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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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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3일 (월)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1.    심사된안건
  2. 1.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14시03분개의)

○위원장 권일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1년12월23일 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일봉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1년12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14시06분)

○위원장 권일봉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총액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당초 464억7,000만원 중에서 41억670만2,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일반회계확정이 423억6,329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436억6,789만9,000원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중에서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 관· 항· 목 224항 지방채에서 국내차입금이 7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당초 저희가 5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7억7,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7억2,7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동청사 정비기금으로 3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22항 사회복지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밑에서 둘째줄, 순시비보조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1개소에 387만6,000원이 늘어나게 되고 또는 제일 끝에 청소년 수련실 1개소에 6,000만원이 순시비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건진료원 인건비가 625만6,000원이 증액이 되겠고 보건소 운영비가 923만2,000원이 증액이 되서 총증액 되는 것은 7,936만4,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지역개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시비 보조로서 전체 5억9,468만원6,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내역은 다음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모암천 복개공사가 당초에 우리가 2억5,000만원으로 되었던 것을 1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총 3억7,500만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하수도관 정비사업비에서 1억2,568만6,000원이 증액이 되겠고, 바로밑에 92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8건에 3억4,4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보조비에 92 방범 비상벨 설치사업이 1,500개소에 순시비로 이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민간 보조사항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1개소에 이것은 당초에는 775만2,000원이 전부 구비였습니다마는 이번에 378만6,000원이 시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서는 청소년 수련실이 1개소에 이것은 전액 시비로 이번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시설비 중에서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7억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7억9,000만원이 이번에 다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채 융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7억9,000만원이 구비에서 예산이 다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시설부대비 이것은 부사지구 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그 부대비로 이번에 6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12항 시설비 항목에서 그 다음페이지로 한번 넘겨봐 주시면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가 당초에 저희가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00만원을 증액을 해서 400만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가 당초 저희 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5,9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아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번째, 시설비에서 92방범 비상벨설치가 아까 세입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시비 1,800만원이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 시비 증액을 이번에 6억6,929만8,000원이 순시비가 92년도 예산에 증액편성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관광농업 개발사업,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100만원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즉 말하자면, 보문산 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늦게 하달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기일정이 없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야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광농업 원두막 설치라든지 관광농업 농산물 직판장 설치라든지 공원 특산물 조성시설 부대비 역시 같은 조건으로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문화2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관계, 이것은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서 명시 이월을 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대흥3동 대일목재통과 문창1동간 소방도로 개설 역시 공기부족으로서 1억원을 명시이월해야 되겠습니다.
  또 대흥국교 및 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 이것은 현대건설 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억3,000만원이 현대건설 부담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 용두2동 육교와 어덕마을 도로포장 관계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사용 승락 징취가 늦어진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00만원은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2항 시설비 중에서 부사동 청사신축은 신축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대비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사동사무소 부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사동 청사신축 시설부대비도 역시 본 예산에 따라서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
  413항 시설부대비에서 주차빌딩 건설 시설부대비,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주차빌딩 보조금 3억1,500만원이 시로부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31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탁아시설신축 역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411항 자산취득비 에서 "EXPO" 주민숙원사업, 문화동 장수경로당 부지 및 건물매입비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고 호동 상촌경로당 신축과 선화2동 노인회관 신축도 같은 여건에서 명시이월이 되겠고 호동 상촌경로당 신축시설부대비는 본 예산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것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을 해서 명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혜안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소위원회에서 거의 심사가 완료되고 계수조정 중에 있으나 수정예산안이 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수정안을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시켜 심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24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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