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1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92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92행정사무감사

(10시04분 감사개시)

1. 92행정사무감사

(계속)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92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분야의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키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감사중 그 일부에 관하여 오늘 답변을 듣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총무국 소관의 감사실시 이전에 먼저 답변을 듣고 총무국 소관의 감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그럼 먼저 이기형 위원께서 질문하신 중기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웅기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께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출석치 못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우선 먼저 어제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재정계획 관련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기형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중기재정 계획의 필요성과 또 중기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또는 심의내용과 의결사항 또는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의 상관관계와 구속여부 또는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또는 9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중기재정 계획상의 사업을 반영시킬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며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 및 재정운영 또 예산편성 등의 근거기준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은 장기적인 전망하에 기획하므로써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내용과 의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의 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급 공무원 7명, 구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6명, 유일한 교수등 학계 교수 3명등 총 17명으로 6월5일 위촉 구성했습니다.
  6월19일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도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중기재정계획상의 경영비와 투자비의 비율, 조정, 검토, 세입분야의 타당성 검토 및 신세원 발굴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고, 6월2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청소환경 분야의 투자비를 증액시키고 세출예산중 투자비의 비율을 93년도부터 점차 상향조정하여 93년에 50%, 94년도에 51.9%, 95년도에 53%, 96년도에 55%를 반영시키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 2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시는 위원회인 만큼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지방재정 계획으로 확정되어 지는 것은 아니며, 수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재정형편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을 밝혀드립니다.
  세째로,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의 상관관계와 구속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세입세출을 추계하여 수립되는 5년에 걸친 중기계획이고 따라서 매년 편성되는 세입세출예산의 근거 기준을 제공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항 및 91년9월16일 훈령 제79호로 발령된 대전직할시 중구 투자사업심사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을 반장으로 한 투자사업 심사기구를 구성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단위사업비 2억원 이상의 사업 등에 대한 투자사업의 심사로 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심사, 결정하여 명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작성 제출되는 세입세출 예산 중 투자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은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기구에 투자심사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되어야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은 추계에 의한 계획적 성격이 강하고 투자사업 심사기구에 의한 투자사업 우선순위로 단위사업 2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나 민자유치 사업 등에 한정됨으로써 중기재정 계획은 예산편성과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그외에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의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2억원 이상 사업의 책정은 한계가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으로 네번째,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중기재정 계획상의 사업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재정계획은 저희가 61건에 325억3,400만원이 투자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28건에 103억4,000만원이 계상됨으로써 계획대비 31.7%밖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사회분야에서는 6건에 저희 중기재정계획 편의상 먼저 말씀드린 것이 중기재정 계획상의 계획이 되겠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93년도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사회 부분에서는 6건에 35억7,5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5건에 26억3,600만원을 반영을 했고 산업경제 부분에는 6건에 20억5,900만원을 계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건에 3억4,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청소환경 분야에는 4건에 33억1,2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93년도에 2건에 5,000만원만 계상이 되고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21건에 125억2,4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7건에 27억7,200만원만 계상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 분야에는 계획 9건에 88억4,000만원을 계획했고 반영은 6건에 34억5,5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취수관계에서는 계획이 6건에 25억9,700만원입니다. 반영은 1건에 2억4,900만원만 반영을 했고, 문화예술부분에는 3건에 4억4,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반영은 1건에 5,000만원만 계상이 됐고 민방위 부분에는 계획이 3건에 1억2,700만원입니다만, 반영은 2건에 1억500만원이 되었고, 끝으로 일반행정비에는 계획이 3건에 14억6,000만원입니다만 반영은 2건에 7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93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중기재정 계획사업을 반영시킬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법정 기본경비 등의 경상경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개괄적으로 거의 확보되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세입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앞으로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설명해 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기재정운영 심의위원회는 그간 행정쪽에서만 일반적으로 장기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정도였던 것을 92년부터는 지방자치의 발전차원에서 그 구성을 의회의원 다수분이 참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입의 형편상 중기재정 운영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내용이 예산결산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한 그러한 형편이면 사전 심의위원들께 설명회 같은 그런 과정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면에 대해서 마음을 써 주시고 본 예산의 투자비율이 31%에 지나지 않는 명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경상비를 대폭 줄이고 투자재원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 행정수행에 앞으로 중기재정 계획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재정 게획에 관한 사항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갑병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항에 관하여 무리가 되었던 사항의 처리전말과 권일봉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증축허가 지연에 따라 무리가 되었던 사항의 처리전말을 자세하고도 소상하게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먼저 임갑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저희가 토지관리과에 소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1월9일 현재 중개업소 허가현황은 총 저희구 관내에 649개 정수허가 중 그때 당시 허가된 584건이 되었습니다.
