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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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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4일 (화) 15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93년12월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11월25일날 개원이래 계속해서 구정감사, 구정질의 또는 94년도 예산 심의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추경은 말 그대로 1년동안의 예산을 실정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써, 시비보조 사업비와 또는 사전사용분의 예산계상과 세입예산별 물품의 조정 또는 미집행 세출예산 절감편성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우선 먼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현황과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 추가경정 예산까지의 기정 예산액이 561억2,600만원보다 11억7,700만원이 증가된 573억3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546억3,900만원보다 11억7,700만원이 증가한 558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14억8,700만원은 증·감 변동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은 지방세는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침체 또는 침체로 인해서 종합토지세의 증가율이 매우 둔화되어서 기정예산액보다 약 한 18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도 역시 부사·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연으로 공동주택 분양수익금 감소와 공공용지의 매각부진으로 인해서 55억4,300만원이 감소된 36억 2,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무려 44.1%가 증가한 78억9,000만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총 267억6,300만원을 계상하여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세수결함을 메우게 된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국비는 1억300만원이 감소했으나 시비 보조가 증액되어 3,100만원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부사·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지방채, 기채가 내년에도 늦어지게 되어서 5억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은 인건비, 경상사업비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추진중인 사업비 부족으로 완공이 어려운 일부사업이 부족사업으로써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필요한 현안사업비 이외에는 계상을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에 계상한 주요 사업중에서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보실에 구정홍보물인 중구백경 제작비에 3,000만원과 구정 홍보를 위한 구정 특수시책 보도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에 구민홍보를 위한 소형 구정홍보 책자 제작으로 1,0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하였고 또한 동사무소 행정장비 보관을 위해서 동사무소 컴퓨터 구입비로 2억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더블캡 화물차량 다섯대를 구입해서 5개 동사무소에 한대씩 배부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차량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편 환경관리요원 인부임은 1억200만원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요원 퇴직으로 퇴직금 부족분 3,000만원과, 청소장비 대행수수료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부족분은 금년도에 EXPO로 인해서 전기료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부족되었던 점을 감안해 가지고 1,500만원을 증액하고, 산성동 시장부지 매입비 6억9,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신설로 소속된 소속직원의 복리후생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재해대책 근무요원 방한복 구입비 240만원, 친근한 관청구현을 위한 안내원 피복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예비비 4억9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15억1,300만원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으로 하수도 사업 7건에 9,200만원, 또 도로교량관리 19건에 3억6,600만원 또는 도로 교량건설 3건에 4억4,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비보조사업 산성동 호남철도 방음벽 공사비 2,500만원, 정생-금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4,000만원, 용두동 영렬탑 옆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3억원, 충무체육관옆 도로개설사업 부족분 9,000만원, 또는 대흥3동 대일목재통 도로 개설사업 부족분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한편 미발주된 용두동 6-77번지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과 상당지구 공동주택 건립비 잔액 1억8,000만원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50건 13억7,300만원이며, 그중 국비보조 사업은 예산절감 내시로 사업변경등으로 2억3,7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시비보조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비의 지원등으로 16억1,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바 있는 유인물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비보조 사업이 사전 사용분과 현안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중요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동 다목적 차량 5대구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섯대를 가지고 25개동 전체를 쓰는 겁니까? 동으로 5개동을 배치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필요한동, 다섯개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25개동 풀관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5개동은 어느동 어느동 배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전체 25개동이 차량이 필요치 않은 동은 없습니다. 전부다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차량 다섯대를 가지고 하기는 뭐해서 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5개동씩 묶어 가지고 지역별로 남부지역, 석교동을 비롯해서 부사, 대사 이쪽으로 묶는다든지, 또는 목동, 중촌동 이쪽으로 해서 묶는다든지, 5개동씩 편리한 데로 묶어 가지고서 일단은 운영 할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는대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그런 계획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차량이라고 그러면은 대당 1,000만원씩 해서 다섯대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차는 종류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더블캡으로, 짐도 실을 수 있고 앞에도...
이석현 위원    6인승 더블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6인승입니다.
