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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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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0일 (금) 15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0년도세입세출결산
  3. 2.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휴회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0년도세입세출결산
  3. 2.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휴회의건

(15시 개의)

○위원장 권일봉  의석을 정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5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0년도세입세출결산 
2.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 심사보고)
○위원장 권일봉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제3항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그동안 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여주신 오판욱 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이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판욱 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위원장 오판욱  오판욱 소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만,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속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개요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90년도 세입예산 총액 318억1,319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312억8,552만원으로 예산에 비해 5억2,767만원이 적게 징수 결정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319억2,645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목표대비 103%가 수납되었으며 미 수납액이 4억5,906만원이고 이월액은 4억222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 314억 6,955만원에서 추경 등 예산성립 후 증감으로 총 예산규모는 318억1,319만원이었으며 그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250억9,669만원이었으며, 실제 지출액은 238억341만원이었고, 이월액은 17억9,521만원이며, 불용액이 62억1,456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및 잉여금,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규모는 의료보호기금 15억9,229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8,970만원으로 총 17억199만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8억3,118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7억86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2,253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1,104만원이었습니다.
  세출규모는 17억8,199만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4억1,561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6,637만원이었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91년11월2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12월6일 회부되어 12월6일부터 당 위원회 심사 소위원회에서 내용있게 심사한 결과 12월20일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특징으로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우리중구의회 개원후 최초로 집행기관이 살림했던 사항을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객관적인 결산검사를 사전에 실시했던 점이 되겠으며 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문제점으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96.87%로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세출예산 335억9,519만원중 자체수입은 101억 705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재원기반이 취약한 점을 발견하였으며, 그리고 89년도 체납 이월액은 1억3,000만원에 불과하였는데 90년도 4억5,906만원으로 300%이상의 체납액이 증가하였음에도 그 징수실적은 7.75%밖에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치구로서 재원확보가 중요함에도 집행기관에서 소홀히 관리하고, 체납액을 징수하여 자체재원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총예산 335억9,519만원 중 252억1,902만원을 당해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17억9,521만원은 이월시켰으며 65억1,094만원은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당 소위위원회는 의회에서 사전에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을 존중하여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당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키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총액은 3억4,037만원이었으며, 그 중 3,30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실제 집행액은 2,506만원이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비비는 90년10월13일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특별선언에 따른 법질서 확립차원의 경비를 추경할 여유가 없어 예비비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집행 내역중 경찰관서에 급량비 및 경광등, 가스총 구입비 등으로 집행한 것은 자치시대에 예비비까지 풀어서 국가적인 경찰관서의 급량비 등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러나 이후에는 예비비 집행 및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키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당 소위원회로 회부된 것은 91년12월16일이었습니다.
  본 추경안은 91년도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으로써 부족한 인건비 등 확보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재 조정과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정리 추경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91년12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국·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41억1,742만원에 대하여 1억1,633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8.968만원을 감하고 특별회계에서 7,335만원을 증액시키는 예산규모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추경안의 문제점으로 세입에 있어 잡수입인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91년도 12월 현재 부과실적은 4억5,730만원이고 그 징수실적은 1억9,548만원으로 42%의 저조한 실적임에도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조정 부분은 잡수익 과목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당초 10억에서 8억2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처럼 편성한 것은 전체적인 세입면에서 보면 큰 문제점이 없을줄 믿으나 세입관리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실제수입이 1억9,548만원 밖에 안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당초 10억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세입추계에서 부적정했음을 알수 있으며, 그리고 순 시비보조사업 중 대사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91년11월에 있는 제2회 추경시 반영된 사항을 정리추경시에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순 시비보조 추진에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당 소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면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기일이지만 당 소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내용있는 심사를 했다고 자부를 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는 없으며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오판욱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사 소위원회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소위원회 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합니다

4. 휴회의건 

(15시20분)

○위원장 권일봉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소위원회에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셨고 계속하여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중이므로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91년12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12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2일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별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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