  문제의지역인 유천2동에는 그때 당시 저희 현황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정수 43건에 허가가 43건으로 이것은 T/O가 차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은 91년11월22일 유천2동 190-1번지 현대소송 중개사 성명은 이송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이 자진폐업을 해서 정수가 사실상 43개가 42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92년1월9일 1개업소 부족분을 상호 공인중개사 한양이라는 상호를 가진 최종원에게 허가를 해줌으로써 91년12월26일 허가신청분인데 이것이 그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 당시 4개 정수가 다 차져 있지 않고 42개였던 것을 여기서 착오로 인해서 43개로 이렇게 판단이 잘못 착오판단이 되었다가 1월9일 1개 업소가 비어 있는 1개 업소를 허가해 주는 12월26일 신청된 것을 1월9일날 허가해 준 그런 결과가 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처리경위를 살펴보면은 91년12월23일경 민원인이 대덕구 오정동에 소재를 둔 박성열 부동산 중개 허가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유천2동에 허가 해줄 것을 그때 당시 도시국장님께 부탁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국장께서 토지관리계장 김광태를 불러서 허가 여부를 확인한 바 유천2동 지역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수여분이 없다 하여 이에 귀가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1년12월26일 민원인이 당시 토지관리과장 안광운에게 부동산 중개업 허가 신청서류를 줘서 안광운 과장은 김광태 계장에게 민원인의 부탁이니 여분이 있으면은 처리해 주도록 하였으나 정수여분이 없어 허가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 안광운 과장은 그 후로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직원에게, 일용직원이 되겠습니다만 일용 강석진에게 검토, 처리하라고 91년12월26일 5시30분경에 서류를 줬으나 그 직원 역시 정수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치 않고 허가신청서, 즉 박성열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후 여건조성이되면은 허가해 주겠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후로 허가업무 부당처리 여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91년12월23일 민원인이 이미 방문하여 도시국장에게 문의당시 12월26일 안광운 과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주어 이를 일용 직원 강석진에게 주었을 당시에 유천2동 지역에 정수보다 1개업소가 미달상태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의는 아니지마는 대장정리 착오로 인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1년12월26일 민원인이 부탁한 허가신청서를 접수치 않고서 12월26일 접수된 최종운 공인중개사 한양에게 1월9일날 허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민원인한테는 없다라고 하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신청된 한양에게는, 최종운이라는 사람에게는 허가를 했음은 분명한 그런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즉, 당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12월 당시 정수보다 1개업소가 부족한 상태이나 상사에게 거짓보고하고서 또는 12월26일 민원인이 가지고온 허가서류를 접수치 않았던 것은 명백한 부당사항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수확인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잘못 파악하여 고의는 아니라고 진술하나 평소 부동산 중개업무 추진 관리상태 및 담당계장으로써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에의 민원건은 정상적으로 접수처리 했다 하더라도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민원인 임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 심사과정에서 탈락되었을 것으로 사료는 되지마는 이후 여타한 사항이 발생치 앖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관계자를 문책조치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금년도 2월26일날 토지관리계장 김광배는 훈계조치를 하고 담당자인 행정 8급 강영환 역시 훈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안으로 봐서는 엄중한 문책을 해야 되나 고의가 아니고 착오로 인한 판단착오였던 것을 감안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동에 신규아파트 건축 및 인구증가에 따라 동별 부동산 중개업 정수를 재조정해서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민원 건은 정수조정 후에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임갑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임갑병 위원께 추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권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다음으로 권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제가 질의내용으로 또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 답변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답변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하게 답변을 해 드렸고 또는 제 판단이 다소 정확치 못했다 하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답변이 지금 완전무결하다는 전제를 하고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의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추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질의하신 권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할 것을 제안을 하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대흥1동 소재 건축 증축신고에 따른 지연처리 여부 및 이에 대한 조치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토지는 대흥1동 183-1번지 또는 185-10번지에 있는 건축이고 소유자는 대흥동 185-10번지 이상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구조는 세벽스로써 대중음식점 291.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1번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살펴보면은 64년12월11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대흥동 일대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4년6월12일 건축허가 증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세벽스라고 주택 및 지하 97.56㎡가 허가된 바가 있고 84년12월27일 동 건축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 92년7월24일 증축신고를 1차 해서 이중 주택 48㎡가 되겠습니다마는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10월14일 동 신고에 대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2년10월28일 건축 증축신고가 2차로 해서 2층 주택 13층 13.3㎡가 2차로 증축신고가 되서 11월12일 동 증축신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은 문제의 발단은 금방 말씀드린 92년7월24일 증축신고를 해 가지고 92년10월14일 신고 증축 준공분이 되서 문제의 발단이 야기되었습니다.
