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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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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전문위원보고
  3. 2. 운영계획변경의건
  4. 3. 90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5. 4.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
  6. 5. 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전문위원보고
  3. 2. 운영계획변경의건
  4. 3. 90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5. 4.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
  6. 5. 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석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치 못했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전문위원보고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현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먼저 수고들 하십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이 1991년12월5일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운영계획변경의건 

(10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현  의사일정 제1항 운영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운영계획에 의하여 오늘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 국별 현황보고를 하기가 어려워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셔서 9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7일 상정하여 실. 국장으로부터 소관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운영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의 회의 차수는 하나씩 순연됩니다.

3. 90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10시1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현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예산액은 3억4,900만원이며, 이중 결정액은 3,4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사용액은 2,500만원이며 불용액은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예비비는 예산계획법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1/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토록 함으로써 예산운용에 신축성을 도모토록 하고자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과 판공비 및 정보비 등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100이상을 예산편성시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90년도 예산안 중 예비비 총액은 3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14억 6,900만원의 1.1%를 차지함으로써 법규상 1/10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넷째, 10월13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행정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액은 34%인 2,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필요경비 심야단속 및 지역순찰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비 등에 지출함으로써 예비비는 설치요지에 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석현  유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어제 상세히 설명말씀을 못드려서 오늘 이 번잡한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보충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비비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되기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32조 예비비사용의 제한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 판공비, 정보비를 제외하고는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예비비사용에 실·과의 요구로 기획감사실장이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후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제가 예비비를 책정을 하고 정리를 하여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을 6월1일 52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회는 9월26일날 20억3,600만원 또 3회추경은 90년12월20일 27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늘 지출설명을 드린 지출은 2회와 3회 추경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0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 경비입니다. 승인은 10월24일하고 11월12일 승인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90년10월13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 후속조치 지원경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90년11월1일 직제규칙 개정으로 구청 지역교통과에 단속요원을 12명 확보해서 단속반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 내역은 단속요원 피복비 12명분에 대한 피복비 174만원을 지출을 했고 단속요원 관내출장비로써 10명분 140만원입니다. 또, 단속요원 철재 옷장 구입비가, 철재옷장 3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8만5천원, 단속요원용 카메라 구입비가 카메라 6대에 120만원, 그래서 462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년11월12일 승인안입니다. 단속요원 방한복 12명분 60만원, 단속요원 급식비 12명분에 120만원이 지출되었고 과태료 독촉고지서 등 인쇄비가 9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15만원, 또 단속요원 전화카드 구입비 12명분에 6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운영차량구입비, 차량이 1대가 되겠습니다. 1,455만원이 지출이 되서 합계 2,069만4,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범죄와의 전쟁 경찰지원경비입니다.
  이것은 90년10월13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일환인 범죄와의 전쟁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시의 민생치안 지원경비 지시에 의해서 대전경찰서에 시와 구가 각기 50%씩 분담해서 지출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경비내역은 경찰동원 차량요원 급식비 27명분이 63만9,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C3순찰 차량운영비 27대분 59만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C3운영요원 가스총 구입비, 가스총 8대에 32만원, C3 경광등 구입비 27개에 33만8,000원이 지출이 돼서 합계 189만3,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특별직무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90년11월12일 승인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로는 공무원 직무 특별교육과정 교육여비가 부족되서 지출이 된 내용인데 근거는 중앙교육 계획에 따른 시교육 착출 추가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은 도시관리 전문요원반 교육이 서울 2명이 차출되서 여기에 대해 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 위생감시원반 교육이 서울 1명에 50만원 그래서 총 250만원이 필요한 것 중에서 기왕에 5만원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서 부족액 245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야요원 단속 및 지역순찰 단속요원에 대한 방한복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90년11월12일 승인이 된 것입니다. 90년10월13일 특별선언으로 변태영업 단속, 야간전담 기동대 단속요원 및 동 단위 지역순찰반 방한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내무부 지시가 되겠습니다.
  경비 내역은 기동단속요원 방한복 12명분 60만원하고 야간 전담 단속요원 방한복 6명분에 30만원 그리고 동 단위 지역순찰반 방한복 50명분 이것은 각동 2명씩이 되겠습니다.
  340만원이 지출돼서 총 2,506만 5,350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석현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아직 구성은 안되었지만 오늘 구성될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더 세밀한 심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비룡 위원    토론도 없이...
○위원장직무대행 이석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거죠?
김비룡 위원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통과 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참고적으로 물어봐요 실장님. 보조금하고 추징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하고 90년10월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91년도 본 예산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 지시라고 했는데 그 세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답변은 제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 