이석현 위원    봉고입니까? 포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차종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왜냐하면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니까... 알았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조금전에 다섯대를 가지고 풀가동을 할 수 없고 동으로 배치를 한다고 말씀하시다가 5개동이나 몇개동씩 묶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운영면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5개동을 묶어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아직 실행을 해보지 않아서...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김동갑 위원    그래서 말씀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량 다섯대라면은 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사람을 채용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동갑 위원    기사를 채용하고 운영비가 들고 하는 것 보다는 물동량이 얼마나 많길래 이것을 꼭 사서 배치를 해야 되는냐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운반 할 것이 있으면은 용달차 같은 것을 불러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갑자기 다섯명이 따른다면 봉급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차를 불러 쓰고서도 아마 돈이 남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기사 문제는 저희가 차량관리를 구에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관리를 하는데 기사는 차량 한대당 한명씩 해야 되는데 80%선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사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다섯명을 전부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물동량 관계는 행정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수지타산에만 맞춰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런데 차량이 말이죠. 구청의 차량중에서 기사를 80%만 채용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남는 차가 있는데 굳이 또 차를 사가지고 묵혀 가면서 많은 예산을 소모를 꼭 할 필요가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80%라고 해서 20%는 차량이 남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 차량이라는 것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100이면 100이 동시에 가동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말이죠.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내 살림이라고 한다면은 남겨가면서, 남겨가면서까지 차를 사서 묵히고, 이렇게 꼭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다면 차도 남고 기사도 남으니까 딴 것을 배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 질의 하세요.
윤명중 위원    저기, 이왕에 나왔으니까...
  의심나서 물어 보는데요. 6페이지를 보면은 산성동 풍물시장 화재보험료건에 대해서 상세히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험료를. 어떻게 입주자들을 위해서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부족하면은 관계부서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지금 저희 구재산으로 되어 가지고서 했다고 그러면은 개인들한테 임대를 했든지 이렇게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계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우리 재산이 되기 이전까지 개인임대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서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은 임대차 계약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보험료를 우리 구에서 물어 준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험료까지 어디다 물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우선 여기에 있는 건물이 구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보호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윤명중 위원    구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주자들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입주자들을 위해서가 아니죠. 구재산 보호를 위해서...
윤명중 위원    구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험료까지 지불해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구재산은 구에서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요. 사실상은 건물까지도 지어줘 가지고 보험료까지 전부다 물어주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도 안된 상태인데,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출이 많은데 말이죠, 이 보험료가 일시불입니까?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1년분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1년분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윤명중 위원    입주자한테 이런것 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현재 여기 입주되어 있는 이분들이 이 건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것은 상당히 생각할 논제가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김주팔 위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주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주팔 위원    김주팔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은 말입니다. 용두동 영렬탑 옆 도로개설공사 3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항목에 보면은 똑같은 항목에 93 부족분해서 3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사전에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전에 사과 말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것은 인쇄착오로 중복입니다.
김주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예비심사)(93년12월1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27분)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연일 누적된 업무에 쉬시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또 수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더 아까에 이어서 죄송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수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신 바와같이 예산을 제출한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 또는 불필요하게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때 제출하는 제도로써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특별회계설치의 지시등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재원현황과 수정예산안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현황, 수정예산안 사업조서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명시이월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다시한번 거듭해서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하고 수정예사안 개요보고서 10페이지에 93명시이월조서가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착오가 되어서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러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별도로 한장씩 해서, 추가로 해서 이렇게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기정예산액 552억4,100만원보다 5억4,600만원이 증가한 55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억8,800만원이 증가한 541억8,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당초기금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특별회계 존치 지시에 따라서 1억5,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5억9,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7,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6,800만원등 2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하수도사업 양여금 