  지금 현행 건축법상 보면은 건축법 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이상 30m 미만인 경우에는 3m의 도로폭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만 92년7월24일 건축신고된 대흥동 183-1 또는 185-10번지의 경우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7m에 폭 1.8m로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 민원인의 주장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대한 규정은 75년12월31일자에 신설되는 건축법 부칙 제2조의 규정 6항에 의하면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써 이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부칙에 의거 64년도에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도로이므로 막다른 도로에 대한 최소폭이 3m가 안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는 민원인의 주장입니다.
  관련 과의 주장은 이 대지에 대한 증축신고 건의 경우 민원인의 주장대로 막다른 도로에 대한 최소폭이 3m가 안되더라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도로가 제기능을 하고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마는 이 대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64년 토지구획정리 당시 도로로 구획된 185-3,4,9중 실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85-4번지가 사용되고 있고, 183-3,9번지는 개인 대지건물로 사용되고 있어 도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이것은 신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허가된 경우에는 64년 토지구획정리 사업 당시 대흥동 일대에 181, 185번지 일대에 막다른 도로의 최소폭이 이곳 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2.5m내지 3m로 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현재 185-10번지의 동 번지의 1.8m의 도로폭이 확보되어 있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185-3,9번지는 개인대지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185-10번지, 폭 1.8m의 도로폭이 유지 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다른 곳의 정황을 봐서 1.5m를 유지한 데도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그런 견지에서 1.8m도 타당한 것으로 구획정리 당시 도로로 구획된 것으로 이렇게 봐서 그래서 허가는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경직된 법 해석을 하는데 대해서 저희 행정의 궁극의 목적인 주민의 편, 주민의 행정이라는 면에서는 행정학적인 면에서 민원인편에서 생각을 하고, 민원인 위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면은 이런 무리는 미연에 방지가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었습니다.
  경직된 견해차이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규정인 현장여건이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민원인과 실무자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판명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된 점을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고 만약에 같은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엄격한 조치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서 뒤의 증빙서를 참고해 주시고 판단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복  질문해 주세요.
권일봉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허가경위를 볼 때에 분명한 조사가 안됐어요. 이거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완전하게 했다고는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비한 점은 앞으로도 보완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앞으로 잘 해야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 허가에 대해서 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허가된 사항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제도 박대화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원인 하고 두 분의 대화가 어떻게 왔다갔다 했는지는 모르되 이 내용을 앞서 분명히 설명해서 납득이 가서 허가해 주도록 이렇게 하부기관에 지시하고 민원인에게 깍듯이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50:50.....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잘못.....
권일봉 위원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식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답변을 듣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영식  총무국장 백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유창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내무위원회의 간사이신 최두지 위원께서 새마을사업 유공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백영식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총무과에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오중근 위원    오중근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연일 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엑스포 대비 꽃길을 가꾸기 위하여 여러 곳에 예산을 들여 꽃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92년도 그 실적과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집행 소요액이 총 1,488만2,000원이라고 감사자료에 제시했습니다.
  그 집행한 금액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오중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꽃길 가꾸기 사업은 꽃길 조성을 위해서 산성동 군부대 앞에 그리고 철도부지 6,000㎡와 산성동 주유소 앞에 공한지 300㎡등 2개소 총 6,300㎡, 양묘장을 설치운영을 해서 코스모스, 천인국, 해바라기등 3종 3,000본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묘를 가지고 안영선, 침산선, 유등천변등 3개 노선 10.5㎞에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노선별 식재활용 및 수량을 말씀드리면 안영선의 맥바위에서 시경계까지 연장 3.5㎞에 화종은 코스모스를 식재를 했고 안영유원지 입구에 위치한 공한지 400㎡를 토지소유자 안영동 44번지 권대원의 협의하에 가로화단을 조성을 해서 칸나, 해바라기, 메리골드, 페츄니아, 국화등 총 13만본을 다양하게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침산선은 연장 2㎞로 식재화종은 노선에 코스모스, 맨드라미, 잉카 등을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 쓰레기장화된 원고개를 가로화단을 조성을 해서 해바라기 17만본을 식재를 했고, 유등천변에도 메리골드, 칸나,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1만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808만8,000원과 3개노선 3만본 식재에 따른 인부임 679만4,000원등 총 1,488만2,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명년에 대비한 실습과 경험으로 삼아서 다소 계획된 내용이 충실하게 꽃길조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잘못된 사항을 거울 삼아서 명년에는 아주 보다 면밀하고 조직적인 그런 꽃길 조성을 하고 엑스포를 대비해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좀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최위원.