(14시3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현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 이월사업비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예산 전용현황, 검토보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총 예산액은 335억9,5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318억1,300만원, 특별회계 17억8,600만원으로 총 336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액은 252억1,900만원이며 이월액은 8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명시이월로 5억원, 사고이월 12억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4,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6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315억9,500만원, 특별회계 17억8천1백만원, 총합계 335억9,500만원입니다.
  결산결과 세입은 336억3,500만원이며 세출은 252억1,900만원으로 이월액은 8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이월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명시이월액은 무선호출기 및 구입비 사업외 7건 으로 5억100만원, 사고이월액은 조형물 공사외 23건으로 1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4,900만원 등 지출결정액은 3,300만원으로써 지출내역은 주정차단속용 차량구입에 13건으로 2,500만원, 불용액은 799만원입니다.
  넷째, 예산전용 현황은 대수선비에서 재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지출결정액 1천만원중 지출액이 900만원, 불용액이 90만원이며, 수용비는 과징업무수용비에서 세외수입 수용비로 전용지출결정액은 69만6,000원 중 지출액은 69만5,950원으로 불용액은 50원입니다.
  다섯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결산심사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정운용의 적정성과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재정운영에 개선과 건전화를 모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볼때 대체로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으로써 90년4월 의회개원전에 시행된 바 특이한 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인회계사 2인, 의원 1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서 6월26일부터 7월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석현  유진갑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어제는 구 본청하고 동을 합한 총괄로만 보고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만 계신다면 좀 시간을 줄여서 장별로만 총괄로 묶어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중심으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30페이지에서 60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30페이지로 총괄요약해서 2000장의 일반행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행정, 내무행정, 재무행정비가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서 60페이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 가장 상단입니다. 장은 2000장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64억4,791만9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57억373만1,809원이고 지출액은 55억1,096만 6,809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억2,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1억9,276만5,000원이고 명시이월이 3,623만원입니다. 여기서 불용액은 7억795만 2,1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0장 사회복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62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인데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가장 상단이 되겠습니다. 3000장 사회복지비에는 복지사업비와 보건위생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액은 71억5,472만6,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64억7,035만7,311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6억8,436만8,68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1페이지에서 93페이지에 있는 4000장 산업경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4000장 산업경제비에는 농수산비, 임업비 상공운수비가 있습니다. 산업경제비 예산현액은 13억8,792만4,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2억6,716만7,070원입니다. 지출액은 12억5,826만7,07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890만원입니다.
  사고 이월입니다. 불용액은 1억2,075만6,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0장 지역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5000장 지역개발비에는 도시개발비, 도로취수사업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현액은 72억1,963만2,06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59억3,877만570원이며, 지출액은 48억4,715만4,57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5억5,731만6,000원 입니다. 사고이월은 10억9,161만6,000원이고 명시이월은 4억6,57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8억1,516만1,490원입니다.
  다음은 6000장 문화체육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2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입니다.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문화체육비에는 문화예술비, 체육비,교육비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비 예산현액은 3억723만5,00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2억4,353만5,340원이고 지출액은 2억4,353만5,34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6,369만9,660원입니다.
  다음은 7000장 민방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18페이지에서 124페이지입니다 . 118페이지를 봐 주시기바랍니다. 11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7000장 민방위비에는 민방위 관리가 있습니다. 민방위비 예산현액은 9억65만6,000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은 7억8,146만 3,750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8,146만3,75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억1,919만2,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00장 자원 및 기타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5페이지에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8000장 자원 및 기타경비에는 지방채 상환, 제지출금이 있습니다. 자원 및 기타경비 예산현액은 36억1,900만5,00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억1,618만1,500원이고, 지출액은 1억1,618만1,5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35억291만3,500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동을 취합한 일반행정비에서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장은 2000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44억7,864만1천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43억179만6,934원이고 지출액은 43억199만6,934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억7,664만4,06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5000장
  지역개발비에는 도시개발비, 도로취수사업비, 지역개발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현액은 2억8,486만8,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6,099만498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6,099만498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2,387만4,502원입니다.
  다음은 6000장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25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249만6,460원이고 지출액은 1,249만6,46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3,5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과 동 취합분에 대해서 장별로만 말씀은 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서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석현  한대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더욱 세밀한 심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습니다마는 심사 소위원회 구성관계를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2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현  의사일정 제4항 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가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 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김비룡위원, 임창규위원, 윤명중위원, 최두지위원, 오판욱위원, 송규홍 위원, 박희준위원 등 일곱분을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을 심사토록 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방금 선임된 심사 소위원회 위원중 오판욱 위원님을 심사 소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판욱위원이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무거운 책임을 지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구의 살림을 계획하고 결산하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심도있고 내용있는 심사가 되어 당 위원회 운영계획에 맞춰 심사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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