1억4,8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시비보조금은 4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물건비 2,100만원, 경상이전 1억8,700만원, 자본지출이 5억2,2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예비비는 3억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입내역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교부금수입은 변경내시된 내역을 계상하였으며, 시세징수교부금 7,429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도로점용료, 한천사용료, 또는 유료주차장 수탁료, 또는 교통유발 부담금, 하수도사업 교부금등은 다소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당지구 분양수익금은 분양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서 내년도 세입으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6,800만원이 증가한 9억1,400만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하수도관 정비사업 보조금이 1억4,800만원이 추가 보조내시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현안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별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일반행정비는 1,800만원, 사회개발비 5억5,600만원, 또 지역개발비에 1억5,5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억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사업조서중 일반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동사무소 업무차량 다섯대를 신규로 구입하게 됨에 따라 차량보험료, 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입차량 다섯대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또는 상이군경회등 4개단체가 정액 보조단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1억1,600만원이, 이것이 전에는 임의단체로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정액보조 단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계 당대경로당 매입비로 2억2,000만원,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의 소각처리 비용이 1억7,000만원, 쓰레기 재활용으로 감량화 추진을 위한 선별창고 건립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개별통지 전산입력 수수료 부족분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시설부대비 부족분을 계상했고, 태평1동사무소앞 아스콘포장공사, 또는 대흥3동사무소앞 보도정비 사업비를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생동 농로확·포장과 무수동 진입로 포장은,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당초 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부대비 부족분 99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선화3동사무소앞 침수지역 배수시설공사 부족분 5,000만원과 오류동 교통안전협회앞 하수도공사 1,000만원, 용두2동 마을금고앞 하수도시설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문화1동 보문교 주변 하수도개량 3,500만원과 부사동 동성연립주택 주변 하수도개량 2,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편 시내일원 하수도 맨홀파손 및 소파수선비 부족분을 일괄해서 2,000만원과 하수도 기계준설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을 위해서 예비비는 3억4,000만원을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750만원과 융자금 1억5,000만원등 총 1억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93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기관 보강을 위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동사무소 프린터기 25대분과 다목적차량 다섯대, 컴퓨터 25대를 구입해서 각동사무소에 보급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컴퓨터 및 프린터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신기종이 아니라 구기종으로 94년도에 신기종이 등록 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이때에 더욱더 좋은 기종으로 구입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명중학교옆 도로 확·포장공사는 동명중학교 학내분규로 인해서 토지매입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장으로 해 드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수정예산안은 불필요한 현안 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석현 위원입니다.
  옥계동하고 산성동 경로당 문제가 있는데 시 보조금이나, 이것은 하나도 안 내려오고 구예산만 가기고 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보조금없이, 이것은 구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석현 위원    나름대로 석교동하고 산성동 경로당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그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시보조금이라도 1억이면 1억5,000만원씩이라도 내려보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구예산하고 합세해서 경로당을 지어 주어야지, 경로당도 잔뜩한데 구예산만 가지고서 양쪽 동에 경로당도 많은데 경로당을 또 지어 줄려고 그럽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는 보기가 좀 민망하지만 이런 것은 말이죠? 삭감시킵시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이번에 부득이...
이석현 위원    부득이가 어디 있습니까?
  시의원이면 시의원한테 그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위원들이 구의원들보다 위치상으로나 뭐든지 나은데 예산을 내려달라고 하든지 해 가지고 반반이라도 해 가지고 구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 줘야지, 무조건 구예산만 가지고서해요.
  왜냐하면 목동 같은데는 1억 가까이 내려달라고 사정해 가지고 조금 보태서 하는 것도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구예산만 가지고 그것을 다 해 준다고 하면은 동에 대해서 편파를 하는 겁니다. 차별을 하는 겁니다. 목동도 올라 온 것이 하나도 없어.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이 구비를 투입하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더 많은 구의 재정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조건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석교, 옥계동은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은 산성동은 말입니다. 지금 안영동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불과 거리가 말이죠?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가 복지회관을 그렇게 좋게 지으면서 또 거기다가 지을 필요가 있는가?
  과장님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윤위원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과연 거기가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안영동에 그렇게 크게, 좋게 짓는데...
○윤명주 위원    그것은 끝나고 상세하게 위원실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발표를 못하고 뒤로 나가서 상세하게, 자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뒤로 나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이것은 말이죠?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영동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안하면 좋은데 같이, 동시에 올린 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석교, 옥계동 같은데는 거리가 멀어서 안영리에 못 가니까 거기를 들려서 논다고 할수 있지만, 아니 열발짝도 안되는데 짓고 또 짓고, 그것만 짓다가 볼일 다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님께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경로당은...
김동갑 위원    이 유천2동은 말입니다.
  동사무소를 못 져서, 복잡해서 말입니다. 반쪽도 안되게끔 올려주고서, 거기다 기와집 짓고, 초가집 짓고, 또 들마루 놓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경로당은 지금 새로이 짓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경로당을 지금 다시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재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 경로당은 경로당으로써 활용해 오던 것을, 그런것이 개인소유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를 들여서 이것을 공공건물로, 공공시설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득이한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오종환 위원님 질문 하세요.