최두지 위원    예, 우선 총무국 산하 전 과에 주로 대민업무가 많고 또 업무량도 다른 국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업무가 많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발생도 혹시 많이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상회 개최율이 90.4%에 참여세대는 82.8%로 나와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이것은 바로 행정감사 실적위주로 보고 드린 것이 아닌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실제 반상회 운영이 저조하다고 보면은 동 단위로 운영하는 최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최소한 반상회보만이라도 최대한으로 배포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셨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확인하신 실적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반상회 게첨내용에 어제 공보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생활정보를 실을 수 있는 구민이 참여해서 많은 구홍보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편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통자문회의 협의회 하고 민족통일 중구협의회로 동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이원화 시키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며 통합운영은 불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최두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과제중에 하나가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묘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고심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명년에도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반상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반상회 개최 시간대와 직장인 귀가 시간대가 중복되 가지고 세대주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직장의 반회보를 소비해서 세대주 관심을 촉구토록 해서 참여율을 첫째 제고를 하고, 둘째는 획일적인 도.시정 홍보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일부 지양을 하고 주민의 생활정보인 시내버스 노선 안내랄지 여러 가지 생활의 지혜등을 많이 실어서 정보사회화에 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기업형 예산재정이 허락하면 큰 메이커들이 제작 홍보하는 그런 비용에 홍보물을 반상회 중구소식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세째는 상가지역은 반상회 개최시간과 영업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대단히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편리한 시간대로 변경을 해볼까 합니다.
  네째는, 반상회 유공시민을 많이 발굴을 해서 많은 표창을 해 가지고 참여 확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공표창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부여토록 이렇게 해서 반상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그동안 참여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세대별로 따지면은 81.8%, 그렇게 하고 통.반별로 따지면은 90.4%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최두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참여율과 괴리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하게 관 위주의 일방적인 계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지는 제대로 조사를 해본다면 훨씬 이보다 많은 참여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중구협의회와 중구 민통협의회가 이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통협의회는 헌법 제92조의 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서 조직된 헌법기관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법으로써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법에 의해서 지역별로 중구협의회가 조직되었고 민통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써 통일원 산하에 등록된 사회단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협의회는 똑 같이 평화통일에 대한 주민의 홍보내지 교육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개별법이나 사회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헌법에 근거하는 개별법에 입각한 등록된 단체이고 하나는 사회단체로 등록된 통일원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현재상으로써는 그것이 현재 구 단위에서 양계협의회가 성질이 같다해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의 92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한 후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92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총무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회계과 부분에..... 최위원님.
최두지 위원    회계과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상황이나 수의계약 내용에 있어 낙찰율이나 낙찰금액이 하나같이 95%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최고로 낙찰된 금액으로는 99.5%에 낙찰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율이나 가격으로 낙찰이 된 데에는 관리상의 허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현재로 속칭 떡값을 주고 나눠먹기 입찰방법을 동원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동별로 사업을 배분해서 동 발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최두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시의 입찰시에 낙찰률이 높은 이유, 또 수의계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 구에서 발주한 공사중 입찰건수는 11월10일 현재로 총 73건에 설계금액은 49억7,325만원이며 예정가격은 48억1,738만2,000원이고 낙찰금액 즉, 계약금액은 47억1,485만7,000원입니다.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은 94.8%이고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은 97.8%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은 낮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곁들여서 물품구입 제조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저희 구에서 발주한 물품구입 제조는 총 2건에 설계금액 1억1,187만8,000원이며, 예정가격은 1억770만3,000원이고, 낙찰금액은 7,356만원이 됩니다.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은 65.7%이고,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비율은 68.2%입니다.
