람막이를.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관리도 다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 대전시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설치하는 분들한테 차를 세워놓고 물어봤어요, 그 중간에 공동화장실이 있어서 거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가로변 주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공동화장실이 있는 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가 이제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직선도로입니다.
육상래 위원    자동차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인데, 거기 이제 면허시험 할 때 주행 면허시험 보고 하는 장소 하고 또 중간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 하고는 이 주차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그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대전시에서 하는 겁니까, 동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했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 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 녹지 관리는 구청으로 다 사무위임이 돼서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가로수 관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혹시 이제 시에서 지금 설치하는 거라고 말씀 들으셨다고 하시니까요.
육상래 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시지요, 확인을 해보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것 설치하려고 하는 구간이 이게 월동에 굉장히 취약한 나무입니까?  이게?
  겨울에 동절기에 동사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나무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람숲길 조성으로 만들어지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수목이 큰 가로수 수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이런 월동보호책이 있으면 겨울을 나는 데에 훨씬 더 그 나무들이 잘 클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것을 해마다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봄에는 걷어내고 가을에는 다시 또 설치를 하고 반복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굳이 왜 그 수많은 가로수 할 수 있는 나무 중에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또 해마다 반복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나무를 심을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나무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보시다시피는 이제.
육상래 위원    아니 어떤 나무인지는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약간의 필요성이 있는 나무들로 판단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나무를 심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굳이 이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바람막이까지 설치를 꼭 해야 되는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큰 것은 뭐 동에도 있지만은 이제 제설제 관련된 피해 예방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은 이런 월동보호책이 있어야 그 나무들이 생육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 그 다른 구들도 지금 월동보호책이 만들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설제 예방의 가장 큰 효과는 사실은 이렇게 그 염화칼슘이 좀 나무쪽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보호책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나무들은 염화칼슘이 가도 고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가로수를 심어놓은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대형 가로수 대로변에 되어 있는 그런 대형 가로수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지만 아까 그 저희들이 바람숲길 조성하면서 어떤 나무인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크지 않은 그러한 그 수목입니다.
  그런 수목들은 보호책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재정이 막 넘쳐나서 돈이 쓸 데는 없고 돈은 많다면은 굳이 뭐 이런 게 필요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 굳이 월동보호책까지 해야 되는 그런 나무를 꼭 식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성이 강한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 차원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데요, 예.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염화칼슘이라든가 아니면은 겨울에 동절기를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수목도 많이 있잖아요?  좀 강한 나무가?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런 나무를 선정을 해서 심으면은 이렇게 해마다 이런 예산을 또 반복적으로 투입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육상래 위원    앞으로 나무를 식재를 할 때 가능하면은 관리하기도 쉽고 또 보기도 좋고 한 나무를 선택을 해서 식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