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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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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4일 (화)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

  1.    심사된안건
  2.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권일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권일봉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오판욱 심사소위원장과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 
  (91년12월24일 오판욱 심사소위원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권일봉  그러면 먼저 오판욱 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소위원장 오판욱  존경하는 권일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회부받고 본 심사 소위원장과 위원들은 구정의 살림살이를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심사한다는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세밀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자부하면서도 아직도 미흡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세입액은 436억6,789만9,000원이었습니다.
  개요로 일반회계 423억6,329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460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가 감소되어 91년도 총 예산액 301억6,600만원보다 135억155만원이 증액되어 91년도 대비 44.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22억6,090만원으로 91년도에 비해 25.6%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6억5,841만2,000원으로 26.1%가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17억4,900만원으로 25.3%가 증액되고 보조금은 50억2,600만원으로 14.1%가 증액되어 총 세입액은 436억6,789만9,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44.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지방세 납부액이 과다하게 인지 되었으며, 특히 환경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체납액이 과다하여 징수방법이 특별히 요망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가 193억7,000만원으로 41.7%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업비로 263억7,700만원으로 56.7%가 되겠으며 기타경비로 7억2,300만원으로 1.6%를 점유,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36억6,789만9,000원이었습니다.
  기본적 경상비에서 7,400만원이나 절감하여 정부의 씀씀이 절약정책에 호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재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3억500만원이었습니다.
  재정수요가 급팽창되었으며 지역개발비를 통한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및 "EXPO" 준비사업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보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 본예산의 문제점으로는 국비, 지방비 총 106억9,300만원으로 국비가 18억6,200만원이며, 지방비가 88억3,100만원 중 시비를 제외한 구비가 56억6,700만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91년에 비해 6배나 증가되어 있어 국·시비보조사업에 구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어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자치구로서의 재량의 범위가 매우 축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시장이 어떤 사업을 지정, 추진토록 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에서 지정한 사업은 시비보조 비율을 훨씬 높혀서 주민 숙원사업에 자치구로서의 재량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과년도 체납액 6억8,000만원 중 3,300만원만 징수하는 것으로 세입이 책정되었는바, 이는 0.4%에 불과한 저조한 금액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공무원들의 노력이 가일층 요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은 19만2,400여건에 2억3,600만원이나 체납 되어 앞으로는 부과만 하지말고 징수하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의회비에서 예산절약 솔선수범을 위해 수수료 수용비에서 1,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비 POOL 예산에서 씀씀이 절약운동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야 하겠기에 9,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불요불급한 예산 5,96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도 불합리한 부분 52억5,951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의 필요부분에 13억9,619만5,000원을 증액시켰고, 문화체육비와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습니다.
  91년12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당초예산 464억7,000만원 중 부사동 공동주택건립사업으로 국내 차입금으로 지방채발행 변경승인을 요구한 바 있는 47억7,6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 추가증액된 바 있는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7,161만 2,000원을 증액 및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1,800만원을 증액하여 달라는 수정예산안 요구가 있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없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예산에 대해 삭감하고 증액시킨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심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30년만에 처음 부활되었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금번 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뚫고 나가야 할 벽이 아직고 두껍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예를 들면, 우선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전 세출의 62.6%인 299억2,000만원인바 나머지는 시의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에 의탁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집행기관과 우리 의원들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무엇을 연구하고 노력하였나 하는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납세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입의 중요성에 비해 다소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문에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은닉된 세원발굴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되기도 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도 일반행정비의 심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경상비 절감의 중간에 서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무조건 삭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더욱더 스스로 내핍정신을 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개발비의 투자비가 263억7,700만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내용면에 있어 70%에 가까운 184억6,300만원은 상부의 지시내지 내정이 되어서 내려오니 자체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하여야 할 자치구로서의 재량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자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살펴볼때, 우리는 우리의 권익을 찾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는 심기일전하여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오판욱 심사 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심사 소위원회 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심사결과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를 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심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에게 동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는 중구청장의 동의를 받은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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