  물품구입의 제조에 있어서는 낙찰률이 높아지지 아니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계금액과 예정금액 탐지에 대한 부조리의 개입여부를 불식시키고 담합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에 공사입찰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시행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공사 물품구입 제조시 설계금액을 현장 선례율에 공개하여 공고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입찰시간 1시간 전에 예정가격 조사를 3부를 작성해서 입찰 현장에 비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입찰등록에 참가한 자 중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3개의 예정가격을 무작위로 거기서 하나를 추천을 합니다.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충분히 됐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해서는 사실 설계가격 보다는 많이 낮다, 그런 내용인데요, 설계에 사실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설계를 공개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늦게 질문드린 적은 소규모 사업같은 것은 동별로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예, 현재 동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동장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전문기술직이 있습니다.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이 있는데 동에는 이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설계나 집행이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대전시 종합감사에서도 여기와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서 1,000만원을 이상되는 것은 동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더라도 거의 구청에 와서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준공검사도 또 구청직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주는 이런 동에서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제도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한대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해서 동에, 불편없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중근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받은 후 부대시설비가 1.5%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한대흠  오중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 중에서는 설계비가 문제가 되는데 설계비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지침대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지마는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어려우니까 15/1,000을 지금 예상에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액은 평균 45/1,000가 되어야만 원만한 공사감독이나 감리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을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줄테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아니, 이것이 맞지를 않거든요.
○회계과장 한대흠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를 연중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과장님, 지금 공개경쟁입찰은 1,000만원 이상만 합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모든 시설공사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편의상 1,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유창복  지금 수의계약으로는 1,000만원 이하짜리는 우리 중구에 액면이 92년도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유창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나 물품구입 제조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 및 제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기타계약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 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일 경우 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즉, 산림조합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실적은 500만원 이하로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 500만원 이상인 37건에 설계금액 5억171만8,000원이며, 이중에 계약금액은 4억8,165만원으로 낙찰률이 96%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가로수 경관 수벽조성 공사로는 1억4,500만원 공사가 여기에 포함되며, 조각가 협회와 계약을 한 것은 쌈지마당 조형물 제작 설치공사에 7,350만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럼 전부가 수의계약한 것이 5억1,750만원이라는 그것입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예, 여기에는 5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는 여기에 안들어 간 겁니까? 500만원 이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50만원 이하는 불과 한 몇 천만원, 기천만원이나 될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계없이 그냥 계약서를.....
○위원장 유창복  물품구입비 같은 그런 거네요?
○회계과장 한대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물품구입한 것은, 조달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전부 조달물품이라서, 90% 이상은 거의가 다 조달물품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흠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최두지 위원    세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두지 위원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세무과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지방세 12억800만원중 승소로 징수할 수 있는 추정금액은 약 몇 %로 보고 있는지요? 두번째, 체납금액이 12억3,700만원인데 그중 3억2,600만원이 징수가능 금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부과고지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세번째, 체납자 채권압류 현황을 보면은 과년도 대비 건수로 보아서는 약 39.3%가 감소되었지만 금액으로 보면은 396%가 증가되었음은 절대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바이며 앞으로 얼마나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운영에도 효율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년 경과 체납세 의무자 및 납세물권 확보로 징수한 세액내역과 92년도 세무조사 상황에 따른 세금징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최두지 위원께서 질문하신 소송계류 중에 있는 12억800만원 중 승소로 징수할 수 있는 추정금액은 몇 %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이 소송의 사건현황이 5건에 4억500만원이고, 내무부에 심사청구중인 것이 1건에 7억900만원입니다. 