오종환 위원    경로당 관계인데요. 이번에 안영리에다 대규모로 실버토피아를 건설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경로당의 그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면은 차차 이런것을 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두개는 있는데 굉장히 낡아서 보수가 참 불가피한 이런 형편이거든요? 이런데 용두동은 또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가 땅을 매입하는데 어렵고, 거기가 이제 국유지라서 시유지로 사야 되고 여러가지 조건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이면은 거기도 사가지고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석교동은 작년에도 경로당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좋은 경로당 짓고 용두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허술해서 겨울에나 여름에는 비가 샐 정도인데, 이러면 이것이 편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경로당 관계는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경로당관계는 앞으로는 종전같이 계속해서 증설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실버토피아 건립되는데로 불구하고 여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여기서 증설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것을 공공화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경로당 보수관계 같은 것은 수시로 저희가 기존건물에 대한 보수는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송규홍 위원님.
송규홍 위원    송규홍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석상에서 저희가 한번 거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예결특위에서만 수정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회건설 전위원이 계신 자리에서 다루기 때문에 퍽 다행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감사때 문의한 사항은 앞으로 우리 중구청의 방침이, 정책이 경로당 신축을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물었더니 그 답변에 대해서 잠시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은 요지는 금년 5월달에 용두2동 소재 남부노인회에서 이런 탄원서가 왔습니다. 연·농으로 해 가지고, 못살겠다. 신축해 달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한번 여쭤본건데, 이게 본의 아닌 오해가 있어 가지고서 동료 위원간에 오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오해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떠나서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버타운, 노인복지회관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항인데 구태여 자꾸 순수 구비만 가지고, 그것도 말이죠?
  시비 보조가 아니고 전액 구비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가벼운 수리나, 그렇지 않으면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는것은 참 타당한데 아무리 위원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은, 더군다나 수정예산까지 올려 가지고서 그 공약을 지켜줘야 타당하냐는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꼭 그렇다면은 옥계동의 경로당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라도 그 위원님의 체면을 세운다는 말은 이자리에서 드릴 성질은 아니지만 하도 제가 찍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구청에서는 경로당 신축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송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을테니까 우선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다 끝난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이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팔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김주팔 위원님!
김주팔 위원    김주팔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현황에 보면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진짜로 위급한 상황에 쓰여지기 위해서 예비비가 5억7,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3억4,200만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려 60% 가까이 깎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배경은 뭐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우선 먼저 가장 큰 원인이 예산편성 이후에 시비 보조사업이 1억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고, 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포화상태로 인해서 소각대금 구비 부담이 1억7,000만원 정도가 부담되고, 여기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선별창구를 우리가 신축을 하는데 여기에 재원이 필요해서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예산규모를 확장시켜 가면서 예비비로 쓸려고 두었던 재원을 놔두고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확장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다시말씀 드리면은 전체 예산규모를 확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예비비로 쓸려고 하던 재원을 당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을 적에 써야 될 재원을 미리, 이렇게 당겨씀으로써 앞으로 사태 발생시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수년간에 예비비를 사용한 실적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2억3,000만원 정도, 정확하게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정도로도 앞으로 94년도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경로당 매입비 2억2,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이라든가, 쓰레기 감량을 위한, 지금 쓰레기 관계 때문에 대전시가 당장 큰 어려움이 지금 문앞에 닥쳐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 쓰레기 소각로, 묻어야 묻을 데도 없고 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태우자 해서 태우는 비용 1억7,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중구의 부담을 3억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어려운 재정형편을 들어서 지금 최소한도로 해서 한 것이 1억7,000만원을 했고, 따라서 금방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입과 소각과 재생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분류해서 땅에다 묻어야 될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쓰레기 선별창구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 이것이 합쳐지면은 여기에 3억 이상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감액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주환위원님 질의 하세요.
권주환 위원    재활용품 선별창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완전히 분류가 되서...
권주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에 300평,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이 지금 저희가 최소한도 300평 정도를 확보해야지만 될 것으로 예상 되어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쓰레기 활용품, 소각품, 또 매립품, 이렇게 해서 재생할 것은 재생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선별창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별기계도 필요하게 되겠고 여러 가지 창고로도 적재를 해야 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창구가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견지에서...
권주환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권주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장소는 어디가서 얻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장소는 매입이냐, 임대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300평을 1억5,000만원에 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땅값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최병철  아니, 이것은 조금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창구 한동 300평짜리를 1억5,000만원에 구입을 하는 건지, 땅을 구입을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국장님께서 조언을 하고 계신데...
  땅은 시유지를 활용하고 이것은 건축비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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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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