이 모두 가산금을 포함해서 총 합계가 6건에 12억8,000만원입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사건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일주식회사건은 LPG충전소를 이전하려고 중촌동 충남도시가스 인근에 87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를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고 중과세한 것에 불복하여 대전직할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90년도 10월30일 기각당한 후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제기, 이 또한 우리 구청에서 과세한 것이 적합하다는 심사결정이 91년3월6일에 결정을 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 고등법원에 소송제기한 것으로써 현재까지 18번 차례의 변론을 마치고 최종 선고만 남아있지만 이는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성개발 산업주식회사의 소송건은 본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성학원 건은 신성학원에서 대전전문대학교의 식물보호과 실습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마는 교육부에서 대전전문대학교의 식물보호학과 개설을 허가해 준 시점이 이건의 토지취득 후 훨씬 넘은 2년후에 인가하여 주었다는 교육부의 회신공문은 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의 토지를 취득직후부터 대전 전문대학교 식물보호과의 실습지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이 반영되어 우리 구청의 승소가 확실히 되었으며,
  다음으로 서구 관저동 소재에 있는 주식회사 이화의 소송사건은 당 회사가 90년4월10일 은행동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임차인들이 명도를 위해 안하여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가 이는 임차인들이 명도지연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본건 역시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흥동 118번지에 사는 김주창이 제기한 소송도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등록대상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로써 오토바이는 원동기를 장치한 이륜자동차 이므로 이건 역시 우리 구청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2심인 내무부 심사요구 중에 있는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성개발 주식회사는 동방사업 계열사로써 선화동 대전세무서 뒤편에 있는 방산여관 부지를 89년9월10일 취득하여 21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설계만 하여 놓고 착공을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어 내무부 심사요구에서 기각 결정될 것이 예상이 되며, 기각결정이 되면 행정소송을 제소할 것으로 예견되지마는 이 또한 현재까지 신성개발측에서 건물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송계류 중인 5건 및 내무부 심사청구중인 1건 등 총 6건 모두 우리 구청의 승소가 예상되므로 아까 질의하신 최위원님 말씀대로 소송관련 지방세 12억800만원을 100% 징수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번째, 체납액 총금액이 16억3,700만원인데 그 중에 3억2,600만원이 징수가능금액으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부과고지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 41억3,100만원입니다. 그중 고질체납자가 154건에 16억3,700만원중 징수가능액이 3억6,700만원은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현재 소송이 제기된 지방세액이 12억800만원으로 이건들에 대한 소송결과가 모두 당 구청의 승소가 예상되므로 실제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15억7,000만원중 약 95% 이상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체납자 채권압류 현황이 과년도 대비 압류건수는 39%가 감소되었지마는 세액은 396%가 증가되었음은 절대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앞으로 남은 징수기간내에 얼마나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현황의 건수로는 30%가 감소되었고 금액으로는 396%가 증가된 사유는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는 6건의 세액이 12억800만원 중 소송계류된 세액을 제하면은 4억9,400만원이 채권확보되어 있어 이 금액을 과년도 대비 44%가 증가된 금액으로써 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현재 체납자들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공매처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경과 체납세 의무에 대한 납세 물권확보로 92년도에 징수한 세금은 얼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5년 경과 체납세 의무자의 채권압류 현황은 모두 35건에 7,830만원중 92년도에 징수한 내역은 재산세 1건, 3만4,000원, 하천사용료 3건 82만원등 합계 85만5,290원입니다. 나머지 31건에 대하여는 모두 공매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지금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마는 구의 재원확충은 물론이고 누수현상이 되지 않도록 굳건한 노력을 당부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의 92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복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일택  지적과장 오일택입니다.
최두지 위원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과 것을 검토해 본 결과 크게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묻습니다.
  공유지분 분할에 대한 상황인데요. 공유지분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91년도 12월말까지로 특별조치법에 시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공유지분자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일택  91년도 12월말까지 끝나기는 끝났는데 지금 소송 계류 중이거나 이해관계인까지 타협이 잘 안되가지고 잔여분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것은 소송에 의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될 것도 아니고 우선 법원의 판결을 봐 가지고 해야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데 그 동안 100% 공유지분 특별혜택을 받은 게 아니고 아직도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조치법만큼은 혜택은 가지 않더라도 우리구 자체적으로 편리한 제도는 혹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느냐?
○지적과장 오일택  그런 것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재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곤란합니다.
최두지 위원    기한연장도 안되고요?
○지적과장 오일택  기한연장도 안되고....
최두지 위원    이미 접수된 것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적과장 오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92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일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오일택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류근홍  시민과장 류근홍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시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시민과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는 사실 정말 민원만 취급하는 곳이 시민과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크게 발생되지 않고 주민 편의위주로 업무가 개선되고 한다면은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마는 TV에서 한번 일본의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주민편의에서 한다는 입장에서 제증명 발급을 아파트 단지나 또 아니면은 대형건물이 있는 상가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FAX를 이용해서 접수를 받고 접수받아 놓은 것을 처리해 주는 그런 간편한 제도가 있다.
  그런데 그 제도자체가 정부측의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사측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서로 경쟁이 붙어 가지고 유치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도 보니까 산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류근홍  최두지 위원께서 질의하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유치하기 위해서 아파트나 집단거주지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희 구청도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부탁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처리해 가지고 일과 후에 퇴근 후에 나눠주는 그런 편의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FAX관계는 지금 현재 산서동에 한해서 거리가 멀고 오지 동에 한해서 지금 FAX로 호적 등·초본외 8개 민원을 직접 주민이 여기까지 나오지 않고 FAX를 이용하면 저희도 FAX로다가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있는 동은 고사하고 거리가 먼 오지 동, 산서동이라든가 석교동이라든가 이런 오지 동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실제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개선 좀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동에 근무하는 동 직원을 말입니다.
  전부 민원업무를 다루는 직원이라 이렇게 봐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옷은 민원복 있죠?
  그것은 대개 구청의 민원담당자들은 해주고 동에도 보니까 두 사람 정도 해 줍니다마는 사실상 민원복은 동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민원업무라 해도 크게 차질이 없을 만큼 대민관계를 많이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과장 류근홍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 민원 모니터 운영 이것이 잘 돌아가요? 5월9일 현재 5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명무실 하잖아요. 어때요, 과장님 운영하는 것이.... 여기 건축 21건, 환경 28건, 이게 다 100% 해결되느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시민과장 류근홍  그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온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모니터요원 위촉은 91년5월9일날 위촉을 해서 모니터요원 수가 우리 관내 각 통당 1명씩 해서 506명이 있습니다.
  그 운영방법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민원을 대변하여 전화, 서신 또는 건의하면은 적극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며, 불가능한 사항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제도하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접수가 96건 다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은 건축민원이 21건, 환경민원이 38건, 상하수도가 11건, 지역교통이 10건, 기타 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실에서 엄밀히 따지면은 저희 민원실에서 관장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지금 안 오셔서 대충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비룡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민원부서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동이고, 중구청이고 중구청 민원실은 중구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저도 민원실을 찾는 한사람입니다만 우선 친절이 제일 앞장서야 주민들이 민원인으로 찾아왔을 때 직원들이 조금만 자기 개인적으로 불쾌해도 그것이 찾아온 구민들한테 노출이 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등도 과장님이 잘 좀 보살피셔서 항상 명랑하고 밝은 그런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류근홍  사실은 저희도 365일 친절운동이라고 해서 1년 연중 어느때나 친절토록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일과 시간 전후에 제가 직접 민원창구 직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 민원실이 타 구청보다 환경이 조금 낫습니다. 근간에 저희 민원실에 와서 고성을 하거나 항의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오늘도 역시 정부종합민원실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이라 해서 각 감시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시로 저희들 근무태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창구배치도 점심시간도 교대해 가면서 비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 가지고 더 가일층 친절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의 92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류근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 민방위대원들 출석률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민방위과장 장예순  저희가 민방위대원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 상반기 때에는... 총 현황을 보고드리고서 총 대원이 3만4,885명인데 그 중에 면제자, 자체교육인정자, 41세 이상은 현재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순수한 자원은 저희 하반기의 경우 1만3,272명인데 상반기 때에는 98.5%가 참석을 했고 하반기 때에는 99.8%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켜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비룡 위원    무슨 처벌을 한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 과장님 99%라고 하는 견해는 제가 볼 적에는 안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따져 볼 적에 지금 각동에서 철저히 하고 있죠.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민방위과장 장예순  앞으로 좀 철저히 해서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시간을 단속한다든가 늘린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일정한 특정장소에서 집합교육만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지역실정에 맞게 동장이나 통대장 재량으로 지역 방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배정은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내용하고, 비상벨 설치 문제점이 그 동안 여러 차례 발생이 됐어요. 물론 효과면으로 봤을 때도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크게 단 시간내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실리를 따지기 전에 비상벨 설치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건전지로 사용하던 것을 부착하다 보니까 건전지 약이 떨어져 가지고 작동 불능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크게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기로 하는 것이 다시 나와서 정말 지금 있는 것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치장소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쉽게 말하면 업자편의 위주로 해 가지고 쉽게 설치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설치 후에 담당직원이 나와서 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묵인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반드시 개선되서 그 돈을 들여서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하는 일에 무용지물로 사용된다면은 아니한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방위과장 장예순  예.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92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중 여러 가지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사항, 개선될 사항등 위원여러분께서 제시한 의견 등을 참고하시어 모든 문제점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피 감사부서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사회산업국중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소관, 보건소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중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소관과 보건소 소관사항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92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